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255-6)

맛있는돌김 2010. 12. 10. 12:28

제255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12월 10일(금)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2011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박재규 가족여성연구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신종철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    고생 많으세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한자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요. 일인지고 만인지락(一人之苦, 萬人之樂)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조금 고통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우리 도민이 웃는 그날까지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포 출신 이계원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하고 관련해서 각 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 이분들이 적어도 20% 내지 30%는 같이 함께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현장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조금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늘 뛰고 계시지만 직접적으로 이 양반들의 얘기를 청취하고 그것이 정책에 입안되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보육정책에 대해서 영유아법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노동법이 우선이죠? 직원들이 어떤 거에 적용을 받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 근로는 노동기준법에 따라야 됩니다.
이계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실태가 노동법에 기준을 한다면 노동법에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럼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에 따라서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보육은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자체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함께 매칭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그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 중의 한 일환으로 앞으로 도비 확보라든가 국비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게 노력을 하겠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도와 시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무리수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육예산이 내년도에 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것이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해서 2,000억이 늘어납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800억이 증액이 되는데요. 사실상 내년도에 세수가 없어서 지금 국비매칭분에 대해서도 현재 600억을 편성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지금 실태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빨리 긴급하게 수립이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계원 위원    또 현실적으로 시설장께서 상황이 열악한 곳에서는 퇴직금 적립이 안 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퇴직금 적립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계원 위원    그래야 정상이겠죠. 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과수당에 대한 부분과 또 퇴직금 적립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도 편달을 각 시군별로 해주셔야 할 거고 나름대로는 중앙정부에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한 애로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오셨겠지만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다 정리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지금 우리 실태가 이런데 위원님들 정말 좀 도와주시고 예산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 좀 써달라는 얘기를 한마디만 하시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우선 퇴직적립금은 저희가 보육교사한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 17만 원, 평가인증 받으면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때에 만약에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90% 이상 적립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면서 철저히 이 부분을 챙기겠고요.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쨌든 간에 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강하게,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안건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건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법적으로는 200개소 보육정보센터죠. 보육정보센터의 중요성은 우리 국장님이 너무 너무 잘 아시겠죠. 거기서 모든 네트워크가 돼야 하고 중앙정부, 우리 광역단체, 지자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정보를 제공한다라든가 우리 애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수급하고 또 풋(put)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원이 한 푼도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도 단위만 지원이 되고 있고 시군 단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계원 위원    이게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닙니까? 도는 지원이 되고 정말 중요한 시군 단위 소외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원이 되면 시군의 보육정보센터가 더 확대가 될 텐데. 지금 시군이 확대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시군비만 가지고서 정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께 아울러서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보육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건의를 하면 그것을 끌어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끌어내야 하는데 아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상태가 현실이 다들 공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끌어내 보려고 노력을 아주 강력하게 하겠지만 보육정보센터만큼은 건의를 하겠지마는 과연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점은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고생하셨고요. 제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산과 관계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새해에는 예산이 18%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역아동센터에 예산 증액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문제청소년들의 최후 보루거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상대적으로 지금까지는 조금 소외받은 면들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나 몇 가지 면으로 볼 때. 특히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시설장들이 개인사정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이나 보름 혹은 한 달 이렇게 휴가를 가야 될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시설장 휴가에 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시설장의 경우에는 시설폐쇄와 재신고를 몇 번을 거듭해야 되는, 시설장이 떠날 때에 폐쇄를 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랬다가 휴가 갔다 와서 다시 재설립 하고 이런 행정상, 업무상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다른 시설들,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의 시설장들은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지침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아동센터시설장만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련해 주셔서 시설장들도 사람인데 일주일, 보름 이렇게 떠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함부로 떠났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결재를 못하거나 책임질 어떤 결정을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대행자를 임명하고 휴가를 떠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주시면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4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이 국비로 지원하는 게 앞에 분명히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70억씩이나 예산이 확보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또 자체사업으로 하려는 이유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런 겁니다. 지금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맞벌이부부들이 어린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깁니다. 맡기는데 이때에 아이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상당히 당혹스럽고 휴가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질병에 특히 전염병에 걸리면 그 시설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질병도우미가 집에 가서 그 아이를 간호하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 정도인가요? 그럼 70억이라는 예산은 그런 것을 빼고 했었던 모양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41페이지 아이돌보미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두 가지 사항인데 한 가지는 긴급하게 아이를 케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쓰는 것인데 이때에는 한 달에 40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쓰고 있느냐 하면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겼다가 엄마들이 제때에 퇴근을 못하기 때문에 저녁 7시부터 2시간, 3시간을 써 가지고서 그 아이를 보육시설에서 찾아와서 엄마가 올 때까지 봐주는 그러한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우규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요약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4개월 미만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기가 힘드니까 돌보미가 가정에 가서 일대일로 캐어하는 그런 돌보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럼 간단하게 70억이나 들여서 하는 아이돌보미 국비사업은 어떨 때는 아이를 돌보고 어떨 때는 돌보지 말라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는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침이라는 것은 아이를 돌보는 데 쓰는 게 지침이지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돌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돌보지 말라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가 금년도에 이 아이돌보미사업이 하도 인기가 좋아서…….
최우규 위원    인기 좋은 건 당연히 많이 봐야죠. 사회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더 좀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것에 설명은 국장님께서 충분히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규정 때문에 새로 만들었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이 70억씩이나 이렇게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잘 가꾸고 보듬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렇게 또 사업을 이원화시키는 이런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그 우려에 대한, 우려가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질병돌보미사업은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보육시설의…….
최우규 위원    잠깐,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아동 그러는데 그럼 국비사업은 질병에 걸린 아동은 돌보면 혼나는 일이라도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기존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도…….
최우규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일단은 매칭이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지원 이 매칭사업은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15% 그 매칭이고요.
최우규 위원    설명 안 주셔도 매칭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결국 이런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이돌보미를 효율적으로 잘 지원하자고 만들어진 사업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이원화시켜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려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자료가 있으면 더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함께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매칭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더 얹을 수가 없거든요, 앞에는. 지금 이 예산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건 얼마든지 사업에 그런 타당성이 있으면 국비를 더 증액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일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굳이 새로운 사업을, 자꾸 대화가 중복되는데요. 본 위원의 의중은 아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물론 압니다.
최우규 위원    그 정도로 하시고요. 4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이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 1억 6,900만 원의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면 간단하게 여성가족국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쉽게 얘기해서 30개 기업에다가 300만 원씩 가족친화경영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봐라 하는 돈을 준다라는 이런 사업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컨설팅 전문업체를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나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컨설팅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컨설팅업체를 지정해서 내보내서 거기 가서, 쉽게 얘기해서 가족친화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준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지금 저출산문제가 여성들하고 얘기를 하면 첫째 아이는 멋모르고 낳아서 키우지마는 둘째아 이상은 도저히 한국 시스템에서 낳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체의 협조 없이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최초로 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래서 기업에 가족친화적인 기업마인드를 넣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였습니다.
최우규 위원    요즘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컨설팅업체를 기업에 붙여서 우리가 이러이런 컨설팅을 해줄 테니 당신 쫓아오시오, 그러면 좋아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죠. 위원님, 이 자체도 컨설팅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서 원하는 기업체 중에서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증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나름대로 예산이 쓰이는 걸 보면 현판, 인증패, 쉽게 얘기해서 가족친화기업이다 하는 걸 붙여주려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거기에 한 600만 원이 쓰이고 심사진단하는 것도 600만 원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상식 하는 데는 500만 원을 쓰고, 이런 나름대로 산출내역을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례집을 제작하는 데 800만 원 정도가 쓰이고, 거의 쓰이는 게 보면 뭐를 하기 위한, 진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알맹이보다는 인증패, 심사비용, 진단비용, 시상식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행사성, 순수한 사업의 방향을 살짝 벗어나서 행사성 예산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위원님. 그 심사를 해서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한 결과에 그 컨설팅 한 것들을 다 수록합니다.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겠지만 그 회사의 하나하나의 진단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한 사항이지 단순한 심사로 점수가 몇 점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작업입니다.
최우규 위원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해 보셨죠? 2억 4,400이 추경에 잡혀서 전년도에……. 아, 금년도에 했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금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금년도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효과를 거두셨는지 이거랑 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어떤 효과보다도요. 지금 이것 자체를 저희가 하고자 해도 CEO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됩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가 경기도 내 상공회의소장 골프모임에 가서 점심 때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순회하면서 CEO들을 모아서 이 사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홍보하는 데 그러면 2억 4,400이 다 들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건 다 총괄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최우규 위원    이것에 대한 2010년도 100%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일단 2억 4,400만 원 금년도에 지출된 나름대로 내역을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간단하게 주시면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가능합니다. 다만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너무 좋다 해서…….
최우규 위원    아니, 너무 좋은 걸 그러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지하철 홍보하는 곳에서…….
최우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어떤 성과가 있으셨는지. 금년도 2억 4,400의 예산을 쓰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CEO들을 모아서 이러한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킴벌리회사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장이 CEO들한테 설명을 함으로 해서 ‘아, 필요하겠구나.’ 하는 인식을 준 것 자체도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CEO들이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족친화적인지 모릅니다. 그곳에 컨설팅을 해 줌으로써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시설에서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면 저희 도와 시군 그리고 노동부가 함께 가서 컨설팅을 또 해 주고 있고요.
최우규 위원    그래서 컨설팅은 간단하게 국장님, 그러면 CEO를 만나서 어떻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직장보육시설에 관해서는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것, 도가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시군에서 인가해 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뭘 지원이 된다 하는 걸 함께 해 주는 것이죠.
최우규 위원    그건 어떻게 보면 가족친화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한 안내를 해 주고 오셨군요, 나름대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가족친화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직장 내에 보육시설이 있어서 맞벌이부부가 거기에 아이를 맡기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 탄력근무제라든가 여성들을 위한 수유실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이…….
최우규 위원    네, 하여간 저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도의 예산 지출내역하고 성과를 좀 주시면 다시 한 번 여기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43페이지 봐주실래요? 행복한가족만들기 해서요. 사실은 가족이 행복해야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봐서 내용을 봤더니 여성가족정책 해외연수, 여성가족정책 업무추진비 이게 행복한가족만들기 제목하고 일치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뭐 일치는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건 저희 국내에…….
박동우 위원    제목을 차라리 그냥 여성가족과 사무관리비 그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 해외연수는 저희가 4개 과가 있는데 각 과에 1명씩 4명분 연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박동우 위원    됐습니다. 내용은 제가……. 91페이지 봐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91페이지요?
박동우 위원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있습니다.
박동우 위원    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매년 나가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일부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기여성소식지하고 주부의 날 기념행사가 감액이 되었는데요.
박동우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말씀드릴까요, 제가?
박동우 위원    아니,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박동우 위원    100이요, 100.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00페이지요.
박동우 위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그 운영에 관한 자료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부탁드리고요. 168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난 2차 추경에 청소년수련원에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번에 추경에서는 안 됐는데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은 학생들이 묵을 수 있는 형태로 다시 설계를 해서 저희가 올려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준비가 안 된 거라기보다는요. 이제…….
박동우 위원    전에 저희 위원들이 부결을 한 건, 감액했던 건 펜션의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가 됐나 한번 여쭤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추경에 올리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260페이지요. 평생교육 e-러닝 교육운영 해서 여기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금액보다는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광고, 포스터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담당 소장이 직접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아니, 그 내용만 저한테 주세요. 자료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내용을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262페이지, 263페이지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시스템 개발하고 콘텐츠 임차하고 차이점이 뭐죠? 원래 한 과목으로 가도 되는 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상세하게 담당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 조정아입니다. e-러닝은요, 사업의 특성상 운영이 있고 교육콘텐츠를 저희가 일부는 직접 만들고 대부분의 과목은 임차해 오는 건데요. 이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현재 15개 시군이 자체적으로 별도로 각각 똑같은 과목을 예산을 세워서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도가 같이 협의해서 시군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 예산을 같이 도가 활용해서 저희가 일부를 세입으로, 목적재원식으로 해서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한꺼번에 임차하는 게 되겠고요. 이것 외에 다문화 관계된 콘텐츠라거나 경기도의 특성화된 콘텐츠는 저희가 직접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는 직접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박동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설명자료 90페이지 보면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시려다가 그냥 넘어가셨는데 여성단체 활동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주부의 날 기념행사 예산이 상임위에서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 2,000만 원으로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경기도 주부의 날 행사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87년도부터 이것을 운영해 왔는데 5월 말일을 주부의 날로 일단 정했고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서 기념식과 더불어서 2부 행사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31개 시군에서 한 2,000여 명이 오십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함께 오고 계시는데 사실상 먼 길 오셔서 기념식만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문화혜택을 얻기 때문에…….
장정은 위원    볼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문화행사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부분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래서 삭감되면 기념식만 할 뿐이지 그다음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보육인대회는 지금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예산을 증액시켰거든요. 지금 2,000만 원 하는 행사를 3,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5,000만 원으로 만들었고 실질적으로 4,000만 원짜리 행사는 지금 2,000만 원으로 삭감된 상황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그건 굉장히 본 위원은 지금 형평성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계획이 우리 여성국을 통해서 올라온 자체는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예산이 부여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체의 행사는 반으로 삭감이 되고 한 행사는 의외로 또 3,000만 원씩이나 증액이 돼 버리면 이건 굉장히 그 단체에서 보기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사실을 여성단체에서 알고서 저희한테 막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육행사도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에 5,000만 원 가지고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장정은 위원    아, 그럼 실링에 의해서 그게 삭감됐던 행사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주부의 날 행사 자체도 지금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힘들다 그래서…….
장정은 위원    그런데 이게 여성계에서 보기에는 반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쪽은 반으로 삭감이 되고 한쪽은 늘어났다라는 것만 일단 보게 되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31개 시군의 모든 여성들이 경기도 주부의 날을 맞아서 우리 수원에 오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성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님들마다 많은 생각이 있으시고 또 상임위에서 여러 번의 조정을 통해서 삭감이 올라왔는데 유일한 여성소식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여성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유일합니다.
장정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좀 검소하게, 색도가 4도인데 색도 없이 그냥 수수한 용지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시는 의견이셨거든요.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대사회가 어쨌든 간에 홍보지…….
장정은 위원    네, 충분히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이 조금 더 낭비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의 우려로 삭감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우리 경기도 여성들의 수준이 실질적으로 정말 책을 제대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아마 책을 만드는 취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책도 사실 먼저 손이 가야지 책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책이 우중충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책을 보지 않는다면 그 책은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경기도 여성의 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이동쉼터 운영비가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삭감이 됐다는데 지금 국비 내시가 안 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청소년이동쉼터요, 위원님?
장정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청소년이동쉼터는 아마 2청 관할 같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럼 보육청소년 담당 과에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청소년이동쉼터는 저희 본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2청사에서 하는 일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니까 2청사에서 그럼…….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매매, 가정폭력하고 성폭력 이건 실링에 의해서 삭감돼서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을 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혹시 페이지 아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장정은 위원    지금 제가 삭감된 계수조정 결과 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성매매, 가정폭력, 여성가족과입니다. 2,100만 원, 2,346만 원이 지금 성교육전시관 운영비 지원하고 증액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그 “뭐야” 증액된 것은 증액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성체험관이 시흥에 있는데 그것을 계속 설치를 했고 해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금년에 실링이 부족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저는 실링이 돼서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과거에 하던 건데 실링에 의해서 삭감이 된 걸 상임위에서 살린 거죠? 이 내용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런 것입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여성 리더십과정에서 2,500만 원이 삭감이 됐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리더십과정 운영에 지금 2억 8,500만 원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게 이화여대랑 하는 CEO과정 맞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것의 내용, 2억 8,500이 드는 내용의 과정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컴퓨터교육비가 이쪽 북부나 남부나 사실은 다 굉장히 증액이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실링에 의해서 받지 못한 부분을 증액시킨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장정은 위원    그럼 바꿔야 되는 부분인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가정보육교사제도 부분에 대해서 2억 3,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육교사제도가 삭감된 이유가 상임위에서는 어떤 내용 때문에 삭감이 되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 가정보육교사제도가 0세 아동일 경우에 시설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하는 보육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출산대책의 하나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장정은 위원    그건 앞에서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저출산문제가 왜 가장 대두가 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도 길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데 너무 많은 교육비가 든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사실은 책임을 져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지 저출산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0세 아동이기 때문에 아이를 다른 데 맡길 수도 없고 또 그 아이를 경기도에서 선생님이 가셔서 한 분이 맡아주고 계시죠? 가정으로 가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방법을 좀 찾을 수는 없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우려하는 부분이 이런 논리거든요. 보육시설이 많으니까 시설에 맡겨라, 왜 집으로 가서 그 보육을 하느냐 하는 논리거든요.
장정은 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일단 삭감된 논리 자체가. 그리고 그러한 주장은 사실은 그동안에 보육시설에서 주장했던 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1 대 1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장정은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건 1 대 1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압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교사들을 끊임없이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을 하고 있고 또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그 현장을 나가보고 그리고 불시에 나가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더 안정적인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그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고 있는 엄마들이 정말 좋은 제도이다, 이 제도를 내가 이웃에 홍보하겠다.
장정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이 제도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 거고요. 이 제도가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만 사실 제가 우려되는 건 어떤 집단이든 항상 0.001%의 잘못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면 그건 전체가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거죠, 실질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아동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장정은 위원    일뜰날 행사 북부여성비전센터에 예산이 굉장히 증액되어 올라와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건 2청사 소관입니다.
장정은 위원    2청사인데, 전혀 모르세요? 실링에 의해서 조절돼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청은 전혀 모르…….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2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민자 국내적응 지원 해서 예산을 1억 3,500 세우셨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이상희 위원    지금 자료 보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보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결혼이민자 다국어 소식지 발간 해서 5,000만 원 1식 했는데 몇 부하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회당 1만 부씩 3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네? 1만 부씩?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만 부요.
이상희 위원    3회 발행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고 5개 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포함해서요.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부기를 좀 세세하게 해주시면……. 발행해서 시군에 보조해 주시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하고.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결혼이민여성들한테 집에다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내주려고 하고 있는데 부수가 부족해서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 못 보내주고 있고 2년에 한 번 정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1년에 한 번 못 보내주신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이상희 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0만 원 더 감액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예산편성보다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실링이 상당히 저희가 약해서…….
이상희 위원    실링이 약한데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홍보성 비용이 좀 많아요. 지금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비용들을 이런 좋은 사업에 좀 더 편성하시면 실링보다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 국에는 거의 홍보성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이상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 국에서 홍보성이 거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좀 이따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없다고 하시면. 본 위원은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집행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도 찬성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희 위원    향후에 추경에는 더 하셔서, 1년에 한 번 보내주는 것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고맙습니다.
이상희 위원    220쪽 좀 봐주세요. 결혼이민자 권익증진 해서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교육 해서 690만 원 3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이상희 위원    인원하고 교육기간, 교육내용 이런 것 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교육이 지금 3회인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3회 가지고 충족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남성이 결혼하기 전에 사전에 국제법도 알고 그다음에 부부소통도 알고 다방면에 알려주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상 남성만을 모으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기 부부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이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 부부워크숍을 또 확보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 원, 내년도에는 4,000만 원을 확보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예산도 지금 보면 2,070만 원, 우리가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예산확보에 신경 써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이상희 위원    222쪽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전용시설 운영 했는데 이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설이 광주에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에, 두 군데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경기도 광주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이상희 위원    경기도 광주는 농촌으로 시집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주에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그렇지는 않고요. 폭력피해 여성은 지역에 관계없이 입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내가 살던 곳보다는 먼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상희 위원    시설 수가 2개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고 북부에 1개소 해서 도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 옆에 224쪽에 있는 이민자보호시설, 성질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기에 입소하는 사람들의 식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생계. 그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의 주식, 부식, 취사, 연료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인원이 22명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생계급여, 시설 자체에서 운영 안 하고 생계급여비를 드려서 이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이 돈을 줘야만 함께 단체급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비용을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희 위원    자체에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생계급여 지급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급이 되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습니다.
  224쪽 좀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이 사업목적이 뭐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문화인들이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의 축제를 마련하는 장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0월 달인가 실시를 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무엇을 갖고 했느냐 하면 결혼이민자 한국어 경연대회.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을 촉진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 아이들의, 결혼이민자 아이들의 이중언어 경연대회. 지금 시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엄마의 나라 언어를 못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연대회를 하고 있고요.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이에요, 이 부분도. 그런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8,000만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편성사유가 이것도 실링 때문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라는 게 뭡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이건 저희가 나눠서 여기에 넣었고요. 2억 전체를 가지고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가장 적절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다만 이제 꼭 여기에 귀속돼서 운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상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일반수용비 및 홍보비가 7,000만 원이에요. 출연료하고 인건비하고 1,500이고. 그러면 예산의 반이 이 부분으로 편성이 되네요. 프로그램도 더 다양하게 하고 홍보는 어떤 홍보를 하는지 모르지만 홍보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업들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 짚은 사업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감액편성도 됐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225쪽이요. 예산확대 필요성 해서 2010년도에는 몽골어판 제작 시 자체 계약직원으로 활용, 절감된 번역비용 반영.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옆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제작단가 상승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렇다고 하면 2011년도 예산에 이 내용이 뭣 땜에 들어갔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렇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에는 8,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3,000만 원 삭감됐거든요. 그것은 5,000만 원이…….
이상희 위원    자체 직원으로 해서 절감된 비용은 2010년도에 하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이거 지금 써 놓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 써놨고요.
이상희 위원    그럼 이렇게 써놓고 뭘 보라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이상희 위원    아무 의미가 없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지금 이걸 읽어보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을 써놨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이상희 위원    예산심의하는데 보고자료로 이걸 해주시면 되겠어요? 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당초예산 8,000에서 추경 때 감액해서 7,000이었었는데 당초예산을 세우셨어야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는 동일하고요, 3,000만 원이. 5,000만 원 깎인 것이 생활인식개선사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깎였습니다.
이상희 위원    글쎄, 생활인식개선사업도 계속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증액을 해주셨습니다.
이상희 위원    상임위원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럼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찾아가셔서 잘 설명해서 안 깎이게 하셔야죠. 삭감 안 되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전체 실링 때문에 깎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더욱더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하는데 삭감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데는 꼭 투입이 되고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고 하는 것이지 필요한 예산을 삭감당해서 올라오면 되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고자료에는 위원들이, 또 초선의원들은 더더욱 모르잖아요. 보고 잘 알 수 있게 부기해 주셔야지, 거꾸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써놓으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1쪽을 보실까요? 아이돌보미 지원 그렇게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이돌보미 지원은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핵가족 현상에 따라서 부모의 질병 또 야근, 출장 등 긴급 일시적 아이돌봄 수요가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가정의 아동양육을 위한 것이고 기대효과는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기 위한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리고 사업량을 보면 21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빠진 시군은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저희 한수이남이 21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고 2청사가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100%…….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 하는 겁니다.
김재귀 위원    그리고 매년 보니까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요. 2009년도에는 도비, 시비, 국비 합쳐서 약 36억 원, 2010년도에는 32억 원 그러다가 2011년도에는 70억 원으로 올라왔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이돌보미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벌이가정, 한쪽부모가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어떻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비용 또 시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 설명 좀 부탁합니다. 첫째, 이용하는 방법.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용하는 방법이요.
김재귀 위원    네.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돌보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개소씩 있습니다. 그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시간을…….
김재귀 위원    어디에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건강가정지원센터가 1시군에 1개소씩 있습니다. 그곳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이 돌보미사업은 한 달에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40시간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비용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비용은 소득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이 시간당 1,000원씩 부담을 하고, 시간당 5,000원인데 나머지 4,000원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으신 분은 전액 다 본인부담하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건강가정센터로 신청하라고 그러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다만 시군에 이야기를 해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군 여성부서에.
김재귀 위원    114로 아이돌보미 이렇게 시군별로 해놓으면 안 될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114로요.
김재귀 위원    네, 아이돌보미. 그러면 안내하는 분들이 금방 알려줄 것 아니에요. 건강가정센터 이거 외우려면 일반분들은 힘들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114에도 알려주고요. 지금 119에서 이러한 각종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안내를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연계를 함께 하겠습니다, 119에다가.
김재귀 위원    비용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전화국에 안내로 아이돌보미 하면 몇 번 나오게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41쪽과 42쪽에 질병아동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질병아동을 돌보는 돌보미가 아이돌보미하고 그 기능이나 능력이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능력을 가진, 자질을 가진 그런 조건이 따로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질병아동돌보미는 간호사, 간호보조사 이분들의 유휴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부기에 그런 조건들이 붙지 않아서 마치 같은 사람으로 착각할 수 있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반 아이돌보미는 65세 이하의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44쪽을 좀 봐주실래요? 조금 전에도 이미 질의하셨는데 기업컨설팅이라고 한다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기업이요?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선정해서 30개 기업을 금년도에 컨설팅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사례가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미 대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금년도에 대기업은 컨설팅을 하지 않고 중소기업만 했습니다. 대상은 되고 있지만 열악한 기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본인도 지금 그 점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미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데를 선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아무래도 관심이 좀 부족하거나 여러 가지 요건이 나쁜 곳을 찾아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1쪽 봐주실래요? 청소년 한부모가정에 관한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25억 중에 현재까지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만, 위원님. 51페이지인가요, 52페이지…….
류재구 위원    51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51쪽.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51쪽이요.
류재구 위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이 예산이 원래 25억이 섰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0년도 22억 중에 11억만 지불한 것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수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었고요. 1회 추경에 예산이 중앙에서 내시가 돼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랬거니와 당초에 물량을 저희의 사전계획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전체 인구를 놓고서 중앙부처에서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많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 청소년 한부모를 갖다가 발굴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상의, 지금 이 대상이 25세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130%, 150%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다 발굴해서 개인들한테 전화까지 하고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지금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시기가 많지 않았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회 추경 때 확보했고요.
류재구 위원    2회 추경?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회 추경 때.
류재구 위원    아, 1회 추경?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1회 추경이 몇 월 달이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회 추경이 3월 달이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올해 사업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아동양육비가 996명이고요. 자립활동수당이 607명, 검정고시지원이 250, 아 이건 사업량이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57쪽에 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3개 시설을 이미 조사하신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8,200만 원으로 어떤 보강을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뭘 하실 건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됩니다. 부천에 있는 새소망모자원은 싱크대를 교체할 예정이고요. 평택에 있는 에스더의집은 양육모의 휴게공간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여주에 있는 세림주택은 놀이터 환경개선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동일하게 8,200만 원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닙니다. 부천에 3,100만 원, 평택이 1억 7,370만 원, 여주가 4,162만 원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59쪽과 60쪽이요, 지역연대라고 하는 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몇 쪽이요?
류재구 위원    59쪽과 60쪽이요. 지역연대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명칭이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는 동일한 기관이고요. 다만 사업비가 59페이지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60페이지는 시군의 지역연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군당 720만 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군에 보조해주는 사업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59페이지는 도 단위고요, 60페이지는 시군 단위이고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80쪽 봐주실래요. 성매매집결지라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을 강화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수원의 어깨동무하고 성남의 위드어스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집결지 여성들을 아웃리치(outreach)해서, 그러니까 가시면 업소가 있고 빨간불 켜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한테 현장에 가서 상담할 수 있는 계기 마련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어떠한 부채 때문에 못 빠져 나오는지 하는 여러 가지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그리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류재구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한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이게 가능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일단은 거기를 다 방문해서 그 여성들한테 그 여성들이 필요한 물건을 줍니다. 물건을 주면서 거기다가 상담소의 전화번호를 함께 넣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여성들이 그런 물건이 필요하니까 받고 있다가 혹시나 자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곳에 전화할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몇 차례 갔다 왔습니다, 하기 위해서.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도비를 반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 사업을 2009년도에 끝냈고요. 그리고 종결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도에는 국비만 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상 이러한 단체들이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국비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장소가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수원하고 성남하고 그다음에 2청사에서 아마 파주 걸 예산 세웠을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여성들이요? 그러니까 집결촌에 있는 여성이 몇 명이냐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머릿속에 정확히 몇 명이라고는 없지만 성남에 중동을 가시면 거기에 한 100여 명 약간 넘을 겁니다. 그리고…….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작년도에는 9,000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그 3배에 이른 2억 7,000만 원을 쓰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두 군데고요. 지난해에는 한 군데였었고요.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010년도에는 한 군데만 했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랬어요? 어쨌든 2억 7,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내역서는 제출해 드리고요. 다만 이것이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사람들의 소송이라든가 법률비 그다음에 의료비 그리고 직업훈련비, 생계비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런 의료비, 직업훈련비 이런 것들은 다 교육기관이나 그런 데에다가 위탁해서 했거나 그렇게 진행해 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죠. 만약에 그 여성이 어떤 교육을 받고 싶다면 그것과 관련된 학원을 보낼 수도 있고요.
류재구 위원    그 실적을 줘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82쪽 위안부 어르신들이요. 그런데 이게 지원액수가 20만 원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또 다른 대책들이 혹시 강구된 게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만, 위원님. 몇 페이지죠?
류재구 위원    81쪽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81페이지, 위원님 이것은 우선은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다 지정되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있어서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로다가 월 86만 5,000원씩 드리고 있고요. 다만…….
류재구 위원    82만 5,000원은 어떻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86만 5,000원씩.
류재구 위원    어떻게 드린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직접.
