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오늘(2012년 2월 14일) 제264회 임시회가 폐회했습니다. 2월 회기는 원래 짧습니다. 전년도 11-12월 회기에서 신년도 예산이 결정되고 이제 그 예산 집행을 준비하는 단계라 특별히 사업도 별로 없고 겨울방학 중이고 그래서 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우리 상임위는 파주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뜨거운 감자였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단 상임위에 계류키로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속기록입니다.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 ||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시 2012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13.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6.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7.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20.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22.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25.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8.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30.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부의된 안건
o 간부공무원 소개(경기도)
o
신상발언(이효경 의원)
o 5분자유발언(송영만ㆍ윤태길ㆍ임병택ㆍ박용진ㆍ송한준 의원)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이태순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 의원 발의)
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득구ㆍ권칠승ㆍ김경호ㆍ김광회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민경선ㆍ박동우ㆍ송영만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재준ㆍ임채호ㆍ임한수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대운ㆍ조광주ㆍ최재백
의원 발의)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8.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9.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10.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영환ㆍ김종용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발의)
11.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김기선ㆍ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오세영 의원 발의)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13.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광회 의원 발의)
16.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영규ㆍ이상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17.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강백수ㆍ고윤수ㆍ고인정ㆍ권오진ㆍ김경표ㆍ김경호ㆍ김상회ㆍ김주성ㆍ김진경ㆍ김진호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박동우ㆍ박세혁ㆍ박윤영ㆍ박인범ㆍ박종덕ㆍ박창석ㆍ서형열ㆍ송영만ㆍ오병열ㆍ윤희문ㆍ이삼순ㆍ이재준ㆍ임채호ㆍ장동일ㆍ천동현ㆍ최우규ㆍ최재백
의원 발의)
19.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삼순 의원 발의)
20.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수ㆍ공근식ㆍ금종례ㆍ김광철ㆍ김시갑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진호ㆍ류재구ㆍ민경원ㆍ박종덕ㆍ박창석ㆍ배수문ㆍ송한준ㆍ심노진ㆍ심숙보ㆍ안병원ㆍ오문식ㆍ오세영ㆍ윤영창ㆍ윤화섭ㆍ윤희문ㆍ이강림ㆍ이계원ㆍ이상희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ㆍ홍범표
의원 발의)
21.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재준 의원 발의)
22.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4.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25.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문경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26.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7.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8.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민생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30.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o
교육위원장 당선인사
○ 의장 허재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은 민의의 전당입니다. 본회의 회의장면이 인터넷에 생중계됩니다. 도민이 보고 있습니다. 발언대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지나친
사투리로 웃음을 자아낸다든지 이런 행위는 의원들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엄중한 경고를 요구하고 있어서
경고합니다. 발언대에서 그런 언행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제264회 임시회 보고사항)
보고자료(4대강사업검증특위 활동결과보고서)
○ 의장 허재안 의사진행에 앞서 1차 본회의 때 소개하지 못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2월 7일 제1차 본회의시 국회 방문 차 인사 올리지 못했던 새로 임용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전 기획행정실장으로 국가고위공무원단 소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재안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이효경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성남
출신 민주통합당 이효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 관련 한국지역복지봉사회가 저를 항의 방문한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광명시 소재 광명노인복지센터의 재가노인지원사업에서 서비스대상노인 80명
중 77명은 이미 서비스대상이 아닌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있으니 이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 지난 2월
8일 오전 한국지역복지봉사회 회원 40여 명이 경기도의회로 본 의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날 광명노인복지센터의 대표 유 모 씨는
도의원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언론자료만을 믿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 의원은 객관적인 사실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단체를 부당하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책임지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내용은 광명시 감사결과를 언론에 보도한 것을 참고한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10일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료를 화면에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명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리 부실보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노인 80명에
대한 서비스 분석결과 사망, 전출, 타 서비스 중복지원 등 부적격자 76명 부실운영,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격 저소득 장기요양등급외자로 타
재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 실태조사결과 지원대상, 적격여부 분석현황, 부적격 소계 76명, 전출 2명, 사망 2명, 방문요양 9명,
일반병원 입원 4명, 요양병원 입소 1명, 타 서비스 중복 40명, 가족보호 14명, 보호거부 4명, 적격 4명, 총계 80명입니다.
