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 ||
제 3 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 시 : 2011년 7월 7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 평생교육국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감사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과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업무 중에서 최근에 학교용지분담금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를 해서 경기도가 교육청 그리고 경기도의회가 협력문에 서명하고 21년까지 학교용지분담금을 부담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친환경학교급식 등 예산 400억 원을 금년에 본예산에 확보하여 무상급식이 시에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협의와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정책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다문화과를 신설하고 또 저출산 관련 업무를 여성가족국으로 이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단체장 임명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발의하고 도 산하기관 12개소에 대한 정관 개정을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의회의 고유기능인 조례 제정에 앞장서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22개의 조례와 1건의 결의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는 모두 19건으로 이는 의원발의가 가장 많은 상임위에 해당되겠습니다.
끝으로 작년 연말에는 시민단체가 선정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창출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신 위원님들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1년은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경험을 기반으로 더욱 빛나고 모범이 되는 상임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저희 상임위에서 일하는 상임위 그리고 도민들과 소통하는 상임위를 모토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011년도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였고 그에 따른 제도들을 정비하는 한 해의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결산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돼야 될 요구된 내용들은 반드시 실천을 해주시고 이 부분 또한 2012년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은 송구스럽지만 지금 병원에 병가 중이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청승 경기창조학교 사무총장이십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와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3쪽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179억 1,388만 원으로 189억 5,04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 대비 100% 수납하였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주요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9,42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8억 134만 원, 지방교부세 3,763만 원, 균특과 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70억 1,72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수납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요서 5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현액은 모두 1조 7,703억 544만 원이고 이 중 1조 7,651억 2,256만 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29%인 51억 8,288만 원의 집행잔액은 공공도서관 평가시상금 명시이월액 1억 원과 불용액 50억 8,2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불용액 총 50억 8,288만 원은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운영, 스승의 날 기념행사비 및 무상급식 지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2억 7,894만 원이고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8억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부터 17쪽까지는 예산과목별 불용원인 내용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예산이체 내역에 대해서도 행정관리상의 편의상 이체된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2010년에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 예산 10억 원을 사업 주체인 교육청이 최소 3년 이상의 예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좋은엄마교육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지원 예산 3억 2,000만 원은 도민의 작은도서관 조성확대 요구 증가에 따라 공공도서관 육성 지원 예산으로 전용하여 작은도서관 및 테마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예산변경 사용내역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에서 학교 안ㆍ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내 교구ㆍ교재 보강을 위하여 각각 1억 5,840만 원과 3,6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독서문화진흥사업의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시군 공공도서관 독서행사 지원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경쟁력 강화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중 200만 원은 스폿광고료 지출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변경 지출하였고 평생교육지원 10억 원 중에 2억 원은 소외계층의 학습멘토링사업 추진비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 예비비 지출과 이월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에 집중호우와 낙뢰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와 안산캠프의 소방시설 파손시설물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 3,669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과 평가시상금 1억 원은 평가일정이 12월 말까지로 확정되어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명시이월하여 2011년 1월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23쪽부터 24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3,246억 169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그중 2,737억 2,289만 원을 수납하여 508억 7,88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의 미수납액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으로 지난연도 미수납금액 5억 9,545만 원을 포함하여 508억 7,421만 원이 고질적인 체납이고 도금고 송금 지연 등 기타가 46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액 내역은 유인물 24쪽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2,019억 5,637만 원에서 총 지출액은 2,019억 5,637만 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001억 2,991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18억 2,646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평생교육국 직원 모두는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혈세가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평생교육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검토의견 일반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79억 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9억 5,000만 원으로 미수납 없이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억 3,600만 원 많은 것은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세수추계 시 좀 더 면밀히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703억 500만 원으로 이 중 1조 7,651억 2,2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은 1억 원이며 불용액은 50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인 42억 원은 도의회가 2010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집행부가 부동의하여 미집행된 것이며 대학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비 중 37%에 해당하는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었는데 지원대상자가 감소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금 반액을 요구하는 도민의 여망에 따라서 이자지원 대상자의 확대 등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비, 일자리연계 등 활성화 사업지원 예산 등은 시군 수요조사결과 신청률이 저조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수요예측을 면밀히 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국의 경우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모두 7건에 17억 3,600만 원에 해당됩니다.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사업비 10억 원은 도교육청과의 이견으로 중단하고 좋은엄마교육 추진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사업시행자인 도교육청과의 상세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향후 교육협력사업 예산편성 시에는 도교육청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편성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좋은엄마교육 추진사업의 경우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규모가 큰 사업이므로 추경을 통해 도의회에 충분한 타당성ㆍ시급성 검토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한 후 추진해야 함에도 절차적 편리성만을 도모하여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조드리자면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의회 예산심의권이 존중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예산전용과 변경사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19억 5,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246억 100만 원으로 2,737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08억 7,800만 원이 미수납된 바 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226억 4,500만 원이 많은 것은 세수추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세수추계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수납 508억 7,400만 원 중 462억 원은 화성시가 징수한 2009년도부터 2010년도 개발부담금을 경기도로 귀속시키지 않은 세입을 찾아내 징수결정 한 부분으로 조속히 세입조치토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러한 사례가 타 시군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462억 원의 세입으로 도에 납부하지 않은 금액의 규모가 크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 사유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종합조사와 결과보고 및 대책 등에 대한 분석과 진단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미납부한 체납에 대하여는 재산압류와 공매 및 특단의 해소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019억 5,6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모두 지출되어 불용액은 없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개요서 13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학자금이자 지원을 위해서 지금 7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2억 6,000만 원 집행을 했고 4억 4,000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2009년 12월 31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래서 2010년 7월 7일 날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아마 2학기만 사실 이 부분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전번 7월 7일에 경기도에 학자금 지원을 받을 학생들의 대상이 1만 2,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반학기 정도를 해도 최소한 6,000명 이상 정도는 대상으로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2억 6,000이면 학생이, 우리 이자가 제가 알아 보니까 2만 2,000원이었어요. 