류재구 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리한테 없고 중앙에서 직접 줍니다.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직접. 이분들한테 직접 주고 있다고요.
류재구 위원    아니, 직접 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기는 없습니다. 저희 통하지 않고 직접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저희가 월 20만 원씩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간병비를 1년에 600만 원씩 지원하고 있고 만약에 부족하면 더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가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시 지원이 적다면 더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고요. 추가보충질의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2페이지 미혼모 거점기관 운영,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주신다 그랬거든요. 자료 좀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58페이지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여기에도 민간위탁을 하시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62페이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있죠? 이것도 민간한테 위탁을 주신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위탁한 겁니다.
홍범표 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3페이지에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이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주세요, 83페이지 출산친화 인식개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거 자체는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기의 본부 사람들하고 시군의 담당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교육ㆍ토론회 이런 사업비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낳기좋은세상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공익광고라든가 캠페인 같은 사업에…….
홍범표 위원    국장님, 거기에 출산장려 공익광고, 캠페인 등 홍보 해서 5,000만 원이 있죠? 이 내용이 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02페이지 입양수수료 지원, 요즘 입양수수료 지원을 우리 도에서 해주는 겁니까, 국ㆍ도비 합해서? 국ㆍ도ㆍ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 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입양전문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240만 원 그리고 지정기관에서 하면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우리 도의 실적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실적이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 실적 좀 보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 실적은 금년도 9월 말 현재 156명을 하였습니다, 입양을.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210페이지입니다. 이 다문화가정이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누차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같이 공감하실 거예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또 이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제반정책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맞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이 국비 지원이다, 도비 지원이다, 시비 지원이다 하는 정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좀 더 다문화가정에 다가가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정책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것보다는,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 설명 올릴까요?
홍범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언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160시간씩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언어정도에 따라서 기초,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시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집에 찾아가서 방문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범표 위원    국장님, 이 방문교육사업이 참 필요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가정적으로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이 교육이 좋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동참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제하기 위해서 또는 그분들의 어려운 점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방문교육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제 다문화가정의 부모들이, 우리 다문화 오신 분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교육이 필요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위원님. 해야 됩니다.
홍범표 위원    그 가족이 근본적으로 오신 분을 내 가족이다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자세 또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좀 다 이질적이잖아요. 우선 살아온 성장과정이라든가 문화 이런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쉽게 적응하기는 어렵고 또 그 상대편을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당사자인 결혼이민자만 교육을 시킬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이 점에도 주안점을 두셔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자녀, 2세들. 2세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강구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학교 같은 데 제가 가보면 요즘에 학교의 풍조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따돌림을 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데 그런 애들일수록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학교에도 일선 교사들을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런 쪽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걸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학교를 따로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학교를 따로 지으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바람직하지 않죠. 사회통합이 안 되죠.
홍범표 위원    쉽게 동질화가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쪽에 그냥 이렇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좀 이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이걸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는 우선 그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가면 전액 다 무료입니다.
홍범표 위원    아니, 금전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줘야 되지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가기 1년 전 아이들한테 경기도에서 한글깨치기 방문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래서 이때 목표가 초등학교 들어갈 적에 한국인 엄마들하고 결혼이민자여성들의 자녀들하고 한글만큼은 똑같은 선상에서 하게 해주자 하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이들한테 경쟁력 있는 것이 이중언어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열어서 그 아이들한테 이중언어를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언어발달이 안 되어 있는 아이들한테는 언어치료사가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결혼이민여성들하고 대화를 하면 첫 번째가 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왕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시켜서 왕따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성들의 적성에 맞는 취업교육을 실시해서, 그런데 상당히 경쟁력이 많지는 않지만 한 19% 내지 25% 정도가 취업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회적기업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 어쨌든 다문화가족 2세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학 전에 사전교육 필요합니다, 분명히. 한국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수업을 받는 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또 부족하면 방과후교육이라든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방문지도를 한다든가 해서 언어가 자유스럽게 구사가 돼야 자기 의사를, 쌍방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홍범표 위원    선생님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저희는 초등학교 전까지만 책임을 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다음에는 학교에서 책임을 지는.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보충질문으로 하세요.
홍범표 위원    네, 됐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체육대회니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이제는 당사자만 불러서 체육대회를 하면 안 되고 그 가족을 불러서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족 전체가 결혼이민자를 내 가족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그것은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니까 참고해서 더 좋은 사업을 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문화가족 합창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좋으신 계획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돼서 휴식을 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질의를 받고 잠시 후 우리 국장님도 1시간 반 이상을 서 계셔 가지고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임한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114쪽, 115쪽입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대책란이 양쪽에 8란이 있고 9란이 있는데 이게 사업개요가 같은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선 114페이지는 도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115페이지는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나는 프로그램을 따로 분리해서 예산만 많이 타가는 것이 아닌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진 않고요. 이게 지금 자체가 도와 시군이 구별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러면 첫 번째 114페이지 사업개요 중에 맞벌이부부, 취업여성 보육이라고 했는데. 맞벌이부부 요건이 예를 들어서 말하면 부인은 파출부 가고 남편은 막노동 가는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물론입니다.
임한수 위원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임한수 위원    그럼 신청할 요건이 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걸 꼭 맞벌이부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한 그 돈으로 사설보육시설에 맡겨야지 이런 요건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도에서 안 도와주고 하면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0세아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있어도 그 아이를 시설에 보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들의 아침 풍경이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자는 아이를 일부러 깨워가지고 씻기고 옷 입히고 먹여서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때에 시설이 바로 옆에 없으면 0세 아이는 몸을 못 가누기 때문에 항상 한 사람은 운전을 해야 되고 또 한 사람은 애를 안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보육교사가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봐주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있잖아요.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그 아이를 어찌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기 키운 다음에 직장에 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본인이 옛날에 있던 직장의 그 직위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여성들이 만약에 아이 낳는 환경이 불편하면 아이를 낳지 않고 직장을 선택합니다.
임한수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긴지. 천천히 얘기하세요. 천천히.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제가 조금 말이 빠릅니다.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러면 독신자 여성 가정에도 해당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됩니다.
임한수 위원    자녀만 있으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됩니다.
임한수 위원    따라서 저소득 여성 가정도 해당이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 됩니다.
임한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프로그램을 나눠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인출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171쪽 결식아동 급식지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건에 대해서는 국비는 안 나옵니까, 세입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172페이지는요.
임한수 위원    171쪽!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72쪽이요. 토요일ㆍ공휴일이기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비는 국비가 나오지 않고 분권교부세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는 직접 시군으로 갑니다.
임한수 위원    여기 앞페이지 보면 전입, 23쪽에 전입금은 무슨 뜻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교육청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교육청에서 그 비용을 지불해 주고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이게 세입요건이 안 돼요? 이게 세입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세입입니다.
임한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입으로 없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어디요?
임한수 위원    여기 171쪽 아동…….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72페이지는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세입예산 편성한 것이고요.
임한수 위원    여기는 순전히 도비로만 했는데 국비가 없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결식아동 급식비는 국비가 없고 분권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시군에 세웁니다, 분권교부세를.
임한수 위원    그러면 도비도 있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임한수 위원    도비가 있습니다. 171쪽!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글쎄요. 도비가 없다 그래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세입은 별도로 잡고 여기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지금 172쪽도 결식아동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급식지원. 이것도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서도 지원이, 총사업비가 50억이 넘었고 양쪽을 이렇게 꼭 두 가지씩…….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눠서 편성된 것이고요. 171페이지는 기본적으로 미취학아동 그다음에 취학아동, 방학중 아동에 대한 그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시군비 75%에는 분권교부세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고요.
임한수 위원    만약에 이거 지원해서 사용하다 보면 인원이라든가 취학아동, 방학중 이런 여러 가지가 불특정이다 보면 불용액도 있을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거의 불용액은 없습니다.
임한수 위원    부족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내년도에는 아주 빠듯하고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리고 미취학 또 방학중…….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미취학아동은 세 끼를 주고요, 아침ㆍ점심ㆍ저녁. 미취학아동은.
임한수 위원    그러면 급식을 먹이는 장소는 어떻게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마다 틀린데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많지 않은 곳은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요. 그다음에 도회지는 주로 저희가 식권을 활용했었는데 식권제 자체가 낙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가맹점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3,500원이 되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사업개요가 비슷한데 이것을 분할해서 예산을 많이 타가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에요.
임한수 위원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72페이지는 몽땅 다가, 전체 예산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임한수 위원    안 그런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안 그렇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0분 전 12시이기 때문에 오후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자료로 많이 대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의를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관업무를 잘, 소상히 파악하고 계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각 시군별로 여성회관이 있는 시군이 있고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여성회관이 자체적으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개수가 몇 개소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경기도 내에 28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28개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개소로 알고 있는데 28개소가 맞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8개소.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28개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여성회관에 대한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은 없습니까? 예산이 없기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부지는 시군이 마련하고 건립비의 30%를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이 30%고요. 그 시군의 재정도에 따라서 10% 할 수도 있고 감액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럼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이 약 3개소 시군이 있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남ㆍ안양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에 2개씩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시군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아, 7개소가 없는 시군이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김진호 위원    그럼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에 새로 증축하거나 할 적에는 지원이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건립비의 30%를 기본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시군별로 여성회관의 현황, 그걸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114쪽이요.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을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114쪽에 민간이전은 어디로 민간이전을 해서 활성화 지원을 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도보육정보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어디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경기도보육정보센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최우규 위원    경기도보육정보센터에 이전해서 그쪽에서 모든 걸 운영하는 거지요? 인건비ㆍ운영비ㆍ교육비 이렇게 쓰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최우규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안 계십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에 대해서 누구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이게 오후인가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최우규 위원    그러면 225쪽 한번 더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가 다 잘못, 자료는 안 보고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어떤…….
최우규 위원    아까 우리 이상희 위원님이 질문을 주셨을 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예산 확대 필요성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사실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취지에, 어느 거죠? 그러면 예산 확대 필요성만 취지에 어긋나는 거로 보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자료제출에 대해서 일단은 본 위원들이 뭐를 보고 근거로 삼아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죄송하지만 외국인주민 생활안내책자 제작이 3,000만 원 있는데요. 이 자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보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국장님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고요. 본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많은 실국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주신 설명자료를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잘못된 설명자료가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한테 와서는 안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위원님, 이 취지 자체는…….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취지 자체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010년도에는 몽골어판 제작을 번역을 시키지 않고 저희 자체 내에 몽골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번역해서 절감되었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언급을 해서, 조금 절약했다 하는 차원의 얘기를 쓴 것인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장님이 지금 말씀을 주셨듯이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못 기재된 거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발생 안 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받아들여 주셔야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별첨자료를 조금씩 붙여주셨으면 본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83쪽 봐주실래요? 제목이 출산친화 인식개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민관합동 연찬회를 하신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셔서 그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어떻게 할 건가를 거기서 대책을 세우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대책을 세우시냐고요. 민관합동 연찬회하시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출산 자체의 인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련자들이 함께 연찬회를 통해서 앞으로 사업도 개발하고 그런 차원의 연찬회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어떤 대책들을 많이 강구하시고 실행한 게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저출산 업무가 11월 25일 자로 복지건강국에서 저희 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사실 한 20일 됐나요? 그런 사항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국에서 상당히 관심 있고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실적이 있거나 그러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여성지도자 육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감된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위에 강사료, 운영비 등을 산출내역을 적으시면서 마찬가지로 아래도 그런데요. 왜 이렇게 부기를 구체화하지 않고 그냥 종합해서 해 놓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93쪽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93쪽이요?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거 자체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받아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별첨자료 그다음에 산출내역 그러면 무엇을 써야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강사비가 몇 명 얼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류재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산출내역이라는 게 지금 “몇 억” 이렇게 써놓은 게 산출내역입니까? 무엇을 보고 옳다 그르다 따질 수 있겠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앞으로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95쪽에, 그거 자료 내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여성교육기관 기능보강 그러셨는데요. 지금 그 기능보강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건지도 이 내용으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00쪽에요. 가족여성연구원이라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지금 연구원에 경상적경비가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십몇억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2억요.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금으로 23억 요구하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요구한 것은 상당히 많이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확보를 하지 못해서 23억이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 잔액 14억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잔액 14억요?
류재구 위원    네, 지금 현재 잔액 현금으로 14억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4억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로 다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가족여성연구원이 출연금 받으시고, 현재는 어쨌든 여기 자료에 14억 현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료 내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13쪽에 여러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보육시설종사자 평균 임금이 얼마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평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우선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차이가 납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금년도 최저임금이 93만 원 그리고 처우개선수당이 평가인증을 받았으면 월 20만 원, 평가인증을 안 받았으면 17만 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시설은 1호봉 같은 경우에 1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만약에 위원회에서 액수를 정하는 거라면 국장께서 의지를 보이셔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처우문제가 더 전향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라도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시고 노력하셔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하든지 보완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117쪽 봐주세요. 마감재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그리고 부기에 3만 원×몇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2009년도 3월 22일 이전에 인가된 보육시설 430㎡ 이하에 대해서는 시설을 건립함에 있어서 친환경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에 부모들이 아토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지원하겠다는 사항이 되겠는데, 우선 장판, 벽지, 도료 이런 것들을 친환경재를 쓰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시설별로 다 다른데 인원으로 계산해서 그 사업을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고 50%는 자부담을 하게 하고 50%를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자부담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설 스스로가요.
류재구 위원    아니, 시설 스스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시설 스스로가 운영비를 충분히 여기서 남도록 잉여분을 줬다는 뜻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경영일 수 있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바로 전자의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국공립 외에 사설기관이라고 칭해서 그렇게 한 것을 그것을 영업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접근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굳이 영업은 아니지만 본인 건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50%는 스스로가 부담을 해야…….
류재구 위원    스스로 하라는 얘기는 거기에 잉여재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고요? 국장님께서 예를 들면 그것을 사업이라고 보냐 아니면 교육이라고 보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이익이 많이 남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저희가 다는 아니지만 그 시설의 연간 결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하여튼 제 생각은 국장님 생각하고 좀 다른데 만약의 경우에 이익이 남게 운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어린이집 자체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서 누수가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것을 결국은 많이 못 주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대로 지도하거나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시설에 계시는 시설장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고 보육교사도, 학부모도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23쪽 보육정보교환이라는 말 있지요? 그리고 민간이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등 해 가지고 제가 아까도 보육정보교환이라는 말이, 여기 지금 부기로 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비 등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졌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종사자 연찬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년에 한 번씩 보육교사들이 모여서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에 열심히 일한 모범보육교사한테는 시상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43쪽 봐주실래요? 청소년 복지 해서 독서실 운영하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청소년공부방 맞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독서실 6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형이 17개소고요.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1년에 한 번 점검을 하고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은 폐쇄를 하는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은 말이지요, 새마을 그다음에 작은도서실, 중앙도서실도 많고 시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독서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과거부터 전래돼 왔던 민방위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작게 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효용가치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고 있습니다. 폐쇄해 나가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대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폐쇄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잘 검토해 보셔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분들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정은 선배위원님께서 내려와서 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오늘 안으로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참고적으로 써야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 경기도 2011년도 시군구에 영유아보육에 편성된 예산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되시는가요, 시도비하고? 그거 뽑아놓은 거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내년도에요?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2011년도 얘기하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조 2,400억.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포함해서요.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얼마지요? 그게 없으면 이따 자료로 내세요. 국비 총액, 도ㆍ시군비 총액.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들으셨지요? “아기만 낳으십시오.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많이 들으셨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들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입니까? 여성가족부 백용희인가, 백희용인가 그 장관님 소관입니까, 이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출산 관련해서.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군비랑 도비 예산을 보는 것이, 아기만 낳으면 정부가 키워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칭사업에서 경기도, 시군비가 지금 몇 % 정도, 한 50% 이상 들어가고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거기에 부수적인 자체비를 또 세우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번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고 그리고 중복되는,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 꽤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정부에서 아기만 낳으면 잘 기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국장님이,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은 정부에서 내고 그런 소리해라. 80% 이상은 내고 그런 소리해야지 실제 반은 시군, 도에서 예산 지원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 장관이나 정부에 건의나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했고 행안부에 했고 기재부에 했고요. 그러고 안 돼서 전국광역단체장협의회에다 안건으로 채택을 해 가지고 다 함께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한 부분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이 정부한테 그렇게 했던 거, 또 16개 광역시도와 같이 협의해서 했던 거 이런 것을 자료로 내주십시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료요구는 그걸로 끝내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군구에 내려주는 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라. 그리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행사나 실무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치러줌에 있어서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예산이 많다.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제를 해야 된다. 여기 국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보편적, 교육청도 그렇습니다. 회의수당도 비싼 것 같고 또 자주 여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행사가 됐든 교육이 됐든 간에 그러한 예산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이든 자치단체에 지원을 내려주는 거든 이 돈이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또 거기에 사각지대는 없는가라는 부분을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경기도에서만큼이라도 파악을 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115페이지 특수보육 활성화 지원 좀 참고해 주십시오. 사업비 산출내역 하단부에 보면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해서 7억 7,100만 원짜리 있지요? 이게 상임위에서 2억 3,000 삭감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손호성 위원    왜 삭감되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정보육교사제도에 대해서 가정보육교사를 이용하기보다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시설을 이용하게 하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인 취지였었습니다. 당초에는 전액 다 삭감을 하였었는데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70% 정도는 말씀을 드려서 확보해 둔 사항이고요. 30% 정도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교사를 직접 운영하나요, 아니면 지원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5, 6회, 하루에 10시간, 13시간씩 하기도 하고요. 그렇거니와 이제는 부모들이…….
손호성 위원    운영 자체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도에서 직접 하는 건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에요. 보육정보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의 보육정보센터가 교사를 모집하고 교육은 다함께 하고…….
손호성 위원    민간인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한다 이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 인력하고 그다음에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지원도 시설 지원보다 더 적습니다.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험하지 않나요? 아기한테나 교사한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훨씬 더 시설보다 안전하지요.
손호성 위원    어떻게 그걸 담보할 수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증거는 이것을 운영하면서 향후 사건사고 같은 경우에 시설에 있었을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통계상으로 사건사고가 발생됐는데 가정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사건사고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사들을 안전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 사고횟수가 적었다는 걸로 훨씬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고횟수가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손호성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설에 비해서 가정보육이 훨씬 적다. 그런데 매스컴을 통해서 간간이 한 번씩 보면 국내나 외국의 사례로 봤을 때 횟수는 적었지만 한 번씩 터지면 큰 대형사고잖아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교육을 수시로 시킨다고 하는데 여전히 언론상에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실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들이? 그런 염려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실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대상, 또는 지역 등등 이렇게 잘 분류하셔 가지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별로 분류해서요. 알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이 명칭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이 공통적으로다 행정적으로 쓰는 용어거든요. 이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손호성 위원    그런데 도비 30%, 시군비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단어를 좀 순화시켜서,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른 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안성 한이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속한 상임위와 사업이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163페이지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 각 시군별 배정 및 지원 내용하고 향후 투자계획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두 번째는 청소년 예산이, 여기 보니까 아동청소년과인데 청소년 예산이 많잖아요. 어느 정도 되지요? 청소년 쪽만 총예산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청소년과 예산이 지금 저희가 요구한 것이 541억 6,800이 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500억이 넘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청할 것은 뭐냐 하면 각 시군별로 청소년전담부서 있잖아요?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다른 부서에서 청소년을 담당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전담부서의 현황…….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전담부서를 말씀하시면 팀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이석 위원    그렇지요. 계장급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러니까 팀장요. 팀장 인솔하에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현황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자료에 보면 159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어느 단체에 위임하고 있지요, 저희가 사업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지금 사법경찰제 있지요? 이 사법경찰제 지금 거기에서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유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랑 업무소통을 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업무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감시단은 그 지역에 있으면서 그 지역을 계속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법경찰은 계속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장정은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는 계속 상주를 하고 있는데 일단 사법경찰이라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민간 유해환경감시단이 참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감시단이 계속 돌고 있으니까 그런 관계를 유기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남았으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에 관한 질의가 아니라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건의를 국장님한테 좀 드려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간단하게 해주시죠.
류재구 위원    163쪽이요. 청소년수련실 있어요. 청소년수련실이 지금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관리 주체가 하나가 아니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청소년수련실 중에 윗 부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언제 이렇게 개관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건물은 언제 지어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완공이 아마 2001년도에 됐을 것입니다. 바로 개원한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실내체육관도 그때 같이 지어졌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실내체육관이요? 실내체육관은 그 당시에 있었었고요. 함께 지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세계로관 내부시설 보강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만들어졌나요? 국장님, 지금 보강사업을 하기 위한 그 요구자료 있죠? 시설원에서 다하신 거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그 아래 또 경기도청소년야영장에도 요구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166쪽의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 항목에 작년도에는 4억이 넘는 돈을 프로그램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거의 반에 이르는 2억 5,000만 원으로 감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지금 반으로 줄였다는 얘긴데 이 이유가 뭡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자체 내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감이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류재구 위원    어떻게 하셨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부가 기재부에서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프로그램비를 더 많이 확충해서 다시 사업을 제대로 할 거라 그런 뜻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시설을 평가해 가지고 지원을 차등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한 사업인데 갑자기 중지가 되면 따라서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은.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면 어떻게 예산확보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국비가 삭감됐지만 자체 내에서는 운영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시고요. 171쪽이요. 지금 결식아동을 몇 % 적용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초생활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고 있고요. 130%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결식위원회가 있어서 130% 넘는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해줘야 한다라고 판정을 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내년도에 여기 취학아동 방학 중 중식해 가지고 숫자 내놓은 거 있잖요. 지금 요구가 이거보다 더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에서 요구사항이 이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군 요구사항이 이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시군 요구사항이에요? 총집계가 시군 요구사항으로 됐단 말씀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결식으로 있잖아요. 171쪽, 저소득층 182쪽,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182쪽이요?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이 결식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해서 사업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업을 함축적으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일단 제안을 드리고 그다음에 182쪽 봐주십시오. 제가 지금 질의 다 마쳐가니까요. 저소득아동에 대한 지원부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이게 지금 소외계층 아동에게 경찰대 학생이 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통비 같은 것을, 이게 지금 밖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밖에서 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경찰대 학생들이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학습도우미로 파견해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학교 내요?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초등학교요?
류재구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중학교, 고등학교 차원에서요?
류재구 위원    다요. 어쨌든 간에 이거 지금 초등학생 다 들어 있고 마찬가지니까요. 저소득아동이라 해서 무조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학교 내에서 하면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류재구 위원    어떻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교육청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 소관이 아니죠.
류재구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해야 되겠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걸 교육청에다 협조요청을 하셔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공교육 활성화로 같이 끌어넣어서 해야지 계속 밖으로 돌리는 건 한계가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도요. 의견을 제시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189쪽 봐주세요. 위스타트마을을 계속 만들고 계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지원액수를 그냥 한정해서 딱 정해 놓고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선은 위스타트마을에 아이들이 400명 이상이면 4억이고요. 그다음에 미만이면 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인구비례로 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 액수가 딱 고정됐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상황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액수를 고정해서 그 사업을 하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그것이 그 상황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더…….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물론 대응투자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래 197쪽도 똑같은 걸로 같이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6억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돌보미도 6억 합니다. 그리고 대응투자를 28억 있잖아요. 26억하라고 합니다, 시군에다. 경기도가 있잖아요. 아주 조금 물방울만큼 지원하고 결국은 시군에다가 대응투자를 이렇게 많이 부담시키면 되겠습니까? 최소한 말이죠. 대응투자사업 하려면 5 대 5 정도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예산도 쥐꼬리만큼 주고 말이지. 시군에 무슨 예산 있다고 거기다 그렇게 많이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쓰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예산편성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시군들이 부담이 덜 되도록 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점심시간도 됐고요. 최우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최우규 위원입니다. 172쪽 아까 질문했던 건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건 시군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 요구하면 그냥 내려줘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걸로 해서 이해하면 되겠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 센터가 다 어디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군에 하나씩 있고요.
최우규 위원    시군에 하나씩 있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하나씩 있고 도 단위에 하나 있고요.
최우규 위원    도에 하나 있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도 단위에 하나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도에 하나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예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상호가 바뀐 것이고요. 그다음에 성문화센터는 지금 부천에 있고요. 안산 그다음에 파주에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몇 군데가 나눠져 있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시군이 할 의지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도에 하나 있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도의 산하기관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협력기관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저희가 2년마다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센터를 위탁경영을 준다는 이러한 얘기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최우규 위원    활동진흥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내역을 한번 뽑아주실 수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시군에 각 하나씩 있고 도에 하나가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군요. 사업의 양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지역상담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어디에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역아동센터는 다 시군에 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육백몇십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규 위원    시군에도 여러 개씩도 있고 그러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시군에 1개 이상씩이고 아동상담소는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동상담소는 도 단위 하나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도에 하나가 있군요. 이것도 그럼 아까 위탁경영을 해주는 이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도 지원되는 사업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죠.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가운데서도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 간부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종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청승 경기창조학교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동근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죠? 메뉴 좋은 걸로 해 가지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21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보면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해서 7,755만 원을 44교실에 나눠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44교실이 어떻게 분포가 나눠져 있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44개는 전부 학교 내에 있는 꿈나무안심학교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시간상 맞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렇게 보면 운영비가 300만 원에, 거의 다 운영비네요. 운영비로 쓰이고 있고 23쪽을 보면 또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이 또 있습니다, 학교밖에.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건 자치단체에다가 이전해 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도 어디어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산출내역이 너무 간략하게 올라와 있어 이건 별첨자료도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작성한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다음 장 24쪽을 보시게 되면 또 꿈나무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지원센터, 여태까지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 또 지원센터가 필요했던 모양이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좀 더 비용 대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정적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총괄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지까지는 매뉴얼 없이 이렇게 운영이 됐었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매뉴얼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무엇보다도 꿈나무안심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담당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본 위원이 워낙 짧은 시간에 많은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나름대로의 계수조정결과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를 신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삭감 의결이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추가해서 얼마나 삭감이 됐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8억 2,000 삭감됐고 그다음에 꿈나무안심학교 총괄지원센터 3억, 이렇게 해서 11억 2,000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총괄지원센터가 얼마가 삭감됐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3억 전액 삭감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걸 그러면 저희가 다룰 필요는 없고, 이것 때문에 그렇군요. 제가 조금 예산심의에 벗어난 얘기지만 어제 바쁜 와중에 제 메일을 한번 열어봤어요. 메일을 열어봤더니 저는 꿈나무안심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사실은 모르고 예산심의를 하다가 메일이 30통이 왔습니다, 30통이.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학부모가 저한테 보낸 거겠죠. 학부모의 전화번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경인교대 안심학교에 지원할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경인교대의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거는 아닌데 경인교대에서 지금 1학년, 2학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3학년까지 넣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마 그 부분이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삭감된다라고 하는…….
최우규 위원    제 지역이 안양지역구의 의원인데 경인교대에 이런 학교가 있는지도 모르는 본 위원한테 이런 메일이 30통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꿈나무안심학교가 뭔지를 찾다보니까 유감스럽게 우리 교육국 소관이네요. 어떻게 부모들이 이런 것을 알고 이렇게 메일을 거의 30통씩이나 보냈는지. 사실 저희가 일단은 좋은 쪽의 생각보다는 본 위원으로 하여금 더 관심을 갖게 만드네요.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이 사업이 좋아서, 진짜 순수 우러나서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보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의외로 더 관심을 갖고 이걸 정확하게 봐달라는 뜻이 아닌가 이런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아주. “저는 누구입니다.” 전화번호 하나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저한테 전화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메일을 30통씩이나 거의 똑같은 메일이 꽉 차서 몇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이러는 건 저도 이번에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도 예산을 다뤄보고 이렇지만 이건 의원들에 대한 상당한 압박수단이거든요. 저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무슨 단체 회장이다.”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알고 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전화를 주셨습니까?" 핵심은 몰라요. “예산 깎는다면서요?” 이런 식의 전화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기능을 나름대로 마비시키는, 나름대로의 독립된 의원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차후라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 안 되기를 정말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나름대로 제가 예의주시 잘하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거기에 할애가 많이 돼서.
  2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말 많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인 것 같은데요. 집행률 21.2%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적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도의 재정운영 상황이 조금 어려웠던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이고 지금 기준으로는 한 50%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50% 정도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최우규 위원    그래도 50%면, 12개월 중에 10개월이면 보편적으로 보면 한 83%가 집행이 됐어야 타당하다라고 보거든요, 수학적으로는. 그러면서도 거기도 많이 못 미치는 이유가,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올해 같은 경우에 재정 조기집행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한 3,000억 정도 차입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이게 매달 균등하게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급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금년 안으로는 어떻게 100% 집행을 할 계획이시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100%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 시간이 초과가 된 것 같아서 일단 질문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13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교대 편의시설 사용료 해서 수입내역이 있는데 분기별로 임대료를 받는 모양이죠, 사용료를?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분기별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적어져요. 1/4분기하고 4/4분기에는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원인은 뭐예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년 받아야 될 것을 나누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조금 더 많이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임대계약 한 내용이 있으시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경인교대가 도에서 운영하는 대학교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은데요. 토지와 건물을 경기도 소유를 국가에서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수익성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일반강의실이나 이런 부분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희 위원    조금 전에 최우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꿈나무안심학교. 그런데 경인교대 쪽에서 아까 얘기도 했는데 메일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도 제 메일을 사용하고서 메일 숫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처음 봤어요. 이게 뭔 관계가 있습니까, 경인교대하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경인교대가 우선 거기에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가 두 학급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획상 내년에 한 군데를 더 늘려볼까 하는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인교대가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랑 많이 접촉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많이 가졌던 데가 그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연락처라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무작위로 막 보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경인교대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나 했는데 연구를 많이 하고 또다시 학교를 하나 거기 만든다 이거죠? 그런 계획이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한 학급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6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만들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네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올해 약간의 예산을 전용해서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것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희 위원    그 사용내역은 여기에는 적혀 있지를 않네요? 예산을 어디서 갖다 쓰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 사업은 저희가 평생학습…….
