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업무보고 이틀 째입니다

맛있는돌김 2012. 2. 9. 23:07

 

오늘(2012년 2월 9일)도 어제에 이어 업무보고 받는 날입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조례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으나 업무보고가 길어져 오후까지 넘어갔습니다. 조례 심사까지 끝내고 나니 하루 해가 다 갔더군요.

 

업무보고는 복지여성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국 순으로 받았고,

 

조례안 심사는 두 개로서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었습니다.

 

복지여성실

업무보고에서 저는 평화누리공원 내의 시설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했고(직원들 출퇴근과 업무추진비 문제. 거리가 너무 멀어 직원들 출퇴근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고 업무추진비도 지나치게 적게 책정되어 제대로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임) 이동형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 의사를 타진했으며 지적장애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돌봄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평화누리 공원 내의 시설은 문화관광위원회로 소관부서가 이관되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형성문화센터는 좋은 성과를 타시도에서 내고 있고 지적장애아동들의 지역아동센터 입소는 적극 검토,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답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업무보고에서는 박명순 원장의 부도덕성에 대해 좀 날카롭게 따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들이 쓴 논문에 자기 이름을 올려서 연구 업적으로 삼았다고 하는 투서 내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고 연구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한다는 투서 내용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에서는 애니메이션 예산에 관해 질문을 했습니다. 작년도의 애니메이션이 성공적이어서 금년에도 다시 하나 더 하라고 예산을 세워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지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작년에 만든 작품 홍보 사업에 쓸 계획이라는군요.

하긴 기왕에 만들어 놓은 것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지적장애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시키는 것에 대해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 문제도 함께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조례안 심사까지 끝내고나니 6시가 훌쩍 넘어있었습니다. 회의를 하루 종일 하는 것도 꽤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로 다투거나 질책해야할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상임위 회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김유임 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원래대로...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실의 조학수 청소년 담당관(왼쪽)과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오른쪽)의 모습입니다.

 

천영미 의원이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의 짝꿍이죠.

 

