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60-1)

맛있는돌김 2011. 7. 5. 14:11

제260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5일(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주삼 의원 등 19명 발의)
  2.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ㆍ김재귀ㆍ심숙보ㆍ조광주 의원 등 21명 발의)
  3.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주ㆍ김광래ㆍ김유임ㆍ원미정ㆍ안계일 의원 등 22명 발의)
  o 업무보고(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14시28분 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정대운입니다. 각종 행사 주관과 참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도정발전과 당면 업무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여가평위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 중재 노력으로 경기도와 교육청은 학교용지분담금 상환에 합의하여 12년째 해묵은 학교용지분담금 갈등을 완전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설립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신도시 내 학교설립 지연에 따른 도민불편이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3건의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로 하겠으며 심의는 건별로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ㆍ정대운ㆍ조광주ㆍ문경희ㆍ김주삼 의원 등 19명 발의)   
  2.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ㆍ김영환ㆍ김재귀ㆍ심숙보ㆍ조광주 의원 등 21명 발의)   
  3.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광주ㆍ김광래ㆍ김유임ㆍ원미정ㆍ안계일 의원 등 22명 발의)   

 

(14시30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유임ㆍ정대운ㆍ조광주ㆍ김주삼 의원 5명의 공동발의와 19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를 통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의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평생교육 정의에 자립교육, 장애인 야학을 추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의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사업, 안 제9조의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기능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사회 실현을 위하여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을 위해서 경기장애인차별연대 상임대표 이형숙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이형숙   - 차별철폐연대예요.)
  네, 차별철폐연대.
  다음은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영환ㆍ김재귀ㆍ심숙보ㆍ조광주 의원 5명의 공동발의와 21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협의회 당연직 위원 중 조직개편 및 담당공무원에 맞게 직위를 변경하고 위원 수를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 중 경기도 교육국장을 2010년 11월 25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평생교육국장으로 변경하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을 업무성격에 맞게 지원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중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 수를 1/2에 맞게 하기 위하여 위원 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정책협의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의 직위변경과 위원 수를 조정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유임ㆍ안계일ㆍ김광래ㆍ엄미정 의원 5명의 공동발의와 22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부적응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학생들에게도 보다 전문적인 상담과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학교사회복지사업 운영자 등 조례 운영을 위한 필요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는 도지사는 매년 1월 말까지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61조에서 정한 경기도 내 소재한 학교로 하였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장ㆍ군수는 시군추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최종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하여 교육청ㆍ도ㆍ시군 담당공무원이 합동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여러 차례 의견을 듣고 마련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인 장애인, 노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및 강화를 통하여 어려운 소외계층의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 정의에 자립교육, 장애인 야학 등을 추가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의 개념을 구체화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4조의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 시 제6조의 평생교육진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의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에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대적으로 평생교육에 소외받을 수 있는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 평생교육 지원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구체적이고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다음은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ㆍ김영환ㆍ김재귀ㆍ심숙보ㆍ조광주 의원 등 20명이 2011년 6월 27일 발의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중 경기도 교육국장이 2011년 11월 25일 경기도 직제개편에 따라 평생교육국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국장은 업무소관 성격상 지원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위원 수를 15명에서 16명으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은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위촉직 위원을 균형 있게 안배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광주ㆍ김유임ㆍ안계일ㆍ김광래ㆍ원미정 의원 등 22명이 2011년 6월 27일 발의하여 6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학교사회복지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미국ㆍ영국 등 43개국에서 이미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는 2003년 과천시에서 시작되어 2007년 용인시, 2010년 성남시, 2011년 수원시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27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결과 기조발제와 토론자 전원은 조례 제정이 매우 시기적절하다는 공감을 가지면서 경기도 교육정책과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감 소관에 속하는 것으로 교육자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도와 교육청 소관 사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은 도와 도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경기도 교육지원 조례 제3조제6호 등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복지증진사업으로 명시된 교육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도지사의 예산편성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조례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임의사항으로 규정되고 있어 도지사의 예산권 침해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도의 의견 회신 중 학교복지사업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형식이므로 집행잔액 반납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조례안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도 교육청 의견 중 학교교육복지사업가로 변경하고 전문상담사를 추가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조례 제정목적에 맞게 발의한 원안 조례안대로 학교사회복지사업가가 바람직하며 전문상담사 추가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청ㆍ도ㆍ시군의 합동평가 조항에 대하여 학교의 교육평가는 교육학예의 고유 업무이므로 도 및 시군 담당공무원이 사업평가에 참관자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예산을 지원하는 도와 시군의 입장에서는 예산지원규모,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추진방향 등 정책판단 및 결정을 위하여는 합동평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발의된 조례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흔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번에 성인 장애인과 노인들 교육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 조례를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권 내에 현재 장애인의 수는 몇 명 정도 되죠?
