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 시 : 2011년 7월 11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가 제8대 의회 개원 후 구성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활동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하고 필요 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회 순서별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셔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해당 실국별 심사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전태헌 경제투자실장입니다.
(인 사)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인 사)
김정한 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정승봉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인 사)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입니다.
(인 사)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인 사)
최봉순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 사)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용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이필광 감사관입니다.
(인 사)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용연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근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입니다.
(인 사)
한배수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인 사)
홍창호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인 사)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인 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 사)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인 사)
손성오 건설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원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결과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4조 4,072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1조 4,558억 원, 특별회계 2조 9,514억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조 2,644억 원으로 일반회계 12조 1,517억 원, 특별회계 3조 1,127억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3조 8,54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2%를 지출하였고 잉여금 1조 4,094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 내역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조 4,094억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비 2,330억 원과 중앙부처에 반납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조 1,747억 원이며 일반회계가 7,488억 원, 특별회계가 4,259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조 4,0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15조 9,582억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15조 2,644억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9%를 초과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937억 원으로 결손처분이 796억 원, 2011년도 이월액이 6,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4조 4,072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13조 8,549억 원으로 예산현액의 96.2%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52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2,330억 원이고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2%인 3,191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불용액 내역입니다. 불용액 3,191억 원의 발생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가 1,095억 원, 예산절감이 2억 원, 예산집행잔액 994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억 원, 예비비 1,08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종이며 2010년도 조성액은 7,792억 원이고 2010년도 사용액은 6,984억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807억 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8,2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 출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11쪽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1,935억 원이며 2010년도 중에 1조 9,201억 원이 발생하고 1조 6,985억 원이 소멸되어 2010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조 4,152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2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1,417억 원이며 2010년도 중 6,995억 원이 발생하고 5,746억 원을 상환하여 2010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조 2,666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2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이 되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조 6,987억 원이고 2010년도 중에 1조 9,555억 원이 증가하고 2조 2,973억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3조 3,5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장가격이 수시평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되었고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 말소,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이며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 부지의 취득, 공작물, 유가증권의 증가 등입니다.
13쪽 물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752억 원이며 2010년도 중에 457억 원이 증가하고 350억 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859억 원입니다. 증가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사유는 노후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58건에 567억 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수해복구 및 태풍피해복구비 190억 원, 구제역 지원 18억 원, 차입금 이자 34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재무회계 결산결과입니다. 먼저 재정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은 30조 4,818억 원이고 부채는 3조 7,108억 원으로 순자산은 26조 7,709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5,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쪽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 재정운영의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수익은 12조 2,970억 원, 비용은 11조 4,045억 원입니다.
16쪽 작성개요입니다. 본 재무결산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무보고서 검토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사전검토 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개선ㆍ권고 사항은 10건으로 복지사업 예산집행 부진 등 8건을 완료하였고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소홀 및 제부 다기능어항시설 사업추진 등 2건은 추진 중입니다. 세부 조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14조 1,784억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14조4,072억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15조 2,645억 원, 세출결산액은 13조 8,550억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6%를 초과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9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조1,51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조 1,799억 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718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216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이며 의료보호기금 등 6개 기타특별회계와 지역개발기금 등 4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조 1,127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6,750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377억 원으로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 114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세계잉여금은 1조 4,095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331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억 원, 순세계잉여금 1조 1,747억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2조 1,517억 원으로 예산현액 11조 4,558억 원 대비 6,959억 원이 초과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12조5,833억 원 대비 96.7%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4,316억 원이며 결손처분 791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3,52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3,525억 원의 발생사유는 징수유예 25억 원, 거소불명 437억 원, 무재산 684억 원, 고질적체납 1,510억 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17억 원, 기타 452억 원이며 특히 고질적체납과 무재산이 각각 42.8%와 19.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791억 원의 발생사유로는 행방불명 12억 원, 시효완성 23억 원, 무재산 542억 원, 공매시 무배당 88억 원, 기타 12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해 결손처분되는 세입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을 통한 시효 연장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체납액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한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 6조 9,075억 원, 세외수입 1조 3,434억 원, 국고보조금 3조 4,787억 원, 지방교부세 2,385억 원, 지방채 1,830억 원 등 예산현액 대비 고른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까지의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세입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는바 징수결정액 2,856억 원 중 486억 원을 수납하고 결손처리 684억 원, 다음연도 이월 1,68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1조 1,799억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1조 4,558억 원의 97.6%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2,216억 원, 불용액은 0.5%인 54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1.9%는 전년도 1.7%에 비해 다소 증가한바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교부지연으로 인한 경우도 있겠으나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배정시기, 계약 및 발주시기 등과 관련하여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별 예산현액 대비 결산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조 6,249억 원, 교육 1조 7,738억 원, 환경보호 7,517억 원, 사회복지 2조 4,508억 원, 수송 및 교통 1조2,212억 원 등 대부분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11조 4,558억 원의 0.5%인 542억 원으로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44억 원, 예산절감 2억 원, 집행잔액 37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4억 원, 예비비 4억 원으로 나타났는바 특히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된 사업은 23건 78억 원에 달하는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조치 등 사업취소 등에 따른 예산이 그대로 불용되어 재원을 사장하지 않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34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0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3조 1,12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3조 3,748억 원 대비 92.2%의 수납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2,621억 원은 불납결손액 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2,61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1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의료급여기금 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509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687억 원,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 4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9,514억 원 대비 90.6%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64억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15억 원, 불용액 2,649억 원입니다. 불용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51억 원, 예산집행잔액 61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 예비비 잔액이 1,078억 원입니다. 의료급여 등 6개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49억 원 중 1조 35억 원을 집행하여 매우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불용액은 0.1%인 14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원, 예비비 6억 원 등으로 분석됩니다. 세출결산 결과 팔당호관리특별회계의 불용액 비율이 18.4%로 높게 나타난 원인은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5,900만 원, 부유쓰레기 발생 감소 및 처리방법 변경으로 인한 1,500만 원, 유류비단가계약을 통한 예산절감 1억 6,800만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4종의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조 9,465억 원 중 1조 6,715억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이 2,635억 원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용액 비율을 사업별로 보면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고덕국제화지구조성사업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은 55.3%로 불용액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 원인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의 예비비 잔액 827억 원, 글로벌 R&D사업과 선수금상환에 각각 121억 원과 471억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ㆍ집행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중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71건에 2,331억 원으로 내역별로 살펴보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72건에 581억 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경비 중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 22건에 144억 원, 사업의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으로서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월하는 계속비이월이 177건에 1,60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고양관광문화단지조성 공기업특별회계의 콘텐츠지원시설 건립공사 등 2건에 114억 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집행실태와 관련 2009년도에 편성된 성남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3억 8,800만 원의 경우 2010년도에 전액 명시이월되었으나 LH공사와의 재원분담에 대한 협의지연으로 다시 전액 사고이월하는 등 이월사업비의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기금은 총 16종으로 조성액 7,792억 원, 사용액은 6,984억 원으로 2010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7,416억 대비 808억 원이 증가한 8,224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조성액은 16개 기금에 7,792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액은 체육진흥기금을 제외한 15개 기금에 6,984억 원이 목적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총계주의원칙의 예외로써 예산 외의 설치ㆍ운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재정운용제도의 하나인바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므로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의 규모와 수를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밀도 있는 운용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조 4,152억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조 1,936억 원보다 2,2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899억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04억 원이 증가한 3조 4,270억 원, 기금은 전년도보다 431억 원이 감소한 8,983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3조 2,666억 원으로 전년도 말 3조 1,418억 원보다 1,24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1,708억 원으로 전년도 말 1,860억 원보다 152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13억 원으로 전년도 말 2조 9,479억 원보다 1,4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에서는 46억 원으로 전년도 말 79억 원에서 3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발생 및 소멸액 현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6,995억 원이 발생하였으며 소멸액은 5,747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2억 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5,661억 원, 기금 3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채무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채상환기금을 통한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사업별 필요성과 대체 재원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35만 9,657건 23조 3,569억 원으로 전년도 말 234만 9,903건 23조 6,988억 원보다 9,754건 3,4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21조 8,077억 원, 일반재산 1조 5,492억 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도로ㆍ하천부지의 매입과 도로ㆍ하천의 공작ㆍ구축물의 설치, 유가증권 취득 등이며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 개정으로 대장가격이 수시평가액에서 취득가액으로 변경, 도로ㆍ하천 부지의 합병말소, 경기도시공사 현물출자 등입니다. 2010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982점에 1,859억 원으로 전년도 말 4,689점에 1,753억 원보다 수량은 293점, 금액은 106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물품현재액의 증가 사유는 행정장비의 신규ㆍ대체취득이며 감소는 노후 물품의 폐기, 불용품의 매각처분 등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을 위한 경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다음연도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만 58건 568억 원이 지출결정되어 556억 원이 집행되고 11억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1억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 중 구제역, 태풍 및 호우피해 등 재해재난피해복구비 42건 214억 원, 소송관련 비용 4건 2억 원, 시군통합준비기구 설치 5건 4억 원, 천안함 침몰관련 분향소 설치 2건 1억 원 등은 경비의 성격상 예비비 지출이 타당한 반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00억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항과 관련 출연근거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은 2009년 11월 23일 입법예고 및 2010년 2월 8일 공포ㆍ시행되었고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0년 3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3월 30일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 점과 기금전출을 위한 출연금이라는 경비의 성질을 고려할 때 예측할 수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300억 원이 넘는 출연금을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지출의 결정은 지출하고자 하는 경비의 성격 및 지출규모,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소요예산을 확보ㆍ지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예비비 지출 제도가 예산 사전의결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에 유의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는 경기도에 대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2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된 개선 및 권고사항은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이월액 차액발생 등 29건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이번 질의 답변은 경기도 2010회계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각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날씨가 비가 오고 구질구질한데 결산하러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파주에서 뵌 것 같습니다. 업무를 많이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세입ㆍ세출 총괄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하려면 세입추계를 먼저 생각을 하겠죠? 그다음에 거기에 사업이 어떤 사업 어떤 사업 해서 세출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편성을 하는 거죠, 예산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세입추계를 우리 예산을 보면서 너무 낮게 세입추계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입추계가 낮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답변 좀 간략하게 해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 세입추계는 저희 실무자들이 분석한 것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해에 아시는 것처럼 주택 유상거래 50% 감면종료 발표가 된 이후에 조기 입주되고 주택거래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자그마치 31%나 세입이 걷혔습니다. 그래서 1조 3,148억 원이 걷혀서 그것 때문에 한 6% 정도가 초과징수된 것으로 그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뭐 적정하게 예산이야 편성했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6.1%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6,959억이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9.4%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특별회계에서도 차액이 나와요. 2.3% 전년도에는 했다가 2010년도 당해연도는 9.4%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세입추계가 잘못된 거죠. 예측을 할 수 있고 아, 1년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입에 대한 예측이 부족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죠. 세입을 낮게 잡으면 사업 추진할 것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도민한테는 엄청난 불편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세입이 일반ㆍ특별회계에서 평균이 6.3%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사장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이러한 세입추계를 당초예산에 잘못편성이 됐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추경에,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 있잖아요. 그때 또 다시 재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됨에도 그러한 게 부족했다라는 결론적인 총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세입추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취득세ㆍ등록세가 주로인데 분기별로 보면…….
○ 임채호 위원 똑같은 말씀이면 안 하셔도 되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앞으로 그러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고 사업이 진행이 늦어서 도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미수납 내역을 보니까 점진적으로 자꾸 증액이 돼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이 미수납이라는 것은 일선 31개 시군구 세정과에서 걷어 들이고 있죠, 지금?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세정과에서 그걸 걷어 들이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에다가 독려를 하고 지원을 하고 해서 많이 체납이 완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지금 체계가 이뤄지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그렇다 보니까 31개 시군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프로젝트 같은 것을 TF팀을 만들어서 이 불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만 바라보고 “야, 이거 독려하고 빨리해라. 너희들이 그런 걸 걷어오면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도에서 미수납 징수를 위해서 또 특히 고액ㆍ고질체납자들이 있어요. 몇억 원씩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주 우리 도에서도 관리를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납으로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권까지도 어떤 일정을 제도적으로 건다든가 외국을 나가는 데에 그러한 불이익을, 이걸 갚지 않고는 나갈 수 없는 방법도 나름대로 TF팀에서 연구를 해서 하여간 미수납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매년 아마 그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고액ㆍ고질체납자는 특히 세금을 떼어먹어도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제 지워버려야 돼요. 선진국으로 도약해서 ‘아, 내가 번만큼 내야 된다.’ 이런 것을 인식시켜줄 홍보도 필요한 거고. 우리 국장님이 해야 할 게 그런 홍보도 필요한 거고,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서 일선 시군구에서 우리 체납관리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뭐 그러한 것은 움직임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체납률이 경기도청은, 본청은 95% 되고 시군이 한 89% 됩니다. 그래서 한 5개 시군, 4개 시군 8개 조로 묶어서 도하고 시군이 합동으로 체납처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 5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3만 6,0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경기도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상은 명단을 공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사업을 제한하고 있고요. 신용정보를 등록하거나 그다음에 형사고발 등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최선 다하시고 우리 지역에 내 주위에 세금이 한 1억 체납된 사람이 외국 잘만 나가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법무부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심사를 엄격하게 해야 되는데 일부 저희 마음처럼, 생각대로 안 되고 그냥 완화시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사람들을, 바로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추적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요즘에 텔레비전에 VJ특공대나 이런 데 나오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서울시 같은 데 찾아내서 세금 없다고 했는데 외제차 리스차 끌고 다니고 이런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특별관리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진짜 특별관리 해야 돼요. 1억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가 내 주위에 있는데 외국에 골프 치러 자주 나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분들 법무부에다 제대로 그게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조치는 우리 직원들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시라 말씀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기금과 관련돼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금이 통합기금이라고 해서 16개 통합기금을 관리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몇 개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 16개하고 4개니까 20개 기금입니다.
○ 임채호 위원 20개 기금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16개 기금은 우리 세정과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이율관계 같은 것은 경우는 그것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하겠네요? 관리를 하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율관계는 우리 세정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 통보를 해줍니다.
○ 임채호 위원 세정과에서 그럼 펀드, 쉽게 말해서 어떤 기금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율만 저희가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떤 기금의 일정량이, 1,500억이 있다. 이걸 갖다 어느 상품에다가 단계별로, 예산집행을 단계적으로 나갈 돈을 예측해서 6개월, 이것은 1년짜리, 이것은 10개월짜리 이런 식으로 어디 부서에서 해요? 세정과에서 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하는데 다른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못하도록 돼 있고요. 금고에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금고에 요구불예금으로 다 넣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정기예금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매채를 산다든가 그것도 기금으로 되죠? 3개월짜리 환매채라든가 이런 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각 실국에서는 환매채는 안 하고요. 정기예금만 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정기예금으로 넣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냐 하면 우리는 예치율을 도금고에 3.5%, 3.2% 기간에 따라서 이러겠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 각 실국에서 사업하는 어떤 기업체에 이자보전액이 3% 해주는 게 있어요. 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데는 얼마에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주느냐 하면 도금고에서 7.5% 정도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를 보전을 해준다. 장사를 헛한다는 거죠. 도금고에 우리 돈 갖다 넣어놓고 보전을 3% 또 해줘야 돼. 어떤 기업체에 우리가 10억을 거기 했다 그러면 이자보전을 10억 한 것에 대해서 3%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도금고에서는 얼마에 그 사람들한테, 기업체에다가 대출을 해주냐 7.5%에 해준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건은 아직 미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저희가 이자보전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은행에서 얼마 정도 하는지 정확히 파악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따 오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기금에서 어떤 환경업체를 20억 개보수를 하라고 지원해 준다, 대출을 하게끔 한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3%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7.5%에 도금고에서 가져간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보전해 준다. 그리고 우리 기금은 거기에 3.5% 정도에 맡기고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것만 잘 도금고하고 협의를 하면 우리 보전 3% 해주는 게 1%로 떨어질 수가 있고,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것을 잘 연구해 갖고 이따가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협의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류재구 위원 존경하는 간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빼고요. 잉여금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저희들이 볼 때는 1조 4,000억이라고 하는 액수가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먼저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순환문제를 얘기하는데 경기도 재정이 또 경기가 그렇게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데 지금 잉여금을 많이, 다시 말하면 지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 이월 등을 많이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전체적으로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겠습니다만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예산이 지금 1,6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업내용으로 보면 실제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될 계속비 사업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류재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같은 것은 아시는 것처럼 도로건설 이런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1,000억이 들면 5개년 계획이면 한 200억씩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형편에 따라서 그 투자가 늦어지면, 적어지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도 아마 예산을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해가 되지만 보유액수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지불기일, 다시 말하면 계속비기 때문에 최소한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 기간 내에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 이상의 액수를 많이 갖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액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거야 더욱 좋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활용 측면에서 볼 때 계속비라고 하는 것은 적정수준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전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지금 제가 사업별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사실 1년 내내 지출이 거의 1/3도 안 되는 것들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최소한 계속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본예산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내에만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지출할 액수만큼만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몇 백억씩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체크해 보시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그냥 1년 동안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 편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기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이 2010년도에도 많이 증감됐잖아요, 증액됐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계속해서 증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신규로 기금이 조성되는 게 있고 그 당해연도에 사용이 신규로 조성되는 것만큼 사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늘어나고 그런 건데 이것도 적정성 있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고 다시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경기가 침체되고 지금 세수가 점점 줄어드는 입장에서 볼 때 907억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증액시켰다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에 대한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활황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확보에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경제사정이 나쁠 때는 기금을 중지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것은…….
○ 류재구 위원 판단해 보시고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니면 연도별로 문제가 있을 때는 기금을 증액하지 않고 동결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세입결산에 보면 결손처분이 거의 800억 원입니다. 796억 700만 원이거든요. 이 결손처분은 그러니까 세법상 시효가 다 돼서 그냥 결손처분한 겁니까? 아니면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결손처분은 아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납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재산이 없다거나 또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세금만큼 안 될 경우 이런 게 있고, 그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또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징수권이 5년 이상 될 경우 이런 경우인데 저도 시군에 있어 봤지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감사를 나오면 최우선으로 왜 체납세를 면제해 줬느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법적인 요건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체납을, 결손처분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성 위원님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우리 도가 법률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세금 체납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에 건의는 열심히 해서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슈퍼에 들어가서 빵 하나 훔치면 바로 형사입건 되거든요, 잡히면. 몇 년 전에 어떤 가장이 대형매장에 갔다가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 4만 원짜리 게임이 눈에 보여서 그냥 그것 하나 슬쩍해서 나오다가 잡혀서는 기소됐단 말이에요. 그거 훔친 사람은 개인이나 한 회사를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거지만 세금을 떼먹는 것은 지방세 같으면 도민이나 시민, 군민, 중앙세 같으면 국가를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세금 미납에 대해서, 세금 떼먹는 것에 대해서 처벌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이것은 5년이 소멸시효인데 기획위원회에서 좀 이걸 늘려라,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떤 범죄에 대해서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증거도 약해지고 그 처벌하는 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멸시효를 두는 건데 지금 선진국 경우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파산을 해도 소멸이 안 되거든요. 개인부채는 소멸이 되지만 세금 빚진 것은 절대로 소멸이 안 됩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세금을 떼먹은 것은 일단 발견되면 그것은 갚아야지 갚기 전에는 절대로 부채가 소멸이 안 되거든요. 이걸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시효가 10년 가까이 가거든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밑바닥계층이기 때문에 인정사정없이 처벌해 버리고 세금 떼먹는 사람들은 특히 고액세금 떼먹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강자들입니다. 사회적 강자들이 수십억, 수백억 세금 떼먹는 사람들은 대단한 강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세금에 대해서는 사회적 강자들이 주로 저지르는 범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하게, 미온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비록 우리가 법률을 제정할 수 없어서 형사처벌은 못할지라도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5년 시효가 만료가 되더라도 시효가 만료되기 직전에 그 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성 위원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끝까지, 특히 고액체납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을 앞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실장님, 예산을 적기에 편성을 못 했을 경우에,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 되면 저희 주요사업들이 진척이 안 돼서 도민들의 편익증진이라든지 도내 주요기업들에 대한 도움을 적기에 못 주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중에서도 도로사업 같은 것이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개설이 안 됐다, 이랬을 때 다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로가 예상보다 지체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로의 교통체증이 심해지게 되고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 도민들 모두가 불편을 겪기 때문에 물류비용이라든지 교통이용에 대한 편익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임채호 위원 또 류재구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6,571억이 당초예산액보다 초과징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몇천억씩, 이런 것이 예산을 적기에 편성을 했었으면 도로가 제때, 적기에 예산이 편성 안 돼서 그것이 도로공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물류비용 물론 그것도 더 많이 들어가고 또한 자동차가 다닐 때에 대기가 환경오염이 되고 또 전액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는 거 아닙니까? 또 외화낭비도 되고 또 예산을 갖다가 금년도에 할 것을 2, 3년 후에 했을 때에 예산 단비표가 올라서 인건비도 오르고 또 용지보상금도 오르고 엄청난 예산낭비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불용액이 너무 많다, 그것을 갖다 지적을 해드리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사실 SOC 쪽에 도로사업들 많이 벌여놓고 있는데 도로는 4차선 도로 1㎞를 개설하는 데 500억이 듭니다. 500억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는데…….
○ 윤영창 위원 됐습니다.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23쪽, 거기 맨 아래 하단부분에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예산액은 2조 8,133억,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수납액은 2조 8,462억.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수납총액.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차액이, 현액보다 수납액이 328억이 더 수납됐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윤영창 위원 이 예산서를 봤을 때에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수납액이 328억이 더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자립도도 약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가 국고보조금은 최대한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328억을 덜 편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328억을 반납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지금 제가 숫자를 봐서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시간 조금 주시면 오후에라도 제가 기조실 심사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건 추가로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윤영창 위원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가 결산을 할 때에 다른 예산은 수치가 당초에 잡았던 것보다 수납액이 틀릴 수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게 예산액하고, 지난연도의 결산액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지금 22쪽에, 결산서 22쪽이요.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하고 수납액하고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억 6,550만 4,000원이 이게 2009년도의 결산액이에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납액은 23억 7,753만 210원이다. 그럼 이건 2009년도 결산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전체가 결산서의 근간을 흔드는 숫자가 나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밑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어떻게, 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부족하게 징수가 됐다면 각 시군에서 반납을 안 했다거나 이럴 수가 있지만 초과징수됐다는 건 결산서 결산이 잘못됐다 이렇게밖에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다른 부분은 일치하는데 그 부분이 좀 틀린데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설명을 해야지 그걸 그렇게 넘어갑니까?
○ 윤영창 위원 아니, 이걸 실무과장님들이 파악 못합니까? 나중에 해주시고요. 23쪽에 시도비 반환금수입, 이것은 587억이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실제는 576억밖에 안 들어와서 4억이 수납이 안 됐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미수납처리가 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시도비반환금 이게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사업입니까? 그런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수납이 안 돼서 다음연도에 받는 걸로 넘어간 겁니다, 4억 4,000만 원이.
○ 윤영창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파주부시장 하다 오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파주에서 미수납된 게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파주에서 파주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집행잔액이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9년도인가 확정이 돼서 지난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 다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국도비보조금이라는 것은 반환시기가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난해 말 반납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올해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계속사업으로 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사업이 유지가 됐던 건데 계속 이게 많은 돈이, 23억이라는 돈이 반환이 안 됐다가 이제 정산이, 도와 파주시에서 확정돼서 정산금액이 나왔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사업종료는 벌써 이미 된 거니까 다음 익년도에는 이게 국도비보조금이 반환이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 반환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회 추경에 반환하는 걸로 제가 추진하다 왔습니다. 반환될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반환시기가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적어도 지난해까지는 반환이 됐어야 됩니다.
○ 윤영창 위원 네, 그래야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윤영창 위원 기조실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러한 시군에서 국도비를 보조지원 해줬는데 제때에 당해연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고 다음 익년도에는 모든 국도비를 반환 받아서 또 도비는 우리 자체로 잉여금으로 써야 될 것이고 국비는 국가에다가 다시 반환금으로 반환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아직도,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17억씩이나 반환을 안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전체 총괄하는, 운영하는 우리 기조실장님이 파주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조치가 돼서 국도비를 갖다가 일체 지원을 중단한다거나 어떤 조치가 이뤄져야지, 이것이 계속 몇 년도씩 이렇게 국도비 반환을 질질 끌어도 괜찮습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끝나면 익년도에 반환받았어야 마땅합니다마는 아마 예산사정이 넉넉지 못해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때제때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넉넉지 못하면 파주시에는 자체사업이 일체 없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주에 자체사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들이 우선순위가 급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잘 챙겨서 익년도에 반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익년도까지 갈 성질입니까, 이 사업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사업이 종료된 시점이 2009년도 몇 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료되면 바로 정산을 하고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 윤영창 위원 이건 적어도 2010년도에는 국도비를 갖다가 모두 반환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2009년도 사업이 종료됐으니까 2010년도에 받았어야…….
○ 윤영창 위원 파주시에서는 지금도, 2011년도에도 제대로 언제까지 반영한다는 얘기도 없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환예정이라고 하니까…….
○ 윤영창 위원 3회 추경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금년도 3회 추경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파주시가 지금 본예산도 있고 1회 추경도 있고 하는데 3회 추경까지 끌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3회 추경을 8월에 한다고 하니까 8월 3회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거라면 반환금 17억 중에서 도비가 얼마인지 몰라도 아주 이자까지 부담시켜서 반환을 받으세요, 그럼. 돈놀이하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군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정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재정상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원했던 것을 그다음 해에 받아 쓰는 건데 재정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지원했던 돈을 쓰고 나머지를 반환받는 건데 재정상황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곧바로 정산을 하고 그다음 해에 반환해야 마땅합니다마는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경기도에서 돈 없다, 돈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제때에 받아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적기에 예산을 계상하도록 재정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앞으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결산서에 있는 내역조차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결산서에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액 수납총액이 초과로 늘은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못합니까? 그 정도도 준비를 안 하고 오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 위원장 신종철 기조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서시고요. 이런 점도 준비 안 한다라는 건 도대체 총괄부서로서 어떤 일이 있나 싶습니다. 일단 윤영창 간사님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 더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반환문제 17억 문제가 제기됐고요. 고질적체납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이 508억, 고질적체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낼 걸 안 내서 체납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위원장 신종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에다가 돈을 안 내는 걸 고질적체납이라고 처리해서 넘어갑니까? 그럼 이것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징수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아니, 어느 부서에서 하냐고요.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징수관리를 누가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국에서 할 거고요.
○ 위원장 신종철 체납된 관리도 교육국에서 하나요? 세입부서에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그 외에 사업비로 나간 것은 소관부서에서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체납관리 자체도 소관부서에서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러니까 지방세는 저희가 하고요. 일반 사업비는 소관부서에서 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까지도 한다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렇게 체납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지금 도 자체에서 대책이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아까 국도비 반환문제가 있고 용지부담금 단위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해당 국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가 제대로 도에 반환해야 될 돈이나 제대로 세입으로 들어가야 될 돈을 쟁여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이건 올바른 행정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바꿔야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동안에 저희가 세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가 있고 관리를 적절하게 해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에 관한 부분이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되면 철도항만국에서 관리하고 하는 식의 사업부서에서 개발부담금을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된, 상임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가족여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저희가 곧바로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요. 여기서 앞으로 이 문제점들을 전부 검토해서 세입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하는 것처럼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총괄부서가 있어서 점검을 하고 제때제때 환수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자치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국장 홍승표입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시 출신 임한수입니다. 여기 보면 14쪽에 회계 결산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부채를 보면 총자산 대비 순자산을 빼면 순부채가 1조 가까이 되는데, 이 부채의 주류는 이게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의 부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실국의 부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경기도 부채입니다. 도 본청에 대한 겁니다.