제26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2월 9일(목)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 복지여성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국
2.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 복지여성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국
2.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문경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34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6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12년도 집행부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가 업무보고를 받는 이유는 집행부가 계획한 정책에 대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숙성된 정책마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 가족여성연구원, 여성가족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업무보고(계속)
- 복지여성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순자 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천이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 및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어서 가족여성담당관이 행안부로 복귀하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년도 복지여성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입니다.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목표별 추진계획, 특색사업,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복지여성실은 가족여성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로 4담당관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 북부여성비전센터를 포함한 정원은 39명입니다. 참고로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 및 예산현황입니다. 담당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복지여성실 총 예산규모는 북부여성비전센터와 시군비를 포함하여 5,233억 원이며 이 중 국도비 예산은 총 3,607억 원으로 전년도 2,949억 원 대비 22.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보육분야 5세아 누리과정 운영,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증가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15쪽까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 도정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정책비전은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로 가족여성담당관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전략목표로 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 등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을 전략목표로 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등 3개의 정책목표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전략목표로 한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별 2012년도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족여성담당관 제1정책목표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입니다. 가족 돌봄기능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10개소에 17억 원을 지원하여 위기가정 발굴ㆍ연계 서비스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및 아동돌봄서비스에 32억 원을 지원하여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 양육비, 학습재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과 취약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해 연계서비스 지원과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조손가족에게 생활도우미 파견과 위기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혼모 인성ㆍ경제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사업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결혼이민자 국내생활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을 구성코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가족통합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취업교육 실시로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지원을 위해 한국어 언어발달과 이중언어교실 운영과 한글방문학습지 지원을 통해 한글이 부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상담센터 운영, 직업능력개발,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31개 시군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다문화 온누리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제2정책목표인 여성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입니다. 취ㆍ창업 등의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고양 및 남양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고양ㆍ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 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전방지역 거주로 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취업교육과 출판 분야 취업희망 청년실업여성과 일ㆍ가정 양립 희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하여 출판단지 전문가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보조원 과정을 지원하여 장애아에 대한 가족의 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확대기반 마련입니다. 북부지역 단체소속 여성을 대상으로 북부여성 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고 북부지역 여성NGO 단체의 회원 및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여 단체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단체 회원 및 시설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지도자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제3정책목표인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가치관 향상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대상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의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활성화 및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 및 행복한 가족 만들기 교육 추진은 특색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 초기대응 강화 및 치료ㆍ보호 인프라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 경기북부여성 폭력이동상담소 및 원스톱지원센터 지원,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초기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보호시설 3개소의 운영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문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과 집결지 여성의 탈업소를 위한 현장기능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에서는 전략목표와 3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 3개의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 성과지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제1정책목표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 걱정 없는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0~2세까지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5세 누리과정 전원에 대해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 확대와 저소득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5세 누리과정 아동이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월 3만 원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취업여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을 위해 가정보육교사 운영, 시간연장 어린이집 및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농어촌과 저소득층 취약지역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축 확충하고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57개소의 개보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신축 및 2개소 전체 리모델링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5세 담당교사 수당, 연구개발비, 근무환경개선비 지원과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수를 2,600여 개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어린이집 60개소를 선정 지원하고 어린이집 교원, 원장의 보수ㆍ승급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보다 쉽게, 편하게, 빨리 알 수 있는 영유아 보육정보 제공을 위해 경기도의 출산ㆍ보육ㆍ부모교육 지원서비스 내용을 수록한 리플릿 5만 부를 제작하여 시군구와 보육정보센터 등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마와 아이들의 행복한 공간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으로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의 출산 전후 산모 및 영유아에게 편안한 쉼터 제공과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를 웃게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을 실시코자 아동양육 도움과 양육스트레스 해소 및 부모와 영유아 친밀관계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제공, 경기도 브랜드 가치 극대화 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 대상 시군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2정책목표인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 및 활동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관악제 및 동아리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리더의식 함양, 자발적 학습을 위해 차세대위원회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계속 증가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청소년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코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 강화 사업, 가출 청소년 쉼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소년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해 찾아가는 이동형 성문화센터를 금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위기청소년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및 전국 청소년 비폭력언어대회의 자세한 내용은 특색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2개소에 대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수련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평화누리 운영 및 시설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제3정책목표인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의 자존감 확립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직업교육 하이파이브와 올바른 경제관념 확립을 위한 경제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하고 아동의 자존감 확립을 위한 맞춤형 아동보호 서비스를 제공코자 드림스타트 10개소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는 아동이 없도록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굶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양육시설 아동들의 휴대폰 사용을 지원하고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체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형태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로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게 양육수당, 양육보조금,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아동의 심리정서 치료와 입양기관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년ㆍ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해 양육보조금, 학습재료비 지원과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보호 강화 및 아동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설립ㆍ운영과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취약지역에 대한 CCTV의 단계적 설치와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아동일시보호소 내에 작년 9월 개소한 고사리학교의 교과과정을 확대ㆍ운영하고 취약계층 아동 파주영어마을 문화체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 추진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특색사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 등 4개 사업이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 아이를 웃게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 실시,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 운영, 경기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직업교육비 지원인 하이파이브 운영,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경기북부 지역 소외계층 아동 경제 바로알기 교육 추진, 위기청소년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전국 청소년 비폭력언어대회 등 9개 사업입니다.
먼저 37쪽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 사업입니다.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은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접경지역으로 인해 군부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으로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장차 남편과 아빠로서 가정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등 좋은 배우자, 부모되기를 위한 사업이며 3군사령부 산하 220개 부대 군장병 3만 3,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군 간부 200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성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184개 부대 3만 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로는 교육내용이 신선하고 현실적이어서 좋았다고 94%가 상당히 좋은 반응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올해에는 작년보다 많은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본 사업이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내실 있고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미혼모의 자립역량 강화 및 취업의지 고취를 위해 미혼모 시설입소자를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경제교육 및 취업지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입소나 입양 등으로 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에게 엄마가 아이를 직접 돌보는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혼모 시설을 방문하여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의 의견을 설문하였습니다. 3월 중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5명의 미혼모를 BR코리아 소속 던킨도너츠에 취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입니다. 경기북부 전방지역 거주로 교육 및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배우자에게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5군단, 6군단 소속 군인 배우자 60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결과 희망하는 자격증 취득과정을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인가족의 특성을 반영,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수료생 7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96% 이상이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에 도움을 받았으며 자기계발을 통해 자존감 및 자신감이 향상되었다고 답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인가족 간 유대감을 증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건강가정 교육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등 가족화합 및 대화도 증가하여 군인 남편의 사기진작을 가져와 전방부대 사단장이 각 부대에서의 교육을 적극 요청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음은 40쪽 통일 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입니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특성을 반영하여 통일 대비 남북 사회문화 이해 및 여성인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통일 여성지도자 30명, 북한이탈주민 30명이 함께하는 통일 여성지도자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2011년과 동일하게 북한사회 이해 및 통일 대비 여성의 역할 등 기본과정 운영과 함께 금년에는 작년도 수료생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통일관련 전문가활동 지원, 여성지도자와 북한이탈주민이 함께하는 생활체험 등을 위한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 통일 대비 여성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아이사랑 육아사랑방 설치 운영입니다. 보육인프라가 부족한 북부지역의 출산 전후 산모 및 영유아에게 편안한 쉼터공간과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을 설치 운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일과 가정 양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의정부 소재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2월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396㎡ 규모로 전문보육교사 1명, 관리요원 2명을 두고 주요기능은 맘카페, 북카페, 놀이체험실 및 음악, 미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등 각종 육아정보제공과 시간제 보육실을 운영하며 장난감과 영아도서 대여 등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를 3월부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아이를 웃게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 실시입니다. 먼저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에도 부모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부모교육은 지역에서 쉽게 초청하기 어려운 최고의 강사를 모신 대규모 교육과 낙후되고 소외된 군부대 지역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교육은 4월 28일 토요일 북부청사에서 SBS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출연으로 저명한 오은영 강사를 모시고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낙후ㆍ소외ㆍ군부대 지역의 부모교육은 군인가족이 희망하는 맞춤형 강의 제공을 위해 3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참석 부모 및 영유아들이 최고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찾아가는 육아상담서비스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아이발달 고민과 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찾아가서 풀어드리는 육아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민의 편의 및 접근성을 고려 찾아가는 도민안방과 연계해 시군별 1개소 이상 실시 및 다문화ㆍ조손가정 및 군부대 밀집 지역 등 육아상담 필요지역을 적극 선정하여 연령별 양육상담, 자녀의 문제행동, 발달지연 상담과 부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양육상담가, 아동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가의 심리검사 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아동 선별 시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 치료사와 연계활동을 실시하며 참여대상자 설문을 통한 요구서비스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의견 수렴 후에 추후 사업반영 추진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심리적 상처로 전문가 심리상담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정서 돌봄 서비스를 위해 경기 북부 아동ㆍ청소년 심리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수원에 아동전문 심리치료가 있으나 거리상의 문제로 북부지역 아동들의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내방자의 부담해소를 위해 인근 건물에 심리치유센터를 설치해서 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와 치료는 물론 부모와 가족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립의료원인 의정부병원과 센터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2월 중에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4월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최근 과잉행동장애, 정서불안 등을 보이는 아동ㆍ청소년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니만큼 센터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취약계층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자격취득 분야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과정을 이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에서 1억 원을 후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동차정비, 전기설비 등 다양한 자격취득 교육과정을 신청한 15개 시군 70여 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사관리 등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경기북부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문화적ㆍ정서적 복지 증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이에 기반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지난 1월 어린이재단, KT와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ㆍ정서ㆍ경제ㆍ자립지원을 위해 상호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1차적으로 양육시설 아동 100명에게 휴대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소외계층 아동의 열악한 공부방 환경 개선과 정서발달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들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아동들이 올바른 경제관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KSD 나눔재단의 금융교육 사업을 활용하여 경제 바로알기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교육을 통해 소외계층 아동들이 경제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교육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며 3월 중에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위기청소년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최근 인터넷 게임중독, 선정적ㆍ폭력적 매체물, 성범죄 등 유해환경 증가와 사회ㆍ경제위기로 일반가정의 청소년들이 가출ㆍ학업중단ㆍ폭력 등의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성교육, 스포츠 활동을 통한 행동교정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상담 및 심리검사를 통해 폭력성ㆍ공격성이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여 필요한 운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진국을 방문해서 벤치마킹을 한 다음에 경기도에 이러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49쪽 전국 청소년 비폭력언어대회 개최입니다. 전국 청소년 비폭력언어대회는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욕설 및 인터넷 어휘 등의, 70초마다 청소년들이 욕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가에 따른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바르고 건강한 언어 사용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참고자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유인물과 책자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은 총 8건으로 시정 5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이며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 사항은 총 15건으로 시정 12건, 처리요구 3건 중 완료처리 8건, 추진 중 7건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의 여성ㆍ가족분야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질의응답은 좌석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복지여성실 2011년 한 해 동안 여러 사업들 진행하고 또 우수한 시책사업 개발하고 집행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에도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복지여성실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해준 내용은 우리가 2012년도 예산심사 시에 보고를 받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2012년도 사업을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혹시 궁금한 부분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30쪽을 보시면 아이를 웃게하는 부모되기 부모교육 실시 잡혀 있는데 예산이 4,000만 원이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강사 초빙해서 장소랑 거기에서 강의를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몇 시간짜리 강의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부모교육에서는 강의보다는 그분들의 강의를 듣고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이 많더라고요. 밖에까지 쫓아나와서 질문하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강의를 한 이후에 1시간 정도는 아마 저희가 질문을 받도록 하려고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시간 반 정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반 정도는 강의를 받고요.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상당히 강사가 저명한 분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초청을 했는데 한 500명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700, 800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북부지역에는 처음 오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서 선별적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고 그분들이, 부모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저희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만들어서 질의응답 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이미 강사는 섭외가 된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어떤 분이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SBS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강사분이십니다.
조광주 위원 그럼 그분이 어찌됐든 심리학적인 부분을 접근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소아청소년과, 아마 소아정신과의 의사선생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적인 책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책자는 저희가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조광주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어머니들이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그 장소에서 감동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담된 내용이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그와 비슷한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적어도 그런 내용을 자료화시켜서 또 그분이 우리 경기도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그런 어떤 자료를 갖다가 그 사례관리를 통해서 작은 요약관련 책자라도 거기 오신 어머니들한테 나눠줄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사례집도 한번 저희가 만드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위기청소년 관련해서,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보니까 6,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48쪽.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48쪽이요?
조광주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이렇게 저희가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독일의 예인데 프랑크푸르트에 가보니까 청소년들이 마음껏 자기의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와서 상담사들이 그 아이를 쭉 지켜보다가 상담을 해서 교정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를린의 예를 제가 보니까 베를린은 운동을 통해서 아동들을 치료해 나가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3월 중에 보육청소년 담당과장님하고 시군에 있는 직원들하고 함께 해서, 남부청도 함께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경기도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이러한 센터를 하나 마련해 보려고, 장소를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조광주 위원 그러면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청소년이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또 문제 청소년들도 있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북부 쪽에 한번 장소를 마련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시범사업으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조광주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위기청소년 문제가 사실 게임중독이라든지 심각하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래서 정서적인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운동과 문화적인 것과 그다음에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장소와 이런 것을 저희가 함께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광주 위원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외국 사례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런 부분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하는 성격이랑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격, 사회적인 환경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독창적인 어떤 창의스러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남의 것 갖다가 베끼는 그대로의 형태가 되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신경 써서 반드시 어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무상지원체결 사업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천영미 위원 이게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매년, 내년에도 또 체결이 가능하고 계속 체결이 가능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금 KT에서 전화기는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전화사용료에 대해서는 금액 얼마 중에서 코템사라는, 아주 중소기업이에요. 본인들은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중소기업인데 그쪽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어린이복지재단에다 기탁을 해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어린이복지재단과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게 사업이 연계성이 계속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3학년 돼서 퇴소가 되면 그 이후에 아이들 요금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 이후에 퇴소되면 안 되지요. 지원을 중단합니다.
천영미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요금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이들이 퇴소하고 나서는 그때부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도 저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아마 요금제가 할인되고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아이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대안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천영미 위원 또 하나는 49쪽에 보시면 전국 청소년 비폭력언어대회인데 이 사업이 지금 후원이 보면 여성가족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성가족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던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물론 전국 청소년, 경기도에서 전국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지만 경기도에서 하면서 북부 쪽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이왕이면 이쪽 본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게 좀 더 실용적이고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할 겁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이게 지금 북부 쪽에서만 하면서 전국으로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서 이것은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에서 하되 전국으로 확대하고 남부 쪽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협의를 하셔서 본청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2011년도 건데 지금 오타가 나온 건가요? 2010년도로 나왔네요.
(「10년도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년도 맞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0년도, 11년도 2개 연도 겁니다.
윤은숙 위원 지나간 걸 또 주셨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저번에 북부에서 가장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공기질 측정에 대한 그런 부분, 어떻게 조치는 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공기 말씀이시지요?
윤은숙 위원 네. 공기질 측정에 대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것은 저희가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때 전체적으로 공기질 측정한 어린이집, 430㎡ 이상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했던 어린이집의 현황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않았던 조건도 있을 거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2012년도에는 그 부분을 엄격하게 유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49쪽에 보면 전국 청소년 비폭력언어대회 해서 지금 이거 위탁으로 하실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게 아직 예산도 안 섰어요.
