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3년 10월 18일) 2013년도 10월 회기 마지막 날, 제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로써 금년들어 제가 제정한 조례가 세 개에 개정안 하나, 합해서 네 개의 조례가 저에 의해 제개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와 '경기도 근로자복지증진과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경기도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등 세 개의 제정, 그리고 '경기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경기도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청이(법적으로는 도지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시행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난 번에 제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유료개방 활성화 조례를 발의 했을 때 도의 주택정책과 직원들이 그 조례의 입법예고에 자신들의 가족이나 시군 동료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그들이 마치 일반 경기도민인양 위장하여 그 조례를 반대하는 의견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도민 의견 진술은 발의한 의원이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를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예방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에 그 조례를 개정하는 안을 발의한 것이지요.
원래 초안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까지 뒀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징계 항목은 삭제하는 데 동의하고 수정안을 통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
1166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8월 21일, 이상성 의원 등 21명 |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9월 6일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 상정 : 심의보류 2013년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 재심의: 수정가결 |
심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
- 조문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 -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의견을 제출한 공무 원의 징계 규정 삭제 |
기획재정위원회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013년 10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8월 21일, 이상성·윤희문 의원 등 21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8월 2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2013년 9월 6일 제281회 임시회 상임위(제1차) 상정 : 심의 보류
2013년 10월 8일 제282회 임시회 상임위(제1차) 재심의 : 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상성 의원)
가. 제안이유
○ 경기도지사가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절차 중 의견 제출의 접수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도적이고 계획인 여론 조장 및 오도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다수 도민의 의견이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자는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하여야 함. (안 제6조제7항 신설)
2) 입법예고 의견제출에 대한 제출 의견 미반영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 신설)
가) 경기도 및 시․군 그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자치법규와 관련있는 단체, 기관 등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다) 거짓정보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3)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의견제출을 하거나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3 신설)
3. 검토보고의 요지 (기획재정수석전문위원 : 김용덕) ----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o 조문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하고,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의 징계 규정 삭제
나. 수정 주요내용
o 조례안 제6조의2 “(제출의견 미반영) 제1호에서 제3호”를
“(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제1항에서 제2항”으로 수정하고
o 조례안 제6조의3은 삭제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0. 첨부서류
가.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 2
나.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3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1일 이상성, 윤희문 의원 등 21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3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조례개정의 타당성 등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제41조1) 에 의거 자치법규를 입안(제정, 개정, 폐지) 하는 일련의 과정 중 입법예고를 통한 도민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시 타인 명의를 도용한 의견 제출과 인위적 여론 조장 행위 및 오도하는 행위 등과 같은 일부 부당한 행위들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는 납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료 되는 한편,
○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2013. 7. 10. ~ 7. 15.까지 6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음
2.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전체 규정의 입법 목적을 살펴보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여론 조장 및 오도하는 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인 바
○ 조례안 제6조에 제7항을 신설하면서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토록 규정하고자 하나, 현재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고문(붙임자료 참조)을 보면 관련 법규안 의견 제출시“성명·전화번호·의견”등을 기재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기재된 인적사항을 활용「행정절차법」제44조제4항2)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결과를 통보하고 있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접수를 하고 있으나, 그 처리결과 통보는 어렵다 할 것임.
○ 이러한 입법예고 과정은 도민의 알권리 확보차원과 의견수렴을 위한 것일 뿐, 의견수렴과정 중 도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접수된 의견을 선별없이 채택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인적사항을 강제로 기재하도록 하는 제6조제7항 및 제출의견 중 미 반영 의견을 규정한 제6조의2 신설 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개정 조례안 제6조의3(조치) 은 “도 소속 공무원이 다른 사람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징계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론 조장 의도에 대한 적용한계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려는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이와 같은 불명확한 행위에 도지사가 징계조치 할 수 있다는 징계권한 부여는 도지사의 임용권3) 남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10월 8일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가. 수정이유
o 조문의 일부 문구를 명확히 규정하여 반영하고, 입법예고에 대해 부정한 의견을 제출한 공무원의 징계 규정 삭제
나. 수정 주요내용
o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수정
(안 제6조제7항)
o 안 제6조의2(제출의견 미반영) 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①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로 수정
o 조례안 제6조의3 삭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7항 중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를 “기재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6조의2(제출의견 미반영) 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①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로 한다.
안 제6조의3 삭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⑥ (생략) <신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⑥ (현행과 같음) ⑦ ------------------------ ----------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신설> |
제6조의2(제출 의견 미반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제출 의견은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시․군 공무원 또는 그 산하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의견을 제출하여 입법예고의 취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조장할 의도가 분명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 기관 등에서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3. 제6조제7항에 따라 기재된 의견제출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가 거짓인 경우 |
제6조의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①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 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 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 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 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신설> |
제6조의3(조치) 도지사는 제6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경기도 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등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삭제> |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제출의견 처리와 통지) ①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의견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盜用)하여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6조제7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66_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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