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가족여성위원회(254-2)

맛있는돌김 2010. 10. 6. 08:36

제2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가족여성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0월 6일(수)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 복지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 교육국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귀 의원 등 15명 발의)
  2.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등 19명 발의)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등 23명 발의)
  3.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대운ㆍ김유임 의원 등 25명 발의)
  5.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 복지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 교육국


(10시12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다음으로 천영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대운ㆍ김유임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마지막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귀 의원 등 15명 발의)   

(10시14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귀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의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재귀 도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수원 출신 김재귀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대상 기관 중 “학교”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다른 시설의 예에 따라 3년으로 하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을 띄어 쓰는 등 조례 문장을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수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 경기도 건강가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가족여성정책실장ㆍ문화복지국장”을 “복지여성정책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대상 기관 중 “학교”를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로 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건강가정 지원 관련 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귀 의원 등 15명이 2010년 9월 27일 발의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제정ㆍ공포되어 운영 중인 현행 조례 중 제명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띄어 쓰고, 경기도건강가정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대상 중 하나인 학교를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탁운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위탁운영을 효율성 있게 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바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 등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안으로 2008년 10월 22일 제출되어 금년 국회에서 회기 중 처리될 예정이라고 하나 동 법률안은 2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안건으로 위원회 폐지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사안으로 금번 조례 개정에 영향력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재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석오 위원님.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김재귀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약간 문구 하나가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제5조4항에 있어서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라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표기를 쓰셨거든요.
김재귀 의원    네,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게 1회, 2회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재귀 의원    연임은 재연임…….
강석오 위원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하는 것보다 ‘1회에 한하여’ 이렇게 하고, 또 대부분 보면 우리 조례가, 대부분의 조례들이 1회 또는 2회 이런 명칭을 많이 쓰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한 차례, 두 차례 이런 용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괜찮으시다면, 한 차례나 1회나 마찬가지 뜻이긴 합니다만 우리 용어상의 정의를 앞에도 글귀를 넣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1회에 한하여’ 이런 내용으로 넣었으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귀 의원    강석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제5조4호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에서 ‘1회에 한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재귀 의원    그게 ‘한 차례’로 한 것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2년에서 3년으로,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바꾼 내용이 개정안의 주내용이고, 여기에 또 2년이었을 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3년으로 바꾸어야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재위탁하면 2년에서 4년이 되어서 3년 기간을 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3년이라고 굳이 1년 연장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입법전문위원, 김재귀 의원에게 개별설명)
강석오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강석오 위원    이 상세내용을 사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대신해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김재귀 의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복지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복지시설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고 또 위탁기관 직원 등이 신분상 불안하다 해서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시렵니까?
○ 위원장 김유임    아니고요. 우선 질의하실 부분만 질의하고 이후에 정책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물을 때 그때 더 질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의원들 임기가 4년이어서 2년에 대한 위원 임기도, 예를 들어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연임할 수 있다.”로 표현한 것은 저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들이 위원회 임기에 맞춰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으려면 위탁기간 2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서 3년이라고 주장을 하실 때에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위탁 기간을 2년 하되 재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3년이 경과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제대로 그 위탁기관에 대한 운영을 같이 잘할 수 있으면서도 3년이라는 시기를 넘기 때문에 이 조례개정안을 굳이 3년으로 고치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만 좀 더 이렇게, 타당성에 대한 답변이 주어진다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입니다. 지금 2년, 3년 갖고 논의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학교라는 특성이 보통 보면 아이들이 1학년 입학해서 3년의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3년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1학년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그 과정을 다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족여성정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를 운영해 오신 가족여성정책국에 추가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기본적으로 본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건강가정위원회가 실효성이 없어서 지금 중앙에서는 법을 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에 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는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 조례 구성이 보시게 되면 전체가 건강가정위원회이고요. 또 한 부분이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도 단위의 센터입니다. 두 가지가 조례의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강가정위원회의 법이 폐지됐을 경우에 지금 이거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현재 광역 단위 센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할, 지금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장들하고 한번 만나서 도 단위에 광역센터가 필요하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었었는데 거의 모든 센터장들이 오히려 중복되고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폐지를 할 조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가정…….
안계일 위원    제가, 국장님…….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계일 위원    국장님, 참 일목요연하게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나 법률은 폐지되기 전까지는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앞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일 위원    비록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설령 필요 없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위원회가 연말까지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설령 그렇다 해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일단 개정해 놓을 수 있는 데까지는 해놓는 게 맞다고 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의는 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계일 위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법 개정안이 2008년부터 계속 상정 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반드시 폐지된다라고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법령이 존재하고 우리 해당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맞게 업무를 계속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아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중에서 수정의견이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등 19명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9명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명료하게 하고 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하여 보육정책 발전을 기하도록 하고 일부 문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에서 “경기도 보육 조례”로 변경하여 보육에 관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갖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맞게 문구를 수정ㆍ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르도록 하고 분야별 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대표자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이 위촉을 받을 때의 지위를 잃어버릴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경기도보육정보센터의 장 임명 시 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위탁 취지에 맞게 합리적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입법예고를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보육정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영미 의원 등 19명이 2010년 9월 27일 발의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3항 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보육정책에 대한 참여 기회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도민들의 의견제출 사항은 접수되지 않았으나 경기도지사가 일부 조문의 수정 등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위원회 기능 추가 등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분야별 위원 수의 상하한 삭제 등 요구사항 이 외에는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적절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개정조례안 및 도지사 의견 반영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천영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민주당 문경희 위원입니다. 이 현행법과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면 6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 및 영유아 관련 보육 전문가, 보육관계 종사자 외 6번까지, 도 보육담당국장과 관계공무원이라는 인원수 규제 없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 개정안에 보면 보육 전문가 3명, 보육시설의 장 대표 3명 등으로 인원수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수를 규정해 놓았을 때에 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를 들어서 5번 같은 경우를 보면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라고 조금, 같은 인원수를 규정해 놓을 때도 도의회 도의원 몇 명ㆍ공익을 대표하는 몇 명 이렇게 규정짓지 않고 3명을 뭉뚱그려 해놓은 점은 조금 말썽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어떻게 하는 그런 문제며 전체적으로 보육정책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해 놓은 것에 대한 그런 타당성, 왜 그래야만 되는지에 대한 이유와 인원수, 5번 관련되어서 도의원과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인원수 부분은 조금 구체적으로 규정, 어차피 인원수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서 인원수를 명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은 개정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및 영유아 관련 보육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지금 “위원회 구성비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라고 해서 2010년 3월 15일 자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비율을 위원회 25% 이내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및 영유아 관련 보육 전문가” 하면 너무 광범위하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그 구성에 맞게끔 정확한 인원을 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도의회하고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3명 이내로 따로 별도로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육사업안내 지침 자체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의원은 사실상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에 도의원이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도의회 의원을 그냥 같이 넣었을 뿐입니다. 따로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구를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다소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그 뜻이라면 그렇게 좀 생각되어지고요.
  4번의 보호자 대표, 우리 의원님께서 1번을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 및 영유아 관련 보육 전문가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관련 보육 전문가라고 하셨다면 4번 보호자 대표는 좀 광범위합니다. 이게 보육관련법이기 때문에 영유아 및 아동, 또는 ‘아동’이 빠지게 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해당되는 보호자를 조금 더 상세히, 구체적으로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6번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면 4번은 보호자를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로 그대로 두시는 것이 어떤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영미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라 함은 영유아를 가진 부모는 모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육료를 결정하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만의 부모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합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도 영유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자라 하는 것은 지침 자체가, 조례 자체가 보육 조례기 때문에 보육의 보호자를 뜻하는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일부 이 조례의 문구만을 보시는 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괄호나 별도의 표시를 해서 이때 “‘보호자’라 함은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는 보호자를 얘기한다.”는 구체적인 그거를 표시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 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 발언에 보충해서요. 지금 첫 번째로 보면 천영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인원을 구체적으로 나누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영미 의원    네.
안계일 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눈 것까지는 좋은데 저희가 조금 전에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4항의 보호자 대표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인원 정한 것은 천영미 의원님 말씀대로 2명을 넣든, 3명을 넣든 인원을 배정해 주는 건 맞지만 구체적으로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보호자, 현행대로 4항을 넣어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개정안 5항에서 도의회 의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현행 4항과 5항을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3명을 했는데 문경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나중에 결국 논란의 소지가 됩니다, 이것은. 도의원을 몇 명을 넣는지, 1명을 넣을지 2명을 넣을지 이건 공익단체들하고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라리 현행 4항을 공익 대표하는 사람을 넣어주고 여기에 1명을 넣든. 또 그다음에 현행 5항을 그대로 유지하되 5항을 막연히 도의회 의원으로 하지 마시고, 저희가 조금 이따 도서관 개정조례안을 또 보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 중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시기에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수정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육위원회의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이 세 가지나 신설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가 경기도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역할, 위상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13조6항에 “정보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천영미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해서는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는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에서, 그러니까 보육료를, 사실은 국공립과 정부지원 시설의 보육료 말고 민간시설의, 만 3세 이상의 민간시설의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보육정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제안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보육정보센터장이라 하면 경기도에서 위탁을 주었을 때, 민간위탁을 줍니다. 민간위탁자에서 이미 이 위탁을 받기 전에 정보센터장이 결정돼서, 사업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올라갔을 때 거기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러고 나서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 운영위원회에서 정보센터장을 심의한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상성 위원    별 실익이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보육정책위원회가 최종결정권을 갖는 겁니까? 보육정책이. 아니면 최종결정권자가 따로 있습니까? 경기도 보육정책에 있어서.