○ 임한수 위원 도 본청, 2청의 부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시군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부채의 부류는 어떤 종류의 부채인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부채의 주요현황은 주로 지방채인데 중소기업창업육성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융자 또 예산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죄송합니다. 유동부채가 9,947억 원인데요. 1년 이내에 상환을 요하는 지방채 상환금 같은 것, 그다음에 장기차액부채는 지방채 증권발행액 등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유동부채가 장기미지급금이나 퇴직급여금 충당하는 이런 부채가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 원인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민생대책, 재난 아주 부득이한 사정, 어쩔 수 없이 발행하는 부채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서 도시공사나 아니면 농정국에서 투자목적으로 진 부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주로 도시공사 같은 데는 투자하는 쪽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 임한수 위원 그게 주로 약 몇 %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퍼센트로…….
○ 임한수 위원 됐습니다, 됐어요. 본 위원이 볼 때, 경기도 각 부서 국장님들 다 오셨습니다마는 제가 1년 동안 본 위원이 각 부처에 감사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재무상태를 대충 느낀 걸 보면 이 부채가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생대책, 부득이한 사정으로 했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경기도청 실국에서 투자하는 모양을 보면 순 엉터리예요, 보니까. 투자를 하면 이익이 발생해서 경기도민들한테 세금이라도 단 만분의 일이라도 줄일 수 있는 투자가 아니고 그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투자를 해서 빚을 눈덩이처럼 1조씩, 3조씩 빚을 진 상황이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일응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렇게 부채를 져가면서 내 거 아니라고, 그러면 만약에 사실 우리가 사는 기본경제 이치가 가정이나 지방이나 나라나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들이 만약에 이런 돈이 수백억씩, 수십억씩 있다면 개인이면 수익을 위한다고 해서 이렇게 실효성 없는 데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데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가정살림에서도 일시 빚을 빌리는 것처럼 일반회계가 부족한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급한 SOC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 난 김에 부탁을 드리겠는데 앞으로, 여기 실국장님들 다 계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 몇 명이 또 이렇게 그냥 소견을 차출해서 투자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몇 명 또 위원회, 시민토론회 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그게 투명하고 이런 실수가 없지, 이게 순빚이 1조입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민의 빚 아니겠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1조 7,000억 원은 전국으로 보면 한 다섯 번째 정도 되고요. 개인별로 보면 한 14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전국에서 15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재정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악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도 경기도에서, 정부에서 빚을 지면 안 되죠. 이런 걸 투자할 때 앞으로 토론을 많이 하시고 상의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빚이 많지 않게 해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 빚을 금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각 실국에서 해마다 보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또 미발생 이유로 사업을 안 하고 넘어가거나 이렇게 부진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지방의, 지금 우리 건설본부나 또 하천에 관련된, 도로과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의 진행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건설본부장이 한번 답변하도록……. 제가 파주에 있을 때 예를 들면 56호선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400억이 필요한데 예산을 국비 90억뿐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에서 200억을 토지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29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다가 아마 건설본부나 북부청의 교통건설국에서는 아마 일반예산이 부족하면 차입을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사가 늦어지는 게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시군의 보조를 통한 사업들이 적정하게 사업이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감독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이나 기획실에서는 각 실국들이 해당 부서에서 시군 사업을 보조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이나 또 도로나 하천 이런 모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기를 늘려줘 가지고 오히려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하는 둥 마는 둥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장마철 오면 또 쉬었다가 다시 망가져서 복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실국들이 당해연도에 이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또 적정한 시간 내에 그런 사업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심사분석을 정기적으로 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촉구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10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이라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체육진흥은 “지방체육진흥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자주재원을 확보로 도민 체육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으로 명랑한 도민생활 영위를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체육진흥에 대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거는 문광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0억 4,5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기금 확충에 쓰고 있고 별도로 활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체육진흥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2010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이 기금은 지금 저희가 당초 2013년까지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에 쓰고 있고 별도의 활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사용액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2010년도에 체육진흥을 위해서 일한 적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기금 확충에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내용은 보면 “도민 건전한 생활 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목표액 500억을 이루고 나서 기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는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2011년도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2013년도까지 일단 기금확충 목표액을 50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500억이 안 채워지고 2010년 말 기준으로 할 때 440억 6,062만 원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500억을 채울 때까지는 활용하지 않고 계속 기금을 채울 계획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기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계속 기금을 500억까지 채우고 활용하지 않을 것인지, 그 이전에라도 이걸 활용하는 것이 어떨지 이 부분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2011년도 고려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 자체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고 그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을 잡았지만 시군에서는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시군이 있다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장정은 위원 막무가내로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 결과는 사실 우리 경기도에 불용처리가 되는 거 아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장정은 위원 사실 급하게 우리가 사용될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사업들 때문에 예산이 제때 사용 못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힘드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지난번에 우리 결산 위원들이 결산할 때도 계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저 온 지 이제 2주째입니다.
○ 조광명 위원 결산하실 때 문제가 됐던 것 중에 관심이 좀 있는 게 시책업무추진비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한테 질문하는 것보다는 각 실국이 포함돼 있는 거여서 총괄질의하는 건데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 조광명 위원 지사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죠? 1년.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조광명 위원 8억 8,000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8억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16개 시도가 있죠? 광역단체가. 거기에 대비해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마 서울시장 다음으로 많을, 이게 인구비례로 돼 있고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장이, 2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인구는 경기도가 더 많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서울시는 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총리실 직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딱히 인구기준은 아니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합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과장님들 쓰시는 것 말고 실국장님의 업무추진비 합계가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 같은 경우…….
○ 조광명 위원 아니, 경기도 전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년에, 그것도 인원 편성에 의해서 하는데 1년에 한 2,000~3,000만 원 사이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총액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총액이 여기 보면 직책별로 기조실장님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특정 직책을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총액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대략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 합치면 한 12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15억 7,600만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15억. 도지사님 8억 8,000, 부지사님 합치고 그래도 33억이라는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다음에는 사업별로 시책추진비가 6억 정도 있고요. 도의회 시책이 1억 4,000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부지사님 세 분이 4억 6,800…….
○ 조광명 위원 합치면 얼마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33억 9,400입니다.
○ 조광명 위원 여기에 도지사님하고 실국장님 것만 하면 얼마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지사님 거하고 실국장님 거요?
○ 조광명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럼 한 21억 5,500만 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실국장님들이 쓰셔야 될 시책업무추진비의 일정 부분이 도지사님 몫으로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저희식 표현이고요. 아마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게 필요에 따라서, 국장님 저 좀 봐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광명 위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기준보다 더 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를테면 ‘이 돈은 손대지 마라.’ 이런 느낌. 그러면 이게 경직성 예산이 되겠죠. 실국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없는 돈,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지사님이 써야 될 몫이라고 하는 게, 이게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왔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렇습니다. 실국장한테 편성되어 있는 2,000~4,000만 원은 실국장들이 전적으로 다 쓰는 거고요. 시책! 사업시책추진비가 별로 있는 거.
○ 조광명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요. 사업별 시책추진비는 실국에 있는 6억 8,000 그것을 실국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쓰는 돈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비용은 아까 말씀 주신 것하고 틀린 돈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6억 3,000은 별개입니다. 실국장한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6억 3,000이 전체 금액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전체 금액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돈과 별도로 실국에 이 금액이 비율대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업부서의 사업 성격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조광명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실국장은 정액이고요, 인원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6억 3,000은 시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정국에서 무슨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몇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따라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국장까지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돈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총괄비용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행사와 관련돼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사업비로 별도로, 일반사업비가 아니고, 일반예산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6억 3,0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치행정국장 1년 판공비가 예를 들어서 3,000이면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이북5도민 체육대회가 있다, 이런 것들은 별도로 서 있는 시책추진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이건 제가 지금 자료를 다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광명 위원 주문은 이런 겁니다. 제 주문은 지금 도지사님이 쓸 수 있는 비용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그게 지금 해명은 이런 거죠. 이게 명확하게 기준을 둘 수 없다. 사안에 따라서 실국장님이 쓸 수도 있고 도지사님이 쓸 수도 있고, 행사장 같으면 이게 실국장님이 갈 수도 있고 도지사님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을 경계를 딱 두고 이건 도지사님이 쓰고 실국장님이 쓰고 이렇게 경계를 둘 수 없다 이런 해명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그 해명이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8억 8,700 중에서 70%뿐이 안 쓰셨거든요. 실국장 걸 뺏어서 쓸 일이 없습니다.
○ 조광명 위원 70%밖에 안 썼다니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시책추진비 8억 8,700 중에서 지사께서 실제로 쓴 건 70%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전에는 몇 % 쓰셨어요? 지금 2010년도 얘기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2010년.
○ 조광명 위원 2009년도에는 몇 % 쓰셨어요? 지금 말씀 주시는 걸로 보면 선거 때 못썼던 거를 말씀하시는 거에서 %를 낮추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글쎄,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건 2010년도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10년도에 선거가 있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방선거 때 어쩔 수 없이 쓸 수 없는 돈이 있었습니다. 못 썼죠. 행사에 막 다니지 못하셨으니까. 선거법위반 여부 때문에. 그런 특별한 기준으로 지금 퍼센트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사님, 우리 의회와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감, 부단체장까지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다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덮었습니다. 덮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의 시책추진비를 같이 언급해야 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다 괜찮은 것처럼 말씀하시면 자료를 다시 분석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문제 제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편의에 따라서 해석할 여지가 있을 만큼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요구하는 게 그런 거죠. 경기도지사가 쓸 거면 경기도지사의 비용으로 별도로 해라. 경기도지사가 가는 게, 지사님이 1년 지사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다니시는 곳이 있는데 그 금액을 별도로 나눠서 해도 충분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필요하게 오해를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시간 끌어가면서 할 내용은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제도개선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것은 저 혼자 독단적으로 될 건 아니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 조광명 위원 기존에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따가 기조실장님이 순서에 말씀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주문 한 가지만, 국장님의 권한이 아니셔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총괄이고 인사담당을 하시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 잦은 교체로 인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십니다. 지금 당장 자치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장님들의 능력 문제가 아니고 인사를 어떻게, 무슨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어떤 국은 아주 1년에 몇 번씩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파악하다가 가시고 어떤 분은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한 상태로 가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건데 이 의회권한을 굉장히 침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것은 지사님께 어떤 형태로든지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를, 의회 요청이라고 건의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의회 일정을 고려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산을 봐야 되고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의회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정을 앞두고 인사를 하면 그분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면 밑에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님들이 고생하시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부서는 원활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시흥시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불용액 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내역에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이런 순으로 불용액이 많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계획변경 및 취소가 변경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주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가을에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천안함 사태가 났다든지 연평도 사태가 나는 이런 경우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사업을 계획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회현상이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사업이 또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런 외에도 많지요? 천안함 사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인ㆍ정치적인 문제 그런 문제로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될 경우는 있는데 그 외에 계획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를 배정했다가 시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취소돼서 다시 반납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 같은 경우도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사유가 미발생되니까 42억 정도를 반납…….
○ 이상희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42억 지금 미발생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도 미발생보다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지가 부족했다는 표현은 안 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처음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한 검토 없이 한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면 사업 추진에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용액에 보면 약 35%가 계획변경 및 취소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예산집행잔액이 또 약 31% 정도 되거든요. 이 경우는 왜 이렇게 발생된다고 판단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산집행잔액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200억짜리를 발주했는데 입찰에 들어온 사람이 예를 들면 180억에 하겠다고 그러면 20억 정도가 차액이 발생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10% 절감한 것도 있지만 공사 같은 거는 입찰차액 이런 것들이 주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조금 아까 계획변경 및 취소도 사회적인 문제, 천안함 사태 이런 부분으로 그런 것이 많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도 또 답변하시는 걸 보면 예산절감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결산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도 차지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많지도 않아요. 어쨌든 예산편성 시 계획적이지 못하고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판단은 안 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산편성은 아시는 것처럼 예산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단가가 나와 있어서 그것을 적용해서 편성을 하면 공사하고 그러는 업자들은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저가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88%, 80% 이렇게 되면 나머지 12%, 20% 이렇게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낙찰가격에서의, 입찰가격에서의 차액 이런 부분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만 남으면 좋겠지요.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시 어쨌든 입찰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 낙찰이 어느 정도 들어오겠다는 예상 정도는 해서 그 금액의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사업부서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가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지요? 그랬을 때는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도 예산집행잔액이 남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편성도 하시는 게 좋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불용액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가 많고 예산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일반회계는 나름대로 예산이 타이트하게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된다고 그런 대로 평가를 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계획변경 및 취소도 많고 예산집행잔액도 많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본 위원하고 예결위원들한테 자료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게, 또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를 더욱더 잘 파악하시고 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줄이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게끔 그런 예산편성을 하시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개요에 보면 매년 연년이 미수납액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결손처분액도 증가되고. 물론 우리 도의 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수납액도 증가되고 결손처분액도 증가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수결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년이 2009년도와 2010년도 대비하면 한 63.1%가 증가됐어요, 금액적으로. 이렇게 급작스럽게 많은 %가 증가하는 데는 나름대로 원인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셔서 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은 유의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세수총액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수추계를 하실 때 보다 좀 정확한 세수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정액과 징수액, 예산현액 간의 어떤 차이가 연년이 폭이 커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과 결손액을 줄이는 쪽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식사시간이 다 돼가서 자료 요구 좀 하려고 해요. 우리 금고에 있어서, 금고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8,443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2009년, 2010년 평잔이 나올 겁니다. 월 단위. 그 평잔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기금, 기금에 있어서는 통합기금하고 각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을 거예요. 기금이 있는데 기금을 어떤 일정 금액을 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가 500억이다. 그럼 500억 채울 때까지 기금에서 이자수입이나 이런 걸로 집행을,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일반회계로 사업은 진행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400몇십억을 금고에 넣고 있을 거예요. 그 넣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율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기금별, 16개 기금 플러스 상임위원회에 있는 기금을 해 가지고 전체 금액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율은 얼마이고 그리고 기금에서 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사업시기는 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월별이라든가 기금이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구불이라고 있지요? 요구불이라고 합니까? 이자가 잘 안 나가는 싼 보통예금 같은 경우. 그런 건 얼마에 어떻게 들어 있는가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셔서 점심 먹고 오면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실무부서에서 촉박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와야 제대로 세외수입을 올렸는가 보고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결산승인을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잘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금종류별, 계약기간별 이렇게 구분을 하셔서 자료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하신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가지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이거 갖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거기 22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몇 페이지…….
○ 김진호 위원 22쪽이요. 거기 보면 지방세의 경우에 미수납 내역이 나와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간단히 언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4,123억이 미수납된 것 중에서 3,337억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고 약 786억은 결손처분한 걸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이 786억 중에서 전년도가 이 금액인데 과거 3년간, 즉 김문수 지사님 계실 적에 결손처분액 금액을 같이 좀 자료를 내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거는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42억을 결손처분했고요.
○ 김진호 위원 아니,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말씀을 하지 마시고. 이거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을 보면 무재산이 541억, 행방불명 11억 6,000만 원, 시효완성 19억, 공매시 무배당 87억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가 125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5억의 내용이, 주로 제목이 어떤 것들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125억은 평가를 해도 세액만큼 전혀 못 미친다거나 폐업이 됐다거나 부도가 됐다거나 법인이 해산되고 청산된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기타 내용만,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은 기타 내용만 이거 끝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다시 좀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윤영창 위원 예비비라 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은 어떠한 긴급하게 예상치 않은 예산수요가 발생됐을 때 다음 추경까지 예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한 예비비 지출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것만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장기간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당해연도분만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음연도분은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다음연도 당초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윤영창 위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자료를 보면,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13쪽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3쪽, 3쪽.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는 13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 윤영창 위원 별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예비비 지출 내역이 쭉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월액이 지금 예비비 지출 전체 금액 567억 중에서 11억 2,500이 지금 이월액으로 나왔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3쪽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내역이 예비비 지출이 집행을 못하고 지금 11억 2,592만 3,000원은 그대로 이월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뒤에 보면 해양수산과의 풍도항방파제 같은 것은 1억 4,600만 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한 푼도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다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게 예비비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점을 이용해서 예비비 지출을 남발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서 보고서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습니다만 승인된 사업 중에서 대부분이 집행됐는데 풍도항방파제의 경우는 이게 10월 25일 날 승인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습니다. 연도 말이다 보니까 집행이 제대로 못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되었고 일부만 안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 외에도 또 2건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외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도 11월 8일 날 승인된 건이 하나 있고요. 또 나머지도 10월 14일입니다. 대개 연도 말에 가까워지면서 집행할 수 있는 시일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부 이월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나머지 많은 사업들은 집행이 된 사항들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될 거라면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 이건 추석 이후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이 왔을 때 수해 당한 부분을 가급적 빨리 복구를 하겠다는 저희 일에 대한 욕심에서 비롯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속서류 472쪽.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472쪽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가 세입ㆍ세출 외 현금 중에서 보관금 내역입니다. 총괄을 보면 아래 하단에 전세금이 5,500만 원 또 임대보증금이 49억 8,700만 원,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예산은 어떤 전세기간이 끝났거나 임대보증기간이 끝났을 때 는 이 돈은 바로 세입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다시 신규 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갖다 변칙 운영하는, 변칙 집행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기조실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청의 전세금하고 임대보증금은 저희 도청이 둘로 분리되어 있고 직원들이 2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지출하면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직원들은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보증, 임대를 해서 직원들이 숙식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기조실장님의 예산집행의 원칙을 갖다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칙적으로는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세입에 넣고 그다음 의회 때 다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종의 계속비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의 성격은 기간이 만료돼서 다른 데로 옮기는, 다른 데 건물을 갖다 임대를 받아야 되는 이런 건물 성격도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은 미리 예견되는 사안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바로 잡종구좌에다 집어넣었다가 변칙적으로 집행하는 사례로 보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희는 계속 연장을 해서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연장을 해서…….
○ 윤영창 위원 연장을 하는 거라면 굳이 돈을 반환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고 싶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 윤영창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3년 계약기간을 하고 임대를 했는데 3년이 만료가 돼서 다시 더 연장을 한다 그럴 때 굳이 여기다 반납을 받았다 다시 또 집행을 해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게 보관금으로 반납 받은 이유가 작년도에 전세금이, 임대보증금이 아주 급격히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는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 했는데 차주가, 임대인이 계약금을 상당히 올려서 요구를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 때문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더 싼 곳을 찾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마찰적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돈은 세입 조치가 돼야 될 것이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세입 조치하고 다음 의회 열릴 때까지 기다리면 또 몇 달이 지나가는데 직원들의 숙식이라는 문제는 하루가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우리 경기도청에서 집행에서 예산 이체, 전용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다른 자금 가지고 전용해 쓰고 거기다 예산 세워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전용은 목간 전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 같은 목으로 되어 있는 다른 예산이 지금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일시적인, 마찰적인 자금수요 였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이, 이런 돈들이 예비비를 갖다…….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갖다 안 세워주면 집행을 못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런 걸 갖다 지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방금 말씀 올린 대로…….
○ 윤영창 위원 꼭 반드시 전세금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 통과시켜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이게 꼭 필요경비입니까? 100% 필요경비라고 판단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기이 의회에서 승인받은 자금이고요. 이 예산만큼 승인을 받은 걸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직원들은, 실제적인 수요는 북부청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급작스런 상승으로 인해서 마찰적으로,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마는 예산 승인받은 대로 직원들의 복리를 위해서 집행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이렇게 집행해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직원들이 어차피 전세를 구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계속 수요는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 없어져서,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그 돈이 남게 되면 당연히 예산에 세입조치를 하고 다시 세출 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직원들 수요는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있는 수요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 윤영창 위원 기조실장님이 지금 직원들의 수요가 그대로 있다고 다 분석을 해봤습니까?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직원들 수요는 늘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거는 본청 쪽에 살다가 북부청에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수요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수요는 말이죠,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한 관사를 못 구해 가지고 항상 지금 공급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잠재수요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게 대략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라면 분석한 내용을 갖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오늘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관 실국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날씨도 궂은 날씨입니다마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소관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관해서 제안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올리기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명선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김경희 비전기획관입니다.
(인 사)
정상균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임봉재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인구 평가담당관입니다.
(인 사)
연제찬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류인권 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수영 분권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덕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총 2,587억 1,058만 원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그리고 보조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2,385억 3,29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부서별ㆍ과목별 상세내역은 2쪽과 3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0년도 기조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조 2,469억 8,722만 원으로써 그중 2조 2,429억 9,325만 원을 지출하였고 5억 9,435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9,962만 원이 불용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5쪽 불용액에 대한 원인별 현황입니다. 기조실 불용액 33억 9,962만 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1억 6,366만 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7억 8,11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85만 원, 기타 예비비 등이 4억 5,296만 원입니다.
6쪽부터 9쪽까지는 부서별 주요 불용액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0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조실 소관 예산전용액은 총 59억 323만 원으로써 작년도 소송이 급증함에 따른 소송수수료 등 1억 5,700만 원을 기이 확보된 예산에서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1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연장됨으로써 3억 2,35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그밖에 다른 도정발전 연구용역비 포함해서 총 5억 3,47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이 부분은 관련법령을 포함하여야 되는데 법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5,963만 원을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쪽 기금현황입니다. 저희 기조실 소관 기금은 지방채상환 적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은 2,161억 원을 적립하였고 2,247억 원을 사용해서 작년 말 현재 107억 7,095만 원을 도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625억 원을 적립하였고 439억 원을 사용해서 작년 말 현재 221억 8,211만 원을 도금고에 역시 예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용과 이체현황은 유인물 12쪽부터 17쪽까지 나와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예산이용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체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3월 19일 자 조직개편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예산이 이체된 내용들입니다. 이체내용은 12쪽부터 17쪽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체현황이 끝나고 17쪽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헌법소송과 항소제기를 위한 소송수수료 비용으로 9,7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등 총 1억 9,362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ㆍ사업별 결산 세부내역이 18쪽부터 25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하 2010년도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매출 및 융자원리금 회수 등을 통해서 총 1조 4,529억 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상환원리금과 기금융자금 등 총 1조 2,741억 원을 지출하고 빼게 되면 차기이월액이 1,787억 원이 2011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30쪽 재무상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조실 자산은 총 3조 6,566억 원으로 채권 3조 2,764억 원하고 원시자본금과 이익잉여금 3,802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34쪽과 35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조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경기도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해서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이체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체사유가 대부분 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조직개편이 지금 여기 서류로 보면 3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이 행정의 연속성하고 진행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체도 1조 4,000억에 이릅니다, 총액이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처음에 편성하고 다시 부서를 옮기고 하면서 조직체계 내부에는 혼란이 많이 초래될 것이다 이렇게 봐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직체계를 예산집행 전, 예산성립 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다시 말하면 14조 예산 중에 1/10이 다시 다 이체되는 그런 현상을 만드는 것은 지금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임한 이후로 조직개편을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듯이 대규모 조직개편은 3월 19일 한 번 조직개편이 있었고 이후는 작은 규모의 조직개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직개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데 시기적으로는 언제 하더라도 이체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말에 하더라도 다음연도 예산이 시작하기 전에는 기능이 어디로든지 움직이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최소한 그런 시점을 맞춰서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55쪽에요, 성과보고서 55쪽 합동평가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어느 자료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성과보고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55쪽.
○ 류재구 위원 그걸 보면, 제가 지금 사용잔액 때문에 물으려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원래 계획대로 100% 다 일단 시행하신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저희가 교부를 다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이월할 이유가 뭐 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군에서 집행을 다 하지 못해 가지고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쨌든 관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먼저 말씀드리면 전액을 다 내시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회수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도록 예산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69쪽에 집행률을 보려고 그러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0쪽 행정정보시스템, 네.
○ 류재구 위원 아, 66쪽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66쪽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그건 지금 보면 디자인 개발과 실시설계,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무런 절차를, 예산을 받고 아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치 못하면서 이월을 100% 한다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서 가장 문제점이 이월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협의매수가 안 됐다 하는 형태로 예산을 이월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나 이렇게 법적절차나 계획 자체를 제대로 시행치 못해서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이런 문제는 어떻든 집행과정에서 뭐 잘못이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진도 추진상황을 봐가면서 예산을 저희가 교부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군을 믿고 예산을 교부했는데 실시설계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교부하면서 시군의 준비상황을 봐가면서 교부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 류재구 위원 다음에는 말이죠, 77쪽을 한번 보시면 집행률과 집행진도에 관해서 제가 좀 물으려고 그럽니다. 이 예산서 내에 전체적으로 보면 진도하고 다르게 집행률이 그 퍼센티지에 따라가지 못하는 게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걸 말할 수가 있는데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 하는데 추진진도는 70%를 했어요. 그리고 집행률은 33.9%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요예산은 전체 총액 계획 대비 예산을 맞춰 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집행액도 그 추진도하고 마찬가지로 집행이 돼야 되는 거라고 봐지는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은 아마 집행률 자체는 실제 집행은 안 되어 가지고 낮은데 종합진도는 많이 나간 것은 집행을 위한 준비사업인 전산구축 이런 준비작업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실제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진척이 많이 안 나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보시면 부기 내에 정비도 완료했고 단지사업도 완료하고 구축 중인 것이 3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기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업자에게 제대로 지원을 안 했다 그렇게밖에 얘기가 안 돼요. 이 예산서 내에 보면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특히 공공기관이 자금을,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지출을 하지 않는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자금 순환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출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특별히 물론 보관해야 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도록 했으면 쓰겠다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체크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챙겨 주시고 업체들이 곤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0페이지의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법무담당관이 1억 390만 원을 전용했는데 이 전용하게 된 상세한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법무담당관실에는 작년도에 하천점용허가 관련소송이 급증을 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소송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추가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 시기가 12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있는 예산을 전부 끌어서 쓰고 모자라 가지고 전용을 연말에 해서, 소송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비용 다 끌어 쓰고 모자라서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모자라게 된 시점이 이때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모자랄 걸로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한 해를 넘겨보려고 했는데 소송은 자꾸 늘어나고 할 수 없이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배상금 등 2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21억 1,200만 원이었다가 1억 정도가 모자라서 12월 21일 날 전용결정을 내리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소송은 진행돼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변호사님들께 지불해야 되는 수임료를 연말까지 미루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같은 통계목이니까 전용을 할 수는 있는데 12월 달에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12월 초에? 3차 추경이 12월 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11월 정도면, 그러니까 3차 추경 준비할 때쯤이면 이 소송비용이 부족할 거라는 것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테고 그랬으면 3차 추경에서 이걸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온당했을 거라고 보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마무리 추경에서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마무리 전용 당시에 재원이 많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 부분은 자체 목 내에서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불용을 남겨서 다시 또 세입조치하고 다시 또 세출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목 간 전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행정 효율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의회의 예산심의 안 받고 그냥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제일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조금 비효율적이더라도 가능하면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마지막 수단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마지막 수단을 쓰지 않고서도 최대한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소관 부서에서도 지나친 전용이 몇 건 발견되어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앞으로 전체 부서에서, 기획조정실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면 전용보다는, 1년에 한 세 차례 정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요. 좀 남겠다 싶은 것은 추경 때 떨고 모자라는 쪽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해서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리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시 홍범표 위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불용액 사유, 6페이지가 되겠네요, 보고서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홍범표 위원 기획담당관실의 행사운영경비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행사운영비요? 네.
