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도로항만국, 2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철도도로항만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문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1월 25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통건설국이 제2부지사 소속으로 개편돼서 의정부 소재 2청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개편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북부지역에 SOC가 더욱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배수용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광현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다음 이의재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도민의 복지와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광오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세중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건설본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나와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 최철규 위원 설명자료 39쪽을 좀 봐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몇 쪽?
○ 최철규 위원 39쪽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철규 위원 예산심의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하는 게 아니죠, 목적이?
○ 건설본부장 이의재 가능한 한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 최철규 위원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게 목적인데 하천 쪽에 보면 24%밖에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러면 24%밖에 집행이 안 된 예산을 다시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고 올리면 여기 계신 신종철 위원장님이나 예결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변화된 현황이라든지 이것을 반영해서 하천의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이것이 기본계획을 완료하는 데는 공사기간이 약 14개월이 소요됩니다. 특히 용역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평가가 들어가 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인 경우에는 4계절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이 편성됩니다만 사업이 완료되는 것은 다음 익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진행 기성만 집행이 된 사항이고 준공과 동시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좀 적은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하천과 같이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중단되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지난 폭우피해 때 인명피해가 난 거 아시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철규 위원 예산이 잘못 집행돼 가지고 인명피해가 됐다면 도에서도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죠. 사전예방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철규 위원 하남에 1명, 광주에 1명, 2명의 인명피해가 났어요, 지난여름에.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철규 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에 짜임새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집행을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를 해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예산집행이 잘 돼서 올해와 같은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에 이어서 상임위 예산, 또 우리 예결위 예산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 김남형입니다.
○ 김진호 위원 설명서 130쪽에 보면 제가 여주-가남 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전액 국비로 내시돼서 내년도에 200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 자리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1,490억입니다.
○ 김진호 위원 네, 그렇다면 향후 2011년도를 제외한 12년도, 13년도, 14년도까지가 완성이 돼야 되죠, 당초계획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11년도를 빼면 3년간 연간 얼마씩 투자가 돼야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앞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3년간으로 나누면 약…….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800억 정도…….
○ 김진호 위원 800억이 되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3년간 나누면 연간 한 270억이 투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수치상으로는, 1년간 270억의 투자가 돼야 되는데 내년에는 200억이 반영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진호 위원 333지방도는 2012년도에 남여주IC가 개통되는 도로와 연계되어 있는 거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럼 고속도로에서, 우리 도민들이 고속도로에 내려옴과 동시에, 333지방도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대체적으로 편도 1차선으로 교통량이 빈번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지난번 2차 추경 때 제가 질의한 내용을 간단히 이번에 다시 한 번 리마인드(remind)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 도로는 2004년도부터 20014년도까지 11년간 계획된 사업입니다. 한데 7년 동안에 공사율 5%밖에 진척이 안 됐다고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7년 동안 공사 5% 진척된 대한민국의 공사가 있으면 갖고 와 보라고 제가 질타를 한 기억이 납니다. 한데 이번 예산안 설명서에는 2004년 10월 달부터 계획된 사업이 2009년 2월 달부터라고 5년을 쏙 빼먹었어요. 왜 이렇게 5년을 빼먹고, 공사기간이 마치 작년부터 시작된 거라고 계획을 해놓으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이리 와보세요. 이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국장님한테 지난 2차 추경 때 보시면 2004년 10월로 되어 있죠, 사업기간이? 2004년 10월. 그런데 지금 예결위 자료에는 09년도 2월 작년, 재작년으로 계획된 걸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갖다 보여주세요.
(전문위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자료 전달)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004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몇 년도로 되어 있어요, 공사기간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공사기간이 2009년 2월부터 2014년 10월.
○ 김진호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어디로 사라졌냐 이 말씀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내용상의 사업기간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도로를 설계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설계심의, 행정영향평가, 도로구역에 대한 결정 그다음에 2009년까지 360억 정도의 보상 이런 것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원칙적으로 2004년부터라는 것이 맞고요.
○ 김진호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공사기간은, 지금 배포해 드린 자료 내용에는 공사기간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009년 2월이 맞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들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 김진호 위원 사업기간과 공사기간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으로 본 위원이 알아듣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추측이 되고 단,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7년 동안의 공사율이 5%밖에 진척이 안 된 이런 것을 질타를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말을 바꾸셔서 공사기간은 작년부터 시작된 것이다. 5년 동안은 계획하고 예산확보하고 하는 동안의 그런 시간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보상이 일부 어느 정도 진척되면 그때 공사착수에 들어가지요.
○ 김진호 위원 이 부분은 5년 동안에 보상하고 하는 것이 과연 시간상으로 적절했느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지난번에 여러 예결위 위원님들 계신 데서 추경으로 13억 또 확보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시급한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270억이라는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루즈한 사업이 돼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진호 위원 또한 전액 국비로 계속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진호 위원 그럼 도비는 전혀 여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거는 교부세로 금년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그래서 교부세 또한 우리 도로사업 총괄예산 실링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교부되는 비용 그다음에 우리 도 자체예산 이 전체를 가지고 각 도로사업장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따라서 교부세도 또한 총괄예산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도비ㆍ국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계상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사업기간은 2004년도부터 해서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여주 군민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차치하고라도 금년도에, 더군다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났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진호 위원 공사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진호 위원 부도가 나서 공사 중단된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알고 계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건설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받았습니다. 현재 정상화되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근 7개월 정도가 올해는 공사 시행업체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난 10월 초부터 겨우 업체를 바꿔서 선정을 해서 다시 공사가 재개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겨울공사가 될 겁니다. 해서 이러한 총체적인, 난맥적인 가장 시급한 SOC 사업 일종의 하나인 우리 경기도의 동남부 쪽의 근간이 되는 333지방도 확장공사가 이 지경으로 난맥이 끊어져 있는 데에서 본 위원은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향후 원활히 공사가 진행되어서 동남부의 핏줄인 333지방도가 교통망이 잘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거 부연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전체 내년도 도로사업 예산이 작년도 대비 1,224억이 줄었습니다. 경기도 전체 가용예산이 4,000억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224억 도로사업비가 줄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인 도의 가용재원이 확충되지 않는 한 대체적으로 도로사업비도 그와 같이 연동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중앙정부의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받고 기채를 발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 도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 시군에 시행되고 있는 도에서 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95쪽하고요. 112쪽, 130쪽을 표시하시렵니까? 수원 삼성로 확장, 95쪽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95쪽요.
○ 김재귀 위원 네, 설명자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112쪽.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잠깐만요. 112쪽.
○ 김재귀 위원 광암이라고 써져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130쪽, 여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여주-가남.
○ 김재귀 위원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재귀 위원 예산은 풍선과 같은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풍선이 있을 경우 한쪽을 키우면 한쪽이 줄어드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네, 누르면 줄어들죠.
○ 김재귀 위원 또 한쪽이 작아지면 한쪽이 커지게 돼 있죠? 전체는 1이죠, 1?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수원 삼성로 확장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안을 50억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계속사업이에요. 단지 이름이 ‘삼성로’ 하니까 모 기업한테 무슨 큰 특혜를 준 것마냥 생각들 하시는데 큰 기업이 도로를 많이 사용하면 특혜의혹으로 볼 수 있습니까? 국장님! 볼 수 있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거는…….
○ 김재귀 위원 답변 짧게 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거는 기업하기 좋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수원 삼성로 확장계획에 있어서 그때 계약을 할 때 누구누구 사인을 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전체 사업비 중에 50%는 삼성이 부담하고 50%는 수원시가 부담하되 수원시가 부담한 50% 중 50%는 경기도가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체결한 분들은 지사님과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님, 수원시 김용서 시장님, 수원시의회 홍기현 의장님, 삼성전자 부회장 이렇게…….
○ 김재귀 위원 도지사님도 또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사인을 하셨다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분들이 무슨 특혜를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기업이 기업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지역으로 떠나거나 또 더 좋은 외국으로 갈 수도 있죠?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여건이 불비하다면 이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어느 나라든지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면서 시설비 투자, 세제혜택, 토지무상임대 이런 등등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도에서 기업하기, 환경이 나빠 가지고 다른 도나 이렇게 갔을 경우 어떠냐고 여쭤봤더니 좋지 않다고도 생각한다고 하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도시에 그런 생산적 기능이, 도시의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도시 경영상 아주 극히 불합리할 뿐 아니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이렇게 너무 늦었다, 보상비가 늦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소유권은 민주주의에서는 개인 보장을 해줍니다, 개인소유권을 어느 정도. 그 협상이,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지연된다는 거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게 일반 상식입니다. 상식이에요. 무조건 몰수해서 공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곳은 100억을 예산했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30억을 해준 데가 있고 또 어느 곳은 200억을 예산을 했는데 10억을 더 플러스 증액을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 삼성 50억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면 그동안 공사했던 것 중지하고 그 결과로 손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 많은 손해부담을 또 경기도와 수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 증가액을 도에 부담시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추가로 더 부담해야 될 사유가 발생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로 부담, 우리 수원시민의 통행부담, 어려움 이런 것이 가중되겠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당연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때 혹시 무슨 답변이 있었을 수 있는데 50억 전액 삭감됐을 때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상임위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 질의 때 이거는 대내외 공신력이 확보된 또 확보돼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꼭 확보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을 저희 상임위에서 한 바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감사합니다.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에 투자유치를 또 많이 해야 한다는 원리로 외국의 기업을 유치시킬 때는 특혜도 줍니다. 토지무상임대, 세금 세제혜택 등 경기도에 있는 기업을 기업하기 불편하게 해서 다른 도나 또는 더 나아가서 외국으로 이전시키면 우리나라 고용창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손해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삼성로 50억 전액 삭감은 저는 다시 복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하실 일 별로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는 이러한 계획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서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그것이 일반인들에게 이용되면서 지역발전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감사합니다. 균형적 발전,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결하겠습니다. 같은 경기도 내에서 도로확장을 하는데 어느 곳은 전액 삭감해 버리고 수원 삼성로같이, 어느 곳은 달라는 금액보다 더 주고 이렇게 차별을 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해주시리라 믿으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 이의재입니다.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40쪽 지방하천표지 정비사업…….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전액 삭감됐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하천표지판 정비사업은…….
○ 홍범표 위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2009년도 8월 달에 하천규칙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사용하던 그 지방하천표지판이 규칙이 바뀌면서 모양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 정비하는 건데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도까지 167개소를 했는데 이거 계속사업으로 빨리 완료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 홍범표 위원 아니,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규칙이 바뀌어서 규칙대로 그 사업을 진행시키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100%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을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야죠. 사업을 하시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00% 삭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부족하면 연차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진행사업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100% 삭감이 됐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타 도에 비해서 우리 경기도가 표지판 정비는 선도적으로 했는데 사실 이게…….
○ 홍범표 위원 다른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100% 삭감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업을 가져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규칙이 변동사항이 있어서 규칙에 맞춰서 표지판 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니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규칙이 변동된 사항을 가져가셔야지 100% 삭감이 됐는데도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위원님을 설득을 하시든가 무슨 대안적인 조치를 취하셔야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충분히 설명을 저희가 드렸습니다만 우리 상임위…….
○ 홍범표 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으로 이해가 안 됐으니까 삭감이 아니라 이 사업은 아주 100%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제가 도면을 보여드리면 모양이 당초에는…….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그것을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보여주실 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보여주시고 설명을 했어야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하고 연관이 있는데 67페이지는 우리 도의 자체재원으로 하는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69페이지는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사업이시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 홍범표 위원 자체사업을 하는 거하고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는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업이 시급해서 우선…….
○ 홍범표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방채를 해서라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 홍범표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만큼 시급성이 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이, 지방채 발행한 사업이 수해복구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수해복구사업보다도요, 일부는 수해복구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홍수로부터 위험을 사전…….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은 목적사업이에요. 지방채 발행하실 때 의회 승인받으셔야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겠다고 반드시 목적을 말씀하셨을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목적사업을, 이렇게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의회의 승인까지 받은 사항을 삭감이 된다. 그것도 부분적으로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이 삭감되면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도 상당히 종합적으로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돼서…….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그런 말씀은…….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말씀은 해서는 안 되고. 다른 건 몰라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자체사업도 아니고 돈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시는 사업을 이거를 방어를 못하시고 삭감이 된다. 위원님들한테 왜 그렇게 설득을 못하셨어요! ‘이 사업은 불요불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 도가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 가져가면 안 된다.’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을 하시고 이해설득을 시켰어야지 빚을 내서 하는 사업까지도 삭감되어 왔다. 되겠습니까, 이거?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 홍범표 위원 국장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 저희 위원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어떻게 자체사업도 아니고 빚을 내서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거기다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방어를 못하시고 이 삭감조서에 올라오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본부장님이 이 사업은 정말 가져가야 된다는 뚜렷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아무리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소용이 없고, 이거는 정말 판단을, 일반적인 상식으로 빚을 내서 하는 사업을 어떻게 삭감을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받은 기채발행 사업인데. 이거 정말 이 내용을 보고 ‘야, 이건 정말 우리 본부장님이나 실국장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예산이 중요성이 있고 또 우리 도의 어떤 재정형편 모든 면을 고려한다 해도 이거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조서에 이렇게 내용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본부장님, 정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저희 나름대로 저도 상당히 여러 차례 본 상임위 또 소위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삭감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 홍범표 위원 본부장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건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야 되고 본부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이것을 사수를 하셨어야죠. 수해복구와 관련된 사업도 지켜내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다음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6페이지 도촌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이게 고양시에 있는 도촌천 환경 정비하는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을 놓고 지난 8월 25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원래 2청에서 하다가 저희가 지난 주 월요일 날 이걸 받아 가지고 그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8월 25일 날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도촌천 사업내용을 살펴본 주민들이 아주 극심한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촌천은 주거지와 많이 떨어져 있는 하천이고요. 도촌천의 문제점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홍수를 지게 한다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이상성 위원 이게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물이 빨리 흘러내려 가지를 못해서 상습적으로 지역에 침수를, 지역 민가를 침수시키는 그런 하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이 도촌천을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예방해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설계를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넓지도 않은 하천의 양쪽 면을, 양쪽의 바닥을 높여서 산책길, 자전거 길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하천의 저상이 높아져 가지고 주민들 걱정은 이게 제대로 홍수예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도촌천 제방 위에 자동차도로까지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제방에 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하천 폭이 더 좁아지죠. 그렇게 해서 현재의 유량을 별로 그렇게 개선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기본설계가 나왔습니다. 현재 도촌천은 해마다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거 그 이후에 설계가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 설계 그대로 지금 실행하는지 본 위원은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설계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지금 총 예산이, 총 사업비가 250억이 들어가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2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원 하나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하천의 홍수피해 예방사업이 아니라 하천을 이용해서 공원 하나 만드는 사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홍수가 져서 침수피해가 나고 250억을 들여서 만든 하천이 홍수피해로 완전히 다시 파괴되고 그러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어떻게 설계가 되고 있는지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확인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기 자전거 길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도촌천이 지역의 주거지와 거의 상관없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 길 이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정말 지역주민들 생각은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의 아주 표본이다.’ 제대로 사전조사 전혀 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다른 지역에 요즘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이렇게 하천을 이용해서 공원 만드는 그런 식의 사업을 하니까는 이것도 그대로 답습한 거다, 이렇게 주민들은 평가하고 굉장한 반발이 있으니까는 그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오늘 중으로 하천기본설계를 비롯해서 사업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이 주민설명회 내용도 확인을 하고요. 최근 하천환경정비 사업은 치수기능도 중요하고 또 이수나 환경도 고려해서 주민들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도 최근에는 하천정비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 이상성 위원 네, 그러니까 그 하천이 아파트단지 중심이나 주거지와 인접해서 쭉 지나갈 때는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이 휴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본부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도상으로 한번 보세요, 이 하천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국장님, 저기 문수산터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입니다. 터널 관리가 용역이 돼 있더라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용역 줘서 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 부분을 지금, 다른 터널을 용역으로 맡긴 데가 있나요, 다른 터널들은?
○ 건설본부장 이의재 1㎞가 넘는 곳은 관련법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00m 넘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 박인범 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또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다른 부분들은 모르겠는데 좀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 건설본부의 연도별 사업비 집행실적이 너무 좀 저조하다. 그래서 구 양수대교 공사나 또 하천기본계획은 10개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도 또 너무 저조하고 노곡천이나 신둔천, 기타 이런 공사에도 많은 저조한 집행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바짝 써서 집행률을 좀 제고해 주시고. 또 하천문제는, 대부분 하천문제가 많은데 하천문제가 전체적으로는 겨울 나면 곧바로 또 금방 비 오는 우기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어떤 침수피해나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이렇게 좀 집행률을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마치고요.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잠깐 좀 하겠습니다. 교통연수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교통연수원이 우리 경기도 산하 조직은 아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사단법인이지만 교통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박인범 위원 하지만 어쨌든 경기도의 실질적 하부기관은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제가 교통연수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교육 그래서 신규 채용자 교육과 보수교육을 시키고 또 교통지도 및 안전캠페인 같은 것들은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까지 6억 원 이상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면서 자구적인 경영노력에 의해서 법인이 경영돼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교통연수원을 조직할 때부터 교통 종사자들의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는 정기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계속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것은 꼭 필요, 최소한의 필요한 경비는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물론 국장님 말씀이 틀리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연수원이 교육비를 받으므로 인해서 그 교육비를 통해서 충분히 행정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경비가 산출돼서 나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박인범 위원 교육에만 한해서 교육비가 얼마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이 가서 하루 동안 앉아 가지고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또 그 안에서 세면과 또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고 이런 모든 부분의 경비가 그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운영비를 6억씩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육생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교육생으로부터, 신규 면허자는 교육비를 받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렇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의무적 경비를 받습니다. 그러나…….
○ 박인범 위원 보수교육은 안 받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보수교육도 그러한 시설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저희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경비가 제공돼야 되지 않느냐 보고, 타 시도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인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비상대비 연습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80?
○ 박인범 위원 81페이지요, 설명서요. 을지연습은 기본적으로 모든 전 국민이 관공서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80…….
○ 박인범 위원 1페이지요. 81페이지 비상대비 연습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거는 옛날 건가 본데요, 자료가?
○ 박인범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자료가 최근 거가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인범 위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비상대비 연습에 대해서는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거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안보재난장비전시회라는 게 있어요, 안보장비전시회. 제가 볼 때는 을지연습이나 이런 부분은 다…….
○ 전문위원 이종호 잠깐만요. 그건 이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돼서 유인물을 다시 보내드렸거든요.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이종호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서.
○ 박인범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업무가 이관됐다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감사합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우리 박인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철도도로항만국장님! 40페이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몇 페이지?
○ 박동우 위원 40페이지요. 40페이지, 41페이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찾았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일반적으로 부르기에 스쿨존이라는 곳이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스쿨존의 속도도 30㎞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뭐 일반적으로 속도가 낮은…….
○ 박동우 위원 더 이상 추가되는 속도는 안 되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속도를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동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속도가 더 이상 나면 안 되는 곳이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아무래도 안전지대이고 또 어린이들이 주로 다니고 하는 길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또 위험부담이 커지는…….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그곳에 예를 들면 대형차량이나 그런 것이 다녀서도 안 되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박동우 위원 대형차량 같은 것이 다니면 안 되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도로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서 대형차량이 다니고 안 다니고 하겠습니다마는 학교 위치가 큰 도로 주변에 있다면 대형차량이 다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박동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박동우 위원 이어서 같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있죠, 요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 영향평가가 스쿨존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어떤 거요?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스쿨존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묻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영향평가는 어떤 교통 유발요인으로부터 그 반경 교통요인이 발생되는 지점에 기하구조적인 사항을 포함해서 총괄적인 교통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다만 스쿨존은 그 법에 의해서 지정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은.
○ 박동우 위원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옆에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와도 교통영향평가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어린이, 이제 학교가 먼저 입지돼 있고.
○ 박동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거는 어린이보호…….
○ 박동우 위원 되나, 안 되나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스쿨존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옆에 물류단지가 들어온다?
○ 박동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거는 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토지이용의 목적대로 그것이 신청되면 뭐 불허되지 않는 한 가능하다면 누구라도 토지이용 측면에서 허가신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가능합니까, 그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가능한지 여부는 어떤 심의절차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된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도에서 할 때 그게 가능하냐 이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영향은 그 교통에 대한 인자를 가지고 어떻게 기하구조적으로 그거를 평가해서 일반시민이 편안하게 교통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평가입니다. 따라서 옆에 어떤 시설물과의 연관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 박동우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국장님 소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스쿨존 지역에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영향평가 지역이라고 구분된 건 없고요. 다만 그 물류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물류로 인한 교통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안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박동우 위원 됐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그 명단을 저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님들 명단요?
○ 박동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27페이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요. 교통건설 정책분야 도정계획에 2억이 증가됐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잠깐만요.
○ 박동우 위원 그냥 됐습니다. 32페이지의 통합브랜드 GG콜, GG콜 얘기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거기에 작년과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데 이게 처음 만들 때와 이게 똑같은 금액이 계속 지원되는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GG콜이 금년에 출범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2, 3년은 거쳐봐야지 그것이 안정화된다라고 보고,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출발한 점을 감안해서 내년도도 그 수준에서 집행을 할 겁니다.
○ 박동우 위원 지금 현재는 홍보와 평가분야가 문제가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됐습니다. 다음에 넘어가고요. 37페이지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거는…….
○ 박동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관련법에 의해서…….
○ 박동우 위원 54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57이요?
○ 박동우 위원 54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54요.
○ 박동우 위원 그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2008년부터 시작된 거죠? 저상버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상버스 도입은 자동차운수사업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도입되는 정책이고요. 이 정책은 환경부 또 국토해양부…….
○ 박동우 위원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가 2014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1년도가 금액이 한 반 정도로 줄었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가 2011년도까지 목표 대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약자에 대한 배려는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앞으로 시대조류에 맞게 이런 측면에서 제공되는 교통수단이 확대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다음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1페이지 버스정보 수집ㆍ제공 시스템하고요, 66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제공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킨텍스 광역교통개선대책인데 19%, 용인-남사 간 44% 그래도 예산은 뭐 전과 다름없이 또 세웠네요.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킨텍스 이것은 제2자유로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부분 개통했지만 이게 준공이 내년 3월에 준공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부담금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19%인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박동우 위원 19%인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킨텍스요?
○ 박동우 위원 아니, 킨텍스가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대책입니다, 450억.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게 제2자유로입니다, 제2자유로. 제2자유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실적이 19%인데 똑같은 금액이 다시 추가적으로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 금년도 집행이요?
○ 박동우 위원 네. 다음 159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은 금년도에 일부 준공이 되면 연말까지 기성금이 나가면 100% 기성 완료됩니다.
○ 박동우 위원 159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1년에 71번 열렸다고 했는데 대개 어떻게 열리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하면 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공기관 등이 저희 경기도에 신청해서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 박동우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운영 조례, 운영 사례하고 명단하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끝났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특정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는데요. 74건 모두는 아마 한 트럭 정도 될 겁니다.
○ 박동우 위원 아, 그러니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운영조례하고 그다음에 명단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그것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설명서 67쪽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지방하천개수사업이 여러, 개소가 많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몇 개소입니까? 모두 11개 하천. 10개 시군에 11개 하천. 이 사업들이 하천 치수로 해서 수해예방과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28억이 삭감됐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왜 삭감됐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홍수예방을 하고 또한 홍수를 예방해서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기능도 복원하면서 친수공간도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상당히 시급한 사업인데 저희 나름대로 사실 사업비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오히려 사업을 추가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업비가 오히려 증액이 필요한데 도 재정여건상 금액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거의 40% 이상이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돼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다시 이 사업비가 확보돼야만 최소한의 하천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사업을 적기에 안 했을 때 수해피해가 엄청 클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것은 건설본부장께서 적극 방어논리를 개발해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사실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삭감된 거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본부장님, 요즘 정책적으로 이슈화되는 4대강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되는 사업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을 좀 봐주시죠. 68쪽의 지방하천개수사업분, 이게 자치단체부담금인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거 전액 우리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 윤영창 위원 도비 지원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윤영창 위원 지방채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방채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채무를 얻어서라도 사업을 빨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하천개수사업을 이런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자체 가용재원은 부족하고 이랬을 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20억이 삭감됐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고 은행에서 돈까지 차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본부장은 삭감되도록, 이걸 방어논리를 개발하셨어야죠. 시급성을 얘기하면 위원들이 깎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한번.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러 번 답변을 드리는데 저희 상당히 노력도 했었고 필요성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삭감됐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이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폭우가 발생이 되고 이거에 따른 재산ㆍ인명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꼭 집행해야 될 사항인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다시 이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윤영창 위원 언젠가는 빨리 이 사업들이 조기에 마쳐져야 되는 사업들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7개 시군에 7개 하천인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계속사업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 계속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거는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전체예산 규모 면에서 기존의 부채 등등을 판단해 가지고 기채를 발행하는 건데 이렇게 기채발행 사업이 삭감된다는 것은 본부장님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업은 본 위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지역이지만 하천개수가 꼭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각 지역이 7개 지역인데, 이것도 4대강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마찬가지로 전혀 영향이 없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숙원사업니다.
