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2011 행감 3일째-평생교육국 행감입니다.

맛있는돌김 2011. 11. 9. 20:17

오늘(2011년 11월 9일)은 평생교육국 행감이 있는 날입니다. 지난 7일 미처 못 끝낸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 행감까지 추가로 해야 했습니다. 긴 하루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자체는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 소속해 있는 기관들이 문제입니다. 영어마을이 그렇고 또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원도 만만치 않답니다.

 

이번엔 양평 영어마을이 또 만만치 않은 사고를 쳤습니다. 양평 영어마을이 상당히 고액의 미국 고교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들 중 윤리(Ethics)교과서가 사실은 양평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삼육SDA가 소속해 있는 교단의 종교 교재라는 것을 제가 밝혀냈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어떤 종교를 가르치거나 어떤 교재를 사용하거나 반 사회적, 반 국가적인 내용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소유의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 종교를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종교와 정치 또는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국가 예산으로 특정 종교의 확산을 돕거나 방해하는 것은 국가가 종교에 관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에서는 기도도, 불공도, 종교과목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기관인 양평 영어마을에서 특정 종교의 내용을 가르친다면 이는 헌법을 위반한 행위가 됩니다.

 

제가 그 교과서를 자료로 제출 받아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행감에서 제가 지적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어마을 파주캠퍼스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 조작과 양평 영어마을 KAPA(Korean Adventist Preparatory Academy의 약자) 프로그램 교재의 위헌성,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의 회의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올립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과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이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장원재 영어마을 파주캠퍼스 사무총장과 예창섭 평생교육과장, 그리고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이 역시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김유임 위원장이 선서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진의 초점이 마이크에 맞춰졌네요. ㅎㅎ

 

 

 평생교육국 직원들입니다. 이 분들은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근무하십니다.

 

 

 이청승 창조학교 교장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God's Gift, Our Choice라는 양평 영어마을 KAPA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Ethics 교과서입니다.

 

 

이 책의 목차입니다. “1장 예수와 그의 세계, 2장 예수와 그의 왕국,

3장 예수와 그의 백성, 4장 예수와 십자가” 등입니다.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이 "당신의 종교과목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입니다.

 

성서의 암기에 관한 내용도 보이지요?

 

내용은 성서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차있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기도 공무원들 중의 한 사람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평생교육국, 경기영어마을