천영미 의원    보육정책위원회가…….
○ 위원장 김유임    자문위원회입니다.
이상성 위원    자문위원회.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개정안에서 제3조2항에 보면 “법 제7조에 따른 경기도 보육정보센터” 그 부분에 있어서 “7조”를 “7조4항”으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제12조 및”에서 이 12조에 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명시가 나와 있고 민간인 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지금 누락되었는데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민간인 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관여를 하지 않는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4호에 보면, 2항 네 번째 보면 “21조제2항제2호”라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시설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이 조항은 뒤에 보신 바와 같이 자격에 대한,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그런 법 조항에 근거가 되는 것이지 시설에 대한 근거가 아닌 것으로 잘못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법 21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7호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자격에 대한 법적인 근거이지 시설과 운영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넘겨서 제4조에 보면 아까 문경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수정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공립과 민간인 보육시설을 함께 다루어 줬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보육전문가는 짝수로 아니면 3명에서 4명을 하든 2명을 하든 하고 민간인 시설의 장도 마찬가지로 짝수로 해서 민간인 시설과 국공립 시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형평성을 해줬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도의회 의원 역시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이렇게 명시를 더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5조2항인가요? 보면 여기서도 이 부분을 좀 매끈하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제4조2항 중 2호부터 4호까지, 그다음에 제5호와 6호를 구분해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위를 잃어버릴” 그게 아니라 “상실했을”이라는 법적인 용어를 썼으면 싶고요. 여기서 이 부분을 3항을 하나 더 추가해서, 제4조2항과 제5호와 그다음에 6호 이후는 해당 직위에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분을 좀 더 명시해서 3항을 하나 더 추가로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특별한 답변이 없으시면 수정하는 내용들은 이후에 정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윤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천영미 의원    조금 아까 말씀하신 민간을 다시 규정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사업 안내에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자체에서 지금 6개 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2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설장이 너무 많아집니다, 25%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고가 3명 이내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서 그런 명시가 25%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은 민간인에서 25% 참여시킨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주셔야만 누가 봐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천영미 의원    예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 3월 15일 날짜로 25% 초과할 수 없음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 위원    안계일입니다. 아까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천영미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인원을 배분하시고 참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5명에서 15명으로 늘려 주신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4조6항에 보시면 “도 보육담당국장 및 관계공무원”을 “관계공무원 2명 이내”로 바꾸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원회 위상이. 그래서 반드시 도 보육담당국장이 참여를 하셔야만 위원회의 위상이 되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정책에 대한 것이 바로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빠지고 관계공무원 2명이다 하면 이 위원회를 약간 격하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예를 들어 담당이 나와서 2명이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라도 담당국장은 반드시 1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신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13조6항, 이 13조는 보육정보센터의 구성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영미 의원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6항을 보면 수탁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천영미 의원    네.
김재귀 위원    수탁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영미 의원    도에서 경기도 보육정보센터를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위탁을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
김재귀 위원    위탁을 받은 기관이요?
천영미 의원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는 뭡니까?
천영미 의원    그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보육정보센터. 수탁자하고 보육정보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천영미 의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김재귀 위원    하나로요? 하나로 보면, 보니까 1항ㆍ2항ㆍ5항까지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그랬는데 6항에서 좀 바뀌었기, 뭔가 하나가 더 붙어서 어려운 말이 생긴 것 아니에요. 그래서 “수탁자는” 그 말을 삭제하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이렇게 수정개정하면 어떤가 저 개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강석오 위원    집행부한테 질의 하나 할게요.
○ 위원장 김유임    그건 조금 이따가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천영미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족여성정책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4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회가 보육정책에 관련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보육정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보육자체도, 이제는 시설만 보육정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설에 다니지 않는 취학 전 아이들의 정책도 저는 함께 다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정책이 있을 경우에 앞으로 저출산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위원회를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기본지침상에 어느 분야도 25%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폭넓게 두면 되지 이것을 몇 명 몇 명 이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국장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먼저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보육지원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열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1년에 최소한도 두 번은 열립니다.
강석오 위원    두 번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최소한도.
강석오 위원    최소한 두 번 이상.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강석오 위원    그러면 두 번 이상 열릴 때 그 소속위원님들이 몇 % 정도 참석하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거의 다 참석하세요.
강석오 위원    여기는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고요. 거의 90%, 100% 참석하십니다.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 보면 포괄적으로 40명, 50명씩 둬 가지고 20여 명 내지는 15명 등등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몇 명을 구성할 건가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회비, 뭐라고 그러나요? 이분들한테 주는 것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당이요.
강석오 위원    수당이라고 그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강석오 위원    수당을 얼마나 주는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불참하는 예가 많고 또 어떤 위원회 개최를 위한 그런 일정을 딱 비워둘 수는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참석을 안 하는 예가 많거든요. 여기는 거의 다 참석하신다니까 다행이라서,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인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사실상 현행 조례에도 15명인데 아마 이게 오타가 나 가지고서 5명으로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 운영은 15명을 했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러면 수당은 얼마예요? 참고적으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수당이 시간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본적으로 1시간에 7만 원…….
    (「8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만 원이고 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얼마씩…….
    (「3만 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시간 초과하면 3만 원씩.
강석오 위원    최고는, 최고한도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최고한도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가장 많이 할 때가 한 4시간 정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한 2시간이면 끝납니다.
강석오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데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조금 틀립니다.
강석오 위원    그래서 최고한도가 돼 있지 시간당으로 계속 증액되는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어떤 권리, 이권이 있고요. 그리고 각 분야가 많고. 지금 이 경우는 거의 자문 역할이기 때문에.
강석오 위원    위원회 참석은 이상 없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혹시 공모의 절차를 거치거나 내지는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학부모를, 그러니까 학부모 같은 경우에, 보호자 대표 같은 경우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적임자가 오지 않으시고요. 역할을 못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군 보육위원회에다 알아봐 가지고, 정말 어느 학부모님이 잘하시는지 알아 가지고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선임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대부분 보육시설연합회에다가 의뢰를 하는데 아무래도 연합회장님 그리고 각 분과가 있기 때문에 분과에서 대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민간보육시설장, 거기의 위원장 그다음에 국공립 위원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희에게 배포해 주신 검토보고서 내용상 4페이지를 보면 현행에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을 시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 역할, 보육교사 교육원의 등록금 받은 것과 관련한 사항까지도 모두 다 어떤 안으로 채택해서 그해마다 안을 가결시키고 할 텐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도지사께서 의견을 반영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도지사가 이 상한액을 정하는 것인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이렇습니다.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회의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집행 보육부서에서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위원들하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심의해서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최종 결정은 도지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 자체가 지사의 뜻과 맞지 않으면 다시 심의를 시킬 수도 있다는 말씀드리는데 거의 다가 아직까지 심의한 예에 의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은 다 도가 수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교육원 등록금 상한액을 시도지사가 정한다라는 이 내용을 삭제한 시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문경희 위원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13조6항에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도지사 의견은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위수탁협약서 제6조제2항과 상충된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답변을 제가…….
○ 위원장 김유임    네, 답변해 주십시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현재 위수탁계약서에는 6조2항에 “센터 운영요원은 영유아보육법령이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자로서 운영요원은 을이”, 그러니까 을이면 수탁받은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갑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고 임용 후 7일 이내에 보고한다.” 이거 자체는 지금 별 이상은 없는 사항인데요. 다만 이제…….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6조2항에는 그렇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다만 위원님…….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상충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상충되는 건 아니라고 보이고요.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실효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거지 상충은 아닙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 의견에 상충된다는 이 내용은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상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만 실효성은 없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7쪽 13조6항을 보면, 13조6항이요. 찾으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수탁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그 수탁자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까, 어떤 기구를 뜻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관을 뜻합니다.
김재귀 위원    기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수탁받은 기관이요.
김재귀 위원    기관에서 정보센터의 장을 먼저 뽑은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수탁자에게 재량권을 줬다고 보는 것인데요. 수탁받은 곳에서 정보센터장을 뽑을 적에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 협의하에 하자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수탁자는 정보센터의 장을 어떤 식으로 먼저 선출합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만약에 다시 위탁을 받는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고요. 재위임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공고를 거쳐서, 아니면 공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잘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분을 도에 추천해서 쌍방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이러이러한 사람이라면 정보센터장으로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보센터는 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을 도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만큼은 그래도 도와 함께해야만 일의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수탁자에서 정보센터장을 1차 선출하는 겁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선발해서.
김재귀 위원    선발해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선발하는데 그 선발 방법이야 공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추천해서 할 수도 있고, 그 한 사람을, 도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는 많을 것 아닙니까. 다수인이 될 거 아니에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아, 맨 처음에 수탁받기 전에요?
김재귀 위원    아니, 수탁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수탁자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 경우는…….
김재귀 위원    어느 분을 뜻하냐고 제가 여쭤봤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현재는 이 수탁자가 경기도보육시설연합회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연합회의 회장이 이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김재귀 위원    이 연합회 규정은 몇 조에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은 여기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지요, 보육정보센터를.