○ 윤영창 위원 도비가 아니라 돈을 꿔서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해서 지금 사업을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을 갖다가 깎게, 감액을 시켜 놓도록 하면 설명이 부족한 거지 이게 뭐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앞으로는 논리를 개발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 김남형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손호성 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 교통건설정책 분야 도정기획홍보의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무슨 경쟁력 확보라고 그랬는데 어떤 경쟁력이죠? 경기도 교통건설정책 홍보를 통한 경쟁력 확보. 어떤 경쟁력을 얘기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날로 교통정책이 시대주류에 맞게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녹색교통에 대한 것이 세계적 추세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그러한 정책적 개발, 그와 관련된 목적사업에 대한 홍보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 손호성 위원 좋습니다. 2010년도 1회 추경에서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2010년도 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010년이요?
○ 손호성 위원 네, 1회 추경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추경 때는 집행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홍보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아, 일률적으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 현재 집행누계가 7,300만 원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잠깐만요.
○ 손호성 위원 지금 자료상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여쭙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거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집행한 것은…….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7,300만 원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니, 1억 5,410만 원입니다.
○ 손호성 위원 사업집행 누계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상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때 당시에는 일부 집행이 안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추경 이후에 집행된 게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지금 10월 31일이 기준이면 두 달 남은 것 아닙니까, 2010년도가?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총 예산 1회 추경에서 1,200 깎이고 1억 8,700에서 7,300 썼으면 굉장히 적게 쓴 거잖아요. 그렇죠? 절반도 안 썼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아니, 지금……. 자료 좀 줘 보십시오.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손호성 위원에게 자료 전달)
어떻게 자료가, 전체 위원들한테 배부된 자료에는 이런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현재 여기 있는 건 10월 말 현재로 작성된 거고요, 이 예산안 자료는. 지금 드리는 거는 11월 말 현재 집행상황입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2010년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양해드립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0년도 현 시점에서도 예산이 1억 5,400,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은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집행률이 39%인데 그 당초예산보다 훨씬 넘는 4억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1청에 있던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가면서 교통건설국 소관의 내년도 홍보비 3억하고요.
○ 손호성 위원 잠깐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청의 교통도로국이 없어졌어요. 기존에 2청의 교통도로국에서 예산수립한 것이, 확보된 게 1억 그래서 4억입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2청에 기존에 있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국이 없어지면서 통폐합됐습니다.
○ 손호성 위원 조직개편 전에 있었던 2청 교통도로국의 1억 그리고 저희 본청에 있던 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본청에 있던 게 3억 그래서 4억입니다.
○ 손호성 위원 작년도에는 당초 2억에서 이것도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실적도 그렇게, 10월 말 기준으로 39%인데 이게 더 삭감되면 삭감돼야지 어떻게 더 늘었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홍보…….
○ 손호성 위원 그 삭감, 더 늘어난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33페이지 GG콜 관련해서 좀, 32페이지 GG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2억 삭감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왜 삭감됐습니까?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아무래도 상임위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을 텐데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시간을 다 까먹고 있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GG콜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라 그래서, 평가는 하되 인센티브 제공하는 것은 그 후에 하라고 해서 그 시기를, 인센티브 시기를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다음 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임위에서 검토됐습니다.
○ 손호성 위원 지금 전체예산이 3억 1,400인데 2억 삭감됐으면 거의 다 삭감된 거나 다름없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교육홍보비만.
○ 손호성 위원 기존 콜센터 업체들의 선의의 피해에 대한 불만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있습니다. 압니다.
○ 손호성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일방적으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특혜를 줘서 홍보하고 광고하고 이렇다는 어떤 선의의 피해들이 있는데 지금 정책질의를 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3억 1,400에서 2억 삭감됐으면 이 사업은 폐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사업비가 삭감됐다고 그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 손호성 위원 기존 업체들에 이런 불만을 제공하면서까지 도에서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고 하라는 측면에서 일부 불만이 있겠지만 현재 일반고객들은 호응이 높고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 손호성 위원 GG콜에 대한 특별화된 서비스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특별한 서비스는 통일된 시스템을 갖추고 어디서나 1688-9999만 누르면 항시 일반고객에게 다가가는 시스템입니다.
○ 손호성 위원 고객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택시업계들 간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거는 괜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걸 지적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서울시는 이거보다 더 지원되는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 손호성 위원 서울시는 저희보다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도 인구는 우리가 더 많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걸 단순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우리 인구는 천이백만이라서 우리가 더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웃 음)
○ 손호성 위원 그래요?
○ 교통건설국장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관련이 있어요. 이거는 예산을 지적한다기보다는, 44페이지도 다 똑같아요. 주무부서, 정책, 사전절차 이행사항,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다 똑같은데 이게 왜 따로따로 이렇게 했죠?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자료 확인 중)
위원장님, 시간을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국장님께서 시간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시내버스하고, 이 버스에 대한 정책은 같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버스정책과 관련되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통합시스템으로 이걸 움직이기 때문에…….
○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계정을 왜 이리 따로따로 했느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게 사업비 내려오는 계정이 좀 다릅니다. 또 분야도 각각 다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시내버스 있고 시외버스 있고 심야버스 있고 공영버스 있고, 여러 가지 버스의 종류별로 달라집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9페이지 통합정산시스템……. 48페이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손호성 위원 이 용역은 매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상황이 비슷비슷하지 않겠어요? 작년도 거 이렇게 용역조사…….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버스업계가 굉장한 경영난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노선에 대한 것을 매년 팔로업(follow-up)을 안 하면 다음연도에 어느 정도 커패시티(capacity)의 사업비가 지원돼야 되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모범적으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하고 있고 권익위원회에서도 굉장히…….
○ 손호성 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계속하고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게 해야만 이게 호환이 됩니다.
○ 손호성 위원 매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길 거고 좀 공통점들이 나타날 건데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추려서 좀 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런데 얼마만큼 버스를 운영하면서 수익이 됐고 적자가 났고 경영손실이 있었는지는 전문적이지 않으면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우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의드릴게요. 27쪽을 우리 손호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7,500이 감액됐고 지금 집행률은 39%,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한 1억 5,000 정도가 더 감액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32쪽을 보게 되면 통합브랜드 콜택시 자료요구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이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까 손호성 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것도 전액 삭감돼야 된다. 무슨 평가할, 그건 나중에 추가 보충질의 때 왜 전액 삭감돼야 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7쪽 같은 경우는 61%를 집행했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감액이 돼야 할 금액이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 임채호 위원 46쪽이요, 심야버스 운행결손금. 여기 현재 61%고 10월 말 현재니까 11월ㆍ12월, 2개월 있는데 그거를 정리했을 때 한 1억 5,000 정도가 감액돼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이니까 충분히 자료나 이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추진이에요. 이건 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충분히 가져와서, 36%니까 이번 예산 세운 것의 반 이상이 정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좀 가져오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59쪽이 되겠어요.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요. 이건 집행이 상당히 미진해요. 이것도 48%밖에 10월 말 현재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일단 이거는 내년 2월까지 집행기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 있고요. 내년 2월까지는 전액 소진됩니다.
○ 임채호 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왜 2월까지예요? 출납폐쇄일이 2월까지예요, 아니면 2월까지라 2월에 맞춘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용역기간이 2월…….
○ 임채호 위원 기간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기간이 그때까지니까 이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용역이랑 지금 현재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 그걸 자료로 내주시면 되겠어요.
61쪽에 버스정보 수집ㆍ제공시스템 운영인데 이것도 10월 말 현재 76%밖에 집행이 안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76%기 때문에 한 15% 정도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죄송하지만 이게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항목이 하나 빠지면 시스템 구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역기간 내에는 틀림없이 갖춰야 될 항목별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이걸 언제까지, 이게 76%면 나머지는 언제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나머지는 이거 연말 전에 다 구축이 완료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괜히 의회에서 왜 집행 다 안 했냐 그러니까 연말에 시민들, 도민들이 만날 하는 얘기가 왜 보도블록 멀쩡한 거 뜯었다 고쳤다 하는 소리 많이 듣죠? 일반 저기한테. 그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강제로 집행한다, 억지로 집행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를 설득할 수 있게끔 자료를 가져오시면, 위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다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야단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교통정보센터, 66쪽이 되겠어요. 운영비예요. 이 운영비에서 보면 사무관리하고 센터 운영관리하고는 거의 성격이 같지 않습니까? 일반수용비라든가 유지보수, 상황실 유지관리.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사무관리는 일반적으로 그 안에 설치돼 있는 인적 인건비 정도의 관리비고요. 센터 운영관리는 그 안에 설치된 시스템의 유지관리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이 교통정보센터가 어디쯤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정보센터가 저쪽 경기도건설본부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의왕-과천 간 도로 그쪽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쪽 밑에 있습니다. 수원…….
○ 임채호 위원 아, 거기 있고. 그런데 1억이 감액돼서 올라왔나요, 이것도?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심의위원회, 상임위원회서 1억 삭감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1억이 감액돼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도 나름대로 센터 운영관리나 사무관리에 대해서 거의 같은 성격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125쪽에 남양-구장…….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건설본부장님이십니까? 125쪽 도로와 관련.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 아닌데.
○ 임채호 위원 건설본부장님인 것 같은데요? 아니야? 맞지?
(전문위원실 직원, 임채호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국장님! 125쪽이 되겠어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저희 125쪽까지 나가는 게 없는데.
○ 임채호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거기 소관인 것 같은데요. 남양에서 구장까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46%를 집행했는데 이게 지방채하고 직접이에요. 어느 위원님이 했나요? 했으면 넘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왜 46%밖에 못했나. 이게 공사가 진척이 되지 않는 데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건설본부에서 공사 중에 있는데요. 진척률하고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공사가 늦어지고 보상이 늦어져서 이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자전거도로가 있지요? 139쪽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2010년도에 자치단체별로 신청을 받아서 아마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게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자전거도로 이것은 국가…….
○ 임채호 위원 그런 것은 알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자전거도로에 대한 네트워크를 정부가 수립했어요.
○ 임채호 위원 아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 임채호 위원 국장님, 그것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수립한 거에 그 대상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2010년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010년도도 그 대상지역에 들어가 있는 2010년도 계획분이 정부에서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매칭으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내년도도 정부의 계획에 맞게 수립돼서 추진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시군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을 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자 이 차원이 아니고 지금 2010년도 사업이 각 자치단체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정부 계획에 의했든 도 계획에 의했든 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정부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러니까 했는데 그게 계속사업이냐, 8개 시가 지금 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걸 계속하는 건가 아니면 신설도로만 하는 건가, 보수도로. 기존 있는 자전거도로를 보수비도 올리면 이것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 네.
○ 임채호 위원 2010년, 2011년도 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먼저 31페이지 승용차요일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시가 먼저 시행한 것을 경기도가 따라서 한 것 같은데요. 이거 시행하기 전에 사업 타당성조사 같은 것 해봤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시작하고서 얼마나 이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사업…….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타당성까지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냥 서울시가 하니까 좋을 것 같아서 따라 한 거죠? 그리고 이 사업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탁상행정의 아주 표본인데요. 이것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엄청 불편한 겁니다. 승용차요일제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하는 것보다는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을 환승이 편리하게 단 하나라도 더 고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도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요. 저 승용차요일제 안 하거든요. 그 대신에 승용차요일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다닙니다.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다 대중교통으로 다닙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하다 보면 제일 짜증나는 게 버스에 내려서 지하철역까지 10분씩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5분, 10분 걸어가야 되고. 이런 걸 마을버스 그리고 버스, 지하철 이런 연계 환승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잘 바꾸는 게 이거하는 것보다 백배 천배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계속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78페이지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009억, 1,01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7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다가는 언제 끝날지, 2007년부터 2013년까지로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이미 몇 년 지났습니까? 3년 됐지요? 3년 됐는데 현재 공사가 8%, 보상 19%입니다. 이것도 좀 이런 사업들 막 벌여놓지만 마시고 제대로 계획대로 실행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보상비 추가 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139페이지, 저도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고양시에 사는데 고양시에도 자전거도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탄 사람을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가끔 자전거를 타고 나가거나, 제가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종종 끌고 나가는데 실제로 자전거도로를 타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전시행정이에요. 자전거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폭이 좁아서 자전거 타는 게 좀 서툰 사람하고 마주치면 사고 나기 딱 알맞고요. 이걸 다 일방통행으로 해야 안전한데 이거 일방통행으로 해놔 봐야 안 지킵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좁아서 심지어 자전거동호회 사람들도 자전거도로로 안 가고 그냥 일반도로로 달립니다. 이게 고양시만 해도 이 자전거도로에 들어간 면적이 엄청난데 이 넓은 면적을 그냥 썩히는 거예요, 시설비는 엄청 들여 가지고. 그리고 군데군데 제대로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아주 자전거 타기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지점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얼마만한 교통체증 감소효과가 있고 얼마만큼 에너지 절약이 되고 그러면서 들어가는 투자비에 비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조사를 충분히 하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서 자전거 탄다 그러니까 이거 서울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광화문 앞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광화문 앞을 수시로 다니지만 단 한 번도 거기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이런 재정낭비 그리고 자원낭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덥석덥석 받아서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인구가 서울시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이 경기도에 살고 경제적 능력이나 또는 교육수준 이런 걸로 볼 때는 대한민국의 절반 내지 최소한 1/3은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경기도가 당당히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성 타당조사를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일단 우리 이상성 위원님 고견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네트워크화되고 진짜 편리한 기능이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에너지에 이바지하는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풀업 해 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런 측면에서 풀업 해 나가고 또 그러한, 지금 이건 국가기간망을 만드는 것하고 그다음에 시도 연결하는 문제도…….
○ 이상성 위원 자전거도로는 말입니다. 고속도로와 달라서 자전거를 타고 서울서 부산까지 갈 사람 없거든요.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길어야 10㎞ 이내입니다. 그 이상 자전거를 타고서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는 게 힘드니까요. 고양시의 경우엔 킨텍스에서부터 가라뫼까지 자전거도로가 쭉 완성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가 지금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고양시의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전거도로는 국민들과 시민,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같은 데다 시설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 한가운데에다 이 자전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신호대기할 때마다, 신호등 지나가면서 자전거 타고 건너가는 게 상당히 위험해요, 아직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운전습관도 그렇고요. 전체적인 문화라든지 교통상황 그리고 도로여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이런 시설들을 해야지. 그냥 지도 보고서 이렇게 이렇게 자전거 길 쭉 만들어 놓으면 전국적으로 망이 형성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 대고 쭉쭉쭉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엄청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이게 지금 사실 버스 중앙차로도 그런 문제점이 많거든요. 투자 대비 효과 면에서 볼 때 얼마나 에너지를 절약하는지, 얼마나 교통감소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수시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대중교통 해마다 평가한다고. 그런 것은 평가하면서 왜 이런 것은 생전 평가를 안 합니까?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해마다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한 번 사업이 진척될 때마다 평가를 해 가지고 과연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 그거 분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 대고 줄 쭉 긋고서 돈 투자만 하면 그건 능사가 아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좋은 말씀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도로표지판이 말입니다. 60년대하고 지금하고 규격과 지침이 똑같습니다. 60년대 표지판 크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60년대 비포장도로에서 시속 30㎞~40㎞로 털털털거리면서 갈 때 보던 표지판이나, 지금 지방도로도 시속 70㎞~80㎞ 이렇지요, 속도제한이. 70㎞~80㎞ 달리면서 보는 표지판이나 과거에 10리 안에 차 1대 있을까 말까 한 그 당시나 지금 차와 차가 그저 촘촘히 붙어서 갈 때나 표지판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한글로만 쓰였는데 지금은 한글ㆍ한자ㆍ영어 세 가지로 쓰여요. 표지판을 말입니다, 차를 제 속도를 내고 달리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이 표지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규격을 정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발 경기도만이라도 이것 좀 현실적으로 보는 게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가다 보면 표지판…….
○ 위원장 신종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네. 표지판이 지나간 다음에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 저기로구나! 지나간 다음에, 길 갈라진 다음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표지판을 좀 새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출장, 해외연수 많이 가시는데 선진국 가시면 이런 것 좀 보고 와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전용선 이거 길바닥에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표시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만약에 아침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금지면 말입니다. 7시부터 먼저 읽고 그다음에 9시를 읽어야 됩니다. 그럼 운전하면서 그거 다시 거꾸로 “9시부터 7시” 이거 생각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러워요. 선진국 가면 9시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화살표 나오고 7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길바닥에 표시해 놓은 게 다 그래요. 다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거꾸로 읽어 가야 돼요. 선진국은 가면서 바로 쭉 순서대로 읽으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 해외연수ㆍ출장을 얼마나 보내는데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길에 지금 표시하는 표시들, 좌회전 신호 이런 것들도 불합리한 거 참 많습니다. 모르는 길, 생전 안 가본 길 한번 직접 운전하고 가보십시오. 잘못된 길바닥 표시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기왕 도로표지판 정비하는 차제에 예산을, 정 안 되면 추가경정 때라도 더 세워 가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는 표지판으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95쪽 좀 봐주실래요? 삼성로 질의를 받으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추진 내용을 보니까 추진공정이 공사 18%, 보상 8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 도로에는 대체적으로…….
○ 조광명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공사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은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보상비가, 1,450억 중에서 보상비가 1,110억입니다. 공장 뭐 이런 거…….
○ 조광명 위원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상이 다 끝났다고 치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보상이 다 끝났다고 치면 철거해 가지고 공사하는 데는 한, 단순공정이니까 한 3개월이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사진을 보니까, 지금 철거는 다 되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지금 철거가 안 되고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가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수용재결이 돼서 그 공탁금을 법원에다 공탁해야 되는데 차질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이 사진은 어느 구간인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 사진은 삼성로 구간인 것 같은데요.
○ 조광명 위원 여기는 지금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걸로 나와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삼성전자 땅 쪽으로다가 이제…….
○ 조광명 위원 삼성전자 땅 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양해각서를 보니까 구간이 1ㆍ2ㆍ3ㆍ4ㆍ5구간이 있습니다. 1ㆍ2구간은 수원시, 3ㆍ4ㆍ5구간은 삼성전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3ㆍ4ㆍ5구간의 내용이라는 말씀인가 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
○ 조광명 위원 국장님! 답…….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공사비용만 부담을 하는 것이지…….
○ 조광명 위원 아니, 거기 보상비도, 그러니까 비용부담의 주체가 보상비와 공사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지금 위에 보상비를 다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1ㆍ2구간은 수원시, 3ㆍ4ㆍ5구간은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삼성전자 소유의 토지가 포함돼 있는 게 3ㆍ4ㆍ5구간이 다 포함돼 있으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일부…….
○ 조광명 위원 일부 개인소유주도 있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보상이 끝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지금 토지수용재결을 거쳐서 법원에 공탁만 되면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보니까.
○ 조광명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금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12월에 끝나서 공사 3개월 하면 사업완료가 3월 달이면 다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일정상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계획상, 일정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원래 언제까지 하기로 되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내년 3월.
○ 조광명 위원 양해각서 내용을 같이 볼까요? 국장님! 양해각서 갖고 계신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같이 좀 보시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조광명 위원 양해각서를 보면 1ㆍ2ㆍ3ㆍ4 쭉 있는데 3항을 보면 갑을병, “갑”이라고 하는 게 경기도, “을” 수원시, “병” 삼성전자 이렇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조광명 위원 갑을병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완료, 2010년도까지 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 내용의 제반사항에 대해서 협력하기로 한 것이 양해각서 내용입니다. 사인은 지사, 수원시장, 삼성전자 부회장 이렇게 사인했고요. 경기도의회 의장도 사인했고 수원시의회 의장도 사인했습니다.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기관이 2010년도까지 완료하기로 상당히 오래전에, 상당히 오래전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조광명 위원 그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게 일정이 계속 늦어진 이유가 뭔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예산지원도 적기에 안 됐고 보상지연으로 인한…….
○ 조광명 위원 보상의 문제였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협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협의보상이…….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돈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돈도 일부 지원이 덜 됐고요.
○ 조광명 위원 어디서 돈이 일부 지원이 덜 되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
○ 조광명 위원 이 사업 양해각서에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다른 데는 다 부담이 됐는데 도비 지원이 적기에 못 간 거죠.
○ 조광명 위원 적기에 안 했다는 얘기는 이 양해각서를 지사와 경기도의회 의장이 사인한 양해각서에 대한 책임을, 기관과 기관끼리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담당국장님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하여튼 그 양해각서에 체결된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관이 최선을 다해서…….
○ 조광명 위원 이게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95쪽만 보면 공사 18%, 보상 86% 이러면 이 공사가 언제 진행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만 보면 이 예산 구태여 세울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사실 실 내용을 보면, 양해각서 내용으로 보면 2010년도에 완료를 해야 되고 경기도의회 의장도 사인한, 경기도지사도 사인했고. 기관끼리의 양해각서입니다. 거기에 민간 사기업의 대표도 사인되어 있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어야지 이렇게, 이게 전액 삭감됐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전액 삭감되면, 이 양해각서 내용을 보니까 “사업추진은 을이 주관하여 추진한다.” 이게 수원시가 을이니까 수원시가 주관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수원시 부담액 중 50%를 지원한다.”라고 양해각서 첫 번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 간의 약속이고 이게 협약내용인데 이것을 그냥 예산 삭감되었으면 삭감되고 안 그러면 내년이나 내년 말이나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기관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 이 상태로 보면 협약자의 갑이 경기도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신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협약내용은 지켜져야 되고 또 원칙대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50억 전액이 삭감되면, 지금 100억을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경기도가 100억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100억이 이제 남지요.
○ 조광명 위원 그런데 50억을 이번에 본예산에 세우고 다음에 돈이 또 있으면 또 하겠다 이런 애초의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50억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공사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50억이 삭감되면 토지수용된…….
○ 조광명 위원 아니, 공사를……. 이를테면 갑을병이 협약을 했는데 갑이 돈을 안 내면 을과 병이 돈을 추가로 내고 나중에 갚아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공사가 중지되는 건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지요.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게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죠. 예산문제라고 하는 게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가서, 과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의원님을 적극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가든지 설득을 시켜야 예산이 성립되는 거지요. 그냥 문제제기만 하고 설명 대충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대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적극적으로 설명했는데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양해각서 내용도 다 알고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양해각서도 자료 다 드렸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50억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라고 판단하시나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십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 조광명 위원 이게 심각한 상황으로 몰려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원시의 국장도 과장, 담당자 동행해서 의원들 다 만나서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의 국장님은 전혀, 한 번도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의원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주무 담당국장이 어디예요? 국장님, 아니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접니다.
○ 조광명 위원 팔짱 끼고 있으면 이 예산이 만들어집니까? 경기도의회 의장이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사인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예산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연수 계획서 2009년, 2010년도 관련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연수계획서요? 2011년.
○ 조광명 위원 선진국 비교연수 내역.