일 시 : 2011년 11월 9일(수)
장 소 : 북부청사회의실


(10시2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로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대학유치 등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수감준비를 위해 애쓰신 이한규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ㆍ개선함은 물론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월요일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중지되었으므로 오늘 평생교육국과 함께 일괄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명과 직위호명 시 “네”라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김성재 교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네.
○ 위원장 김유임 송대성 교육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 위원장 김유임 예창섭 평생교육과장 나오셨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네.
○ 위원장 김유임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한규 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규 국장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1월 9일 증인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위원장 김유임 바로 이어서 평생교육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교육복지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년도 평생교육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소관업무를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으며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2년도에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속 간부와 공공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영어마을 장원재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교육국 소관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의사항,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2조 287억 원으로 도예산 전체의 13.3%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7,993억 원 중 1조 6,948억 원이 교육재정교부금이며 특별회계는 2,175억 원으로 학교용지매입분담금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전체예산의 94.3%인 1조 9,123억 원이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우리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가평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6월 30일에 16개 시도 중에서는 최초로 교육청과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두고 있고 교과부에서 도에 대해서 또 교육청에 대해서 이 성과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아끼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분담금 부담의무에 대해서도 지난 10월 7일 교과부, 즉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끌어낸 일이 있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도 귀속 누락분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개발부담금 징수액 기준 16개 시군에서 716억 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철저한 조사로 학교용지분담금 재원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금년에도 맞벌이 가정의 따뜻한 보호막인 꿈나무안심학교를 20개소 23교실을 신규로 설치하여 총 61개소 81교실에서 1,6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20개소를 건립 지원하였으며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의 접근성과 운영 내실화를 위해 조성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고양시 동국대 바이오메디융합캠퍼스 개교 등 도내 12개 대학의 유치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교육 소외계층, 소외지역 해소에 선구적인 역할을 위하여 한센인마을 행복학습관,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개관 등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저소득층 대학생 1만 2,261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을 활용하여 초등학생 5학년의 영어ㆍ수학의 학습증진을 도왔으며 300개 교의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학의 교육시설 인프라와 시군의 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한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빛바랜 한 장의 흑백사진이지만 평생교육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유인물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식과 정보의 학습으로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예산으로 효과적인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의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기관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청에 예산만 지원하는 소극적 협력에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는 적극적이고 창의 인성적인 교육지원사업을 모색하였으며 지난 9월 21일에는 교과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경련과 고졸채용 활성화와 교육기부 확산을 위하여 공생발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20개소 23교실을 확대하여 방과후학교 사업을 선도하는 차별화된 우수프로그램으로 수준 높은 돌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기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통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국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도서관의 리모델링 적극 지원, 농어촌, 군부대, 다문화,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정보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지원하고 금년 12월 중에는 경기도 대표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식정보의 나눔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품격 인문강좌 책과 저자와의 만남, 군부대 북토크쇼, 어르신 대상 은빛 독서나눔이, 다문화가족의 평화누리 독서열차 등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나이에 상관없는, 소득에 차별받지 않는, 다문화를 융합하는, 꿈을 키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12개 대학유치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5일 고양시에서 있었던 중부대학교 유치 MOU에 참여해 주셨던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내 대학유치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최근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본격화와 반값등록금 문제 등으로 대학의 재정문제가 사회화 되면서 대학유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재정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대학들이 이전에 다소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고교졸업자가 2013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18년 이후에는 고교졸업자 수가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이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서울소재 대학들도 글로벌화에 따른 교육시설 확충 등으로 인한 캠퍼스 과밀화로 수도권 권역인 도내로의 이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내 대학이전 진행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학은 기업하고 비교하기는 뭣하지만 대학유치 자체가 작게는 1,000억에서 7,000억까지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이고 기간도 약 5년 정도가 걸리는 중장기 대형프로젝트입니다. 또한 우리 용역보고를 참고해 보면 보통 대학이 하나 유치되면 지역에 1,500억 정도의 소득창출이 연마다 된다는 이런 의미로 대학이전에 대한 그래프를 넣은 것은 이만큼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자세한 일정을 넣어놨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대학생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예약 시 장학금을 지원하는 취업예약형 전공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능력을 개발하고 인재 육성을 지원하며 대학생과의 소통을 통하여 경기도의 정체성을 홍보하고 대학발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대학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대학생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한센인 정착촌, 사할린동포 정착마을 등 교육 소외지역과 계층 해소를 위하여 경기행복학습마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수급자 등 소외계층가정 학생의 학습멘토링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평생학습기관의 교육정보, 행사정보 등 학습정보의 수집ㆍ검색기능을 보강하고 스마트폰 시대에 맞추어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며 온라인자산관리 상담코너 신설, 평생학습 가이드라인 수립ㆍ배포, 도ㆍ시군 간 연계용 프로그램 개발ㆍ배포 등 경기평생학습 포털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실 있게 운영, 평생교육 접근성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내 11개 대학을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으로 지정하여 16개 과정에서 580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베이비 세대라 일컫는 55ㆍ63 새 출발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6개 기관에서 3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일터를 연계하는 성인학습자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군장병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역장병 직업교육과정과 교양강좌, 군 간부 충효교육지도사 과정 운영으로 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동학습 테마를 가진 10명 이상 학습동아리 집단에 대하여 학습매니저를 파견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등 16개 시군에 학습관 리모델링, 교육기자재를 보강 지원하였으며 수원시 등 28개 시군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인문자해득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디지로그 경기창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ㆍ시군 평생교육협력사업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지난 10월 20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 공포하였으며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중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고 소외계층과 소외지역에 대한 평생교육계획을 수립하는 등 경기평생교육 진흥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경기영어마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재정자립도 향상 등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운영방식, 기능전환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검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5%를 3.6%로 경감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5부터 29쪽까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사항 22건 중 16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평생교육국)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특징은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이후에 그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같이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영어마을의 문제점과 창조학교의 문제점들이 작년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이후 작년 본예산 심의 시에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감사 이후에 학교용지분담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회 중심으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뉴얼이 교과부를 통해서 전국의 시도에 전달이 됐고 최근에는 인천시에서도 그 모델을 받아서 학교용지분담금 전출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던 성과도 가졌습니다.
영어마을 같은 경우는 문제점들이 심각해서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연 바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어마을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다했다는 지적 하에 이후에 3개 영어마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함께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당사자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도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자료가 될 것이며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점, 그리고 원래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 7일 날 영어마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는데 종료를 하지 못하고 감사중지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지휘 감독부서인 평생교육국과 함께 영어마을의 감사도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중지된 이유는 요구된 자료가 허위로 제출됐거나, 그리고 또 보완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 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고 답변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만큼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력 구조조정 이후에 11명의 직권면직이 있었고 또 이후에 5명이 의원면직 된 상태로 영어마을의 조직이 제대로 업무를 하지 못할 만큼 와해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영어마을 운영계획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감사를 종료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평생교육국과 함께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과 해결방안들을 같이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제출 요구한 자료들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교육국 관련해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지금 먼저 제안을 해주시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부분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영어마을 행감 시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오지를 않아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양평캠퍼스 KAPA프로그램의 Ethics 교과서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영어마을의 간담회 내용 및 참석자 현황 자료가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중요한 것이 미국 관계자들 이메일 주소였는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Ethics 교과서는 지금 제출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영어마을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메일 주소 지금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행감자료로 2012년 꿈나무안심학교 시군별 모집계획을 자료로 요청했을 때 “자료는 시군별로 10월 현재 신청 받고 있으므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셔야지 꿈나무안심학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바로 준비 가능합니까? 꿈나무안심학교 자료. 담당과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감사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한 분당 10분 이내에 하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창조학교 이청승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창조학교에는 처음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전문위원이 있었고 지금은 기획위원으로 바뀌셨죠?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윤재환, 조윤상, 김영, 박성호, 이분들이 지금 상근직이신가요, 아니면 비상근직이신가요?
○ 참고인 이청승 비상근인데 지금은 전부 다 그만뒀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이 박성호 씨는 나중에 임명이 됐고 나머지 사람들은 먼저부터 임명이 돼서 와 있었는데…….
윤은숙 위원 우리 총장님이 언제 들어오셨죠?
○ 참고인 이청승 작년 7월 20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2010년 7월 20일에 들어오셨다고요?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총장님께서 허위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분은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계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이 나간 상황입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나간 상황이죠. 이분들이 지금 수당을 300만 원씩 해서 1억 1,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상황이고.
○ 참고인 이청승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이 전문위원이나 기획위원들이 했던 일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셨죠?
○ 참고인 이청승 경기창조학교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 관계라든지…….
윤은숙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요청을 해본 결과 이분들은 2011년도에도 음식점에서 한 5일 정도 식사를 하면서 회의하는 시간이 거의 저녁 8시라든가, 8~9시로 해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지금 하는데…….
○ 참고인 이청승 매주 수요일 4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내고 보통 9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이라든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왜 없지요?
○ 참고인 이청승 저희가 요청받기는 월요일 날 아침에 받았습니다. 7일 날이요.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윤은숙 위원 아니, 있는 대로 보고를 하시면 되는데 왜 보완이 필요하신가요?
○ 참고인 이청승 윤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한 37개 항에 100여 가지가 됩니다. 지금 그것을 밤새워서 직원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중요한 부분은요. 지금 계속적으로 오늘 질의를 하면서 왜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자료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사실 이분들에게, 전문위원, 기획위원들에게 계속 2010년도부터 회의수당을 매회 300만 원을 지급하셨고…….
○ 참고인 이청승 매달이지요.
윤은숙 위원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활동비로 지급한 날이 있고 용역비로 지급한 날이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초창기에는 콘텐츠 개발하는 용역으로서 이분들을 채용하셔서 계속 3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분들이 콘텐츠 개발이 끝난 상황에서 다시 자문위원으로 돌려서 또 3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쓰는 부분이 회의비이고 활동비이고 용역비 세 가지 부분을 구분해서 그때마다 틀리게 지급을 해준 게 바로 1억 1,100만 원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세부결산서에 보면 여기에 지급수수료하고 운영위원회 운영하고 용역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전체금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 참고인 이청승 …….
윤은숙 위원 1억 4,000만 원 정도 든 상황인데요. 토털 제가 이 모든, 전문위원하고 회의비, 용역비를 다 계산해 본 결과 2억 2,000만 원 정도, 2억 3,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와서 이 금액을 지출하셨죠? 여기에 보면 분명히 지급수수료하고, 한번 보세요. 108쪽 보세요. 108쪽 보시라고, 행감자료에서. 보면 지급수수료에서 위원회, 명예교장 회의비 해서 얼마입니까? 8,500만 원 있었고 또 그 밑에 개발비용 해서 6,300만 원입니다. 이것을 다 더한 금액이 사무총장님께서 지급했던 전체, 모든 전문위원 수당하고 명예교장 수당 그 전체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야말로 7,400만 원 정도가 지금 초과됐는데 어디서 어느 부분으로 초과지출이 됐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 참고인 이청승 정리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한 가지는 제가 부임했을 때 이미 기획위원회 제도가 있었고 무에서 유를 만들고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금년 4월인가 5월에 또 어떤 사람은 8월인가 9월에 순차적으로 그 본연의 업무가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현재 기획위원이나 자문위원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성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지난 8월인가 9월에…….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초창기에 그분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1억 3,500만 원입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창조학교에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분들을 그만두게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참고인 이청승 아닙니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만뒀습니다.
윤은숙 위원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총장님께, 참고인께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은 현재 그 과정에 있어서 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됐는지, 지금 창조학교 설립운영 계획서에 전문위원이나 기획위원의 월급을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이걸 자료요청 했을 때도, 지금 총장님께서 계속 제가 자료를 많이 요청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료요청을 해도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획서에 있나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자료로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 참고인 이청승 본래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실제 인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교장선생님께서 이걸 진행하는데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했었고…….
윤은숙 위원 물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자문위원도 필요하고 기획위원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위원이나 기획위원이라는 것은 공식 월급에서 나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리고 중간에 콘텐츠개발 용역을 주면서 이분에게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급했고 또 중간에 회의수당으로 해서 300만 원을 드려서 중간에 반복된 게 500~600만 원이 지금 반복돼서 그분들에게 나간 금액이 토털 거의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1억 3,500만 원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는 거죠. 자문위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문위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연 그 전문위원이 그야말로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이상의 그런 고가를 받을 수 있는 자문위원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줬냐 이겁니다.
○ 참고인 이청승 처음에 제가…….
윤은숙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에게 용역비를 줬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달라고 수없이, 어젯밤 9시, 10시까지 요구했는데도 안 왔습니다. 뭘 용역을 했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실제로는 저희 자체가 3명의 인원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윤은숙 위원 과업지시서 봤습니다.
○ 참고인 이청승 사실은 이것을 한 회사단위로 용역을 줄 계획을 처음에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인지를 하게 된 사실이지만. 그러나…….
윤은숙 위원 중요한 부분은, 잠깐만요. 창조학교에서 주신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과는 하나도 없었고요. 과업지시서에 대한 부분은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뭐든 전문위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과업지시서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창조학교의 전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기가 막힌 과업지시서를 제가 어제 자료로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사실 이건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입니다. 수당이고, 지출에 대한 근거도 결산서에 나와 있지 않고 또 저희들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는 부당하게 지급된 1억 3,500만 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 즉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우리 총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 참고인 이청승 인원이 워낙 적었고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또 어떤 부분은 명지대학이라든지…….
윤은숙 위원 그분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짠 어떤 용역에 대한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 참고인 이청승 지금 저희가 2년 사이에…….
윤은숙 위원 자문위원이나 기획위원은 그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는데 그분들이 무슨 근거로, 어떤 관직도 아니었고 어떤 근거에서 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한 달에?
○ 참고인 이청승 제가 왔을 때 이미 진행이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업무파악을 했었고 필요가 이제는 없었다 하기 때문에 정리를 했지만 그 이전에는 그분들의 역할이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나 명지대학하고 진행된 프로그램이 있었고, 지난 2년 사이에 저희가 지금 500여 개의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강사를 불러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런 것을 그분들이 없으면 할만한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수차례 무슨 용역을 줬는지 그 용역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왜 못 주십니까?
○ 참고인 이청승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연락을 받은 게 어제 아침이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본 자료에 의해서 즉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윤은숙 위원 또 한 부분을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선 이 건만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시간이 아직 안 됐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11분 지났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났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네.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당 부당지급 관련한 부분, 그거는 추가자료를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청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아무리 용역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물론 있었겠죠. 만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름대로 창조학교를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의 회의로 그리고 규정에도 없는, 규정에 없습니다. 운영규정에도 없는 300만 원씩의 거금을 어떤 달에는, 2010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같은 분들에게 회의비를 300만 원씩 주고 또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용역비를 330만 원, 24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고. 어느 순간에 콘텐츠 용역이 끝나니까 다시 자문위원으로 돌려서 이분들에게 300만 원씩 어떤 달은 회의수당, 2월 달에는 회의수당 3월 달에는 강의수당 그다음 4월 달에는 용역비 이런 식으로 원칙 없는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어떤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인 이청승 서면으로 보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 이외에 또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영어마을 사무총장님.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문경희 위원 우선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도서구입 목록 및 금액을 보면「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1만 1,200원짜리 60권을 2010년 12월 23일 구입한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으로는 2009년 9월 14일이라고 하신 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2009년 9월은 출간날짜여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구입날짜는 2010년…….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사무총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보면 말이죠. 공직선거법 제115조에 보면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이라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 후보자를 위해서 그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의 명의를 밝혀서 기부하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을 통하여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나는 일류국가에 목마르다」저자가 누구입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자는 김문수ㆍ조갑제 대담집, 정리 장원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누가 나오죠? 김문수 도지사님은 후보자가 아닙니까? 앞으로 후보자 되실 분 아니세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제가 영어마을의 내국인 강사와 업무협의차 영어마을을 방문한 내방객들에게 방문기념으로 여러 책들을 나눠졌고 이 책들 중에…….
문경희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유독스럽게 이게 인문서적으로 될 수도 없고, 현재 사무총장님께서는 이것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치명타입니다. 책 몇십 권을 오시는 내국인 강사분들한테 책을 다 기부해서 그 책을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를 그쪽으로 몰아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에서, 사실은 이러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돼서 오히려 후보자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제가 이런 책들을 증정할 때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기부할 때 공직선거법에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걸릴 수도 있음을 모르셨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제가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문경희 위원 우리 장 총장님은 도대체 어떤 것을 고려하고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타의 문제.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60권입니다. 다 이렇게 기부하셨습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지금 몇 권 남아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권고 정도에서 제가 문제를 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 해외인턴명단에 있어서 해외업무를 추진하면서 도비의 많은 부분을 사용하면서 해외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열악한 MOU를 체결하시면서 인턴명단을 우리 여기 행감자료에는 10명, 추후 요구자료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름과 비고란에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왔냐 하면 외국인 이름 15명, 옆에 비고에는 재미교포. 아니 보통은 재미교포 누구 몇 세,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거주. 그냥 어떤 외국인 이름에 재미교포 이러면 되는 겁니까? 제출자료에 대한 불성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인턴이라고 했는데 교사자격증 소지자도 학생프로그램인지 교원 교환계획이었는지, 거기 보니까 교사교환 프로그램도 있었고 학생교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교환 프로그램에 몇 명, 학생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이 15명의 인원은 저희가 금년 여름에 운영했었던 하계캠프에 단기교사 및 보조교사로 투입이 돼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에 투입된 교사여서 이렇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교환학생이 아니고 교사로 투입하신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보조교사 및 인턴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 MOU 안에는 뭐로 되어 있었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MOU에는 포괄적인 교사교류 및 학생교류, 교직원교류 등도 다 있는데…….
문경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이분들은 포괄적인 교육입니다.
문경희 위원 포괄적으로 어디에, MOU 자체도 너무나 포괄적인데 포괄적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교사 및 학생교류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사의 교환은 몇 명, 학생은 몇 명 이렇게 MOU 자체에, 그것 자체도 포괄적이었는데 그렇게 구성을 하셨어야죠. 뭉뚱그려서 그런 MOU 조항도 몇 개 안 되는 아주 막연한 조항을 만들어 놓으시고 법적이고 재정적인 의무사항도 전혀 없는 MOU 자체에서 지금 현재 교사 및 학생교환으로 인턴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영어마을의 어떤 점이 좋았던지에 관해서 자료제출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여기 관련되는 상세한 나이와 어디 거주, 거주 주소까지는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알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재미교포라고 한 학생들은 대학생들이고 교사자격증 소지자들은 그것보다 좀 나이가 많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은 상시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선거 시기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에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 지금 얘기한 것은 조갑제ㆍ김문수 대담을 정리 장원재,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장원재의 생각이라고는 생각 안 하죠. 이 내용은 조갑제ㆍ김문수의 철학과 내용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12월 30일이면 선거가 끝난 지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이후에 계속 배포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조갑제나 김문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상시 기부제한 행위에서 저촉될 염려가 있다라는 그 지적을 한 것입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선거법 저촉여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시죠.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국장님, 간단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영어 학습의 기회를 우리 도내에 있는 청소년 그리고 소외계층들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들은 어떤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예산과 문제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13쪽에 그런 내용이 있죠? SAT하고 그 밑에 또 삼육에서 한 거하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강석오 위원 물론 대안학교에 비해서 또 외국인 학교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얘기는, 또 아니면 외화방지 측면에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공공목적, 아니면 우리 저소득층, 아니면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옛날에 6대 때 손 지사께서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뜻이 좋은 걸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의 묘는 온 데 간 데 없고 현재는 보면 파주영어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영어마을은 위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보면 이런 사업 자체도 지금 공공성과 전혀 관계없는 쪽으로 퇴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일부 SAT과정이라든가 KAPA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영어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마을에 대한 것이 늘 의회에서 지적되는 것이 공공성과 경영의 자립성, 두 가지를 항상 조화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유휴공간을 통해서 우리 영어마을이 경영수익사업을 일부 함으로 해서 경영자립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시행되는 것이고요. 그 인원도 약 100명도 안 되는 극소수의 인원이고 이 인원들은 사실 그냥 우리 영어마을 같은 데가 없으면 2,0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의 외국프로그램을 다녀야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쪽을 원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영 자립에 대한…….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요지는 그런 학생들은 그런 기관을, 제2의 기관을 이용해야지 우리 영어마을 캠프에 과연 그게 필요한가, 또 지금 보면 우리 영어마을이 공공기관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양평이고 안산이고. 그런데 공공기관을 위탁 받은 기관에서 재임대할 수 있나요? 재임차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 자체를 어느 기관에다 위탁해서 또 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프로그램 중에 SAT는 임차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강석오 위원 기숙사, 강의실 등을 다 임대한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KAPA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강석오 위원 이건 공동운영이라고 여기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임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조치결과 첫 번째 하단에 보세요. 임차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SAT만 임차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KAPA시스템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KAPA는 공동으로 하는데 SAT는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결국 임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을 임차인께서 재임대를 할 수 있느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직영이기 때문에.
강석오 위원 어디 직영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우리 정관에 보면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수익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임차로 되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의결이 되면 임차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파주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영어마을의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영어마을에 대한 공공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도민들께 혜택을 주자 제 뜻은 그겁니다. 꼭 어떤 일부 사업에 한해서 일부 인원에게 특혜성인 것 같고, 그런 목적이라면 우리 공공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여기 보면 지난해에 양평영어마을 수해복구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협약서를 달라 그랬는데 여기 내용 12조에 보면 작년도 업무보고에도 26쪽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에 “수ㆍ위탁 협약서 제12조 손해배상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사용상 발생한 경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수리ㆍ보수 책임을 지고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차원의 경우에만 도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간단한 것은 관리상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든지 관리를 잘못해서 손해 본 것은, 그러니까 수탁자가 이것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런데 저희는 수해복구비로 해줬단 말이에요. 단 여기에 보면 협약서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재지변으로 보고 먼저 그거 한 건가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예산심의를 해줬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보면 그 뒤에 또 협약내용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그것은 다시 환원조치를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해복구사업 한 것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다시 하는 이유는, 기이 한 것을 재질의하는 이유는 어제 그제도 파주영어마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관리 유지를 하는데 보면 잡초가 무성하고 또 담장이 크랙 가는 현상, 나무로 인한. 나무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자꾸 이게 크랙이 가거든요, 그런 현상. 또 아니면 풀을 안 깎아서 사태가 나거나 토사가 흘러내려서 재해 때 수해를 보는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께서 이것은 거기 예산으로 하게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범위를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 가지고요.