김재귀 위원    그러면 서류제출로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서류제출로 부탁하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수정의견 등 많은 의견들이 제출됐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개정안 제4조2항5호에 대해서 “및”을 “을 포함한”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4조2항5호가 “도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명 이내”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정회 중 우리가 제4조2항5호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안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등 23명 발의)   
○ 위원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시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평생교육 책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을 조기에 정착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총칙 규정으로 제1장을 제1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여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평생교육진흥 시행규칙, 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는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ㆍ구성ㆍ임기ㆍ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장은 평생교육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규정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3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으며 진흥원의 업무,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진흥원 지정ㆍ운영절차, 운영직원 배치 및 조직ㆍ시설에 관한 사항을 제18조부터 25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보칙 규정으로써 진흥원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포상 시행규칙에 관하여 제26조부터 2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의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윤은숙 의원 등 23명이 2010년 9월 27일 발의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생교육진흥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안 3조에서는 경기도지사는 도민이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지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6조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10조에서는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중 도의 교육국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과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1명,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1명 등을 각각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평생교육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으로 함으로써 위원 구성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으며, 안 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안 17조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진흥원의 업무 및 결산ㆍ예산,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바 현행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있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진흥원에 대한 사전ㆍ사후 지도 감독이 제도화되도록 하는 등 진흥원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 문구의 수정 의견과 더불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에 도 또는 시군에서 위탁하는 사업과 경기영어마을, 경기창조학교의 운영 및 관리를 신설ㆍ추가 요구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준비 및 경기영어마을 청산, 권리ㆍ의무의 승계,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을 부칙에 추가할 것을 희망하는 의견을 도지사가 제출해서 붙임 경기도지사 의견을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7페이지의 17조3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진흥원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을 법인으로 하여야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도지사가 진흥원을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설립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은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를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19조에 보면요. 19조1항입니다, 8페이지에. “도지사는 제1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평생교육기관을 진흥원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얼마든지, 그러니까 도지사가 운영하는 것 외에도 많은 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도지사가 직접 설립한 진흥원과 도지사에 의해서 지정된 진흥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조항이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설립한 것과 또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원의 상호 위상관계라든지 또는 도지사의 이 진흥원들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은숙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평생교육원은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지정 위탁을 줘서 하는 경우 지금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업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조례하고는 약간 내용에 있어서 업무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조에 따라서 도의 어떤 평생진흥원의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은 1개소만 운영……. 이게 무슨 말이죠?
    (윤은숙 의원, 입법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김유임    추가로 우리 국장님이 좀 보완해서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윤은숙 의원님이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교육국장께서 보충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윤은숙 의원    이건 나중에,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적인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제가 위임을 좀 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한 부분은, 조례의 전체적인 형식이라든가 조례 자체 내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기에 훨씬 효율적인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집행부와 같이 논의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제안입니다. 또 다른 부분 좀 말씀을 해주세요.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    이게 단순히 업무적인 것이 아니고요. 조례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진흥원이 설립ㆍ운영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80여 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에 수십 개의 평생교육원들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원들이 여기에서 말하는 18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췄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많은 숫자들이. 그 대학들이 다 우리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뒤따를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조례에 의하면 다 자격이 있거든요. 이거 교통정리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나중에 말씀을 좀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흥원을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17조3항에 규정했는데 진흥원을 굳이 법인으로 해야 된다고 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은숙 의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는 법인으로 해서 나름대로 진흥원에 대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운영을 사실은 필요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에 대한 부분이 사소한 의혹을 낳을 수 있는 현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수정을 해서 삭제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위원회 안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17조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도지사가 진흥원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을 법인으로 하여야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어저께도 저희가 본 상임위에서 교육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은숙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새로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써 제17조3항은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해서 17조3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기이 답변하셨으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6조2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은 6조로만 되어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도지사는 도민의 평생교육 촉진과 창조적 인재양성 등을 위하여, 등등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증제도를 하고 있으며 또 각 위탁받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인증제도를 하고 있음에도 중복되게, 도지사께서 할 일도 많으신데 딱히 이 인증제도까지 운영하지 않으셔도, 이 부분은 삭제해도 좋을 듯합니다. 사족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건의를 드립니다.
윤은숙 의원    이 부분은 물론 도지사기 때문에 모든 포함관계에서는 법적으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증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권한이고 평생교육기관장이 인증제도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부분은 삭제하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3쪽 7조를 보시면, 7조2항이 되겠죠. 7조2항 찾으셨습니까?
윤은숙 의원    네.
김재귀 위원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개정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윤은숙 의원    네.
김재귀 위원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에 정해져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거나 보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윤은숙 의원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럼 물적 피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삽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은숙 의원    이건 조례기 때문에 조치한다는 그 명시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운영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어떤 의무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무적인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조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약간의 의무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의미로 이 조례에 대한 어떤 개정을 한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여기에 다시 수정ㆍ보완을 원하신다면 어떤 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하게 된다면 이 조례가, 나중에 수정ㆍ보완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제정을 한 게 아니고 전부 개정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수혜자에게 어떤 의무적인 것을 더 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제가 개정했습니다.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개정에는 삽입도 되고 삭제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물적’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나중에 피해 보상받는 데에서 ‘물적’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적 피해를 좀 삽입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 부분은 추후에 더 논의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17조3항 법인에 대한 부분에 궁금한 사항도 있고 또 굳이 법인에 대한 제한을, 법인이라 하면 사단법인도 있고 비영리법인도 있고요. 저희가 어제 듣기로는 영어마을과 창조학교가 통합이 돼서 하게 되면 그 영어마을의 토지나 동산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인으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법인으로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윤은숙 의원    일단 법인으로 하고, 안 하고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설립등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좀 더 어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법인이라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라는 그런 부분은 또 현 시점에 있어서의 또 다른 잘못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천영미 위원이나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을 제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추가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어느 한 부분에 의혹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류에서 그런 거지 법인등기하는 부분이 어떤 장단점에 있어서의 논의를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는 지금 현 체제보다 앞으로를 보고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재 제한을 둔다면 앞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저희가 법인으로 했을 때, 안 했을 때의 장단점은 사실은 잘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보충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심숙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법인이라 하면, 저희가 직접 관리했을 때……. 집행부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을 한 일종의 단체를 법인이라 하죠. 그래서 관련되는 모든 예산 사항이랑 모든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위에서 관리 감독하기가, 그러니까 법인은 많은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가진다는 장점은 있겠으나 관리 감독 자체는 상당히 소홀해지기 쉽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당하게 문제가 있는 단체를 좀 더 관리 감독하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화되면 그로 인해서 그 단체는 자율성을 갖게 되고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점은 그대로 갖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단체는 그런 경우이고요. 기타에 관계되는 것은 설립등기만 하면 법인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상성 위원님의 의견에 보충해서 많은 법인들이 설립되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인의 설립을 막을 규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의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 어느 한 단체를 놔두고 또다시 거론하는 부분은 아직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진흥원이 잘 발전이 돼서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도 이 정도면 법인화해서  많이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검증된 다음에 그때 저희들이 추가로 또 일부개정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성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말씀하십시오.
이상성 위원    이 문제를 토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일단 교육국장 의견을 좀 듣고 질의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렇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    어떤, 등기에 대해서요, 법인등기?