윤은숙 위원 아니, 예산을……. 이 정도 안은 나왔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오늘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심의위원회를 우선 구성해서 전문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상에서 보면 도지사상 100만 원, 교육감상 100만 원, 상품까지 주게 돼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여기서도 분명히 여성가족부하고 협의도 안 된 상황인데 협의도 된 것처럼 지금 이렇게 계획안에 나와 있고 하는 부분은 조금은 앞서가는 계획안을 갖다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상세 정해진, 7월 정도 하려면 또 지자체와 연결을 하려면 3, 4월 정도면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좀 자료로 미리 주시고 시군구를 이용했을 때도 지금 여기 전혀 계획이 맞지 않는 게 전국 청소년 같은 경우도 9세~24세까지입니다. 그럼 대학생까지도 포함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아직 계획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상세내역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물론 복지여성실은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북부에 대한, 군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잘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저희들도 늘 생각을 하지만 남부와 북부의 어떤 형평성 유지를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고 예전에 청소년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사실 상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북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실장님께서 잘 생각을 하셔서 어쨌든 형평성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2012년도 업무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비폭력언어대회, 추경에서 또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이 계획 속에서 보면 상금 액수가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50만 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청소년들이 주로 욕을 많이 사용하는 게 문자 그다음에 인터넷 공간에서의 어떤 언어들인데 그 부분을 일회성 행사보다는 캠페인 형식으로 문자 할 때 한 달 동안은 문자에 욕 한 번도 안 써보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입니다. 계획 수립하는 데 참고하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관련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두꺼운 책 있지요? 348. 9-20을 보시면 보육시설 보육료 부정수령 이거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재귀 위원 부정수령액이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나왔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북부만은 54건에 3억 5,9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김재귀 위원 부정수령을 근절하기 위한 관리나 감독을 해야 되겠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평가인증제라는 것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보육시설을 하려면 허가제로 합니까, 인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에서의 허가제입니다.
김재귀 위원 허가제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평가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본인이 허가를 내서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 이게 중앙에서의 평가인증이,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지표에 의해서 쭉 점수를 얼마 이상 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로서 인증을 해주는, 평가를 받아서 우수시설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으면 5단계 이상 이런 기준이 있다 이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지표가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해 가지고 아주 낮은 단계, 그러면 몇 단계까지 받아야 저촉을 받을 수 있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허가까지 내줘놓고 또 거기서 평가인증제, 복잡해요, 제가 봤을 때. 사업하는 쪽에서도 복잡할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들어보세요. 평가인증률을 제고한다. 또 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면 강제조항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임의조항이지요. 임의적이지요. 그러면 사업하는 쪽에서는 복잡하다 이 말이에요. 평가를 받으려면 차별 없이 전부 받든가 그래야지 이것을 무슨 독려시킨다, 제고시킨다.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보육시설에 합당치 않은 운영을 하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이런 법적 조항이 다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되는데 평가인증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실시하고 계시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시설의 질을 좀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이 질적 시스템을 마련해서 부모들이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가는데 그래도 질 높은 서비스로써 국가가 인증하는 이런 시설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인증 받은 시설은 그나마 1단계에서부터 4단계의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것은 알겠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김재귀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평가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지 무슨…….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참여를 하는데요, 위원님. 한꺼번에 다 참여를 못해요. 그다음에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집행부가 법인데 참여가 저조하다니 그게 무슨 행정이 그런 행정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권장을 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질 높이기 위해서는…….
김재귀 위원 아니,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게 하는 조항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중앙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 가지고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어떤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전반적으로 하지도 않고 참여를 하면 좋겠다, 뭐 인증……. 이게 기업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인증제, 인증제. 그거는 우리가 직접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간접……. 예를 들어서 적용을 강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증제를 한다지만 이 허가제는 직접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강제를. 그러니까 이런 평가인증제라는 것은 저는 보육시설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것을 좀 고려해 주세요.
그다음에 21쪽 업무보고 있지요? 2012년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21쪽. “돌봄”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아ㆍ아동돌봄. 가번에 가족돌봄기능 운영내실화 도모 안에 두 번째에 영아ㆍ아동돌봄 서비스를 통한 가정안정 지원 이게 나와요. 거기에 있어서 10개 시군에 32억 원을 지원했다고 돼 있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럼 1개 시군에 약 3억 정도. 그렇게 되지요? 그랬을 때 31개 시군 중에 10개만 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는 31개 시군 중에 북부지역은 10개 시군입니다.
김재귀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방법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이용하는 방법.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거기서 아이돌보미가 시간제돌봄을 원하느냐, 종일제를 원하느냐 또 영아냐, 큰 아이냐 이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 가정에 맞게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입니다.
김재귀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에서 그것을 한다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김재귀 위원 센터에서 한다는 그것을, 거기까지 아는 것이 과정이잖아요?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 과정을 아는 사람이 많다고 보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김재귀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아이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마련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홍보도 좋지만 짧고 쉽게. 예를 들어서 “119” 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런 식으로. “아이돌봄” 하면 인터넷에다 “아이돌봄”만 쳐도 나오게끔, 방법을 그렇게 쉽게.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거쳐서 어째서 거기까지는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아시는 분은 그거 왜 모를까 하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어렵다는 것을 아시고, 그다음에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용시간은 종일제도 있고 시간제도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종일제라고 하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종일제라고 하면 단가가…….
김재귀 위원 아니, 단가보다도 시간, 우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주 1일에 한 10시간 정도, 월단위로 했을 때.
김재귀 위원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그런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부모하고 돌보미하고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편리하게.
김재귀 위원 24시간 어느 때나 몇 시간 내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 재정부담은 어떻게 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로.
김재귀 위원 개인부담은 없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개인부담은 또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한테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이 이용할 때는 시간당 5,000원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김재귀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을 보면 결혼이민자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위주로 하는 사업이 대다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하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물론 가족통합교육도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넓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넣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하고 가족, 지역주민이 같이 함께할 수 있는, 마을에서 작은 행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청소년 학부모,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학교 들어가면 학교생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도입국 자녀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는 부모들 중에서 보면 다문화가정 학생이 학교생활을 열심히 나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뒤쳐진 부분이 있으면 고등학교 배정을 받을 때 집에서 아주 먼 지역으로 가게 되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학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학부모가 그걸 모르고 지금 학교 시작할 때 그걸 좀 당황스럽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중학교 다니는 학부모, 물론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이런 학부모 대상으로 좀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한번 의견수렴도 하고요. 현장을 좀 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평화누리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현장체재비, 직원출장비, 본부장 업무추진비 등 예산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ㆍ집행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를 했거든요.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적합하게 집행토록 지도, 처리완료.”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때 특히 문제가 됐던 게 현장체재비, 직원출장비였던 것 같은데 이 항목들은 어떻게 처리를 했나요? 완전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장체재비는 예산에서 이게 다 삭감됐습니다.
이상성 위원 완전히 삭감됐고 직원출장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출장비는 좀 있어야 되고요, 위원님.
이상성 위원 업무추진비도 현실에 맞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실에 맞게끔 쓰니까 별로…….
이상성 위원 재조정 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이상성 위원 계속해서 평화누리는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제 이 업무가 위원님, 저희가 DMZ과가 생깁니다. 그리로 3월 중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상성 위원 지금 평화누리공원 안에 있는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계속 거기에 존치할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 저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 성문화센터를 옮기려 그러면 장소와 건물과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문화센터보다는 청소년들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하는 종합적인, 하여튼 청소년을 위한 장소가 하나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준비 중에. 독일 가서 보고 와서요,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련할 거고요. 우선은 그냥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이건 어떻게 운영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여성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타 시도도 저희가 다 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성문화센터에서 그 차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해 놨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변경을 못하겠더라고요. 또 타 시도의 예도 봤습니다. 봤더니, 성문화센터에서 그 차를 저기를 하는데 만일에 버스가 생기게 되면 문제청소년들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네. 경기도 내에 지적장애인특수학교가 26개가 있어요. 그중에 북부에 7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에 하나, 파주시에 하나, 의정부시에 하나 그리고 고양시에 4개가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이상성 위원 지적장애인들은 다른 신체적 장애인과 달리 몸은 멀쩡하기 때문에 활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장애청소년들이 부모가 맞벌이여서, 부모가 둘 다 직장에 나가야 되는 경우에 방과 후나 특히 주말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지적장애청소년들을 위한 특수한 지역아동센터 같은 것을 설치하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필요합니다. 공감하고요.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해서, 1회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마련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북부에 7개 학교밖에 안 되니까 학교별로 이런 청소년이, 이 지적장애인특수학교는 초등과정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한 학교에서 다 하거든요. 그래서 파악하기도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파악을 하셔서,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실태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실 중요한 것은 행사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교육시키는 그런 모든 부분은 정착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경기도에서 많은 지원과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받는 입장에서는 충족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어느 정도 관심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2012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열매를 맺어서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과정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같은 나라의 이주여성들의 만남을 주선한다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협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면 어떤 소공간을 마련해서 그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더욱더 정착을 잘 하기 위한 준비, 실제적인 준비과정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제안해 드리고 싶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또 군인가족에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거의 96%, 97% 정도인데. 물론 퍼센티지가 낮은 것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 부분도 이 자격증을 얻어서 이들이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사기관이라든가, 어떤 곳에 취업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더, 우리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복지여성실에서도 근본적인 취지는 여성들에 대한 취업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적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인 맞춤형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몇 명 정도 취업을 했더라 아니면,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요즘 같은 경우는 군인들은 나름대로 지역과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 내에서 마을기업을 운영한다거나 아니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제안해 주셔서 어쨌든 이 교육이 꼭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에 도달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어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보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세 번째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아까 공기질도 얘기했지만 북부는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에 비해서 수요가 1/3 정도뿐이 안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도 뭐 3,000개가 넘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도 많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3,70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1/3 정도 되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매스컴에 나왔을 때 한 해에 어린이집에서 사망한 아이들이 1~2명 정도, 2~3명이지만 사실 그 부모는, 부모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통계와 다르게. 그래서 안전공제회 가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경기도 전체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 예산의 부담은 되지 않아요. 5억 정도 이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앞으로 잘 되리라 믿는데 최소한 우리 북부 정도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앞으로 2012년도에는 좀 더 생각을 해서 어쨌든 북부와 남부에 있어서, 수요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도 한번 정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감사합니다, 위원님. 군부대 취업교육은 저희가 며칠 전에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고양에 있는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비가 한 200만 원 되니까 비쌉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은 작년에 4,000만 원 세웠지만 1인당 200만 원에 해당되는 20명한테 이 예산을 다 주다 보면 다른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교육원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를 50% 지원해서 보육교사가 22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할 거고요. 그다음 방과후지도사를 교육했었는데 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부대의 취업교육을 저희도 해야 될까 어쩔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군단장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교육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안사람들이 남편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긍지를 갖고. 왜냐하면 군부대가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고립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 그런데 공부를 하러 온다 그러니까, 연천에서 교육받은 사람이 영등포인가? 전라남도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그 분은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을 기차를 타고 찾아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군부대 배우자들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방과후지도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준비를 하고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군부대의 취업교육과정은 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올해 좀 해보고 수요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고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관련은 어찌됐든 이게 정책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남부청하고 저희가 상의도 하고 또 북부청에서 먼저 우리가 해나가는 건 어떨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군인가족 그 부분은 물론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더 중요한 부분은 그들에게 인성적인 교육이나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보를 알리는, 시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그런 교육을 좀 초점을 더 맞춰준다면 좀 더 자기가, 지금은 그분을 이용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곳에 옮겼을 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사실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군부대만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와 정책적인 변화를 빨리 전해주는 것도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 가족여성담당관님, 이번에 우리 북부에서 여성정책 관련해서 새롭게 변화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담당관직무대리 이연희 가족여성담당관 이연희입니다. 제가 1월 19일 자로 가족여성담당관에 임명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14개 특수업무 중에서 저희 해당되는 게 네 가지 업무입니다. 그 네 가지 업무를 우선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가지 업무가 뭐 뭐죠?
○ 가족여성담당관직무대리 이연희 네 가지 업무가요, 첫 번째가 군인대상 성가치관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는 220개 군장병들에게 멋진 아빠, 부모되는 교육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미혼모 희망키움 프로젝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혼모들이 희망을 갖고 취업을 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군인가족 맞춤형 자격증 취득과정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의견들을 다 묶어서 취업과 직결되는 이런 자격증과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과정인데요. 이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여성지도자와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체험과 더불어 멘토ㆍ멘티제를 시행해서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전 가족여성담당관이 업무를 굉장히 잘 했고 또 의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격려와 칭찬도 받았습니다. 이어서 열심히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보육청소년담당관님, 아까 얘기 나왔던 부분 중에 평화누리, 지난번 예산심의 때 위탁수수료를, 10%에서 5%로 수수료 주는 거를 의회에서 예산으로 심의 의결했는데 지금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평화누리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사실은 지금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때 제기됐던 위탁수수료 10%에서 5%로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협의나 이런 부분 전혀 안 됐습니까?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일단은 의회에서 5%로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5%로 하는 걸로 다 위ㆍ수탁 협약을 맺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업무이관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넘기시겠다고 그때 예산심의 때 얘기하신 것 같은데.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네. 지금 저희 북부청사에 균형발전국이 생기면서 거기 DMZ총괄과가 생기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3일 날 조직관리부서에 저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다른 협의는 없었고요?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네.
○ 위원장 김유임 우리 실장님, 지금 어린이집 보육 관련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들이 차액보육료나 0세~2세 보육료지원 등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직부서 내에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어린이집을 직접적으로 지도 점검하는 그러한 부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전문인력이 있냐고요, 그 업무만 전적으로 담당하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도 점검 어디서 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도 점검은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부서 아니면, 아마 이쪽 1청 쪽은 보육시설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북부 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계 하나만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몇 명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 쪽에는 5명뿐이 없습니다, 직원이.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조직개편 중인 거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어린이집이 그동안 언론에도 아동폭력이나 방임 그다음에 부정수급 이런 관련한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예산이나 정책들이 많이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전담인력이나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이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전담팀을 만들고 전수조사를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135곳을 적발했는데 우리도 전수조사 수준의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청 쪽하고 정책적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인력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노력을 실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아동심리치료센터, 지금 경기의료원에 확정이 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저희가…….
○ 위원장 김유임 담당과장님이.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네.
○ 위원장 김유임 어떤 절차로 된 거지요?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지금 심리치료센터 의정부병원하고 얘기가 된 거는 의정부병원 쪽이 정신파트 쪽으로 특화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 경기의료원 아니고 의정부병원이에요?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네. 경기의료원 의정부병원이라는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절차가 어떻게 됐냐고요. 그게 결정되는 과정의 절차가.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절차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이 의정부병원이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정신병 쪽으로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위탁을 해서 주는 것보다 의정부병원하고 함께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함께 추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의정부병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나요?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의정부병원에서는 예산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뭘 함께 추진한다는 거예요? 의정부병원하고.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의정부병원이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타 병원하고는 달리 정신병동이 좀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의 전문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 위원장 김유임 종합병원급에 정신과 진료를 하지 않는 병원은 없을 거고요. 이 부분을 공정절차, 경쟁을 통한 절차를 거쳐서 수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병원에 하고 있는 데 몇 군데 방문을 해봤을 때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병원들을 받아서 다시 결정과정들을 거쳤으면 좋겠고 지역 선정도 어느 지역에 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다시 판단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작년 12년도의 예산 심의에서 특징 중에 하나가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을 했고 특히나 잘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들을 좀 더 늘려주거나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또 예결위에서도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예결위원님을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 부분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잘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과 이런 지원들을 잘 고려하시고 2012년도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정책들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고요. 하여튼 우리 여가평위원회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도 지켜 주셨고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부지역에 있는 도민들과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현장을 발로 뛰어서 찾아가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특히 우리 복지여성실은 의정부 2청에 있고 또 본청으로부터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책사업들 많이 개발하고 잘 집행해 주신 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연구원의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안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박명순 원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박명순입니다. 