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12년 2월 13일)은 파주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무려 천 억 원에 이르는 파주 영어마을을 민간 대기업에 운영을 위탁하겠다는 도지사의 제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이 말이 나왔을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민간위탁이란 것이 중앙정부의 민영화와 매우 닮은꼴입니다. 민영화는 돈이라도 받고 팔 수 있지, 민간위탁은 돈도 안 받고 주민들의 세금으로 세운 시설을 민간에게 그대로 양도하는 것이지요.
차이가 있다면 민영화는 일단은 영구적으로 넘기는 것이고 민간위탁은 일정한 계약기간을 정하고 넘기는 것입니다만 일단 위탁을 받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득권이 인정되어 꾸준히 위탁사무를 보게 됩니다. 게다가 어떤 이유에서건 적자를 보면 적자보전도 해주고, 운영비 지원도 해주고, 시설까지 개보수해 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지자체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설들은 대부분이 복지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인천공항처럼 큰 돈을 벌 수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받아서 운영해도 돈을 벌기는 커녕 위탁받는 기관의 자부담이 있을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공고하면 서로 위탁 받으려고 경쟁합니다. 그 시설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들이나 비영리민간단체는 어쨌거나 큰 덕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재원으로만 그 목적사업을 하자면 정말 힘든데 시설과 운영비 지원을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파주 영어마을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3만 여 평에 이르는 대지로부터 수 백 억 원이 투자된 캠퍼스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특정 민간기업이 파주영어마을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알려져보세요. 그 회사의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기업들이 연간 수 백 억 원의 돈을 쓰면서 프로 운동 팀을 운영합니다. 그게 다 회사 이미지 광고를 위한 것이지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는 기업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죽어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세계 초일류(?) 기업도 있지요. 이런 기업들이 영어마을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업 이미지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 광고 효과는 수 백 억 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받은 기업은 그 현장(영어마을 캠퍼스)에 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넓은 땅 안에 수 백 억짜리 시설물을 지어버리면 그것 다시 돌려달라는 말 못합니다. 벼룩도 낮짝이 있지 어떻게 돌려달라고 합니까! 파주영어마을은 영원히 그 민간회사 소유가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영어마을 프로그램은 민간회사의 방침대로 굴러갑니다. 비록 저소득층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하나 돈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양산되겠지요. 공익성보다는 사익성, 공공성보다는 특별층을 위한 편파성이 압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 마디로 파주 영어마을의 원래 설립 취지는 깨끗이 사라질 것이 분명합니다.
도지사가 내세우는 민간위탁의 명분은 적자운영입니다. 일년에 20-30억 원정도 적자 보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사업에 적자 안 보는 것 있습니까? 국가 사무나 사업이 적자를 안 보면 국민들은 세금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 사무는 적자를 전제로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파주영어마을 만한 시설을 운영하면서 연간 적자가 저 정도 밖에 안 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일년에 260억 정도 적자 봅니다. 경기문화의전당도 200억 넘는 적자 봅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출연기관들 연 평균 적자액이 7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영어마을 적자 30억만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어마을 적자 문제를 지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것은 영어마을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면서 재정만 축내고 있다는 뜻으로 한 말이지 적자 그 자체가 문제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발언들을 속기록에서 찾아보면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보라는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고 뭐라고 하는 격이 지금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영어마을은 청소년들 영어회화 프로그램 중심에서 장기 어학연수 프로그램 중심으로 그 중심점과 강조점을 옮겨가야 합니다. 그래야 진가를 발휘합니다. 대규모 기숙시설이 있어서 장기 어학연수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강사 데려다놓고 영어회화 맛이나 보게 하는 것은 이제 사설학원들이 얼마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나마 겉보기 좋은 프로그램마저 사설 학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외딴 곳에 떨어져 있고, 기숙시설이 완벽하며, 대규모 학교 시설이 있다는 장점을 살려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있는 어떤 어학연수 기관보다 더 질 좋고 우수한, 그러면서 저렴한 장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면 경기도민들이 엄청 좋아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주영어마을은 민간위탁에 넘겨서 팔아먹는 게 해법이 아니라 현재 30 억에 못 미치는 지원금을 50-80억 정도로 올려서 장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히 저소득층 대학생이나 청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 가고싶어도 가지 못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경기도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논리로 오늘의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전체 의원들의 생각도 민간위탁은 아니라는 데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야당의원들의 견해이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도지사의 정책에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유임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 안건을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한다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회의의 모습입니다.
상임위 회의실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대운 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정 간사는 찬성입장인 것 같아요.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도지사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 국장을 상대로 강하게 반대하자니 좀 미안키도 하더군요. ㅎㅎ
김유임 위원장입니다. 동의안에 대해 키를 쥐고 있는 장본인이죠.
열심히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는 윤은숙 의원과 신종철 의원입니다.
저와 마주보고 있어서 자주 제 사진에 찍힙니다.
자료를 찾고 있는 천영미 의원입니다.
천영미 의원 어깨너머로 들여다보고 있는 신종철 의원...
뭘 남의 것을 훔쳐보고...
휴회를 하는 동안 위원회실에서 생각을 나누고 있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들입니다.
왼쪽부터 윤은숙, 강석오, 심숙보, 신종철, 김유임, 천영미, 그리고 이라 의원입니다.
다음은 이날 회의의 속기록입니다.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4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여가평위에서는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의 영어마을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 연구용역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과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민간위탁 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고품질화와 경영능력 제고 등에 있어서
어떠한 구조를 갖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1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여가평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평생교육 분야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원만하게 그동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힘써 주심에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경기영어마을을 비롯한 우리 영어마을 전반에 걸쳐서 그동안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토대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4년부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살아 있는 영어학습과 체험이 가능한 영어마을을 조성하여 국내
영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였으며 2006년에는 파주캠프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조성 붐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래 전국 각 지자체에서 영어마을 설립에 따른 중복투자 우려와 영어마을 운영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타
기관과의 영어교육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차별화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 재정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현
상황에서 영어마을 서비스의 질 저하가 예상되며 공교육 보완 등의 공익성 지속추구가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도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교육의 질을 제고하면서도 점진적인 투자유도와 차별화된 헤이리마을 등 경기서북부지역 명소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의회에 동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지난 1월 27일 도교육청에 경기도 민간위탁 제안에
대하여 수용 못함을 통보받았으며 1월 30일에는 경기영어마을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동 경기영어마을이사회에 경기도교육청의 기획관리실장, 교육국장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민간위탁을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전원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간위탁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민간위탁은 공개경쟁방식에 의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의 자격은 최근 3년간 매회 1회당 100명 이상 규모의 영어교육을 직접 운영한 실적이 있고 법인 사업목적이 영어마을
운영에 적합하며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 전담 조직 및 우수 원어민강사 채용능력을 갖춘 사업자로 할 계획입니다. 수탁사업자는
도의회 의원님,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재정부담 능력, 프로그램 운영, 우수인력 확보,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우수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안 2조는 위탁의 범위를 규정했는데 위탁의 범위는 영어마을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확보,
개원 준비, 시설 유지ㆍ관리 및 안정관리 등 영어마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3조는
영어마을의 위탁기간을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였으며 사무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4조는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직원의 고용승계와 영어마을 입점 상가시설 직원의
고용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협약안 5조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자금수지계획서를 수립하여 위탁자와 사전협의토록
하였으며 도지정 공인회계사 승인 결산보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안 제6조는 교육프로그램의 주요내용, 기간, 참가비, 참여
대상자 및 영어마을 관련 주요사항 등 도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7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운영
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탁자는 캠프별 정규교육과정 수강생의 1/2 이상을 도내 소재 초ㆍ중학생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이외의
교육과정도 도내 거주자, 도내 소재 기업, 대학생, 대학교 등에 입소우선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교육생 선발 시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자녀가 20% 이상 되도록 강제조항을 두었으며 공공성 강화를 위해 수탁 1차년도에 수탁직전
3년 평균 교육인원 대비 10% 이상을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에 수탁자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도록 공공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또
협약안 8조는 영어마을 내 청소년 유해업종과 입주금지 그리고 야간 10시 이후의 영업의 자제 등 사업 수행에 있어서 개별법령의 준수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9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하여 자체수익금으로
충당하고 운영손실에 대한 책임도 수탁자가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0조는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건물, 건축물, 기계장치 등 시설물 전반에 관한 유지ㆍ보수책임을 규정해 놨습니다.