이상희 위원    그 자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자료로써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국장님 생각은 이 희망병영만들기가 도 사업으로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지금 같이 협력사업을 하는 대상이 3군사령부입니다. 3군사령부는 경기도 전역을 커버하는 군사령부고 해서 이 부분은 도가 또 직접 나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국가 차원에서도 해 보지 못한 일이라서…….
이상희 위원    국가 차원으로 하지 못하는데 경기도에서 최초로 하는데 군인들이 경기도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제대하고 할 사람들이.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면 이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한 7개쯤 되는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이 상근예비역이라고 흔히 방위라고 표현했었던 사병들인데 그 사병들이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위한 취업교육인데 그들은 전부 다 경기도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일반적으로 군부대에 들어가서 학습인프라를 개선해 준다든지 또는 군인에 대한 교양강좌 같은 것들을 열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경기도가 아닌 다른 지역의 장병들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의 70~80%는 경기도 출신 장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사업에서 뭐 한두 가지는 정도는, 여기 열거돼 있는 사항 중에서 하나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예산, 이 예산이 시작되면 향후에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이고 또 예산 투입은 더 돼야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생각은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다면 조금 더 지속해 가면서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보다는 국방부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상희 위원    6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해서 2010년도 당초예산은 없었는데 추경에 5억 2,680만 원을 세우셨네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사업비 집행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이제 공모를 해서 곧 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희 위원    아, 공모하시느라 아직 집행은 안 됐다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곧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은 5억 2,680인데 2011년도 예산은 2억밖에 안 잡혔거든요. 그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고 싶었던 그런 욕심도 있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추경에 확보한 돈이 12월 달에 공모를 해서 나가게 되면 실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상희 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지적해 드린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실시를 하시려면 도비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병영에서 일어나는 교육이고 하니까 같이 매칭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도에서 일방적인 예산투입을 다 해서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같이 병행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국장님,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로 많은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간절하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곳에 맡기도록 해 달라라는 간절한 어머니의 소망이 담긴 메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가 이건 7대 의회에서 여러 차례 토론회에 참석해 보고 학부모들이랑 면담을 해 보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 안에서 꿈나무안심학교를 저희가 처음 했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는 과정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아이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교장선생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주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자 해서 학교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정말 진정하게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근본적으로 꿈나무안심학교가 학교 내에든 학교 바깥에든 더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를 더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우선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의 부담의 폭이 너무 커져서 학교 내에는 그만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육하고 교육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꼭 학교 내에 머무를 필요는 없겠다, 학교 바깥으로 하자라고 해서 학교 바깥을 시작해서 확대를 해 봤습니다. 확대를 해 본 대상은 대학교나 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 같은 곳을 했는데 학교 밖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당초 저희들이 몰랐던 학교 바깥의 큰 장점들을 알게 됐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학교 바깥에 나온다고 해서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통상 학교 밖의 경우에는 학교 안보다는 안전하게 셔틀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려오고 데려 보내는 비용만 조금 더 추가됩니다.
장정은 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질적으로 하루 종일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이 학교라는 게 어려운 부분도 아마 학생들한테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반면에 나왔을 때 혹시나 임대료나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늘어서 경기도 교육재정에 무리가 가는 건 또 아닌가. 있는 시설을 잘 활용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여론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꿈나무안심학교를 할 때도 시설비는 투자가 됐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리모델링비가 학교 내나 학교 밖이나 똑같이 들어갑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이 아이들을 그냥 돌봄의 유형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아이들한테 어떠한 수업들을 어떤 선생님들로 하여금 받게끔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아이들한테 보육은 기본이고요.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우선 학교에서의 기본적인 수업에 연장하는 부분 당연히 하고요. 그다음에 특기ㆍ적성교육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통한 영어교육이라든지 혹은 바이올린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체육ㆍ문화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어린 초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한테 1 대 1로 멘토-멘티 관계로 해서 아이들한테 심정적으로 내 언니 오빠라고 하는, 보다 교육을 받은 언니 오빠가 나를 끌어준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주 최소한…….
장정은 위원    그 대학생들한테는 실지로 보상이 지급이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 바로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 내에 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봉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장정은 위원    현재 꿈나무안심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자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홀로 계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혼자서 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런 경우에도 물론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은 부모님이 방과 후에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우선 학생들을 선발하는 최우선 기준입니다.
장정은 위원    자, 그럼 지금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기존에 하는 건 운영하도록 올라온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새로 교실을 증설하고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봐지거든요, 여기 상황에서 지금.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상임위 위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어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상임위 삭감과정 속에서는 우선 학교 밖에 말고 가능하면 학교 내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으셨는데요. 만약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이 수용을 한다면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교 바깥에도 계속 확장해 보고 싶습니다. 학교 바깥에 확장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꿈나무안심학교 한 군데 오픈한 데가 오산의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에 상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상인지원센터를 상인들이 그 장소를 양보해서 거기에다가 꿈나무안심학교가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그 상인들이 대부분 맞벌이부부인데 그 부부들이 자기 아이들이 방과 후에 안심하고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일하는 주변의 반경 150m~200m 이내에서 최상의 교육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꿈나무안심학교를 더 확장시키더라도 전부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장정은 위원    자, 그러면 거기 안심학교에 맡겨진 아이들에 대한 보험이나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 두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현재 전부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보험에 다 들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안심학교가 그럼 지금 현재 이 예산이 삭감되면 지금 운영하는 것 말고는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존경하는 장정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거기는 맞벌이부부들이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특히 당사자인 학생들한테 매우 좋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만족도가 아주 좋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리고 시기가 인성이 처음 시작되는 출발선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최철규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인데요. 집행률이 좀 저조하거든요. 왜 지금 저조하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게 기준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는 아마 거의 다 100% 가까운 집행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 사업 역시 충분한 지원과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제주자치도에 이거 조례 제정돼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들었습니다.
최철규 위원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을 해서 근거 있게 정확하게 지원이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제주자치도의 조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창조학교 운영 출연금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2011년도는 계수조정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유를 짤막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상임에서 삭감한 이유는 올해까지 쓰고 나서 돈이 남는다는 그러한 측면과 또 하나는 창조학교가 경기도민한테만 수혜가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체 국민들한테 가는 수혜 폭이 너무 넓다고 하는 그런 측면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한이석 위원    이유가 그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우리 경기도민뿐 아니라 외지에 혜택을 준다 이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한이석 위원    외지, 다른 도?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가 처음에 출발할 때 처음에는 온라인상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의 특성상 그 온라인을 통해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을 경기도민으로 제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전국적인 범위가 많았고요. 또 하나는 창조학교에 멘토로 참여하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이름을 많이 날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오프라인 속에서 활동도 아무래도 서울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문화 또 창조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회적 화두가 되는 부분의 중심이 아직까지는 서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출발점을 서울로 해서 점차 확산시킨다는 전략하에서 볼 때 경기도에서의 활동보다 서울에서의 활동이 좀 더 많아진 것으로 보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오프라인 쪽의 활동을 강화시켜서 경기도민들한테 직접적인 서비스를 많이 늘리는 것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을 때는 이유가 전국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서비스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됐다는 이유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잘 운영이 되다가 2011년도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올 스톱이죠, 전체?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잔액을 가지고 겨우 현상유지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스톱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창조학교 오프라인사업이나 블로그 교실 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이뤄졌던 사업인데 별안간에, 국비 받는 것도 아니고 도비 100%로 하는 건데 이 차원을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는…….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상임위에서 설명을 정확하게 못 하신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역량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이석 위원    우리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임채호 간사님 또 윤영창 간사님 외 우리 예결위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충분한 설득을 하셔서 최소한, 지금 11억 전액 삭감됐는데 일단 운영을 하실 수 있게끔 하시다가 계속 위원님들을 설득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창조학교 내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도록…….
한이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말씀하십시오.
한이석 위원    지금 교육국에서 자료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 싶다고 하는데…….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그건 돌려주세요. 참고자료로 돌려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감사합니다. 심의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알았습니다.
한이석 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교육국에서도 아까 여기 삭감되는 거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상임위에서도, 제가 봤을 때도 약간의 문제가 있는 금액은 있는데 그런 건 상임위에서 저기됐지만 이 문제만큼은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동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제 늦게 좀 이 책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참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고맙습니다.
박동우 위원    좋은 의미도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하면서 너무 중복되는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서로 또 애들을 뺏어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한편으로. 여기 보면 무상급식이라든가 급식의 문제 같은 경우도 일률적으로, 특히 어렵고 힘든 그런 애들을 휴일이라든가 방학 때 식사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함께 모든 게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꼭지가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일괄적으로 한데 좀 모아서 두 단체가 힘을 합쳐서 하나로 잘 모아서 하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에 좀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신규사업이 많아진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열심히 사업을 발굴해 봤습니다.
박동우 위원    하나하나 꼭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집행률이 제로네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 부분은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만으로 충족을 못 하니까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충족하는 건데요. 통상 12월 달에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곧 집행이 100%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동우 위원    조만간에 바로 된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박동우 위원    이거 말고 또 하나 교육…….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교육재정교부금.
박동우 위원    교육재정교부금 그건 어떻게 됐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게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50% 전출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2주 내에 저희가 100% 다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2주면 연말 안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박동우 위원    제가 전번에 2차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딱 1,500만 원 더 주셨던데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아닙니다. 한 50% 정도.
박동우 위원    아닌데요. 제가 조사한 건 그렇지 않던데. 하여튼 15일만 기다리면 다 주신다니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영어마을 출연금이 다시 좀 늘은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이 한 40억인데 조금 많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출연금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지개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박동우 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크게 한번 생각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아울러…….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시적으로 수지개선의 차원이 아니라 영어마을에 대한 운영주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용도전환을 한다든지 큰 틀의 전환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우 위원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대답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84쪽하고 83쪽을 보실까요? 우선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한마디로 일 시키고 나머지 노임 주는 것하고 똑같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일 시킨 것에 대한 비용 지불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2009년도도 76.3% 집행률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을 시키고 돈을 다 안 준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얼마를 걷겠다고 예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걷는다고 예상하면 1,000억을 걷었을 때 징수금이 얼마큼 있으리라고 보고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실제로 1,000억이 걷히지 않는다면 징수교부금도 상대적으로 적게 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입니다.
김재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 정도 노임을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번에 대해서는, 만약 저희가 지금까지 징수한 것이 부족하다면 이건 정산을 해서 다 주게 되기 때문에요.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 % 줬냐 이거예요. 지급하셨냐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지금 판단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올해 것을 볼 때 70% 이상 주지 않았을까 싶고요. 현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09년도까지는 정산을 해서 100% 다 나갔고요.
김재귀 위원    아니, 2010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2010년도 것은 아직 좀 덜 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12월 달에 정산해서 다 나갈 겁니다.
김재귀 위원    12월이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부려먹었으면 제때 제때 줘야 되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 8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 있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말 듣기에는 금년 12월 말까지 집행완료하겠다 했죠, 100%?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학교용지부담금은 구성 자체가 학교용지부담 매입금이 한 부분의 주류고 나머지는 일반전입금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오는 것이 통상 12월 달 돼서 전부 정산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분 관례적으로 12월 달에 집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귀 위원    원래 12월 달에 들어오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조금씩 조금씩 들어옵니다만 12월 달에 대부분 이렇게, 시군에서도 미리 받았어도 조금씩 조금씩 중간에 시차가 생겨서 12월 달에 이렇게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 도에 도착할 때는. 그래서…….
김재귀 위원    그럼 언제부터 받기 시작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 경우에는 연초부터 받을 원인이 생겼을 때 시군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시군에서 징수를 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도 약간 시차가 있다가 올라오다 보니까 통상 대부분의 돈이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올라오는 돈은 12월 달에 대부분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김재귀 위원    부동산 매매 시에 주로 발생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분양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매매죠, 분양도?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매매를 하는데 주로 연말 가까이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거는 아닙니다.
김재귀 위원    여직까지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일정액은 갖고 있었던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원래 법규정상 계속 가지고 있으라는 법은 없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남용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하지만 저희가 법상으로 볼 때 통상 그것을 1년에 있었던 것들을 모아서 주고 했기 때문에…….
김재귀 위원    약 1,900억 원 되죠, 예산이? 1,900억.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김재귀 위원    약 1,900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디다 지원할 겁니까?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디다 지원한 거예요. 1,900억을 가지고 있다가 어디에다 지원할 거예요? 교육청이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교육청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1,900억 원을 그때그때 주면 좋은데 1년간 가지고 있다가 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골탕 먹이는 건데 교육청 골탕 먹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66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661개의 지역아동센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아시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소득층자녀들의 보육 겸 교육을 하는 그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꿈나무 안심학교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학교 밖에 시설들을 다양하게 확충하겠다. 그것이 지역의 도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공교육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혹은 꿈나무안심학교 또 학교 내에서의 꿈나무안심학교 전부 방과후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해하기는 공교육이라고 하면 방과후 이전에 정상적인 학교 교육의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이 방과후에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계를 들어서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도내에만 보더라도 맞벌이부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33만 가구 정도가 맞벌이부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린자녀를 갖고 있는. 그중에 도내에 있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전부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5만 명 이상이 채 교육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방과후에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들을 위한 보육 플러스 교육의 시설은 많이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육과 교육은 일단 구분이 돼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꿈나무안심학교 쪽은 일단 교육이라는 의미로 일단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보육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포함해서.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그걸 혼재해서 얘기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사업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방과후를 중심으로 일명 학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개념을 학생들 위주로,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정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것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고 있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통제가 잘 안 될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조차도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주 적극적 교육기관으로서 아니면 또 교육의 환경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떤 작은 교회나 또 아니면 개인이나 이런 데서 안고 교육하는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교 밖도 꿈나무안심학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교육 차원에서의 틀을 벗어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디 갈 곳이 없었다든지 그런 아이들을 작은 규모로 수용해서 아이들에게 방과후교실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꼭 나쁘다라고 하는 건, 아니 할 수 있으면 많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걸 더 효과적으로 할 거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떠한 조건보다 학교만큼 교육시설이 좋은 곳은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변을 얘기하기 위해서 밖에다 시설하는 거나 내부에 시설하는 거나 돈이 같이 듭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조금 전에 얘기하신 상인들이 있는 인접지역에다 해주니까 좋아했다. 그런데 상인들이 많이 장사하시는 그 속에 거기에 예를 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장소가 있었다. 과연 그것이 학교만큼 환경이 좋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일례를 들면 지금 꿈나무안심학교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학교 내에다 하는 건 좋다 이렇게 말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국장님이나 집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뭐였느냐라고 하면 학교가 그걸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많은 경우 그랬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이유예요.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교사들이 그 문제를 수용하기가, 예를 들면 시간 외에 거기에 종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과 책임감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밖에다가 꿈나무안심학교를 할 비용과 관리자라고 하는 걸 학교에다 고스란히 넘겨준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밖에, 밖에는 또 일단 사교육이 있습니다. 많은 사설학원들이나 기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조금 있으면 천여 개에 이를 것으로, 많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다가 교육국이 꿈나무안심학교를 밖에다가 또 설치한다. 이렇게 아주 다발적으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리하기 어려울 교육환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떤 방법이든지 환경이 가장 좋고 효율적인 곳에, 일례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상인들 인근에 뒀다, 그러면 저녁에 늦게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거기다 또 식당을 준비해야 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주 악조건을 계속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제 생각이, 여기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서 꿈나무안심학교의 예산 감액된 것이 만약에 부활한다든지 한다면, 물론 상임위원회가 양해하시고요. 그런다면 이 학교 밖의 예산을 학교 내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고스란히 관리자나 그런 것들을 학교 내로 끌어넣으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육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기는 급식소 다 마련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관리체계가 그대로 들어가서 관리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단순하게 지금 교사들에게 “당신이 무조건 책임지십시오.”라고 학교에다 떠맡기듯이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런 보완적인 방법으로 꿈나무안심학교를 학교에다가 많이 증설 내지는 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학교 내에서 가능한 대로 수용방법을 생각해서 가능하면 1순위를 학교 내로 선택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무, 교사들에게 책무가 지어지는 부분을 분산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충분히 낸다면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재원으로 아주 극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난 이렇게 봐진다는 거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공공도서관이 7시까지 들어가는 걸 10시까지라고 말씀하셨던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전 도서관을 다 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전은 아니고 한 80%, 90% 가까이는 같이 호응해…….
류재구 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곳은 다 해줄 수가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가 희망하는 곳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25쪽을 보면요, G-러닝사업 추진하셨잖아요. 이건 교육장소가 어디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지역아동센터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아, 지역아동센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아동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상당히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지는 더 연구를 해보셔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 아까 질의하셨나요? 21.2%인데 연말까지 다 지불한다고 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건 그럼 됐고요. 36쪽에 작은 도서관요, 작은 도서관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증액됐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이 지원에 관해서 국비가 내시됐잖아요? 앞으로 작은 도서관을 얼마나 많이 확충할 계획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매년 지속적으로 우선 작은 도서관 개수를 늘려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을 매년 열 곳 이상 할 생각이고요. 그것보다도 작은 도서관의 운영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도 지속적으로 늘려가 볼 생각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사실 도처에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는 꿈나무안심학교의 역할도 부분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가 형성돼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게 지원을 늘려서 최소한 거기가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말이죠. 그런 분위기, 학부모들과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적극 공감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62쪽 봐주십시오. 예산편성을 보면 사이버강좌에 50만 원의 비용이 있고요. 그런데 그 비용을 분배하는데 도와 대학과 본인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사이버대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복무하는 동안에 사이버로 공부해서 학점을 취득해서 군인들이, 통상 일반 대학생들이 4년을 마쳐야 되는데 그것을 3년은 군대에 들어오기 전에 마치고 1년은 군대에 있는 동안에 마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일 난점은 뭐냐 하면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통상 오프라인 속에서 1년을 운영시키면 아마 학생당 평균 800만 원 정도의 재정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이것을 학점을 취득하게 하고 졸업을 시키면 재정수입이 1/10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재학 중에 학위를 취득하고 빨리 졸업하는 걸 도와 주려면 일정부분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우선 시범적으로 도가 관여해서 좀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현장조사는 해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현재 용인대학교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시범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3군사령부 내에 용인대학교 학생만 하더라도 충분히 운영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자 하는 명칭이 있는 학교, 예를 들면 지금 어느 대학이라고 특정해서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얘기할 때 그런 점 좀, 그 욕구에 맞는 그런 것도 가능하면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특정한 대학이 아니고 여러 대학이 같이 공유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해야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걸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여러 대학이 참여하도록,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공통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 대학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전공특화과목은 개별 학교대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 특히 군장병들이 대부분 다 재학 중에 군대를 가는 현실을 생각할 때 군장병 2년 동안의 시간을 유용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 프로그램은 좋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이버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찾아서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 63쪽 좀 봐주십시오. 은퇴예정자에 대해서 은퇴 후의 심적ㆍ경제적 충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주로 프로그램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55ㆍ63이라는 게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라고, 우리 베이비부머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도민 누구나를 다 상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맞습니다. 은퇴가 임박해 있거나 지금 막 은퇴를 했거나 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은퇴라고 하는 말 도중에 예를 들면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직장인 중에는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대로 다 각자 은퇴준비를 위해서 몇 개월씩 예를 들면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그렇게 중복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에도 대부분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이중으로 받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물론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걸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6쪽 좀 봐주실래요. 경기 365-24 두루누리라고 하는 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러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예산집행을 못 하신 게 되는데 이건 결국은 내년에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올 12월 달에 집행하면 실제적으로 프로그램 수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산 자체를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 그럴 거면 본예산에 하고 내년 봄부터 계획해서 제대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운영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도에서 만들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집행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설립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난 9월 달에 상임위에서 설명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이제야 집행하게 됐다는.
류재구 위원    다음에 67쪽에 평생교육시설 인프라 확충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현재 과거 10년도 예산이 12억이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이제 3억 7,500으로 거의 8억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평생교육시설은 완전히 다 갖춰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으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 예산사정이 저희한테 할당 받은 것들이 너무나 적었습니다. 시설 인프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열악한 시군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부족하게 된 건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협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어쨌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무료급식 예산, 저소득층이요. 무상급식,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돼 왔고 기타 다른 부분도 많이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린 이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옳다, 그르다 얘기할 건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여기서 우리 예산 자체를 수정으로 다시 낸다면 다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53억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삭감한 부분?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53억 증액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부동의를 하게 된 이유는 사업명이 저소득층학생 급식비가 아니고 명칭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지엽적인 것이고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급식비 지원에 대한 틀에 대해서, 큰 틀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어쨌든 간에 그 급식문제에 관한 상호조정 내지는 충분한 보완을 해서 이견이 없도록 조정하실 용의가 있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성 위원    감사합니다.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참, 말도 많은데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요. 현재 실태가 학교 내, 학교 밖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손호성 위원    초등학교에서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다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호성 위원    초등학교 총 수가 몇 개인가요, 경기도 내에?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한 천백몇 개인데 제가 끝자리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네, 그 정도로 합시다.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서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수는 몇 개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학교 내가 34개 학교로 기억하고 있고요. 학급 수로는 44개 정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34개 교, 여기에서 학급 수는 44개.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한 학교당 2개 학급이 있는 경우가 있고 3개 학급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지금 그러면 1,100개 정도 되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중에서 34개 교가 꿈나무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은데 거기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비용도 추가로 들지 않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이게 2008년도에 경기도에서 처음 꿈나무안심학교를 하니까 국가에서 보니까 좋아서 교과부에서 종일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확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꿈나무안심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거의 유사하게 종일돌봄교실이라고 해서 국가사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존에 교육청에서 종일돌봄교실, 초등보금자리, 맞습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파악한 게 이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런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꿈나무안심학교 이것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들이 기존 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많이 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시간대도 보니까 21시 방과후부터 그리고 18시 이렇게 다양하게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학교도 많이 남아있고 시설도 다 갖춰져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과 기존의 학교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이렇다고 하면 새로운 인력을 넣어서 거기다 첨가시키든지 아니면 새로 선발해서 장소도 다 제공되어 있고 학생들이 하교하고 나서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될 필요성도 없고, 그렇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훨씬 안전하고 나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바깥에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금방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 학생이 이동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그 점은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심리적인 부담을 가장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것인데요. 통상 방과 후가 되면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손호성 위원    아니, 그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걸 개발해야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다른 아이들은 전부 떠나는데…….
손호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면 논의를 계속 할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 가지고만 얘기합시다. 단점이 있으면 이걸 보완하면 되지 이걸 왜 굳이 바깥에다, 또 교육청이 아닌 도청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메일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슷한 생각의 느낌이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몰랐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메일이 오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래서 상임위 예비심사를 봤어요. 물어보고 그랬더니 일부 삭감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23페이지인데 본 위원의 주장은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예산이 없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긴축하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해야지 굳이 왜 바깥에 더 짓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요, 지금 상임위에서 8억 2,500을 삭감했는데 본 위원 같아서는 기존에 있는 학교 밖에 있는 3억 6,900도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주장하고 싶어요. 학교에 시설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그것은 학교 바깥의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갖는 장점들이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설명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학교 바깥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에 학교 바깥에 있는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학교 내에는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보육교사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바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보육학과를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학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그 대학의 인력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볼 때 아이들한테는 상당히 수준 높은 교육이 상대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손호성 위원    교육 때문에, 이게 사교육 문제 대체용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사교육비를 줄이고자 하는 그 목적도…….
손호성 위원    물론 그 목적도 있는데 원래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했습니까? 안양의 무슨 사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손호성 위원    그러면 기존교육이 있는데 그 기존교육 틀 내에서 이걸 보완해 가지고 아까 교육의 강사진이라든지 질 높은 교수님들, 이분들 불러서 학교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현실적으로 학교 내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 바깥에…….
손호성 위원    정책적인 사항은 이 정도로 하시죠. 더 얘기하면 제가 달릴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하고 본 위원 의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 사업을 제가 쭉 봤는데요. 도비 100%로 되는 자체 내지는 직접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손호성 위원    이름도 길어 가지고 제가 얘기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지자체에서 아마, 몇몇 지자체는 할 가능성이…….
손호성 위원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지자체로다가 이걸 다 더해 가지고,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다 더해서 그걸 지자체로 나눠주면 지자체에서 더 잘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자체 분들이 그 시군에, 예를 들자면 아까 55세 이상 퇴직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가 교육컨설팅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지자체에다 주면. 그렇죠? 그리고 포토시스템도 굳이, 이거 다 잘되어 있어요, 지자체가. 더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행복학습마을만들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에다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면 그러면서 대응사업으로 해라 그러면, 자기네 예산 조금 편성하고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건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사업이 예산 대비 더 실효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답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 운영사업인데 2010년도 있었네요, 3억?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리고 내년도 게 1,000만 원 깎여서 2억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대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까 이중으로 혜택받는 이런 부분을 잘 알거든요. 지역에다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10년도 지원실적이랑 2011년도에는 어느 대학에 지원하겠다라고 예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계획 잡힌 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호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한 번씩은 다 돌아간 것 같아요. 몇 위원님들은 안 하셨는데. 한 번씩 돌아갔기 때문에 한 5분씩 해서 자료 증빙을 빨리 받는 걸로 하고 다른 데가 지금 많이 밀려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시간 정확하게 못 지키지 않겠습니다. 20쪽 한번 봐주십시오. 스승의 날 행사 일반운영비, 이것은 선거 때문에 집행률이 0%고요. 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도 어쨌든 집행이 안 됐는데 이건 질문 조금 이따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47쪽 한번 봐주세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이것은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지금 실무적인 건 다 끝나서 마지막 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다음 주 화요일…….
최우규 위원    심의위원회 의결이 안 나서 집행률이 제로라는 얘기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12월 15일 날 심의위원회 의결이 돼서 바로 집행될 것입니다.
최우규 위원    네. 일단 선정자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혜택받을 사람들은?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최우규 위원    5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소년 학습코칭 지원을 보면 여기도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이것도 지금 곧…….
최우규 위원    11월 집행예정인데 아직까지 안 된 것 아니에요, 12월까지?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우규 위원    아니, 제로로 올라왔지요. 이거 11월까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10월 31일까지 기준으로는 안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안 됐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자료 작성시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데 11월 집행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11월 집행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11월 집행예정도 안 됐고, 금년도 예산은 4,100만 원에 12월 달까지도 집행이 안 된 것을 올해는 조금 올려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한 9,000만 원으로. 일단 그것에 대해서,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61페이지 경기행복학습만들기 교육사업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최우규 위원    그리고 63쪽 한번 봐주세요. 경기 55-63제출 프로젝트사업도 보면 5억 2,680만 원 자체가 집행률이 제로인데 12월 공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월, 지금 아직 집행 안 됐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5563, 다음 주에 집행예정입니다.
최우규 위원    지금 12월 중순을 가고 있습니다. 집행이 전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66쪽 봐주세요. 66쪽 경기365-24 두루누리아카데미 운영도 결국은 7억 2,320만 원이 전혀, 12월부터 공모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이러는 날짜가 사실, 아직도 이거 집행은 안 된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다음 주에 집행됩니다.
최우규 위원    이게 사업자 선정 협약 추진해서 다음 주까지…….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통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잠깐만요. 평생학습진흥원이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그 기관을 통해서 집행하면서 운영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DB를 구축해 가려고 했었는데…….
최우규 위원    네. 어쨌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네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이 부분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업들 중에 상당 부분이 그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시간에 자꾸 제약을 받으니까. 83쪽 한번 봐주세요. 이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건데,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이게 어쨌든 1,928억이라는 돈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금액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협의한 금액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매년 그해에 어느 정도의 학교를 짓는데 돈이 필요한가 하는 것들에 대해 수요파악을 해서…….
최우규 위원    아, 수요파악을 해서 협의를 하는군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짓는 데가 어디인지, 또 그 전해에 분담금을 낸 것이 뭔지, 그 전해에는 또 분담금을 얼마 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누적을 통해서…….
최우규 위원    그것을 이 자리에서 알아보기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나왔지만 일반회계전입금 512억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렇게 되면 약정한 금액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일반회계에서.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육청에 학교를 지으라고 주는 돈의 구성을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준조세 성격으로 받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을 채우고 부족하면 일반회계, 취득세ㆍ등록세를 걷는 일반회계에서 보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 주신 512억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준조세로 걷은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재원에서 보충해 주는 돈이라는 뜻입니다.