○ 위원장 김유임    혹시 또 윤은숙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육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존경하는 윤은숙 의원님 등 23명의 의원님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조례의 전면 개정은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사업에 대해서 도민의 이해와 사업 추진의 구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해주신 것으로써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진흥원의 사무 중 18조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법에서 취지하고 있는 부분까지 좀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경기영어마을이나 경기창조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는 부칙을 조금 담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부칙 내용의 핵심은 저희가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을 때신규 법인이 추가되는 것보다는 기존의 법인을 통합 운영하는 것들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어마을과 함께 하나의 법인으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적인 부분을 신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곡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나온 것 중에서 몇 가지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계속 반복해서 지적해 주신 것이 17조 문제에 평생교육진흥원을 도지사가 직접 법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과 19조에 기존의 시설을 갖춘 기관 중에서 진흥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사실은 경기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은 법상으로 한 군데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7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독립된 법인을 가지고 하는 경우고요. 만약에 독립된 법인을 가지고 하는 게 힘들다고 할 경우에는, 19조의 경우에는 대학 같은 평생교육에 그 진흥원이 갖춰야 될 조직과 시설 등을 갖춘 데를 기관위탁 형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적인 측면이지 이게 복수의 진흥원이 생긴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진흥원은 분명 경기도에 하나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이라고 칭하는 경우에는 복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진흥원은 경기도를 관할하는 지역에는 하나만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독립적인 법인이냐 아니면 기관위탁이냐 하는 그런 선택의 문제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조3항에 “도지사가 진흥원을 직접 설립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진흥원을 법인으로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지사가 직접 설립ㆍ운영을 하고자 할 때는”이라고 하는 전제가 충족이 될 때는 법인으로 가자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19조에 기관위탁으로 할 때는 이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히 기관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같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직접 도지사가, 위탁이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선택 부분은 이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이 더 나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 판단으로 볼 때는 독립된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큰 장점이 우선 전문성의 확보입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임기가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사실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축적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독립적이 됩니다. 사실 어제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도 직속기관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책임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물론 있지만 도지사의 의향에 따라서 사실 변경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또 도 직속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굉장히 증가가 돼야 됩니다, 숫자가. 저희가 볼 때도 16명 정도를 최초에 출발하는 인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총액인건비제하에서 공무원 16명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을 저희가 모두 고려를 해서 법인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6조의제2항에 평생학습에 대한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모법에서 인증제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앙의 동향은 도지사한테 “평생학습계좌제를 도지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임을 하려고 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서 저희들이 담아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조의제2항에 “수강생들이 생명ㆍ신체상 손해 있을 때에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물적피해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7조제2항은 상당히 선언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선언적 규정이고 보다 구체적인 것은 7조1항에 보험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에 보면 1인당 배상금액 또 1사고당 배상금액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물적피해까지 포함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2항에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생명ㆍ신체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사실은 크게 물적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에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참여하는 수강생들한테 물적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는 아주 극히 드문 경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을 명백하게 해두기를 원하신다면 물적피해를 넣어도 좋습니다. 다만 평생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볼 때 수강생들한테는 인적피해가 대부분이지, 기관이 물적피해를 볼 수가 있지 수강생이 물적피해를 볼 경우는 아주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적 규정에 들어갔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7조2항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김재귀 위원    2항에 국장님께서는 선언적 표현이다 이러셨는데 성문화되고 명문화되어 있는데 선언적으로 보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제가 선언적이라고 표현한 거는 관리자들이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얼마까지 보상해 주겠느냐 라고 하는 거는 7조1항에 담겨 있는 개별 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는 개별 보험을 통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쪽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7조1항에 담겨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것은 추상적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수강생에게 생명ㆍ신체상의 피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험 아닙니까? 1인당 1억, 1사고당 10억, 보험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보험에는 인적ㆍ물적 표현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현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여기다 물적피해라고 넣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귀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럼요. 그건 뭐…….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의원    그런데 물적피해에 대한 부분의 명시는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어떤 모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거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 다시 개정 발의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 위원장 김유임    네,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적피해를 너무 경미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옷도 되겠죠, 물적은. 옷도 되고 책도 되고, 그 피해 봤을 적에 요구했을 때는 법령에 없다. 못 준다고 할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두 글자 넣으면 되는 것을…….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실제로 7조1항에서 사고당 배상금으로 할 때 보험회사랑 계약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랑 계약할 때는 분명히 인적피해하고 물적피해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만약 7조2항에 물적피해를 명확하게 해두게 되면 보험계약을 할 때 반드시 물적피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것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서 삽입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삽입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문경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재단법인으로 직접 설립ㆍ운영함에 있어서 아직 도민의 공감대가 성숙되어 있지 않으므로 설립방법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도민 공청회 등을 통한 충분한 검토 후에 관련조문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아까 많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된 내용 중에서 평생학습 인증제도 관련조항인 6조2항과 평생교육진흥원을 직접 설립할 경우에 법인으로 하도록 하는 제17조3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경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대운ㆍ김유임 의원 등 25명 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대운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7년 8월 6일 본 조례가 제정ㆍ공포된 이후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도서관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요인이 발생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관의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하고 도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의 명칭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였으며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및 대표도서관, 사이버도서관, 도서관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의 조문 구성 순서에 맞추어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총칙 규정으로써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위원회는 도서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하는 것인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간사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장 경기도대표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입니다. 경기도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조직ㆍ인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4장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이버도서관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도내 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과 정보화의 촉진, 도서관 및 독서문화의 활성화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경기도대표도서관이 운영하도록 하는 등 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업무, 운영요원,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장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으로써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도지사가 독서문화진흥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는 사항과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추진, 독서문화 전문가 양성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칙 규정으로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경기도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대운ㆍ김유임 의원 등 25명이 2010년 9월 27일 발의하여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대표도서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한편 유사 관련법인 독서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종전의 조례와 비교하여 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된 제4장에서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바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정책과장을 간사로 하도록 한 사항을 경기도 조직개편에 맞춰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하는 등 그동안의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3조부터 15조는 경기도대표도서관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서관법 관련규정에 따라 대표도서관을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조직ㆍ인력을 갖추도록 한 사항으로써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경기도대표도서관이 미설치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 일부 대표도서관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사이버도서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발전시키려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는 도서관법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수행계획의 수립ㆍ추진,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과 운영ㆍ지원 등을 통한 도민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안 25조부터 27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신설함으로써 도지사로 하여금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수립ㆍ추진한 사항이므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의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포상 및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보칙 규정으로 함으로써 조례가 차질 없이 공포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일부 문구의 수정과 도서관 평가, 도서관 직원의 전문성 강화,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의 추가ㆍ신설 의견이 접수된바 집행부 의견 대부분이 조례상의 문구를 정리하여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고 조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 시 반영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일괄질의를 먼저 하시고, 개별 답변보다는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그다음에 답변에서는 대표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과 그다음에 보충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려는데 어떠시겠어요? 괜찮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준비를 워낙 많이 해서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계신가요?
    (「그냥 속성으로.」하는 위원 있음)
김유임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김유임 의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김유임 의원님, 정대운 의원님과 25명의 의원님들이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의 전면 개정은 기존의 조례가 도서관법을 바탕으로 해서 국한되어 있었던 부분을 독서문화진흥법까지 수용하여서 제안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경기도의 도서관 발전뿐만이 아니라 책 읽는 경기, 책 읽는 도민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적극 환영하며 확정된 조례안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도서관 육성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김동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광주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조광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본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구성 시 주로 공무원인 공공도서관의 관장보다는 도서관 종류, 주제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각 분야별 도서관의 발전에 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설치ㆍ운영 방법에 위탁운영 방법 이 외에 공공기관 소속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일부 문구의 경우 불필요한 미사여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개정조례안 제6조 중 경기도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 중 “공립 공공도서관의 장”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16조의 사이버도서관 설치근거를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하고 사이버도서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소속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24조 중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교도소, 병영, 농어촌, 다문화인 거주지 등의 주민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도서관 평가에 관한 사항 및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 및 제30조로 신설하며, 대표도서관 지정ㆍ설립 운영 시까지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2조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조광주 위원님께서 본 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수정안을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빨리 말씀하셔서 수정안 내용을 일단 제가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이고요.
  지금 수정안에 “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한다.”라는 안을 가결시키고자 수정을 그렇게 하자는 것인지? 기존의 개정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입법전문위원, 자료 전달)
  원래 개정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윤은숙 위원    이게 토론도 안 하고 어떻게 수정안이 나올 수 있어요?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수정안 부분이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한다.”는 이 내용 그리고 지금 계속 수정안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납득이 일단 안 되고, 이 부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수정안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일단 인지시켜 주신 후에 저희가 그 내용을 납득한 상황에서 수정안 가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계일    문경희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안계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는 것으로 하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관 육성 및 대표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조금 식사를 빠듯하게 하시죠.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는 의사일정대로 가족여성정책국, 복지여성정책실, 교육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가족여성정책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 복지여성정책실, 북부여성비전센터   
