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260-2)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7월 12일(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결산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어제에 이어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해서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난 6월 27일 자로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건설국장으로 발령 받은 홍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교통건설국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유한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창화 기술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김억기 도로계획과장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개요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총액은…….
○ 위원장 신종철 국장님! 일단 개요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중요한 사항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습니다.
10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3,391만 원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국비로 지원된 호우피해복구비로 2010년도 명시이월되어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2010년도 예산 이체는 총 236건에 5,248만 5,042만 2,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73건에 총 1,337억 3,497만 2,000원으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에 해당되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계속비 이월 63건에 1,189억 8,389만 1,000원의 내용은 유인물 15쪽에서 24쪽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5건에 총 13억 7,04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7쪽부터 38쪽까지는 교통건설국 6개 부서 및 도로사업소 2010년도 사업별 결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2010년 예산집행실적에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27쪽부터 38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ㆍ세출 총액 1,131억 4,975만 원이며 이 중 1,129억 6,896만 5,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8,078만 5,0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예산의 전용ㆍ이용은 없습니다. 이체는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통정책과에서 교통도로과로 이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로 분야의 경우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와 토지보상 등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건설국의 모든 직원은 확보된 예산에 대하여 집행사항이 면밀히 파악되어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창호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게 되면 말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이 7,031억 정도가 되고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032억 정도가 되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지출액을 보면 우리가 1조 1,638억 원의 89.3%를 지출했고 거기에 이월액이 10%가 되지요. 이월액이 1,337억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56억 0.4%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로계획과를 전반적으로 쭉 검토해 보니까 이천에서 홍천 간 도로는 2% 정도 진도가 나가 있어요. 거의 다 이월을 시켜버린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여월택지에서 남부순환도로도, 이건 전혀 진척이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이월을 시켜 버렸어요. 덕송에서 상계 간도 4%예요. 그것도 집행액이 2억 2,000, 그러니까 52억에서 집행액이 4%밖에 안 된다. 진건-오남도 3%, 용문-단안도 78%, 누산하고 운양은 1% 진척을 해버렸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국장님! 거기 국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제 2주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지금 업무 많이 파악하는데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들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늘상 나왔던 얘긴데 이게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확포장사업 중에 지금 지적했던 9개 사업은 내용을 보면 용지보상금이 협의가 지연됐다. 도로구역이 결정 안 됐다. 지적 분할이 안 됐다. 서울시계 구간하고 사업추진 현황이 늦어지고 있다. 도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가 안 났다. 이게 다 뭡니까? 행정절차 이행의 지연으로 인해서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010년도 사업이 225억 원이 사업비로 됐어요, 2010년도. 그런데 2011년도 이월된 게 11.7%에 불과한 사항이에요, 사업이. 평균적으로. 도로계획과 사업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9개에 대한 평가를 봤을 때. 이 부분은 심각한, 우리 도로계획과에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걸 직접 챙겨야 된다. 예산이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할 때, 도로계획사업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투융자 심사에 의해서 단계별로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교부를 해줘야 되고,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고 사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불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무슨 사업을 한 거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이월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보상을 하다 보면 소유자들께서 보상에 만족하지 못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다가 수용절차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도 사전환경성 검토라든가 또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제반절차를 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도 보완을 하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측량해서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옛날 일제 때 만든 지적도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불부합지가 생겨서 면적이 어떤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가지신 면적, 대장상의 면적보다 적게 나타나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건 행정적인 절차 아닙니까? 토지 분할을 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러한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라고 해서 예산 사장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게 하고 이래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설계가 돼서 그 도면이 나와야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에서…….
○ 임채호 위원 그럼 예산확보를 계속비니까 2010년도 사업을 덜 배정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업, 새로운 사업에 쓴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내 부서에서, 내 과에서는 예산 확보하고 보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확보가 안 되면 또 민원인들께서는…….
○ 임채호 위원 국장님 말이에요. 이거 봐 가지고는 우리 도로계획과 결산 승인, 도로계획과만 빼고 결산 승인 해줄까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사업 이렇게 해서 도로계획과만 빼고 다 나머지 승인해 줄까요? 이건 승인하지 말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예산에 대해서 결산 승인은 다 해주셔야죠.
○ 임채호 위원 그럼 앞으로 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행정…….
○ 임채호 위원 자꾸 똑같은 반복적인 얘기고, 그래서 예산 사장을 최소화해라 그 얘기고요. 중지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예산이 편성될 시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챙겨 보시고, 그래서 투자사업의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901쪽을 봐주세요. 택시 단말기를 지금 부착할 수 있는 계획은 2만 6,572대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902쪽 말씀하십니까?
○ 류재구 위원 901쪽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쪽이요?
○ 류재구 위원 1쪽.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안전도시 조성 지원사업?
○ 류재구 위원 네. 2만 6,572대를 계획했잖아요? 총 숫자가 몇 대예요? 원래 경기도에 단말기를 부착할 총 대수가 몇 대냐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 한이석 위원 901쪽이에요.
○ 류재구 위원 지금 901쪽을 보셨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901쪽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통신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실질적 총 대수가 몇 대냐 그거예요. 지금은 2만 6,572대를 계획했는데 이것이 경기도 총 숫자냐 그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현재 3만 5,800대입니다.
○ 류재구 위원 몇 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3만 5,800대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밖에 계획을 잡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서 재정지원이 안 돼 가지고 연천이라든가 여주…….
○ 류재구 위원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 시군은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지금 집행잔액을 두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행을 적게 했냐는 거예요. 원래 목적 대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거의 4,000대 정도 안 하셨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군에서 설치를 한다고 해놓고는 설치가 지연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 류재구 위원 시군에서 이행치 않았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 우리 취지와 달리, 원래 다 협의를 봤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내시할 때는 협의를 거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요청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도 시군에서 택시회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시군에서 우리가 협의를 거쳤는데 나중에 이행치 않았다라는 것은 답변이 아니고, 그게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수혜를 받을 자들이 수혜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류재구 위원 그런 문제를 시정시키도록 하시라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요, 917쪽의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이월사유를 얘기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997페이지 말씀이십니까?
○ 류재구 위원 917쪽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11쪽이요?
○ 류재구 위원 17쪽. 곁에서 좀 도와주세요. 과장님이나 누가 도와주셔서 빨리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이요?
○ 류재구 위원 네. 그게 왜 그렇게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보시면 토지보상이 지금도 안 돼 있다고 돼 있는데, 맨 아래쪽 보세요. 김포 월곶에는 아직도 토지보상이 안 돼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됐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토지보상이 안 되고 사업추진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12년 12월, 그렇죠? 12년 12월이 준공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토지보상도 안 하고 이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군부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지연되었고요. 토지보상이 좀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계속 갖고 있을 거면 그 연도별로 예산 정산해서 반환했다가 다시 예산을 세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월액을 많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건설분야에 이월액이 가장 많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 그런 문제를 꼭 좀 잘 짚어봐 주시고요.
927쪽 우선 봐주세요. 921쪽부터 계속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그 뒤로 있잖아요, 제가 지금 넘겨보시면 똑같은 사태가 계속 나타나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진도가 100%인 경우, 진도가 100%이면서 예산은 거의 20% 집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예산을 빼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한 사례로 933쪽 한번 보세요. 증포-모전 간 도로에서, 지금 이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상. 933쪽 보시면 증포-모전 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어요. 거기 지금 맨 아래 총 사업실적 보면 공사가 77.2%, 보상도 99%가 다 됐어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류재구 위원 아니, 찾고 말씀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찾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리고 현재 부진사유가 없이 정상 추진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진도는 100%예요. 그렇다면 이 아래 부기를 보더라도 미진한 것은 거의 10%에 불과하고, 그런데 예산집행은 20%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기 정상 추진은 계획 대 실적에 대해서는 정상 추진이고요. 전체사업비로 할 때 이 이월된 사유가…….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실적이 아래 또 부기 돼 있잖아요. 제 말은 부분적 계획에 의해서 됐다라고 이게 지금 100%를 그렇게 표시할 수도 있지만 하부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현재 공사가 77%나 진행이 돼 있고 보상은 99%가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왜 집행을 20%밖에 안 했나 지금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아스콘하고 레미콘 관급자재대하고요, 감리비ㆍ시설비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다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이게 금년도 12월 달까지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할 때는 아직 공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예산 자체를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금 순환 얘기하고 업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잘못됐다면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이런 사항이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게 공사가 진척됨으로써 사업비가 집행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또다시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조리-법원 간 얘기해 볼게요. 다시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 앞장을 한번 보세요. 932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계속사업비로 53억 세우고, 그렇잖아요? 1,415억 들어가서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전체 목표로 보면 총 사업실적에 공사는 3%밖에 안 되고 보상은 21% 했어요. 부기대로 그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을 제대로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실적은 98%라고 돼 있어요. 여기 종합, 아까 말씀하신 거 거꾸로 뒤엎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이유를 대서 집행실적이 극히 저조한 반면에, 어떤 건 총 공사라든지 보상이 아주 극히 저조한 반면에 예산은 지금 100% 다 지급했다 이렇게 부기를 쓰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업량을 비교해서 계획 대 실적은 당해연도에 94% 됐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기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리고 정상 추진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다 제출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과정에서 류재구 위원님한테 신속하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설명서 28쪽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별 결산서에. 28쪽.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28쪽.