13일 광명시에서 노인복지과에 보낸 공문내용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같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지사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지사께서는 엄중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주실 것과 더불어
단호하게 그 책임을 묻고 법에 따라 조치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한편 이 와중에도 봉사회 이사장인 조 모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민이
억울해 할 때 대변자가 되어 주어야 할 도의원이 신문기사만을 보고 탈법ㆍ횡령 복지기관 즉시 퇴출해야 한다고 발언했단다. 참 무책임하고 기가 찬
개념 없는 도의원이 아닌가.”라고 조롱 섞인 언급을 하면서 항의방문을 보도한 모 언론기사를 링크해 놓았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탈법과
비리를 무마하기 위해 힘없는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하여 무죄를 강변하는 부패한 복지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본 의원은 대체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이 그 뒤를 봐주고 있기에 잘못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한 의원과 도의회의 권능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무시당하고 조롱하는 일이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한국지역복지봉사회 사태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 분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 대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혈세가 지원되는 복지예산이 부당하게 집행될 경우 그 당사자가 즉각 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원아웃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평소 부패즉사를 주장하셨습니다. 부패즉사가 바로 원아웃제입니다. 부정이 적발된 자들이 다시는
복지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해 어느 누구도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의원님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효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송영만ㆍ윤태길ㆍ임병택ㆍ박용진ㆍ송한준 의원)
○ 의장 허재안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련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내 국민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저소득층 거주지역
분양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복지시설은 너무나도 부족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택의 양적 공급 못지않게 최소한의 복지기반시설과 관련서비스와 같은 질적 공급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기준
통계자료를 보면 경기도의 총 주택 수는 383만 6,700가구이고 이 가운데 임대주택공급은 33만 9,302가구로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초 경기도 도시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1,3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오는 2014년까지 임대주택 3,9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곳 대다수 거주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사할린동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복지시설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LH공사의 재정난 심화와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복지시설의 부족사태가 해결방안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시의 경우 예를 들면, 이러한 복지시설 부족 문제가 시급한 현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산 세교지구 역시
공공분양보다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이 주변 신도시보다 20여 % 확대해 보급하기로 조성되어 저소득층의 유입이 급증하고 이와 관련하여 복지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 6월 30일 LH공사와 세교1지구에 금암도서관과 종합사회복지타운,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보훈회관, 국ㆍ공립보육시설 등을 2010년에 건립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만 LH공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종합사회복지타운 건립 등의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세교지구에는 복지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세교지구 임대비율이 높아지면서 취득세와 징수교부금, 재정보조금, 재산세 등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시의 복지예산은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가피하게 오산시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세교지구를 복지특구로 지정해 재정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세교지구 조성 당시 LH와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 전반에 걸쳐 저소득 주택단지의 복지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복지의 기본 취지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임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주택공급과 더불어서 필요한 기반 복지시설과 서비스 공급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필수요소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임대 및 보금자리 주택단지의 확충과 더불어서 기반복지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경기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며
법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사회복지특구를 지정하여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LH공사의 업무이행에 관련하여 협약 등의 이행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의 시작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서
출발합니다. 저소득층 단지에 대한 기초 복지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제도마련과 지원이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하남 출신 윤태길 의원입니다. 김상곤 교육감께서는 신년사를 통해 경기도를 행복한 교육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경기교육은 난장판 폭력공화국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자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대구학생
자살사건으로 촉발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총리를 단장으로 하여 회의를 하고 종합대책을 2월 6일 발표했습니다.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무성 강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강제전학 등 강력한 조치, 복수담임제 도입 및 상담교사 확충 등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 의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새누리당은 전국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치유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고 본 의원도 지난해 11월 2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내 학생들의 욕하는 녹음내용을 틀어주면서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현재의 학교폭력이 과거의 교육 잘못 때문에 곪아터진 것이라고 안이하게 평가를 하며
평화교육과 학교문화 혁신을 통해서 학교와 학생 스스로가 학생인권을 지켜나가면서 학교폭력이 해결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현재의 학교폭력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폭력이 줄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의 무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신고 건수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간의 실제 폭력의 건수, 정도, 성격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의 건수를 숨기고 학생의 친구가 도움 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보복을 두려워 하는 상태라면 학교폭력 신고감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우리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는 반증이 아닌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손발이 묶여 생활지도를 포기하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교사들은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3짜리 제 딸도 동의를 한 내용입니다.
교육감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담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학생 상호 간의 존중과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도리가 먼저임이 포함되고 또 강화된 조례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에게 익명성이 보장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폭력의 원인이 단기간의 집약적인 양적 성장에 치중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늘이라고 하셨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는
것도 반대를 하시며 경찰의 개입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학교폭력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버젓이 전과를
자랑하고 다닐 때 피해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생명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은 정책의 제1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은
학습과 생명을 포기함으로써 전국이 학교폭력에 떠들썩한 데도 김상곤 교육감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당신의 학생인권조례가
그렇게 소중하십니까? 보편적 복지에만 올인하고 학생들이 음지에서 고생하는 학교폭력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미래의 꿈나무들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으며 만약 교육감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지금처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교육감은 책임을 통감하고 자리를 물러나든가 아니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당장 시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학교경찰 설립, 폭력아동 처벌규정을 낮추는 등 정책적 수단 마련을 위해
교육감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합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학교폭력 추방은 가정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태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기획위원회 임병택
의원입니다.