   - 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가족여성정책국 및 복지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유임 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가족여성정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가족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가족여성정책국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2010년~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사업 목록 13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내시되어 신규로 79억 9,832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사항으로써 평가인증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지원으로 평가인증 활성화를 유도하여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542쪽부터 544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 총규모는 5,650억, 아직 못 찾았……. 542쪽부터 54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542쪽부터 544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예산 총규모는 5,650억 5,7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약 3.36%인 183억 8,23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42쪽 가족여성정책과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4.8% 증액된 372억 1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과 예산도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써 2.5% 증액된 4,751억 6,8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43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써 10% 증액된 525억 6,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여성비전센터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5,0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544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154만 7,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6,379억 8,540만 3,000원으로써 2.6% 증액된 163억 3,4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546쪽부터 549쪽까지의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546쪽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63%인 24억 167만 8,000원이 증액된 450억 7,497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조성 단위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과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703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6,607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은 퇴소자 피복비 및 부식비 감소에 따라 284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47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대상자 감소에 따라 1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서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에 있어 정부의 단가 인상에 따른 5만 원을 증액한 20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장애인 가정폭력피해자 통합보호시설 건립에 국비지원 내시에 따른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여성시설종사자 보수교육에 정부단가 및 사업량 증가로 158만 3,000원 증액한 2,1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시설 급여는 중간정산 결과를 반영한 2,8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7,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으로서 출판번역전문가 양성에 4,200만 원, 549쪽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및 직업교육훈련수당에 23억 2,040만 5,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종합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에 3,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김포 외국인주민복지센터 건립에 7억 원을 증액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1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50쪽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인 90억 5,125만 4,000원이 증액된 5,088억 3,773만 6,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서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사업량 증가에 따른 19억 6,104만 원을 증액한 140억 3,204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은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11억 599만 2,000원을 감액하고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지원대상 가정 증가에 따른 7,800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9,6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으로서 도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에 1억 1,350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6,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에 국비지원 내시에 따른 79억 9,83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단위사업으로 2009회계연도 국비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부터 554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52쪽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5%인 46억 6,283만 3,000원이 증액된 758억 3,891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서 청소년쉼터 기능보강의 리모델링에 필요한 1억 53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은 도 청소년수련원 수련마을 조성에 14억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1,601만 2,000원을 증액하여 9억 4,847만 7,000원을 계상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특별교부세의 교부로 23억 4,25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마을 조성 단위사업으로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지원에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6억 원을 증액하여 27억 원을 계상하였고, 554쪽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사업량 감소에 따라 7,729만 9,000원의 감액분을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국비 내시에 따른 1억 9,4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4억 5,2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단위사업으로서 2009회계연도 국비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7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844만 8,000원이 증액된 66억 5,368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기여성e-러닝센터 구축운영 단위사업으로서 온라인커리어코칭 서비스 운영에 국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여성창업ㆍ경영지원 원스톱서비스 실현과 556쪽의 여성정보화 전문인력 양성 단위사업은 여성창업과 경영지원 사업 및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사업에 각각 국비 2,000만 원과 4,69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단위사업으로 2009회계연도 국비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2010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 설명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별도로 나눠 드렸는데요. 수정예산 설명자료를 별도로 나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설명해 주시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먼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수정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도비반환금 수입에서 2청 소관 부분이 포함된, 박스에 보시게 되면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등 4개 사업 4,314만 70원이 되겠고요. 2009년 조기 사업완료에 따른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사업 136만 1,660원이 기이 반납이 되었고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지원 및 한국어교실 사업은 도에 93만 1,220원이 유보된 사항이 착오 계상되어서 총 4,543만 2,950원을 감액하고 2억 4,854만 5,860원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쪽을 보시게 되면 기타 잡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기타 잡수입에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2009년 조기 사업완료에 따른 성인지력 향상과 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강화교육 209만 4,000원이 기이 반납되어서 감을 했고요.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 사업의 이자수입 3만 6,860원이 증액되어서 총 205만 7,140원을 감액한 2,753만 5,860원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쪽의 국고보조금이 되겠는데요. 국고보조금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방문지도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비 지원 추가내시에 따라 5,1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14억 4,201만 6,000원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급여인데요, 확정한 이후에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3,0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7쪽의 여성복지시설 급여 역시 저희가 의회에 요구한 후에 국고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서 3,4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방문지도사에 대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예산 4,291만 4,000원을 세출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문교육지도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되도록 금년 7월, 8월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10월 4일 자로 공문이 발송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액과 사업량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정책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2010년 9월 14일 자로 발령받은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고은영 가족여성담당관은 다문화 건강가정 선진정책 벤치마킹 국외연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에서는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2014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변동이 없습니다. 곧바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5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소관으로 가정ㆍ성폭력피해자 직업훈련사업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7,015만 8,000원과 가정폭력예방 국제결혼희망자 사전 교육 집행잔액 등에 대한 기타 잡수입 1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평화누리 임시주차장 사용료 수입으로 25만 2,000원을 기타 사용료로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에 32억 6,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평화누리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기타 잡수입 2억 7,5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입니다. 2009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정책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010년 기정예산보다 1.9% 증가된 2,662억 2,9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2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정예산보다 0.7% 증가한 132억 8,9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급여 792만 7,000원과 여성시설종사자 교육 1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추가내시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9,89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가정ㆍ성폭력 직업훈련사업비 국고보조금 반환금 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은 2010년 기정예산보다 2% 증가한 2,512억 8,0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8억 5,422만 4,000원과 장애아ㆍ영아반 교사 특수근무수당비로 1억 3,36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업여성보육지원비 6억 6,53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 사업비 36억 8,40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로 1,07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방학 중 결식아동 중식지원을 위한 한시적 국비지원사업으로 10억 3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생계급여 6,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6쪽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쉼터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4,56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2010년 기정예산보다 4.6% 증가한 16억 5,8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7,10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09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1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반영액과 사업량 변동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정책국 및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650억 5,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세입은 36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63억 3,500만 원이 증액된 6,304억 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세출은 5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2,662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검토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중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수련마을 조성사업 14억 4,400만 원 편성과 관련해 수련마을 조성의 필요성은 있으나 기존 연중 교육시설의 활용 가능성 판단과 건립 후 비수기에 대비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의 우선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결식아동 급식비 23억 4,200만 원 및 복지여성정책실 소관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10억 300만 원 증액과 관련해 금회 추경예산에도 불구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급식비에 대하여 향후 추가 국비지원이 예상된다고 하나 국비지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결식아동이 발생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급식비 재원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족여성정책국, 복지여성정책실)
○ 위원장 김유임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가족여성정책국과 복지여성정책실 두 부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정숙영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입ㆍ세출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542쪽 한번 보시면, 국고보조금 세입명세서를 보시면 지금 13억 5,093만 원이 증액됐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중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서 직업교육훈련비가 얼마지요? 9억 2,398만 원. 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수당이 지금 495만 원, 합계가 9억 2,893만 6,000원입니다. 맞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서 세입ㆍ세출을, 세입은 지금 이만큼이 들어왔는데, 9억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세출에서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족여성정책국 세출에서 직업훈련비가, 549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직업훈련비가 7억…….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직업훈련비가 7억 9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7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훈련수당이 549쪽에 28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6쪽에 보면 여성정보화 해서 4,69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세출로 잡힌 상태에서 토털 7억 5,895만 7,000원이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전체 계산한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9억이라는, 원래 세입 잡힌 데서 우리 여성정책국으로 해서 7억 5,000을 빼고 나면 1억 6,900만 원 정도가 지금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국고보조금 세입은 2청ㆍ1청 포함해서 다 1청에서 잡고요, 2청 소관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은 별도로다가 1청 나누고 2청 나눠서 세출 편성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2청까지 함께 계산을 해줘야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국하고 여성정책실하고 사실 소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기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16조에 보면 여성정책국은 본청 행정1부지사의 소속이고 지금 여성정책실은 19조에 보면 행정2부지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세입과 세출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 하더라도 여기 복지여성정책실에서도 세입을 잡아주고 세출로 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일단 일괄적으로, 지금 세입은 전체를 잡고 세출만 나눠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성정책국의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이 구조가 저희 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도 전체가 국고보조금인 경우에 그 업무를 1청과 2청이 나눠 보는 경우에 세입은 본청에서 잡고 그다음에 세출은 1청과 2청이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인가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은숙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는 가족여성정책실에서 감액을 잡아줬어야 되고 감액을 잡고 또 세입을 잡아서 그런 식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데 한 군데서 세입을 잡고 세출은 두 군데서 나가게 된다면 이건 회계상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아직까지 경기도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회계상 수입액하고 지출액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 당연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고 사실 복식부기로 따지고 보면 기관별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여기는 여기대로 맞아야 되고 여기는 맞춰야 되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그것 자체가 위원님, 도가 전체로 하기 때문에 결산할 적에는…….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사실 이런 경우에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다른 파트도 이렇게 하고 있는 국이 있다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은숙 위원    하나의 예로써 한번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싶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결국 보면 여성정책국은 세출예산이 모자라게 되는 것이고 여성정책실은 예산액이 부족한 셈이 돼서 어쨌든 대차대조표가 전혀 맞지 않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세입이 없이 세출만 잡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쨌든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분리돼야 되는 것이고 또 분명히 그 행정 소속의 기관이 틀린데 이걸 같이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고 행정1부지사의 권한이고 2부지사의 권한인데 이걸 같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도지사가 전체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던 것인데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는.
  (○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좌석에서 - 기관장이 하나이기 때문에요.)
윤은숙 위원    기관장이 하나면 경기도의 전체 예산을 다 그런 식으로 해야죠. 기관장이 다 도지사님 저기인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른 국에서도 이런 예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적인 예를…….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좀 자료로써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국고보조가 돼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거잖아요?○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 위원장 김유임    성립전 예산들은 지금 다 집행이 된 상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금 다 들어오지 않은 부분들이 또 있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번에 다 들어와서 2회 추경에서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547쪽 보면요, 펴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김재귀 위원    한부모가족 및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급여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기정액이 약 3억 8,800만 원 정도 되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삭감을 약 150만 원 했어요. 3억 8,000만 원에서 삭감을 150만 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어떻게 해서 150만 원을 하게 됐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전체 예산을 얼마가 남는지, 부족한지를 다 가정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게 되면 중앙부처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시도별로 부족한 데 더 주게 되고 남는 데는 삭감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약 4,300만 원에서 16만 8,000원을 삭감했다 이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감액이 되면 그 부담비율만큼 도비, 시군비가 감액이 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    지금 정책국 수련관에 대해서 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여성정책국하고 복지여성정책실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수련마을 조성에 대해서 552쪽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야영지 4,950㎡에 890㎡ 숙박시설을 14억 4,400만 원의 신규예산으로 건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숙박시설에 대해서 언제,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계획 자체는 수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도와 함께 협의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14억이라는 돈인데 투융자심사를 거치셨나요?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개별설명)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0억 이상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대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윤은숙 위원    10억 이상인데, 투융자심사.
○ 위원장 김유임    지자체가 10억입니다.