1년이면 26만 원이고 그러면 1,000명 정도 분, 1,000명이 못된 수가 지금 지원을 받은 상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현실적인 대상자는 많은데 수혜자들이 적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제가 원론적인 것은 지금 다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 위원님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담당과장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괜찮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시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교육협력과장 송대성입니다.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생 이자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경기도 내에 세대가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학생한테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성적이 70/100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분이 있어서 1분위, 2분위로, 1종하고 2종으로 나눠서 하는데 저리 1종의 경우에는 1년 연간소득이 3,800 정도고요. 저리 2종의 경우에는 한 5,100만 원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이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는 학생들에게나 수혜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대출을 받을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과장님?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작년의 경우에는 처음 2학기 때 시작했는데 1만 393명이었고요. 금년 1학기 때 저희가 집계를 해보니까 약 1만 2,000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2010년도 1학기 때 받았던 게 2억 6,000만 원에 해당되는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1만 393명이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1만 393명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대학생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부분이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지역에서도 대학생들의 실업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다가 학자금대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된다거나, 또 여학생들은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그야말로 유흥업소에서까지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현재 우리 학자금 지원 경기도 조례가 어느 정도 수혜자들을 위해서, 그 중심이 수혜자를 위한 중심인지 아니면 어떤 정책적인 그런 부분의 조례인지 한번 정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의 지역대학생이라는 어떤 그런 걸로 국한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그래서 지금 인천이나 서울에 비해서 조례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많은 수혜자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현재에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수혜자들 엄청 요구하는데 그야말로 또 이 부분을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운영에 대해서 좀 면밀한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또 이번에는 5월 달엔가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011년도에 19억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혜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나 이런 부분을 이제는 좀 전면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회기 때 우리 집행부와 논의해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는데요. 2010년 학자금대출 대학생 각 시군별 현황 그리고 한국장학재단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현황 그리고 대출받은 학생들 가족의 십분위 현황하고 그다음에 한국장학재단하고 학자금대출을 위한 협약서가 있죠? 그 협약서, 이 부분을 오늘 힘드시면 이번 주 안으로 해서 제 메일이나 자료를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고요.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학교용지분담금의 주요재원이 되는 개발부담금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사실 도시주택실에서 오셨고 아까 감사담당관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문경희 위원님이 주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금 참석해 주신, 우리 회의 전에 이필광 감사관님이 오셔서 간략한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 유갑상 계장님과 김용재 담당자님 오셨습니다. 어디……. 안 들어오셨나요?
○ 전문위원 이흔재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전문위원을 향하여) 들어오시라고…….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건인데요. 지금 저희가 7월 5일 날 학교용지분담금 도청과 도의회 간에 합의가 무난히 이루어져서 저희가 공동선언문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에는 2012년, 13년, 14년이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미수납액 및 이월금이 508억 7,880만 원이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미수납 현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으로 508억 7,900만 원이고요. 그중에 개발부담금이 대다수인데 461억 7,500만 원이고 학교용지부담금이 41억 원 그리고 과년도수입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지금 461억 원으로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화성시에서 시 재정 악화로 도 귀속분 개발부담금을 전출하지 않은 데 따른 겁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업시행자의 재정악화로 인한 미수납금이 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미귀속 사실을 발견한 시점과 발견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미귀속 사실을 인지한 과정은 2011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20일 날 감사담당관실로부터 화성시 재정운영에 관한 주민감사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고요. 이때, 20일이니까 그다음 날 교육정책과 직원이 화성시를 현지출장해서 조사결과 화성시 소재 봉담, 동탄1 그리고 향남 3개 택지개발에 대한 개발부담금 도 귀속분이 미납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개발부담금을 넘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받지 못하는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되는 재원은 어디 어디 어디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학교용지부담금은 3개의 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자로부터 받는 개발부담금 그리고 나머지는 도의 취득세ㆍ등록세로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분담금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그리고 개발사업지별 취등록세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실무협의회를 할 때 또는 그 이전에 9월부터 학교용지분담금에 관한 도정질문 했을 때부터 이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사실은 도청의 재정상황이 열악하니까 학교용지매입비 조달재원규모 파악을 위해서 시군별 개발사업지별 취등록세와 개발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및 수납내역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는, 그런 요구서류 목록을 주십사 하는 내용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은 어렵다라는 것인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요. 작년에 문 위원님이 그런 사항을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사실 그때까지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또 그때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현재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평생교육국이 생겼고 또 교육정책과가 생겨서 우리 한 개 계가 이것을 맡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것도 중요한 이유였고, 또 올해 2월 달에 그런 화성시의 사례를 저희가 인지해서 2월부터 저희가 전수조사에 들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준비해서 누락된 부분 그리고 이런 것을 시스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던 중에 마침 그때 화성시에 대한 감사원의 재정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얘기는 이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고 타 시도도 동일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그래서 2월부터 5월까지 감사원이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감사원이 5월 무렵에 도에 통보하기를 이 건은 도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발견하고 향후에 시스템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다시 도에서 5월부터 시스템화하고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지금 들어가서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고 이것을 전수조사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대표적으로 남양주라든가 용인, 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표본조사를 끝냈습니다. 