오늘 우리 연구원의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맡은 김영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은 교육경영지원실장 손영숙 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책연구실장 정형옥 실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성별영향평가센터장 박재규 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인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지영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대외협력팀 맡은 박미아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TF로 보육팀을 맡고 있는 임양미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의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올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0년부터 11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목차에 안내되어 있는 것처럼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고 그다음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연구사업, 교육사업,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대외협력 사업, 홍보출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도의 여성ㆍ가족과 관련한 연구사업,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은 3실 1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력현황은 2012년 1월 31일 기준으로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이며 위촉연구원 등 계약직원 15명으로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41억 2,700만 원으로 도 출연금은 29억 7,0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수입ㆍ지출내역은 8쪽에 있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에 보시면 2012년도 사업추진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연구사업은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현장 밀착형 연구와 경기도 여성ㆍ가족의 미래를 여는 미래 선도형 정책개발을 사업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현장 밀착형의 연구로는 현장실태 및 요구분석에 기초한 보육사업 개발 그다음에 그동안도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개발이 있었지만 그동안 연구하지 못하고 빠진 부분을 보완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미래 선도형으로써 지난 12월 김정일의 사망과 경기도의 위치 등을 대비해서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이해증진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으로 교육사업은 정책 밀착형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심화하면서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저출산 극복과 관련한 인구교육강사은행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사회변화에 부응한 교육사업 영역 확대와 경기도 성인지 정책추진 역량강화 및 성평등문화 조성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저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기본연구과제로써 가족ㆍ저출산 분야에서는 경기도 출산양육환경지수 개발연구를 시행할 것이며 여성일자리 분야에서는 자영업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 2개 과제를 기본과제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13쪽은 정책연구과제가 될 것이고 분야는 총 6개 분야로 가족ㆍ저출산, 보육, 여성일자리, 여성일반, 아동ㆍ청소년, 다문화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 6개 분야에서의 연구과제는 2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과제명은 13쪽에 1번부터 24번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작년부터 도청 및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일반 연구보고서보다 즉각 현안에 대응할 수 있게 간략하게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 및 대응책 제시를 위해서 현안보고서 형태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2월 현재 2개 분야 3개 연구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수탁과제는 아직 2월이라서 1월 말 현재 1개 과제만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4번에 정책동향분석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ㆍ가족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정책이슈 및 동향, 통계 등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는 이슈브리프와 동향분석을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연구원의 현안대응 역량 강화와 도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작년 2011년도에는 이슈브리프 14건과 동향분석 17건 총 31건을 발간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교육사업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 및 시군의 성인지 정책추진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 및 시군의 교육위탁에 의해 수행하게 되는 성별영향평가 수탁교육사업 이외에 2013년부터도 지자체에서 성인지예산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교육을 자체사업으로 교육에 있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에 나오기는 하겠지만 성인지예산분석 시범사업은 여성발전기금 용역비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있는 강사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교육 분야별로 전문강사 인력풀을 구축하고 수요기관에 강사를 연계해 주는 성평등교육강사은행 사업과 2012년도부터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가족친화 가치관 확산을 위해서 인구교육강사은행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인구교육강사은행 사업이 현재 이번 주 1주일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름이 되면 2차 과정을 다시 개설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평등교육강사를 연계하는 사업은 열악한 사업장에 대해서 무료로 강사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우수프로그램으로 포상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맞춤형 전문역량 강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작년 도청에서의 요청에 의해서 가을 하반기에 1차 실시한 바가 있었고 올해도 계속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시군 지역사회지도자 양성평등교육 등의 수탁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지금까지와 같이 경기도 및 31개 시군에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경기도에 지정된 여성친화도시, 현재까지 재작년에 수원, 시흥 2개 도시였고 작년에 안양, 안산까지 4개 지역이 지정되었는데요. 그 4개 시를 대상으로 해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서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을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자체사업 이외에도 여가부, 도 및 시군 등의 관련 수탁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최근 경기도 정책에 대한 성인지예산분석 연구 수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대외협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가족여성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09년부터 시작한 저희 연구원의 대표성 있는 포럼으로써 올해에도 연구과제와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때그때마다의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하여 연 7회 포럼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은 유관기관 협력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전국 16개 시도에 여성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서 서울을 비롯하여 일정한 기간마다 함께 만나서 여성과 가족에 관련된 정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연구기관협의회 회원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지역ㆍ분야ㆍ이슈를 아우르는 협력관계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의 경기전문여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1개 분야 2,47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대비해서 251명이 증가하였고 올해 2012년도에도 취약분야, 미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신규 전문인력을 발굴하고 인명록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24쪽은 주제가 있는 정책워크숍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가 찾아가는 시군 간담회 등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경기도 내에 여성ㆍ가족분야 정책 실무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지역정책 주체와의 소통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주제가 있는 정책 간담회, 1년에 세 번이나 네 번 정도를 열릴 주제가 있는 심화 워크숍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유관기관 정책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에 홍보출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작년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개설 등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소통 강화에 진일보한 한해였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모바일 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SNS를 통한 홍보와 도민소통 강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관의 사업성과와 활동상 홍보를 위해서 격월간 소식지인 경기여성가족 그다음에 온라인상의 e-뉴스레터인 경기가족여성ⓔ야기, 연차보고서, 영상보고서, 홍보브로슈어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29쪽부터는 지난 3년간의 연구 및 교육사업 실적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실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3년간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실 경우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0년도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결과집 35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9건의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중 6건이 처리 완료되었고 3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 343쪽 표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완료된 것이 3건이 아니고 6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6이 아니라 3건입니다. 3과 6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사회의 장소 선정이나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 완료한 상황입니다. 연구원의 과제선정과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 도와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부적으로도 연구사업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과제선정과 투명한 절차를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부모니터단 상품권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동일인이 계속 상품을 받는 등의 일은 없도록 주의할 것이며 또한 회계감사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방법의 개선사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9건의 요구사항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사회 수당과 관련하여 저희 이사장은 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직분이 민간인 신분으로서 공무원의 수당지급 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유사기관의 수당지급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밑에 참고로 서울시의 여성가족재단 이사장이나 이사들의 수당을 참고로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 임직원 모두는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연구원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박명순 원장님, 설명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 연구실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많으면 성과도 도민하고 직결된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안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연구도 중요하지만 실적 위주가 다는 아니거든요. 2012년도에는 뭔가 진짜 요즘의 현황과 앞으로의 현안들이 쭉 있겠지만 연결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원장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정대운 위원 우리가 연구원을 왜 운영하겠습니까? 미리 정책으로 여가평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어떤 정책을 통해서 같이 연구를 반영해서 도민들에게 직결돼야 되는데, 무조건 연구가 다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2012년도에는 정말 알차고 실속 있는 연구가 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고요. 그걸 잘 챙기셔서 과연 도민에게 어떤 연구가 현실적으로, 원장님이 여기 들어온 지 얼마나 되셨죠? 연구원에 오신 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작년 2008년…….
정대운 위원 그러면 1년 동안은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2011년도의 연구과정에서 도민들에게 직접 반영이 된 연구가 몇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 연구과제, 거의 없지는 않고요.
정대운 위원 현실적으로 도민이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연구가 없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자랑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연구원들을 좀 디펜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동급식사업 같은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은 사항입니다. 물론 상은 우리 도청이 받지만 그러한 상을 받을 수 있게 뒤에서 이론적으로 정책개발하는 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한 사업들이고요. 보육에 관련돼서…….
정대운 위원 원장님, 저는 도민의 입장에서 지역에서 있는 주민의 한 사람도 되거든요. 다 박사님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올해는 정말, 2012년도에는 정말 연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말 도민들하고 직결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결이 돼서 도민에게 혜택이 가야 돼요. 지금 연구하시면 어떤 식으로 연구하시나요? 그 연구원들이 현장에 파고들어가서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발달이 돼서 어떤 단체의 통계를 가지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아동급식 관계도 현장에 가서 제대로 보셨냐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럼요.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 박사님들이 연구하고 보육을 하면, 지금도 산업단지의, 중소기업에서 직장보육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곳에 하기 위해서 뭐 안산이고 시화고 공단 같은 데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원 책상 앞에 앉아서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각 분야별로 장애인을 연구하는 박사님은 또 장애인시설이나 담당자들, 회장님들 만나고 현장에서…….
정대운 위원 어쨌든 원장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그분들이 과연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제대로 연구를 해서 도민에게 혜택이 왔는지 그 부분이 피부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도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성과도 있겠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 2012년도에는 정말 더 우리 도민에게 잘 피부로 와 닿는 정책연구를 집행부에 잘 협의해서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늘 신경을 쓰고 하는데 부족합니다, 사실.
정대운 위원 끝으로 연구원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닙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정대운 위원 제가 작년에 봤을 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건 아니죠. 그런 행사성은 좀 자제하시고요. 정말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연구원을 잘 인솔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연구원 박사님이 몇 분이라 그러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교육까지 다 하니까 16명이 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총 41명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사무직과 위촉연구원 전부 합한 숫자입니다.
김재귀 위원 박사님은 열여섯 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김재귀 위원 열여섯 분이 주로 연구하시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연구는 열여섯 중에 두 사람은 교육 쪽에 있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은…….
김재귀 위원 열네 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열셋입니다.
김재귀 위원 열세 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13명입니다.
김재귀 위원 네. 실지는 우리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김재귀 위원 보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세금으로 집행하는 곳이 실지는 일선에 있는 31개 시군이에요. 31개 시군에는 직접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하려면 연구과제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도는 도 살림에 대한 것만 연구하는 것 같아, 보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김재귀 위원 그래서 31개 시군에서 직접 일선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그 연구과제가 어떻게 내려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지금도 용인시에 아동 관련한 모델개발을 한다든지 작년도에는 여주도 한다든지 안성도 한다든지 안양도 하고, 저희가 각 시군에서 요청하는 것 내지는 작년 같은 경우에 고령화 노인친화도시에 대해서 연구했을 때 31개 시군 중에서 과천을 선정해서 과천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실시한다든지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는 연구가 31개 시군하고 긴밀하게 연결돼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수원에 대해서는 연구해 보신 거 있어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수원에 대해서는 연구를 이미 몇 년 전에 많이 한 것 같고요. 수원시가 가족이나 여성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뭐든지 등수를 매겨 보면, 우리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도 1, 2, 3위 많이 나와서 이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굉장히 잘 하고 있으니까 좀 열악한 지역이나 북부지역 이런 데를 중심으로 관심을 조금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일선 시군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11쪽을 보게 되면 현장밀착형ㆍ미래선도형 정책개발연구에서 통일 대비 남북한주민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대한 연구과제를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2012년도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연구가 있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언제부터 하셨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북한주민과 관련된 연구가 2008년도에 저희 최성일 박사가 연구한 게 있었고요. 2010년도에는 고지영 박사가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다른 저출산문제라든지 보육이라든지 시급한 것들이 많아서 작년에는 못했고 올해는 김정일 사망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2011년, 작년에 통일부에서 하나원 중심으로 한 전국의 북한이탈주민 대상 전수조사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기도에 가장 많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빨리 경기도 차원에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에는 하나센터가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시스템이 그렇게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성일 박사께서 도청에 파견돼 있다가 연구원으로 올 1월부터 복귀를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한 연구를 지속시켜보고 싶다 해서 이번에 연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통일에 대한 그런 부분을 원래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개정이 통과가 안 된 거 아시죠? 이건 국가적인 문제지 우리 경기도 자체 내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그러니까 2011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통일 대비 남북주민 상호이해 증진으로 해서 교묘하게 가족연구원으로 이 부분의 연구가 지금 온 것 같은데, 이관된 것 같은데 글쎄요, 실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이 부분에서 했다고 하니까 조금은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을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통일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그런 부분의 연구보다는 일단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의 성격에 맞는 그런 연구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그만 의혹이 생기는 것이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거 한 가지만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우리 북한이탈주민, 새터민들은 우리 여성가족국의 네 번째 과인 다문화가족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과가 다문화여성들이나 결혼이주여성 문제도 있지만 새터민문제도 같이…….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주민 상호이해에 대한”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것은 고지영 박사께서 이번에 연구를 이 부분으로 하고 싶다고 연구주제를 발제한 부분이라서 사실 그것은 제가 개별연구자들의 책임연구자들이, 최성일 박사나 고지영 박사가 낸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상태라서 제가 그 연구주제에 대해서 원장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님.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이주한, 북한 이탈의 여성을 위주로 한다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가족을 위주로 합니다.
윤은숙 위원 여성이나 가족의 의미는 그래도 소폭으로 우리 여성가족연구원에서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주민들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실제로 업무가, 오히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의 업무로 이관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한 그런 부분과 연구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어떤 의혹이 없도록 좀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러면 지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제안한 박사한테 오늘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전달하고요. 우리 가족이나 여성에 국한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그 부분은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17쪽에 강사은행 사업에 대해서 성평등교육강사은행을 지금 하고 계시고 인구교육강사은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것도 언제부터 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성평등교육강사은행은 굉장히 저희 연구원 2005년 개원 때부터…….
윤은숙 위원 그렇지요. 2005년도부터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 2011년도 같은 경우 현재 강사가 몇 분 정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114명이고 우리가 이것을 그때그때 교육을 하고 3년마다 한 번씩, 한 번 강사가 되면 영원한 강사가 아니라 재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에 안 돼 있을 때는 탈락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강사들 중에서 3년 지난 사람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빠지는 사람이 생기고 또 새로운 교육에서 추가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강사들에 대한 관리를 또 새로운 강사를 모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게 합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연계까지 같이 하고 있는지 교육으로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연계도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연계도 하고 있고. 지금 연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권에서 지금 몇 개 산하단체 교육을 하고 있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다 하고 있습니다, 31개 시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다 하고 있다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저희가 선발주자고요.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앙에 저희보다 후발로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빠져나온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하는 이런 성평등교육 같은 교육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늘 불만을 갖는 게 자기네가 경기도도 하고 싶은데 못한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경기도는 저희 연구원에서 다 커버하고 있어서 거기는 서울지역과 기타에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과 도청만큼은 저희가 확실하게 해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성평등교육강사를 교육시키는 곳이 여러 루트가 많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또한 나름대로 공인된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주변에 성교육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이 학교나 이런 부분에 많이 파견되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은숙 위원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키고 명문화시켜서 앞으로 전체적인 이런 교육강사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시스템을 2012년도에는 좀 더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위원님이 지금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이 제가 원하고 제가 또 계획하는 거하고 굉장히 많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여러 가지,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이런 강사교육, 이번에도 인구교육강사 하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지금 하지만.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도 뭐 3만 원 정도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교육을 돈을 받으면서 하는 그런 수익성으로 하지 않아서 예산부분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저희가 규모를 좀 늘리려고 할 적에. 그래서 저희 공간도 좀 열악하고, 저희 교육장이 한 40명~50명이면 꽉 차는 교육장이고 이래서 늘 그런 예산 문제하고 관련지어서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교육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변에도 이 성평등교육 위원님께서 보다시피 기초교육을 하는 NGO단체나 이런 단체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기초교육은 안 하고요. 다른 단체들이 하는 업무도 저희가, 그래도 저희는 단체의 규모가 있는데 그래서 안 하고 저희는 보수교육부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1차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을 재차 하는 보수교육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올해 한 해 그렇게 키우고 체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은 성평등하고 인구교육강사은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씩 폭을 넓혀서 다른 어떤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성인지교육 어떤 그런 강사를 계속적으로 확대하셔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요즘 원장님에 대해서 신문기사가 계속 나오는 거 알고 계시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죄송합니다.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 보도가 나오고 또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면 저희 위원회도 참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희 해당 상임위원회로서 이런 문제들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아주 말하기 곤란한 그런 일들을 거론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텐데요. 어쨌거나 지금 그런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고 심지어 진정서도 들어와서 또 도가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성 위원 이 문제를 놓고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 몇 분과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검토도 해보고 의논도 해보고 또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조사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은 우선 논문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을 쓰는 데 자료 하나만 챙겨줬어도 함께 논문을 썼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바는 아니지요. 그런데 논문을 공저할 때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보조, 그러니까 리서치 어시스턴트까지 순서대로 이름을 올릴 때 대체로 논문을 쓰는 데 기여한 기여도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 학계의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 연구자가 있고 그 밑에 보조적인 연구자들을 올릴 때에는 주 연구자가 자기 제자나 동료나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레벨에 있거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때로는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약간의 연구에 참여를 시키고 이름을 올려서 연구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예들은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온 학계의 관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주가 되어서 쓴 연구논문에 그 제자의 스승이 1저자나 책임연구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일이고 그런 것이 사실 드러나서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 예를 들어서 장관 같은 중요한 직책을 맡으려고 했다가 그런 것이 드러나는 바람에 물러난 사례들도 우리나라에서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가족생활 적응관계연구라고 하는 이 연구 그리고 인구오름교육 교재개발연구 이런 연구들을 볼 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능력과 가족생활 적응관계연구라고 하는 이 연구는 제가 이해하기에 우리 박명순 원장님이 소속해 계시는 그 학회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가볍게 분석해 봤습니다만 가볍게라도 분석해본 결과 유감스럽게도 우리 원장님께서 전문분야에 있는 그런 분야의 연구논문이 전혀 아닙니다.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참고문헌인데요. 참고문헌에 보면 우리 원장님의 전문분야인 교육과 관련된 참고문헌은 거의 없습니다. 약간 관련이 있는 참고문헌이 그저 두세 개 정도 있고 절대다수의 논문이 사회학적인 논문입니다. 참고문헌들이 사회학적인 문서들이고요. 이 논문은 누가 보아도 교육학적인 주제로 쓰여진 논문이라기보다는 사회학적인 논문인데 이것을 명백하게 단언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원장님이 자신의 학회에서의 연구발표 의무를 위해서 이 논문을 주로 작성한 분을 어느 정도 이용한 면이 있다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구오름교육 교재개발과 인구오름 행복솓음이라고 하는 이 교육자료도 전반적으로 볼 때 원장님의 전문분야인 교육학적인 내용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역시 사회학적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주 연구책임자였던 양정선 박사의 공이 절대적인 것 같고요. 같이 의논은 좀 하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건 자신이 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연구원의 연구원이 연구책임자가 되어서 연구하는 논문에 연구원장이 이름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 판단으로는 좀 부도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장과 연구원 사이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연구원이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넣어주고 싶지 않아도, 물론 기꺼이 넣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리 마음속으로 넣어주기 싫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차마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급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윤리적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의 부하직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수단을 쓸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조직을 이끌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덕으로써, 존경받음으로써 조직원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원장께서 이런 일을 부하직원들에게 반강요적으로 하시게 되면 부하직원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소위 말하는 투서, 진정서에 들어온 내용을 보면 윤리적으로 연구원들을 종종 꾸짖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연구원들 앞에서 윤리적으로 떳떳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연구원들에게 윤리적인 훈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지요. 더군다나 연구원들을 꾸짖은 내용을 보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선 제가 논문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져도 되겠습니까?
이상성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첫 번째 말씀하신 결혼이주여성에 관련된 논문은 그 학회가 제가 이사로 소속돼 있는 학회입니다. 그리고 그 학회 발표는 국제학술대회로 전라북도에서 우리 학회에 그것을 지원해서 국제학술대회가 전주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학술대회니까 외국인 학자들도 참석하는 학술대회라서 1년 전부터 스케줄이 작성돼 있었고 이사들은 의무적으로 발표하는 데 참여해 달라는 위원장의 간곡한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이미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구원에 오기 전부터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제가 가을학기에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논문도 쓰고 하면서 방학 때 해야지 하고 미뤘던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보통 연구를 쓸 때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그러는 사이 제가 2월 8일에 갑자기 너무 긴급하게 여기 경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2월 8일 제가 오게 되자 마자부터 이렇게 도의회 업무보고도 있고 업무파악을 위해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그러고 바로 그 학술대회가 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발표를 취소하거나 아니면 계속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날짜를 계산할 때 저 혼자서 계속 해나가기에는 완전히 역부족이고 그리고 제 교육학하고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제가 오기 전에 제 거에 보면 다문화 관련된 연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부터 학교에 복귀하면서 다문화 관련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문화 관련된 연구고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다문화연구를 했던 박사님을 찾아서 이것을 없애든 아니면 제가 하면서 한 사람과 공동연구를 하면 그분한테도 이게 업적도 되고 그래서 상의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공동으로 하자라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제1저자로 들어갔다는 것은 제가 만약에 교수고 제자 논문을 갖고 그렇게 하면 파렴치하고 정말 부도덕한 일이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거기에 싣거나 발표를 하거나 할 때 그 소속 학회의 회원이 아니면, 회원이 아닌 사람은, 연회비를 1년, 2년 내지 않은 사람은 실을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원자격이거나 이사일 경우에 그 사람과 같이 실을 때는 그게 가능해서, 그래서 제가 무슨 거기서 1저자가 돼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취지가 아니고 거기에 싣기 위해서 제가 이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게 한국어 교육에 관련된 거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깊이 제 분야하고도 관련이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서 급하게 했기 때문에 통계자료나 데이터는 기존 연구원의 2, 3년 전에 있던 데이터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무슨 남의 거에 편승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아야, 취소를 해야 되나 그런 거였는데 우리 연구원의 이름도 내기도 하고 공동으로 들어가면 같이 하는 박사님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것이 어찌 된 사연인지 당사자들의 얘기가 아닌, 당사자들이 아닌 제3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민원제기를 하고 그렇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고 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해오름교육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부터 인구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컨설팅팀에서 인구교육을 하는데 이 인구교육은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교육도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 위원장 김유임 원장님,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제1저자나 책임연구로 이름을 걸 만큼의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가지 경우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얘기해 주시죠. 인구오름하고 행복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책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책을 기술함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양정선 박사, 송정, 위촉 세 사람이 있던 걸 제가 한 것은 이게 인구교육 교재로 쓰겠다고 우리 교육컨설팅 실장님께서 얘기하셔서 내용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차를 짜고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졌던 것은 제가 2000년부터 학교에서 여대생이기 때문에 인성교육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고 인성교육과 관련된 책을…….