강석오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건물 등은 규약상에도 우리 도에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외에 거기 미스로 인한, 관리 소홀로 인한 그런 사항들은 거기서 직접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해줄 필요성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야기된다면 결과적으로 공공목적도 아닌 또 이런 엉뚱한 일부 이런 데 대한 예산을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려면 계속 말썽이 되고 있으니까. 또 공공의 목적이 사실은 각 시군별로,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초단체들도 거의 원어민교사 내지는 영어교실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쪽으로 지원비를 늘려주고 영어마을 캠프를 하나만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나머지는 없앤다든지, 매각 또는 이렇게 해서. 이런 정책의 변화를 가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이따 오후에 전반적으로 영어마을 3개 캠프에 대해서 보고를 갖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 전용을 몇 가지, 중국어 원어민 지원사업과 또 좋은엄마교육으로 추진한다고, 바로 넘어 15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을 작은도서관 및 테마도서관 조성 지원으로 전용해서 쓰셨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하셨어야지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나요? 이게 아주 시기적으로 다급성이 요구됐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 결산감사 때도 중국인 원어민 지원사업에 대한 전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연말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의 시급성 이런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일단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개로 하더라도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못 드리고 한 부분, 그리고 연말에 이게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강석오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만큼 시급했다면, 전용을 해서 예산을 쓸만큼 시급했다면 여기 19쪽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불용액 불용사유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됐단 말이죠. 전용까지 해서 불용시키시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불용사유는 전체금액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석오 위원 그 뒤에 보면 140쪽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작은도서관 현황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강석오 위원 여기 보면 시군별로 작은도서관 전수조사 결과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룰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각 시군별로 이렇게 조성토록 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작은도서관에 대한 시군별 지원내역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강석오 위원 아니, 지원 내역 말고 도서관 현황. 지금 보면 수원시에는 89개소가 있고 성남시에 31개소, 광주시 같은 데는 2개소밖에 없어요. 141쪽.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강석오 위원 나와 있죠? 행감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보고 있습니다.
강석오 위원 그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강석오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 이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작은도서관 전체 저희가 1,009개를 조사했더니 한 805개만 현재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공립의 비중이 134개고 사립의 비중이 671개로 현저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편차가 나는 것은 주로 공립보다는 사립 쪽이 많이 나고 있고요. 이것은 아마 사립도서관이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지역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연고로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됩니다.
강석오 위원 공립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수원시만 공립이 없을 뿐이지. 안 그런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대신 수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립이 89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강석오 위원 아니, 다른 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질문한 것의 꼭짓점은 거기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운영지원비 역시 또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지원비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강석오 위원 159쪽에도 보면, 160쪽 넘어가면서 보면 그런 지원비도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해 주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강석오 위원 결과적으로 그걸 어떤 편애 쪽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차이가 난다, 갭이 크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오 위원 형평성에 맞게 좀 지원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내용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석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양평캠프라든지 안산캠프의 경우 무상임대의 법적 근거를 밝히고 협약상 경기도에서 시설 보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차인에게 수리 보상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그거는 무상임대다 보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무상임대 임차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26쪽.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수탁 협약서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가 사용상 발생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하고 그다음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차원의 경우에만 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이게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무상임대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공업무를 민간에, 업무를 이 수탁자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대부분 위임을 할 때 수탁비용을 줍니다, 대개는. 대개는 무상임대지만 우리 기능을 거기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런 일부 건축물의 유지 보수라든지 또는 장마ㆍ홍수로 인한 이런 것은 위탁을 해준 도에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광주 위원 저희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수탁기관에요?
조광주 위원 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노력한 흔적도 없고요. 그리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유지 관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대해서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조광주 위원 그런 어떤 법적인 조치를 했으니까. 제가 하나 지적할게요. 방범용 방충망 시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1만 5,070원의 지출을 해줬어요. 그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짚는데, 이게 건축법상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거를 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라면 수탁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광주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 사실 이 방충망 공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법에도 관련이 있어요. 만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면 그 방충망으로 인해서 탈출구가, 만일에 탈출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창문 이런 데가.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책임소재가 누구한테 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얼핏 생각에 설치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돈까지 대주고 문제가 발생되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임대ㆍ임차에서는 방충망은 적어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주인이 아는 사람은, 법을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방충망을 잘못해 줬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너무 미흡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 인정하고요, 위원님. 이 위수탁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보고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반영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4주 방학집중반을 운영했거든요, 안산캠퍼스에서. 거기 선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요?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으면, 자료가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조광주 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위원님. 준비했는데 제가 못 찾았습니다. 2011년도의 지원기준을 지금 물어보신 거죠?
조광주 위원 네, 4주 방학집중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학교지정 저소득층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했고요. 그리고 정규교육과정 대상 프로그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박 5일간 방학 중에 시작했고 교육인원 20% 범위 내에서 입소비를 면제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4주 방학집중반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기숙을 다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럴 경우에 어떤 선출기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본적인 선출기준을 잡으신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저희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22조에 보면 교육인원의 20% 정도로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실태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관공서 발급증명서를……. 아, 두 군데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관공서 발급증명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학교는…….
조광주 위원 그거는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럼 몇 개 반을 운영한 겁니까? 72명을 선택했던데, 72명씩이나. 방학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72명이 선택됐는데 몇 개 반을 운영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반에 12명씩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명에서 14명까지.
조광주 위원 크게 파트별로 초등학생, 중학생 나눠서 72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방학반을 운영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리고 참고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 자녀들은 각 캠프에 추천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학교장의 추천서가 거의 다 작용을 했나요, 그럼 72명 자체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질의 나온 게 있죠? 국정감사에서 질의 받은 내용이 뭡니까?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질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강석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일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 공공성에 관한 우려, 이런 것…….
조광주 위원 해고와 관련해서 질의가 없었나요? 영어마을 해고와 관련해서. 직원 해고와 관련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없었습니다.
조광주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없었습니다.
조광주 위원 난 짧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분가량.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그 자리에 계속 담당이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그때는 답변하거나 이렇게 질의해서 답변한 건 없는 걸로…….
조광주 위원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내용은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학진 의원께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조광주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용과 관련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운영에 관한 깊숙한 사항이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는 못했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양평ㆍ안산은 40%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고 있고 파주 같은 경우에는 50%, 양쪽 기관이 다 50% 정도가 인건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광주 위원 양평은 위탁이기 때문에, 무상위탁이기 때문에 40%는 가능한데 파주영어마을 모든 운영비에 비례해 볼 때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나 돼요? 그건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건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기억만 가지고서 말씀드리기가…….
○ 위원장 김유임 지금 50%는 우리가 지원한 예산 중에서 인건비의 비율입니다. 총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을 지금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내용은 지금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정리해 가지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지금 보면 직위해제를 당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소송이 되고 있는데…….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시간이 지나서 이 부분은 다음 추가질의로 또 내용이 많아지니까요.
조광주 위원 그럴까요?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청승 참고인…….
○ 위원장 김유임 이청승 참고인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일단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해서 한두 가지 자료요구 좀 해볼까 합니다. 전문위원 수당을 회의비를 2010년, 2011년 계속 지급했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네.
신종철 위원 그러면 회의를 하셨다는 거죠?
○ 참고인 이청승 네.
신종철 위원 그럼 회의록이 있죠?
○ 참고인 이청승 네. 회의록이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신종철 위원 회의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정확하게 따로 회의록은 없고 업무 진행한 흔적들은 다 자료를 정리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300만 원…….
○ 참고인 이청승 간단하게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신종철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 중입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신종철 위원 질의 답변의 예의를 좀 지켜주세요.
○ 참고인 이청승 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개인에게. 그런 회의를 하는데 회의록이 없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실제로 그분들이 학교에 업무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일반직원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짜고요. 멘토를 영입하고 관리를 하고 실제로 창조학교의 초기업무는 그분들이 다 대신해서 했습니다. 특히 조윤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밑에 직원을 3명 두고요. 그래서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업무를 그때그때 수시로 체크하고 보고하는 자리였었고요. 저희가 초기에 한 1년여는 이분에 의해서 학교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종철 위원 초기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 참고인 이청승 제가 부임했을 때는 이분들이 이미 다 임명이 돼서 있었고요. 그분들의 업무가 그분들이 아니면 진행이 될 수…….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이청승 총장님은 몇 월에 부임하셨습니까, 몇 년 몇 월에?
○ 참고인 이청승 제가 10년 7월 20일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분들이 학교에 직원들이 없었을 때 일종의 시스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회의가 되고…….
신종철 위원 자, 7월인데 그 이전에 이분들이 계셔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었다는 거죠?
○ 참고인 이청승 그렇죠.
신종철 위원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윤재환 씨를 제외한 조윤상, 김영 씨는 2010년 9월에 회의비가 지급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네요?
○ 참고인 이청승 그분들이 그전에는 다른 역할로 일을 하다가 제가 왔을 때 기획위원으로 3개월 내지 4개월 연장을 시켜가면서 그때그때 용역업무도…….
신종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잖아요. 2010년 7월에 오셨다고요?
○ 참고인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 이전에 회의비를 지급한 분은 윤재환 씨 한 분이고 그다음에 조윤상 씨, 김영 씨는 2010년 9월부터 회의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이청승 총장님 오셔서 회의비가 지급된 거네요. 그렇죠?
○ 참고인 이청승 그분들은 용역으로 업무를 진행하다가 용역업무가 거의 끝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를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위원으로서 진행을 하게 되었었죠.
신종철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회의록은 전혀 없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그분들의 월별 과업정리 보고를 항상 받고는 했었죠, 저희가. 회의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저희가 510개의 교육프로그램을 짜는 데는 이분의 전문적인 도움이 없이는 짤 수가 없었어요.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그러면 과업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업보고서가 있습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 참고인 이청승 과업보고서도 물론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그냥 메모 정도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영상 프로그램을 짠 것을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없이는 학교 운영이 될 수가 없었던 초기상황이 있었어요. 그 업무의 결과보고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럼 결과보고서를 가져오세요.
○ 참고인 이청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점심식사 이후에 볼 수 있도록 가져오시고요. 수당을 어쨌든, 이게 참. 제가 하여튼 원칙은 우리 교육국장하고 얘기하고요. 회의비인지 수당인지 잘 모르겠는데 회의비를 지급한 결정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300씩 주기로?
○ 참고인 이청승 제가 왔을 때 이미 그런 규정으로…….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입니까, 지금?
○ 참고인 이청승 규정은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학교를 운영하려니까…….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해 주세요.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 참고인 이청승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럼 규정 없이 누가 결정해서 지급했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그건 전임 명예교장선생님에 의해서 했고 그때 실무팀장이 있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전임 명예교장선생님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이 전문위원 임금을, 회의비인지 하여튼 그걸 300만 원 줘라 그래서 지급을 해온 거고 그다음2010년 9월 이후는 이청승 총장님이 결정해서 지급하신 거네요?
○ 참고인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인은 들어가시고요.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창조학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고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속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어쨌든 지휘 감독하고 있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계약에 관한 총괄적인 내용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금 검증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업무는 저희가 감독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건 지난 결산 때도 우리 결산대상이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대상이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다 위원회에서 결산하실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우리가 업무 감독도 하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쨌든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 있는데 일단 아무 결정근거 없이 회의수당이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규정 없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회의수당하고 임금이요?
신종철 위원 하여튼 지금 답변 자체에 의하면 임금성 수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리고 형식은 여기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내부 운영규정 없이 회의수당을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이런 법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그것은 경기문화재단에 회의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왜 규정이 없다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마 잘못 아시고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창조학교에 관한 회계시스템은요. 계약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일단 문화재단의 회계팀을 통해 가지고 일단 점검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분명히 하시자고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회의수당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신종철 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회의록 작성하게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어떤 회의, 그냥 회의할 때…….
신종철 위원 회의수당 지급하면서 회의록 작성하는 규정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보통 저희가 관에서 하는 방식은 위원님도 많이 위원회에 참석하시지만 회의록을 한다기보다는 회의결과 보고를 만들죠.
신종철 위원 회의록을 작성하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창조학교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위원회…….
신종철 위원 잠깐만요. 다른 설명은 대충 알아들었으니까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회의비라고 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근거하고, 그게 문화재단 근거라고 그랬으니까 문화재단 근거에 의하면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어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확인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회의록이 아니라 일에 대한 임금을 주고 있다라고 하면 임금을 그렇게 줍니까? 임금을 책정해야지. 예산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독기관이 도대체 뭘 하기에 한 달에 한 사람에게 300만 원씩 나가는 것에 회의비라 그러다가 업무에 대한 일종의 임금이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파악한 것은 회의를 통해서 위원들한테 프로젝트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한 월별 용역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아마 초창기에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던 것 같고 용역, 회의비, 임금,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각각 구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이 그냥 동시에 이루어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일단 2010년도에는 거의 회의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회의비, 강사료인가요? 강사료, 용역료 이렇게 나눠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된 자료를 보시고 이따가 추가발언 할 때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을 보면 2011년 본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신종철 위원 그때 얼마가 삭감됐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7억 삭감됐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7억 삭감되고 마지막 예결위 때 5억이 다시 살아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됐을 때 창조학교는 집행잔액을 이미 얼마를 갖고 있었죠? 2010년 집행잔액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8억.
신종철 위원 8억이라는 집행잔액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예산관리와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싶은데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8억씩 남겨두고 다른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그다음에 우리 2011년 예산 때 7억이라는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고 그나마 창조학교 사업의 긴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해서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해서 5억을 살려줬더니 집행잔액이 9월 30일 현재 5억 4,5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인건비나 기타 일반경비를 쓴다고 해도 아마 한 1억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또 남아요. 그러면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이런 식의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아마 초창기에…….
신종철 위원 초창기 얘기가 아니고 2011년 얘기입니다,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예산이 좀……. 그런데 하여튼 올해는 그 이월액이 그전보다는 훨씬 줄어들 예정이고요. 지금 이월액이…….
신종철 위원 그렇게 두루뭉수리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2009년에 이월액이 4억 7,000, 한 5억 정도 됐습니다. 2010년에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게 8억입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집행잔액이 5억 4,500입니다. 물론 9월 말 현재니까 두 달 정도를 더 감안하면 한 4억 정도의 이월액이 예상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1억 5,000 정도 남는 것으로.
신종철 위원 왜 1억 5,000이 남습니까? 무슨 큰 사업이 남아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지금 집행할 것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쪽에 있는 것이 가장 크고요. 올해는 한 1억…….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안에 집중적으로 무슨 사업이 벌어집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잔금으로 나갈 용역비도 있고 그리고 온라인 쪽에 나갈 돈이 있고, 올해에는 세워주신 예산을 대부분 다 소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네. 일단 집행돼야 될 근거, 이후 집행예정액들을 정리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도 1억 5,000의 잔액이 남는다라고 하면 지금 창조학교 예산은요. 거의 지금 진행되는 사업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예산이에요, 예산 특별한 게 아닌데. 전체액수 자체도 계속 잔액으로 이렇게 누적돼서 남는 일들이 발생하고 지급되어지는 것도 규정에 근거도 없이 지급하고 그다음에 존재 자체는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평생교육국에서 하면서 문화재단 쪽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과거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우리 창조학교에서 많이 수용하고 또 실제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도 과거에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다 분리 계상해 놨고요. 그리고 참고로 1억 5,000 남은 것도 지금 알아본 결과로는 인건비성으로 사람을 뽑으려다 못 뽑은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방만하게 세워서 남은 부분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신종철 위원 일단 그것은 자료로 확인해 보겠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쨌든 산하기관의 문제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 다시 문제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건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창조학교가 조직적 지위가 어떻게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화재단에 지금 팀으로.
○ 위원장 김유임 문화재단의 무슨 팀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창조학교준비팀 TF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문화재단에 창조학교준비TF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법적 지위에 관련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질의가 있었고 편법이거나 내지는 불법이다라는 지적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걸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겠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TF팀으로 있지만 지휘 감독은 업무분장상 평생교육국에서 하고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즉답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전달자가 아니죠. 우리 평생교육국이 지휘 감독권 내지는, 감사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감독기능을 갖고 있는데 왜 즉답이 안 되는 것입니까? 업무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지금 조직하고 업무감독이 분리되어 있는 문제인데 실제로…….
○ 위원장 김유임 그건 작년에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의 지휘 감독권 하에 있고, 이 부분의 조직적 관계들을 잘 정립하라는 게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이고 그럼 1년 동안 그렇게 업무처리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답니다.”라고 전달하면 안 됩니다. 국장님은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인력을 다 뽑지 못했답니다.”가 아니지요.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지휘 감독 내에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의 태도인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앉아서 이청승 사무총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근직원이 몇 명이지요? 창조학교.
○ 참고인 이청승 5명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는 기간제까지 해서 4명만 나와 있네요?
○ 참고인 이청승 1명이 최근에 영상 찍는 사람이 보완이 됐고요.
○ 위원장 김유임 최근에 보완. 기사는 누구의 기사인가요? 지금 있는 기사는.
○ 참고인 이청승 운전기사는 대행업체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사무총장의 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콘텐츠개발 지원용역 조윤상 및 김영 임용자까지 정확하게 용역비입니까, 지원비입니까? 사업명칭.
○ 참고인 이청승 용역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 역할이 사실은 섞여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유임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용역비인지?
○ 참고인 이청승 용역비로 나가는데 중간에 진행되는 것은…….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예산서상 어떤 항목입니까?
○ 참고인 이청승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이 5명이 했던 용역결과는 바로 자료로 주실 수 있겠지요?
○ 참고인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있습니까? 용역결과가.
○ 참고인 이청승 있습니다. 그분들에 의해서 500여 개의 영상프로램이 만들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일단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기획위원들은 회의비입니까, 활동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우리 예산서상.
○ 참고인 이청승 사실은 용역비고요.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그런 성격에 맞춰서 회의비라고 정리가 되어졌지만 그분들이 저희들의 직원이었고 시스템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회의비인 거죠?
○ 참고인 이청승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분들도? 윤재환, 조윤상. 전문위원 기획위원들도 용역비?
○ 참고인 이청승 그분들이 한 달 내내 저희 창조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 위원장 김유임 아니, 답변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참고인 이청승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용역비. 그러면 이분들한테 매월 용역을 준 거네요?
○ 참고인 이청승 그렇지요. 상주하다시피 했고요. 실제로…….
○ 위원장 김유임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죠? 과업지시를 하고 계약서를 쓰고 중간에 보고를 하고 용역결과물을 제공하는 게 용역…….
○ 참고인 이청승 3개월씩마다 그렇게 해서 여건을 맞춰서 일을 했고요.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그걸 아시냐고요. 용역이라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 참고인 이청승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그 절차대로 다 한 겁니까?
○ 참고인 이청승 절차대로 다 진행을 했습니다. 3개월마다 갱신을 했고요.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지휘와 감독을 하셨을까요? 예산지출 의결과 집행과정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 담당직원이 문화재단을 찾아가서 문화재단의 지출서류를 점검하고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지휘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창조학교는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서 진행된 사업이 문화재단에 가 있는 거지요, 서류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서류가 다 그쪽에 있는 거지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는 문화재단으로 가서 서류를 확인하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저희 담당계장이 직접 가서 지금 서류점검이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감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3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든 수당이든 지금 이게 회의수당 및 원고료 기준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그 기준대로 맞는지에 대한 확인을 누가 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감독기관까지 보고하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가서 확인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준 예산을 목적대로 잘 쓰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당연히 지휘 감독했을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회계적인 책임에 대해서 지금…….
○ 위원장 김유임 누가 했냐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의.
윤은숙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업무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증인으로서 나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 허위증언을 위해서 변명을 계속 합리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요.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아는 한계만 답변하시면 되지 계속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돌려서 말씀하시면 오늘 행감을 받는 증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유임 위원님, 제가 정리하고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정리했으면 지금 잘 모르시니까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이것을 기안할 때는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의 회계팀 사람을 저희가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기 위해서 지금 확인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내부적으로는 창조학교에서 기안을 해서 문화재단 사무총장이 결재해서 이런 임금이라든가 용역비라든가 회의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사후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가서 서류로 본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 또 창조학교, 감독기관 이렇게 셋이 다 공동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오후에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죠. 지금 용역결과들이 자료로 와야 되고 그다음에 용역의 과업지시하고 진행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자료로 와야 되고,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평생교육국에서 그게 답변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문화재단의 회계팀에 협조요청을 해서 그분이 오게 하든지. 하되 이 부분은 법적으로 판단해 주세요. 우리 경기도청이 업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직적인 업무분장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셔서 업무협조를 해서 그분이 오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을 오후에는 이 내용들이 즉답이 가능하고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일단 중간판단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실은 지금 법적인 책임은, 법적으로만 보면 문화재단의…….
○ 위원장 김유임 법이라는 게 우리 도의 행정적인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에 지금 출연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출연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출연금을 세워서 그쪽에 준 것이 되기 때문에 감독책임은 확실히 저희가 있다고 보고요. 출연기관에서, 창조학교는 그 출연기관의 하부조직이기 때문에 창조학교를 1차적으로 통제하는 문화재단이 같이 지금 있어야 전반적인 감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 교육국에서 업무협조를 하시는 게 맞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나타나는 문제점 중에 원래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출연금으로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가 있었잖아요. 사업계획서 사이에 예산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산정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교육국에서 판단을 했고 그걸 도의회 예산으로 제출을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의회에서는 심사를 했고. 그러면 그 부분대로 집행이 되는 과정인데 여러 번의 결재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난 과정에서. 그리고 창조학교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고 법적으로 지휘관계를 잘 만들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내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좋은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는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영어마을 중장기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았습니다. 이 부분 영어마을 이후의 운영 대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질의와 대안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시간 질의 중에서 창조학교 문화재단에서 감사에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혹시 업무협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총무팀장이 지금 3시 반까지 출석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세부적인 예산 관련한, 집행과 관련한 부분은 3시 반에 총무팀장이 왔을 때 좀 더 구체적인 질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숙보 위원 국장님. 심숙보 위원이고요. 감사요구자료 181, 182쪽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청년대학생과의 소통사업에 있어서 보면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진 경기도바로알기 교양과목 개설에 있어서 예산액 4,000만 원은 교재개발과 강사비고요, 사업내용은 교재개발과 2011년 교양과목 개설인데 이 사업기간은 금년으로, 11월~12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이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왜냐하면 이 사업기간 안에 예산이 다 쓰여져야 되는데 이월이 되는 것인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지금 일단은 사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경기도바로알기에 대한 이런 교양과목 개설사업을 상반기에 여러 대학교하고 협의했는데 협의결과 이게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결국은 경인교대하고 하게 됐고요. 경인교대는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학교니까 여기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다 해서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문 주신 그 내용은 약 한 3개월 정도 교재개발하고 교수요목개발 이런 것을 하고 내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이거는 하는 걸로, 올해는 교재개발하고 교과목에 대한 요목 만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세워진 것은 다 못 쓰겠네요? 넘어가겠네요? 금년에 못 쓴 것은 불용으로 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월은 안 되고 다 사용할 예정입니다.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강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과목도 개설이 안 되어 있는데 강사비로 돼 있잖아요, 명목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여기 지금 보니까 강사비는 없는 것으로 지금…….
심숙보 위원 181쪽에는 예산액 4,000만 원(교재개발, 강사비 등)으로 되어 있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강사비가 들어갔었는데 경인교대하고 협의과정 중에 강사비는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경인교대에서 선생님들이, 교수들이 직접 가르치는 걸로 해서 강사비는 따로 지출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이거는 미처 수정하지 못했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예산과 관련해서 명목을 분명하게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죄송합니다.
심숙보 위원 그다음에 2,000만 원씩 사업비는 현장답사와 토크콘서트 그다음에 중소기업 CEO 특강 홍보가 있는데 중소기업 CEO 특강에 있어서 현재 확정된 날이 없이 11월~12월로 되어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위원님, 왜 이렇게 늦게 잡았냐 하면 중소기업 CEO 특강하고 이게 가장 학생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취업시즌이랍니다. 그래 갖고 상반기에 해도 별 반응이 없는데 취업시즌 쯤에 중소기업 CEO 특강을 하면 학생들이 많이 자극도 받고 또 면접 보는 데도 여러 가지 팁을 얻을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사업시기를 하반기로 미뤄놓은 것인데요.
심숙보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이 전부 11월~12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통 지금은 안 그러리라 믿지만 과거에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보도블록 교체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제가…….