전수조사는 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 화성시뿐만 아니라 31개 시군 개발지역에 또 어떤 곳에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연도별 전출계획을 보면 당장 내년에 2,685억이라는 많은 규모의 예산을 전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학교용지분담금특별회계가 미수납되는 이런 현황이 계속 있다면 일반회계의 부담이 아마 커질 것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 일반회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수조사특별 TF팀을 구성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체적으로 먼저 전수조사를 빨리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어떤 시스템을 미리 정립시켜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재발방지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게 다른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고요. 시군에서 들어오는 이런 부담금에 대한 각종 세입들이 다소 도로 볼 때는 수동적으로 통보를 받은 것을 하는 이런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군에 따라서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이런 세입을, 도로 전출되는 세입에 대해서 성실히 하지 않는 사례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이것을, 그런데 이게 문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교육청 그리고 토지정보과 그리고 우리 교육정책과 이 3개의 과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한 번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군에서 정보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바로 바로 개발사업지를 발견하고, 학교가 지어지는 개발사업지를 시군에서 바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시스템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는 잠복되어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과 같이 화성시처럼 성실 전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예방대책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징수는 다 했지만 그것을 도에 전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개발부담금 자체를 시군에서 징수가 늦어졌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 개발부담금 자체의 그 금액이 다 날아가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시효는 5년입니다. 시군이 그것을 다 제대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도 같이 시군에 통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대로 일반회계가 부담을 떠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계속 주지시킴으로 해서 탈루되는 부담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화성시 461억이라는, 많은 이 부분이 화성시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요.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에 겨우 3억 5,3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61억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금액인 것이죠. 이 부분이 화성시에서 빨리 징수될 수 있도록, 2012년 전까지 징수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도에 전출하지 않은 부분도 5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없고요. 지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개발사업자가 개발부담금을 시군에 납부하는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세 징수에 관한, 일반 세금에 준하는 소멸시효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또는 군에서 도로 귀속화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한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데 통상적으로는 신속하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부서 그리고 부시장ㆍ부군수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인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저희가 결산검사를 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재원, 세입, 수입 관련해서 보수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는 것, 결국은 수납을 해보면 훨씬 징수결정액보다 세입 부분에서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 세입징수결정을 하는 부분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추경에 재원편성을 한다든가 업무가 하반기에 너무 집중된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부분은 1년 동안 계속 우리의 현안이었는데 가장 도에서 어렵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되는 재정압박이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억에 달하는 돈이 2009년부터 체납됐다는 사실들이 인지가 됐고 최소한 2010년도에는 수납이 완료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1년 7월까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 도가 재원 마련, 특히 세입 부분에 있어서 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인정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국, 그런데 평생교육정책과의 담당 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인지가 된 게 화성시에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시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빠르게 인지해서 업무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수납이 되지 못한 부분은 업무집행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드립니다. 또한 지금 대책으로 말씀하신 평생교육국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택지개발지 내에 학교용지가 어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계획이 아마 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토지정보과, 특히 도시주택실에서는 어디에서 개발계획들이 수립되고 언제쯤 개발이익들이 계산이 완료되는지에 대한 시점 파악이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들이 계산되는 즉시 부담금을 우리 도에 전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사전에 아마 협의해야 될 것 같아서 도시주택실의 토지정보과 그리고 아까 감사담당관이 오셨는데 이 부분은 2년여에 걸친 업무수행이 지자체 공무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철저하지 못한 부분으로 판단돼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당분간은 이 협의회 회의에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체를 좀 만드시고 이 500억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납부될 수 있도록 해서 2011년도 학교용지분담금을 우리가 성실하게 전출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의 부담이 줄도록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화성시 이외에 나머지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화성시 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민간인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만성적인 체납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최근에 악화됨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런 체납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시군을 통해서 독려하고 책임 있는 회의라든가 부시장ㆍ부군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한 가지 개발이익부담금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시행자와 지자체가 계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 도가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재원이 많아질 것 같은데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도의 참여방법은 없습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교육재정담당 유호국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부서의 집중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그렇고 저희 도 감사실도 그렇고 집중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도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의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 써서 제대로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선은 개발이익이 계산되면 50%는 정부의 균형특별회계로 가나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로 갑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토해양부로 50%가 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25%는 도, 25%는 시가 세입조치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아시는 것처럼 학교용지분담금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학교용지특별회계가 재원이 많아지면 우리 일반회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익 계산하는 데 있어서 도의 참여시스템을 우리 평생교육국이 특별히 할 일은 아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연관돼서 잠깐만, 지금 4개 시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표본조사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바로 착수해서, 교육청에서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전수조사에 들어가면 됩니다.
○ 안계일 위원 실제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603억이라지만 훨씬 넘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 큰 도시들은 택지개발을 더 많이 했을 테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직 안 나온 거로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했기 때문에 100% 확신을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이 나타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동안에 관에서 관으로 전출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관 대 관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실하지 않은 이런 것들이 많이 관행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용지부담금은 원체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일반회계에 많은 압박을 내년부터 주기 때문에 특별히 부각이 된 건데 이것도 앞으로는 관 대 관의 세입 전출에 대해서 또 하나의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런 전출금들이 많거든요. 이게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해서, 일일이 이걸 개발될 때마다 시군에서 파악해서 올리고 이런 시스템 말고 자동적으로 개발되면 정산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나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성시같이 이렇게, 개발업자한테는 이미 다 받은 것 아니에요, 이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개발업자한테 못 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체납, 지방세 체납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소규모 사업자들한테 나타나지만 이렇게 대규모는 아닙니다.
