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구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성희롱 문제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고양시만 하더라도 제가 도의원이 된 이래 몇 차례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로 성희롱과 성 관련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 내에서 성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를 초창기에 해결할 길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결국 곪을 대로 곪아서 피해자가 사법기관에 호소한 이후에야 해결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이 때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구제받지 못할 정도로 서로가 최악의 상태에 도달한 후입니다.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호소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상황에 도달해 있고, 가해자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길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후인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경미한 성희롱의 단계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이를 처리할 기구가 마련되어 있으면 피해자도 경미한 피해에 그치고, 가해자도 자신의 잘못이 형사처벌에 이르기 전에 그 가해 행위를 멈춤으로서 서로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취지로 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구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진작에 이런 조례가 있고 이 조례가 규정하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고양시도 과거 심각한 성희롱과 관련한 유명세를 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조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이상성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합법적이고 신속하게 구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범위와 용어의 뜻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다. 경기도 및 시․군 소속의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신청, 조사, 처분결정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마. 이 조례를 준용한 시․군 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를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모든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경기도내 도청 및 시군의 모든 공무원들과 기간제 등 신분에 관계없이 도와 시․군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자 및 도와 시군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모든 피고용인을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동과 요구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만듦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여성발전기본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해자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에 따라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로서,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가 심한 경우 1회에 한하였다 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가 협박이나 고용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느끼는 정도가 심하거나 명백한 경우 성희롱으로 규정할 수 있다.
2. “성추행”이란 성희롱과 동일하나, 신체적 접촉이 수반되며,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강제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폭행”이란 성추행과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신체적 접촉과 강간과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행위를 동반할 경우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책무)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도와 시․군 내에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해당 도와 시․군의 모든 공무원과 피고용인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위원회가 있음을 공지하고, 그 기능 및 구제 절차에 대해 알려야 한다. 이 때 피고용인이란 산하기관, 단체, 위탁사업 수행기관 등 도와 시․군의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장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구제위원회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성희롱․성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한 구제 조치를 위하여 경기도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가급적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맞추도록 한다.
1.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2. 여성단체 임직원 3인
3. 성폭력 및 인권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2인
4. 교수 및 변호사 각 1인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에 대하여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연구원의 구제․보호 신청이 접수된 이후 즉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되, 처분결정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씩 두되, 간사는 도 인사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보안유지)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모든 위원 및 참석자는 위원회 회의 중 알게 된 모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피해 신고자가 원하지 않는 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해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2. 가해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고 징계 이상의 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결코 그 신분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인해 알게 된 그 밖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해 모든 위원 및 참석자는 회의 참석 전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중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출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민간인일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중징계 의견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사안이 형사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법당국에 즉시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군수는 제5조부터 제10조를 준용하여 해당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시․군 공무원 성희롱 및 성폭력구제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성희롱 및 성폭력 구제 절차
제12조(구제 신청) ① 제2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희롱 및 성추행, 성폭행 피해를 입어 그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는 구두, 서면, 문자, 전화, 전자우편 등 모든 종류의 소통 수단을 통해 위원회의 간사에게 그 피해의 내용을 알리고 구제를 신청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이러한 구제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해당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알려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피해신고를 접수한 즉시 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3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사실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와 신고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위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조사위원들은 신고자와 신고자에 의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 대한 개별 면담을 통해 충분한 진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위원들은 그 조사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것임을 양쪽에 인지시키고, 그 조사가 어느 일방의 이익과 불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법적 처리 이전에 서로가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양쪽에 최대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측의 동의를 얻어 대질심문 등 합법적 범위에서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들의 사실관계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전체 회의를 열어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한다.
제14조(처분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결과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처분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기각 : 조사위원들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무근으로 판단될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2. 화해 :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밝혀지고 그 피해의 정도가 경미할 때 피해자가 동의할 경우 화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징계 : 피해가 경미할지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모두 또는 일방이 화해를 거부할 경우 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권고하여야 하며 경징계, 징계, 중징계 등의 위원회 의견을 첨부한다.
4. 사법처리 :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호의 징계와 함께 사법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는 중징계 의견으로 하며, 위원장 명의로 사법처리(고소 등) 권고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붙일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결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가해자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징계 이상의 처분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가해자의 신분을 밝히도록 하며,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제15조(시․군 조례) 시장․군수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