심숙보 위원 물론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우려스러운 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우리 교육협력계가 계에서 과로 작년에 됐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래서 사실은 알아보니까 인원이 12명이면 족한데 현재 9명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그런 것인지, 인원을 보충해야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만 대학생 토크콘서트는 11월 7일 날인가 8일 날로 이미 날짜가 잡혀 있고요. 이것도 학생들 축제기간하고 맞추는 그런 노력 때문에 좀 늦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조기에 빨리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왜냐하면 연말에 몰아서 하면 학생들도 물론 취업에 대한 것은 11월~12월이 좋다 하지만 좀 조절해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눠서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다음 182쪽 대학 경쟁력강화 세미나 관련해서요. 거기 보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작년에 기업체가 유니에스주식회사 한 곳만 참여를 했었어요. 작년에는 22개 대학 학생과 대학관계자, 그 업체 한 곳만 됐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금년에는 11월 24일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원래는 1박 2일 과정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루 만에 대학의, 말하자면 교육처장이라 그럴까요? 그분들만 모시고, 해당 CEO만 모시고 하는데 정작 취업은 대학생인데 재학생은 빠졌거든요, 대상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신 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에 지금 11월 24일 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도내의 기획처장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이번에는 한 20명 정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이한 것은 유학생, 도내에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내의 유학생을 담당하는 글로벌 캠퍼스 담당처장도 같이 올 예정이고요. 학생도 이번에는 참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숙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어가지고. 문제점이 사실은 대학생이 대상인데 대상이 빠져 있는 탁상공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올해 안에 할 수 있었던 것을 몰아서 하시지 말고 내년에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로 나눠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대학생의 진정한 취업을 위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그러한 쪽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우리 영어마을 사무총장님, 영어마을에서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서 그 간담회 내용과 참석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는 것하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3월 5일 조선일보 교육미디어 양근만 대표 외 16명과 간담회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기교육청 교사 재교육 예산취소관련 호주 IUC 관계자 협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도 김기진 IUC 본부장, 정재훈 호주 퀸즐랜드대 교수, 이걸 비롯해서 내용이 맞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참석자도 다르고 간담회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간담회 내용에 보면 해외취업관련 프로젝트 호주 및 파푸아뉴기니 Full Time 취업연수생 모집, IT, 간호사, 용접 및 중장비 정비사 등 호주 현지 교사 취업, 한민족캠프 관련 협의, 호주 단기취업 관련 논의, 호주 관광ㆍ조리분야 단기취업.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취업알선 기관입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일단 위원님께 행정착오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정중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업 양성기관은 아닙니다만 청년실업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해외에 나름대로 국내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일자리들이 있는데 항상 영어문제가 걸려서…….
이상성 위원 그런데 그 일이 파주영어마을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교육위원단 마이클 엘리슨 첸들러 외 11명, 글렌데일 칼리지 관계자 외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마이클 엘리슨 첸들러 씨와 협의했나요? 4월 4일 날, 새로 나온 그 자료에는 이름도 거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글렌데일 칼리지도 아예 언급도 안 되어 있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가 맞습니다. 제가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성 위원 어떻게 행정착오가 이렇게 심각하게 날 수가 있죠? 만나지도 않은 글렌데일 칼리지 관계자를 만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사무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집행을 할 경우도 부득이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너무 지나치잖아요. 너무 지나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처음에 솔직하게 답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제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MOU를 두 번 체결했죠? 글렌데일 커뮤니티 칼리지하고 중국하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이상성 위원 MOU가 뭐의 약자입니까?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MOU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이상성 위원 상호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이해했다는 것을 그저 문서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래서 MOU는 먼저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국내 어떤 대학이, 대학 유치를 경기도에 하자, 그런 사업 목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쌍방이 어느 선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문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MOU예요.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맞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영어마을에서 체결한 MOU를 보면 이게 전혀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쌍방 간에 어떤 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하여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거 확인한 거예요. 이거는 MOU를 체결할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느 당사자가 됐건 중국의 당사자가 됐건 우리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하자, 그렇게 사업이 먼저 논의가 되고 그 논의된 사업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게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인데 그게 없이 MOU부터 먼저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MOU부터 먼저 체결한 다음에 뭘 할 건지 생각해 보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MOU 체결을 하느라고, 그것도 7박 8일 이렇게 막 해외출장을 하셨는데 이런 쓸데없는 MOU 체결은 지양해 주시고, 정말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 하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MOU를 체결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고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갔던 것 같아요. 갔던 것 같은데 앞으로 경기영어마을이, 자체적으로도 지금 어려운데,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 다른 것까지 챙길 여유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장기비전연구용역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경기영어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자가 안 나면 좋지만 일정 부분 적자 나는 것은 경기도가 감수해야 된다고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너무 수지타산을 맞추라고 압력을 넣다 보니까 우리 사무총장에게도 좀 무리하게 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타개해 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취지에 어긋나는 어떤 사업도 하게 되고, 문제 많은 그런 사업들도 하게 되고 또 좋은 성과 거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차제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어디까지 영어마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정말 영어마을 본분의 사업을 제대로 잘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일이 되도록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의회와 대화를 계속 나눠갔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이상성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해외사업을 할 때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공공성을 강화하는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어떤 합의를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저희는 그 정해진 방향에 맞게, 취지에 맞게 성실하게 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전부권 양평캠프 원장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참고인 전부권 네.
이상성 위원 KAPA 프로그램이 Korean Adventist Preparatory Academy의 약자지요?
○ 참고인 전부권 네.
이상성 위원 여기서 Adventist는 본 위원이 파주캠퍼스에서 지적한 대로 특정 종교 교단의 영어명칭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이 명칭이 신용도가 있어서 국제사회에서는 이 명칭을 써야 된다면 백 번 양보하겠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명칭에서 이것을 좀 빼주시고 적절한 한국어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가 특정 종교의 교단이나 아니면 특정한 종교를 지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KAPA 프로그램과 다른 것에 대해서 좀 더 질문할 것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문제만 지금 답변하시고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인 전부권 사실 양평과 안산 영어마을을 수탁하는 업체가 SDA교육입니다. SDA가 삼육재단의 종교단체이름 이니셜입니다, 영어 이니셜. 그렇다면 사실 SDA라는 용어 자체를 저희가 안 써야 되는지 하는 의문점이 제일 많이 먼저 제기됩니다. 그래서 KAPA라는 이것은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교단을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게 하는 하나의 프로그램 명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미국을 상대할 때는 이 명칭을 쓰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게 국제적인 프로그램이니까. 그런데 적어도 국내에서는 지양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SDA는 종교기관명은 아니거든요. 그 종교기관에서 만든 재단이름이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재단이름과…….
○ 참고인 전부권 아닙니다. SDA 교단이름입니다. 재단이름이 아니고.
이상성 위원 뭐의 약자지요?
○ 참고인 전부권 Seventh-day Adventist입니다. 약자로 Adventist라고 합니다.
이상성 위원 SDA가요?
○ 참고인 전부권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Seventh-day Adventist?
○ 참고인 전부권 그렇습니다. 약자로 Adventist라고 합니다.
이상성 위원 조금 이따가 다음번 추가질문 할 때 그때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이한규 국장님 나와 주시지요. 자료제출을 사실은 영어마을에서 해주셨는데 이 사안으로 봐가지고는 국장님이, 제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우선 오늘도 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하면 안 되는 정보들이 뭔지 아세요? 개인정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법령은 확인 못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거가 주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저께 7일 날 영어마을 자료에서도 그런 게 나와 가지고 그날 지적을 못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런 자료가 올라온 거예요. 영어마을 안산캠프 4주 방학집중반 무료교육대상자 명단을 내라 그랬는데 여기에 한번 보시면 학생들 이름 그다음에 어느 중학교 그다음에 상세하게, 주소가 아주 상세주소라고 표기해 가지고 아파트 동ㆍ호수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저소득층을 다 구분했어요, 일일이 한 명당. 이 학생은 저소득, 이 학생은 국민기초생활자ㆍ차상위. 이 학생은 또 한부모가정,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상자를 제출하라는 이유가 위원님들이 자격이 없는 저소득층 학생을, 영어마을에 대상이 안 되는 것을 입소시키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걱정으로 한 것으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고 그것을 상세하게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계일 위원 어떠한 경우라도 이렇게 상세한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오늘 평생교육국 전체 자료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자료요구가 사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름 같은 거 다 제외하고 저소득층 이런 건 다 맞게 썼어요. 이름 같은 건 넣어주지 말아요. 이 학생들이 만에 하나 이걸 보면 가뜩이나 어려운 학생들을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마음 아프게 만들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주의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우리 영어마을뿐이 아니고 전체 집행부 쪽에 다시 이렇게 자료가 너무 오버돼서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다음은 영어마을 사무총장님. 장원재 사무총장님께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구조조정 회피노력과 자구노력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구조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7일 날 우리가 충분히 논의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내주신 자료 중에서 보면 구조조정을 하라고 했더니 대부분 인건비 위주로 이렇게 다 삭감된 게 많아요.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안계일 위원 인건비 동결까지는 보통 흔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복지포인트를 전액 삭감했고, 보면 정규직 및 계약직에 자기계발 및 가족친화를 위한 복지포인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시죠. 이거 없애면서 얼마 절약했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가보상비라는 게 있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는 보통 규정상 실비로 나가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실비라는 게 뭐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실비라는 게 현재 물기지수 반영한…….
안계일 위원 물가지수에 따라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렇게 다 정해준 것 아니겠어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안계일 위원 그것을 50% 삭감한다면 버스 탈 걸 그럼 걸어가야 되나요? 이걸 효율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내놓으신 건가요?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 감액이 있습니다. 팀장급 월 5시간을 감액했는데 그럼 이 초과근무를 노동을 착취하겠다는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아닙니다.
안계일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조광주 위원님께서 7일 날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께서도 노동착취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총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우선 불가피하게 구조조정까지 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무총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정말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이전까지는 6시부터 초과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석식을 6시부터 1시간 정도 하니까 초과근무 적용시간을 7시부터 하자 이렇게 바꾸고 또 팀장급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월 5시간 정도는, 상한선을 둬서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가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실비산정을 했습니다마는 50% 감액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출장 나가서 먹는 점심ㆍ저녁 밥값이라든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몇 가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0년, 1년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전 직원이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유보할 수 있는 것은 유보하자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고 현재 삭감한 상태입니다.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퇴직기금적립금 적립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해서 약 7,000만 원, 100% 적립 시 퇴직금 추계가 7,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안계일 위원 그런데 이것을 85% 적립을 달성했으므로 내년 적립예산에 일단 삭감하셨다는데 일단 삭감하면 어떻게 다시 또 넣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면하기 위해서 일단 급한 것만 넘어가고 다음에 또 넣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아닙니다. 법정 적립은 85% 이상을 하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법적 요건인 85%는 다 채우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채우고? 그럼 다음에 다시 형편 좋아지면 다시 100% 넣는 걸로?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무튼 영어마을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구조조정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지난번에 직원들을 퇴출시키고 이러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걸로 봐서도 오히려 남은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사기를 높여주고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복지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총장님께서, 불과 이거 금액으로 다 따져도 많지 않은 금액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손을 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손을 대실 부분은 총장님 샌드위치 하나 덜 드시면 돼요. 6개씩 뭘 드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네, 알았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리고 호텔 가서 하실 거 영어마을에서 하시면 돼요.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직원들, 같이 한솥밥 먹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야 또 총장님 힘을 받잖아요. 그래서 복지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안계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 역시 굉장히 가슴 아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제가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서라도 최우선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현황을 질문하겠습니다. 141쪽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279쪽 그다음에 285쪽, 288쪽을 보시면. 우선 141쪽을 한번 보시면요. 부천시 같은 데 공립이 13, 사립이 32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279쪽에 가서 보면 부천시가 작은도서관 19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285쪽에 가서 보시면 부천시가 공립ㆍ사립(14개)인데 이게 공립을 뜻하는 거예요, 사립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88쪽…….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285쪽에 있는 건 공립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귀 위원 공립이요? 그 14개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288쪽의 5개는 사립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런데 수원시는 사립이 2개지요? 288쪽에 수원시 사립이? 288쪽 수원시 사립이 2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공립은 하나도 없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그러면 부천시로 왔을 때, 다시 141쪽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사립이 32개 중에 5개 지원해 준다는 거고, 141쪽으로 와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봤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까 공립이 14개라고 했어요, 14개. 14개라고 하셨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공립이 13개고요. 부천시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13개로 지금 되어 있고…….
김재귀 위원 아까 14개라고 하셨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김재귀 위원 안 맞지요? 안 맞아요, 보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제가 지금 바로 잡는데요. 141페이지에 있는 부천시 13개라는 것은 작은도서관 전수를 얘기하는 거고…….
김재귀 위원 아무튼 자료가 뭐가 누락됐다고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는 공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사립이 89개 중에 2개만 지원하고 있어요. 너무 부족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끔 되었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지원기준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소외지역이라든가 특히 군부대, 교도소, 다문화 밀집지역,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원시가 송구스럽지만 가장 대도시이고 또 사립도서관이 많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적은 것 같습니다.
김재귀 위원 89개면 되게 많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리고 위원님,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작은도서관 건립 조성사업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30, 시에서 70 이렇게 대고 있고 그리고 또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에서 그걸 매칭해 줘야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용인은 25개나 되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수원시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도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재귀 위원 아무튼 같은 매칭을 하고 하면 지원해 주실 수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학교 학생 학자금 대출담당 좀 부탁하겠습니다. 준비하셨어요? 대학생 학자금 잘 아시는 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잘 아시는 분. 나오셨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교육협력과장 송대성입니다.
김재귀 위원 자료집 184쪽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16쪽을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16쪽이라 그러셨나요?
김재귀 위원 네. 보시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6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업무보고, 주요 업무보고 만드신 거. 16쪽.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184쪽도 펴놓으세요, 185쪽까지. 펴놓으셨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폈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걸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해 주게끔 서류를 만들고 그러는 거지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예산액 도비 약 19억 8,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몇 년도 치입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재귀 위원 금년도 예산이에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19억 8,800만 원.
김재귀 위원 그러면 2010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2010년도에는 7억이 섰었습니다.
김재귀 위원 안 나와 있어요. 나는 2010년도 치인 줄 알았는데.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19억 8,800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재귀 위원 2010년도 치는 모르시나요? 2010년도에 얼마 잡으셨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7억입니다.
김재귀 위원 7억 잡으셨어요? 처음에?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불용액 없이 그냥 7억 잡으셔 가지고 다 쓰셨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런데 작년도에 7억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저희가 장학재단으로 받던 인원을 가지고 국비지원액의 5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대상을 전부 해봤더니 대상 인원도 줄고 대출이자 금리도 줄고 이런 과정에서 1억 7,700만 대상자들한테 지출하고 나머지 5억 2,000 정도는 반납을 했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래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자격인지 아시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김재귀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학생. 또 있지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게 아니고요. 성적의 경우에는 차상위 성적이, 직전 성적이 70/100 이상이어야 되고 소득분위는 저리 2종인 7분위까지 대상이 됩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저소득 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것은 7분위까지면 금년 같은 경우에 가구소득이 5,140만 원까지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경기도 전체 대상 수는 몇 명이라고 보고 계시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런데 이제 그…….
김재귀 위원 그거 보고 하세요, 보고. 보고 하시라고. 그러면 금년에 약 19억 8,000만 원 했는데 몇 사람을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서류 좀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모르시나봐. 그러면 모르시는 것은 나중에 서류로 설명해 주시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185쪽을 보면 이자지원 대상자는 계속 감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자지원 정부에서 해주는 것도 2013년에 가면 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저희가 지원하는 이자지원 사업이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인데…….
김재귀 위원 폐지한다고 되어 있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작년부터 정부에서 취업상환학자금 이자지원으로 전환을 하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 4학년이 이자지원 대상이 되고 내년이 되면 4학년만 됩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가면 그 4학년까지 마저 졸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지원대상이 전부 없어지고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취업후상환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으로만 진행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도 예산으로 전부 충당해야 되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액의 50%만 저희 도에서 지원을 했고…….
김재귀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우리도 지원 끊기는 겁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내후년이 되면 정부에서도 이자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저희 도도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원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몰식으로 해서 내후년이 되면 일반상환학자금 이자지원에 대한 지원은 없어지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학생들 학자금대출은 이자지원 없어진다 이거죠? 전혀 없는 거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일반상환 학자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이자지원 대상자 계속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7억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가 금년에는 19억 8,000을 세웠지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당초 2010년도에 세울 때에는 2학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분에 대해서만 세웠던 사항이고요.
김재귀 위원 한 학기라 해도 7×2=14, 약 14억뿐이 안 되는데, 했다고 쳐요. 그다음에 184쪽을 보세요. 보면 여기 16쪽하고 2010년도 2학기 지원 그다음에 2011년도 1학기 지원 합계 해 가지고 추진실적 1학기 그 숫자하고 딱 맞거든요. 한 학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10년도 2학기 지원하고 2011년도 1학기 지원하고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말이?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예를 들면요…….
김재귀 위원 아니, 그 말이 맞냐고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2010년도라는 말이 맞고 2011년도라는 말이 맞아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대출을…….
김재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냐고요. 그 말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맞습니다.
김재귀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 그렇다면 184쪽에 2011년도 1학기, 그건 무슨 뜻이에요? 1만 2,261명. 그건 무슨 뜻이에요? 2010년도가 아니고 2011학년 1학기. 그건 뭔데요? 보시라고, 그 서류를. 184쪽.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봤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 숫자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가.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지금 16쪽에 1학기에 보면 1만 2,261명으로 되어 있고요.
김재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더해보니까 2010년도에 2학기 지원자 숫자하고 2011년도 1학기 지원자 숫자하고 맞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그런데 여기 184쪽은 2011년도 1학기 숫자하고 맞게 되어 있어, 또.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2010년도에 예를 들어서…….
김재귀 위원 아니, 그거 보고 말씀하세요. 나 안 봐도 돼!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자료 지적을 해주시지요.
김재귀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것도 서류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알았습니다.
김재귀 위원 여기서 뭐 서로 이해시키려면 시간만 걸리니까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알았습니다.
김재귀 위원 아무쪼록 학자금 대출에 있어서 지원대상자들을 신청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우리 도에서 통지를 해가지고 알려줘 가지고 되는 건지 그걸 모르겠는데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일반상환학자금에 대해서는 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에 전부 알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적에 해당되고 소득분위가 해당이 되는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금을 주고 대출금 이자 받은 학생에 대해서 그 성적이나 소득에 해당되는…….
김재귀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보를 알게끔 도에서 통지를 좀 해달라 이거예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대학에도 저희가…….
김재귀 위원 아니, 대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경기도에 있는 개인별로. 그러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심사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통지해 주는 방법을 택해 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각 대학이나 장학재단하고 협조해서 가능한 방법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라 위원님.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중국어 원어민 지원사업이 왜 중단됐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청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교육청에서 당초에 예산 지원이 되면 중국인 원어민교사를 적극 수용한다는 의견을 당초 도청에 전달을 했는데 그때 조건이 최소 3년 이상은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의 재정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게 어떤 사업을 계속 추진하거나 이런 것이 재정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교육청의 일부 소극적인 태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습니다.
이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작했으면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이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에게 굉장히 참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일반 학원이나 초등학교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교육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발령 받고 일자리 찾을 수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 중단된 것 참 아쉽고요. 앞으로 또 이런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안할 게 있는데요. 경기도에 전국 다문화가족의 30%가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여성이 지금 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결혼이주여성이 지금 대학교 입학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일자리 잡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여러 분들한테 많이 들었는데 학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이주여성의 대학등록금이나 학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정책을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이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도입국자녀가 지금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도입국자녀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에 적응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도입국자녀 관련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많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안 그래도 먼저 앞서 말씀하신 결혼이주여성의 대학 입학 문제, 그리고 또 대학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여러 과에서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교육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작은도서관 우선배려 그 정도인데 이 건은 저희가 대학발전협의회라 그래 가지고 한 60 몇 개 대학이 지금 딱 구성이 돼서 도하고 같이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대학발전협의회 쪽에 경기도 내에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대학에 입학할 때 장학금이라든지 입학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고려 이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학교생활 적응은 얼마 전에 제가 안산시 원곡동을 가서 실제로 원일하고 원곡초등학교를 한번 현지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가족의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적응을 하고 있고 무슨 불편이 있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얘기하는 것은 특별학급을 신설해 주는데, 이렇게 중도학생이라든가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은 지역은 별도 학급을 만들어주고 그 학급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한 학교당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은 특별학급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한국인 보조교사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중 언어교사가 부족하다. 이건 실제 실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점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특별학급을 증설하고 그리고 보조교사를 늘리는 이런 것들을, 경기도가 이런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을 통해서 교과부에 직접 건의를 하고 이걸 통해서 증가추세인 중도입국자녀를 비롯한 다문화가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진전되는 대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특히 다문화관련 자료도 지금 온라인으로, 저도 들어가 봤는데요. 물론 지금 시작하고 있어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참 좋다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다문화관련 자료 구입이나 여러 나라 도서가 있는 부분을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관련 다문화교육 하고 있는 기관하고 협력해서 한국어 교육이나 자녀교육 이런 데도 잠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도 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사이버도서관에 다문화콘텐츠를 해서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문화가정이 처음에 결혼이주여성이 왔을 때 언어문제 때문에 외부에 나가는 것도 좀 어렵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사이버도서관이나 도서관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그래서 도내에 지금 한 세 곳 정도의 다문화전용도서관이 있는데 그거 외에 사이버도서관에 지금, 저도 다문화도서관 거기 다 들어가 봤는데 아이들을 위한 한 10개 언어의 콘텐츠 동화를 넣어서 아이들이 직접 거기서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검색은 지금 한 10만 권 정도 되는 책을 여러 언어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더 홍보해서 처음에 정착단계에 있는 이주가정이라든가 이런 다문화가정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주제 관련해서 영어마을 중장기계획 중간보고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영어마을을 다언어마을로 기능을 좀 확대하는 것, 그래서 지금 말하는 다문화가족들 중에서도 문화나 회화강의가 되는 강사로 또 양성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입소해서 공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된 사안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문화…….
○ 위원장 김유임 다언어마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언어, 그것은 저희가 검토 못했고요. 위원장님, 다만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인대학에서 지금 이중언어학교라는 양성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100여 명,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00여 명 정도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문화 이런 특별학급에 보조교사나 이런 것으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거기다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것이 제안이 됐고 굉장히 좋은 안이다 해서 적극 검토의사를 피력한 것 같은데 다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슈가 나왔으니까 중국 원어민사업, 그러니까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2012년도 예산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참고로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 그 건은 지금 용역에, 아까 보고드렸던 용역에 장기비전으로, 단기에는 좀 하기 어렵고. 파주영어마을을 그대로 끌고 갈 경우에 장기적인 과제로 제시를 해놨는데 19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간략하게 교육협력사업 방향…….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하고 학교안 꿈나무안심학교 운영비 지원 등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2012년 예산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꿈나무안심학교의 운영비 외에 별도의 교육지원사업 예산은 지금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상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늘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가용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2011년에 6,417억에서 2012년에는 4,522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반면에 교육청은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정책방향이 가용재원 감소에 따라 운영비 및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 경비로 지원되는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이거 외에 학교에…….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직접 하는 것 외에 도의 특색을 반영한 학교밖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답변의 핵심은 가용재원이 줄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기본…….
○ 위원장 김유임 교육협력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이 바뀐 것은 아니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기본방향도 좀, 예산사정 때문에 바뀐 것이긴 하지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이 먼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창의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도에서 맡아서 하는 쪽으로 정책방향도 사실상 바뀌었다고 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건 교육협력사업이 아니지요. 도가 하는 교육사업인 거고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교육협력사업, 우리가 학교경비지원조례에 의거해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청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의무적 경비,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530억 정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죠. 예산 부족…….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조차도 지금 저희가 못하는데 이런 학교, 의무적 경비도 못하는데 지원경비는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결산 승인할 때 예산 전용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죠, 그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더군다나 좋은엄마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천영미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예산 전용에 관련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꼭 지켜 주실 거라 믿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끝나고 바로 좋은엄마교육사업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각 사업별에 대한 정산서를 받지 못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받아서 지금 확인해 봤고요.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0억이라는 예산이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10억을 12월 17일 날 수탁자를 공모하는 공고 공문을 내셨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낼 때 어떻게 내셨나요? 그러니까 사업을 10억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내신 겁니까, 아니면 10억을 부분적으로 몇 개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신 건지, 어떻게 내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았고요.
