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61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된 쟁점은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 문제였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은 또 하나의 예산을 낭비하는 산하기관이 되어 도지사의 참모들을 데려다 놓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진흥원이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를 따져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속기록 중에서 저의 발언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전문은 파일을 첨부했으므로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제261회 경기도의회(임시회) |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시 2011년 9월 21일(수)
장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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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아까 질의 있으신가요?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공문을 보내신 것을 보니까 이게 금년도 사업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물은 건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다 전망하고서 묻는 건지가 불명확한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붙임에 보시면 차액보육료 지원 시 시군별 소요예산에서 2011년도 3개월분만 우선 보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찬반도 금년 3개월분에 대해서만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다고 이해합니다.
○ 이상성 위원 내년도부터 엄청나게 더 늘어날 텐데 그것에 대한 견해는 전혀 없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자료로는 일단 3개월쯤 추경에 논의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분만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보육료가 차지하는 예산비중이 여성가족국 전체예산의 대충 몇 % 정도 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85%입니다.
○ 이상성 위원 85%. 우리 여성가족국에 써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죠. 다양한 사업들이 참 많은데 여성장애인사업도 있고 여성취업사업도 있고 수없이 많은데 지금 이 보육문제가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86%에 이르는 예산이 보육예산에 다 들어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전망을 볼 때 지금 이렇게 보육예산을 증액할 경우에 예산처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세아가 당장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난 거고 5세아뿐만이 아니라 4세아, 3세아에도 차액보육료가 똑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함께 위원님들하고 우리 원장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상당히 이게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그런 면이 있는데 내년도 가용예산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당장 추경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내년도가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추경은 큰 금액 아니니까. 하여간 내년도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비 퍼센티지 문제와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쉽게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께 너무 큰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와 또 당사자들 간에 어떤 협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조금 첨언을 하자면 내년도 재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사업, 그러니까 국비가 수반되지 않는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 계상을 했는데 전체예산의 30% 이상을 감액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여서 저희 같은 경우 민간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약 239억이 도비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연간 것을 다 계상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간연장의 운영비라든가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이라든가 대체인건비라든가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모든 사업들을 지금 1/3로 잘라서 예를 들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9월까지 계상해서 겨우 입력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한번 지원하던 게 거의 인건비 성격들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지금 일몰로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아주 심각성에 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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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유임 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 교정ㆍ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정대상자는 법원의 수감명령처분자나 검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등 해서 주로 법원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하게 되고요. 가정폭력상담소가 그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담이나 심리치료, 또 역할교육 등 지금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당 부분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상담소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성폭력가해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냥 성품과 행실교정 그랬는데 너무 막연해서 이것도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상자, 프로그램, 내용, 결과 이런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도 이건 지금 3개 시군으로 바로 사업비가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요, 이게 시군비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시로 보내서 시군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난번에 북부 쪽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쪽은 안 받았거든요. 여기도 지원하는 기관명칭, 기관의 현황 그리고 기관들이 하는 사업내용, 결과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에는 일선 시나 군, 심지어 동 주민센터에서도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나 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평생교육이 있고, 그렇게 큰 축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한 축은 대학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관을 통한 막대한 평생교육의 인프라가 있는가 하면 그것보다 더 크면 컸지 작지가 않은 대학들을 통한 인프라, 이 두 가지 인프라가 있는데 대학들이 좀 더 고급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평생교육에 관해서 대학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대학 평생교육담당자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그들과 의견수렴을 좀 해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평생교육원장회의라든지 아니면 기획실장들을 모아서 한 번쯤 회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평생교육에 관하여 회의는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수렴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를 지금 오늘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예산을 심의하는 바로 이 순간에 이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걸 지금 심의하는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는 요구는 좀 무리예요. 이거 다 읽는 데만도 몇 시간 걸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나마 그 와중에 잠깐 중요한 부분들을 검토해 봤는데 직영경영과 민간위탁과 재단법인 세 가지 구분의 운영형태 장점, 단점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지금 제가 여기 조직이라든지 구조, 기능 이 부분을 훑어보면서 제 머릿속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방식으로 도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할 것인지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조직에 보면 사무적인 기능을 제외하면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조직,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그 구성된 네트워크에다가 프로그램을 던져주면서 해라 이거지 경기도가 직접, 진흥원이 직접 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이 구조상으로는 진흥원에 직접 단 한 개의 실질적인 평생교육과목을 개설하는 게 없어요. 