○ 안계일 위원 이렇게 대규모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의 도덕적인 해이도 있고, 물론 단체장의 욕심도 있겠죠. 예를 들면 자기 지역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갖다 쓰고 보는데 그렇다면 도 입장에서는 받을 걸 못 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부금 내려보낼 걸 상쇄한다든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예산담당관실 또 감사관실과 협의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이거에 상응하는 주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현재 특별회계 잔액이 얼마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정확하진 않은데요. 한 800억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추가로 학교용지분담금이나 부담금 올 연말, 2월까지 들어 올 수 있는 예측금액은 얼마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교육재정담당 유호국입니다.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추이를 분석했습니다. 6월 말까지 저희가 한 결과 지금 부담금이 올해 세입목표가 1,00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걷힌 게 298억, 6월 말 현재 걷혔습니다. 작년 대비 보게 되면 작년에는 같은 시기에 789억이 걷혔는데 이번에는 298억, 전체 한 38%밖에 걷히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주택이 분양돼야 그때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분양실적이 작년보다 한 40%, 50% 줄었습니다. 그 영향이 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택정책에 의해서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세입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경우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여파가 계속 이어져 가지고 오히려 그 분양물량이 적어서 학교용지부담금이 대폭 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재원확보 대책으로 학교용지부담금도 역시 누락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각 도시별로 하나하나 아파트를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정도 되면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취등록세 납입 액수를 역산해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나요?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부담금이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이 누락분을 찾아내는 방법은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데 아파트를 전부 다 일일이 확인해서 저희가 부담금 받은 내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데이터인 학교, 아파트를 다 체크해 가지고 부담금 납부율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미납되어 있거나 이런 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은 기준이 분양가의 몇 %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2009년 5월 28일부터는 분양가의 8/1,000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상당히 내년, 2012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일반회계 중에서 취등록세 중에 일부가 전입이 되는 거잖아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 위원장 김유임 거기 퍼센티지나 그런 게 관례적으로 있나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출계획이 내년도에 이천삼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학교용지부담금 추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이것도 계산해 내고요. 그다음에 개발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가지고 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취등록세로, 그게 일반회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내년 분담금을 위해서 지금 이 부담금들, 그 부분을 받아 내는 게 내년에 또 재정에 상당한 재정압박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계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시군구별 소규모택지개발 부분까지 실사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적극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협의체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시고 저희 의회도 혹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특히 세입 예측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현액이 5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이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어내기 분양도 좀 있었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수적으로 세입을 추계한 것도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예금이자도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나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그게 아니라 워낙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 이자가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자가?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이렇게 몇 배인가요? 5배 가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징수가.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내년도 예산 추계할 때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재원에 상관없이 역으로 전출계획 액수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하고는 예산편성의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업무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한나라당 비례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17페이지와 21페이지 중심으로 교육정책과의 꿈나무안심학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꿈나무안심학교의 운영사업비가 학교안과 학교밖에 6억과 4억 4,16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전용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두 곳을 합해서. 그래서 실제로 예산 수요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실제 예산과, 수요와 예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듣고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과장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 심숙보 위원 네. 담당께서 해주세요.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사무관입니다. 2010년도에는 학교밖 예산은 저희가 10개 교 14교실 계획을 세웠고요.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는 31개 교 44교실을 해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예산은 6억이었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교재교구 구입비로 변경해서 학교안에 있는 44개 교실하고 학교밖에 있는 14개 교실에 지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꿈나무안심학교를 작년에 운영하면서 현지출장을 가서 현지컨설팅 식으로 면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으로 설비 같은 것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기자재라든지 교재교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 심숙보 위원 아니, 원래는 예산의 운영비에는 교재교구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사유에 ‘보강’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시 지원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교재교구비가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 나가서 의견을 듣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다른 교재교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17페이지에 보면 세 곳이 신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17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남양주, 고양시.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네, 맞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한 곳, 그러니까 고양에 있는 모당초등학교에서는 오히려 처음에 지급한 돈을 쓰고 다시 신청을 안 하고 오히려 돈을 900만 원을 다시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예산을 너무 많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절한 예산 수요를 예측해서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좋은 일 하라고 돈을 주는 거지만 저희가 연말에 보도블록 멀쩡한 거 다시 꺼내서 새로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 수요를 할 때 좀 짜게 해서 차라리 추가로 돈을 더 해서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할 때는 전체학교에 다 필요할 거라고, 컨설팅을 저희가 전체학교를 하면서 한 건 아니고 50% 이상 하다 보니까 의견이 나왔는데 의견이 나와서 전체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학교가 다 필요한 건 아니었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부분은 차라리 불용으로 두시는 게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우리의 혈세가 이중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인문자해득 교육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 사업의 집행률이 88.7%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어떻게 시행하는 거지요? 수요가 있는 곳에 교사를 파견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배우러 와야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평생교육과장 예창섭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은 저희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88.7%밖에 안 되는 건 시군에서 요청이 적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한도를 정해서, 현재 도내에서 문해교육이 필요한 도민들의 숫자가 90만 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이 확대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시군에서도 시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정 부담을 해야 되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저조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집행이 좀 미진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노인정이나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노인분들이 주로 문자해득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노인분들 중에서 한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불평하기를 노인들이 잘 걷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직접 노인정 같은 곳에 와서 가르쳐 주면 좋겠는데 “어디로 와라.”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는지 그것도 시군을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저희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게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어느 정도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년 이상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든지 그런 실적요건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 이상성 위원 어느 기관이 하는가는 상관이 없는데 그 맡은 기관이 어디로 장소를 정해놓고 오라고 그러지를 말고 동네마다 지금 노인정들이 많이 있으니까 교육장소를 그곳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감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창조학교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출연금이 20억 1,900만 원인데 이게 사실은 당초에 요청했던 예산에서 엄청나게 깎인 것이지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작년에는 1회 추경 때 12억 원을 요구했었고, 아, 죄송합니다. 당초예산 때 12억 원을 저희가 요구했었고 1회 추경 때 9억 원을 요구해서 그대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작년 예산의 경우에는요. 올해는 많이 삭감이 됐고요.