천영미 위원 날짜는 한 번 오고요. 공문번호 똑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분야별로 위탁사업자를,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분야별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한 날짜에 공문번호 하나로 세부적으로 나눴다는 말씀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씩 얼마 범위에서 신청하라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얼마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통안전교육 분야는 2억 범위 내에서, 이건 교통장비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2억 범위 내에서, 그리고 세대 간 공감프로그램 교육은 초급전문가 양성과정으로 해서 5억 이내에, 그리고 창의적ㆍ자기주도적 자녀 지도를 위한 교육은 2억 2,000만 원 이내에서 신청할 것을 공고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5개 단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5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큰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일단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면 저희가 심사하고.
천영미 위원 그렇죠. 심사를 하죠.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하지요? 심사를 했는데 예산이 우리가 5억 이내로 하라 그랬는데 7억 이상을, 그쪽에서는 예산의 보조금 요청을 그렇게 하는 사업을 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해서 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내용은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 분야별로 했지만 심의는 지금 한꺼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고 심의위원들이…….
천영미 위원 패트롤맘 같은 경우에 당초에 사업신청 할 때 7억 3,700을 요청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승인해 준 것은 3억 5,000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억 5,000으로 결정을 했냐는 말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자료는 옆에서 찾으셔서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요. 자, 보세요. 저희가 일단 상식적으로 어떤 민간위탁사업에 사업체가 들어 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요구했어요, 사업을. 우리는 5억으로 하겠다, 지금 5억으로 하겠다는 데도 있었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5억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억 5,000으로 결정해서 사업을 내주셨단 말이에요. 내주셨으면 처음에 받았던 5억 이후에 다시 1억 5,000으로 바뀔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억 5,000에 대한 다른 사업계획서를 다시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초 처음에 요구한 금액하고 똑같은 데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녹색어머니연합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거기만 본인들이 요청한 금액하고 똑같이 맞아서 그거 됐고, 나머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사업신청서를 다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받은 거 없고, 사업계획서는 조금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기준을, 이 사람들은 7억짜리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고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천영미 위원 한 곳도 안 받았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아마 받지 않고 심의과정 중에 심의위원들이 내용을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게 지금 답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억을 놓고 결론은 너네 몇 억, 너네 몇 억 이렇게 나눠준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게 지금? 이 돈을 다 쓰기는 써야 될 것 같고. 얼마 예산을 신청했든 간에 그거 다 무시하고 그냥 배분해 준 거죠, 이것은 하나의. 그러면 최소한 다시 사업계획서라도 받았어야지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시지요? 패트롤맘 같은 경우 지금 7억 3,700 요구했는데 3억 5,000으로 사업 줬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여기는 지금…….
천영미 위원 사업 엉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어떤 문제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보세요. 307쪽 보십시오. 지금 행정처분 실시보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을 거기서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당초에 사업계획에 없던 목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증거도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를 지금 환수조치하고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집행잔액을 포함해 가지고 총 3억 5,000 중에 2억 7,340만 원을 지금 반환 결정해서 통보됐고 12월 말까지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을 보시라고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요. 민간위탁을 주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그냥 선정해서 대충 나눠주기식으로 해서 결론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이 5개 사업이 사업이 잘 됐고 정말 다른 사업인가 싶어서 제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비했다는 것을 솔직히 사과드리고 또 인정하고요. 다만 다른 사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다른 사업을 또 했었고, 패트롤 이것도…….
천영미 위원 다른 사업을 정상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녹색어머니연합회 같은 경우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1억 9,853만 원을,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에 보면 실질적으로 강사비하고 책자값은 5,70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무슨 비용인지 아십니까? 컴퓨터 구입하고, 왜 그 사람들이 우비, 우의를 4,200만 원어치 사야 되는지, 그게 뭡니까? 녹색어머니회에서 우의를 4,200만 원씩 사고 실질적으로 정말 사업에 필요한 것은 28.7%밖에 비율이 안 돼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승인해 주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녹색어머니회 우의문제는 거기서만 다 쓴 것은 아니고 녹색어머니회 산하조직이 많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에 우의를 배부한 것으로, 그래서 많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 사업의 목적하고 보시라고요. 사업목적에 그게 맞는 거냐고요. 그냥 사서 배분한 거고 그것도 돈이 남았어요, 예산도 또. 그냥 팍팍 주니까 그것도 다 못 쓰고 남았어요, 사업들도 다. 그래서 아까 불용액 생긴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통안전지킴이, 이 우의는 거기에 꼭 맞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영미 위원 한 명당 1만 5,000원짜리! 어머니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녹색어머니라고 그러면 그냥 몇천 원짜리 우의 사서, 비 올 때 필요해서 급하게 입는 게 우의 아닙니까? 그것을 1만 5,000원짜리로 일일이 다 사서,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가 식사비이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28.7% 제외하고는 모든 게 그냥 식사비, 회의비 이런 물건 산 거, 다 이런 비용입니다. 그것을 당초에 보고 어떻게 사업승인을 해줍니까? 아무리 급해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일부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일일이 아까처럼 영수증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 없고 그걸 일일이 다 제출하라 그러면 힘들어 하시고, 최대한 그런 거 반영 안 하고 저희가 큰 틀로 봐서 이렇게 정산결과만 보고 이런 방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확인을 해본 결과 저렇게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사업을 갖다 예산을 주고 하겠냐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패트롤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계장하고 직원들이 사실은 전체 서류를 다 점검해서 그것을 반환명령도 내리고.
천영미 위원 그런 곳은 반환명령이 생기지 않게끔 애초부터 심사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고요. 반환명령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업했다 그러면 사업비 전액을 반환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부는 또 저희가 서류검증을 해보니까, 그 목적에 맞게 썼다고 인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했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다 반환조치 했습니다.
천영미 위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믿고 어떤 사업을 맡겼을 때는 거기 목적에 맞게, 그리고 그 기준에 맞게끔 사용을 하셔야지 이런 방법으로 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희는 위원으로서 저희로서는 솔직히 도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막 쓴 것을 지적만 하고 끝난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잘못했다는 것은 일부 인정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려하셨던 실행계획서는 2월에는 다 목적에 맞는 실행계획서를 늦었지만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영미 위원 받았으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거 원본 받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거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은 예산심의 시에 상당히 지적됐던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전용날짜가 2010년 12월 16일인데 아마 계약일이 12월 며칠이었습니까? 사업계약일. 30일 이전에, 전용을 12월 16일 날 했는데 공고하고 심사하고까지가 보름도 걸리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2월 24일 날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전용일이 12월 16일인데 계약일이 12월 24일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그때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당연히 불용처리 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분들의 생각은 또 이런…….
○ 위원장 김유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급하게, 16일 전용하고 24일 계약하면 8일 만에 공고 및 심사, 사업계획서 제출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냐고 묻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관례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없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관례에 비해서는 빨리한 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 10억에 대해서 결산서를 다 받으셨죠? 총 5개 단체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5개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5개 단체 결산서하고 처음에 우리가 위탁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또 받은 게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사업계획서, 결산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수증들 지금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출은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영수증, 증빙영수증까지.
천영미 위원 원본으로 다 있어야 돼요.
○ 위원장 김유임 사업계획서, 결산서 다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잠깐만 더…….
○ 위원장 김유임 말씀하세요.
천영미 위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아주대학교에서 사업한 것에 보면 도지사상으로, 사업계획서에는 도지사상이 나가면서 상금을 5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안 되는 거 아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나중에 문제점이 발견돼서 취소시켰습니다.
천영미 위원 아니요. 결산에는 보면 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도지사상으로 200만 원 지급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것 좀 확인하셔서 도지사상으로 나갔는지,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분석결과 지금 우리가 행정처분해서 환수하는 거 이외에 다른 환수해야 될 내용이 나오면 어떤 처분을 할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환수하는 것 외에 특별한 건 없고요.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지금 반환결정을 2억 7,000 하신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지금 영수증, 증빙영수증 보니까 아까 우비 같은 경우 우리가 좋은엄마 교육하는 사업하고 우비를 사주는 것하고는 관련이 없다라고 지금 제안이 됐고 그렇게 판단이 되면 추가로 어떤 행정조치를 할 수 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천 위원님도 우비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회에서 어머니들한테 우비를 나눠준 거예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녹색어머니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좋은엄마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아이들의 안전한 방과후 지도 이런 것들이…….
○ 위원장 김유임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했을 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추가적으로 발견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다시 명해서 더 환수시킬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가 작은도서관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시군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6억 원 정도가 올해 예산에 세워져 있었죠?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6억 원이 집행되어 있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 사업이 시군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운영비 부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은 왜 작은도서관에 대해 도민의 혈세가 투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은도서관은 기존에 공공도서관이 할 수 없었던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공공도서관까지 안 가더라도 집 근처에서 책을 빌리거나 할 수 있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 해서 마을의 리더도 기르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도가 가용재원이 썩 좋은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 자료요청에 보니까 공립이 134개, 사립이 671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사실 시군에 가면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개념은 각 지역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지자체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자체가 시장님께서 제대로 안 가면 시민들한테 어떤 질타의 소리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작은도서관 그 개념에서 정말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독지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립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차등, 어떤 배열에서도 보니까 이게 공립은 3억 2,300 정도 되고 사립은 2억 7,600 정도 되고 이런 부분도 적절치가 않아요. 그리고 보면 지금 공립 같은 데는 시군이 18개 시군 76개 지원이 됐고 사립은 14개 시군에 119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은 선정기준을 우리 도가 했나요, 지자체에서 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자체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시군에서 했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립도 여러 종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도 각 시군에서 어떤 연결고리가 안 되면 제외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료는, 그래도 인쇄물이라는 것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통계수치 좀 잘 적으세요. 지금 보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정대운 위원 여기 공립이 부천에 13개인데 지원은 14개가 되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안양시도 공립이 1개인데 2개 지원했고 또 사립에 김포시는 8개인데 10개 지원했고 이런 숫자개념도 좀 잘 보시고,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지금 우리가 시군에 가면 대표도서관 중ㆍ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웬만한 공립들은 지자체에서 다 제대로 챙깁니다. 사실 사립도 무조건 지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것은 문제되는 데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시고 우리가 잘 공익의 목적에……. 앞으로는 이 사회가 제대로 가려면 독지가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있는 자들이 많이 베풀어야 되거든요. 선진국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사명을, 어떤 긍지를 가지고 할 때 정말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가 도움을 줘서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지금 김재귀 위원님도 많이 지적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역의 대표로 다 와 있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조금 전에 매칭인데 시군에서 안 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잘못 전달될 때는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존경하는 우리 김재귀 위원님은 아마 오늘 가시면 내일 정도에는 수원시에 항의를 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것은 접어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7일 날 제가 파주에서 안산하고 양평 관련해서, 양평 시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오늘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조광주 위원님하고 강석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지 못하고 위탁 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을 줘서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의 혈세로 모든 건물이 다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사후관리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위탁단체한테 공사비 같은 경우는 직접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앞으로는 도가 직접 이 부분을 집행,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된 내용이거든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직접, 도가 위탁 준 어떤, 도민의 혈세가, 공사에 대한 것은, 왜 그러냐면 위탁받은 사람이 또 재위탁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투명성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국에서 직접 관리할 의사는 없습니까? 공사 관련해서는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도를 검토해 가지고요 위원님, 그 제도 범위 내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히 몰라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제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뭐 깊은 내용은 않지만 잘 아실 겁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저희들은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늘 해년마다 행감에서 지적으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과감히 수정해서 또 위탁을 맡고 있는 그분들도 오해가 안 가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올해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안산하고 양평하고 11억을 줬죠, 11억?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안산하고 양평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끝나면 그 금액을 우리 국에다가 요청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무조건 그 서류에 그냥 아무개 홍길동 땡땡 저소득층 하면 돈을 줍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렇지 않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정확한 실명이 공개가 되고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요청했냐면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서류상에도 업무에 일관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제가 파주에서 전부권 원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우리 국장님은 저소득층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소득층이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대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법에 의한…….
정대운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요청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11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짧은 시간에 왕창왕창 이렇게 나가고 서류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라 함은 통틀어서 우리가 부르는 용어거든요. 그 안에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한부모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담당자도 불러서 얘기했지만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심증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거고요. 지금 현재 안산에는 집행하고 얼마 남았죠? 안산에 5억이 책정됐다는데 안산은 얼마 남은 거죠? 제가 우리 예 과장님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억 8,000 남았습니다.
정대운 위원 양평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양평은 2억 남았습니다.
정대운 위원 제가 저번에도 확인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국으로 해서 학교나 어디 기관에서 공문을 요청해서 왔을 때도 있죠, 접수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정대운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양평이나 안산에 신청해서 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정당한 공무의 절차에 의해서 다 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요청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 12월까지 얼마 안 남았죠. 한 두 달 못 남았는데 이 남아 있는 금액들이 정말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오해가 없도록, 이미 그 기준점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는 거기에 저소득층 아이도 이미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요구했을 때 정당한 공문과 그런 자료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자체나 각 층에서 요청해서 아마 공문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왜 그러냐면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용상에 저소득층이라고 다 써서 올라오면 안 되겠죠. 지금 여기 내용에서도 차라리 일괄적으로 전부 구분에다가 저소득층이라고 했으면 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차상위계층, 어떤 사람은 한부모, 그러면 나머지는 저소득층, 다 뻥카예요. 뻥카. 신빙성이 안 가는 거죠, 그 부분들이.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얼마 정도 잡혔죠, 저소득층 아이들 지원하는 부분들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내년에는 6억 5,000 정도 지금 계상할 예정입니다.
정대운 위원 국장님, 우리 담당과장님도 기왕이면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가 그냥 할 일 없이 이거 자료요청 한 것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 작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삼성트레이드인가 자료도 없이 그냥 막 지급하고, 그래서 지적했던 것이고. 저도 제가 병원에 있어도 확인할 것은 다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이번에 남은 짧은 기간에 그것도 큰 금액이니까 철저히 정당한 공문에 의해서 적법한 아이들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좋은엄마교육사업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원본을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족캠프 하셨는데 총 88가족에 349명이 선정됐습니다. 이 선정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대진대학교 건가요?
문경희 위원 아주대학교 거요.
○ 위원장 김유임 아주대학교 지원프로그램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선정기준 말씀하신 건가요?
문경희 위원 네. 총 사업비는 1억 5,000 사업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문경희 위원 그러면 그거 좀 더 말씀 나누시고요. 가족캠프, 이게 전체 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일단 평가가 되어 있어서, 88가족이 31개 시군에서 일단 선정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정보를 접한 가족과 접하지 못한 가족이 있었을 텐데 어찌됐든 88가족이 선정이 됐고요. 여기 지지맘 캠프에 보면 강사진의 강사료 내역 그리고 1차 강사료는 988만 원입니다. 그런데 2차와 3차를 동시에 실시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경희 위원 2차와 3차 동시에 1,976만 원 강사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캠프를 1, 2, 3차에 나누어서 하면서 1차는 별도로 하고 2, 3차를 동시에 실시했는지, 그리고 그 강사진 리스트는 어떻게 되고 강사료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계속 이것을 우리가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전체 사업단을 운영했을 텐데 안에 보면 별도의 인건비가 있으면서 교통비, 휴일수당, 연구원 인건비가 별도로 또 91만 5,980원 이렇게 선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원의 인건비와는 별도로 교통비와 휴일수당 그런 것은 또 측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의 계약사항을,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자세히 몰라서, 인건비와 별도로 이런 것은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중으로 또 책정이 된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내용 한번 파악하시고 내용 보신 다음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경희 위원 원본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내용을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적고서 원본을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유임 우선 국장님, 좋은엄마교육사업 예산을 전용해서 그렇게 급박하게 해야 될 만큼의 사업이었는데 좋은엄마교육사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좋은엄마교육 추진사업은 사실상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좀 급하게 처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런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혜진이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특히 저소득가정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나오다가 이렇게 어떤 뜻하지 않은 불행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가운데 저희가 전용예산을 통해서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상황에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또 시대적 상황이 등하교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런 심각한 또 저소득층 아이들일수록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등교시간이나 방과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주로 엄마에 대한 그런, 좋은 엄마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래서 착안해 냈던 거고요. 그래서 학교주변의 교육안전교육 또 교통안전지도, 안전사고 예방활동지도 이런 것들 그리고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자녀지도를 위한 세대 간 공감프로그램 교육, 온라인미디어 자원봉사실습, 가정 내 창의적ㆍ자기주도적 자녀지도 그리고 이런 등등 해서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성과를 거둔 면이 많습니다. 특히 이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서는 아주 큰 호응이 있었다고 지금 사업결과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또 교육을 받다가 어머니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또 많이 울기도 하시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좋은 의도와 시대적 상황에 맞게 했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패트롤맘에서 아까 우리 천영미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일부 정산이 일부 계획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거의 도에서 민간위탁금을 주고서 이렇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다 뒤져가지고 정산을 한 것도 굉장히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한 교육사업이다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국 사업과 이 좋은엄마되기 교육사업은 어떤 업무적 관계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 평생교육국이 도의 전반적인 평생교육을 지금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엄마들한테 학교 밖의 창의인성교육을 시키고 또 부모들한테는 좋은 엄마를 지향하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양쪽으로 다 관련이 됐다고 보이고요. 특히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지도법.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사실 좀 송구스럽지만 일부 정산과정 중에…….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사업취지하고 또 결과도 많이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제 문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가능한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 위원장 김유임 답변이 안 되나요?
문경희 위원 아직 좀 보시니까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는 것만 간단히 질문을 드려 보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문경희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보면 1차는 4월 23일에서 24일, 2차는 5월 14일에서 15일, 3차는 5월 28일에서 5월 29일인데요. 여기에 관련되는 강사진이 똑같았는지, 같은 곳에 위탁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1차 강사료는 988만 원이 별도로 지급이 됐는데 2차와 3차는 실시한 날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통으로 퉁쳐서 2, 3차 이렇게 해서 같이 그냥 지불해 버렸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어떤 한 행사가 끝나면 행사 끝나면서 그 회계처리를 마무리해 주고 그다음 또 행사가 있으면 차수가 바뀌면 그다음 행사 한 다음에 회계 마무리를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2차와 3차를 통으로 5월 30일 날 한꺼번에 지불됐던 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금방 안 돼서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바로 조사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다른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조금을 민간단체에 줄 때는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현금카드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체크카드를 다 사용하게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체크카드. 그렇게 또 썼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 위원장 김유임 거기가 어디지요? 패트롤?
천영미 위원 녹색어머니회인데요. 식사를 했는데 왜 식사비를 다 계좌입금 했어요? 식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별로 다니면서 학부모들 교육을 한 거죠? 그러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되어 있는 회원들을 교육시킨 거지요? 맞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분들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식사를 제공한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식사비가 많이 나온 걸 이해하겠는데 식사를 하면 그 자리에서 카드결제를 해야지 다 계좌입금이에요?
○ 위원장 김유임 정산 때문에 나가봤던 담당직원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교육정책과에 꿈나무안심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안동광 사무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발견 못하다가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보니까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카드를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 변호사 자문을 받았었는데 실비로 인정된 것이 맞고, 그분들이 사인을 하셨거든요. 맞다면 인정해 줘야 된다는 변호사 자문이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식대가 예산 총액 대비 얼마지요?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천영미 위원 현재 그냥 계좌입금 한 식대만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 위원장 김유임 식대로 쓴 거.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총 사업비 얼마예요?
천영미 위원 총 사업비가 1억 9,853만 원.
○ 위원장 김유임 1억 9,853만 원이고 식대는 얼마예요? 총!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제가 원본자료를 다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요,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총 식대비는 4,882만 3,500원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4,800만 원. 그러면 교육사업 총액의 1/5을 식대로 했다는 사업계획서를 지금 통과시킨 거네요?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정확한 액수는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처음에 사업계획서고 나중에 정산 받은 게 있는데요. 정산 받은 걸 저희가 보고 나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해서 880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봤을 때는 만족도 조사가 조사하는 표가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880이란 돈이 나오지요?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저희가 각 단체별로 교육을 마치면서 설문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설문지 조사를 하는데 교육이 끝나면서 그 자리에서 설문지 조사해서 다 회수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88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거죠.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그 부분도 제가 좀 확인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위원님께 드렸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추후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의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녹색어머니 자체가 밖에 나가서 안전을 서는 거는 맞아요. 그건 맞지만 이 사업의 목적과 이 사업에는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셨다라는 건 일부 그냥 다른 데서 또 하는, 이런 데도 있다라는 걸 보셨을 뿐이고 이사업에는 우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좋은엄마교육사업은 주목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어머니회의 단체 회원들에게 교통안전지도 교육을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고요. 부수적인 목적으로 그분들께서 대부분, 거기 회원들께서 현장인 학교에, 일선 학교에서 직접 교통안전지도를 하십니다. 교통안전지도 하시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우의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다라면 그건 자체적으로, 녹색어머니연합회 자체적으로 구입할 부분이지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구입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그건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영미 위원 교육을 강당에 들어가서 교육 받는데 우의를 왜 입어요? 지금 사업계획서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조금 아까 질문드렸던 것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꿈나무안심담당 안동광 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때문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윤은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 공포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세우신 게 있나요? 그 조례대로 공포했을 경우에 혜택을 입는 학생들이라든지 그거와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우리 윤 위원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별지원대상자를 그때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40억 5,0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일단은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국 전체 실링이 지금 9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 때문에, 그 실링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영액은 48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광주 위원 사실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사실 대출문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윤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의 기본적인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특히 이렇게 예산과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막연하게 그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이, 지금 대비책도 없이 이렇게 실링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떤 대책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취등록세도 지금 반으로 감면되어 있고, 내년부터 또 부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지금 대개 보면 부동산관련 취등록세가 도세 수입의 반 이상, 거의 60~70%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더 좋아지면 지금보다는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일단은 제도적인 것은 만들어 놓고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비록 올해하고 내년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도가 있으면, 또 경기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늘려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부분이고요. 올해 예산도 사실은 많이 못 세운 것은 틀림없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이런 학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 조례가 개정돼서 나타나는 기대효과, 학생들의 기대효과라든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의 기대효과 이게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런데 그 기대효과에 훨씬 못 미치는 자원,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놓고 기대효과는 엄청 큰데 그걸 충족 못했을 경우에 오는 상실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젊은 대학생들 등록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이자상환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이런 차원이지만 내년부터 정부차원에서 보면 약 5~10% 정도 내년에는 교육과학부하고 각 대학이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5조 정도 돈을 마련해 가지고 등록금 인하를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도에서는 이자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많은 데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 가급적이면 취업예약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의 지원제도를 늘리도록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관련해서요. 혹시 국장님, 보고는 다 받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대략적인 걸 다 보고 받습니다.
조광주 위원 정리해고의 4대 요건도 다 알고 계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들었습니다.
조광주 위원 거기에서 자료를 오늘 보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하는데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장원재 총장님!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때 어떻게 선출했습니까? 본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본인들이 모인 상태에서 무기명투표를 실시했고요.
조광주 위원 본인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누구누구 참석을 했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직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그리고 또? 직원들도 참석했고 그리고 누가 참석을 했나요?
○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저는 참석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제가 기획총무팀장으로서 참석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기획총무팀장은 근로자에 들어가시나요?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네, 그렇습니다.
조광주 위원 자발적으로 했나요, 아니면 어떤 요구에 의해서 했나요?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직원들, 저희가 재단 고문 노무사의 협조를 받아서 그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투표용지까지 법에 저촉되지 않는 용지까지 만들어서 다 무기명비밀투표로 실시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여봐요. 그럼 자발성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무사의 권고를 통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 근로자대표를 뽑는 것은…….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근로자대표도 직원들이 추천한 권수진 대리, 시설팀 권수진 대리를 직원들의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찬반투표를 했습니다.
