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제262회 임시회 상임위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맛있는돌김 2011. 10. 12. 20:52

이번 회기 첫 상임위 회의입니다.

첫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전에 안건 심사를 하고 점심 식사 후 안건을 마져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2015년 중장기 발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회의 내용입니다.

 

제26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10월 12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ㆍ김유임 의원 등 27명 발의)
3.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ㆍ김유임ㆍ강득구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46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과 내년 본예산 편성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은 일괄로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ㆍ김유임 의원 등 27명 발의)
3.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ㆍ김유임ㆍ강득구 의원 등 14명 발의)

(10시47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항목, 감사일정, 대상기관 등 주요사항에 대한 것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은숙 위원 좌석에서 발언 중)
윤은숙 위원님! 뭐 이의 있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 우리 경기도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유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하고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저출산을 막고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일자리 촉진 및 창출을 위하여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지원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 “여성고용업종”이란 용어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대상 기업으로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에서는 진출 유망직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경력단절여성과 이를 채용하는 기업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희ㆍ김유임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2011년 9월 30일 제출하여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경희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도지사의 지원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조례안으로 그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상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2조제3호의 근거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을 보다 확실히 하고자 동법 제12조의 규정을 함께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1호의 근거 조항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9조 규정에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을 선정하고 그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 조항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의 지정권한을 확대하는 안으로 상위법에서 중앙정부가 여성진출 유망직종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로 도지사가 유망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도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유망업종 지정업무 추진 시 중앙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이견으로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사항에서의 지정의 의미는 공공기관에서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경기도지사가 제시한 의견과 같이 “도지사가 선정하는” 안으로 여성고용업종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동조 동항 제5호의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신설은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및 예방 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해서 여성의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 또는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지원 사항을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지사가 행정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쪽을 보면요. 2조에 있어요. 2조3항 신설했는데요. 보면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11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적용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와 제7조1항을 또 개정하겠다는 그 내용을 보면 “진출 유망직종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 도지사가 지정하는 여성고용업종이 뭣뭣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문경희 의원 우선 근로기준법 제11조1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1항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고용업종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정의드렸던 것처럼 이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대상 기업으로서 여성이 상시 고용되어 있는 업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명이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여성이 2명 또는 3명이 상시 고용되어 있다면 그것은 여성고용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여성고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여성고용이 안 됐을 때는 또 상시고용업종으로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경희 의원 그게 아니라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중에서 여성이 한두 명 이상이라도 고용되어 있으면 여성고용업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가 여성이 한 명도 없어졌다. 한 명도 없이…….
문경희 의원 그것은 여성고용업종 기업이 아닌 거죠. 여성이 고용되어 있을 때만 여성고용업종이라고 합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서 도지사가 지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문경희 의원 그런 모든 업종은 여성고용업종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김재귀 위원 여자만 아무튼 고용되면 여성고용업종이 되는 거예요?
문경희 의원 그렇죠. 그 업종 중에서 지정하거나 지정하는 업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귀 위원 어려운 내용이 아니구먼요, 그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상시고용에서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문경희 의원 비정규직 고용문제는 현행법에 따르는 것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고용업종과 여성취업 기업과의 부분에 대한 구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기준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여성고용업종과 그다음에 여성취업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의 해석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정확한 해석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여성고용업종과 여성이 취업하는 것하고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을까?
문경희 의원 지금 질의하신 윤은숙 위원님께서, 이 답이 혹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성취업 기업이라는 표현보다 여성고용업종이라는 표현이 아마 좀 더 광의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다 적용하는 업종이 여성고용업종이고요. 어떤 기업이나 그런 곳에 여성이 취업한 그 형태가 여성취업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자세한 용어 정의는 따로…….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고용업종이라 함은 여성의류라든가 여성에 관련 그런 부분을 사실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취업에 대한 부분은 그런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 자체가 취업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명확히 우리가 정회를 통해서 정의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7조1항에 아까 도지사는 행정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을 협조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행정적인 어떤, 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인지 명시가 없기 때문에 이 항 자체는 유명무실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수반에 대한 집행부와의 논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결론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광의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경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망 직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협조 및 지원은 개정 전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수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산문제에 대해서는요. 뒤에 보시면 6페이지 7조5항 그리고 2호에 보면 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경기도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예산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구체적인 내용의 항목이 없다는 것이죠. 사실적인.
