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제263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맛있는돌김 2011. 11. 1. 21:47

오늘(2011년 11월 1일) 제263차 정례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세 분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입니다.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개회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1일(화) 오전 11시 개식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총무담당관 송영국)


(11시04분 개식)

○ 총무담당관 송영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이어서 허재안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길목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소 쌀쌀해진 날씨이지만 여러분 모두의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천이백만 도민과 함께해온 제8대 전반기 도의회는 도민이 잘사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가 어느 때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열정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도민의 어려움을 듣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안정과 복지실현을 위한 법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변화와 개혁의 주체로서 중앙정부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적 한계의 극복과 경기도의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11년도 제2차 정례회의는 대집행부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의 심의가 있으며, 특히 내년도 살림살이인 2012년도 예산안은 최근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더 신중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에 추진한 도정시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내년도 사업을 설계하는 예산편성 또한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재원이 반영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농업예산, 취약계층 등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하여 예산이 우선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타협을 통해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송영국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2분 폐식)

 

 

 

제263회 경기도의회(제2차 정례회)
회의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1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대운ㆍ최경신ㆍ이재삼 의원)
1.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1시12분 개의)

○ 의장 허재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김춘식 의정담당관 김춘식입니다. 먼저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경기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집회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1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 총 46건입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입니다.
다음은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재의요구서가 제출되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경기도에 이송된 뉴타운ㆍ재개발 정비지구의 사업비용 및 각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조사에 관한 청원에 대해 경기도지사로부터 검토의견이 접수되어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대운ㆍ최경신ㆍ이재삼 의원)

(11시15분)

○ 의장 허재안 안건 상정에 앞서 정대운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도정 발전과 경기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광명 출신 민주당 정대운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서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수시로 확인 점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에서는 “무상급식 식재료는 유기농제품으로”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하여 학교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친환경 유기농 식사를 담아 먹는 식판 세척에 독극물로 알려진 수산화나트륨 즉, 양잿물로 알려진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도민은 물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잿물의 독성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돕고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교수 분들의 논문에서 어류를 통한 양잿물 독성 실험결과 물 1ℓ에 24/10,000g만 넣어도 물고기는 96시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소량에서도 동식물이 죽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독극물로 식판을 세척하고 있다면 우리의 학교급식을 어떻게 친환경 급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011년 8월 20일 KBS뉴스에서 친환경 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가 90%에 달하고 있으나 친환경 세제가 대부분 양잿물로 불리어지는 수산화나트륨이어서 학교급식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11시17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18분 동영상 상영종료)

본 의원은 이 자료를 통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양잿물을 사용하는 학교가 서울이 78%, 부산이 86.7%, 충북이 100%, 대구는 41.4%, 강원도는 40%, 충남은 55.6%, 경기도는 65.9%가 양잿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내 25개 교육청에서 각 교육청마다 2개 학교 정도에서 2~3개 정도의 식판을 수거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세척제 잔류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른 어떤 시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광명교육지원청에서는 광명시내 모든 학교를 조사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찾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접하고 광명시에 대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다음 도표는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식기세척제 사용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식기세척제 조사결과 초등학교 20개 중 수산화나트륨이 검출된 학교는 15개, 중학교는 10개 중 8개 학교, 고등학교는 10개 학교 중 6개 학교에 수산화나트륨이 검출되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양잿물이 들어 있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학교가 40개 학교 중에 4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대상 학교 중에 양잿물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양잿물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다는 것은 해결책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두에서 인용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논문에서 지적한 접촉 시 가장 파괴적인 손상을 주고 사망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 독극물인 양잿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해물질은 허용치 이내 극소량이라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이미 양잿물을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 배우면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독성검사를 대행해 주는 정부공인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소의 홈페이지를 검색해 본 결과 독성검사를 통하여 안전하다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안전마크를 줍니다. 그곳에는 “안전마크를 득한 제품은 정부 조달계약 및 납품 시 행정지원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이처럼 안전이 검증된 세제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요? 해결책이 있음에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심하게 이야기해서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 도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의 건강문제는 타협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좋은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한다면 우리의 하천도 그만큼 깨끗해질 것입니다. 학교 이외 도민이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에서도 이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안전이 검증된 세제를 사용하는지 확인 점검하여 도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반드시 이행하시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속기록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 5분자유발언