○ 홍범표 위원 이게 예산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69.8%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홍보비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그 특별한 사유가. 왜냐하면 30%도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당초예산 추계를 계획을 사실 세우실 때 과다하게 한 건지, 아니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게 됐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6월 2일 날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비를 지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이런 상황은 없는데 작년에 특별히 지방선거라고 하는 변수가 생겨서 이렇게 됐음을 양해말씀 올립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의 국외업무여비 있죠? 이건 예산 대비 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혹시 이것도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국외업무여비는 예산담당관실 업무는 아니고 저희 도 전체의 공통경비로 풀예산으로 묶어놓은 것인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우선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또 구제역, 천안함, 연평도 등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해외출장을 취소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다 못한 부분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예산 대비 3.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는 예산이다 하면 아주, 30%도 아니고 3.6% 정도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작년에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 또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예상이 됐으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었으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조정이 안 되고 계획은 세워놓으시고 예산도 반영을 해 놓으셨는데 집행실적은 3.6%밖에 안 된다. 물론 연말에 가서 구제역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우선 천안함, 연평도가 있었고 또 구제역이 있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물론 그런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무원이 꼭 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건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활용을 적정하게 하지 못했다 하는 측면으로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작년에 그런 면이 있었던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국외업무여비가 지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하반기에 쓸 예산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의 무료변론지원비 이것도 작년에 예산액 대비 1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특별한 사유가…….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료변론지원사업이 작년도에 9월 달에 시작이 돼 가지고 했는데 무료변론 해줄 만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건밖에 집행을 못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시작을 했고 저희가 노하우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불용액 안 남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주요부서별 불용액 사유가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의 사유가 발생되기도 하는데 예산을 세우실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 예산을 세우셔서 그것이 사장되고, 다른 쪽에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될 곳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고 불용액 처분하면 꼭 쓰여져야 될 곳에 못 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좀 고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부터라도 이 부분을 잘 좀 점검하셔서 전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똑같은 사항이 불용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하반기에 충실히 점검하고 집행해서 불용액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통합기금과 관련돼서는 자료가 안 왔는데 기금관리 자료가 오는 대로 빨리 주시고요.
제가 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기도 예산을 편성해서 31개 시군구 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적정성 또 시기 이런 걸 좀 맞춰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매년 반복사업이 있고 장기사업이 있습니다. 또 국도비 지원사업들이 지금 여기 보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않고 다른 실국, 뭐 도로사업이 됐든 하천사업이 됐든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은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걸 배정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이랬을 때 이게 1년 단위 사업이 총 사업비가 100억이다, 도비나 시군구 사업까지 매칭을 해서 하는 100억의 사업인데 국비가 30%이고 나머지가 자치단체 같이 매칭사업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사업은 금액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겠죠. 그런 사업이 올 2010년도에 100억이라는 사업을 자치단체에 지원해 줌에 대해서 일괄 우리가 뭐가 나오냐 하면 시군구에 교부를 했어요. 조기집행 아까 말씀하시는데 조기집행에 의해서 일괄 자치단체로 줬는데 이 자치단체에서는 그때서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이월되고 불용이 되고 막 이러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걸 보면. 그래서 이제는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중간에 “당신네 우리가 이 국비나 도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 니네 계획서를 짜 와라. 자금의 투입시기는 언제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을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얻을 수 있는 거고 또 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다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는 자기 사업의 진척이 없다 보니까 다 이월을 시켜 버리고, 이런 걸 막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사업을 늦추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너네들이 자금계획서를 짜오면 짜오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걸 2012년도 예산에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조기집행 하랬다고 해서 교부율을 100% 그냥 국비, 도비 갖다가 다 줘 가지고 사업도 못해 가지고 그냥 이월시켜 버리고 막 이러는,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뭘 우리 도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은 경제가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이라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불용 또는 이월액이 많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서 저희가 바로 교부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내년서부터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예년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예산 배정이라든지 자금 배정 같은 것 할 때 진행상황,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에 맞게 자금을 배정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는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금년은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특별한 상황이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자금의 조기집행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업에? 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설계기간에 물론 자금을 다 확보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주겠다. 국비도 내려와 있고 도비도 준비돼 있으니까, 편성을 해 놨으니까 니네가 자금계획에 의해서 신청만 해라, 바로바로 그때 내려줄게.” 쪼개서 내려주라는 얘기죠. 전체적인 건, 한꺼번에 주다 보니까 예산을 사장시킨다. 우리가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못 올리고 있다. 그것이 수천 억대니까 수천억에 대한 그 이율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기집행하고 별개다. 아니, 조기집행 한다고 해 가지고 다 교부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사업을 당겨서 줄 테니까 니네가 요구만 해라라고 하면 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 점 때문에 저희도 행안부에 대고, 예산 조기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자수입을 일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기집행을 하지 말고 단계별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도의 예산 집행상황을 조기집행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교부를 100% 해 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것 참 우리가 심각한 예산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뭐냐 하면 내용은 시책추진금입니다. 내가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이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마치고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던 그 결산심사위원 의견서를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자, 이게 지금 큰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우리가 업무추진비가 됐든 시책추진비가 됐든 이건 그야말로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 제362호에 의해서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에 대하여 드리는 건데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서 격려금이라든가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이 불가한 경우에만 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종전에 얘기했던,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의견서. 결산검사의견서. 거기 37쪽 좀 한번 보세요. 37쪽을 보면 군부대에 가서 우리가 위로금이랄까, 격려금이랄까 이걸 줍니다. 흔히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담당자 사인을 받아왔고 증빙서류가 없다 이건 제가 보기에 너무 안일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현장에서 도지사가 “이거 사인해 주십시오.” “부대장 직인 찍어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봉투를 얼마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 저녁이 됐든 그 다음날이 됐든 팩스로라든가 전화로라도 이것 좀 이렇게 보내 달라 해서 그러한 서류를 구비해 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인 하나로, 이게 누구 사인인지 압니까? 임채호 사인일 수도 있고 그야말로 다른 사람 사인일 수도 있는 걸 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처리하면 안 돼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직인을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내가 반복적으로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사인을 했던 그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증빙서류를? 저한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수령자의 인적사항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직인이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느 부대의 누구누구 이런 거 사인해 준 사람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어느 부대의 누구누구한테 줬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직인을 받지 못한 것들이 일부 섞여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주고 내용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의, 이게 사실이라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결산승인을 내줘야 되나 저는 이걸 읽어보면서 이건 진짜 이거만 빼고,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이걸 결산승인을 다 묶어서 못해주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도지사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분에 대한 것만 결산승인을 배제시키고 승인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에 직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령한 사람만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되는데 결산검사 당시에 직인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 임채호 위원 이게 뭐 직인만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간 부분이 이런데…….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내용 중에는 예를 들면 구제역초소를 방문한 것도 들어 있는데 그런 구제역초소라든지 작은 군부대는 직인 자체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 있고 사단이나 사령부는 당연히 직인이 있습니다마는 직인을 받지 못한 것이 몇 개 섞여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또 받을 수 있잖아요, 다시. 줬다는 걸 아니까. 확실하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물론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규정에 반드시 직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난 걸로 저희가 갈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공공부대 방문을 했어요. 하루에도 두 번 할 수 있고 그런데 그 금액이 300, 200 분류돼서 지급이 됐어요, 그날. 그랬을 때는 뭐라고 답변을, 왜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시는 천안함 사건이 난 직후인데 방문을 하루에 두 번 하시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사령부에 처음에 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돼서, 왜냐하면 사령부라는 데가 군인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후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격려금을 지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게 결산검사하는 위원들이 본 건데 전체 서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서류 다 가져올 수 있죠? 이쪽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가 제출을 다 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거 다 볼 수 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 준비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승인을 못해주고 다른 건 승인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건 가능해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산승인은 통으로, 전체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그건 그렇게 하는데 도지사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이 됐다. 이거만큼은 승인을 못해 주겠다 해서 단일업무만 빼서 승인을 해줄 수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결산승인은 통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다가…….
○ 임채호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기서 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인적사항하고 담당자 사인 나왔던 부분 있잖아요? 그것만 담당자 사인하고 확인증, 전화번호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연락처가 있는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부대명하고 수령한 사람들 직급, 계급, 이름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만 서류를 좀 갖다 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무료변론지원에 관해서 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무료변론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료변론은 저소득층 무한돌봄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대상인데 그다음에 뭐…….
○ 이상성 위원 형사사건입니까, 아니면 행정심판 뭐 이런 것도 해당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행정심판은 아니고요. 무료변론은 소송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를 저희가…….
○ 이상성 위원 소송사건이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지 않습니까? 민사도 해당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민사나 형사나 상관없이 소송사건에 직면하게 된 무한돌봄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 이상성 위원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사가 국가예산으로 선임해 주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국선변호인도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제도도 있는데 국선변호인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저희가 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을 2010년도 본예산 사업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추경사업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료소송지원제도는 본예산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9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준비작업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본예산으로 세운 사업을 9월 달부터 시행했다는 것은 사업을 세우기 전에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긴데요. 아홉 달이나 준비기간이 소요됐다는 얘긴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준비가 일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제가 경기도의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전문성에 대해서 가끔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비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다 서고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통계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정확한 예산소요를 산출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준비를 한 다음에 그러고 하다 보니까 시작도 늦게 되었고 어느 선까지 이 사업을 혜택을 줘야 될지 그것도 제대로 안 서 있었던 것 같고 우왕좌왕하다가 그냥 1년 보낸 것 같거든요. 10%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늦게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준비가 부족했음에 대해 죄송하단 말씀 올립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저촉 때문에 여비 같은 것, 출장 같은 것들이 취소되고 보니까 홍보비 같은 것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게 있습니다. 그게 다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선거가 있으면 다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홍보사업들 중에서 선거법에 저촉될만한 사업들 미리 다 알 수 있고 그러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예산액수를, 사업규모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에는 국외출장비를 이미 다 써버려서 후반기에는 출장비 남아 있는 게 거의 없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관계 때문에 가야 될 출장도 못가고 그랬으면 그 예산소요가 그 이듬해인 올해로 상당 부분 이월될 거라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2010년도 예산에서는 줄여서 편성을 하고 2011년도에는 평소보다 과거에 선거 이후에 그런 과거 기록 통계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증액 편성하고 그렇게 해서 도정이 차질 없이, 최대한 차질 없이 굴러가도록 해야지 한 해는 선거법 때문에 20%, 30%밖에 집행을 못하고 또 어떤 해는 모자라서 사업을 절반이나 60%밖에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똑같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난맥상이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수립에 완전히 생짜고 회계학 공부도 안 해본 제가 봐도 이건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몇십 년간 예산부서에서 일을 해 오신 예산의 전문가들이, 전문가적인 공무원들이 이렇게 예산 짠다는 것은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우선 죄송하단 말씀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출장관련해서는 예상은 됐었는데 예산이 저희가 늘 모자라고 규모가 작다 보니까 SOC라든지 무한돌봄이라든지 친환경급식이라든지 등등에 예산을 많이 넣다 보니까 출장비는, 경상적경비는 전부 동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늘리지 못한 면이 있었다는 말씀 올리고 무료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3월ㆍ4월ㆍ5월에는 조례를 만드느라고 애를 써서 조례가 5월에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이 7월에 됐고 이런 식의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9월 달에나 비로소 시행을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는 법적ㆍ제도적 근거부터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마련해 놓고 조례 만들고 시행령 만들고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업이 법적권익보호사업 밑에 들어 있는데 이 법적권익보호라는 것은 경기도민들의 법적권익보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청 법적권익보호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경기 도민입니다. 도민의 법적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실도 가지고 있고 온라인법률상담도 하고 있고…….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소송수수료가 21억 3,000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서 100% 지출을 했는데 이 소송수수료는 그러면 또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몇 쪽…….
○ 이상성 위원 20쪽이요. 20쪽 밑에 무료변론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법적권익보호항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20쪽에 소송수수료.
○ 이상성 위원 네. 이건 무슨 소송수수료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소송수수료는 도가 원고가 된 소에 대해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이런 것들이…….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는 도의 법적권익을 보호하는 예산인 것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 부분의 소송수수료는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냥 법적권익보호 그러면 도청이 아닌 일반 도민들의 법적권익보호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도민들을 위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판이라든지 무료변론, 상담소 같은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 이상성 위원 법적권익보호 총예산에 비해서 정말 도민들이 직접적 소송해서 지원받는 예산은 4,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는 뭔가 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무료변론사업은 시작한 지 지금 얼마 안 된 사업이고요. 사실 무료변론 대상 사업을 찾아내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무료상담위원도 있고요. 온라인법률상담도 하고 있고 등등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정말 원래 책정된 예산에서 열심히 절약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예산절감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예산을 아껴써서 남은 것은 그건 칭찬의 대상이지 비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사전준비가 철저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그냥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한 후에 편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앞으로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요. 질의를 간단한, 가벼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가 발전을 하기 위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적이고 또는 법률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는 게 가장 애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글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즉 지방이 움직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너무 작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예산관계가 아니고 저는 큰 틀에서 경기도가 처한 제도적이거나 또는 법률적이거나 이런 면에서 가장 어려운 점. 쉬운 질문인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규제 같은 것들이 제일 그렇죠, 뭐.
○ 김진호 위원 네, 맞습니다. 개요서 22쪽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분권담당관 소관에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아주 그, 글씨는 참 좋습니다. 표방한 글씨는. 우리 도지사님도 항상 말씀이나 행사 때마다 규제철폐를 위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은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1억 6,7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고 그나마 사용실적을 보면, 여러분이 보십시오. 43%, 0%, 55% 뭐 이렇습니다. 자, 이걸 왜 지적하는고 하니 예를 들면 수도권정책토론회, 공청회 등 이건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이런 정책을 수립한 타이틀을 보면 아주 소극적이고 그냥 남들이 하는 거 공청회나 열고 팸플릿이나 좀 만들어서 뿌리고 이러니까 1억 6,700 아주 적은 금액으로 경기도가 가장 큰 문제로 안고 있는 규제철폐라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1억 6,700으로 뭘 하겠어요? 예산도 적지만 사용실적도 보면 0% 같은 것은 수도권정책토론회, 공청회는 또 이것도 지방선거 때문에 못하시겠다고 그럽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건 작년도의 경우는 좀 특수사정이 세종시 문제가 있습니다. 세종시가 너무 정치쟁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나서서 그걸 이슈를 더 부각시키게 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론 도움이 안 되리라고 판단해서 공청회 같은 것은 전부 연기하거나 취소를 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겠다는 이 정책 제목을 보면 보상금도 드리고 행사도 하고 쭉 여러 가지 안내팸플릿도 제작하고 이런 소극적인 방책 가지고는 규제철폐가 가능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비전담당관실하고 합동으로라도 국회 쫓아가서라도 우리 경기도 국회의원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열심히 국회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청회도 해보고 또 시군별 그분들한테 가서 애로청취도 하고 적극적인 방책으로 한번 나서보자.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5억이 든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이런 규제철폐를 위해서 도 집행부가 노력한다는데 수립 안 해주실 위원님들이 어디 계세요? 이런 소극적인 방책부터 우선 고쳐나가고 또한 지자체에 가서 여러 시장ㆍ군수님들하고 한번 토론회도 해봐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정책입안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현실 법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시장ㆍ군수님들은 할 수 있는 포부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다만 재원이 열악하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여주 출신입니다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로 여주 같은 데는 농업이 전반적인 경제기반입니다. 하다면 농업에 관한 어떤 시설에 관한 그런 공단을 설립한다든가, 소규모적으로. 그래서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농촌들을 젊은 사람들이 와서 취업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현재 국회는 국회대로 설득하고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래야지 이런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지 그저 1억 6,000 앉아서 사업이나 팸플릿이나 만들고 공청회를 하겠다고 그러고, 그나마도 또 안 하고 이런 것은 대경기도의 브레인, 두뇌인 기조실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너무 미약하다, 나약한다, 향후 거대한 플랜을 계획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우리 규제개혁ㆍ철폐위원회도 의회에서 신설됐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진호 위원 거기서도 물론 여러분들하고 협의하고 고민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도 앞서 가는 집행부가 돼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고언을 저희 양약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규제개혁ㆍ철폐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굳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공통사항이 아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요핵심내용들이 제대로 예측에 대한 여러분들이 전문가시고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 예측이 정확하게 가줬으면 좋겠다. 또 잠재적 소요도 같이 병행해야 하겠고 또 집중적인 투자도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런 내용들이 아마 전반적인 내용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사실 불용액 잔액이 너무 많다. 또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들로 축약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금고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또 각 시군마다 사업 진척도에 대한 교부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 내용을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내용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하실 것 있으면 하나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교부할 때는 사업 진척도를 따져서 교부해서 불용이나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고 이용부분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도금고 이용할 때 기금들의 잔액이 아마 낮은 금리로 운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도금고의 정기예금에 넣더라도 예금금리를 비교하거나 경쟁을 시켜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도가 볼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실장님이 굉장히 얘기하시는 분의 의미라든가 뜻을 잘 이해해 주셔서 매우 흡족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실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디자인산업 기반육성에 디자인국제포럼의 예산이 51% 집행돼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중국의 참석자 수가 줄어서 우리도 그 숫자에 맞춰서 참석을 시킨 내용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 포럼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입니다. 한중디자인은 2010년도 10월 27일에서 10월 31일까지 3박 4일로 진행됐습니다. 중국의 요녕성,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는 요녕성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 3명하고 경기도디자인협회 민간단체 거기서 두 분이 참석하셨는데 저희 공무원이 당초에는 8명 정도 가기로 했었는데 계획이 상대방 측에서 회의인원이 적게 나올 예정임을 통보 받아서 우리도 많이 갈 필요가 없었고 또 그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국외여비가 불용된 것입니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사실 국외여비가 불용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중국과 우리가 디자인포럼을 하는 부분인데 그쪽의 숫자하고 우리 숫자하고 맞춰야 된다는 부분에서 본 위원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거기에 3명이면 우리도 3명이고 거기 2명이면 우리도 2명이었는지 모르겠고 애시당초 총 8명을 잡았을 때는 그 사업에 중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8명이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 장정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3명이 나오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거기에 중국사람이 얼마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포럼에 불과한 거죠?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한중디자인포럼은 사실 야심차게 저희가 중국이 디자인산업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 한국의 디자인산업분야가 금년도에 세계 7위입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 장정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디자인산업이라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이 디자인부분은 보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3명이 가도 되고 8명이 가도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았다, 이런 느낌을 저한테 주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게 중요한 예산이었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우리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계획에 차질을 빚은 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장정은 위원 아니요. 계획에 차질을 빚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3명이 오고 여기서 그 많은 인원이 갈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이유가 있었냐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당초에는 중국 측에서도 많이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변동이 돼서 저희가 갑자기 인원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 그러면 8명이 가나 3명이 가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인데 굳이 그러면 8명으로 해서 경기도가 지금 예산이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예산 잡을 필요가 없죠, 돌려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아닌가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 장정은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제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짧게 지적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 중국에서 적은 인원이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은 인원이 가도 되는 문제 같으면 애시당초 예산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잘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우리 경기도의 디자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명심하시고 예산 잡으실 때 잘 고려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
○ 디자인총괄추진단장 이세정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장정은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담당관한테 끝났고요, 기획관리실장님. 그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 보면 좀 전에 국내외 여비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이나 이런 구제역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사실은 지방선거, 총선 우리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선거 때문에 예측을 못했다라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일단 우리가 예산을 한번 올려서 삭감 당하고 그 예산이 기준예산이 되면 그다음에 증액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초에는 집행을 충실히 하려고 올렸는데요. 상황이 그렇게 됐던 부분이고 예산이 한번 깎이면 그다음에 증액시키기 어려우니까 쓸모없는 예산이지만 가지고 가자는 방식으로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상반기는 선거가 있지만 하반기에는 충실히 해외출장 갈 수 있지 않겠나 했던 건데…….
○ 장정은 위원 실장님의 진정한 마음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가 만연돼 있는 그런 예산이 한번 집행되고 삭감이 되면 그다음에 예산확보가 어렵다라는 그런 관념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렸고요. 아까 무료상담 대상에서 법률지원에 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나 무한돌봄자나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 정도로 무료상담을, 법률지원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장정은 위원 그럼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불하는 거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모든 비용은 아니고요.
○ 장정은 위원 자문료만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인지대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요. 소송비용 중에 인지대는 저희가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변호사 수임료 이것을 저희가…….
○ 장정은 위원 그러면 중점적인 게 변호사 수임료죠, 실질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수임료가 제일 큰 부분입니다.
○ 장정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료상담대상이 어떤 기준으로 되어 있는지, 주로 어떤 상담을 해왔는지를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하지 마시고요. 분권담당관님.
○ 위원장대리 임채호 분권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 분권담당관 박수영 분권담당관 박수영입니다.
○ 한이석 위원 좀 전에 김진호 위원님께서 규제개혁의 지역경제력 강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지역이 비슷해서 그런지 몰라도 뜻이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규제실태 개선안내책자 제작해서 43% 집행이 됐고 저도 보면 수도권정책토론회, 공청회가 왜 0%가 된 이유가 있나요?
○ 분권담당관 박수영 수도권정책 관련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큰 이유가 사실상 정부정책의 어떤 수도권정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세우는 성격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초반기에 모든 게 결정이 나기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6월, 7월까지 계속 가다 보니까 상반기 때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사실상 개최하기 어려웠고요. 그럼 하반기 들어서면서 과천대책문제라든가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갖고 또 저희 나름대로 토론회, 공청회를 계획했었는데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국회나 과천 쪽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원하는 체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희가 쓰는 게 예산을 중복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가능한 한 집행을 안 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수도권 규제실태에 대해서 그러면 중앙부서하고 얼마큼 회의를 주최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읽어본 바 있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결과물이 나온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 심사수당 해서 여기도 집행이 50% 미만이고 그런데 이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분권담당관실 12명 해서 여기는 100%…….
○ 분권담당관 박수영 그건 법적 기본경비기 때문에 관계없이 매월 집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100% 집행이 된 겁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에는 발전되는 도시도 있겠지만 열악한 도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도권정책토론회고 공청회든 0%라는 것은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저는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올해 2011년도는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로 접어들지만 차후부터는 이런 데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더욱 더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분권담당관 박수영 네, 잘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 한이석 위원 기조실장님께서 기조실 총괄이시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 좀 전에 분권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린 이유를 충분히 아실 테고 지난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열악한, 상위 21개 시군은 좀 저기하더라도 하위 11개 도시를 특별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꼭 그렇게 규제가 수도권규제, 한강수계나 이렇게 걸려 있는 도시들 있잖아요. 꼭 그걸 갖고 처음부터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거기의 열악한 도시들을 획일화하려다 보면, 똑같이 하려다 보면 절대로 소외된 도시가, 시군이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수준에. 그래서 기조실에서 문화관광이나 경투실이나 아니면 농림이나 그 도시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더욱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서 경기도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한이석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쪽을 한번 보시면 개요서입니다. 3쪽 정보화기획단이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면 과태료 예산현액 2,000만 원 이런 등등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 김재귀 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위반 과태료 체납, 이건 뭣을 뜻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태료는 정보통신공사업 하는 분들이 공사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업무를 저희 도에서 맡고 있습니다. 이 등록업자들이 대표자가 바뀌었다든지 소재지가 바뀌었다든지 하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데 이 사업자들이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정보통신은 뭐 뭐를 말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보통신공사업이니까요. 각종 전화기, 교환기, 인터넷 네트워크장비 이런 장비들을 설치하는 공사업자들입니다.
○ 김재귀 위원 위반했을 때는 도에다가 의뢰한다는 말씀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니, 등록사업자이기 때문에 등록사항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적발될 때에 한 건당 얼마씩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과태료 건당 기준이 시행령에 나와 있을 텐데요. 저희가 건당 딱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예산현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2,000만 원이라고 예산현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임의로 해놓은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년의 평균 정도로 예상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산의 어느 일정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3년 평균치로 추계한 거에 불과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다면 오버할 수도 있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오버할 수도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지금 과태료 1건당 얼마인지는 모르시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지금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1건당 얼마가 아니고 이게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등등 종류별로, 행위별로 과태료의 금액이 다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과태료에 1건 적발됐을 때 우리 도민들이 혹시 피해를 봤을 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얼마인가 그것을 고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을 이렇게 잡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예산현액은 좀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는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식사 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식사 후에 한 1시간 40~50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고 또 이후에 있는 일정이 많으므로 간략하게 줄여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계속 고생 많으십니다. 비전담당관실 담당관님 좀 부탁드릴까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집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세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비전담당관 류인권입니다. 네,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4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해서 예산액이 4억 2,000, 지출원인행위가 2억 3,000, 지출액이 1억 8,000, 불용액이 2,400 이렇습니다.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억 1,000만 원 해서 명세표가 있는데, 있으세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이상희 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이월이 됐잖아요, 다음연도로?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면 이월사유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획할 당시에는 이 정도로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모르시고 계획했습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지금 3건이 이월됐는데요. 2건은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용역의 성격상 기간을 연장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정이 내려져서 2건은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느 어느 건 2건이에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첫 번째는 인사행정과에서 한 한국현대사 편찬 및 활용방안연구 이 부분이…….
○ 이상희 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두 번째는 비전담당관실에서 한 경기도 섬 용역이 있습니다. 5개의 유인도에 대해서 섬에 대한 인문ㆍ자연ㆍ생활사를 연구하는 건데요. 이게 사계절 연구가 필요하다는 학술용역심의회 결정이 있어서 연기가 되면서 이월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팔당호 수리권 일원화 추진을 위한 상류댐 및 유입지천의 유량기 여도조사 연구용역, 이것은 왜 이월됐습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이것은 당초 사업기간이 14개월을 하게 됨에 따라서 2개 연도에 걸쳐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예산편성하실 때 그냥 한꺼번에 편성하셨죠, 이 부분은?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이것은 풀용역비여서요…….
○ 이상희 위원 풀용역비다?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저희 비전담당관실 풀용역을 세워 놓으면 예측할 수 없는 용역의 경우에 해당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학술용역심의회 결정을 통해서 용역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당초에는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럼 용역비 속에서, 용역비를 가지고 팔당호 수리권 일원화 추진, 이 용역을 주시려고 했다는 얘기죠? 계획은 안 세웠다가.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용역 주제는 없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럼 용역비로 풀로 세워놓고 이걸 갖다가 끼워 맞추기 했는데 이게 빨리 되지를 않으셨네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기간이 1개 연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
○ 이상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2010년도를 넘지 않는 풀용역을 세우셨으면 더 필요한 다른 용역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풀용역비를 책정해 놓으면, 예산편성을 해놓으면 거기에 맞게끔 2010년도에 할 수 있게끔 용역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풀용역비는 원래 성격상 6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상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 주의해서…….
○ 이상희 위원 다음번에 이월시킨 금액으로, 이월시킨 예산으로 이 세 가지 용역을 하실 거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걸로 준공하게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명목이 정해졌으니까 이 금액으로 용역을 하실 거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했을 때는 이 금액이 남지 않겠네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결산하게 되면 지금 당초 9,000만 원이었는데 계약액이 8,250만 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만 불용액이 되고 기타부분은 이월돼서 다 쓰게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2011년도에는 이월된 부분이니까 제대로 계획도 됐고 했으니까 또다시 이런 이월사유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지출원인행위가 계약해서 사업이 종료됐을 때의 금액이죠, 아니면 계약금액입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계약금액이 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불용액이 발생된 부분은 왜 발생이 됐어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당초 9,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계약은 그보다 낮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입찰 받으셨어요, 아니면 수의계약 하셨어요? 용역 할 때.
