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 심사

맛있는돌김 2013. 5. 10. 21:19

 

오늘(2013년 5월 10일) 상임위에서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앞의 글들에서 보셨듯이, 3월에 발의하고 4월 8일에 간담회를 거쳐 드디어 오늘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상임위에서는 간담회에서 합의를 본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하셨지만 그것들이 이미 간담회 때 다 나온 말들이고 합의를 본 것들이라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합의 본 대로 수정을 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김광선 의원님이 제안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수정 내용은,

 

1. 버스 실내 온도를 여름철 25도 겨울철 20도를 여름철 23-25도, 겨울철 18-20도로 융통성을 두기로 했습니다.

 

2. 장치를 개발 부착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1년 이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로 바꾸었습니다.

 

3. 해야만 한다(의무사항)를 할 수 있다(임의사항)로 고쳤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공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4. 모든 차량에서 차령 6년 이하의 차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만 되면 조례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ㅎㅎ

 

 

 

조례안 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