○ 이상성 위원 금년도 예산.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금년도.
○ 이상성 위원 작년 예산 말고. 금년도 예산이 현재 8월까지 운영을 하고 일몰제로 되어 있지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그렇게 예결특위에서 결정을, 말씀을…….
○ 이상성 위원 지금 금년도 남은 기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현재로서는 창조학교에서 작년에 집행잔액이 8억 원 정도 남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이월해서 쓰고 있고 또 올해 도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5억 원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그걸 상당히 아껴 쓰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10월 정도가 되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결산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임박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번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일몰제가 될 것이면 빨리 평가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영어마을의 경우에도 지금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하반기 때도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도 물론 결산사항은 아니지만 달리 지금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대책을 세워서 우리 의회랑, 특히 우리 상임위랑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이 6억 원이 책정되었는데, 88.7%가 집행이 되었는데 수요조사 결과 지원대상 부족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은 이게 도비하고 시비가 30 대 70으로 매칭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지금 이 불용액이 나온 이유는 이게 매칭을 못하는 시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부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지원대상 부족이라는 말이 지원대상이 되는 작은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이로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응투자를 못하니까 지원을 못한 거지요.
○ 이상성 위원 이 6억 원이 작년에 당초예산이었나요, 아니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본예산이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예산이었는데 1년 동안 6억 원을 다 못 쓴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도 예산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아마 수요는 많았을 것 같은데 시군부담이 70%가 되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시군에서 좀 주저했던 것 같아요.
○ 이상성 위원 현재 금년도 지원예산은 집행이 순조롭게 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금년도 거는 담당자가 그러는데 다 집행됐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다행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몇 가지 우리 결산 형식과 관련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창조학교는 어디에서 결산을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창조학교는 어디에서 결산을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화재단에서 결산을 합니다.
○ 신종철 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지요. 예산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화재단에서 세웁니다.
○ 신종철 위원 문화재단이 예산 세우지 않지요. 예산을 어디에서 세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마 출연금으로 저희가 주고…….
○ 신종철 위원 그렇지요.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저희 국에서도 제출해서 세우고. 그다음에 업무 전체 보고도 저희한테 하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결산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문화재단은 문광위 소속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다라는 건 형식에 있어서 전혀 타당하지가 않거든요.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화재단으로부터요?
○ 신종철 위원 창조학교 사업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 산하에 창조학교가 있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정산보고는 받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받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런 식의 옳지 않은 틀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건 이미 우리 행정감사부터 계속 제기되는 문제지만 결산시점에 와서 다시 한 번 제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정산보고는 받고 결산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적절하지 않은 업무형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지적하겠고요.
산하기관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체를 하지요? 대체를 하는 거지요, 그렇게요? 정산보고는 역시 받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이라는 포괄적인 틀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결산보고를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산하기관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대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우리 영어마을은 많은 물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에서 당연히 영어마을에 관한 정산이나 이 문제 결산과, 우리가 결산을 하는 건데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어마을은 공인회계사 그걸로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단히 안이한 태도가 아닙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이사회에서 보고가 되고 송구스럽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뒤늦었지만 서면이라도 이사회에 보고된 내용을 우리 신 위원님과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특히 우리가 일반 기관들의 회계 결산 때 공인회계사의 그걸로 대체하고 또는 필요할 때 요청을 해서 보지만 영어마을은 중요한 문제들이 제기가 되어 있고 거기 정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논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보고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건 짚어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자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 이런 것들도 더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사후라도 보고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좀 재확인하겠습니다. 창조학교, 평생교육국의 감사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결산감사. 창조학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결산은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결산감사자료 16쪽에 창조학교 운영 지원, 출연금, 학교 운영사업 있잖아요. 결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창조학교가 산하기관입니까? 영어마을은 산하기관이지만 창조학교는 산하기관이 아니지요. 프로그램이지요, 프로그램.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지요, 지금.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결산감사를 우리 국에서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형식적으로는 아마,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 위원장 김유임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이건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즉답이 안 되시는군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평생교육과장 예창섭입니다. 창조학교는 주지하시다시피 문화재단 내에 준비팀으로 지금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이 창조학교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이것이 출연…….
○ 위원장 김유임 법적 사항만 말씀하십시오. 법적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저희가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결산검사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당연하지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고 결산감사서에 당연히 자료가 올라오면 우리 결산감사 대상이지요. 그리고 창조학교는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사업이지요?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윤은숙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이번 결산감사 때도…….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출연금의 출연이 가능하느냐의 지적이었고요. 산하기관이 뭔지 모르십니까?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법적 조직상으로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당연히 지금 우리가 결산감사해야 되고요. 여기 세부적 집행내역이나 여기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영어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영어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1년 동안 우리 상임위의 주요 이슈였습니다. 기능전환을 위해서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그다음에 경기도청이 같이 발전방안 토론회를 했는데 이 토론회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행계획을 세우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평생교육국장으로 발령을 받자마자 바로 위원회에서 그런 좋은 토론회를 마련해 주셔 가지고 사실은 그때 업무파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첩에 보니까 그날 공청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내용들이 한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요약을 해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영어마을 장 총장을 통해서 일단 필드에서 한번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국장하고 같이 그 내용을…….