전부 주는 겁니다, 네트워크 연결된 데다가.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민간위탁과 뭐가 다릅니까? 지금 위탁하려고 하는 대상이 시군의 관을 통한 네트워크와 그리고 보니까 대학은 아예 제외돼 있어요. 그 네트워크에도 현재 대학은 제외돼 있고 교육청 산하의 평생교육기관들을 또 권역별로 나눠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육청은 유치원부터 초ㆍ중ㆍ고 공교육 중심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은 그냥 부업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초ㆍ중ㆍ고에 전문화돼 있는 교육청이 성인들부터 연세 많으신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평생교육에 어떤 전문성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산도 크게 지원할 수가 없고요. 그런데 왜 그 방면으로 막강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미 경기도 내에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그런데 가장 그 방면에서는 열악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도교육청의 인프라를 이용하겠다고 하시는지 그것도 제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가장 뛰어난 인프라인 대학을 제외한 것도 제가 납득이 안 가고요. 궁극적으로는 평생교육진흥원은 재단으로 있으면서 프로그램 개발과 네트워크만 형성하는 건데 그것만을 위해서 재단을 설립하고서는 그 나머지는 결국은 위탁형식으로 갈 겁니다. 관이 되었건 사가 되었건 위탁으로 갈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 재단법인의 단점과 민간위탁의 단점을 합쳐놓은 단점들이 그대로 드러날 것 같아요. 장점은 둘을 합친 것이 안 되고. 왜냐하면 기관이 두 가지가 섞이면 서로 충돌하는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지 장점들은 결합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구태여 재단법인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재단법인을 하려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경기도민들에 대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구체적인 강의까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나와야 되는데 그 그림은 없고 조직밖에 없어요, 현재 주신 이 자료에 보면. 이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첫 번째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대학 평생교육진흥원하고의 연계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지적받은 사항을 제가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대학평생교육진흥원협회 경기지회가 창설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부설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들이 다 모여서 총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강무섭 강남평생교육원장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평생학습에 관한 권한이 과거에 교육청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게 2007년도인가에 도지사업무로 권한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 얘기는 왜 이런 게 입법이 추진됐냐 하면 교육청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교육을 위주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군이나 대학부설 협의회나 이런 것을 네트워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때문에 시군 또 일반적인 공교육 외 학교밖교육을 포함해서 성인교육, 평생교육을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것이고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작은 학습센터라든지요. 그렇지만 연천,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기능들이 약해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의 격차, 정보격차를 누가 해결해줄 거냐는 거죠. 결국은 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하고 또 평생학습사를 양성하고 그런 데다가 콘텐츠를 넣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을 하고요. 그리고 시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도내에 1,000개 이상의 평생학습센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금 상태로 두면 시군에서 굉장히 영세하고 좀 질이 떨어지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생교육국이 아니라 전문인력을 둬서 이 전문인력들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 또 이런 네트워킹 기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평생교육 기능은 교육청이 아니라 도가 가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에는 저도 적극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것도 진흥원에서 직접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진흥원에 직접 양성할 기능이 없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갈 거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다 이게 프로그램도 그렇고 실시하는 것들이 다 민간위탁으로 가서 하게 되지 진흥원이 직접 하는 게 없어요. 진흥원은 그냥 헤드쿼터 역할만 하는 거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위원님. 직접 거기서 연구도 하고요.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평생교육자원이 시도, 시군구마다 다 다르거든요. 무슨 자원을 가졌냐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도는 경기도에 맞는 평생교육자원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 이상성 위원 여기 보면 말이죠. 조사분석 5명, 연수 4명, 기획 6명, 네트워킹 5명, 프로그램 개발 5명, 운영지원 5명, 전산정보 3명, 상담ㆍ컨설팅 2명, 평가보고 3명 총 38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본격적으로 할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 이상성 위원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평생교육사 양성까지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사 양성은 지금 현재 중앙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평생교육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여 개 이상 되지만 실제로 평생교육센터가 파견된 기관은 거의 없거든요.
○ 이상성 위원 국장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과목들이 몇 개 정도 과목이 된다고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저는 이제…….
○ 이상성 위원 지금 일선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도 보면 잘하는 동에서는 20개 내지 30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200개 내지 300개, 적어도 200~300개에서 500개 이상의 과목들을 이제 개설하게 될 텐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 말이죠. 그러면 그 방대한 양을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서 직접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대학기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민간단체에 협조를 안 얻고서는, 그쪽에 위탁프로그램을 맡기지 않고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담당할, 교육을 직접 담당할 강사들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물론 수준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학이 가장 양질의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아무런 연계도 없이 또 그런 구체적인 사업협조나 네트워크 없이 평생교육진흥원 혼자서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위탁 없이 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은 위원님, 제가 답변이 불충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도에 설치하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이 사람들이 직접 가서, 평생학습센터에 파견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이상성 위원 당연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은 오래된 것도 있고 그 실정에 안 맞는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시 개선해 주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해주고…….