조광주 위원 추천이 단일후보였나요, 아니면 몇 명이 추천을 했나요? 그럼 근로자대표로.
○ 경기영어마을기획총무팀장 박원준 저희가 원래 근로자 위원이 노사협의회에서 3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퇴직이 예정된 직원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 자리가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각서를 받고 한 명 권수진 대리만 남았었습니다.
조광주 위원 거기서 별도로 포기각서까지 받았다고요? 자의적이 아니고?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요. 지금 자료 주신 걸 보니까 그냥 근로자대표위원 후보자 권수진 해 가지고 찬성, 반대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듯이 너무나도 준비도 안 되어 있고 그분, 그러니까 지금 해고자들이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 적어도 4대 요건에 기본적인 틀을 갖춰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존재했어야 되는데 통고의무도 위반을 했고, 나는 그래서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지금 구제신청에 들어갔지만 계속 진행이 될 텐데 만일에 질 경우에, 여기 사측에서 질 경우에 대비책 부분도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대비책도 전혀 세우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이것을 제가 볼 때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가, 그러니까 도 쪽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대안에 대한, 적어도 기본적인 대안은 세워놔야 된다. 물론 총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그런 대안을 세워서 적절하게,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또 그분들의 어떤, 물론 해고자들이 정말 일을 시켜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정말 선별을 제대로 해서 법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이청승 참고인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밖에 계십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럼 일단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 업무추진비 부당청구와 수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는데요. 창조학교의 주체가 거의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게 공공기관도 아닙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의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정부투자기관도 아니고 지방단체가 설립한 공사 혹은 비영리법인도 아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창조학교의 정확한 법적 지위는 문화재단 소속 내에 있는 1개 부속기관입니다.
윤은숙 위원 문화재단 소속의 부속기관이라는 말이, 또 새로운 말이 지금 나오셨는데 문화재단의 조례에도 없는 부속기관이 있습니까? 문화재단 조례에도 없는 부속기관이 있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화재단도 지금 평생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윤은숙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창조학교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법에 보면 우리 경기도를 포함한 공공기관…….
윤은숙 위원 국장님께서는 평생교육을 하는 기본도 모르고 지금 국장님을 하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는 그냥 평생교육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윤은숙 위원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동안 교육을 하면 교육으로서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법적인 기준도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 저는 평생교육법에 보면…….
윤은숙 위원 일단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평생교육기관으로서는 뭘 갖춰야 되는지 숙지를 따로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청승 총장님 오셨나요?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먼저 말씀하시지요. 약간 문제를 달리해서 우리가 예산 결산에서 세입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학교는 2010년도에 세입이 24억 9,260만 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세입이 10억 13만 원이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창조학교의 오프라인을 운영하면서 혹시 참가자들에게 회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오프라인교육 하면서요?
윤은숙 위원 네.
○ 참고인 이청승 거의 무료인데 노매딕으로 지리산 가는데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아마 사소한 실비를 받았을 거예요. 1인당 몇천 원 내지 1, 2만 원 정도의 실비를 받은 적이 남한산성하고 두 번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제가 회원들의 회비 수입현황하고 기업체 찬조금에 대한 후원금 현황을 자료요청 했을 때 “해당 없음”이라고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실제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99.9%가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99.9%가 없으면 1%는 있는 건가요?
○ 참고인 이청승 그건 참가비용이지, 회비라든지 다른 수업료가 아니고 실비 참가비용의 일부를 받았죠. 그런데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후원금과 그리고 찬조금 그리고 광고료라든가 회비에 대해서 지금 없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이청승 광고료는 받았죠,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더more 잡지 운영비에 썼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직접 받지를 못합니다. 모든 비용은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저희가 아직 법적인 그런 기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 더more에 실려지는 광고료는 어떻게 사용하셨나요?
○ 참고인 이청승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저희는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은숙 위원 수입을 잡았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그 수입이 잡힌 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 참고인 이청승 저희는 당연히 없죠. 그것이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은행 통장에 보니까 일반회비들이 6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입금된, 최소 3만 원짜리들이 입금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금액이신가요?
○ 참고인 이청승 그 부분은 다른 비용이 아니고 참가비로써 지리산의 조정래 멘토한테 갈 때 인원들이 많고 밀려가지고 기본적인 참가비는 받아야 되겠다 해서 1인당 한…….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세입으로 잡혔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 참고인 이청승 잡혔겠죠.
윤은숙 위원 어느 부분에 잡혀 있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잡수입으로 잡혀 있겠죠, 그렇다면. 그 총 액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십몇만 원밖에 되지를…….
윤은숙 위원 저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화재단의 잡수입입니다.
○ 참고인 이청승 십몇만 원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잡혀져 있고요. 저희는 돈을 직접 받거나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또 그런 참가비가 들어오더라도 일단은 잡수입으로 잡혀서 경기문화재단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더more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료가 나갔는데 어떤 것은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고 린나이 같은 경우는 입금이 되어 있지 않고 또…….
○ 참고인 이청승 린나이는 지금 광고를 우리가 접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아직 광고료를 책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자기네가 우리가 광고를 내주고 내년부터 지금 받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문화재단, 지금 우리은행 통장이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창조학교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통장이거든요.
○ 참고인 황순주 경기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준 겁니다.
○ 참고인 이청승 경기문화재단의 통장이죠.
윤은숙 위원 문화재단에서 만들어 줬는데 창조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장이지 문화재단에서 이 부분을 관리하는 통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 참고인 이청승 경기문화재단의 출납관의 도장이 있어야만 돈이 입출금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경기문화재단으로부터 그 통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더more도 분명히 예산이 측정돼서, 지금 예산이 측정돼서 이 잡지가 1호부터 4호까지 나왔고 또 5호에는 보통 2,800만 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다가 마지막 5호에는 4,000만 원 정도 경비가 소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사실은 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체가 일단 후원이나 마찬가지고 이 예산을 분명히 원래 예산에서 빼줬어야죠, 창조학교 예산에서. 왜 창조학교, 우리 창조학교에 대한 예산은 그대로 쓰고 수입은 또 문화,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왜 문화재단으로 따로 돈은, 수입은 창출해 주고 저희들의 예산에서 수입ㆍ지출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왜 빠져야 되는 건가요?
○ 참고인 이청승 잠깐 실무자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 참고인 황순주 창조학교 팀장 황순주입니다.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지금 9년째 근무하고 있고 창조학교 팀장으로 1년 7개월 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세출 이런 예산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세입을 저희가 수입을 잡수입을 잡으면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다 1년 치를 정리해서 그다음 해 결산 때 결산에서 수입으로 다시 잡아서 예산에 반영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조학교 운영통장도 마찬가지고 그 수입통장도 마찬가지고…….
윤은숙 위원 일단은, 물론 제가 그 부분은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까지 우리 창조학교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한 번도 어떤 책자를 만들 때 후원을 받아서 한다거나, 물론 몇만 원짜리지만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회비를 받는다는 말은 한 번도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것과 문화재단에 하는, 위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참고인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 참고인 황순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문화재단도 예산이 많이 줄고 지금 산하기관들이 대부분 다 사업을 할 때 수익성을 고려해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창조학교는 지금 더more라는 잡지도 2,000원의 정가를 매기고 있고 지금 정기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고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주하는 과정입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 그런 과정은 제가 지금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창조학교에서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단돈 1,000원이라도, 아니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광고비라든가 이런 후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 역시도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면서까지 전혀 없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허위보고를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게…….
○ 참고인 황순주 아, 좀 구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우리가 후원 회비를 받는다든지 수익사업으로 해서 그게 아니니까 구분하셔서 좀…….
윤은숙 위원 그러면 더more 잡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게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 참고인 황순주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들 예산에서 나가면 저희들 예산에서 정리가 돼야죠. 왜 생기는 그런 후원금은 또 문화재단으로 따로 보내고 저희들 예산은 그대로 쓰는 겁니까?
○ 참고인 황순주 보내가지고 차년도에 경기문화재단, 그것을 이월시켜서 경기문화재단 창조학교 예산에 반영합니다.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후원금이라든가…….
○ 참고인 황순주 수입은 저희 창조학교의 수입으로 잡힙니다.
윤은숙 위원 실비에 대한 회비 그런 부분은 창조학교, 현재 아까 13억이라는 그 예산에 잡혀 있지 않는다는 것은…….
○ 참고인 황순주 아닙니다. 이월이 돼서 잡혀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 참고인 황순주 네.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고, 우리 참고인에게 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총장은 연봉이 얼마이신가요?
○ 참고인 이청승 6,000만 원 정도로…….
윤은숙 위원 6,600만 원이시고…….
○ 참고인 이청승 네,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월 60만 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 참고인 이청승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60만 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느 급에 해당되는지, 기관장이나 보조기관 급에 해당되는데 그 돈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청승 적다고 생각합니다.
윤은숙 위원 적다고 생각합니까?
○ 참고인 이청승 네. 제가 전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의 반을 받는데, 많다 적다 이걸 떠나서 제가 여기 와서 두 가지 일을 하기로 했다가…….
윤은숙 위원 어쨌든 우리 증인이 적다고 하는 것은 증인의 생각이고, 우리가 행정안전부의 세입ㆍ세출 편성근거로 보면 60만 원 정도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기관은 2ㆍ3급의 기관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 사무총장과 같이 일하고 있는 황 모 운영팀장 있죠? 그분은 매달 30만 원씩 또 직책업무추진비를 수령했습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그분은 사실 지금 공무원이라는 직급도 아닌 상황에 있어서 그 팀장은 우리 평생교육과장과 동급의 직책업무추진비를 수령했습니다, 현금으로. 맞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지금 저희가 초기 학교를 만드는 단계에서…….
윤은숙 위원 아니,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참고인 이청승 지급했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급했었죠?
○ 참고인 이청승 네.
윤은숙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부서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황 모 팀장은 350만 원을, 20만 원 정도를 또 따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갔습니다. 맞습니까?
○ 참고인 황순주 잘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저희가 말하자면 커피값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팀…….
윤은숙 위원 지금 커피값은, 부서운영비는 카드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매달 20만 원씩…….
○ 참고인 황순주 현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 참고인 황순주 아닙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전부 다른 모든 팀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인 팀은 20만 원씩 주고 5인 이하인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저희는 5인 이하기 때문에 매달 커피값으로 10만 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다 현금으로 주고 제 통장으로, 팀장 통장으로 들어와서 제가 팀원, 회계담당한테 줘서 그것을 집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창조학교에서는…….
○ 참고인 황순주 그리고 직책업무추진비는 저희만 그렇게 현금으로 수령, 저희가 일부러 그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경기문화재단 규정에 임원급, 저희 사무총장님이 임원인데 임원…….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 규정을 일단 제가 지적을 하겠고요.
○ 참고인 황순주 다 정해져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지적을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는데……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 황 모 팀장님은 매월 23만 원 정도의 교통비를 또 지급 받았습니다. 네? 거기서 예를 들어서 2010년…….
○ 참고인 이청승 위원장님! 제 개인적인 신상발언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아니요, 2010년 7월 6일 날…….
○ 참고인 이청승 지금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제가 잠깐 나갔던 이유는 이미 기호일보에 톱기사로도 나와 있습니다. 질문을 받기도 전에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아까 기사문제나 연봉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제가 안 하면 됩니다.
윤은숙 위원 그게 사실인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 참고인 이청승 윤은숙 위원님, 저는 정말로 도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0년 7월 6일 날…….
○ 참고인 이청승 지금 이런 내용이 기사로 벌써 나와 있다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도 안 된 일이 사진이 나오고 톱기사로 벌써 나와 있다면…….
○ 위원장 김유임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유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무감사 시 허위증언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자료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만큼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사법적인 처벌도 가능하고 도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도민의 혈세가 목적대로 잘 쓰여졌는지, 그리고 비리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확인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제도적이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동안 자료 계획서를 제출했고 밤새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보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심한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인 만큼 이 자리가 개인적인 감정 내지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신상발언을 하거나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이 모든 자리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속기될 것이고 그리고 지방자치에 계속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평생교육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진행됐는지 또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런 기록을 담당하는 자리에서 문제점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에서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청승 사무총장이나 평생교육국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수감 도중에 같이 수감을 받던 우리 사무총장께서 발언과정 중에 수감태도가 위원님들께 공손하지 못하고 또 수감태도가 일부 감독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 참고인 이청승 국장님 말씀에 제가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정말 경기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창조학교가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절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앞질러서 진행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놀랐고 그 놀람을 제가 이 나이가 돼서 진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은숙 위원님 질의 말고 다른 혹시 발언 있으십니까?
윤은숙 위원 마이크로 해야 되나요? 제가 이런 질의를 하기까지는 많은 자료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질의를 했고 물론 질의내용에 따라서 약간은 피감을 받으시는 분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질문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오픈된 자료를 갖고 제가 질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창조학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1년 기간에 수없는 요구를 했는데도 한 치의 어떤 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누적된 부분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참고인으로 나와 계시는 이청승 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연루된 부속기관도 아니면서, 그래가지고 어떤 근거도 없는 임의단체가…….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쓸 수 있는 그런 한계의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개인의 감정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월급에 대해서는 제가 좀, 월급도 이미 오픈된 상황이어서 제가 확인을 한 것뿐인데, 그런 부분이 물론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감정이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사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저도 나름대로 책임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믿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은 경기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행감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 과정에 충실한 것이지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총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 참고인 이청승 네.
○ 위원장 김유임 정회 중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청승 사무총장이 그동안 받던 임금에 비해서 낮은 임금으로 또 창조학교를 위해서 창조학교 프로그램을 말씀하실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힘 있게 제안하셨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1년 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 제안됐던 부분들이 또 다시 1년 후에 반복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행감을 진행하면서 지금은 창조학교 이외의 다른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마무리 짓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싶어요.
○ 위원장 김유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에서 총무팀장하고 재무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럼 질문을 평생교육국장과 우리 팀에서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질의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점검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평생교육국에서 업무협조를 하셔서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관계자에게 하실 부분만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문화재단…….
○ 참고인 허윤형 경기문화재단 총무팀장 허윤형입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총무팀장님이 예산을 담당하시나요?
○ 참고인 허윤형 예산은 저희 기획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총무팀에서는 회계를 담당하시는 건가요? 지출, 출ㆍ입을 관리하는 부는…….
○ 참고인 허윤형 저희 총무팀은 인사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후생, 시설관리 그다음에 지금 저하고 같이 동행한 재무회계팀장이 회계 지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재무회계팀장님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 참고인 이명근 경기문화재단 재무회계팀장 이명근입니다.
신종철 위원 일단 우리 수입ㆍ지출 관련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 싶어요. 2010년도에 전문위원과 4개월 계약한다는 8월 27일 자 공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소요예산은 3,600만 원인데 첫 번째 예산과목이 창조학교 온라인캠퍼스 통합 운영, 블로그교실 운영, 지급용역료입니다. 그리고 총액이 1억 6,100만 원이고 잔액이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산과목에서 예산과목 총액이 3,600만 원이 아니거든요. 2,300만 원 정도의 예산과목에 어떻게 지출을 3,600만 원 소요예산을 잡을 수 있죠?
○ 참고인 이명근 죄송합니다. 내용을 조금만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네. 지금 확인해 보시고요. 아울러서 확인하는 동안, 2011년도 전문위원들의 계약은 어떤 예산과목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일단 예산과목을 아시나요?
○ 위원장 김유임 우선 문화재단에서 창조학교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현재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면 어떨까요?
○ 참고인 이명근 말씀드리기 송구스러운데 저는 재무회계팀을 맡고 있고요.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 승인 이런 부분은 기획팀에서 관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승인된 내역에 대해서 적법한 증빙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저희 규정에 맞게 되었나 확인을 하고 지출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내역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신종철 위원 그건 평생교육국에서 이따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럼 수입ㆍ지출 관련해서 업무를 맡고 있는 거지요?
○ 참고인 이명근 네,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보시자고요. 회의비하고 그다음에 강사료하고 용역비는 다른 거죠?
○ 참고인 이명근 네, 다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다르게 회의비를 달라 그럴 땐 회의비 지출요구서가 와서 회의비로 지출이 되고 강사료면 강사료가 요구돼서 지출이 되는 거지요?
○ 참고인 이명근 그렇습니다. 회의 운영비 같은 경우는 회의개최한 실적, 자료 그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경기문화재단에서 창조학교 운영비 출금내역을 보니까 2010년도부터 보면 이 당시에는 아마 용역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건데 활동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11년 3월 달에는 강사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용역료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는 회의비, 2월 달 회의비, 3월 달에는 강사료, 4월 달에는 용역료, 5월 달에는 용역료, 6월 달에는 활동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혀 개념이 다른 거지요?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 참고인 이명근 일단 회의비로 나갔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전문기획위원분들에 대한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월 회의를 진행하고요.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 개발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를 진행한 실적, 회의록이라든가 담당자의 확인, 그런 걸 확인해서 저희 재단에 회의비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1회에 30만 원씩 지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지불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만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창조학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기획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회의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는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용역계약을 하고 과업을 준 겁니다.
신종철 위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거꾸로 돼 있는 게 2010년 8월 달에 세 분의 전문위원과 연구원을 적용해서 용역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 8월 달에는 용역료로 지출이 됐습니다. 용역료로 지출되고 11월도 용역료로 지출되고요. 그런데 2011년도로 넘어와서 오히려 회의비, 강사료 그다음에 용역료 이렇게 섞여 가지고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 참고인 이명근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기억하는 부분으로는 처음에 회의운영비로 나가다 그 이후에는 계속 지급용역에 의해서, 과업수행 결과에 의해서 지급용역료로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일단 하여튼 자료하고 지금 다르게 얘기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1월 15일 날 조윤상, 장혜진, 최지혜 세 분하고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아마 계약을 맺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월 22일 날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계약을 맺었을 때는 2,315만 원에 계약을 맺었는데 지급된 걸 보니까 1월, 2월, 3월 해 가지고 다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3,130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러면 3월 달 지급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1월 달에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다시 3월 23일 날 계약을 맺어서 그것은 5월 달부터 지급되는 근거의 계약을 맺으셨는데 원 계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 계약을 초과해서 지급된 걸로 지금 여기에서는 나타나는데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 참고인 이명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제가 세부 데이터를 기억 못하기 때문에 지출내역을 확인해 가지고, 계약과 지출금액을 확인해서 답변자료를 제시하든가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 참고인 이명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종철 위원 들어가 주시고, 평생교육국장님. 일단 제출된 자료가 조금 부실하게 2010년도 전문위원 계약, 그것도 4개월간 계약자료밖에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럼 2011년도에는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누가 아시나요? 전문위원 용역계약 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우리 황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인 황순주 창조학교 팀장 황순주입니다. 전 과정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계약을 했습니까?
○ 참고인 황순주 네, 2011년도에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2011년도에? 몇 월 달에 했습니까?
○ 참고인 황순주 지금 저희가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신종철 위원 3개월 단위로. 예산과목은 어떤 과목입니까?
○ 참고인 황순주 지급용역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무슨 지급용역료입니까?
○ 참고인 황순주 일전에 제경비 지급용역료에서 나가는 것도…….
신종철 위원 네?
○ 참고인 황순주 제경비 안에, 저희가 지급용역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경비 안에 지급용역료가 있을 수 있고 사업비 안에서 용역을 줄 때는 사업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항목, 어떤 예산 항목에?
○ 참고인 황순주 온ㆍ오프라인 캠퍼스 운영사업비에 지급용역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온라인캠퍼스 통합 운영?
○ 참고인 황순주 네.
신종철 위원 그다음 블로그교실 운영인가요?
○ 참고인 황순주 블로그교실 운영하고 기획위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2010년도에는 블로그교실 운영에 들어 있는 지급용역료로 지급했지요?
○ 참고인 황순주 그건 한 분인데요. 윤재환 씨라고 하는 위원이 그 당시에는…….
신종철 위원 2010년도에는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블로그교실 운영이라는 항목에 있는 지급용역료를 쓰셔 가지고 지불했네요.
○ 참고인 황순주 맞습니다.
신종철 위원 2011년도는 온라인캠퍼스 통합 운영 중에 어떤 항목의 예산입니까?
○ 참고인 황순주 온라인 창조교실입니다.
신종철 위원 온라인 창조교실, 거기에 지급용역료로 쓰셨다는 거죠?
○ 참고인 황순주 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일단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본 자료에 의하면 경기문화재단에서 창조학교 운영비 출금내역을 쭉 보니까 2010년도에는 회의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용역계약을 맺어가지고 8월부터, 우리 총장님 오시고 나서 용역계약을 맺어서 지출했는데 지출내역이 회의비로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로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계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요.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지급용역료를 통해서 두 가지 용역을 했는데 그걸 했다고 인정하면 그럼 왜 지출내역에서 용역료, 강사료, 활동비 이렇게 지출내역이 잡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내역은 전체적으로 사실 사람을 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명목만 용역이지 인건비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게 인력의 문제들을 요구해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돌려쓰는 건 이건 편법지출이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데는 경비가 많이 들고요. 또 문화재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원이 느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제재가 있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안 늘려 준 거죠, 창조학교에서 요구했어도. 인력을 늘리는 것보다 전문용역을 통해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인력을 안 늘려줬다고 편법으로 용역으로 한다는 게 예산 지출이 적당한 건 아니죠,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또 전문적인 부분은 직원이 하기 어려우니까…….
신종철 위원 책자 출판하고, 이거 제가 길게 안 하겠는데요. 내용을 보면 전문용역 문제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거의 인건비 쓴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예를 들면 2010년에는 블로그교실 운영이고 2011년도는 뭐였죠? 2011년도가.
(「온라인 창조교실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온라인 창조교실을 운영하라 그랬는데 그럼 이거 인력비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예산항목에 맞는 건가요? 잘못 지출된 거지요. 이것은 예산을 넣을 때 예산에 따라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도 온라인 창조교실이면 온라인 창조교실에 한해서 수행하는 거지 다른 사업 하라고 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위원이라고 예산을 돌려가지고, 이건 전용도 아니고…….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네.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지적하면 아까 과업결과 보고라고 했는데 정말 이게 과업결과 보고인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공적 서류인지도 모르겠고요. 과업결과 보고를 보면 그냥 무슨 사업인지 아닌지 명도 없고요. 그냥 모니터링 한 거 몇 개 있기도 하고 프로그램 있기도 하고 온통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과업결과 보고인지, 아니면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인력을 대체해서 사용하기 위한 편법지출인지 판단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출금내역 중에 용역료, 강사료, 활동비 그 부분 또 블로그 운영하고 온라인 창조교실 부분, 마지막으로 과업결과 이것은 문서로 소상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허윤형 총무팀장님, 그러면 총무팀하고 창조학교는 어떤 업무적 관계가 있나요?
○ 참고인 허윤형 총무팀장 허윤형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창조학교하고 재단의 총무팀하고 어떤 업무적 관계냐고요.
○ 참고인 허윤형 저희 총무팀에서는 담당업무가 인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학교의 직원들 채용할 때 저희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인력을, 전문인력을 늘리고자 했으나 늘리지 말고 용역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총무팀에서 줬습니까?
○ 참고인 허윤형 네. 저희하고도 업무협조는 했고요. 일단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 직원으로 채용하게 된다라면, 직원으로 한 번 채용하게 된다라면 근로계약 해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특성 자체가 그래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시기에 따라서 용역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업무협조는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현재 문화재단의 창조학교준비TF팀이라는 직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 참고인 허윤형 그 부분은 제가 총무팀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 참고인 허윤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지금 재단에서 멀리서 오셔서 가실 시간이 되니까 총무팀장님이나 재무팀장님께 혹시 질의 없으시면 문화재단에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창조학교…….
○ 위원장 김유임 답변자를 지정하시죠.
윤은숙 위원 문화재단, 총무ㆍ재무……. 지금 우리은행에 계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재무팀장에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은숙 위원 재무팀장님, 지금 문화재단에 창조학교의 통장이 몇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명근 제가 기억하기로는 운영통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카드 결제통장이 하나 있고, 수입관련된 우리은행인가 거기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러면 수입관련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입ㆍ출에 대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으신가요?
○ 참고인 이명근 네,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리고 통장에서 보니까 여기 들어온 수입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의 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창조학교로 잡습니까?
○ 참고인 이명근 일단 창조학교뿐만이 아니고 각 기관, 저희가 아시겠지만 박물관, 미술관, 기관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모든 수입은 일단 재단에서 다 일괄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대신에 그 수입은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벌어들인 수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때 그때 수입금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수입금의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지요? 주로 예를 들어서.
○ 참고인 이명근 일단 기관으로 따지면 임대수입도 있을 거고요, 입장료 수입도 있고 편의시설 운영수입도 있고. 창조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more 광고수입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은숙 위원 일반 회비까지도 다 거기에서 관리하시나요?
○ 참고인 이명근 회비 들어오는 것도 저희가 구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일단 잘 알았습니다.
○ 참고인 이명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재단에 또 혹시 질의 없으시면 문화재단 관계자에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랑 협의해서 가시는 거는 판단을 하시죠. 애쓰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아까 좋은엄마교육사업 관련해서 10억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많이 검토해 봤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단체가 잘못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그 단체는 어디까지나 그 사업을 하겠다고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업내용에 타당하지 않은 게 들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승인해 주고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상당히 잘못을 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비 같은 경우는 살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게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데 그분들은 요구하셨고 여기서 우리는 그걸 심의해 준 거예요. 그렇죠? 승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아무리 10억을 급하게, 어쨌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었지만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예산이 새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어서요. 지금 평생교육국이 2009년도에 설립됐지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별개의,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 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체사업이요?