○ 위원장 김유임 역할만 얘기하세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두세 권을 쓴 적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가정이라든지 배우자 선정, 결혼, 자녀키우기, 부모역할 이런 부분들이 반 정도는 겹칩니다, 목차가. 그래서 제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늘 가르쳤던 부분이라서 제가 한번 목차며 그런 것들을 꼼꼼히 짚기 위해서 공동으로 들어가서 그런 역할을 하고 연구진이 회의를 할 때는 항상 빠지지 않고 제가 같이 회의를 하고 나중에 안이 나왔을 때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고수정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어제 좀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책 두 권 쓸 때 회의를 세 번 정도, 두 시간씩 회의에만 참석을 했고 전혀 글을 쓰거나 원고를 쓰거나 이런 건 없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원고를 쓰지는 않았고요. 수정…….
○ 위원장 김유임 회의는 몇 번 했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을 안 하고 날짜만 그냥, 책임연구자가 날짜를 맞추면 같이 연구회의를 했고요.
○ 위원장 김유임 세 번 정도 한 건 맞아요, 회의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세 번 더 한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럼 대략 몇 번이나 했을까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글쎄,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김유임 같이 하신 분들은 세 번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리고 원고를 같이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썼던 책에 그 관련된 챕터 책을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해서 그 부분의, 결혼이나 관련된 책을 참고하라고 제 교재를 줬었습니다, 책임자한테.
○ 위원장 김유임 네. 계속 질문해 주시죠.
이상성 위원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논문 지도 좀 해주고 도와줬다고 제자가 쓴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 안 올리거든요. 원장님의 입장에서, 같은 동료라면 어쨌건 같이 회의 좀 참석하고 그러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관례상 그렇게 이름을 같이 올려줄 수도 있는데 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에 있지 않습니까? 원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장이 요구할 때 연구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달리 다르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건 아마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부도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죄송하지만 여쭙고 싶은 것은 제가 거기에 공동으로 들어가서 저한테 뭐가 유익해서, 뭐가 저한테 도움이 돼서 제가 그렇게 공동으로…….
이상성 위원 그럼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이름 넣는 게 뭐가 중요해서, 대부분 거의 모든 작업을 연구원들이 한 작업에 굳이 원장님 이름을 넣느냐고요. 오히려 그건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인데요? 원장님께 무슨 큰 덕이 된다고 연구원들이 한 작업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작업이 아니고 맨 처음에 연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연심위 회의를 할 때 이 주제가 나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같이 공동연구원으로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목차를 짜야 될지, 처음에 해왔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수정도 여러 번 했고요.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서 같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연구해서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인구교육할 때 교재로 쓰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는 인구교육할 때 교재로 쓸 거니까 빨리 교재를 만들어달라 그러고 그것이 구성이 교육하는 데 적합하지 않게 그냥 책 한 권 쓰는 것으로 집필이 될까봐 저는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성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연구원에서 하는 모든 연구에 원장님이 회의에 한두 번 참석하고 어떤 아이디어 주고 그런 경우에는 원장님이 원하기만 하면 다 공동저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그럴 수 없죠. 이건 제가 연구하고 강의하던 분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제가 잘 모르는데 다른 연구에 어떻게 제가 같이 들어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성 위원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어떤 내용의 수업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인성교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성교육입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 논문, 특히 이 논문도 중간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책입니다, 그거는. 논문이 아니고 저서입니다.
이상성 위원 네. 이 저서도 뒤에 참고문헌도 그렇고 중간에 목차도 그렇고, 다 이걸 읽어볼 시간은 없어서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쭉 목차와 쭉 훑어 넘어가면서 볼 때에 교육학적인 내용이 과연 여기에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교육학적인 통찰이 여기 얼마나 그렇게 관련이 되는 건지, 과연 그 정도 하고서 이름을 올려야 될 정도로 공헌을 한 건지 몹시 의심스럽거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헌을 했다고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요. 제가 교육학은 했지만 저희가 3년제 전문대학이 있기 때문에, 제 과가 유아교육과입니다. 그런데 유아교육과에는…….
○ 위원장 김유임 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해명하시는 게 더 잘못이에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주여성가족생활 연구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 학회 이사로 있는 걸, 이전에 신청해 놓은 걸 원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연구계획은 예산심의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 통과되고 하는 거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원장으로 오셔서 본인이 신청한 어떤 논문주제를 쓰기 위해서 우리 연구원에게 같이 하자고 제안해서 쓰고 발표하신 거잖아요. 그게 더 잘못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건 학회에서 하는 차원이라서,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개인학회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예산이 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연구원들도…….
○ 위원장 김유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시면 되는데 계속 해명하면서 더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정책연구를 하지만, 정책연구를 하고 있지만 개별적으로 우리 박사들도 학회에 논문을 실을 때는 별도로 저널에 실어서 등재후보지나 등재지에 실을 것을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는데요. 원장님 되시기 전에 본인이 신청한 학술대회고 거기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연구원에 와서 우리 연구원과 함께 연구해서 한 거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원래 계획이라는 게 연구계획은 1년 전에 수립되고 그것이 도정에 어떻게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인가 속에서 계획되는 건데 그건 지금 더 잘못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연구원의 정책연구하고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성 위원 원장님, 지금 이 논문을 발표한 학회의 정식명칭이 뭐라고 하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다문화교육학회입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이 학회에서 이제 원장님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사입니다.
이상성 위원 이사로서 발표하게 돼 있는 의무를 우리 당시 박재규, 당시 기조실장님이셨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기조실장이었습니다.
이상성 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의 능력을 이용한 거잖아요. 사적인 목적에. 그렇게 말을 하시면. 그죠? 그렇다면 이 논문을 쓸 때에 우리 박재규 연구원님이 집에서만 쓰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연구소에서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적인 목적에 공적인 시간을 쓴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 박사님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공적으로 하는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를 하지만 개인적인 연구를 해서 저널에 발표를 하는데 그건 사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집에 가서 하시는지 낮 시간에 하는지 그런 건 우리가, 박사님들이 하는 게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는 제약을 두지는 않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 우리 정책연구와 관련 없이 자기 연구논문을 해서 발표를 할 때 우리가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경발연에서도 평가할 적에 박사들이기 때문에 자기 연구업무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고갈만 시키면 안 되니까 자기 연구업무의 학회활동도 하라고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도 주고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들도 개인적인 논문을 여러 편 이미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센티브 제공합니다, 위원님.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학자로서 자신의 학문적 활동을 제약할 수야 없죠. 그런데 이건 원장님의 개인적인 어떤 미션을 위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건 제가 상의를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같은 동료라면 상의가 가능하지만 원장과 연구원 사이에는 상의라는 게 없다니까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되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위원님.
이상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가족여성연구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으로서 가족여성분야에, 특히 여성학적인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이해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회피하시거나 제대로 안 하시거나 그랬던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소위 말하는 투서라는 데에도 보면 가족여성연구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이 들어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연구원의 아이가 아파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휴가를 내고서 아이를 돌보러 간 것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데 위원님이 거기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걸 믿으십니까?
이상성 위원 그런 발언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럼요.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의 원장으로 온 사람이고 제가 여자대학에서 교수를 한 사람인데 제가 정말 속으로 그런 생각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제가 우리 여직원한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거기 있는 말들 대부분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중간에 제가 오자마자 나갔던 박사가 있었는데 저 때문에, 이렇게 원장이 이래서 희망을 잃고 그러는데 그 양반은 먼저 원장님 밑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고 그래서 자기 과제가 2월 말까지 있는 거 끝내고, 제가 붙들고서 간곡히 “더 있어라, 왜 그러냐?” 남편이 파리를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거냐? 그러면 결정될 때까지 두세 달이라도 더 있다가 확정되면 사표 내라.” 두 번, 세 번 제가 만류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저주저하더니 그래도 뭐라 그러냐 하면 그냥…….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요구할 때만 말씀하십시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제가 정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런 몰상식한 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저를 보시기에?
○ 위원장 김유임 원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 그 투서에 나온 내용들, 그러니까 이래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덜 선호를 받는다든지 남자직원이라면 이러지 않을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말은 전혀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윤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좀 이따 발언해 주시고요.
윤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다고요.
○ 위원장 김유임 의사진행발언을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 투서라고 한 곳에 있는 말을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 우리 박사가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애 입학식에 간다고 그랬더니 제가 무슨 남자라면, 그런 소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고요. 아이가 입학한다고 그래서 축하해 줬고요. 제가 2월 8일에 연구원에 왔는데 3월 2일이 입학식이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다 조사를 하니까 초등학교 입학하는 애 하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애 하나,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점심시간에 나가서 초등학생 선물 크레파스하고 고등학생은 만년필 사서 입학을 축하한다고 제가 별도로 불러서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학을 축하한다고 그러는 사람이 여자라서, 남자가 아니니까 입학식에 휴가 내고 간다고 그런 말을 제가 하겠습니까? 도대체? 제가 그거 써있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게 다 맞다고 생각이 되셔서 그걸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지금은 가족연구원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좌석입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장의 부도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조사특위를 해서 사실을 밝혀내고 나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업무보고에, 아니면 여러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원장을 따로 불러서 청문회를 하시든지 그런 방법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입니다. 물론 업무에 조그만 여러 영향력이 있겠지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특위를 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밝혀야지 지금 원장 말과 또 거기에 대해서 투서의 내용과 사실확인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진전하지 않았으면 싶고요.
제가 업무적인 걸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러십시오.
윤은숙 위원 23쪽에 보면 경기전문여성 DB구축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전에 제가 지적을 했었던 부분도 좀 무성의하게 관리가 됐었고 이런 데이터가 확실하지 않았고 명분이 좀 약했다라고 제가 아마 작년에 초창기, 2010년도에 지적을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명단을 보니까 보건ㆍ의료는 45명이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데이터에 대한 인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전문여성으로서, 나는 전문여성인데 왜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명분이 돼 있는지, 체계적으로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격증 위주인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경제면 세금 낸 흔적이 그게 근거가 되는지 사업의 규모가 근거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어렵겠지만 어쨌든 연구원 자체 내에서는 그런 명분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2011년도에 데이터 DB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준 게 있나요? 제가 못 받았는지. 아직 안 나왔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지금 그 세목도 약간 변경을 하고 있고요. 일반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윤은숙 위원 변경을 해서, 그리고 경기도의 여성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도에 업체를 둔 여성인지 각기 나름대로 세부안이 있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셔서 전체적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싶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까 강사에 대한 부분도 너무 열심히, 100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지역에서 여성단체 활동도 하고 있지만 강사가 없어서들 그러거든요. 그런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명단을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여성단체라든가 공공기관에 알려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가능하신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격기준도 공무원이라 그러면 몇 급 이상이랄지 정치 쪽의 여성이라 그러면 시의원, 도의원부터랄지 이렇게 해서 분류체계를 하고 정비해서 2월 말경이면 저희가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윤은숙 위원 그게 잘 나오면 참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또 24쪽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정책간담회를 하시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물론 연구원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현실적인 연구를 위한 간담회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연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필드에서 그걸 이용할 수 있고 연구한 걸 바탕으로 개인적인 발전이라든가 기업의 발전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 간담회는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저희가…….
윤은숙 위원 유관단체나 이 단체 말고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경기도에 있는 보육정보센터장 전체하고 회의를 해서 저희가 연구를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동안 연구했던, 보육정보센터면 보육에 관해서 연구했던 것을 센터에다가 나눠주는 겁니다. 내용을.
윤은숙 위원 아, 연구했던 자료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러니까 센터장들이 이론 부분이 미약하거나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 똑같은 보육정보센터인데도 센터장이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고 센터장이 의식이 없으면 잘 못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균질하게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연구했던 거나 보육관련 박사님들이 가셔서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다문화도 그렇고요.
윤은숙 위원 컨설팅도 해주고 연구발표 비슷하게 설명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저희 담당박사 두세 명이 발표를 하고 조금 간략하게 요즘 여가부에서 최신이나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생각했었냐면 성남의 어떤 어린이집이었는데 “우리는 복지부에서 일어나는 보육에 관련된 정보를 옆에 있는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들한테서 얻지 경기도에서 못 얻는다.”라는 불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얘기를 듣고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겠다, 우리가 연구원이니까. 그래서 이런 보육정보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나 경기도에 있는 센터들을 다 한꺼번에 해서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못하지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에서 필요했을 때 우리가 연구원에다가 이러이런 상황이 있는데 혹시 연구과제가 되어 있는, 여기 목록을 보고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요청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럼요. 네, 보내드립니다.
윤은숙 위원 특히 SNS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제가 요청했을 때는 출장, 가서 그 부분도 해줄 수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우리 직원이 막 그렇게 유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초보적인 거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담당자하고 대외협력팀 쪽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런 경우는 여성가족국하고도 네트워크를 해서 인력도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홍보사업에서 이 SNS도 만약에 하시겠다면 그런 식의 생각도 해서 확대시키면 처음만 어렵지 계속 강사는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으면 싶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러니까 SNS 쪽에 강사가 더 늘어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윤은숙 위원 네.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요. 그 부분도 강사교육을 시켜서, 실제로 지역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강사, 검증된 강사라든가 찾기 힘들고 모든 게 다 두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원에다 이런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연구원 혼자 단독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성가족국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서 인력이 부족할 때는 얼마든지 서로 논의를 하면서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가 직접 그것을 맡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찾아보고 연계하고 내용은 여기서 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정대운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연구는 사실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 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연구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과 사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들춰내서, 많은 연구보다는 조금만 연구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도민이 알아보고 이런 부분에,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연구가 사실 중요하지 않겠나. 필드로 나가서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나오고 짧게 짧게 갈 수 있는 현안보고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윤은숙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작년에는 이렇게 연구했는데 올해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박사님들의 연구를 위해서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8시간, 9시간 내에는 도민을 위한 계속적인 연구를 하고 어떤 자료가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머리가 다 좋으시고 하시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연구의 방향을 바꿨으면 싶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윤은숙 위원 13쪽에 보면 정책연구과제에서 다문화 쪽에 북한이탈주민하고 이 부분이 지금 함께 섞였는데 여기서 다문화와 북한이탈주민과는, 다문화에 속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저기하기 때문에 업무는 다문화과에서 맡을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교포도 다문화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따로 떼어내서 목록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다문화로 같이, 물론 여기 말씀하셨을 때 다문화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조직체계상 그렇게 넣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다문화? 이탈주민이, 북한이 다문화인가?’ 중국교포, 다문화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분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구과제 목록에 있어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체계 있게 해주고 다시 부탁을 드리지만 필드에서 원하는, 우리 경기도민들 평균치 별로 높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그 눈높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눈높이에 맞춰진 연구가 2012년도에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좀 요구하겠는데요. 관용차 임대하면서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예산에 신청이 없는데 예산을 전용해서 임대를 했던데 그 전용과정, 의회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의회의 심의 없이 내지는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전용하거나 이용하는 부분들의 지적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우리 연구원의 원장 차 임대에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원장 차와 저희 차가 업무차 2대가 더 있어서 3대인데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전용과정의 절차들 그리고 최종결재과정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지금 원고에 제1저자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도 예산을 심의ㆍ의결해 줬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집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직운영이나 조직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구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지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거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해 주시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앞으로 개인원고를 연구원이 쓰도록 하는 행위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박사들이 자기 원고를…….
○ 위원장 김유임 원장님의 개인원고를 연구원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 저의 것을요?
○ 위원장 김유임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떤 거를 썼다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얘기 하시는 거…….
○ 위원장 김유임 그거 말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어떤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은 쓴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했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 원고 대신 쓴 사람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 위원장 김유임 그거 확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확인을 저한테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유임 앞으로는 연구원을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원고를 부탁하거나 그리고 지금 나왔던 논문들처럼 직접 기술을 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공동저자로 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직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아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집행에서 과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성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연구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원장님의 입장을 밝히셔야 될 그런 때도 있어요.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듣고 그럴 수 있다고 저희도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원장님 오신 지가 1년 이틀 됐나요? 하루 됐나요?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안계일 위원 굉장히 길죠?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어 가지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에 원장님 계실 때하고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이런 일련의 일들이 나타나는 게 뭔가 조직 내에 지금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자꾸 불화가 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회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고, 특히 이번에 투서, 투서라는 이름으로, 투서를 한 것 같은데 무기명으로 했나요? 투서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는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국이나 다른 쪽은 알 겁니다. 요새는 무기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안계일 위원 무기명이라도 사실관계를 볼 이유가 있어서 나타난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 문제로 해서 우리 여성가족위원회가 계속 언론에 위원회 소관부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불편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신 겁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죄송합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조직을 다시 한 번 살핀다는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중하게 다시 사과를 하시고 그다음에 연구원들, 특히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다시 한 번 쇄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여부를 하나씩 해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제가 부덕한 소치고 제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잘 끌어안고 씻어 덮고, 짐작이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도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고 구정 쇠고 나서 이걸 언론사로 또다시 투서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실망하고 분노하고 했지만 일단은 제가 기관장을 맡고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치고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올 한 해 운영을 할 때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지 않게 우리가 다 잘 어울려서 잘 연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은 우리 위원회의 굉장히 주요한 기관이고요. 연구원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여성들의 땀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지재단과 흡수해서 하자라는 그런 끊임없이 조직에 대한 존폐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지요. 그것은 여성정책이 힘이 적고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이 갖고 있는 그동안에 연구원을 지키고 만들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굉장히 많은 배려가 있었고 그만큼 중요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성연구원의 모든 연구원들, 직원들은 이런 여성들, 도민의 반 이상이 되는 여성들의 바람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좀 더 정의감과 헌신성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을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더 잘하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의 발전을 통한 도민의 행복한 삶을 늘 고민하시며 현장밀착형의 좋은 제언을 해주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특히 재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2년도 저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 심의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심에 특별히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입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저희 담당사무관이 교체가 있어서 담당사무관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민호 여성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안효미 가족정책담당입니다. 이번에 1월 30일 자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고봉태 여성인력담당입니다. 1월 30일 자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김세일 저출산대책담당입니다. 1월 30일 자 전입자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육정책과입니다.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보육정책담당입니다. 1월 30일 자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정국현 보육지원담당은 지금 병가 중이라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김종목 보육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호 아동청소년정책담당입니다.
(인 사)
정지성 아동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표진선 아동청소년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문영 아동복지담당입니다. 1월 30일 자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다문화가족과입니다. 김관수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1월 19일 자 전입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범 다문화가족담당입니다.
(인 사)