○ 김재귀 위원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쭉 내려와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렇게 돼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재귀 위원 그 예산이 약 2,700억 정도 되거든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010년도 주로 버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버스업체에다가 이것을 보조해 주는데 환승할인 등 손실보전 이게 약 2,000억이 돼요, 2,000억. 환승은 또 갈아타고 갈아타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을 보조해 줄 때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것은 용역을 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이 보전하는데 그 업체가 몇 군데나 되고 버스는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버스업체는 20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200개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또 지하철은 4개 지하철 노선이 되고요.
○ 김재귀 위원 지하철은 4개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버스는 몇 대로 보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약 1만 1,000대가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1만 1,000대요?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통카드를 찍고 환승을 하게 되면 그 자료가 단말기에 의해서 관리하는 회사로 들어가 가지고 관리하는 회사에서 전부 뽑아 가지고 업체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전철기관이라든가 버스조합이나 구분해서 정산하는 시스템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을 경기도 예산으로 보조해 준다 이거죠, 2,000억 정도를?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보조해 주는데 이게 손실보상금이 버스 같은 경우 에는 36%만 해주고 전철 같은 경우에는 60%만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동안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많이 절감을 하고 이런 걸 계속 협의를 해서 도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국비도 지원을 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 지원이 안 될 경우 어떤 반향이 나올 것 같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를 하기 위하여 계속 수차 국토해양부도 찾아가고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이런 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국비지원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도비 약 2,000억 원, 큰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올린 거예요. 한번 개선방향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비는 573억이기 때문에 이게 도비는 한 30% 되고 나머지는 시군비가 70%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을까 모르겠네요? 903페이지의 교통안전 취약지역 특별대책 추진.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어느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 홍범표 위원 사업별 성과보고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범표 위원 여기에 도비가 3억 6,900만 원, 시비가 4억 5,1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시비의 이월액이 약 18.5% 정도 되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집행률은 81.5%로 돼 있는데 밑에 종합진도에 보면 100%,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대로 그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는 100%라고 보는데 집행률이 18.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903페이지 예산집행실적 내역입니다. 한번 잘 봐주세요. 그 이유가 뭔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걸 시군에다가 교부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시군에서 공사를 하다가 금년도로 이월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사업발주가 늦었거나 사업 착수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런 내용이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908페이지 심야버스 운행결손보조금, 여기는 집행률이 약 14% 정도가 떨어지는데 100% 이게 도비거든요. 7억 900만 원 정도가 당초예산이었는데, 이게 100% 도비인데. 그다음에 집행액이 6억 1,000만 원, 잔액이 약 9,800만 원 정도 돼요. 이 내용이 뭐죠? 심야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 밑에 보면 심야버스 운행의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대가 된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1억 가까이. 7억 예산 중에서 1억이 남으면 약 14% 정도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용객이 줄면…….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 버스가 심야에 12시 넘어서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실적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실적대로 그 버스회사에다 지원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면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용객이 많으면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아, 회사 수익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늘어나는 것만큼 저희가 덜…….
○ 홍범표 위원 지원금이 적게 들어간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손실에 대한 건 덜 주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손실액은……. 그렇죠. 이용객이 많이 나면 손실액이 줄겠죠? 그런 내용입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밑에다 부기를 잘 좀 달아주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앞으로 새로 작성할 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여기에 보면 이 내용만 봐 가지고, 사업성과 내용으로만 봐 가지고는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왜 집행률이 낮아지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바로 옆에 경영 및 서비스평가용역 있죠. 이건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909페이지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915페이지 청소년할인 손실보전 지원. 이 밑에 사업추진 실적 있죠. 청소년할인 결손실보전이 이게 1억 6,100만 원인가요? 실제 사업내용은 15억으로 돼 있고, 이 내용이 뭡니까? 당초예산액은 15억으로 잡은 것 같은데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건 확인을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6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지원. 여기에는 국비와 도비 합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시비는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겁니까? 이 18개 시군의 집행실적이 국비와 도비를 합한 금액만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시비에 대한 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예산의 배분비율 50 대 15 대 35는 확인이 됐는데 시비가 투입된 내용은 확인이 안 된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시비는 전액 다 지출됐기 때문에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냥 국비와 도비만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하셨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저희 예산에는 도비와 국비만…….
○ 홍범표 위원 국비만 반영을 하셔서 평가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예산서상에 있는 대로 해서…….
○ 홍범표 위원 집행률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서 2개 부분만 취합을 해서 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요청한 것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결산심사와는 직접 관계는 없지만 예산과 관련된 사항이라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고생 많으시고 열심히 일해서 경기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팔당댐 밑에 있는 팔당대교 혹시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최철규 위원 팔당대교가 1995년 5월에 준공이 됐어요. 준공이 되고 관리청이 하남시가 되어 있는데 준공 후에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한강에 있는 교량을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진검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팔당대교가 내진설계가 안 돼 있다고 개선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당시에 교량 설계를 어디서 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제가 알기는 그 당시에 삼우기술엔지니어링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게 아니고 주체가 어디였냐 이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도에서 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최철규 위원 시행도 경기도에서 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시행도 경기도…….
○ 최철규 위원 내진설계가 잘못됐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어디서 잘못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당시는 내진설계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진설계기준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 최철규 위원 그럼 팔당대교 이전에 생긴 서울시에 있는 다리들은 내진설계기준에 합격이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그것은 그 이후에 보강한 사업도 있고 당초부터 기준에 들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최철규 위원 그건 설계기준이 생긴 이후에 보강을 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러면 팔당대교도 설계기준에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안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 최철규 위원 해야죠. 안 되어 있으니까 개선명령이 나온 거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최철규 위원 경기도가 보통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8조3항에 도로교통은 30%~70%까지 지원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보통 일반도로도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사항도 지금 지원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팔당대교 같은 경우에는 한 60억 드는데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전액 반영하실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도의 가용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 최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는 전액 반영하려고 하죠.
○ 최철규 위원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전액 반영하려고 하는데 예산의 재원 한계가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 문제를 제가 1월 달부터 박수영 기조실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김억기 과장님하고 수차례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혀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되고 6월 30일인가 아마 투융자심사에 올라가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최철규 위원 거기서도 지금 안 해준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이제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교량 같으면 진작 예산을 세워서 했을 텐데…….
○ 최철규 위원 아니, 관리를 하남시에서 하는데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설계 자체는 그 당시에 한 것을 지금 와서, 95년도면 벌써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잘못……. 그때 당시는 잘못됐어도 지금 와서 그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든지 그 내용…….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개선하라는 보강지시가 내려왔으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내년도에 60억이 소요되는데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최철규 위원 60억을 전액 도에서 반영해 주시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누가 규명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사고는 원래 관리청의 책임이 되겠습니다마는…….
○ 최철규 위원 관리청에서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그럴 텐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어떤 공소시효같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 설계 잘못한 것 가지고는 논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리고 이 관리청이라는 게 법적인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법적인 근거가 없고 80 몇 년도인가 충청도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남단에 있는 시에서 하도록 하라는 질의회신 가지고서 근거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말고 혹시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게 이제 양 개 시군에 걸쳐 있을 때는 시점 있는 데서 교량명칭도 그렇게 정하고 또 관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로, 어떤 규정보다는 관례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관례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최철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을 좀 아셔서 2012년도에 예산을 반드시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런데 또 위원님께서는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또 교량명칭 정할 때는 자치단체 간에 협의하고 다툴 때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 최철규 위원 지금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하여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최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부임해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감사합니다.
