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맛있는돌김 2013. 10. 16. 22:13

 

오늘(2013년 10월 16일)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1월에 제가 발의했다가 2월 회기 때 가부 동수로 부결된 조례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큰 상황 변화가 생겨서 지난 6월에 재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리 안전하게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68명이 표결에 참여하여 38표를 얻어 통과되었으니까요. 나머지 30명은 기권하거나 반대했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 이제 경기도의원들은 공금으로 해외로 나갈 경우 예외없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예외규정이 있어 심사를 안 받아도 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적 행사에 초청을 받았을 경우, 외국의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회의나 학술행사 등에 초청받았을 경우, 도지사나 교육감이 출장을 요청했을 경우, 그리고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나갈 경우 등에는 심사를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대면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보고서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일반 도민들 중에서 두 분을 심사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내서 두 명의 도민을 심사를 통해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위원으로 선발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굳이 도의원이 아닌, 일반 위원도 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능성은 열어 놓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예외 규정없이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위원의 구성은 의원 3명, 도내 소재한 대학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각 2명, 그리고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4조)
○ 외부 공모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몇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함(안 제6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으나,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함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은 출국 21일전에,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받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안 제10조∼제11조)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조례안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활동으로 용어 변경
-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 중 “여행” → “활동”으로 용어 변경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변경(안 제8조)
- 출석위원 2/3 찬성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조례안과 수정안 및 관련 내용(심사보고서)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106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3년 6월 21일, 이상성 의원 등 14명

상정일자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 9월 1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주요내용

수정내용

◦외부인사 비율의 대폭 확대 및 새로운 공모위원

  제도의 도입, 모든 공무국외여행은 심사대상, 서면심의 불가

◦(수정) 여행→활동, 의결기준 : 2/3→과반수 









의회운영위원회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년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21일, 이상성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 2013년 7월 1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28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013년 9월 12일 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상성 의원)

가. 제안이유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들을 심사하는데 있어 외부인사 비율의 대폭 확대 및 새로운 공모위원 제도의 도입, 심사 예외규정의 삭제, 심의 의결기준의 강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원 공무국외여행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회 스스로 신뢰받는 의회상,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규정하고, 별도의 심사 예외규정없이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허가권자를 현행대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갖도록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 현행 심사위원회의 구성수는 9명으로 유지하되, 위원의 구성은 의원 3명, 도내 소재한 대학의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각 2명, 그리고 외부공모를 통한 경기도민 2명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4조)

외부 공모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안 제5조)

위원회 위원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함. (안 제6조)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과 회의 개의, 심의의결 기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 의결, 서면심의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된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함.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제출은 출국 21일전에, 결과보고서는 귀국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제출받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함. (안 제10조~제11조)

공무국외여행의 의정 분야 활용계획 및 결과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둠. (안 부칙 제2조)


3. 검토보고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 이희원)

  ※ 검토보고서 전문 ---------------------------------------------〔별첨 1〕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중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공무국외여행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정 주요내용

  ○ 조례안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활동으로 용어 변경

   - 조례안의 제명과 내용 중 “여행” → “활동”으로 용어 변경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 변경(안 제8조)

   - 출석위원 2/3 찬성 의결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8. 첨부서류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별첨 2]

  ○ 경기도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 [별첨 3]

별첨 1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의회운영 수석전문위원 : 이희원

 

○ 동 조례안은 당초「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라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동 조례안은 2013.1.17. 이상성 의원 등 14명이 발의, 2013.1.22.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2013.2.4. 제27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하였으나, 2013.2.5.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바 있음.

○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제27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수정안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범위를 규정하고, 모든 공무국외여행은 예외 없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공무국외여행의 제동과 공무국외여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판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판단됨.

 - 안 제4조와 제5조 심사위원 9명 중 3분의 2가 외부인사 6명(대학교수 2명, 시민․사회단체 추천 2명, 경기도민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공무국외여행 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을 갖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경기도민 2명을 공모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공정한 적격자 선정 기준, 탈락자 반발, 과다인원 신청시 처리 절차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외부 공모를 통한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안 제8조 의결 기준을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며, 서면 심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한 2회 이상 유회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의결요건 강화를 통해 엄정한 심사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2/3이상 찬성의 의결정족수는 재의요구 등에 적용하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써, 최악의 경우 정당한 공무국외여행도 제동을 걸 수 있는 허점이 있는 등 의결 정족수(3분의 2이상의 찬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서면의결 요건도 일부 완화하였으나 공무국외여행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는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별첨 2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3년 9월 12일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수정이유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중 일부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원활한 공무국외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을 단순 의미의 여행 위주에서 출장, 연수, 여행, 교류 등 모든 의미가 포함된 “공무국외활동”으로 제명과 조문의 명칭을 변경함(제명, 제1조 내지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2/3 찬성 의결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여 의결 조건을 완화함(안 제8조)

 ○ 성실한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심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덧붙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을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활동”으로, “국외여행”은 각각 “국외활동”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제1호 중 “여행목적과 여행국”을 “국외활동목적과 국외활동국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제7조제1항제3호 중 “여행기간”을 “국외활동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여행경위”를 “국외활동경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여행”을 “국외활동”으로 한다.