문경희 의원    네, 윤은숙 위원님 우리나라 전체가 한 250만 명이 되고 그중 경기도는 장애인 수가 50만 704명이고요. 그중 20세 이상…….
윤은숙 위원    성인은 몇 명 정도 되는가요?
문경희 의원    47만 7,658명으로 약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 20세 이상이 95%를 차지한다고요?
문경희 의원    네. 전체 장애인 수 중에서.
윤은숙 위원    95%를 차지한다고요?
문경희 의원    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장애인을 위한 어떤 평생교육에 대한 기관은 없나요, 우리 경기도권에?
문경희 의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이 없냐고요?
윤은숙 위원    네.
문경희 의원    장애인전문평생교육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노인들도 같이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노인들 현재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경기도권에서는.
문경희 의원    경기도 전체 노인 인원수가 15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중에서 독거노인 수가……. 아, 잠깐만요. 전체 노인 인구수는 약 104만 3,200여 명 정도가 되고 그중에 독거노인 수가 약 15만 4,500여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그중에 15% 정도, 노인인구 대비 15% 정도가 독거노인이에요. 소외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개정이유가 자립생활 기반 확충을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자립기반 확충을 하면 전문적인 어떤 자격증을 얻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까지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문경희 의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고 집행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규칙으로 마련하면서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경희 의원    평생교육의 목적이요?
이상성 위원    네.
문경희 의원    그것이야말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이면서 자립도 되고 모든 교육의 전반적인 세대를 갈음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성 위원    지금 현행 2조1항에 보면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및 성인 기초ㆍ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문경희 의원    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제……. 이것이 평생교육의 목적이랄까 평생교육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것을 시민참여교육 다음에 자립교육, 장애인 야학 등을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문경희 의원    네.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자립을 더 도모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가 들어 있는 것이죠?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취지는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많이 구분을 해서 시행하거든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에서 하는 교육과 직업교육은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여성들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구분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자립을 위한 교육은 오히려 직업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쪽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평생교육 분야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문경희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장애인의 전체 부류를 보면 다양한 장애인이 있어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아주 다양한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의 직업교육이 평생교육과 연계돼야 되는 점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자립교육을 받아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많은 퍼센트는 스스로 문자해득부터 시작해서 자립까지 연계해 줘야 되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원스톱이라는 거죠. 한곳에서 평생교육도 받고 자립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그 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평생교육 안에 넣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망애장애재활원이나 이런 쪽에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그분들은 교육하기가 힘든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자립까지도 같이 책임져 주는 곳이죠, 한곳에서. 그래서 장애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자립교육과 평생교육이 분리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더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광범위한 일반적인 성인교육, 물론 평생교육에 직업능력 향상교육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적인 정말 직업훈련교육은 아니거든요. 부분적으로 일정부분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지. 오히려 직업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기관에서 장애인교육기관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장애인교육과 장애인직업교육까지 하는 것이 훨씬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평생교육의 범주에 넣어 가지고 아마추어 수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장퐿�� H�� � 득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례로 지금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경기도에 단 하나 있는 여성장애인단체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여성장애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직업훈련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지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주로 교양이나 일반적인 낮은 수준의 좀 폭넓은 교육을 시키는 평생교육 범주에 장애인교육을 넣어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비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경희 의원    그러면 잠깐만, 조금 전에 평생교육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정의를,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평생교육이란 아까 말씀하셨 듯이 성인들의 기초문자 해득교육 외에 직업능력 향상교육이라는 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직업교육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것이죠. 직업교육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양교육과 직업교육, 문화ㆍ예술교육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교육을 평생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직업교육은 여성정책국 소관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여성들 경우에는 하고 있고 또 복지국에서도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들을 직업교육시켜 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렇게 산만하게 흐트리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집중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문경희 의원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 곳은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또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지금처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장애우라고 하죠, 저희가. 