○ 비전담당관 류인권 이 부분은 해당 과에서 해서요, 제가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용역 하실 때 어느 정도 이 용역비는 얼마가, 이게 입찰을 했다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군데, 그렇다고 해도 적정수준의 단가를 형성해야만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되지, 무조건 싼 가격이라고 해서 용역이 제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 정도의 계약금액이면 불용액도 발생 안 되고 우리가 용역 하는 소기의 목적을 정말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담당부서에서 그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추산할 수 있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울 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를 하는데요. 계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 이상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찰할 때 낙찰돼서 여러 군데 들어와서 가격이 낮아졌다. 낮아지는 게 중요한 건 사실 아니에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무슨 적은 금액으로 깎아서 하는 게,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했을 때 이 금액에 맞는 타당성 있는 용역인가를 판단해서 그 금액에 맞게끔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 연구성과가, 연구물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월되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금 이 용역목표가 도의 비전과 전략개발을 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자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자료로 활용하고 또 정책입안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늦어짐으로 해서, 어쨌든 불용되므로 해서 경기도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비전담당관 류인권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대로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서 경기도 정책에 반영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용역이고 연구결과물을 도출해 내려고 하면 제때에, 제 시기에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정책을 입안하든 어떤 전략개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데에 요소요소에 적합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 이상희 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 경기도종합발전계획 수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 이월금이 3억 2,000 정도 되고 불용액이 1억 2,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월사유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및 도종합발전계획 수립지침이 지연돼서 그러죠?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입니까?
○ 비전담당관 류인권 네, 경기도종합계획은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토종합계획이 4차 수정계획인데요. 그 계획이 확정돼야 그 계획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정부에서 먼저 계획이 세워진 다음에 우리가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고 하니까 계속비사업 정도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산은 세워놓고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잘 편성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비전담당관 류인권 위원님 지적 잘 담아서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간사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기조실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것들 중에서는 제가 지적한 사항들이 많이 맞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한 가지 이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기조실장님한테 질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들이 많이 운영되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기금은 무슨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죠? 모두 몇 개가 운영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저희 16개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18개가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16개입니다.
○ 윤영창 위원 18개로 알고 있는데 폐지가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금 16개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됐습니다. 기금이라 하는 것은 그 기금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금의 존속기한이요?
○ 윤영창 위원 네. 5년 이내로 됐고 다만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존속기한 이후에도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경과조치란에다가 언제까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18개 운영 기금을 보니까, 조례를 잠깐 봤습니다. 봤더니 일부분은 존속기한이 연장됐는데 대다수가 존속기한이 연장이 안 된 상태에서 불법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 기간이 초과돼서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꼭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빨리 조례를 금년 안에 개정해서 연장해야 될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히 정리조치를 해서, 이런 것은 정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운영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제가 법령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자료 요구했던 부분이 있죠? 본 위원이 한 것도. 종결을 하게 되면 또 발언대에 서기도 뭐하니까 자료는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한테 빨리 갖다 주시고요. 통상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우리 이월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뭐냐, 불필요한 기금은 폐쇄시키고 이자수입을 더 올리라는 겁니다, 그 활용도. 결론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경쟁을, 지금 단일금고에서 다금고로 간 자치단체가 꽤 많습니다. 특히 안양 같은 경우가 그런데. 다금고로 가면서 기금은 몇 개의 은행에다 넣으면서 한 0.5%에서 1%가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따졌을 때는 엄청난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위원들이 우리 도금고, 기금, 이월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전면적인 그 부분을, 이건 내년에 가도 똑같을 거고 예산심의 때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그걸로 답변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조광명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 조광명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 조광명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우리 의사일정으로 보면 점심 먹고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결산은 여기서 질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종결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식사 후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개는 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청 기획행정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손경식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만휘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병원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상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태기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군관협력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8월 말에 보충될 예정에 있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위원회 소관 결산을 설명드린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결산개요서 1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기획행정실 기획예산, 남북협력, 군관협력 세입예산은 218억 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29억 4,222만 3,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423억 7,679만 4,000원이고 이월액은 2억 8,44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8,100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2억 8,100만 7,000원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 2억 3,179만,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이 1,418만,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이 3,502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불용액은 총 2억 8,100만 원으로 계획변경 취소에 의한 불용액이 650만 원, 집행잔액이 2억 7,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도정 정책 비교연수 국제화여비 949만 원과 기관공통 국제화여비 2,546만 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 1,445만 원은 연평도 사건 등에 따라서 국외여행 자제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관공통일반운영비 755만 원과 기관공통국내여비 925만 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되었고 기관운영기본경비 3,128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재난상황실 공공요금 488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기본업무수행여비 1,665만 원은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무관리비 1,180만 원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위원회 개최사유가 미발생함에 따라 발생되었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실 소관 군관정책협의회 워크숍 650만 원은 천안함 침몰 그리고 연평도 사건 등으로 군관계자 불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5쪽 예산 전용 이월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두 건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3,000만 원은 민간단체와 공동추진에 따라서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정책 지원사업 2,900만 원은 전문기관 위탁 추진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두 건으로 도정발전연구용역비 1억 442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은 연구용역기간 연장에 따라 이월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6쪽 예산의 변경과 기금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의 변경내역입니다. 천안함 사고 이후 저하된 군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위문공연과 안보의식 고취 행사를 위해 경기북부 발전전략 개발사업 사무관리비 5,7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2001년에 설치된 것입니다. 도비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09년 말 기준 기금적립액 162억 6,344만 원 중 13억 4,500만 원을 사용하여 2010년 말 현재액 149억 1,844만 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ㆍ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세입이체 6건에 3억 6,323만 원과 세출이체 59건 82억 4,463만 원은 2010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계속비, 예비비,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보조금 예산은 4건 304억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4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입은 6억 7,44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7,011만 원을 수납하고 429만 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미수납은 무재산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87억 583만 원 중 지출액은 83억 275만 원이고 이월액은 1억 8,879만 원이며 불용액은 2억 1,429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은 예산현액 400만 원 중 지출액은 398만 원, 불용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예산현액 6억 3,949만 원 중 지출액은 6억 997만 원, 불용액은 2,952만 원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은 예산현액 76억 4,536만 원 중 지출액은 73억 30만 원, 이월액은 1억 8,879만 원, 불용액은 1억 5,62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억 1,697만 원 중 지출액은 3억 8,849만 원, 불용액은 2,84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청사 안전관리체계 확립 일반운영비 불용액 9,99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2쪽 예산 이용ㆍ전용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두 건 4억 1,500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공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경기포럼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직원관사 28세대 임차계획이 24세대 임차, 두 세대 매입으로 변경됨에 따라 4억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 예산 이체입니다. 세입이체 6건 3억 6,323만 원과 세출이체 3건 54억 2,758만 원은 2010년 3월 19일 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1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도 차원의 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로 3,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로 2010년 2회 추경에 찾아가는 도민안방 차량 구입과 구조변경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공기 부족으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채권의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15쪽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은 6건으로 예산액 6억 7,120만 원 중 6억 5,964만 원을 집행하고 1,156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비상기획관실 소관 세입은 365억 7,971만 원으로 365억 6,609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00%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 949억 9,299만 원 중 지출액은 948억 8,292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 1억 1,00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비상기획담당관실 소관이 24억 9,597만 원 중 24억 2,61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6,978만 원이며 재난대책담당관실 소관이 924억 9,702만 원 중 924억 5,674만 원을 집행하고 4,02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집행잔액 발생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 4,679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관리 불용액 2,146만 원은 통합방제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으며 이체예산 181억 3,621만 원은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에 따라 발생된 사안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월사업은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연평도 포격도발로 인한 피해주민 구호 및 복구비 지원으로 5억 원, 2010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의 호우와 9월 2일 발생한 태풍 곤파스 피해복구를 위해 4차에 걸쳐 총 9억 2,665만 원을 사용하였고,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까지 발생한 호우와 9월 21일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4차에 걸쳐 총 11억 9,56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09년 말 현재 보유액이 1,651억 원으로 2010년 수납액이 536억 8,898만 원이고 재난예방 및 재해응급복구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이 236억 5,000만 원으로 2010년 말 현재 보유액은 1,951억 8,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10년도에 재난응급복구 및 사전예방 사용액 236억 4,897만 원 이외에 보유액 중에서 금고예치금으로 333억 8,897만 원, 경기도통합관리기금에 280억 원을 예탁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까지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동근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동근 기획행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압축해서 한 분이 한 번씩 하시되 지금 뒤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할 부분은 자료로 대체하시고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 세입ㆍ세출 결산서 5페이지에 남북협력담당관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3,85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했는데 애초에 직접 이 두 행사를 운영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민간에다가 이전해준 것 같은데.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대북관련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와 공동추진하기 위한 예산 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전해준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이전해준 단체가 우리민족서로돕기 단체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문예창작대회는 어떤 기관에 위탁을 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런 사업도 그렇습니다. 이전 결산심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애초에 행사를 직접 운영할 자신이 있으면 직접 행사운영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못하겠으면 애초부터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서 나중에 자신 없어서 그냥 예산 전용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민간에 이전할 때에는 민간기관을 선발하는 어떤 절차상 규정이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통상 두 가지 형태입니다. 공모형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경험 있는 기관과 수의계약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의 사업내용에 대한 심사,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운영계획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위탁하게 됩니다.
○ 이상성 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좀 더 경험 있고 능력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간 앞으로는 애초부터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이용ㆍ전용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에 1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원래 이 청사안전관리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됐던 29억 중에 4억이 직원생활관을 취득하는 걸로 일단 바뀌었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게 썼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선 먼저 임대를 매입으로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구분이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임대하겠다고 800만 원을 세웠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랬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800만 원을 취득으로 하겠다는 액수가 800만 원의 범주에서 예를 들면 매입이나 임대가 좌우된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지금 4억이나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보고하고 진행되는 게 맞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청사안전관리비가 29억으로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4억을 감해도 상관없이 청사안전관리는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얼마나 과대하게 요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의심케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쓰시면. 그렇지 않나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이렇게 입증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적은 액수에 집행하다 모자라는 것을 전용한다 이렇게 하면 상관없지만 사업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접경지역지원사업을 하셨어요.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보면 785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월액하고 집행잔액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총액이 291억입니다. 그렇죠?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사업은 단년도사업으로 계속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매년 연차별 계획으로…….
○ 류재구 위원 291억이라고 하는 돈은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51억 6,000만 원 이월했습니다.” 그랬잖아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류재구 위원 이월사유가 뭘까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공기가 예상보다 조금 길어지는 탓에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여기 지금 부기에는 어떤 부진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는 하자가 없이 추진됐다. 만약의 경우에 집행부에서 변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부기에 어떤 사유로 분명히 있다 이렇게 달아줘야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두 번째는 이월액이 과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이게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이 사유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변명 섞인 답변을 드린다면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게 되는데 국비가 계획보다 시기에 맞춰 내려오지 않고 하반기에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이 공기가 순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꼭 굳이 문제라고 하면 집행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이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전문가시고 또 나름대로 예측행정도 하시고 계시고 또 잠정적인 어떤 수요파악도 다 하시고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만큼 전문가는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인데 어쨌거나 이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이월되는 거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이 금액이 크거든요.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다라고 하겠지만 금액 전체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다. 그렇다면 이런 저조한 집행률과 또 불용액 이 부분이 물론 사유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게 앞으로는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정비가 되는 이런 행정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네, 고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북부청 기획행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은 물론 특히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채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식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관수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기봉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하여 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세출결산 세부내역, 주요 불용액 사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2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부분은 감사관실 업무 특성상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세출결산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총 예산액은 9억 1,389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1,338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인 1억 5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예산액 4억 7,155만 1,000원 대비 4억 277만 8,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5.4%를 집행하였습니다. 조사담당관실은 예산액 3억 2,855만 7,000원 대비 3억 665만 9,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3.3%를, 계약심사담당관실은 예산액 1억 1,378만 6,000원 대비 1억 394만 7,000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수행사업은 예산액 3억 1,630만 1,000원 대비 79.3%인 2억 5,0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5,199만 원의 95.5%인 4,966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326만 원의 99.2%인 1억 238만 3,00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 사업은 예산액 1억 4,314만 5,000원 대비 86.7%인 1억 2,411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3,207만 원의 95.5%인 3,063만 2,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1억 5,334만 2,000원의 99.1%인 1억 5,19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계약심사기능 강화 사업은 예산액 920만 원 대비 93.6%인 861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예산액 1,392만 원의 97.7%인 1,360만 4,000원을, 기본경비는 예산액 9,066만 6,000원의 90.1%인 8,1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 불용액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의 경우 2010년도 감사원 주관 자체감사 운영평가 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2010년 감사원 감사 면제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약 121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내여비의 경우 출장 시 관용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여비지급액을 절감하여 6,03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민간인 감사활동 지원 보상금의 경우 일부 도 명예감사관들의 개인사정에 의한 감사참관 불참 등으로 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담당관실 소관 청렴의식 교육비는 3기, 4기 교육을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실시하여 교육장 사용료 등을 절감한 관계로 204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금품 및 향응수수 2건의 신고자에게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렴도 해피콜 운영비는 위탁계약비 집행잔액 발생 및 일부 상담직원 퇴사에 따라 692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담당관실 소관 원가심사역량 제고 사무관리비 중 계약심사 기술자문료 절감 및 물가정보지 구독료 집행잔액 등 58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는 등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산과정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심을 다해 개선하고 앞으로 예산을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체적으로 결산 일정과 시간을 고려해서 두 개의 부서를 묶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지한 바와 같이.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대외협력실 결산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서울사무소 내용을 포함해서 결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별도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서 1쪽 세출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과 서울사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액은 5억 5,762만 5,000원으로 88.9%인 4억 9,555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06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대외협력담당관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3억 2,531만 원으로 85.2%인 2억 7,709만 3,000원을 집행하고 4,821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쪽 및 6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행사운영비 도정정책설명회는 지난해 6ㆍ2지방선거 등의 사유로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여 4,507만 5,000원이 불용되었고 국내여비 205만 4,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서울사무소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2억 3,231만 5,000원으로 94%인 2억 1,84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385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9쪽 및 11쪽의 단위사업별 세출결산과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의 주요 불용액 사유입니다. 지난해 행사운영비는 3월 천안함 사건과 6ㆍ2지방선거 등으로 행사 일부가 취소되어 199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공공운영비 71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사무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석환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감사관 또는 담당관을 지명해서 지명하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하시고 감사관님 및 담당관은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지명에 따라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대외협력담당관 잠깐만,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이제 6개월 좀 지났습니다.
○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불용액을 얘기하시면서 지방선거를 얘기하셨잖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류재구 위원 10년도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계신 데에서 말씀드리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 그거는 충분히 감안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건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짤 때는 1년 내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최소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집행에 오류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6ㆍ2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잖아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6월 30일부로 대외협력담당관실이 계에서 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행사운영비가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하고 해당 실국하고 연계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그런 운영비가 되겠는데 작년 상반기에 7대 의원님들이 대부분 6ㆍ2지방선거와 맞물려서 계획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 100% 수용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앞으로 하여튼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불용했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처리해 가시도록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감사관님 잠깐 좀 나오시지요.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결산개요 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의 불용액 사유인데요. 국내여비가 한 6,0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한 26% 정도가 예산액에 비해서 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유를 보면 출장 시 관용차 이용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용차를 이용하면 이 정도로 절감이 되는 부분인가요, 한 6,000여만 원?
○ 감사관 이필광 최우규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여비 속에는 직원들 숙박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출장을 가서 숙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군공무원들하고의 접촉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봉고나 미니버스를 내서 감사요원 한 20명이 한꺼번에 타고 갑니다. 타고 가서 감사 끝나면 또 6시 30분에 출발해서 다시 도청으로 복귀를 합니다, 밤이 좀 늦더라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숙박비 한 3만 원 정도가 절약되고요. 또 원래 출장 가면 일비를 하루에 한 2만 원 주고 교통비를 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를 이용하게 되면 그 일비도 1만 원밖에 안 주고요. 또 교통비는 안 주고요. 그래서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절약하신 거라면 아주 알뜰살림을 살았다고 칭찬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은 조금 줄어들어도 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감사관님?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도 조금 줄여도 괜찮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은 감사관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감사관 이필광 작년 12월 27일에 와서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조사담당관실의 청렴해피콜 운영비도 한 13.7%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 퇴사 공백 말고는 다 예산절감을 하신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같은 페이지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청렴해피콜 말씀이십니까?
○ 최우규 위원 네.
○ 감사관 이필광 이것도 원래 예산을 5,400만 원 세웠었는데요. 원래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하면서 거기서 한 300만 원을 절약했고요. 그다음에 청렴해피콜이 여직원 2명을 업체가 파견해 가지고 계속 민원인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1월 달에 여직원 1명이 교육받다가 중간에 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건비를 약 한 이백몇십만 원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주 알뜰살림 살았다고 칭찬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항상, 조금 아까 저희한테 답변을 주셨듯이 뭐라 그럴까, 감사실의 고유업무를 갖고 가시면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신다는 기분은 드는데요. 이번에 언론을 보다 보면 경기도가 많이 기강이 해이해졌다라고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도 본예산을 다룰 때나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격려해 드리고 싶고 또 경기도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근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너무 너무 아주 많은 일들이 진짜 뭐라 그럴까, 도민들을 실망시킨다고 그럴까요.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최우규 위원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뭐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 사실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일련의 모든 보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좀 더 우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감사원 적발, 경찰청의 구속, 음주운전 2명, 음주 취소 2, 아주 많은 언론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래에 감사원에서 경기도를 감사하고 있죠, 지금? 감사 중인가요? 4일 날 내려오셨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와서 13일까지 할 예정으로, 약간 공직감찰을 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일단 모든 분위기상 일련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굳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많은 이런 기사들을 도민들이 보면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정말 세금을 맡겨서 집행하는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식 이하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 사정을 감사관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정부가 인사도 중요하고 예산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기능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예산이 잘 집행돼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짜 이번에는 감사관님께서 별도의, 나름대로의 각오를 다지시고 또 계획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경찰이나 감사원이나 이런 데 적발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모든 걸 수용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런 감사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저희가 공직, 특히 비리 같은 경우는 금년 7월 1일부터 무제한으로 특별기동감찰을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특히 5대 비리유형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사회의 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워크숍도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도민의 눈높이로 볼 때는 공직사회에 더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는데 우리 공직사회는 아직 과거 관행대로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다 찾아서 개선도 하고요. 이렇게 할 예정으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권자인 김문수 지사께서 이런 것까지 사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 방대한 업무를 어떻게 다 진두지휘하겠습니까? 각자 맡은 역할들을 충실히 하므로 인해서,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같은 공무원이라 그래서 정말 ‘가재는 게 편이다.’ 이러는 데서 완전 독립돼야 됩니다. 독립돼서 정말 제가 개개인의 면면을 보면 감사실 계시는 분들의 실력이나 능력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누이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이번에도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늦었다고 그럴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김문수 지사님을 위해서라도, 또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위해서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것들을 정말 아주 필요할 때 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일이 터지는 것보다는. 그랬을 때 그런 나름대로의 기강이 있을 때 조심하게 되는 거고 또 정말 서로가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정말 부탁말씀이자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의지가 느껴집니다마는 나름대로 경기도 우리 공직자들의 기강과 정신적인 무장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그리고 이 일련의 많은 사람들이 징계, 해임, 정직, 감봉 많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처리결과를 한번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면 좋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자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결의에 차고 아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저는 민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민원이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분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가면 멸시를 많이 당한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오죽 없으면 거기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될 경우는 차상위계층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차상위계층이라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까지 찾아와서 통장을 내놔라, 통장을 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요, 감사관실에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없는 서민들 그분들 인권을 존중해 주게끔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도 그래서 민원을, 그런 거를 하도록 저희가 순회, 그걸 멘토감찰이라고 그럽니다. 시군을 순회하면서 이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는 있습니다만 더욱 주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힘드시죠?
○ 감사관 이필광 아닙니다, 위원님.
○ 이계원 위원 이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국 있지 않습니까? 전국 최근 3년, 그러니까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징계 프로테이지를 주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시군 포함할까요?
○ 이계원 위원 경기도만.
○ 감사관 이필광 도 본청.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각 도의 징계상황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체적으로, 경기도에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통계수치들 있죠?
○ 감사관 이필광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것 하나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제가 하나 여쭐게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장 박상길입니다.
○ 이계원 위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름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역할에 대한 임무,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인식을 제고한다라는 차원에서 조금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서울사무소는 기본적으로 도 본청에서 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현안사업과 또 국비, 법률에 대해서 국회 앞에 상주하면서 경기도를 세일즈하고 필요한 입법 그리고 필요한 국비를 따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라 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실 인식의 어떤 부족이라고 할까요, 또 나름대로의 홍보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덜 돼 있다 싶어 가지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주십사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우리 서울사무실이 재정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사무실을 섭외하는데 첨병역할을 해주시는 겁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과 긍지를 지니시고요. 또 실제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필요하다면 예산도 투입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도도 그렇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나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사실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경기도에 도움을 주고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경기도 51개 의원실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의원실에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하기 때문에 도가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게 마땅하나 불가피하게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 보면 서울사무소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보다는 거의 의원실이나 보좌진들, 그다음에 국회 전문위원들하고 접촉하는, 접촉 부분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거의 시책추진비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송구스럽게 이것을 더 증액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요. 나름대로 마무리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쨌거나 그만큼의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 서울사무소 아니겠습니까?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 이계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노력해 주시는데 또 반드시 그와 같은 도민들의 바람이 실적으로도 나타나 주셔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하여튼 분투 노력을 해서 함께하는 도정을 만들어 가는데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습니다.
○ 서울사무소장 박상길 네,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담당관님. 2쪽을 보면 감사담당관 예산이 있고 조사담당관실, 계약심사담당관 세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집행률도 그렇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은 대부분 운영비로 됐을 거고, 그렇죠? 구성편도가.
자, 묻고자 하는 것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개발부담금 관리가 구멍이 났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 그것을 갖다 전용해 쓴다. 이랬을 때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것을 금년 봄에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31개 시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지방재정감사를 할 때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감사결과를 보자 하고 손을 안 댔었는데 최근에 감사원에서 하다 보니까 별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군에 있는 돈을 경기도로 주라고 하는 얘기다 보니까 주머닛돈이 쌈짓돈인 격이 되다 보니까 안 하고 그냥 우리더러 다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에다 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전수조사해서 누락된 세원을 다 발굴해 내겠습니다. 이번 8, 9월에 착수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전에 감지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중지하라고요? 지네들이 하겠다고?
○ 감사관 이필광 감사원에서.
○ 임채호 위원 감사원에서?
○ 감사관 이필광 네. 지금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운용실태라는 감사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그거고 경기도 감사는 감사지.
자, 또 그다음에, 이거 철저히 기해주시고.
○ 감사관 이필광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너무 사장을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못 올리고 있다 이런 것도 감사합니까?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들이 필요시에는 감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할 수 있어요? 위에 분 아닙니까, 직급이?
○ 감사관 이필광 감사는 직급하고 관계없이 원래 감사가 고유기능이 그런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거나 한다면 하시라도 그걸 감사해서…….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금고에 있는 평잔을 봤을 때 지난 2009년도와 2010년도는 약 2배 정도의 평잔을 가지고 있어요. 2009년도에는 육천몇백억이 평잔이었고 2010년도에는 1조 2,000억 정도의 평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 차이는 없어, 거의.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하시라는 거고.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오늘과 같이 이렇게 결산을 해요. 의회에서 결산을 하다가 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실에서 감사를 착수합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 감사관 이필광 네. 저희가 원래 감사가 연간 감사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간적으로 시군 또 공공기관, 산하기관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논의된 사항 중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이건 감사의 필요성이 있겠다 싶으면 감사를 착수할 수는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말이에요, 감사관님 뭐 정기감사, 수시감사, 무슨 감사 이런 것 말고 오늘 이 결산검사하는 데 큰 문제점이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이 결산을 갖다 승인을 해줘야 될까 말까 하는 상황까지 가는 항목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감사 착수해야 되지 않아요?
○ 감사관 이필광 그건 사안을 좀 판단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전반적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 이번 결산검사에서 크게 지적되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까처럼 세외수입, 이자수입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개발부담금을 31개 시군구에서 전용을 해서 쓴다든가 남는 잔액을 갖다 반납을 않는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이계원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본 위원한테도 자료 한 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하고 특별히 연계는 안 되지만 감사를 나가시면 어떤 목적이라든가 방향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까 지방을 순회하면서 원거리 지방 다니실 때 예산절감까지 많이 하셨는데 예산절감까지 하시면서 감사를 나가시면 어떤 목적이나 방향을 가지고 나가세요?
○ 감사관 이필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감사가 지적은 보통 사후약방문입니다. 그래서 예방감사가 최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지적하기 전에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는 그래서 감사명칭을 찾아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는 컨설팅감사라는 모토를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특정시군에 감사를 가면 첫날에 거기 팀장급들하고 면담도 하고요. 또 거기 노조임원들하고 면담을 해서 혹시 애로나 건의 그다음에 시군에 보면 명예감사관들이 계십니다. 보통 한 세 분씩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또 그동안 지역에서 발생한 어떤 현안 이런 것도 듣고요. 그다음에 감사진행 중에는 이 기관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발전을 하고 그동안 경기도나 중앙과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문제들이 뭔가 그런 걸 또 서로 듣고 컨설팅을 해서 그걸 보고서에 담습니다. 그리고 감사 끝나는 날에는 거기 시장ㆍ군수님이든 하여튼 거기 간부들과 다함께 감사팀들이 같이 그동안 일주일 내지 열흘간 진행했던 감사에서 나온 발전방향, 또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지적해 준 것, 앞으로 고쳐나갈 것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 최철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일을 하면 감사에 지적 받을 확률이 많아서 겁들을 먹어요, 공직자들이요. 일을 안 하면 사업 한 게 없으니까 감사에 지적받을 게 없죠.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 감사관 이필광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한 게 플리바겐제도하고요, 적극행정면책제도 두 가지를 운영합니다. 플리바겐제도라는 것은 수감자가 감사자한테 사전에 먼저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게 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실직고한다 할 때는 처벌수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면책제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 많은 사람이 감사에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하는 과정이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뭔가 약간 위법하거나 부당한 면은 있더라도 그것이 시민들의 어떤 향상을 위해서 한 거라든가 또 그 일하는 중에 자기 개인의 비리가 없고 진짜 공익을 위해서 한 과정에 과오가 나왔다 하면 과감하게 면책해 줍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지금 여기 31개 시군 공직자들하고 본청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소신 있게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면책까지 받을 것 각오하면서.
○ 감사관 이필광 네, 일부 저희가 면책해 준 사례도 좀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럼 일을 안 하고 감사에 지적 안 받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 감사관 이필광 이제 그런 것들은 무사안일, 또 직무를 좀 태만히 한 거기 때문에…….
○ 최철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각종 인허가라든가 민원이 법에서 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하는 법률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대부분이 감사에 지적될까봐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안 하려고 되는 부분이 민원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관 이필광 저희도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행위를 안 해서 민원을 유발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징계요구를 하고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조광명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은 별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를 좀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 감사관 이필광 감사합니다.