○ 제8조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접수한 날로부터”를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분의 2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 제10조의 제목 “(공무국외여행계획서 제출 등)”을 “(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활동”으로, “여행계획서”를 “국외활동계획서”로, “여행”을 “국외활동”으로, “여행계획”을 “국외활동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활동”으로 한다.

○ 제11조의 제목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을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활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활동”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무국외여행”을 각각 “공무국외활동”으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 국외활동 개요

국외활동

목적

 

국외활동  동기 및 배경

 

국외활동 기간

.  .  . ~     .  .  . (  일간)

국외활동

국가

 

국외활동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국외활동경비

(단위:천원)

금액

부담 기관

 

 

 

 

 

 

 

 

 

 

 

 

 

 

 

 

 

 

 

 

 

 

 

 

 

 

 

 

 

 

 

 

 

 

 

 

 

 

 

 

 

2. 국외활동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국외활동경비

성  명

항공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국외활동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1) 겉표지 작성예시

 

(2) 속표지 작성예시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년도 ○월

 

 

 

경기도의회

 

공무국외활동 개요

1. 국외활동국가 :

2. 국외활동목적 :

3. 국외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국외활동 참가자 인적사항

   (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 (210㎜ × 297㎜)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하되,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는 하단중앙에 표시함.

 

<목차 구성예시>

 

 

 

Ⅰ. (서론부분) : 국외활동의 배경 및 국외활동 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참고문헌) : 저자․성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을, 속표지에는 국외활동국가․국외활동  목적․국외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국외활동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그 다음 면에는 목차를 기재함.


3.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국외활동하게 될 국외활동 참가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국외활동 참가자가 단체로 국외활동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별첨 3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 의원의 외교활동과 해외시찰 등 공무국외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4.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모든 공무 성격의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 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의장이 추천한 의원 3명

  2. 도내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 2명

  3.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다만, 추천된 사람은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와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4.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경기도민 2명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공모위원 선정)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부 공모 위원은 최초 2배수 이상의 인원을 모집하며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한다.

  ② 모집공고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20일 이상 하여야 하며, 공모신청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씩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공모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외활동목적과 국외활동국가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2. 국외활동 인원수와 국외활동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3. 국외활동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4. 국외활동경위와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여부

  5. 그 밖에 의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국외활동은 가급적 비회기 기간 중에 실시하고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8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소집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

제9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21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외활동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외활동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활동 계획서를 제출받은 즉시,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활동 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공무국외활동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의장은 공무국외활동 보고서를 도의회 자료실에 소장하여 비치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활동의 의정 분야 활용 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계획서


1. 국외활동 개요

국외활동

목적

 

국외활동  동기 및 배경

 

국외활동 기간

.  .  . ~     .  .  . (  일간)

국외활동

국가

 

국외활동

참가자

소  속

위원회

성명

성별

연령

국외활동경비

(단위:천원)

금액

부담 기관

 

 

 

 

 

 

 

 

 

 

 

 

 

 

 

 

 

 

 

 

 

 

 

 

 

 

 

 

 

 

 

 

 

 

 

 

 

 

 

 

 

2. 국외활동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국외활동경비

성  명

항공

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교육비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4. 국외활동 효과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1) 겉표지 작성예시

 

(2) 속표지 작성예시

○○제도관련 공무국외활동 보고서

 

 

○○년도 ○월

 

 

 

경기도의회

 

공무국외활동 개요

1. 국외활동국가 :

2. 국외활동목적 :

3. 국외활동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국외활동 참가자 인적사항

   (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명

비고

 

 

 

 


공무국외활동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 (210㎜ × 297㎜)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하되,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는 하단중앙에 표시함.

 

<목차 구성예시>

 

 

 

Ⅰ. (서론부분) : 국외활동의 배경 및 국외활동 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참고문헌) : 저자․성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을, 속표지에는 국외활동국가․국외활동  목적․국외활동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국외활동 참가자의 인적사항을, 그 다음 면에는 목차를 기재함.

3.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국외활동하게 될 국외활동 참가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함.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국외활동 참가자가 단체로 국외활동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1106_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hwp

1106_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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