뉴타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뉴타운 정책 실패는 김문수 지사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국회의원 등
저와 같은 선출직 의원들 또한 뉴타운이라는 시대적 광풍에 편승한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책임은 이 뉴타운을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홍보하고 성공시키겠다 약속하셨던 김문수 지사께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지금까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각 지자체 뉴타운 구역별로 대대적인 주민의견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곳이 주민반대에 부딪쳐 취소되었고 또한 취소될
예정입니다. 며칠 전 제가 사는 시흥시의 은행뉴타운도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최종 취소되었습니다. 저의 이번 5분발언은 우리 시흥시처럼 뉴타운이
취소된 곳의 실상을 말씀드리고 지사의 책임과 경기도의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뉴타운이 취소된 구역
주민들은 김문수 지사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경기도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뉴타운 시민대학에 참여해 공부도 했습니다. 뉴타운 리더십 교육도
받았습니다. 집이 낡아 비가 새어도, 안방 벽 틈으로 햇볕이 들어와도 곧 철거되고 개발될 것이라 믿고 기다려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5~6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수리하지 못한 집은 낡을 대로 낡았고
도로계획도 공원계획도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세입자들의 고충은 어찌 보면 더 합니다. 뉴타운 구역 내 80%가 세입자들입니다. 뉴타운
거품으로 집값이 너무 올랐습니다. 4,000~5,000만 원 하던 24평짜리 빌라가 1억 2,000만 원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 환상으로
한 번 오른 집값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도시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진 것입니다. 정신적, 경제적 손해가 막심합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분들의 억울함을 과연 누가 풀어드려야 합니까? 정신적, 경제적 손해에 대해 정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정책집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김문수 지사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김문수 지사께서 직접 경기도민을 향해 사과하시고 고통분담을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지사께서는 사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민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의견표명하는 것과 지사님이 직접 도민을 상대로 사과하고 위로하고 약속하는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 김문수 지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둘째,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비가 새도 뉴타운이 될 거라 생각하고 수리하지 않고 버텨왔습니다. 이젠 더 큰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정지되었던 도로 및 공원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경기도 차원의 더 큰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우선 배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새로운 도시 재정비 방안을 제시해 드려야 합니다. 뉴타운이 취소된다고 해서
경기도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맨 처음 뉴타운사업을 시작할 때 공격적인 홍보를 하고 교육을 했듯이 뉴타운이 취소된 이후에도 똑같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책적 대안이 있으며 경기도는 어떠한 역할을 해드릴 것인지 다시 총력을 모아 알려드려야 합니다.
넷째, 민ㆍ관ㆍ학이 함께 하는 뉴타운 후속대책 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뉴타운 지정과 취소 사이에 마을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후 주민들의 바람은 무엇인지 현장에 나가 주민을 만나야 합니다. 뉴타운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이 취소되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불량주택은 더 노후화되었고
도시기반시설은 더욱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뉴타운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정치를 하는 우리의 책무이며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임병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안양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다시
한 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기업의 골목상권 장악과 영세 자영업자의 지원책 마련 촉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 확장으로 지난 7년 동안 전국의 전통시장이 178개나 문을 닫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기업형 슈퍼마켓은 꾸준히 골목상권을
잠식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약 4배가 증가하였고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07년에 이미 전국의 전통시장 매출을
추월하였습니다. 한편, 기업형 슈퍼마켓 매출은 2003년 2조 6,000억 원에서 2009년 4조 2,000억 원, 2010년 5조 원,
2011년에는 6조 1,000억 원으로 계속해서 급증하였고 이 기간 동안 전국의 동네 슈퍼 2만여 군데는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힘없이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인데 힘없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국회와 국민만을 섬기겠다는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주 7일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강제휴무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가
전주시의회에서 최초로 통과된 것을 시작으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강원도 강릉ㆍ원주 그리고 경남 진주 등도 조례 개정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달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월 1~2일의
의무휴업을 명하고 심야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형마트는 자신들의 영업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유통산업발전법과 지자체의 조례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죽거나 말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방해하면 소송하겠다는 재벌들의 태도에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는 전통시장과 동네슈퍼들이 현대 소비자들의 쇼핑에 대한 편익과 합리적인 가격 추구 그리고 쾌적한
쇼핑환경 조성에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서민경제와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보완을 했는지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여 향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신규 입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의 제한뿐만 아니라 취급품목의 제한을 통해서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을 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법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재벌 대기업들은 최근 자진 철수를 선언한 빵, 순대, 떡볶이, 청국장 사업처럼
이미 입점한 기업형 슈퍼마켓 또한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해 자진 철수라는 용단을 내려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라느니, WTO
협정 위배라느니 황당하고 해괴한 논리로 힘없는 자영업자를 상대할 시간에 우수한 인재와 대규모 자본력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선양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문수 지사님께 촉구합니다. 이미 재벌 개혁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경기도도 서둘러서 현행 법령상 권한이 있는 각 시군 지자체로 하여금 대형유통업체 영업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조속히
실시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비자의 사랑을 되찾고 경쟁력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1%가 아닌 99%를 위한 개혁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박용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송한준 의원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내고 최고의 배당을 한 대기업 이면에는 그들에게 피를 빨리고 목 졸림을
당하면서 근근이 신음소리를 내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하청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엔 열심히 일하면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처음엔 힘들고 남는 게 없지만 성실하게 신뢰를 쌓고 대기업이 남는 것이 있으면 하청업체도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납품단가는 10년 전의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납품을 하면 할수록 손해 보는 장사를 하게 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관계로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마다 생산라인을 재투자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손실을 보면서도 납품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사상 최대의 매출액이니 수출이니 배당잔치니 할 때마다 전부가 자기 살 뜯어먹는 사람들 같다는 푸념에 이 사회와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저는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더욱이 중소기업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은 이익을 보는 대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가 반절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상 최대의 이익은 배당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곧 자신들을 쥐어짜서 얻은 이익을 외국으로
유출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10%만 배당을 줄이고 이를 하청업체의 단가를 올려준다면 하청업체도 살고 또한 국부 유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재벌의 경제 독점은 사상 최고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경제력 집중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10대 재벌의 시가 총액 비중은 2008년 44%에서 2012년 최근 53%로 확대되었습니다. 매출액도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의
독과점 심화는 불공정거래를 유발하는 게 불 보듯 뻔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일반 중소기업이 참여할
기회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돈 되는 것은 자기들이 다 하고 돈 안 되는 것만 준다는 볼멘소리가 현장에서 파다합니다. 수레가 잘 굴러 가려면 두
바퀴의 균형이 잘 맞아야 합니다. 한 바퀴만 크거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결국 수레는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상생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충청남도는 지방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충청남도 동반성장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중소기업연구원과
충남발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 토론을 통해 29개 지원사업을 선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5인 이상 제조업
1/3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대기업 중 14.7%의 대기업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계획수립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지역 내 산업연관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기적인 산업클러스터 구축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동체 문화로 확산시킬 수 있는
경기도의 동반성장 대책마련을 조속히 촉구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재안 송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1월 13일 사직한 고윤수ㆍ김시갑 의원의 궐원으로 인하여 금일 선임하는 것이며,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김주삼 의원을 고인정 의원으로 변경 선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3.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기선ㆍ이태순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 의원 발의)