○ 위원장 김유임 아니, 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정리됐는지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은 영어마을에서, 일단 위원님들이 얘기 나온 것을 가지고 영어마을에서 지금 정리하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부지사까지 보고가 됐고 일단 필드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울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 국장님도 토론회 참석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10주년 전략, 운영방안, 계획을 세우자라고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그동안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영어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선을 하자 그렇게 정리가 됐었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공성, 물론 자립도 중요하지만 영어마을의 원래 취지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대상도 학교 학생들과 성인반 나눠서 학생의 부분들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10개년 전략계획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 수립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날 공청회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나름대로 다 합리성이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영어마을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 외에도 나름대로 또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금 같이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얘기하신 거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 이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행정2부지사께도 다 보고가 됐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10개년 계획 그것 역시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당연히 그 내용 중에 포함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원재 사무총장이 내부에서 기획토론을 했다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우선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재정투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투입이 어떻게 되느냐를 상정해서 단계별로 공공성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투입이 10억 원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또 20억이 투입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지를 살펴보고 있고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저소득층,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최하층보다는 차상위계층에서 제일 욕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층의 학생들에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저번 토론회 때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 조금만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부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딱 뭐를 하겠다고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9월쯤이면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플랜을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한번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거를 지적하는 이유는 2012년도 예산편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월까지는 예산편성 기저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라는 이유는 재정수요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가 건물 구조상 에너지 비효율 구조였고 그다음에 기능 개선이, 앞으로 엄청나게 재원 세출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이 얼마나 들지를 예측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기저를 정하고 가도 재정압박 요인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계획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기저가 나와줘야 되고 그동안 3개 기관 중에서 매각이나 기능전환이나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그 안을 전략적 계획으로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이후에는 기능전환이나 매각을 하겠다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도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걸 포함한 기저들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보다 광의의 맥락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해서 9월 말까지 종합적인 플랜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과 상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쪽하고 11쪽을 한번 보실까요?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약 418억 이렇게 되어 있지요? 10쪽에 도서관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해서 예산액이 약 41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률을 보니까 99.6%, 거의 100%에 가깝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그중에 먼저 어르신 독서도우미 파견사업 교부세 3억 4,000만 원이 있지요? 100% 집행을 하셨어요.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담당자로, 그냥 과장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질문해 주신 어르신 독서도우미 사업은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 경기도에서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독서하는 교육을 시켜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상반기에는 양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혹은 작은 도서관이나 보육센터에 파견을 해서 아이들을 독서지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파견사업을 하는 인건비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했고 올해 다시 시작을 중급과정, 초급과정 다시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공공도서관의, 31개 시군이 다 참여해서 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전반적인 평가들은 좋다고 이렇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올해 다시 초급과정을 추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금년에 예산 지금 세웠습니까?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어요. 얼마 세웠습니까, 금년 예산?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올해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는 2억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지금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서 어르신 독서도우미라는 그 이름으로 딱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 김재귀 위원 따로 되어 있지는 않지요?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은 얼마 세웠어요?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금년에도 지금 5억이, 파견되는 거에는 지금 5억이 세워져 있고요. 그게 도서관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5억이 세워져 있고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져 있는데 그 5억에 지금 2억이 어르신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지는 않고요. 5억, 5억 해서 총 10억 안에 어르신 독서도우미 양성하는 거 2억 그리고 파견하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해서 총 5억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처음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어르신들 몇 분인지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작년도에 600명 정도를 교육을 해서 총 수료를 했었던 게 489명이고 그리고 파견을 한 건 304명을 파견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어르신들 한 분당 월 비용이 어느 정도…….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월 40만 원씩 5개월 정도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어르신들 독서도우미 증원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올해 초급과정을 추가로 해서 올해 좀 더 증원, 작년에 304명은 초급과정을 이수하시고 다시 올해 중급과정으로 업그레이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초급과정에 한 300명 정도 교육을 시켜서 파견은 한 150명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에서 450명 사이가 하반기에는 투입될 계획입니다.
○ 김재귀 위원 파견사업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있지요? 그 조건은 연령으로 합니까, 건강상태로 보시는 겁니까?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저희가 모집을 할 때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독서지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계신 분을 자격요건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저희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50대 이상이면 어르신에 포함되는 걸로, 저희가 아주 어르신까지 꼭 한다기보다도 은퇴를 하셔서 어르신으로 들어가서 재교육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딱 두지는 않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한을 안 두셨다고요?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나이를 갖다 딱 잘라…….
○ 김재귀 위원 그럼 80세도 가능하시고?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지금 최고령자가 83세가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서울신문에 인터뷰도 하셨는데 아주 의욕적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어르신들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조건을 잘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어르신들 독서도우미 인원을 좀 확충 증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 김재귀 위원 잘 들었습니다.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20쪽을 봐주시고요. 지금 중국어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중지가 돼서 예산전용을 하셨는데 이 원어민보조교사 중지가 결정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 12월입니다.
○ 천영미 위원 12월에 결정이 됐다고요? 예산을 연초에 세워서 12월에 결정이 됐으면 그전에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유는 교육청하고 예산협의를 그동안 계속하다가 예산협의가 안 돼서 그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2월에 시행하기로 했던 사업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아닙니다.
○ 천영미 위원 그것은 아닌데 그 안에는 그러면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중지결정이 12월에 됐다면서요. 그전에는 뭐한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전에 시행을 했었어야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예산이 그렇게 됐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은 면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2010년 12월에 이게 중지결정이 됐다면서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원어민교사를 사용하는 게 지금 1월부터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담당자 얘기는 그때 교육청 협의 때문에 계속 늦어진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담당국장인 제가 봐도 너무 이게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천영미 위원 1년 동안 협의를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예산 받아놓고 1년 동안 협의를 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좋은엄마사업이라는 건 언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 사업 추진은 언제부터 해서 언제 결정되신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사업은 12월 16일 날 해 가지고 사업기간은 올해 5월 31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 지금 1년 동안 협의를 하다가 그 사업이 없어지니까 단기간에 그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이 당초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2010년도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없었던 사업입니다.