최우규 위원    차후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본 위원에게 설명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이 의욕은 상당히 앞서시는데 조금, 의욕이 너무 앞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 조금 드리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충언의 말씀을 드리면 좋은 관계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돌아가는 게 있지 않나 사실 개인적으로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유의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섭섭할 것 같아서, 원래 위원장석에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바쁘셔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47쪽을 보면요.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자체사업이에요. 이 내용이 지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 내용을 간략하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학자금을 대출받았을 때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향후 갚을 때 그게 큰 부담으로 남습니다, 이자 자체가. 그래서 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죠? 보전을 해주는 거예요. 보전은 등급이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1종ㆍ2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종ㆍ2종이라는 건 뭐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따라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소득수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거 그러면 2010년도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한 사업인데 신청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일반 학자금을 대출받는 사람은 현재 한국장학재단을 전부 거쳐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대출을 받는 사람들한테 도에서 이자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것을 전부 통지해 줍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 받은 걸 전부 저희가 취합해서 부모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이어야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없는 서민들 도와주는 거니까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이런 건 하여간 좋은 방법이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지급방법은 장학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게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장학재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장학재단에서 골고루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럼 점검은 다 해보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점검 다 해보시고 그다음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70쪽하고 71쪽이에요. 저는 지금 한 20여 년을 교육 쪽에 있다가 사교육을 오래 했어요. 그래서 의원 되는 바람에 사교육을 거의 정리한 단계입니다. 한 10여 년 전 얘기지요. 경기영어마을에 지금 투자된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비부터 토지값까지 해 가지고. 한 몇천억 되겠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한 2,500억, 운영비까지 하면 한 3,000억 이상 되리라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 3,000억 정도 들어갔지요. 그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처음에 출발 할 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단을 달리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죠. 저도 사교육을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설립목적에 미달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거리도 있고 이것을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 어학연수를 가는 걸 막기 위한 목적도 됐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하도 많이들 나가서. 그래서 영어마을에서 그 수요를 해서, 우리 설립목적 취지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가지 못하고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쯤이면 영어마을을 어느 교육에 관심 있다든가 연수원 쪽으로 차라리 이걸 매각해 버리고 거점식으로 정말 우리가 사교육이나 기타, 사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정부정책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어요. 교육정책이 어떤 마인드를 가졌냐, 정권이. 그런 정권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사교육이 이런 새로운 신종 사교육이 막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게 첫 번째는 정권에서 교육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이 성행되고 그래서 거점센터로 해서, 제 개인 생각이에요. 지역단위의 그러한 학교를 활용하든가 어떤 관공서를 활용하든가 해서 마켓식으로 해서 거기를, 이렇게 보면 거점센터로 해서 수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랑 같이 가서 “네가 그동안 배운 영어로 물건을 사봐라, 분식을 시켜봐라.” 이렇게 하는 거점 쪽으로 해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지금 자치단체에서 원어민 강사한테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도 전면적으로 바꿔라. 원어민 교육은 이제 틀렸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영어마을에 대해서 점검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장님 생각이 어떤가 듣고 싶어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존경하는 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죠.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평생국이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국으로 됐는데,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야 국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사실 평교국보다는 평교과 정도로 딱 놔서 실제 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통로관계, 어떤 소통관계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평교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역할이 필요하다. 과감한 국장님의 그러한 역할로 도와 교육청 관계가 원만해서 학교 교육을 활용한, 학교하드웨어 학교 교실이나 이걸 활용한 꿈나무안심센터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게 그쪽으로 들어가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교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부분이 바로 우리 교육국에서 해야 돼요. 그러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일 좋은 게 그겁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는데 아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거기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중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중식 먹고 괜찮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면 안심학교 굳이 힘들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국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볼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지금 오랫동안 서 계신데 더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국장님, 경기영어마을이 현재 몇 개가 있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세 곳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운영에 문제가 많이 있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운영의 문제라기보다는 당초 기대했던 취지대로 충실히 하느냐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3개 영어마을 공히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교육제도나 아니면 일반적 운영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자의 문제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곳이 어디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아마도 질문하시는 뜻에 대해서는 도가 직접 직영하지 못 하고 위탁할 수밖에 없는 기관을 질문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안산하고 양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도가 할 수 있는 제재, 최소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대로 그걸 제재를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상 제가 관여하고 있는 범위는 영어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전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말씀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또 하나는 운영자에 대한 이용료를 받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제가 관여를 하고 그 정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직접 임명권자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그것을 환부를 도려내거나 문제를 제거하려는 노력 정도는 했어야 맞는 거 아닐까, 물론 노력을 전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 문제가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돼서 정상화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다.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유념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여기서 인명을 거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사무처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인구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홍균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신흥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신흥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요즘에 늦게 퇴근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말씀으로 전체 올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같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먼저 우리 의회에서 예산편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종결정은 어디로 올라가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기획조정실장한테로 올라가는 거지요, 최종적으로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도지사에게 편성권이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우리 예결위 사무실에 TV가 있습니다, 모니터. 모니터가 하도 오래돼서 컬러가 막 퍼져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의회사무처에서 조사를 안 해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사무처 내에 있는 아날로그 TV를 일체 조사를 했고 거기에 대한 교체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그것이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임채호 위원    저는 집행부 예산을, 교육청 예산이랑 쭉 훑어봤지만 자산취득에서 노후컴퓨터니 차량교체니 의자교체니 이런 것 사실 열심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큰 문제는 안 걸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본 위원이, 아까 우리 처장이 와서 봤겠지만 컬러가 몇 개 컬러로 퍼져 가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정이 돼서 내려왔다면 우리 예산부서가 잘못된 거지요. 그런 것은 분명히 의회에서 올리는 부분도 타당하니까 올리는 거니까 그런 게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은 기획조정실장한테 틀림없이 그 부분 말씀드리고.
  저는 희망을 갖고 경기도의회를 들어왔어요. 대우를 받으려고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경기도 예산이 도민한테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행정은 제대로 되는가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배우는 입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사무처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만 저는 또 의회사무처에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실망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의원체육대회라든가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현장점검을 나간다든가 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양복을 입고 나가야 된다는 거, 또 잠바를 입으면 컬러가 여러 가지라는 거, 시군구에도 의원들 현장 나갈 때 다 통일되게 입고 나갑니다, 거의 다. 그런데 그런 거 편성이 하나 안 됐다. 체육대회 잠바데기 시커먼 거 하나 주고 체육대회한다. 이거는 해도 너무 합니다. 도의회가 시군구만도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난번 체육대회도 의원님들 운동하실 수 있는 운동복을 마련했습니다만 상당히 미약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확보에 더 주력하도록 하겠고 의원님들 의정활동하는 데 도의원으로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에 할 것이냐 항목을 넣어서 그 부분에 아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집행부 예산하고 도의회 예산, 교육청 예산을 봅니다. 세미나나 일반행사비, 엄청난 예산 들어가요. 돈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고 세미나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세미나에 맞춰서 돈을 맞추는 것 같은 집행부 예산을 그렇게 짜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얼마든지 감액을 해서 돈에 맞춰 행사를 치러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이번 예산이든 추경이 됐든 하여간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 통일된 그런 복장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구두가 아닌 운동화까지도 해요. 사실 의원으로서 내가 이런 얘기하기가 뭐한데 시군구에서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예결위를 하든 감사를 하든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든 현장을 나가든 동시에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인가 “예결위 활동하는 사진 하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예결위는 그나마 별도 다른 상임위원회하고 중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파일로 넣어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홍보실에 인원이 부족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동시에 이루어지고 예산심의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인력을 정규직원으로 하기가 뭐하면 전문직 사진협회나 이런 데로 해서 실비변상금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의회활동하는 사진을 찍어서 의원님들이 사진을 받아볼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나가서 찍은 게 우리는 팔당수질본부 현장 나가서 하나 찍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진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사무처에서 그러한 예산도 반영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기타 어떤 행사에 몇 개 상임위가 동시에 나갈 때 같이 따라가서 꼭 사진을 촬영해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현재 저희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공보관실에 촬영인력이 있습니다만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별로 활동하시는 것에 대한 촬영을 할 수가 없어서 위원회별로 카메라를 사줘서, 요즘은 디지털카메라 촬영이라든가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이 촬영을 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공보관실의 전문인력이 촬영한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보강이 있어야 되고 인원보강은 TO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적극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예산이 반영되는 거, 우리 비품, 자산취득이지요. 그런 걸 점검해 가지고 교체해야 될 게 어느 정도 있는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월요일까지는 파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의원들이 현장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현장복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131명에다 계산이 나오겠지요. 그거 한번 좀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보강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당으로 쓰는 건가요?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우리 감사 날짜 있고 예산심의 날짜 있고 그런 거에 대충 날짜를 맞춰서 한번 어느 정도 들어가나 그것을 예상으로 해서 월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알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저희 의회를 위해서 늘 수고 많으시고요. 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신규사업으로 생겼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본회의장 AV설비 1식 이렇게 쭉 있고 금액이 있는데 이게 구입단가를 적어 놓으신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입단가고요. 그리고 옆에 8%, 10% 있는 것은 장비구입가의 일정 부분을 보수용역비로 하도록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여태껏 이런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었나요?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것은 일정기간 동안은 애프터서비스 기간이고요.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돈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에 또 부가세가 10% 붙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최우규 위원    잘 알았고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청사방호에 근무를 해오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이건 해마다 하는 사업이었는데 종전에는 일반운영비에다 총괄적으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그 성질에 맞게 별도로 분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렇게 연속성사업으로 올라올 사업이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도시가스요금도.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도시가스는 저희가 이 도시가스요금을 의회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의회 것까지 같이 부담을 했다가 이번에 집행부에서 각각 나눠서 하는 것이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우규 위원    그러면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됐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고요.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원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명이 나갔다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360만 원 이렇게 해서. 이건 누가 나가는 거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해외 나가는 것이 의원님들 해외 가시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가실 때 친선연맹에서 가실 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의회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세워서 해외 비교견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우리 사무처 직원 중에서 두 분이 선정이 돼서 나가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이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최우규 위원    순서로 돌아가면서 가게 되겠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68쪽 한번 봐주십시오. 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도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필요성을 보면 홈페이지 개편하고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른 모바일 웹 개발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보환경 구축이 필요하고 홈페이지 개편하고 이러는 내용인데요. 이게 바로 앞장 67쪽을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기존사업이. 기존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여기에도 분명히 보면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개선에 포함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 보이는데요. 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분히 앞 사업하고 같이 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일단 나름대로 자료나 설명을 더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67페이지의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은 통상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면 홈페이지의 콘텐츠를 보강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영상으로,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68페이지는 통상적인 사업이 아닌 별개사업으로 해서 이 내용은 지금 홈페이지 접속을 컴퓨터를 통하지 않고 핸드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인터넷시대에서 모바일시대로 가기 때문에 모바일 핸드폰을 통해서 그야말로, 예를 들면 우리 특위 같은 경우는 현재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핸드폰으로 우리 예결위원회 활동하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 처장님의 말씀은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을 벗어난 고도화의 나름대로 사업이 필요하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 저의 특위 활동상황을 보려고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속도가 많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정 부분 찾아보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3쪽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의 날 행사,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게 집행률이 0%인데 저희가 체육대회를 11월 5일 날 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10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제로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맞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날 행사가 2,400만 원이 들었나요? 아직 집행률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거의 그 정도 다 들어갔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나름대로 예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름대로 이 집행내역 한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74쪽입니다. 특별위원회 지원경비,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인쇄가 잘못 되었나요? 집행률이 7%로 나와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건 인쇄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아시다시피 금년 2010년은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대, 8대 교체기기 때문에 특위 활동이 전반기에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저도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76쪽 한번 봐주시지요. 해외선진 지방의회 운영실태 파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해외를 나갔다 오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두 분이 나가시는데 어떤 분이 나가시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여기는 저희가 금년도에 속기사가 두 명 갔다 왔습니다.
최우규 위원    저희 속기사가 전체 몇 분 계시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9명이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19분이 계시는데, 그럼 계속 꾸준히 이어오는 연속성사업 같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작년하고 금년하고 두 번 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시군요. 이것은 예산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조정이 됐던 예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정이 안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19분 중에 두 분 나가신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장려도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네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고맙습니다.
최우규 위원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처장님 수고하시고요.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먼저 상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대표하시는 공식적 상장은 의장님께서 만들어서 제공하시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의원들도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의원이름으로 활동하는 상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어떻게 제작하거나 배부합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의원님들이 하는 상장은 위원회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하는데 여기서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일단은 의회라는 것은 그 나름의 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방법이 혹시 없으신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는, 여러 가지 법령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검토해 보시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외적 활동을 잘 하도록 해주는 것도 그것도 우리 처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40쪽 봐주세요. 의회자료실 인터넷정보서비스를 개선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어떤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자료실 같은 경우는 우리 홈페이지 내에 도서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중앙 오른쪽에 보면 자료 검색해서 나오는데 현재는 검색하는 그런 기능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자료실에 대한 메일링서비스도 강화하고 현재는 새로운 자료가 들어오면 의원님들 개개인 이메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는 메일링서비스도 하고 단순한 도서검색에서 전자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의 그런 상호 쌍방향적인 일종의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시 보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업비하고는 상관없이 의회하고 지금 현재 도 전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특정한 업체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제공을 하고 있고 또 규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류재구 위원    예를 들면 인터넷에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 있잖아요. 각 회사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중에 특정한 것만 오픈해 놓고 나머지는 열리지 않는다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정보이용을 하려면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희들이 자유롭게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오픈해야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별로 학술연구용역 있잖아요, 42쪽에요. 내년도에는 예산을 일단 더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올해에는 감액까지 하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현재 감액을 하면서까지 이걸 활성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감액한 이유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0년도에만 특이한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의원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떻든 보좌해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류재구 위원    45쪽에요. 도서구입 봐주십시오.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300만 원 감액시켰고 지금 도서실에 도서량이나 신간 구입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해마다 4,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도서를 구입했는데 내년부터는 그 양을 줄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디지털 쪽으로 우리자료실도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e-book을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또 무한정적인 도서구입이 될 경우에 저희 서고가 다 차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 쪽으로 디지털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처장님과 여기 도서관 관리하시는 분들께 부탁하고자 합니다. 간혹 도서관을 가는데요. 의원들이 도서를 찾고 필요로 하는 것을 그때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정보가 일단 제공되면 이러이러한 것들의 안내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고 한정된 정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좀 애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가능하면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72쪽 봐주실래요. 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등 했잖아요. 물론 아까 설명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아까 도서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와 같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연구단체 세미나 등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사실 기억하고 추진하는 건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게 보완될 수 있도록, 보충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과거에 어떻게 상황이 됐든 간에 내년도에 최소한 이런 문제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도 내시고 그리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75쪽의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세미나 이것도 의원들이 가끔은 내년에는 더 많이 연구해서 할 거고 올해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데 앞장 72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더불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올해에는 특이한 사항이었다고 말씀 들으니까 그런데요. 사실 전반적인 걸 보면 불용액 처리가 많다는 점, 이 점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좀 덜 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세워진 것보다 더 많이 추경에 세워서라도 의원활동이 활발히 되고 도민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구로서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단체로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대회의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실 또 개인사무실에 PC가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 있습니다. 개인사무실은 물론 이동식이고 상임위원회하고 대회의실은 PC가 부착이 돼 있어서 지금처럼 각종 이런 자료를 유인물로 복사를 해주지 않고 다 PC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것이 조직사회에서는 늘 물자 절약해라, 에너지 절약해라, 또 어차피 인원 밤낮 부족하다, 인력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처장님이 언제부터 부임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제가 3년 됐습니다.
윤영창 위원    오셔서 뭔가를 하나라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생활을 해주셔야죠. 그런 측면에서 8대 도의원들이 몇 개월째, 5개월~6개월째 접어들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조례를 검토한다 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할 때는 즉석으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청이 이전한다 안 한다 논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집기까지 싹 바꿔서 할 필요는 없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렇다면 기존 집기에다 상임위원회, 대회의실은 점차적으로, 대회의실까지 해주면 좋지만 적어도 상임위원회에는 개인용 PC가 돼서 바로 일을 하면서도 PC에 들어가서 검색할 수 있는, 정보를 금방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대회의실 말씀하셨는데 대회실이 본회의장이라고 생각됩니다. 본회의장에 저희가 전산시스템, 전자표결하는 시스템을 제가 오기 1년 전에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도입 당시에 어떤 경위를 통해서 했나를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도 서울시 같은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라는 2개 안을 놓고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또 그 당시 의장단에서 토의한 끝에 우리 의회가 광교로 이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안 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시하고는 다른 시스템으로 도입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PC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애타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 컴퓨터를 놔드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하고 총무담당관하고 상임위원회를 두 번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간을 어떻게 하면 최대로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치울 수 있는 물건은 치우고 책상을 놓을 수 있는 부분은 책상을 놓고 또 그 책상을 파티션하고 컴퓨터를 놓고 의원 1인당 1컴퓨터는 안 되더라도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컴퓨터를 놓자 하는 걸로 해서 이번 예산에 그걸 계상을 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휴게실의 컴퓨터가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장소요. 상임위원회 회의실 거기를 기존에 이런 집기가 있으면 부착해서 올려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적어도 대회의실은 못하더라도 상임위원회 회의실에는 컴퓨터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개인적으로 지급한 컴퓨터 가지고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 옆에 계신 장정은 위원님은 아직 나이가 연소하셔서 이렇게 조그만 것 가지고 다녀도 되죠. 그러나 장년층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가지고 다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더 수렴하고 집약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상이 있는가 하면 개별적인 국회의원상들 다 시상하는 거 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아까 관계규정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방의회도 의회의장 표창 나갈 수 있는 거고 의회의원 표창 주지 말라는 그런 법 있습니까? 그렇다면 의장이나 의원의 표창은 격을 좀 맞춰서 종이쪽에 하나 이렇게 표지 하나 만들어서 주지 말고 격을 맞춰 제작을 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격에 맞는 표창장을 따로 제작을, 의장하고 똑같이 만들어라, 만드는데 똑같이 만들어 주면 좋죠. 하여간 격에 맞는 표창장을 만들어서 의원들이 요구할 때는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에 연간 방청객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한 번 할 때마다 한 30명 정도 잡으면 300분 정도.
김진호 위원    300분이요. 우리 도민들이 의회를 와서 방문하시고 의정관계를 직접 확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군요. 어떠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처장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진호 위원    많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 도민들이 우리 의정인 본회의장에 와서, 과연 그중에는 자기 민원에 관한 사항일 수도 있고 또는 집단적인 어떤 이익단체일 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 본회의장에 와서 의회의 참모습을 보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진호 위원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이 방청객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의회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방청객이 와서 직접 보는 것이 적극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청신청도 받고 개별적인 신청도 받고 합니다마는 요즘은 정보통신매체가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위원님들, 지금 예결위 같은 경우도 위원님들 질의 답변하는 거 다 집에서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방청객 수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본회의장만큼은 열린 본회의장이 돼서 우리 방청객들이, 우리 도민들이 많이 오셔서 실제로 의정활동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더 발전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30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저조하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방청객이 오시는데 우리 의회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면 간단한 기념품이라도 하나 드립니까? 하다못해 볼펜이나 열쇠고리나.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기념품은 특별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다만 그분들이 귀한 시간 내셔서 자기 개인적인 소견이나 또는 어떤 이익집단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겠습니다마는 그밖에 어린이들도 오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활동을 보러,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가 등등을 견학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간단한, 뭐 비싼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우리 경기도의회 마크가 있는 이런 등등의 소품들을,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도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우리 의회를 알리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우리 어린들이 갔다 와서 선생님한테 “우리 도의회 갔더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런 볼펜도 선물합니다.”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 멀리서 농촌에 계신 노령인구분들도 모처럼만에 시간을 내서 와서 한번 보신다면 “아, 우리 도의회에 갔더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참 대단해.” 간단하게 기념품 하나를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지금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진호 위원    하고 있으세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하고 있는데 성인에 대해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김진호 위원    좀 더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우리 도의회도 좀 열어 놓고 알리자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김진호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5쪽. 행감 증인출석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15쪽 말씀하십니까?
조광명 위원    네. 이게 예산도 적은데 사실은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요. 행감에 증인출석 요청하면 잘 안 나오기도 하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거의 다 나옵니다. 집행률이 낮은 건 10월 31일 현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2009년도에 집행률이 15%밖에 안 되는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행감장에 나온다고 해서 다 실비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무원이라든지 산하단체하고 임직원이…….
조광명 위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여유 있게…….
조광명 위원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실비보상을 하는 외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우리가 몇 명을 증인으로 할지 짐작이 안 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 있게 계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조광명 위원    여유의 폭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20쪽 볼까요? 외빈초청여비. 여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주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저희가 6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지역은 해마다 저희가 가고 또 나머지 3개 지역은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가나가와, 요녕성, 카탈루냐주에서 올 차례인데 그 3개 지역 중에서 가나가와현만 왔습니다. 가나가와현에서 온 것도 아직 반영 안 된 상황입니다.
조광명 위원    올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2010년도는 집행률이 아직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2009년도에는 13%가 집행률이고요. 2010년도에 손님이 안 왔나요? 왔을 텐데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가와현에서 왔다 갔습니다.
조광명 위원    집행률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가나가와현에서 왔다 가서 42%가 집행됐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얼마가 집행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285만 원이요.
조광명 위원    285만 원이 집행됐다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조광명 위원    더 이상 올 분이 안 계시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거의 그렇다라고 봐집니다.
조광명 위원    도시가스요금이 내년부터 도에서 의회로 바뀌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종전에는 의회의 몫까지…….
조광명 위원    규정이 바뀌었나요? 어떻게 왜…….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규정이 바뀐 건 아니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각각 관리하는 것이 더 절약의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각각 관리하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나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각각 관리하면 기관별로 전체 전년도 사용량에 비해서 줄었고 늘었고 책임소재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더 절약을 할 수 있는…….
조광명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홍보전략 방안 연구용역 1,500만 원. 65쪽 찾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조광명 위원    이건 어디다 의뢰하실 계획이신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전문적인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의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갖고 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수준에 의뢰할 수 있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이 정도면 높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조광명 위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도 용역 하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거기도 비용이 비슷한가요, 외부 용역하고?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거의 비슷합니다.
조광명 위원    아, 경기도가 의뢰해도 경기개발연구원이 외부랑 똑같이 대한다는 얘기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기준과 단가가 있기 때문에 외부나 경발연이나 거의 비용은 비슷합니다.
조광명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드린 걸 다시 검토해 보니까요. 처장님, 22쪽입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가 신규직원을 쓰는 것 아닌가요? 이거 신규사업인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아까 제가 좀 덜 말씀드렸는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종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사업인데 종전에는 일반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었던 걸…….
최우규 위원    그럼 용역을 주는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별도로 따로 떼는데 이 중에 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게요. 지금 혼돈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뒤에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책정이 돼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최우규 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어, 이것 뭐가……. 아까 그냥 이쪽에서 나가던 급여가 별도로 나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9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업무추진비? 산출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적절하게 쓰였네요. 80% 집행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 지금 이 산출내역만 봐서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90쪽에 일반운영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로는 그냥 관행대로 해 오던 거니까 넘어갈 수 도 있지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거든요. 이 산출내역 금년도에 집행된 집행내역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이것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싶지만 94쪽을 보시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디지털녹음기 이게 한 200만 원이 잡혔어요. 200만 원짜리가 어떤 건지 자료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감사관 김성홍입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 심의로 인하여 몹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용희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신동복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성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홍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시군구로 감사를 나가시죠? 행정감사.
○ 감사관 김성홍    네.
김재귀 위원    거기서 지적을 했을 경우 그 결과를 얼마쯤 있다가 알려드립니까?
○ 감사관 김성홍    항상 2개월 경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지적을 해서요?
○ 감사관 김성홍    네.
김재귀 위원    그럼 지적당한 곳은 업무를 못 보겠습니다, 그 2개월 안에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데 있어서 지적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가 그렇게 2개월 정도 지연되면 그동안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빠른 속도로는 안 됩니까, 그게?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가능한 빨리 처리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인력이 한정돼 있고 감사대상기관이 순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감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끝내고 다들 저녁에 들어와서 야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전체를 집합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죠?
○ 감사관 김성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한 번 감사를 나가면 40~80건 정도가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들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도 하고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문제도 얽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물론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민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억울한 공무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서 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무원 업무 보는 데 있어서 허가, 인허가 같은 것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소문나 있어요. 좀 빨리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빨리 하자면 우선 인력 보충이 되면 가장 확실한 해결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란 게 저희들 부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 정원담당 부서와 협의, 또 총액인건비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보면 시는 시의 지침이 맞다, 도는 도의 지침이 맞다 이런 애매한 것도 있죠? 감사 하다 보면.
○ 감사관 김성홍    그런 애매한 상태에서는 지적이 되지 않습니다. 애매한 상황이 있으면 우선 도의 담당 부서에 저희들이 협의와 질의를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중앙부서에 정식으로 질의 회신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요. 도의 어떤 지침이 변하기 전에 접수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서류 접수를, 시군에. 그건 어떻게 효력을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접수는 어제 했단 말이에요. 또 어떤 지침의 변경은 오늘 됐다. 그럼 서류 접수부터 효력을 보는 겁니까, 서류 접수하고 어떤 검토가 다 끝난 다음부터 효력을 보는 겁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것은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게 많습니다. 법이나 규정이 바뀌면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효는, 공포는 지금 하지만 적용은 한 달 뒤부터 한다라든지 이 법 적용시점부터 제출된 민원서류에 한다라든지 이런 각 개별법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특정 건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원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자료 하나 요청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이계원 위원    뭐 행정감사도 아닌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감사에서 견책도 있을 거고 또 감봉도 있을 거고 등등 각종 징계사항들 있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계원 위원    전 각 시군별로, 그다음에 우리 본청하고. 그것 하나만 제출을 해 주시면…….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원 위원    그리고 그 이유와 그렇게 해서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지금 얼마나 되셨나요? 당 직에서.
○ 감사관 김성홍    네?
윤영창 위원    당 직에서 얼마나 되셨어요?
○ 감사관 김성홍    제가 1년 4개월쯤 됐습니다.
윤영창 위원    감사관직에 머무르시면서 공무원의 병폐를 무엇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죠?
○ 감사관 김성홍    병폐라고…….
윤영창 위원    네.
○ 감사관 김성홍    공무원의 전반적인 말씀이십니까?
윤영창 위원    네. 느끼신 걸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 도청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영창 위원    우리 지방공무원 전체를 얘기해야죠, 뭐.
○ 감사관 김성홍    우선 제가 도청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도청 공무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을 하고 제 같은 청에 국장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계시는데 국장님들은 40대, 50대도 계시고 이제 정년퇴직 다 되신 분도 계시는데 보통 9시, 10시 전에 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매일 그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매일 일이 있답니다. 있고, 그리고 왜 그렇게 일이 많으냐고 제가 처음에는 궁금했습니다. 궁금했는데, 조금 도정업무 쪽의 공부도 하고 적응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과 우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저희 도민의 수가 서울보다도 120만 정도 더 많습니다. 많고 면적은 서울의 17배가 넓습니다. 그런데 행정공무원의 수는 서울시의 1/3에 불과합니다. 저희들이 소방공무원까지…….
윤영창 위원    아니, 감사관님!
○ 감사관 김성홍    네.
윤영창 위원    너무 그렇게 장황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민원처리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 감사관 김성홍    민원처리 측면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처리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요즘 민원들로부터 상당히 친절해지고 많이 빨라지게 처리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부 만족하지 않은 민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경우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민원처리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타성, 매너리즘 이런 것은 지적 안 해주시나요?
○ 감사관 김성홍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지적합니다. 지적을 하고, 해당 부서장에게도 통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게 하고 분기에 한 번씩 부지사님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감사관님이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셔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이 좀 다른데 민원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의 가장 병폐가 보신주의입장. 너무 보신주의다.
○ 감사관 김성홍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윤영창 위원    아, 글쎄 들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책임회피주의 그다음에 매너리즘. 옆에 부서에서 해도 되고 이쪽 부서에서 해도 되는 일들을 서로 핑퐁식으로 떠넘기는 이런 사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민원인이 시군에다가 민원제기를 했는데 거기서 잘 해결이 안 됐어요. 서로가 떠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다시 민원서류를 제기하면서 “모모 시군에다가 민원서류를 접수했던 사실이 있다. 이건 경기도에서 처리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기도에서는 도로 해당 시군에다 다시 재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이것이 현재 현실입니다, 대다수가.
○ 감사관 김성홍    그런 민원처리 건이 저희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윤영창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요구사항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그마한 것이 위배된 것은 그건 관용적으로 베풀어주시면서 민원인 위주로 과감하게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좀, 감사방향도 이쪽으로 정책을 바꿔서 해주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후자에 말씀드린 민원서류가 해당 시군에서 안 됐던 것을 경기도에 올리면 재이첩이 되지 않게 이런 것은 특단의 공문을 각 집행부에 발송을 해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합니다. 답변을 한번 해주시죠.
○ 감사관 김성홍    그게 저희 감사관실에도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감사관실에 연간 접수되는 민원이 1,000건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담당하는 직원은 3명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거나 꼭 처리해야 될 그런 민원을 먼저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모든 건을 직접 처리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단 도에서 접수해서 한번 이첩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군 직원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첩한 민원 처리결과를 다시 저희들이 받아봅니다. 받아봐서, 이것이 제대로 처리됐으면 민원이 해소된 것이고…….
윤영창 위원    아, 감사관님. 그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원칙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해당 시군에 민원…….