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6.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강득구ㆍ권칠승ㆍ김경호ㆍ김광회ㆍ김달수ㆍ김영환ㆍ김주성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민경선ㆍ박동우ㆍ송영만ㆍ안승남ㆍ윤화섭ㆍ이재준ㆍ임채호ㆍ임한수ㆍ장현국ㆍ정기열ㆍ정대운ㆍ조광주ㆍ최재백
의원 발의)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안병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안병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김포 출신 새누리당 소속 안병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KAL기 납치 납북자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등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KAL기 납치 납북자와 신숙자 모녀
등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귀환 전후(戰後) 납북자 등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모두에 대한 생사확인과 송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으나 다만, 결의안 본문의 일부
표현으로 인해 또 다른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표현을 순화하면서도 결의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일부 전문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의결 정족수를 과다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심사 의견에 따라 이를 완화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맞게 위원회의 위원 증원과 기능을 정비하고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나 위원의 위촉 및 임명 시 도의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하여 실제
협의한 사례가 없고 또 협의를 하게 되면 의회가 집행기능에 관여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심사 의견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을 조속하게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북부지역의 전략적 발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행정(1)ㆍ(2)부지사 간의 중복 기능을 기능별로 분담하도록 재편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의 강력 추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2년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일반직공무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안병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9.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투자위원장 제안)
10.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김영환ㆍ김종용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발의)
11.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김기선ㆍ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오세영 의원 발의)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안혜영 의원 발의)
13.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위원장대리 금종례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화성시 출신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등 6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함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진흥원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흥원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진흥원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자문위원회 설치, 센터 등의 설치ㆍ운영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등 진흥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도 융합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코자 개정한 조례로 수탁기관이 사업수행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결과 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협약기간 내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부실 운영 시 수탁기관 해지 근거 조항을 두었으며,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동소유 근거 조항과 공무원 파견 규정 등을 신설하여 연구원 운영의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도모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영환ㆍ김종용ㆍ이태순ㆍ장현국ㆍ정상순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15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조례로
기존 조례가 여성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등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도의 책무 규정과 종합계획의 수립,
여성기업인에 대한 차별금지, 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조항 등을 신설하여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투자위원회 정기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선ㆍ금종례ㆍ박남식ㆍ송한준ㆍ오세영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18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조례로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법 조항의 정비, 이사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운영위원회를 자문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하였으며 경제투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6명의 찬성으로 제안한 안건으로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해석상 오해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함께 인정시장의 기준 보완 등 특별법 일부 조문의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다 세련되게 표현하고 “평”으로 표시된 부분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량 단위로 표기하며, 대규모 점포도 전통시장에 편입될
소지가 있는 규정 보완 촉구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상순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이 제안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약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축소 변경됨에 따라 조합위원을 정원을 19명에서 16명으로 조정하고 책임감
있는 조합운영 참여 유도를 위해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제한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안으로 경제투자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안건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개정조례안과 결의안 및 동의안은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안건인 만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금종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이용석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용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평택해양경찰서가 2011년 4월 설치되어 경기지역을 관할하게 됨으로써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인천해양경찰서장을 평택해양경찰서장으로 변경하고 통합방위사태 선포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광회 의원 발의)
16.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최재백 의원 대표발의)(최재백ㆍ김영규ㆍ이상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17.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욱희 의원 대표발의)(원욱희ㆍ장태환 의원 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재백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최재백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재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 도지사는 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을 장려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규정함은 물론 재능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나눔 사업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의 문화욕구 해소와 문화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수권 보장으로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문화욕구 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였고 문화소외계층, 문화바우처,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기본방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문화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을 문화소외계층으로 하고 지원범위를 공연, 전시, 영화,
도서, 음반 등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군에 위임하거나
문화 관련단체 및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문화바우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해 11월 26일 자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의 설치와 감정ㆍ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권한이 광역시 및 시군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되었고 전문예술
법인ㆍ단체 지정 및 미술작품 심의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과 용어 변경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ㆍ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전문예술 법인ㆍ단체의 지정 범위와
관련하여 영리법인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지정법인은 내년 11월 25일까지 유효하게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영 제12조1항에 규정된 공동주택 및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 등 10종의 건축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32조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를 위한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심의위원의 해촉 및 의무, 회의의 운영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40조에서 문화시설의 설치권장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등의 의무고지와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등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최재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강백수ㆍ고윤수ㆍ고인정ㆍ권오진ㆍ김경표ㆍ김경호ㆍ김상회ㆍ김주성ㆍ김진경ㆍ김진호ㆍ김현삼ㆍ김호겸ㆍ류재구ㆍ박동우ㆍ박세혁ㆍ박윤영ㆍ박인범ㆍ박종덕ㆍ박창석ㆍ서형열ㆍ송영만ㆍ오병열ㆍ윤희문ㆍ이삼순ㆍ이재준ㆍ임채호ㆍ장동일ㆍ천동현ㆍ최우규ㆍ최재백
의원 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윤희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윤희문 존경하는 허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이천 출신 새누리당 윤희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1년 9월부터 준비해 온
안건으로 지난해 10월 25일과 12월 21일 두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회와 법률자문을 거쳐 이번 264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먹을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쌀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기농 벼 종자는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일반농법으로 생산된 종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자부터 유기적으로 생산된 볍씨를
생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경기미의 우수성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유기농 쌀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는 유기농, 유기농 벼 종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유기종자 생산자의 지정과 자격의 취소, 유기종자