○ 천영미 위원 없었던 사업이지요? 없었던 사업이 지금 한 달도 아니고 며칠 만에 만들어집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담당부서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어 원어민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좋은엄마사업을 그 당시에 했던 것은 아니고 대체사업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아주 짧은 시간에 10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협의과정 중에 이것도 같이, 협의가 안 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각 부서에서 이런 사업의 예산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지금 저희 상임위가 왜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용은 사실 행정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의회에,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 천영미 위원 그냥 사과드립니다로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은 1년 동안 협의를 하다가 되지가 않으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뚝딱 사업을 하나 만들어내서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전용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민간 어디 다른 단체에다 이거를 준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민간단체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민간위탁 및 위임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건 도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공고를 통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선정사업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정말 대단한 능력이십니다. 한 달 만에 너무 많은 일을 아주 잘하셨네요. 어떻게 한 달 동안에 그 공고를 하고 또 사업체를 선정해서 주고 사업을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사업이 안 됐으면 그 예산을 그냥 남겨둬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음대로,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시급했거나 그랬던 사업입니까? 꼭 필요했고, 좋은엄마사업이라는 게 꼭 필요했고 그렇게 시급했던 사업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모든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사실은 불필요한 사업이나 불급한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교육청하고의 협의가 장기간 되지 않음에 따라 좋은엄마사업을 후속사업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좋은엄마사업이 지금 2011년도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부터 한 사업이 올해 5월까지 추진됐고요. 그 이후에 사업은 없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일회성사업이네요, 그렇죠? 10억이나 되는 예산을 일회성사업으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사업내용과 추진현황 이런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전용 최종결재를 누가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 권한위임 조례에 의하면 전용은 행정 내부에서 국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사까지 방침결재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 결재권이고 10억인 경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액수하고는 관계없고요. 형식적으로는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최종결재권자까지 방침을 받은 거란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전용하고 나서 5월까지 이월하고 쓰고 있는데 2010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이월로 편성을 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010년도에 집행해서…….
○ 위원장 김유임 2010년도 12월 16일 날 전용승인을 했잖아요. 그다음부터 집행을 시작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010년도에 이미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5월까지 하고 있다면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고 돈은, 교부는 이미 100% 다 나간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 그러면 집행완료를 한 거네요, 민간경상보조로. 그리고 사업은 그쪽에서 5월까지 하고 있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교부는 작년에 했고요. 지금 정산을 받고 있는데 100% 다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민간경상보조하면서 공고기간을 얼마를 해서, 모집하고 선정을 할 최소기간이 확보가 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수탁사업자 공고를 했고 이 공고를 통해서 아주대학교를 포함해 가지고 다섯 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계약을 언제 했나요, 계약? 그 일련의 과정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계약은 최종적으로……. 그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 위원장 김유임 과정을 자료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결재과정부터 도지사 추인은 언제 됐는지 그다음에 공고, 계약,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해 준 날짜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자료에요. 공고해서 심사할 때 사업계획서도 받았을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사업계획서도 포함해 주세요. 그 수탁받은 기관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자금 융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학자금 융자가 37%밖에 집행을 못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학자금 융자는 말이죠, 아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위 30% 성적에 들어가야 대상이 된다고 그러셨는데 학자금 융자는 인재양성사업이 아닙니다. 교육복지사업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부도 잘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적이라는 게 말이죠. 서울대에서도, 구체적인 학교 이름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 C학점 받는 것과 어떤 수준이 떨어지는 학교에서 B 받는 것과 어느 쪽이 더 좋은 성적이냐 하는 것도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학교 수준의 차이가 천차만별인데 성적을 가지고 이걸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적으로 끊어버리니까 겨우 37%밖에 집행을 못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교육복지이기 때문에 소득 순으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을 받아서 원칙적으로는 이 학자금 융자를 받는 모든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예산의 한계가 있으면 소득 하위부터, 소득별로 예산 100% 범위 되는 것까지 끊어서 전액을 다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소득층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 놓고 절반도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장래는 대학생 학자금 지원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도에 국립대도 하나, 제대로 된 변변한 국립종합대학도 없고 도립대학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평생교육국의 장학제도 그리고 교육복지를 통해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최대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내용이 좀 길어지고 있어서 우리 아까 학교용지분담금 재원이 되는 개발부담금 앞으로 사업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학교설립과의 계장님 오셨는데 아까 대략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리된 내용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개발부담금이 시군에서 전출이 안 된 액수가 거의 6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교육청, 도청 도시주택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필요하면 의회, 그래서 이후에 개발부담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부담금 액수가 체납된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택지개발돼 도가 부담한 학교설립을 어디다 언제 했는지 이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좀 협력을 해줘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출계획을 같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재원마련에 있어서도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협의체 구성해서 제안이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학교설립과교지조성담당 차근호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차근호 사무관입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용지분담금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실무적으로 자료를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할 것으로 이렇게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우선은 나왔던 부분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이후에 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용지분담금 부분 아까 그 계획대로 진행을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창조학교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문화재단과의 업무적 관계를 정리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는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된 사안인데 지금 창조학교는 우리 평생교육국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출연금 형태로 했죠. 