○ 감사관 김성홍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조사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말씀드릴게요. 해당 시군에 민원서류를 냈는데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제출했다가 다시 해당 시군으로 이첩시킨다고 그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건도 조사를 해서 어떤 부분에 잘못이 있는지, 어떤 공무원 개인에게 잘못이 있는지 그걸 조사해서 징계도 하고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에 어떤 시에서 그런 것이 있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조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옆에 김영식 감사담당관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하나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정책적인 방향에서 그런 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일을 좀 해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어디 누구를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으로 민원인 위주로 정책을 펴나가면 이것이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 민원처리 대원칙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도 일부 공무원이 바쁘고 일이 많다는 핑계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이첩하는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직원들을, 그런 케이스를 찾아서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담당공무원들을 문책해라, 징계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민원인 위주로 행정을 전개해 줘야 할 것이고, 그건 기본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기본원칙입니다. 지사님께서도 그런 원칙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윤영창 위원    기본원칙에 감사정책도 거기에 같이 좀 따라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아까 질의하신 누구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징계를 하란 얘긴데 본 위원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김영식 감사담당관도 계시지만, 먼저도 그렇게 해서 결국 직접 나가서 처리는 됐는데 그게 현재의 실태가 그래요, 지금.
○ 감사관 김성홍    일부 공무원들이 집행부나 간부님 혹은 지사님의 그러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인력도 한정이 있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100% 이행되지 못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지금 관용심사위원회 제도는 없어졌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아직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관용심사위원회 개최 실적, 회부해서 한 건이 2009년도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감사관 김성홍    적극행정 면책처리제도라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4건을 저희들이 면책처리해 준 바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제도는 있어도 유명무실해지고 사실 그런데 그런 것이 바로 체제가 해당 시군 공무원을 징계할 때, 도청 감사관실에서 문책기준을 만들 때 그러한 제도 활용이 전혀 안 되잖아요. 자체, 이쪽에서는 되지만. 시군의 공무원을 징계하기 이전에 그런 제도가 좀 같이 연결이 돼서 충분한 답변을 받고 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제도도 좀 다시 보완해서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이렇게 몇 차례 뵈는데 뵈면 든든합니다.
○ 감사관 김성홍    감사합니다.
최우규 위원    항상 우리 경기도의 미래는 여기 계신 분들 손에 달렸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지자체 감사 중이시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감사 중입니다.
최우규 위원    31개 다 나갑니까, 아니면…….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2년 순기로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예산심의는 너무 예산액이 적죠. 9억 정도의 예산액에. 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참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그러는 것 양해 좀 해주시고요. 사실 궁금한 것 많습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담을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면 예산은 전체적으로 잘됐고 굳이 제가 하나의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봤을 때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 감사관 김성홍    네, 42명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좀 나는군요. 감사담당관실에 42분이 근무하시고, 조사담당관은 몇 분이 근무하세요?
○ 감사관 김성홍    28명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래서 그렇군요. 계약심사담당관은?
○ 감사관 김성홍    32명입니다. 계약심사담당관은 시군 수련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32명입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렇군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이 많아서, 유독 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굳이 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죠. 인원이 많으니까 결국은 추진비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조금 약해요. 60%대가 나오는데, 다 실마다. 이런 것은 왜 그렇죠? 한 83%대가 나와야 정상인데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에 보면 한 64.3%, 5쪽입니다. 5쪽에 자체감사활동 운영 및 지원 이렇게 봤을 때 예산집행률이 한 64.3% 이렇게 나왔거든요, 10월 31일 현재. 조금 낮은 듯한, 적당하게 낮은 듯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 감사관 김성홍    이게 대부분 저희들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인데, 직원들이 많이 20명, 30명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봉고차를 한 대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교통비가 안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비도 반액을 감액하고. 그렇지만 직원들이 각자 운전하고 다니기엔 너무 피곤하니까 봉고 한 대를 배정받아서 직원 한 사람이 운전하고 다른 사람이 타고 가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네요. 잘 이해 됐고요. 그러면 11쪽 부패방지시스템 구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저희들은 가능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최우규 위원    아, 좋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칭찬을 해드려야, 그렇게 예산을 쓰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모범적인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정말 경기도의 미래는 여기 계신 분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고요. 뭐 제 지역구를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강감사를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단체장들이 많이 바뀌면서 좀 나름대로의 기강이 많이 느슨해졌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강감사를 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기강감사를 하시죠?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기관감사는 시군은…….
최우규 위원    기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강, 공무원 기강.
○ 감사관 김성홍    공직기강감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정보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유관업체나 유관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지 또 어떤 예산집행을 부당하게 하는지, 경과 과정에 잘못됐는지 저희들은 항상 정보수집을 하고 또 신고하는 그런 제도도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제가 신고하려면 어디로 신고해야 되죠?
○ 감사관 김성홍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하신다는 기분을 곳곳에서 느낍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예산심사는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앞으로도 경기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감사관님을 뵈니까 감사만하시다가 거기 발언대에 서시니까 피감사자가 되신 듯한 표정인 것 같으신데 이런 부분에서도 좀 많이 유해지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 감사관 김성홍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은 언제서부터 감사관실에 근무하셨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작년 8월 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면 1년 조금 넘으셨네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상희 위원    그동안 감사를……. 감사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감사의 종류는 우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대규모공사 이런 감사가 있고.
○ 감사관 김성홍    그건 특정감사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시군 정책지원 지도감사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상희 위원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면서 어떤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일반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는 일상적으로 늘 하는 것이고요.
이상희 위원    2~3개월?
○ 감사관 김성홍    일상적으로. 늘 순기에 따라서 정해져서 하는 것이고. 제가 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감사 하나는 작년 연말부터 저희 도의 세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금년에도 어렵고. 그래도 어차피 저희들 감사는 늘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어떤 세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저희들이 세수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약 3개월간 직접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시군으로부터 자료만 받아다가 전산분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세 등 세금이 탈루된 것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이 탈루된 것 그게 약 1,160억을 저희들이 회수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도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100% 다 세입으로 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세입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얼마 정도 하셨다고요?
○ 감사관 김성홍    1,160억.
이상희 위원    1,160억 정도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상희 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네요. 재정건전성 때문에 세수부분에 감사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시면서 세수부분 가지고 하셨겠지만 세수도 세수지만 예산낭비 부분도 감사를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감사를 하셨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늘 보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늘?
○ 감사관 김성홍    네. 종합감사 시 늘 보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지금 뭐 그동안 하신 것에서 실적이 1,160억 정도 체납된 것……. ○감사관 김성홍  체납은 아니고 저희들이 새로 찾아낸 것입니다.
이상희 위원    아, 찾아낸 세원이고. 체납에 대해서는 감사하신 건 없으십니까?
○ 감사관 김성홍    체납도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결손처분을 하는데 과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하는 건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세수를 이루지 못하는 게 있는지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체납액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체납관리를 확실히 하고 계시다 그 말씀이시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상희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로 각 기관을 나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께서 오신지 이제 1년 좀 넘으셨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상희 위원    그동안 한 당에서 거의 한 10여년을 도청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부패되고 썩어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본 위원의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1년 동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감사를 하셔야 할 우선순위 때문에 또 인원이…….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다 같이 감사 나가실 수 있는 거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이상희 위원    인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먼저 해야 될 감사 때문에 더 세세히 들여다보시질 못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도 눈에 띄는 것들이 지난번에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년 동안 하신 일이 열심히 하셨구나 하고 느끼겠지만 인원부족 때문에 그런지 정말 기관,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정말 썩어 있었습니다. 가서 행정처리한 거 이런 것들 들춰보면 거의 직원들이 위원들의 질책, 거의 질책이었지 칭찬받는 부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조금 더,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세세하게, 이제는 큰 틀의 감사가 좀 진행됐으면, 세세한 작은 부분에서의 누수가 많거든요. 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작은 부분을 잘 잡으셔서, 그 부분도 모이면 굉장히 큰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본 위원들이 내년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나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 위원들이 아무리 감사를 해도 정말 직원들의 잘못된 점, 업무를 잘못 처리한 점이 보이지 않게끔 힘드시겠지만 일차로 그걸 다 걸러주셔야만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더욱더 신경 써서 더욱더 공부하고 해서 또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경기도가 부패하지 않고 썩지 않고 정말 깨끗해지고 정말 재정건전성이 양호해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고 한 푼이라도 누수되는 부분이 없게끔 우리 감사관님께서 지금 큰 틀에까지 어느 정도 정리되셨으면 작은 부분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다시 나갔을 때는 올해와 같은 정말 행정사무감사 하고 싶지 않은 정말 그런 기분을 느끼고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위원님 지적에 더 열심히 저희들이 분발해서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경기도가 재정건전성이나 청렴도에서 다른 시도보다도 더욱더 앞서나가는 경기도가 될 수 있게끔 감사관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김성홍    네, 열심히 더 노력해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5쪽 자체감사활동 운영 전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 감사관 김성홍    네.
조광명 위원    삭감된 게 집행률이 낮아서 삭감된 건가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경비절감을 하면서 삭감된 건가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작년에도 여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약된 부분의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안을 보면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집행률은 아니어서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이 금액이면, 삭감된 금액이?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과거 집행경험을 토대로 하고 또 재정도 어렵고 해서 가능한 이 정도면 감사를 수행하는 데 여비가 없어서 감사 출장을 못 나가지 않느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더 삭감할 여지는 없냐는 거죠, 질문의 요지는?
○ 감사관 김성홍    그런데 감사라는 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을 간혹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긴급하게 직원들 많이 투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광명 위원    11쪽 마저 볼까요? 여기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집행률이 비슷한데요. 여기는 왜 증액이 됐나요?
○ 감사관 김성홍    이건 부패방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이 홍보물하고 보상금하고 이런 것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홍보물은 없었던 게 생긴 건가요?
○ 감사관 김성홍    아닙니다. 청렴홍보물 제작비가 작년보다는 조금 늘은 걸로 제가…….
조광명 위원    홍보물 제작비하고.
○ 감사관 김성홍    헬프라인 운영비가 금년에 신규비목으로 5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나면 민원인들에게 저희들이 이 요원들이 직접 전화해서…….
조광명 위원    그거 합쳐도 2,500만 원인데.
○ 감사관 김성홍    그리고 인건비 5,200만 원도 해피콜하는 인력의 인건비가 금년에 정식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됐었나요? 인건비가 포함됐으나 증액됐다는 얘기인가요?  
○ 감사관 김성홍    올해는 총괄예산에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얻어다가 썼습니다. 신규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청렴도가 10등으로 하락하는 바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민원인에 대한 사후 피드백을 위해서 2명의 전화설문요원을 신규로 고용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조광명 위원    감사관님, 됐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그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오해인지 이해인지 모르겠는데 계약심사를 할 때, 계약심사를 어쨌든 계약하게 되면 받잖아요. 그러면 일정한 금액을 넘어서거나 이렇게 되면 계약심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봐 원래는 이만큼 예산이 필요한데 좀 빼고 계약심사를 받고 거기서 통과되면 설계변경이나 기타 추가로 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경우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우려들을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약심사 대상사업기준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억 이상 불어난 것도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조광명 위원    사후에요? 그러니까 계약심사가…….
○ 감사관 김성홍    일차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서 통지를 했는데 사업을 진행하다가 설계변경으로 해서 2억 이상 늘어났을 경우도 다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받은 사례들이 있나요?
○ 감사관 김성홍    간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제로 시군에 나가서 우리가 심사한 대로 계약을 했는지…….
조광명 위원    도에서도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보이는데 규정에 딱 정확하게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저희들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희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돼서 증액된 케이스들이 여러 차례 보여지거든요.
○ 감사관 김성홍    많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런데 가끔 보여지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 기준이 다른 건가요?  
○ 감사관 김성홍    예를 들어서 공사를 말씀드리면 설계변경은 일단 법적으로 설계변경 증액을 하거나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이 되면, 총 공사비의 5% 이상이 상승하게 되면 법적으로 증액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또 그만큼 내려가더라도 감액을 하도록 되어 있고.
조광명 위원    그렇게 규정에 맞는 것 말고 2억 이상 증액했을 경우에 감사를 받도록 한 제도가 언제쯤부터 생긴 건가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 계약심사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처음부터요?
○ 감사관 김성홍    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게 규정에 맞는 것 말고 그렇게 해서 규정에 어긋난, 그러니까 규정에 저거된 위반된 사례들이 있나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금년에 각 기관을 한번 일제점검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했었는데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계약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모아놨다가 나중에 증액한 이런 사례는 찾지 못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 감사관 김성홍    네,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은 건은 저희들이 몇 건 찾았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경기도 국에서 계약한, 요청한 것도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김성홍    도에서 발주한 것 말씀입니까?
조광명 위원    네.
○ 감사관 김성홍    도에서도 규정을 위반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저희들한테 심사하지 않은 것은 지적된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후에 금액이 2억 이상 훨씬 늘어난 것들은 그러저런 이유들, 합법적인 이유들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 감사관 김성홍    그렇습니다. 공사진행을 하다 보면 공사현장에 당초설계에서 예상했던 그러한 현장보다도 예를 들어서 암석이 많이 나온다든지 연약지반이 발생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의도적으로 계약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다거나 나중에 했다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이렇게 질문드려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료를 혹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화성시 감사가 끝났나요?
○ 감사관 김성홍    네, 끝났습니다. 금년에 감사원하고 합동감사를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그러니까 그 감사가 끝났나요?
○ 감사관 김성홍    네, 끝났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걸 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 감사관 김성홍    감사원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했기 때문에 처리는 감사원에서 할 겁니다. 아직은…….
조광명 위원    물론입니다. 그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 감사관 김성홍    저희들이 시달되면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언제쯤 가능할까요?
○ 감사관 김성홍    통상 감사원에서 감사 끝나고 처분요구가 내려오는 데는 짧아야 두 달이 걸립니다. 긴 경우는 한 석 달, 넉 달…….
조광명 위원    우리 도에서도 감사관이 파견됐었죠?
○ 감사관 김성홍    네, 갔었습니다. 10명이 갔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대략적인 것들은 정리할 수 있겠죠?
○ 감사관 김성홍    그게 저희들이 인력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공식적으로는…….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 감사관 김성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질의 다 끝나셨어요?
조광명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한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정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기조실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저희 기조실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경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필경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장영근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귀영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비전기획관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은 향후 저희가 업무추진을 함에 있어서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경기도의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음은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재섭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실장과 담당관을 지명해서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본청 실장님 나와 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최우규 위원    사업설명서 26쪽을 봐주십시오.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에서 614만 원 정도가 사용이 안 돼서 깎인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 추경에서 일부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우규 위원    절감돼서 남은 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상경비 전체를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우규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정책아이디어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지방분권사례 해외시찰 등 추진, 해외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선진재정 비교연수 등 추진, 본 위원이 이렇게 보기에는 포괄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조실 풀예산이기 때문에 항목을 미리 정해놓은 게 아니고 1년 동안 집행하다가 필요한 정책과제가 제기되었을 때 출장을 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잘 알겠고요. 27쪽 봐주시겠습니까? 도정종합기획 조정 등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조금은 떨어지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올라갈 걸로 예상됩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연말에, 덜 쓰셨으니까 연말에 다 어쨌든 집행을 하시겠지만 평균치로 봤을 때는 조금 집행률이 떨어지고요. 그럼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390만 원 정도가 더 증감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 늘어난 부분은 도의회하고의 협력관계를 위해서 일부 증액한 부분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도 산출내역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인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28쪽 좀 봐주시겠어요? 도정 홍보. 이것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실장님, 그렇죠? 55.9%인데. 이 부분도 왜 이렇게 저조했지요, 집행률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도의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거법 위반문제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요. 있겠지만 조금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말씀드리고요. 31쪽도 봐주십시오. 소통 활성화, 이건 너무 막연해서 본 위원이 이해하려다 이해를 사실 못 했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그룹, 시민단체그룹은 어떤 시민단체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간단하게 해주시고 부족한 건 자료로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소통 활성화팀은 축구로 말하면 리베로 같은 조직입니다. 도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지 소통이 잘 안 된다든지 소외계층이 생긴다든지 하면 찾아뵙고, 만나뵙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이런 역할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박수영 실장님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 혼자서 도정 커버하기에는 제 역량이 너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32쪽, 행정운영경비 좀 봐주십시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해 가지고 한 3,080만 원 정도 잡혔네요. 이게 예년 수준하고 똑같은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렇게 되면 월로 따져 보니까 한 257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장님이 나름대로 업무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인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건 직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직급별로 정액으로 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는 어쨌든 산출내역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이렇게 되어 있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어떤 분이, 한 분이 계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기계약근로자는 저희 비서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직원이 아니고 계약근로자라는 말씀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34쪽 기관공통운영경비 효율적 지원 해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5.3%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기관공통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갖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다소 낮은데 내년도에는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줄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우규 위원    넉넉하게 확보하고 보자는 이런 나름대로 성격이 있는 예산이라는 말씀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면서 가용예산이 적다 적다 하는 건 사실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것도 2010년도에 사용내역을 주시면 나름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3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기관공통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상추진은 나름대로, 예산집행내역은 적당하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떤 기관에 어떻게 되는지, 뒷장에 조금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봤는데 별첨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느 단체에 어떻게 지원되고, 이것도 집행내역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집행내역 올리겠습니다. 워낙 지원된 단체 숫자가 100개가 넘어 가지고 이 자료에는 첨부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어지간하면 별첨자료를 힘드시더라도 붙여주시고 과별로 나름대로의 집약을 해서 이렇게 한 장씩 붙여 주시면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예산 심의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3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계적예산지원관리, 여기도 보면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홍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해서도 한 7,56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어디에 쓰이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여러 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됩니다. 저희가 도민설명회도 갖게 되고요. 여러 기관을 돌면서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최우규 위원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업무추진비가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기에 들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홍보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밑에 특정업무경비가 있는데요.
최우규 위원    홍보 업무추진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홍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도민설명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도민설명회도 하게 되고 각 언론기관에도 저희가 홍보, 내년에는 예산이 어떻게 달라진다. 또 끝나고 나면 도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부분의 예산에 중점이 간다. 이런 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최우규 위원    알겠습니다. 49쪽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게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가 얼마를 갖다 썼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동안에요?
최우규 위원    이게 상환해 나가는 금액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2,800억이 2011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거고요.
최우규 위원    지금 원금상환은 2,699억 원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자가 133억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왜 2010년도에 나름대로 예산집행률이 52.6%로 이렇게 예산집행을 안 한 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133억이라는 이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굳이 왜 2010년도에는 64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으면서 이걸 집행 안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자료가 작성된 게 10월 말 기준인데요. 분기별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9월 말 기준으로 작성돼서 52.6%고요. 연말에 다시 집행하게 되면 100%가 됩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도 9월, 지금 여기는 10월 31일 현재로 나와 있거든요, 기준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분기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래도 이런 건 좀 이자가, 조금 줄일 수 있는 게 이자가 커졌다라고 이런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저의. 지금 10월 말 현재면 최하 88% 정도가 돼줘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 생각인데요, 80% 대. 제 계산이 틀렸나요? 분기별로 하면 9월 말로 봐야 되는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9월 말이면 75% 대가 돼줘야 적절한 거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딱 분기별로 균분한다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일단 저의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이따 보충질의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우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박동우 위원    6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공공기관 경영평가ㆍ만족도조사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매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우 위원    혹시 나온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료 보내 올리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78페이지 봐주세요. 연구용역비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박동우 위원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목도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여기에 도정발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로 보면, 부서별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으로 뽑아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주는 이유가 특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줘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어떻게 보면 면피성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새로운 사업을 면피한다기보다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무래도 기존 업무를 하던 공무원보다는 민간의 전문용역기관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박동우 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용역비가 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직속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분야에서 우리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출연기금을 내서 만든 곳이 충분히 그런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연구용역비가 예산을 전체 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공무원들만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임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81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 매년 한 100억 정도를 출연하나 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박동우 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도사무가 8,500개나 되기 때문에 커버하는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동우 위원    경기도에서 출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나가는 기관이 상당히 많지요, 그것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 산하기관이 25개니까요.
박동우 위원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어떤 재정에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출연기관들을 늘 평가하고 평가가 하위인 기관들은 경영개선도 하고 있고 지금 몇 개는 통폐합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우 위원    그래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자료는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박동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박동우 위원    다음은 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도정시책 기획홍보 있으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있습니다.
박동우 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우리 2청에, 박동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교통건설국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홍보 양도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우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 이 내용은 뭐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영상스튜디오 유지관리는 박동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디지털전환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2012년부터 모든 방송국에서는 전부다 디지털방송으로 전환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영상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청에서도 출연하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관광공사에?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관광공사에서 북부의 평화누리하고 평화공원 이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평화마라톤 개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평화마라톤은 전국에서 마라톤대회가 여러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유일하게 민통선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 평화마라톤 한 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마라토너들이 통일의 관문, 그걸 지나고 임진강을 지나오고 그럴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느끼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동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지요? 처음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금년이 4회째, 네 번째 한 겁니다.
박동우 위원    네 번째라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박동우 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임진강수영대회 개최가 있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새로운 사업으로 임진강수영대회를 했는데 금년도에 임진강수영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예산사업으로 한 게 아니라 관광공사 출연금으로 이미 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박동우 위원    경기도에서 시군에게 전시성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경기도도 자꾸 그런 새로운 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임진강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으로 통제 받고 있어서 주민들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6ㆍ25전쟁 이후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정말 구멍에서 햇빛 들었다.”는 그런 평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얻었고요. 전국에서 부산이니 경남이니 이런 데서도 임진강에서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박동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보면 관용차량 운행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 위원장대리 윤영창    직ㆍ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알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입니다.
박동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관용차량 운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109페이지에 관용차량 운행은요. 통근버스 임차차량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통건설국이 2청으로 이체되면서 1대에서 2대로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박동우 위원    거기 보면 소형차량 15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뭐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승용차 15대는요. 우리가 차가 많지 않아서 임차를 해서 쓰는 차량이거든요.
박동우 위원    맞습니까?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네.
박동우 위원    다음 장에 관용차량 대체구입 해 가지고.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이것은 차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대폐차하는 내용입니다.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2청으로 부서들이 옮겨가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 행정관리담당관 이만휘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우리가 차를 구입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7년 지나면…….
박동우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19쪽 도정발전 연구용역이라는 것을 올해에도 했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매년 변화된 환경이 있어서 매년 연구용역을 주게 되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류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정발전연구는 우리 기획행정실 한 개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2청에 지금 6개 국이 있는데, 교통건설국이 오면 7개 국이 됩니다. 7개 국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하기 위해서 세우는 연구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적 연구용역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그 7개 국에서 어떠한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계획, 플랜 같은 것이 없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이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필요한 것은 연구용역비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1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마련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용역비를 풀로 세우겠다 그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우리 2청에 관한 업무 풀로다 하는 풀용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원래 그렇게 세우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예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했고요. 금년에도 여기 2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총 6건의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 6건은 각 실국별로…….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답변 내용대로 보면 예산심의는 필요가 없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연구용역하는 데 하나의 예비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본적으로는 예측이나 계획이 없는 그런 예산심의를 하고 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앞으로는 예정된, 연에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뭔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 예산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갈지 산출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류재구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들이 단위용역 한 건, 한 건 할 때는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도의원님들이 참석해서 금액하고 적정한지 안 한지 이것을 전부 다 심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회의 승인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의회에 상정을 해야 맞지요? 지금 말을 거꾸로 하신 거 아니에요? 용역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액수가 많은가 적은가는 먼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을 거꾸로 하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집행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여기는 지금 용역을 전반적으로 다 부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원래 용역심의위원회는 적정성을 따지기 위해서 먼저 검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는 우리 의회가 별로 지금 관심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그게 통과를 보고 그다음에 의회의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집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21쪽의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인상된 내용은 법적 경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1억 3,900만 원을 더 증액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류재구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법적 경비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있었는데 이번에 교통건설국이 오면서 사회단체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그만큼 더 계상을 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추가하셨다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몇 개가 늘었는데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개수는 금년 같은 경우는 24개 단체 25개 사업에 대해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교통건설국이 오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단체를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몇 개 단체가 늘어서 1억 3,900만 원을 더 증액했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일반경비 운영비나 여비는 다 똑같고 사회단체보조금만 늘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다른 것은 거의 다 같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국외업무여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두 분야가 늘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오면서 사회단체가 늘 것을 감안해서 추정해서 더 계상을 한 거고요.
류재구 위원    비교표를 자료로 줘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7쪽요.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의실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에서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데요. 우리 2청 사무실 수에, 그러니까 텔레비전 유선방송 나오는데 텔레비전 수에 비해서 유선방송 계약한 수신료를 적게 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화질이 떨어졌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것은 유선방송 수신료 인상분 500만 원 말씀하신 거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위에 말씀드린 대강당 및 회의실 음향기기 등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느냐고 질의한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문제는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그 개선비를 세우셨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문제는 없는데 거기 대강당하고 회의실에 영상장비니 무대장비니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회계규칙상에 취득가액의 2.6%를 계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노후화되면 교체해야 되고 고장 나면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기 의회도 같이 전부 다 상영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군하고도 전부 다 같이 영상회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1쪽 봐주실래요. 조금 전에 똑같은 얘기인데요.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묻겠어요. 유지관리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관리비를, 누가 관리하나요? 유지관리라고 해서 3억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이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나요, 위탁관리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이 관광공사에 지금 위탁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일반경비하고 위탁수수료 등에 들어갔고요. 공원 운영 관리 및 수선유지는 인건비하고 거기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지금 많이 감소됐잖아요. 약 7,000만 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요인이 뭔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 사업이 금년까지는 이 공원을 만들면서 새로 추가되는 시설물 같은 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물이 지금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지관리만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
류재구 위원    이제 사업이 거의 다 되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38쪽 봐주실래요. 평화누리길이 지금 어느 정도 사업 진척이 됐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평화누리길은 지금 북부 4개 시군에 12개 코스로, 김포 세 군데, 고양 두 군데, 파주 네 군데, 연천 세 군데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느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노선이 선정만 되었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계상한 것은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표지판, 홍보물, 그다음에 걷기대회 운영, 홈페이지 구축 이런 거 홍보하는 예산을…….
류재구 위원    선정하고 활용방안이나 기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윤곽이 나와 있는 거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노선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느 길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노선만 지금…….
류재구 위원    올해 추경에 1억을 세워서 그러면 어디에다 쓰셨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노선 선정하고 답사하고 그러는 데 금년 추경은 사용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노선 선정하고 답사하는 데 1억을 썼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노선 선정하고 이름 공모한 거, 그다음에 걷기대회 행사, 그다음에 안내판도 일부 설치됐고요. 홍보하고 이런 거에 지금 1억이 사용됐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여기 부기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평화누리길 개발 해서 안내지도, 표지판, 홍보물 이렇게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디 썼느냐고 하니까 이미 다 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홍보는 한 번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제가 또 볼게요. 원래 이 평화누리길을 하기 위해서 13개 선정하려면 사전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야 되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용역은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거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하려면 처음부터 콘셉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누가 그냥 용역 없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13개 선정해 놨다 그런 얘기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이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단은 12개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12개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방안이라든가 확대방안 이런 것을 같이…….
류재구 위원    앞뒤가 전혀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가 전문가다. 그러니까 다 선정해 놨으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용역 주겠다 그렇게밖에 얘기 안 되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류재구 위원님 말씀따라 먼저 사업을 하면서 연구용역을 할 건지 연구용역을 완벽하게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용역에 따라서 사업을 할 건지 그것은 선후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개발하면서 이걸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연구용역비를 현재 5,000만 원 세워 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연구용역 5,000만 원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정해 놨으니까요. 표지판 다 붙이고 지금 안내도 다 하고 홍보자료도 만들려고 다 해놨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일부분만…….
류재구 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13개의 길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길은 12개인데 일부분만…….
류재구 위원    제가 예산에 세운 걸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사업하기 전에 용역 다 해 가지고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해도 문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세우실 때 나중에 시행착오를 범치 않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용역이 먼저 되고 나중에 사업비가 지출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6시 35분입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6분 회의중지)
(19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    박수영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이상희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희 위원    밤늦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자료 15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도 포함되어 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그런지 예산 제일 잘 짜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이상희 위원    정말입니다. 또 감액, 증액도 별로 없네요. 3억 3,000 감액되고 1억 5,900 증액되고 거의 예산편성한 대로 상임위에서는 예산심의가 끝났네요. 158쪽에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당초예산은 16억인데 11년도 예산은 8억만 편성하셨네요. 8억이 감액됐네요. 원인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금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업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것도 실링 때문에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희 위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를 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간판정비가 잘돼서 깨끗하고 아주 보기 좋은 것을 자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빨리 간판정비가 완료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예산편성에서 그래도 선순위에 서야 되는 사업들이 아닌가 해서 감액되지 않고 더욱더 증액돼야 되는, 이거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투자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시군비가…….
