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제277차 임시회 폐회

맛있는돌김 2013. 4. 9. 21:03

 

오늘(2013년 4월 9일) 제277차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는 큰 업무가 없어 짧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문제가 되었던 도청 조직 조례 개정안이 의회 의장과 도지사 사이에 협상이 이루어져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간 각 상임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 본회의에 올라온 조례안과 결의안들이 오늘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사학조례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많았지만 대부분의 조례와 결의안들은 순조롭게 대다수가 찬성하여 통과되었답니다.

 

 

최재연 의원이 도시환경 상임위 조례와 결의안들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순번대로 올라가 진행합니다.

 

 아이폰으로 줌 없이 찍은 모습입니다.

 

본회의장 전면의 스크린에 비친 최재연 의원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 찍어서 본인에게 전송해주었습니다.

 

 

 

제27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 4월 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문경희ㆍ오문식ㆍ오완석ㆍ염동식ㆍ이상희ㆍ강관희 의원)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3.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12.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
13.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14.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
24.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25.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문경희ㆍ오문식ㆍ오완석ㆍ염동식ㆍ이상희ㆍ강관희 의원)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2.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심숙보 의원 대표발의)(심숙보ㆍ강석오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환ㆍ금종례ㆍ정상순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신종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7.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이승철ㆍ김광회ㆍ배수문ㆍ송순택ㆍ신현석ㆍ이삼순ㆍ김광선ㆍ장호철ㆍ오완석ㆍ송한준ㆍ박남식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광철 의원 발의)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재귀ㆍ박용진ㆍ오세영ㆍ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송한준ㆍ김현삼 의원 발의)
9.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재귀ㆍ박용진ㆍ금종례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민경선ㆍ이필구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12.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이재준ㆍ강득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13.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안승남ㆍ최재우ㆍ박인범ㆍ김종용ㆍ오완석ㆍ류재구ㆍ장태환ㆍ임한수ㆍ안혜영ㆍ송순택ㆍ배수문ㆍ유미경ㆍ이상희 의원 발의)
14.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최우규ㆍ박인범ㆍ박윤영ㆍ원미정 의원 발의)
18.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김경호ㆍ고인정ㆍ강석오ㆍ심숙보ㆍ원욱희ㆍ박종덕 의원 발의)
19.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덕 의원 대표발의)(박종덕ㆍ원욱희ㆍ심숙보ㆍ김기선ㆍ조성욱ㆍ김경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20.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박승원ㆍ오문식ㆍ송영만ㆍ원미정ㆍ이필구ㆍ염동식ㆍ이동화ㆍ장호철ㆍ천동현 의원 발의)
2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이용석ㆍ이강림ㆍ최재백ㆍ천동현ㆍ이상성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원미정ㆍ안혜영ㆍ이필구ㆍ김재귀ㆍ강득구ㆍ김광회ㆍ최재연ㆍ정대운ㆍ김진경ㆍ최창의ㆍ유미경ㆍ배수문ㆍ박광서ㆍ권칠승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효경ㆍ서진웅ㆍ김경표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명ㆍ최우규ㆍ문경희ㆍ오완석ㆍ장태환ㆍ박인범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재천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광철ㆍ조광주ㆍ신종철ㆍ이상희ㆍ정기열ㆍ박승원ㆍ강관희ㆍ문형호ㆍ윤은숙ㆍ천영미ㆍ김달수ㆍ최철환ㆍ김영환 의원 발의)
2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송영만ㆍ김종석ㆍ박승원ㆍ임채호ㆍ이해문ㆍ김진경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광서ㆍ이의용 의원 발의)
23.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인범ㆍ윤은숙ㆍ강득구ㆍ안승남ㆍ김종용ㆍ김호겸ㆍ김달수ㆍ장태환ㆍ류재구ㆍ임한수ㆍ송영만ㆍ이상희ㆍ안혜영ㆍ송순택 의원 발의)
24.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6.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농림수산위원회 간사선임 결과 새누리당 간사에 한이석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회기 중 제출된 의안은 총 3건입니다. 먼저 재의요구안으로는 지난 3월 14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도지사에게 이송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4월 5일 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며 3월 14일 제2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교육감에게 이송된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원ㆍ지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4월 4일 교육부장관의 재의요청에 따라 4월 8일 교육감으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안으로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안건으로는 3월 25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다음 본회의장 의석 변경사항입니다. 새누리당 대표의원으로부터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조정 요청이 있어 붙임자료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4월 2일 도지사로부터 행정안전부의 2013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용확대 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예산 대상사업 보고서가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5분자유발언(문경희ㆍ오문식ㆍ오완석ㆍ염동식ㆍ이상희ㆍ강관희 의원)