심재진 외국인지원담당입니다. 1월 30일 자 이동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가족국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2년도 정책목표와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규모입니다. 여성가족국 총예산은 8,9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0%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3조 2,435억 원의 6.76%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81억 5,357만 원이 금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른 감액이며, 보육정책과는 5세 누리과정 전면 시행에 따른 보육료 증액 791억 1,000만 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550억 500만 원이 증액하여 전년 대비 총 31.5%가 증액하였고 보육정책 예산이 국 전체예산 중에서 약 8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입양아동양육수당 등 인상에 따라서 12.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는 글로벌 다문화센터 건립지원 사업비 23억이 2011년도에 사업 종결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8%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2011년도 추진성과입니다. 4쪽 여성가족정책, 5쪽 보육정책, 6쪽의 아동청소년정책, 7쪽의 다문화가족정책의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과 9쪽은 대외수상실적입니다. 지난해 특별히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각별한 성원으로 16개 시도 중 여성정책실천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총 7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10쪽 2012년도 비전 및 정책방향입니다. 2012년도 여성가족국 비전은 어린이에게는 꿈을, 여성은 희망을, 온가족 소통하는 행복 강국 경기도로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목표를 인권ㆍ평등ㆍ소통이 공존하는 여성정책, 부모됨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 푸른 꿈을 일구는 아동ㆍ청소년 육성,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로 정하였습니다.
11쪽 2012년도 주요여건입니다. 2012년 3월 16일부터 모든 법령ㆍ계획ㆍ정책 수립 전에 성인지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정의 성주류화 실현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보육료에 대한 지방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아울러 외국인 주민의 꾸준한 증가로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2쪽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도정의 성주류화 정책 및 인권보호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2012년 3월 6일부터 실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나 저희가 사전에 할 작업들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2012년도가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저희 인식하고 있고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자치법규 제ㆍ개정이라든가 법에 의해서 수립해야 되는 기본계획 또는 주요정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간 한 206건 정도의 지방자치법규가 제ㆍ개정되는데 이 중에 약 50% 정도, 한 100여 건이 의원님 발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에서 의원님 발의로 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도 함께 위원님들께, 앞으로 함께 일을 하면서 많은 조언을 기대를 합니다.
15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역량강화입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등 일자리창출과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여성새일센터 등 여성교육훈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전국에서 2012년도에 10개 새일센터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2개 센터를 배정받았습니다. 평택과 남양주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를 기반해서 더욱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폭력피해 여성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지속 실시하겠으며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내에 주둔하는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금 준비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7쪽 부모됨이 행복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책임강화입니다. 미래세대 특성에 맞는 출산친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우대 확산 등 인식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저희 다문화 관련한 애니메이션 ‘최고의 선물’이라는 CD가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제작한 CD제작물을 홍보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도내 보육대상은 86만 5,277명으로 그중 23만 7,272명에게 정부지원단가의 100%를 지원하게 되며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도 차액보육료를 지원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전체 보육시설의 원아가 약 8.7% 증원되었다라는 보고드립니다.
18쪽 취업부모를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지원입니다. 가족친화기업인증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와 사회교육 추진, 영아보육, 시간연장보육,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지원하고 특별히 2012년도에 가장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공단과 산단 중심으로 해서 10억의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하는 국립어린이집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아의 인권이 항시 보호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 아동ㆍ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창의성을 표현하고 끼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회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복지와 학습을 지원하고 가출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강화하여 정서적 안정과 학습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취약아동의 건강ㆍ심리ㆍ정서치료를 지원하겠으며 시설아동의 탈선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심리치료센터를 금년 4월부터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토록 하겠으며 아동학대 예방 및 국내입양사업을 활성화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취약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2011년도에 개발한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을 시군에 보급하여 중년기 이후 부부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한 고령사회를 준비하도록 지원하겠으며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미혼모가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언어, 문화, 자녀교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6쪽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고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권익증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현안사항입니다. 2012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0~2세 원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824억 원으로 신설되는 0~2세 보육료 도비부담금 474억과 본예산에서 국비매칭분 편성 못한 거 350억 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재정의 지속적인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현재 50%로 돼 있는 국비지원 비율 확대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지난번 시ㆍ도지사 회의 때도 저희 지사께서 대통령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염려되는 거는 0~2세 같은 경우는 보육료 폭이 크기 때문에 시설입소율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봐서 지속적인 재정의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4쪽까지는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수록내용은 별도 배부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341쪽부터 367쪽의 내용 중 저희 국 소관만 정리한 것이며 저희 국 소관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건 중 2012년도 1월 31일 현재 완료 14건, 추진 중 7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요구사항 24건 중 완료 22건, 추진 2건으로 2건의 내용은 위원회가 서면심의 개최 등으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조례상에 소집규정을 명문화하도록 시정 요구하신 사항인데 살펴보니까 2011년도에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 등 7개 위원회는 12회 개최하면서 모두 소집하였고요. 위원회 소집규정이 없는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조례는 조속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률은 2012년도 1월 31일 현재 총 대상 1만 1,273개소 중 5,552개소 49.3%가 가입되었으며 전 시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는 2012년도 달라지는 제도와 기본통계, 간부명단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편성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인데요. 지난 1월에 저희 여성가족부에서 기존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던 취약계층 청소년자립지원 두드림존 사업비 1억 2,600만 원이 내시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시군에 교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도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여성가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국 소관 전 직원들이 특별히 노력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여성가족국)
○ 위원장 김유임 여성가족국의 직원 여러분, 2011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들이 원활하게 잘 집행되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가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여성가족국 관련한 예산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응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바람을 잘 이해하시고 더욱더 힘있게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17페이지 부모됨이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에 출산친화 프로그램 내실 추진이라는 항목인데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용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항목이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통과를 해줬는데 그 애니메이션 만드는 걸 포기한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과정 중에 다 참여를 하셨고 시연할 때도 참여를 하셨지만 사실 제작비용만 있었지 작년에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을 못해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홍보에 더 집중하자. 어차피 만들어놓은 거고 그게 4학년 이하기 때문에, 저학년층이기 때문에 그걸 홍보를 더 많이 깔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시 관련해서 연령층을 달리해서 다른 콘텐츠를 갖고 만드는 게 좋겠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저학년용 콘텐츠 제작으로 이번에 만드신 예산은 전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불용처리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제작보다는 기존이 만들어놓은 거 홍보가 우선 급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는데 일단은 지금 기존에 만들어놓은 것조차 홍보가 많이 안 돼서 그런 안타까움을 갖고 일단은 콘셉트를 홍보로 잡아봤습니다.
이상성 위원 홍보예산을 책정하지 못한 것은 약간의 실수였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콘텐츠가 정말 필요한 거라면 콘텐츠도 만들고 추경에서 홍보예산을 추가로 세울 수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순서를 바꿔서요, 위원님. 일단 상반기에 홍보 먼저 전폭적으로…….
이상성 위원 그러면 홍보예산은 어떻게 세우려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걸 갖고 홍보를 하고요.
이상성 위원 그럼 전용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서 그것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용은 아니고요.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사업명이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은 아닙니다.
이상성 위원 항목에 지금 콘텐츠 제작으로 항목이 잡혀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게 항목이 세부적으로 돼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상성 위원 그래요? 저학년용 애니메이션 제작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건 작년에 너무 그게 우수작이다, 좋다라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들이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홍보까지 연계가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묻혀져 있는 게 안타까워서 금년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확산을 해보자.
이상성 위원 본 위원도 홍보의 필요성은 다분히 느끼고 있는데 만약에 그 예산항목이 콘텐츠 제작으로 아예 못이 박혀서 잡혀져 있으면 이걸 전용하는 건 곤란하니까 추경 때 추가로 홍보비 예산을 올려서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콘텐츠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하나 더 만드는 것도 괜찮다 싶거든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인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 몇 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했는데, 일단은 처음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 초등학교에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그다음에 교사용 교재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다시 다음 단계로…….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좀 더 협의를 같이 해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북부의 복지여성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제안한 것입니다마는 경기도 내에 26개의 지적장애인특수학교가 있습니다. 북부에 7개가 있고 남부에 19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적장애청소년들은, 아동들은 지적인 능력이 좀 일반인들보다 떨어질 뿐이지 신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활동이 활발한데 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맞벌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도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고 주말에, 특히 주말에 완전히 방치돼 있어서 이 아이들이 부상도 잘 입고 심한 경우에는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면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방에다가 가둬놓고 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권침해도 많이 되고 있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 애들이 등교하면 여기저기 부상을 입어서 등교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장애인특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별도로 좀 사업을 구상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역아동센터보다는 이 친구들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아이들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없고 인력도 추가가 안 되는데,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데 이 친구들 하게 되면 별도의 모델이 들어가서 어떤 신체적인 치료, 정신적인 치료가 같이 들어가는 그룹홈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장애아를 위해서는 데이케어센터가, 주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거나 휴일이거나 그럴 때는 데이케어센터에서 필요한 물리치료사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좀…….
이상성 위원 주말에도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성 위원 고양시에 경진학교라고 하는 특수학교가 있어요. 특히 이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 가지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중심이 돼서 지금 사적으로 사재를 털어 가지고 특히 주말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사업은 없는 거죠. 이 아이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얘네들이 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재적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학교에 안 가는 방학이라든가 토공방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된다면, 지금에 있는 기존의 그룹홈들은 거의 주중에 이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에 일정부분 보완을 해서,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적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여러 각도에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다도 우리 경기도 내에 500인 이상 기업체의 어린이집 설치현황을 제가 며칠 전에 자료 좀 달라 그래서 봤어요. 그런데 지금 대상업체 수가 124개인데 본청 소관에는 104개, 북부청에 19개.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인 한 68개 업체만 설치가 돼 있고 56개 업체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500인 이상 기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감독하거나 이런 계획은 올해 없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직장보육시설은 엄격하게 말하면 고용노동부 소속이긴 하지만 저희가 같이 현황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장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서 법에서 대안을 열어놨는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을 다른 데 맡길 수 있는 양육수당을 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린이집하고 위탁계약을 맺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자체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 거보다는 그런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56개 업체가 그런 형태로든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부분 의무업체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거까지는 파악이 안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현황은, 지금 보육수당을 몇 개 업체에서 대신 보육수당을 주는지 다른 어린이집하고 위탁계획을 맺어서 운영하는지에 대한 현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안계일 위원 얼마 전에 언론 보니까 경기도교육청도 그 시설을 안 하고 대신 보육료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나왔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법은 그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대체수단을 56개 업체들이 다 하는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보육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1쪽에 13번이요. 아동학대 피해자 처리에 있어서 처리결과에 보면, 조치결과에 보면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담원과 임상심리사가 같이 동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가 추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필요시라고 돼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일단은 임상병리사가 동행토록 조치는 했는데 추진 중이라는 것은 학대예방 프로그램, 말씀하신 CD제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관련예산이 반영 안 돼서 그래서 추진 중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치결과에 “필요시 임상병리사”가 되어 있어요. 임상병리사의 역할은 병ㆍ의원에서 채혈을 하거나 소변검사나 그러한 것을 하는 거지 여기에 임상병리사가 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답변 작성을 잘못하셨는데 임상심리사하고 임상병리사하고는 다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리사.
심숙보 위원 이 부분은 시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필요시”라고 하는 거는 결과에 의한 필요성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신고라든지 어떤 그런 징후가 있으면 같이 가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임상심리사가 질문하는 과정에, 파악하는 과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적극적으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심숙보 위원 그래서 “필요시”라는 문구도 “반드시”라고 하는 그런 필수적인 거로 해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같이 나간 거는 없나요? 금년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현황은, 금년 거는 아직 현황정리가 안 됐고요. 위원님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어차피 저희 전문기관이 8개 기관이 있잖아요? 경기도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그래서 임상심리사가 나가게 되면 사실은 근무지에는 없는 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에 임상심리사를 8개 기관 8명 더 추가로 해서 반드시 상담원과 임상심리사가 같이 하는 거로 해야만 가장 효과적인 조치가 된다고 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 추경에 인력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도입을 CD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어디다가 이것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은 예산이 확보가 되고 그다음에 관련기관들, 이것을 수행했던 그런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담아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리고 16쪽에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조성에서 맨 밑에 도내 미군장병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심숙보 위원 그러면 발상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조사되고 진행이 돼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것은 일단 미2사단하고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서들하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잘 안 만나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조직에서 한미협력담당이 있습니다. 협력담당을 중간에 매개로 해서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 중에.
심숙보 위원 그러면 언어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육을 시킬 수……. 주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영상물도 이용하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을 당연히 영어가 가능한 강사로 저희가 섭외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런데 원래 매스컴에서 보면 미군 자체적으로도 성범죄 예방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을 때 어떤 관습이나 사상의 차이도 있고 또한 주한미군의 경우와 같이 다른 나라에서, 특히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미군에 의한 일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때문에 조치가 귀국시킨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실형선고도 되는데 일본에서도 이렇게 미군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그런 거는 안 알아보셨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것까지는 스터디가 못 됐고요. 일단은 최근에 미군장병에 의한 성폭행 사건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약간 사회적인 문제로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각심이라든가 특히 저희 관내에는 미군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영내 군인도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듯이 그렇게 미군부대에 들어가서도 미군장병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계획을 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서랑 다르기 때문에 영어가 가능한 강사로 선발을 할 것이고, 당연히. 저희 문화와 미군문화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강사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런데 미군 측에서 이런 제의를 받아들이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그런 접촉을 3월 중에 하려고, 저희가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군관협력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미군 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저희 행정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함께, 저희 NGO랑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계획은 좋으니까 아주 상당히 신중한 다각도의 검토를 해서 잘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위기청소년의 자립지원 및 통합지원체계 구축 해갖고 나온 거 보니까요.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요.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조광주 위원 했는데 동반자들이 잘 같이 오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이 전달체계는 저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반자로 나서는 청소년들이 보수랄까 보상이 조금 미흡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광주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쉽지 않고요.
조광주 위원 거의 또래들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개 위기청소년이기 때문에 대상들이 그런 부분에서, 사업 자체는 어제도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했습니다만 가장 좋은 게 폭력도 그렇고 또래 간에 상담이 굉장히, 또래관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업도 아마 그런 관점에서 2005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충분한 성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반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동반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동반자라는 것보다는 부모랑 같이 동반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청소년끼리, 또래들이 동반을 한다라는 게 사실 가해랑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부분을 갖다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기서 동반자는 완전히 청소년 또래라기보다는 청소년 분야의 나름대로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완전히 친구는 아니고요.
조광주 위원 약간 멘토 개념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상담가, 전문가 입장에서…….
조광주 위원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해왔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매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전일제는 주당 40시간, 시간제근무자는 12시간 근무하면서 사례당 최소 주 한 번 정도 방문하면서 같이 관계 형성을 갖는 거지요.
조광주 위원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조광주 위원 성과가 좋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나름대로 실적이 저희 괜찮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차가 오래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상당 부분 성과들이 있고 2011년도에 153명, 말씀하신 대로 동반자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153명이고 수혜를 받은 청소년들은 약 5,000명 정도 그렇게…….
조광주 위원 야, 153명이 5,000명을 커버한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주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여러 사람을 활용할 수도 없고 일정 부분 위기청소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그렇게 현재는 저희가 2011년도에는 약 5,000명 정도 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위기청소년들의 문제가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요.
조광주 위원 그 청소년들의 문제를 같이, 친구들을 정말 같이 묶어서 서로 어울리는 장을 만들어서 사심 없이 대화를 나누고 종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거 내가 볼 때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주 1회 방문해서 뭐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한 사람이 한 15명 정도 커버를 하는 거지요.
조광주 위원 15명을 커버하는데 주 1회 간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조광주 위원 주 1회 가야 뭐 미팅을 얼마 안 할 것 아니에요. 그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주 1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방과 후나 토요일 같은 때, 공휴일 같은 때 주로 접촉이 많고 일단은 이 친구들을 사실 매일 만나서 뭐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생활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같이 단순하게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지요.
조광주 위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단성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거의 비슷한, 청소년 문제들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유사형태로 일어나거든. 그러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어떤 해결점을 찾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좋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체계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경기도에는 다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하나씩 다 있어서 CYS-Net이라는 어떤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돼 있어요, 이 동반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여가에 대한 부분, 취업에 대한 부분,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CYS-Net에서 교육을 받고 또 각각의 그런 멘티들한테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각자가 일대일 혼자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CYS-Net이라는 그런 구심체가 있어서 거기서 정보도 서로, 또 멘토끼리도 서로 정보교환이 되고 활동사례들도 공유를 하고 나누고 그래서 각각의 멘티들한테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멘토가 멘티를 적게 할수록 훨씬 더 접촉이라든가 스킨십이 자주 있어서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합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건상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부모의, 가정의 문제까지 결합시켜서 그 문제는 풀어야 될 거라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가정의 문제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종합적으로…….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결돼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역사회에서 연결이 되지요.
조광주 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런 관련기관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가 CYS-Net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킹이 되고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4쪽 보면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서 사실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산으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대체인력들이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데 개인기업과 또 그리고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에게는 이 부분이 사실 되고 있지 않다는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특히 비정규직 여성들이 오히려 직장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출산대체인력에 대해서 혹시 2012년도에는 어떻게 예산확보 같은 거라든가 나름대로 연구할 생각은 있으신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민간기업의 출산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은숙 위원 손을 못 대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비정규직 출산여성에게도 그 부분은 계속 확대돼야 될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연구과제로서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은 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공공형 어린이집은 새로 저희가 짓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부모들이 신뢰를 못하는 게 어린이집의 가장 큰 단점이자 어려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증한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춘 거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해주고 지정을 해주고 보육료도 국공립 수준으로 받고 교사의 봉급도 국공립 교사 수준으로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새로 2011년도에 도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13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조금 확대를 해서 160개소까지 확대해서…….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상당히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정되더라도 거기에 상응한 교사들한테 인건비를 더 주고 보육료를 덜 받는 만큼 정부에서 어떤 운영비 지원이, 손익분기점이 사실 잘 안 맞습니다. 물론 급간 간의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참여율은 굉장히 저조한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동안의 충원율이 높지 않았던 어린이집 같은 경우들이 많이 참여를 하면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럼 실제로 도심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없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도심에서도 지금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지정 수는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작년에 시범사업을, 금년 6월 말까지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도출하면서 정책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7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정부에서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민간어린이집의 입장을 잘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새로 어린이집을 설립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경우는 민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길…….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운영비,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모로부터는 보육료를 국공립 수준으로 받으니까 조금 덜 받는 거고요. 보육교사한테는 국공립 교사의 1호봉 이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는 구조입니다. 그 갭을 저희가 정부에서 운영비를 메워주는 형식인데 다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어린이집 입장에서 덜 받는 만큼 그다음에 정부에서 더 주는 것이 밸런스가 잘 안 맞기 때문에 규모별로의 선호도가 있습니다. 중간규모가 가장 많은 시설 수를 갖고 있는데 그런 규모는 이런 운영비 지원액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좀 낮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보완할 생각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6월 말까지가 시범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의를 할 거고 그래서 다음 주 말쯤 저희가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을 캐치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6쪽에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인프라 구축을 하실 계획이신데,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6쪽은 위원님, 작년도 실적이고요.