○ 김진호 위원 업무가 아직 완전히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통해서 답변을 들으면 조금 답답하지만 저도 한 가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경기도결산검사위원님께서 결산검사의견서 책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거기 한번 펴보시죠. 73쪽입니다. 우리 SOC사업에 건설분야 쪽은 항상 말썽이 되는 것이 거기 제목에 보면 2003년 이전착수금 계속비사업 현황 해서 나와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진호 위원 그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의구심이 가는 것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네 번째 보면 진위역에서부터 오산시계 도로확포장 해서 당초는 계획이 290억으로 02년도부터 05년까지 약 4년에 걸쳐 완공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약 10년 이상이 연장돼서 02부터 15년까지 10년 이상이 연장공사토록 다시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금액을 보면 변경금액이 290억에서 약 1,360억으로 건너뜁니다, 소요금액이. 그러면 물론 현지 주민들의 민원이야 대단하겠죠. 약 3년에, 4년에 걸쳐 끝날 게 약 14년이 걸치도록 계획이 변경되니까 그쪽 주민들이야 민원이 오죽하겠습니까? 민원도 민원이지만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더 증가가 됩니다, 이제. 공기가 이렇게 늘어짐에 따라서. 그래서 369%라는 어마어마한 공사금액이 증가됩니다.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여기 결산심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항목들이 대표적인 것만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것인데 과연 우리 예결위에서는 1,000만 원, 몇백만 원까지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아끼고 심지어 우리 도의 금고에 이자수입까지 한 푼까지 따지고 이러는 판에 과연 우리 교통건설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런 도의 예산이 낭비되고 누수 되는 것이, 우선 제 질문요지는 왜 이렇게 10년 이상 이런 것은 연장이 됩니까? 또 보상진척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것도? 이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위역에서부터 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처음에 2차로로 하다가 고덕신도시가 되면서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게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계하면서 사업비가 더 투자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이 연장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좋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안중-조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당초에는 540억의 예산이 있다가 공기가 약 8년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것도 한 2,140억 이런 식으로 약 1,600억 정도가 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그동안에 물가상승이라든가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의 예산이 1,000억 이상이 또 소요됩니다. 이러한 교통건설국의 이런 공사는 조금만 변경되거나 늦어짐에 따라서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대되는 부분 쪽은 여기 계신 건설교통국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아, 우리 도민의 혈세 어마어마한 숫자가 낭비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셔서, 타 상임위보다는 단위가 항상 크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쪽에 좀 사명감을 가지셔서 일이 빨리 진척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런 부분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세출 결산개요서 10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예비비 지출 현황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몇 쪽 말씀하시는지…….
○ 류재구 위원 10쪽. 보셨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 네. 아, 10쪽은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제가 자료를 다른 걸 들고 있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자료 다시 확인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희 위원 교통정책과의 통합브랜드 콜택시 지원사업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희 위원 이 사업이 GG콜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사업이 예산 투여해서 시작한 지 지금 2년 차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2년 차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2년 차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잘되고 있으십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월금액이 적지 않게 발생이 됐네요? 33억에서 지출 27억하고 이월금이 거의 5억 7,000, 6억 정도가 나왔는데 집행시기 미도래라고 사업미확정 13개 시군 이렇게 되어 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세우시면서 13개 시군하고 확실히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불확실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작년 12월 말부터 금년 6월까지 신청했는데요. 여주, 시흥 등 7개 시군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현재도 지금 광주라든가 또…….
○ 이상희 위원 아니, 들어왔는데 지금 13개 시군이 아직 사업을 할까 말까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5억 7,000 정도가 지금 이월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할지 안 할지 확실치도 않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니, 지금 8월 중에 광주ㆍ부천ㆍ양주ㆍ오산 등지…….
○ 이상희 위원 아니, 그건 올해 말씀하시는 거고 전년도에는 아직 안 됐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작년도에는 안 됐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거 지금 결산하시는 거니까 전년도 얘기를 하는데 올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각 31개 시군에 확실한 확답도 받지 않고, 이 GG콜이라는 게 탄생된 게 어떻게 해서 탄생됐는지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희 위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택시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서민정책하신다고 그 과정 속에서 이 GG콜이 탄생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좋은 사업이라고 지금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도 GG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복장관계나 이런 것들에 해서 제대로 갖춰 입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면서도 예산편성을 해드렸으면 이런 결과가 도래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명시이월 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내에 다 하여튼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8월 중으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이월했으니까 집행은 하시는데 전년도, 2010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계획도 안 돼서 추계로 그냥 예산편성을 해서 이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라는 거지…….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야지만 이 부분만이 아니라 어떤 예산편성할 때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은 미도래된 추상적인 이러한 예산편성은 좀 앞으로 편성되지 않게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올해 이월금액은, 그러면 거의 다 13개 시군에서 미확정됐던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지금 7개 시군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6개 시군은 안 된 거네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추가로 6개 시군이 또 되어 있고요.
○ 이상희 위원 그러면 13개 시군이 다 됐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다…….
○ 이상희 위원 아직 안 되셨죠, 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다는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다 안 되고 6개가 더 올라왔다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희 위원 나머지 7개 시군,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7개 시군하고도 협의하셔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희 위원 그러시니까 실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 잔액발생이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편성한 예산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본 위원과 우리 예결위원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여성버스운전자양성추진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요즘 가끔 버스를 타면 여성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성 기사를 만나면 참 기분이 좋거든요. 훨씬 안전하게 운전할 것 같아서. 그런데 이 사업이 36%밖에 집행을 못하게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여성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공모를 해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같은 걸 따놓고 실지로 취업은 안 하신 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 이건 취업했을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원래 계획한 대로 교육은 시켰는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교육도 시키고 면허도 따서 하셔야 되는데 응모를 해서는 면허도 안 따신 분이 계시고 나중에 취업을 포기하시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언제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이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2009년부터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2009년도의 실적을 보면 대체로 어느 정도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실제로 취업하는지 그 퍼센티지가 나올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 예산을 그래도 100%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그래도 한 70~80% 정도는, 보수적으로 해서 70~80%는 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할 겁니까?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교육 추이를 봐서 모집생 수를 거기에 비례해서 더 많이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여성운전자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운전하는 것 보면 남성들보다 훨씬 승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거든요. 특히 또 여성취업률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1대당 거의 1억 가까이 보조를 해서 도입을 하는데, 916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과보고서에. 9,870만 원을 보조하는 게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가격의 차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수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금년에도 지금 이 정도 숫자가 내려왔습니까? 집행하고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금년도는 136대 내려왔습니다.
○ 이상성 위원 왜 그렇게 줄어들었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이게 업체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복지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복지차원에서도 하는데 업체에서는 대체하는 차 같은 경우를 대체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숫자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1대당 거의 1억을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노약자들이 편하게 승하차를 하고 그리고 특히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장애인들 휠체어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장치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서 이 저상버스를 수시로 타는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장애인휠체어를 싣고 가는 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운전기사의 입장에서 운행시간이 급박한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가지고 타려고 대기하고 있으면 그것을 친절하게 내려서 실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버스가 그래도 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휠체어가 그냥 못 올라가거든요. 대부분의 버스운전기사들이 장애인 태우는 걸 기피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지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복지 쪽에서 해야 될 타당성도 있긴 하지만 어차피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고 있으니까는 그리고 버스회사에 많은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으니까 버스운전기사가 장애인을 한 번 승하차시켜 줄 때마다 일정액의, 1만 원이면 1만 원 일정액의 보상액을 지불해 주면 한결 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에 경기도 전체에서 이 저상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장애인 숫자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1회당 1만 원씩 보상해 주면 운전기사로서는 충분히 차를 세우고 휠체어를 실어줄만한 유인요인이 되고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들도 한결 떳떳하게 버스승차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원하는 버스가 왔을 때 손을 들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힘도 되고요. 그래서 결산사항하고 좀 관련은 없지만 결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사업을 결산하고 앞으로 방향을 정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2012년 사업부터는 버스보조사업에 장애인 승하차 보조금 지급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이동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 출신 임한수입니다. 저는 결산개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행과정을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도로개설의 시행을 매년 엄청나게 진행하는데 예산이 약 8,000억 정도 지출하는데 현재까지 집행하는 것 말고 경기도 내에 새로 도로 시설코자 하는 계획설계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앞으로 하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앞으로 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경기도의 재정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설계 중인 것은 2개 노선이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난 목적은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걸 만약에 계획을 하고 개설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단 지역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아니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의해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합니다.
○ 임한수 위원 타당성조사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보통 용역회사에다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용역회사를 주는 건 저도 아는데 그 방식이 다수인 다수업체, 다수단체를 토론을 해서 하느냐 아니면 공무원들과 용역회사들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느냐.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저희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있는데 5년마다 변경되는 사항을 정비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또 용역회사를 할 때는 입찰에 의해서 하고 거기 용역회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련단체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또는 공무원들, 시군의 의견을 듣고 해서…….
○ 임한수 위원 용역회사는 개인회사 아니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개인회사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감시, 감리감독은 도나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용역회사하는 논리를 다수인 다수단체가 해서 논리가 맞아야 또 소수점을 찾아서 해야지 그냥 용역회사 개인회사에만 의뢰해서 하면 그게 양호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경기도 내 도로개설이라든가 용인경전철이라든가 보면 용역회사에서 용역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국비나 도비가 수천억, 수조원씩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결과 보면 첫 번째 용역 타당성조사 한 게 엉망인 게 거의 20, 30%입니다. 용인경전철도 비유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용인경전철도 타당성조사 때는 유동인구가 14만으로 했는데 지금 실제 조사하니까 4만뿐이 안 된답니다. 됩니다.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경기도 서남부를 가보면 도로는 개설됐는데 자동차가 많이 다니지 않고 경운기만 다녀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서 느낀 것을 보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물어보는 건데.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 용인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전철…….
○ 임한수 위원 그 얘기는 내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요건을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냥 일반개인회사, 용역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공무원들이 철저히 많은 다수인들의 마인드로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그게 효과적이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타당성조사는 전체를 무슨 사업이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500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 임한수 위원 글쎄, 그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래서 큰 사업이 되는데 그런 걸 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마는 앞으로 200억 이상이면, 거의 200억 이상이 많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500억입니다.