이상희 위원    자부담도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개인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하나 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부족 때문에 그렇다. 그럼 추경 때라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원사정이 나아지면 조금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7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해서 당초예산에 8억 3,500, 추경에 5,200 감액해서 7억 8,200만 원 정도 해서 집행이 3억 2,400 정도 되고 계약액이 6억 6,800. 이건 계약됐으니까 다 나갈 돈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집행률이 41%라고 해도 100% 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어쨌든 개발은 항상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그래도 이건 덜 급한 사업으로 판단하신 모양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정책용역이라든지 다른 예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이상희 위원    54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 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정 주요정책 도민의견 조사에서 학술용역연구비 1억 책정됐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 용역을 경쟁입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쟁입찰입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전체적인 용역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 용역은 금년도의 경우에 한국능률협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하면 용역비가 항상 꽤 되더라고요. 건건마다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도비를 출연해서, 매년 100억 정도씩 출연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거기다가 비용을 지불하고 용역을 꼭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본출연금안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용역하는 예산이 들어 있고요. 그 부분으로 연중계획을 세운 용역추진을 GRI에서 하게 됩니다. 연도 중에 또 추가로 다른 연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출연금에 반영하지 않았던 용역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상희 위원    그럼 100억에 대한 출연금은 용역계획이, 연구계획이 다 서 있는 금액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용역을 주면 연구개발이든지 그러면 용역비를 지불해야 된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주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많은 용역이 경기기개발연구원으로 낙찰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적은 금액의 수의계약 범위 내에 있는 과목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 많이 가고요. 큰 금액들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게 되는데 GRI가 아무래도 경기도에 관한 많은 노하우와 오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용역비 지출되는 부분들을 보면 경기개발연구원으로 많은 비중이 차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0억씩 출연을 하면 그 부분에서 향후에는 용역개발비가 안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연구해서 그렇다면 비용을 조금 더 출연을 하고 그 금액을 가지고 어떤 연구든지 할 수 있게끔 그 방법은 연구될 수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출연금을 늘려서 통으로 주고 풀예산처럼 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도 일정 있을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맡길 수요가 생길 때 본청이 가지고 있는 풀예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또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일장일단이 있어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고요. 28쪽 좀 부탁드립니다. 도정 홍보 해서 11억 3,500만 원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많이 감액은 안 됐는데 4,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홍보금액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감액된 부분보다는 감액이 적어요.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의 홍보비용은 전체예산 대비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실 예산 전체 대비해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상희 위원    정책기획심의관실이 어디 소속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책기획심의관은 기조실장 아래 국장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의 한 사람이 정책기획…….
이상희 위원    기조실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희 위원    여기의 홍보비는 기조실 홍보비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기조실 전체 풀홍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희 위원  연간 2008년도부터 2010년 9월까지 홍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 거 아시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중 홍보비 규모는 비슷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억, 11억, 12억 이 정도 됩니다.
이상희 위원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심의관실이 29억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한 3년 정도 보면 경기도에서 각 과별로, 실별로 해서 3년 동안 지금 홍보비가 417억 정도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년 치 합이 그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나누면 135억 정도 되겠네요, 140억 정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40에서 150억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140억 정도 되는 홍보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똑같은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중사업이라는 게 매년 바뀌고요. 저희가 서울하고 비교하면 훨씬, 1/3밖에 안 되는 홍보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를 알리고 정책을 알리는 것이 정책의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경기도를 알리는 것은 물론 좋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홍보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홍보비로 이 많은 돈의 홍보비가 지출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생산성 있는 홍보비라든지 발전적인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시성이나 홍보성이나 행사성의 홍보예산이 많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매체가 확보가 많이 돼서 조그마한 행사만 있어도 금방금방 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건사고가 나지 않으면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런 만큼 저희가 서울하고 견주어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도 많이 하고 인구도 많고 넓은데 홍보가 서울에 비하면 한참 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희 위원    물론 서울보다 홍보비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홍보비가 많아서 서울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홍보를 하더라도 예산이 정말 생산성 있게 이런 부분에 쓰여진다고 그러면 홍보비가 얼마가 되든 위원들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무한돌봄사업 홍보비가 대표적으로 홍보비를 낭비한 사례거든요. 그 한 사업이 2008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약 24개월간 홍보비가 21억 7,000만 원 정도 돼요. 1개월에 약 9,000만 원씩 홍보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만큼 지속적으로 들여서 사업을 홍보해서, 지금 무한돌봄사업 굉장히 평은 좋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평이 좋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을 또 드리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홍보비는 줄여나가고 그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한돌봄사업은 시작한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상태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정착하면 위원님 말대로 줄여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실장께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이나 사업들을 많이 홍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더라도 정말 생산적인 부분에는 홍보비를 많이 투입하시더라도 전시성이나 행사성, 이벤트성 이런 홍보비는 정말 줄여서 홍보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경기도는 제대로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예산이든 아니든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효과 있는 데다 쓰고 그렇지 않은 건 일몰시켜 가면서 저희 집행과정에서 만전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아주 좋은 대답을 들어서 본 위원도 질의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일몰되는 사업들의 홍보 점차 줄이고 해서 홍보비를 좀 생산성 있는 데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행정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이상희 위원    10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해서 당초예산이 21억이었고 추경에 28억 세워서 49억을 편성하셨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집행누계액은 22억이에요. 그래서 집행률이 45%인데 이것은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28억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요. 28억은 직제개편 되면서 교통건설국이 오면서 생활관이 부족해갖고 생활관 임차료입니다.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직장어린이집 운영관리 해서 3억 4,800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셨는데, 당초예산 대비. 삭감내용을 보니까 견학비하고 도서구입비예요. 어린이집 원생들이 견학을 간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학비도 필요하고 도서구입비도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정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상희 위원    재정이 워낙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의 어린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많은 돈이면 모르는데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 삭감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정말 해 줘야 될 부분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말씀 따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확보하도록 하고요. 지금 조금 부족한 것은 원생들이 조금씩 보태갖고 저희들이 도서구입 이런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무기기 교체 및 구입으로 직장어린이집 종사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데 지출내용을 보면 사무기기 교체 및 구입한 건은 없어요. 내용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냥 표기해 놓은 거예요? 지출내역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해 가지고 써 놓은 데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죄송합니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희 위원    잘못됐죠. 내용도 없는 걸 해놨기에 이게 뭔가 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불용품 매각하시는 거 있죠? 차량.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이상희 위원    용도를 4대라는데 용도를 뭐로 쓰던 건데 지금 매각하시는 거죠? 대형승용 그랜저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이 관용차량 4대를 지금…….
이상희 위원    4대가 갤로퍼하고 트라제, 테라칸 해갖고. 그런데 대형승용 그랜저가 불용하려면 내구연한하고 ㎞수하고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만 초과했다고 나오지 몇 ㎞고 몇 년은 없어요. 그리고 뭐로 사용하던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매각하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갖고 이것을…….
이상희 위원    세외수입,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 매각하실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이상희 위원    그런데 무슨 용도로 이 차량을 썼었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것은 대형그랜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부지사 그랜저로 대체하는 거고요. 나머지 차는…….
이상희 위원    이게 2부지사가 타던 차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럼 몇 년도 산이고 몇 ㎞ 지금.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05년도 7월 달에 해갖고 24만 7,000㎞를 뛰었는데요. 이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두세 번 꺼졌습니다. 위험해 갖고요.
이상희 위원    그럼 당장 바꿔야 되겠네요. 큰일 나겠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겠습니다. 행정실도 보면 연구용역비가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께서 연구용역비를 얘기하시는데 연구용역, 우리 공무원들 훌륭하시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전부 다 이 연구용역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사업하기 시작하면 다 연구용역 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분들 유능하신 분들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용역, 용역 하시지 말고 공무원분들 활용을 하시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    그렇게 해서 유능하신 공무원분들의 좋은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임한수 위원    62쪽 좀 봐주시겠어요. 도 공공기관 경영평가ㆍ만족도조사. 이게 작년 예산 확보액이 약 4억 1,800만 원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런데 집행률은 62%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잔금이 나가게 되면 거의 90%가 넘게 집행이 됩니다.
임한수 위원    그래요? 아직 다 안 잡혀서 그런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도 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런데 작년도보다는 현재 얼마 남지도 않은 상태에서 62% 집행했는데 내년도 예산액을 더 오버해서 지금 요청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의 평가는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에 예산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전에 평가하던 CEO평가대상이 금년도에는 29명인데 내년에는 36명으로 7명이 늘게 됩니다. 그동안 평가 안 받던 기관장들 7명을 추가로 내년부터 평가하겠다는 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한수 위원    71쪽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9,500이었다가  47% 집행하고 다 집행이 안 된 상태인데 작년보다도 20%, 15% 정도 더 증액 요청했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월 말 현재로 계상이 돼 있고요. 연말까지 가면 지출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늘어나게 된 부분도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위원 숫자를 좀 더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임한수 위원    44쪽 예비비. 이것도 약 740억인데 740억의 53%만 벌써 연말이 가까웠는데 집행했는데 970억으로 또 증액 요청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비비는 일반회계 1%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런데 논리를 보면 이게 53%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약 몇 월달까지 집행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게 10월 말 집행이고요. 지난번 추경에서 일부 예비비를 다시 일반회계로 돌렸기 때문에 집행이 됐고.
임한수 위원    예비비는 내가 건들 필요가 없는데 왜 논리를 얘기하냐면 여기 전체 거의 비스무리하게 요건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10월 달이면 거의 연말이나 마찬가지인데 50% 집행한 걸 예산액을 더 많이 잡았다는 건 과다예산을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잡아 놓은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위원님, 예비비는 법적으로…….
임한수 위원    아니, 예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 다른 예산도요?
임한수 위원    네, 다른 예산까지도. 내가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임한수 위원    꼭 예비비가 아니라 이런 것 등등이 작년에 예산집행액이 50%, 60%뿐이 안 되는데 그걸 또 금년에 내년 요구액을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이걸 세속하게 잡지를 않고 대충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잡아놓지 않았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년도 예산부분은 10월 말 현재라서 다소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대부분 집행률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전에도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비비 같은 경우는…….
임한수 위원    아니, 예비비는 말고라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말고, 다른 건 대부분 연말까지 가면 집행을 하게 되고요.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일부 삭감들을 했습니다.
임한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잡는 방법이 세속하게 따져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많이 과다예산 잡아놓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잡아놨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도록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집행할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가용재원이 적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축소가 됐음을 말씀올립니다.
임한수 위원    사실은 기획조정실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런데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잡아놓고 이걸 조정하면 되겠어요? 그릇에 물도 적당히 담아야지 많이 예산 해 놓고 하는 식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임한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조광명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홍보예산 관련돼서요. 질의들 많이 하셨는데 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심의 받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기획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이 있죠?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에서 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홍보예산을 다시 짜 와라. 그러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예결위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라.” 이런 주문이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편성과 집행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것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비 부분은 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하지 않고 예결위로 넘긴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는 새로 작성된 재편성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달라고 얘기했던 예산안이 재편성된 예산안이 아니고 기존 안을 그냥 주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조광명 위원    속기록을 읽을까요? 기억을 못 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위원님 질문내용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조광명 위원    새로 작성을 해서, 홍보예산과 관련된 경기도 전체. 그러니까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 행정감사기간 동안 지적받은 사안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네. 홍보예산을 이를테면 이것이 누가 썼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쓴 게 아니고 우리는 모르겠다, 대변인실에서 쓴 것 같다라고 한 지적의 연장선상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쓸 예산은 대변인실로, 각 실국에서 쓸 예산만 따로,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다시 짜서 심의를 받아라 이런 주문…….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안을 다시 짜라는 주문이 아니고…….
조광명 위원    홍보예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홍보예산에 관해서 편성과 집행을 일치시켜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편성은 예컨대 A실에나 A국에 해 놓고 집행은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 안 된다 이런 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속기록에 보니까 기획위에서 심의할 때 홍보예산과 관련돼서는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안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할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예결위에서 심의한다라고 하는 전제는 기존에 있었던 것을 새로이 작성해서 재편성된 예산으로 예결위에서 심사해 달라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조광명 위원    사실관계가 틀리면 그건 기획위에다 다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금년에 지출과정에서는 편성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간부회의를 개최를 했고 거기서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한다. 즉, 실국에 편성된 예산은 실국이 집행을 하고 대변인실에서 편성된 예산 몫만큼은 대변인실에서 집행한다. 그 교통정리를 분명히 하고 각 실국장들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공문으로 통보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이 속기록과 실장님이 얘기한 것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속기록은 어느 속기록, 기획위 속기록입니까?
조광명 위원    기획위 속기록을 받아 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런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편성과 집행의 일치를 통한…….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시간을 계속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건 기획위에 다시 확인을 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예산안을, 기획위에서 요구한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재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오면 예산심의를 하고 안 그러면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십시오.
조광명 위원    그리고 학술용역심의위원회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우리 조례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조례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에 GTX 연장노선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지금 2011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지.
조광명 위원    2011년도의 예산 관련해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현황이 쭉 있습니다. 디자인총괄추진단, 기후대기과, 에너지정책과하고 쭉. 이 자료 내용을 파악 못하시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조광명 위원    도정현안 디자인개발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도시가스. 이 예산안을 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게 돼 있는데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시행규칙에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어떤 자료로 하시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같은 자료를 보면서 논의를 하면 좀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조광명 위원    자료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조광명 위원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산정용역, 에너지정책과.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학술용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광명 위원    학술용역심의의 대상이지 왜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학술용역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목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학술용역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조광명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판단은 실무자들하고 저희가 해야 됩니다만…….
조광명 위원    전문위원실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자료를 같이 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추가질문 때 해 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시죠. 그럼 이건 추가질의 때 하고요. 보조금과 관련돼서 보조금의 집행내역을 쭉 봤습니다. 보조금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삭감됐나요? 기획위 심의과정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조광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회단체보조금요? 도 전체적으로는 삭감이 안 됐습니다.
조광명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삭감이 안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청 예산에 5,000만 원이 감되고 2청 예산에 5,000만 원이 증돼서…….
조광명 위원    아, 증액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여기 5,000만 원 감한 것……. 지금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됐군요. 31억이 총액 그 정도 되는 거죠, 합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거기에 감액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본청은 5,000만 원, 2청은 증액됐다는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연초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총액 지원하나요? 행사비의 총액.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고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행사의  실비를 지원하고요.
조광명 위원    행사비가 예를 들면 4,000만 원이면 5,000만 원 범위 내라고 하면 4,000만 원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행사비의 총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실무 과에서 1차 판단을 하고 다시 저희한테 건의가 돼 들어오면 저희가 필요한 금액인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를 들면 몇 사람이 참석하고 며칟날 하게 되고 몇 시부터 하게 되고 마이크가 필요한지 연단이 필요한지 등등을 판단합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총예산에 들어가 있을 것이고 총예산을 60%로 할지, 100%로 할지 그 지원하는 판단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조광명 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우리 6ㆍ25기념행사 매년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주최를 어디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ㆍ25기념행사요?
조광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ㆍ25기념사업회가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광명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향군인회. 네.
조광명 위원    재향군인회에서 하고 사업비가 매년 3,000만 원씩 지급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3,000만 원, 지원하는 총액 3,000만 원. 매년. 그리고 어떤 때에는 2청에서도 지원해서 금액이 또 늘어나고, 총 사업비는 3,000만 원이라고 하는데. 단체가 약간 틀린 경우도 있고요. 같은 행사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ㆍ25 관련 행사를 뭐 여러 군데서 할 겁니다. 재향군인회가 하는 게 있고 전쟁기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런데 행사비가 3,000만 원이면 매년 3,000만 원이라고 하는 행비사를 매년 총액으로 매년 보조금에서 지불을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초에 공모에 들어오면 지불을 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영수증도 받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 총액을 이렇게 매년 같은 단체, 여러 개 단체가 쭉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이 들면 3,000만 원에 대한 총액을 매년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도가 5,0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 넘는 부분은 5,000만 원으로 자르게 되고 3,000만 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는 여러 번 해 왔기 때문에 그전 해에 정산하면서 영수증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점검을 해 보면…….
조광명 위원    이제 이런 거죠. 그 주최를 경기도하고 재향군인회가 같이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가 주최를 하거나 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재향군인회에서 6ㆍ25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그 비용 전체를 매년 총액을 경기도가 계속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행사를 주최하는 데에서 예를 들면 총액이 3,000만 원이면 10%를 내게 하든지…….
○ 위원장대리 윤영창    조광명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조광명 위원    네. 예산 지원과 관련돼서 원칙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됐을 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조금 원칙은 그렇습니다. 5,000만 원 범위 내고 절반은 행사 주최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절반을 주최 측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 금액의 총액기준으로, 총액이 3,000만 원 들어가는데 매년 3,000만 원을 계속 지불해 왔다는 겁니다, 보조금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면 실제로 자기들 집행한 돈은 6,000만 원 이상이란 뜻이 됩니다.
조광명 위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시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불하는 원칙이,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여기 쭉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보면 원칙이 있어 보이지 않아서, 그럼 기준이 있느냐. 내부기준이라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곤란해 하시기에 예를 하나 딱 단체 하나를 들어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지 않아서, 그러니까 6,000만 원짜리를 반 해서 3,000만 원을 지불한 게 아니고 3,000만 원짜리 행사에 3,000만 원을 전액 지불을 매년 해 왔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아예 같이 알려주시고요. 이따 추가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아까 우리 사무처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되나요, 예산부서에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런데 제가 두 가지를 질의했어요. 우리 기초의회에서, 시군구에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현장확인을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면 질척질척한 데도 가고, 우리 상임위원회는 많이 그러죠. 공사현장도 가고 바람 부는 팔당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정활동 현장확인복이 없어요. 이렇게 점퍼도 입고 가고 추워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세워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예산부서에서 그런 건 많이 삭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안 올렸는데 올해에 새로 신설을 하라고 그랬고 의회 물품구입, 자산취득비죠. 지금 예결위 사무실에서 우리가 모니터를 보면 컬러가 네다섯 개로 막 퍼져서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그게 또 잘려서 내려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 좀 해라라는 부분을 드리고 지난번에 예산 업무보고 할 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드렸으니까 오늘은 실장님, 기획행정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임채호 위원    고생 많습니다. 2청에서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고요. 지금 31쪽 보면 도라산 평화공원 유지 관리예요. 이건 관광공사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다 왔습니다.
임채호 위원    민간위탁비가 3억 3,200. 3억 3,200은 위탁수수료까지 포함하는데 위탁수수료는 뭐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탁수수료 4,300만 원에는 일반경비, 사업비, 사업비의 10%를 계산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하고 수수료는 5%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냥 그것만 하셔요. 그리고 민통선 북방지역 소재 공원에 대한 효율적 유지 관리인데 이게 한 3만 평 되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지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지금 군부대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냐고요, 민간인도?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임채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은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인솔하는…….
임채호 위원    군부대에서 승인받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여기에 보면 너무 많이 관광공사 위탁비가, 관광공사에서 많이 해요. 평화생태공원이라고 아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거기서도 이번에 운영비로 4억을 줬는데 4억을 다 쓰지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엉망이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부풀려서 썼다. 1일 기름값이 십몇만 원씩 들고 관광차 한 번 갔다 오는데, 관광차 1대 빌리는데 40~50만 원씩 들고, 이건 우리가 거기 직접 현장에 갔었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이렇게 엉터리로 하는 관광공사에 이처럼 또 엉터리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도라산 평화공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출입이 불가능하고 관광공사를 거쳐서 사전승인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DMZ 포털사이트도 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와 관련된 거니까, DMZ. 평화를 여는 마라톤 개최 이건 전에도 해 왔어요. 그런데 행사비가 너무 크게 잡혀 있다. 참가자 지급품이 1억 5,000, 방송중계가 1억 원, 방송중계를 꼭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자발적인 뉴스로 내보내는 것 이런 것을 한번 3사와 협의를 하면 모를까. 이처럼 대회운영비가 1억 9,000. 이거 대회장 설치가 필요합니까? 마라톤대회 하는데? 길바닥에서 현수막 몇 개 걸고 시작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부대행사는 또 뭐냐 이거죠. 대회운영비가 있으면서 부대행사로 또 3,500이 잡히고. 과다하게 잡혀 있다는 말씀드리고.
  임진강수영대회 개최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우리가 시기적으로 이러한 평화와 통일 이런 가치를 심어주기 위한 그러한 것은 아주 좋은 취지예요. 지금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해가 간다는 거죠. 지금 남북관계가 고조돼서 어디 민통선 안을 들어가려고 감히 생각을 해요. 우리 김문수 지사의 좋은 뜻은 압니다. 나중에 김문수 지사가 3년 후에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다시 도지사가 되든 그때 해야 할 사업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면 제기 한번 해보시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임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마라톤대회하고 임진강수영대회의 필요성은 우리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 또 군사보호구역으로 굉장히 규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임채호 위원    짧게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역경제도 열악하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계획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방송중계, 부대행사 이건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마라톤대회는 전부 다가 방송사라든가 언론사를 끼고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뉴스에 한 자막 나가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취지라면. 꼭 그걸 홍보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걸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저희들이 조정해서,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라 이거죠. 행사에 맞춰서 돈을 투입하려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니까, 돈을 정해주고 돈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면 멋있는 행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진강사업도 신규사업으로써 마찬가지입니다. 목적과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승화시킨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수영을 통해 임진강을 평화통일의 상징으로 승화시킨다.” 좋은 말씀인데 이명박 정부 아래서는 이와 같은 사업이 빛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년 후에, 이명박 정부가 끝난 후에 해야 할 사업이다. 평화생태공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시환경상임위원회에서 내가 그 얘기 분명히 했어요. 거기 한 번 들어가려면 의원들이 들어가도 군부대 거쳐서 신원조회해서 미리 통보했는데도 20분, 30분씩 차에서 대기해서 들어가고. 이 생태공원도 그렇고 관광지로 그런 DMZ에 들어간다고 하면 자꾸 훼손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가면. 그래서 이런 사업은 좋은 취지의 사업입니다. 평화통일 미술대전, DMZ 포럼 운영 마찬가지예요. 이 행사비에 너무 예산을 크게 잡았다,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그래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평화통일 미술대전, DMZ 포럼 운영, 마라톤대회, 평화누리길 개발 이런 사업은 앞으로 3년 후에 해야 할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가 끝난 다음에. 그러면 아주 좋은 취지예요. 이거 전 사업을 권장하고 싶은 부분이다.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게 대치된 상황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38쪽하고 39쪽을 보면 평화누리길 개발하고 평화누리길 개발, 자체/직접이 있고 자체/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목적, 개발지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는 당초에 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쪽 사업 가지고 다 할 수 있다. 이미 한 사업들이고. 그래서 거기다 보강적으로 부족한 것만 더 채워 넣으면 될 거예요. 물론 39쪽은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38쪽과 39쪽은 같은 성격의 같이 이미 진척되어 있는 상황을 추가적으로 중복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쪽 사업으로 몰아서 자치단체지원금이면 그걸 살리고 15쪽 평화누리길 개발을 정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다음에…….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답변을 잠깐 드릴까요?
임채호 위원    아니에요. 답변 들으나 똑같은 얘기니까, 시간 가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38쪽은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고 39쪽은 사업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임채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죠? 동료 위원이신 류재구 위원이 했어요. 용역비를 세웠지만 용역은, 이미 다 설치해 놓고 용역이라는 거 하면 그건 쓸데없는 용역이고.   다음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할게요. 49쪽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직접사업인데 군장병 사기 진작 및 군ㆍ관 상호협조를 통한 안보체계 확립 및 지역발전 도모예요. 그런데 이 행사비가, 이런 거 좋아요. 좋은 사업인데 민관군 한마음 위문공연을 한 번에, 1회에 6,600만 원씩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10회 해서, 내가 그랬죠. 돈에 맞춰서 행사를 치르면 돈이 절약되는 거고 행사에 맞춰서 돈을 짜려면 한정이 없다. 그래서 이것도 한마음 위문공연이나 군관정책협회 워숍이 700만 원씩, 무슨 워크숍을 하기에 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군부대 풀벌레 음악회 이것도 1,400이라는 건 너무 많다. 그래서 돈에 맞춰서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행사가 치러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이따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청사 담당하시는 분.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김재귀 위원    105페이지하고요, 109페이지.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 되어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김재귀 위원    2011년도 예산액 약 28억을 요구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김재귀 위원    그거 가지고 2011년도 청사안전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좀 부족하지만 지금 순조롭게 예산을 절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보면 2009년도에 예산을 약 21억 썼고요. 2010년도에는 약 49억 그래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는 28억을 증액했어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28억으로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능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또 추경에 요구할 건지.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작년 같은 경우는 청사관리 운영비에 예산을 적게 책정해줘서 용역하는데, 위탁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이 정도면 현재로서는 아껴 쓰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가능할 거라고 본다 이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보니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쓰기로 한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약 49억 원에서 22억 원을 쓰고 나머지 한 2개월 놔뒀는데 25억이 남았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이 지난번 추경에 28억을 생활관이 부족해서 아파트 28세대 전세금을 의회에서 통과해 주셨습니다. 그 전세를 구입하는데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잔금은 안 냈기 때문에 그게 남은 겁니다.
김재귀 위원    언제 계약하신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도 계속하고, 한 한 달 전서부터 계속해 오고 있고 금년 말이면 다 사용할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내역서 자료 좀 부탁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 109페이지. 관용차량 운행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임차란 것은 무슨 뜻입니까? 렌트했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차량을 전부 구입해서 회사에서 운행하는 것보다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더 절약이 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사용하는 소형차를 임차하고 직원들이 출퇴근할 때 쓰는 버스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차 보통 몇 년 사용할 수 있는지 아세요? 10년은 사용하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차종별로 관에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데 5년서부터 많게는, 오래 쓰는 것은 10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10년 쓰죠? 그러면 7년 쓴다 합시다. 5년과 10년 중간 7년. 그러면 7년 쓰면 비용이 얼마 나가겠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김재귀 위원님이 말씀…….
김재귀 위원    약 3,500만 원 나가죠? 48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잡고 5×7=35. 3,500만 원 나가죠.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절약한다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모두에. 그게 절약된 거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차량 임차비만 계산하면 그런데 그 차량을 관리하려면 인원도 더 필요합니다.
김재귀 위원    보니까 수리비 다 있네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전부 다 임차하면 야간이나 먼 거리 갈 때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청 소유로 일부는 갖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다달이 예를 들어서 할부하는 것으로 하면 얼마 주면 사겠습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한 5~6년 가면, 5년 가면 끝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하에 보면 버스도요, 십몇 년이 넘어서 더덜더덜해요. 그 차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한 5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절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임차내역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김재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시고 이 임차문제도 제가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입니다. 계신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2쪽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6억 8,700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심의는 하셨죠? 행정실장님이 심의하셨나요, 이 부분?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나름대로 사업설명서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최우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66쪽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추진 필요성을 보니까 마무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납북자들을 찾아서, 이거 국가에서 하는 일 아닌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최우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6ㆍ25전쟁 이후에 납북된 분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미 보상이 되고 있고요.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하는 것은 6ㆍ25전쟁 통에 납북피해 된 사람.
최우규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그건 안 했다는 얘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최우규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제가 이해가 가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최우규 위원    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100억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가 있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최우규 위원    나름대로 심의하신 것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114쪽 시도행정 유지보수 위수탁 경비 2억 4,700만 원짜리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하드웨어 유지보수료 1억,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1억 4,6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율이 구입단가 7%대에 의해서 산출된 것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는 전문 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합니다.
최우규 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유지보수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집행률도 좋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최우규 위원    라이선스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계약 3년차, 마이크로소프트 것 얘기하는 겁니다. 1억 9,800. 이건 3년이 지나면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억 9,800은 아니고요. 19만…….
최우규 위원    아, 네. 2억 5,700. 죄송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매년 들어갑니다.
최우규 위원    매년 들어간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최우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 보면 계약 3년차라는 건 무슨 뜻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3년 전에 구입하고 지금 계속 갚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최우규 위원    3년 전에 구입해서 갚아나가는 게 아닌데요. 라이선스 구입 산출내역을 보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프트웨어들 불법복제방지협약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 한 해에 다 그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최우규 위원    아, 그건 말이 안 되죠.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저희는 컴퓨터 안 쓰나요?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걸 또 뭐 계속 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해에 목돈으로 내는 게 아니고 3년 분할 상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건 좀 뭔가 잘못 이해한 것 같으신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시간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12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비 보면 15억 돈을 쓰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14억 7,500만 원의 쓰임을 보면, 별첨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전산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4억이 또 들어갑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죠, 제일 처음에. 하드웨어 구입가의 3%대 아, 7%대에 의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 중복된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이게 앞에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요…….
최우규 위원    일단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121쪽을 좀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또 경기넷이라는데 유지보수가 3억 3,900, 한 3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최우규 위원    자, 그러면 124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행정정보 장애분석 솔루션 구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성능부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분석 진단소프트웨어 도입 필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짜리 2 맞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5,000만 원짜리 2식인데 5,000만 원짜리가 뭔지 어떤 내역인지 전혀 위원들이 알아보기는 어렵고요. 상세한 나름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 125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좌측에 보면 온-나라 전자결재 DB서버 2대, 5,000만 원 2개 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별첨자료 맨 밑에 보면 온-나라 DB가 운영시작일이 2009년 3월 1일입니다. 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최우규 위원    1년 만에 이런 것을 다시 2대씩 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126쪽 한번 봐주세요. 온-나라시스템 용량 증설 이것도 결국은 봤을 때 행정정보 장애분석 솔루션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어떻게 다른지 나름대로 이것도 뭐 비슷한, 결국 소프트웨어를 사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용량 쪽은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하드웨어를 늘리는 부분입니다. 메모리와 CPU…….
최우규 위원    결국은 이렇게 봐야죠. 이것도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면 전자결재 처리속도가 늦어져서 이렇게 되고 또 이것도 124쪽 솔루션 구입도 보면 성능부족 개선을 위해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면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냥 2,500만 원짜리, 3,600만 원짜리 2대 이러면 글쎄요, 선뜻 이해하기가 그렇고요.