윤은숙 위원 그거 상관없이 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저번에 조례도 개정해서 활성화를 요구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미온적인 상황인 것 같…….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알기로는 수련시설협회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프로그램 제안이라든가 예산요구는 저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윤은숙 위원 요구가 되기 않았다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려고 나오시나요?
○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의돌 아동청소년과장 정의돌입니다. 예산지원이나 이런 요구는 없었고요. 지난해 연말쯤에 시설협회에서 워크숍을 했는데 장소 제공하는 거하고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서를 좀 보내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지원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사실 협회라는 기능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수록 거기 회원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것 같고 운영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협회의 역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 차원에서 어느 정도 방향제시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의돌 시설협회와 계속 대화도 하고 있고요. 그런 지원이 있으면 타당한 것들은 받아서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전년도에 조례, 저희가 보육조례 개정한 게 있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조치사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개정된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육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다 조치가 됐고요. 말씀하신 교재ㆍ교구 전시회에서 우수작품들에 대한 보급은 저희가 보급하긴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그걸 제작해서 주는 건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런 제작된 것들에 대한 CD랄까 어떤 제작방법이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는, 전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교재ㆍ교구를 직접 보급하는 건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방안을 어쨌든 같이 연구를 해보시고 도 연합회 쪽이나, 예를 들어서 일단은 거기서 경진대회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들이 만든 작품들을 현장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품을, 그런 전시됐던 교구들을, 위원님 말씀은 교구들을 제작을 해서 우리 시설들에 보급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셨잖아요?
천영미 위원 그렇죠. 선생님들이 만든 것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저희가 사실 교재ㆍ교구를, 물론 우수작품이긴 하지만 저희 전체 시설에 보급하는 데는 재정상의 문제도 있겠고 교재ㆍ교구가, 우수교재ㆍ교구가 한두 가지도 아닐 것이고 아이들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든 그런 걸 제작하게 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걸 우선적으로 구입을 하라라는 이런 건 가능한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데 민간인들이 그렇게 자체 재원을 갖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 이 교구가 우리 경진대회에서 우수작품이니까 이걸 구매하라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천영미 위원 저건 어떨까요? 사회적기업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그건 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교구를 만들 수제작이 가능한…….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그런 단체를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우수상을 받았다거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순간 느끼는 팁은 우리 다문화여성들 취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손재주 있는 다문화여성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양성해서 요새 마을기업 단위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그 판로라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다라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사실 구매할 수 있는, 나름대로 어린이집들이 갖고 있는 자기 구매루트가 다 있을 것 같아요, 구매처들이. 이런 것들을 좀 혼란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것 좀 한번 적극적으로 방안을 구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체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던 부분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 누리과정 관련해서 교사수당 처우개선비를 최종적으로 컨펌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침변경을 같이 지시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걸 할 때 같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금명간.
천영미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17쪽에 보시면 유아대상 창작동요제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예결위에서도 교육용 애니메이션 홍보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죠.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올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홍보에 힘써 주시고. 창작동요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참 좋았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처음 실시하셨던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작년에 처음 했고요.
천영미 위원 네. 작년에. 작년에 처음 하셨던 건데 이 부분도 유치원이 많이 주된 거였던 것 같은데 어린이집도 같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활성화하도록 해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창작동요제를 저희가 해보니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하면 유치원부하고 어린이집부를 따로 구분해서 대상을 해봐서, 어린이집들이 약간 죄송한 말씀이지만 치이는 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천영미 위원 연령대가 유치원은 좀 큰 아이들이고 어린이집은 어린아이들까지 같이 섞여 있으니까 좀 힘들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린이집부, 유치원부 이렇게 나눠서 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보고요. 작년에 첫해였던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됐던 문제들을 종합해서 금년도 대회를 잘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쪽에 보시면 차세대위원회 있었죠? 청소년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그때 아주 정말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도 아직은 너무 활성화가 좀 덜 돼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 거죠. 대토론회는 처음 한 거였나요? 대토론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지난번에 오셨을 때요?
천영미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토론회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매년 이루어졌던 거였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천영미 위원 거기에서 나온,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자기네 현실에 맞는 대안을 얘기하고 정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학생들이 냈던 정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주고 활성화시켜줘야지만 그런 게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많은 정책들이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참 좋았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올해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창작동요제도 직접 보셨고 차세대위원회도 직접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장감들을 느끼셔서 말씀 주신 건데 감사드리고요. 다만 차세대위원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이번에 청소년육성위원회도 학생들이 직접 들어옵니다. 엊그저께도 정대운 위원님이 참석을 해서 했지만 이제 차세대위원들이 제안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게 위기라든가 소외계층의 목소리는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는 친구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 학교폭력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목소리는 못 내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저께도 저희가 청소년육성위원회 하면서 어른들이 내는 정책보다 훨씬 더 현장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 네. 이런 부분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니까 올해도 한번 적극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꼭 참석해 주십시오.
천영미 위원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천영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1쪽하고 5쪽 한번 보실까요? 3쪽도 좀 되겠고. 전체예산 약 8,900억 원에서 보육정책과가 약 7,600억 원이 되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다음 31쪽 보시면 매년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보조금 부당수령액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북부를 제외한 우리 남부 쪽 있잖아요?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되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전체적으로 1만 2,000개 시설이고요.
김재귀 위원 1만 2,000개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공무원 수는 몇 명이나 되죠? 관리할 수 있는 사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보육과 공무원 수 말씀하시는…….
김재귀 위원 네. 지도점검, 관리할 수 있는 사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도점검 인력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김재귀 위원 가능한 인력.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본적으로 일을 하면서 같이 지도점검 있을 때는 시군과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유사시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김재귀 위원 아니, 도만요. 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육과가 전체가 14명입니다. 과장 포함해서 14명이에요.
김재귀 위원 한 사람당 857곳이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경기도가 시설이 많습니다.
김재귀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당 857곳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는 모든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데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기도 하고 저희와 시군과 합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매년 증가한다는 원인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공무원 1명당 827명도 아니고 827곳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 시간에 몇 곳을 돌아다닌다고, 계산해 보세요. 1시간에, 60분 동안에 몇 곳을 점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재귀 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보육료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 수는 점점 더 늘 것이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
김재귀 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여기부터 해결이 안 되면 항상 어두운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곳을 방문하는데 20분 걸린다 합시다. 그러면 3곳밖에 못 가요. 그러면 8시간 근무한다 할 때 24곳이면 하루가 가버려요. 그런데 한 사람이 어떻게 857곳을 1년 동안. 이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연합회에다가 이렇게 자율정화활동으로 묶어 놓으면 연합회에서는 그 권한권리가 그쪽으로 집중돼 가지고 무소불위가 돼요. 그럼 다른 업소는 그쪽 눈치 보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5쪽에 있죠?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부담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신축, 리모델링) 7개소 그다음 어린이집 환경개선 63개소. 이 자료를, 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진행한 건데요.
김재귀 위원 2011년도 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꼭 부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보조금 부당수령 문제가 다시 증가하지 않도록 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가인증제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허가를 내줄 때,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끔 할 때 허가제입니까, 인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인가입니다.
김재귀 위원 북부에서는 허가제라 그러던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인가가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북부문제가 틀린 겁니까? 인가제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김재귀 위원 맞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평가를 왜 하는 겁니까? 인증을 왜 해주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여성가족부…….
김재귀 위원 인가가 나 버렸으면 어떤 자격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상.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본적인 자격만 갖추면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평가인증은 아까도…….
김재귀 위원 제가 왜 그 말씀 하냐면 평가를 잘못 받아두면 결론적으로 대체교사라든가 이런 걸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부모들한테 평가인증 미인증시설이라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다만 거기 근무하는 교사들이 저희가 주는 처우개선비에서 약간 덜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재귀 위원 북부 쪽은 대체교사 우선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던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대체교사는 평가인증 여부와는 상관이 없고요.
김재귀 위원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일단은 평가인증이라는 건 부모들한테 안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고 중앙에서 여러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야말로 증명을 해주는 그런…….
김재귀 위원 무슨 혜택, 인프라 이런 혜택은 없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가장 큰 혜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 집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입니다라고 했을 때 부모들이 다른 안 받은 시설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될 수 있고…….
김재귀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은 없냐 이 말이에요. 추가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처우개선비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어떤 뜻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처우개선비를 지금 일반시설은 보육교사한테 20만 원을 지원하는데요. 평가인증을 안 받은 시설은 17만 원 그러니까 3만 원 다운해서 줍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어린이들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평가인증받은 시설의 교사들이 3만 원 더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인센티브를 받는 교사는 더 적극적으로 잘해 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가를 내줄 때는 이미 그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내줬는데 또 무슨 이중으로 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원장의 자격기준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충족이 되면 인가가 나가는 거고 거기에 부가해서 여러 가지 교사의 자격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본조건 외에 부과해서의 훨씬 더 양호한 조건일 때 여러 가지 지표들에 의해서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렇게 평가인증을 놓고 인가조건으로 놓게 되면 진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김재귀 위원 그럼 대학교 인가 내줄 때 거기서도 등수 매겨서 차별화하는 겁니까? 그런 건 없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건 아니죠.
김재귀 위원 그렇듯이 인가를 내줬으면 평등하게 대접해 줘야지 또 평가를 해 가지고, 강제조항입니까, 평가받는 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강제조항은 아니고 시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시설, B시설이 있는데 부모 입장에서 선택을 할 때 평가인증받은 시설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김재귀 위원 평가를 하려면 공평하게 다 하든가. 안 하려면 말든가 해야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김재귀 위원 지금 보니까 한 명당 857곳도 커버도 못하고 평가인증도 참여하는 쪽만 하는 거고 안 한 쪽은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문제가 한마디로 평등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김재귀 위원 자신 없으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어서, 여러 가지 평가인증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책이 지향하는 것도, 말씀하신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김재귀 위원 아니, 공공정책이라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서 출발해야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건 평등하고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고요, 위원님. 이건…….
김재귀 위원 그럼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 보시면 다문화가족이 행복을 꿈꾸는 여건 조성 사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법률상담이나 상담사를 배치해서 19개 센터에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보면서 느끼는 점이 이 상담사나 법률상담을 통해서 다문화가족의 문제점이나, 제일 많은 상담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런 문제 다시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대책이나 정책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이번에도 하려고 준비하는 중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이라 위원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부족한 점 많이 있었지만 참가자의 공연을 보면서 정말 마음도 즐겁고 참석자들도 가족끼리 다 참석해서 즐거웠는데요. 이번에 할 때 그 부족한 점을 좀 더 보충해서 더 활성화해서 더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또 위탁기관 선택할 때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회 보는 분의 막발언에도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사회자가?
이라 위원 네. 합창대회 사회 보는 분이 언어에 대해서, 단어선택에 대해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작년에요?
이라 위원 네. 작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라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는 다문화자녀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보충해서 예비초등학생 학부모하고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으로, 저도 조금 전에 복지여성실에도 의견을 냈는데요. 그런 학부모 대상으로 좀 더 학교생활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다 자녀 대상으로 돼 있는 부분만 있고 아니면 교사원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는데 학부모,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해서, 특히 예비초등학교 학부모 같은 경우는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아이가 학교에 처음 들어갈 때부터 잘 적응하면 앞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고등학교 들어갈 때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많이 있지요. 그래서 학부모가 그것도 모르고 별 관심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아도 아이가 학교에 열심히 노력해도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예 집에서 다른 지역으로 학교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갑자기 3월 학교 시작하면서 학부모가 알게 돼서 황당한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국내 아이들도, 한국 아이들도 지금 그렇거든요. 학교를 추첨제로 하다 보니까 자기 주거지랑 떨어져서 배정을 받기도 합니다.
이라 위원 학부모가 아예 모르고 있다가…….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나봐요. 그래서 교사가 불러서 담임교사가 열심히 설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케이스로 관리할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교과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문화 학생들은 어쨌든 우선적으로, 뺑뺑이 돌리지 말고, 추첨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주거지권에서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저희가 한번 중앙에 건의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기회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아이들에 대한 부모교육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방문교육이 강화되면서 방문하는 선생님들한테 이런 교육도 보강해서 어쨌든 방문할 때도 하고 별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더 의견이 있는데 한마당행사나 세계인의 날, 다문화 주관 행사에 우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우리 정책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열심히 적응하고 화목하게 살고 있는 가족을 선정해서 홍보해 주거나 이런 가족들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홍보를 강화…….
이라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에 한마당 행사에 홍보대사 K 부부가 선정되고 이랬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좀 멀다, 우리하고는. 다문화가족이면 금발이고 외국인이고 그런 선진국가에서 오신 분이 하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물론 주소는 경기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그래도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부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집이나 아니면 자녀대상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학교생활도 적응 잘하고 있는 그런 아이 이런 분들 선정해서 우리 소식지나 이런 데에서 알려주고 이러면 좀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가족들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이들은 ‘이 학생이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깝게 다가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패밀리라는 잡지를 지금 발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매번, 말씀하신 그래도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가족들을 탐방해서 기사를 싣고는 있습니다.
이라 위원 소식지 패밀리 그것도 잘 보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행사에 앞에 나와서, 그 행사 같은 경우는 많은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서 보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때 알려주고 이러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소식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만 관련되고 이러니까 관련 궁금한 분들만 보지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번에 저희가 전체 대형행사는 안 하고 합창대회만 하고 이중언어대회만 하기 때문에 이때 가능한 시간을 봐서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문 중에서 답변 안 나온 부분…….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문화 법률 관련해서인데요.
○ 위원장 김유임 네.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지금 답변 가능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담장 자료는 없는데 저희도 오면서 하는데 사실 빈도수가 약하기는 해요. 그런데 기조실에서 다니면서 순회법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문화는 날짜를 정해놓고 가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오시고 해서 저희 1개 법무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무법인 관계자들하고 저희가 오찬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사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형화해서 어떤 제도로 가져가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한 거를 분석해 보면 이혼상담이 가장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적취득이나 체류자격 문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형화해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뉴얼화해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기는 조금 케이스들이 너무 다양해서 어떨까 싶은데 다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작년 2011년도 추진성과 중에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내실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매스컴에도 많이 나와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결식아동이요?
윤은숙 위원 네. 라면값 3,500원 해서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가족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결식은 저희가 3,500원 단가 외에 교육국에서 1,000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1식당 단가는 4,500원을 해주셨고요. 다만 급식의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장ㆍ군수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거주의 여건 또 아이들이 부모가 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 아이의 연령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형태를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주로 하고 있는데 보도에서는 일정 부분 약간 픽션이 있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식당을 이용하는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시군 단위 같은 데는 사실 식당이 잠깐 걸어나가서 도심처럼 있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배달도 가능하지 않고 해서 부식을 일주일 단위로 주거나 부식도 선호품목을 아이들이 선호하는 걸로 뽑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불을 쓰거나 가스를 쓰거나 이런데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는 그런 반조리식품은 안 가고요. 결식이라는 게 완전히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잠깐 일을 해서 없거나 이럴 경우에도 다 결식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윤은숙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진짜 굉장히 밥을 못 먹는 어린이들도 있고 이게 계속적으로 예전에 도시락을 했다, 계속적으로 티켓을 줬다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밥을 먹이기 위한 하나의 정책인데 자꾸 잘못되고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겠지만 4,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4,500원, 지난번에 급식단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저희 지사님하고 민주당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문제가, 그때 위원님 같이 계셨었나? 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가인상도 물론 당장 음식점을 이용하는 친구들한테는 좋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급식센터를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도시락을 지원하게 되면 일자리창출도 되고 아이들이 안정되게, 영양사가 짜준 정말 균형된 신단에 의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사실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쿠폰도 주기도 하고 부식도 주기도 하고 이런 형태인데, 다만 시장ㆍ군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역적,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다를 수 있는데 갈 식당도 없고 마트도 없는 데 같은 데에는 어차피 반조리식품을 배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 식품들을 선정하는 것도 아이들의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식품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것은 항구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도 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아이플러스카드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근본적인 방법은 어쨌든 경쟁력을 길러주는 거, 카드사의 경쟁력을 길러주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고민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 자체 내에서만 계속적으로 나름대로 내부적인 고민만 하고 계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카드를 저희가 다자녀가정을 확대하면서 상당히 수요가 많겠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카드사의 폭리 이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농협카드를 저희가 택한 것은 농협은 어쨌든 시군, 읍면동까지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고, 서울은 신한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좀 다른 구조여서 농촌이 많기 때문에 농촌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좋겠다. 그래서 물론 카드를 양쪽 카드사를 쓰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봤었는데 사실 지금 농협이 제시하는 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카드사가 많지 않고요. 저희가 신한카드라든가 몇 개를 조사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한 게 일단은 5,000명 단위의 고객이 늘었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더 주는 걸로 조정을 해갖고 있는데 막상 말씀드렸지만 두 자녀까지 확대했는데 그렇게 카드발급자 수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 파악된 거는.
윤은숙 위원 왜 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카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미비하고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윤은숙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말고 일단은 모든 걸 오픈시켜서, 열어서 필요하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홍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비씨카드랑 맺은 가맹점은 몇 % 할인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로 했을 때, 다른 타 카드사로 했을 때에 그 가맹점하고의 조건들이 안 맞을 수 있으면 저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도민들은 또 혼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하고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폭에서 오는 이익하고…….
윤은숙 위원 죄송합니다. 집행부의 말하고 은행의 사람들 말하고는 전혀 틀리고, 혼선 오지 않습니다. 보통 카드 서너 개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카드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온다는 제 설명이었고요.
윤은숙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오픈된 상태로 접근을 해줘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주도록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카드를 혜택이 좋고 편하다면 아마 다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싶고요. 이 부분은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으로 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좀 이 부분을 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제가 저번에 430㎡ 이상의 공기질 측정하는 거 우리 전무했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윤은숙 위원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공문이라도 보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지시는 했고요. 다만…….
윤은숙 위원 지시를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 위원님 지시뿐만 아니라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다 지시를 하고요. 다만 요새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하면서 클린어린이집에 대한 모토를 갖고 의무뿐만 아니라 소규모에 대한 어린이집도 실내공기질에 대한 측정이라든가 이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환경국 파트에서도 함께 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건 잘못됐을 때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잘못됐을 경우는 이러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점검 때도 함께 이 과목까지도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대안 중에 아까 결식아동 중에서 부식으로 직접 주는 경우 이런 부분을 올해도 그대로 하겠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보도 나고 저희가 현장을 가보기도 했고요. 제가 직접 가본 거는 아닙니다만 가보기도 했고 제가 보고를 듣기도 했는데 일단은 급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저희보다는 현장에 있는 시장ㆍ군수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감안해서 선택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불편하냐 어떤 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 1,000원이 인상되면서 저희들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8만 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000명이.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결식의 이유를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만 보고 있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고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를 해서…….