천영미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34개입니다. 국장님, 34개인데요.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냥 평생교육국에서 진행하는 게 34개 사업이 있어요. 34개 사업이 있고 이 34개 사업을 보면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와 도서관 관련된 사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사업 자체가 다 단기사업이에요. 1년, 2년, 길면 2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책적인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실시하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용역비까지 지출해서 사업 자체가 1년, 2년에 다 끝나버린다는 것은 어떤 사업의 성과를 볼 시간도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사업이 바뀝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이 무슨 시범사업 하는 곳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단 연륜이고 짧고요. 국의 연륜이 너무 짧고 그리고 이 국이 또 전국에서 처음 생겼던 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점점 옥석이 가려져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이 발굴될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사라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옥석이 가려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여기서 추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영미 위원 지금 불과 전년도에 했던 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13개 사업을 내년에 또 폐지합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지금, 2009년도는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10년, 11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좀 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정확하게 사업판단을 못하시고 이러시냐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입니까, 이게.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진행하는 과정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못됐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9년 이후에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 2009년부터 당초에는 12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2010년까지는 12개 사업을 그대로 잘 유지해 왔고요. 지금 2011년도에는 12개 사업 중에서 10개 사업을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물론 2개는 교육청에서 폐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인정해요. 내년에는 하나가 또 없어져요. 그러면 2개의 사업은 교육청에서 폐지해서 그렇다고 치고 나머지 11개 사업은 같이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꾸 위원님한테 반복적으로 비슷한 답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일단은 예산문제가 제일 크고요. 예산이 지금 지난번에도 교육청, 아니 우리 평생교육국 전체 국예산이 90억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지원협력을 하자고 요청하는 사업규모가 3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 가운데 작년부터 또 학교급식 예산이 400억씩 들어가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학교 정책방향을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이 충분하다면 좀 그렇지만 많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학교밖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방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천영미 위원 국장님,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업을, 그렇다고 우리가 평생교육국에서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꾸준하게 추진한 사업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면 예산 낭비한 사업이 너무너무 많단 말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 10억도 그냥 낭비한 사업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재원이 없어서 같이 협력할 수 없다, 이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쉽게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의 의지냐, 의지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육이 뭡니까? 평생교육국을 저희가 설립할 때 목적이 뭡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여야를 떠나고 항상 중립성을 가지고 수요자들 중심으로 정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급식비 때문에 그렇다, 재원이 없어서 그렇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위원님 또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협력사업,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주는 이런 거 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교육협력사업을 기부 쪽으로 바꿔서 교육기부와 고교취업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저희 또 교과부 3자 간에 학교밖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지만 실제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협력사업 규모가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지만 몇십억 정도는, 지난번에 한 번 보고드렸지만 몇십억 정도는 저희가 계속 교육청하고 협력사업을 하게 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사업을 자꾸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진행해 왔던 사업들은 오랜 기간 꾸준하게 진행돼 왔던 사업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업이 우선 실시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하고 준비를 했을 때 그게 중장기계획 속에 제대로 들어가서 과연 몇 년을 갈 건지, 그런 부분도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비록 1년 사업을 했어도 어떤 것들은 정말 열심히 한 사업도 있고 또 장기적인 성격이 안 된 이유 중에는 예산 삭감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교육청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무엇을 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교육청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추경재원에, 1조 원씩 추경재원을 하는데 불과 이 몇십 억, 몇백 억밖에 안 되는 예산을, 이것을 왜 거기 중심에다가 못 두느냐는 그런 의문도 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천영미 위원 그렇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걸 배제하는 중립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육에 대한 목적과 중립이 제대로 있으면 그런 것 생각 안 하셔야죠.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물론입니다.
천영미 위원 “너네 중요하니까 너네가 다 해라.”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져가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함께하는 것은 맞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거는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저희 위원들이 8대 들어와서 지금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은 국장님이 세 번째입니다, 벌써. 어떤 사업이 꾸준히 가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천영미 위원 국장님 잘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좀 제발, 이제는 3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사업이 우리 교육국에, 예전에 교육국 처음에 설립할 때 많이 시끄럽고 힘들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그런 부분이 그러면 모든 도민들이 볼 때도 “아! 제대로 잘 세운 거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교육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상성 위원 영어마을 양평캠퍼스에서 KAPA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평생교육국에서 승인해 준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SDA재단에다가 위탁계약을 하시는데 몇 년 단위로 하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은 2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 KAPA 프로그램이 몇 년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3년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성 위원 3년 내지 4년 프로그램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상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위탁계약을 중간에 취소하게 되면 여기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이상성 위원 지금 이 학생들은 미국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얻기 위해서 여기 입학을 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상성 위원 위탁계약을 만약에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여기 다니던 학생들은, 이거 국내 학력인정은 못 받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학생들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우리 SDA재단에, 지금 SDA재단에서 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SDA가 글로벌로 지금 영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SDA가 운영하는 동북아의 자매학교나…….
이상성 위원 승인해 줄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이상성 위원 만약에 계약이 더 이상 연장이 안 돼서 KAPA 프로그램이 문을 닫아야 될 경우에, 이건 지금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KAPA 프로그램이 문을 닫게 될 경우에 SDA 측에서 끝까지 재학하고 있던 학생들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이상성 위원 아니, 이건 승인해 준 당사자가 그걸 알고 있어야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이상성 위원 만약에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학부모들한테는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었고요.
이상성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SDA의 다른 것으로 가는 거는 명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SDA, 그래서 제가 사실은 SDA 관계자한테 이 부분을 지금 책임질 수 있냐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상성 위원 그 부분을 분명하게 좀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리고 오늘 제출받은 자료인데요. Ethics, 윤리과목에 쓰는 책입니다. 그런데 “God's gift our choice, 신의 은총 우리의 선택”이라는 책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참고서적을 보면 말입니다. 7일재림교 성서주서, 7일재림교 성서사전, 7일재림교 백과사전, 7일재림교 찬송가 그리고 Ellen G. White라고 하는 이 교단의 아주 유명한 19세기 작가의 책들, 이런 책들이 reference고요, 참고서적이고요. 정면에 “Welcome to your religion class, 종교과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종교서적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중에 있는 문단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가장 신실한 신자조차도 신의 영광스러운 이상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들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예수의 피를 통한 은총을 신에게 요청하는 것뿐이다.” 기독교 서적이에요. 안에 목차는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1장 예수와 그의 세계”, 영어로 된 거지만 한국말로 합니다. “2장 예수와 그의 왕국, 3장 예수와 그의 백성, 4장 예수와 십자가” 지금 경기도가 말이죠. 한 6, 700억 정도를 들여서 세운 시설로 한 종교의 교리를, 커리큘럼에 보면 4년 동안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이름에도 들어가 있고 내용에도 들어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와 정치,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명에도 종교 교단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해인사가 경기영어마을을 빌려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해인사국제학교”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인사가 경기영어마을을 빌려서 어떤 사업은 할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명에 해인사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른 종교단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국가가 어떤 특정한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시설을 통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담당하시는 원장이…….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이상성 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성격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프로그램을 허가할 때 지금 위의 사실을 인지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교과서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어떤 교과서로 가르치는지? 지금 제가 의심되는 과목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American History, American Government 이런 과목들도 다 의심스럽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일단은 지금 미국의 커리큘럼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이상성 위원 사립학교하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미국에 수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주립대학이, 우리로 하면 공립대학들. 주립대하고 시립대들이 공립대들인데 이 시립대나 공립대에서는 특정 종교과목은 절대로 못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들은, 불교신학교가 되었건 기독교신학교가 되었건 가톨릭신학교가 되었건 신학교에 대해서는 정부지원금이 1전 한 푼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신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그 종교를 보호하거나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가 자기 개인 사적인 자금을 가지고서 종교학교를 세워서 무엇을 가르치건 그것은 간섭할 이유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정부예산으로 특정한 종교에 혜택을 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만약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 20만 정도 되는 영어마을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가르쳤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KAPA라는 프로그램의 종교 교과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KAPA 프로그램도 우리 양평영어마을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거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상성 위원 국장님!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문제의식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원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을 지금 질문한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이 religion 교육을 하는 게 우리 영어마을을 방문하는 우리 내국인 학생한테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성 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여러 명한테 잘못된 것을 하는 것은 나쁘지만 한두 명한테 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이거는 지금 KAPA라는 유학 대체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하는 학생들의 교과목 중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이 프로그램 안에 religion이라는 그런 과목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지…….
이상성 위원 과목은 religion이 아닙니다. 윤리입니다. Ethics예요. Ethics라는 과목으로 EthicsⅠㆍⅡㆍⅢㆍⅣ 4개가 있는데 그걸 이 책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매 과정마다 한 Chapter씩 가르치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문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상성 위원 이거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법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보편적으로 영어교육을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상성 위원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상성 위원 지방정부도 정부거든요. 정부가 헌법적 원리를, 그것을 가벼이 여긴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지요.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위법이 헌법 아닙니까?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건 조기유학을 대체하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고등학교 졸업…….
이상성 위원 조기유학 대체하는 정도의 혜택이 대한민국 헌법을 뒤엎을 정도의 혜택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사전에…….
이상성 위원 지금 제가 질문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엄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헌부분까지 얘기를 했고. 우리가 공공건물의 운영과 관련한 어떤 원칙이나 방향의 관점에서 지금 이상성 위원님이 제안하신 거를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고 또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른 관점으로 답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판단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양평 원장님.
○ 참고인 전부권 네.
○ 위원장 김유임 정확하게 그 수입ㆍ지출 관련해서 지금 10학년, 11학년만 있는데 혹시 9학년, 12학년도 있습니까?
○ 참고인 전부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총 23명입니까?
○ 참고인 전부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0학년, 11학년?
○ 참고인 전부권 지금 현재 2명을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해서 23명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내년 12년도에 9학년을 더 받습니까?
○ 참고인 전부권 9학년은 받지 않습니다. 10학년부터, 왜냐하면 승인해 주실 때 이 프로그램을 중학교 3학년 졸업한 아이들 이상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미국의 10학년에 해당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12학년까지 다니게 됩니까, 얘네들은?
○ 참고인 전부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3년?
○ 참고인 전부권 네, 3년 6개월 과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인당 2,034만 원 정도가 1년 부담하는 게 맞습니까?
○ 참고인 전부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간단하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에 교육청과 도청의 이견이 컸던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해서 MOU를 체결했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어떤, 잘 못 들었습니다.
문경희 위원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한 MOU를 체결했고 2012년도에 2,685억 원이라는 전출계획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용지분담금이 특별회계로 다 전출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사정이 그렇게 되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뒤에 보면 시군별 개발부담금 누락분 조사 진행현황도 같이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11월,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월이지 않습니까? 11월이면 감사계획수립기간이 끝납니다. 현재 16개 시군에 50건 716억 원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데 대충 규모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2012년도에 예산과 함께 이것들을 환속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조사를 통해서 미납액을 638억 원 발견했고 그 후에 감사부서하고 같이 해서 716억까지 한 사항이고, 일단 638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선조치를 해서 각 시군별로, 약 7개 시군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화성이 제일 많고요. 나머지 시군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시군에 연락해서 요청한 것은 올해 마무리 추경까지는 최소한 다 납부하는 것으로, 다만 지금 화성이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분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납여부를 해줄지 여부는 화성시가 실제 부담여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면밀히 살피고 나서 할 거고요. 일단은 올해 마무리 추경, 아무리 늦어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약 어느 정도, 일반회계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출금 규모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 전출금 규모요?
문경희 위원 그렇지요. 전체 우리가 학교용지분담금을 2,685억 원으로 계산하고 있을 때 우리 특별회계로만 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2011년도에도 일반회계 부담률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일반회계에서는 약 1,000억 정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거든요.
문경희 위원 그 일반회계에 1,000억 정도 부담할 부분을 개발부담금 누락분으로 해서 막아보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12년에 해야 될 게 일반회계에서 한 1,000억 정도를 내야 되고요. 1,000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으로 1,000억 그리고 개발부담금으로 도 귀속분에 대해서 591억 그래서…….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일반회계에 약 1,000억 정도가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출은 완벽히 잘 해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저희가 지금 아쉽고 급한 상황이어 가지고 빨리 받아야 됩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115페이지에 “2012년 예산반영액 당초 전출계획 2,685억 원 중에서 광교지구 94억 원은 도와 공사 간에 직접 처리하겠다.” 이거 무슨 내용이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출계획상 2,685억 원은 광교지구 학교시설에 필요한 학교용지 경기도시공사 공급분 94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예산액은 이를 제외한 2,591억 원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광교신도시 학교용지공급협약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한 학교용지 도 분담금 중 2012년 부담금 94억 원은 향후 도와 도시공사 간에 직접 정산처리 한다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정산처리를 하시냐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광교사업단으로 줬다가 도시공사로 줬다가 도시공사에서 다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직접…….
문경희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전출은 도가 교육청으로 전출해야 되는데 도가 전출하지 않고 도와 공사 간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하는 사무관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거꾸로 말했습니다.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교육재정담당 사무관 유호국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도시공사에게 94억을 줘야 하나, 교육청에서 94억을 땅값, 토지매입비로요. 그 금액을 교육청에서 도시공사에 안 주고 또 우리가 부담해야 할 94억을 교육청에 안 주게 됩니다. 그럼 뭐냐 하면 협약서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도시공사에 요청을 했는데, 94억을. 아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도시공사에 94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시공사에 주지 않으면 도시공사에서 교육청에 요청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 줄 금액은 도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리된 겁니다.
문경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94억 부분은, 그러니까 도가 94억 원을 줘야 되는데 교육청이 또 도시공사에 94억 원을 줘야 되니까 바로 해서 교육청 부분을 없애 주는 걸로, 그래서 이건 이미 해결된 걸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맞습니다.
문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더 질문해도 되나요?
○ 위원장 김유임 네.
문경희 위원 그다음에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까지 허락할지 모르지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교육협력사업이 우리 도가 지금 가용재원이 2012년도 4,512억밖에 안 되고 교육청은 부자교육청이어서 지금 가용재원도 늘어나고 전체규모도 커져서 학교안 사업은 교육청이, 학교밖 사업은 우리가 좀 해보겠다라는, 분리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자꾸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고 학교밖과 학교안이 나눠질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저의 입장이고요. 각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군은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열악한 재정현황에서도 보통세의 5%에서부터 10%까지를 교육지원비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보통세가 약 1,600억 원 정도 되는데 5%면 80억이죠. 그게 10%면 150~160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도 교육지원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80억 원에서 150~160억 원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교안의 여러 가지 시설 중에서 매칭으로, 교육청과 매칭으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집은, 경기도가 현재 입장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그전까지는 학교안과 학교밖을 나누지 않다가 교육청이 좀 더 가용재원이 많고 우리는 가용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조 원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경기도가요?
문경희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세수판단을 일단 잘못했고 너무 세수를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지요. 20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4,512억이라고 판단하시지만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의 시책추진비가 다 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그게 가용재원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가용재원에는 도지사의 2,0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4,512억 플러스 사실 2,000억 원 하면 6,500억 원이 남지요. 그리고 또 하나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방세 감면문제입니다. 지방세 감면된 게 2012년 되면 부분적으로 해결되고 그 세수로 중기지방계획심의위원회가 11월 1일 날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선 3,000억 정도 세수가 측정된다라고 거기서 발표한 것을 책자로 제가 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3,000억에 6,500억 정도 되면 제가 계산해도 한 1조는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없다 없다 하면 그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 있다 하면, 의지가 있으면 어디서든지 예산을 마련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의지가 없는 겹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의 미래에 투자를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국장님께서 계속 그런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권고드립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미래에 투자하셔야지 우리 교육청보다, 세수가 늘긴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14조에서 15조로 세수가 늘었고요. 교육청도 9조에서 10조로 세수가 늘었습니다. 세수가 늘고 있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모색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마지막으로…….
○ 위원장 김유임 추가질문 기회 따로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저는 내생애첫도서관사업 관련해서 홍보에 대한 것 때문에 말을 하겠습니다. 내생애첫도서관사업은 지난 2009년에 임신 8개월부터 산후 12개월 대상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필요한 책을 택배로 주고받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심숙보 위원 이것이 사실은 영국의 더북이라는 운동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내생애첫도서관사업의 회원가입 현황을 보면 2009년도에 1,202명이었고요. 2010년에는 1,700명 그다음에 금년 10월까지는 1,900명이 회원으로 가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 31개 시군에서 부천시를 중심으로 광명, 김포, 과천 그다음에 여주군, 양평군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은 홍보가 아주 중요한데 금년, 작년에는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는 산부인과에 이 홍보책자를 배치했었어요. 그런데 작년, 금년에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러한 부분이 좀 더, 이 관련된 것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한 경기문화재단에서도 4명의 직원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해보면 사이버도서관이 열리지 않아요. 말하자면 배너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시민이 경기넷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하다가 사이버도서관에 가면 이러한 제도가 있구나 하고 알게 되는데 초기화면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단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또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도 궁금해요. 경기넷에서는 이렇게 초기화면에 안 떠 있지만 6개 시를 제외한 25개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했고 그래서 좀 더 사업이, 작년, 금년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궁금하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생각으로 여쭤보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잘 되고요. 사실은 그간에는 홍보를 많이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근래에 와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것은 저희가 반영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고요.
심숙보 위원 계속사업이라면 지금 현재는 팸플릿하고 포스터만 갖고 홍보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이나 요즘에 SNS가 굉장히 새로운,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출산하는 주부라면 그런 쪽에 신경을 써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제가 이것은 사이버도서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배너에도 바로 나올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넷 하루 클릭건수가 10만 건이 넘거든요.
심숙보 위원 상당히 많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이런 것을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시작할 때 볼 수 있도록 가끔, 상시는 못 넣어도 스폿으로 한 달에 몇 번씩 스폿으로 띄워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한 달에 몇 번 하면 그게 될까요? 사실은 배너광고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365일 하루 24시간 해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스폿이라는 건 금방 있다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고 쭉은 못 가지고 가니까 또 그렇게 하면 상시적인 게 되니까 스폿은 거기서 반짝 반짝하게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초기화면에 그것이 주기적으로 떠서 가입자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숙보 위원 그렇죠. 경기도민이 신속하게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제도가 있구나, 그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노력해 주시면 내년에 한번 저도 열심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위원님.
심숙보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16쪽 개발분담금 시군이 우리 도에 납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16쪽이에요. 지금 감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시군별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이것은…….
안계일 위원 이 표를 기왕 해주실 거 큼직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보이긴 잘 보이긴 한데 흐릿해 가지고 제대로 안 보여요, 117쪽에 있는 표가.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우선 기본적인 설명부터 해줘 보세요. 얼마를, 지금 16개 시군에 50건 716억 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만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50건만 있는 건지, 전체 67건인데 50건을 이미 받았고 17건을 못 받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우선 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그 도표에 보면요. 67건 해 가지고 나와 있는 950억은요, 이것은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안계일 위원 부과액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징수하지 못하고 남아 있는 것까지 합쳐서, 부과액 기준으로 한 게 전체 950억이고요. 그중에 징수액이 716억 그리고 아직 못 받아서 못 준 거, 시군에서 아직 못 받아서 못 준 게 234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못 받아서 안 준 것하고 받았는데 안 준 것하고 다 합치면 950억이 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234억이 어디 있죠, 표에?
○ 위원장 김유임 그 716억이 징수결정액이에요, 아니면 이미 징수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징수한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716억이 세입에 됐네요?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금 716억을 받아 놓은 상태지요? 950억 중에서. 그렇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234억 정도를 더 받아야 되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럼 그게 맞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전체 16개 시군에? 나머지 시군은 해당이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나머지 시군은 지금으로서는 개발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안계일 위원 지금 이 표를 대략적으로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원래 8건인데 6건을 납부한 걸로 이렇게 보면 그 맨 오른쪽 감사결과 추가조사분에 대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게 5건하고 3건이 더 있는데. 이런 건들이 지금 용인시도 그렇고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게 화성시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조사가 덜 끝난 건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이 조사는 끝났고요. 그 옆에 것은 왜 분리해서 해놨냐 하면.
안계일 위원 네, 감사결과.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감사부서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638억 있죠? 기 조사분.
안계일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것은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혼동이 될까봐.
안계일 위원 그러면 맨 왼쪽 감사결과 귀속대상, 이건 뭐예요? 이게 세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감사결과 귀속대상 개발부담금, 두 번째는 기 조사분 그다음에 또 감사결과 추가 조사분, 그러면 이 3개를 A, B, C로 할 때 A 플러스 C를 해야 되는 건가요, B는 빼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 B 플러스 C가 A입니다.
안계일 위원 B 플러스 C가 A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건수도 56건, 11건을 더하면 67건이 되죠.
안계일 위원 네, 그렇게 되겠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안계일 위원 그렇게 해서 A가 나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A가 최종적인 거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안계일 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화성시 부분에, 118쪽. 납입계획을 10월 28일 한 제출하라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건? 118쪽.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화성은 내야 될 전체금액 458억 중에 4억만 내고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4억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4억을 저희한테 지금 일단 보냈고요.
안계일 위원 거기 454억이 남아 있는 건가 보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는 올해 마무리 추경, 아무리 늦어도 내년 본예산까지는 편성하라는 입장이고 화성에서는 지금 이게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납을 해달라 그랬는데, 저희도 급하거든요.
안계일 위원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 학교용지분담금 교육청에다가 주는 부분을 그야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럼 이거 충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부담금을 시군에서 부담을 안 하고, 납부를 받고서도 이관 안 하는 거를 하루속히 해달라는 거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야 우리 재정이 조금이라도 압박이 덜 가는 것 아니겠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분납을 안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 추경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최대한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화성이 4억만 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안계일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하면 B하고 C를 플러스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B하고 C입니다.
안계일 위원 B 플러스 C 해서 A가 나왔다 그랬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안계일 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을 보면 10건인데 징수액이 8건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고 안 맞는 것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표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죠?
안계일 위원 네, 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화성에 10건…….
안계일 위원 네. 497억 5, 500인데 그 옆에 징수액 대비 465억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유임 우선 징수액이 확실한지 먼저 말씀하세요. 징수를 안 하고 징수 결정액이잖아요.
안계일 위원 지금 국장님 이거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 위원장 김유임 징수는 안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징수한 겁니다. 화성에서 이거 징수한 거예요.
안계일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 이거 괜찮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위원장 김유임 잘못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계일 위원 자료, 징수할 거. 감사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인데 얼마 징수했고 남은 게 얼마고.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도무지 헷갈려서 안 되겠어요. 국장님은 화성시를 예를 드니까 4억뿐이 안 냈다 그러는데 이 자료에는 지금 화성시가 10건 중에서 8건은 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위원장 김유임 담당자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징수가 안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면 담당자로 하여금…….
안계일 위원 그러세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교육재정담당 유호국입니다. 징수액은 시군, 화성시에서 받은 겁니다. 받아서 도에 전출 안 한 거고요. 지금 문제는 도에 전출하려면 시군에서…….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도에 징수를 했냐는 것을 확인하는 건데, 지금 도가 이 금액 징수한 겁니까, 징수결정액입니까?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도에서 징수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계속 그걸 묻고 있는데, 징수했는가, 안 했는가.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아, 4억은 이미 징수한 것이고요, 4억은요.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이 표는요…….
안계일 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100억이다, 100건에 100억이다. 그런데 납부한 건 몇 건에 몇 억이다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징수 예정한 게 얼마이고 화성시가 받은 것은 얼마인데 도로 가져올 것을 안 가져오고, 그래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가고 하니까, 이 개발부담금에 대한 조사결과 있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안계일 위원 전체 다 하셨죠, 지금? 끝났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지금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끝났고요. 이걸 시군에 다시 보내서 소명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시군별로 감사결과하고 전체금액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부담한 게 얼마고 경기도에 전출시킬 게 얼마고 그다음에 남는 게 얼마고, 건수하고. 그렇게 해서 그 결과조치사항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위원회로 좀 보내주세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감사를 하다 보면 자꾸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세출사업들 줄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입이나 세출사업에 대한 관리가 너무 부실한 게 계속 드러납니다. 개발부담금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도 귀속분을 얘기하는 거죠. 징수를 했다면 도가 징수를 하는 게 징수인 거고, 징수결정액인지 징수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징수한 것은 저희가 징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군에서 징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시군에서 징수한 것을 우리가 지금 왜 관심을 갖습니까? 당연하죠, 시군구야.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도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시군에서 징수를 못한 돈도 있거든요.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이 지금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고 그 결과를 묻고 있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두 가지를 지금 화성은 다 안 되고 있는 거죠.
안계일 위원 아니 그게, 왜 징수를 못하고 있죠? 택지개발을 하면 미리 돈을 받는 거 아니에요? 개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직 미도래 분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미도래 분.
안계일 위원 미도래 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아직 받지 못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계일 위원 분양하면서 그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 위원장 김유임 어떻게 미도래합니까?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후에 개발이익에 대해서…….
안계일 위원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 위원장 김유임 법정 일부분을 세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환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저희가 시군에 부과를 하지 않습니가? 부과를 하면 그중에서 자기네들이 징수한 금액 있잖아요. 그게 징수금액이고, 그런데 부과를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부과했는데 징수를 못 받은 부분이 되는 거죠.
안계일 위원 아니, 그러면 개발부담금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과징수액이냐 아니냐는 도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시군 기준으로 지금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안계일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의 부과징수 시점이 어디예요? 분양할 때예요, 아니면 토지 수용할 때예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개발부담금은 준공된 이후에,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준공된 이후에 그 비용처리 여러 가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준공 이후입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이 준공되면 상식적으로, 이미 택지개발이 준공되면 아파트는 분양이 다 끝난 상태 아니에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안계일 위원 그거 주민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개발사업자가 개발 이익…….
