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경기도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심사

맛있는돌김 2013. 5. 9. 21:31

오늘(2013년 5월 9일) 제가 발의한 경기도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심사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것과, 시군이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경우 경기도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경기도의 담당부서는 참 좋아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가 해당부서인데 당시 과장이셨던 김태정 과장님도 저를 우연히 만나서는 참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조례 통과를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집행부 검토보고사항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서 보내왔으니까요. 물론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나 몇 분 서명한 의원님들도 다 좋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변이 생겼습니다. 제 조례가 10시부터 심사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새로 부임한 경제투자실장이 상임위 앞 복도에서 저를 보시더니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이 단 하나도 없는데 운영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무리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없는 건 아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없으란 법은 없고 특히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경기도더러 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아니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경기도가 복지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대부분 땅은 시 소유이고 시 소유의 땅에 경기도가 복지시설 지어봐야 다 시 소유가 되어 시가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복지시설 설치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조금 황당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이 무슨 뜬금 없는 소리인가 한동안 의아해했는데 그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대부분 비용을 투자해서 수원에 건립한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시설은 한국노총이 운영하고 있지요. 경기도가 지어봐야 직접 운영은 못하고 다른 단체에 빼앗기거나 시에 주도권을 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례를 만들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심사는 하자고 했지요. 상임위 의원님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니까요.

 

심사에 들어갔는데 집행부가 위의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상임위 의원님들도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판단이 잘 안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상임위 의원님들과 제가 함께 논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일단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고 좀 더 다듬어서 통과시키자는 안을 새누리당 간사가 제의했습니다. 민주당 간사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안 보이시더군요.

 

결국 보류로 가닥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 수원에 있는 시설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되면 수원에 있는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도가 관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 같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시간을 벌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관여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수원 시설을 한국노총이 운영하건 경기도가 운영하건 별로 상관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달라면 기다려주고, 애매한 조문이 있으면 수정도 할 의도가 충분히 있었기에 보류를 동의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발의한 조례의 전문입니다.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성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이상성․홍연아․김종용 김재귀․정상순․김영규 조광주 박용진․지수식 민경원․박남식․최재백 임한수․오문식․김광선 홍정석․서형열․장현국 천영미․안계일․이재천 고인정․윤희문․조평호 유미경․김종석․이필구 최철규․김진호․김달수 안혜영․김광회․최재연 임채호․김주성․금종례 의원(36명)

 

1. 제정이유

○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 근로복지시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범위 및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함. (안 제2조․제3조)

나. 근로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이용자격 및 제한, 이용제한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제7조)

다. 근로복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 및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제10조)

라. 효율적인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르도록 규정함. (안 제11조)

마. 근로복지시설의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와 도지사의 지도․감독 기능 그리고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4조)

바. 도지사는 시․군의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별첨 1] 참조.

나. 관련부서 의견 협의 결과

1) 일자리정책과 : 의견일부반영 ------- [별첨 2] 참조.

2) 입법정책담당관실 : 의견반영 (입법정책담당관-897, 2013.3.13.)

라.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 생략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제27조의2 제3항제4호 )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비용추계서 : [별첨 3] 참조.

4) 참고자료 : 도내 근로복지시설 현황 -------- [별첨 4] 참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수준 등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그리고 행복추구권의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기도 근로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설치·운영)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도내에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사업

2.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3.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4. 근로자의 근로로 인한 각종 후유증의 물리적 심리적 치료 기회 제공

5. 그 밖에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자격)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임금 근로자는 복지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

 

제6조(복지시설의 이용 제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고의로 훼손하는 사람

2. 이용증을 발급할 경우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

3. 시설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가무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

4. 시설 내에서 절도를 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

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

6. 단정치 못한 용모로 타인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는 사람

7. 슬리퍼를 신거나 복장이 불량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8.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이용제한의 금지) ① 도지사는 정치적·사상적·종교적 신념과 인종에 따라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부과)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시설과 인터넷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

2.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회의실·대강당 및 교육장을 사용하는 경우

3.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한 사람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도의 행사 또는 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자 또는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만, 제2호의 경우가 아닐 때는 적어도 3일 전에 사용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사무 중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로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경비는 사용료, 이용료, 단체 또는 개인 전입금 및 그 밖의 운영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복지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지사의 승인 없이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근로자 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이윤을 획득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질 사유로 복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시·군 근로복지시설의 지원) 도지사는 시·군에서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