○ 임한수 위원 도로개설할 때 가장 중대한 것이 타당성조사로 그 타당성조사가 조작이 많은가 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그렇게 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한 거기 때문에.
○ 임한수 위원 그것을 할 때 타당성조사 문제를 공무원 감독 또 여러 가지 다수인의 단체, 다수인의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토론을 해서 소수점을 찾아 가지고 해야 국비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고 도비가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물귀신처럼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임한수 위원 그런 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면밀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장님이 아니고 국장님이 업무가 아직 숙지가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교통정책과장하고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세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건중입니다.
○ 임채호 위원 설명서 900쪽하고 901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택시단말기 이용수수료 종사자 부담전가와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택시 대ㆍ폐차 비용의 종사자 부담전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필히 챙겨야 될 부분이라 질의드립니다. 우리가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것은 증차에 도움을 주는 겁니까, 지원금을 주는 겁니까? 제도는 좋습니다마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법에…….
○ 임채호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시설개선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설개선이라면 어느 정도. 1등이다, 경영평가에서 64개 업체를 했는데 여기서 1등을 받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 교통정책과장 김건중 잠시만 좀, 제가 어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저기를, 잠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끼니 개끼니네요.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 과장 그러니까 발언대에 사실 서기 어려운데 실무계장님을 한번 세워놓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 위원장 신종철 실무계장 나오셔 가지고 실무적인 점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정책적인 건 나중에 해당 국장한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실무계장님.
○ 택시담당 임양선 택시담당 임양선입니다.
○ 임채호 위원 계장님 영광입니다.
○ 택시담당 임양선 네, 영광입니다.
○ 임채호 위원 인센티브 지원이 증차와 시설지원금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1등을 했다, 64개 택시업체를 평가해서. 1등을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 택시담당 임양선 2010년도에 1등한 데가 8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 택시담당 임양선 네, 적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택시단말기 통신료라는 것은 소비자 그러니까 일반승차자가 현찰이 아닌 카드로 계산할 때 수수료를 내게 하는 겁니까?
○ 택시담당 임양선 그 수수료가 아니고요. 단말기가 그 키를 제치면 항상 통신사하고 연계되는 통신료입니다. 카드사하고는 카드세트 수수료입니다.
○ 임채호 위원 수수료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라 이거죠?
○ 택시담당 임양선 없는 겁니다. 이건 통신료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통신료가 한 대당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연 대략.
○ 택시담당 임양선 월 한 대당 5,000원 정도 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5,000원 정도요?
○ 택시담당 임양선 월 5,000원 해 가지고 1년이면 6만 원 정도 됩니다.
○ 임채호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카드로 내면 기사들이 짜증을 내요. 왜 짜증을 내냐. 그 수수료를 기사들이 물어내요. 카드를 내면 수수료 2%인가, 3% 떼는 거 있죠?
○ 택시담당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고 계시죠?
○ 택시담당 임양선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 식당주인이 음식을 먹으러 간 소비자가 카드를 딱 내면 종업원 월급에서 까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 택시담당 임양선 수수료관계는 저희도 지금 카드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고 이러한 경영평가에 가점을 줘라 이거예요, 그런 것은.
○ 택시담당 임양선 평가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택시 대ㆍ폐차 비용의 종사자 부담전가, 이게 무슨 얘기냐. 택시기사가 들어와서 헌차만 타고 다니면 뭐하니까 새차를 바꿔달라, 네가 그러면 돈을 내라. 얼마를 내냐, 하루에 탈 적마다 2,000원씩 사납금 플러스 2,000을 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택시담당 임양선 네,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하루에 오전ㆍ오후반 하면 4,000원을 내는 거죠?
○ 택시담당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건 봉이 김선달보다도 더한 친구들이에요, 택시종사업체 사장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0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2개월 1년 곱하기 6년, 폐차까지 4년에서 연기를 하면 6년까지 타죠?
○ 택시담당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6년까지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러면 864만 원을 기사들이 내고 있어요, 그 차 가격을. 그러면 신차를 살 때 얼마에 사냐, 신차 살 때는 1,500에서 1,600, 1,700 사이일 겁니다. 그죠?
○ 택시담당 임양선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EF소나타는 1,100만 원, NF소나타는 1,374만 원, YF소나타, 지금 최신형이죠. 그것은 1,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한 대당 기사가 내는 돈이 차가격 6년을 계산하면 840만 원 돈이 나옵니다, 864만 원.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을 기사가 돈 내고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봉이 김선달보다 더한 이 업체들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어디어디 시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죠?
○ 택시담당 임양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안산하고 안성, 안양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광주는 끝났어요? 경기도 광주.
○ 택시담당 임양선 광주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말이에요. 자치단체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불이익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치단체나 우리 도에서.
○ 택시담당 임양선 이 사항은 지금 법인체 종사하는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신차를 많이 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업체와 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은 노사협의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협의예요. 택시운전하는 사람이 오죽 힘들면 택시운전을 하겠어요. 사납금 넣기도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한테 2,000원씩 부과시키고, 카드수수료 부과시키고 악질사업자들 아니에요? 이것은 TV 고발하는 게 뭐야? PD수첩에다가 내가 고발을, 제보를 할 계획이니까 빨리 우리 도에서 시군에 같이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계장님 됐고 국장님 발언대에 서세요. 900쪽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택시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얘기했던 그 부분, 택시기사가 수수료를 내라. 그다음에 대ㆍ폐차 지원을 2,000원씩 떼는 업체에 대해서 평가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택시경영평가 할 때 감안해서…….
○ 임채호 위원 아예 대상도 집어넣지 말고 이런 것은 계속 우리 행정력으로 제재를 가해 주라고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증차 같은 것은 시군에서 해주죠? 법인회사 증차.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면허권을 시장, 군수가 갖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런 걸 협조공문을 띄워서 그런 회사에는 증차도 시켜주지 말아라는 부분을 꼭 명시하시고 이런 불합리함을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추진이 늦어지고 그럴 때는 제가 PD수첩을 바로 불러 가지고 우리 국장님 인터뷰 들어가고 실무과장님 인터뷰 들어가게 만들 테니까 이거 조치해야 돼요. 진짜예요.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야심차게 시군하고 협의해서 카드수수료하고, 오죽하면 택시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세상에 카드수수료를 내라. 그다음에 대ㆍ폐차하는 거 그걸 갖다 2,000원씩 해서 4,000원씩 하루에 받아먹는 악덕업체에다가 증차를 일체 시켜주지 말고 행정적으로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언제까지 저한테 그런 결과를 말씀해 주실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하여튼…….
○ 임채호 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년도 2월 달에 이것이 안 됐다 그러면 제가 건설교통위원회로 갈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임채호 위원 고맙습니다. 잘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분, 이상성 위원님. 전체 일정이 많이 늘어지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 있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네.
○ 이상성 위원 담당자가 누구인가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넷에 경기도버스 운영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사용해 보면 서울 것보다 10배는 좋습니다. 그래서 참 잘 구축해 놓으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 것 특히 요즘은 서울시내버스정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참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서울 것보다 한 가지 딱 모자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 것은 마을버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의 운행정보까지는 안 나오지만 어디서, 마을버스를 어디로 가는 것을 환승할 수 있다는 정보까지는 나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그게 안 돼요. 그것까지 앞으로 돈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까지 해주시면 정말 금상첨화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일부 버스는 마을버스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것도 정보를 하는 것은 검토하는데 시군에서 또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시군하고 협의하셔서 어떤 마을버스로 환승할 수 있는지 환승정보까지는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말 시스템 잘 구축해 놓으셨는데, 제가 몇 번이고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항만국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안에 의한 설명은 전체적인 개요나 내용들은 서면으로 가능하면 줄여주시고요. 주요사항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이나 이체ㆍ전용 등의 중요한 사안들을 설명하는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전반적인 것들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서상교 철도항만국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저희 철도항만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항만국 각 과장들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민성 GTX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정 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항만물류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철도항만국장님, 시간관계상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봤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 갖고 계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희 위원 자료에 보시면 8쪽 GTX연계교통체계계획 연구용역, 보셨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희 위원 예산이 6억 4,400이었는데 지출이 2억 3,000 되고 한 4억 정도 이월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월된 이유가 뭐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체적으로 용역기간을 저희들이 1년 6개월 정도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부터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기한부족으로 금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시행하는 분만큼만 이월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용역기간 산정할 때 1년 6개월 정도 용역기간이 걸릴 거라고 판단은 하신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 정도 잡고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 6억 4,400이 연구용역 비용이지 않습니까? 예산 세울 때, 계약할 당시에 이 금액을 다 집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은 거 아니에요, 이월금액으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연차별로 나눠서 편성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인데 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금액이 큰 경우에는 연차별로 합니다마는 이 용역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일괄해서 하고 또 명시적으로 이월한다는 전제하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금액이 많지 않다니요? 아니, 6억 4,000짜리 용역이 많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편성하고 하는 과정에 그렇게 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해는 해드리는데 우선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다른 부분에 써야 될 부분을 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월시키는 예산 정도는 1년 6개월씩 용역공기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은 다 결제를 안 할 경우에는 나눠서 계속비사업으로 해도 괜찮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 이상희 위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GTX, GTX 해서 위원들의 관심사업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도 예산편성 당시에도 GTX 예산편성 시 편치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들이 급하다고 하고 용역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예산편성을 해드렸는데 결국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서도 또 금액이 남아서 이월한다는 이러한 상황은 과연 이걸 이해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향후에, 계속비사업으로 시작된 건 계속 예산이 안 세워지겠어요? 나머지 잔액을 지불하려면 당연히 세워줄 거 아니에요, 추경에라도 세워주고? 그랬을 때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예산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확보하시는 것이 예산 우선순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 이게 GTX,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예산 하나만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이월되는 금액들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쓰셔야 되는 힘든 부분은 있겠지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해주시면 우선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순위로 집행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은 드시겠죠. 한 번 더 추경하셔야 되고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주시므로 해서 우리 예산이 골고루 잘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이해합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하실 때는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GTX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연구용역기간이 얼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범표 위원 연구용역기간이 얼마냐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연계교통…….