생산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에서는 유기종자의 생산, 수매,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유기종자 생산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기종자 생산, 수매, 공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유기종자
생산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을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천재지변, 기상이변, 병충해 등의 발생으로 인한 종자생산
불안정에 대비하여 예비종자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유기종자의 생산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제출한 동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윤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9.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이삼순 의원 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공보위원장대리 배수문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과천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배수문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에 앞서 도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264회 임시회
기간 중 심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순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희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하여 제출한 본 조례안은 최근 서민경제 약화 및 가족 해체 등 정서적인 불안요소의 가중으로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은 신체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므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상담 및 치료 등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는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또한 도지사는 매년 경기도 정신보건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신보건시설 연계 구축 등 도지사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규정을 하는 한편 지역정신보건사업을 위한 경기도정신보건센터를 두도록 하였으며
정신질환자 및 우울증 환자 등에 대하여 치료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는 경기도정신보건센터의 운영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나 위원회가 경기도정신보건사업의 전체에 대한 운영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혼동할 우려가 있어 센터 내에
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의 운영과 자문을 위한 위원회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 심의하여 수정된 내용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금번 회기에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20.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윤수ㆍ공근식ㆍ금종례ㆍ김광철ㆍ김시갑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김진호ㆍ류재구ㆍ민경원ㆍ박종덕ㆍ박창석ㆍ배수문ㆍ송한준ㆍ심노진ㆍ심숙보ㆍ안병원ㆍ오문식ㆍ오세영ㆍ윤영창ㆍ윤화섭ㆍ윤희문ㆍ이강림ㆍ이계원ㆍ이상희ㆍ장현국ㆍ장호철ㆍ정상순ㆍ홍범표
의원 발의)
21.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김경호 의원 대표발의)(김경호ㆍ이재준 의원 발의)
22.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장 허재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조광명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의 건강한 담론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탄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3건과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해당 위원회에서 요구할 경우 부실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 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경호 의원과 이재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민자구간인 북부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공사비의 부풀리기 및 고액 매각
등에 대한 철저한 감사 실시를 촉구하며 고양요금소 등 지선요금소 폐지와 정부ㆍ경기도의 공동협의체 구성을 통한 조속한 공인감정 실시, 마지막으로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결정 시 경기도 참여를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에 담긴 내용들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충분한 타당성을 갖는다는 전체 의견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1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개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현재의 상시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한시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선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그동안 회의개최 실적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일부 폐지 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할 때 한시위원회로 전환하여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위원회의 경우는 현재 매년 1회
추진되고 있는 정기회뿐만 아니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회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매년 1회 이상의 임시회 개최의무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대로 상시위원회로 운영하도록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조광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7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김달수 의원 발의)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홍범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홍범표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 소속 양주 출신 새누리당 홍범표 의원입니다.
제264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준ㆍ김달수 의원이 발의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2001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규정하였으나 법을 수차례 개정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파트관리비 항목 중에 전기료, 수도료,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용역비 등 이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품목에 대하여 다시 부과하여 이중 계상의 우려와 아파트 자치관리 단지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반면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용역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 등의 기준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평형별로 부과하여 서울과 지방이 동일 평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의 차이에 따라 적게는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차이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자칫 있는 사람은 면제를 받고 없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오류가 발생하여 조세형평성을 심각히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위탁관리가 95%인 경기도의 경우 25.7평 이상의 주택은 대부분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의안은 아파트관리비 부가가치세를 전면 폐지하거나 현행법에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에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대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홍범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5.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문경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26.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숙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심숙보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숙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30일 김유임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공동생활가정사업의 지원을 위해 그룹홈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룹홈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을 반영한 제정조례안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월 26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고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여 능률성을 확보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심숙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사일정 제2항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개선의 건 처리 시
고인정 의원으로 말씀드린 사항을 임병택 의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7.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수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배수문 평소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이백만 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과천시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수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11년 11월 29일 김경표, 윤희문 예결위 간사위원들의
서면동의로 2011년 12월 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한 것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여 년간 지방분권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수요의 증가와 사회복지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재원의
이양 없는 복지 및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은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지방재정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 주도의 취득세 감면정책의 시행, 법적ㆍ의무적 부담경비의 증가 등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방재정을 경직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모든 의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 소방 및 사회복지사무의 국고보조 대상사업 확대와 보조율 인상, 지방소비세율의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기한을 법제화 등 세수기반 확대와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들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배수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27항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박용진ㆍ김영환 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7항 회의진행 방향을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나 토론신청이 있을 경우에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가결되면 수정안이 확정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원안을 표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 김영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인이 찬성한 수정안에 대하여 김영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중 지방소비세 중 도 세수에
귀속되지 않고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이전되는 출연금을 재정보전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금 산정 시 제외하는 내용의 건의안은 결과적으로 시군에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건의안 중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회의규칙 제56조 규정에 따라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되면 동 안건은 확정
종결됩니다.