협약안 제11조는 수탁자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어마을 이용자 또는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참가비 등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나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경우에는 적정 참가비를 또한
위탁자의 승인을 득해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13조는 보조금의 사용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이행보증보험 가입과 영어마을
관리운영상 안전관리에 관한 손해보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14조는 수탁자가 영어마을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협약안 15조는 협약의 해지절차와 해지사유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였으며, 제16조는 계약의 종류와 종료
전 수탁자의 영어마을 점검 및 시설물 원상복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17조는 도는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영어마을에 상주시켜
지도ㆍ감독권한에 대한 명시와 이에 대한 수탁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안 제18조와 협약안 제19조는 협약의 효력과 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면 그동안 영어마을 관리ㆍ운영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영어마을의 최고의 경쟁성을 확보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지사가 2012년 1월 30일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 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도민의 영어교육 기회 확대 등을 위하여 운영해
오던 3개 영어마을에 대하여 지난 2007년 안산ㆍ양평캠프를 민간위탁한 데 이어 그동안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을 설립하여 파주캠프를 운영하였으나
영어마을 운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교육프로그램 개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적자운영 등으로 인한 도 재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법리적 위반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파주영어마을의 민간위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공교육의 효율성, 교육운영의 전문성, 재정의
건전성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영능력, 학생들의 교육의 질적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성과지표 분석과 도민 참여 분위기 확대 방안과 관심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등 이러한 점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경기도
파주영어마을은 전국적인 모델사업으로 확산되고 수범사례로 인정받아왔고 이미 전국 시군구 단위로 확산 보급되어 도의 정책적인 가치창출과 정책
실현성의 기능은 일정부분 완료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정책 수단과 가치의 희소성도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현실에서 연평균 35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도별 투자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기파주영어마을은
선도적인 투자와 전국 수범사업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가면서 도민들에 대한 영어교육의 인식 변화와 글로벌 마인드 제고 향상에도 지대한 역할을 해
온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여건과 상황으로 보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민간위탁 문제는 현재 상황에서 그동안
담당해온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 담당하게 할 것인지 또는 재정투자 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민간위탁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의견결과를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영어마을 파주캠프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제시받은 위탁운영조건은 수용불가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의견에 따르면 조건 없는 무상사용이
가능한 경우 경기도 내 학생들의 영어교육의 장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무상사용 MOU 체결, 별도 법인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는 보장할 수 없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자치법규에서 정한 조건하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특별한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법률자문관은 협약안 제4조2항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범위
문제와 제8조제1항 교육에 해가 되지 않도록 야간 10시 이후에 영업을 자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이 해석상의 문제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파주영어마을 이사회에서는 지난 1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간위탁을 전원 승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위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2009년 12월 24일 판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위탁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이를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다른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 간에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이 손상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장단점 내용을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에 걸쳐 토론 및 논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정리하면
공교육 본래 기능보다는 민간위탁 이후에 시설의 용도변경과 대수선 등을 통한 유통시설과 위락시설 중심으로 운영될 소지, 각종 교육 프로그램 비용에
대한 과다한 비용 발생으로 수요자의 부담증가 및 평생교육진흥 차원의 학생과 도민에 대한 교육혜택 감소 우려,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른 성과 미흡 및 도민의 관심과 참여도 부족 현상 초래 가능성,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한
영어교육 이외에 타 문화권 언어교육 신설 확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 기회 상실 우려, 장기 연속 위탁 시 민간위탁 업체의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 및 사실상 사기업화, 연수원화되어 시설물 조기 낙후에 따른 시설보수비 과다 투자 발생 우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양평과 안산영어마을 민간위탁에 이어서 금회 파주영어마을을 위탁 시는 공공성의 상실, 교육의 품질 저하, 학부모 부담
증가, 저소득 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 감소, 민간위탁 업체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영어강사의 인원 감축에 따른 교육의 품질저하 등 당초 공교육을
목표로 설립된 영어마을의 설립취지와 목적과 달리 운영상의 일부 문제점도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공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현행 존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경기영어마을 조성 및 교육을 통한 정책적인 실현 및 효과성에 대해 상당부분 기여하며
영어마을로서의 공교육 기능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전국적으로 많은 영어마을이 존재하여 있는 현실적인 상황에서 경기도가 공공법인으로 영어마을 사업의
지속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시기는 도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동안 도의회에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한 파주영어마을의 질과 구조적인 교육 프로그램 질적 향상의 문제점 및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와 경영개선 여건이 불투명하다고 보여지므로
앞서 언급한 몇 가지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비용의 절약 및 운영 내실화와 유지ㆍ관리비용의 절감 등을 통한 양적ㆍ질적 교육을 강화ㆍ보완하여 실질적인 교육 운영의
적정성과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바탕으로 하여 민간에게 사업을 위탁할 경우 민간위탁업체의 교육과 경영의 전문성을 살려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도민의 서비스 제고 확대와 참여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간위탁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원회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민간위탁 동의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의 수정을
요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동의안 제3조 위탁기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을 최대 3년 기간인 3년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3년
이내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 제3조제1항도 같은 맥락에서 3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3년
이내로 심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안 제6조 승인이 필요한 사항 중에서 위탁
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에 대하여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참가자의 부담, 참여대상자 및 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승인받도록 하고
있으나 위탁자의 지나친 수익사업 위주에 대한 갑으로서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익사업 및 그 가격에 대하여 승인을 받도록 추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 제7조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안한 영어교육 이외에 외국어 언어교육시설 확대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의안 제15조 협약의 해지
제3항은 갑과 을이 잘못 표기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인 협약서 내용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시행규칙의
표준서식에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으나 협약의 변경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협약서에 이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한규 국장님,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셨다고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날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이사분들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사회 인원 전체가 다 참여했고요.
○ 정대운 위원 몇 분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여덟 분입니다.
○ 정대운
위원 여덟 분. 그러면 여덟 분이면 교육청에서는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청
소속의 우리 이사회 이사님은 두 분 계신데 기획관리실장하고 교육국장이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그때 만장일치라고 했는데 다 일방적으로 찬성한
거예요? 토론이 어떤 식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실질적으로 한 2시간 이상의 토론이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장점, 단점 그리고 우리 파주 경기영어마을이 당면한 여러 가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논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논의의 결과로 교육청 소속의 이사님을 포함한 민간전문가 모두 동의하셔 가지고 오늘 경기도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는 것에
전체적으로 찬성이 됐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건 됐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특히 우리 도민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에 보면 저희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만약에 위탁이 되면 저소득층 확대에 어느 규모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금, 특히 일반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제도장치가 안 되면 이 부분도 크게, 우리 도민의 공공성을 위해서 한 1,000억 가까이 투자해서 우리가 건립을 했는데 개인한테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려되는 것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능률성이나 효율성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후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한 것이 이번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이 강화된 것은 일단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20% 정도 저소득층을 하게 돼 있는데…….
○ 정대운 위원 20%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것이 오히려 더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지금 설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다 민간수탁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그 돈에 저희가 17억 정도를 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민간수탁자가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요금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요금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간사업자가 개인은 안 되고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법인구조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짐작컨대 만약에 영어전문기업이 아닌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컨소시엄
형식으로 들어오든지 어떤 형식으로 들어오든지 공익법인 형식을 취하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영어전문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접
투자나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을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일단은 특히
최근래에 영어마을 직원들이 위원님들을 찾아뵌 걸 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뒤늦게
알았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것이 무엇 때문에
찾아뵀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는 사실은…….
○ 정대운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직업을 얻기가 요즘에
참 힘듭니다. 사실 요즘에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나면 직업을 갖기가 하늘에 별따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도 제일 우려되는 것이, 사실 여기 내용에는
직원들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바뀌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는 걸 못 봤어요. 특히 우리가 안산이나 양평에
위탁을 줬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도
위원님들한테, 그런 우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안을 내고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먼저 영어마을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뵌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감독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용승계 부분을 직원들한테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용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위원님을 찾아뵌 것으로 생각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 안정성은 저는 감독기관의
장인 국장으로서 고용승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회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 정대운 위원 그런 것이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보완의 어떤 부분을 갖고 있냐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승계라든가
여러 안정성을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지금 안산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당히 방만하게 경영되었던 파주의 직원들이 파견 나갔을
때에 여러 가지 회사하고의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파주캠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구조조정을 통해서 정예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민간기업에 대해서, 제가 또 실제로 나가서 일하는 것도 봤고 이런데 그 구조조정이 되더라도 민간에 비추어서 손색이 없다고 보이고 지금 우리 그
협약서 안에는 고용승계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을 만약에 위수탁협약을 하게 됐을 때 거기 공모심의 시에도 오히려 이런 고용보장에 대해
확실한 것을 제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더 많은 점수를 줄 예정이고. 그리고 또 전국에서 이런 예는 없는데 지금 감독공무원 파견규정을 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21개 정도의 중요 대형 영어마을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거죠. 거기에 일정 상주해서, 왜
그렇게 했냐면요. 사실 안산이나 양평이나 이런 고용승계에 대해서 실지로 한번 저희가 위탁을 줘 버리면 그 기간 안에는 우리가 터치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래서 불합리해서 고용승계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집행부를 상주해서, 그리고 아무리
파주의 영어마을은 위탁자가 전체적으로 공공성이나 시설관리나 어떤 부분들을 다 책임진다 했다 하더라도 그 거대한 1,000억대 규모의 건물을
실질적으로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을
별도로 둘 거죠, 거기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일반공무원은 몇 분이나 거기에 상주시킬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규모는 지금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그거는 의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실질적인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원을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다른 타 시도에 아마, 우리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파주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규모 밑에 규모 정도, 시도에서 큰
규모들은 지금 현재위탁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개 지금 민간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자료를 그동안에 좀 여러 가지로 조사해 봤는데 교과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어마을이 전국적으로 한 21개 되고요. 그중에
저희처럼 법인을 통해서 직접 경영하는 것은 저희하고 전주 두 군데고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을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할 경우에도 다시 교육청이 민간위탁을 주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런데 감독공무원을 파견한
경우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저희 파주 같은 경우 규모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공무원을 파견해서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그건 잘 알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안 제3조 위탁기간, 이거는 집행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안을 잡은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죠? 3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정대운 위원 3년을 단위로 재위탁하도록
한다고 돼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위탁을 주게 되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또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려하는 장치 부분에서 3년으로 하되 재위탁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할 수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현재 우리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재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위탁할 때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양평하고 안산 경우에도 이번에 재위탁 줄 때 철저하게 우리
여가평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최종적으로 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협의기간 이런 것들, 또 위탁여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것은 조례는 그렇게 돼 있지만 재위탁 줄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 정대운 위원 아니, 법조항은 그렇다 해도 단서로써, 만약에
그렇다면 단서로써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려하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번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조례를 고쳐 주시면 그렇게 하고요, 민간위탁 조례를.
만약에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제가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안산이나 양평에서 했던 것처럼 재위탁 시에는 의회에 사전보고가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마을이사회에서 의결한 의결안건 이름이
뭔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민간위탁 동의안이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기서 원안으로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원래 그 안건이 이사회 의결사항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사회의 중요한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법인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한 사항이고요. 사전에 거쳤습니다. 정식 이름은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제안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민간위탁 제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제안의 내용을 의결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로 이사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했던 거죠.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회에서 이 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이사회의 결정과
지금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이사회의 의결이니까, 사실은 최종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 또 의회에 전적으로 동의안의 최종적인 의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다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최종적인 것은…….
○ 위원장 김유임 철회를 한다고요, 이사회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시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든지 최종적인 것은 이사회보다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최종적인 의결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족도조사를 했죠? 그래서 37%가 나왔다 그랬죠? 영어마을 고객만족도조사.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영어마을 만족도조사가 2011년도 것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영어마을 만족도는 지금 잠깐…….
○ 천영미 위원 37%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조사가 있었는데요. 고객만족도조사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는 2011년도 37개 공공기관 중에 33위를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총 21개 기관
중에 14위로 C등급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이 고객만족도조사를 매년 실시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실시했던 그 설문지 내용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2011년도 것하고 10년도 것하고, 그러니까
고객만족도조사 할 때 그 질문내용 그것을 지금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이사회의
했던 회의록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천영미 위원 회의록을 지금 바로 제출을,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영어마을의 민간위탁에 최초 제안자는 누구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최초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영어마을 기능전환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 정책적 전환 검토 지적이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2011년도 6월에 경기도의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었고 2011년 9월에 경기영어마을 장기비전수립 컨설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설팅의 결과로, 컨설팅에서 저희 워크숍을 같이 한 걸로 경쟁력 저하와 지속적인 재정 부담 등 경기영어마을 서비스 질
저하로 인한 공익성 추구가 지속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해서 적극적인 민간위탁을 저희가 그 컨설팅 회사로부터 받았고요. 그래서 의회에 컨설팅 결과를
보고하면서 최초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안하게 됐던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최초 제안자는 컨설팅 회사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게 아니고요. 컨설팅은 용역도 그렇지만 저희한테 집행부의 전문적인 의견과 조사를 대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때
토론회라든가 그때 기능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봤을 때도 민간위탁을 하자는 결정은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그 민간위탁에 대한 컨설팅을 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혹시 위원님 그걸 갖고 계신가요?