문경희 의원 그것은 집행부가…….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물론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개정한 부분은 아니지만 이왕 개정을 했을 때는 전체적인 조례를 살펴보고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부분들의 문구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지정”보다 “선정”하는 문구로 하는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의견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의결에 앞서 수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2조의 정의 부분하고 7조의 지원사업 부분하고 연계를 봤을 때 일단은 직종으로 봐서는 여성이 진입하기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고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임에도 현재 여성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을 때는 여성고용업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지원사업에서 “여성고용업종”이라고 제한을 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열어놓으면 진출 유망직종으로 도지사가 선정하는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은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시 한 번요. 7조1항, 지금 6쪽 얘기하시는 거죠?
(윤은숙 위원 좌석에서 - 신설 삽입을 하지 말자. 원안대로 하자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고요.
(윤은숙 위원 좌석에서 - 여성고용업종 부분을 빼고 유망업종 그대로……)
○ 위원장 김유임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의 의견을 정확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조 정의 부분에서 “여성고용업종”이라고 정의를 해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여성근로자가 있는 업종을 제한해 놨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성들이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단히 유망한 직종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직종에도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7조 지원사업에서 “여성고용업종”이라는 것을 풀어주면 어떨까? 아예 문구를 빼는 것이 오히려 여성들이 유망한 직종에 어디든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훨씬 더 포괄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2조3항 신설 부분에 있어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이 부분을 빼고 “적용대상으로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로 하자는 의견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고용업종”이라는 정의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원사업하고 연계했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여성고용업종이라고 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어서 오히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2조3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인가요? 개정…….
(조광주 위원 좌석에서 - 여성고용업종만 빼자는 얘기지. 그러면 ……을 삭제하고 7조1항을, 고용업종을 지정을 설정하는 업종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좀 폭넓게 하면 현재 여성이 안 들어가 있는 직종에도 지원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데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의견제시 됐고요. 문경희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이 조례의 근본 취지가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안은 이미 7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들의 진출 유망직종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성이 가지 못한 곳, 여성이 또 있는 곳, 앞으로의 진출 유망직종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포괄하고 있는 곳은 1조, 2조3항에 이미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현재 여성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성고용업종이라는 용어 정의를 하게 됐고요.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여성이라고 해서 임금에 대한 차별을 받지 않고 좀 더 고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ㆍ가정 양립하는 데 어려우니까 여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대책을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된 내용과 관련해서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지금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대상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고용업종”만 빼고 근로기준법 11조 적용대상 기업으로 “여성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를 3항에 그냥 집어넣는 게 문구상 맞을 것 같은데요. 3항은 그대로. 그 앞에 것만 빼버리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유임 일단 의견을 종합해 보면 2조3항에서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지원을 좀 적시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이 얘기하신 좀 광범위하게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부분은 7조1항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김유임ㆍ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8조제3항에서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에 출산ㆍ육아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고자 10명인 위원을 12명으로 확대하여 심의기능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6호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사용 용도에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저출산 극복 사업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부칙 제2조에 명시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8조(분과위원회 구성) 제3항은 조례안 제15조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 20명의 50%인 10명으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적절한 구성 비율로 구성되어 특별한 문제점 없이 유지ㆍ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현행 분과위원회는 10명으로 임기가 11년 10월 7일로 수일 전에 만료되어 위원을 새롭게 구성해야 함으로 조례안의 개정 또는 증원 없이 출산 및 양육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고 보아 현행과 같이 10명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33조(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인력의 양성 및 양성평등교육 실시, 그 밖의 성평등 촉진 또는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과 건강가정 육성 등 가족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동조 제33조제6호에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출산과 양육에 관련한 환경조성 등은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 실현이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고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을 기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저출산 대책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5항 등의 사례와 같이 경기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개정사항으로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입법취지나 법체계상으로 보아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도지사의 의견에 따라 남녀가 평등한 구성원으로 성평등 실현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인식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산ㆍ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사업 예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흡수되고 있는 2011년까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제도를 운영하여 발생한 세외수입금은 현행 여성발전기금이 기존 사업예산을 충당하지 못하여 증액을 고려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의 부칙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을 향후 계속하여 존속할 이유가 충분하므로 기금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계속하여 운영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칙을 신설하여 여성발전기금 존속기간을 2021년까지 10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조항을 적용하여 개정조례안의 기금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기금을 신설할 시 재원조성계획이 장기간 소요되어 당초 계획에 기간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단순히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 제4조제1항 규정의 취지와는 맞지 않으므로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제33조 기금의 용도에서 지금 여성발전기금에서 나오는 부분을 출산ㆍ양육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쓰자는 것이죠?