○ 홍범표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거요. GTX연계교통체계 연구용역.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작년 5월 3일에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여기 총 사업계획에 보면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 모양이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기한연장을 시켰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연장을 시켰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범표 위원 연장을 시켜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GTX의 역사 위치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표할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안관계상, 일은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대외…….
○ 홍범표 위원 9개 역사가 있는데 9개 역사의 위치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런 보안관계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기한을 연장시켰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이유로 해서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범표 위원 다음에 아마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GTX 노선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었죠? A, B, C, D 선 중에서 저희 경기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많은…….
○ 홍범표 위원 그 내용들이 이번 연구용역에는 포함됐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9개 역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노선이고…….
○ 홍범표 위원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가는 거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연장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 기본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나온 향후에, 이후에…….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노선연장은 예를 들면 현재 킨텍스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파주로 연장하자 하는 그런 문제는 우선 연장에 대한 검토가 되고 난 뒤에 역에 대한 문제는 또 추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른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선 기본적으로 연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이 돼야 그걸 또 포함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가 결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경전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쭐게요. 용인에도 있고 의정부에도 있고 이렇게 몇 개의 도시철도가 있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경전철이 민간투자를 한 것도 있고 민간투자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이 민간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용인 경전철의 경우는…….
○ 홍범표 위원 지금 개통도 하기 전에 우려 섞인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범표 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준공이 안 된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공사는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운행은 아직 안 하고 있고, 개통은 안 하고 있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시운전 과정에 조금 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마찰로 인해서 지금 개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이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우리 도와 관련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도비지원이 많이 들어가죠? 국도비가 많이 지원되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부분 중에 우리 도에서는 약 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전체 공사대금의 5% 정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전체금액보다는 전체금액 중에 민자사업부분 한 50% 제외하고 그다음 국비지원이 나머지 50% 중에서 한 60%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다음 나머지가 한 40%, 50%의 40% 중에 국비가 5%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우리 지방비도 포함이 되고 도비도 포함이 되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비ㆍ시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도 민간투자 한 경전철에 상당히 문제가, 운행도 되기 전에 벌써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도 아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이 의욕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내지는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깊이 있는 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국도비, 경우에 따라서는 시비, 운행과정에서 결손이 나는 걸 시에서 다 시공회사에다 배상을 해줘야 될 그럴 입장에 있잖아요. 운행도 해보기 전에 우리가 다 현실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일선시군에서 이렇게 시군의 단체장들이나 시군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문제가 있다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 결손액을 시가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되잖아요. 1년에 몇백억이 시에서 남아서 시민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지역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할 여력이 없어요. 민간하고 맺어 놓은 약속이니까 약속 불이행하면 불이행할수록 더 많은 패시브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충분하게 자문을 해줘야 된다.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은 적지만 모든 행정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도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조언을 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야 돼요. 제가 용인이나 의정부나 개통도 하기 전에 정말 시민들이 벌써 그 내용을 알고 우려를 해요. 이 2개의 자치단체는 향후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떤 새로운 방향이, 어떤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이거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만약에 도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운행을 해보니까, 그밖에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전철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지금 기초단체에서 경전철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저희 도보고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 2개, 먼저 시행한 용인시와 의정부시 같이 똑같은 전철을 밟으면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하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자료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을 정말 고민하셔서 정말 기초단체에 대해서 충분한 이렇게, 이런 경전철이나 도시철도를 놓을 만한 꼭 필요한 거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천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아마 2개 지역에, 용인이나 의정부 쪽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지에 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건 보통 정책결정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까지도 막히는 현상, 멀쩡한 도로를 고가로 만드는 바람에 도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요. 개통도 하기 전에 벌써 이미 노정이 된 거야. 다 나타났어, 문제점이. 경기도에서 이러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다도 국장님이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겠지만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GTX 경기구간 9개 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 총 사업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말씀은 GTX 전체 사업비…….
○ 김재귀 위원 네, 아직 안 나왔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정설계가로 하면 한 13조 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 김재귀 위원 13조 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경우 2011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GTX 연구용역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년도는 현재 정부방침 결정과 그다음에 검토용역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예산이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연구용역비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연구용역비로는, GTX관련 연구용역비로는…….
○ 김재귀 위원 계획설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경기도는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요.
○ 김재귀 위원 GTX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하는 연계교통, 역과의 연계교통 용역비는 현재 금년도에…….
○ 김재귀 위원 전년도 예산이 약 8억에서 금년도, 2011년도 약 1억 6,000 되어 있는데 작년, 2010년도 예산 약 6억 4,000 해서 집행률 37.2%를 나타냈거든요. 2010년도는 뭐 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10년도에 연계교통용역 관련해서는 연계교통을 위한 자료수집과 분석 그다음에 역사별 관련 각종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했지요, 작년에는요.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37.2% 나왔다 이거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계획 세울 때 더 많은 것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약 6억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은 약 2억 3,000 했단 말씀이에요. 금년 예산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작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예산은 금년에 이월이 돼서 금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작년에도 할 일을 다 못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예요. 예산도 감액돼 가지고 있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년에는 현재 연계교통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역사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보안문제 때문에 아직 발표는 안 하고 기한을 연장해 놓은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금년에 약 1억 6,000이 잡혀 있는데 이걸로 만족하십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금년 1억 6,000은 GTX관련이 아니고 다른 역사 환승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1억 6,000 예산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금년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은 GTX가 아닌 경기도 관내에 있는 각종 역들에 대한 환승주차장이라든지 그런 환승센터를 제대로 구축해 보자 해서 하는 연구용역을 금년 예산에 세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금년에는 연구용역 예산이 없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GTX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연계교통은 작년 예산이 이월돼서 금년에 잡혀 있고요. 금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10분인데 금번 우리 건설본부는 식사 후에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오찬을 하는 시간으로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결산심사를 먼저 한 후 건설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근홍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사무처장 이근홍입니다.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섭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영국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춘식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병선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이에요. 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6월 27일 날 발령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업무는 많이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네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난 1년 전이지요. 1년 전에 지하주차장이 엉망이고 그래서 예산을 2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바삐 나름대로 우리 담당부서나 팀장이나 열심히 해 가지고 그야말로 지하주차장이 아주 깨끗하게, 삑삑 소리 나지 않고 미끄럽지 않고 아주 잘 설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지요.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지금 새고 있어요. 경기도의회에서 비가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많이 새서 차량이나 밑에 도색이나 이런 걸 깨끗이 해놓은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내가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샜던 비가 1년이 돼도 못 잡고 앉아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원인이?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임채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마지막 추경에 지하주차장 정비공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바닥공사는 잘됐는데 지금 의회 본건물하고 주차장건물하고 틈새에 노상주차장에 보면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 이음새 부분에서 빗물이 고여서 계속 누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를 못했고 이번 공사에 빠졌기 때문에 보기 안 좋은 그런 공사가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진단은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진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을 도에 올렸었어요? 그 부분을 도에 반영을 했었냐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걸 안 줬느냐 이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미처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관리부서에서 뭐하는 거예요? 그게 나 의회 들어오면서 새던 게, 그거까지 다 잡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같이 묶어서 했던 거 아니냐고요. 그거 얼마 들어갑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제가 와서 지하주차장 천장공사만 계속 보완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위에서 누수되는 걸 막아야지 밑에서 공사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문업체한테 진단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임채호 위원 대략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고 물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화단부분을 전부 다 뜯어서 거기에 어떤 결함이 있는지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눈으로 봐 가지고는 추정예산을 할 수가 없는…….