  128쪽 한번 봐주십시오. 청내 PC정비센터 운영 이것도 결국은 유지보수도 하고 있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7%대 가격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14억을 들여서 또 자체 점검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청내 PC정비센터 운영을 또다시 하려고 500만 원 예산 잡은 것, 이건 거기 사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게 또 제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자료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료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131쪽 한번 봐주십시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이렇게 봤을 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2,000만 원짜리 행사지만 이 내용을 봤을 때 운영 활성화라는 개념보다는 행사성예산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워크숍 개최하고 체험박람회 참여, 도내 행사 홍보 및 판매부스, 부스대 설치한다는 얘기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부스 설치입니다.
최우규 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실질적인 것보다는 행사성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42쪽 한번 봐주십시오. 경기넷 인터넷 서비스 이렇게 해서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쓰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억 4,000에 인터넷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기억하시죠? 121쪽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것도 이렇게 보면 결국 중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회선사용료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비하고 어떻게 틀린 건지 조금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중복돼서 넘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장님의 답변을 충실하게 들을 기회는 안 되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궁금증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참고해서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성 위원    안산에 손호성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실장님한테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에 홍보비 올라온 게 엄청 많은데 작년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손호성 위원    140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하게 도정홍보비 28페이지 보면 11억 잡혔는데 홍보기획관실 내용들이랑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홍보기획관실에서 홍보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도정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8쪽에 잡혀 있는 것은 기조실에서 하는 업무인 거시적이고 큰 도정종합계획이라든지 주요사업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에 홍보비가 있고 또 대변인실에 홍보비가 이중으로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편성된 대로 편성된 곳에서 그대로 집행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손호성 위원    이번에 각 실국들의 홍보비를 보면 다 대변인실과 별개로 하겠다 이런 부기들이 달려있었는데 사실 효율적으로 하려면 대변인실에서 전체 홍보를 다 하는 게 낫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업무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홍보방법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또 많이 아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국에서는 업무내용을 정확히 알고 보도타이밍을 정확히 아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혼재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손호성 위원    이게 지난 행정감사 때 대체적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이 중복 또는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대변인실에서 중점적인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취합해서 한다든지 또는 분리해서 했을 때 기준 같은 것을 명확히 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2청 담당자 좀,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 이근홍입니다.
손호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 역시 기획홍보비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2청에도 6억 7,000 적지 않은 비용이 잡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2쪽에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이게 문화관광국에도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손호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도 경기공사 출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이렇게 왜 부서를 따로 따로 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문화관광국에서 경기관광공사 업무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지금 북부에서 하는 사업 DMZ라든가 평화누리 관련되는 것은 거리상 운영상 감독상 2청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2청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문광위에 보면 내용상으로도 비슷한 DMZ 관련한 게 또 있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DMZ 관련된 사업은 DMZ라는 것이 꼭 남방한계선하고 북방한계선 그 안에만 DMZ라고 표현을 안 하고 저희들이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군사통제구역 또는 임진각 언저리에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 전부 다 상품을 DMZ라는 사업의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DMZ라는 이름이 붙은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따로 따로 출연되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33쪽 역시 DMZ 평화를 여는 마라톤 이 부분들도 비슷한 질의 같기는 하지만 문광위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중복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쪽에요. 용역인가요? 군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용역이 아니고 GRI,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줘서 GRI에서 연구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에.
손호성 위원    하단 부기에 보면 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유휴부지활용 합리화 방안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유휴지가 막 나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손호성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방부에서는 지금 국방 2020과 관련해서 군부대 효율화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군부대가 사격장, 훈련장, 주둔지 이것이 전부 다 통합해서 1/3 정도로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휴부지가 우리 경기도에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데 토지 관련 전문가들은 GRI에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그러면 이 섹터를 나눠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는 A지역, 2011년에는 B지역,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것이 총괄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먼저 우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민복지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때그때 대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돈인데요. 작년도에도 5억 원을 책정해서 집행했고 이것도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집행률이 단계별로 분기별로 진도 나가면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손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04페이지요, 365ㆍ24 도민안방 운영 이런 사업은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장들이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민원들이 도 업무랑 연관성 있는 것들입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도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시군 업무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른 단체하고도 연관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대체적으로 도 행정은 굵직굵직한 사업자라든지 개인민원은 안 많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실질적으로 민원을 보면 시군 민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부라든가 경찰서, 그다음에 다른 사회단체…….
손호성 위원    그런 건 그 관서에서 다 민원을 해결하죠. 그것까지 도에서 할 필요는 없지 없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데에 접촉하고 그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취업문제라든가…….
손호성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도청에 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분들을 찾아서 버스 타고 다닌다는 것도 되게 우습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도청이 이 넓은 섹터의 중심에 있는 거고, 그렇죠? 이 민원이 많으면 도청이 각 기초단체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시 시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버스라든지 전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걸 한다라는 건 예산 대비 실효성이 적지 않느냐, 가뜩이나 지금 세수가 적고 그런데 어려운 살림에 굳이 이런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실질적으로 여기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보면 야간에도 많이 찾아오고요. 행정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못 오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행이라든가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못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손호성 위원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 100%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기 위해서 최대한 서비스를…….
손호성 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사죠.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365라든지 25시라든지 이런 걸 다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에서까지 나서서 가세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자치단체에서 25시 그렇게 하는 데는 많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을 도에서…….
손호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아까 답변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손호성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홍보비 같은 경우는 우리 2청 같은 경우는 홍보실하고 대변인실이 없습니다. 그걸 전부 다 기획행정실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민간위탁금 업무추진 5억이 많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업한 건 제가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수원비행장 활주로 내부로 이전하는 것을 GRI에서 대안으로 마련해 줬는데 이 경제적인 효과가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손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돈에 맞춰서 없으니까, 돈에 맞춰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한이석 위원    22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입니다. 이건 보시는 것처럼 시범사업은 국고에서 하는 국가사업인데…….
한이석 위원    알고 있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하는 것입니다.
한이석 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사업은 작년도에 1차년도, 금년도에 2차년도 시행이 됐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거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국가에서 공모를 하고 시군에서 공모계획을 자기들이 얼마 매칭하겠다 해서 문광부에 신청하게 되면 문광부에서 결정해서…….
한이석 위원    선정도 국가에서 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임한수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그럼 예비비가 지금 보면 53%로 됐고 앞으로 늘어난다고 그러셨는데 2009년도에 63%를 집행했는데 나머지 37%는 다시 2011년으로 넘어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불용이 됩니다. 연말에 안 쓰게 되면 불용이 돼서요…….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기조실장께서 31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가 얕은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도 아니고 37%까지 불용자산으로 하지 마시고 발전이 안 된 낙후된 도시, 시군을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비비는 낙후된 지역에…….
한이석 위원    아니,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지금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광우병이나 AI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쓰기 위해서 놔둔 겁니다. 연말까지 갔던 이유는 작년에 평년에는 분기별로 1/4씩 줄여나가게 되는데 작년에는 AI 같은 게 연말까지 광우병하고 AI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비비를 유지했던 부분입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63%, 지금 2010년도니까 아까 임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00% 활용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돈 있으면 제가 그래서 중복드리긴 그렇고 31개 시군에 재정자립도 얕은 곳에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비비는 하여튼 분기별로 1/4씩은 유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이석 위원    그다음에 103페이지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있잖아요? 이게 보면 예산요구 필요성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공감대 형성 있잖아요? 좋은 말이 있어서, 여기 보면 수도권규제정책토론회, 공청회가 있잖아요. 2011년도에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한이석 위원    그러면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2009년도, 2010년도에 어떻게 예산이 지금 이게 19억인가요? 1억 9,000이죠? 2011년도에 예산 잡힌 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한이석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예산이, 2010년도 예산도 비슷하네요, 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억 3,000.
한이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9년도하고 2010년도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수도권에 대해서 규제 정책 추진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한이석 위원    제출자료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이요.
○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한이석 위원    11페이지를 보시면 현안법률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 해가지고 사업량은 국회의원 보좌관, 입법 이렇게 돼서 대응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회의원 보좌진ㆍ국회입법 조사관과의 간담회 추진, 현장설명회를 통한 도정현안설명 특히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보면 국회 인적 인프라 구축을 통한 도정운영 전반에 대한 사전ㆍ후 대책 마련, 법률적인 게 많지 않습니까?
○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    네.
한이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기조실장님께 설명 들었던 수도권규제개선 추진 있잖아요? 그거하고 사업 연계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료 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사업비를 연계해서 썼는지 확인하는 거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장정은 위원    설명서 158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거, 작년 예산보다 반으로 줄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현재 이 사업을 원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아는데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만큼 8개 시군에 1억씩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장정은 위원    그런데 그 8개 시군이 결정이 되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지금 신청만 받고 있고 내년에도 또 추가로 신청을 받아야 되고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지금 우리가 예년에는 2억씩 예산을 편성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하다가 국고지원도 처음에 있었는데 그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는 개인이 50%씩 매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장정은 위원    시군에서 매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부터 시군 매치가 없어졌고요.
장정은 위원    아니, 본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겠다고 시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올라온 시군이 몇 군데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년도 사업으로는 아직 들어와 있는 게 없고요. 금년도에는 16개 시군에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장정은 위원    내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인들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들어온 데가 없다고 합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뷰티디자인엑스포 개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매해 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두 번 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장정은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내년하면 매해 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수년 동안 해온 사업은 아니고요.
장정은 위원    새로 시작한 사업인지는 본 위원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디자인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사업을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이유는 실국이 여러 군데가 관련이 있어서, 디자인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ㆍ환경국 관련도 좀 있고 또 경투실에 산업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저희 기조실에서 추진하고 조만간, 내년까지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산업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경투실로…….
장정은 위원    아니, 문화관광하고도 본 위원은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 예술 측면에서도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러 실국이 관련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런데 제일 관계없는 게 디자인총괄추진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게 지금 국회에 법이 발의되어 있는 게 뷰티디자인산업진흥법이라고 해서 거기 뷰티하고 디자인을 합쳐서 산업을 진흥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만들어진 거 아니지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발의된 거지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장정은 위원    만들어지고 있는 거하고 만들어진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많이 다릅니다.
장정은 위원    그건 의미가 없고요. 만들어진 게 아니면 사실은 그건 별로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뷰티디자인엑스포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의미를 갖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 예산이 4억이나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실국이 관련되는데 아무래도 산업하고 연계시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기조실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내후년부터는 경투실에서, 아모레퍼시픽에서 미용산업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오산시와 연결해서…….
장정은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게 지금 식품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식품……. 미용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은 위원    대회 말고요. 아, 대회도 식품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화장품단지를 조성하신다면서요? 그걸 갖다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사업은 이번에 직제 개편하면서 경투실로 넘어갔습니다.
장정은 위원    확실하게 넘어간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장정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왔다는데 그걸 또 식품안전과에서 맡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아했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중복적이지 않게, 지금 현재 제가 뷰티디자인엑스포 이 사업을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미용 관련한 사업이고 예술이고 문화고 경제라면 이게 한군데 묶어져야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자체가 사실 이해가 굉장히 안 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그 대회의 취지가 다르고 행사가 다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봐서는. 물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걸 차분하게 따져보면 이 행사나 그 행사나 다 비슷한 최고의 목표를 갖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혹시나 예산이 낭비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미용예술경연대회는 이미 16년이 지난 대회고 거기는 머리 만지는 분들, 미용사들 대상으로 하는 아주 소규모의 대회입니다. 그런데 뷰티엑스포는 그걸 훨씬 넘어서 더 큰 규모의 산업과 연관시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와 규모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고 머리 만지는 헤어디자인 쪽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이 전부 연관돼서 들어가는 게 뷰티엑스포입니다.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실장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관계인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세계적인 대회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단체가 모여서 이게 일원화되어 있다라면 문제가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 단체에 계시는 분들 간에 알력과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한쪽 면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용산업과 미용예술과 문화와 모든 걸 생각하면 우리가 다 안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돼서 혹시나 이게 예산이 중복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의도한 것, 우리 경기도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예산이 쓰여질까봐 굉장히 걱정돼서 본 위원이 지적드렸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제가 위원님 모시고 이 부분은 심층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상임위마다 차를 임차하는, 렌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상임위마다, 실질적 실국마다 차를 임차한다는 말씀…….
장정은 위원    아, 실국마다. 왜냐하면 차가 노후됐으니까 새 차를 구입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차가 실국별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장정은 위원    회계과에서 해서 상임위에 올려서 예산 편성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회계과에서 통할해서 카풀로 관리하고 있는데 실국별로 차가 배정이…….
장정은 위원    아니요. 회계과에서 서류를 그 해당 국에 올려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번에 보건복지상임위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서 올라왔냐 그러니까 회계과 서류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량은 전부 회계과에서 통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딱 두 군데 현장지도업무가 있는 특사경하고 그다음에 위생…….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고 혼돈스러운 게 뭐냐 하면 거기 연간 차를 렌털하는, 1년에 12개월 쓰는 렌털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렌털비 안에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보험료, 자동차세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엔진오일이나 정기적으로 갈아야 되는 소모품에 대해서는 렌털회사에서 갈아주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렌털하고 리스하고 조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는 경우에는 소모품이라든지 다 갈아주게 되어 있는 렌털을 하는 경우에는 렌털 한 사람이 갈아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은 위원    그러면 자동차세하고 보험료도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렌털하고 리스는 다른 부분입니다. 제가 위생과에서 쓰고 있는 차량을 렌털을 했는지 리스를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장정은 위원    아니, 위생과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지금 임차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렌털비가 있을 때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임차비 안에, 렌털비 안에 그러니까 임차비용 안에 포함되는 게 현재 우리가 서류상 올라와 있는 게 전부 다 차를 빌리는 그 비용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회계과 소관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    실장님 들어가시고요.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윤영창 위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년도에도 도에서 출연금 100억 원이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 발주한 것이 1년에 수주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용역을 발주, 수주했다는 말씀입니까?
윤영창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평균적으로 …….
윤영창 위원    2009년도 결과 나와 있는 것 없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평균 55억인데요.
윤영창 위원    2009년도 결과를 알려주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확인하겠습니다. 2009년도가요. 전체 건수가 46건에 50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50억 5,000만 원.
윤영창 위원    50억 5,000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2010년이 10월 31일 현재 55억 8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윤영창 위원    55억이요? 아, 금년도?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10월 31일 현재.
윤영창 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체가 156억 원인데 지금 경기도에서 출연하는 금액 말고 자체로 수입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뭐뭐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용역 발주하는 거 말고 다른 게 또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전체 자체재원이 56억 6,600만 원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요. 지금 질문인 자체수입의 원천이, 지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금에서 10억이 전입이 됐고요.
윤영창 위원    기금에서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윤영창 위원    어느 기금인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희가 연구원 기금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도비가 워낙 적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10억을 전입해서 내년에 활용하려고…….
윤영창 위원    그럼 연구원 기금의, 총 기금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262억입니다.
윤영창 위원    262억인데 여태까지 쓰지 않던 금액을 내년도부터는 그 기금에서 10억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올해 어려워서 10억을 전용했고요. 내년에 마찬가지로 10억을 전용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윤영창 위원    전용하는 시기가 언제부터 전용을 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금년 것은 이미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내년 초부터 전용하는 것으로…….
윤영창 위원    또 2008년도는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2008년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2009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현재 예산액이 156억이라는 것이 83쪽에 나와 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만…….
윤영창 위원    옆에서 드리세요, 자료 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윤영창 위원    이것은 1년 세출예산이거든요. 인건비랑 각종 연구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156억을 사용한다고 나왔는데 그렇다면 세입도 세입규모가 156억이 나와야 세출규모도 같이 맞아 떨어지는 금액이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물론이지요. 세입규모를 먼저 저희가 산정해서 지출예산을 짠 것입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156억 세입규모를 말씀해줘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러지요. 도비 출연금이 아까 지적하신 대로 100억이고요. 기금 전입 해서 10억이고요. 저희 자체수입금은 46억 6,600만 원으로 지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네. 이게 지금 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수주하면 특정 담당연구 교수가 지정이 되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연구위원이 지정됩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수주금액의 몇 %를 연구소에다가 수입으로 내놓고 몇 % 범위 내에서 그것을 경비처리 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통상적으로 30 대 70으로 합니다. 30%를 연구원에 납입하고요. 70%를 연구 실제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을 때 외주금액에서 전체를 1년 예상액을 추정해서 이렇게 부대사업을 쭉 나열하신 건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전체 예산규모를 결정한 다음에 저희가 연구사업이 크게 보면 기본연구라 그래서 소위 어느 정도 기초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를 하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도의 정책수요를 감안해서 정책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연구과제사업으로 해서 설정하는데 금년에 156억 6,600만 원 중에 13억 8,000만 원을 주요 연구과제사업으로 할당했고요. 그 외 연구사업 중에 연구부대사업이라고 해서 각종 세미나라든가 포럼 운영이라든가…….
윤영창 위원    원장님,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만 발주하는 금액만 해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전체 시군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시군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윤영창 위원    지금 발주금액 금년도에 55억이라는 게 경기도에서만 수주받은 게 55억이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 2009년의 경우에 보면 도에서 저희가 수탁한 것이 26억 8,000만 원이 되고요. 시군이 8억 5,5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10월 31일로 현재로 보면 도에서 30억 3,000만 원 그리고 시군에서 14억 이 정도 받았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와 시군 말고도 다른 기관에서도 수주를 하신 금액이 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희는 공공연구기관이라 그래서 민간이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용역은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현재 자립도로 따지면 몇 %나 됩니까? 작년 말 현재로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34%가 자립이고 나머지 육십, 죄송합니다. 64%가 기금의 비중이고 36%가 자체조달 비중입니다. 대체로 한 35% 정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과거에 자체조달 비중을.
윤영창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인력으로 봤을 때 인건비는 다 예산액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연구용역에서 추가경비라는 게 물론 나열하면 굉장히 많겠지요. 그러나 출장여비, 인쇄비 등등 많이 있는데 이것이 실제 용역 하나를 했을 때 무조건 정형화해서 70% 범위 내에서 무조건 30%는 연구원에다 그 수익금을 내놓는 이런 형태보다는 직접 하고 실제 남은 경비는 다 그대로 연구원 수익금으로 남기게 그렇게 경영을 하면 자립도가 훨씬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원장님 한번 방안 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30%를 원에 납부하는 것은 사실 저희 원에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기금으로 다 전입해서 다시 그걸 이자수입으로 쓰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한 대로 최근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금을 헐어서 작년, 금년에 걸쳐서 10억을 하고 있고요. 이건 우리 연구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공공연구원이 용역을 수주했을 때 30% 정도는 연구원에 일단 납부하는 걸로 하는데요. 기본원리는 모든 연구는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주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박사를 거기에 할당해서 하기 때문에 그 박사의 인건비를 사실 우리가 대는 셈이지요. 그 부분을 사실 어떻게 보면 30% 정도로 해서 원에 다시 납부하게 하는 그런 원칙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95년도면 설립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아직도 자립도가 36%라고 하는 건 이게 정말 물 먹는 하마지요. 그러면 이 자체를, 여기 관련기관이 어디지요? 행정부서가 어느 과예요? 과장 한번 나오라고 그러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기획실 소속입니다. 제가 자립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윤영창 위원    잠깐 과장 좀 나와 주세요.
○ 비전담당관 장영근    비전담당관 장영근입니다.
윤영창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자립도 목표가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까?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특별한 자립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딜레마가 사실은 있습니다. 공공의 도정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개발하는 데 주 미션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런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런 활동만 지나치게 하다 보면 연구에 대한 미션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영창 위원    물론 맞습니다. 다만 이게 이렇게 많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100억씩 출연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목표설정이 있어 가지고 몇 년도에 가서는 자립률을 향상시키는 그런 발전방안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비전담당관 장영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겠고요. 서울시하고 비교하자면 저희가 예산지원이 훨씬 적습니다. 그 반면에 결과물은 서울시에 비해서 30%, 40% 정도 더 많이 결과물을 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자립도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가짓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가짓수가 뭐 중요합니까? 연구 비중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진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건수만 채우는 그런 연구가 뭐 필요합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이렇게 경기도에서 용역 주는 거 말고 또 자체사업들이 있지요?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 자체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정과 관련되는 그런 연구가 돼서 과제물이 나왔을 때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그것을 적용한 것이 몇 %나 되고 그런 거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 비전담당관 장영근    저희가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어떤 정책반영이라는 부분이 A다, B다 딱 정해져 있지 않고 일부 변형돼서 반영되기도 하고 그게 바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이렇게 100억씩 출연을 하면서 평가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가 한 번도 안 해요? 평가하면 그런 거까지 다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비전담당관 장영근    연구원에서 계량화시키기는 어렵지만 40% 정도 연구결과가 반영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영창 위원    물론 여기 개발연구원하고 공기업하고는 성격은 달라도, 연구소 기능이니까요. 그래도 으레 매년 100억씩 여기에다 출연한다 그런 관행을 좀 없애서 차츰 자립도를 높이고 출연금을 낮추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 거 하루속히 만들어서 많은 돈들이 한 쪽으로 투자되는 이런 게 없도록 시책을 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윤영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64쪽, 실장님이 좀 나오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윤영창 위원    시군 공기업 경영평가가 이게 공기업법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위임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2년에 한 번씩 평가들을 하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거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시도로 위임이 언제부터 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이 개정된 건 아니고요.
윤영창 위원    위임이 됐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번 정부 출범하면서 2008년도부터 도가 시군을 평가하도록 되었습니다.
윤영창 위원    그런데 평가를 하게 되면 시군에서도 그 평가를, 피평가기관에서는 경비를 부담하거든요. 여론조사비용 이런 등등의. 그럼 이게 2억 9,500만 원하고 그런 게 계상이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군 경비는 시군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윤영창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평가를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아까 보고 올린 GRI,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합니다.
윤영창 위원    이것도 경기개발연구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윤영창 위원    2008년도부터 시행했다고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08년도부터 도가 시군을 평가하도록 됐습니다.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경기개발연구원에는 기금이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개발연구원에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기금이 있습니까? 무슨 기금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책연구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체연구활동을 위해서 기금을 자체수입에서 적립을 해왔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자본금이 아니라 기금이 있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본금은 공기업이나 기업에 쓰는 개념이고요. 출연금으로 해서 총 1년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체기금이 지금 262억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비슷한 규모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위원장 신종철    출연금의 몇 %를 적립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몇 %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자체수입이 들어오면 그중에서 일부를 이사회를 통해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 기금으로 전용이 된 것은 작년이 처음인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위원장 신종철    기금을 쓴 건 작년이 처음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이 처음이지요.
○ 위원장 신종철    작년이 처음이고 올해 또 쓴다는 거고. 경영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도비에서 나가는 출연금이 자꾸 줄어들게 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박 실장님 이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예결위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86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하면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는, 발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포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 장을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세부항목 별첨인데요. 그러면 연구직이나 기술직이 어떤 혁혁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품종보호권을 발명했을 경우 등록보상금도 지급하고 처분보상금도 이중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잘 모르면 아시는 분이 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비전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전담당관 장영근    비전담당관 장영근입니다.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제가 농림위 소속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요?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농업기술원에 있는 어떤 기술자가 특허를 얻었을 경우 등록보상금도 받고 또 그 특허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다시 처분보상금도 받는 것 아닙니까?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맞습니다.
김진호 위원    물론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이걸 세입으로 잡지요?
○ 비전담당관 장영근    50%는 세입으로 잡고 50%는 처분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김진호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50%라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50%만 세입으로 잡고 50%는 발명한 연구사한테 주는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김진호 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내년도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이전을 하겠다라고 한 항목이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 10개 항목이 있지요?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딱 한 가지만 맞습니다. 국화 신품종 로열티, 여기는 국화 품종처분권 처분 300만 원요. 국화 신품종 로열티 300만 원을 받고 팔았다. 나머지 항목은 다 틀립니다. 전문위원님, 갖다 보여주고 오세요. 갖다 보여드리고 도로 갖고 와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전달)
  금액도 틀리고 항목도 틀리고 세입으로 잡은 것이 제가 동그랗게 표시한 거 그거 하나 맞습니다. 확인하셨어요?  
○ 비전담당관 장영근    확인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도로 갖고 오세요. 연구사들이 힘들게, 정말 고생 끝에 연구해서 특허를 얻었거나 품종보호권을 얻은 것을 우리 다른 농민이나 다른 기술기업이나 이런 데 이전을 해서 얻은 수입을 관리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다시 한 번 이거 세부자료, 물론 저는 기술원에서 틀렸다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2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어디 전달과정이나 뭔가가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 세부항목과 금액을 다시 한 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담당관 장영근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다음은 84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은 박수영 실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요. 제안제도에 관해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김진호 위원    추진성과를 보면 제안제도라는 것은 우리 업무를 좀 더 나은 방향의 획기적인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안이 채택이 되면 공무원이나 도민들한테 포상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민이 643건, 공무원이 633건 비슷비슷 합니다, 제안을 해주신 것이. 중요한 건 채택이 21건입니다. 채택률이 불과 1.6%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3,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건당 한 160만 원 정도의 포상을 주셨네요. 채택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이 너무 미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추진계획에 보시면 “경기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전면개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라서 제안제도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까? 실장님 한번 의견을 말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안 건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심사할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공무원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제출하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제출해서 이게 좀 더 발달시킨, 저희가 숙성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발전시켜서 제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오래된 분들 뿐만 아니라 참신한 시각을 가진 젊은 공무원들이 평가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채택이 되고 나면 그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 이런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어떤 업무에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채택률이 높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일반 도민들이 문제입니다. 그 제안을 했을 경우에 쓰는 양식이라든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이 미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왕 조례를 개정하려면 일반 도민들이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든가 해서 업무를 정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돕도록 하는 부분이 첨가가 되어야 되겠다. 일반 도민들은 어떤 제안을 할 때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없이 일반적인 말만 나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도민들일 경우에는 이 조례를 어떻게든지 개정해서라도 도민들이 제안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받아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안 문구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 기획위에서 내용을 쭉 보니까 홍보예산과 관련돼서 “홍보 관련 예산의 경우 편성과 집행의 일치를 위해 경기도에서 새로이 작성된 재편성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속기록이 있습니다. 단지 집행을 정확히 하라는 주문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새로이 작성된 재편성예산으로 심사를 받으라는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오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소관 상임위와 협의를 하시든지 안을 상임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재작성해서 주시든지 둘 중의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제출한 대로 대변인실에 편성된 것은 대변인실에서 집행할 것이고요.
조광명 위원    이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 시간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주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같이 보고 얘기하자고 아까 얘기하셨죠? 자료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학술용역 관련이죠?
조광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보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거기에 학술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뭐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10건이 학술용역심의…….
조광명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4건은 국비에서 이미 심사를 받아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고요. 3건은 의회사무처에서 용역발주한 겁니다. 집행부에 있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고요. 그럼 3건이 남는데 나머지 3건은 학술용역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경기도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조례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국비에서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쳤다라고 하면 경기도는 조례에 상관없다라고 하는 조례 규정이 있나요? 경기도 예산편성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비에서 벌써 저희한테 50%를 내려줄 때에 이 용역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조례에 거기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 조례에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면 도지사는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학술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정부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조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12조2항.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2조2항 용역과제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경기도에서 용역 심의결과, 심의를 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례 위반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비로 내려온 사업들이 지금 4건이 들어 있는데요.
조광명 위원    4건이 있고 풀예산 또 있죠? 풀용역비. 6억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디자인 개발.
조광명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풀용역비가 6억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여기 10건 이외에 풀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광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풀용역비는 용역비로 잡혀 있고 풀용역비를 제외한 것은 전부 심사를 먼저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요. 풀용역비는 아까 김재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풀용역비로 잡은…….
조광명 위원    내용이 이런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해서 학술용역심의를 다시 받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부터 해놓고 나서 나중에 용역 받을 상황이 있으면 받고 안 받을 상황이면 안 받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어렵게 얘기하시고 국비에 포함돼서 국비는 안 받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조례를 개정하셔야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심층 연구를 해보고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뭘 연구를 하세요. 여기 시행규칙에 보면 제2조 학술용역사업은 기획조정실장이 종합 관리한다. 조례시행규칙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조실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고요. 지난번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했다가 사과를 하신 기억도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 부분은 GTX에 관한 법입니다.
조광명 위원    재임기간 동안 절대 그런 일이 집행에, 기존에 관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장님의 재임기간 동안은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재발방지 약속까지 다 하셨던 분이 2개월 사이에 이렇게 하시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11년도 편성된 부분 하나하나 10개가 다 이유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의회 게 3개, 국비가 내려온 게 4개, 나머지 3개는…….
조광명 위원    의회 것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0개에 의회 것 3개 들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풀용역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풀용역비 부분은 기존에 제도가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명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은 길게 늘려서 쟁점을 흐리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최대한 답변 정확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풀용역비와 관련돼서 이게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풀용역비에 들어 있더라도 다음에 풀용역비에서 개별사업을 선정하게 되면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칩니다. 다만…….
조광명 위원    잠깐, 지금 시간을 계속 까먹고 있는데 그러면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면 거친다는 얘기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풀용역비에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풀용역비로 학술용역을 주면 전부 학술용역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치는 것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전부 거쳐야 됩니다.