○ 이상성 위원 제 말씀이 그걸 하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500개에서 1,000개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수십 개, 지금 서울대학교만 해도 전공분야가 50가지가 넘거든요.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대학의 전공분야를 넘어서는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분야의 전공분야들을 어떻게 이 인원 가지고서 그런 걸 다 한다는 겁니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틀 잡아주는 것밖에 못합니다, 이 인력 가지고서는. 그래서…….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 위원은 가장 좋은 방법이 그런 수십 개의 전문학과들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경기도에 수십 개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전문인력을 모으면 수백 개의 전문분야를 평가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나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대학에 16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6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을 이 네트워킹 속에 포함시켜서 같이 그분들하고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 이상성 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학들의 입장과 계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서 경기도평생교육국과 의회와 그쪽 분들이 함께 모여서 최소한 간담회를 한번 하고 구체적인 의논을 하고서 천천히 충분한 사전검토와 연구를 거치면서 할 것을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뚝딱뚝딱 그냥 조례 만들어서 세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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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받은 7억 5,000만 원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데 쓰여야 된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만 그 용도로 쓸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명문이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법인으로 설립해야만 됩니까, 아니면 그냥 법인이 되었건 직영이 되었건 뭐가 됐건 평생교육진흥원만 설립하면 쓸 수 있는 용도인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지정을 하는 방법하고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준 7억 5,000만 원 그 예산의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과부에서 준 예산은 7억 5,000은 이번에 세운 예산이고요, 교과부에서 내려온 예산은 2억 5,700, 그건 교과부에서 내려온 거고요. 저희가 7억 5,000만 원 세운 건 저희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용역결과에도 나왔는데 지금 이 건이 용역결과 49페이지에 보면 일단은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와 있고요.
○ 이상성 위원 그건 용역결과이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실제적으로 보면…….
○ 이상성 위원 국비 2억 7,500만 원의 용도가, 국비의 용도가 반드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국비 그것 한 것은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운영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나 홍보비로도 이게 다 법인으로 설립할 때만 운영홍보비로 쓸 수 있겠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경비를 쓸 수 있는데 저희가 국비 나온 2억 7,500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평생교육진흥원의 직접업무로 이렇게 짜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립이 안 되면 교과부에서 반납하라면 부분이고 홍보비나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홍보하거나 이런 비용으로는 지금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 또 쓴 것도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재 경기도의 법인이 아닐 뿐이지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없죠.
○ 이상성 위원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놨고 전혀 평생교육진흥원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전혀 평생교육진흥원 지금까지 지정을 안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정도 안 돼 있었고요. 설립도 안 돼 있었고.
○ 이상성 위원 그럼 조례 통과시켜 놓고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법인을 원했는데 의회에서 법인이 아닌 것으로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계속 준비를 해 갔는데 다른 형태보다는 법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으로 설립하게 되면 법인의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재단법인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냥 재단법인이니까 법적으로 한 인간취급 받을 뿐인 것이죠? 그게 무슨 행정상의 어떤 권한은 없는 거죠?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 내에서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죠. 이게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이상성 위원 하나의 법인이죠. 법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공력권의 행사로서의 그런 일은 못하고 그냥 어떤 도청에 대한 업무…….
○ 이상성 위원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은 전혀 없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경기도라고 하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경기도 교육국에서 고양시나 수원시나 이런 시의 교육연관부서에 행정적인 지침도 내려보낼 수 있고 어떤 조사 같은 것을 명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교과부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서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행위는 아니죠.
○ 이상성 위원 전혀 아니죠. 행정행위를 할 수가 없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행정행위를 할 수 없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에 96개 사업에 816억 5,600만 원의 평생교육 관련사업들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에 많은 수가 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나 시군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경기도 산하기관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행정계통에 있는 기관이 아무런 행정적인 구속력이나 그런 강제력이 없는 법인에서 오는 요청에 얼마나 충실히 듣고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무엇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관리행정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같은 개념이거든요. 따라오면 자기들이 이득을 보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소외되고 고립되는 그런 차원이어서 이것은 하드웨어적으로 어떤 것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시키는 것이고요.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휴대전화사업에서 크게 손해를 본 것이 CDMA방식을 도입하면서 미국의 퀄컴사에다가 우리나라의 휴대전화사업하는 3개 회사가 공동으로 하건 아니면 정부가 나서서 이 회사들을 대신해서 협상해서 사왔다면 그냥 하나 주고 사왔을 걸 3개 사가 각각 따로 자기 회사들의 경쟁이나 사정 때문에 따로 하는 바람에 거의 세 곱절을 주고 사왔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가지고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주면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회사에다가 맡기면 각각 회사의 자기사정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고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평생교육사업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A라는 시와 B라는 시가 예를 들어서 인접한 두 시가 어떤 하나의 사업아이템을 놓고서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권력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게 훨씬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둘이 서로 경쟁하면서 중복투자도 되고, 과다 경비지출도 되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법인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경우에는 중앙의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중앙의 교과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이 저희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지금 시도에서 그것을 “당신들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행정관례상 거의 없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런 경우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국의 협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 강압적으로 조정한 문제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지시라든가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죠.
○ 이상성 위원 제가 좀 더 예를 들어보죠. 교과부는 행정력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들을…….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대학들을 100% 컨트롤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막 해놓은 것들을 서로의 이해관계 때문에 양보 못하겠다고 우기고 그렇게 나올 때 과연 평생교육진흥원이, 법인의 성격을 가진 진흥원이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점도 하나의 우려스러운 발상의 하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건 잘 명심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권력작용이라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시혜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 |||
ㆍ 여성가족국 | |||
국장 최봉순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 보육정책과장 김태훈 | |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 ||
ㆍ 복지여성실 | |||
실장 고순자 | 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 |
ㆍ 여성비전센터소장 이용교 | |||
ㆍ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 |||
ㆍ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
ㆍ 평생교육국 | |||
국장 이한규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 |||
○ 기타참석자 |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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