그분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스스로 일단 설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립교육부터 시켜야 되거든요. 그 교육이 필요한데 그 교육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자립교육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소양교육부터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생교육이 더 많이 필요한 곳이 장애우들일 것입니다.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 신체장애인, 다양한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장애인들에게 이런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이 지금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가벼운 정도의, 중증장애인은 곤란하고 가벼운 장애 정도를 가진 장애우한테만 부분적으로 교육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저도 장애인복지는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고 생활비 대주고 시설에 수용해서 그냥 생명이나 연명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원보다는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장애인복지고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아무리, 그래도 이게 전문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평생교육 속에 장애인 자립교육이나 직업교육까지 포함시켜야 할지 그 점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장애인교육을 여기에 넣는다면 왜 하필이면 장애인야학이라고 했는지, 그냥 장애인교육 그러면 모든 것을 포함할 수가 있는데 야학 그러면 장애인교육은 야학이 아니면 또 이거는 여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문경희 의원    제가 질문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성 위원    네.
문경희 의원    그동안 우리가 장애인에게 예산을 편성했던 주요 부분은 학생 중심이었던 장애인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전체 장애인 중에 95% 이상이 성인장애인인데요. 성인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예산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 문자해득을 하지 못한 장애인들도 많고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야학은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성인장애인들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조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낮에 하는 교육은 필요 없는 겁니까?
문경희 의원    낮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야학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일반 야학도 낮에는 본인의 활동을 하고 그 외 시간에도 이분들에게 야학을 했을 때 어떤 예산적인 측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례이니까요. 낮 동안에는 그분들이 또 직업교육이나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상성 위원    낮에 하는 직업교육을 다 포함을 해서 장애인교육을 지원하려면 그냥 장애인교육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야학이라고…….
문경희 의원    구체적으로 자립교육과 장애인야학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체성을 좀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다 지원하는데 그중에서도 자립교육적인 부분과 저녁에 자립교육 이후에 야학까지도…….
이상성 위원    야학을 더…….
문경희 의원    네. 그래서 사실은 하루종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 항상 소외계층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는 데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2조 정의 부분에서 보면, 2조와 4조를 같이 봐주세요. 4조 중에서 4조6항 신설 부분에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이하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용어부분에 성인 장애인 4항을 넣고 그다음에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따로 용어의 정의로 좀 넣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조문 중간중간 9조에도 나오고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6조에도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나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정리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야학이라든가 자립교육 이런 부분이 이게 중간에 용어의 정의 부분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오해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우리가 좀 논의가 필요한데 똑같은 내용을 4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이런 부분에다가 쭉 1, 2, 3, 4, 5를 나열할 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면 오히려 사업내용이 더 견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소외계층 평생교육을 우리가 정상적인 용어의 정의 부분으로 넣어주시고. 그래서 이것이 되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아마 조정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경희 의원    이 소외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용어 정의를 성인 장애인과 노인으로 한다라는 이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먼저 넣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 부분에……. 같은 내용이니까 별문제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안계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뒤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데 들어갈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소외계층을, 소외계층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문경희 의원    광범위하니까…….
안계일 위원    거기에 관한 정의를 먼저 앞에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경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다음 부분은, 4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사업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학문제도 들어가야 되고 자립교육 문제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문경희 의원    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을 위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경기지부 강경남 외 2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실제 당사자인 장애인, 그런 장애인단체들과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이 여기에 반영되고 그분들이 다 동의한 내용인가요?
문경희 의원    제가 직접 이 조례를 가지고 당사자와 협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또 다른 발의자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집행부하고도 사전협의를 충분히 했고요?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장애인들과 관련해서 지체장애인 또 지적장애인 그런 장애인단체와는 평상시에도 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누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제6조에 보면 회의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정기회의는 매년 5월과 10월 중에 개최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지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은숙 의원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이것이 개정되면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준비는 되어 있고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까?