(11시14분)

○ 의장 윤화섭 안건 상정에 앞서 문경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민주통합당 문경희 의원입니다.
2009년 7월 15일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 이후 금년 3월 31일까지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 주민들이 당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편도기준으로 1일 100원에서 최고 700원까지 할인해 주었고 지난 4월 1일부터는 할인 폭을 확대하여 편도기준으로 1일 200원에서 최고 1,300원까지 할인해 주는 지역주민할인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고속도로 총 연장 61.4㎞ 중 26%인 15.7㎞가 남양주시 와부읍과 화도읍을 경유하며 총 8개 IC 중 덕소삼패IC, 화도IC가 있는 남양주시 시민들은 지역주민할인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할인제는 차량등록지를 기준으로 이들 5개 시군에 등록한 차량을 대상으로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400원에서 최고 2,600원까지 할인해 주는 제도로써 고속도로 이용자가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할인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영수증환불제와 삼성카드와 후불하이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후불카드제가 있습니다. 후불카드제의 경우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카드사가 통행료를 우선 지불하고 이용자에게 할인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고속도로 편도이용 건당 300원을 추가할인해 주고 있어 후불카드를 사용할 경우 1일 왕복기준으로 1,000원에서 3,2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역주민할인제의 배경은 2009년 7월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서울-춘천 간 61.4㎞ 통행료를 6,900원으로 신고한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5,9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는 국가재정지원 일반고속도로 통행료 산정방식으로 산정할 경우 더 낮은 3,500원이 되므로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가 국가재정지원 일반고속도로 보다 1.7배나 비싸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경기도 가평군이 참여하는 통행료 인하 범 시군민 대책위 주관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등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인근 시군 주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해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출자사 중 건설에 참여했던 5개 사에서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통행료 인하 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했던 춘천시에 춘천시 및 인근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경제 활동 등에 보탬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60억 원을 지정 기탁하여 지역주민할인제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을 전후로 당시 남양주시에서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부당한 통행요금 책정에 대하여 주민과 시민단체, 남양주시, 시의회에서 통행료 인하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화도읍 주민의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의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춘천고속도로 주식회사, 경기도를 대상으로 시의회에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건의서를 채택하고 시에서는 통행료 인하를 건의하였으며 시민단체인 덕소사랑에서는 통행료 인하 청원운동을, 경기동부상공회의소에서는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양주시에서도 통행료 인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주관의 통행료 결정 협의회에 참여하였던 춘천시만이 국토해양부의 중재 하에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지정 기탁금 60억 원을 받게 되었고 남양주시를 제외한 춘천권역 통행료 인하 범 시군추진위원회에 참여하였던 5개 시군에만 국한하여 지역주민할인제를 시행하는 것은 춘천시 및 인근지역의 경제발전과 주민경제 활동 등에 보탬이 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 기부자의 기부목적에도 일부 반하며 사회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남양주시 이용자에게도 지역주민할인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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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춘천시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지역주민할인제는 경춘고속도로 IC가 두 곳이나 있으며 총 연장 61.4㎞ 중 15.7㎞를 관통하는 남양주시 시민에게 많은 소외감을 주는 제도이며 형평성과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제도이므로 경기도지사는 국토해양부 및 남양주시와 함께 공동 대응하여 남양주시 주민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지역주민할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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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윤화섭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천 출신 오문식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당면과제는 경제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주체는 바로 기업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기도는 기업유치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들로 인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되어야 할 기업들이 너무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환경부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실태 파악 결과를 발표하며 이천시에 소재한 인그리디언코리아라는 회사를 적발하고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회사가 적발된 결과를 보면 페놀 0.5㎎, 시안 0.12㎎이 처리된 방류수에는 검출도 되지 않았지만 원폐수에서는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상의 공장폐쇄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검출된 수치는 그것도 원폐수에서 검출된 수치가 특정수질 유해물질 허가 가능 지역에서의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낮은 수치로서 심지어 이 회사에서 시료채취해 간 방출수에서는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및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내에서는 입지 자체가 원천 제한되었다는 이유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제75조에 의거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상식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의 피해가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조사방식과 조치결과에 대해 반박하겠습니다. 첫째, 원폐수에서 검출되었다는 페놀과 시안은 공정상에서 인위적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즐겨먹는 옥수수에 함유된 미량의 성분이 배출된 것입니다. 옥수수를 주원료로 전분, 물엿을 생산하는 인그리디언코리아사에서 당연히 배출되는 것이며 인체에도 전혀 유해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에서 배출되는 페놀은 농산물가공에 이용 가능한 좋은 것으로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의 자료가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둘째, 원폐수에서 미량이 검출되었지만 처리가 돼서 배출되는 방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곡물에 함유된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먹으면서 이 곡물에서 나오는 물질이 가공과정에서 원폐수 속에 미량 검출되었다고 그리고 방류수에서는 전혀 검출되지도 않았는데 공장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과연 상식과 이치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직접 방문한 이 회사는 1982년 서울에서 경기도 이천시로 공장을 이전한 중견기업으로 파업이 없는 모범적인 기업이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년 고용증대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이천시의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2008년 노사가 선정한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한 기업입니다.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여야 할 이 상황에 모범적이고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업을 환경부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로 내몰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구합니다. 반드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측정오차 발생이 가능하고 비정기적인 조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시료 재검사를 요청합니다. 둘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에서 자연적으로 유래하는 성분에 의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제외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셋째, 환경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정량한계값 미만으로 허용하고 처리된 방류수를 기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오늘 오후 2시에는 인그리디언코리아사에 대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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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폐쇄명령 이전 청문이 경기도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기도를 떠나야 하는 기업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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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윤화섭 오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기획위원회 오완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길을 잃어가고 있는 도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2조 원에 달하는 용산사업은 현재 채무불이행에 따른 자금 위기로 파산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의 위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위기에 직면하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2의 용산사태라고도 불리며 중단위기에 놓인 사업은 바로 수원 광교신도시 에콘힐 개발사업입니다. 