○ 위원장 신종철 발언을 좀 정리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제출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못 받았으니까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철도도로항만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철도도로항만국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 교통건설국이나 건설본부 마찬가지로요, 사업예산에 대한 지출방법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지금 사업비가 세워지면 매입비 외에 일반공사 사업비를 지출할 때 어떤 식으로 지출하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 국에서 공사비는 이번에 도로유지보수 관련해서…….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지출사업비를 지출할 때 어떤 식으로 지출하냐고 물었습니다. 제 말은…….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도에서 직접 지출……. 위원님 질의가 어떤, 업체라든지 어떤 그런 이해당사자들한테 바로 지출하는 것은…….
○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공정별로 지출하는 게 기본이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기성금액으로 해서.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걸 전제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타 국도 마찬가지여서. 아까 감액조서 꾸미고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그다음에 집행률이 이렇게 낮냐 이런 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공통으로 말씀드리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25쪽에 철도정책이라고 해서 혁신방안을 지금 마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가 주 철도정책을 세울 어떤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동안에 저희 도에서 어떤 철도에 대해서는 주로 중앙에서 하는 거에 따라가는 그런 위주의 정책, 정책이라기보다는 그런 위주의 어떤 행정이었는데 저희 도에서도 여러 가지, 국가에서 하더라도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한 철도와 연계된 여러 가지 연계교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법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역세권 개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도가 또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이 철도정책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GTX하고 연결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자는 측면에서 연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꼭 GTX하고, 모든 게 GTX하고 연계됐다라고 보실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사업내역 설명서에도 돼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계 환승문제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문제 그다음에 철도관련 법령과 제도, 우리 도가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광역철도에 관한 어떤 국고지원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도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을 우리가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중복이 아니고요.
○ 류재구 위원 우리 도가 필요한 것만 하면 되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가가 하는 것까지 끼어들어서 이중으로 예산낭비하실 필요는 없 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입니다. 용인경량전철에 대해서, 이게 집행률 때문에 계속 하고 내년도 또 예산반영 이것 때문에, 제가 다시 똑같이 공유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률이 낮은, 최소한 65% 이하밖에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거기 지금 뒤에 국장님도 똑같이 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률이 낮은, 최소한 70% 이하로 되어 있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집행계획을 다 제출해 주세요. 내년도 이월사업이나 아니면 2월 달까지 지출하시겠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다 해주시라고요, 올해 예산에서.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면 예산이 많이 불용된다고 판단하거나 그냥 이월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 사업비를 계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업별로 다 해주세요.
지금 용인경량전철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출이 35%밖에 안 된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85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용인 경전철의 집행에 대해서는, 지금 용인 경전철은 거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물었잖아요. “집행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정별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거 보시면 여기 내용에는 지금 기준이 98%고 사업공정은 97%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 자체는 35%밖에 집행 안 했다고 써 있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예산집행 이게 2009년까지 목표가 100%인데 2010년도에 35%라는 게 이게 누계…….
○ 류재구 위원 그런 부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금년도 목표가 35%, 전체 100% 중에 금년도가 35%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누계공정률이 아니고요. 누계공정률은 97%까지 갔고 금년도에 35%만큼 일을 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목표치를 잡은 겁니까? 이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목표치를 얘기해요? 아, 여기 지금 보세요. 33억 중에 11억을 지출했다고 그렇게 잡아졌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무슨 목표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국비가 일부 덜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일은 다 마쳤습니다마는 국비가 덜 내려온 건 지금 현재 저희 도에서 내려줬기 때문에 아마 곧 집행이…….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런 데는 국비가 아직 내시가 덜 됐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여기 지금 산술치로만 얘기하는 그런 답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국비는 언제 내시되고 종료되나요, 이 사업은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국비는 언제 내시되고 이 사업이 종료되냐고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연말까지는 다 내려갈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요, 36쪽을 봐주실래요? 별내선 공사 기본설계 하시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용역비를 산출하는 게, 용역비의 산출근거라는 것이 제가 지난번에 자료로 보니까 다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그 용역비가 10억으로 계상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용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 문제를 10억이라고 한 산출된 근거를 다시 한 번 제시해, 물론 그 내용에는 누구도 보면 다 그냥 적합한 것으로 보이지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전에 이런 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런데 이 10억이 전액 설계비가 아니고요. 총 설계비 중에서 내년에 잡혀 있는 예산만 10억이라는 것이고 또 이번 국회에서도 5억을 더 추가해서 15억이 도에 지금 국고로 지원될 예정이고 나머지 15억을, 내년에 집행하고 나면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은 2012년도에 편성될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54쪽 봐주실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53쪽이요?
○ 류재구 위원 평택항 발전연구 해서 지금 매년 2억씩 이렇게 지급하고 있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홍보관 운영에 관해서, 아 저기 56쪽이요. 매년 이렇게 똑같은 액수로 계속해서 지급한다면 그 지원액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도 좀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평택항의 히스토리 자체가 좀 일천하기 때문에 그동안 평택항의 정책적인 발전연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마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연구를 도대체 매년 계속 해간다는 겁니까, 똑같은 액수를 가지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연구비라는 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것이고 뭐 다다익선이랄까 이런 부분인데 그대로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2억 정도씩 계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구를 매년 똑같은 액수를 들여서 계속한다, 그런 말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연구하는 내용은 다 다릅니다. 다른데 연구비 총액으로 저희들이 2억씩 이렇게 계상했다는 얘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한번 지금까지 그 연구했던 플랜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줘보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72쪽 좀 봐주실래요? 지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담금을 65%만 지출한 이유는 무슨 이유예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65%만 지출한 이유가 뭐냐고…….
○ 류재구 위원 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까지 누계로 집행을 65%밖에 못했고 연말까지 계속 집행할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연말까지는 100% 다 하시겠다는 거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부담금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부담금인데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아직도 35%를 지급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아니, 물론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긴 좋지만 왜 안 하고 있냐 그런 얘기예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연말까지 다 집행할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건설국장님.
○ 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점심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인 임한수입니다. 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임한수 위원 44페이지와 45페이지인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잠깐만요.
○ 임한수 위원 시외버스운송업체 또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11년도 시외버스운송업체 84억도 시내는 560억인데 이 지원방법은 이게 고정적입니까, 아니면 회사규모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시내버스…….
○ 임한수 위원 지원방법.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시내버스운송사업은 시내버스에는 분권 50%, 시군비 50%고요.
○ 임한수 위원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시외버스는 분권 50%, 도비 50% 그렇게 지원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지원은 각 운송업체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적자노선을 보고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일정기간 어느 정도 적자가 됐는지를 조사 평가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순수한 적자노선을 가지고 있는 운송업체만 지원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적자만 지원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적자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적자노선만.
○ 임한수 위원 아니,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간에 운송업체는 버스요금을 받아서 스스로 운영해야지 어떻게 버스를 안 타는 계층까지 세금을 받아서 일괄 지원한다는 논리는 그 소득분배 부담원칙에서 좀 불합리한 것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
○ 임한수 위원 그것을 뭐…….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대중교통정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다수 국민들의 편익과…….
○ 임한수 위원 아니, 그 총괄적인 것은 좋은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런 것을 제공함으로써 거기서 발생되는 결손을 저희가 재정에서 부담해 줌으로써 일부 영세민들에게 지원되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임한수 위원 버스요금 상향, 하향 취급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건설국에서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 경기도가 2007년에 버스노선, 버스에 대한 요금을 책정하고…….
○ 임한수 위원 아니, 이 요금을 어디서 취급하느냐 이거예요. 요금 올리고 상하향하는 것은 어디서 취급합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요금 상하향은 경기도가 책정합니다.
○ 임한수 위원 국장님 부서에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국토해양부하고요.
○ 임한수 위원 아니,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전에 옛날, 지난날 백년대계를 봅니다마는 버스회사는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80년대 역사적으로 버스회사에서 스스로 영리로 운영을 해야지 경기도민 각 혈세를 꼭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꼭 적자되는 노선만 버스가 다니고 다른 노선은 차 안 다니면 그것은 일반 다수 국민에게 제공되는 편익제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도 다니고 흑자도 다니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체제로 저희가 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벽지노선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부담되는데도 공익적 목적으로 버스회사가 운영하면서 결손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운영해야지 도와주는 것도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스스로 운영하려면 요금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4년 동안 요금 동결을 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글쎄, 요금을 동결하시지 말고 상향을 해서라도 스스로 운영해야 이 논리체제가 맞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점심시간 때문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오세호 위원입니다. 평택 출신인데 우리 철도도로항만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평택항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음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이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평택항이 경기도에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물류관계에 있어 가지고 평택항을 이용하는 물류업체들이 활성화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경기도 세수에도 이익이 되나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여러 가지 물류업체들이 많이 유치가 되면 물류업체들이 경기도에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내니까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 오세호 위원 우리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세수도 이익이 돼서 경기도의 많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평택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평택항이라고 하면 경기도 국회의원조차 평택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아세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평택 출신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더군다나 지난번 항만 2단계 배후단지 문제는 직접 정장선 의원님께서 국토부장관님께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국회의원님조차 평택항이 경기도에 있음으로 해서 경기도에 얼마만큼 이익이 돌아오고 그다음에 또 국회의원님들의 지역구에 얼마만큼 이익이 가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물류가 우리 평택항이 있음으로 해서 인천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부산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평택항을 통해서 물류비가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지역의 물류업체라든지 그 항에 관계된 모든 업체들이 평택뿐만 아니라 그 지역 인근 시군에도 많이 유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원님들조차도 평택항이 우리 평택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지 솔직한 얘기로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사실입니다. 그러면 평택항 홍보를 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홍보를 더 줄여야 되겠습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홍보문제는 아까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평택항 역사 자체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아까 위원님 지적에 따라 평택에도 항구가 있느냐, 항만이 있느냐일 정도의 조금 그런 홍보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항만 자체의 생긴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평택항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항이 지금 2010년도를 맞이해서 전국에 우리나라의 5대 항만 중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부두 같은 경우는 울산이랑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100만대를 수출하는 그런 거대한 항입니다. 컨테이너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항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중국의 전초적인 기지를 하는 항만입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201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87억, 약 88억이 평택항 발전을 위해서 개발예산이 투입됐는데 2011년도 보면 약 32억밖에 예산배정이 안 됐어요.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전체적인 예산의 총액은 좀 감소됐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평택항 배후단지의 1단계 조성사업이 금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투입할 조성사업비는 금년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런 투자비가 좀 줄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평택항의 활성화에 대해서 점차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경인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보셨어요, 혹시? “평택항 비상등” 하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의회 오느라고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평택항의 항만시설 사용료가 올해 말로 폐지됨으로 인해서 평택항에 있는 컨테이너와 모든 그런 사용자들이 광양이나 포항으로 간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도권에 있는 물량을 굳이 광양이나 포항으로 가지 않고 평택항에 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유치전략을 갖고 평택항 활성화에 이바지해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세수에도 이익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평택항이, 우리가 도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예로부터 바다를 지배하면 세계를 지배한다고 했어요. 그런 의식 갖고 우리 지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국장님, 또 과장님들, 그다음 담당자분께서도 평택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명심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항 배후단지 1단계가 마무리됐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2단계도 이제 개발이 되죠?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2단계에서 어떠한 그런 참여계획이 있는지 경기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1단계는 반, 50%를 저희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마는 2단계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것인가를 금년 아마 12월 말 되면 결정이 돼서 내년에, 제가 봐서는 낙관적으로 내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하고 나면 그때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또 아마 정부에서 경기도의 참여문제를 여러 가지 요구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도의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배후단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세수가 상당히 증가됩니다. 개발비용이 40만 원이라면 그것을 만약에 다른 물류업체나 그런 데다가 이익을 낼 때는 상당한 이익이 돌아오거든요, 우리 경기도 세수에. 그런 논리를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택항이 얼마나 경기도에 중요한지, 실질적으로 3대 국책항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나 정부 논리에 의해서 부산이나 광양에 비해서 우리 평택항이 예산이 적게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국회의원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면 우리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런 개발논리에 대해서 우리 3대 국책항에 예산이 적게 오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만이 많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건의해 주시고 꼭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드립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오세호 위원 지금 자료가 건설본부, 그다음에 경기도 도로사업소, 교통건설국, 그다음에 여기 조금 질의했던 실질적으로 철도항만국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겹치는 게 있습니다.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그다음에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왜 이렇게 다 각각 기관별로 분리돼 있는 게 왜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지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결과적으로 도로관리청이 경기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수이남은 건설본부, 한수이북은 도로사업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원화돼 있고요. 다만 위험도로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이런 것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철도도로항만국에 교통도로과가 신설되면서 한수이남지역의 이 사업은 교통도로과에서, 한수이북은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업무분장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돼 가지고 이게 똑같은 사업들이 1청, 2청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고 항만국에도 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의 페이지, 140쪽에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여기는 국비가 왔는데 국비가 온 것은 옴으로 인해서 매칭사업으로 도비가 다시 18억이 배정된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험도로개선사업 이것은 행정안전부가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올리면 매칭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141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이것도 국비가 왔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철도도로항만국에 있는 3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5개소 2.4㎞를 하는데 이게 어디 시군입니까, 여기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가 철도항만국하고 해서 그 자료를 같이…….
○ 오세호 위원 석곡리, 전수리, 금광리, 귀여리 이렇게 돼 있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같이 세부적으로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경기도 건설본부도 마찬가지로…….
○ 위원장 신종철 질의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지금 자료요청만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유지관리사업 28쪽에 있는 것, 그다음에 29쪽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를 똑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도로사업소, 마찬가지로 6쪽에 있는 지방도 관리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7쪽에 있는 구조물 유지관리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고 8쪽에 있는 위험도로 개량사업 이것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리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다음에 CCTV설치사업 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질의는 중식을 한 후에 계속하고자 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먼저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국장님 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31개 시군에 소홀함이 없이 철도도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짧게 부탁드립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31개 시군의 철도도로…….
○ 한이석 위원 계획 수립이 소홀함이 없이, 그러니까 균형발전 있잖아요. 균형발전이란 걸 갖고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철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도시철도계획의 기본계획 수립을 저희들이 금년에 마련 중에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련할 계획이고요. 도로의 경우는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일천합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또 5개년계획 만들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요, 제가 5개년, 지난번에 도에서도 철도나 이런 데서 사업의, 경기개발연구원 있잖아요.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철도의 경우는 교통학회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같이…….
○ 한이석 위원 그렇죠, 경기개발연구원.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같이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외된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 계획도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1개 시군 그중에 외곽 지역에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임기가 4년인데 소외된 지역의 계획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관심 있게 검토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특별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목차에 보시면 교통도로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43페이지, 그다음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그다음에 46페이지,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 47페이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많이 지원된, 제가 특히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에 보니까 9개 시군 사업으로 돼 있고요. 46페이지는 17개 시군,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4개 시군으로 이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 내역을 어느 시군인지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왜, 자료요청을 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낙후된 시군에 배정이 됐는지 그것 때문에 요청하는 거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우리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네.
○ 한이석 위원 다음은 교통건설국 김남형 국장님 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는 한 가지를, 139페이지 보면요.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우리 안성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성시가 그린시티 환경, 그린시티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한이석 위원 환경부장관의 장관상을 받아서 안성시가 전국에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그린시티라면 좋은 말로 그린시티지 발전이 안 되고 산이 많고 물이 많고 한 그런 뜻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지금 여기에 보면 8개 시가 지금 자전거도로사업으로 선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린시티 이런 것에 안성이 선정됐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셔서, 국비가 50%고 도비가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국비가 50%니까 국가에서 받은 그린시티 도시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런 것 좀 참조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또 이 하천 자전거도로사업은 제가 하천 위주로 옆에 그 둑방에다 이렇게 해놓은 설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아까 우리 이상성 위원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걸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저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은 시군에서 좋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을 제가 그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가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이 네트워크된 자전거도로망…….
○ 한이석 위원 국장님, 짧게. 시간이 한정돼 있어 가지고, 짧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연계해서 시군 간의 연계사업, 또 시군과 도시 간에 이런 것도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수립을 할 겁니다. 이때 다 포함되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중에 하천을 중점으로, 둑방을 중점으로 하면 다 연결되잖아요, 시군이. 안 그런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게 하천 둑방을 이용해서 연결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은 제가 또 저기하면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물어보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27페이지에 보면 일죽-대포 간 도로확장, 꼭 이거뿐이 아니고요.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총사업비가 지금 1,300억이에요. 이건 국한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에 보면 양주시, 파주시 뭐 도로비 이것도 1,100억 공사고. 예를 들어서 지금 127페이지를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예산이 상임위에서 올라온 조정액에는 10억이 증액돼 가지고 30억으로 되었는데 여기는 왜 20억으로 되어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에 그 자료가 배부되어 있고요. 우리 특위에서 최종 예산안이 확정되니까요.
○ 한이석 위원 그래도 이 예산서에는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그러세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그 옆에 증감 이런 게 다 있는데…….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한이석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아니고 우리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예산비용을 봤을 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시군에 가면 지금 12월 달이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대부분 보도블록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한이석 위원 그것 좀 감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한 보도블록 다 들어내 가지고 모래 집어넣고 흙 깔아서 다시 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앞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 한이석 위원 글쎄, 그거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불요불급한 것들을 가려서 할 수 있도록 도에 지도감독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저는 그겁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짧게, 우리 이의재 건설본부장님. 시간 한 1분 남았는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한이석 위원 과적차량 이런 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은 있는데 그거에서 과적차량으로 손실하는 금액, 여하튼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손실금액을 산정한 것은 없고요.
○ 한이석 위원 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우리 도로라든지 도로 시설물에 상당한 과적차량이 피해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걸 감안하셔 가지고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특히 다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통건설국장님이나 철도도로항만국장님이나 건설본부장님이나 상통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앞으로 도에서 도비 사업을 하실 때 선정되는 업체 있잖아요, 업체, 선정되는 업체. 도 사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하천사업이든 도로사업이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한이석 위원 그런 데에서, 그런 분들이 지역에 와서 식사를 하고 지역에서 장비를 사 가지고, 장비를 대여받고 해서 돈을 안 주고 그냥 떠나는 업체가 많아요. 그걸 꼭 현장에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업체는 다시는 발을 못 디밀게 관리감독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입니다만, 본부장 들어가세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윤영창 위원 도로계획과장님이 대신 좀 답변을 해주시기를,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죠.
○ 위원장 신종철 도로계획과장이요?
○ 윤영창 위원 도로계획과장이요.
○ 위원장 신종철 도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도로계획과장 김억기입니다.
○ 윤영창 위원 과장님, 고모-직동 간 도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장 가보셨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여러 번 가봤습니다. 30년 전부터, 도로사업소 북부지소 그전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금년 6월에 광릉숲 생태보전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윤영창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는 광릉숲 보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윤영창 위원 그 내용은 광릉숲을, 이런 소중한 환경재산을 미래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각종 환경요인을, 생태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그 속에, 내용에 들어가 있죠. 이거와 관련해서 광릉숲 조례에 의해서 광릉숲생태보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또한 환경NGO에서 의견이 미래에 광릉숲을 제대로 보전하려면 광릉숲 도로를 폐쇄해야 된다. 아마 폐쇄를 한다 하는 것은 그쪽 지역으로 일부 주민들이 다니는 버스가 있고 또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거가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폐쇄는 안 되더라도, 버스는 다녀도 일반 자가용, 승용차는 앞으로 폐쇄를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경기도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싶어도 결국은 고모-직동 간 도로가 이게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시책을 도에다가 건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고모-직동 간 도로가 계획상으로는 2014년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 계상됐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10억이 계상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10억 계상되어 있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윤영창 위원 향후 남은 금액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205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10억씩 하면, 이런 식으로 10억씩 계산해서 앞으로도 20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쪽 도로의 폐쇄를 좀, 일부 교통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고모-직동 간 도로가 빨리 준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차량을 다 우회를 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가 10억씩이나 이렇게 계상이 되어 가지고는, 앞으로 향후 20년 동안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목표연도가 2014년이면 앞으로 그래야 4년 남은 건데 매년 50억 이상 투자를 해도 2014년도에 준공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경기도의 가용재원상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좀 판단을 해주셔서, 우리 광릉생태숲 이런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일하게 광릉숲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건설 쪽에서 같이 환경시책에 맞춰서 부응을 해서 같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결코 이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도로를 차기 추경에라도 우선해서 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 도로계획과장 김억기 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실무 과장으로서 아주 동감합니다. 지금 오늘 예산결산특위까지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부서 과장으로서 예산부서에, 지금 위원님과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많이 했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 확보가 됐고 또 지방도 사업을 통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년에 1개 노선에 평균 150억 정도가 있어야 저희가 계획한 대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끝나는데 평균 지금 40억에서 5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과장으로서 지금 여기 예산결산특위까지 오기까지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참 어려웠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건설본부장님! 아니, 도로교통국장님. 우리 국장님께서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쪽에서만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얘기했던 고모-직동 간 도로 이쪽은 아마 안 가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현장 안 가보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제가 뭐 경기도에서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다 가봤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쪽도 가보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얼마 전까지 도로사업소장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경기도 전체를 갖다가 커버하는 이런 일의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언급했던 고모-직동 간 도로를 좀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이거는 정말 추진해야 되는 생태숲 유네스코 등록, 이 재산을 길이 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급성을 좀 잘 판단해 주셔서 앞으로 추경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앞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라도 그렇게 완급이 필요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는 것은 조정해서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한 번씩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아, 최우규 위원님 안 하셨나요?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 한 번씩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 이후에는 보충질의를 하는데 보충질의는 5분 내로 해서 좀 시간을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 이의재 본부장님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청사시설물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억 3,000 정도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청사시설물 보호관리가 금액이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거 매년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청사관리가 작년도보다는 이번에 좀 증가가 됐는데요.
○ 최우규 위원 이거는 뭐 연속사업인데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연속사업은 아니고요.
○ 최우규 위원 계속 청사시설물은 보호관리해야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청사가 계속사업이 있고 이번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 조금 저희가 추가로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직원이 한 100여 명이 되는데 주차장이 지금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데 한 1억 5,000이 이번에 추가로 좀…….
○ 최우규 위원 그런 내역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여기 산출내역에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2010년도 집행액을 봤을 때 한 1억 7,000 정도가 지금까지 집행됐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집행된 금액에 비했을 때는 253%의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주신 그런 나름대로의 내역이 있으면, 본 위원이 체크하지 못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39쪽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이 이번에 몇 개 정도가 신규로 시작이 됐죠?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 요. 이것도 한 4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집행률을 보면 24% 집행을 했어요. 상당히, 예산의 24%를 집행했다는 것은 한 달 남겨놓고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위원님, 이거는 제가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하천기본계획이 용역인데 용역기간이 약 14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왜 14개월이 되냐면 환경영향평가하는 데에만 사계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개월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행정절차…….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그런 주석을 달아 주셨으면 본 위원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쉬웠을 텐데 지금 설명자료만 봤을 때 위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24%의 집행률에 예산액이 또 한 4억 1,000만 원이 늘어난다는 게, 내년도 예산액이. 이해가 안 가죠. 이렇게 됐을 때 하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하천정비사업이 생기는 게 몇 가지 사업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작년보다 다르…….
○ 최우규 위원 신규사업만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신규사업명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고양에 관계된 사업이 하나 있고요.
○ 최우규 위원 아니, 몇 개냐고만 좀.
○ 건설본부장 이의재 2개입니다. 2개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2개가 훨씬 넘는데 2개라고 말씀주시는데. 금년도에 본예산이 잡히는 걸 본 위원이 미리 확인한 바로도 여러 개가 되는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 하천사업은 더 많이 할 필요성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였다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실 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틀립니다. 설명자료를 쭉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예산이 그대로 지켜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상임위의 아까 그 의견 중에, 상임위에서 내린 의견은 존중하셔야죠. 존중하셔야지 상임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깎았다는 의견은 사실 뭐 적절치 않은 표현입니다. 우리 본 위원들도 그렇지만. 이거 39쪽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00m 정도 공사를 하는 데 450만 원의 돈이 듭니까,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건 공사가 아니고요.