  그리고 제7조에 보니까 도지사는, 2항에 보면 “교육재정을 세액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제7조 도지사 등의 책무 2항. 이게 지금 현행 실시되고 있는 거죠? 개정안이 아니고 현행 실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건데.
윤은숙 의원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아마 그 내부에 대한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1월 달부터 89.5%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올해 것은 지금 잘 교부가 되고 있는데 그전에 남은 미수, 차액 부분은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의 해결이 아마 조만간에 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광주 위원    이러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말 보다 더, 사실 우리 경기도가 진일보하는데 자리매김할 수 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 의견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촉직위원 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 도의회 의장 추천 2명, 교육감 추천 3~4명, 도지사 추천 3~4명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의장, 교육감, 도지사 전부 3명씩 추천을 해서 9명으로 하면 현재 15명 숫자를 더 늘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불참하는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홀수로 뽑아놨다고 해서 항상 홀수 숫자가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홀수로 뽑아놓으면, 홀수로 구성하면 홀수가 모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가부동수가 되는 그러한 문제를 가급적이면 피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15명으로 하고 위촉직을 그냥 3명씩 그렇게 하는 안도 고려해볼 만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은 아까 개정이유에서도 나왔는데 일단 교육청과 우리 도 집행부와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지금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성 위원    의장 3명, 도지사 3명, 교육감 3명 그렇게 추진할 경우에 형평성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나요?
윤은숙 의원    일단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정당이 있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어느 정도의, 교섭단체는 두 군데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3명을 추천한다는 부분은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성 위원    양당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의원이라야만 되는 건가요?
윤은숙 의원    네, 그렇죠. 의회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추천하기 때문에 의원 중에서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상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    제가…….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지난번에도 이 조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연이어서 고생하시네요. 지금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성 위원님께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의결을 할 때 이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지금 상황이 똑같아집니다. 지금 윤은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과 도지사 간에 어떤 형평성 얘기를 굳이 한다면 가수동수가 나올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표로 할 텐데, 이게.
윤은숙 의원    그런데 사실 이런, 물론 정치적인 그런 부분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서로 정당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역할 속에서 대표성을 띠어서 의견반영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크게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크게 중심을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나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어떤 형평성에서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이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안계일 위원    물론 의원님,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기존에 15명을 현행 하기가 좀 뭐하면 차라리 17명으로 하시면 어때요? 1명을 더 해서. 이 숫자의 문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하는 부분이 선출직들이 다음에 교섭단체가 꼭 지금처럼 양당체제로 간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윤은숙 의원    그렇다면 지금 제안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는 17명으로 했을 경우에 그 인원을 위촉해주는 범위는 위촉위원 중에서 더 늘리자는 겁니까? 그럼 위촉위원 중에서 의원 쪽에서 늘리자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안계일 위원    어느 몫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 인원의 비중이 문제거든요. 어느 몫을 따진다면 자기 몫을 자꾸 끌고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지금처럼 위원회 뭐, 도지사, 교육감 이렇게 다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몫으로 1명을 추천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핵심은 짝수의 인원보다는 홀수의 인원이 모든 의사를 결정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윤은숙 의원    만약에, 물론 지금 올라온 안에 대해서 번복하는 부분이 조금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여러 위원들께서 홀수를 고집한다면 기존의 15명으로 한정시켜줘야만 지금 여기 각 대표성을 띠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이런 부분을 원안대로, 원래 안대로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무튼 원안대로 가든 아니면 17명이 가든 문제는 짝수라는 인원보다는 홀수가 모든 의결을 할 때 가부동수가 발생하면 그때 결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광주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법안이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교부금에 의한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 업무가 교육위원회라든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업무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그게 죄송하지만 몇 조죠?
윤은숙 위원    전체적인, 몇 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조례가 경기도 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조례가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일단 조광주 의원님한테 질의하시고 차후에 국장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 이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별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별도의 시간이 있어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네, 일단 조광주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하시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문경희 위원    잠시 자료를 찾을 시간을 주시는 겁니까? 그럼 집행부가 잠깐 자료를 찾도록 하고…….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같이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 위원장대리 정대운    나중에 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조광주 의원님한테 질의를 하시고 추가…….