○ 조광명 위원 앞으로 계속 고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싶네요. 화성시가 얼마 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 감사관 이필광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결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 감사관 이필광 그게 지금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요, 한 9~10월 정도 돼야 결과가 나옵니다.
○ 조광명 위원 지금 그 감사 하면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의 직원이 파견 같이 가서 감사를 하지 않았나요?
○ 감사관 이필광 작년에는 그렇게 합동감사를 했는데 이번 감사는 감사원에서 지방재정이라고 해서 합동으로 안 하고요, 자기네들만 내려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작년 것 있으신가요?
○ 감사관 이필광 작년에 한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 감사관 이필광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결산서 6쪽에 경기도의정회 지원내용 있죠? 세출결산 세부내역. 거기 지원을 하면 돈만 주고 그다음에 쓴 것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의정회 지원한 것 말씀하십니까? 의정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매년 거기에서 전부 결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결산서를 세부내역까지 주시고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11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4,000만 원 예산액 있는 것 있죠?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4,085만 원. 네.
○ 조광명 위원 이것 세부내역 좀 주세요.
○ 대외협력담당관 윤석환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및 서울사무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대외협력담당관 및 서울사무소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위원회 소관 경제투자실 및 경제농정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역시 경제투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관련부서들을 함께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료에 대한 숙지를 사전에 충분히 하셨고 또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상 결산자료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및 실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전태헌 경제투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전태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연 투자산업심의관입니다.
(인 사)
신낭현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수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정길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부영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지성군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행 경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허승범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송유면 교류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돈 경기기술학교 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전태헌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지난 6월 27일 자 도 인사에 따라서 지난 본회의에도 인사드린 바 있는 새로 경제농정국장으로 온 임종철입니다. 위원님들께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의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에 대해서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북부청 경제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기산 지역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두식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갑 축수산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중 제2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4개 실, 사업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종철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경제투자실장 또는 경제농정국장을 지명하셔서 지명한 실장 및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는 겁니까?
○ 위원장 신종철 네,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02쪽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74%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량이 10개 시군인데 10개 시군은 어느 시군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그건 그 전해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군서부터요. 저희 현장실사를 통해 가지고 지원 시군과 사업량을 결정하는데요. 그 자세한 자료는 유인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역구에 이런 데 여기 지금 사업개요처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해서 다니다 보니까 조그만 업체에 도로문제도 있는 데도 있고 교량, 특히 여기에 보니까 교량이 문제가 있어서 큰 트럭이 진입을 못한다고 그런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10개 시군이 있고 21개 사업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럼 차후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시군에다가 의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직접 실사를 가시는 건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사업추진 절차를 말씀드리면요. 만약에 2011년도 사업이라면 전년도에 시군으로부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지를 추천을 받습니다.
○ 한이석 위원 시군에서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시군으로부터요. 시군에서 추천을 합니다, 경기도에. 그럼 도의 담당 실무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지원의 타당성, 지원내용, 지원규모 이런 걸 실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이 결정되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사업내용이 좋은데 제가 민원을 들어 보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도움을 받을 사업인데 74%가 집행률이 100%가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100%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기업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시군에다가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런 소규모기업을 도와주는 사업비는 돈이, 자금이 100%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 사업이 100% 집행되도록 하고요. 이번에 74%의 집행률을 보인 것은 2건 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됐는데요. 하여튼 정상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자료에요, 30쪽을 봐주실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결산개요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류재구 위원 아닙니다. 이 결산개요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30쪽이요?
○ 류재구 위원 전용ㆍ이체 문제에 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비자보호원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이 사무관리비로 3,350만 원인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3,300만 원입니다.
○ 류재구 위원 3,350만 원 있었죠? 그런데 그중에 1,450만 원을 전통시장 활성화로 돌립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그 아래 보시면 경제현안 대응 및 홍보비용에서 또 전통시장 활성화 비용으로 37만 원을 돌리죠? 37만 원이요.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액수를 아주 적게 처음에 잡았잖아요. 37만 원으로 잡았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랬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전용을 해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됐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 사업은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해 달라고 지원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예산을 전용을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처음부터 합당하게 그 몫을 잡아서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위에 3,350만 원 소요한다고 생각하는 소비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중에 1,450만 원을 전용을 해요. 아까도 다른 부서에 질의하는 것 들으셨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원래 계획보다 몇 곱의 전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는 처음에 이 전용사업의 목적과는 상관이 없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을 잘못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 사업 목적에 맞게, 그런데 적은 액수의 비용이 모자란다라고 했거나 특수용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니, 시장에서 요구하니까 전용해서 해주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면 원하시는 단체가 다 얘기하면 아무거나 전용해서 다 사업을 벌이도록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경기일자리센터라고 총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맨 아래요. 민간협력네트워크 구성 협의회 운영비용이잖아요. 3,160만 원이 협의회 운영비용입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중에 2,000만 원을 전용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하냐 하면 경기일자리센터 운영 뒤에 365일 민원전철에 인력을 쓰는데 돈으로 전환합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합당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기본적으로는 합당하지 않은데요. 365민원전철이 작년 하반기에 추진되는 관계로 부득이 예산을 전용해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니, 제가 사실 민원전철사업 한 이후로 그 사업계획을 할 때 거기 사업 몫으로 다 예산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계획을 해서 인력이 필요하면 거기 넣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목적사업이 민간협력네트워크라고 했듯이 자체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3,160만 원을 세웠다가 그중에 있잖아요. 2/3를 전용한다고요. 액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비율로 봐서. 그렇다면 이 협의회 운영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하여튼 예산상의 당초 목적된 대로 운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민원전철365 운영 관련돼서는 자치행정이 추진 주관부서인데 거기서는 민원에 관련된 직원들은 채용을 했습니다마는 직업상담, 일자리 쪽에 관련된 것은 저희 경제투자관리실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한 게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말한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과 민원전철365 사업 계획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계획 자체가. 그렇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이것은 원래 목적사업을 할 때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써서 문제가 됐던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민원전철에다가 사람을 쓰겠다고 이 돈에서 결국 전용을 시킨다는 것은 목적하고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하고 이 원래 목적사업 자체가 다른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목 간 전용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치더라도 포괄적 의미의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365민원전철에다가 돈을 쓴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부기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7쪽을 보면요. 제가 다른 데도 이 부기가 좀 혼돈스러워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 하고요. 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87쪽이요.
○ 류재구 위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집행잔액 부기를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집행액이 10%이고 집행잔액이 10%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집행률이 98%고 이렇게 된 부기가 있고요. 다른 사례를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라는 것은, 이월액이라는 것이 집행률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
○ 류재구 위원 거기 서류 만드신 분들 나중에 보세요. 이 자료에 보시면 압니다. 이월액을 집행률에 포함해서 계산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자료 만드실 때 참고해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108쪽 한번 봐주실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아, 106쪽이요.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랬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미 교부도 85%하고 마스터플랜이 다 나온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이미 105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과 지금 이미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105쪽에…….
○ 류재구 위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근본적으로 한 마스터플랜을 짜려고 한다면, 계획하려고 한다면 이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돼야 맞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혹시 이게 그런 시행착오, 굳이 지금 답변 같으면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이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다 한다면 앞으로는 예산 자체를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선후를 가려서 하시라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10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해서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저희가 106쪽에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마스터플랜은 기존에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더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지역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140쪽에 있습니다. 일자리사업 하는데 이 일자리사업의 계획을 잡을 때 여기 지금 70……. 보고 계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72억이요?
○ 류재구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계획이 5,472명으로 잡으셨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72억이 5,472명에 맞는 예산입니까, 아니면 액수를 과다하게 잡으신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5,472명은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업량이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에요. 그리고 실적은 전체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이 나온 게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설명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의 경우에 말씀입니다. 이 현재 예산액과 원래 사업량은 처음엔 이퀄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맞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명 대비 퍼센티지, 며칠 이렇게 다 계산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부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는 있잖아요. 원래 공공사업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더 퍼센티지를 높여서 일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정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들은, 광고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숫자를 줄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1일인건비가 정산되어 있거나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내용들은 원래 퍼센티지가 몇백% 이렇게 사업성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하셔서, 예를 들면 이 예산서를 본다면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 예산을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해 놨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그렇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아니, 어떻게 목적예산과 인원을 다 맞춰놓고 그중에 거의 배를 더 했다. 배도 아니죠. 249%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진도를 내놓는다는 것은 무슨 부기상 허점이 있든지 아니면 예산을 잘못 책정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류재구 위원 참고해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종철 질의를 좀 정리…….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건 당초계획을 5,470을 잡았는데요, 크게 일자리사업 예산이 재료비하고 인건비인데 재료비가 보통 40%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부기를 분리해서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기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사업성과보고서 말이에요. 85쪽을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특화육성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매년 반복 사업이고 2010년도 12월까지 5개 시군에서 5개 시장을 하는 사업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채호 위원 물론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으로 40억 사업이고요. 올해는 교부……. 교부시점이 언제쯤 해줬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통상적으로 상반기에 교부합니다.
○ 임채호 위원 상반기도 1월서부터 6월까지 있잖아요. 2ㆍ3월에 통상적으로 해주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통상 시하고 매칭하기 때문에 5월 정도에 교부가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시도 예산편성이 똑같이 도하고 거의 맞춰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시 예산 편성되는 것 보고 교부해 줍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 예산이 선 것을 보고 경기도 교부해 주냐 이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월액이 19억이에요. 전체 60% 정도의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진도가. 그렇죠? 교부는 100% 했고. 그래서 이걸 뭘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 집행잔액 130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20억을 교부해 줬을 때 자치단체에서 20억을 세웠다 그래도 우리가 사업진척도를 봐가면서 넣어주자는 얘기죠. 일시에 그냥 다 교부를 해서 자치단체에 넘겨줘서 11억 9,000. 경기도 돈으로 쓰고 지네 것 남기는 것밖에 안 되니까 대응해서 사업에 차질 없이 해주라 이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가용예산이 좀 시간적으로 많은 금액이 있죠? 세외수입도 올릴 수 있고. 하다못해 그걸 단계적으로 쪼개다 보면 또 다른 사업도 펼칠 수 있고. 그런 게 됩니까, 안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60%밖에 안 되는데 이월 목적이 1시장ㆍ1대학 전문성을 연결해서 그 시장의 독특한 특성을 발굴하기 위한 거다. 대학하고 어떻게 매칭이 되는 거죠? 지역대학이랑 매칭하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시장별 특성에 맞는 걸 대학이 신청을 받아서 대학에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해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대학이라 그러면 어느 대학이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경기도 내 소재 대학입니다.
○ 임채호 위원 소재 대학에다 공문을 띄워서 거기에 맞게끔 매칭을 시키는 건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러한 걸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적정하게 교부를 해줘라. 무조건 다 일시적으로 줬다가 이월시키지 못하게요.
다음 89쪽에 보면, 아니 88쪽에 보면 동북아자치단체연합회 총회가 있어요. 이건 한 40억 도비로 하는 건데 사업이 50%밖에 못했어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계획은 250명에서 125명인데 이게 뭐냐 하면 경제침체하고 신종플루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했다는 얘긴 거 같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채호 위원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 7월에 결산을 했나요? 7월에 이쯤에 결산을 했을 겁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산 1차 추경은요? 1차 추경은 먼저 하고 2차 추경을 했죠?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어요? 작년 9월인가요? 10월에 2차 추경을 했나요?
○ 전문위원 신승학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1차는요?
○ 전문위원 신승학 3월에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3월 달에 했고요. 그러면 이건 충분히 신종플루나 경제침체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왜 감액편성을 추경에 안 넣었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행사가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예측이 됐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종플루하고 경제침체로 인해서 10월 달이라도 사업이 반도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것 아니에요. 행사가 10월 27, 29일이니까 우리가 이 전에 2차 추경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미 참여인원이나 다 그건 계획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250개 팸플릿도 다 만들고 거기에 음식이고 뭐고 다 짜인 건 아닐 것 아니에요.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의 50%라고 하면 22억 정도는 감액편성을 해서 올렸어야죠, 추경에. 그 얘기예요, 지금.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제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국장님이 경제투자 아닙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을 계획했다가 이것이 불가항력적으로 100% 지급이 못 될 시에는 추경에 바로 감액을 하시는 게 경제투자실에서 좀 해야 할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제 앞으로 2011년 또 2010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기 될 것은 추경에 감액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경투실 개요서 43쪽이요. 보셨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윤영창 위원 기금이 모두 두 가지가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기금을 시작한 연도가 언제 언제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노동복지기금은 2000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요, 1981년부터 조성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93년도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윤영창 위원 93년도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93년도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 윤영창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 결산서에 나와 있잖아요. 부속서류 한번 보세요, 결산서. 결산서 1319쪽을 한번 보시라고요, 몇 년도에 시작됐나. 결산서 자료 안 가지고 계신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81년도에 제정해서요, 운전자금은 82년부터 설치ㆍ운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윤영창 위원 여긴 199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창업자금을 의미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아, 네 하난 82년. 됐습니다. 모두 합쳐서 2,549억을 운영하고 계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윤영창 위원 실장님, 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정확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기금운용은 5년 이내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존속기간을 10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다시 그 존속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써 경과기간을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경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또 노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조례를 아무리 봐도 존속기간을 연장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조례는 불법입니다, 지금. 무효예요, 무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지금 10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부터는 조례로 존속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존속기간 연장된 게 없어요. 그러면 10년이 조례가 설치되고 나서 존속기한이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2,549억이라는 돈을 지금 불법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이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법적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검토를 언제해서 받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제가 지금 당장, 지금 그 내용을 숙지 못했기 때문에요.
○ 윤영창 위원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럼. 담당계장, 담당과장 아무나 답변해 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제가 지금 조례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시간 주시면 제가 별도로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기간이 해서 여기 이제 승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답변을 언제 받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빠른 시간 내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경투실 맨 나중으로 결산검사 다시 할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지금 담당 실무자, 계장, 과장이 엄연히 불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돈을. 그 사유서를 해서 내일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경투실의 실장님은 몰라도 해당 담당자들은 이 문제들을 바로바로 확인을 해주셔야지 조례상에 어떻게 됐는지 바로 확인이 안 되나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거기에 따른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들이 왜 확인을 안 해주고 계시나요?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개요서 17쪽을 보시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어요, 경제정책과에.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약 134억 원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지출도 같고요. 거기서 국비가 약 107억 원, 도비가 약 27억 원 이래서 134억 정도 나왔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김재귀 위원 시장은 몇 군데 투자한 겁니까? 그렇다면 금년에 시장 현대화하기 위해서 의뢰한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년도는 75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작년에는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작년에는 24개 시장입니다.
○ 김재귀 위원 24개요? 24개 시장에 투자한 게 약 134억 원이죠? 그런데 금년 75개인데 약 95억 원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약 39억 원이 감액된 거죠? 그 감액으로 75개소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안 가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작년 2010년도에 24개소를 하는데 134억이 들었다는데 금년 75개소면 약 49개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런데 오히려 39억이 감액돼 있어요.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9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94쪽이요?
○ 이상희 위원 네. 여기 보시면 경기국제보트쇼 개최 지원 해서 집행률이 99.8% 해서 집행은 거의 100% 하셨네요. 그런데 국제보트쇼 예산이 지금 76억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이상희 위원 도비 38억, 시군비 38억 해 가지고. 그런데 2010년에 현장계약액이 105건에 30억 원 정도 된다고 그래서 09년도에 2건 4억 원에 비해서 대비 7.5배 증가 이래서 표기를 해놓으셨거든요, 사업성과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트쇼 개최 지원에 들어간 사업비가 76억이잖아요. 계약 건은 사업비가 들어간 대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35억 원 계약고를 올렸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대비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예산 대비해서는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경기국제보트쇼가 작년도에 개최한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 이상희 위원 올해 4년 차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년도가 4회 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국제보트쇼 개최목적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들한테 다양한 해양레저산업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악한 해양레저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예산액 대비 계약액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 이상희 위원 보트쇼에 들어가는 올해까지 4년 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년도는 54억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고 또 계약액은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 이상희 위원 올해의 계약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판단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년도 계약액이요?
○ 이상희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년도는 9,170억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9,170억 원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죄송합니다, 달러로 해서. 628억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628억 원이요? 그럼 올해는 그래도 대단한 성과를 이루셨네요, 4년 차에.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2010년도에 계약고를 전수조사를 해서 계약된 부분을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이것은 계약액이지 이대로 계약돼서 납품하거나 해서 우리가 성과를 올린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계약액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고요. 또 계약이 해지된 그런 것도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한테 전수조사해서 계약된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파악 좀 하랬는데 파악은 되셨어요? 안 되셨습니까? 안 되셨으면 예를 들어서…….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2009년도 보트쇼 참가기업 매출계약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고요. 작년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파악 좀 하시라고 그래도 안 됐으니까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그때 또 지적되시지 않게끔 파악을 하셔 가지고, 35억 계약만 하면 뭐 합니까? 진짜 실질적으로 계약고를 올려서 우리가 그만큼 해서 수출을 한다든지 내수가 진작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와야지 계약고만 올려놓으면 뭐해요? 지금 육백 얼마 하셨다고 그랬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628억이요.
○ 이상희 위원 628억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계약되신 거 전수조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거기 분명히 우리 도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해양산업 육성 차원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쇼 보여주고 무슨 누구 선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 해양산업을 정말 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내겠다, 이래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계약고를 전수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경투에서 보고서 주신 부분에는 29쪽에요. 해양산업 육성 해서 6,346만 원의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4,500만 원이 나왔어요. 71%의 불용률이고 이러면서 무슨 해양산업 육성을 한다고 하고, 이 부분은 해양산업 하기 위해서 올해는 한 54억, 54억도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그래서 줄여진 거지 예산이 처음에 그렇게 올라온 부분은 아니죠. 줄여서 감액편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이정도 투자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뭐예요. 해양산업 육성해서 예산 세워놓고 불용이 71%씩, 보면 해외유력지 기자단 초청을 원거리에서 근거리로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해양산업 육성이 꼭 유럽만이 타깃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해양산업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발달된 산업이기 때문에 유럽의 유력기자단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 경기국제보트쇼를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은 편성한 부분이고 멀리서도 초대를 해야죠. 초청을 해야지.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당초계획은 그랬었는데요. 계획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우리가 해양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했으면 예산이 편성 안 된 것도 아니고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예요? 거리가 멀다고 짧은 쪽으로 했다는 이유가 뭐냐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일본하고 홍콩의 기자단을 초빙을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러셨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홍콩 기자분이 유럽지역까지 홍보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계획을 좀 변경하게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예산절감 하셨네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세요? 유럽하고 홍보 다 됐어요? 유럽 잡지하고 홍보된 것을…….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유럽 잡지에 나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홍보한 자료를 이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10년도 경투에서 투자한 사업들에 대해서 실장님, 사업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도에 사업이 잘됐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 아주 부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일반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잘된 사업도 있고요. 부족하고 미흡한 사업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상희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불용액 사업내역을 보면 서브해줘야 될 사업비용들이 전부 다 불용처리 됐어요. 경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받쳐줘야 될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경제정책분야, 국제화 여비, 컨벤션산업 육성 뭐 이래서 불용처리된 부분이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될 돈을 예산편성해 놓고 결국은 집행이 안 돼가지고 불용처리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경투에서 사업이 잘됐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남겨놓고 불용처리하면서 잘됐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저희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불용액은 1.3% 정도 됐고요. 작년도는 0.7%로 50% 줄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불용액이 적은 것은, 줄여주신 것은 잘하셨어요. 그 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불용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경투에서 사업하는데 기운을 북돋아 주고 이런 부분들,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경투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예산편성한 부분은 사기도 올려줄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집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담당자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간단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업성과 141페이지요. 보면 1,018억이죠? 1,018억 집행했네요. 그리고 64억이 시군비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왜 하는 사업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취약계층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그런데 집행잔액을 이렇게 남길 이유는 없잖아요. 시군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잘 진행하나 감시감독을 하셔서 도 차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군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그 부분도 도 차원의 경투실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시군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건 앞으로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게 정부 차원에서 서민들, 어려운 취약계층들 일자리 창출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을 64억씩이나 남겨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집행률은 93%예요. 집행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향후에 시군에서 집행하는 예산도 관리감독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17페이지요. 보면 전통시장 특화육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그 밑에 내려와서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이 4건이 내용을 보면 비슷한 용어인데 국장님, 간단하게 이 4건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케이드라든가 이런 하드웨어를 갖다가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하드웨어사업이 되겠고요. 전통시장 특화육성사업은 각 시장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징을 갖다가 발굴해서 차별 있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둬서 상인들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또 진열에 대한 진열방식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시장매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원내용은 무상지원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무상지원은 아닙니다. 국도비, 시군비 다 매칭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조건부 지원입니까? 어떻게 지원한다고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부담이 되는 사업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 수령하는 쪽에서는 무상부담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추진하는 주체요?
○ 임한수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자기 자부담을 일부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시설 현대화에 134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현장 다 마무리된 겁니까? 아직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전통시설 현대화사업이 장단기사업이 있는데요. 단기사업은 완료가 됐고 또 장기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전통시장 특성화 및 시설 현대화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계획을 잡아놓으셨나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금년은 약 얼마나 되죠, 95억?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금년도 75개 사업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포함해서 총 186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특화육성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010년도 것 지출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 임한수 위원 그 리스트하고 지출한 금액 리스트를 자료 좀 주시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네,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투자실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벤트를 한다, 지역주민이 단체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즉시, 임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이벤트사업 지원은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할 수 없습니까? 이벤트.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그건 가능합니다. 지원은 사업내용을 봐가지고는 가능합니다.
○ 임한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정은 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입니다. 위원장님, 요청 좀 드릴게요. 북부청 경제농정국장님께 질의를 요청합니다. 임종철 국장님.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장정은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불용처리가 되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진대학교 테크노파크 조성에서 불용된 금액 있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장정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앞으로.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아니면 계속 대진대에서 납부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아서 우리 경기도도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취지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경제농정국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먼저 작년도에 우리 경투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예산 세워주셨는데 집행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참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제가 6월 27일 날 취임을 해서 바로 대진TP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는 명분으로 갔습니다만 사실 업무보고는 별로 중요치 않고 자금 자부담 부분 때문에 갔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가서 확실하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금 자부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희 도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현행 TP사업에 대한 향후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다.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서도 그 필요성은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 알고 있어서 현재 5월 17일 날 10억을 지원해서 지금 22억이 남아 있는 상태라 9월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기로 했고 22억이 9월까지 납부가 되면 사업의 정상화에 일단 단초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왔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사님 주관으로 저희가 항상 재단 관계자들하고도 네 번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기가 학교 관계자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 장정은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종교 관련된 재단 관계자가 있어서 재단 이사장의 아드님 되시는 분도 저희가 보고 하면서 실질적인 자금 지출의 루트도 지금 계속해서 접촉 중에 있습니다.
○ 장정은 위원 국장님 요청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시군의 예산, 우리 경기도의 예산, 많은 돈이 투자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성격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장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경제농정국장님, 결산개요 4쪽 한번 봐주세요. 우리 경투실장님은 오래하셨으니까 농정국장님이 좀.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최우규 위원 4쪽에 보면 세입결산 내역이 있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최우규 위원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농정과, 축수산산림과, 제2축산위생연구소 세 곳을 보면 다 나름대로 징수결정액에 충실했는데 축수산산림과만 유독 미수납액이 많아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네.
○ 최우규 위원 4쪽을 보시면 기타잡수입이, 미수납액이 1억 5,600, 한 1억 5,700 정도 되는데 다른 과들은 거의 다 미수납액이 없는데 왜 이렇게 축수산산림과만 이런 게 발생됐을까요?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참 위원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취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골프장 인허가를 나갈 때 산림훼손을 하면 대체자원조성 수수료인데 저희가 2008년부터 작년까지 총 4건에 걸쳐서 나갔는데 현재 경제사정 등으로 인해서 골프장 착수가 안 되다 보니까 골프장 업자가 수수료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6월 말에 회의를 해서 현재 4건 중에 1건은 7월 말까지, 나머지 3건은 9월까지 연장을 해줘서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납부가 안 되면 저희가 산지전용협의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그렇게라도 강력하게 나가야 되겠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앞으로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7,900, 한 8,000만 원 돈 되는 지난연도 수입액은 어떤 내용이죠, 이건?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이것은 소송을 저희가, 가두리양식장 소송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승소금 못 받은 것, 분납금에 대한 것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남아 있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쉽게끔 자료로 주실 수 있겠죠?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윤영창 위원님이 제기하신 조례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금 운영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데 그 조례가 정확한 근거를 갖지 않는다라면 중요한 문제고요. 그런 정책적인 또는 실무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오류에 대해서 빨리 확인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정확하게 문제를 보고 짚어주고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라겠고, 전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용문제는 특히 민원전철 관련 부분은 이미 저희 의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잘못된 예산집행을 전제로 한 연관된 전용입니다. 그러면 역시 이 전용문제도 근본적인 잘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2009년 결산하면서 전용문제를 그렇게 많이 제기를 했는데도 2010년에도 이런 문제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경제투자실 및 경제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검토했고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관계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및 산하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형근 콘텐츠과장입니다.
(인 사)
최계동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장수진 전국체전추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권영빈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성열홍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최홍철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박동수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와 산하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를 보게 되면, 243쪽에 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221쪽을 먼저 봐주세요, 남한산성 복원ㆍ정비사업. 이 사업이 말이에요, 남한산성 복원ㆍ정비사업은 지금 사업이 2014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2010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2010년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집행되는 예산이 편성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10억 7,775만 원입니다.
○ 임채호 위원 10억 7,775만 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집행액이 2억이에요. 2억 4,500을 했어요, 그렇죠? 이월액이 8억 3,100을 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집행률이 23%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이렇게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종각건립 설계 시에 당초에 로터리를 없애는 것으로 설계가 되었으나 2010년 5월에 남한산성 교통개선대책 시 심각한 교통난 유발 및 주민반발 등의 의견이 있어서 교통부서 및 주민, 문화재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반영에 따라 설계가 추가 변경되어 추가사업비가 2010년 3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추진됨에 따라 이월이 되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3회 추경?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임채호 위원 3회 추경이면 언제, 몇 월 며칠. 2010년 9월인가요, 11월인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10월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10월 3회 추경에 세운 게 얼마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
○ 임채호 위원 아니, 예산 세운 거 본예산,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자, 그거 찾고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약에 전체예산의 100%를 3회 추경에 세웠다 이거예요, 10월에. 3월에 세울 이유가 없는 거지, 사업 진척도를 판단을 해서. 23%밖에 집행률을 안 하고 이월을 시켰다. 이건 경기도 사업이죠? 경기도 직접사업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계획에 여섯 가지, 즉 종각복원, 연주봉 옹성 보수정비, 행궁권역 교차로 정비…….