저는 이러한 광교 신도시 개발사업이 처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집행기관인 경기도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광교신도시 개발에 있어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특히 특성화된 도심형 복합주거ㆍ상업ㆍ문화공간을 마련하고 명품특화 랜드마크 전략으로 에콘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도권 남부의 핵심 상권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아래 시작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2조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경기도 미래를 책임질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큰 기대를 모았던 광교 에콘힐 개발사업이지만 최근 각종 언론 매체들은 우려 섞인 보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콘힐 사업이 위기에 빠진 것은 현재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에콘힐 사업 투자자들이 처한 자금난과 입주예정이던 상업시설의 입주연기 등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시행사가 적극적인 사업수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8년 사업자 선정과 협약체결 이후 에콘힐 사업자는 총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리한 요구가 이어졌음에도 경기도시공사 측은 사업집행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는 핑계로 이러한 변경안을 수용했습니다. 이것이 실수였다고 봅니다. 에콘힐 사업자 측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13년 3월 12일 또 다시 제4차 사업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기도시공사에 사업면적을 줄이거나 잔여토지비를 상업시설로 대신 납부하겠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요구가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콘힐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련 문제들은 에콘힐 자산관리 측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움직임만을 놓고 살펴보면 과연 에콘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업자 에콘힐 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민간출자사로서 사업비조달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출자금을 제외한 모든 사업비에 대한 조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심지어 잔여토지비 확약조차 슬그머니 피해가겠다는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에콘힐 자산관리 주식회사 김부회 대표이사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연간 35억 원의 운영비만을 탕진해 왔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김문수 지사는 관련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저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초반의 장밋빛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교신도시 개발사업이 위기에 처함에 따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사업자도 집행기관도 아닌 광교 입주민들뿐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의 약속을 굳게 믿고 분양을 신청한 대다수의 입주예정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위기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습니다. 두바이보다도 더 훌륭한 도시, 세계 속의 명품도시를 만들고 7,000억 상당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는 약속, 주민들은 애초에 김문수 지사의 그런 약속만을 믿고 고분양가를 감수하고 광교 주민이 되었습니다.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광교 입주민들의 억울함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지사께 정중히 요구합니다. 광교신도시의 개발사업의 한계와 책임을 명백하게 밝히시고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또한 출자사로 구성된 에콘힐 자산관리의 전문성과 특별히 한 것 없이 연간 35억 원을 날린 김부회 대표이사의 책임소재에 대해 분명한 조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문수 지사는 사태를 방관하지 마시고 책임 있는 판단과 대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은 뒤틀어진 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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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상적으로 복구하고 세계적 명품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도지사 그리고 관련 사업자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한 때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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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윤화섭 오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평택 출신 염동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4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당부드리고 서민과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8년 이후 주택시장은 침체를 지속하였고 지난 정부의 반값아파트,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금융위기와 맞물려 민간주택시장을 침체에 빠트리면서 주택구입 수요는 감소하고 반값아파트 공급 기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집을 사겠다는 수요는 사라지고 전세수요가 몰리면서 주택거래는 실종되었습니다. 주택거래 부진에 따라 중개업소는 물론 관련 업종에서 도산과 폐업이 이어지는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주택거래에 의존하는 지방재정은 바닥나 경기도는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은 다주택자 중과 폐지, 양도세 면제, 취득세 감면 등 세제개선에서부터 보유지분 매각제,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전에 없던 획기적인 조치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만에 이렇게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이번 대책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세제개편 등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입법을 당부 드립니다. 입법 지체로 시행이 늦어질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가격 이외에 세제혜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불합리한 면적제한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는 85㎡ 이하라는 이유로 혜택을 받고, 도내 용인ㆍ파주 등의 하우스푸어 아파트는 중대형이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역차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합니다.
셋째, 이번 대책으로 감면되는 지방세수와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입감소를 전액 보전해 주고 임대주택 비율상향에 따라 늘어나는 지자체 복지비용도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으로 붕괴되는 중산층, 서민경제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희망하지만 이것만으로 구름 낀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햇살이 비치고 주름진 서민의 얼굴이 활짝 펴지길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청년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고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은 자식 걱정에, 노후준비 부족으로 불안한 미래를 두려워하는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빚을 내 20조 원의 추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0대 그룹에만 현금성 자산이 12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빚을 내 20조 원의 추경을 하는 것보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과감한 규제완화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면적과 공장 신증설 면적의 확대는 물론 자유로운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규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계획관리지역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장 건폐율ㆍ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여야 합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지의 전향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농지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식량공급을 위해 우량농지는 보존돼야 하나 이외의 농지에 대해서는 공장 등 산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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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완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기관이 입지할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주택경기 정상화 종합대책이 마련되어 서민경제 안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지만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정부가 과감한 기업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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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설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시간상 배포해 드린 내용은 다 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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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윤화섭 염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산시체육회 맹명호 상임부회장, 김선주 가맹단체 회장 등 4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이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이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2년 9월 13일 제271회 제4차 본회의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군의 기존 마을만들기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마을 만들기 운영 및 지원방식 개선을 집행부에 재차 촉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12년 8월 1일 공포된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였고 융합적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등의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월 7일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대상지 사업을 공모한 바도 있습니다.