○ 임채호 위원 아니, 1년이 넘도록 비가 새는 걸 진단은 제대로 해놓고 소요비용이 들어가는 걸 모른다고 하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관련부서에서? 깨끗이 바닥 해놓고 비가 와서 지저분하다. 또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예비비로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비비 얼마 잡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의회 예비비는 별도로 없고요, 집행부 예비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 임채호 위원 예비비로 쓸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지금 예비비를 활용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급하다고 생각이 돼요. 시설을 그때 당시 이걸 알았으면 같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같이 깨끗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해놓은 게 지금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다시 또 지저분해지고 비로 인해서 돈 들여서 해놓은 게 자칫 뜬다든가 또 불편을 초래한다든가 이럴 수 있으니까. 그걸 왜 그때 당시에 관련 시설부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했는가라는 아쉬움이 있고 우리는 예산을 세울 때 그거까지 다 정비가 되는 걸로 알고 그랬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2차 추경이 있겠지요, 이번 9월이나?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다음 추경 날짜는 아직 안 잡혀 있는데…….
○ 임채호 위원 2차 추경에 그 예산을, 빨리 진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부에 올리시라고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올린 걸 갖다 행정절차 또 늦게 해서 1년이 다 되도록 공사 못하지 말고 올해 예산 추경 세우자마자 바로 시행해서 진단 빨리 내려서 보수를 하시도록 하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임채호 위원님이, 저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 공사였었지요, 이번에?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하주차장에 1억 9,7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 최우규 위원 1억 9,700만 원을, 공사를 뭐뭐 한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하주차장의 도장공사.
○ 최우규 위원 도장공사하고 방지턱 하나 만든 게 1억 9,700 든 거지요? 도색하고.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렇게 저희 의원들을 불편하게 해가면서까지, 주차장 공사라는 건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런 원인적인 것도 공사를 해야 공사인 것이지요. 의원들에게 얼마나 불편을 끼쳤습니까?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원인은 제거하지 않고 빗물이 새는, 색깔만 이렇게 해서 결국은 빗물이 공사한 걸 망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사진을 10장 정도 찍어놨습니다. 비가 몇 군데에서 새는지 알고 계세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바닥 주차장하고 건물하고 틈새는 다 새고 있는데 크게 새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면 빗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러면, 그 원인을 공사를 안 하고 방치를 해뒀으니 공사한 걸 망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도색하고 이런 것들이, 빗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답변을 주시지만 궁색한 답변이시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은 깔끔하게 해놓는다고 그게 공사입니까? 그게 유지되고 보수될 수 있게끔 공사를 하는 것이 공사인 것이지요. 지금 어쨌든 임채호 위원님이 많은 시간을 그런 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안이한 생각의 산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빨리 이걸 다시, 임채호 위원님이나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빨리 실행을 해서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최우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지적사항은 그렇게 했고요. 예산을 꼭 추경에 올리시라는 말씀드리고 만약에 도청에서 그렇게 비가 줄줄 샜다 그러면 예비비라도 갖다 떼워서 수리했으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하시고, 지난번 우리가 2차 추경에 세워줬던 입법보좌관제 20억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집행이 안 되고 그냥…….
○ 임채호 위원 지금 의회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민주당 대표의원님하고 한나라당 대표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턴보좌관제 말씀하시는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지금 의견을 많이 접근했는데 아직 완전하게 합의가 안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거 협의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인력을 뽑으면 8월 중에는 저희들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난번 당대표가 연찬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처장이 집행을 거부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갔는데 사무처장으로서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이번에 세워놓은 예산을 불용시킨다든가 이월을 시킨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협의가 되면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게 당연히 세워져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산을 배정할 때는 그와 같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 세웠으니까 사무처에서는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무처장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고요. 행정안전부 정식공문에도 정당한 예산으로 정식공문 받은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합의가 되면 바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 설명에 관해서는 불용이나 이체ㆍ전용 등 주요사안을 중점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기본개요는 서면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성오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건설본부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건설본부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본부의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기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용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하천과장은 찾아가는 민원실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개요 전반은 서면으로 대체하시고요. 주요사항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주요 불용액과 이월사업비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하천기본계획수립사업은 입찰차액으로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안성 칠장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시군 재배정예산으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2억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성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주민들이 기존 교량의 존치를 원하여서 미장교 교량공사가 추진되지 못해 집행잔액 9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성천 자연형개수사업은 시군 재배정예산으로 하천편입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억 8,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 내역은 43건으로써 292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은 31건 209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6건 29억 6,500만 원, 계속비이월사업은 6건 53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민원 발생 및 협의보상 지연 등이 대부분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275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277억 4,600만 원 중 273억 6,7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료도로 유지보수사업에 예비비 미집행액 등 집행잔액 3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임진강유역댐주변정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67억 7,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으로 예산현액 67억 7,300만 원 중 66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1억 이상 주요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1억 1,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 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손성오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정도 되셨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난 6월 3일 자로 제가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업무파악은 다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수고가 많고 아까 건설교통국에도 결산 때 지적했던 내용을 똑같이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1쪽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있어요. 43건에 명시이월이 209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9억, 계속비이월이 53억, 전체적으로 292억입니다. 내용인즉, 이월사유내용 이거 2010년도에 할 사업내용이에요. 그걸 갖다 292억씩 이월을 시키고 예산을 사장시킨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고를 조금 바꿈으로써 예산 사장되는 거 막을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임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당하신 지적내용이신데요. 저희 예산현액은 2,545억이고 그중에서 지출이 2,228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99%를 지출했는데 상대적으로 292억이 되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43건에 292억인데 이 부분이 2010년도에 물론 이월됐습니다만 거의 금년 6월, 7월까지 집행이 완료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고의성이 있다거나 이런 건 없는 거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92억이 나는 뭐 얼마나 적고 크고 이 액수를 떠나서 292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뭐냐? 왜 지연이 됐냐? 이런 거는 우리가 행정상 용지보상 협의가 늦어졌다든가 도로구획결정 및 지적분할 이런 거, 그다음에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져서, 다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향후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절차도 갖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다른 투자사업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있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도저히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불용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감액 처리해서 올려라 이거예요, 추경에. 그래서 잡아져서 재원을 갖다 잠재우지 않고 다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특별회계에 들어가서 유료도로사업입니다. 이 유료도로사업은, 전체 위탁관리예산 총액이 53억 정도 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52억 8,000 정도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인건비성 경비가 35억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인건비성이라고 하면 요금소에서 요금을 받고, 돈을 받고 통행료 이런 걸 하는 분들인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비정규직 요금징수원들이 103명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분들 저기인데 지금 추세가 우리가 하이패스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분들이 좀 감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감축이 돼야 될 것 같아, 당연히. 왜냐하면 연도별 하이패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대신에 일반차로로 가는 차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지, 가면 갈수록. 그러면 그 인원을 그대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은 감축을 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이런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하이패스가 저희가 봉담방향으로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이쪽 의왕터널, 서울방향으로 두 군데 해서 네 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이패스 이용률이 그동안에 계속 향상이 되면서 금년도에는 55%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임채호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55%가 하이패스를 이용하지만 일반차로 이용률은 또 늘어난 게 11%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이패스를 이용하다 보면 금액이 20%를 DC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을,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위탁계약을 할 때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기존 차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도로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연구검토 중에 있고요. 차기 위탁계약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꼭 해주셔야 돼요. 내년 예산 계상을 할 때, 위탁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충분한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현장에 나가서 요금소 운영, 우리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나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하이패스 이용률 있고 또 우리가 수익률이 줄어드는 건 하이패스 이용자들 편리하게 가니까 그 사람들 좋고 우리는 대신에 수입예산, 이용료를 깎아주니까 예산이 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절감하는 만큼 최소한 한 30~40% 정도는 감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하이패스 구간을 늘려라 이거죠. 일반차로를 줄여서 하이패스가 늘어나는 추세니까, 계속 연도별로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도로를 다시 하이패스 나가는 그걸 늘려 가지고 인원감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세입도 줄어드는데, 하이패스 이용자에게 감액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 있고, 계속 똑같이 나가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할 때 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가 조사와 데이터 자료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양주시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할게요. 메모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범표 위원 저는 사업별 성과보고서 이 책자 위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별 성과보고서 위주로요. 1183페이지 하천편입 토지보상 이게 금액이 50억이죠?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1183페이지요?
○ 홍범표 위원 네. 1183페이지입니다. 사업 금액이 50억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예산현액 50억이요.