○ 임채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런 예측을 못했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8억 3,000이라는 돈을 이월시키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못하지 않았느냐. 왜 사장을 시켜놨냐 이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당초 이 로터리를 없애는 것, 교통유발대책에 대한 고려를 못한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지원을 해주는 것도 교부율을 조기집행,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기집행 하랬다고 100% 조기집행 할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하고 매칭사업도 단계별로 거기 진척도, 거기 자치단체 예산하고 우리하고 매칭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착오 없이 집행을 하라 이거예요. 예산을 괜히 낭비하고 사장시켜서 다른 사업 못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뒤에 문화재 보수정비, 223쪽도 마찬가지예요. 48%밖에 진행이 안 되고 10억을 갖다가 또 이월시켜 버렸어요. 2개만 해도 18억을 갖다가 사장시켜 버린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사업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245쪽 보면 사업을 전혀 안 했어요, 교부율은 100% 했는데. 이건 20억에 대한 국비 10억, 도비ㆍ시군비 해서 매칭사업인데 연천 전통한옥 관광체험시설 개발에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사업추진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2회 추경에 군비를 작년 10월 29일 날 반영을 했고 금년 5월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수하게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교부는 언제 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작년 초에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초에 그러면 교부액이 13억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13억을 자치단체에는 자기네 예산 하나 안 세워 놓은 걸 갖다가 왜 교부를 시켜 주느냐 이거예요.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같이 매칭사업이다, 그럼 너희 예산 세웠냐, 세워 놔라, 안 세운 걸 갖다가 왜 먼저 꽂아주느냐고. 차라리 우리 금고에 넣고 13억을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하든가,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임채호 위원 이런 건 잘못된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이자수입ㆍ세외수입 올려라.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자치단체 지원금도 매칭해서 걔네들이 본예산에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럼 사업계획이 1년단위 사업이라면 5월 달에 우리가 얼마 일부를 넣어주고 또 6월에 집행액이 얼마면 차질 없이 그걸 하고, 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간도 많이 지연되고 늘 고생 많이 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7쪽을 한번 보시면요, 보셨습니까? 수원화성행궁 앞 광장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지원, 약 43억이 되어 있거든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27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찾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지금 수원 화성이란 곳은 유네스코에 유일하게 경기도에 한 곳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게 조성사업하고 한 지가 1975년도부터 지금 보수ㆍ복원하고 있는데 아직도 전체예산 2조 원에서 약 6,000억 원 정도 소비했다고 그래요. 그럼 약 1조 4,000억이 남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이 43억,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그것도 약 1억 3,000 정도 감액이 돼 있어요. 그렇게는 알고 계시죠? 시간이 없으시니까 저는 자료가 있으니까 믿으세요. 1억 3,000 정도 감액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에 가입이 돼서 세계의 관광객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럼 우리 수원 화성을 찾아와요. 와서 봤을 적에 낡은 슬레이트집, 기와집 또 협소한 도로, 형편없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경기도에서 많이 보조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43억을 계속 하면 몇백 년이 걸릴지 모르거든요. 한번 이것을 고려해 보시고, 고려해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이건 현재 계획대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까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1억여 원은 줄게 돼 있지만 상환계획대로 그렇게 금액은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더 많은 것을 지원해 주라 이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짧게 또 질문하겠습니다. 농아인들 있지요? 농아. 말 못하시는 분. 그분들 체육대회를 내년에 한다는데 경상도 양산에서 했다가 충청도에서 했다가 이번에 경기도로 결정이 나서 내년에 하고 싶다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 담당자 누구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 김재귀 위원 농아인.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아, 장애인체육이요?
○ 김재귀 위원 네, 농아인. 그분들이 전국으로 돌면서 차례차례 하는가 봐요. 양산에서 했었고 충청도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데 그 지원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저희가 일반예산에서 담기는 좀 그래서 시책추진 규모로 지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안 계시면 제가…….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류재구 위원입니다.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문제가 무엇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문광위원회 예산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극히 사실 협소하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 류재구 위원 적습니다. 반면에 이월된 예산으로 보면 타 국에 비하면 비율로 봐서 훨씬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분야를 빼고 문광위 게 가장 높아요. 다 각자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불용되거나 이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예산의 효용성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왕에 국장님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일일이 다 적어서 말씀드리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다 일일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구체적 사례로 문제제기를 하고 어떻게 대안을 세우실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 문제인데요. 남한산성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남한산성 쪽에서 나와 계신 분.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남한산성 직원 발언대에 좀…….
○ 위원장 신종철 네.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문화예술과장 이재철입니다.
○ 류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남한산성을 현장방문 해보면 축대, 지반문제하고 여장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사실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그 보수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유지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룰을 세우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안이 서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언론에서 많은 문제화가 됐고 그와 관련돼서 문화재청을 비롯해서 문화재 전문가들하고 아울러서 몇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고지대에서의 전돌식 방법 때문에 원초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그러지만 향후에는 제물치장이라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돌과 전돌 사이의 줄눈 박이를, 가급적이면 그 안에 흙이 채워져 있는데 흙 대신에 하나의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제물치장의 방식 내지는 기존의 방식 중에서 줄눈이 떨어진 부분은 가급적이면 기존에는 2~3㎝ 정도만 파내서 그 안에다가 줄눈박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의되고 있는 건 한 10㎝ 정도를 더 안으로 파 가지고 가급적이면 영구적으로 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보수를 전제로 한 정비는 지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최대한의 보수정비를 하려는 계획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전통적인 것을 보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 경기도가 보수비용을 무한대로 투자하면서 유지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주문코자 합니다. 여기 지금 보수비를 왜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칙적인 것을 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최소한 축대 지반이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아예 그런 공법을 사용해야 보수비를 최소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게 만약에 유네스코 지정이 끝나고 나서 그런 문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일자를 정해서라도 최소한 무한대로 들어가는 보수비만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네. 가급적이면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은 다른 전통사찰이나 이런 데도 다 화재가 난 다음에 다시 복원하기도 하고 또 지금 있는 것들도 실제로 현실에 맞게 대부분 리모델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런데 보수비가 계속 무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과거의 공법을 그대로 두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공법 자체가 어차피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전통방식을 고수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완전함을 전제로 해서 현대적인 방식을 따를 것이냐에 대한 가치문제일 수도 있고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주문할게요. 지금 문화재 보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협의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협의가 안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매수 부분, 주변의 토지매입 같은 걸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이 문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도시계획으로 아예 확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가 잘 안 되고 협의가 안 됐을 때는 공탁 걸고 그다음에 소송과정을 거치면서 조정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데 편리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 다른 분 다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도가 일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권리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량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주문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불용액 처리문제에 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4쪽에 도비반환금 수입 미수납액이 3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국장님 대신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최계동 관광과장 최계동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보조를 지원해준 데가 어디입니까? 대상이.
○ 관광과장 최계동 여주군입니다.
○ 윤영창 위원 여주군이요?
○ 관광과장 최계동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러한 예산이 지금 2009년도 예산을, 집행잔액을 2010년도에 반납하라고 했는데 반납을 안 하고 지금 2011년도로 넘어온 거죠?
○ 관광과장 최계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도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2007년 말에 공모전을 해 가지고 거기 입상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 가지고 2008년도에 그 사업을 하고 2009년에 반환을 받는 겁니다, 2009년에. 그런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여주군에서 한 세라미주식회사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납부 못했다가 저희가 납부 독촉을 한 결과 지난해에 납부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 윤영창 위원 납부를 받았습니까, 이거?
○ 관광과장 최계동 네. 2011년 4월 14일 날 여주군이 대납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어차피 이것은 경기도에서는 납부 반환의무자가 여주군수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 관광과장 최계동 네. 그래서 여주군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받았어야지 왜 금년도까지 이게 이월이 됩니까?
○ 관광과장 최계동 작년에 받았어야 되는 걸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관광과장은 지금 답변에서 지원보조대상자가 부도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이건 회계법상 여주군수가 납부의무자지 개인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 관광과장 최계동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여기 관광과에서 독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월이 된 거라고요. 잘못된 거 인정합니까?
○ 관광과장 최계동 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서, 이건 체육회 합숙소 임차료 7,000만 원인데 담당과장 나와 주시죠.
○ (전)체육과장 최원용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 윤영창 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하시라고요. 이거 지금 체육회 합숙소 이런 것은 임차를 할 때 나중에 개산급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라 선급금으로 며칠 동안 사용하겠다는, 얼마를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정에 의해서.
○ (전)체육과장 최원용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경기도체육회 사이클선수 훈련시설을 위해서 연천군에 쉽게 말씀드리면 전셋집을 임차한 겁니다. 그런데 임차과정에서 경기도체육회에서 배당순위를 잘못해 가지고 2순위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 가지고 그 7,000만 원을 회수 못한 것을 경기도체육회에서 도에다가 수납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연천 어디 시설을 갖다가 임대를 한 겁니까, 그럼?
○ (전)체육과장 최원용 처음에 경기도체육회 연천군 사이클팀이 있다가요. 경기도체육회 사이클팀을 연천군청에서 원해 가지고 연천군청으로 사이클팀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연천군청에 사이클팀이 있다 보니까 선수들 훈련시설, 쉽게 말해 합숙소를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아파트 다가구주택 건물을 임차하면서 7,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줬는데 그 과정에서 저당순위를 확인 못해 가지고 그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 다시 경기도체육회에서 7,00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수납한 겁니다.
○ 윤영창 위원 결국은 경기도체육회에서 그러면 모든 책임을 지고 7,000만 원을 반납한 거네요? 회수도 못하고.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윤영창 위원 결국 경기도체육회는 우리 경기도에서 계속 보조하는 단체인데, 한 푼도 여기서 주지 않으면 그게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전)체육과장 최원용 그게 그 당시에 경기도, 맞습니다, 그 말씀이.
○ 윤영창 위원 결국은 7,000만 원을 갖다가 예산을 그냥 낭비한 거잖아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이건 우선 수납을 하고요. 체육회에서는 지금 계속 전세사업자의 계속적인 재산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임대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이것을 이렇게 7,000만 원씩 주고 임대했습니까?
○ (전)체육과장 최원용 이게 그 당시에 2006년도부터, 좀 오래된 사항입니다.
○ 윤영창 위원 오랫동안 임차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전세권 등기를 내가지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런 것 아닙니까?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전세권 등기를 안 내다 보니까 채권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결국 그래서 행정을 부실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그냥 예산 낭비한 거죠. 이걸 지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나중에 사후에도.
○ (전)체육과장 최원용 지금 재산 추적은 하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받아들인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예산 7,000만 원 그냥, 행정처리 잘못해서 예산 낭비한 거지 뭐예요, 이게 지금, 원인이. 인정합니까?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체육회에서는 7,000만 원을 어떤 예산으로 만들었나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그것은 체육회…….
○ 위원장 신종철 체육회가 우리 도의 보조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자체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 (전)체육과장 최원용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당시 체육회 자체예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일이, 임차료 문제가 몇 년도에 문제가 된 겁니까?
○ (전)체육과장 최원용 2006년도에 문제가 됐던 겁니다.
○ 위원장 신종철 2006년도에 문제가 된 게 지금 2011년도 3월에 수납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 (전)체육과장 최원용 그 부분은 설명드리면 계속 미수납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으로 오면서 우선은 이건 수납하고 재산 추적은 반드시 하고 만약에 구상권 문제가 있으면 이건 담당자들이 책임질 문제다…….
○ 위원장 신종철 그건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2006년에 문제가 돼서 2011년 3월 30일 날 수납을 했다는 거잖아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2011년 지금 현재 경기도체육회는 별도 예산을 갖고 있네요? 우리 경기도 보조 외에 예산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7,000만 원이 별도로 납부됐다는 거 아니에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7,000만 원의 재원을 지금, 경기도체육회는 도 지원 말고 별도 예산을 어떤 예산을 갖고 있습니까?
○ (전)체육과장 최원용 그건 잉여금이 있습니다, 잉여금.
○ 위원장 신종철 어디서 잉여금이 나죠? 잉여금이에요, 이월금…….
○ (전)체육과장 최원용 잉여금입니다. 이월금이 아니고요.
○ 위원장 신종철 체육회가 무슨 이익을 내는 단체도 아닌데 어떤 잉여금이 있지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그건 체육회에…….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체육회 사무처장님.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체육회 사무처장 이태영입니다. 제가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보고 받기로 저희들 1년간 예산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이자수익에서 잉여금 잡아놨던 그 부분에서 일단 7,000만 원을 도에다 납부하고 그리고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추적 중에 있습니다. 다만 2월 말까지 납부해야 되는 부분인데 3월 20일까지 납부가 된 부분이라 이게 지금 저희들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지금 이자수익이라는 게, 이자수익으로 해서 자체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저희들이 체육진흥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430억 정도의 기금에서 1년에 한 15억 정도 이자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잉여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 부분 7,000만 원을 대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체육회에서 어떻게 기금을 마음대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혼선이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쭉 체육진흥기금이 쌓여 있던 부분에 거기에서 생겼던 이자수익 중에 전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 있던 잉여금을 전부 예산으로 집어넣고 거기에서 남은 부분에 대한 그 이자를 가지고 7,000만 원을 도에다 대납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먼저 윤영창 간사님.
○ 윤영창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라 하는 것은 이자가 증식되면 도로 체육진흥기금이 증식이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쓰려면 그것은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거지 그 자체로 이자가 늘었다고 해서 체육회에서 마음대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은…….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죄송합니다. 제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의 자체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대납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체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자체로 세입원이 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
○ 윤영창 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일단 체육회라 하는 단체는 경기도에서 모든 자금을 경상보조로 해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나중에 매년 회계연도가 끝나면 정산보고할 때 이자까지도 반납을 해야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자체수입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답변이 실무자하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몰라도 진흥기금도 그건 경기도 기금이고 체육회 단체는 자체로 돈 나올 게 뭐 있습니까? 다 경기도에서 돈을 줘서, 지원해서 나온 돈을 가지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냥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일단 이태영 사무처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도대체 해당 과에서도 이런 내역도 잘 모르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실무진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결산하시면 정말 곤란합니다. 일단…….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 자료는 위원장님 정리를 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우리 의사일정 진행상 시간문제가 좀 있으니까요. 위원님들, 일단 보고를 따로 받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문광위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론 종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않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유서가 제출되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단 관계된 분들 외에 출석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드릴 테니까 사유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전 체육과장님 오셨나요? 체육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주시지요. 사업별 성과보고서 264쪽에 보면, 찾으셨나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말씀하시지요.
○ 홍범표 위원 여기에 국민체육센터 건립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나 보지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국비가 89억, 지방비가 102억, 264페이지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2010년도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89억 중에서 6억 정도만 국비가 확보된 것 같아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2012년도까지 공사기간인가 보지요? 목표연도가 2012년도예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맞습니다.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 홍범표 위원 12월까지로 되어 있지요? 그럼 지금 2010년도의 결산내역인데 2011년도, 10년도 두 해에 걸쳐서 국비가 83억, 지방비는 5,0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된 걸로 되어 있어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102억 중에서 101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로예요.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 이 원인이 뭐예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우선은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부지를 일반 부지로 했다가 장호원 근린공원 내로 부지를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절차가 약간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는 아직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이 안 돼서 설계비를 지금 집행을 못했고요. 파주시는 문제가 당초 78억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파주시장님이 이번에 오셔서 142억으로 사업을 확대했는데 그 확대하는 과정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그게 의회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사업추진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 도에서는 6억 말고 나머지 83억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어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이것은 위원님, 제가 체육과장을 하면서 업무를 쭉 추진하면서 보면 이것이 처음에는 주로 설계, 그러니까 사업을 처음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설계를 거치고 착공단계에서 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설계, 지금 2010년 3월에 이게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설계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착공시기 전까지는 예산이 많이 소요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도 그렇지 이게 200억이 넘어가는, 2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는데 지금 국비와 지방비 합해서 6억 5,000밖에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것이 말씀을 드리면 기금사업이든지 광역특별회계 사업이든지 이것이 단년도에 전체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계속비 사업…….
○ 홍범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과장님. 그리고 또 집행률도 제로야. 이것조차도 안 썼다 그런 얘기지요.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현재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 홍범표 위원 집행률이, 시군의 집행실적이 제로라는 얘기는 도에서는 6억 원 국비 받은 걸 다 시군에 내려줬는데 시군에서는 6억을 받아서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좀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266페이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이 문제도 24%밖에 진행이 안 됐네요. 여기에서 24억 확보된 건, 다 시군에 내려준 돈은 다 국비 24억 원을 내려준 거네요. 그렇지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시군비가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홍범표 위원 시군비 집행내역이 저조한 이유.
○ (전)체육과장 최원용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성남 이매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원래 기금사업으로서 도 재원은 들어가지 않고 기금, 국비 그다음에 교육청, 시군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매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 투자분이 한 15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돼서 지금 차질이 있고요. 나머지 고양 화정초나 안산 미디어고는 지금 현재 이미 착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집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성남시 부분의 15억은 교육청 예산으로 확보할 그럴 부분이다?
○ (전)체육과장 최원용 확보는 지금 안 됐지만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촉구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15억을 교육청에서 아직 어떤 언질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하고 얘기를 안 해보셨던 거예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현재까지는 언질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 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좀 하셔야지요. 하셔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여기도 건립 연도가 2012년도로 되어 있네.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 홍범표 위원 불과 한 1년 반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청으로 하여금 약속한 15억을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고 지속적으로 협상을 하셔야 될 거 같네요.
○ (전)체육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 오셔 가지고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 조직도 많고 산하기관 많고 모셔야 될 분도 많고. 지금 잠깐 흐름으로 보면 새로 오셨으니까 정리를 잘 짜임새 있게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7쪽의 전곡선사박물관 집행률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설명서에는 83%로 집행률이 되어 있고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게 왜 자료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든지 별도로 설명 주시든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09쪽 양주 회암사지, 시군 집행률이 떨어지는 거지요, 47%. 도의 일정과 관계없이 양주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온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청의 설계변경 승인절차 이행하고 전시공사 후반에 집중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 조광명 위원 여기는 국장님이 부시장으로 계시던 데 아니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맞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자신 있을 것 같아 질문했는데. 도는 100% 돈을 줬는데 지금 양주시가 집행률이 47%밖에 안 되는 것이 양주시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양주시는 도의 스케줄과 상관없이 양주시가 정상적인 스케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변경 승인절차라든가 전시관은 이후에, 전시물이 후반기에 예산이 집중 투자되는 그런 관계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정상이다? 집행률 47%.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공사의 특성상 설계변경하고 전시물이 후반기에 들어오고 이런 어떤…….
○ 조광명 위원 아시는 것처럼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설명이 딱히 머릿속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평택호 관광지 개발, 연천 전통한옥 관광체험 집행률이 떨어집니다. 연천 전통한옥 관광체험 이것은 집행률이 0%이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나요? 238쪽, 245쪽.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거는 군비가 늦게 확보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군과 사전에 협의가 있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예산부터 세우고 군비가 매칭이 안 되면 늦어지고 이렇게 일이 진행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당초 시군에서는 자기들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고 막상 자기들은 내부 예산 세움에 어려움이 있고…….
○ 조광명 위원 문화관광국이 사실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적은 국입니다. 일은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문화관광국이 발전하는지 못하는지인데 다른 국의 예산이 남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하면 더 엄격하고 더 준비된 상태로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에 제가 주문했던 것처럼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들을 좀 더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248쪽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247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금, 경기도문화재단, 문화의전당 출연금 이렇게 출연금이 있는데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과 한국도자재단 출연금은 비교적 그래도 설명자료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문화의전당 출연금은 설명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이게 사업별로 수지분석표를, 1년 동안 사업을 하셨으면 문화의전당이 수익사업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표를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이 90%, 집행률 90%인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이게 경상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받는데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100%가 아니고 왜 90%지요? 그 어렵게 어렵게 받은 돈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2010년도 경기관광센서스조사 등 4건에 이월액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공사 이런 데는 사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많은 설명을 해야 되고요, 반복된 설명을 해야 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같이 챙겨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관대하게 예산을 심의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집행률 제고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산하단체가 다른 국보다도 많이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예산을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이 거의 100억대로 나오는데 예산집행내역 23쪽을 보면, 23쪽부터 쭉 보면 경상보조 예산액의 집행액이 다 100%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업연도가 끝나면 반드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걸 파고 들어가면 정산검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상으로 봤을 때. 엉터리이거나. 엉터리로 산하단체에서 보고한 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였거나 나가서 현지조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산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검사를 해서 단 몇천 원이라도 반납을 받도록 관행화를 하십시오. 여태까지 문화관광국은 그대로 100% 주면 다 산하단체의 자금으로 인식하는 이런 못된 관행이 이루어져 왔었어요, 여태까지. 이거 시정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국은 아까 체육회 합숙소 미수납 관련해서 추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정회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체 의사일정 진행상 정회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확인이 되는 대로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의사 종결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문화관광국장하고 각 과장님들 그리고 우리 체육회만 남으시고 다른 산하기관들은 전부 퇴장하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오셨어요? 농정국장 안 오셨나?
○ 김진호 위원 농정국장님 어디 가셨어?
○ 임채호 위원 내일 해. 내일로 미뤄요.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 김진호 위원 농정국장님은 퇴근하신 거예요?
○ 임채호 위원 농정국은 내일로 미뤄요, 위원장님. 바꿔요.
(「다 오셨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 신종철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 전체 의사일정 진행상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한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존경하는 위원님, 농정국장 김정한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결산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익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안수환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서상교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배헌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용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우종태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동수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유범규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상한 수산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여기까지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정한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부장 임재욱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부장 이상필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전재식입니다.
(인 사)
작물개발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원예산업연구과장 김성기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김진일입니다.
(인 사)
친환경기술과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생활경영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종자관리소장 김충범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선인장연구소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농정국장 및 농업기술원장을 지명하시고 지명하는 국장 및 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 내용과 관계없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구제역과 관련돼서 2차 보상비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저희가 지난 구제역 시에 보상금을 가지급으로 50%를 지난 3월까지 지급을 했고요. 그 뒤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급기준이라든지 감정평가상의 여러 가지 농가들과 문제가 있어서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가지급을 또 20% 더 해서 70%까지 가지급을 이번 7월 초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소요추정액은 약 82억 6,600만 원 정도 될 걸로 보는데 농가에는 58억 6,900만 원을 지불을 해서 지금 71% 지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하나하나 정산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완료된 농가는 전체 2,400여 농가 중에 약 192농가는 정산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약 10%도 못 하신 거네요. 10%가 안 되네요. 2,400농가 중에서 190여 농가가 완료됐다 그러면?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죠. 완전 정산이 된 거는.
○ 홍범표 위원 10%가 채 안 된 거네요. 그럼 1차 50% 지급을 하고 2차에 걸쳐서 20% 지급을 해서 71% 정도의 지급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죠.
○ 홍범표 위원 나머지 29%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이끌어 가면 지금 일부 농가에서 구제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정부에서 당초 지난 4월까지 약속을 해서 다 지급을 하겠다. 정치권에서도 뭐 계획에 옮겨지지도 않으면서 농민들한테 어쨌든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또 이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예요. 또 실망스러운 것은 그걸로 끝나지만 축산업이 이분들의 생업이지 않습니까? 생업인데 가축을 재이식할 필요도 있고 축사보수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 본업과 관련된 데에서 손댈 부분이 많은데 기댈 수 있는 부분은 보상금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우리 도에 일부분 책임이 있고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지부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가장 피해가 큰 것이 경기도 아니었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농민의 입장과 우리 도의 입장과 국가의 입장을 잘 조율을 하셔서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우리 홍 위원님, 정말 우리 농민의 편에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견지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걸 완료하지 못한 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농민들한테 죄송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농가와 농림수산부입니다만 정부와 사이에 갈등이 되었던 부분이 이번에 다 풀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의 과체중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 그다음에 임신가축에 대한 인정문제, 그다음에 소에 있어서 형질을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다 이번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었습니다마는 더 이상 늦지 않게 이 나머지 29% 부분은 이번 7월 말, 늦어도 8월 달 초순까지는 이게 꼭 다 완료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이 우리 경기도니까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서 조기에 이 부분이 종료가 되고 또 축산농업인들이 다시 새롭게 가축을 길러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구제역특위로 고생 많으셨고 본 위원도 특위간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늦었지만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5%가 되고 25%는 8월 말 정도에 된다 그랬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7월 말이면 하려고 그럽니다. 하여간 8월 안 넘기고 하려고 그러는데요…….
○ 임채호 위원 자금 확보는 되어 있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지금 농림부에서 온 돈은 다 줬고요. 농림부에서는 신청만 하면 더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는 걸 갖다 왜 지금까지 질질 끌어 가지고 욕을 먹고 주냐 이거야.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성과보고서 311쪽입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예요. 이건 매년 반복사업이고 1월부터 12월까지 9만 8,714두를 갖다 사업목표로 정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이력추적제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9억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다 집행이 됐고.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우선 소가 생산이 되면 생산이 된 소에 대한 어미와 아비에 대한 이력하고 그다음에 출생된 날짜, 그다음에 출생된 농가 이런 것을…….
○ 임채호 위원 전산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축협에다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산된 가축에 대한 넘버링을 하고요. 넘버링을 귀에다가 붙여서 해놓고 그 소가 성장을 해서 도축이 될 때까지 어느 농가에서 어떻게 사육이 됐는지 하는 부분을 추정하는…….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것은 지난번에 설명 들었는데 이게 한 두에 예산 대비 마릿수로 하니까 한 9,904원 정도가 나오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게 한 마리에 전산입력을 하고 귀에다가 표시를 하고 이런 게 한 1만 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1만 원 돈이, 다량으로 해 가지고 1만 원까지가 들어갈까라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313쪽을 보면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예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8억여 원이 되는데 실적이 이렇게 됐고, 그런데 차단벽 설치를 2010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차단벽 설치라는 방역시설이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차단방역시설은 위원님, 혹시 축산농가를 방문해 보셨으면 터널식으로 해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 자동감지를 해서 약을 뿌려줘서 병의 방역을, 병의 이동을 막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차단방역시설을 한 게 지금 한 몇 % 정도가, 많이 했습니까, 축산농가에?
○ 농정국장 김정한 전체적으로 저희가 9,555개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 다 설치를 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 차단벽을 설치한 업체에서 이번에 구제역이 걸린 업체가 어떻게 없었습니까? 구제역에 걸린 거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이 차단방역시설을 했다 그래서 모든 농가가 다 구제역으로부터 자유롭고 방역이 된 건 아닙니다. 쭉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온 사업량의 누계가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차단방역시설을 했는데 걸린 농가가 얼마고 안 걸린 농가가 얼마인지는 지금 조사된 바는 없습니다만…….