○ 윤은숙 위원 네, 갖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거기에 보면 최종 제언으로 민간위탁을 제안해 놨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컨설팅 회사 선정을 잘못했네요. 왜
그러냐면 사실 컨설팅 회사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컨설팅이고 가장 그 컨설팅했었던 문제성이, 저기가 일단
영어마을의 관리, 그야말로 관리나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했었지 영어마을 전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잘 못 맡기셨다거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에서 필요 이상의 오버한 어떤 결론을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제안자는 바로
컨설팅 회사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컨설팅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같이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컨설팅 회사하고. 컨설팅 회사는 국책연구기관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연구기관이 아닌 국가기관하고 같이 하면서 최종적으로 같이 결론을
낸 게 민간위탁부분이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드렸으니까 결국은 집행부의 안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결론은 집행부의 안이 되는 것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당연히 집행부에서 제안한…….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집행부의 누구의
안인가? 국장님의 안인지 아니면 집행부의 다른 실무자의 안인지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싶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위원님, 집행부의 안이라고 할 때는 도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도지사가 제안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도지사님께서 민간위탁을 정식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졸속으로 끼워 맞추기 식의 민간위탁의 방향을 계속적으로 맞춰가고 있고 또 도지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제까지 영어마을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종의 집행부이신 지사님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2010년도에 사기사건에 연루됐을 때 그때 지사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관리감독 이것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있으셨고요.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선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회계교육이라든지 회계감사에 대한 감사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안은 도지사가 형식적으로
내게 돼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가 모든 것을 책임지도록 돼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단지 관리를 맡아서 하는 책임자 한 명의 잘못이 80% 이상이었는데 그 80% 이상의 문제만 해결하면 다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현재 영어마을이 5년 동안의 수익에 대한 부분을 봤지만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2012년도 같은 경우 15억에서 8억은
무료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금액이고,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각 지자체에 영어마을들이 지금 있는데
거의 50% 이상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게 오로지 하나 있는 파주영어마을을 굳이 또 민간위탁을 하겠다는데
사실 운영에 대한 어떤 부실이 실제적으로 전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마 국장님께서는 느끼고 있으실 텐데 국장님께서는 실제적인 실무자
입장에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영어마을의 경영성과 중에 자립도가 높아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우리 영어마을에서 직원들이 노력해
줬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3의 국가기관에 컨설팅해 준 결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막연히 노력하면 될 거라는 기대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급격한 팽창, 이런 공공성들이 계속 강조함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속적인 재정부담 문제 그리고 결국 이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루어진다는 게 컨설팅의 결과인데요. 자립도는 조금 향상이 됐는데 실제로 중요한 경영평가나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사실상 상당히
나쁜 점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계가 되지 않았나. 열심히 노력을 해도 고객만족도 부분도…….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잘 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간접적으로 고객만족도 부분을 통해서 주민의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 시설의 노후화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민간위탁은 어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지금…….
○ 윤은숙 위원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분명히 거기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더 많은 그야말로 고급형의 영어교육을 해야 만이 유지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나라의 모든 대기업이라든가 민간위탁에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사업의 승부는 결국 뭡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국민성이 좀 더 고급화된 것을 찾아가……. 그야말로 국민들의 10%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통해서 운영해야 만이 운영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누구의 돈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혈세이고 경기도민을 위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야지 사업성을 가지고 노후된 거,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가 물건에 대한
재산가치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저희가 다 분석했고요, 재산가치에 대한 부분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얼마큼을
포함시킬 생각이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는 부분은 사실상 민간의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떤 임대를 해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고요, 위원님. 오히려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자한테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 윤은숙 위원 지금 제가 그냥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가치를
하나도 따지지 않고 위탁을 한다는, 그게 우리 경기도의 공공물이기 때문에 무책임하게 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임대업자로서 거기에
대한 플러스를 가져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제가 협약서를 봤을 때 이 협약서를 읽으면서 이걸 갑이 이 협약서를 만들었는지,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을이 이 협약서를 만들었는지 착각할 정도로 협약서 자체가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말하는 협약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내용을 보면 2페이지 같은 경우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몇 조지요?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아니요, 협약서
9조로 봐야 되겠네요. 7조부터 보죠. 7조부터 봤을 때 7조제3항인가요? 3항 같은 경우도 사실 초ㆍ중ㆍ고, 고등학생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대학생 등에 대해서 최대한 해줘야 된다는 임의조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기 내용 자체도 임의조항으로 바뀌었지요? 그다음에 보세요.
4항에 보면 지금 가이드라인에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보고에는 20% 이상을 꼭 포함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밑에
“다만”을 보세요, 다만. “다만 입소를 할 때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20% 이내일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아니하다.”는 다만의 뒤에는 누가
적었습니까? 그 부분의 내용하며 또 6항에 보면 영어교육 및 해외유학 등 알선사업 등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갑과 사전에 협의를. 이 협의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운영 안 된다고 하면 결국은 영어마을은 하나의 사기업의 컨설팅
회사가 돼 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9조에 보세요. 을은 수탁 이후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 사업의
비용을 갑에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몇 조지요? 위원님.
○ 윤은숙 위원 9조요, 9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9조요.
○ 윤은숙 위원
네. 제2항에 이 특별한 요청의 정의가 또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9조 몇 항이지요?
○ 윤은숙 위원 2항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 2항이요.
○ 윤은숙
위원 그리고 또 10조에 보면 제5항 같은 경우도 보세요. 현재 지금 우리가 매점이나 간이음식점 이런 부분이 지금 돼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탁받은 업체에서 매점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영입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탁받은 기관에서요?
○ 윤은숙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저희가 영어마을 시설을 100%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놀리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가 있지요. 지금 10개 상가가 있는데 8개밖에 못 쓰고 있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교환하거나
재위탁은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다만 영어마을에 설치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얼마나 많은 매점이라든가 상가들이 계속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사전에 갑과 협의를 거친 후에, 또 여기서도 보세요. 갑과 을이 마지막에 협약을 거친 후에도 제3자에게 운영권을
또 재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여지가 되어 있습니다. 제6항에도 보세요. 을은 당사자 간에 서면합의에 의하지 않는 한 계약만료 시까지
영어마을 내 상가를 다 권리인정을 한다고, 만료 시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료가 되면 계속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들어 있는 상가들의 그런 부분까지 또 피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있고요. 그래서 또 보면 15조 같은 경우도
협약해지에 있어서 15조2항2호에 보면 마지막에, 사실 이거 재위탁할 수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재위탁은 안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안 되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 해지가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승인을 해줄 때는 어떻게 다시 위탁도
가능하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재위탁이라는 거는 지금 위탁받은 자가 보기에 본인이 직접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아서 재위탁, 그러니까 전문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한 부분,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으면 이건 위탁 줘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영어마을에 대한 재위탁이잖아요, 다시. 협의해약 자체가 이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전체를 위탁하는
건 언제든지 안 되고요.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 윤은숙 위원 을이 수행해야 할 사업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그 의무를
게을리하여 2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되지 않았을 때는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 위탁할 경우에는 해지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그러면 승인을 했을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여지를 저는 봤을 때 만들어준 것 같고요. 제17조에 보면 제1항에도 보면 갑은 을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을을 지도ㆍ감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언제나 지도ㆍ감독해야, 필요하지 않으면 지도ㆍ감독을 안 해도 된다는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창의와
개성을 가지고 하는데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질식해서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협조해야 된다는 그런…….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이 협약서 부분도 제가 봤을 때 항상 뭔가 여운을 남겨두는 독소조항이 서너 개 돼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
파주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재정에 대한 어려움인데 우리 경기도 예산에서 10억 갖고 재정 어려워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정확한 명분도 되지 않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하려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일몰제사업도 있었습니다. 도의회가
필요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필요했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잘 될지 안 될지는 한 번쯤 또 다른 기회를 주고 나서도 얼마든지 충분하게 보완할 수, 그
문제만은 우리가 창조학교도 무려 2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단지 관리운영했던 분의 그 부분만
약간 체인지해도 얼마든지 보완ㆍ유지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의회와도 충분하게 논의하지 않았고 또 의회 역시도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었고. 또 역시도 협약서 자체도 제가 무슨 전문위원이 아니고 이 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전문가와 이야기는 못했습니다만 나 같은 문외한이 봤을 때도 너무나 허점이 많은 그러한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오늘 민간위탁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저도…….
○ 윤은숙 위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합니다. 절대
민간위탁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단지 재정에 대한 부분인데 경기도 예산에서 10억을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시공사 이런 데는 진즉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교육기관, 단 하나 제대로 돼 있는 이
교육기관을 그런 명분에 맞지 않는 명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그야말로 기회를 주지도 않고. 사실 그렇다면, 저는 이번에 직원들한테
전화가 왔지만 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던 부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만나지 않았는데 이건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계속적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직원들의 의견과 한 번 정도, 컨설팅 회사가 중요합니까? 컨설팅 회사의 의견이 중요합니까? 현재 몸담고 있는
직원들과도 서로 진정한 문제가 뭔지 찾아보면서 진정으로 보완할 여지가 없으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든
게 다 무시돼서 단지 집행부 하나의 의견으로 이런 동의안을 저희에게 제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7조6항에 협약 이외의 영어교육사업, 해외유학 알선사업을 할 때 협의해야 된다. 해외유학
알선사업이라는 게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장님, 지금 존경하는 윤 위원님 협약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건도 답변을 못 드렸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협약안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5분 내에서 전체적으로 협약안에
말씀하신 것만 답변을 좀 올리고자 하는데요. 허락해 주시면…….