공모내용에 있어서는 농어촌 부문과 도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공모한바 농어촌 부문은 주민 스스로 공동체 형성 등의 마을만들기 방식을 그런대로 반영하였으나 도시 부문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문제점 해결과 주거재생 방식만을 공모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공동체 형성 부문은 전혀 지원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마을만들기 방식은 도시 부문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3년도 시흥시의 경우에는 신현동의 미산경신마을학교, 능곡동의 명품전원마을만들기, 도시농업으로 정왕4동의 휴락통 도시농장 만들기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도시민의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마을만들기 방식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경기도가 직접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방법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시군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직접 공모사업보다는 시군의 다양한 특성과 조건에 맞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공모지원 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제나 형태의 마을만들기가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포괄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변경추진 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마을만들기는 지역정책과 마을만들기팀에서 전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조직이 너무 열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 단위의 혁신기획관을 두고 그 산하에 14명으로 구성된 마을만들기추진단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별도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26명)를 설치한 서울시와 수원시의 마을만들기추진단(7명) 및 마을르네상스센터(5명) 설치와 비교해도 매우 초라한 조직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개 광역 시ㆍ도 중 천이백만이 넘는 가장 많은 인구와 31개 지자체를 두고 있으면서 가장 복잡한 조직구조를 가진 경기도가 이와 같은 조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지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0개 실ㆍ국 36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에 연간 2,924억 원, 도비 546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앞으로도 연간 수천억 원이 소요될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산낭비 없이 성과 있게 추진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기획과 컨설팅, 교육연구, 평가 및 발전방안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보강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수원시에 버금가는 행정조직 내 마을만들기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중심의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규모 있게 설립되어야 합니다. 마을만들기 조례에 있어서도 현재 경기도 조례는 광역단체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시ㆍ군의 마을만들기를 선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상급조례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의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을만들기 행정 지원체로서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며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및 실행기구로서의 지원센터 설립규정과 규모도 제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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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추진정책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거시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차원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구축, 주민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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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윤화섭 이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관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제5선거구인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감을 통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교육의 핵심 추진과제인 혁신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김상곤 교육감께서 취임한 이후 무상급식을 비롯해 혁신교육 추진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는 밥 먹으러 오는 곳이 아니고 공부를 하는 기능적 측면에서 본다면 혁신학교 지정 운영을 통한 혁신교육 추진이야말로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감을 통해 각 지역교육청별 혁신학교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고 본청 질의를 통해 특히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혁신학교 추진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후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히 작년 11월 이후 추가로 정보공시된 도내 혁신학교 사례를 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붙임자료 1을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따른 학교 향상도는 알다시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매해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생 개인별 종단 연구자료로 활용하여 해당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향상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붙임자료 2를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 자료에 주목하는 것은 지난번 행감을 통해서 2011년도 교육정보공시를 통해 확인된 결과에 따라 2010년에 지정된 혁신학교 7개 모든 고등학교에서 평가과목인 국ㆍ영ㆍ수 세 과목에서 향상도가 모두 마이너스였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11월에 추가로 공시된 2012년도 향상도를 현재 22개 혁신고등학교에서 전수 조사해본 결과 달라지지 않고 역시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세 과목 공히 향상도가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혁신학교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으로 줄여주고 수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지원하며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적을 낸다는 것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적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다르게 보면 기만하는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결과라면 당연히 대입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경기교육의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정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인문계고등학교에서의 잘못된 혁신교육 방향은 비단 학교의 성적향상도만을 다루는 의미가 아니라 경기도 내 고등학교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소중한, 다시 돌릴 수 없는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쉬쉬하고 덮어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첫째, 혁신학교의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둘째,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혁신학교는 최소한 그 학교에 가기 싫은 학생에 대해 학교선택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 정책을 미리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 혁신학교가 아닌 일반고등학교의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이 겪는 역차별, 거기에서 오는 상실감을 어떻게 달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그간의 성과가 다분함에도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교는 대안학교가 아닙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부모님들의 학비부담으로 운영되는 공교육 체제입니다. 따라서 정규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혁신학교의 운영성과는 포장된 언어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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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각화에 의한 매스컴이 아니라 데이터에 의한 실증적 자료로 교육 수요자에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학교에 별도의 가점을 주는 성과급 평가지표를 운영함으로써 일반학교에서 상실감을 갖게 하는 것처럼 일방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생력과 지속성을 갖도록 보다 근본적인 문제 접근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시간상 하지 못한 붙임자료 1, 2는 속기록에 기재를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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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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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윤화섭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발의)
2.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심숙보 의원 대표발의)(심숙보ㆍ강석오 의원 발의)
3.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5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의사일정 3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임병택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시흥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소관업무 성격에 맞추어 위원회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인식을 높이고 도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기획위원회 명칭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시행규칙안은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서식과 자문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2011년 4월 13일 처음 활동을 시작해 지난해 3월 1차 연장에 이어 2014년 4월 12일까지 2차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항 지원시설 등의 확충과 국비지원 확대,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7명 이내로 늘리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2명 중 찬성 9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8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배수문 의원 발의)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박용진ㆍ김재귀ㆍ김영환ㆍ금종례ㆍ정상순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신종철ㆍ배수문 의원 발의)
7.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이승철ㆍ김광회ㆍ배수문ㆍ송순택ㆍ신현석ㆍ이삼순ㆍ김광선ㆍ장호철ㆍ오완석ㆍ송한준ㆍ박남식ㆍ김현삼ㆍ안병원ㆍ김광철 의원 발의)