○ 홍범표 위원 네. 그다음에 1184페이지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액 있습니다. 바로 넘어 장입니다. 이것은 25억, 이 실적도 좀 주시고요.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북부지역 거, 그 내용은 1185쪽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거는 10억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206페이지에 소하천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북부지역. 이게 국비가 59억이죠? 59억 4,600 되는 거죠. 이 내역, 사업성과 좀 보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개요서 8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칠장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억 2,000 정도가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사유를 보면 시군 재배정 예산의 보상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그랬는데 이 정도의 유격이 생기는 겁니까, 원래 금액적으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게 보상이 시행이 되면서 평가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 최우규 위원 발생이 됐는데 보상은 예상치를 미리 조사한 다음에 예산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이게 십몇 % 정도가 이렇게 남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상이 되죠? 보상을 할 때는. 감정가로 하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일단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고시를 하고 감정평가사, 2개 이상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거든요, 현재 있는 토지이용 상태를 보시고.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도에서 감정사 한 분을 지명을 하고 또 그쪽에서 지명을 해서 평균을 내서 하는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산술평균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측이 잘 안 되나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통 예측은 현재 시세가를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차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지였는데 평가할 때는 전답으로 평가한다든가 이런 데서 좀 차이가 났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하시는 거고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저희는 대지로 봤는데 평가할 때 전답으로 평가하고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 밑에 있는 안성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9억 5,000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사유에 보면 민원에 따른 교량공사 미시행, 주민이 안 원해서 공사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들을 때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주민이 안 원하는 교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만들었었나요? 어떻게 된 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요. 교량이 기존에 있어서 저희가 교량을 갖다가 상향을 해야 됩니다. 하이워터레벨이 맞지 않아서요. 하천기본계획상 하이워터레벨이 상향되어 있고 기존 교량은 밑에 있고, 그래서 그걸 올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인데 경운기가 올라가려면 이게 배가 불러 가지고 올라가기 힘든 결과가 초래됐고 그래서 그걸 그냥 존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는 아니다, 이건 하이워터레벨 이상으로 해야 되고, 재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회를 했고 안성시에서 그러면 그 밑에 하상을 완전히 준설하겠다. 준설해서 재해가 안 나도록 하겠다라는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랑. 그래서 기존 교량을 존치하는 걸로 해 가지고 9억 5,000이…….
○ 최우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잘 가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사후에 결정 내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런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 냈었으면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다시 불용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없지 않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 최우규 위원 많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2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주요 불용액 내역. 여기도 유료도로사업에 보면 유료도로 유지보수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한 3억 7,800만 원 정도가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이건 건설본부에서 직접 유료도로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는데 수원시가 일부 있고 의왕시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금을 받아 가지고 같이 저희가 하고 있고요.
○ 최우규 위원 그렇죠. 분담금을 받아서 건설본부에서 직접 자용하는 예산이죠? 이건.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집행 안 해서 남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25쪽 한번 봐주시면, 사업별 세부지출내역을 보면 도로건설과, 여기에도 보면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그래서 한 52억 정도가 또 자용이 됐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중복돼서 도로를 관리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건 중복되는 건 하나도 없고요. 민간위탁 준 데에서는 거기서는 도로관리를 청소하고 유료도로 징수금액, 이 유료도로가 전체 24㎞ 되는데 여기 위탁 준 건 10.4㎞를 위탁 준 겁니다. 요금서부터 학의JCT까지.
○ 최우규 위원 요금 징구하고 청소만 한정돼서 된 거고 이쪽 아까 전 설명 주신 건 도로가 파이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문제를 유지보수 한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면 직영하는 것보다 비용이 절약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이 부분이 민간위탁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이 절감되고요. 또 경쟁을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 이상성 위원 민간위탁회사 이익금이 생겨야 될 텐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드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러니까 민간위탁 할 때 저희한테 제안서를 낼 때 인건비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돼서, 물론 이윤도 먼저 10%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반 설계에는. 여기 제출할 때는 이윤을 제외하고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 이상성 위원 민간위탁하는 이유가 공무원 정원 상한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닌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결국은 그렇죠? 민간위탁사업에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도가 시행하면 비용이 더 들 이유는 없죠? 최소한.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럴 수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상한제 때문에 지금 경기도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상한제 때문에 공무원을 더 늘리지 못해 가지고 민간위탁에 맡기다 보니까, 민간위탁에 맡기면, 문제가 있는 사업들조차 전부 지금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유료도로관리 민간위탁 이것은 지금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 민간위탁이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말이죠. 이게 금년 말에 우선 임시개통이 되지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개통되고 완공은 조금 늦어지더라도.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완공은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 이상성 위원 2012년인데 임시 개통되면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길로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 하이패스 통행이 돈 내고 통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늦게 더 걸리는 것 아세요?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하이패스 통과 차로를 맨 1차선하고 제일 바깥쪽 차선하고 두 개만 만들어 놨어요. 맨 바깥쪽 차선은 수원시로, 이쪽으로 올 경우에. 수원시로 나가는 차들 외에는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시 차선 몇 개를 가로질러서 와야 되고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가운데 하나뿐이니까 거기 그냥 장사진을 서 가지고 돈 내고 지나가는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그리고 또 과천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수원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하이패스 차선으로 막 들어오려고 이미 줄을 쭉 서 있는데 끼어들어 오느라고 사고위험도 굉장히 높고 가끔 사고도 실제로 납니다. 나는데 이게 만약에 도에서 직영하는 거라면 지금까지 그 지경으로 안 놔뒀을 거예요. 1차선ㆍ2차선, 차선 하나만 더 하이패스 차선으로 늘려도 저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지금 하나뿐이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고 언제가 계약만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말에 임시개통 될 때에는 최소한 하이패스 차선을 중앙에, 양쪽에 한 개씩은 더 늘려야 되리라고 봅니다. 안 그러면 차선은 더 늘어나는데, 지금 왕복 4차선인데 왕복 8차선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게 늘어나는데 하이패스 차선이 하나뿐이면 4개 차선으로 오는 차들이 그 하나로 몰려드느라고 아마 사고율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행자부가 지방정부 건의하는 걸 귀 완전히 틀어막고 안 듣긴 하겠지만 그렇더라도 공무원 정원을 늘려서 어떻게든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행자부에 건의도 하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지적사항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개요서 6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미수납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수납 내역. 6페이지. 거기에 과적 과태료 미수납액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010년도 과태료 부과된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 부분이, 잠깐요…….
○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879건에 4억 4,000 정도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명당 약 60만 원 정도 됩니까? 과태료 부과가.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과적차량에 대한 부분은 금액이 50만 원, 100만 원 비쌉니다.
○ 김재귀 위원 다 다릅니까? 각각.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네. 다 틀립니다.
○ 김재귀 위원 근데 이걸 지적할 때 고정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고정검문소가 두 군데 있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동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불만은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디를 갈 것이다라고 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10t 차가 지나가는 거하고 1t 차가 1.5t을 싣고 가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과적은 40t, 한 축에 10t 이상 초과할 때 그럴 때 하는 거기 때문에요.
○ 김재귀 위원 작은 차는 관계없습니까?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실제로 작은 차량은 관계가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 큰 차. 몇 t 이상이에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보통 15t 덤프, 25t 덤프 이상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 차량은…….
○ 김재귀 위원 일반 2t, 10t 이 정도는 과적해도 단속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40t이 기준입니다.
○ 김재귀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개 영세해요. 영세한데 좀 지도를 해주면 좋은데 무조건 이동하면서 임의적으로 지적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면 그분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대개 트럭 뒤를 따라가 보면 떨어지기 쉬운 물건을 운반할 때 있어요. 그런 차에서 떨어지는 물건에 뒤따라오는 차가 파손되거나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은 해보신 적 있어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그렇죠.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화물차에 대한 부분은 다 캡을 씌워서 탑차식으로 운반해야 되지 않느냐, 일반 노출돼서 밧줄로 묶어서 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만약에 그런 물건을 떨어뜨렸을 때는 큰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에 대해서 연구 좀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연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북부 도시환경국 3개 부처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개요나 전반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불용이나 전용ㆍ이체 등 주요 사안에 초점을 둬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호겸 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섭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이영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김교선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에 대해서 개요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핵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1,296억 2,900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331억 1,600만 원 가운데 지출 1,302억 2,300만 원, 이월 23억 5,200만 원, 불용 5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289억 7,700만 원이고 1,296억 6,1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1,296억 2,9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285만 원은 기후대기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소송비용입니다. 미수납액 2,882만 원은 환경정책과 잡수입 2,000만 원, 기후대기과 잡수입 40만 원, 자원순환과 잡수입 1,842만 원으로 이 가운데 환경정책과 잡수입 1,000만 원은 지난 7월 5일 수납했기 때문에 현재 미수납액은 1,8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부서별 세출 결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예산현액 201억 3,200만 원 가운데 지출 174억 9,900만 원, 이월 23억 5,200만 원,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후대기과 예산현액 1,076억 6,800만 원 가운데 지출 1,074억 1,200만 원,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현액 53억 1,600만 원 중 지출 53억 1,1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 집행잔액 5억 4,000만 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정책 추진 1,600만 원은 국내여비 잔액 및 주요행사 감축으로 인한 시책추진비 잔액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 6,500만 원은 계약잔액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 7,600만 원은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한 용역기간이 다음연도에 걸쳐 있는 관계로 7,600만 원을 이월하고 7,300만 원은 계약잔액입니다. 기후대기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잔액 1억 2,600만 원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공공기관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포상금 600만 원 가운데 인센티브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을 전용해서 도 행정자료실 전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도시공원 및 가로수, 남한산성도립공원 피해복구를 위해서 모두 3억 9,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 23억 5,200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용지보상과 관련한 협의매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20억 원이 이월되었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우량소나무숲 조성 등 시설물 정비와 관련한 2억 7,200만 원,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한 7,600만 원, 전력선 지중화사업 관련 400만 원입니다. 사고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14쪽 기금결산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민간환경단체에 환경보전활동 보조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 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2009년도 말 기준 245억 1,200만 원에서 지난해 이자수입 등 8억 6,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습니다만 이 가운데 사업비 보조금과 환경오염방지시설 융자금에서 이차보전금으로 10억 6,2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 9,300만 원이 감소되어 지난해 말 현재 243억 1,900만 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부터 21쪽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26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입니다. 세입은 12억 1,300만 원, 세출예산 현액 21억 7,800만 원, 지출 20억 9,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12억 9,6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12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5,900만 원은 과태료 600만 원, 지난연도 미수납액 5,300만 원으로 1,300만 원을 부득이 결손처분하고 징수가 가능한 4,500만 원은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집행잔액 8,300만 원은 사업비, 인건비, 일상경비 등의 잔액입니다.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8쪽에 첨부된 사업별 세부집행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과 관련한 결산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자체 결산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발견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개선해서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호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덕표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수질오염총량과장은 해외출장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4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4,835억 5,162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4,836억 3,13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인 4,830억 5,098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입수납액 세부내역은 수질개선부담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28억 176만 원, 도비반환금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100억 2,834만 원, 특별교부세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700억 5,088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건 5억 8,038만 원으로 2010년 수질개선부담금 미교부액 5억 3,148만 원, 2008년 생태도시조성사업 도비반환금 1,320만 원과 먹는물관리법 위반 과징금 1,860만 원, 소송비용 회수액 등 과년도 수입 1,71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554억 2,877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9.7%인 5,538억 3,7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9억 786만 원과 6억 8,3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환경개선사업의 예산현액은 5,551억 8,055만 원이며…….