○ 위원장 김유임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
7조3항에 입소우선권을 최대한 줘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사업자한테 공익성을 강화한 규정입니다. 갑-을이 거꾸로 된 게 아니고요, 을한테
명령하고 있는 조항이고요. 그리고 7조4항에 입소신청을 할 때 저소득층 학생의 비율이 20% 이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20% 이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을 무조건 하라고 그러면 이 위탁자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리고 6항에 영어교육하고 해외유학
알선사업 등을 수익사업을 넣었는데 영어마을이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에 유학 가고 싶은데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못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유학을 가는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우리하고 먼저 협의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교육 이외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조2항에 특별한 요청에 의한 거는 특별한 요청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가 필요해서 위탁자한테 사업을 시키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우리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 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조항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요청을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10조5항에 보면 제3자가 운영하는 거는, 이건 뭐 적합하지
않은 시설, 이제 민간위탁자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이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전문영역이라든지 너무 사소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서 제3자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이것을 재위탁을 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금지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윤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것이 단지 10억 정도의 돈이 부족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돈도 저소득층
관련되는 예산이 한 17억 정도 들어가고요, 저희가. 그리고 유지 보수도 저희가 정확하게 이번에 건축직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20~30억 정도. 그래서 매년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비단 이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공공만족도라든지, 우리 만족도라든지 경영평가
이런 것을 보기에 이 영어마을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이 법인형태를 취해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가 최근에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고,
전국에 21개 영어마을이 있는데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하고 전주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든지, 교육청에서 하는 경우도
교육청도 민간위탁을 또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영어에 관한 전문기관들이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돼 가지고, 그리고 또 영어마을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한 7억 정도가 든다 그래요. 그래서 일반 민간위탁 받은 그런 데들은 계속해서 이
프로그램을 바꾸는데 저희는 한 번도 못 바꿨어요, 프로그램을. 영어트랜드도 3년 정도면 다 바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 하는 돈만도,
인건비만 7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민간에다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창의력과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영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육기부 측면에서 요즘 기업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통로를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도 지금 민간기업들이 교육기부 차원에서 경기도에 민간위탁사업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좀 이렇게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최근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국장님의 의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을이 나타나지 않았죠. 우리 국장님의 바람이고 국장님께서 그럴 것이다. 사실
아까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2011년도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면 얼마든지 우리 영어마을이 더 좋은 운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알선사업에 대한 부분도 왜 진작 안 하셨어요? 이건 사실 개인회사들에서 하는 컨설팅 비용이 비쌀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 직영해서 하는 컨설팅 기관의 가격이 더 비싸겠어요? 그리고 도와 그 학교, 외부에 있는 대학과 연결하는 부분이 어디를,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법인을 믿겠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을 더 믿겠습니까? 사실 그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분명히 예전에
가이드라인 줬을 때는 보조금 절대 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은 보면 또 어느 경우에 요구하면 줄 수도 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보조금은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만약에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제3세계에
있는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저희가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교육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절
없고요. 만약에 이 부분도 의심이 가시면 그냥 삭제해도 됩니다.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여기서 보세요. “을은 수탁개시 이후 기타 갑의
특별한 요청에 의하여 수행한 사업의 비용을 갑에게 보조금 형태로 지급 요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런 단순하게,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유권해석이 따라 붙는다는 거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우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2011년도에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정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가 저희들에게 제안을
했는데 2012년도만큼 다시 한 번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운영을 좀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실 실제로 운영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용했던 우리 교육생들과의 만남도 저희들이 해보기도 하고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 실무를 하고 있는, 국장님의 입장하고 실무자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문제점 해결을 하고 나서 민간위탁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이 정확한 문제점을 알고 해야지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제안을 하지만 이번에 좋은 안을 주셨고 이 부분을 2012년도 동안 좀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나중에 책임 있게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정확한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올 1년만큼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서 지켜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주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얼음실로 40번지 맞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대지면적이 27만 8,252㎡, 약 8만 평 정도 돼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건물면적이
3만 6,661㎡, 약 1만 평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약 1,000억 원 정도 들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그동안 근래에 도 재정으로 투자하는 것이
2009년도 37억 원, 2010년도 40억 원, 2011년도 27억 원, 2012년도는 약 15억 원이 예상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된 곳이 영어마을 세 곳 중에 양평하고 안산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제 하나 파주만
남아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된 동기는 저는 장점으로 봤을 때
경험이 축적된 경영전문인력이 하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이 처음이 아닌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양평, 안산. 그리고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질문하겠습니다. 10페이지 14조5항 이게 보면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협약이 해지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을은 갑에 대하여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그랬을 경우 손해가 발생했는데 을이 돈이 한 푼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합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보충할 수 있냐 이거죠. 본 위원은 공탁금을 예치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 김재귀
위원 보증금 형태가 있습니까, 그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지금 13조에 보면 협약이행에 보증 및
보험을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이걸로 다 해결이 될 수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럼 좋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 때문에 둔 조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15조 있죠? 2항을 보면 협약해지 문제 안건이 나와 있어요, 안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그 4항을
보면 “을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그러면 일방적이네요, 상당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4항 갑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갑이 인정하는 경우. 상당히 일방적이에요, 너무. 을의 어떤 뭐가 없잖아요. 갑이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상당히 강압적이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도 좀 너무 갑에 치우친 조항인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죠. 그거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3항3호……. 아니, 6항 밑에 3호입니까, 이게? 3호인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6항3호요?
○ 김재귀 위원 밑에 3호 이게……. 아, 항!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3항이요?○김재귀 위원 네, 3항으로 볼까요? “을”은 “갑”으로 해야 한다고 우리 전문위가
지적한 사항이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거 오자 났습니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게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앞에 있는 “을”은 “갑”입니다. 죄송합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이 이미 알고 계시더라고. 그거 끝
부분에 보면 “을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런데 진술을 줘야 한다에서 1호, 2호, 3호만 해당이 돼요. 4호, 6호도 저는 해당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거 넣는 게 좋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4호, 6호.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또 옆에 11페이지 4호를 한번 보실까요? 끝 부분을 보세요. “손해배상 등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또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 반대가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거기도 4호, 6호는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4호, 6호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좋겠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조3항은 1, 2, 3, 4, 5호를 넣는 것에 동의하고요.
○
김재귀 위원 네. 4호, 6호를 넣어라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지금 4항에 있어서 4호, 5호를 넣는 것은…….
○ 김재귀 위원 아니, 5호는 아니고 4호, 6호.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4호, 6호요?
○ 김재귀 위원 네. 5호는 넣을 필요 없죠. 아니, 갑이 인정해도
억울할 때는, 갑이 인정했을 때는 손해배상을, 내가 시설을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주라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해지가 됐을 경우.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5호는 넣지 마시고 4호, 6호.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4호, 6호를 왜 안 넣었냐 하면 오히려 이것은 수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 김재귀 위원 뭣을 보호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을을.
○ 김재귀 위원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예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들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그거를 막아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 김재귀 위원 아니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따라가야지, 동일하게. 협약해지는 했단 말이에요, 해지조건에 의해서. 그 조건에 의해서 했으면 또 손해까지 갑이 부담할 필요는 없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부분…….
○ 김재귀 위원 또 6호도 보세요.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손해배상을 또 부담해야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부분도 검토를 거쳐서…….
○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해지를 할 때는 어떤 적정한 법규위반이라든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지할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는 무슨 손해 발생을 갑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넣는 것도 타당하다고…….
○ 김재귀 위원 또 제가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많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과 또 여러 가지 노력 속에서 안을 내신 것 같고 또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도 이 문제
자체가 그리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지로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신
용역보고서에서도 보면 당초 공시지가가 140억짜리가 지금 990억쯤 되고 거기에 브랜드 가치를 굳이 안 쳐도 아마 최근 한 1조 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지닌 민간위탁 문제거든요. 거기에다 그것이 갖는 공공성의 문제를 더한다라고 하면 정말 쉽게 다루기 어려운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서로가 좀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본다고 하면
논점이 공공성과 재정문제 하여튼 두 가지 차원으로 크게 정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축에서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한 측면의 문제 그리고
그랬을 때 재정문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재정문제가 들어간다 이런 차원으로 그동안 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겠지만.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검토해 본다라고 했을 때 과연 재정문제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냐의 문제는 좀 객관적으로 제기가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냥
단지 많이 들어간다는 문제로 표현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파주영어마을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 연간 많은 재정적자가 그동안 극복이
되어 온 상태고 2011년 현재로 보면 적자를 19억 정도로 보신 거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000…….
○ 신종철 위원 2011년 정도로 보면 19억
정도의 적자가 있는 거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 정도…….
○ 신종철 위원 우리 생산성본부 연구보고서에서는 적자가 누적이 돼
있고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적자문제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19억 정도의
재정적자 문제라고 하면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치면 큰 부담이 가는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단순 재정문제로 얘기되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그런데 이후에 이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재정수요가 많이 들어간다 또 이런
이야기들이 그간 많이 왔었는데요. 이 영어마을이 지어진 게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맞죠, 파주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럼 실지로 한 5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넘고 20년 넘어서 상당히 노후화가 진척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막대한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는 말도 표현이 좀 적절한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자료를 한번 뽑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 3년 동안에 유지 보수비가 과연 얼마 나 들어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봤는데 우리가 영어마을 시설 관련해서 유지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한
20억 정도 든다는 얘기는 거기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다음 청소용역, 시설용역 이런 걸 다 포괄한 것 아닙니까? 20억이라는 것은. 그래서
경비용역이 한 2억 2,000, 청소용역이 4억, 시설관련 용역이 3억 8,000. 오히려 이런 용역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시설유지비를 보니까 시설유지비는 평균 1억 3,900. 그것도 2009년도에 1억 7,000이던 것이 2011년도로 가면 1억 원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유지비용에서도 보면 물품이나 위생용품, 청소재료 구입비를 포함하더라도 지금 1억 3,000 정도,
4,000 정도밖에 들지 않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그렇게 치면 실지로 3년간 시설유지와 관련해서 발생된
비용들은 한 1억여 원 정도 해서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재정문제를 볼 때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크게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가 큰 두 가지 쟁점에서 일단 공공성과 재정문제, 재정문제로 볼 때
영어마을은 마치 우리가 안고 있는 무슨 계륵 같은 존재로 꼭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19억, 한 20억 정도의 사업비로 영어마을이 당초
추구했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 재정규모상 그 정도 사업은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영어마을의 자립도는 근자에 많이 개선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80%까지 올리기까지 우리 직원들이 굉장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제3의 용역기관에 줬을 때 이런 노력들이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컨설팅 결과였고요. 지금 이 정도로 적자를 면하는 단순운영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상태로써 더 이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또 지금 대규모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신규투자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
영어시설에 대한 비교평가 때 오히려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지보수비가 지금…….
○ 신종철 위원 대규모 투자라는 것은 저 얘기시지요?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거나 이런 차원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건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것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시설유지보수비는 위원님, 이거 진짜 하려면 이것도 자체로 용역줘야 되거든요. 정말 용역을 줘야 되는데 지금 1억 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그 1억 원이라고 얘기됐던 거는 아파트 같은 시설충당금…….
○ 신종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직원들이 하는 얘기고요. 본 위원이
본 거는 뭐냐면 3년 동안 들어간 시설유지비용을 전부 뽑아 가지고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거기에서 시설유지비가 1년 평균에 1억
3,000 정도밖에 들지 않더라 이거예요. 파주만. 파주를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 아파트 같은 것처럼
시설충당금 이 개념은 아니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런 개념은 아닌…….
○ 신종철 위원 실제로 3년간 들은 걸 보니까
1억 3,000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가, 한 5년 정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속스러운 노후화로 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그 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이것을 건축직들이 모여서 용역을 하기
전에 한번 추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십 몇 개 동이 다 아파트, 연립 같은 공동주택처럼 관리하기가 좋은 구조가
아니라 체육관, 콘서트홀 이렇게 대부분 다 복합건물로 돼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설립 초기부터 비효율적으로 냉난방구조가 건축되었다거나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지금보다 시설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 정도 유지하는 데 지금 도의 건축직들이 보편적으로 저희하고 회의한 거로는 한 20억에서
30억 정도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줘야 지금 같은 유지보수를 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파주캠프에서 1억 3,000 정도 했다는 거는 지금 자재 값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 신종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재비용과 보수비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리고 이것은요, 위원님.
사실 이것은 어떤 유지보수의 큰 틀에서 볼 때는 정말 땜질하듯이, 사실은 지금 거기 철골 골조건물 같은 경우는 녹이 심하게 슬었는데 그건 아예
손도 못 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현재 당장 문제되는 시설에 대한 보수 정도지 정말 건축직들이 보편적인 사고로 이 정도는 줘야 건물이 계속
유지됩니다 하는 거는 한 20억 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이나 안산도 지금 1억 3,000 정도가 아니고 이것보다 훨씬 작은데도
거기도 보면 벌써 한 3억 정도, 안산캠프 같은 경우에는 12년도에 보면 3억 5,000 정도, 양평캠프도 2010년에 7억 6,000 정도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지금 하는 그 정도는 안산이나 양평만도 못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 자료만 보고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의 객관성을 주셔야 되는 거지요. 건축직들이 모여서 이 정도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공적인 답변으로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와 가지고 대충 얘기한 것이
아니고요. 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장기수선계획을 건물 외부, 지붕, 건물내벽, 화재감지시설, 보일러, 동력 이런 것의 주기를 다 몇
년마다 갈아야 되는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나오는 게 한 20억 정도는…….