(12시0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신현석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파주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신현석 의원입니다. 지난 276회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지사가 수정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번 회기에 처리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수정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와 새 정부 정책기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정보통신기술 진흥, 신성장동력 창출, 해양ㆍ수산 자원의 발굴 등 도정 중점추진 전략에 맞추어 조직을 기능적으로 재편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증원받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당초 3월 8일 제1차 기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보류되어 3월 13일 공무원 정원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3월 13일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국 조정으로 비전기획관을 폐지하며 정보화기획관을 신설하고 농정국을 농정해양국으로, 철도항만국을 철도물류국으로, 투자산업심의관을 경제기획관으로 명칭 변경하여 전체 실국 수는 현행 3실 16국을 유지하고 과 기구 중 정보통신보안담당관, 해양항만정책과, 서비스산업과 등 4과를 추가하여 현재 109과에서 113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117명을 증원받아 이 중 상반기에 65명만 증원하여 현행 총 정원 9,718명에서 9,783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증원된 65명은 본청 및 소속기관에 60명, 의회사무처에 5명을 증원하였고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종합상황실장과 수원소방서장 직급을 소방정에서 소방준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되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과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조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호 우수기업의 세액감면 등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환경조성사업의 선정기준 및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 세액감면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임규정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로 변경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공포를 종전에 한정된 매체에 게재하던 방식을 병행하여 이해당사자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직접 통보하는 체제로 강화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공포된 조례의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시군의 관계부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해당 조례의 공포사실과 공포내용을 통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고등법원 광교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국 인구의 23%인 1,200만 명이 거주하는 경기도 지역에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경기도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 경기도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대법원과 경기도지사는 경기고등법원이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신도시에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써 주요 건의사항은 첫째, 대법원은 경기도민이 그동안 상소심 재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지출과 재판수요 과중으로 재판지연 등 법률 서비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신도시 내에 함께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며 둘째, 국회는 경기도가 전국 인구의 23%인 1,250만 명인 점과 경제적으로 전국의 20%를 차지하는 등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이나 법률 서비스가 취약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경기고법 설치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셋째, 경기도지사는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 접수 건수가 전국의 64%이고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4개의 고등법원이 담당하는 건수보다 2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경기고등법원이 수원지방법원과 법조타운이 형성되는 광교신도시에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거로 볼 수 있겠으나 법원의 설치장소 문제에 대해 별도의 논란소지가 예상되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의안 제호와 문안 중 광교신도시란 문구를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0명 중 찬성 9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재귀ㆍ박용진ㆍ오세영ㆍ김영환ㆍ금종례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ㆍ송한준ㆍ김현삼 의원 발의)
9.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김영환ㆍ김재귀ㆍ박용진ㆍ금종례ㆍ오세영ㆍ송한준ㆍ민경원ㆍ김종용ㆍ정상순ㆍ조광주ㆍ김영규ㆍ지수식ㆍ박남식 의원 발의)
10.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1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민경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정상순ㆍ지수식 의원과 기획위원회 김현삼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31일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업무가 집행부의 기획조정실에서 경제투자실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담당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뷰티산업의 진흥 및 육성 강화를 위하여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뷰티산업 제품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및 산업계 간의 합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기도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뷰티산업을 고부가가치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뷰티박람회 운영, 뷰티산업 관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중복되는 조항에 대하여는 수정ㆍ제안 등에 따라 삭제ㆍ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남식ㆍ김재귀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가 최근 3년 동안 평균 126억 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였으나 금년에는 세수 감소 등 재정상황 악화로 도비출연을 한 푼도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로 하여금 소기업 등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출연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시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도지사 책무 규정을 수정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사업연도마다 보증공급규모를 결정할 때나 도 GRDP, 물가수준, 실업률 등 소기업 등의 보증수요를 감안하여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 지원노력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영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하여 심의위원이 본인이나 직무와 직접 관계되는 심의안건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드리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하여 수정한 대로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8명 중 찬성 8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승남ㆍ민경선ㆍ이필구ㆍ장태환ㆍ문경희 의원 발의)
12.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이재준ㆍ강득구ㆍ안승남 의원 발의)