그러면 먼저 박용진ㆍ김영환 의원 등 15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28.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민생대책특별위원장 제안)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권오진 위원장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대책특별위원장 권오진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환경과 사회적 불안 속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힘쓰는 김문수
도지사와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또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에는 경기도민의 삶이 안정되고 꿈을 그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민생대책특별위원회 권오진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6개월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활동을 시작하며 계획이
컸습니다. 민생대책위원들과 회의를 통해 특별위원회 활동 방향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자영업자의 보호를 위한 제도 그리고 서민생활과
자영업자들의 가계부담비용의 경감 등이라는 세 가지 방안을 결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모든 활동이 도민의 민생문제와 관련되므로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SSM 입점 반대현장의 지원활동 그리고 재래시장의 여건 등을 알기 위해 현장방문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1년 2월 21일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니
시군의 조례 미비와 FTA로 인해 조례활용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살펴 볼 때에 경기도의 SSM 입점현황을 파악할 때 느낀
것은 경기도에는 2010년 10월 현재 이미 225점의 SSM이 입점하였고, 2011년 10월에는 295점으로써 1년 동안 약 30%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지역주민의 관심이 낮아 주민활동이 적은 시군은 입점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역주민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시는 그대신에 SSM 입점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약 1/3 가량으로 적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보다 폭넓은 제도를 만들지 못한 한계에 매우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한 FTA로 지역상권이 SSM 침공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힘들게 된 시점에서 주민활동으로써 SSM 저지활동만이 우리의 자영업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에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의 전문적 마케팅 전략으로 SSM이 다양하게 확산되는 시장의 속성을 접하면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보호를 위해 시장에 대처하는 지속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군대 PX에까지도 SSM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하는 조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고 경기도는 2008년도에 사회적기업 조례가 비교적 먼저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검토해 보게 되면 소극적인
지원으로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금을 전달하는 수준이고 별도의 지원은 매우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2011년 12월 기준으로 사회적기업은
258개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는 2010년 10월에 80여 개에서 괄목할만한 증가입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게 되면 진정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 신규등록현황을 보게 되면 기존의 안정된 사회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받는
복지단체에서 업무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제도를 활용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기도로서는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예산집행이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기업 본래의 취지인 민간사회활동 조직에 대한 제도적 지원으로 정착과 일자리 창출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인건비 지원이라는 인식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되어서 자격을 심사하고 인건비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 기업활동보다도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이 우선시 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로
정부는 몇 년 동안 상당히 많은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경영내용을 보게 되면 매출대비 23.8%가 손실되었고 지원금 대비
35.7%가 손실입니다. 몇몇 기업만이 인건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경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대로 운영되면 인건비 지원기간이 끝나게 되면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소멸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많은 국내외 자료수집과 토론, 현장방문을 통해서 사회적기업 선진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현재의 방법으로는 일자리
창출도, 사회적 문제해결도 힘들다고 본 위원회는 공감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기간 중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 하였으나 새로운 제도라서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3월 달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늘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하면서
사회적기업 조례 개정안이 갖는 의미와 내용을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그리고 집행부에 직접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23쪽을 보면 먼저 조례 개정안에는 경기도 사회적기업 형태를 기존의 인증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에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의 한 형태를 신설했습니다.
둘째로, 신설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의 과제, 지역공동체의 필요한 사업을 사업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체로 규정하였으며 여기에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마을기업을 포함하였습니다.
셋째로,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인건비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유형별 지원으로서 필요에 따라서 재정 지원, 공유재산 임대, 물품 판로지원,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맞춤 지원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 지원이라 하더라도 몇 명을 고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 사회적기업이라면 이에 대해
생산성 부족분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로, 사회적기업을 사업활동 중심으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업의 목적을 밝히는 진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12월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ㆍ경제적 가치창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활동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상으로 해오던 노동부로부터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으로 받던 지원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지원은 유지하되 경기도의 인력, 재원을 활용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개발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1년 4월 12일 김문수 지사 주재의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종합토론회에서 경기도가 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 1%만 창출하도록 제도와 지원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경기도의 지원예산은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원예산 1년간 235억 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경기도는 정부지원만 거론하는데 이보다 자체적 재정지원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바란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도지사와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의원들께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위해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은 각종 사회단체에 예산이 적지 않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 후 집행한 내용 결과를 보면 단순히 유지를 위한 지원금이나
기준이 없는 집행 등 매우 불합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원 받는 단체의 운영체계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바꾸도록 하고 지원한다면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게 되고 경영마인드도 높이고 지원하는 재정의 사용도 투명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단체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바꾸어 운영하도록
하면 상당히 많은 활동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사회가 발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활동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지난 1년 6개월의 활동을 마친
지금 특별위원회 활동 외적으로 큰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기도의회의 특별위원회 지원의 부족함을 지적합니다. 현재 지원으로는
현장방문, 다양한 조사활동에 여력이 없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단 한 번의 작은 규모의 용역 정도만 허락되는 현재의 예산지원 체계에서는 제가 한
여러 가지의 계획은 욕심이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의회에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들이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에서 운영되는 사회적기업에 철저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서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4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2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경기도지사 제출)