윤은숙 위원    지자체는 10억이고 도는 20억이라서. 아, 그래서 안 거치셨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수련관의 총면적이 2개 동으로 해서 태양관하고 바다관 합쳐서 3,765㎡인데 이 부분 증축하는 면적이 사실 23% 정도 증축이 됩니다.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가 2010년도에 이용계약 인원이 6만 6,000명입니다. 그래서 그 23%의 공간을 저희가 증축한다 하더라도 1만 5,00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봤을 때 지금 그 부분이 증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수련원 입소를 희망하는 500명 이상의 청소년 수련활동이 대폭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 학생들이 한 학년에 거의 35명 정도이고 이렇게 해서 500명이 넘을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많지도 않을뿐더러 또 중요한 부분은 비수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기서 어떤 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 청소년수련원만큼은 어떤 수입을 떠나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공간과 교육의 공간에, 그 취지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수입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청소년수련관에 이 숙박시설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의견으로, 나름대로 자문단이라든가 의견을 한 그 회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사실 2010년도의 주요 업무보고서에도 없었던, 6개월 전, 몇 개월 전에도 없었던 그런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증축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사실 필요하다면 금방 빨리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충분히 더 검토해서 2011년도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초에 보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청소년수련원에서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큰 학교를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학교가 못 온다 하는 이야기를 무수히 해왔었고요. 그리고 조금 규모가 있는 학교는 온다 하더라도 학생이 수련시설에 다 있을 수 없어서 그 근처를 활용하기도 했었고 또한 선생님이 숙박할 장소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지금 추세가 주말에도 가족단위로 오려고 하는 추세가 많고 특히 또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도자를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 있어서 앞으로 또 가족체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적에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함께 협의가 된 그러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본예산에 확보하는 게 맞는데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는 내년도 예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한테 배정을 할 적에 국 실링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 전체 실링 중에서 이것을 확보한다면 그만큼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 금년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하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추경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물론 전체적인 어떤 시설에 대한 평면도라든가 어떤 건물에 대한 배치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증축이 된다는 것은 그 주변의 공간을 많이 해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학생 수가 많아서 되돌아가는 그런 경우는 몇 학교가 되는지? 사실 몇 학교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될뿐더러 이것은 1년 열두 달 계속적으로 가는 그런 수련원의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 입장에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서 이번 예산보다는 2011년 본예산으로 넘겨서 좀 더 정리를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수련원은 많은 학생이 입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련원을 가는 이유는 어떤 쾌적한 환경에 대한 조성도 중요하고, 수련원은 분명히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학생을 수용할수록, 그런 부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수록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서비스라든가 질도 떨어질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만족도가 적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수련원이 1년에 거의 6만 6,000명의 인원은 굉장히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도도 좀 보고 주변의 환경도 좀 보면서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실제로 건립하고 운영할 청소년수련원장의 보충설명을 잠깐 들으시면 어떨까요? 괜찮겠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렇게 하시죠.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원장 김희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걸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것을 2008년부터 계속 증축시설 요청을 했습니다. 계속 중요도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수기라는 게, 우리가 1월, 2월, 11월, 12월입니다, 학생들이 오는 시기는. 그런데 저희가 2009년도에는 비수기도 없이, 신종플루 때도 전부 다 꽉 찰 정도로 비수기가 없이 이용도가 높아졌습니다. 학생들뿐 아니라 경기도민, 대학생들 이용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 면이 또 하나 있어서 비수기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은 이제 없는 수련원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경기도에 중ㆍ고등학교가 500명이 넘는, 600명의 학교가 166개 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청소년수련원으로 오려는 학교는 이 166개 교의 학교가 모두 원합니다. 모두 원하는데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10%밖에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게 저희가 지금 563명의 정원으로 되어 있지만 남녀 학생을 구분하다 보면 500명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누구나, 어느 학교나 가능하면 인원제한 두지 않고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큰 학교들은 여기를 이용을 못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큰 학교들을 생각해서 이게 절대적으로 증축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지로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입도 생각, 이익을 남겨야 되는가 하지만 저희가 도에서 지원을 받는 보조금을 가능하면 좀 덜 받고,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료가 제일 쌉니다, 저희가. 국립중앙수련원이나 국립평창수련원보다도 저희가 사용료가 쌉니다. 그렇게 싸게 하면서도 수입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은 완전히 꽉 채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5만 7,000명, 연 한 8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의 목표는 6만 6,000명에서 지금 6만 6,000명이 다 됐고 연 인원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적으로 이익을 남기기 위한 것보다 저렴한 가격이면서도 쉬는 날이 없이, 유휴공간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원하는 희망자들이 가능하면 많이, 경기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입을 많이 남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립도도 이 수련마을이 건립되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경에 넣었다는 것, 2010년 추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도에다 계속 건의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또, 2009년 본예산에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 위원장 김유임    네, 그 부분 아까 답변이 됐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리고 배치도는 저희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이따가 혹시, 지금 보신다면 저희가 크게 판으로 만든 것은 있는데 자세히 해서 자료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도 있고 가져온 것을 이따가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일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까지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지금 수련마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은숙 위원    네, 수련원에 일시 수용할 수 있는 토털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00명을 잡습니다. 18평 1동, 25평 8동, 50평 1동 이렇게 10동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토털…….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그래서 25평을 10명 정도를 잡습니다. 10명에서 많이 들어갈 때 12명도 하겠죠. 그런데 10명을 평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평을 20명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1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럽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 지금 토털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지금 100명이 수용된다는 건가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수련마을이요.
윤은숙 위원    그 수련마을이 전체 할 때.
○ 위원장 김유임    현재는 500명.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현재 563명에다 1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으면 거의 700명 가까운 인원을 수용할 수 있죠.
윤은숙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 넉넉하고 같은 공간도 좀 더 넓게 쓰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증축을 14억이라는 돈을 집어넣어서 급작스럽게 증축하는 부분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지만 어느 정도 몇십 명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의 운영에 대한 묘미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일단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고 아까 전체, 전국을 지금, 경기도에서 지금 500명 이상 되는 학급 수가 166학급이라는 겁니까?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166개 교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좀 더 자료로써 받아 봤으면 싶고요.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물론 수련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대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을 다른 북부나 다른 지역에 수련원을 좀 더 지어서 다른 부분에 가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기타 등등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하게 된다면 내년 정도 예산에서 좀 더 충분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원했던 전체적인 배치도, 물론 그림으로 봐서 잘 모르겠지만 배치도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 그냥 접수를 못 하고 간 내용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자료로써 좀 제출해 주시고 좀 더 이 부분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수련원 원장님께…….
김재귀 위원    네.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549쪽을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위원님.
김재귀 위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비 해서 국비로 하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중앙부서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도비는 하나도 없거든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인 관련한 사업은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가 추경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실려 있는 것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외국인주민이 많이 사는 거리에 가로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당시에 안산하고 김포시 두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안산시가 되어서 안산시에 국경 없는 거리 다문화 가로물들을 정리하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외국인주민 사회적응에, 31개 시군에 외국인복지센터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현황을 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외국인복지센터는 지금 5개소가 있고요.
김재귀 위원    5개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포가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가 24개소가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도비는 있습니까? 도비 책정된 게, 예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는 기본적으로 개소당 7,000만 원이 국비ㆍ도비ㆍ시비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외국인복지센터에는 도비ㆍ국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중앙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생각 안 하고 계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외국인복지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김재귀 위원    국비로 지금 3,000만 원이 왔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이것은 그것과 관련이 없습니다.
김재귀 위원    관련이 없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외국인이 많은 거리에 거리정비사업비로 나온 것입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지금 어느 시군에서는 외국인 사회적응으로 인해서 한국어교육도 시키고 한국문화체험사업도 하고 결혼이민여성 사회적응교육, 다문화합창단, 외국인 소식지 발간 등등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 사업비가 다 도비가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이고요.
김재귀 위원    도비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간…….
김재귀 위원    도비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도비가 없다고 했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로사업에만 도비가 없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결혼이민자 관련해서 한국어교육, 자녀들에 대한 교육, 방문사업 이런 사업들은 많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외국인복지센터 예산이 2011년도에 잡힐 것입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외국인복지센터 예산이 2011년도에도 잡고 있느냐, 예상하고 있느냐 이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 지금 예상 못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업하다가 중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에서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건립해 주면서 개소당 15억의 건립비를 지원해 줬고요. 그 당시에 운영 자체는 시군 스스로가 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을 한 후에 시군 스스로가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도 추경 세울 적에, 아마 1회 추경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추경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시군비만 가지고 상당히 열악하니까 좀 도와주자라고 하셔 가지고 개소당 한 7,000만 원인가요, 제가 정확히 금액은 지금 기억 못 하는데 그 정도를…….
김재귀 위원    괜찮습니다. 정확히 안 해도 돼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 정도를 그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그것을 요구 안 한 것이 아니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 예산이 지금 삭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예 없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지금 안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김재귀 위원    안에 올라왔습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김재귀 위원    안 올라오니까 없는 거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런데 그런 사업이 지금 이 한 건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해서 많은 사업이 감액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적인 사업이 돼야 되는데 지속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작년까지는 했는데 또 내년 예산에 없으면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작년까지 한 것이 아니라 금년에만 사업비가 확보가 됐었습니다.
김재귀 위원    금년까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금년 한 해만.
김재귀 위원    한 해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하지 않다가.
김재귀 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없는 건 좋은데 있다가 없는 것은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예산을 한번 세워보시라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은 추경에 세웠던 것도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를 좀 하셔서 세워진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리셨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려 보세요, 내년 예산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 자체가, 지금 예산구조가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올린다 해 가지고 그 예산 모두가 다 이 상임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심의과정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우리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아주 진짜 너무너무 힘들게, 지금 저희는 살리려고 애를 쓰고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무튼 그 올린 근거라도 좀 주세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안 됐다, 이해 가게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강석오 위원    답변을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가 너무 어렵…….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지금 이게 몇 쪽입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가로환경정비사업이 가로등사업 아니에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것 자체가 딱 가로등을 하겠다, 아니면 시설물을 하겠다에 있지 않고 포괄적인…….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거리에 대한 가로환경정비사업 아닙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죠.