○ 신종철 위원 20억 정도 보완하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지요.
○ 신종철 위원 하여튼 그것은 일단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현행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한 20억 정도 수선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뭐 그런 거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로 보고 판단들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나 아까 예를 들면 양평과 파주캠퍼스 시설의
상태가 어떠냐 이것은 답변의 객관성은 좀 없으세요. 구체성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만 의회나 집행부가 공히 판단하지 그런 것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3년 동안 시설유지보수비에는 자재구입비용하고 보수비용이 다 나눠서 들어가 있습니다. 자재비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자재
구입비용, 건축자재 구입비용, 전기자재, 소방관련물품 구입비용, 냉난방기 유지보수, 건축물 수선 및 유지비, 기계장치 수선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을 전제로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5년 단위로 교체하고 이런 부분을 얼마만큼 충족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그 20억이 맞느냐 아니냐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건물을 유지하는 데 법적 규정으로 어느 정도가
든다라고 하지만 상태와 유지보수가 진행된 상태와 그것을 가지고 따져서 봐야지만 그 얘기도 가능한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 예를 들어 일정 정도
액수가, 유지보수가 긴급히 필요하고 보수해서 예를 들면 향후 5년이든 10년 쓴다고 하면 그 상태로 그 정도 들면 5년에 나누면 한 얼마입니까?
한 4억 정도 들면 되는 거거든요, 연차별로. 그러니까 몽땅 해서 볼 때는 마치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지만 나눠서 보면 그렇게 예산부담이 크지
않은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이 20억은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1년 내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 신종철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를 정확히 가지고 다시 판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기한 바와 같이 실제로 한 3년여 가지고 든 비용으로는
한 1억 3,000 정도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점검한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더…….
○ 신종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시설유지보수라고 할 때 보통은 하드웨어만, 콘크리트나 철골이나 하드웨어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유지보수 할 때 소프트웨어거든요.
○ 신종철 위원 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이들에 대한 영어프로그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프로그램을 저희가 영어마을 개관 이래에 한 번도
이것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영어마을 개관 이래로 한 번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영어프로그램을요.
○ 신종철 위원 네, 프로그램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건 아닌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물론 소소하게 바꾼…….
○ 신종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마을 초반에, 제가 7대 때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지만 6대 때는 개관하기 전에 프로그램 개발비를 충분히 줬고요. 추경에서도 엄청나게 세워줬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 그러면 제가 그것은 확인…….
○ 신종철 위원 7대 이후로 이때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확인한 거로는 적어도, 그때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한 3, 4년 동안은 계속
소프트웨어는 못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은 영어도 트렌드가 있어 가지고 그때그때 소프트웨어를 계속 바꿔줘야 된답니다.
○ 신종철 위원 소프트웨어를 바꿔주는 것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사실은
많은 영어기관이, 저는 영어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얼마 전에 영어교육과 관련된 분을 만나서 들어봤을 때 그분이 하신 얘기는 우리나라 국내 기관에서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아닌 것들을 갖다가 많이 쓰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어떤 수준의 내용이 필요한가에 초점이 되지 않고
비싼 돈 주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사온다는 경향도 있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오든지 개발을
하든지 두 가지 다…….
○ 신종철 위원 초기에
개발할 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영국인가 미국의 어디 외국 기관에 맡겨서 프로그램 개발했고요. 그 뒤에도 돈 많이 들였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처음에는 했는데 유지보수가 그것도 필요하…….
○ 신종철 위원 네. 그 점은 동감하는데 어떻게 유지보수,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의 문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도 비용 면에서
보면 그것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그 비용만, 인건비만 그것도 7억 정도 든답니다, 스스로 개발하려면.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 문제는 정말 전문적으로 또 논의가
필요한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교육에서 프로그램을 사오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는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한 6ㆍ7억, 8억 그러면 한 3, 4년 쓴다고 그랬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지요.
○ 신종철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억 정도의 부담입니다. 평균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아까 19억 정도의 적자에다가 1년에 2억 정도 하면 21억 정도고요, 유지보수하는 데 또 저거 하면. 그러면 한 30억도 안
되는 정도의 비용이 이 소프트웨어와 유지개발비로 필요하다 이런 게 되는 거지요. 지금 하신 말을 100%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제 생각에도 한 30억 정도…….
○ 신종철 위원 그렇지요. 적자 문제까지 우리가 감안해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소득층에 대한 것도 그 비용은 추가적으로 17억 정도 들어갑니다만…….
○ 신종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일종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운영의 문제하고 다른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총 비용적 계산으로 보면 한 30억 안쪽의 비용이 드는 거고, 유지보수와 개발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가 공공성과 비용을 따질 때 정책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로 판단해 봐야 되지 않냐 이 생각이 들고요. 일단 재정문제는 그렇게 점검해 보고요.
두 번째는 용역문제인데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용역한 것을 보면 깊게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스왓분석을 기초로 해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보고 거기에서 몇 가지 전략방향을 세우고 그리고 전략적인 방안에서 약간 비약해서 이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민간부문으로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저는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좀 있다. 그런데 묘하게도 7대
의회에서 영어마을 민간위탁과 관련된 논의가 나왔을 때 도의회에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한국혁신전략연구원에 용역을 했는데
도의회에서 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공공성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혁신전략연구원의 문제는 여기는 주요한 초점이 뭐냐면 여기도 운영 시장분석도 했고요. 그런데 위탁이냐 직영이냐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 이런
거를 공공성과 효율성과의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했거든요. 생산성본부는 스왓분석 장단점을 중심으로 들어갔고 여기의 논점은 민간위탁과 공공이 맞냐의
부분을 중점으로 봤거든요. 그럼 앞의 부분에서의 생산성용역 부분으로 가면 비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공공이냐 민간위탁이냐의 과제에 많은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생산성본부는 그것에 대해 우리에게 자료제공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을 내든지. 그런데
생산성본부는 스왓분석을 하고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토론을 진행하거나 우리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가기에는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글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기관이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또 그런 비약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 워크숍을 의회에서 처음 모티브를 제공해 주셔서 용역을 시작했던 거고
또 그 부분에서 저희가 국가기관을 선택한 부분이 있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영어마을도 포함해 가지고 같이 워크숍을 한 네 차례 정도 같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성 그리고 재정문제 이런 것에 종합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게 민간위탁
부분이 적합하다는 그런 취지였고요. 그리고 공공성 부분은 사실은 공공성, 우리가 어떤 민간위탁을 선택할 때 공공성 부분은 후퇴하고 오히려 효율성
부분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비춰지기 쉬운데 사실 지금 제출돼 있는 동의안을 보시면 민간위탁하는 기업이 공공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아예 우리 협약문에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공공성이 지금보다 오히려 강화되게 돼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지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이라는 의지가 강하시니까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공공성의 보완에 관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보완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출발의 전제를 놓고서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도에서 파주를 계속 직영을 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잖아요. 보완할 수도 있고 내부의 질도
변화시키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보완하는 측면만 있고 우리가 직영을 하면서 보완하는 측면은
고민이 약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양 측면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고를 해야 어떻게 할 거냐의 최종결단을 내릴 텐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제가
처음 설명할 때도 21개 정도의 교과부 관리 영어마을이 있는데 우리하고 전주 외에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교육청이 주는 것마저도 그것도
민간…….
○ 신종철 위원 그게 아마 우리 말고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이 시작할 때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작했을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민간위탁한 곳을 저희가 쭉 한번 봤는데…….
○ 신종철
위원 그랬을 거라고요. 왜 그러냐면 영어마을 전체를 자기 콘셉트로 해서 개념화시키고 준비한 데는 경기도가 유일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개발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지자체가 그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세울 생각들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은 민간위탁으로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민간위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기관이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파주영어마을도 민간위탁” 이 논리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민간위탁이 된다 해서 공공성이 퇴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민간위탁한
기관들을 보니까 공익사업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게 꼭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 신종철 위원 그 점은 이렇게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된다고 공공성이 무조건 없어진다 저도 그런 주장은 아니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 신종철 위원
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 된다고 해서 공공성이 아주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꼭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만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의 장점과 우리가 직영할 때의 장점, 단점들을 가지고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의 판단의 문제가 지금 위탁동의안을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짚어보는 거잖아요. 재정문제가 지금 막대하게 든다고 했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그리 막대하지 않다 이런 거고. 실제로 집행부하고 얘기할 때도
지금에 들어가는 적자를 포함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부담인 이렇게 가는 문제잖아요. 100억씩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 30억 정도의 예산이면 위원님, 지금 도의 재정여건으로
보면 상당히 큰돈입니다.
○ 신종철 위원
큰돈이라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단 그 정도 하고요. 마무리를 하나 짓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신종철 위원 경기도교육청에 협력공문을 올
2012년 1월 17일 날 발송한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기관과의 협의라는 게 이전에 그러면 관련 국장님이나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쭉 하셨나요? 어떤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와서 한 것은 없었는데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은 제가 두 번 봤고요.
○ 신종철 위원 어떻게 협의를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영어마을 위탁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영어마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지사님이 교육감님한테도 “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해 줄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같이 비공식 자리에서만 두 번 정도 제안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때도 교육감님은
특별한 얘기가 없으시든지 아니면 부정하시든지 그런 정도고요.
○ 신종철 위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몇 번이나 논의했겠습니까? 한두 번 “이거 해보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도교육청 돈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양 국장, 예를 들면 평생교육국장도 만나서 수없이 논의했고요. 경기도청도 수없이 논의하고 심지어는 같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협의체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영어마을을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를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면 그게 받아지나요? 안 받아지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실제로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부터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지금 민선4기부터 집행부에서 계속 생각을 갖고 있었고 오랜 기간 교육청에 이 영어마을
문제를 좀 맡아서 해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 신종철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이해하시지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최근에 제가…….
○ 신종철 위원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국장님들하고 만나봤을
때 전혀 그런 의지를 보인, 들어본 적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거꾸로 교육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아이디어상으로 한두 마디 했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제기하면 당연히 “No.”라고 하지 그게 “Yes.”가 나오겠습니까? 하나의 일을 만드는,
기관과 기관의 협의를, 진짜로 우리가 영어마을을 고민하면서 이게 교육청이 맡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 안 한다는 거죠.
상호 신뢰가 있게 고민도 하고 서로 처지에 맞게 조절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노력으로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위원들이
얘기하니까 “이렇게 노력해 봤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 담당자끼리 얘기했을 때 그 문제는 담당자가 저희한테 공문 보낸 건 아니었고 교육감님까지 의사결정을 충분히 거쳐서
저희한테 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이사회 멤버 중에 기획관리실장하고 교육국장님께서 멤버입니다. 그 두 분도
거기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할 때도 교육청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경기도영어마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맡는 것이 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은 전혀 없으셨고 그때도 “이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의된 부분이었거든요.