○ 임채호 위원 관련부서에서 알 거 아니에요. 차단방역시설은 그와 같은 구제역이라든가 조류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발병 그 예방을 위해서 해놓은 설치사업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놨는데 어느 효과가 있는가. 그런 성과, 성과보고서에는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돼요. 사실 지난 구제역으로 인해서 그래도 이거 설치한 데는 구제역이 한 30%가 감해졌다 이런 성과내용이 있어야 되지. 이거 사업 돈만 날아갔다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해놓은 데나 안 해놓은 데나 똑같이 다 걸렸다 그러면 그런 게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이번 구제역은 나름대로 상당한 전파력으로 많은 데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차단방역시설을 한 업체나 향후 할 업체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구제역이라든가 기타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좀 효과적인 걸 발휘할 수 있게끔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명심해서 해나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성과보고서에는 그걸 꼭 기재를 했어야 돼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들어간 돈이 어떻게 됐다라는 게 나오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31명을 써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 고생 많이 했으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있음으로써 그나마 살아남은 게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성과내용이 기재가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18쪽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이게 환경국하고 도시환경국하고 중복사업인 것 같아요. 제가 도시환경국 소관인데요, 상임위가. 거기에서도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라든가 가축분뇨를 이동해 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거랑 같은 중복사업처럼 보여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환경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정확히 제가 확인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환경국에 근무할 때는 보면 거기는 공공시설로써 만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환경국에서 하고요. 이건 가축 기르는 축산농가나 축산농가의 공동법인에서 짓는 건 이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임채호 위원 왜 그렇게 하지? 그래도 행정의 일괄성이라든가 전문성을 따져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교부율이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가요, 시군비하고. 제가 오늘 결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의 적정성 그리고 세외수입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냐 하면 이게 올 141개소 사업이 이월금액이 17억이 났어요. 17억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사전에 이월이 가능한 걸 예측을 해서 추경에 감액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첫째는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금이 향후, 이거 매년 반복사업입니다. 향후 2012년 예산편성 시에는 이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 뭐냐? 재입식이 안 돼 있다든가 포기하는 축산농가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농가를 감안했을 때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이 좀 줄여져야 되지 않나. 141개소 올 사업목표인데 아마 그게 50개 사업소도 될 수 있고 10개 사업소로 이렇게 줄어들지 않을까. 돼지가 없는데, 이거 뭐 가축은 없는데 분뇨처리시설은 이제 중단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2년 후라든가 3년 후에는 또 그게 늘어났을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걸 감안해서 2012년 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부 다기능항 실시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이게 24억의 예산으로 도비, 우리 자체사업이에요. 그런데 집행률이 68%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성립시기는 본예산에 성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본예산에 성립이 됐으면 이월액 플러스 집행잔액을 하면, 사실 집행을 5,0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24억에서 5,000만 원이야, 24억 4,000에서. 그럼 24억이 이월이 됐든가, 집행잔액은 또 뭐야. 이월금액이랑 집행잔액 했으면 이월을 해 가지고 68%라고 그랬는데 실제 사업을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24억을 사장시킨 거예요, 이건. 1년간. 그래요, 안 그래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가 섰는데 저희가 이걸 집행하기 전에 제부 마리나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액 실시설계용역비를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집행액 5,004만 원만 하게 되고 나머지가 다음해에 집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여기 사업성과에 보면 인근 전곡항 마리나하고 연계 개발하여 세일링 코스와 편의시설 공유 등으로 경기만이 대한민국의 해양레저 등 같이 공유하면서 늦어진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그건 잘한 거예요. 이걸 단독적 설계용역보다는 전곡항 마리나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다는 건 그건 잘한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그런 시기가 언제 시기에 시작이 됐는지 몰라도 이 5,000만 원밖에 안 쓸, 그러니까 24억을 왜 여기다 사장을 시켜놨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그걸로 해서 집행을 올해 안에 못할 것 같으면 그걸 추경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에 감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라 이거죠.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맞는 말씀인 것 같죠?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었으면 그걸 추경에 삭감을 해서 타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할 때에 사전행정절차 이행이 8월에 착수됨에 따라서 그때까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추경에 반영하고 검토가 좀 늦은 건 사실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철저히 집행을 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8월에 실시설계용역이 그때 시작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은 놓쳤더라도 2차 추경이나 이때쯤은 감액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업을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모든 부서에서 예산만 확보해 놓고 꽉 쥐고만 있지 이걸 갖다가 활용, 우리 자원을 세외수입이라도 올리자는 거예요. 이걸 1년 동안 아니면 차라리 거기 통장에다 넣어놓고 있을 게 아니고. 그럼 이자가 없잖아요, 이자수입이. 차라리 세정과에서 제대로 된 1년단위의 정기적금이라도 넣어놓으면 이율이라도 많이 나오지 않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차원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국장님, 그런 게 우리 국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국이. 다른 국들도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해서 실무부서 팀장님들 또 실무진, 과장님들은 이게 1차 추경까지, 2차 이거 다 이월을 시켜야 되고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다 그러면 빨리 추경에 감액을 해 가지고 다른 새로운 사업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하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월시키고 다음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단지 저희가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설계용역비가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 놨는데 그 명시이월을 해 놓은 돈을 2010년 8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기간, 2010년에 와서는 좀 그 돈을 줄여 가지고 다른 데로 돌려쓰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인데 이게 명시이월해 놓은 건 예산회계법상 줄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그러면 우리 농정…….
○ 위원장대리 윤영창 정리 좀 해주시죠.
○ 임채호 위원 네. 농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농정국에서는 그 관리를 어차피 올해 2월이나 불용된다라고 할 때 요구불예산인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을 것 아니에요.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이월시켜 놓은 거니까 회계과에…….
○ 임채호 위원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가지고 있는 거죠.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사업 대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그 차원입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고맙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성과보고서를 좀 봐주실래요? 289쪽을 보시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건립 계획하시잖아요.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부기를 보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종합진도가 80% 됐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 류재구 위원 성과보고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인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단위로 봤을 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80% 정도…….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등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사업예산을 126억을 지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집행은 얼마 하셨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0.03, 거의 뭐 못한…….
○ 류재구 위원 440만 원 했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사업목표의 종합진도라고 말할 수 없죠. 지금 그 말씀하신 목표연도의 인허가만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종합진도가 아니지. 그리고 지금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 126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이걸 지금 이월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그냥 몇백만 원이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단위가 큰데, 더구나 계속사업이고요. 그렇게 되면 예산 확보를 사업진도에 맞게 하셔야 된다.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맞으시는 말씀입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임채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에 중복된다고 얘기하였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행착오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에는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자 합니다. 315쪽 학교 우유급식이요. 44억 예산 받고 5억 7,000만 원이 불용처리 됐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학교 우유급식…….
○ 류재구 위원 네, 315쪽이요. 지금 성과보고서 보시면 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55억 7,000만 원.
○ 류재구 위원 네. 그런데 이게 보면요, 급식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초등학교 차상위층 학생의 급식실적 저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부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학생의 급식실적이 저조하다는 뜻이 무슨 얘기예요?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작년도에는 당초에 기초수급대상자만 대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다가요, 농식품부에서 하반기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주라고 변경돼서 왔는데 그 변경돼서 올 시점에 차상위계층까지 저희가 대상을 찾아보니까 6만 7,000이었는데 기간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다 주더라도 계획만큼 주지를 못해서 그렇게 차이가 생긴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원 자체는 다 확정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편성을 그렇게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이미 내시된 때가 하반기고, 그렇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많은 액수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남기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것이 바로 국비가 하반기에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라서 거기…….
○ 류재구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인원이 확정돼 있고 예산편성이 잘못될 것 같으면 사전부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게 예산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하반기에 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내용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한 가지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문제에 대해서요. 317쪽에 지금 이게 집행을 적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95%, 127% 했는데 양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수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급계획을 세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경기도 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해서 농촌을 돕겠다는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원료를 제공해 주겠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을 남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대상학교와 공급량을 실제로 해서 학교에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 류재구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이만큼이었다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사실 어떻게 말하면 무한대나 다름없습니다. 예산 갖고는 얘기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위원님,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수축산물 G마크 된 농산물 중에서 주는데요. 그 양은 시군의 학교로부터 저희가 수요량을 받아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말씀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런 경우는 더 장려할 수 있잖아요, 예산도 확보돼 있고. 그렇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일정량 가이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한다고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아니, 좋은 축산물을 도가 예산을 들여서 공급해 주겠다는데 “이것만 주십시오.” 하는 학교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취지하고 다르게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뜻을 제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사업들은 사실 예산을 아무리 많이 반영해도 모자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공급해 주려면 무한대나 다름없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이 기본취지하고 잘못하게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뜻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집행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류 위원님 말씀 뜻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중간에라도 추가수요를 저희가 더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354쪽 좀 봐주실래요?
○ 농정국장 김정한 354쪽 말씀입니까?
○ 류재구 위원 54쪽이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바다향기수목원 조성사업 말이죠. 지금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 사업을 할 때 환경부하고도 사전에 협의 없이 이 사업 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신 겁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당시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기본계획만 가지고 우선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해 가는데 유독이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에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사업을 2009년이나 이 정도 시작했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이 들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70억이나 일단 수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지금 시행착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사업연도의 시작이 벌써 몇 년 전인데 지금 현재 사업진도가 부진한 이유를 얘기하니까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답변한대서야 어떻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2010년 1월에서 12월 달 당초 계획할 때에는 이때면 실시계획 인가도 되고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 좀 여러 가지 모자라 가지고 문화재지표조사, 여기 저희가 보고드린 자료대로 문화재지표조사와 환경ㆍ교통ㆍ재해ㆍ인구 4대 평가용역이 2008년에서 2009년도까지 이렇게 걸려 가지고 당초보다 좀 기간이 더 걸렸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지금 현재 사업진척이 원래 계획대로 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적지도 않은 70억을 수령했다 지금 그 얘기 자꾸 하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많은 액수의…….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 류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액수의 돈들을 묶어 놓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하거나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정하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돈 정도만 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해나가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347페이지 원산지관리 판별검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성과가 있습니다. 유통 중인 쇠고기 2,304건 쭉 내려와서 보면 학교급식 이렇게 해서 적발하는 건수도 있고 아니, 의뢰한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 한이석 위원 이렇게 성과를 했을 때에 원산지관리가 철통같이 빈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농정국장 김정한 이걸로 충분하다고는 저흰 생각은 하지 않지만 저희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력을 이용해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쇠고기가 2,300여 건 연간 했고 그다음에 그 결과 부적합한 게 8건을 적발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성과인데 이것이 충분하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이석 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돼서 TV나 봤을 때 수입 쇠고기가 엄청 늘어난 것 보고 받으셨죠?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수입 쇠고기도 그렇고 돼지고기도 그렇고요.
○ 한이석 위원 그런데 그게 다 어디서 소비되는지. 제가 시내에 가보면 다 국내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산으로 써 놓은 집은, 아니 수입산도 쓰여 있죠. 쓰여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면 이 원산지관리에 대해서 수입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네,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러면 수입업체가 우리 경기도에 몇 t이 유입되는지 양은 알고 계세요?
○ 농정국장 김정한 아, 그런 물량까지 경기도지역에 들어오는 건 체크는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는 소비지, 최종 소비단계에서 음식점이나 아니면 정육점이나 이런 고기를 다루는 부서에서 면장을 가지고 그 면장대로 팔고 있는지 수입 소고기인데 국내산 소고기라고 위장해서 허위로 판매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국내산 소고기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력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력여부를 확인해서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겁니다.
○ 한이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우리 국내에 수입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업체에서 몇 t이 들어오는데 이 수입업체는 또 국내 유통회사한테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유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데를 저는 지금 원산지관리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통계로 경기도 농정국에서는 수입이 얼마큼 되고 있고 경기도로 어느 정도 유입이 되는데 어느 정도 지금 판로, 소비가 되는지 그게 좀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 있어야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사람들은요, 등심이나 이런 생고기는 육안으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요. 다만 왕갈비나 이렇게 하면서 양념을 한 거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 소비자도,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좀 아는 전문가도 모른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전에. 신문, 어떤 분들인데. 양념한 거. 그런 양이 엄청 소비된다는 것을 저도 제보만 받았고 눈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한번 농정국장님이 심도 있게 원산지관리 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통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하시면 조금 더 검사하는데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정국장 김정한 한 위원님, 저희가 유통과정을 다 추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씀은 고마운데 현실적으로 그걸 추적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게는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 한이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입업체가 있으면 국내업체에서 수입업체에서 다시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통회사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세금계산서를 다 떼게 되어 있잖아요, 요즘엔. 카드로 하든. 그런 것을…….
○ 농정국장 김정한 유통회사는 전국에다가 다 뿌리거든요. 고기의 유통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가 예를 들어 1만 t을 수입해 왔다. 받았다. 그러면 1만 t을 전국에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뿌리는 양이 굉장히 수십 개 여러 가지로 많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경기도 내에 얼마가 유통되는지 추정을 하고 또 추정이 된다…….
○ 한이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음식점에서 유통해서 직접 사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 농정국장 김정한 국내 유통하는 업체에서 사죠.
○ 한이석 위원 아니, 그것도 소규모가 아니라 차 한 대 갖고 다니는 차는, 거의 그런 차는 속이는 차고 기본 수입업체가 있으면 바로 단계는 국내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사오는, 입찰을 사오든지 가락동 시장에서 뭐…….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습니다. 국내 유통업체죠.
○ 한이석 위원 네, 유통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 회사만 파악하더라도 경기도로 갔는지 경상도로 갔는지는 알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어…….
○ 한이석 위원 그런 것을, 저는 말씀드린 것은 그런 시스템을 조금 보완을, 지금 안 하셨다니까 보완을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것을. 혹시 크게 그게 협조, 중앙 산하 부서하고 협조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검토해보시고.
○ 농정국장 김정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통공사가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수입 소고기 유통업체에 입찰 경락을 합니다. 경락을 해서 높은 값을 쓰는 사람한테 고기양만큼을 주는데 그런 숫자를 가지고 경기도에만 온 건 아니겠지만 경기도에 얼마가 됐는지 추정이 가능한지 한번 협조를 얻어보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저는 아까 제가 실국장님들 질의할 때 G마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G마크의 취지하고 품목별 시군으로 G마크 부여한, 시군별이요. 그 내용하고 그리고 안성, 제가 소를 한우를 기르는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 G마크가 반려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하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G마크의 취지 품목별 시군의 G마크 인증한 시군마다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파면 파. 그런 품목별하고요. 하나 더는 안성축산업협동조합이 G마크에 대해서 획득을 하려고 했는데 반려된 이유 소상히 해서 내일 좀 주셨으면 하는데 내일까지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안 주시기에.
○ 농정국장 김정한 아, 그랬습니까?
○ 한이석 위원 아까 제가 실국장님 들어오실 때 악수하면서, 상견례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죄송합니다.
○ 한이석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지역에서 축산 관련된 소라는 것이 꼭 안성 같은 경우에도 사업연합에서만 소 저기하는 게 아니고, 한우에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가입 못 된 농가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는 가면 한우협회 지금 G마크 획득해서 하는 자리는 그냥 일괄적으로 어떤 사료만 먹여야 돼요. 강제적으로. 천하제일사료인가 그걸 무조건 먹여야지만 한우협회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합리도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래서 어떤가 취지를 알아보고 저도 좀……. 양축농가인데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가 필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소상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저는 결산에 관한 수치를 질문하지는 않고 큰 틀에서 질문을 간단하게 저는 3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축산과장님.
○ 위원장대리 윤영창 축산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은 조금 쉬세요. 이번 구제역으로 서상교 축산과장님 고생 엄청나게 하신 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커다란 파도가 4, 5개월 후면 밀려오죠. 구제역, 소위.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 없죠? 어떻습니까? 축산과장님 한번 올 겨울 방역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1분만 사용해 보세요. 올 겨울 축산에 대해서 구제역이 또 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방안이 서 있어요?
○ 축산과장 서상교 축산과장 서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이 꼭 겨울에만 온다고는 볼 수 없고요. 1년 365일 아무 때라도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백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제역은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대규모의 발생사태는 오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 경기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는 산발적으로 발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부분적으로 임상증상 나오는 것만 살처분해서 저희가 매몰은 시키지 않고 소각하거나 랜더링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같습니다.
○ 김진호 위원 됐습니다. 우선 백신정책으로 확정은 된 거고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도는 구제역에 관한 것은 올해처럼 대규모의 이런 살처분은 피할 수 있겠네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우리 여러 예결위원님들 계신데 앞으로 우리 경기축산의 선진화 방안의 포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 구제역을 경험하고 소회를 느끼시면서 앞으로 경기축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나는 경기도 축산과장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걸 이 자리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 처음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 축산과장 서상교 몇 가지 지난번에 구제역 발생이 많이 되면서 살처분 많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한 2월경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큰 틀에서 설명을 좀 드린다면 지금과 같이 축산농가가 오밀조밀하고 민원발생 많이 하는 그런 축산은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좀 마을이나 산간 이런 하천주변에 있는 축산농가는 조금 좀 사람이 없거나 하천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어내야겠다. 주로 아마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로 좀 끌어내서 축산을 하면서 주위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축산으로 변모시키고 싶고요.
두 번째는 모든 축산농가를 다 이끌고 가진 않겠다. 앞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열의가 있는 그러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지원을 하면서 끌고나가야겠다. 그런 것을 위해서 농가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지금 같이 그냥 대략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대한 점수를 저희가 매겨서 그 농가에 대한 관리를 끌고나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버리고 갈 것인지를 분명히 해서 끌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종의 허가제 비슷한 그런 유형도 되겠네요?
○ 축산과장 서상교 네, 좀 비슷하겠네요.
○ 김진호 위원 이런 부분은 중앙 농림부하고도 약간 서로 싸워야 될, 토론도 해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우리 경기도 농정국에서 정말 선진화 방안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이 기회에 한번 작성해서, 백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전부 다? 해서 좀 구체적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짜보세요. 지금 머리에만 구상하지 마시고.
○ 축산과장 서상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 협조 좀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됐는데 결산심사와 동떨어진 질문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또 5분질의 또 업무보고 때 해주시고요. 결산심사와 관련한 자료로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약 13억 맞죠?
○ 농정국장 김정한 8쪽 말씀하셨습니까?
○ 김재귀 위원 네. 농촌관광개발 지역농업발전.
○ 농정국장 김정한 …….
○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지역특화사업 해서 전년도 예산이면 2010년도가 되겠죠? 그런데 34억이라고 되어 있고, 호환성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서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서가 도저히 안 맞아요. 찾을 길이 없어서 좀 이걸 서로 연계성 있게, 호환성 있게 예산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다 하셨습니까?
○ 김재귀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쪽에 축산과 가축질병근절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 5,000 정도가 내년으로 그냥 이월이 됐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암반 등으로 인해 공사지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이 사업은 도축장에 지금 저희가 써 놨습니다마는 쇠고기 특정 위험물질 제거시설이라고 이게 광우병이 발생될 수 있는 SRM 이걸 제거하는 시설을 기존에 도축장에다가 저희가 부대시설로 아니, 신규 도축장에 같이 만들게 되는데…….
○ 최우규 위원 신규 도축장이면 어딜 얘기하는 거죠?
○ 농정국장 김정한 안양도축장에 하게 되는데 이게 신축 시에 내부시설 설치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 시에 감안이 안 된 암반이 나와서 공사기간이 좀 지연이 됐어요.
○ 최우규 위원 암반이 나왔다.
○ 농정국장 김정한 네. 그래서 암반 때문에 공사가 지연돼서 이 SRM 제거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공사부분이 순연돼서 설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밑에 화성바다농장 단지조성은…….
○ 농정국장 김정한 이 부분도 위원님 저번에 저희가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이름을 에코팜이라고 바꿨는데요. 바다농장 내에 조성하는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총사업비를 세워놨는데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좀 늦어져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올해로 이월돼서 하는데 크게 문제없이 올해 내 다 이뤄질 수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위에 것 가축질병근절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습니다. 이건 암반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거니까 그런 부분만 조금 기간만 늘어진 것이지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정한 14쪽이요?
○ 최우규 위원 네. 여기 보면 축령산 철쭉 운영 해서 1,700만 원이 그냥……. 천안함 침몰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내려오다 보면 페스티벌 및 전시회 운영 이것도 또한 7,600만 원 정도가 그냥 남았습니다. 9,500 예산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천안함이라는 이런 뭐…….
○ 농정국장 김정한 아주 특별한, 우리나라에 아주 비극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축령산의 아름다움이나 우리 도유 재산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겹쳤기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불가피한 사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페스티벌 및 전시회 운영을 보면 일부는 집행이 됐고요. 보면 할 의사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반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일들일 것 같은데 그런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국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기 집행을 하다가 천안함 사건이 생겨 가지고 저희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농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우규 위원 이 부분은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면 국장님, 차후에 얼마든지 저도 농림위 소관 위원이니까 설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서 세 번째 14쪽을 보면 차량선박비 이래 가지고 집행잔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거죠? 어업지도선 수리 입찰잔액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과다하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농후해 보이는데.
○ 농정국장 김정한 과다하다고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 우리 항상 하고 있습니다만 유류절감을 해서 3,000여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리절감을 해서 4,200만 원.
○ 최우규 위원 어업지도선이 몇 척 있죠?
○ 농정국장 김정한 한 척입니다.
○ 최우규 위원 한 척이죠. 한 척인데 그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죠?
○ 농정국장 김정한 한 10여년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10여년 됐죠.
○ 농정국장 김정한 지금 18년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내년도도 이 정도 집행액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리라고 보이는데 어떠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 농정국장 김정한 올해 예산 정도요?
○ 최우규 위원 네. 올해 집행한 정도에.
○ 농정국장 김정한 사용 정도라든지 저희 행정수요에 따라 다소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예년과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위에 어업지도선 승선자 보험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입단가 조정으로 예산절감이라고 발생사유는 써놓으셨는데 보면 거의 집행잔액이 70%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13쪽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가짜경기미 보상금이야 신고를 안 해서 보상금 지급요건이 미발생했다라고 보고 가짜경기미 보상금이 전년도에도 남았던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에서도요.
○ 농정국장 김정한 1,0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의 보상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유통을 저희가 사전에도 근절했고 또 안 생겨서 그런 것이지 예산상 과다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밑에 밑에를 보면 명품경기농산물 안전성관리 보상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 원이 똑같이 지급요건 미발생 그랬는데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 한번 주시죠.
○ 농정국장 김정한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기라이스 -199라든지 우리 G마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의 경우에 하자가 발생해서 소비자에게 클레임이 들어올 경우에 경기도지사가 보증하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요건이 발생하지 아니해서…….
○ 최우규 위원 보상요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관리시스템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장님?
○ 농정국장 김정한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런데 저희가 항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 최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마쳤습니까?
○ 최우규 위원 네, 질의 마쳤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국, 농업기술원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관계공무원은 밤늦도록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일단 의사일정을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광국 소관 결산을 하다가 일단 결산을 중지하고 마지막 쟁점이 된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해서 질의 종결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일단 문광국장 나오셔서 쟁점 된 사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가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렇게 회의에 대해서 변경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까 체육회 사무처장님 답변에서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전세료 대납을 우리 도에 완납한 것은 사실이 그렇지 않고요. 저희 체육회에 잉여금이 있습니다, 회관관리를 통해서. 그래서 정상적인 일반 세입구조를 통해서, 금년 2월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저희 도로 전입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간사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문화관광국 소관에서 국장님도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업무보직을 받으셨고 또 기타 다른 과장님들도 새롭게 바뀌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시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 보조금에 대한 조례와 업무가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업무연찬을 하셔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이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 단계에서 마무리돼야 될 것이 지금까지 왔는데 오랜 시간 기다리셨는데 질문 안 하고 넘어가면 서운할 것 같아 가지고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체육기금이 지금 목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500억입니다.
○ 임채호 위원 500억인데 지금 현재 450억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428억 정도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이자수입이 16억이라고 그랬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16억 가까이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자수입 가지고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500억 목표사업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현재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적립하고 있고 쓰지는 않고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각 체육 산하부서에 지원하는 자체 플러스 기금은 정부기금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의 기금은 지금 기본 체육기금은 적립하고 있고 그것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체육기금으로 전입하는 돈은 매년 500억 목표로 취합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다시 기금에 집어넣는 형식이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그 기금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목표 끝날 때까지 장기적인 이자율을 계산해서 지금 우리가 보면 세정과에서 이자수입 내는 것을 보면 3.몇%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2년, 3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자율이 4%대 이상으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집어넣고 있습니까? 지금 이자율이 몇 %짜리 상품에 들어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3.35%로 통합관리에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자체 관리한다면서 왜 통합관리로 들어갔어요? 자체관리하고 계시다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기금은 통합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그러면 세정과에서 통합관리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고요. 이자수입을 그런 것은 3%대가 아니라 4%대 이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세정과에도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조정할 때 그렇게 해서 빨리 기금이 조기에 취합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지금 첫날 진행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기도 하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지 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다 바뀌고 업무파악도 안 되는 분들만 앉아서 업무확인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지금 제기된 문제는 집행부에서 해명한 것은 회관운영규정으로 해명했기 때문에 그리 적절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각 산하기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자체 재정과 도의 예산과의 구분이 명확치가 않습니다. 과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제도로써 또는 운영제도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투명한 것이지 마치 집행부의 또 다른 주머니처럼 이 예산 없으면 저 예산 빼 쓰고 저 예산 없으면 이 예산 빼 쓰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절대로 곤란합니다. 이것은 기금도 아니고 별도 주머니 같은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우리 결산과정에서 이런 제도보완의 지적사항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서 설명할 거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운영이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는 지적사항으로 삼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 전체 의사일정 진행상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정승봉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조광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왕영애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정승봉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강희진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성근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늦게까지 고생하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보건복지국장, 복지여성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지목해서 발언대에 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 36쪽입니다. 노인생활안정 해 가지고 자체지원 그렇게 돼 있죠? 약 23억 원. 결산개요서 36쪽.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생활안정.
○ 김재귀 위원 네. 약 23억 원이요. 그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1년을 이렇게 지내셨는데 2010년도 그 평가를 만족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생활안정은 월동난방비하고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원하고 또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일정액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앞으로 노령화가 더 진행된다고 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금년 2011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증액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금년도 현재까지 사업에는 별무리가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증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2011년도는 2010년도보다 예산이 증액이 됐냐 이 말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0년도에 비해서…….
○ 김재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노인생활안정이 두 가지 예산인데요. 월동난방비는 전년도 같이 운영되고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약간 여분이 있어서 금년에 1인당, 작년에 6,000원 기준에서 올해 5,000원 기준으로 1,000원을 내리다 보니까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섭섭할 거 아닙니까? 많지 않은 돈에. 아무쪼록 시간이 없으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좀 증액해 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윤영창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06쪽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시설 신축이고요. 용인에 설치하는 거네요? 국비가 44억 2,000이고 도비가 9억 4,000이고 시군비가 9억 4,000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지연이 된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액이 5,900이에요. 6,000만 원을 집행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월액이 53억이고 우리는 용인시에 100% 교부를 해줬어요, 53억 원을. 그런데 이 돈이 문화재 발굴로 지연되면서 전부 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1%밖에 안 된 거죠.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를 했다. 이거 뭐냐 하면 우리가 국도비 지원에 있어서 늘상 기획조정실장, 우리 국장님도 아까 계셨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시군비 매칭사업이라도 국비하고 도비를 내려줄 때 지방비가 먼저 섰는가. 그리고 그 사업이 1년단위의 사업이다, 2년단위의 사업이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심사 해서 1년단위로 끊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 진척, 자 우리가 내려주겠다. 53억을 국비랑 도비를 내려주는데 너희 사업의 진척도를 봐가면서 내려줘야 된다, 사업에 차질 없이. 이것은 예산을 1년씩 사장시키는 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또한 그렇게 됐고 또 408쪽 보면 자연장 조성입니다. 이건 이천에 1개소예요. 이 또한 국비가 7억이고 도비가 1억 5,000, 8억 5,000을 다 이월시켜 버렸어요. 원인이 왜 이월시켰냐면 분묘개장 및 이장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발생돼서 그랬다 그랬어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을 시군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런 예측을 왜 못했느냐. 왜 이걸 사장을 시키고 이 돈을 갖다가 시군에 교부해주고, 100% 교부해줘서 이걸 그렇게 하느냐. 우리 도에서 이걸 가지고 이자수입,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 된다. 그 차원으로 다른 사업에도 연계해서 다른 새로운 사업도 투자를 해야 되고,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임 위원님 지적사항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화장시설이나 자연장은 국비가 70% 보조사업이고 도비 15%, 시군비 15% 보조사업인데 용인 화장장의 경우에는 작년 2월 달에 연초에 착공돼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고 또 국비가 워낙 보조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때에 지원하지 않으면 혹시 도에서 또 불용해야 되는 또는 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줄 알고 일단 시군에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문화재발굴사업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므로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요. 이천 자연장은 자연장 조성하는, 사실 이번에 시범사업처럼 과거에 자연장 조성하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착오가 발생이 돼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예정대로 사업진행이 안 되고 금년으로 이월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국비 70% 지원사업입니다마는 예정과 다르게 사업이 늦어지면서 이월이 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여기의 자연장 같은 경우는 분묘개장ㆍ이장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분묘를 개장하고 이장하는데, 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대책을 못 세우고 예산을 받아다가 교부를 100% 해서 사장시키느냐 이 얘기예요. 이것은 물론 공설이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공설입니다.