(12시2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경희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남양주시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문경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과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서는 고정 유류세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으로 정액세로 시행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30% 범위 내에서 탄력조정 가능토록 규정하여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고정 유류세제를 도입할 경우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주행세는 지방세법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360/1,000으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을 260/1,000으로 기준세액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해 적용세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안의 제명을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액을 경감하고 주행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 촉구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문구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권력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체포ㆍ구금되어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치유ㆍ완쾌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문 후유증 치유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촉구 결의안 중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교육감 자리이석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오늘 용인문화예술원에서 개최하는 2013년도 독도전시회에 교육부장관과 함께 참석하는 행사 관계로 자리이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13.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이재준ㆍ안승남ㆍ최재우ㆍ박인범ㆍ김종용ㆍ오완석ㆍ류재구ㆍ장태환ㆍ임한수ㆍ안혜영ㆍ송순택ㆍ배수문ㆍ유미경ㆍ이상희 의원 발의)
14.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이재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안산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재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8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007호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1009호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07번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입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차원에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족 이유로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려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민영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009호 전곡선사박물관 무상대부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75임시회에서 무상대부 동의안 전곡선사박물관 건물에 이어 토지분 9필지 5만 6,319㎡에 대해 2013년 3월 13일 자 집행부 소관 부서의 공유재산심의회의 용도폐기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건의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최우규ㆍ박인범ㆍ박윤영ㆍ원미정 의원 발의)