○ 위원장 김유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부식을 주는 거는 얘들의 결식의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여서 밥을 못 먹으니까 우리가 부식을 준다 이 정도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해 먹든지 안 해 먹든지에 대한,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방법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부식을 주는 케이스가 가맹음식점이 없거나 또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부식을 주고 있는데 저희 팀장하고 현장에 가서 파악한 거는 언론보도와 같이 아동이 직접 조리하는 경우는 없다. 부모 또는 조부모가 있어서 야간이라든가 어떤 다른, 있을 때 조리를 해놓고 먹는 거지 아이들이 직접 위험한 가스를 켜거나 이런 경우에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부식을 공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조사가 시군구별로 당연히 있어야 되고 4,500원씩 주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식당에서 4,500원으로 한 끼를 못 먹기 때문에 두 끼를 모아서 한 끼를 먹고 나머지는 마트에서 빵이나 우유, 그러니까 하루는 식당에서 먹을 수 있고 하루는 나머지 금액으로 우유나 빵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밥을 굶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굶는 아이들에게 한 끼를 정확히 준다면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방안들이 조금 강구돼야 될 시점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도비 30%, 시군구 70%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 김유임 30%이지만 우리가 지휘하는 부서에 있기 때문에 시군구랑 같이 효율적인 대안을 통해서 우리가 한 끼를 먹인다고 하면 한 끼를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먹을 수 있는 여건형성의 대안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되는 1,000원은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최봉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저는 간략하게 요즘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적으로 이슈화된다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요?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논의하다 보면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대안을 찾아서 어떤 부분을 앞으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2012년도에도 청소년 사업들을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4월 달 전에 홍역같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아동성폭력의 부분들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가 또 갑자기 그것이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장애성폭력으로 이동합니다. 또 얼마 전에 청소년들이 자살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대두됩니다. 유행같이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 시군에다가 다 맡길 수는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번 회의 때 보니까 정부대안을 보고 정말 거기 있는 관료들이 한심스럽습니다. 아마 여기 방송 지켜볼지도 모르겠지만 모든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지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는 어떤 그것을 척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시단위에서 많은 걸 또 해야 되는데 우리 도도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는 거 보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해서 또 시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012년도 사업에는 어떤 예방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는 청소년 자살예방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본적으로 청소년 자살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는 없고 다만 청소년상담진흥센터에서 CYS-Net을 통해서 아이들에 대한 그런 케어를 하고 있는 상태고 말씀하신 학교폭력은 저희가 어저께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셔서 육성위원회에서 저희가 진지하게 논의를 했지만 거기서 나온 의견들과 포함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저희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다만 약간의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예방과 사후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서 조만간에 저희가 경기도 청소년에 대한 학교폭력피해 예방대책이 됐든 관리대책이 됐든 해서 발표를 같이 논의를 하고요.
정대운 위원 국장님, CYS-Net도 중요하지만 다른 지역에는 청소년자살예방방지센터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노인 같은 경우 금년에 처음 도입된 것 같은데 청소년분야에 대한 자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정대운 위원 고민해 주시고요. 어떻든 우리가 첫째, 숨겨진,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의 성폭력이나, 지금 보통 주로 아동은 편하게 아동보호법으로 18세 미만 거기에서 초등학생을 그냥 아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들을 보통 일컬어 중ㆍ고등학생이라고 하잖아요.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언론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청소년들도 성폭력, 원조교제로 인해서 피해자가 많아요. 사실 매스컴에서 안 나왔지만 아마 조만간에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단언하는데. 이게 자꾸 수레처럼 돌아가는데. 그리고 지금 모든 그런 학교폭력이나 보면 유해환경 부분에서 저는 일어난다고 봅니다. 꼭 학교 아니더라도 실제적으로 밖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폭력이 대두가 되면서 각 지방경찰청이나 지자체에 보면 경찰서에서는 열심히 이슈에 맞게끔 학교폭력에 대한 논의들이 또 단체들, 모임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뭐합니까? 또 4월 달 지나가 버리면 흐지부지 돼 버리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경험으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시절에는, 그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아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사법권은 없지만 보장을 받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단체입니다. 일반 지역의 청소년지도위원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활용할 방법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그쪽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한 몇 개월 단위로 사람이 파견돼서 지역별로 협조하에 같이 활성화 겸 야간에 순시도 하고, 지금 현재 학교폭력들이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놀이터나 다양한 유해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일반시민들이 가면 그런 현장을 보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뭔데? 권한도 없고. 실제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위협을 느낄까봐 하지 못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정부에서도 시ㆍ도지사에다 위임을 한 거거든요, 감시단도. 우리가 거기서 프로그램만 맡겨서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사법팀 있죠? 사법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정대운 위원 그분들이 꼭 유해업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놀이터나 다양한 골목길, 다양한 데를 갈 수가 있거든요. 제재도 할 수 있고 타이를 수 있는 어떤 위치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하고 아동청소년과가 협조해서 몇 개월 단위로, 이건 예방이니까 이분들을 활용해야지 일반 경찰서에서 녹색어머니회나, 이분들은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그냥 주부기 때문에 어떤 권한이 없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도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학교폭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지만 정말 그걸로 인해서, 학교폭력 안에는 성폭력까지 연결되거든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정부가 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법이 여성부가 있고 복지부가 있고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떠밀기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에는 말로만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이나 내놓고 고작 3,300만 원 내려오고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관료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학교폭력이 일어나고 대안도 없이 그냥 몇 사람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도가 더 앞서가고 16개 광역시에서도 앞서가는 도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주체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회와 가정과 학교가 같이 참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유해환경감시단에 대한 활동 활성화 방안은 제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드라이브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19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보조금 허위수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린이집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건 늘 있는 일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화를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신다는 의미일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저희가 처벌이 시장ㆍ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예를 들어서 같은 금을 횡령했거나 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처벌수준이 다 달라요, 시장ㆍ군수에 따라서.
천영미 위원 그렇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런 획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육료 지원이 대폭적으로 되기 때문에 시설 수가 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정의 개연성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행정력이 더 못 미치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는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엊그저께 시도 보육과장 회의 때도 다시 강화지시가 됐지만 이제는 한 번 적발이 되면 정말 다시는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처벌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처벌과 아울러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CCTV 얘기도 나오고 부모 모니터링단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의, 서울시에서도 최근에 전수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것도 도입하면서 상당히 무게 있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린이집에 꾸준하게, 어쨌든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부모들한테 꾸준하게 보육료 지원이 되고 있는 것만큼의 책임성이 강화돼야 되겠다라는 데 의지를 같이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보육료 수납이라든가 위생관리라든가, 아까 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기질의 부분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빈도수도 자주 하면서도 제대로 된 점검을, 전체 시설은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행정기관이 어쨌든 지도감독은 하고 있다라는 인식은 줘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들으시겠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오히려 지도점검에 대한 거부랄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그래서 직원이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저희 일선 공무원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어떤 부정을 저질렀을 때는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해야죠. 당연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도점검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법으로부터 그 사람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군마다의 차이도 있고 어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차이는 있는데 지도점검을 할 때 너무 시설원장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방법, 많이 아시죠? 예를 들면 오자마자 완전 범인 다루듯이 휴대폰도 압수하는 경우도 있고 휴대폰도 사용 못하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방법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도점검을 해서 잘못했으면 당연히 행정조치하고 처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현장,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꼼짝 마라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보조금 횡령한 거 서류로 나와 있고 다 낼 수 있는 건데 굳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시군공무원들 교육이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방법은 좀 자제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공무원이 어떤 상황이라도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공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약간의 온도 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행위를 보고 공무원이 느끼는 거하고 원장님이 받아들이는 인식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점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충분히 시도공무원이라든가 저희 소속 공무원들한테 제가 주의를 주고 있는데 최근에 아마 모니터를 하셨으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못 들으셨어요?
천영미 위원 네. 못 들었고 최근에 또 이런 민원을 들었어요. 최근에.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최근에요? 많이 달라졌고요. 많이 달라져야 되고 앞으로도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정신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 교육에 있어서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적 대안과 개선요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2012년도 예산 잘 절약하시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의 2012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조례안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 진행하되 질의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문경희ㆍ이필구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35분)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유임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김유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문경희ㆍ이필구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이상희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도지사의 책무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공동생활가정 사업의 지원입니다.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지사가 그룹홈 운영자에게 임대주택 또는 전세자금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 등을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하여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의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규정을 두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보교류 활성화 등 그룹홈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하여 부칙 1조의2 법정 최대 존속기한인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을 추가하였으며 경기도청소년육성위원회 심의가 청소년업무의 정책결정 성격보다는 현실적인 실무위주의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담당국장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원이 중복되는 실무위원회를 폐지하였습니다. 본 조례상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안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는바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당연직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했던 경기도 차세대위원은 민간인임을 감안하여 위촉직위원으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최봉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수석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아동공동생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다음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도지사의 일부 의견을 반영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정안 제4조는 사업운영의 주체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누구든지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적합한 요건을 갖춘 자는 모두 설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이를 활용하여 일부 시의 경우 1명의 시설운영자가 다수의 그룹홈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고 보호받는 대상자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 의견에 따르면 이는 그룹홈의 본래 취지인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라는 목적을 훼손할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완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 제7조는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제1호는 그룹홈 설치를 위한 주택은 운영주체가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도지사는 그룹홈 운영자, 개인운영시설을 포함합니다, 임대주택사업이나 전세자금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는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것으로 요보호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는 재정ㆍ교육 등 시설장의 책임감 있는 운영과 재정능력을 갖추고 시설을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경기도지사 의견에 따르면 전세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은 도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고 미지원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수용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단락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3호는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과 처우수당을 아동양육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은 아동양육시설은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시설이고 그룹홈의 경우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에 역점을 둔 시설이므로 동일하게 준용하는 것보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8조부터 11조는 그룹홈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그룹홈 사업의 활성화와 그룹홈 간 협력ㆍ연계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그룹홈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조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그룹홈 제정안 8조제2항2호 중 그룹홈 입소ㆍ퇴소는 현재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서 요보호 아동 발생 시 아동 총괄 관리 및 시설 전원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센터에서 입ㆍ퇴원기능 수행 시 업무 이원화로 아동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정안 제11조제1항은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성격이 유사한 가정위탁양육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개정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안은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의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을 부지사에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며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개정안 제4조 구성,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항으로 위원회 기능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교육청, 경찰청, 경기도차세대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관련돼 있고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여러 실국과 연관되어 있는 등 수혜대상자의 폭넓은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한 개정안 제11조의2 실무위원회, 경기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실무위원회 폐지는 위원회와 업무 중복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삭제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칙 제1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개정안과 같이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명시하는 것이 기금 운용상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도지사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흔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인 상세한 답변은 최봉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저의 의견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조례는 사실 필요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아동공동가정 그 제목에 있어서 저는 “발전”이라는 말을 좀 뺐으면 싶습니다. 그게 약간 어색하고, 그래서 그냥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또 원래 2조 용어의 정의에서 법에는 8인 이하로 났던데 한번 확인을 좀 해서……. 7인인가요? 아, 그러면 종사자와 합해서 8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했으면 하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제7조 비용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제1항인가요? 두 번째 “도지사는 그룹홈의 운영자가 주택임대사업이나 전세자금의 지원사업”에서 “사업”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임대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의 지원”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 밑에 3항에는 “그룹홈 종사자의 호봉인정 및 처우수당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가능한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 그룹홈지원센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이 11개 정도 법에 나와 있는데 그 시설마다 센터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법 24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28조에 가정위탁지원센터로 같이 병행을 해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의견은 이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의원 문구나 자구수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조정을 해주시고요. 센터의 역할은 9개 항에 관련해서 역할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공동가정에 굉장히, 경기도에 한 113개 정도 있는데 지원한 부분과 관련해서 네트워크나 내지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종합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센터는 여기 이 조례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는 존치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공동생활가정이 경기도에 수가 몇 개나 되지요?
김유임 의원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113개 됩니다.
윤은숙 위원 113개면 1인당 10명 이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지금 일단 우리 집행부인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아까…….
○ 위원장대리 정대운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서계신데…….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앉아서 답변하라고요.
윤은숙 위원 두 가지 예산에 대한 부분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재정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럽고요. 기존에 민간이 자기 자본력으로 설치한 시설들 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이 자체가 어느 정도 자기의 재정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은 수정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호봉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도 일단은 양육시설하고는 달라서 양육시설은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야간까지도, 거기는 물론 근무형태는 같기는 하겠지만 양육시설하고는 좀 다르고, 여기는 소규모시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설 종사자의 기준이나 종사자의 임금에 대한 부분은 각계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인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동일하게 양육시설 종사자하고 똑같이 기준을 잡아서 호봉인정하고 처우수당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방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운영지침 보건복지부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안하고 보면 몇 가지가 약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지요, 몇 가지. 운영지침하고 상충되는 부분, 어느 부분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 때도 몇 가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7조1항1호에 그룹홈 설치에 대한 주택확보를 도지사가 비용 보조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7조3호에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기준과 동일한 호봉인정과 처우수당에 대한 부분도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조에 그룹홈지원센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도 현장에 나가봐서 인지는 하는데 다만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보다는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는 8조2호에서 그룹홈지원센터의 기능 중에서 이미 그룹홈 아동들의 입소, 퇴소는 지금 일시보호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의 일원화를 위해서 기능 중에서 입소, 퇴소에 대한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약간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 위원장대리 정대운 수정안이 들어 있어요.
안계일 위원 안이 들어 있어요? 정회해서 위원님들하고 내용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
○ 위원장대리 정대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회)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원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를 받았듯이 큰 내용은 없는데 제4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님이 했던 부분을 지금 우리 국장님으로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우리 국장님은 업무에 있어서 피감기관인 상황이고 또 우리가 도의원이 여기 위원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일단 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맞지 않다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있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경기도의 모든 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부지사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유독 청소년육성에 대한 장학금 지원 조례만큼은 국장님으로 바뀐다는 부분이 저는 격에 맞지 않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행정1부지사가 갖고 있는 위원회가 6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참여를 못하고 국장이 대행을 하거나 아니면 민간인을 호선해서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격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한다면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호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이 저희 부지사가 아니고 저희 실무가 됐을 때 훨씬 더 원활하고 자주 모임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식적인 부분보다는 훨씬 더 저희 안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렸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또 나름대로 그 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런 격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위원장을 원래대로 하되 호선을……. 아니, 또 사실 부위원장이 그 부분을, 회의진행은 대신해도 될 것 같고 운영에 대한 묘미를 충분히 살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을 국장으로 내려놓는다면 또 굉장히 입장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실무위원회급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계층구조가 돼서 상당히 원활한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러한 논의구조들이 다층적이 되다 보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실질적인 운영위원회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명분을 갖고 그렇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어제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했지만 부지사가 참석을 하겠다고 그래서 일정을 조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고 제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운영이 되다 보면 위원님들도 위원장은 부지사인데 만날 참석을 안 하고 대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의 어떤 신뢰도라든가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내용들이 어렵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희 청소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위원회를 한다 하더라도 부지사가 위원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사항들이 제언이 됐는지에 대해서 결과정리를 해서 부지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위원님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국장이 됐을 때 여러 가지 격에 대한 부분이 부적합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중에서 교수라든가 외부전문가라든가를 상호 호선을 해서 위원장의 직위에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래서 부지사가 위원장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회의를 하고 부지사에게 보고하는 시스템도 물론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일단 부지사가 생각을 갖고 참여를 못하더라도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을 때하고의 관심은 좀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현재는 원래대로 유지를 하다가 또 후반기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다른 위원회도 그런 식으로 다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번에는 그냥 원래대로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의견을 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까도 연장선상에서 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있는 게 60개 위원회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 위원장 감투는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참석을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기조실에서 위원회 정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비지침이 있었기도 했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그런 게 훨씬 더 내실 있고 현실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부위원장들은 외부인사…….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부위원장은 현재 담당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부지사가 참여를 못하니까 아예 별로…….
윤은숙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으로서 부지사가 참석 못했을 때 국장님이 사회 보는 부분하고 국장님께서 처음부터 위원장을 맡아서 하는 부분하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호선을 해서 커버를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국장님이 하는 것은 좋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위원회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사회를 진행하고 역할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제 의견은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원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경기영어마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임시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ㆍ 복지여성실
실장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직무대리 이연희 보육청소년담당관 조학수
ㆍ 여성가족국
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정의돌
다문화가족과장 김관수
○ 기타참석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제264회-제2차--2012.02.09-목요일.hwp

 

제264회-제2차--2012.02.09-목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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