○ 임채호 위원 사설은 아니겠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거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고, 409쪽에 봉안당 신축이에요. 이건 설계변경인데 설계변경 사유가 뭡니까? 설계변경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원래는 작년에 11월 말 준공예정이었는데 동절기가 닥쳐옴에 따라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하고 공사를 지연해서 현재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월 말 준공예정이었잖아요. 작년 11월 말에 준공예정인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끝났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현재 95%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설계변경이 왜 됐냐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낙찰가를 너무 낮게 받아서 그 사람이 적자 나니까 설계변경해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유를 왜 모르고 계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아니겠지, 그럼요. 자, 이렇게 어떻든 간에 이러한 설계변경이나 기타 분묘이장ㆍ개장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이게 불용되고 예산이 사장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경기도에서 그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수천억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물론 이것도 공설이죠, 김포?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김포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오늘 중부일보를 보셨죠, 봉안당 건립 저기를? “개발허가 후진행 중인데 양지면, 뒤늦게 주민찬반투표 진행 물의” 이거 보셨어요? 오늘 신문 나온 거 내가 스크랩 해가지고 왔어요, 잘라가지고 왔는데. 아니, 지난번에 내가 국장님과 같이 도지사하고 만나서 “왜 이런 행정절차가 다 됐는데 사설, 자기 돈 들여서 땅 사서 허락받았는데 왜 지연을 하느냐? 재단법인.” 거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행정절차, 공설도 이렇게 막 밀리고 우리 돈 들여서도 하는데 사설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기 보잖아요? 국토이용의 효율적 제고 및 화장ㆍ봉안문화 조기정착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권장하는 거예요, 국가사업으로 국가에서도. 사설에서 자기 돈 들여서 어떤 행정절차에 무리가 없고 단, 옆에 민원하고 분쟁이 있어서 정당하게 재판에서도 이겼어. 그러면 그런 행정절차를 빨리 해서, 이런 공설도 늦어지고 있고 사설이 한다는데 더 이상 재산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거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번 보시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결산 얘기니까 그러한 사설이나 공설이 됐든 행정처리를 그때그때 처리를 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지적하신 그 건은 현재 용인시에서 행정처리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떤 국도비라도 조기집행을 해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걸로 인해서 시군에서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국도비를 갖다가 꽂아주고 사업이 1년씩, 6개월씩 막 뒤로 밀리고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런 걸 막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자. 결론적으로 그 말씀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명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에 잘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468쪽을 참고해 주시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만 바로 제 옆집 사는 32살 먹은 처녀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병명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본인은 굳이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옆으로 게처럼 갑니다. 혹시 그런 병명 아세요?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건 관계가 없는 거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글쎄, 지금 말씀 들어서는 제가 잘…….
○ 김진호 위원 희귀성난치인데 유전병으로서 점점 갈수록 바깥출입을 못합니다, 실내에서도 잘 걷지를 못하고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1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10개 시군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실적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21개 시군으로 한 것은 한수이남만 지금 여기에…….
○ 김진호 위원 그럼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한수이북도 별도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럼 우리 본청에 관계된 시군은 전부 다 들어간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31개 시군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보면 3,3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적이 4,349명으로 약 30%가 인원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진호 위원 예산은 딱 정해져 있는 예산인데.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약 91억 5,900만 원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처음에는 1명당 약 27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숫자로 나눠보면. 그냥 단순 산술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분명히 예산을 집행하시다 보면 270만 원 정도를 지원하다가 인원이 974명이 점점 갈수록 오버가 됩니다. 인원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혜택 받는 사람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약 210만 원 정도로 이게 줄어듭니다, 한 사람당 지원받는 금액이. 이 부분은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은 늘고 지원받는 금액은 처음 분명히 지원받는 사람은 270만 원의 지원이 갔을 테고, 나중에 지원받은 사람은 예산이 없으니까 산술학적으로 보면 21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건 소득 및 재산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내는 돈도 다르고 또 특례적용자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금액 나누기 얼마 해서 똑같은 금액을 적용한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어쨌든 974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었고 금액은 여러분이 집행하겠다는 금액보다는 미처 지원을 못해줬을 것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아주 어둡고 그늘진, 우리 경기도민의 정말 어려운 이런 사람을 배려한다는 예산이라면 정말 급히 추경이라도 하든가 어떤 이런 걸 의회 승인을 얻어서라도 이런 부분은 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냥 예산에 끼워 맞추느라고 나중에는 제대로 지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 그런 것 같은데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 말씀도, 위원님 지적이 옳으십니다. 이건 국비 5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물려 있어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국비를 따와야 되는데 탄력성이 없어서 즉시 대응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비를 즉시 내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미처 치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올해 예산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럼 올해 예산은 충분히 이런 걸 다 감안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차후에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에 못한 것은 올해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하게 되면 올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렇다면 4,349명이랬어도 잘못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이게 확대되다 보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되고 또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올해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행상황을 봐서 미리미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옆집에 처녀, 학생인데 참 안타깝고 그지없어서 제가 이 부분은 미리 사전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 물었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올해는 5,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아, 그러세요? 5,500명 상당히 늘어났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김진호 위원, 다 끝났습니까?
○ 김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요, 미수납액이 8,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올라왔어요, 맞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최우규 위원 8,80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이 전체금액이? 미수납액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들한테는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에서 검토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한 3억 7,000 정도가 있는 걸로 올라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죠? 보건복지국에서 주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돼서 올라온 것하고는 금액이 거의 3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 보건복지국은…….
○ 최우규 위원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8,862만 원이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8,862만 원이 맞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지금 올라온 게, 우리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가.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은 한 3억 7,5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올라왔는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그 차이가 있는 것은 8,800만 원은 일반회계고요. 17쪽에 보시면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억 8,000만 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17쪽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별도로 했을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분리하다 보니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17쪽이죠, 그렇게 된다면? 한 2억 8,6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어떤 것이죠? 간단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미수납액이 2억 8,600만 원입니다. 전부 건수는 5건이 되겠고요. 우선 연천의 성모병원에서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일괄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고 지금 한 달에 700만 원씩 분할 납부 중에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성모병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연천의 성모의원입니다. 금년 11월 달까지 하면 완납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미병원이, 부천의 한미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패소를 했는데도 아직 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패소를 했는데도 왜 그러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독촉 중에 있습니다만…….
○ 최우규 위원 승복을 못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돈이 지금 없어서, 승복을 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는데 재산을 압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건 얼마나 밀린 거죠? 언제부터.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한미의원은 3,700만 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작년 11월 달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압류를 빨리 해야 될 상황이네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최우규 위원 일단 그 정도로 설명 주시고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내역을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주시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국에 보면 5개 과가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보면 식품안전과가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구성 인원은 다 비슷하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인원은 복지정책과하고 보건정책과가 인원이 많고요. 나머지 3개 과는 비슷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보면 식품안전과가 상당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정도로 예산이 적다는 건 일을 그만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식품안전과는 일반회계보다 식품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 또 주로 업무가 현장에 가서 단속하는 이런 업무가 주업무가 되다 보니까 실제 사업비보다는 현장에 출장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이해할 수 있게끔 보내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자료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359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357쪽.
○ 류재구 위원 359쪽이요. 이게 지금 교육할 때 교육비 책정을 일인당 얼마 이렇게 하는 거지요? 교육급여 할 때 일단 일인당 비용을 일단 산정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의 납부금을 대납해 주는 형태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액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래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 류재구 위원 다른 건 사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렵니다. 액수가 정해져 있는 예산 그리고 또 목표 수 이렇게 계산하면 원래 교부액 자체가 136억을 2만 818명에게 하겠다 이렇게 원래 계획을 잡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2만 5,211명에게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목표액을 122%나 달성했어요. 그러시고도 집행잔액이 5억 6,000만 원이 남습니다. 예산을 지금 잘 잡은 겁니까, 잘못 잡은 겁니까? 이런 게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를 조사해 보시고 집행잔액이 남는 액수 중에 처음에 이미 목표 숫자와 그다음에 액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과다하게 잡은 것처럼 보이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것은 처음에 예산기초가 조금 잘못된 건 사실이고요. 다만 교육급여라는 것이 법정급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진행하다가 안 되면 중ㆍ고등학생들 수업료 납부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조금 여유 있게 세웠던…….
○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뭐가 잘못됐냐, 부기가. 목표 숫자가 잘못된 거지요. 예산서에 허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놓고, 지금 말씀은 예측된 숫자가 예를 들면 지금 2만 5,000명이라면 2만 5,000명이라는 예측된 숫자까지 계산해서 목표를 잡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 해에…….
○ 류재구 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산과 목표 숫자는 같아야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야만 착오가 없지 어떻게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러세요. 그다음에 무한돌봄사업 있잖아요. 364쪽이요. 거기 보세요. 제가 마찬가지 또 한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43억을 일단 수령하시고 5억 5,000만 원 잔액 남기셨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류재구 위원 목표는 105% 달성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만 얘기하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의 애로를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봉안당 문제는 말씀하셨죠. 411쪽 장애연금 좀 봐주실래요? 장애연금 한번 봐주세요. 지금 장애연금의 지급기준이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연금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차등지급 하시는데 지금 집행액을 183억 하셨잖아요? 189억 수령하시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로 원래 계획한 숫자보다 91%밖에 지급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것도 장애의 소득 정도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또 시설수급자 등 차등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중증인 경우에는 15만 원 또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 2만 원부터 지급을 하는데 정확한 사전예측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또 연말에 집계해 보면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수혜를 다 못 주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지금 부족하지 않고 작년에 집행을…….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집행잔액도 6억이나 남아 있는데 91%, 지금 말씀드리는 장애자 숫자가 줄어들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류재구 위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가 없는데 예산이 불용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 숫자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데이터를 조사할 때는 현재 나타나 있는 숫자를 계산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대체적으로 시군에서 종합해서 했을 테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총 집계해 보니까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혜를 받을 사람에게 수혜를 주지 못하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걸 묻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지금 계획은 3만 3,000을 잡았지만 실제 수혜를 받을 사람 3만 명은 다 수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계획이 조금 잘못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고 조금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476쪽에 사업별 성과보고서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나와 있어요. 국도비 합해서 39억짜리 사업이네요. 도비가 11억, 시비가 27억, 이게 약 8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3% 정도가, 금액적으로는 약 1억 4,8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남거든요. 이것은 수요를 65세 이상 노인은 약 49만 7,000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 476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13% 정도, 1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률이 약 87%밖에 안 돼요. 이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약품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약품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하고 우선 접종권장대상을 목표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연말까지 해서 총 집계해 보니까 목표액은 좀 남게 됐습니다. 좀 여유 있게 세웠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13% 정도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또 대상에 맞는 접종대상자에게는 모두 다 접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또 474페이지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한 내용, 국비가 35억, 도비가 17억, 시군비 17억 해서 71억짜리 사업인데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집행률이 한 81%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산집행 저조사유 있지요? 잘 설명 좀 해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 사업도 2010년도에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약간 집행률이 부족한 실정이었는데 사실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라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책정이 많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우리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다 해서 삭감요청을 했었는데 그 삭감 공문이 작년 12월 14일 날, 즉 3회 추경이 완료가 되고 나서 삭감하라는 질병관리본부의 공문이 접수가 돼서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억 3,000만 원 정도 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게 12세 미만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관계를 민간병원에 위탁해 가지고 접종을 대신하면서 민간병원에 지원비 해주는 금액이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보건인력이 없어 가지고 제때 예방접종을 못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것은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우선접종대상자 노인들 65세 이상 이분들이 예방접종할 때 보면요. 국장님, 이게 일선 시군 보건소에서는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줄을 몇백 미터씩 서서 그 추운 날,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서 계신 분들한테 차도 대접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고 사장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래서 사실 작년 말부터 저희가 민간병원 접종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지원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비율도 높아졌고 접종률도 높아졌고 또 민간병원을 찾는 비율도 상당히 높아져서 우리 어린이들, 영유아들의 예방접종 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특히 그런 부분을 적극 장려해야 되실 부분이, 가정에서 가까운 지역에 민간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먼 거리에 있는 보건소를 가야 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발생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장려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불편함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그래서 작년 11월 달부터 저희가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에도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과 똑같이 비용을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일인당 부담액이 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6,000원이면 인근에 있는 가까운 민간병원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도화했고 그래서 예방접종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범표 위원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 하면 통상 가정주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은 백신을 맞으러 가는데 보건소에 가면 싸고 민간병원에 가면 비싸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홍범표 위원 지금 국가에서 딱 지정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접종 저기가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예방접종을 하는 차원에서는 공히 다 똑같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다른 게 없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홍범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홍보가 덜 됐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같고, 그다음에 466페이지 치매 관련된 치매치료관리비 및 약제 지원인데 부진한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날이 갈수록 치매와 관련된 부분이 주변에 보면 굉장히 대상자가 많던데 이걸 정말 있으신 분을 발굴 못해서 그런 건지 시혜대상자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필요로 하는 분은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굴을 못해서 그런 건지 이렇게 많이 계획과 실적이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치매관리사업비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것도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기본 프레임을 짰는데 당초에는 소득기준을 제한을 안 두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다가 소득기준을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에 대해서만 접종을 하도록, 치매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강화된 바람에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고요.
○ 홍범표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세운 이후에 이런 지침이나 계획이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홍범표 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치매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국가나 우리 도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여러 가지 여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집행액과 집행잔액, 집행비율이 저조한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이게 금액적으로는 이쪽에서 집행잔액이 보건복지 쪽에는 남으면 몇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남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20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는 건 예산수요를 처음에 잘 파악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잘못 계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2012년도라든가 2011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잘 살피셔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힘 좀 써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홍범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2쪽에 복지정책과 도비반환금 수입이 당초현액보다 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당초 결산이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비반환금 수입이…….
○ 위원장대리 윤영창 그다음에 밑에 노인복지과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적다는 것은 마지막 추경에다가 예산 계수정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적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에서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당초보다 적다는 것은 시군에서 보조금을 갖다 수납을 안 하신 거예요, 독려를 안 해서. 1억 9,400만 원. 또 그 밑에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보다 적다는 것은 이것도 마지막 예산에 16억 700만 원이 착오가 나는데 이것도 계수정리를 마지막 추경에 제대로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터 이거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이 문제는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통상 우리가 예산현액을 세울 때는 임시적이고 예상이 명확하지 않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이렇게 잡다 보면 정확한 계수추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 위원장대리 윤영창 지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방금 지적하신 몇 가지가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
○ 위원장대리 윤영창 어떤 거,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예를 들어서 보건정책과에 도비반환금 수입이 31억 원의 예산현액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은 왜 29억만 했느냐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라는 것은…….
○ 위원장대리 윤영창 1억 9,400이 지금 차이가 나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좀 임시적인 그런, 세입이 확실치 않은 그런 수입을 31억으로 잡았는데…….
○ 위원장대리 윤영창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전년도 거, 2009년도 거를 예산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연도에 시군에서 반환금수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산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현액이 나온 거고 실제 결정액수납액은 나중에 시군에서 받아들인 금액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허위보고하시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한번.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가정산을 해 가지고 결과와 추계를 가지고 세입예산을 편성하는데…….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게 무슨 예산현액이 가정산 잡는 겁니까? 결산검사를 해서 반환금을 받아들이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나중에 정산이 완료되면 실제 징수결정액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이거는 2009년도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에 잡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국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으면서도 이 정도 업무파악 못하셨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국장님 앉으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라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지금 예산현액 결정하는, 처음 예산현액을 잡을 시기가 2009년도 10월경에 12월 사업이 종결되기 전에 우선 가액으로 잡아놓고 12월 사업 종결하고 징수결정액으로 잡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영창 시도비 반환금수입은 당초예산에도 잡을 수 있지만 거의 1회 추경에다 잡고 당초예산에도 잡고 그런 거지요. 그렇다면 정산검사를 당해연도에 다 끝냈을 때는 당초예산에 잡힐 수가 있고 당해연도에 정산검사가 안 되면 다음 1회 추경에, 익년도 1회 추경에 잡히는 거지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까요?
○ 위원장대리 윤영창 아니, 아니, 앉으세요. 업무를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얘기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364쪽하고 365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다른 시도도 이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도움을 받은 분들은 너무 감사해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집행잔액이 남는데 이거 본 위원이 산출해 보니까 사업 당초 계획에서는 1만 1,000가구를 우리가 사업량으로 잡았는데 실적이 1만 1,503가구, 그러니까 503가구가 늘어난 거예요, 0.5% 정도가. 그렇지요? 사업을 잘, 수요자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수요자가 많았는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지금 도비를 정산을 한 것 같아요. 인원수 대비 수령액에 대해서, 경기도 수령액이요. 시군비 빼고 했을 때는 104만 3,180원이 가구당 들어갔고 503가구가, 5%가 늘어나는 거로 보니까 32만 9,53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보통 200, 300을 지원받았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도와줘서, 없는 사람 병원에서 수술하고 퇴원도 못할 시기에, 사실 이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그전에 없을 때는 우리 시의원 할 때는 원장 찾아가서 어려운 사람이니까 깎아달라고 애원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 가구당 대충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여기에는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지원하는 분야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단위가 좀 많습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씩 초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편이고 교육비는 납부금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임채호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무한돌봄사업은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이 발굴되면 그걸 신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한돌봄센터에서 이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형태의 어떤 지원을 할 것인지 회의를 통해서 법적으로 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제도 내에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제도를 벗어나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이웃돕기랄지 또는 공동모금회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하는,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해법을 찾은 다음에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 임채호 위원 집행절차는 본인한테 집행을 해주고요, 그 결정이 나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위기가정 돌봄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말고 더 발굴을 하고 더 지원 액수를 늘리더라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여간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도에서 절대 이러한 것은 집행잔액 남기지 말아 달라.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줘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무한돌봄센터는 센터 운영이 부진합니다. 77% 정도가 나왔는데 이 사유가 왜 그렇게 됐다고 보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위원님, 무한돌봄센터는 현재 30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연초부터 센터 설립을 시작했습니다, 시군별로. 그러다 보니까 예정보다 늦어진 데는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늦게 12월 달에 설립이 된 곳은 한 달분을 지원하고 10월 달에 설립된 곳은 3개월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시군별로 편차가 많이 발생해서 그걸 모아놓고 보니까 집행률이 좀, 종합적으로 보니까 80%가 미처 못 되는 그런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도 제때 집행되고 또 조기에 사업목표가 돼서 무한돌봄센터에서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창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이 가장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산개요 25쪽 한번 봐주십시오. 아까 식품안전과가 예산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안전과에서 쓰는 사업내역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최우규 위원 지출내역을 보니까 229억, 한 230억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수입내역 맨 밑에 보면 사업비 반납수입이라고 있습니다. 3억 4,500만 원. 이거는 전년도사업을 하다가 남으면 이렇게 사업비 반납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이거는 식품관련 단체에 지원했던 거 중에서 사업비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거나 또는 시군에 보조했던 그런 사업비 중에서, 그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그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반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안 한 것인지 명백한 선은 없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렇게 되면 남거나 반납이 됐을 때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시군하고 단체에서 집행하고 남은 그 잔액에 대해서 사업비 반납수입을 잡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명백하게 시군에다 내려줬던 돈이 남았을 때나 그쪽에서 시행을 안 했을 때는 반납을 받는데 그 금액이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감사실 감사를 받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우리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심의위원회에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식품, 네.
○ 최우규 위원 뒤에 세세한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연장선상에서 음식업 경기도지회는 민간단체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음식업자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쪽에다 위탁하는 사업이 한 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음식업 경기도지회면?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에서 충실하게 우리 경기도의 일들을 잘 이행해 주는 모양이지요? 여섯 가지의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경기도음식업 경기도지회에다 딱히 맡겨야 되는 이유라고 그럴까요?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꼭 음식업체에 맡겨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 단체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법적 단체이고 또 조직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성격상 여기에 어울리는 것은 이쪽에 위탁하고 있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배정된 예산들을 음식업 경기도지회에다 그냥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줘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거를 일단 배정을 하고 또 사후정산을 받고 그 정산결과는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하고 또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받고 하는 형태로 합니다.
○ 최우규 위원 정산결과는 점검을 하신다?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 최우규 위원 사업이 좀 많은 거 같아서요. 너무 편중된 거 아닌가.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굳이 이쪽에다 맡기지 않아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도에서도 식품진흥기금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고 또 위탁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부수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억 4,000짜리 음식문화 및 식품안전평가 우수 시군 지원 이렇게 해서 매년 연례행사로 하는 거지요, 1억 4,000은?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네,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매년 평가를 해서 최우수 3,000만 원, 우수 2,000만 원씩 두 곳 이렇게 주는군요. 2010년도에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이거를?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최우규 위원 지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받았는지 저한테 알려 주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뭐 답변을…….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2010년도 결과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내역을 이따가 별도로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여성가족국. 성과보고서 713쪽 봐주세요. 난방비 지원에 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이건 지금 지원도 제대로 하시고 또 집행률도 제대로 되어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공동계량기가 사용되고 있는 노인정에 지금 현재 난방비를 지원합니까, 안 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공동계량기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 류재구 위원 만약에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셨으면 제가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파트 말씀하시지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유류대를 지원 안 하고 있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확실하게 답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시적 난방비로다 개소당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만.
○ 류재구 위원 그거 하고 있다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가 지원한다,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749쪽 좀 봐주실래요? 치매관리요. 지금 우리 치매치료 집행률을 보면 39.7%만 되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집행률이 39.7%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냐 하면 평균소득 가구의 50% 이하로 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 이유가, 지금 부기 이유가 맞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이 대상 숫자가 국장께서 판단하고 계실 때 지금 치매라고 인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 지금 현재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치매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각되는 환자들한테는 지금 다 지급이 되느냐 그 말씀이시지요?
○ 류재구 위원 50%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어떻든 지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꼭 낮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서 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면 이 대상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병원에서 다 저기를 받습니까? 접수받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등록환자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2,600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을 50% 이하인 자로 대상을 선정하니까…….
○ 류재구 위원 그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 류재구 위원 지침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거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 류재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꾸 업무가 진척이 안 되면 안 되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예산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수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홍보가 부족하거나 대상 선정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다 하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일반 동사무소나 기타 병원이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767쪽 좀 봐주세요. 767쪽요. 지금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으면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이것도 아까 치매관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보 부족하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민간시설에서 예방접종 받으면 내가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해 달라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하지 말고요. 도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66쪽 좀 보실까요. 보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재귀 위원 하수수질검사 해 가지고 약 4억 3,000 되어 있죠? 하수수질검사 약 4억 3,400 되어 있죠? 집행액이 4억 1,900. 66쪽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먹는물수질검사 해 가지고 약 1억 7,6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예산을 보니까 단편적으로 계산, 생각을 하신가 봐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계수가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 무슨 말씀이냐 하면 먹는물수질검사 해 가지고 2011년도 예산에는 5,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2010년도에는 약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수수질검사 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안 맞아요. 어떻게 해서 4억 5,000만 원이 나왔는지. 2011년도는 예산액을 500만 원 세워놓고 전년도 예산은 4억 5,000만 원이다 해서 삭감을 4억 5,000을 해놨어요, 감액을. 선심 쓰는 건지 어떻게 해서 2010년도, 2011년도 예산계획서에 연계가 안 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료 제가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수수질검사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들어갔다는데 금년에는 500만 원을 예산 세워놨어요. 그리고 감액을 약 4억 5,000만 원 했다. 2011년도 예산서 여기 있으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수치들이 안 맞아요, 보니까. 먹는물수질검사 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여기는 약 5,000만 원인데 또 5,300만 원이라고 2011년도 예산서에는 써놓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저희가 결산심사라 2011년도 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으니까…….
○ 김재귀 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와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번에도 어떤 과에서 그렇게 되던데 여기도 똑같이 이런 일이 늘 생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서류제출로 할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장과 복지여성실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빨리 앉아주세요. 위원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의석 정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빨리 자리를 나가 주시고 대변인실 자리 준비해 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위원 여러분께서 결산안에 대한 사전검토가 있었고 전체 의사일정 진행상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삼 대변인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밤늦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변인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직 언론담당관입니다.
(인 사)
현재 홍보담당관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용삼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용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대변인 김용삼 2월 22일 부임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몇 개월 되신 건가요?
○ 대변인 김용삼 5개월째입니다.
○ 조광명 위원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신 거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전에 혹시 대변인 하셨나요?
○ 대변인 김용삼 그전에는 대변인은 안 맡고요. 정책특보를 맡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정책특보를 얼마나 하셨어요?
○ 대변인 김용삼 작년 8월 1일부터 대변인하기 전까지 맡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도의 홍보와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대변인에 오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사업내역이 간단해서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도정쟁점관리를 위한 컨설팅이 내용이 뭐죠? 6쪽.
○ 대변인 김용삼 도정쟁점관리 컨설팅을 도입하기 전에는 언론분석이 전문성이 결여된 1일 보도의 나열수준에 그쳐서 효율적 도정홍보에 기여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용역으로 도정이슈와 정치ㆍ사회적 이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 조광명 위원 네. 홍보담당관실 도정홍보컨설팅 및 광고기획컨설팅도 비슷한 건가요? 홍보담당관실 도정홍보컨설팅 및 광고기획컨설팅도 비슷한 거냐고요? 언론담당관실하고.
○ 대변인 김용삼 …….
○ 조광명 위원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나 보네요. 그러면 그냥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기획홍보 하셨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언론사별 광고집행내역, 지방지ㆍ중앙지 2010년도 거. 2010년도 언론사별 신문구독부수, 중앙ㆍ지방지.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비 지급하셨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홍보대사하고 활동비 지급내역 쭉 주시고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여론조사 하셨죠?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여론조사를 어떤 거 하셨나요? 2010년도에.
○ 대변인 김용삼 스무 가지를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스무 가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질문지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자료 주는 거 있죠? 거기서 주는 거 다 주십시오.
○ 대변인 김용삼 기초데이터.
○ 조광명 위원 네. 다 메모하셨나요?
○ 대변인 김용삼 네.
○ 조광명 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너무 과다했다 과소했다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2010년도는, 제가 작년에는 대변인으로 근무를 하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로만 파악을 할 때 적정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전부 감액됐던데 어떻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김용삼 2011년 현재 지금 대변인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대변인 김용삼 악전고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소관 실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9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재귀 김진호 류재구 박동우 박인범 오세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임한수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 경제투자실장 전태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 농정국장 김정한 | 보건복지국장 정승봉 |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 정책기획관 김명선 | |
비전기획관 김경희 | 투자산업심의관 김용연 | 감사관 이필광 | |
대변인 김용삼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농업기술원장 김영호 |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 |||
기획행정실장 김동근 | 비상기획관 심경섭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
경제농정국장 임종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 ||
○ 기타참석자 | |||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권영빈 | 경기도문화의전당사장 손혜리 | ||
경기디지털콘텐츠진흥원장 성열홍 |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최홍철 | ||
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 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사무총장 박동수 | ||
경기도체육회사무처장 이태영 | 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 ||
경기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한성섭 |
예결-제260회-제1차--2011.07.11-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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