○ 최우규 위원 네, 기본계획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 최우규 위원 네, 그럼 ㎞당 4,500만 원의 시설비라는 이런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이러면 100m 하면 한 450만 원이 든다는 얘기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저희 집이 공교롭게 안양천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코앞에. 안양천을 이렇게 정비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이것도 좀 과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천편입토지보상, 이거 보상 부분인데 보상이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금년도에 또 보상이 있고, 이번에 산출내역을 보면 한 247필지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오래전부터 미보상된 사유지 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발생원인은 뭐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렇게 하천부지로 들어와 있던 게 아닙니까, 사유지가?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런 것도 있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여기 이게 미불용지인데요. 공사를 해놓고 편입되면서 지금까지 보상을 드리지 못한 그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사항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증액까지 하면서 보상을 할 정도로 뭐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급성보다도 상당히 이게, 오히려 저희가 이거보다 더 있어야 되는데…….
○ 최우규 위원 당연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더 있어야 되는데…….
○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 당연히 사유지가 있으면 보상하는 건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그 정도로 증액을 하면서까지 매년 해오는 사업을 이렇게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달라는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시급한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전액을 일시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재정여건상 해주지 못하고.
○ 최우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다만 소송에 있는, 그런 소송에서 패소한 그런 위주로만 주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고 있고요. 당연히 보상은 해야죠. 해야 되지만 그렇게 시급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고, 나름대로 시급하다고 그랬으면 예전부터 시급해서 끝냈어야 될 사업입니다.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증액까지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5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복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도 편입용지 및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것도 보상하고 공사비도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산출내역을 봤을 때는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천편입토지 보상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 건설본부장 이의재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다르니까 뭐 이렇게 새로 해왔겠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아까 그건 미불용지라고 그래서 지금 하천공사가 끝났는데 하천 내에 있는 보상을 주는 거고요. 이건 사업을 하면서…….
○ 최우규 위원 편입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공사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되고 지장물보상비 이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그 사업내역이 어떤 것인지 조금 본 위원이 검토할 수 있게끔 그 세세한 산출내역을 좀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60쪽 한번 봐주십시오. 황구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보면 한 10억 정도가 새로 잡혔습니다. 전년도에는 잡히지 않고 추경에서만 시작이 됐던 사업들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 본 위원들이 볼 때는 본예산이 전년도에 없었던 거거든요. 추경에 올라가면서 사업이 시작된 거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거는 전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 최우규 위원 본 위원 질문 핵심은 이런 사업들이 왜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국가에서 먼저 국비를 내려줄 테니 사업을 해봐라 해서 시작이 된 건지.
○ 건설본부장 이의재 황구지천이, 대부분 하천들이 정비가 되고 있는데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질도 많이 지금 오염이 되어 있고…….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건설본부에서 먼저 건의를 해서 국비가 내려오게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시군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이거를 국토해양부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에서, 건설본부에서 먼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시군서 건의도…….
○ 최우규 위원 시군에서 올라와서?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사업이 지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도 보면 편입용지 뭐 이렇게 해서 또 보상하는 걸로 중복이 되어 있고요. 이것도 그렇고 62페이지 양화천생태하천 조성사업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편입용지가 되어 있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국비ㆍ도비 이렇게 해서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갑자기 이런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62쪽도 보면, 사업비 진행현황을 보면 23%를 전년도에 쓰고 또 금년도 10억이라는 예산을 본예산에 처음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주시고요.
63쪽 마찬가지입니다.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억 예산을 본예산에 잡고 국비를, 이게 도에서, 정말 시군에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것도 15% 집행률입니다, 이것도 보면.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정리 좀 해주시죠.
○ 최우규 위원 네, 정리하겠습니다. 78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은 민간위탁, 어디에 민간위탁을 하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개발입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최우규 위원 이게 의왕-과천 간이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경기개발. 여기에 대해서도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좀 더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에 이상희 위원입니다. 하천과장님 좀 나오실래요? 위원장님, 하천과장님 좀…….
○ 위원장대리 윤영창 네.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직ㆍ성명을 대시고…….
○ 하천과장 김세중 하천과장 김세중입니다.
○ 이상희 위원 설명자료 67쪽 좀 봐주실래요?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해서 사업기간이 2003년부터 2014년까지 11개 사업 정도 되네요. 상임위에서 예산편성이 지금 어떻게 돼서 올라왔죠?
○ 하천과장 김세중 일부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얼마 삭감됐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88억 중에서 28억이 삭감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28억 삭감돼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셨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실 집행률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하천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이 있었는데…….
○ 이상희 위원 여기 수정안에는 100% 집행 다 됐다고 올라왔는데요?
○ 하천과장 김세중 이거는 저희는 11월 30일 현재 시군으로 다 재배정을 시켜서 원인행위가 된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원인행위 됐으면 어쨌든 금액은 다 나가야 되잖아요?
○ 하천과장 김세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67쪽도 그렇고 68쪽도 봐주세요.
○ 하천과장 김세중 네.
○ 이상희 위원 여기도 보면 나눠놨는데 연도가 다 달라서 이걸 나눠놨습니까, 어떻게 왜 나눠놓은 거예요?
○ 하천과장 김세중 이건 재원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고요.
○ 이상희 위원 네?
○ 하천과장 김세중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가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재원만 도 자체 재원이냐, 지방채 재원이냐에 따라서 구분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가지 다 도비인데 뭐 나눠놓을 필요가 특별히 뭐가 있어요.
○ 하천과장 김세중 재원별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원이 다 도비라고요. 지금 봤는데.
○ 하천과장 김세중 도비인데 이제…….
○ 이상희 위원 아, 지방채하고, 이것도 지방채입니까? 아, 이건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하천개수사업 부담금 여기도 보면 7개 사업 정도 되는데 제대로 예산 편성돼서 상임위에서 올라왔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여기도 20억이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 하천과장 김세중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이상희 위원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어떻게 위원들이 충분히 설명드린 걸 무조건적으로 삭감해서 올려보냈겠어요? 아니, 계속적인 사업이고 이게 없으면 내년도 사업하는 데 굉장히 애로를 느끼고 또, 이거 보상들은 다 끝났습니까?
○ 하천과장 김세중 이 중에는 보상을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공사가…….
○ 이상희 위원 그럼 보상하면, 보상하기 위해서는 매년 더 올려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떨어지는 부분은 없을 것 아니에요.
○ 하천과장 김세중 이보다는 더 예산이 확보돼야지만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예산삭감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예산삭감이 될 것 같다 예상을 하시면 거기에 대처를 하셔서 예산삭감이 안 당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시급하다고 하시면서도 예산삭감이 돼 갖고 올라오면 예결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사업 갖고. 공무원 담당자들이 그만큼 설득력이 없고 해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온 걸 예결위라고, 무슨 특권을 가졌다고 예결위에서 이걸 올려줄 수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회의진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정이, 앞으로의 일정이 환경국과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2청 도시환경국 아직도 4개 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주시되 시간을, 제한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요, 간결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이상성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아까 본 위원이 139페이지에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는데 여기 8지역 사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8지역 사업지역의 사업계획서 중에서도 특히 노선도, 자전거도로의 노선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도상으로 표시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 조직이 2청에 가 있어 가지고…….
○ 이상성 위원 그럼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내일 오전까지는…….
○ 이상성 위원 네, 내일 오전까지 그럼 제출해 주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우리 건설본부장님도 아까 제가 부탁드린 도촌천 사업계획서 오늘 중 아니면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다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여러 해에 걸친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매년 예산 소요액 혹은 예산 계획서를 간단하게라도 숫자로라도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사업의 전체 윤곽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파악하는데 훨씬 용이해서 불필요한 질문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70페이지에 법원-상수 간 국지도 건설공사가 있는데 금년도의 집행률이 한 50%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잠깐만요.
○ 홍범표 위원 자료 70페이지에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법원-상수 간 공사 진척률이 54%입니다.
○ 홍범표 위원 50%, 집행률이 50%.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 여기에 집행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글쎄, 이것이 지금 법원-상수 간 공사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직 최종적인 마무리 기성 신청이 안 되어 있어요, 집행한 것에 대해서.
○ 홍범표 위원 그래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이 사업비 가지고 부족합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사업비가 부족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금년 말 전에 기성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을 해서 실사하게 되면 금년 사업비는 전액 집행됩니다.
○ 홍범표 위원 50% 남은 잔액이 다 금년도 내로 집행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금액은 10억이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106페이지에 마전-삼숭 간 도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네요. 국장님,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마전-삼숭 간 도로는 내년 4월에 준공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준공인데 집행률이 35%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이것도…….
○ 홍범표 위원 8억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도 사실 집행한 것에 대해서 기성 신청을 거의 11월 말 내지 이때 신청이 되어서 12월에 실사를 해서 전액 기성금이 나가면 금년도 완전 집행은 끝납니다. 이건 준공이 임박되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물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가 기성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조기에 좀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내년도에 준공될 사업이니까 지금 거의 다 됐고요. 나머지 마무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성 신청해서 기성이 나가면 전액 집행 완료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 동부간선광역도로 건설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빨리 공사를 서둘러야 되는데 당초 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물론 전체적인 실링관계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국장님도 요 며칠 전에 계속 그쪽으로 다녀보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고통이 심하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게 저희 쪽이 아니라 경기북부지역에 유일하게 서울, 수원을 다닐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아주 정말 빨리 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먼저요. 홍보비가 어떤 게 맞는 건지, 27쪽 좀 봐주실래요.
○ 위원장대리 윤영창 마이크를 켜시고요.
○ 류재구 위원 27쪽 좀 봐주세요. 제가 감액조서 받은 자료는 3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4억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나요? 27쪽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홍보비 예산이죠?
○ 류재구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게 1청ㆍ2청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 류재구 위원 아, 여기 것이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서에는 교통건설국 3억, 2청의 교통도로국에 1억 이렇게 홍보비가 편성되어 있다가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예산부서에서 2청의 1억까지 포함해서 교통건설국의 홍보비 예산으로 지금 제출되어서 위원님 앞에 자료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1억을 더 증액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증액은 아니고 통폐합되면서 흡수된 거죠, 2청 것이.
○ 류재구 위원 아, 2청 것이 넘어왔다 그런 말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1ㆍ2청이 통합되어서 국이 합쳐졌으니까 홍보예산도 합쳐졌습니다.
○ 류재구 위원 신규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신규사업이요?
○ 류재구 위원 네. 일패-와부, 용인-포곡 이렇게 신규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은 부지매입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내년도에 보상을 다 집행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내년도에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이것은 법적 계획으로 당연히 집행되고요. 또 지방도 이배재고개하고 여주 당우-장암 간 도로 이것도 내년도에 우선 시급한 지역이고 불가피하게 신규로 포함됨으로써 내년도에 공사 발주가 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쪽의 현황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으면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110쪽 봐주십시오. 삼숭-회암 간 도로에 지금 LH공사에서 자금을 받아서 사업하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잠깐만요. 삼숭-회암 간 도로는 양주에 옥정택지개발사업지구가 있습니다. 옥정택지개발사업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면서 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라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LH가 부담하는 사업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공사 진척도는 일단 67% 정도 진행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진행 많이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예산으로 보면 10년도, 올해 예산에 120억 반영됐는데 1원도 지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공사비 지급이요?
○ 류재구 위원 네. 지금 이 공사액 자체가 LH 부담으로 120억을 2010년도에 책정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단부에 보면 사업 추진성과 및 평가에서 집행률을 보면 지출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또, 내년에도 LH공사에서 20억을 부담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은 계속공사비로 편성되어 가지고요. 공사 시행한 것에 대한 기성금을 아직 타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 전에 기성 신청해서 전액 타갈 겁니다. 이것도 내년 6월에 준공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도 75%나 공정이 진행됐는데 말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희들은 지금 이 도로분야에서 예산 집행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마치 공사비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거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그게 수시로 기성검사를 해 가지고 수시로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기성검사는 거의 11월 말쯤 와 가지고 12월에 전부 기성이 나갑니다.
○ 류재구 위원 131쪽 봐주실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132쪽이요?
○ 류재구 위원 누산-운양 간 도로공사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화전-마룡 간이요?
○ 류재구 위원 네. 여기 지금 올해 부담금으로 50억이 책정됐고 한국주택공사에서 50억을 지금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출을 전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연말에 이것도 기성 신청을 해 가지고 집행될 계획입니다.
○ 류재구 위원 연말에 다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건설본부장님 좀…….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는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이의재 건설본부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 설명 30쪽 좀 봐주실래요. 구양수대교 재가설공사 말이죠. 그게 지금 진행률로 보면 약 한 17.9% 정도 됐잖아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공사 진도가.
○ 류재구 위원 그런데 6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류재구 위원 276억을 발행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지출도 많이 안 되어 있고 또 이게 원래 예산 자체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방채를 또 270억이나 내서 하실 필요가 있기에 지금 승인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교량이 한 48년 된 교량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국도였었는데 국도 우회가 되면서 우리 지방도로 됐는데요. 굉장히 위험교량입니다. 한 D급으로 돼서 굉장히 긴급한…….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그 위험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해하는데 어떻든 지금 공사 진척도가 17.9%밖에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올해 그 예산 전체로 보면 67억에서 26억밖에 지출을 안 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류재구 위원 아까 다른 본부에서 설명하기로는 앞으로 연말 되면 많이 지출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가 볼 때에는 공정률이 아주 적은데 지금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하도록 하는 게 뭐냐 그거예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 사업이 840억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그 사업비가 집행률이 적은 것은 일부 지금 기초공사를 한강, 팔당의 우물통공사를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상부 강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납품인데 그것이 납품이 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사유를 자세하게 줘보실래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네.
○ 류재구 위원 저희는 가능하면 지방채를 내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지 않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이의재 지금 준비, 사업은 2월 달이면 전액 집행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공사를 내년에는 못한다는 뜻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이의재 이게 2010년도 것이 그렇고요. 2011년도에 상부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최우규 위원님은 보충질의죠?
○ 최우규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저 앞에 타이머 있으니까 시간 좀 봐 가시면서 5분 안에 제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국장님, 질문할 때는 제가 좀 빨리빨리 하고 국장님 대답은 좀 조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27쪽 좀 봐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27쪽이요?
○ 최우규 위원 네. 교통건설 정책분야 도정기획. 아까 우리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저도 체크를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내용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도로분야 1억 5,000, 교통분야 1억 5,000, 기타분야 1억 이렇게 잡으셨고 아까 설명으로는 1ㆍ2청 통합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합쳐진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예산도 좀 합쳐져야 되지 않나요? 줄어야 되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관두시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기구가 통폐합됐으면 각각 예산 수립된 것도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산출내역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세부적인 사업비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가 일단 구상하는 것은…….
○ 최우규 위원 이거로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하여튼 1청에서 교통건설국이 존재하다가 2청으로 갔잖아요.
○ 최우규 위원 61쪽 좀 봐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게 좀 새로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61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것은 자료로 좀 답변 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도 좀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 최우규 위원 시간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아, 네.
○ 최우규 위원 61쪽 좀 봐주시고요. 이게 조금씩 늦어지면 저희 위원들이 다 피곤해지기 때문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61쪽이요.
○ 최우규 위원 네. 버스정보수집제공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집행액을 보면 한 76% 정도를 했는데 이것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스템 운영비, CDMA 통신비 이렇게 해서 한 41억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어디 투자되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통신비 정도인데 41억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비 지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이건 페이지도 안 나와 있네. 어떻게 된 거야! 152페이지네요. 151페이지 다음이니까. 페이지가 안 써져 있네.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설명서가 좀 상당히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0억이 증감됐으면서도 기재가 안 되어 있고 2010년도 예산 확보액을 봐도 80억이 50억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틀린 거라고 본 위원이 그냥 생각을 하고요. 이 필요성을 보면 오래전부터 도로로 사용하던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렇게 늘려서까지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시급성이 있다면 어떤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늘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전에 그냥 마음대로 갖다가 도로로 써놓고…….
○ 최우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사지도 않고 있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일반인들은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은데 그 불만이 지나쳐서 포기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대체적으로 다 쟁송에 의해서…….
○ 최우규 위원 당연히 드려야죠. 드려야 되지만 그 정도로 예산을 늘려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55쪽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환경개선 방호벽 철거사업인데요. 이거 파주에 있는 방호벽이 교통에 장애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3개를 하는데 24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10억 예산에 나중에 1억 정도 더 쓰는 것 같은데. 하나 치우는데 8억이라는 비용이 그렇게 과다하게 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일단 저희는 서류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래서 이것은 다 세우지도 않고 2억 정도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있고요. 그리고 1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민간위원은 학계 또…….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학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대부분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로…….
○ 최우규 위원 심의수당하고 검토수당하고 참석수당이 어떻게 틀리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설명 좀 주시고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너무 포괄적이라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아주 시간 정확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이 도와주셔서.
○ 위원장대리 윤영창 저기 위원님들 이제 추가질의니까요. 보충질의는 5분 내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저 하는 겁니까? 우리 건설국장님. 30쪽이 되겠어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운영비 있죠? 이것은 시간에서 빼주세요, 찾고 그러는 것은.
(웃 음)
우리 과장님들이 그 뒤에서 바로바로 좀.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저희 업무가 이게 너무 쪽수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30쪽에 6,000만 원이 운영위원회비예요, 회의비. 수당이죠, 실비변상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이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8명이고 11만 5,000원이고 40회를 하고, 안건검토수당이 2만 5,000원씩 8명, 3건 40회인데 이 3건이라는 것은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보편적으로 신청되는 게 3건 정도 평균 들어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3건 정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한 번에.
○ 임채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회기당 처리가 1년에 40회를 하면 열흘에, 십몇 일에 한 번 꼴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10년도는 46%를 집행했고, 10월 31일 현재. 그래서 이것은 40회를 안건예비검토, 안건 검토하고 참석해 가지고 40회를 갖다가 하는데 이것을 좀 반으로 줄여보자. 20회로 이 회의를 갖다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 회의를 반으로 줄여봄이 어떤가? 어차피 집행도 반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 국장님 시행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위원님 10년도에 6,650만 원 들었거든요, 금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6,000만 원만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거보다 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왜 그러냐? 지금 40회를 해요. 열흘에 한 번 꼴을 15일에 한 번 꼴로 하라 이거예요. 아니면 20일에 한 번 꼴로 해도 되잖아요. 40회 안 해도. 그리고 지금 현재도 50%도 집행을 못 했는데, 제가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요. 한 4건을 더 보충질문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러면.
32쪽을 보면 통합브랜드예요. 이 GG콜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안 해본 것 같아요, 교육은 시켰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설립 당시에는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했어요. 이게 4월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발대식이? 4월에 우리 김문수 지사가 야심차게 정말 우리 GG콜로 경기도 안심택시, 깨끗한 택시, 안전한 택시, 이런 택시로 출범을 했는데 출범만 시켜놓고 돈을 지불했는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 GG콜택시 여기에서 타고 가다가 물어봐요, 기사들하고. 물어보면,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근 50~60억 들어갔을 걸요,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그런데 아니, 얼마가 들어갔던 간에 국장님, 그런데 이 기사들이 복장도 제대로 안 갖추고 슬리퍼를 신고 있지 않나. 지난번 제가 2차 추경에 “빨리 가서 우리 담당직원 GG콜택시 역전 이 앞이니까 보고 와라.”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전시성 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관리감독도 하고 우리가 설립 취지 당시를 살려서 해야죠. 그래서 GG콜 이번 예산은 전액 삭감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설명할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가 설명을 해주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그동안에…….
○ 임채호 위원 66쪽을 한번 보세요. 이따 개인적으로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교통정보센터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 필요성은 있어요. 필요성은 있는데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이 14억 7,500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교통정보 제공이에요. 그래서 방송사별 교통정보 제공 주요 협약내용인데 이 성과가 얼마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줄여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국장님 이것을 한 반 정도, 지금 1억이 감액되어서 올라왔나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에서 할 게 아니고, 다른 것은 사무관리비, 운영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이것은 감액된 게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이거 감액 안 됐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방송매체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운영관리비…….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제공사업이 14억 7,500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1년간 쭉 해왔고 그리고 집행률이 57%밖에 안 되는 관계로 이것도 반으로 줄여봄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 한이석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 위원장대리 윤영창 네, 자료 요청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교통건설국장님, 65페이지 보면요. 이 사업이 선정된, 정류소 안내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 한이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나간, 집행될 예상 시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 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자료만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철도도로항만국이요. 잠깐 바꾸시고요. 25쪽을 보게 되면 철도정책 혁신방안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어요. 세미나가 1,000만 원씩 6회를 잡고 있고 신규사업이네요. 그 내용은 철도연계 환승방향, 철도역세권 개발 이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계획, 왜 여섯 번씩 해야 되는가? 한 두 번이나 세 번 하고도 이거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요.
○ 철도항만도로국장 서상교 네.
○ 임채호 위원 47쪽을 보면 지방도 가로등 정비가 있어요. 이 사업은 지방도 가로등에 대한 수리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 반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가로등 정비를 하는 건가? 신설하는 것은 그냥 신설로 할 거고, 고치는 거 보수하는 거는 보수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나오는 LED등으로 교체함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가격이 비싸 가지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비교분석 해 가지고 어떤 걸로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철도항만도로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 홍범표 위원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럼 잠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진 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환경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채호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동운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택 상하수과장은 국외 출장 중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시죠. 지금 여쭤보려고 하는 게 푸른경기21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셔서 이렇게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쭙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사실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인지 공통적으로 지금 경기21에서 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의 예산이 계속 깎였어요. 그다음에 스타트사업 예산하고 관련해 가지고도 이번에 이게 삭감됐는데 그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먼저 푸른경기21사업 예산은 당초 6억에서 1억이 깎여서 5억으로 됐고요. 그다음 그린캠퍼스 관련 예산하고 그린네트워크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아마 기후변화 업무가 저희 환경국에 넘어와서 사업이 좀 다양하고 그다음에 홍보 쪽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여쭙고 싶은 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우리 국에서 여러 가지 각종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조금 더 그 설명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또 이게 대외적인 어떤 공신력 관계도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제고라는 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인식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경비 아니겠느냐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존경하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차례 얘기를 좀 하셔서 정말 필요합니다, 왜, 목적성과 그 취지와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떻게 탄생됐던 이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이 세 가지 사업들, 적어도 그린캠퍼스, 그린리더,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린캠퍼스사업은 지난 3월 25일 날 도내 44개 대학이 참여해서 경기도 그린캠퍼스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은 이런 게 대학에서 그린캠퍼스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것은 도내 탄소온실가스 배출 상위 50개 중에서 대학이 7개나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고서는 저탄소사회로 가는 것이 의미가 상당히 적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44개 대학이 참여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정부 유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금년 중에 캠퍼스 내에 다양한 조성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을 1억 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구체화,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환경부에서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확대를, 경기도 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 1억에서 금년도 사업은 1억 5,000으로 늘려서 도비 1억 5,000과 3억으로 계상이 돼서 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을 열심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아직까지 뭐…….
○ 이계원 위원 이것이 만약에 이 사업이 중도에 추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경기도에는 어떤 영향이 오죠?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말씀대로 44개 대학이 참여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지원이 안 되면 대학에서의 저탄소사업 교육이라든지 각종 대학의 참여가 없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 사업이 중단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식의 문제겠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중요시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인식제고의 통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예산확보라고 하는 부분은 따라붙는, 이렇게 중요 가치성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인식 제고를 하게끔 하는 그 통로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다면 잘못하셨죠. 지금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시더라도 우리 환경부하고 경기도, 에너지관리공단 등등 대학의 총장님들하고 적어도 이렇게 MOU 체결까지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셨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제일 중요하신 분들하고의 만남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못시켜 주셨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돼서 저로서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물론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 되시는 여러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대표로 해서 여쭈옵고자 하는 부분은 홍보 잘해 주세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그야말로 시급을 요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24시간 공무수행 중이지, 공무시간 6시간만, 뭐 8시간만 공무수행이고 나머지는 아닌 것 아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계원 위원 이게 절대절명의 일이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오면 안 되죠.