○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진행된 사항이라서 그런데 저도 예결위원장 하면서 그런 관계 얘기들을 많이 확인도 해봤고 어떻게
됐는지도 봤습니다. 초기 위원들이 얘기 나올 때 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내부에서, 교육청 내에서 얘기도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푸는 키가 예를
들면 교육청이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우리 집행부도 없었고 교육청은 더더구나 없는
상태에서 “맡아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니라는 답이 나오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사실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지금 다른 데를 자꾸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21개 영어마을 중에 교육청이 지금 맡고 있는 데도 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공공조직이 하기에는 너무 전문성이 있는 분야고 또 그런 면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신종철 위원 일단 하여튼
그건 중요한 초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향에 대한 접근에서는 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다른 위원님도 같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말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이한규 국장님 이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지만 과연 객관적으로 재정문제나 이런 문제를 볼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판단할 때 과하냐, 아니냐의 문제들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판단은 과연 뭐냐 이런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민간위탁과 아니면 직영의 문제가 우리가 판단할 만큼 좀 전문적으로 논의가 됐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건 뭐 제 자신이
그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점들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여튼 좀 더 서로가 깊게 논의해보고
같이 판단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질문드릴 게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좀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추가질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자꾸 컨설팅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생산성본부에 컨설팅을 맡기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국책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경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 이상성 위원 공공기관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우리나라에서 국책기관의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혹은 수요조사 이런 것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책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바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정부기관에서 타당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랄 때는
타당성이 없다고 나오지만 어쨌건 정부의 의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내놓은 적이 저의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대한교통학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교통관련 사업을 할 때에는 이 교통학회에 다 수요조사를 의뢰합니다. 이 교통학회의 교통수요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 정확하냐?
51%예요. 교통학회에서 하루에 10만 명 수요가 있다 그러면 실지로는 5만 1,00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정도로 공공기관의 이런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겁니다. 뭐 교통학회뿐만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거의 모든 그런 공공성을 지닌 연구기관의 어떤 수요나
상황, 어떤 판단요청에 대해서 거의 이제 신뢰를 할 수가 없을 지경에 떨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공적인 연구기관의 인사권자가
정부거든요. 정부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지금 평생교육과장님 계시지만 국장님의 심증을 헤아려서 다 업무를 하지
독단적으로 못 하잖아요.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산성본부에 영어마을에 대한 위탁을 맡겼을 때 당연하죠. 의중을 헤아렸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을 무슨 정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시는데 신종철 위원님이 조금 전에 제시하셨듯이 컨설팅을 맡는 기관이
어떤 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 아니면 공공기관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판이하게 나오는 것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서
그렇게 그것이 대단한 것인양 밀어붙이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허락하시면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
○ 이상성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저희가 어떤, 저희의 정책을 어떤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 이상성
위원 그 말씀은 벌써 수차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처음에 의회에서
모티브를 주셨고…….
○ 이상성 위원 아니오.
의회에서 모티브 준 거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민간위탁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냐 하면요, 저희한테 토론회도 영어마을 기능전환을 위한 토론회였고요. 그 토론회 중에서도
장기비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 이상성 위원
물론 장기비전 얘기를 했고요. 기능전환토론회를 했는데 기능전환 토론이나, 기능전환토론회에서 장기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민간위탁을 거론하신 분이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제가, 그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전제로 컨설팅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민간위탁을 해오라고 얘기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분들이 기능전환 또 현재 있는
것에 잘하는 것, 민간위탁 이렇게 대안들을 점검하는 과정 중에 민간위탁 부분이 나온 거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통해서 인지를
했던 것이지 저희가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그랬던 건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 어떤 사업에서도 정부에서 컨설팅이나 수요조사
이런 걸 할 때에 사전에 이러이런 관점에서 하라고 언질을 줬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별로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당장 20억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해마다 20억이 투자돼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지금 한 5년, 한 6년 차에 들어가니까는 한 6년이나 5년 주기별로 이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걸 좀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해마다 앞으로 연
20억 정도의 돈이 투자돼야지 지금의 영어마을 수준을 유지해 보겠다는 결론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해마다 20억이 투자돼야 된다는 근거를 다시
한 번 더 요청합니다.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다른 지자체도, 다른
시도도 영어마을을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거는 그냥 자료로 저희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나만 지금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서울 같은 경우에도…….
○ 이상성 위원 서울 같은 경우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데 얼마의
재정이 투입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서울은 건축비만 세 군데 하는데 한 500억 이상 들었고요. 토지보상비는
800억 정도 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 합해서 얼마입니까, 대충?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1,300억 정도 투자한 것으로…….
○ 이상성 위원 1,300억 정도 투자, 현재
가치가 한 1,300억 정도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건 아닙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세 군데 다 지자체에서 단독조성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민간위탁하는데 서울시에서 보조금 같은 거 전혀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소득층 자녀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같이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총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 이상성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제 민간위탁의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기업에다가 운영을 맡기는 것이죠, 경기도와 계약을 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법인입니다.
○ 이상성
위원 맡기는 것인데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계약서에 법조문들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보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인간사회의 계약행위는 다 신의성실이 원칙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기업을 민영화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더 나아진 예를 들 수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는 그렇게 큰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파주하고, 민간위탁을 했던 우리 안산하고 양평을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기관에서 했을 때
민간위탁을 전후로 했을 때 민간위탁이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재입소율에 대해서 더 높은 것으로, 저희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이 특히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양평과
안산캠퍼스가 지금의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봐요. 첫째 하나는 위탁을 받은 SDA라고 하는
기관의 성격입니다. 이 기관은 기업체가 아니에요. 종교기관이죠. 물론 SDA에서 수익사업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는 모든 수익사업이건
비수익사업이건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종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업에다가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경우에는 그런 영어마을 민간위탁 같은 것을 하면서 기업홍보에 많이 이용할 수가 있지만
이 기관의 경우에는 홍보를 오히려 자제하는 입장이거든요. 종교적인 기관인데다가 좀 묘한 입장에 있는 종교기관이어서 오히려 로 프로파일(low
profile)로, 직접적으로 잘 안 알려지는 것이 더 이득이 가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요, 파주영어마을이라고 하는 비교집단이 있어요. 안산과 양평을 위탁 운영하면서 최소한 파주영어마을 수준은 유지를 해야 한다는 비교집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파주영어마을까지 민간위탁에 넘겨버리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3개 영어마을이 전부 민간위탁기관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 공적 기관으로서의 어떤 일정한 수준,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수준을 정해놓고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 그런 수치 같은 것들은 국장님이나 저나 알다시피 숫자거든요.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매니 플리트(many fleet) 하기가 쉬운 겁니다. 단적으로서 예를 들어보죠. 2010년도에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를 받을 때에는요, 경기영어마을이 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걸로 나왔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치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의 원
자료를 제출을 했어요. 전체 영어마을 프로그램 참여자 중에서 몇 %가 좋다,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이 환영을 받고 있다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전체 34개 기관 혹은 36개 기관
중에서 34등 했다, 33등 했다, 등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제 말은 그겁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위탁 받은 기관이 여러 가지 수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한 사업을 실제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발표할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지금 저희 협약안에 보면 그런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재정수지에 대해서 제3의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 이상성 위원 국장님,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육받는 인원이
전년도보다 10%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3년 평균입니다.
○ 이상성 위원 3년 평균보다 10% 늘어나야 된다고 돼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첫해만. 거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 이상성 위원 그것을 말이죠, 지금처럼 3박 4일 프로그램, 4박
5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나오는 숫자를 하루 방문프로그램을 왕창 늘려 가지고서 얼마든지 숫자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위원님, 지금 우리 협약안에 보면 정규 프로그램 과정을, 정규 프로그램 과정만 과거 3년 전보다 10%를
늘리도록 돼 있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정규과정 프로그램을 과거 3년 평균보다 10%를 안 늘렸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는
계약위반이 되니까…….
○ 이상성 위원 위반이
되니까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반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상성 위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시정이 되든지…….
○ 이상성
위원 시정이 안 되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면 저희 조항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 이상성 위원 어떻게 제재를 가하실 건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협약을 해제할 수가 있잖아요.
○ 이상성 위원 협약 해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성 위원 협약
해제하실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당장 협약, 그러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6월
1일 부로 위탁을 줬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보니까 협약한 대로 지키지도 않고 시정도 안 하고 그래서 1월 1일 부로 협약을 해제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떠맡아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떠맡아서 운영하실 수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래서…….
○ 이상성
위원 일단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요, 사소한 몇 가지의 협약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다면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21개 공공기관이 지금 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의성실에 의해서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과 시도 지자체 간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기관이 지킬 수 있는 만큼만 협약이 맺어져 있거나 아니면
눈감아주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 확인되지는
않았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 이상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기업들이 어떤 공적인
사업을 하거나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부문에 관해서 논의할 때에 도대체가 지금까지 믿을 수 있게 해 온 적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모 기업은
기업의 사회환원이라고 그러면서 미술관 만들어 가지고 면세로 고가의 미술품들을 사들여 가지고 오히려 재산증식하는 데 이용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많은 예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게끔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도대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죄송하지만 위원님, 이 건은 대기업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하는 것은 아니고요.
○ 이상성 위원
대기업이 되었건 중소기업이 되었건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아마 본 위원의 생각에 대동소이하게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다음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파주영어마을이
프로그램의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위탁 밖에는 길이 없다 그러셨는데 공공기관에서 한계에 부닥친 것을 민간기업이나 민간기관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기업만, 민간기관만 엑세스가 가능하고 공공기관은 엑세스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자원이 있나요?
인적자원이나 물적자원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관점이 바로 민간위탁의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 조직이나 공공 조직에서 갖고 있지 않은 자원을, 민간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성과 창의를
가지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영어교육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파주영어마을이 접근할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제한돼 있는 게 있습니까? 자격이 제한돼 있는 게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격은 제한이 안 돼도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지금 도달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현실적인 장벽이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가령 영어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민간기관 같은 경우에는 YBM이나, 국내에서 대표적인 YBM이나 아니면 윤선생영어학원이나
SDA 같은 이런 경우는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을 하면 수백 개, 수천 개가 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그때그때의
시대적인, 영어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변한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결국 예산상의 문제일뿐이지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한 번 하려면 7억이 든답니다, 인건비만.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지요.
○ 이상성 위원 인건비가 7억이
든다면 10억이면 되겠네요. 아까 신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7억 내지 10억 정도가 든다면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 5년 사용할 수
있으면 1년에 2억 드는 것 아닙니까? 다른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에 비해서. 장점은 뭐냐면요. 첫째, 그런 기관들은 계속해서
시설비와 운영비가 들어가고 경기도영어마을은 이미 시설은 돼 있다는 거. 그 시설유지보수비는 어차피 양쪽 다 효율성의 차이 때문에 차이는 날망정
어차피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미 시설이 되어져 있고 그쪽은 YBM이라든지 시사영어 이런 데는 상장기업들이거든요.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익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적자를 봐도 괜찮은 겁니다. 사업의 어떤 효용성만 있으면 적자를 봐도 괜찮지만 그런 기관들은 이익을 남겨야 돼요.
이익을 남기는 기관에서 투자하는 비율과 이익을 안 남겨도 되는 기관에서 투자하는 그 비율은 전혀 이것은 비교가 안 되지요. 1년에 수백억,
수천억의 이익을 남겨야 되는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과 한 푼도 이익을 안 남겨도 되는 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천지차이 아닙니까?