안계일 위원 아니, 사업자가 무슨 돈으로 하겠어요. 주민들한테 아파트를 분양하니까 사업자가 돈이 생겨서 그게 오는 거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런데 그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아니, 지금 저희가 다 파악한 건데요. 지금 이 개발부담금은 원래 학교용지 매입비로 들어오는 게 원칙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100% 중에서 50%는 국토해양부로 가고 50%는 시군 귀속금이 되는데 그중에서 만약에 그 개발지역 내에 학교를 지은 게 있다, 우리가 돈을 부담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큼 시군 귀속분의 50% 한도 내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확인한 거고요.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가져오는 것은 맞는데, 50%가 오든 몇 %가 오든. 그 분양 시점하고 그 시점은 이미 대부분 다 지났지 않냐 이거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맞습니다.
안계일 위원 그래서 들어올 돈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돈도 시군에서 못 받은 경우는 시군에서 그 개발업자한테 못 받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못 받은 경우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못 받았다는 게 지금 그…….
안계일 위원 그러면 택지조성이 안 끝난 거라든가 개발허가는 났는데 행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이.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아니, 준공은 다 끝난 거고요, 이거는 다 끝난 거고, 그 이후에 개발부담금이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요. 이게 아파트를 분양했다고 해가지고 금방 나는 게 아니고 그 관련 비용 처리라는 게 그 시군하고 개발사업자 간에 한참 더…….
○ 위원장 김유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개발사업자는 이미 냈을 거 아니에요, 분양할 당시 준공되기 전에.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아닙니다. 그 개발부담금은…….
안계일 위원 준공된 다음에 내요?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준공된 이후에…….
안계일 위원 준공된 이후에?
○ 위원장 김유임 개발이익을 가지고.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개발이익에 대해서 그걸 따지기 때문에 좀 걸립니다, 시간이
○ 위원장 김유임 이미 개발 완료 이후.
안계일 위원 아무튼 최대한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재정담당 유호국 네,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개발부담금은 시군구에서 못 받았으면 계속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사업자가 소송 중이거나 망했을 경우에만 못 받는 거죠. 이미 개발이익을 가지고 시가 협의를 계산해서 부담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조사결과가 지금 716억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고, 우리가 징수한 금액은 지금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지만 굉장히 적을 것 같아요, 화성에서 450억을 못 받았다면.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편성에서 요구를 했어야 되죠. 이 납입해야 될 부분들 제대로 납입하지 않으면 시군구에 우리가 내려주는 돈을 제한하거나 페널티를 요청했어야 됐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협의한 적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올해 마무리 추경이나, 우리가 마무리 추경에 담기 위해서 시군에다가, 마무리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군에다 공문도 보냈고요, 그런 일반적인 조치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시군에 공문을 보내는 거야 당연한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촉구도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유임 도에서 어떻게 했을 때 빨리 환수를 할 것인가, 징수를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서 시군구에 우리가 주는 예산액을 줄이거나 이런 액션이 필요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래서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감사처분, 이런 것도 내려 보내고 있고요. 감사처분을 하겠다는. 또는 재정보전금 배분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경고와 같은 강력한 페널티까지도 최종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재정보전금은 이미 배분했을 텐데 어떻게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완료됐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사전에, 편성 전에 그걸 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고 해서 일단 확인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아까 하다 만 업무추진비 중에서 교통비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면 거리로 환산해서 버스비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경비가 환산돼야 되는데 하루에 1건인데 25만 원, 30만 6,000원 등 전체금액이 360만 원 이상의 우리 황 모 운영팀장님께서 했던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이 금액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회의비, 수당하고 함께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제대로 정확히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또 지금 용역사업 중에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식회사 올에프라고 그래서 온앤오프라인에 대한 통합 운영 용역을 갖다가 4회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개월에 2,8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그런 용역인데 2010년도에는 계약기간을 6개월 하면서 이 금액이 원래 계산대로 하면 1억 7,000 정도 돼야 되는데 3억 8,000에 계약이 됐고 또 이 올에프에서 하는 그 계약에 대해서 제가 입찰공고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공고문이 없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수의계약을 했다면 명백한 특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몇 차례 요구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지만 일단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또 창조학교에서 홍보비로 2010년에 3,681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전체 홍보비로서. 그중에서 코리아컵 종이비행기 대회에서 홍보후원금으로 2,200만 원이 집행됐어요. 됐습니다. 이건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영수증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창조학교는 보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후원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 어떤 연유로 후원성 홍보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중요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윤컬처라는 회사에 프레젠테이션 제작을 발주했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어제 제가 직접 제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걸 가져와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 보여줘야 되는데 조금 이따 시간이 되시면 같이 보셨으면 싶고요. 프레젠테이션이 500만 원에 계약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윤컬처의 대표는 조윤상이라는 우리 기획위원이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윤상 전문위원은, 기획위원은 그때 500만 원과 또 10개월 동안 매월 300만 원씩 수령을 해갔고 그전에 또 용역비로 여러 가지 많은 수령을 해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프레젠테이션은 시간이 되면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창조학교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이 창조학교에 대해서 주체라든가 근거에 대한 부분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회피하고 있고, 지금 이런 식으로 재정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사실 교육국의 지시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또 다른 편법으로 문화재단과 계속 연류하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사실 오늘 문제 제기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어떤 결재라든가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느끼고 있고, 현재도 제가 사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던 부분이, 이 많은 자료를 제가 받아보면서 진짜 참 개인적으로 우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지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도대체 뭘 믿고 어떤 상황이기에 그렇게 하는지 제가 참 우울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지금 이 창조학교를 문화재단으로 아예 이관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제 입장에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전문위원 위촉이라든가 모든 운영에 있어서 일련의 어떤 책임을 지고 우리 이청승 총장께서 사퇴를 하든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이 창조학교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사무조사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과연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집행부가,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많이 연구했던 부분도 1년 동안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인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적인 근거를 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많은 것을 연구했었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진즉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보완의 여지가 있었고 대처에 대한 방안이 있었다면 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우회로, 저기를 하시게 되면 진짜 이건 제가 행정사무조사라도 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브랜드 대표사업 추진을 우리 창조학교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체가 우리 창조학교이고 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입니다. 제작은 난장컬처스라는 회사인데 이때 그 금액을 보면 예산 총사업비가 경기문화재단에서 9,400만 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6,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그 자부담이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경기문화재단 9,400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전용을 했습니다. 온라인캠퍼스 통합 운영에 대한 그 부분에서, 그 영역에서 전용을 해서 9,400만 원을 이쪽으로 썼고 또 문제는 여기서 VIP 티켓을 발행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또 나왔고, 그리고 총 사업비가 3억 1,6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총 사업비 전체가 다 난장컬처스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주체가 난장컬처스인지, 아니면 우리 창조학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경기도 평생교육국의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육협력사업을 하면 그 다음연도에 교육청으로부터 같이 협력한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도로 보내지요? 우리한테. 교육협력사업 추진했던 결과보고. 안 오나요? 원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결과 보고서를 받으셔 가지고, 지금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해 거요?
천영미 위원 매년.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안 받았고 전년도 건 올해 받았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받고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올해 건 아직 안 왔고요.
천영미 위원 전년도 거 올해 받았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 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 거는 받았습니다.
천영미 위원 받았습니까? 그럼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를 일단 받아가지고 교육지원사업협의회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천영미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구성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임기가 만료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만료돼 있어서, 아직 재구성은 못하고 있고요. 2010년도에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천영미 위원 국장님, 저희가 2008년도 이후에 단 한 번도 교육지원사업협의회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구성도 이미 지난 2008년으로 다 끝난 거고요, 임기가. 그 이후에 구성도 하지 않으셨고, 그렇다라면 아까도 제가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했던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받고 우리가 그 추진협의회에서, 교육지원사업협의회에서 같이 사업을 가지고 하나 하나 논의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평가가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이 안 됐었으니까……. 이것은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2011년도 10월 11일 날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외부위원 추천을 도의회하고 교육청에 통보한 상태고요.
천영미 위원 그건 11년도에 하신 거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전에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명백하게.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렇다라면 우리가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가용재원이 없어서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뭡니까? 그쪽하고 교육청하고 사업을 했으면 그 결과보고서 받아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판단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래서 다음부터 그 차후연도에 이 협력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재원이 없어서라는 이유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그 사업을 하고 안 하고는 국장님이 판단하시나요? 누가 판단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지원사업협의회는 사실은 2010년에도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요. 교육청이 그때 불참을 했었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의회를 활성화하지 못한 것이 꼭 저희가 전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고, 지금 2010년 7월 23일 또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교육청에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했었고, 그런데 교육청이 불참한 이런 일부 원인도 있었습니다, 위원님.
천영미 위원 국장님, 8월에 위원들 임기가 끝난 이후로 새로 구성을 한 적이 없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니까 구성을 하기 위해서…….
천영미 위원 위원 구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한 번 불참을 했다고 해서 위원 구성하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아니지요. 노력이 없었던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변명 같지만요. 이게 또 도에 위원님 잘 아시는 교육정책협의회가 있고요. 또 교육행정협의회가 있고요. 또 교육지원사업협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 내용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천영미 위원 비슷비슷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경기도 교육지원조례 4조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4조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껏 이걸 설치해 왔던 거고. 그 이후에는 설치하지도 않고 같이 사업을 했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 결과는 받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정책지원사업협의회를 구성 안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한 걸 인정하고요…….
천영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안 했으면, 우리가 협의회 구성은 안 했어도 그러면 그 추진결과 보고서를 받고 자체적으로라도 평가한 근거가 있습니까?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년도 거요?
천영미 위원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천영미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 평가한 거 누구랑 했는지, 어떻게 평가가 났는지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자료는 지금 갖다 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다 손 들어 보시죠. 두 분?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국에서 파주 교하도서관을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하셨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선정하고서 그것을 기념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저희가 노벨 관련된 전시회를 지난번 파주 북소리축제 때 했던 그 프로그램을 개관과 동시에 같이 전시해서 우리 대표도서관을 널리 알리고 도민에게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표도서관 개관과 함께 여러 가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노벨문학상 특별전을 했는데 이것을 상설전시관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베이스는 대표도서관에 하고요. 실제로는 여러 도서관을, 도내에 있는 도서관을 순회하면서 전시할 계획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거기만 고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성 위원 교하도서관에 있는 교하아트센터에 상설전시관을 설치하시려다가 지금 그 계획은 취소되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상성 위원 현재로서는? 그럼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건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파주시에서 저희한테 의견 준 게, 그렇게 하니까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이상성 위원 예산을 얼마 책정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억 원 책정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중에 도가 얼마 부담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도가 1억 4,000 부담하고요. 파주시가 6,000…….
이상성 위원 1억 4,000만 원은 어디서 예산을 가져 왔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은 테마도서관, 그쪽에서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이상성 위원 테마도서관 예산을 그럼 전용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용은 아니고요. 노벨문학상 그 자체도 테마로 보니까 거기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원래 교하도서관을 테마도서관으로 할 계획은 없지 않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번에 대표도서관 하면서 그거는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노벨문학상 전시관에 전시될 전시물들은 기증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가 그냥 빌려오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가격으로 따지고 이래도 저희가 그것을 사거나 개인한테 기부를 강요할 수 없는 수준의 전시고요. 이것은 그 소장자한테 무상으로 임차하는 걸로, 거의 무상으로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이상성 위원 얼마 동안?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1년으로 지금 일단은 얘기되고 있지만 소장품이 많기 때문에 계속 교체해 가지고 계속 해마다 품목을 바꿔가면서 하면서 역시 이것도 시군도 다 순회전시를 도서관마다 순회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상성 위원 지금 파주에서는 경기도가 교하아트센터에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취소했는데 금년 말이 지나면 내년부터 또 혹시 여기 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당장은 그렇게까지 한 건 없고, 다만 파주시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스페이스를 더 준다든가 할지 모르지만 도가 그것을 강요해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성 위원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주의 평범한 예술인들이 그나마 유일하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절대로 없애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만약에 여기에 꼭 해야 된다면 다른 데 대체자리라도 확보하고 할 수 있도록, 파주시와 경기도가 협조해야만 할 수 있는 거니까, 파주시가 아무리 아트센터를 없애려고 해도 경기도가 찬성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기도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에서 파주시 예술인들의 원을 사지 않도록 앞으로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 게 많지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통일대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통일대학은 지금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당장 설립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그 몇 가지 문제점 중 하나가 통일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문제를 들고 있습니다. 법령 및 추진기간, 예산, 졸업생 취업문제 등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이상성 위원 19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1페이지. 경기개발연구원 안에 통일연구소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것을 더 확대해서 통일대학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은 대학원대학교로도 얼마든지 개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대학으로 개교를 해도 졸업생 취업에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통일대학이 필요한 이유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못해 전기조차도 우리는 60사이클을 쓰고 거기는 50사이클을 쓰거든요. 그래서 당장 통일이 됐을 때 남한의 전기기술자가 북한에 가 가지고 북한에 있는 전기를 다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어서 전기공학과 그래도 전기공학과에서 북한 학생들과 남한 학생들을 같이 뽑아놓고 북한 교수와 남한 교수가 공동으로 해서 남한에서도 거기를 졸업하면 전기공학과에 취직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면서 북한 전기에 대해서도 배워서 통일이 되거나 남북교류가 활발해지는 순간 바로 북쪽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당장 지금 휴전선이 허물어져도 전기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의 교수로부터 공통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력 안 만들어 놓으면 당장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남북교류가 시작될 때. 그리고 이것이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은 규모라도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또 북한과 협의해 가지고 DMZ 안이나 민통선 안, 파주와 고양시 경계선쯤에다가 일단 작은 규모로라도, 하다못해 대학원대학교 수준으로라도 시작해서 통일인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수립했다고 보는데 이것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연구소 경우에는 지금 GRI 안에다 두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한데 이것을 반민간기구로 설립해서 정치적 입김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독립된 연구소로 설립하려고 하면 이것은 아마 어느 쪽에서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통일대학 그리고 경기도 도립대학, 본 위원이 지난 도정질문 때 제안한 이런 제안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 같은 걸 하나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윤은숙 위원 아까 창조학교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유임 자료로, 아까 자료로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로 요구한 부분이니까.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 우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화성시의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아까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을 물어보고 일반회계에서 1,000억, 특별회계에서 1,000억, 나머지는 개발부담금을 환수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에서 ‘아,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화성시에 대한 내용을 듣고서 사실 불안합니다. 지금 화성시가 원래는 동탄특목고 계획이 취소될 뻔하다가 동탄에 특목고가 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화성시의 입장은 특목고는 일반고하고 다르기 때문에 특목고를 개교할 때 토지매입비로 섰던 251억 원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251억을 안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금 법적으로 법리전으로 가겠다 이렇게 지금 지난 7월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전혀 없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 당시 벌써 나왔을 때 저희한테 문의가 왔었고요. 그 부분은 학특법에 특목고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야 된다고 화성에다 얘기했고요. 화성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특목고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의견을 존중해서 내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러면 화성시는 그것과 무관하게, 그럼 화성시가 명확하게 대답한 근거가 있습니까? 현재 갖고 계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문서로 제출한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부분의 학교용지분담금 2012년 전출계획은 그것으로써 별 무리가 없는 것이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협의체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지원협의체 물론 구성 안 됐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협의체가 있다고 하지만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된 적 없고 아직 구성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행정협의회 말씀하셨는데 아직 구성도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조차 안 됐으니까 이건 당연히 개최될 수 없고요. 기존에 구성은 되었지만 개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답을 하셨고 이후에 이 협의체 구성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좀 적극적으로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정책협의회는요, 정책협의회하고 대표적인 게 교육자치법에 의한 정책협의회 그리고 우리 또…….
문경희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행정협의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교육정책협의회는 지금 저희가 주도적으로 조례안을 개정하시고 그래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의회 추천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희 위원 언제쯤 구성될 수 있을까요? 구성이 완료된 사항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글쎄요. 저희가 당초에는 10월 달에 원래는 개최하려다가 벌써 좀 늦었고요. 지금 의회 추천이 끝나면 올해 안에 한 번 개최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또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련되는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도 나왔고요. 저희가 추천을 했고, 다만 예산담당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지금 워낙 참여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지금 북부청의 행정담당관으로 하는 문제를 지금 예산담당관이 얘기하고 있어 가지고 그 문제만 해결하면 그것만 전해 주면 저희는 추천을 끝내서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조만간 위원회를 개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어차피 조례와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생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성인장애인과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조례는 이제 통과가 됐고,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대한 정책이 세워져야 되고 예산이 반영돼야 될 텐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부분은요, 위원님. 지난번에도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시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군에 대한 소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저희 평생학습 평생교육진흥원 그 준비과정 중에 있는 예산 중에도 저희 조례에 그것이 들어간 만큼 그 비용을 좀 아껴서, 또 장애인 그쪽 평생교육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왜냐하면 평생교육진흥이 다 포함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저희가 아껴서 쓸 수 있는 부분을 올해에도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희 위원 현재 이 부분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나올까봐 좀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수요조사를 제가 그때 추경에 삭감됐던 부분이죠? 추경에 목을 아예 편성도 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소외된 계층을 위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 시군 조사 벌써 다 끝나서 들어왔고요 위원님,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지금 예산부서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협의 중입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하고 지금 또 다르죠? 그래서 수요조사는 장애인, 장차연 쪽에서 이미 끝내서 제가 자료를 드린 걸로도 들었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받았습니다.
문경희 위원 자체조사도 아마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한번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수요조사 이후에 그럼 이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장애인들이 사실은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부분을 도가 정말 지원을 해드려야 되고 옛 노인분들 중에도 문자해득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각 지자체에서 물론 성인문자해득반이 있기는 하지만 도가 그 장애인들과 더불어 같이 조례를 통과시킨 만큼 책임지고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됩니까? 대표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나름은. 그랬고 어찌됐든 대표도서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벌써 이 자료를 요청한 지가 한 2, 3개월은 된 것 같습니다. 대표도서관으로 선정된 파주시의 신설 대표도서관 예산계획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내부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제가 그 부분도 지적을 했죠. 양쪽 기관이 같이 응모를 했고 응모한 기관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지가 벌써 두 달이 넘었는데 파주시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500억에서 600억이나 하는 대표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 세워졌는지 그 예산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판단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청사진만 가지고 하시는 건지, 그 예산서를 직접 갖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예산서를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거는 지금 보니까 건축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못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용지매입은 예산이 섰는데, 내년에. 일부 예산이 섰고 건축비가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못 드리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축비 이런 것이 확정이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보통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도서관을 신설할 규모를 얘기할 정도면 부지확보와 더불어 예산규모도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서 아직 예산이 서 있지 않은 파주시에 이렇게 쉽게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어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받으시거나 경합하는 지역이 있을 때는 최종 예산서까지 같이 보시면서 근거자료로 이것이 실현가능한지, 아니면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그냥 자료인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까지 첨부를 부탁드립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 마지막…….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윤은숙 위원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조례를 위반하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안 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렇게 조례를 위반하면서 구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일본에 창조학교가 또 설립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어디요?
윤은숙 위원 일본에다가 창조학교가 설립되나요? 아니요, 국장님께 질의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 계획 없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 위원장 김유임 노매딕프로그램 있잖아요, 노매딕.
윤은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영수증 받은 게 창조학교 일본설립 협의를 위한 그런 간담회를 했던 서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 자세히 알아보셔서 자료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애쓰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 설립 하실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상성 위원 여기 113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방안 마련하고 취창업 프로그램 개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취창업 프로그램은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 많이 창출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고 또 취업교육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성능력센터에서 31개 시군에 대해서 내셔널 네트워크까지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이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런 정도의 조직으로는. 그래서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나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지난번 도정질문 때 본 위원이 부탁한 평생교육기관 통계조사라든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고, 절대로 이것이 도민들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조학교는 창조학교 역시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방향성을 제시를 했는데 기왕에 시작한 창조학교니까 고비용 저효율로 하지 마시고 저비용이면서 경기도민들 전체에게, 대다수 도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고, 특히 어린 청소년들에게 창조력을 키워줄 수 있는 지역별 창조축제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새로 많이 개발해서 오늘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새로운, 앞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않도록 잘 행정체계 또 재무관리도 잘 하셔서 더 이상의 이런 지적도 안 당하면서 정말 도민들에게 유익한 그런 창조학교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새롭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맞춘 예산을 제출하셔서 우리 상임위와 평생교육국 그리고 창조학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학교도 차제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넣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 함께 중지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인력 12명으로 사무실은 임차하는 것으로 방향을 대략 수립하신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인원은 10명 정도 내외로 지금 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유임 사무실은 임차…….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사무실은 지금 도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회의 의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알차게 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일단 거기 공간을 쓰고…….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점차적으로 키워나가도록…….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건물로 새로 짓는 건 아닌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니고요. 도의 유휴시설로 들어갈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얼마로 편성했나요, 진흥원?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7억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러면 진흥원이 있어야 꼭 집행할 수 있다는 국비, 반납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주장했던 국비는 다 집행이 된 건가요, 1억 5,000?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인건비도 일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그리고 영어마을 와이즈 프로그램 사기횡령사건 등 그동안 소송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행 중인가요, 완료를 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검찰청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금 계속 내사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사 중이라고. 그래서 그 답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가 소를 제기한 것은 없고, 지금 그럼 구조조정 관련해서 쟁의소송 그거 하나 있는 거죠, 현재?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건 없고요.
○ 위원장 김유임 오늘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들은 저희가 24일 날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임위 의결이니까 그 이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너무 급하게 하면서 부족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신 의도와 요구하신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나왔던 좋은엄마되기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예산 10억을 갑자기 전용해서 몇 개 단체에 위탁한 사업인데 지금 2억 7,000 환수한 것 이외에, 예를 들면 국장님이 자료 없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특정기관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위탁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학교 엄마들을 대상으로 4회 정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 전담 인건비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원하면서 교사한테 교사지원비로 한 교사당 25만 원씩 20명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5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 그 해당기관에서 600만 원 전담 인건비를 썼고 또 학교에서 학급 교사한테 4회 프로그램 하는데 1인당 25만 원씩 또 500만 원을 썼고 이런 인건비들이 사업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내용적으로 조금 이렇게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는 그런…….
○ 위원장 김유임 통념이 아니고 우리 예산 집행의 원칙에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민간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거나 지원할 때 그 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필요한 경우에는 인건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필요한 경우라는 게 어떤 경우인가요? 지금처럼, 아까 사례는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부분인데, 다만 그 금액이 적정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중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거죠, 그것도 과다하게. 그런 부분 인건비를 지급 안 하기 위해서 기관에 저희가 프로그램 위탁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채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좋은엄마되기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환수해야 될 금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 제출해 준 기관뿐만 아니라 나머지 기관도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지출 원칙이나 규정에 맞게 집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환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자료를 결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관련한 부분인데, 우선 오늘 지적된 많은 부분들이 제도나 정책으로 다시 또 마련이 될 거고 예산심사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처리결과도 의회에 제출하기 위한 용이 아니고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서 했던 많은 정책들이 개선되고 집행되고 그래서 서비스로 전달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이 결과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도 똑같이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처리가 되지 않도록 처리결과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및 경기영어마을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인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도정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평생교육국 및 경기영어마을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흔재

○ 피감사기관참석자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평생교육과장 예창섭 경기영어마을사무총장 장원재

 

 

2011년도-행정사무감사-2011.11.09-수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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