문경희 의원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여성단체로 그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 근본적인 여성발전기금의 목적에 맞는 취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상황이고, 이거 여성단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씀하신 99년도인가 90년도에 여성발전기금 100억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10년 이상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가족친화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 기금을 또 다른 부분으로 빼낸다는 부분은 사실 조금 다른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대한 법이 충분히 있어서 그쪽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여성발전기금을 그쪽으로 쓰려고 했던 발의자님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성발전기금에 추가재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문경희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재원은 성평등 기본 조례의 1. 제ㆍ개정 이유 가에 보시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을 여성발전기금에 편입해서 그 용도를 가지고 저출산 극복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성발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수입금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현황을 지금 보시면 4,900만 원에서 2011년 올해 1억 7,472만 2,000원 이렇게 지금 현재 수입이 있습니다. 일반예산에서 편성되어 있는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으로 편성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현재 있는 기금액 사용보다는 다자녀카드 수입에서 발생된 부분을 저출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십니까?
문경희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국장이 추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발의하신 문경희 의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아이플러스카드를 운영하면서 얻어지는, 카드사로부터 3/1000의 수입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 약 1억 7,400만 원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저희 기금을 쓸 수 있는, 아이플러스카드 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없으면 그냥 일반회계로 넘쳐나서 저희 사업 범위로 들어오지 않아서 사실은 저희 쪽에서는 돈을 벌어서 그냥 도 세입에 넣는 그리고 저희 사업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가기 때문에 근거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다른 방안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다른 방안도 같이, 일반회계로 하면서 같이 광고를 하면서 이것은 부가적으로 들어오는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으로 삼아서 저출산 관련 대책의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게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기금 아닌 예산으로 잡힌 거 없냐 이거예요.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반회계 예산으로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네.
김재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하고요.
김재귀 위원 그것대로 하고 또 기금은 기금대로 운영해서 저출산 대책을 하겠다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른 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사업명이 같은 건 아니고.
김재귀 위원 내용은 저출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큰 의미에서는 저출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1억 7,000 가지고는 기금심의위원회를 이미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일부는 직접 사업을 하기도 하고 관련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존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는 사업과 중복은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목적 하나를 가지고 두 군데에서 한다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재원은 두 가지로 하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김재귀 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하자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반예산에 편성된 우대카드 수입금 부분을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인가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반회계로서는 일단 세입만 잡혀 있고요, 세출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게 되면 예산총계주의에 의해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 그냥 도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 사업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근거를…….
윤은숙 위원 그래서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가져오겠다는 거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세출을 하게 됐을 때 기금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용이 되는지, 아니면 목적에 의해서, 그 돈은 목적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매년 아이플러스카드 수입금으로 오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만큼을 저출산 대책으로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는데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목적사업으로 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26조 같은 경우 제2항에 보면 정책실장 부분을 기조실장으로, 조정실장으로 했는데 이게 늘 우리 행정적으로 바뀌게 되면 또 조례 개정을 계속 해야 되고 조례 개정 하나 할 때마다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 부분을 그냥 책임연구원, 책임관 및 연구원 해서 그냥 통상적인 명칭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조정실장을 넣지 말고 책임연구원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직급상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당연히 실장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경희 의원 명시해 놓지 않으면, 그 직책을 명시해 놓지 않으면…….
윤은숙 위원 아니지요, 직책은 명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상임위원회 위원장 하면 꼭 김유임 이름을 안 써도 통상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 위원장 김유임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문구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국장 이런 부분들, 가족여성연구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바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원의 양성평등업무담당 책임연구원 이런 식으로 차라리 명시를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경희 의원 이건 현재 직책에 맞도록, 지금 거의 우리 조례가 직책에 맞도록 수정하니까요 직책에 맞도록, 정책실장은 지금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는 것이 좀 타당하게 여겨집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여성연구원의 양성평등업무담당 책임연구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 위원장 김유임 예를 들면 어떻게 기획조정실장을…….
윤은숙 위원 그런 식으로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를 추가했는데 세입에서 지금 다자녀우대카드 제도를 통해서 수입금이 일반회계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잡힌 게 지금 여성발전기금으로 가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갈 수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입금 형태로 갑니다.
신종철 위원 전입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출에서 전입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기금 구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발전기금의 그냥 수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명시를 해서 잡는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금 전출금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기금 전출금으로 해서 기금이 일부 늘어나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3조의 의미는, 수입금이 일반예산에 흡수되고 있다는 얘기는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이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요. 일반회계도 지금 세출로는 저희 몫으로는 안 들어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 그걸 잡아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설명으로 하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세입은 잡히면,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저희 세출에서 그 몫만큼, 저희가 벌어들인 돈 만큼 저희가 갖고 와서 사업재원으로 쓰고 싶은데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금으로 잡아놓으면 저희가 훨씬 더 기금을 저희 사업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저희 2012년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으면 전출을 못 시키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세출부분에 이 기금만큼의 출연금을 잡는다 이런 얘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중에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수정 조정된 부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관계 집행부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들에 대한 업무보고와 이후 일정이 있습니다. 오늘의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최봉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