○ 환경국장 김정진 모든 게 저희들 제출을 한 사업이 당초에 타당성이 다 있고 시급해서 올렸습니다마는 특히 이런 그린캠퍼스사업이라든지 네트워크사업은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한 거라서 예산이 없으면 활동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 이계원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필을 해주셨지만, 뭐 이거 다 총체적으로 얘기하기는 또 부족하지만 이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만 더 하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린캠퍼스라든지 푸른경기21 그다음에 그린네트워크사업은 사실 이때까지 환경이라는 기이 규제라든지 기존에 대기나 수질을 맑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환경 자체가 새로운 기후변화라는 큰 흐름을 받아들이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이 이제 투트랙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정,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우리 관공서 전 부서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초기단계에 그 사업의 지원이 긴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경기도 환경이 전국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 바람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냥…….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에 환경정보 제공 있죠? 여기에 환경시책 홍보를 15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2010년도에 하신 내용이 있죠? 내용이나 실적이나.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거 켜고 하세요, 마이크.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번을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보내주십시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3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이 사업이, 요즘 국장님 그 TV 매스컴에 보면 말이에요, 멧돼지가 어디 사람 사는 인가까지 내려와 가지고 피해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떼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적지 않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물론 자치단체에서 경상비 보조로 해서 자치단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벌이신 경우인데 이게 철선울타리 이런 방법 가지고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영농기에 농사를 지으실 때 농사를 지으신 그 주변에다가 직접적으로 농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마 농지 주변에다 철선울타리를 하는 모양이고 그다음에 전기충격식 목책기 다 이와 같은 방법인데, 방조망이나 이런 것.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는 좀 퇴치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다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도심지까지, 무려 뭐 농촌지역뿐만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도심지, 서울 시내까지도 내려와서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가 되니까 상당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 비단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피해가 있지만 또 도심지에 나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상당히 아주 공포감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좋은 방법의 아이템을 한번 구해 보세요, 국장님이. 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이 사업에 국한만 하지 마시고 여기 나열하신 내용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또 한번 공모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 이렇게 좀 착안을, 시의적절한 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사실 환경부에서 포획틀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수렵 두수를 3두에서 6두로 수렵허가를 더 내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뾰족한 방법은 없고요. 사실 수렵인들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좀 개체 수가 많이 예상되거나 이런 위험한 지점을 조금 마릿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대책밖에 없는데 사실 뚜렷한 확실한 방법은 현재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도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 번식률도 높고 그렇잖아요, 멧돼지가.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개체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대책 또 내지는 대안이 좀 오래된 대안을 가지고는 이거를 방어하기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단순히 그렇게 뭐, 수렵 이런 거를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잘 토의를 하셔 가지고, 또 적정 개체 수는 유지가 돼야 된다면서요,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거를 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적절한 대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 46페이지에 보면 악취방지시설 및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예산을 내려주시고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신청을 받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신청을 받아 가지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16개소를 선정하신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해서 나갑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위원회에서요? 심사위원회에서?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되는 사업이군요.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러면 자본보조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시군에서 신청을 하고 또 선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자본보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에 적합한 사업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2010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실적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 자료 좀 하나 요구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82페이지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이게 국장님 제가 지난번에, 공단관리사업소인가요? 거기에서 자체 홍보도 하고 자율적인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감시체제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혹시 아닌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
○ 홍범표 위원 내용이 같다면, 본 위원은 내용이 같다면 일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거는 다른 사항입니다.
○ 홍범표 위원 다른 사항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그 내용하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지난번에 우리 그쪽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쭉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쪽에도 민간환경감시단이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해당 유관 관련되는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도 자율감시원을 위촉해서 협조를 받아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는 성격이 틀리다?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현재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이 그러면 공단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다?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니, 공단환경사업소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이 내용이?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홍범표 위원 아,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 환경국장 김정진 도 전체에 하는 민간환경감시원에 대한 지원이 있고요, 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안산, 시흥에 있는 공단에서 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내용입니다.
○ 홍범표 위원 여기도 뭐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하면 이게 경상보조가 나가기 때문에, 그 실적이 없든 있든 간에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후관리라 그럴까, 그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감시단의 그 업무가 공무원들이 순찰을 할 때 같이 순찰도 하고 그다음에 지도 점검할 때도 참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하고 민간감시단하고 합동으로 다니시면서 감시를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것도 실적이나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실적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이것도 좀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쪽 좀 봐주세요.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해 가지고 2010년도 당초예산이 4억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예산 확보액은 2억밖에 안 나와 있네요?
○ 환경국장 김정진 2011년도 예산이…….
○ 이상희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정진 …….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당초 2010년도에 4억의 총계가 편성이 됐는데 예산 확보액은 2억밖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자부담이 2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이 4억하고 2억하고 지금 자료 작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 이상희 위원 자부담이라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건 왜 그러냐면 자부담이 2억이 있습니다. 그걸 빼면 맞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400대는 부착 승인이 됐다. 집행은 언제, 연말까지 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냥 부착해 주고 돈 안 받고 연말에 돈 받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부착이 되면, 그 부착된 서류를 제출하면 돈이 나가는 거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1년 내내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시작됐죠?
○ 환경국장 김정진 금년 5월에 지침이 내려가서요, 한 7월ㆍ8월 달에는 아마 부착이 실제로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답하죠. 지금 7월 달부터 부착이 됐으면 부착이 됐다고 보고가 되든지 보고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2010년 보조금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집행이 좀 늦어진 이유는 장치 인증이 당초 생각보다 늦어지고 지침이 11월 달에 개정이 돼서 그 시차가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정상적인 사업진행은 11월부터 됐다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1년도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감액 편성하셨죠? 1억 7,000만 편성하셨네, 총계에?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신청이 조금 적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신청이 적었다. 2010년도에 신청받아서 예산편성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에 해보니까 신청이 적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떤 말씀이세요?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원인은 자부담 때문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일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인식 자체가 그렇게 뭐 꼭 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꼭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업을 국비 편성하고 도비편성하고 해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네거티브라도 해서 안 하면은 뭐 한다, 이런 걸 하든지. 자율로 할 바에는 뭐 예산편성, 일하시는 데 진행도 안 되고 하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 환경국장 김정진 사업을 해보니까 효과는 어느 정도 업체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장치 부착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고 부대로 옆에 시동모터라든지 배터리 등의 관리비용이…….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자부담으로 처리할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자부담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 신청을 많이 안 한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고 우리 도에서도 공기도 맑게 하고 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색성장시대에 맞춰서? 그러면 국비를 좀 더 들여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던지. 사업을 올해 시작해서 예산 삭감해 갖고 하는 이런 사업을 과연 계속 해야 되는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4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이 사업은 좀 장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몇 년,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한 2008년도부터 내년도까지니까 한 3, 4년 됐네요.
○ 이상희 위원 처음 실시된 게 2008년입니까? 더 이전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2008년부터입니다.
○ 이상희 위원 2008년부터요. 2008년부터면 올해까지 하면 몇 년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4년 차입니다. 4년 차이고 내년부터는 이게 법상에서 의무화되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하고 2013년부터는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동안은 장려사업이었고 내년부터 의무화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2013년부터 의무화입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12년도부터요.
○ 이상희 위원 2012년부터?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 또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당초예산은 뭐 4억 6,800인데 1억 3,500, 뭐 자부담 뺀다 그래도 1억 3,518만 원인데 이거는 왜 이래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김정진 이거는 자부담이 70%입니다, 이거는.
○ 이상희 위원 글쎄, 자부담 3억 357만 원 빼고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포함하면 이 금액보다 더 되는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계산해 보면.
○ 이상희 위원 맞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2,925만 원을 두 번 하면 5,850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그럼 1억 6,300, 1억 6,400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하고 도비, 시군비 더하면.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러니까 3억 300하고 1억 6,000 합치면 4억 6,000쯤 나오는 것 같은데요.
○ 이상희 위원 10년도요, 10년도 예산 확보액이 1억 3,518만 원 아닙니까, 여기 표기된 건. 표기된 건 그런데 국비ㆍ도비ㆍ시군비 더하면. 자부담은 뭐 뺀다고 하더라도.
○ 환경국장 김정진 자부담까지 합쳐서 4억 6,800이고요.
○ 이상희 위원 이 금액은 또 시군비 뺀 금액이…….
○ 환경국장 김정진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합치면 그렇고 자부담이 3억 357만 원.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한 금액이면 이거보다 더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그거는 국도비만 10년도 그 밑에 사업추진 및 성과…….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시군비는 빼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뭐 그러면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집행누계액이 7,4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55%인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이제…….
○ 이상희 위원 빨리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은 현재 한 80% 이상인데요. 경기침체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업자들이 조기 설치에 대한 의지하고 이런 게 조금 부족하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설치를 좀 많이 하도록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부진한 이유가 아까만치로 자부담분이 조금 많고 그다음에 유증기 기계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배관이라든지 부대비용이 조금씩 들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 기피하고 있는 그런…….
○ 이상희 위원 자부담 부분이 그래서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자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당이 될 수 있지만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자부담이 많더라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어떤 뭐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제재하는 방법은 없고요. 2012년도부터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홍보를…….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동안은 국비ㆍ도비를 대줬으면 어떠한 계도기간이라든지,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줬으면 그다음에는 불이익이 돌아간다든지 안 하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김정진 2012년도부터는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 그걸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불이익도 따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홍보를 쭉 해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 됐으니까, 이거 일몰제에 해당하는 사업이네요. 일몰되기 전까지 예산편성됐으면 예산편성된 안에서 100% 사업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결 심의할 때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바로바로 보좌를 해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환경국장님이신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있잖아요, 38쪽인데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추진은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현재 클리닝 그걸 제대로 안 해준다 이런 관계로 언론에서 조금…….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차……. 지금 우리 의회 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저감장치 착용하거나 그래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직접 듣고 하는 얘기인데 이 문제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보세요.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는 기술적으로 모릅니다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클리닝보다 1, 2년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현재 마련해 가지고 환경부에 정책건의 할 것은 하고 저희들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리고 혹시 매연가스를 많이 뿜어대고 다니는 차에 대해서 신고하면 보상제가 없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시군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있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있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류재구 위원 여기 지금 부기로만 보면 작년도 예산 세우시고 하나도 집행을 않고 또 내년도에도 예산을 세우셨는데, 40쪽이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침이 11월 말에 내려와서 지금 한 80% 부착이 됐는데 연말까지는 다 부착이 될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아, 내년부터 하게 되는 거군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류재구 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제한장치를 부착하면 일단 멈추면 꺼지게 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3초 후에 꺼집니다. 꺼졌다가 출발하면 다시 가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다시 켜야 되는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아닙니다. 자동으로 그냥, 브레이크만 놓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 류재구 위원 아, 자동으로 켜지는 참 좋은 장치군요. 그다음에 45쪽도 조금 전에 하셨는데 69쪽 좀 봐주실래요?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요. 올해 여기 지금 7억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금년도 집행누계액이 7억 2,000…….
○ 류재구 위원 아, 집행누계액이 그렇군요. 13억이 세워졌는데 7억 2,000만 원이 집행됐네요.
○ 환경국장 김정진 13억이 세워졌는데 53%인 7억…….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집행이 많이 안 된 이유는 어떤 건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현재 7월 2일 날 공사가 착공이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이것도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래서 현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억을 반영하면 공정이 다 끝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13년까지 연차적으로…….
○ 류재구 위원 총 사업비가 38억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수고하셨고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류재구 위원 자료를 아주 잘 제출해 주셨는데요. 전망창 노후 유리 교체공사하신다고 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전망창 노후 유리…….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전망창을 통해서 무슨 수질을 관찰하거나 그렇게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9층에 전망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질환경홍보관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팔당호를 내다보는 그런 전망창이 있는데 진공상태가 나빠서 그 창이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닦아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람객들이 와서 그걸 계속 지적을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밖을 보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내다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런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공사는 언제 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그 건물이 한 10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좋은 게 안 나왔던가 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때 당시에는 그게 호텔이었습니다. 그걸 저희가 인수해서 개조를 한 건데요. 그런 부분이 계속 발생이 돼서 이번에…….
○ 류재구 위원 54쪽에 생태하천공사 좀 봐주실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54쪽이요?
○ 류재구 위원 네. 이것도 올해 예산을 확보했다가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인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이거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저희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직접 하는 게 있고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데요. 이게 1단계는 지난 4월 23일 날 완료가 됐어요. 2단계이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집행률이 없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1단계 종료가 됐을 때 예산을 지출했을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1단계는 지출을 한 겁니다. 이건 2단계 사업만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이 예산 자체가 2단계 사업이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체 예산을 세우지 않고 부기도 안 하고 2단계 사업만 부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지금 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도의 관리비를 세우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내년도 관리사업이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류재구 위원 이것은 그냥 복원사업비인데요.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목 자체가 틀린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유지관리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목을 그렇게 잡아야죠. 그다음에 61쪽하고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을 좀 보실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산을 14억이나 세웠는데요. 사업이 어떻게 진척됐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2차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1차 공사는 어떻게 됐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차 공사는 완료가 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세워졌냐고요? 이 부기내용에 보면 1차 공사 사업비는 없잖아요? 지금 여기 부기돼 있는 내용은 다 2차 공사 예산이라면서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1차 공사비용은 어디가 있냐고요, 예산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1, 2차를 구분을 했기 때문에요. 1차는 완료가 됐기 때문에 1차 사업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예산 지출내용 전체를 잡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지금 앞장과 뒷장 얘기를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신다면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좀 부기설명이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뒷장도 보면 당초 14억 이렇게 돼 있는 예산이 또 있어요. 앞ㆍ뒷장을 보세요. 61쪽, 62쪽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 이게 기금 재원별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61페이지에서 설명된 내용은 국비를 표시한 거고요. 그 뒷장에 나오는 것은 기금을 표시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어쨌든 부기를 이렇게 놓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앞으로는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이게 예산편성상에 아마 이렇게…….
○ 류재구 위원 네, 기금은 기금만 따로 하셔야 되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런 뜻입니다.
○ 류재구 위원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해 놨잖아요. 어떻든 지금 지급률 자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류재구 위원 어떻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업자체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으니만큼 제대로 좀 지급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공사 공정률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 예산편성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 류재구 위원 지금 10년도 예산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0년도 내의 지출액을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제대로 잡았냐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61쪽에 보시면 10년도에는 하나도 지출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1년도에 15억을 요구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설명서를 제대로 줘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이 사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짓는 거라면 지금 말씀이 맞는데요. 이거는 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도 집행액이 표시가 안 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하여튼 끝나고 다시 저한테 설명을 따로 하시든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2010년도에 14억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올해 아무것도 지출을 안 했잖아요, 그 부기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무슨 내년도 사업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15억은 내년도 예산을 잡은 거고 올해 잡은 것은 14억이 따로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앞에는 10년도 거 표시를 하고 그 밑에는 표시를 안 했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표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한 걸로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 적정하지 않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표기하셔서 이해되도록 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환경국 41쪽 좀 보실까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41페이지.
○ 김재귀 위원 네, 41쪽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그렇게 되어 있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김재귀 위원 저녹스버너 사업은 무엇을 뜻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형 보일러를 신형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신형 보일러는 완전 연소를 시켜서 질소산화물을 적게 하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보일러도 어디에서 사용하는 보일러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영세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보일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대당 약 910만 원씩 보조한다 이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용량별로 지원하는 것이 틀립니다.
○ 김재귀 위원 아, 틀립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김재귀 위원 이 자료를 보면 105대에 85.7% 금액이 계산하면 약…….
○ 환경국장 김정진 그거는 그 평균가격을 낸 거고요. 1t 미만은 한 700만 원 그다음에 5t 이상은 1,400만 원…….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총 몇 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150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
○ 환경국장 김정진 1,447대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대쯤 하셨다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까지 한 것이 695대입니다.
○ 김재귀 위원 네, 695대. 한 700대 남았네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50% 했구먼요, 약 50%?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가는 액수가 2009년도에 약 94억,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김재귀 위원 또 2010년도에 약 12억?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김재귀 위원 금년도에 약 9억 6,000, 그렇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국비ㆍ도비만 들어가는 게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94억, 12억, 9억.
○ 환경국장 김정진 국비부담이 환경부의, 기획재정부의 국비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증감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이라서 예산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국비하고 비례해서 도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해 갑니다. 그다음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김재귀 위원 138쪽 좀 보실까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그렇게 되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주민지원사업으로 수원에 보니까 광교저수지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주민이 어느 정도, 몇 호나 가구 수가 되는지 모르시죠? 파악 안 해 보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태양광 이용시설 2개 사업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 태양광 이용시설은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태양열주택 지원사업인데요.
○ 김재귀 위원 아니, 전기를 발생하는 건지, 물을 따뜻하게 하는 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전기 발생을 해서 물을 따뜻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난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재귀 위원 일단은 전기가 발생, 거기서 생산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생산이 되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태양으로 인해서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거를 해서 전기를 축적시켰다가 전기를 사용할 때 그거를 사용하고 남는 전기는 또 그만큼의 혜택을 받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게 상수원 보호 때문에 그 지역 계신 분들이 재산상 손해를, 손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지상권에 대해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런 차원에서 주민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보니까 아주 미세한 건데, 지원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그분들은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 상수원에서, 보통 상수원 위에는 큰 산이 있잖아요. 큰 산 밑에는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애를 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오면 무슨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현행 상수원보호법상에는 불가능합니다.
○ 김재귀 위원 불가능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1년에 과태료 몇천만 원씩 물고 전과자가 되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데 어떤 대책은 없으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식품안전법인가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별도로 지원해 주거나 또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그 지역을 오염시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오염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수관을 크게 해서 모든 오폐수는 하수관으로 빠져나오게 한다든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광교 쪽은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지금 전부 하류로 뽑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다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오수는 밑으로, 하류 쪽으로 우회를 하고요. 우수는 광교저수지로 들어갑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네요? 저수지에는 오염될 이상이 없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글쎄, 하수관거를 밑으로 했다고만 해서 다 이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오염원을 그리로 많이 못 들어가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폐수관을 크게 해서 그분들의 삶의 개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3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그랬는데 차가 뭡니까, 이게? 구입할 차량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차량 종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이상희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로디우스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RV카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RV차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업무용 차량이라고 했는데 현재 업무용 차량이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는 사업소이다 보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업무용 차량과 이런 사업용 차량을 풀제로 운영해서 신청을 해서 하게 돼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풀 차는 없고요? 각 과별로 지금 업무용 차량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수질오염총량과는 과가 신설이 돼서 여기는 별도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수 확보를 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아, 수질오염총량과가 따로 생겼다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별도로 생겼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별도로 생겼으니까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구입하신다 이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5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 2차 착공행사. 1차 착공행사 하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2차는 또 해야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이 착공행사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화활동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그거만 별도로 하는 거보다는 어차피 이 인공습지 조성공사 착공을 하게 됐기 때문에 착공공사와 더불어 이러한 수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같이 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질에 대한 것은 지금 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해서 특별히 나아질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수질 오염시키거나 하는데, 수질 보호하는 데 대해서 평범한 사람들이나, 여기 보면 도지사, 관계기관장 외 1,000명 이렇게 돼 있는데 특별히 와서 이거 보고 수질오염이나 개선되는 데 특별히 하실 부분이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거는 그 이유가 이 지역에다가 과거에는, 이게 이제 제내지라고 하천 내에다가 농사를 짓던 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농사를 짓던 거를 지금 안 짓고 이렇게 습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1단계에서 조성한 습지도 관람을 하고 여기도 공사하는 거를 봄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효과를 같이 누리고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인공습지 3개소면 다음에 또 3차 하시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원래 이게 당초에 1단계에서부터…….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차 하시겠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3차 계획도…….
○ 이상희 위원 그럼 3차 때 또 착공행사 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때는 또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죠. 바로는 아니…….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 좀 들어보세요. 1차 착공행사할 때 그 부분을 다 설명하시고 다 홍보하셨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2차도 그렇고?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차를 했을 때는…….
○ 이상희 위원 아니,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3차도 그렇고 똑같죠? 그런데 뭐 때때마다 똑같은 천에, 이게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경안천 1차, 2차 착공행사 3번씩 하는, 이거를 누가 수질보호하고 수질개선하고 하는 쪽의 행사라고 보겠어요, 이거를? 1차에 행사하고 2차에 행사하고 3차에 행사하고 이건 누구를 위한 착공행사입니까, 이거 지금? 착공행사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진행하면 모르지만 3,0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와서 점심 먹고, 적은 돈이지만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 차라리 수질 개선하는 쪽으로 더 돈을 투입하시고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하더라도 간단하게, 고생하신 거 그동안 또 이거 다시 준비하시고 착공하는데 고생한 거 이런 거 비례해서 간단하게 좀 하셔도 되잖아요. 매번 똑같은 사업 가지고 1차, 2차 착공, 3차 착공행사하고. 아니, 우리 국장님 집에 사적인 걸로 하셨을 때 이렇게 하시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동일한 장소에다 하면 모르지만 장소는 다른 장소입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경안천이고 1차, 2차, 3차를 할 때는 다른 장소라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딴 생각이 있어서 딴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 모아 놓고 한다는 판단밖에 안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도 좀 줄여서 충분히 이런 행사는 치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환경국장님. 13쪽 좀 봐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줬던 건데요. 환경 정보제공 그래서 홍보예산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이렇게 보면 그냥 모든 게 각종 홍보입니다, 각종 홍보. 그 각종 홍보가 뭔지 세부계획, 내부계획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너무 포괄적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최우규 위원 환경 분야 각종 홍보 이러면 위원들은 어떤 홍보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29쪽 한번 봐주시죠. 생활림 조성 관리, 이 사업은 어떻게 기초단체에다 내려주는 돈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학교에 가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기초단체에다 내려주면 단체에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숲 조성하는 이런 사업인 거 같은데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주 좋은 일 하십니다, 이런 거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으로는 학교 내는 교육청이 다 알아서 해야 되고 학교 밖은 도에서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 내에도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건 잘 알았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3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자체 도시숲 조성 이렇게 보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주로 어떻게 쓰이는 예산이죠? 볼썽사나운 국공유지를 이렇게 숲 조성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그러는 거 같은데요. 맞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녹색쌈지공원이라 그래서 소규모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산림공원 그다음에 생활가로수 조성하는 것도 있고 생활환경 숲 조성하는 것 크게 봐서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자체에다가 내려주는 예산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나름대로의 사업을 검토해서 적절하게 배분해 주는 이런 사업으로 보면 맞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그런 필요성이 더 많이 느껴져서, 요구가 많이 올라 와서 그럽니까, 아니면…….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기초단체의 요구가 늘어나서, 그거를 검토를 충분히 해보셨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자치단체에서 요구도 늘어나고 이것이 시군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래서 도에서 결정을 내려서 국비도 더 이렇게 확보를 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33쪽 한번 봐주시죠.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혀 하나도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2010년도 20억의 예산을 추경에서 확보를 하셨는데, 또 이번 2011년도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셨는데.
○ 환경국장 김정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까처럼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에 들어가기 전에…….
○ 최우규 위원 네, 11월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할 예정인데 11월 달이 지났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지금 현재 감정평가하고 토지보상을 하기 위해서 후속절차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20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토지, 수리산 도립공원 면적이 굉장히 큰데다가 토지보상비로 20억은 너무 적습니다. 저희들이……..
○ 최우규 위원 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도비 그래 가지고 계, 2009년도 이전에 한 10억 8,289만 원이 있고 전년도에 20억, 2011년도 예산이 잡히면 한 40, 50억 정도가 되는데 300억으로 계에 잡아놨어요. 300억은 무슨 수치죠?
○ 환경국장 김정진 전체 조성, 수리산…….
○ 최우규 위원 300억에…….
○ 환경국장 김정진 2014년까지 총 비용이 300억이고요. 그전에 10억은 실시설계비용이라든지 그건 계획을, 용역비라든지 그런 것을 합친 것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 산출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납덕골 지역은 주로 어디를 납덕골 지역이라고 일컫죠?
○ 환경국장 김정진 속달동 지역입니다.
○ 최우규 위원 군포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군포시에…….
○ 최우규 위원 속달동 지역을 납덕골이라 그러나요? 속달동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최우규 위원 여기 토지매입비에 보면, 산출근거를 보면 21만 2,829원하고 헤베당 가격이 있는데 그러면 이 가격이 그러면 공시지가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협의가 다 끝났다는 말씀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런 거는 아닙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 환경국장 김정진 평균적으로 추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실시설계계획이나 토지매입비가, 공시지가는 확실하죠, 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런 도립공원 조성할 때 토지매입을 할 때는 거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면?