우리 경기도가 10억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10억을 남기라고 합니까, 100억을 남기라고 합니까? 적자 1년에 몇십억 원 봐도 괜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YBM 같은 데는 1년에 적자는 고사하고 몇백억, 몇천억의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회사 날아갑니다. CEO 바뀌고 난리가 나요. 그런
데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경기영어마을은 한 가지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사설기관들은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시장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시장성은 있지만 효용성은 거의 없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경기도영어마을은 비록 시장성은 없어도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고 정말 경기도의 아까운 인재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넘기게 되면 프로그램이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고 필요한 프로그램인지 아닌지는 뒷전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민간기업 입장에서 최대한 경기영어마을에 적게 투자하고 적게 손해를 보고 그 대신에
쉽게 얘기해서 기업 이미지 홍보효과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겠지요. 그리고 나머지 협약에 관련된 그 수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치를 적당히 다 맞추면 될 테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이상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가 질문하고
다른 위원님 질문을 위해서 일단 여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늘 영어마을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또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것들이 또 향후에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다 감안돼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용을 아끼는 것,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예산을 현시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재정적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영어마을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저희 자책을 드러내는 거지만 영어마을재단이 사실은 그 영어마을재단에 영어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는 그런 요원이 없습니다. 다 단순히 행정요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는 이 시점에서 단순히 행정요원의
노력만으로 영어마을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힘에 부치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기관들도 다 영어전문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영어전문기관만 생각한다면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말씀이 일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위ㆍ수탁을 하려는 거는 영어전문기관과 교육기부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전문기관은 영어를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하고요. 그 밖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이 사회환원
차원에서, 교육기부 차원에서 영어마을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순환적인, 선순환의 좋은 서클을 만들려는 것이 이번 저희 영어마을 위탁의
동의안 제출의 배경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서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영어마을이 이번에 기업에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요. 거기에서 기부. 기업이 갖고 있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영리법인도 되고 일반법인도 되지만 저희가…….
○ 위원장 김유임 비영리법인이 수십억씩 기부를 못할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왜 비영리법인도 얘기하냐면 우리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공공법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공익법인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법인을 통해서 교육기부를 받는 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재원의 핵심.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지요.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기부를 받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어차피 회사 차원에서는 사회환원 차원에서 기부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기부에 대한 기업의, 법인의 홍보도
당연히 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운영하면서 교육기부를 받는 안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당연히 기업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기업이 사실은, 지금 저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기업이
당연히 들어오는 구조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통해서 기업에 접촉할 때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을 설득하는
과정 중에 많은 좋은 중견 상장기업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업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거나
적자규모가 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취약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했을 때는 좋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기업이 적자가 나거나 경제여건이 달라지면
주식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런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어서…….
○ 위원장 김유임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법인이 자기네 재정환경이
바뀌었는데도 우리와의 계약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투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삼성 같은 경우도 사실 안산 했다가 포기한 사례도 있고,
삼성 같은 데도 포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그것은 좀 우리가 억지 기대고, 우선은 교육기부를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산과 양평이 있는데 굳이 파주를, 안산이나 양평을 기업에 민간위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이미 SDA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SDA에서는 우리의 투자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영어교육을 할 때 우리가 10억 가까이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기업에 할 경우에는
지금 그것도 기업에서 교육기부를 통해서 투자하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을 변경할 수 있지요. SDA에서 지금 얘기되는
법인으로. 지역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안산, 양평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역적인 부분은 안산하고 양평은
사실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하더라도 파주 같은 그런 것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주로 기업들의 의견이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했다가 사정이 바뀌면 투자, 그런데 저희하고 협약을 해놓으면 이게 이미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다 영향을 안 준다는
그런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운영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투자는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그것은
약속이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계획서를 할 때 어느 기업이든지 3년간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 기간 또는…….
○ 위원장 김유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안산과 양평의 경우는 파주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단 안산하고
양평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모든 경비를 다 떠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수익사업을
통해서 운영비 정도는 해나가면서 투자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양평하고 안산은 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기업 입장에서 운영비를 벌 수 있는 데 있어서 파주가
더 유리한 부분은 뭘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수익성, 접근성이라든가…….
○ 위원장 김유임 누구의 접근성?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반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접근성 입장에서…….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상업적인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접근성을 따지는 거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이게 지금…….
○ 위원장 김유임 그게 뭘까 그게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내지는 지금 법인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니까 법인 입장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환경을 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할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지금 거기에 상가도 있을 수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숙박시설, 상가, 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주된
상업시설들이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상가를 이용해서 뭔가 상업시설을 활성화시켜서
뭔가를 판매하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일부 수익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투자할
건 투자하고 하는 것이지 저희한테 사실은 저희의 모든 것을 거기서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비까지 다 하라는 건 너무 그렇고요.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영어마을의 공간을
하나의 상업시장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손님을 유치해서 거기서 뭔가의 판매행위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굉장히 영어마을의 환경들, 특히 공부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벌써 하고 있고요.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조금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지 거기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고 하면
새로운 시설을 만들거나 이럴 때는 또 허가도 나가야 되고 실제로 상업시설이 거기에 몇 %, 몇 %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막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 때문에
법인에서는 파주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일부 수익사업이 용이한 그런 것이 제일 큰 장점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양평ㆍ안산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니까 동의안 안건
자체에 계약기간이 2년인데 지금 우리는 처음부터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안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게 저희가 기업을 통해서 SDA처럼 단지 운영만을 맡겼을 때는 기간이 2년 정도라도 관계가 없는데 나름대로 시설을 투자한 환경에서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3년 이내로 해서 2년을 준다, 1년을 준다 그러면 투자할 여력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지요.
SDA도 사실은 이번에 할 때 3년을 굉장히 원했고요. 1년으로 계약할 때는 본인들은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형편에서 위원회하고 상의해
가지고 2년을 주게 된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앞서서 나오시는 말씀들
중에서 적자운영하고 재정부담 그게 일단 가장 큰 요인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고객만족도조사라든가 경영평가에서 등급이 상당히
낮게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적자운영에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많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국장님의 논리대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경기도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아무것도 이런 거 짓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향후 몇 년 후에 거기 시설보수비나 이런 거 관련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다고 그러면 지을 게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를 처음에 당초부터 전혀 계획을 안 하고 이 시설을 지었던 건 아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조금 예산이 풍족했던 때에 사후관리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대 경기도에서 마냥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지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논리고요. 그때 설계하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것도 보통 지으면 40년, 50년 그 정도 돼야 재건축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그런 데 있어서 이것을 시설보수 이런 거는 더
이상 그런 논리는 맞지 않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서 제가 아까 고객만족도조사표를 달라고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조사내용이 뭔지 혹시 보셨나요? 국장님도? 조사내용 보세요. 뭡니까? 조사내용이 주로 이루어진 게.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서비스예요.
직원들의 서비스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다 질문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공공기관만족도 말씀하시는…….
○ 천영미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안 나왔다는 거는 국장님께서, 그거 관리하시는 분께서 직원들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이런 만족도가 나오게 해야
될 부분이지 이 만족도조사가 안 나왔다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넘긴다라는 거는 거기에 또 타당하지 않은 논리이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제가 자세히 그 조사표는, 저도 결론부분만 봤는데 거기는 어떤 직원들의 태도를 바꿈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요건들이 있는가 하면 구조적인 이런 서비스를 개선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거 마지막에 딱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10번째
문항에 “경기도민에게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서 국제화 역량제고 및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발전하는 데 이바지에 맞게 활동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거 이거 하나 딱 중요한 거 있는데 이것은 파주영어마을을 이용하신 분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이용을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적절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네.”라고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문제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슨 31개 공공기관 중에서 32등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위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면 저희……. 단지 제가 직원들의 어떤 태도를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태도하고 관계없는
시설환경이라든지…….
○ 천영미
위원 네, 시설환경.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런 것도 있고요. 공공성 이런, 공익기관으로서…….
○ 천영미 위원 시설환경이라는 것은 시설환경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현재 처음부터 잘 지어진 시설환경에 관리나 안전시설, 편의시설 다 준비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를
묻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게 연관이 다 되는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또 사회적
책임과 역할부분, 공익기관으로 갖춰야 할 사회 공공성 이런 것들은, 시설환경도 그렇지만 단지 이거는 직원들의 어떤 태도를 물어보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은 이 만족도조사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 천영미 위원 이 만족도조사가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맞는 어떤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는 영어마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민간위탁의 어떤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공공만족도 부분에서도 지금 직영부분이 그렇게 큰 만족도를 못 얻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드린 겁니다.
○ 천영미 위원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실 부분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직원들이나 모두가 반성하실 부분이지 그걸 여기에
결부시킬 부분은 아니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 공공성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그런…….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거기를 이용을 한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냐고요. 정기적…….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는 거기 갔던 분들을 대상으로만 한 조사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러니까 갔던 분들인데 정기적으로 이용을
해봤어야지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고 있다라든가 발전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걸 느끼는 거지 그렇게 간혹 한 번, 두 번 갔다오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그분들이 판단을 하고 답을 줄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재입소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재입소를 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지.
○ 천영미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정말 저희가 이번에 이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만큼 영어마을을 진짜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어마을을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의 결정과 집행부의 결정이 정말 역사에 남을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1년 반 지났고요. 지금부터라도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1년 정도라도 한 번쯤 더 운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꼭
지금, 좀 말씀이 그렇지만 목숨 걸 정도로 이렇게 지금 당장 이번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의견이 다르다 그러면 한번 국장님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조금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 천영미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오자마자, 부임하자마자 그다음 날 영어마을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그때는 바로 왔지만 꾸지람 같은
그런 것도 듣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사실은 한 9개월 가까이 흐르는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많이 검토했고요. 또 사실은
위원회에도 몇 차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위원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이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판단도 다 갖고 계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또 연기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
천영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은 이것을 아까도 거듭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위탁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개선을 안 하셨어요, 하나도 제대로. 그건 반영을 안 하셨어요. 그것도 해보고 나서 그래도 안 됐을 때에 이런 제안이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일단 그거를 우리가 올해부터라도 한 번 다시 해보자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미
충분히…….
○ 천영미 위원 안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하신 거 없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도 지금 영어마을 직원들은 그동안에 나름대로 열심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들이 와서 얘기를 몇 가지 하기는 했었는데 조금 아쉽다면 그 직원들 마찬가지로 왜 처음부터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조금 아쉬운 마음은 들었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최선을
다할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더욱더 관심을 더 가질 것 같고요. 한번 좀 더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의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영어마을 위탁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에 핵심이 뭔지 아시죠,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실 지적해 주신 게 그동안 시정도 제대로 안 되고 몇 차례 심하게 거의 경고까지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걸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라는 건 저희 위원님들 모두 같은 심정이라는 건 알지만 그러면서도 저희가 볼 때는 영어마을이 사실
지난번 손학규 지사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고 업적도 굉장히 빛났던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경기도
내 전체 또, 경기도 내 영어마을이 처음 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기초자치단체까지 영어마을을 곳곳에 만든 거죠. 그런데 만든 데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두 군데만 제외하고 지금 위탁을 안 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전부 거기서 완전 다 적자만 내는 거죠. 영어마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놓을 수도 없고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이런 형국이 돼 버린 겁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안산하고 양평에 대한 문제점도 저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파주영어마을도 위탁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쟁점은. 저희 위원회고 또
의회에서 그동안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시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정이 안 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이
재단이면서도 아직 공직사회의 어떤 물을 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영어마을이 좀 더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보면 일반 사적인 부분에서, 민간부분에서 한다면 확실히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역동적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아울러서 저는 마음적으로 요즘 굉장히 무거운 게 영어마을뿐이 아니고 우리 경기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해서 한 4개 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 해서 13개 국도 한 국씩 돌아가면서 한 1년씩 민간위탁을 줘봤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공직사회가 경직돼 있는 겁니다, 지금.