그래서 출연을 하는 바람에 이 예산편성은 산하기관에 준하는 형식으로 하고 사업은 사업 형식으로,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문화재단이 애매하게 또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감사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방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두가지를 정리해 주시고 우리 이청승 사무총장님이 창조학교 운영에 있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조학교 이청승 사무총장님은 그 경력이나 사업수행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의회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 부분, 지적된 부분들이 잘 정돈이 되어야 사업이, 적극적 서비스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수혜대상자에 있어서 경기도만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서울에서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 사안으로 보고 그 문호를 열되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받는 방안들도 같이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마을 관련해서는 시기에 맞게 그 부분이 좀 준비가 돼야 예산심의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특별한 사안은 아닌데 지금 결산감사를 하면서 모든 상임위에 같은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결산감사를 하는데 담당 두 분의 국장님이 우리는 신규로 오셨고, 사실 이름만 겨우 외운 상태로 결산감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했고 또 오늘 와서 보니까 과장급 인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9월, 8월이면 집중적인 시기인데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달 만에 엄청난 내년 예산편성의 기저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사실 의회가 무력해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업무를 편성하고 집행하고 결산까지 최소한 2년여에 걸쳐서 한 부분에서 담당하는 게 훨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분에 있어서 6개월마다 퇴직 그다음에 연수는 1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개월, 1년 단위로 인사이동이 있는 형편이죠. 특히 올해는 지금 더 심각해서 결산감사를 공부를 해와야 되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을 갖고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련부분들이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을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미 그거는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지금 의회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종철 위원님이 이 전용과 관련해서 정리가 되면 오늘 결산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용을 하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업이 불가능해지거나 아니면 사업의 범위 내에서 한 쪽사업이 부진한데 다른 쪽 사업이 부족하거나 또 한 쪽 사업이 필요성이 없어졌는데 다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거나, 일반적인 얘기지만 이런 때 전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새로운 사업의 필요성이 세워졌을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굳이 전용을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의 시급성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시급하거나 그런 필요성이 크고 시급한, 예산결정을 하기 이전에 시급한 상황이 돼야만 전용사유에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어 원어민사업을 바꿔서 좋은엄마교육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을 12월 16일 전용결정을 하고 24일 긴급하게 위수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5개 기관, 경기도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경기북부지사와 관련해서 교통안전지킴이 양성교육, 사단법인 패트롤맘과 관련해서 세대 간 공감을 위한 IT미디어교육, 아주대학교 관련해서 세대 간 공감을 위한 지지맘(GGMom)사업 캠프 동영상강의, UCC 홍보 등, 대진대학교와 관련해서 창의적ㆍ자기주도적 자녀지도교육, 경인교육대학교와 관련해서 창의적ㆍ자기주도적 자녀지도교육에, 5개 사업에 진행을 했습니다. 심지어 녹색어머니 관련해서는 교통안전지도가 필요해서 우비나 옷, 교통안전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새로운 사업으로서 긴급하고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전용을 하는 사항에 해당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중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긴급성 부분에서는 이 사업이 긴급했냐에 대한 이런 것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사업 자체의 중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 지금 녹색 관련해서 이미 지원을, 우리 예산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제복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는 거죠. 뭐 지사 선심사업하십니까? 우리 도의회가 8대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수차 지적해 왔습니다, 예산 운영 관련해서. 그게 우리 국만이 아니라 전 도청 내에 만연해 있던 풍토고 그걸로 예결위에서는 부지사가 와서 여러 번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부지사께서 아마 예산에 대해서 올바로 쓰라고 전 공무원에게도 공문을 하달하기로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달하셨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식의 전용을 한다라고 하면 예산심사 뭣하러 합니까? 또 이런 식의 전용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결산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예산 쓰고서.
하여튼 김유임 위원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정도 예산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결산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도 사실은 2010년 9월 이후에 예비비로 꼭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액수나 이런 부분보다는 서비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12월까지, 지금 말씀하신 전용부분은 12월 이전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죠. 반납을 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전용하고 또 그것을 이월하지 않기 위해서 빠른 속도로 하는 바람에 아마 필요한 서비스 물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처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전용을 결정하고 이후에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 1년 동안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국에서도 비전센터의 예산을 여성연구원에 전용해서 사용을 하였고 창조학교 같은 경우 출연금도, 그 안에 사업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또는 무시했다라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여성가족국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도 이미 다른 국이나 도에서 알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의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여질, 해석될 정도입니다. 또한 지금 본 사업의 예산전용의 경우는 교육청에서 9월 이전에 예산을 사용 안 하겠다는 부분들이 협의가 됐고 9월, 10월, 11월에 걸쳐서 계속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나 신규 예산편성 협의에 대한 의견조율 없이 행정라인의 결재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를 공유를 하였습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신종철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신종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셨고 또 위원장님께서 마무리 정리하셨던 바와 같이 이 전용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2009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지적을 했고 해당 국장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전용이 이루어졌다는 건 정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정리한 결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평생교육국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하는 데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의 심의에서 특별한 결산검사에 대한 승인의 절차 없이 회의를 종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같은 전용의 건으로 두 번 정도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용은 행정내부의 권한이긴 하지만 의회와 사전ㆍ사후에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과정부터 정밀하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예비비 사용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뢰의 경우 8월에 낙뢰가 발생을 했고 이후에 계속 의회절차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던 부분, 물론 편성에 있어서 낙뢰나 천재지변의 부분은 해당이 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안산이나 양평의 경우 또 다른 기능보강사업도 2010년도에 전용해서 지원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 이월이나 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고 예산의 한정된 재원을 도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편성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고 의회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반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드리고 정회 동안에 확인된 대로 이번 평생교육국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는 승인의 절차 없이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2명)
김유임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 |||
○ 기타참석자 |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경기창조학교사무총장 이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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