○ 환경국장 김정진 감정을 해서 현 시가로 보상을 하죠.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는 이게 지금 공시지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토지매입비가. 그럼 이게 감정한 가격인가요? 정정하시면. 공정가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공시지가로 이 단가를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실제로 할 때는 감정을 해서 현 시가로 보상…….
○ 최우규 위원 확실한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 대한 제가, 여기 실시설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38쪽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유지관리, 아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데요. 이게 39쪽에 운행차 저공해화사업하고 이렇게 보면 유사성이 많습니다. 결국은 도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해 주고 여과장치의 A/S가 끝나면 나머지 관리까지 해주고 이런 거 보면 어딘가 모르게 연관성과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나름대로 도시환경을 위해서, 환경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연관성도 있지만 중복성도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 환경국장 김정진 3년까지는 클리닉을 제작사에서 무료로 해주는데 그걸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무료로 해준 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또 A/S가 끝나서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 관리유지까지 해주신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런 거는 조금 좀……. 아예 처음부터 계획을 그런 원인을 해결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이런 거는 본인 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전체적인 책임을 지게끔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원인 해결의 방법이 아쉽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공공건물 석면지도 작성사업에 대해서 보면 이런 경우는 국비를 받아서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하는 이런 거네요? 도에서는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참,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 환경국장 김정진 석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석면안전관리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 최우규 위원 석면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 환경국장 김정진 12년부터 해서 도가 거기에 따른 조례를 만들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그 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경우 국가에서 ‘도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하라.’ 이런 종용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에는.
○ 환경국장 김정진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환경부의 시범사업입니다. 도에서,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제정이 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희들도 범위도 늘리고 이것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지만 지금은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는 한두 개 시범사업의 그 성과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58쪽 한번 봐주시죠, 국장님.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인데요.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민간이전을 하는 이런 예산이 처음으로 잡혀, 처음 잡힌 게 아니군요. 이렇게 잡혔는데 이거는 결국은 어느 단체한테 이걸 도와주는 거죠? 경기도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경기 그린네트워크는 환경부 주관의 전국 네트워크가 정부, 종교계, 산업계 등 한 40여 개 자문단체로 구성돼 있고요.
○ 최우규 위원 그걸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맞죠?
○ 환경국장 김정진 경기도 네트워크는 도청하고 도 이외에도 되어 있고요. 환경기술센터하고 31개 시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59쪽 그린캠퍼스 만들기도 이렇게 보면 협의회를 발족시켜서 예산이 또 올해 1억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민간이전단체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인데 본 위원은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직의 습성은 조직을 키우고 싶고 예산을 늘리고 싶고 사업을 늘리고 싶은,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 늘어나는 사업이 되거든요. 금년에도 1억이 늘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성을 요구드리면서 일단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든지 그린캠퍼스는 지금이 사업의 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
○ 최우규 위원 일단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1억을 더 증액해서 예산안을 올려주셨는데.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이 처음 단계에서 조금씩 늘려서 본궤도에 오르면 사실상 이게 기후변화업무, 온실가스 저감업무가 굉장히 영역이 커질 업무입니다, 지금.
○ 최우규 위원 국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린캠퍼스 만들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도시주택실 좀 나와 주실래요?
○ 환경국장 김정진 도시주택실은 다음…….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다음번에 있습니다, 도시주택실은. 오늘 환경국이랑 팔당수질본부 두 군데.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한이석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의 한이석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53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비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국비가 80%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국비 80%입니다.
○ 한이석 위원 좋은 사업인데 제가 지난번 농정국 심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본방향에 보시면 중간에, 영세축산농가에게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리하여 하천 수질오염을 저감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이에요. 그런데 영세축산농가에 거슬려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업은 좋은데 이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알고 있으세요? 축산농가 중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못하고 있는 걸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허가규모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가가 허가기준을 보면 축사를 짓고 양성화된 양축농가는 처리장에 갈 수 있는데 시대가 20년 전이고 15년 전에 했던 축사를 농촌에서 조그맣게 100평, 80평 보통 그렇게 짓고 옛날에 지은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성화시키려다 보니까 양성화를 시키려면 벌금이 많이 나와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농정국에도 부탁드렸지만 이 사업이 여기 있기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천ㆍ화성 여기 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농촌지역인데 이 사업을 영세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슬려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시다면 농정과, 축산과와 협의를 하셔서 그런 농가에, 사실 큰 농장은 지원 안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돼 있어요, 지금은. 큰 농가는. 큰 농가는 자가시설이 다 돼 있다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래서 저희가 허가대상 시설은 집어넣지 않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영세라는 게, 영세가 대부분 축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음성으로 소 한 10마리 기르고 돼지농장을 만약에 1,000평을 하더라도 아주 옛날에 지은 우사가 있어요. 그냥 자기 땅이니까 우사 지어서 기르다가 차후에 건축법이 바뀌면서 양성화시켜서 1,000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성화시킨 데만 분뇨처리가 되니까 그전에 자기 땅이라고 그래서 짓고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론은 알고 계시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바로 세우지는 못하지만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다음에 7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정밀조사, 지하수에 자연 방사성물질, 1급 발암물질 있잖아요. 우라늄이나 라돈이나 전알파나 라듐이나.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컸는데요. 들으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책 있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 우리나라는 라돈에 대한 지하수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학교에 대한 학교 지하수 수질관리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를 좀 해보니까 환경부에서 각 지역을 샘플로 해서 지하수 조사를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지하수를 샘플로 조사한 지역에 있는 학교 수를, 라돈물을 마시고 있는 걸로 이렇게 언론에 돼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그러면 자세한 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 자료에는 마을상수도 포천ㆍ안성ㆍ양주ㆍ용인ㆍ이천ㆍ양평 해서 주소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학교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하수는 안성ㆍ여주ㆍ포천ㆍ양평 해서 53곳이 검출됐어요, 무작위로 한 거예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기준하고 유럽 기준하고 틀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미국 권고치.
○ 한이석 위원 미국은 조금 강하고 유럽 쪽이 완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그 기준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에서 방사성물질 나오는 지하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도 기준치는 아니고 권고치거든요. 미국의 권고치 정도는 우리도 기준이 있어야 되니 않겠냐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런 방사성물질이 나오는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정해서 우선 상수원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지금 지하수하고 마을상수도 지역 명단, 불러드린 지역 지금 적으셨죠, 누가? 적으셨나요? 이따가 누구 오시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따가 자료를 보고요.
○ 한이석 위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봉 경기도니까 기준은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한이석 위원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다음은 환경국장님. 76페이지하고 77페이지입니다. 같은 사업이라 일괄적으로 한번에 여쭤보겠습니다.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있잖아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한이석 위원 이 사업량을 보면 298만 7,000개, 농약용기는. 폐비닐은 8,340t 해서 이렇게 딱 정한 이유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물량을 정하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아, 그러면 시군에서 물량을 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폐비닐 수거장려금이 2010년보다 줄은 건가요, 예산이?
○ 환경국장 김정진 네, 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이번에는 신청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 환경국장 김정진 신청은 2억 5,000만 원을 했는데 도비가 1억 8,700만 원으로 깎였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누구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나 경기도에서 추구할 사업이고 누구나 다 혜택을 보는 사업이에요, 음성적으로는요, 저변적으로 봤을 때. 비닐이 날려서, 비닐이 썩지도 않잖아요. 100년을 가잖아요. 그렇다고 농민이 이걸 태우면 또 법에 걸리고. 그래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병이나 다. 이런 금액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
○ 환경국장 김정진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충분히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 사정상 사정과정에서 조금 감축…….
○ 한이석 위원 사정상이나, 이건 농업 쪽 저기인데 하여간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농약용기는 국비가 3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폐비닐은 국비가 없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국비가 없습니다. 그 국비는 환경관리공단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도 요청하세요, 국비를. 폐비닐도.
○ 환경국장 김정진 국비를, 제가 폐비닐에 대한 국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 수거해서 업체에서 파는 비용이 3, 40원밖에 안 되는데 실제는 비용이 한 100원 들기 때문에 받고도 굉장히 적자가 상당히 쌓이는 거라서 실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좀 꺼리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아까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 한이석 위원 국가에서 자기네가 적자 본다고 꺼리는 사업이, 이게 꺼리는 사업이냐고요, 농촌 폐비닐 수거인데. 여기 지금 보면, 국장님 제가 좀 저기한테 여기에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보면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농촌환경 조성이 아니라니까는, 목적이, 이 사업이. 무슨 농촌환경 조성이에요, 이게. 저는 이 사업을 볼 때 그래서 국비를 넣어야 된다는 게 그 차원입니다.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 좋습니다. 거기에 국가 옥토보존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진짜 목적사업은. 그래서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것 기본적인 저기 아니에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 한이석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 한이석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제가 목소리 높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하여간 이 사업은 국비를 꼭 동참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국장님께서 모색을 해주실 수 있으시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에서 연간 폐비닐하고 농약병 이것 때문에 한 100억 정도의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들 폐비닐 단가를, 농민의 단가를 내릴 수도 없고 조금 그런 면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말씀드리면, 30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하세요.
○ 한이석 위원 지금 폐비닐, 농촌에 ㎏당 100원이잖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한이석 위원 이게 절대로 농민 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수거를 해본 사람인데 차를 끌고 동네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차에 싣고 가서 시청이나 한곳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민의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돈 안 들이고 국가에서 환경사업하는 거예 요, 환경사업. 농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아서 갖다 주는 거니까.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농민이.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인식해 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 환경국장 김정진 저도 와서,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농민편익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게 인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앞으로 그런 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자료요구 아까 신청하셨는데 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죠. 윤영창 위원입니다. 자료 22쪽에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이 사업이 금년부터 시작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아닙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09년 이전에는 투자된 게 없네요, 자료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업비가,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사업비 명세서에 2009년 이전 투자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명세서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08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왜 2009년 이전에는 명세서에 없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는요. 당초예산하고만 비교한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셔야지 그냥 누락이 됐으면 끝난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아무렇지도 않게 엉터리로 작성해 놓고 미안한 감도 갖지도 않고 그냥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전체 구성원 조직도하고 2010년도, 금년도의 사업계획. 경상보조 보조금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서 신청하죠? 사업계획 등 증빙서류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가능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 받고 정회를 요청할까 합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양평 연꽃단지 배다리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수질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에 이런 식당과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질오염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죠. 아무리 하수처리시설을 철저히 하고 별짓을 다해도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면 통행인구가 늘어나고 사람들의 통행이 늘어나면 자연히 수질은 오염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금지하는데 양평 연꽃단지 여기는 팔당댐 바로 위쪽이죠.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상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배다리를 누가 설치하겠다 그래도 말려야 할 입장에 있는 게 상수도수질본부 같은데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배다리는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석청원과 세미원하고가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관람하려면 다시 돌아서, 1.5㎞를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그렇게 돌아서 가야 불편해서 사람들이 덜 올 것 아닙니까? 사람이 한 명이라고 덜 와야 덜 오염이 되지 여기다가 보니까 부교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부교입니다.
○ 이상성 위원 폭 5m의 부교 위를 사람들이 통행하다 보면 담배꽁초도 버리고 뭐 많은 오염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수도 수원보호지역에는 사람들이 덜 오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 것이 수질개선본부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삥 돌아서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덜 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설들도 편리하게, 뭐 기왕이면 편리하게 여기다가 식당도 지어주시죠. 식당도 지어주시고 또 거기 한번 놀러온 김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유원지도 만들어주시고 나이트클럽도 만들어주시고 호텔도 짓고 그러시죠, 뭐. 그런 것 못하게 하는 이유가 한 명이라도 덜 오게 해서 수질오염을 막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한두 푼 돈도 아니고 15억, 도비 5억, 군비 10억을 들여 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올 수 있는 편의시설을 한다는 것이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그 유기농단지에서 말도 안 되는 트라이할로메테인이 나온다는 그 이유로 유기농단지까지 없애겠다고 그러면서. 말이 안 되거든요. 유기농단지에서 썩든지 산에서 썩든지 어차피 퇴비에서 나오는 건데 그런 정도 가지고서도 오염된다고 유기농단지를 없애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상수도를 결정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부교를 설치한다. 부교는 이거는 재질이 뭡니까? 부교 재질은 뭘로 만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부교는 말 그대로 물에 뜨는 거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배인데 배를 뭘로 만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나무로 만듭니다.
○ 이상성 위원 나무로 만듭니까. 그러면 나무 안 썩습니까? 나무 썩으면 팔당 유기농단지에서 나오는 것과 꼭 같은 부식물질 나오지 않습니까? 나무니까 썩지 말라고 페인트칠 하겠죠. 페인트에서도 독성물질 흘러나올 테고요. 저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사업입니다. 혹시 상수원을 관리하시니까 해외 여러 곳을 다녀보셨을 것 같은데 뉴욕시의 상수도원인 캐츠킬마운틴스 가보셨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캐츠킬마운틴은 뉴욕시에서 거의 200㎞ 떨어진 산속입니다. 거기는 집을 새로 짓는 거는 고사하고 기왕에 지은 집 부엌의 싱크대도 갈려면 관공서에 설계도 내고 허락받고, 재질 같은 거 다 허락받고 갈아야 됩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를 합니다. 그 결과 그 물을 트럭이 지나다닐 정도의 큰 하수도관을 통해서 뉴욕시로 가져와서는 여름철에 염소소독만 가끔 하고 그 물 그대로 상수도로 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두 번째로 우수한 품질의 물이에요. 그래서 뉴욕시에서는 생수가 안 팔립니다. 대부분 뉴욕 많이 가보셨겠지만 뉴욕 슈퍼에서는 생수병 몇 개밖에 없어요. 여행객들을 위해서 조금 놔두지 아무도 생수 안 사다 마십니다. 수돗물이 생수보다 더 좋으니까요. 엄격하게 관리를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다른 한편으로는 팔당상수도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기농단지까지 없앤다고 그렇게 막 홍보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배다리를 놓아요? 이런 모순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뒤에 보니까 상수원보호 선진지 비교연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185페이지에. 제발 선진국에,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덴버 같은 곳에 혹은 뉴욕주 저 위에 애디론댁 주립공원 같은 그런 곳에 좀 가셔서 어떻게 상수원을 보호하는지 잘 좀 배우고 오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환경국장님! 39페이지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이 있는데요. 매연여과장치 부착은 디젤 버스에다가, 디젤엔진 단 버스에다가 부착하는 장치죠?
○ 환경국장 김정진 경유차에다가 붙이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버스에다가 부착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버스뿐만 아니라 화물차.
○ 이상성 위원 트럭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성 위원 1기당 362만 3,000원씩이나 하는데 나중에 폐차할 때 확실히 이것까지 폐기되는지 확인합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이 매연여과장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나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80% 정도 매연을 저감하는 것으로 지금.
○ 이상성 위원 80% 저감하는 것은 저것뿐이죠, 탄소뿐이죠? 질소화합물이라든지 오존 같은 것은 전혀 거르지 못하죠.
○ 환경국장 김정진 미세먼지 같은 것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 정도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성 위원 이건 잘못 관리하면 말이죠, 360만 원씩이나 가기 때문에 폐차할 때 이것을 확실하게 폐기처분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재활용되어서 심각한 예산낭비가 올 수 있는 문제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40페이지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이상성 위원 이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에너지 절약과 공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드는 비용에 비해서는 효과가 제법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CNG버스, 시내버스 1대당 부착효과는 연료비는 한 7.8% 절감해서 연 한 3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요. CO₂는 7.3%가 절감이 돼서 연간 한 8t이 저감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게 이론치입니까, 아니면 실제 측정치입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환경…….
○ 이상성 위원 공회전하는 시간 동안 연료가 소비되는 걸 탁상에서 계산을 하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말이죠, 형광등을 예를 들자면 이 형광등을 한 번 켤 때마다 30초 내지 1분간 켜 놓은 만큼의 전기를 잡아먹습니다. 자동차 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동을 걸 때는요, 이걸 기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훨씬 진한 혼합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0초, 20초 정도 멈추는 것은 전혀 효과가 없고요. 시동 걸 때 진한 혼합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연소가 되지를 않아서, 불완전연소가 심해져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심한 매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실측을 하면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본 위원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대기할 때……. 이거 마지막 질문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정리해 주세요.
○ 이상성 위원 신호 대기할 때 20초 신호 대기하느라고 시동을 껐다가 다시 켜면 말입니다. 그 20초 동안 엔진을 끈 그 기름만큼이 시동 걸 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장치를 안 하면 한 번만 시동 걸면 출발지에서 끝까지 갈 것을 중간에 몇 번씩 시동을 껐다 켰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동모터가, 버스에 10년간 연령 동안 두 번 갈아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시동모터를 한 10개 이상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동모터 하나 만드는 데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에너지 총량으로 보면요, 이것은 겉으로 남고 속으로 완전히 밑지는 장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좀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연구결과를 앞에 딱 내놓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것의 효과성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사업이 끝나기도 전에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김정진 네, 지금 현재 시범…….
○ 이상성 위원 제가 가끔씩 시내버스를 타면요, 겨울철에 시내버스를 타면 설 때마다 시동 꺼졌다가 출발하면 다시 부르릉 걸고 하는 걸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참 우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거 도대체 자동차 엔진에 대해서 뭘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 이걸 하는 건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정이라든지 총체적인 비용 이런 것을 뭘 아는 사람이 이 정책을 세운 건지, 아니면 책상머리에서 짧은 생각으로 그냥 잠깐 동안이라도 엔진을 멈추면 연료비 절약되고 가스 방출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에서 만든 건지, 심히 의심스럽거든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서 나온 거고요. 시내에서는 자주 교통정체가 있고 하니까 효과성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맡겨서 전반적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신중하게 이 사업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실…….
○ 박동우 위원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환경국장님!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박동우 위원 13페이지 환경정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상품 카탈로그 제작하는 거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박동우 위원 카탈로그가 무려 2만 원씩 갑니까, 1장에?
○ 환경국장 김정진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사진도 하고 카탈로그 자체가 종이질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좋아야 되지 흐릿하고 이러면 제대로 홍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전부 해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은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든지 유관단체에서 친환경상품 카탈로그를 봐야 이게 어떤 게 친환경상품인지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박동우 위원 글쎄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것이 없으면, 현재도 저희들이 친환경상품 구매는 도는 한 80% 이상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는 한 30%로…….
○ 박동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요새 도시숲 만드는 쌈지공원이나 그런 데 많이 하는데 그중에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이 있는데요.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액이. 2009년도에 50억, 작년에 36억……. 아니, 올해. 내년에는 14억 정도예요, 총 금액이.
○ 환경국장 김정진 이게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1억그루 나무심기 지원은 저희들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2012년도 되면 완료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2010?
○ 환경국장 김정진 12년도요.
○ 박동우 위원 12년도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은 목표를 100%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들고 앞으로 만일에 이것이 계속된다면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져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구체화는 시키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일에 필요하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그런 시책사업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시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 환경국장 김정진 아까처럼 사업의 성격이 저희들 지금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도시 외곽의 환경마을을 조성해서 마을 주변에 나무를 쭉 심어서 그런 걸 조성하는 데 새로운, 예산을 더 편성해서 새로운 사업의 아이템이 선정되고 그러면 더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국 2청 국장님이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박동우 위원님, 도시환경국은 조금 이따가 있습니다. 오늘 환경국하고 팔당수질본부 두 군데만 합니다.
○ 박동우 위원 팔당본부장님! 61ㆍ62ㆍ68페이지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61페이지요.
○ 박동우 위원 저희가 결산 그거에도 봤는데 인공습지에 대해서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인공습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일정한 오염물질을 모아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것을 점오염원이라고 보고요. 인공습지 같은 것은 논밭이나 도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습지를 통해서 거쳐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비점오염원을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생태하천에 인공습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수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 박동우 위원 그렇게 판단 안 되는데요. 그다음에 151페이지, 153페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151페이지?
○ 박동우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동우 위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수립하고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동우 위원 위탁관리하나 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은 우리가 하천에 텔레미터링 시스템(TeleMetering System)이라 그래 가지고 TMS라는 그런 수질을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한 게 있어요. 그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게 하천의 오염도 21개 항목인가 이거를 계속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68페이지 봐주실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몇 페이지요?
○ 박동우 위원 68페이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68페이지요.
○ 박동우 위원 물 수요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죠, 이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용역비입니다.
○ 박동우 위원 어떻게 전부 용역만 주는지 모르겠어, 경기도에서는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런 용역은 법상에 저희들이 용역을 5년 단위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어서요.
○ 박동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박동우 위원 용역은 어디로 주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용역은 업체가 선정이 되어 봐야죠. 전문업체에다 주게 되죠.
○ 박동우 위원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용역비를, 용역을 주는 이유가, 사실 가장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대개 전부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리권이라든가 이러한 전문분야들이 다 각자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 본부의 공무원들은 수질관리 쪽의 연구를 하신 분들이고 또 다른 박사들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줘서 컨소시엄으로 연구를 하게 됩니다.
○ 박동우 위원 혹시 나중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어차피 책임문제는 발주기관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 박동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면 여기에서 종료를 하고 더 있으면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게.
○ 박인범 위원 종료하시죠.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 장정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물어보면 질문이에요. 자료를 요구하실 거예요? 질문하시면 질문을 하셔야지.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우리 환경국 소관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죠?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1월 달,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수거되는 양이 몇 ㎏ 정도 되나요?
○ 환경국장 김정진 182만 t입니다. 연간 1년에 수거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거는 1청하고 2청하고 합친 수치가 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양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증액된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될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실링 때문에 낮게 책정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인가요?
○ 환경국장 김정진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택지계획과장은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다음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 홍완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환경 분야의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천식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특별대책지역과장은 도지사, 동두천시장, 국무총리 접견에 배석해서 참석치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한 후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무슨 과, 무슨 과장님?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 박인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를 보면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적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사업의 어떤 실효성보다는 예산을 좀 더 갖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 안이 좀 섰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아토피 클러스터라는 사업이 저희가 도민들의 의견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한 1,000명의 도민 의견조사를 거친 결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부각됐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한 2,000억 규모로 해서 국비사업하고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민자사업을 시행하게끔 계획을 세웠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좀 구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구상내용은 일단은 가평군의 연인산 캠프장에 아토피 체험캠프를 조성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들을 가지고 국비를 반영하고 민자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캠프장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숲체험로 및 야외교육장 설치 이런 정도로 먼저는 그게 자료 보고가 됐었거든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토피캠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피톤치드 건강숲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아토피 치유체험캠프를 운영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전문기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아토피 문제에 있어서는 전문인들도 거기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하고 또 어떤 연구 치적된 사항들을 발표하고 그렇게 집적해 나가겠죠, 사업의 연계성을 갖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러니까 이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 네트워킹을 하고 저희가 또 실제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인범 위원 아토피환자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보통 얼마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엄진섭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경기도만 한 200만 명 정도가 아토피를 경험했다고 나오고요. 실제 도민 의견조사에서도 그런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럼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아토피성 질환자들을 위한 전문시설이 있나요?
○ 환경과장 엄진섭 경기도에는 전문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어떤 그쪽으로 가서, 애들 학교문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도라든지 전라도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치유나 또 기타 교육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용하려고,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전라도, 충청도까지 또 내려가서, 그만큼 보호자들이 쓰는 비용의 산출도 만만치 않고 또 교통편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에 그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존 시설을 친환경으로 좀 바꾸고 그러므로 인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동시에 우리 경기도의 아토피성 질환자가 적어지고 또 치유하면서 자연 속에서 건강과 또 어떤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좀 뭐가……. 이 아토피성 환자들이 잘못하면 우울증으로도 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살로도 이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어떤 아토피 치료에 효과를 보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되도록 많이 신중을 기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끝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
○ 환경과장 엄진섭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환우회라고 해서 아토피환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심각성이 있는데 정부 정책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 콘셉트를 잡고 시작할 때보다는 상당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도 다 하게 됐었고요. 시작은 좀 작게 하지만 실패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적은 예산규모로라도 일단은 시범사례를 만들고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아무튼 실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신다니까 상당히 든든하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강조드리고 동시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엄진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환경국 2청 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박동우 위원 1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개발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여기 내역을 보면 일간지 홍보 2,000만 원×5 해서 1억.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박동우 위원 지역균형개발 사무관리비하고 성격이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것이 저희가 낙후된 2청 북부지역에 또 거기는 주한미군공여구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공여구역을 미군기지가 이전을 하면 개발하고 또 그다음에 민자를 유치하고 이런 데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데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네, 됐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박동우 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봐주실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보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4,560만 원이 증 됐네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증 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4,56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 지원 사업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추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그다음에 공무원 수, 보전부담금 등 징수실적을 고려해서 증액을 시킨 건데 이거는 광특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 박동우 위원 됐고요. 56페이지에 보면 요즘에는 도시라든가 아파트 부분에 보면 도시숲 조성인데요. 이거와 함께 이렇게, 함께하는 사업이 있었죠? 1억그루 나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왜 2청은 없어졌죠? 1청에는 약간 규모가 줄었을 뿐인데?