문경희 위원    조광주 의원님께 질의하실 거예요?
윤은숙 위원    네, 먼저 하세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잘 저희도 봤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보셨을 텐데요. 8페이지에 보면 도의 회신의견 중에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형식이므로, 도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것이죠. 경기도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집행잔액 반납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조례안이 이런 검토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조금 수정이 돼서 집행잔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광주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정산해야 된다.
문경희 위원    그렇죠. 집행잔액 정산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남겨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조광주 의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리고 3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3조를 저희가 보면 “경기도지사는” 하고 주체가 “경기도지사는” 이거든요.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말까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지사가. 이 부분을 격에 맞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교육감과” 이렇게 하시면 아마 서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조광주 의원    네, 이것도 바른 지적이신 것 같네요.
문경희 위원    그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은데요.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이 사업이,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왜 평생교육국 사업이 되어야 하죠?
조광주 의원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보면 꿈나무안심학교라든지 기타 등 사실 교육에 관한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일정정도 참고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상성 위원    교육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실시하지 않는 다양한 보충적인 교육사업을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심리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심리상담, 사회상담 이런 게 핵심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은 성격상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교육현장에서, 공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과 깊이 결부되어 있고 공교육현장과 별도로 떼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꿈나무안심학교 같은 것은 공교육현장과 관련 없이 공교육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건 관계없이 학교 안에서도 할 수 있고 학교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어느 쪽이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공교육현장과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복지사업은 공교육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더 옳다. 교육청 사업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광주 의원    사실 학교사회복지활성화라는 법률 자체로 학교라는 명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상성 위원님이 그렇게 단정 짓는 면은 저도 일정정도는 동감을 하는데 학교사회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학교 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학교 내에서도 학교 바깥의 가족과 연결돼서 복합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꼭 학교에서만, 교육청에서만 이것을 한다기보다 저는 어디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긍정적으로 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성 위원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적 자격요건이 교육에 관한 기본기가 돼 있는 사람을 원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사자격증 취득자를 말한다.” 이렇게 네 종류의 자격증을 갖은 사람이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중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은 교사자격증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또 상담능력이 결여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상담사다 그러더라도 학교에서 상담하는 사람은 교육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사, 교육심리학 그리고 교육학 이런 기본적인 교육에 관련된 최소한의 교사과정을 이수하고 그리고 교육심리를 전공한 사람이 상담을 해야지, 단순히 그냥 청소년상담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학교 안에서 상담하는 것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거나 올바르다고 생각지를 않거든요.
조광주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개인적으로 사실 어떤, 다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많은, 지금 교사들이 각 학교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배치되고 있는데 어떤 개인, 지금 상담사들의 역할은 보면 부적응학생에 대한 부분을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동기는 부적응학생뿐만이 아니라 적응학생들도 부적응학생들의 어떤 부분을 갖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졌고요. 또 이게 사실 더욱더 발전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교 안에다가 교사 숫자가 많은 것처럼 상담사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전문성을 띤 각 고유영역의 상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만든 겁니다.
이상성 위원    이 점에 있어서 이따가 시간이 되면 평생교육국장님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접했을 때 제가 관련자료나 대상 학생 수를 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교육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사업인데요. 이것이 우리 평생교육국의 업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적응청소년 및 학생들에게” 해서 대상이 교육청사업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학생인데 부적응청소년의 수를 파악해보고 대부분을 확인해 봤더니 다 퇴학생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아갈 부분의 그 대상이 학생들이 아닌, 그러니까 학생이어야 되는 나이임에도 학생이 아닌 신분이죠, 현재. 그래서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요, 여기에 현재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면 서울시도 부적응학생이 늘어나서 최근에 한 7만여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의 부적응학생들을 뒤에 첨부자료로, 저는 물론 뽑아봤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더 얼마나 많은 부적응학생이고, 부적응학생들이 주로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적응이 됐는지라는 교육청 자료를 보시면, 그 학생들에 관한 내용을 첨부를 해주시면 많은 이해를 돕지 않나 싶어서 부적응학생들에 대한 첨부자료를 해줄 것을 제안드립니다.
