제3차 학교용지 분담금 실무협의회가 2011년 7월 4일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2차 모임이 있고 약 3개월 정도 지나고 열리는 것인데요, 그 동안 실무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서 이제 함께 모여서 공식적으로 의결하고 확정 짓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 상임위가 정말 큰 일을 해결했네요.
학교용지 분담금은 그 동안 약 1조 원 정도의 학교용지 분담금을 도가 도 교육청으로 이전을 해주지 않아 도 교육청이 학교를 신설하는 데 재정적으로 무척 어려움이 많았던 것을 이제 우리 상임위가 중재를 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의원들이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타개책을 고심해 왔는데 매우 잘 되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김유임 위원장입니다.
왼쪽이 의원들, 오른쪽이 도청과 도교육청 집행부입니다.
집행부 왼쪽부터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승융배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
그리고 백성현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의원들은 왼쪽부터 저, 심숙보 의원, 문경희 의원, 문형호 의원, 안계일 의원, 그리고 정대운 의원입니다.
의회 기자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임 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도청 집행부는 사진에 안 나왔네요.
기자회견을 끝내고 이행합의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로써 경기도와 교육청 간의 해묵은 갈등은 해소되었습니다.
아래는 이행합의서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납부 이행 합의서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1999년 이후 발생한 학교용지분담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교육감에게 전출해야 할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액 총액은 2조 1,556억원(2010년 말까지의 과거미납분 8,085억원, 향후 도래분 3,891억원, 신규매입비 9,580억원)으로 하되, 신규매입비 9,580억원은 실제 매입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경기도지사는 상기 제1항의 학교용지분담금을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도교육감에게 분할 납부하기로 한다.
년도별 |
총액(억원)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상환금액 |
21,5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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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에게 분할납부하기로 합의된 금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4.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상호 협의 하에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분할납부하기로 한 상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할 수 있다.
5.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2010년도 이후 신설되는 학교에 대하여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발전을 위하여「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7.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은 평생교육진흥 및 학교교육협력사업 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8. 상기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본 합의서는 3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의 대표자와 경기도의회 학교용지분담금 실무협의회 위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서명하고, 각 기관의 대표자가 1부씩 보관하며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11. 00. 00.
경기도지사 김 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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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김 상 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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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허 재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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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김 유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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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문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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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정대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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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안계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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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강석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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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김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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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문경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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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신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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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심숙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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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윤은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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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이 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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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이상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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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조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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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 천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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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나 도지사나 교육감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합의한 대로 이행만 하면 만사 오케이겠지요.
위원장 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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