강석오 위원    그러면 그것은 1식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하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끝나는…….
강석오 위원    두 번, 세 번 하는 게 아니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래서 “이건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다른 현장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더라도 이 현장은 그렇게 해서  끝난다 이렇게 말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아니, 말씀하신 게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국인주민지원…….
강석오 위원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그렇게 딱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추가로 내년, 후년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청소년수련원 캠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저는 답답한 게 답변을 하실 때 좀 용이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550명 수용된다고 그러셨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560명.
강석오 위원    현재 두 동에 있는 게,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리고 500명 이상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두 동에 대한, 다 수용을 못 해서 더 추가로 지어야 된다, 이것은 다 아실 거예요. 다만 소규모로 오는 학교들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온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 관리시스템이 아마 중앙난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강석오 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가동을 시켜야죠, 100명이 와도?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강석오 위원    그런 때는 이쪽에 100명 수용하는 수련관을 짓기 때문에 그리로 수용할 수도 있다, 관리시스템상 용이할 수도 있다, 저렴하게 운영될 수도 있다. 또 북부 쪽에도 형평성을 봐서 하나 더 하자는 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어느 기관이든지 시설물이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지면 그만큼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건물은. 그렇죠?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 측면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리고 또 이동해서 그리 현장으로 가는 것과 이 두 군데, 세 군데 나눠서 이렇게 수련관을 지을 때와 어느 관리시스템이 더 좋은지는 위원님들이 다 판단하실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쉽게쉽게 이해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제도 없고. 지금 이 추경에, 본 위원도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예산에서, 물론 그때 예산편성이 안 돼서 많은, 예산실링제에서 밀려서 못 세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모두 보면 그때 일부라도 어떤 설계비라든가 뭘 세웠으면 추경에 이런 게 올라왔을 때 더 이상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전 예산을, 14억 4,000이란 이런 뭉칫돈이 올라오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거고. 물론 어느 지구가 됐든, 현재 그 수련원 자리가 됐든 더 지어서 다 수용을 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올바로 학생들이 수혜를 볼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실제적으로 이런 공공목적의 사업들이 실례적으로 마이너스 측면 아닙니까? 플러스되는 요인은 없죠. 이것도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약 76%의 재정률밖에 없다, 안 된다. 나머지 24%라는 것은 지원이 돼야 되는, 또 관리시스템에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는 우려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 하나로 보면 간단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그 많은 기관과 그 많은, 하여튼 사회단체서부터 한두 가지 이런저런 게 아니잖아요. 모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서 관리비나 아니면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우리가 물론 수혜적인 면도 있지만 그 많은 부분 예산상에, 앞으로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은. 그래서 말씀들을 하시는 건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시스템 내지는 어떻게 운영이 될 때, 어느 한 지역으로 될 때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군데, 세 군데 나누는 것보다 이런 것 관계. 또 예를 들어서 100명이 왔을 때는 이 100명이 새로 짓는 데만 해도 수용이 가능하고 500명 전체 공간을 가동 안 시켜도 된다든지 이런 측면도 말씀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고요. 추경이라는 게 사실 너무 없어요. 그래서 가용예산이 지금 약 5,000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부가세 5%에 대한 그것까지 다 해서 이거 가지고 하는 건데, 너무 없다 보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 사업은 많고. 사실 저는 오히려 뭘 하나 요구하려고 먼저부터 말씀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 또 다문화가정 등 예산이 금년도에 있던 것도 삭감됐다는 어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국장님,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세워줘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좀 염려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복지나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한번 했다가 없앨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없을 때는 불편한 것을 모르고 지원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걸 모르지만 지원이 되다 별안간에 이게 예산이 끊겨버리면 그만큼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회관 짓는 것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그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비나 이런 측면의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실태에 있어서 마이너스 측면, 재정지원에 대한 측면이 앞으로 계속 따르는 거거든요. 관리비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잘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이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좀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제 답변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두 분 위원이 질의해 주신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는 조례상 시군구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원 안 하더라도 시군구에서 운영비를 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성립전 경비집행 입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립전 경비라는 것은 우리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로 추가예산에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건 결국 의회 승인 이전에 조건부 승인으로써 예산이 되는 것인데 지금 548쪽에 보면 출판번역전문가 양성비 4,200만 원은 아마 성립전 경비에 해당이 됩니다. 찾으셨나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윤은숙 위원    549쪽에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비 3,000만 원 역시도 경비에 해당이 되고요. 555쪽에 창업보육 2,000만 원도 해당이 되는데, 556쪽 한번 보시지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 기정예산이 얼마인가요? 1억 3,500이 지금…….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기정액입니다.
윤은숙 위원    기정이 돼 있고 성립전이 4,600만 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90만 원.
윤은숙 위원    4,690만 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립전 경비라는 것은 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지 않는, 도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는 부분인데 여기서 본예산에 도비가 2,700만 원이 잡혔습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도비가 잡혀 있다고요?
윤은숙 위원    도비가 2,700만 원입니다, 본예산에.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거하고는 성격이 틀린데요, 위원님? 일단 성립전 예산은 지방비가 수반되지 않는, 국비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 가능하거든요.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2,7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국비는 1억 8,000이었다가 나중에 4,690만 원이 추가로 교부된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랬다 하더라도 이거 사업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사업이 왜 틀리지요? 여성경력단절 직업훈련비에 대한 그 한 가지 사업인데,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563쪽에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해당이 안 되지만 이 부분은 해당이 됩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지방비가 포함된다면 가능하지 않지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러니까 4,690만 원만 가지고서…….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2,7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기정에. 그리고 본예산에도 보시면 잡혀 있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잡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뭉뚱그려서 전체 사업이 아니라 지금 4,690만 원 온 것은 이것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처음에 잡혔던 돈은 지금 얼마, 1억 3,500에 대한 것은 어떤, 경력단절 직업훈련비가 아닙니까? 일단 거기 예산서에는 똑같이 나왔잖아요, 같은 저기.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윤은숙 위원    분명히 같은 사업에 도비 2,700만 원이 본예산에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2차 추경에도 2,700만 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4,690만 원이 더 교부가 된, 추가로 교부된 상황입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그러면 위원님, 기존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확인 중)
○ 위원장 김유임    성립전 예산은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에.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은 성립전 예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여기서 직업훈련교육만 다른 명칭의 사업이 따로 나와 있어야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여기 표기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러면 기존 하는 사업을 말씀드려야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그 기존 하던 사업은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능력개발센터소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하나의, 같은 예인데 이 부분하고 상반된 예가 563쪽을 한번 보시죠. 북부 거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원래 기정예산이 똑같이 1억 5,900이 잡혀 있는 상황인데 국비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잠깐만, 위원님. 563쪽이 어느 소관이죠? 어느 부서요?
윤은숙 위원    563쪽 정책실 가족여성담당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2청 소관인가요?
윤은숙 위원    네, 2청 소관입니다. 아니, 똑같은 얘기, 예를 들어서 설명.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같은 돈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이 틀려요. 하나는 취업설계사고 하나는 직업훈련비 수당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시는 대로 용도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는 성립전 기금으로 쓸 수가 있는 예산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된다는 것이죠.
    (관계공무원, 가족여성정책국장에게 자료 전달)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563페이지하고 이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같은 내용인데 지금 주장하시는 것은 이 내용을 주장하시는데 틀리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분명히, 563쪽 같은 경우는 같은 상황이지만 용도가 지금 훈련비나 수당이 아니고 하나의 취업설계사로서 용도가 틀려요. 사용의 용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중앙부처에서 이 돈을 가지고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사업으로 사용하라고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에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윤은숙 위원    그러면 다른 품목이 나와 있어야, 사업에 대한 용도가 틀리게 나와야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이것이 추경이라 그렇지 전체 부기를 나열하면 나와 있겠죠.
윤은숙 위원    그런데 북부에는 다 표현이 됐고 굳이 우리 여성정책국만 항상 그렇게 합해서 모든 게 회계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지…….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먼저 예산서 보니까 그 사업 자체가 1억 3,500이 기이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 자체가 주부인턴제 운영사업비입니다. 주부인턴제 운영사업비로 기정예산이 국비가 1억 8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2,7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1억 3,500이었고요. 지금 4,690만 원 온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고요.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3,500에 대한 세부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것이네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여기 지금 세입ㆍ세출에서는 단지 4,600만 원에 대한 성립전 기금만 기록이 됐지 나머지 원래 잡혔던 예산에 대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기존에 있던 것이…….
윤은숙 위원    사업에 대한 명목은 없다는, 여기 기록이 안 됐다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기록이 안 됐다는 것이죠.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건 적어주셔야지요. 여기서 구분해 주셔서…….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위원님, 추경을 할 적에는 다 적을 수가 없어 가지고…….
윤은숙 위원    아니, 그래도 지금 금액이 사실 중요한 것은…….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좀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1억 8,000이라는 돈이 큰돈인데 거기서 4,600에 대한 그 부분만을 기록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지금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관계공무원, 윤은숙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    추가해서.
○ 위원장 김유임    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좀 추가해서 질의할게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신종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10년도 당초 및 1회 추경으로 직업교육훈련 3개 과정 72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4,690만 원 그 예산 가지고…….
신종철 위원    아니,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우리 사업별 설명자료 67쪽을 보면…….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67쪽이요.