2청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예산, 규모가 1,775억입니다. 그중에 저희한테 자체사업에 실링으로 내려온 돈이 약 40억뿐이 안 되는데 연인산도립공원 하나만 해도 수십억이 들어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자체 실링에다 넣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로 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따질 때는 본청 지역은 1억그루를 목표로…….
○ 박동우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자체 실링이 아까 1,775…….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거냐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국 실링 부족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홍보비 안 쓰시고 거기다 쓰셔도 되겠네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홍보비는 홍보비대로 또 사업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선순위…….
○ 박동우 위원 요즘에 특히 북부지역도 도시화된 곳 같은 경우에 쌈지공원 같은 경우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박동우 위원 그런 데다가 그런 나무심기라든가 그런 사업을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도시주택실장 정용배입니다.
○ 박동우 위원 113페이지 펴주실래요?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신규사업들이 많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거 신규사업입니다.
○ 박동우 위원 96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93페이지 부동산 관련 포럼 이런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생겼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저희 실정에 따라서 금년도에 일부 신규사업도 들어왔고요. 맞춤형 부동산서비스센터는 운영하고 유지보수비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부동산하시는 중개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부동산 정보를 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이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주민들한테 정보제공하는 사항입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런데 9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해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중개수수료에 대한 요율표를 부동산중개업소마다 제각기 잘 안보이게 한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이건 일괄적으로 도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러면 그건 부동산중개업자 관계고 나머지는 도민들을 상대하는 사업이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갑자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나 본데요, 경기도가. 다음은 108페이지 도로명.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박동우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15페이지 펴주실래요?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인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기존장비가 노후돼 가지고 내년에 고치는 사업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민원서비스로 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저탄소 녹색신도시 계획기준 연구용역, 경기도에 용역 많습니다. 하여튼 과마다 용역이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용역줘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건 뭐 저희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박동우 위원 직원들이 더 전문가가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 144페이지의 도시재정비 추진계획 용역, 이것도 또 용역비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거는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용역을 하는 데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용역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박동우 위원 요즘에 용역비가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각 실국에 보면 용역비가 웬만하면 통계용역ㆍ평가용역, 이런 것 사실 낭비성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글쎄요. 이 용역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마련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108쪽, 도시주택실 108쪽 좀 부탁합니다. 방금 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도로명 주소사업 홍보라고 했는데 홍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이게 무슨 홍보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도로명 주소가 2012년부터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사용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숙지시키기 위한 그런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문홍보도 있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홍보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 이상희 위원 물건을 배포한다는 것은 무슨 사은품 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사은품이라기보다는 행사 때 학생들을 위해서 자를 만든다거나 책받침을 만든다거나 그런 것도 홍보가 되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도로도 그렇고, 이건 주소사업이니까 건물에도 그렇고 주소를 표기해서 붙이고 그런 게 홍보가 아니고 이건 어떻게 바뀌었다는 홍보를 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 51쪽에 존경하는 우리 박인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경기 아토피 클러스터 시범사업 추진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하셨네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시군비 해서 2억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지금 편성내용으로 봤을 때 비용은 기존 있는 것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과연 시범사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까 저희 환경과장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감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는 한 2,000억 원 사업비로 해서 국비 800억 또 도비 400억 그다음에 민자 800억 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재정여건도 어렵고 또 그것은 국비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또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국 실링이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자연환경이 상당히 양호한 가평에서 또 기존 시설이 있는 곳을 친환경적으로 바꿔서 활용하는 걸로 해서 그 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1억 5,000 가지고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지금 예산이 적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이렇게 했다 하시는데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경에 하시든지 다음 예산에 하시든지 해야지, 예산을 더욱더 많이 편성을 해서 정확하게, 시범사업이 제대로 돼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 처음 시작을 대강 해서 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그리 높다고 보지를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얘기 들어보고 말씀 들어보면 아토피환자들이 많고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도민만이 아니고 국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 정말 아주 모범적인 사업으로, 이것이 경기도만의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사업이 될 수 있고 또 나가서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인 관광 치료사업도 되는 거거든요, 아토피 치료사업. 이런 걸로 발전시켜서 수입발생도 하고 또 고용창출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실 때 준비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여건상 작게 출발했지만 앞으로 진도를 봐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 이상희 위원 사업의 의지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시ㆍ행사성 세계대회, 국제대회들은 유치, 수없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몇백억씩 들여서 투자하면서 정말 발전적인 사업,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정말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은 예산편성을 이렇게 적게 해서, 이게 예산편성 우선순위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 도와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던 것마냥 지금 금액이 국 실링이 35억, 40억 이 정도뿐이 안 되는 데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본청에, 본청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관된 과가 없습니까? 그렇게 의지력 없으시게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물론 예산이 얼마 안 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정책적으로, 이건 정책을 다루는 지사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국제대회, 쓸데없는 국제대회는 정말 몇백억씩 들여서 자랑삼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이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처음에 출발하시는 게 이렇게 출발해서 오히려 이 사업 망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렇게 출발해 버리면 제대로 시작이 안 되는데 2,000억을 투자하고 향후에 1조 원 투자하는 이런 사업을 처음에 이렇게 출발하시면 제대로 진행이 되시겠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도와드리는 것도 도와드리겠는데 이런 사업은 의지를 가지시고 관철시켜 내셔야 돼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가 그거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또 전국적으로 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청북도에서는 괴산에서 하는데 민간인이 하고 있고…….
○ 이상희 위원 제가 웬만큼 아토피에 대해서 좀 압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출발하는 것을 이런 기안을 하고 계획을 한 담당공무원 같은 분들은 정말 표창이라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성공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고 도차원에서, 정말 이거는 도차원으로 사활을 걸어서 해야 될 이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감사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사업들을 자주 만들어내고 발굴해내서 정말 경기도가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도지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재정건전성도 좋아지고 하는 이런 경기도가 되는 것이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이 금액 갖고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맞아요. 맞으니까 조금 늦게 추경에 하시더라도 다시 계획서 정확하게 만드셔 가지고 제대로 투자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지금 부족한 거를 다음에 더 보충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하는 헬스케어 지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저희도 같이 상의하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출발은 미약하지만 도와주시면 추경 때 요구를 더 해서라도 더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은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판단에 의해서 도와드릴 거니까 계획을 그렇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화시키려면 어쨌든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가평ㆍ남양주ㆍ포천 경관 좋고 공기 좋고 한데 이것이 꼭 국내만 볼 일이 아니거든요. 경기도만 볼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 볼 일이 아니에요.
○ 위원장 신종철 발언을 좀 정리해 주세요.
○ 이상희 위원 네, 국제적으로 아토피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랬을 때 접근성도 좀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여러 가지를 분석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이상성 위원 저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친환경숙박동을 리모델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건물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가평군입니다.
○ 이상성 위원 가평군 소유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가평군 소유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에 의료분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물론입니다. 의료분야 또 환경분야 또 중앙부처 이렇게…….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아토피라고 하는 질병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아토피라고 하는 병의 치료법이 있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은 확실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또 산업발달로 인해서 또 도시가 밀집화되고 이래서 각종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그러한 병이 발생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환경적인…….
○ 이상성 위원 현재까지는 아토피가 알려지기를 여러 가지 다양한 화학물질들에 대한 피부조직에, 인체의 면역계통이 과민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의 면역체계가 이런 화학물질에 과민반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치료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화학물질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죠? 치료법은 없는 겁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인체의 면역체계를 망가뜨리지 않고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해법은 그런 화학물질,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없는 곳으로 옮겨가서 사는 것이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공기 좋고 물 좋은 숲속에 가면 낫습니다. 낫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증세가 안 나타는 것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다가 그런 유해물질이 있는 곳으로 옮겨오는 순간 바로 증세는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이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잠시 거기 가서 증세를 완화시키거나 없앴다가 좀 쉬었다 돌아오는 곳이죠. 그래서 굳이 아토피 클러스터를 안 만들어도 이런 화학물질이 아닌 통나무 같은 것으로 지은 그런 펜션 같은 데 가서 한 달쯤 있으면 증세가 스르르 없어지죠. 그리고 시골에 흙으로 지은 흙벽집이나 황토집 이런 데 가서 쉬면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도시로 돌아오면 다시 나타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아토피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대서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펜션 하나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캠프장 하나 마련하는 것 같은데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지금 캠핑장이 돼 있는 데서 그것이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우리가 편백나무로 교체하는 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환경유해물질, 또 그런 데서 오는 그러한 병들에 대해서…….
○ 이상성 위원 아토피가 새집증후군에도 아토피가 들어가 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새로 집을 지으면 새로 내장한 물질들이 요즘 대부분 화학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들 때문에 아토피가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치료는 전혀 안 되는 것이고요. 거기 가서 있는 동안만 잠시 아토피를 안 겪는 것이고 그러니 해결책이 없는 것이죠. 잠시 쉬었다 오는, 아토피로부터 잠시 도망쳐 갔다 오는 곳이지 이것이 근본적인 아토피치료 대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토피치료를 위한 그런 휴양시설처럼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건강과 그런 거 따지는 그런 부서가 따로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데서는 환경으로부터 나타나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 이상성 위원 환경, 말씀 잘하셨는데요. 도시환경국에서 정말로 이 아토피를 없애고 싶으시면요. 건축자재에 쓰이는 각종 건축자재를 규제를 엄격하게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사 호르몬이라든지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안 나오도록, 나오더라도 최소한 나오도록 그것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건축물을 지을 때 내장재를 얼마나 이런 아토피 유발물질들을 덜 썼는지 혹은 금지된 물질들을 쓰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는 것이 아토피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길이지 도시에서 각 아파트에서, 집에서 아토피를 일으키는 온갖 화학물질들을 뿜어내는 그런 자재들을 쓰도록 내버려두고서 숲속에다가 집만 지어놓고서는 ‘너네들 거기서 아토피 걸리면 여기 와서 잠시 쉬었다 가라.’ 이것이 도시환경국의 정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물론 따가운 질책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천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 도에서 205만 명 정도가…….
○ 이상성 위원 그 원천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그럼 이 사업은 아토피에 걸린 사람들에게만 이 시설을 개방하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꼭 그렇지는…….
○ 이상성 위원 아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민자까지 나중에 이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1억 5,000 정도니까 오차도 적을 거고…….
○ 이상성 위원 지금 민자가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토피 걸린 사람들 굳이 아토피 클러스터 같은 이런 시설에 안 가도 평창이나 영월이나 저런 곳에 화학물질 안 나오는 건축자재로 잘 지어놓은 펜션에 가서 한 달만 있으면 아토피 사라집니다. 그런데 왜 굳이, 특별히 이런 이름 붙인 시설에 굳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시골집에 가서 살아도 금방 이 아토피 완화됩니다. 그런데 전체 도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될 도의 도시환경국에서, 도 기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지는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차를 마구 몰고 달리면서 사람들을 막 치고 가면 그 차를 세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죠. 다친 사람 병원으로 후송만 자꾸 하고 있는 게 해결책이 아니거든요. 이 아토피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엄격한 건축자재, 특히 내장재의 관리ㆍ규제ㆍ감독 그리고 엄격한 기준치를 설정하는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물론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지만…….
○ 이상성 위원 지금 원천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어떤 사업을 통해서 하고 계신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저희가 그 분야까지는 환경분야에서 하지는 않고요.
○ 이상성 위원 환경국에서 그걸 하셔야지요. 정말 아토피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토피 유해물질이 어떤 것들인지, 어떤 물질이 가장 심각하게 아토피를 유발하는지 또 이런 아토피성 화학물질에 어떤 체질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반응을 일으켜서 아토피라는 증세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에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것이 정말 아토피를 염려하는 정책당국의 태도이지 아토피 앓는 사람들, 이 시설해 봐야 몇 명이나 가서 얼마 동안이나 있다 오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1년에 한 달도 못 갔다 옵니다. 한 달 휴가 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학생들도 한 달 못 갔다 옵니다. 1년에 1주일 열흘 정도 가서 잠시 쉬었다 오는 시설인데 그렇게 열흘 정도 쉬었다 올 수 있는 시설은 우리나라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 수많은 시설들 중의 하나를 공적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짓는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현재로서는 뭐 짓는 것은 아니고 일단 친환경적인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데 아주…….
○ 이상성 위원 친환경적인 펜션이 널렸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널렸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보건소라든지 또 전문 연구소도…….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을 납득시키시려면요. 아토피를 근본적으로 많이 방지할 수 있는, 도시에서 그 근원지에서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수립하시고 그것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이런 시설도 필요하다. 그 수준까지 되면 제가 납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도저히 납득 못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 그걸 좀 바꿔서…….
○ 위원장 신종철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고요. 발언…….
○ 이상성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연인산도립공원에 관해 물어보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임한수 위원 아니, 이 자연도립공원 조성을 어떻게 하길래 3대 총사업비가 320억이나 든다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연인산도립공원은 1,100만 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 용추계곡이 있습니다. 자연환경이 상당히 수려한 그곳에 용추계곡이 있어서 연간 한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인데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일단 거기는 제외됐는데 무질서하게 주택들이 난립돼 있어 가지고 그거를 일단 집단시설지구로 이전시킨다든지 또 이전ㆍ폐업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임한수 위원 잠깐요.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국장님 ‘공원’이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공원, 공원에 대한 개념이 뭐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불특정다수인들이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한수 위원 도립공원이라는 개념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공원의 목적이 뭡니까? 자연 그대로 보존해 놔두는 것이 공원의 논리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그래서…….
○ 임한수 위원 그런데 무슨 290억, 320억씩 들여 가지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경관이 수려한 용추계곡에 무질서하게 계속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서 쾌적한 공간을 다시 조성하자 하는 것이고요.
○ 임한수 위원 거지요. 알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고…….
○ 임한수 위원 말을 너무 길게 하시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내지는 전국의 산ㆍ계곡에 옛날 60년대ㆍ50년대부터 물론 어지럽힌 데도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거를 그 계곡만 정비하는 겁니까? 여기를 또 개발을 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계곡만 정비해서 다시 그냥 계곡으로 옛날 자연 그대로를…….
○ 임한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연인산 계곡 거기를 포크레인으로 개발해 가지고 분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집단시설지구라고 맨 처음에 들어가는, 공원에 들어가는 지역에 집단시설지구를 한 것은 거기 사람들을 이전시켜서 그 계곡을 자연으로 돌아가서 경관을 더 수려하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 멀쩡한 산을 개발하고 훼손시키는 것 같은데. 먼저 여기 예산이 정비하는 데 이렇게 엄청나게 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게 개인사유지와 주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돈입니다. 보상해 줘서 다시 원상복구 해놓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324억의 예산이, 지금 소요예산이 324억으로 나오는데 312억은 보상비고 12억은 다시 계곡을 원상대로 만드는 그런 복구비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알겠는데요. 아니, 공원 그 지역에 시골 양평 어딘가 본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가평입니다.
○ 임한수 위원 네? 가평?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가평입니다.
○ 임한수 위원 가평인가 본데 거기 산에 사는, 자연적으로 사는 데를,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도민, 절박하게 가난한 사람도 지금 지원할 돈이 없는데 멀쩡한 산을 이전시키고 200, 300억씩 들여 가지고 이 절박한 사정에서 그걸 꼭 해야 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는 그걸 필요하다고…….
○ 임한수 위원 지금 중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간 행정의 신뢰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약속된 내용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걸 그렇게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우리 방침도 벌써 진행돼서 계속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한수 위원 거기가 뭐 수도권 아니면 서울시민이 바짝 붙어 있어서 굉장히 오염이 심하고 그런 곳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 근방에 청계산이니 불암산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가평까지 가서 320억 들여 가지고, 빈곤층 지원하는 데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제대로 못해서 난리인데 그 산을 거기 가서, 이거 누구 발상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 공무원들의 발상입니다.
○ 임한수 위원 참!
(웃 음)
이런 자연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연 그대로 거기서 웬만한 건 그냥 놔두고 그대로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이 그게 자연도립공원이지 도립공원 이장해 놓고 거기 다 훼손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데 그건 같이…….
○ 임한수 위원 국장님! 내가 한마디만 묻겠는데 그거 시작한 걸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후회합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후회하지는 않지만 지금 상당히 재정여건상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생각이 좀 짧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많이 개발할 때도 많은데 공원을 가서 훼손해 가면서 정비한다는 거, 지금 현실 입장에서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위원님께서 저희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예산도 적기나 합니까? 320억이면 이게 천문학적 숫자 아니겠어요? 이거를 하여간 참고하셔야 되겠어. 이걸 중단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금 얼마 정도 진척됐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324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금년도에 한 50억 정도 해서 보상을…….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동안에 들어간, 총 320억 중에서 그동안에 해온 예산이 얼마나, 몇 %나 들어갔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금년도에 5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총 320억에서 현재까지 몇 %나 들어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글쎄, 324억에서 50억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냥 그걸로 적당히 마무리해야지 그 산을 가서, 도립공원을 가서 지금 거금을 들여서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도립공원이 남쪽에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이 있고 수리산도립공원이 있고 북쪽에는 연인산도립공원이 처음 지정됐는데 가치판단적인 얘기지만 공원은 우리가 계속 가꿔야 되고…….
○ 임한수 위원 아니, 무슨 뜻인지 아는데 하면 좋지요. 거기, 청계산, 불암산 다 하면 좋은데 가평까지 가서……. 물론 하면 좋지만 현재 절박한 현 시점에서 그걸 꼭 해야 되느냐 얘기죠, 내 얘기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위원님, 이게…….
○ 임한수 위원 예산도 줄여야 되고,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이게 유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시고 이걸 굳이, 금년 요구액이 28억이나 되는데 이걸 많이 줄여서 자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들, 서울시민ㆍ경기도민들한테 길을 막고 물어봐도 이거 절박하지 않는 거 그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도립공원을 정비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아마 사료될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하기 전에, 연인산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도립공원 조성하는 사업들이 기이 진행돼 왔었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랬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간에 얼마 정도 투자해서 진행돼 왔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집단시설지구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 집단시설지구가, 7만 7,000㎡를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일단은 현물보상으로 해서…….
○ 위원장 신종철 아니, 간단하게만. 그래서 집단시설지구, 그게 캠핑장하고는 다른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좀 다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집단지구시설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카 캠프장 해서 그것도 연인산에 조성했었죠? 그건 별도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집단시설지구는 벌써 기이 시설이 완료돼서 투자된 것이 한 361억 원 정도 투자가 됐던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확인만 좀 할게요. 13쪽에 홍보비 4,000만 원 삭감됐죠? 공여구역 개발관련 일간지 홍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4,000만 원에,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기 보면 지방지 4,0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지방지 홍보예산을 4,000만 원 삭감한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방지 예산으로 세우라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감액을 6,000만 원 하고 지방지에다 4,000만 원을 넣어라?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26쪽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전액 삭감됐는데 이거는 필요 없게 된 사업인가요, 아니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이거는 파주시에서 2011년 농업용수개발사업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이렇게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안 인쇄가 되고 난 다음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그냥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했다가 왔는데 다시 그게, 거기가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성동 마을…….
○ 조광명 위원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대성동 마을이거든요.
○ 조광명 위원 이게 사업이 없어진 사업인가요, 아니면 있는 사업 삭감한 건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러니까 이 사업이 상수도 공급을 하게 돼서 이거를 할 필요가 없게 돼서 다른 거로 바꿔달라고 온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 내용은 그러면 삭감된 게 사업자체가 없어진 사업이라는 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용도를 바꿨습니다. 용도를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바꿨습니다.
○ 조광명 위원 상임위에서는 이 항목을 전액 삭감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 항목은 전액 삭감하고 다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 조광명 위원 사업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바뀌어서 다시 편성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건 다시 검토해 보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조광명 위원 도시주택실장님! 51쪽 도시정책포럼 운영비가, 포럼 운영비 500만 원 해서 증액됐습니다. 3,5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이 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조광명 위원 증액한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1년에 한 2회 정도 1박 2일 하는 걸로 그래서 포럼을 규모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시켰습니다.
○ 조광명 위원 상임위원들이 함께하는 포럼으로 확대시키는 비용을 추가한 거란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93쪽 부동산 관련 정책포럼, 이건 400만 원 예산인데 전액 삭감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조광명 위원 이거는 왜 삭감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좀 삭감해도 되지 않냐는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실장님 판단도 같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는 이 사업은 좀 필요한 걸로…….
○ 조광명 위원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고 400만 원짜리 사업을 삭감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부동산중개업 하시는 분들의 법 개정동향이나 발전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실은 중개질서 문란, 부동산 투기, 기타 편법이 난무하는 시장 교란적 요소들이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교육하는 것, 그 효과에 비해서 예산은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이 예산이 삭감된 것이 좀 의외여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설명을 좀 충분히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을 하는 업체들…….
○ 조광명 위원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96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인데 내용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제작하는 거고요.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요율표를 크게 제작해서 비치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중개업소에 가보면 요율표가 작거나 잘 안보이는 곳에 비치해서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선의, 악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심리적으로 크게 제작하고 싶어 하는 생각은 없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율표를 크게 제작해서 잘 보이는 데다 비치해서 하려는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건 왜 삭감됐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과연 이 요율표를 행정기관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설명은 1년에 한 4,000~5,000개 업체가 등록하는 입장에서 어떤 표준크기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 보이게 한다거나 조그맣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 가지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걸 크게 제작해서 붙이는 것은 일반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크게 제작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습니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 조광명 위원 지금 두 가지 사업이 하나는 400만 원짜리고 하나는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해서, 사실은 금액 대비해서 효과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것 같은데, 금액 대비하면. 그런데 굉장히 적은 예산들이 전액 삭감된 것들은 왜 이런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69쪽 볼까요? 경기도건축문화상, 이게 4,600만 원이었다가 2,300만 원이 증액됐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조광명 위원 이게 2,3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해외연수비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조광명 위원 항목이 없었던 해외연수비가 왜 생긴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종전에는 저희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에도 있고, 해외를 갈 수 있는. 그리고 종전에는 했었는데…….
○ 조광명 위원 누가 가는 건가요, 해외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학생들입니다.
○ 조광명 위원 학생이 어떤 학생이에요? 여기 상 받은 사람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여기 상 받은 학생들.
○ 조광명 위원 상이 대상이 500만 원, 금상 300만 원. 이렇게 돈을 주고도 해외여행을 또 보낸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학생들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 학생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누가 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맞습니다. 이건 학생들에 대한 시상이고요. 여기 외에 시상에 포함된 학생들에 대해서 외국을 같이 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게 해외연수 가는 사람이 여기 상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상금도 주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게 만약 2,3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면 내년도에는 상금 대신에 해외연수로 계획을 변경할 그런 계획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수상자 시상금 1,900만 원은 없어지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걸 포함해 가지고 연수를 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연수비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 건축문화상을 받은 사람을 해외연수를 보낸다는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거를 어디서 요청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것도 상임위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견문을 넓혀줘야 될 필요…….
○ 조광명 위원 대상 시상금을 주지 말고 해외연수를 보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조광명 위원 113쪽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이 6,843만 5,000원 삭감됐습니다. 내용이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20% 삭감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사업내용이 몇 가지가 쭉 있습니다. 시스템DB 갱신, 서버장비, 지도기능 강화, 데이터 구매. 그런데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어느 항목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총 사업비에서 20%를 삭감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사업이 일률적으로 몇 %씩 삭감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건 저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DB 갱신 유지보수를 1억 1,770만 원인데 여기 20% 삭감하면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하여튼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 조광명 위원 이 금액이 4개 항목인데 금액 총액은 딱 정해져 있지만, 4개 항목의 개별금액들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걸 삭감하면 이 중에 사업을 하나 못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지금 저희도 고민이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지금 20%를 삭감…….