○ 의장 허재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1년 9월 30일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송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0월 21일 도지사가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의요구의 건은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지난 제261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차 의결하는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하여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의를 요구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7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한 동 개정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촉구,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집행부로 이송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관계기관인 지식경제부에 자치법규 검토를 통보한바 지식경제부로부터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107조제2항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입점하려는 유통업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입주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입점예고제도가 강제적이고 의무적인 내용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고 또한 조례로 입점예고에 대한 의무적 통보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인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끝으로 대기업이 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도 입점예고의무 등 규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동 조항의 삭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재안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기 전에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토론신청이 있음으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토론은 제2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허재안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고양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처럼 부당하다고 외치는 골목상인들의 아우성소리가 환청으로라도 남아 우리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길 바라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제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자본권력의 과도한 시장지배를 금지하고 경제민주화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회권규약 제2조제1항 최대가용자원의 분배에
대해서 빈곤상황의 개인과 가족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심각한 상황에 대해 최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거대자본은 법안의 허점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차 정부는 법 제정이 어려운 것이 국제협약 때문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서 외국계 대형마트 업체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SSM 규제 통과 저지를 위하여 영국과 한국 정부에 로비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익이라는 말 앞에 정부의 현명한 대책을 기다려온 수많은 영세상인들은 한갓 “로비의 대상”으로 전락한 정부가 입이 있다한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며 내용 또한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개정안을 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허용한 조례로는 SSM
진입을 막을 그 어떠한 실질적 효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와 정치권이 관련업체의
눈치만 보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이 SSM은 지난 4년 동안 롯데슈퍼 410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38개, GS리테일 104개, 이마트
105개를 늘려 약 4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06년 9,928개에서 11년 2만 1,000개로, SSM은 234개에서
1,045개로, 대형마트는 265에서 442개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7조 6,000억에서 33조 7,000억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영업 방식도
전통시장이 많아 SSM 설치가 어려운 강원도 지역에서는 군인면세점에 우회 납품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롯데는 CS유통, 이마트는 SM마트
등을 인수하고 편의점을 최근 인수하고 있습니다. 의무휴일을 지정하자 영업시간을 하루 2시간씩 늘려 총 390시간 하던 것을 이제는
420시간~435시간으로 늘려 약 3조 원의 피해를 본다는 것은 허무맹랑한 거짓인 것입니다. 또한 가상스토어를 개설해서 3만 5,000개의
품목을 언제 어디서든 배달하고 다니면서 배달할 수 있는 무점포 경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대자본이 유통업에 눈을 돌리는 것은 풍부한
현금성 확보와 한계에 달한 사업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필연적으로 국가경제체제를 몇몇 대기업이 좌우하게 될
것이고 정부를 무력화 시킬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결정주도권을 제한하게 될 것이고 유통망을 장악하여 생산과 소비구조를 왜곡할 것이며 자영업의
일자리를 빼앗고 가족 해체를 가속화 시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신문에서 “최근 5년간 대기업 매출
2배 증가”란 기사와 함께 “장애인 제빵사의 꿈 접어”란 기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빵기술을 배워 제과점을 열려던 장애인 형의 소박한 꿈을 더
이상 실현할 수 없게 되자 형을 옥상에서 밀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누가 이들을 옥상에서 밀쳐냈습니까? 중소상인의 꿈을 짓밟고
일자리와 생산기반을 빼앗아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더 많은 이윤을 확대하는 것, 그것이 자본권력에는 효율이고 이익인지 모르겠지만 영세상인에게는
강제해고고 사형선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국가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국민이고 국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본은 수단이지 결코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법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만드는 게임의 룰이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과 미래를 예측하며 공동체가 만들어가는 사회현상의 반영이며 정신입니다. 경제위기
시 구제금융 및 부채 탕감, 구조조정 등 모든 특권을 누려왔던 자본권력이 고마움을 표시하기는커녕 금반지까지 헌납하고 자신들을 살려준 국민의
생활기반을 뺏으려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자, 치킨, 커피, 빵집, 떡볶이까지. 자본에 양심과 가치를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SSM 입점 사전고지제는 첫 번째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셋째 인테리어공사 등 시작 전에 중복투자를 협의하여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현 법제도 내에서 치킨게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란 말입니다. 중소유통업의 상생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우리
경기도에 적합한 조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논리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1항에
거리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지 하등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서는 어떠한 거리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조1항
위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조1항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를 들어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한다고 명시한 규정입니다. 하나 이는 입법취지에 위반,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지 헌법에 명시한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의미로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위법령의 미비를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 고유의
권한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입점 사전고지제를 의무사항으로 보아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고 있으나 의무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제재수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에는 어떠한 제재수단도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의무사항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자가 이해관계자에게 입주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임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행정지도나 행정협조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규정한 “조례 제정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인정, 부분적으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해법을 마련하기보다는 안 되는 규정만을 찾아 위반이라 강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게 저는 요구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조례를
몇 달씩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딴지 걸지 말고 본 개정안보다 더 나은 개정안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조금 전 통과된 전통시장의
정의를 바로잡고 도정법, 친수법 등에 숨겨진 SSM 특혜 관련법을 폐기하라고 요구합니다. 최근 정부는 전통시장과 1㎞ 이내에서 SSM 입점을
금지토록 제한하였습니다. 서울은 80% 이상이 금지구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1억 8,000만 평당 1개인 용인이나 4,400만 평당
1개인 안산, 4,000만 평당 1개인 고양의 예에서 보듯이 전통시장 지정이 턱없이 부족하여 우리에게는 있으나마나한 법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게는 경기도 여건에 맞는 자치법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이유요, 천이백만 도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책무인 것입니다.
