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3년 3월 25일)이 4월 회기 의안 상정을 위한 제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조례는 여름철과 겨울철 에어컨과 히터를 운전기사 마음대로 켜고 끄는 것을 금지하고 자동온조조절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사실, 여름철에 아무리 더워도 기사님이 안 더우시면 에어컨 안 켜십니다. 그래서 버스 실내가 찜통이 되어도 그냥 묵묵히 가야 합니다. 또 추울지경으로 에어컨이 돌아가도 기사님이 더우시면 온 몸이 얼어붙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전 지인을 만났었는데 약속장소로 오는 버스 난방기가 너무 가혹하게 돌아가서 숨이 막히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천차만별인 버스 실내 기온을 조례를 통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부착케 함으로써 쾌적한 버스 승차가 되게하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입니다. 조례에 겨울철 섭씨 20도, 여름철 섭씨 25도로 못을 박았습니다.
선진국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 매우 쾌적한 실내 공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시사철 공조기가 가동해서 그렇습니다. 버스의 시동 키를 넣는 순간부터 키를 끄는 시간까지 공조기 팬은 쉬지않고 돌아갑니다. 외부 공기를 내부로 유입시켜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추우면 그 공기를 데워서 실내로 넣어주고 더우면 어에컨으로 식혀서 넣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권장사항으로 이러한 선진국의 버스 공조기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착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국내 버스 제조 기술 상 별로 힘들지 않고 부착할 수 있는 장치인데 지금껏 내버려두었던 것입니다. 경기도의 노력으로 전국의 모든 대중교통 버스가 쾌적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아래는 조례안의 전문입니다.
경기도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이상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 2013년 2월 일 | ||
발 의 자 : | 이상성․김광선․서형열 오문식․이강림․박동우 최재백․민경선․홍정석 임한수․이용석․천동현 심숙보․조평호․윤희문 이재삼․유미경․최창의 송영주․강득구․문경희 이필구․조양민․홍연아 안승남․장태환 의원(26명) | |||
1. 제정이유
○ 경기도내에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안 제2조)
나.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및 보급에 관하여 사업자와 경기도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4조)
다.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과 관련한 권장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라. 자동온도조절장치의 보급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부서 내에 실무팀(T/F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마. 이 조례와 관련한 시․군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첨1] 참조.
나. 예산 조치 :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 [별첨3] “검토의견서” 덧붙임.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생략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제3항제4호 )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에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계절에 맞는 적정온도로 유지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내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2. “적정온도”란 해당 계절에 맞는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온도를 말하는 것으로, 여름철은 섭씨 25도를, 겨울철은 섭씨 20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자동온도조절장치”란 차내 온도가 여름철 적정온도 이상으로 올라갈 때에는 냉방기를, 겨울철 적정온도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난방기를 자동으로 가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또한 이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 때 자동으로 작동을 시작하고 시동을 끌 때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어야 하는 것으로, 운수종사자 임의대로 작동할 수 없어야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도내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모든 운수사업자는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내에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차량의 운전하는 운수종사자에게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임의로 작동시키지 않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③ 도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을 공급하는 차량 제조 사업자는 모든 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자동온도조절장치가 부착․가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감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의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수단 관련 모든 보조금 및 사업비 지원 등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자동온도조절장치의 권장사항) 도지사는 도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하여 도내 대중교통 차량 공급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1. 현재 각각 별개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는 냉방기와 난방기를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차량에서 가동되고 있듯이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 개발
2. 냉․난방기 공조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기 순환장치를 가동하도록 기술 개발(즉 외부 공기가 상시로 냉 난방기를 통과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승객이 항상 쾌적하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 보급한다) 다만 터널 통과 등 외부공기 유입이 오히려 불쾌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외부공기 유입의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부착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중교통 관련 부서의 서기관이 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도의원, 도 관련부서 공무원, 대중교통운영자, 대중교통 전문가, 자동온도조절장치개발자 등 15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차량 제조회사와의 이 조례 내용 통보 및 협의
나.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협력
다. 대중교통운영자의 의견 청취 및 조치 사항 처리
라.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가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면 자동으로 해체된다.
제7조(시․군 조례) 시장․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도내 대중교통 차량을 공급하는 회사는 이 조례의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개발․부착하여 시판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된 자동온도조절장치는 이미 운행 중인 대중교통 차량에도 부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어져야 한다.
② 도내 대중교통 운수사업자는 자동온도조절장치의 개발이 완료되고 그 장치가 시장에 공급됨과 동시에 모든 운행차량에 자동온도조절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부착하는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첨1] 관계법령 발췌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0.3.22] [법률 제10158호, 2010.3.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중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송수단
[별첨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경기도 쾌적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기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제2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노선버스에 대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4. 작성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성 의원(진보정의,고양6)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입법전문위원 이성호(031-8008-7671) |
[안3_130321] 경기도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한 조례안(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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