신종철 위원    네, 67쪽을 보면 이 추경 자체로는 한 사업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전체 사업으로 보면 2010년, 3개 과정 72명이 지금 2010년 2회 추경 사업으로 얘기하시는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신종철 위원    그러면 2010년 당초에서 1회 추경까지 총 3억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한 사업은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한 거지요?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새로일하기센터 사업인데요, 상세한 내용은 능력센터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네.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이 4,690만 원은 67쪽의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는 직업훈련 3개 과정을 저희가 새롭게 신청해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받아서 별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립전 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신종철 위원    아니, 앞에 당초사업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 앞에 있는 3억은 새로일하기센터, 이게 새로일하기센터 관계돼서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위원님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적은 건데 그게 오히려 오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앞에 사업은 새로일하기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이었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전반 사업이고 마찬가지로 이 4,690만 원도 새로일하기센터의 항목으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라…….
신종철 위원    사업인데 이제 사업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 사업이라는 건가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렇죠. 성립전 사업으로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김동근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가족여성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경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손종천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일반회계는 570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582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72억 9,300만 원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171억 5,400만 원 대비 0.81%가 증가한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의존재원수입으로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개선 및 자원봉사 육성활동,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등 2건에 7,700만 원,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도비 사용잔액 1건에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7,664억 2,600만 원으로 2010년도 1회 추경예산 1조 7,485억 4,800만 원 대비 1.02%가 증가한 17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72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예산은 1조 7,575억 1,6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7,401억 7,900만 원 대비 1% 증가한 17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신설된 지방소비세 3,384억 원의 5%에 해당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증액분이 169억 2,000만 원으로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의 약 98%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4억 1,700만 원이 국비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의한 증액분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총액은 8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7억 7,400만 원 대비 5.3%가 늘어난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대학생 멘토에 도내 학생 멘티제도를 지원하는 청소년 학습 코칭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80억 9,5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75억 9,500만 원 대비 6.58% 증가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단 사업비 조정에 의해 경기365-24열린교육아카데미 사업예산 중 3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경기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반영하였고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설립을 위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사업 예산 5억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제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2페이지부터 584페이지까지입니다.
  2009년도 결산잉여금을 2010년도 세입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학교용지매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252억 5,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일반부담금 중 개발부담금 7억 원은 감액하고 지난연도 수입 28억 3,200만 원은 세입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에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으로 252억 5,400만 원이 늘어난 2,001억 3,000만 원을, 시군 징수교부금으로 6억 3,000만 원이 증액한 1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저희 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동근 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내시로 인해 1억 3,9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2009년도 결산잉여금 252억 5,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여 258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019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7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조 7,664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258억 8,400만 원이 늘어난 2,019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교육재정부담금이 169억 2,000만 원, 경기행복만들기 교육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으로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증액사업으로는 학교용지매입 부담금 252억 5,5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전체적으로 도민 교육수요를 반영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 중 교육재정부담금 169억 2,000만 원 편성과 관련해 당초 세입추계 분석을 정확히 하지 않아 10년 3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은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향후 시군비 부담을 통한 사업추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5억 원 출연금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의거 법인 설립요건 중 기본재산 5억 원 이상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추진의 타당성, 정당성, 효율성, 재정투자의 건전성과 교육감과의 협의 등 기관과의 토론회, 공청회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통합 전과 이후의 재정소요액 및 향후 관리비 운영 및 소요액과 교육효과 등의 면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365-24열린교육아카데미 사업은 10년 3월 제1회 추경 시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한 지 7개월 만에 3억 5,000만 원을 다시 감액한 것은 사전에 사업의 효율성 등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진흥원, 575쪽 맨 밑에 보시면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해서 5억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5억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5억에 대한 근거는 운영자금, 그러니까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 운영 출연금인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된 걸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직도 우리는, 어제도 계속 이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진흥원 사업에 대한 어떤 범위라든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협의해야 될 교육청과의 관계, 평생교육협의회와의 어떤 부분이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경기도 예산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리만큼 적은 상황이라는 거 더 아시잖아요. 이 부분의 5억 예산편성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뒷받침할 조례 개정이 순조롭게 되는 것을 사실은 기대하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교육국 재정이, 교육재정부담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572쪽에 보면 169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재정부담금은 도세 총액 중에서 목적세를 제외하고 5%를 교육청에 교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현재 전체적인 경기도의, 도청에 도세가 증가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주민세라든가 등록세, 레저세,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 증액이 되다 보면 우리 재정부담금도 당연히 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교육세가 올해 총 잡힌 게 1조 3,200억 원이잖아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2009년도 우리 예산에, 당초예산에는 사실 2,700만 원, 아니……. 1조 이천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00억 정도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잡히지도 않았고 앞으로 줄 계획인지?
○ 교육국장 김동근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 하는 것으로.
○ 교육국장 김동근    그것은 결산을 해서 본예산에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윤은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교육국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교육세만큼은 우리 모두 잘 교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도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예산 삭감을 추경예산에서 3억 5,000인가요? 3억 5,000을 삭감하셨지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조광주 위원    그리고 행복만들기 교육사업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특별히 이 학습프로그램, 지금 추진하신 거 이렇게 삭감할 필요까지 있었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우선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 모르겠는데요.
조광주 위원    네.
○ 교육국장 김동근    365-24는 지난 1회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그때 선거가 겹치면서 이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해서 6월까지 그냥 왔습니다. 그리고 7월 달부터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왕이면 이러한 것들은 사실 진행하면서 여기서 생긴 노하우라든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축적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면 그쪽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토록 하자.”라고 내부에서 방침을 갖다 보니까 집행시기가 좀 늦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 올해 판단에 연말까지는 우선 급한 대로 여기를 조금 삭감해서 경기행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으로 예산을 돌려쓰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좀 시기적으로 저희가 지난 감이 있어서 줄였습니다.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지역이라든가 계층 간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부분에 더욱더 늘려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예산을 삭감해다가, 행복만들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하시고 여기 걸 빼다가 거기다 했기에 나도 의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사실은 제가 우리 내부에서 예산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였는데요. 추경예산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행복학습만들기 사업은 좀 부지런히 가고 싶고 현장에서 수요는 많고. 그래서 아쉽지만 사실은 이 부분을 조금 떼어서 그쪽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 솔직한 바람으로는 허락한다면 365-24 이 예산은 그냥 그대로 10억 살려서, 저희가 연말까지 충분하게 의미 있게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살려두고 행복학습 만들기 교육사업을 순증하는 개념으로 해주시면 저는, 그렇게 동의해 주신다면 정말 저희가 최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저도 그게,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이거는 본래 취지에 굉장히 어떤, 아이들을 위해서 본래 취지에 걸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들기 사업 자체는, 이것도 사실 어찌됐든 양쪽 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대표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입니다.
조광주 위원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너무 고민한 흔적은 있으신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복지 거를 빼다가 다른 복지에 채워 넣는 것도 좀 모양새가 너무 안 좋거든요.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조광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 이 예산이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억 5,000원을 그대로 살려주신다면, 삭감은 안 하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 예산을 3억 5,000을 다른 걸로 넣는 방법 중에서 오늘 5억을 삭감한 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계일 위원    그게 예산편성상 가능한가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오늘 기금 5억을 삭감하잖아요. 삭감을 하면 이거는 어차피 교육국에서 못 쓰게 된다고.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건 지금 명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걸 여쭙는 거야, 사용이 가능한지.
윤은숙 위원    제가 답변할 부분인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 교육국에 배당된 실링 범위 내이기 때문에 예산상은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어렵게 예산 받은 거를 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열린교육아카데미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지금 일정상 이 예산을 다 집행하기가 어렵…….
○ 교육국장 김동근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기관위탁하는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관위탁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계약을 할 때 원인행위를 올해하고 내년 일정부분까지 같이 간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10억이 그다지 수에 비하면 큰돈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365-24는…….
○ 위원장 김유임    일단 집행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진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추경에 세웠습니다.
신종철 위원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한다는 거는 추경 때 그럼 잘못 세운 거네요?
○ 교육국장 김동근    저희는 사실 이게 집행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이게 선관위쪽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시혜성 사업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자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권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일단 이해하겠고요. 간단히 한 마디만 멘트를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평생교육이나 관련하는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자꾸 도 자체에서 가시화되는 사업에 흐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1개 시군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차원의 역할들을 도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도 자체에서 어떤 성과를 내는 사업에 좀 빠져든다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기조로 예산정책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방향대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초기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직접 도민을 상대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 많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시군사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도가 어떤 좋은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군에 인식을 시켜주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중에 대부분 사업들이 2~3년 내에 전부 시군 사업으로 전환되고 도는 다른 형태로, 시군을 지원해 주는 총괄기능으로 돌아서게 될 겁니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집행부에서는 확인했을 걸로 알고,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으로 고순자 복지여성정책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정책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지막으로 김동근 교육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기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및 정책 대안 등을 관련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을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경기도정 발전이라는 소기의 사업목적이 최대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유임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 가족여성정책국
     국장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과장 김복자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ㆍ 복지여성정책실
     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 고은영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ㆍ 교육국
     국장 김동근    교육정책과장 이한경    교육협력과장 손종천
     평생교육과장 김성재             
ㆍ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ㆍ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ㆍ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기타참석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제254회-제2차--2010.10.06-수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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