(12시3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한이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한이석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안성 출신 한이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농어민대상 수상자 결정 시 부적격 후보자를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 및 제12조에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경기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경기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농림수산업”을 “농어업”으로 수정하였으며 농어민대상 수상자 결정 시 부적격자를 후보에서 제외시키기 위하여 안 제6조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상대상자 선정에 보다 철저를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명시된 “농림수산업”을 “농어업”으로, “농림어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재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상위법인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급식대상에 대안학교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농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같은 항 다의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각각 수정하였으며 제6조제2항 지원대상에 대안학교와 도지사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을 포함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한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8.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재구 의원 대표발의)(류재구ㆍ김호겸ㆍ김유임ㆍ정기열ㆍ김경호ㆍ고인정ㆍ강석오ㆍ심숙보ㆍ원욱희ㆍ박종덕 의원 발의)
19.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덕 의원 대표발의)(박종덕ㆍ원욱희ㆍ심숙보ㆍ김기선ㆍ조성욱ㆍ김경호ㆍ정대운 의원 발의)

(12시4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호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김호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사람이 반가운’ 수원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제277회 임시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상시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를 도와 시군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센터의 장애인 우선채용과 아울러 장애인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에 관한 조항은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적용토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단속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개정 법률이 입법예고 중이므로 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권한 부여와 과태료의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 법률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의 설치시기를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직제와 시군 센터의 현 수행업무를 기준으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 무한돌봄센터를 경기도 복지재단 내에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직제에 맞춰 도의 과체제로 바로잡고자 하는 것과 시군의 무한돌봄센터가 통합사례관리 등의 업무수행으로 맞춤형 통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 기관임을 명시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호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0.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박승원ㆍ오문식ㆍ송영만ㆍ원미정ㆍ이필구ㆍ염동식ㆍ이동화ㆍ장호철ㆍ천동현 의원 발의)
2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김주성ㆍ장현국ㆍ이용석ㆍ이강림ㆍ최재백ㆍ천동현ㆍ이상성ㆍ이재준ㆍ김종석ㆍ양근서ㆍ박용진ㆍ원미정ㆍ안혜영ㆍ이필구ㆍ김재귀ㆍ강득구ㆍ김광회ㆍ최재연ㆍ정대운ㆍ김진경ㆍ최창의ㆍ유미경ㆍ배수문ㆍ박광서ㆍ권칠승ㆍ임병택ㆍ송영만ㆍ이효경ㆍ서진웅ㆍ김경표ㆍ안승남ㆍ류재구ㆍ조광명ㆍ최우규ㆍ문경희ㆍ오완석ㆍ장태환ㆍ박인범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재천ㆍ장동일ㆍ김현삼ㆍ김광철ㆍ조광주ㆍ신종철ㆍ이상희ㆍ정기열ㆍ박승원ㆍ강관희ㆍ문형호ㆍ윤은숙ㆍ천영미ㆍ김달수ㆍ최철환ㆍ김영환 의원 발의)

(12시47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서형열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의안에 대해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사업 항목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평택항 발전을 위한 공사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고자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이상기 위원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특별위원들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취지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이해를 돕고자 문구를 수정하고 향후 조직개편에 따른 마리나, 도서, 해양관광레저 등 해양개발사업의 추가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추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항만시설에 기이 투자된 자금의 회수 시 항만활성화 관련 개발사업에 대해 우선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홍정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9명의 공동발의와 15명의 찬성 서명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도내 도시철도사업과 관련된 도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 보전은 사전에 충분한 도의회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0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철도운영비에 환승할인보조금이 포함된다는 도의회 법률자문 다수의 의견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의정부시와 용인시에 적용하고자 하는 환승할인 손실금 보조를 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관련 법령의 근거 또한 환승할인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현행 조례 10조2호의 철도운영비와 환승할인 보조금을 구분하고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도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의정부시와 용인시의 환승할인 손실금 보조를 금지하거나 발목을 잡는 조례안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제출된 안건에 대해 추가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개정안 10조제1항3호는 신설되는 같은 조 제2항과 법률적 해석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제10조제2호를 철도운영비 “다만,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환승할인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금은 철도운영비가 아닌 것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2항과 3항을 신설, 지원근거와 도의회 협의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정부시와 용인시의 경전철 환승할인 시행과 관련하여 그동안 경전철사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도비 지원이 더 이상 없다는 도의 입장이 무슨 이유로 하루아침에 바뀌었는지 그리고 시행에 따른 우리 상임위원회와 한마디 논의도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한 도 집행부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막고 나서서 도민에게 혜택을 주는 환승할인제도를 못하게 한다는 인상을 심어준 집행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엄중 경고하며 다시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김문수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서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대표발의)(최재연ㆍ송영만ㆍ김종석ㆍ박승원ㆍ임채호ㆍ이해문ㆍ김진경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광서ㆍ이의용 의원 발의)