도민을 섬기고 앞서 실천하는 경기도의회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 지난 본 의회 대표연설에서 민주통합당 정기열 대표와 새누리당 정재영 대표는 공히 중소상인의 중요성과 권익 보호를 천명하였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양당의 중소상인 우대정책과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내용으로 법상 어떠한 하자도 없으며 지난 회기에 상임위에서 양당의 조율을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입니다. 의결과정에서도 거의 100%의 동의를 받은 우리가 만든 우리 경기도 중소상인을 위한 우리의 조례인 것입니다. 강제
휴일을 지정하고 지방에 SSM 입점을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자본의 본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백약이 무효일 것입니다. 이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동반성장이라는 정부의 시책과 정면 배치되는 자본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SSM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기에는 이와 관련한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정식으로 동료ㆍ선배 의원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화 댄싱퀸은 관람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바라는 내 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수를 원하는 아내의 꿈도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꿈을 존중해 가는 것, 그것이 동반자고 공동체의 참모습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중소상인과 천이백만 도민이 이 순간
경기도의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갈망하며 간절함을, 이 모든 도민의 간절함을 우리는 담아내야 할 것입니다. 실의에 빠진
중소상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100% 찬성으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배ㆍ동료 의원이자, 친구요,
동지인 그리고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요구합니다. 이번 재의요구에 분명하게 당당한 어조로 찬성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허재안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난 제261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 의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67명, 반대 2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다음은 교육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할 순서입니다. 오늘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교육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12일 의원 사직에 따른 교육위원장 궐원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선거에 앞서서 관련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장 보궐선거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민주통합당 박인범 의원과 박승원
의원, 한나라당 심숙보 의원과 윤희문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네 분의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함과 명패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교육위원장 보궐선거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1차 본회의 시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투표순서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앉아 계시는 좌석 기준으로 우측 앞줄 이계원 의원님
좌석이 있는 우측 열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좌측에 위치한 투표용지 교부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 좌우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비치된 필기구를 이용하셔서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분 성명을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글로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성명 외의 다른 표기를 한 경우, 한자를 기재한 경우,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명단이
부착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셔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신 뒤에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님께서는 의원님들 선거가 모두 끝날 때쯤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재안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확인)
명패수를 계산한바 80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확인)
투표용지도 8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장 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80표 중 김상회 의원 56표, 김광래 의원 11표, 문형호 의원
4표, 윤태길 의원 3표, 문경희 의원 1표, 무효 5표로써 회의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상회 의원이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장 보궐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 의장 허재안 오늘 당선되신 교육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회 위원장님, 당선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 김상회 선배ㆍ동료 의원님을 모시고 미력하나마 열심으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의장 허재안 김상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265회 임시회는 3월 6일 개의하여 대집행부질문,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3. KAL기 납치 납북자, 신숙자 모녀 등 미귀환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4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용석 이재천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경표 이계원
4.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3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상회
기권의원(3명)
김경호 박남식 신종철
5.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배수문
6.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강석오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용석 이재천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이재준
기권의원(6명)
권오진 김영환 김호겸 박남식 배수문 안혜영
8. 경기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9. 경기도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동현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영창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황해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강석오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철규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심숙보
15. 경기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6. 경기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7.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유기농 벼 종자 생산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조평호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78명)
찬성의원(7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20.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79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조평호
21. 서울외곽순환도로 민자사업구간 통행료 인하 및 공사원가에 대한 공인감정 실시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1명)
찬성의원(8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래
22. 경기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남식 조광주
23.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5명)
찬성의원(85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라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4.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86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광회 김진춘
25.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3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1명)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강관희 윤은숙
27. 지방재정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관희 강득구 강석오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광회
28. 경기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87명)
찬성의원(84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경호 김광래 김광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심노진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강석오 김광회 정재영
29.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재석의원(94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김경표 김경호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박승원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종철 안승남 안혜영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허재안 홍정석
반대의원(26명)
강석오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민경원 박남식 박종덕
신광식 신현석 심노진 안병원 오문식 원욱희 윤영창 윤태길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장호철 정재영 조성욱 천동현 홍범표
기권의원(1명)
김광회
○ 출석의원(108명)
허재안 김경호 강석오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권칠승 금종례 김경표
김광래 김광선 김광철 김광회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유임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주성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문형호 민경선 민경원 박남식 박동현 박승원 박용진 박윤영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신종철
신현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태길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라 이삼순 이상성 이상희 이승철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재천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태환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정재영 조광명 조광주 조성욱 조양민 조평호 천동현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창의 최철규 최철환 홍범표 홍정석
○ 청가의원(1명)
이상기
○ 출석공무원(38명) | |||
ㆍ경기도(33명) | |||
도지사 김문수 | 행정1부지사 김성렬 | ||
정무부지사 이재율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김동근 |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 자치행정국장 안수현 | ||
문화체육관광국장 양진철 | 농정국장 이진찬 |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 환경국장 박신환 |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 ||
비전기획관 김명선 | 투자산업심의관직무대리 류광열 | ||
감사관 이필광 | 대변인 김용삼 |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임재욱 |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팔당수질개선본부장직무대리 유영봉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행정2부지사 예창근 | 기획행정실장 최형근 | ||
비상기획관 심경섭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
경제농정국장 이춘배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조종화 |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 ||
제2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 |||
ㆍ경기도교육청(5명) | |||
교육감 김상곤 | 교육국장 이관주 | ||
지원국장 백성현 | |||
북부청사교육국장 황용규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