○ 의장 허재안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신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군포시 출신 최경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경기도정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각종 재원이 배분되는 현실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과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초래되었고 외부 환경에 취약한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후퇴 국면에 처해 있는 현재 우리 경기도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지방의 주요 세원인 등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원의 감소는 우리 경기도의 살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가용 재원이 과거에 비해 대폭 축소되었고 각종 사업 추진이 난관에 봉착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운 시기에는 형편에 맞게 가정경제를 꾸려갑니다. 일개 가정도 그러할진대 천이백만 도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우리 경기도정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입니다. 형편에 맞게 살림살이를 합리적으로 꾸려 나가는 방법에는 세입 측면에서 조정하는 방법과 세출 측면에서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등 세입 측면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세출 측면에서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출구조 조정의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민과 약속한 사업 중 그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수반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어야 됩니다. 현재 도내에는 각종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서 사업지구 내 주민의 재산권이 몇 년째 기약 없이 제약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감하게 재산권 규제를 풀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약속한 토지매입 등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경기도의 약속을 믿고 재산상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에게는 우선적인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비용ㆍ편익을 분석해서 그 효과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중단 또는 대폭 축소해야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흔히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서 비용은 계량화하면서도 편익은 추상적으로 산출해 놓고서 “행정이란 원래 계량화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을 모두 계량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도민의 불편해소, 도민의 만족증진이란 추상적인 효과만을 반복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재원배분의 심각한 왜곡이란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저소득층,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폭넓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John Rawls)는 그의 저서 『정의론』에서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존재의 우월성은 인정하면서도 보다 우월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원을 보다 불행한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는 배분적 정의가 실현된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공정사회가 중요한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의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일수록 취약계층에게 경기도의 재원배분이 강조될 때 천이백만 명이 살고 있는 경기도가 보다 살기 좋고 복된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8일부터 2012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시는 데 앞서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이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경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교육가족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교육감과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재삼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도 매년 계속되고 있는 유독 교육 분야의 중앙통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바른 자치라 하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수직적 분권뿐만 아니라 행안부와 각 시도,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으로의 수평적 분권을 의미하는바 주민직선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중앙정부는 자치의 기본원리를 존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매년 교육정책, 교육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국 시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를 토대로 16개 시도교육청에 최대 1,000억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목적이 교육활동 전 과정을 통하여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평가 대상이 한정되어 있을 때는 평가가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지만 광범위할 경우 평가하는 영역만 강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와 동일한 부작용이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각 시도교육청은 교과부 평가지표를 잘 받기 위해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교과부 요구에 따른 개별정책 위주의 성과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통제하는 한 공교육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기준이 지역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교원의 성과급 평가의 기준이 되는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발현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과부 평가와 교육의 본질적 활동을 강화하기보다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고 단위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업무만 가중시켜 교사를 수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과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계획을 살펴보면 총 20개 지표 중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량적 평가지표가 18개이며 배점도 90점입니다. 이에 비해 각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단 2개뿐이고 배점도 10점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부는 경기도의 각 시군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는 단위학교 지원금마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합리한 평가입니까? 그리고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 학생 수, 교원 수 등 규모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정량 위주의 동일한 측정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하면 경기도와 같이 규모가 큰 교육청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와 다른 지역 도 단위 교육청 규모를 비교할 것도 없이 수원지역교육청과 비교를 해봐도 그 실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인구수와 동일한 학생 수를 가진 울산과 수원이지만 교육자치가 광역단위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수원의 교육 실태는 울산에 비해 현저하게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고 그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기도는 인구 100만에 근접하는 도시가 이곳 수원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별로 살펴보면 성남, 용인, 부천, 안양, 과천, 고양, 안산, 화성, 오산, 구리, 남양주 등 거의 전역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불리한 교육적 상황을 무시고 전국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그 출발부터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인구 일천이백만의 경기도와 인구 60만의 제주도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일입니다. 아울러 지역의 특색과 교육청별 중장기적 정책에 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거의 없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정량적 평가를 반복하는 한 교과부 평가는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를 위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치시대를 맞아 교육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시도교육청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불합리한 평가방식과 결과에 근거하여 교육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입니다. 이제는 학교 현실과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히 담아내는 평가가 되어야 하며, 수많은 사업을 얼마나 해냈는가보다는 한 가지 사업이라도 교육의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는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형식보다는 내용에 치중한 교육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세 번째 자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과부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 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정으로 지방교육자치 확대를 통하여 교육개혁을 원한다면 시도교육청의 정책을 존중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의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전근대적 학교문화를 인권 친화적 문화로 바꿔낸 학생인권조례와 작금의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화두를 던진 혁신학교정책 등 대한민국 교육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경기교육 정책이 과연 전국 최하위로 불리는 게 합당한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35분)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2. 경기도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35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진경 의원과 김진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장현국 의원 등 12명 발의)

(11시36분)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6일 장현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하였으며 11월 2일부터 이틀간 실시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따른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의원(123명)
허재안 김경호 강석오 강관희 강득구 강백수 고영인 고윤수 고인정 공근식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우 박동현 박세혁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손호성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세호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훈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태순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병택 임종성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정은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경신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규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 출석공무원(40명)
ㆍ경기도(34명)
도지사 김문수 행정1부지사 김성렬 정무부지사 유연채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농정국장 김정한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김호겸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김명선
비전기획관 김경희 투자산업심의관 문연호 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행정2부지사 예창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비상기획관 심경섭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도시환경국장 한배수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 기획관리실장 승융배 교육국장 이관주
지원국장 백성현
제2청사교육국장 황용규 제2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제263회-개회식--2011.11.01-화요일.hwp

제263회-제1차--2011.11.01-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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