조광주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용어에 대한 정의들이 다 나와 있는데 2조에 사용하는 용어가 좀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조2항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사회복지사업가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심리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항이라고 명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ㆍ사회적 문제가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뭔가 그 용어 자체가 상위법에 자치단체 조례를 적용해야 될 용어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여기에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제가 상위법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심리ㆍ사회적 문제라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으면 학교사회복지가 어떤 상담과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한계,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어느 만큼 사회적 문제에 들어가야 되고 심리적인 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게 그 한계를 지어주지 않는다면 현재 하시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사업 자체가 어떤 한계성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학교 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이라는 용어 자체도, 이것도 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이 어떤 것인지 사실 용어에 대한 설명들이 추상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생겼을 때 어떤 학생에게 어떻게 지도하는 그런 내용 자체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여기에서도 보면 예산 지원을 물론 교육재정교부금 이 부분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이건 사실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학교, 물론 여기서 일부는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지만, 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은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을 하되 어떻게 집행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사실 없는 것 같고 법률적 위임에 대한 사회복지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사회복지사에게 하는 부분도 적절한지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집행부 안도 들어 보고.
윤은숙 위원    아니,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조광주 위원님께 용어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조광주 의원    저는 심리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다양한 일이 벌어지는 문제점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게 수천, 수만 가지의 일이 벌어지는데 각각 학생의 인격이라든지 성장과정도 다 틀리고 그러한 걸 어떻게 세부적으로 결정해서 여기에다 명시해 달라는 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일단은 윤은숙 위원님, 조금 이따가 집행부 안도 들어 보고 우리가 의결하기 전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룰 거니까 이걸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봤으면 싶은데요. 지금 이 조례가 가족여성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교부금하고 평생교육에 관한 사업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 것인지, 평생교육사업하고.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질의를 먼저 마저 끝내고 그다음에 국장님 보충…….
윤은숙 위원    국장님하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기본적으로 지금 조광주 위원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부적응 청소년 문제해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는 데 대해서 더없는 존경을 표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 논의 중에 나왔던 말씀들처럼 학생들에 관한 문제 또 학교의 현황ㆍ문제점ㆍ실태, 이런 아이들의 심리ㆍ사회적 문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그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것을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윤은숙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수고하셨고요.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아까 이 사업에 해당될 사람들의 한 80% 정도는 대학생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을 학교에 데리고 와서 지도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학생들더러,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을 학교에 와서 사회ㆍ심리상담 받아라.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학교사회복지활성화가 아니라 청소년사회복지활성화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도 학교 안에 둘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어야 마땅하겠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평생교육국 사업이 되어야만 하지요.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공교육 학생이 더 이상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학교 안에 있는 문제성 있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교육청 사업으로 하고 이 사업은 청소년사회복지활성화로 제목을 바꿔서 학교 바깥에 있는, 학교사회에서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해진 청소년들은 평생교육국에서 그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숙 위원    질의가 안 끝났는데.