○ 조광명 위원 상임위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은 이 사업이 뭐라고 그럴까요, 금액이 픽스된 금액이 아니고 조정이 가능한 금액이라는 판단 속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상임위의 판단이 맞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에 이거보다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거를…….
○ 조광명 위원 아니, 총액을 늘리는 거 말고요. 이 사업내용에서 지금 6,843만 5,000원을 삭감했는데 3억 4,217만 5,000원에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 조광명 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업이면 이 사업전체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이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증할,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내용인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 내역은 저희가 계산을 한 건데…….
○ 조광명 위원 내용을 별도로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조광명 위원 설명을 주시고. 지금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지 않고요. 어떤 항목은 원칙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 그러니까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은 부분에서는 증액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은 삭감되고. 이 도시주택실의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감사합니다.
○ 이계원 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고 질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번에 보니까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우리 도시정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열리게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상향 조정됐다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죠. 지역의 자체적인 어떤 정책에 대한 홍보라든가, 필요성, 그 효과 등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역순회포럼이 개최되는 것도 굉장히 정책적인 홍보가 잘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는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그런 포럼이 지역순회를 겸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각 위원회의 위원 되시는 분들이 당연직은 물론 당연히 들어가시겠죠. 그런데 전문직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깊은 전문성 있는 고견을 듣게 되는데 이분들 말고도, 즉 하나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자면 그분이 그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이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이 저 위원회에 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인적자원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사실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의견의 다양성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 이런 데는 각 위원회에서 참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공동위원회 같은 경우. 이래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관성이 많은 그런 위원회는 위원이 중복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위원회별로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부분이죠.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하고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 증액해서 올라온 걸로 되어 있어요. 그거 간단하게 좀 하나 설명하실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는 저희 도비를 각 시군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24개 지구를 지원했고 내년도에 남양주의 금곡지구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50%를 지원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도에서 앞으로 도비 지원은 30%로 한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30%로 도비 지원을 올렸는데 다른 데 다 50%로 하고 이 남양주만 30%로 하는 건 형평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50%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증액된 겁니다.
○ 이계원 위원 실장님, 오늘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사실은 기관시설 설치비용 중에 국비가 각 시군별로 재정비촉진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비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 도비가 전혀 출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맞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돈을 안 줬다고 해서 사실 잘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우리 도 살림도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부분 지원해야 할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촉법에도 뉴타운이 시행되면 1,000억이라는 걸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이계원 위원 그중에 기관시설 비용은 별도로 우리가 국비 30%, 도비 30% 이걸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법적인 내용이 테두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진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지금 도비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 이계원 위원 그렇죠.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지원도 하고 준비가 돼야 지원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촉진계획 용역비고요. 이거는 158억을 촉진계획 용역비로 이미 지원했고 이건 마지막 남은 1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전체적으로 앞으로,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줘야 할 부분들 반드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남지 않을 정도로 좀 해주셔야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라든가 또 도에서 원하는 정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대표적인 한 실례로 뉴타운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인산도립공원 5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0억이었죠? 그런데 추경에 40억 해서 50억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집행누계는 지금 20억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저희가 절차 때문에…….
○ 이상희 위원 무슨 절차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단시설지구로 이전하실 분을 일단은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은 이전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을 설명회도 하고 보상…….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난번에……. 그 정도 말씀하셨으면 됐고 추경 때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 문제가 생겨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추경에 예산확보를 안 하시고 완전히 협의를 끝내놓고 확보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거 남는 금액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50억. 남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모자라서, 지금 몇 명만 해도 수십억 되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지금 50억인데 집행누계는 20억인데 30억을 가지고 모자란다는 얘기세요, 지금?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지금…….
○ 이상희 위원 아니, 다 하려면 모자라지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28억을 이번에 더 본예산에 해서…….
○ 이상희 위원 그럼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30억이라도 다 소진시키셨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인산도립공원 배후에 조성된 부지 지금 분양계획이 어떻게 되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연인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상희 위원 네. 지금 연인산도립공원 얘기하고 있잖아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집단시설지구 분양계획이요?
○ 이상희 위원 네, 집단시설지구.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일단 지금 그쪽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현물로 보상해 주고 나머지는 경쟁입찰로…….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게 없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일단 먼저 그리 오신다는 분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한 다음에 끝을 공고를 해 가지고…….
○ 이상희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한 지가 그때가 7월입니까, 8월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했죠? 그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9월입니까?
○ 이상희 위원 9월입니까? 그때 배후조성부지 분양계획 이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을 때 문제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게 생겼는데, 지금 보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 이상희 위원 감정평가는 그때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때는 샘플링, 몇 군데 뽑아서 한 거고…….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샘플을 정해 놓으셨으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때 오셨을 때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때문에 오셨던 거거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제대로 하셔서, 아까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것도 빨리 분양해서 수익금 나는 걸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아토피 클러스터는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의견도 참조하시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은 충분한 설명이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해를 시켜서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시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7시 10분입니다. 석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조금 남겨 놓고 또 식사까지 하느라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2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혹시 제가 질문하는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미리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뒤에 보충자료는 제가 충분히 봤고요. 보충자료를 보는데 모든 보충자료는 다 잘돼 있습니다. 4억 4,920만 원 중에서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 3억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 예산액의 한 67%가 이것만 쏘옥 빠져서 설명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가 어떻게, 전략 홍보가 어떻게 산출내역으로 잡혔는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결국 사업은 홍보사업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6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전년 대비 한, 금액이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만 아직도 농촌에 빈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증가가 됐는데요, 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2010년도, 금년도 2월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1청, 본청 부분이 742동이고 이 중에 철거대상이 692동으로 파악되고 금년도에 245동을 하고 내년도에 254동을 하고 나머지는 소유주가 부동의한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시점에 따라서 저희가 조사해서 또 철거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692동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사업으로 보면 똑같은 사업이 여기도 있더구만요, 도시환경국에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2청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 2청이 338동에 298동이 철거대상이고.
○ 최우규 위원 사실 이게 뭐 10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사업이 이 정도의 사업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96쪽 좀, 96쪽은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조광명 위원님 질문 주실 때. 69쪽 부동산중개업 선진화 방안.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것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저희가 일괄적으로 크게 만들어 가지고…….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삭감된 사업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사업을 쭉 보다 보면 부동산중개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규사업을 좀 많이 만드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건 삭감됐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0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적업무능력 배양 이렇게 해 가지고 7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떻게 삭감이 안 된 건가요? 신규사업인데.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건 삭감 안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일회성,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준비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연구풍토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우리 경기도 산하에 경기인재개발원이라는 이런 기구가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이런 데다 위탁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러는데 바쁘신 일하시는 분들이, 도시주택실에서 이런 업무까지 관장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또 이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자꾸 만들어지다 보면 조직의 습성이 예산을 확대하고 싶고 조직은 키워 나가고 싶고 일은 더 늘리고 싶고 이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여기서 멈춰지지 않게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배양 워크숍은 매년 해오던 건데요.
○ 최우규 위원 부분적으로 전년도에도 예산은 안 잡혀 있지만 실시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13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기도 맞춤형 부동산정보 서비스센터 운영 및 유지보수,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결국은 수혜자가 누가 됩니까? 이런 거를 하게 되면.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주민입니다.
○ 최우규 위원 주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 틀린 게 저희 동네는 서민들이 좀 많이 삽니다. 인터넷은 고사하고 정말 아침에 눈 뜨면 일자리 나갔다가 해 떨어지면 집에 와서 쉬기 바쁜 사람들을 많이 봤을 때 결국은 부동산 관련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까 다른 국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버스정보수집제공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연간 유지보수하는 데 한 41억 1,200만 원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보면 결국은 운영비하고 그 나름대로 사용료 이런 것들인데 이게 결국은 가다 보면 그런 쪽으로 발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이 산출내역, 보충자료를 잠깐 봤을 때 결국은 개발정보, 부동산지도, 부동산종합정보, 공간분석, 스마트폰 이런 서비스 종류들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일단 전문가들한테 많이 필요한,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내년 2월부터 정식 가동하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일 한 2만 7,000건씩 지금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한 의한 사람들이겠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렇죠.
○ 최우규 위원 그게 이제 개발정보ㆍ가격정보, 집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신경 못 쓰고 사는 사람 많지요. 지금 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은 경기도 기본 홈페이지에서도 다 되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별도로 그건…….
○ 최우규 위원 저도 사용 많이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공시지가라든지 위성사진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다운받아 볼 수 있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께서도 한번 이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셔 가지고요. 이 내용이 뭔지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최우규 위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필요에 의해서 접속하는 사람들이죠, 일상생활 속에서라기보다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가 연두에 전세를 얻거나 주택을 구입하거나…….
○ 최우규 위원 그런 것은 부동산 업계에서, 국민은행에서 감정평가한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많이 쓰고 있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공장을 하고 싶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이 사이트를 들어가면 안내를 자세하게 해줍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지요. 공장은 일반 서민들이 공장, 좋습니다. 일단 그 정도의, 나름대로의 더 보충설명을 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11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115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장비 교체인데 이게 한 10억짜리의 물건인 것 같은데 만 5년도 못 쓴 것 같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조달청 고시에 2005년도에 도입했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5년이 되겠습니다. 5년이 되면서 또…….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법적으로는 전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아니, 이 컴퓨터 장비가 매년 또 시스템이 향상되기 때문에 5년…….
○ 최우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게 시스템, 컴퓨터 쪽이죠. 자고 나면 변하고. 성능저하, 장비노후화 그리고 단종으로 또 나름대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일단은 이거 당연히 필요로 해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이라는 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건 인터넷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지적ㆍ임야도 등본 떼는 민원서비스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반인들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속을 못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여기에 직접 접속해서 떼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일반인들도?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굳이 경기도에서 민원인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민원인하고요? 직접 이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잠깐. 저녁 맛있게 잡수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최우규 위원 21쪽 여기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지역적으로 나눠져서 사업을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한번 세세한 일거리가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환경국하고 사업이 똑같이 중복됐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걸 간단하게 좀, 지역적으로 이걸 어디 자치단체에다 주는 자동차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관공서에…….
○ 최우규 위원 관공서에 준다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시군에 12대가 가는데…….
○ 최우규 위원 그럼 11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이 잡히셨어요, 어디 주는 것으로?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잡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신청돼 있는 사항대로 가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것도 한번 나름대로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획을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뉴타운사업과장님인가요? 뉴타운사업과장님이 답변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입니다.
○ 오세호 위원 거기 설명자료 153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그 뒤에 보면 보충자료가 있습니다. 평택의 세교ㆍ지산, 수원의 세류ㆍ고등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6개 시의 10개 지구가 총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것은 다 거기에서 뉴타운을 하겠다고 통과된 내역입니까?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이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주거환경이랑 뉴타운이랑 뭐가 틀려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도촉법에 의한 뉴타운사업이 있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공에서, 즉 LH라든지 이쪽에서 기반시설하고 노후ㆍ불량주택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를 지원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뉴타운사업을 하겠다 하고 신청을 했다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에다 하려고 하다가 이제 광역단체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갔는데 다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 갖고 지금 평택 안정리 같은 경우는, 안정지구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해서 평택시 기초단체에서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그걸 심사해서 해제를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포함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 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사후에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별방식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지금 뉴타운사업이 실질적으로 건설경기가 안 좋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의 뉴타운과에서 그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갖고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뉴타운사업과장 이춘표 네,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요. 네, 됐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 끝나셨습니까?
○ 오세호 위원 아니요. 도시환경국장님 잠깐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오세호 위원 37쪽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식, 그러니까 연식이 쉽게 얘기해서 사용한지 몇 년이 지난 경유차들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일반 경유차량 중에서 5년, 5년이 지났거나 또 8만 ㎞를 초과한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5년이나 8만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오세호 위원 그런데 저도 경유차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12만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쌩쌩하고 매연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이게 전액 보조가 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기초단체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을 임의적으로 전화해서 그걸 소비하려고 고칠, 소비자가 쉽게 얘기해서 도민들이 이것을 개량할 마음이 없는데도 시군에서 독촉 비슷하게 이것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이라 할지라도 그 차주가 바꿀 의향이 없는데 시군에서 나서서 그러는, 예산의 낭비가 지금 되는 게 본 위원은 얘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런 내용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 오세호 위원 한번 심도 있게, 예산을 줬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분명하게, 시군에서 이행을 100% 한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의 도민들이 낸 세금 갖고 세금을 다 소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낄 건 아껴야죠.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오세호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파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61쪽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해서 국비가 한 23억 5,000, 도비가 16억 5,000 정도 되는데 61쪽에, 연천군에 실시하는 거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연천군 청산면에 설치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천군만 쓰레기소각시설에 쓰레기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물론 다른 시군도 지원해 줍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 쓰레기소각시설을 다 갖고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데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저희는 북부지역만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광역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남양주 같은 데는 매립장을 가지고 있고 구리시는 소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광역으로 협력체제를 갖추고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 오세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31개 시군이 쓰레기소각시설을 갖춘 곳과 그다음에 매립장을 갖춘 곳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도시주택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25쪽에 수도권정책 전환 지원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경기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합리한 수정법을 규제 개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같은 항목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셨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수정법에 대한 제도 개선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앙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저희 요구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도 역시 저희 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 수도권 규제에 대한 개선이라고 봐 가지고…….
○ 류재구 위원 기본적으로 요구해야 할 문제점은 이미 다 발췌가 되신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 관리체제 전환 추진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홍보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또 포럼을 개최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결국은 다 중복된 사업으로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수도권 정비에 대한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저희가 알고 있는 거지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류재구 위원 그 점을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것은 일단 대외적으로 이런 우리의 어떤 요구를 좀 충분히 알려야 될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결국은 정부에 아니면 요로에 이런 문제를 더 많이 알리자, 문제가 있다는 걸.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나 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기타라고 하는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으로부터 출연 받고 있는 목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게 융자인데요. 70%가 농협자금으로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타는 농협자금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냥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대출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대출금 회수율은 어떠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대출 회수는 일단 우리 도에서는 농협에다가 빌려주고 농협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총 1,176억 4,500만 원이 대여되었고요, 89년부터. 646억 1,800만 원을 상환 받았고 아직 530억 2,700만 원이 농협에서 미수납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깎였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류재구 위원 108쪽 봐주십시오. 국비가 함께 내시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도로명주소사업 홍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뒤에 설명사진을 보면 무가지에도 홍보하고 버스외벽에도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 쉘터에도, 정류장에도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광고하면 광고효과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효과가, 이게 워낙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는 어떤 정말, 큰 효과라기보다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도 아니, 이렇게 지금 예산을 들여서 하시고 실제로 그 주민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거나 그런 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주민에게는 지난 11월 달에 일제 예비고지를 했습니다, 각 통장을 활용해 가지고. 각각 개별 호수를 방문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을 직접 알려줬는데 상당부분은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2012년 최종 시행을 앞두고 내년도에도 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115쪽에 토지정보시스템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으로 부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여 하드웨어는 동시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것은 다 동시에 교체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이세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성능이 좀 저하됐고요. 또 장비를 수리하려고 하면 이 시스템이 단종돼 가지고 어떤 수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 또 안전성이 앞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한 도과되는 내년도에 교체해야 될 장비가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도시재정비 계획하고요, 뉴타운 옛모습 찾기 그리고 그 뒤에 주거환경정비사업까지 같이 연계해서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해서 진척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답보상태 그다음에 또 불만을 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가 이렇게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이것은 다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 류재구 위원 물론 새로운 지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에 대해서 어떻든 변화나 긍정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냐 그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일단 지금 반대하는 측면과 또 찬성하는 측면이 대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혹시 모르고 있는 부분이 없도록 뉴타운시민대학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에게 그 사업내용을 알리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뉴타운사업을 주민들이 몰라서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반대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경기도는 이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이것은 예산상의 지원을 늘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것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 류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는 그런 면에서는 적극적 노력을 덜하고 외형만 지금 부풀리는 그런 현상으로 계속 계획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법상에 지원한도나 지원비율 상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주민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이런 것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지금 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부터 보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국비 확보는 물론 경기도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주민부담을 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비용을 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요. 그런 예산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을 제가 주문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환경…….
○ 위원장대리 윤영창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도시환경국 좀 나오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DMZ 일원에 생태체험 하는 걸 잡았다가 2억이 삭감됐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2억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저희가 금년도부터 DMZ에 대해서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무 프로그램이 방만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경기도 관광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이 생태체험이라고 하는, 여기 도시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관광공사에다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지금 저희 DMZ 생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시다시피 DMZ 생태공원은 사람들의 접근이 여지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생태가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보여 생태에 대한 중요성과 또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서 기능을 더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걸 관광공사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관광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DMZ 쪽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돼 있지 않나를 다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66쪽을 한번 보실까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여기 설명서에 의하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증가 그것을 공공처리시설 설치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사업량은 260t이라고 그랬지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총사업비는 국비ㆍ도비 합쳐서 약 183억 원 정도 돼요. 183억 원.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걸 260t으로 나눠보면 t당 약 7,000만 원 나오거든요. 또 ㎏으로 나눠보니까 1㎏에 약 7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겠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음식물 1㎏을 가스로 만드는 데 돈으로 환산하면 대충 얼마 정도 나오겠습니까? 해보셨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그건 해보지 않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음식물 1㎏을 현재상으로는 지금 7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스로 만들어 가지고 값을 환산할 때 얼마 정도 나오겠냐 이거야.
(관계공무원, 도시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지금 고양시 실례를 따지면 한 17억 정도 메탄가스가 생산돼서…….
○ 김재귀 위원 얼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17억 정도로 나옵니다.
○ 김재귀 위원 아, 17억이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183억을 투자해 가지고 17억을 만든다 이거죠?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김재귀 위원 다른 방법 없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지금 이걸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 김재귀 위원 아니요, 길게 드리지 마세요. 숫자로 지금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고 있나 보신데 그 다른 방법은 생각해 안 해보셨냐 이거예요. 183억을 들여 가지고 약 17억 원어치를 만든다면서요, 가스를.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 돈을, 이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역난방공사의 열원으로 제공한다든지 그걸 인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해서 나오는 이익 등 이런 것들을 환산한 것이지 지금 이것을 투자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방안 중에서…….
○ 김재귀 위원 아니, 태워버리면 얼마 드냐 이 말이에요, 태워버리면.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 김재귀 위원 아니, 트럭으로 1t 차 딱 싣고 가서 7,000만 원 들잖아요, 7,000만 원. 1t 차 트럭 1대 태우는 데는 얼마 드냐 이 말이에요. 결국 그 돈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필요한 것. 트럭 1t 차 하나로 7,000만 원 들어요, 비용이. 그런데 그런 계산도 안 해보고, 뭐 쓰는 거야 내 돈 아니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런데 실례를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고양시 것인데 1일 150t을 갖다가…….
○ 김재귀 위원 지금 사업량이 260t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러니까 예를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t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2기니까 한 300t 되는데 300t을 처리할 때 지금 설치비용이 1,200억 들어가거든요, 소각장이. 그래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 김재귀 위원 아, 매년 들어가니까 그렇죠. 2010년도에도 약 160억 들어갔잖아요. 매년 들어가니까 문제죠. 한 번에 끝나면 시설비로 그게 괜찮은데 2010년도에도 160억, 2011년도에도 183억, 그리고 1t당 약 7,000만 원. 연구해 보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아니, 그래서 이것은 좀 말씀드리면…….
○ 김재귀 위원 도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이 끝나면 종결되긴 되는데 이것도 시설비입니다.
○ 김재귀 위원 효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률성도 있고, 어떤 것을 했을 적에 이것을 태워 갖고 그래도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 이게 설치 계속 하면서 속된 말로 돈 먹는 하마인가 그걸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게 많아요, 보니까. 좀 연구해 주셔 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보고가 있을 적에 말씀해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네, 그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좀 앞에 잠깐 나오시죠.
○ 환경과장 엄진섭 환경과장 엄진섭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59쪽에, 자료 59쪽에 무궁화조성관리사업 있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게 상임위원회 삭감조서를 보니까 6,600만 원이 삭감됐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런데 이게 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런데 한수이남 쪽 예산도 같은 다 국비매칭사업이죠?
○ 환경과장 엄진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쪽 한수이남 쪽은 예산 얼마 서 있습니까?
(환경과장, 자료 준비 중)
3,900만 원 아니에요? 뒤에서 빨리 자료 좀 주세요, 빨리.
○ 환경과장 엄진섭 4,000만 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4,000만 원?
○ 환경과장 엄진섭 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런데 왜 그쪽은 예산이 삭감이 안 됐는데 한수이북 쪽만 예산 삭감이 돼 있는 것은 한수이북은 촌동네라서 나무들이 많아서 삭감된 겁니까? 심지 말라고?
○ 환경과장 엄진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런데 왜 삭감이 됐어요?
○ 환경과장 엄진섭 2청 사업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있었던 걸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런 것을 집행부서에서 그 논리를 개발해서 얘기를 해야죠,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불합리하게 같은 사업에서 어디는 살아있고 어디는 또 삭감되고. 그렇다고 다른 조건도 아니고 똑같은 조건에서 같은 나무심기를 남쪽은 나무를 심고 북쪽은 나무를 안 심어도 된다, 이런 논리는 잘못된 것 같아요.
○ 환경과장 엄진섭 당초에 이 사업이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3개를 신청했는데 남부의 안성하고 그다음에 북부의 양주 두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산림청 국비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최우규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좀 간단하게 끝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네, 5분짜리 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님이신가요? 아까 질문하던 거 조금 더 하겠습니다. 105쪽에 지적업무능력 배양은 이거 당일로 하는 행사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1박 2일로 하는…….
○ 최우규 위원 아, 1박 2일이에요? 지적업무능력 배양이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1박 2일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지출 세부내역에는 숙박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380만 원 중에 다 들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잘 보셔요, 1박 2일 행사인지 당일 행사인지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포함돼 있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여기 가면 보통 몇 분 가시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200명 정도 가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200명 정도의 700만 원 예산이네요. 그렇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 최우규 위원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이죠?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700만 원에 200명이 가서 1박 2일을 하고.
그러면 12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신도시건설 직무능력배양, 여기는 한 60명이 가네요? 여기는 그런데 1,000만 원입니다. 한 120명이 가는데 700만 원으로 토지정보과에서는 알뜰하게 사시고 신도시건설 직무능력배양 택지계획과에서는 60명이 가는데 1,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5월 12일에서 13일 1박 2일로 계획이 잡히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편안하게 해주세요. 120명이 1박 2일 가는데 700만 원 예산을 쓰시고, 토지정보과는. 택지계획과는 60명이 가는데 1,000만 원을 씁니다.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좀…….
○ 최우규 위원 이런 것은 좀 제가 지적을 하려다가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너무 고급화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26쪽에 택지계획과를 보면. 제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라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좀 알뜰하게 쓰시는 지혜를 좀 발휘해 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이건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주택실에 유난히 위원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건축정책위원회, 건축분쟁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친환경신도시자문단, 도시재재정비위원회, 도시재정비 관련 자문, 신도시자문단 뭐 이거 어떻게 보면 회의하다 보면 그냥 한 달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시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런 비용은 제가 봤을 때 얼마든지 축소 내지는 좀 병합해서 간략화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따로 하고 또 도시재정비에 대해서 자문을 따로 받는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똑같은 위원회 같은데 같이 이렇게 묶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게 나름대로의 예산이 많이 소비되는 것도 있고 또 적당하게 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자꾸 널리 벌이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운영, 효과적인 운영 이런 차원에서 당연히 한 번 정도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어떤 어떤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정도에서 저의 보충질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20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재귀 김진호 류재구 박동우 박인범 손호성 오세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임한수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이종호
○ 출석공무원 | |||
철도도로항만국장 서상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김남형 | 건설본부장 이의재 | |
환경국장 김정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도시주택실장 정용배 | |
도시환경국장 홍완표 |
예결-제255회-제5차--2010.12.09-목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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