(12시5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최재연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고양 출신 진보신당연대회의 최재연 의원입니다. 제277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2일 자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 중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4개 초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중복 위촉은 3개를 초과하는 위원은 위촉에서 제외하되 다른 위원회와 중복 위촉 중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는 중복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는 심의신청 후 최장 처리기한을 30일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 등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되도록 명시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 제19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위원회의 투명성, 공정성이 기대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최재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3.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박인범ㆍ윤은숙ㆍ강득구ㆍ안승남ㆍ김종용ㆍ김호겸ㆍ김달수ㆍ장태환ㆍ류재구ㆍ임한수ㆍ송영만ㆍ이상희ㆍ안혜영ㆍ송순택 의원 발의)

(13시0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천영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천영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민주통합당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인범 의원 등 14명의 의원발의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규정이 미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정비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수단 소지가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단서조항을 개정할 것과 둘째, 법률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적ㆍ행정적 제재수단을 강구할 것 셋째, 법률 위반에 대해 유예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을 여성근로자 25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원안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천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4.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25.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0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효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효경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정책 개발기능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에 의해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조항에 근거하여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교육연구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연구ㆍ개발 등 연구원 본연의 역할수행을 위한 조직개편을 요구해 오는 등 연구원 법인화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교육청에서는 3부 1처 조직에 50명이 근무하며 약 6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을 2013년 9월 설립 개원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18명의 외부연구위원을 채용하게 되면 연간 10억 원에 달하는 외부연구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등이 법인화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1조와 제19조의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2013년 3월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해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어서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수정하여 조례를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에서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의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안 제6조제2항에서 협의회의 정기회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총회를 1년에 한 번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48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59명, 반대 13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1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14명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의회 민자도로 건설ㆍ운영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명단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안건심의 등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안건 심의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제278회 임시회는 5월 6일 집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1.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7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최재연

2.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재석의원(92명)
찬성의원(91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연


3. 경기도의회 평택항발전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재영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2명)
민경선 홍정석
기권의원(3명)
이효경 정기열 최재연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0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9명)
찬성의원(89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고등법원 광교 신도시 설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1명)
찬성의원(90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현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권오진
기권의원(3명)
정재영 최우규 최재우


10. 경기도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8명)
찬성의원(8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고정 유류세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6명)
강석오 권혁수 김광선 김진춘 정재영 조양민


12. 민주화운동유공자 고문 후유증 치유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표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1명)
강석오 금종례 김광래 박광서 심숙보 염동식 윤희문 이강림 이승철 이재준
정재영


13. 일산, 분당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심숙보 윤영창 조양민
14. 전곡선사박물관 공유재산(토지)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한수 장현국 장호철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정재영 조양민 최재백


15.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문경희


16. 경기도 농림수산업 진흥 및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강득구


17.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1명)
염동식


18. 경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영규


19.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연아


21. 경기도 철도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호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주삼 김진호 김호겸 문경희 민경원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신광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1명)
강석오 권혁수 김광래 송영만 심숙보 염동식 이라 이승철 이의용 정재영
최호


22.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상기 이상성 이승철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로막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득구 공근식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석오 임채호


24.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48명)
권오진 권칠승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안승남 유미경 이상성 이용석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29명)
강관희 강석오 공근식 권혁수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염동식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장호철 천동현 최호 최철규
기권의원(4명)
이의용 이재삼 임채호 정재영


25. 경기도교육자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59명)
강석오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김경호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영규 김영민
김원기 김재귀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동우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오문식 오완석 유미경
이라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3명)
김진춘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안승남 염동식 윤희문 이강림 이동화
이승철 천동현 최철규
기권의원(5명)
강관희 김광래 심숙보 정재영 홍범표


○ 출석의원(120명)
윤화섭 이삼순 장호철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권혁수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민 김영환 김원기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경원 박광서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문식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라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최호 한이석 허재안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 청가의원(2명)
문형호 이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