○ 위원장대리 정대운    다음은 세 건의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오늘 위원님 의원발의로 세 건 조례안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그간 노고와 열정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또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특별하게 성인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을 추가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특별히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육정책협의회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그런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되는 교육감이 1/2을 한다는 관련 조항들을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어차피 지금 16명으로 되어 있어서 공동의장 중에 한 분밖에는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홀수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짝수로 꼭 맞추는, 16명이 되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발의하신 안건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학교사회복지활성화 조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 문제해결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에 관한 문제는 학교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실태를 잘 알고 있는 교육청이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동일한 학교사회복지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모든 사무를 교육청이 추진하도록 입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이 의결되면 발의된 조례안은 법에 따라 또 수정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평생교육국장님, 좀 늦었지만 도 인사발령으로 새로이 평생교육국장으로 오셨는데 간단하게 소감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평생교육국장으로 발령 받은 이한규입니다.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발의한 세 건의 조례에 대해서 사실 업무파악이 많이 안 돼서 명확한, 그리고 자세한 설명을 제가 부연해서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이런 의원발의 입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도와서 위원님들과 함께 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지도와 편달을 늘 바라고요. 제가 있는 한 가급적이면 항상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안건에 대해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안계일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조례 인원 정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데 위원장이나 의장은 표결권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아닌데요. 사실상 공동의장이기 때문에 두 분이 동시에 참여하지 않고 한 분만 참석할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것은 할 것 같다는 얘기지 실질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인원 정수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안계일 위원    숫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의장이 두 명이 앉아 있는 건 아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의장도 어떤 결정적인 역할에서는 자기 의견을 피력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짝수가 계속 된다면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회의가 홀수로 구성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 안건을 의원발의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교육감 추천 위촉직 위원하고 또 도지사 추천 위원이 서로 균형이 안 맞는 데 따른, 그리고 또 교육행정협의회도 똑같은 동수로 하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이것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균형을 맞추는 건 맞아요. 맞는데 좋은 일을 할 때는 그게 맞는 거예요. 양쪽의 의견이 맞는다면. 그런데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될 경우는 누군가 결정을 못한다니까요. 계속 짝수로 가는데 어떻게 결정해요, 될 수가 없지요. 아무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뭐 하나 질문하려고요. 국회에 법이 제정되면 국장님 의견은 다 통과가 된다고 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건 아닙니다.
조광주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회에 제정이 되고 있으니까 불투명하다라고 말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의결을 전제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의결이 된다면 그런 문제점도 일부 예견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광주 의원    제가 볼 때 상위법은요. 저희 지방 상위법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입법의 공백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얼마든지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조광주 의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국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불투명한 법을 가지고 저희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갖다가 하는 부분을 거기에 빗대서 말하는 것도 모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5호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 함은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말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4조제1항제6호의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평생교육(이하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수정하고 추가로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2항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학교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사회복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퇴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o 업무보고(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16시16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추가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조정아 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아 소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제가 이게 속기록에 기록될지 모르고 간이보고로 생각하고 와서 시나리오가 전혀 없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작년 말에 신청한 UN공공행정상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수상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 날 저녁에 제가 귀국을 했는데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다르에스살람에서 UN공공행정상 시상식과 UN공공행정의 날 그리고 관계된 분야들 5개 분야의 워크숍이 4일간 진행됐고요. 함께 박람회도 별도의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고 뒷부분에는 행사 전체를 개관하실 수 있는 사진을 간략히 실었습니다.
    (상장을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게 저희가 UN공공행정상 상장이 되겠는데요. 아프리카는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항도 밤에는 문 닫아서 밖에서 대기해야 되고 그런, 일인당 소득이 500불이 안 되는 아주 열악한 나라여서, 이게 상장이 되겠고요. 저희가 박람회를 한국에서 참여했는데 저희가 가장 성실히 참여해서 저희가 대표로 잔지바르 대통령한테 상장도 받았고요. certificate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부해 드린 자료의 두 번째를 보시면 저희가 센터에서 사례를 UN Women이라고 반기문 총장이 가셔서 새롭게 기존의 UN 안에 흩어져 있던 여성조직들을 묶어서 UN Women이라는 조직을 신설했는데 거기에서 처음으로 주관해서 UN Women 워크숍을 했고요. 저희 센터 사례를 발표했고, 세 번째 보시면 저희도 몰랐던 상황인데 가서 알게 된 건데요. 그 UN Women이 새로 출범하면서 컬럼비아대학에 연구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UN공공행정상에 공모한 지난 2년간 2008년, 2009년간 여성관련 정책 684개의 DB가 있대요. 그래서 그 684개를 다 조사해서 가장 혁신적인 상위사례 18개를 선정해서 컬럼비아대학 연구진이 발표했는데 그중에 뜻밖에 저희 센터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화로 인터뷰를 그전에, 한 3달 전에 1시간 정도 컬럼비아대학 연구진하고 하긴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지 전혀 모르고 가서 현지에서 저희가 그 사정을, 그걸 봤는데 최종 연구보고서와 이 자료는 저희한테 메일로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UN공공행정상 시상식 참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정아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회의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UN공공행정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기타참석자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대표 이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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