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근로복지시설 조례 재 심의

맛있는돌김 2013. 7. 3. 20:00

 

오늘(2013년 7월 3일), 지난 5월 회기 때 보류되었던 근로복지시설 조례 재심의가 있었습니다. 원래 6월 회기 때 했어야 했으나 6월 회기가 윤화섭 의장 외유 사태로 공전하는 바람에 심의가 연기되어 7월 회기인 오늘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심의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이미 집행부와 협의가 되어 집행부가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 제가 동의한 만큼 오늘 심의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수정해 온 것을 보면 원래 제가 제출했던 원안과 별로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조문 구성을 이리저리 바꾸고, 사소한 내용을 바꾼 것에 불과한데,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이 전부 다 들어있었습니다. 도무지 왜 지난 번 심의 때 그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여튼, 당시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했던 박남식 의원이(이 의원님도 조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수정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었지요.) 수정안을 발의하고 그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통과했습니다. 이제 경기도도 근로복지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본회의 통과라는 절차가 남아 있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만 아니라면 본회의 통과는 거의 보장된 것이니까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 모습입니다. 정면에 금종례 위원장님이 보이네요.

금 위원장님은 새누리당 소속이지만 저와도 친하게 잘 지낸답니다.

왼쪽에 정상순 민주당 간사님, 그리고 김재귀 의원이 앉아있습니다.

오른쪽이 새누리당 의원님들입니다.

 

박남식 의원님이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수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목입니다. 제목이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명되었습니다.

 

아래는 통과된 조례의 전문입니다.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성 의원 대표발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과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및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 책무) ①도지사는 도내에 근로자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 등) 도지사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정책개발지원사업

2.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사업

3. 근로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

4.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

5.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복지시설 수행 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4. 근로자의 근로로 인한 각종 후유증의 물리적 심리적 치료 기회 제공

5.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자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임금 근로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제7조(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발급할 경우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절도 또는 도박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음주·가무 등 소란을 피우는 사람

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5. 단정치 못한 용모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이용제한의 금지) ① 도지사는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신념과 인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부과)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운영규칙으로 정하여 시설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회의실·대강당 및 교육장을 사용하는 경우

3.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운영규칙에서 정한다.

1. 도의 행사 또는 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2호의 경우가 아닐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사용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 중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사용료, 이용료, 단체 또는 개인 전입금 및 그 밖의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윤을 획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6조(시·군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도지사는 시·군에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0531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최종.hwp

130531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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