조광명 위원    거쳐야 되는 것은 거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그런데 먼저 예산을 세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러니까 풀용역비에 관한 부분은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명쾌하게 얘기해 달라는데 그걸 계속,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세 번을 듣고 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조광명 위원    세 번을 듣고 있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자꾸 질문하시니까 똑같은 답을 드리는 거죠.
조광명 위원    아니죠. 그 문제에 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해야지 풀용역비 자체도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국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풀용역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언제 용역이 생길지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이 조례를 고치든지 지난번에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례하고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조광명 위원    지난번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했을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적법하게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난번 풀예산이 아닙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잠깐만요. 조광명 위원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인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논점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그 문제는 그쯤 하고요. 사회단체조보조금 지급 원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를 제가 아까 다른 질의하는 동안에 살펴봤습니다. 딱히 기준이라고 할만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산재되어 있음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 좀 할게요. 조직운영비, 사무처운영비 이렇게 운영비로 예산을 각 단체마다 지불하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애초의 성격하고 맞습니까? 조직운영비로 그 단체에 지불하는 게. 지금 5,000만 원이 한도라고 했는데 4,980만 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운영비로 사회단체보조금. 굉장히 큰 액수들, 큰 액수들이 운영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4,165만 원 이것도 연합회 운영비. 어느 단체는 매년 운영비를 4,000만 원 넘게 지불하고 있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지불원칙이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지불내용이 원칙도 없는 것 같고. 아까 사업의 50% 이렇게 하면 50%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그 단체에서 지원한다고 얘기했는데 확인해 보면 100%짜리의 총액을 다 지불한 경우도 있고 사업내용도 일관적이지 않고 지불한 내용도 일관적이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기획조정실에서 5,000만 원 삭감하고 기획행정실에서 5,000만 원 증액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삭감된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추가로 새로 안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아까 제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그게 금년 대비 5,000만 원 감, 5,000만 원 증이라고 합니다, 금년 대비.
조광명 위원    말이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2011년도 예산안에 삭감됐는지 안 삭감됐는지를 질의하는데 그걸 무슨 대비라고 해서 말을……, 2011년도에 기획조정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5,000만 원 삭감 당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기획행정실 5,000만 원 증해서 전체적으로는 삭감액이 제로라고 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제가 내용파악을 잘 못해서 잘못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럼 삭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위원장 신종철    질의를 좀 정리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청에 8,900만 원 삭감했다고 합니다.
조광명 위원    이렇게 질의를 할 때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이 사회단체보조금 삭감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해 나가지요. 시간은 다 썼는데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후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하면 우리 경기도 예산을 총괄해서 조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150페이지, 145페이지. 너무 시간이 뭐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용이 그 안에 있는 무엇보다도 150페이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고도화사업, 홈페이지 유지보수 5,000만 원, 145페이지 컴퓨터바이러스 방역체계 운영 백신프로그램 1억 3,500만 원, 144페이지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 사이버대응체계 2억 4,900만, 126페이지 온나라시스템 용량 증설 메모리 증설 해서 2억 1,200, 124페이지 행정정보 분석솔루션 구입 2억, 120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약 15억, 118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 3억 4,000, 115페이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약 10억 5,000만 원, 114페이지 시도행정 유지보수경비 약 2억 4,000, 이것을 합쳐보면 약 40억이 나와요. 정보화시스템, 제가 쭉 예산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각 실국에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비용이 어떤 곳은 32억 나가는 곳도 있고 이렇게 많아요. 그럼 정보화시스템을 하면 첫째는 기계가 있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재귀 위원    프로그램은 프로그래머가 또 있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담당자가 있어야 됩니다.
김재귀 위원    또 운영자가 있어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최소한도 네 가지 종류는 충족이 돼야 되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매년 이렇게 40억, 어느 곳은 30억, 어느 곳은 5억, 이렇게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재귀 위원    기획을 하셨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재귀 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근 100억 정도 나간다 합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컴퓨터박사 연구소 하나 만들면 되겠어요. 연구원 박사 10명이든지 15명이든지. 1년 연봉 1억을 주더라도 10억, 20억 정도 들어갈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월급만 들어가는 게…….
김재귀 위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했을 적에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각 실국에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돈이 총 얼마 들어가는지 분석 안 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체적으로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김재귀 위원    한번 분석해 보시면 큰 액수가 나올 겁니다. 얼른 해도 근 70억 나오잖아요, 두 군데만 해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재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그런 고뇌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청의 공무원만 8,000명이고 시군까지 해서 시스템을 여러 가지 돌리게 되는데 이게 정보화의 후유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화를 한번 하고 나니까 해킹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바이러스에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프로그램들 라이선스 주고 사와야 되는 등등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문제이고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심은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물건을 만드는 데도 따로따로 이렇게 구입해 오면 비싸요. 통합해서 한 곳에서 사오면 싸지만.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압니다.
김재귀 위원    동쪽에서 뭐 사오고 서쪽에서 뭐 사오고 남쪽에서 뭐 사고 한 것보다 종합된 데서 사오면 싸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재귀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 연구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청 안에, 도청하고 관련예산, 우리 경기도예산을 가져다 쓰는 곳, 연구소가 몇 군데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고 또 몇 군데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구원은 산하기관으로서는 GRI가 있고요. 나머지는 농업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 세 곳 이상은 됩니다. 지금 제가 기억나는 곳은…….
김재귀 위원    그럼 연구원 박사님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어느 한 곳은 16명이라던데 총 합치면 몇 명 돼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GRI까지 합치면 100명 정도 될 겁니다.
김재귀 위원    연구원 박사님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꼭 박사가 아니더라도…….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일반업무 보시는 거 빼고 연구원 하면 그분들의 급료가 비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박사가 90명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 세 곳을 합치면 비용이 얼마 나갑니까? 한 곳은 경기개발연구원은 100억 나간다고 했는데 세 곳을 합치면 얼마 정도 나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개발연구원이 150억 예산이고 농업기술연구원은 한 40~50……,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기개발연구원만 150억이고 나머지가 100억 정도 잡으면 250억 정도는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귀 위원    세 곳 합치면 거의 250억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김재귀 위원    거기서 1년에 무엇을 몇 건이나 연구하는 겁니까? 경기개발연구원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간 과제가…….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쭌 거예요. 뭐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정보, 이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줄이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통합해서 한 군데서 연구하고 고정적으로 비용을 들이면서, 급여를 주면서 공무원처럼 취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귀 위원    쉬운 일이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프로그램을…….
김재귀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이 사장이라면 경영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도가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전부 다 한꺼번에 사오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하나씩 들어왔기…….
김재귀 위원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면 1년은 쓸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4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어떤 곳은. 그런데 그것을 계속 홈페이지 한 번 만들 때마다 400만 원씩 사오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한테 만들어라 하면 되죠. 그럼 30만 원 들 수도 있고 50만 원 들 수도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김재귀 위원    전문가들은 박사라서 잘해요. 안 하니까 그렇지. 1년 동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400만 원 들여 홈페이지 만들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거 안 되면 내년에도 제가 질의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3분 회의중지)
(22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수영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최우규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홍보예산을 나름대로 이렇게 집약해 주실 수가 있죠? 저희가 일일이 찾기가 뭐해서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전체 홍보예산?
최우규 위원    기획조정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 홍보예산?
최우규 위원    전체적으로 담당 실별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가 전체 것도 정리한 게 있습니다만.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직원들 해외경비를 대략 어느 정도 1인당 쓰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출장지역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일단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며칠 가는지, 아시아존인지, 미주존인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권은 150만 원, 평균적으로. 미주권은 400~500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보편적으로 본 위원이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보통 360~380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별도의……. 성질별 예산에 이 경비 부분이 따로 나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어디에서?
최우규 위원    종류별 예산인가요? 예산이 그렇게 나눠지지 않나요? 기능별로 나눠지나요, 사업별로 나누어지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일단 그렇게 하고요. 83쪽 다시 한 번 잠깐 질문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얘기인데요. 결국은 경기개발연구원은 자체수입도 일반용역은 안 받고 경기도의 용역을 거의 다 받아서 꾸려나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일반용역 다른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으로는 일반용역은 안 받고 거의 도의 용역을 받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군으로부터도 용역을 받고 있고요.
최우규 위원    그렇죠, 시군. 어쨌든 기관에 대한 용역만 받는 걸로 말씀을 주셨기에. 그렇게 되면 아까 출연금이 100억, 기금이 10억, 자체수입 또한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거의 모든 수입, 자원도 경기도 게 아니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급여부분 내년도 예산을 보면 한 62억 정도가 잡혔어요. 그러면 예산액의 거의 40%대가 급여로 잡혀 있고 여기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연구기반사업란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최우규 위원    연구인력 아웃소싱 해서 초빙 5명, 비상임 2명, 연구원 55명, 보조 10명. 결국은 이런 인력을 다시 또 아웃소싱한다는 얘기죠,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거기 밑에 또 급여에 보면 연구직이 57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빙을 5명, 비상임연구원 이렇게 돼서 사업 대비, 나름대로 예산액 대비 한 55.2%가 결국은 인건비로 나가는 이런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장님한테 일단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료를. 실장님이 아니고. 우리 연구원장님 잠깐 답변토록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신종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최우규 위원    사업설명서도 부탁을 드렸고요. 여기 인건비 부분에 보면 자체 연구직이 57분이 계십니다. 57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급여지출액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전공은 무엇인지. 이 정도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개별 박사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저희가 인비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공급을 할 테고요.
최우규 위원    네. 신상은 개인비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리고 인건비 중에 인력 아웃소싱 부분은 석사급 연구원이 지금 다 활용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그것만 해도 한 24억 정도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정도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 잠깐 나와 주시죠. 위원장님,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하여금 질문 좀 하겠습니다.
○ 대회협력담당관 이강석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입니다.
최우규 위원    6쪽을 봐주시겠어요? 도정정책 설명회, 도정정책 협력추진, 대외협력 업무추진 2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 대회협력담당관 이강석    네.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금년도 1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집행률을 보면 한 52% 정도가 됩니다, 50%대. 이것 사업 금년도 지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도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수렴 기회 확대로 정책 결정의 다양성 확보 이래서 아까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것 때문에 예산을 늘렸다는 얘기하고도 중복이 되는데 여기 나름대로의 산출내역을 보면요. 결국은 도정정책 협력추진에는 1,000만 원이 쓰이고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500만 원이 쓰이고 그리고 결국은 도정정책 설명회에 한 2억이 쓰이는 걸로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필요성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대회협력담당관 이강석    네, 알겠습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조광명 위원    19쪽 도정발전연구용역.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경기도 전체를 연구용역 하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조광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경기도 전체가 아니라 2청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광명 위원    2청만 하시면. 그동안 2010년도에도 했고 그전에도 했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주로 내용이 뭔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주로 각 실국에서 현안사항으로 나온 건데…….
조광명 위원    발전연구용역인데. 도정발전연구용역.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예를 들면 북부지역 광릉숲 보전 활성화 그다음에 양주ㆍ동두천 악취관리조사용역, 주한미군 이전 경기도 정책방향 연구 그다음에 북부섬유단지 유통에 관한 정책연구 해서 2010년도에 6건이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북부가 낙후되어 있다라는 전제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예산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조광명 위원    혹시 경기남부 포장도 포장률이 몇 %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북부에 포장도가 몇 %인지 아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도로포장률 제가 통계는 안 갖고 있는데…….
조광명 위원    경기북부 포장도가 85%이고요. 경기남부 포장도가 84%입니다. 경기남부의 미포장도가 1,550㎞ 정도 되고요. 경기북부는 527㎞ 됩니다. 통계로 보면 북부가 포장도나 이런 게 훨씬 더 높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조광명 위원님 그 말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봐야겠고요. 낙후도는 포장률만 갖고 낙후도를 산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광명 위원    지난 3년간 지방도사업에 투자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통계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조광명 위원    이건 2청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제가 통계를 낸 자료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제가 지금 낙후도를 정확히 안 갖고 있는데 낙후도가 우리 경기북부가 다른 시도보다도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아니, 근거라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특히 도로 같은 게 안 돼 있다고 예산을 많이 배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용역을 계속하셨으면 그런 내용도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또 쓰여지는지 그 내용들을 지금 파악을 못하시면, 그래서 지금 통계를 제가 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지방도 투자현황을 보면 경기남부가 31개 중 20개 면 65%입니다. 경기북부는 31개 중 10개 면 35%. 그런데 경기남부가 65%의 비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5.7%를 투자했고요. 경기북부는 44.3%를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북부가 경기도 전체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투자를 조금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들도 내용을 좀 봐가면서 연구용역을 하고 이런 연구용역의 결과, 그다음에 객관적 자료의 결과들을 2청의 직원들과 2청의 주민들이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이 앞으로도 어떻게 쓰일지가 궁금하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포…….
조광명 위원    시간이, 제가 쓰고 남으면 좀 하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49쪽에 군관협력사업. 고생을 하시는데요. 군관협력사업이 지금 도가 최근의 상황으로 보면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지 재조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너무 평이한 사업입니다. 군관협력사업이 위문공연, 워크숍 이런 데 7억 쓰고 그다음에 군관련 현안 이런 것들에 5억 쓰고, 내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업명을 새로 해서 예산을 추가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필요한 사업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요. 군관협력 채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경기도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협력사업들의 예산을 다른 사업하고 변경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갖고 오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알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도정발전연구용역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도로포장률을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한 도로보급률인데요. 여기에는 도로연장하고 면적, 인구 이걸 계수로 해서 하는데 우리 전국 평균이 1.50입니다. 경남이 2.17, 강원이 1.92, 경기남부가 1.38, 경기북부가 0.93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도로포장률 갖고 뭐 경기북부가 낙후가 안 됐다 그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조광명 위원    실장님!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조광명 위원    제가 관련 상임위가 건설교통위이고 행정감사 동안 자료를 다 받아서 다 검토했습니다. 건설교통위의 행정감사를 하는 수준까지를 실장님이 도달했다고 보여지지 않고요. 그런 식의 발언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예산 사용액을 보면요. 불용액이 2008년도에 17.3%, 2009년도에 15.3%입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하지 마시고요. 그 기준이 무슨 자료인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아까 질문을 계속 이어나가서,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50쪽이 되겠어요. 군관협력사업, 자체지원이죠? 1억 5,000. 신규사업이고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이것은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본 위원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에서 해 줘야 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설치지역이 수락산이라든가 광교산이라든가 감악산, 백운산, 천보산, 용문산, 연인산.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래서 관광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6.25 전사자에 대한,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함이라든가 이런 걸 가까이서 접하니까 좋은데 때로는 유해발굴지역 평화의 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 평화의 쉼터 설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규모는 전부 다가 틀린데요. 벤치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에 무슨 전투가 있어서 어떤 희생자가 있다는 그런 안내판을 만들어서 1개소당 1,875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임채호 위원    우리, 실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그 안내판이 그 산에 맞게끔, 철판으로 이렇게 해 놓는다든가 이러는 건 좀 자연환경과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멋있게 틀을 짜서 이 지역은 무슨 전투에서 몇 분이 여기서 희생이 됐다, 유해를 발굴했다, 발굴한 장소다라는 걸 써놓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저는 1,875만 원씩이나 갈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만드는지. 집을 짓는 것도 아닐 거고 어떤 사당처럼 이런 걸 짓는 것도 아닐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임채호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잘 기획은 했는데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이다. 저는 6.25와 관련된 국가사업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단지 이걸 정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평화의 쉼터 설치 규모가 대략 계산이 나오겠죠? 1기를 1,875만 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 내역서가 오늘 지금 다 준비됐겠죠? 지금 가지고 오시면 될 거예요. 그 내역서가 안 올 때는 이건 제 나름대로 전화를 해 봐서 가로×세로 몇 m 정도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드느냐 이런 건 물어봐서 이렇게 한번 할 생각이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임채호 위원님, 이게 산악지역이 되다 보니까요. 그 설치작업, 밑에 평판작업 하고 그런 데가 대략 1,000만 원 들고요. 안내판하고 벤치 이런 거 하는 건 한 870만 원 그 정도 듭니다.
임채호 위원    파고 뭘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거 저한테 용역 주십시오. 1,800을 갖다가 내가 한 700에 해 드릴게요. 이 산이 어디인데요? 수리산 같은 데 이런 데 뭐, 광교산 여기인데 무슨 1,000만 원이 그거 파는 데 들어가요? 포클레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헬기로 포클레인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51쪽 보면 한미협력사업도 자체사업이에요. 이것도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인데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행사를 해라. 지금 미군장병 및 가족문화사업 1,250만 원인데 4회에 걸쳐서 160명을 1박 2일로 5,000만 원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회에 40명씩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1,200만 원씩. 40명한테 1박 2일에 1,200만 원을 쓴다라는 부분이고 미군장병 한국어강좌인데 이건 50명을 2개월 가르치는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2개월에 뭘 가르치는데, 한국어강좌를 하는데 무슨 1,500씩 들어요, 50명을?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과하게 잡았다. 물론 미군장병들 기념품 이런 건 또 주잖아요.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 과하게 잡혔다. 아니, 학원비를 따져도 이렇게 나가지가 않는데. 이 사람이 한국어 강좌하면서 만날 저녁 잔뜩 회식시켜 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과하게 잡혔다. 그다음에 한국학생교류 이건 적정한 것 같아요. 한 100명이 1일로 2회를 하니까, 200만 원씩 400만 원 이건 적정하게 잡았다는 말씀드리고. 기념품도 9,000원씩 5,000명을 줄는지 몰라도 이것도 적정한 금액으로 잘 잡았다 하고 이 두 군데, 미군장병 및 가족 문화산업 시찰하고 미군장병 한국어 강좌는 감액을 하셔야 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54쪽을 보시면 군 관련 현안 대응방안 마련이 있어요. 이건 민간위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어디에 주는 겁니까? 54쪽이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5억이 잡혔어요. 이거 뭐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들…….
임채호 위원    아,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그겁니까? 그래서 풀비로 잡았다는 그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국방2020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내용입니다.
임채호 위원    이건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건 저기하고. 이게 이제 2011년 추진과제 아니에요? 그래서 5억씩 12개 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12개 과제가 나온 겁니까, 지금 현재?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12개 과제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추진과제(안) 해서 합리화 방안. 그렇죠? 유휴부지 활용 합리화 그다음에 이전에 대한 정보공유 방안 그다음에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방안, 확대 방안 해서 12개 과제가 나온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12개 과제 말고 또 쌀미표로 되어 있는데요. 12개 과제를 진행하면서 경기도와 관련해서 군 협의해야 할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별도 과제로…….
임채호 위원    그런데 실장님! 합리화 방안 같은 이런 거 벌써 다 정부에서 검토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국가에서 용역주고 벌써 거기에 대해서 환경, 기름이 있다든가 이런 것까지 벌써 다 해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이제 와서 합리화 방안, 정보공유 방안, 대응 방안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위원님, 그…….
임채호 위원    잠깐만 말씀 들으세요. 그래서 이 5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건 용역을 줄 사항이 아니고 세미나, 어떤 교수를 초청해서 이렇게 처리할 사항들이에요. 이 한 꼭지 한 꼭지 12꼭지가. 거기에 전문가들 있잖아요, 교수들 몇 분씩 데려다가 용역 안 하고 토론 해서 이걸 받을 그러한 사업이다 이거죠. 본 위원 생각으론 이건 충분히, 5억씩 들여서 무슨 용역을 주냐? 차라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게 낫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과제물을 만들어서 5억을 해주는 거라고 차라리 얘기하는 게 낫지. 지금 이 군 현안 대응방안 마련 추진과제는 이미 정부에서 다 나오고 경기도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이 다 나오고 DMZ에는 어떻게 한다, 관광사업으로 관광공사에 줘서……. 잘 아시잖아요. 지금 평화의, 환경평화 관광유치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지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토론회식으로 아니면 세미나식으로 아니면 교수들 초청해서 해야 할 한 꼭지 한 꼭지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인터넷 들어가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거의 다. 그러니까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중점적으로 2청 쪽으로, 북부 쪽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획조정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행사사업을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절대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행사를 하면 안 된다. 행사에 맞춰서 돈을 책정하면 안 되고 돈에 맞춰서 행사를 치러야 한다. 이 말씀 계속 드리죠. 경기도 전체에 너무 행사비가 많이 잡혀 있다는 것 이걸 감안하셔서,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좀 불합리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일부가 감액돼야 되고 이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올해 출연금을 10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은 얼마가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한 50억 정도.
류재구 위원    한 55억 정도로 잡으셨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총 얼마나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운영비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문제인데요. 운영비가 어디까지를 운영비로 포함할 것인가?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총 운영비가 얼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류재구 위원    지금 출연금 플러스 55억이 운영금이냐, 아니면 잉여분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물으려고 그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잉여금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고요. 그 출연금 전체를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용역 과제수행 이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고 있냐 그러면 지금 우리 출연기관들이 원래 출연금을 받고 설립되는 과정 속에서 자체적으로 자족기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주문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주문은 계속 있었습니다마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자족이 가능한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네. 그런데 어떻든 지금 현재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현금 보유액을 63억 갖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금은 262억인데 현금을 따로, 현금이라는 게 출연금 받으면 국고 은행에 넣어놓게 되는데요.
류재구 위원    기금이 얼마 있으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62억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자료에 의하면 현금 보유액은 6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현금 보유액 63억은 어떤 자료…….
류재구 위원    어떻든 제가 지금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차 한 거고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을 어떻든 자족기능으로, 아니 경기개발연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어찌됐든 무한히 계속 저희가 출연을 계속 해주는 방법으로는 운영에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기업들은 자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익을 내지 않는, 출자기관이 아닌 출연기관들은 성격상 자족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비율을 좀 높인다 이건 가능한데 완전히 자족한다는 것은 성격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불가능하다.” 이러시지 말고 긴축할 방법을 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모든 용역을 거의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100%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물론 100%는 아니죠. 그리고 또 기타 제 다른 공공기관이나 또 기업들로서부터 용역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주로 시군에서 받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장하고 어떤 방법이든 이것이 자립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계속 되어야지 우리 경기도가 무한히 계속 출자하면서 연구한다 하는 명분으로 재원을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문코자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예산은 절감해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26쪽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특히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상황을 좀 이해코자 해서 그럽니다.
  지금 보면 도정발전을 위한 열린 토론을 매년 예산을 잡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고 도정현안회의 운영 경비 그걸 쓰고요. 또 워크숍과 토론회도 하고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 예를 들면 반복된 토론. 물론 더 발전적인 게 계속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매년 동안 지금 이렇게 수억씩을 들여서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어떻든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토론은 계속하고 있지만 주제를 같은 주제로 매년 같이 쓰는 건 아니고 매번 주제가 바뀌고 경기도 발전에 따라 주제가 자꾸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이 열린 토론 내용에 보면 말이죠, 도정정책 비교연수 해서 1억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외여비.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국제회의 연수비 2,190만 원 또 잡으셨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거기다 도정종합기획을 하기 위해서 1억 6,000만 원 또 잡습니다. 위에 지금 운영경비 등 다 하고 워크숍, 토론회 다 하고 또 그리고 도정 종합기획 조정을 위해서 1억 6,000만 원 예산을 또 잡아요.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다른 각 부서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시책추진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사업비를 다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또, 말하자면 다양하게 액수를 잡고 있다. 제가 지금 그 지적 하려 그러고,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시책업무추진비를 맥시멈으로 잡고 예를 들면 우리가 쓴다고 한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낭비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찾아내서 예산의 효율성을 꾀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별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예산도 사실은 더 확대예산을 잡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일단 대부분의 예산이 조금씩이라도 다 늘었거나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이. 또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어디든지 간에 짜낼 수 있는, 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면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 옳으시고요. 저희가 사업을 일몰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증액된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실국에 작년 대비 73% 정도밖에 가용재원이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도정홍보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어차피 얘기할 거니까요.
  29쪽 봐주십시오. 소통 활성화 그렇게 있잖아요. 중앙정부, 시군 등이 참여한, 29쪽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소통 활성화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중앙정부하고 시군 등이 참여하면 지금 이 잡아놓은 6,000만 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겁니까? 지금 밑에 부기로 보면 중복되는 현안 중심으로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것 등등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1억이 잡혀 있고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자료가 옛날 자료인 것 같습니다. 소통 활성화는 31쪽에 있는 자료입니다만.
류재구 위원    아,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갖고 있나요? 어떻든 거기서 발부한 내용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표지가 건물이 나와 있는 표지, 책자인데요.
류재구 위원    아, 표지가 다릅니까?
    (관계공무원, 류재구 위원에게 설명 중)
  어떻든 제목으로 좀 봐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제목 소통 활성화 보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개발워크숍 하는 데 6,000만 원 쓰시고요. 수혜자 대상에 정책 개선과 간담회 설문조사 하는데 1억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3억을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군 참여하는데 6,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료를 저희가 새로 내드렸는데 예산지출 항목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새 자료에는 그렇게 운영되어 있지 않고요.
류재구 위원    바뀌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바뀌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예산을 1억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동안에 자료를 바꿔서 만들어내서 헛갈리게 됐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서 그렇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요. 어떻든 그러면 지금 자료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잠깐 나와주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최우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남북협력, 지역 현안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공직자 자질함양이라고 그랬는데 이 예산의 필요성하고 비교연수, 외국을 나가는 것하고 어떤 상관이 있죠? 어디를 나가려고 400만 원을 잡아놨습니까? 5명 2,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최우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독일 갔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 베트남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남북관계가…….
최우규 위원    아까 실장님의 답변 속에서는 400만 원 정도면 먼 곳, 유럽쪽 같은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동남아는 한……. 우리 의원들 해외여비는 180만 원입니다. 직원분들을 보면 최하 400만 원, 380만 원 이러신데 동남아는 안 나가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지금 이 예산요구 필요성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지 설명을 좀 주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지금 남북관계는 아무래도 요근래에 독일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최우규 위원    독일, 아직도 거기 가면 사례 연구할 게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사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일 통일과정 현장을 보는 것만도 저희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장도 보고 사례도 연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우규 위원    실장님의 설득력이, 본 위원한테는 그렇게 설득력이 크진 않습니다. 않고요. 일단은 국제화 여비하고 남북협력, 지역 현안 이거 하고는 뭐, 거리가 좀 동떨 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무추진비는 아까 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업무추진비는 정말 그……. 제가 대충 뽑아봤습니다. 17페이지에 여기서 한 3,6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18페이지 한 400만 원, 사업별로 또 23페이지 1,500만 원, 43페이지 4,000만 원, 44페이지 110만 원, 49페이지 500만 원, 58페이지 300만 원, 69페이지 300만 원 이런 것들이 여비규정은 있죠, 공무원들이?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출장비, 식대, 교통비 나름대로 다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떻게 쓰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원에 대비해서 쓰는 경우가 거의 다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8쪽 같은 경우는 예산관련 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우규 위원    아, 지침에 있는 건 좋습니다.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짜이지 지침 밖에서 짜일 일은 없는 거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으시고. 그 정도로 하고 일단 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정시책 기획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렇게……. 도정시책 기획홍보에 5억 8,5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막대하게 기획홍보를 해야 될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실까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청은 홍보기획관실하고 대변인실이 나눠져 운영이 되는데 2청 기획행정실에서는 그 업무를 저희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북부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통합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우규 위원    여기도 홍보업무추진비가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네요? 4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인건비에 대해서, 기획행정실은 직원이 몇 분이시죠? 전체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관계공무원, 기획행정실장에게 개별설명)
  어려운 건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최우규 위원    대략 말씀하셔도 됩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113명입니다.
최우규 위원    113명이 근무하시는군요. 그런데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보면 예산 계수정리하는데 1명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업무가 양이 많습니까? 예산 계수정리하는데?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저희들은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계수조정하는데…….
최우규 위원    1년 365일 인원을 둬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을 보조하는 건가요, 직원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보조하는 거고요. 이게 매일 6시간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우규 위원    기본급에 보면 하루 일당 줘서 249일을 하셨는데, 내역서를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주시면 안 되죠. 그런 건 상반된 답변이고요. 영상촬영ㆍ편집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보쪽도 아니고? 이렇게 나름대로 너무 편하시려고, 편하게 인력을 사용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기자실 1명, 이건 뭐죠? 기자실 운영 1명.
○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자실이 여기 의회에도 있고 1청에도 있듯이 2청에도 기자실이 있습니다. 기자실에 우리 여직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 전화 받는 여직원용이고요. 촬영ㆍ편집 업무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65일 계속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업무가 있다고, 행사가 여러 실국에 있다 보니까 그 업무를 촬영하는데 보조인력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최우규 위원    그렇죠. 다들 보조인력, 보조인력이라고 볼 수도 없죠. 이것도 249일 근무하는데 보조인력이 아니죠. 거의 상근하는 직원이나 다름없죠. 계약직일 따름이지.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기획행정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및 대외협력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3시19분)

○ 위원장 신종철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회 추경예산안,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류재구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이상 일곱 분 위원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 류재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6일간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6일간 예결위에 성실한 답변과 함께하여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소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꼭 참석하셔서 계수조정활동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바랍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이 끝나면 14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21분 산회)

○ 출석위원(19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진호  김재귀  류재구  박동우  손호성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임한수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이종호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평생교육국장 김동근    의회사무처장 박신흥
     감사관 김성홍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행정실장 이근홍
     대외협력담당관 이강석             
○ 기타참석자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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