영어마을도 사실 문제는 그거예요. 바꾸라고 지난 7대 때도 수도 없이,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그게. 그렇지만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님 취임하고서 그때 가장 문제점으로 걱정한 것이 사실은 영어마을이에요, 4년 전에. 영어마을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중앙의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한 거예요. 경기도에서 가장 문제점을 뭐라고 보냐 했더니 영어마을로 본 거예요. 그때 위탁을 빨리 주고 했으면
이렇게 안 갑니다, 양평 줄 때에. 그리고 영어마을도 좀 더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관이라는, 관의 우월주의가 계속 있는 한은
저희가 앞으로 1년을 가지고 있어도 변할 게 없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으로서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송구스럽지만 솔직히 고백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영어마을이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잘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지 하는 것들이 대단히 송구스럽고 감독국장으로서 회피적인 발언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연히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잘하겠지’ 이러기에는 너무 그 사업역량도 지금 봐서는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모든 분야가 전문화되는 지금 현시점에서 영어에 관한 인프라적인 지식이 없는, 이런 단순히 행정요원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영어마을의 노력만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최상의 대안으로 민간위탁 부분을 생각한 것이고요. 단순히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도 SDA 같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부분 플러스 기업에 일부 좀 투자펀딩을 받아서, 기업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 공공성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조금 보완 받아서
영어마을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 취지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런 것이 좀 된다면 지금 우리 영어마을에 있는 직원들도 더
새로운 계기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은, 기존에 위탁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은 BTL 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개념이 달라요. BTL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마을을 좀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다 그럴
때 민간의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벌이고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형태고 지금 우리가 위탁을 준다는 거는 기왕에 해놨지만 전문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인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정말 내가 관리하는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직사회는 늘 인사이동도 있고, 인사이동이 굉장히 잦잖아요. 국장님만 해도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또 내일 가실지 모레
가실지 누구도 보장 못하는 이런 자리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의 추진이 계속 지속적인 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오버하는 얘기를 드린 게 경기도도 국별로 1년 단위로 민간에다 위탁을 줘봤으면 한다는 것도 아마 경기도 전체를 삼성이나 이런 데다 위탁경영을
시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도민을 위한 체감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마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양평영어마을을 위탁 주면서, 사실상 양평영어마을은 실패한 위탁이에요, 실패한 위탁. 우리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지만 종교단체의 어떤 연수시설로 쓰고 있고 종교를 전파하는 그런 비슷한 걸로 하고. 또 안산 같은 데 가보면 경치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전국에서 차들이 와서 보면, 사람이 꽉 차고 하는 거 보면 결국 그 종교단체고. 이런 경우는 사실 위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실패한 경험을 경험 삼아서 좀 더 영어마을이 활성화되고 도민이 어떻게 하면,
결국은 도민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돼도 시정이 안 되고 또 바뀌면 그게 내가 하던
때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그거 또 파악하기 위해서 몇 개월 지나가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지난번에 어떤 국에 대해서
도정질의하고 부족해서 보충질의하고 그다음에 5분발언하고 안 돼서 기자회견하고, 그게 지난 7대에서부터도 계속 나오던 얘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뭘 시정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번 20일까지 쭉 보면 알겠지만 범법을 조장하고 있어요, 결과가. 담합을 하게 만들고. 이게 공직사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영어마을이 자칫하면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일이 별안간에 진행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지금 이거 하면서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제4조를 보면 고용관련 사항이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4조 한번 보세요. 이게 만약에 기업인들 마인드나 누가 왔다면 이렇게 안 써요, 4조를. 4조3항에 있는
영어마을 직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을 아마 4조1에다 썼을 겁니다, 누가 써도. 기존에 고용에 대한 걸 먼저 신경을 써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니까 기존에 직원들도 불안해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과연 파주영어마을을 하면서 과연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을 해봤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위원님들도 적지 않게 걱정하는 게 이런 부분에 많이 있는 겁니다. 고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또 프로그램 같은 것. 사실 1년 더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운영되는 이런 스타일로 본다면 오히려 더 망가지면 망가지지 좋아질 거는 없는 그런 참담한 실정이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 더 많은 얘기가 나오실 줄 믿고 저도 좀 더 있다가 다시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재단법인 영어마을이라는 경기도의 산하기관을 폐지하는 거죠, 결론은. 이 결과가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산하기관 하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진통이었죠. 우리 진흥원 같은 경우 1년 이상이 걸렸고. 또 이것을 갑자기
민간위탁하면서 산하기관 하나를 폐지해야 되는, 거기에 쌓여 있는 물론 인력도 있지만 정책적 노하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고용 관련해서 직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직원은 거기에
있는 원어민강사나 영어강사들은 미포함인가요, 어떤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미포함입니다. 지금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저희가 예상컨대 대부분 다 재계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는
고용승계에서는 넣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직원은 산하기관에 현재 있는 15명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기영어마을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을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문제 지적 중에서 일단은 재정적인 문제, 1년에 20억 정도의 시설보완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적하셨고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경기영어마을은 공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곳이에요.
영어를 전문화시켜서 최고의 어떤 첨단의 영어를 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보다는 우리 공교육 자체 내에서 부족한 영어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최첨단의 어떤 프로그램도 물론 소수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하셨는데 고용승계에 대한 말씀 하셨습니다. 현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기업이 왔을 때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써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운영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엮는다면. 그러면 고용승계도 결국은 불안정하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야말로 재정적인 문제, 지금 매년 20억씩 드는, 매달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매년이요.
○ 윤은숙 위원
매년 20억씩 드는 근거 자체도 정확한 명분이 없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영어마을에 있어야 될 공교육 보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안중에
없으시면서 그런 식의 명분을 계속 내세우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들의 관리무능에 대한 부분이 또 문제라고
스스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에 있어서 그 수많은 25개 산하기관에 그런 우리 공직자들의 집행부의 무능함에 가장 적은 예산이 드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공교육을 보완시켜 줘야 되는 영어마을이 왜 희생이 돼야 하는지 나는 그게 또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번 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건은 공공성이 더 강화됩니다, 현재보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고요.
○ 윤은숙 위원
그것은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사실 임기가 언제일지 모르는데 이것도 참 국장님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고생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그거 뭔가 명분 없는 걸 합리화시켜서 만들어내시려고 하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제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고
우리 위원님들은 점심 때 밥이 안 넘어갔습니다. 국장님 얼굴 보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도 이 자리에
있다면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셨을 것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우리 윤은숙 위원님, 늘
저희 국, 위원장님 다 늘 아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요. 이 건은 제가 억지로 뭘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공공성도 보장하면서
또 기업이 갖고 있는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고 또 고용도 정말 사람들이, 지금 제가 전문성 없다고 하는 건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없다는
것이지 경영에 대한 것은 그 15명이 아주 베스트 플레이어입니다. 다 영입해 가지고 당연히 승계를 해야 돌아간다고 생각하고요. 고용승계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좋은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 어디 선정 하나 되셨나요? 혹시
이야기된 기업이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건 없고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기업이 진정 국장님 말씀처럼 공공성을 위한
기업인지 나름대로 어떤 기업인지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제가 찾아가서 접촉한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한 9개 정도 상장기업들이, 제가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관심을 보이는 데가 한 9개
상장기업 정도 된다는 것을 그냥 비공개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요, 위원님. 이 조건을 우리가 아주 타이트하게 공공성을 해 가지고 만든
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그 기업이 와서 이 조건을 충족 못 시키면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안을 근거로 좋은
사업계획안이 나오면 채택을 해주는 거고 이런 것이 다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반대로 한번 해보지요. 혹시 지금
국장님께서 같이 논의해 봤던 기업들이 9개라고 그랬는데 어떤 기업들인지 한번 저희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시고 그 기업에 대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비공개입니다.
○ 윤은숙 위원 비공개이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왜냐하면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장기업들은 대부분 주식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되지 않은 정보가 나가면
본인들이 소송을 당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 윤은숙 위원 일단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이것을 짧은 기간에 해야만 되는 그 이유에 맞추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명분이 약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아무리 제가 또 이해하고 또 이해해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단 세 가지이지 않습니까? 전문성 약하다,
재정 적자다, 소프트웨어, 아까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사실 우리 영어마을에서 그 부분은 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그게
근본적인 우리 영어마을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로 안타깝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참고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이외에 있으십니까?
○ 이상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지요, 힘드니까.
○ 위원장 김유임 휴식
이후에…….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서 제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서 동의하는 쪽은 저는 우선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진솔하게 말씀하신 거 들었어요. 공무원은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진다. 저도 진짜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있으려면 어떠냐? 가치가
있어야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 참여하게 되려면 어떤 상품이 좋아야지, 상품을 좋게 하려면 남다른 창의성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려면 창의성을 기본으로 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 때 이윤이 창출됩니다. 그런데 행정부라는 것은 이윤창출보다 효과성, 즉
서비스업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사기업, 개인 민간기업이 우리 행정을 한다 해서 크게 잘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서비스업을
하는데 민간기업은 대개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이윤을 어느 정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대한 창의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파주영어마을을 민간위탁 경영에 맡기는 것이 저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한 번만 보실까요? 15조2항6호를
한번 보시면 “갑에게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에게 위탁을 한다.”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갑에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을이 아니고요. 위원님, 갑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계속 줄 수 없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4페이지 한번 볼까요?
제1조를 보시면 을에게 위탁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을에게 위탁한다. 10페이지에는 갑에게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공익성을 빼어버리고. 공익성을 빼고 해석하는 게 더 쉬울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위원님, 알기
좋게 이런 뜻입니다.
○ 김재귀 위원 달리
어떻게 만드는 방법 없어요? 쉽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갑이 을에게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쉽게 알게끔 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협의결과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자는 요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우선은 영어마을이
2012년도 영어마을을 통해서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주고 오늘 자료를 요청했으나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특히 직영할 때는 더욱 더 중요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도 영어마을을 통해서 공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세부적 프로그램들이 확정되고 이 프로그램들을 자부담해서 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지가 심사의 주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찬반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반대를 하는 의견들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찬성하는 부분 쪽에서도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표결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부담이 예상되고 또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있어서도 또 다수의 의원님들이 우리 위원회 의결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이 부분이 또 본회의장에서 다른 이견들이 도출돼서
도민들에게 또 갈등과 심려를 끼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의결을 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의결을 보류키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 여러분! 이번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우리가 본예산에서 승인해 준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정책적인 제안과 개정에 대한 의견들을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여성가족국의 경우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견들을 제시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우연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랑
다 모이셔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다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도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의원으로 상당한 고마움을 느꼈고 마찬가지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도 업무보고 시 또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적
제안이나 개정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협의하셔서 도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1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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