○ 위원장 신종철 세부사업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주요한 사유, 내용 이런 중심으로 해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정책사업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결산개요서 7쪽부터 10쪽까지 세부사업별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1쪽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하고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2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 및 이체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상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 1억 4,005만 원 1건으로 지출사유는 2010년 9월 9일부터 9월 12일, 9월 21일의 호우 피해 수해복구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7억 9,500만 원은 한강수계 하천모니터링의 용역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으며 2010년 계속비이월은 1억 1,286만 원으로 경안천 하류 수질정화 인공습지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며 2012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3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9억 7,992만 원 중 35억 2,823만 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억 7,992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81.6%인 32억 4,616만 원을 집행하고 7억 3,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4쪽의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5쪽 원인별 집행잔액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집행잔액 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6쪽입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개요서 16쪽 하단입니다. 2009회계연도 검사 결과 개선ㆍ권고 사항입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ㆍ권고 사항은 시군에 대한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 소홀로 평택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도비집행잔액 1,378만 원과 양주시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도비집행잔액 205만 원에 대해서 모두 수납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시 즉시 납부 독려 및 미반환금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결산 심의를 통해서 재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은 지적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한배수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석 특별대책지역과장입니다.
(인 사)
백충현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 가운데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4쪽과 5쪽의 세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하단에 보시면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의 세입내역에 표시하지 못했지만 기타 과태료 중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8건 460만 원에 대해서 과거 5개년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한 결과 무재산으로 나타났고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결손처리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파주시에서 17억 583만 원이 아직 미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파주시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부분인데 총 반환해야 될 예산이 국비와 도비 합해서 65억가량 됩니다. 그중에서 파주시에서 작년도와 올해에 걸쳐서 모두 2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 14억 원, 도비 6억 원을 반납을 했고 향후 납부해야 될 돈이 약 45억 원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주시에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납부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재원 사정상 올해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산이 한번 승인이 되면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일반회계의 결산제도가 확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45억이란 돈이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 파주시의 일반재원으로 사실상 잡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결산제도에 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재원이 반드시 확보돼서 납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8쪽의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밀렵ㆍ밀거래 민관 합동단속 보상금 3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구제역 발생에 따른 단속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비 지원 1,584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지원대상업소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가 2010년도에 설치 계획이었으나 업체 사정상 당해연도에 설치 못하고 2011년도에 설치되는 관계로 해서 당해연도에 지원이 되지 않고 불용처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고 예산이체가 3건 있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DMZ의 트래킹코스 개발사무가 특별대책지역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업무 이관되면서 관련예산 1억 원이 이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태료 일부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일부가 미수납되었고 일부 예산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다 세입예산 징수와 세출예산 편성,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서 미수납액과 불용액이 축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배수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국의 국장 또는 본부장을 지명하셔서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한배수 국장님이신가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 최우규 위원 설명해 주신 5페이지 좀 봐주세요. 마지막에도 미수납액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환경과가 유난히 많네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네.
○ 최우규 위원 저는 5페이지를 보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한 17억 3,4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이 됐는데요, 환경과에서. 여기에 보면 17억 3,200만 원 정도가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난연도 게 넘어와서 2010년도로 그냥 넘어갔다는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2009년도 이전에 미수납됐던 게 2010년도에도 미수납되는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게 어느 정도 넘어왔었죠, 미수납액이?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2009년도에 넘어온 게 23억 3,400만 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23억 3,400만 원 여기 있네요. 거기 23억 중에서 한 6억 정도를 수납했고 17억 3,2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0%도 안 되는 이런 금액을 수납하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파주시가 국도비 보조금 정산잔액을 2개년도에 나누어서 내도록 돼 있는데 작년도에도 균분해서 내야 될 돈을 미흡하게 냈고 또 올해도 상당히 현재 납부실적이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다 파주시에서 내야 될 것인가요, 이 금액이?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네.
○ 최우규 위원 25.7% 정도를 수납했고 74% 정도가 그대로 또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열과 성의를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편안하게 말씀 주세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재원이 워낙 큰돈이다 보니까 이 재원을 실제 납부해야 될 시군에서 또 이런저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의지대로 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걸 최대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께서는? 이대로 그냥 방치하는 겁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결산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과년도 결산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을 중앙과 협의해서 결산제도를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반납해야 될 돈을 자기 재원으로 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러면?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물론 민간인들 사이처럼 압류하고 이런 방법도 있긴 하겠지만 자치단체 사이에, 정부 간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어디 지칭을 해서 뭐하지만 도덕적이지는 못한 거죠. 그렇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덕적 해이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이런 건 어떤 나름대로의 무리가 좀 가더라도 도덕은 서야 됩니다. 바로 잡으실 이런 의지를 보이신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그런 나름대로 고민이나 이런 건 있으시겠지만 옳고 그름은 명백해야죠. 명백해서 당연히 반환해야 될 이런 예산들이 그냥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십니다. 나름대로의 더 추가적인 이해를 주실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자료 부탁드리는 걸로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사업별 성과보고서 506페이지에 운행차저공해화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은 금년에도 지금 계속 시행 중입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계속사업입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셨나요? 이게 경유로 움직이는 트럭이나 버스의 탄소를…….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저감하기 위해서.
○ 이상성 위원 네. 거르는 장치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수시로 분해해서 청소를 해줘야만 되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수명도 있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상성 위원 전반적으로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평가를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한 오염물질 저감 및 경제편익을 저희가 분석한 게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이 약 2만 t 정도 삭감이 되고 또 경제적 편익이 한 1조 8,000억 정도 생기는 것으로 저희가 경발연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발연에서 연구할 때 실측을 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수치상으로 계산만 한 것인가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실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실측을 한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실측을 한 겁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는 시내버스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 참 운행차저공해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천연자동차는 현재 시내버스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국비를 받고 도비 매칭하고 시군비도 같이 붙여서.
○ 이상성 위원 그래서 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왜 이 천연가스버스사업을 하는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랄까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LNG가 아니고 CNG냐 하는 겁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LNG가 아니고 왜 CNG냐?
○ 이상성 위원 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제가 좀 관계직원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LNG가 CNG보다도 열량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엔진출력이 훨씬 많이 나오고 그래서 소모되는 연료량이 적기 때문에 LNG 엔진을 쓰게 되면 한번 연료 주입을 해서 하루 종일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NG를 하다 보니까 수시로 충전소에 시내버스가 들락거려야 합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마다 CNG충전소를 설치해야만 되고 또 LNG 엔진은 상당히 오랫동안 상용화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엔진성능도 좋고 큰 문제가 없는데 이 CNG는 새로 개발한 기술인데다가 CNG엔진이 LNG엔진보다 엔진가격도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왜 가격도 더 비싸고 연료에 있어서도 훨씬 불이익이 많은 이 CNG버스를 운행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제가 좀 일천한 관계로 CNG버스와 LNG버스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은 솔직히 할 수 없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국장님이 이번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올리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환경부에서 이거 관련해서 LNG버스를 CNG버스로 정책적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시도가 거기의 시책에 순응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 이상성 위원 LNG버스가 아니라 디젤엔진을 CNG버스로 교체하고 있죠. 천연가스는 매탄가스고 LNG는 탄소가 4개씩 붙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열량이 높아서 장거리 운행에 훨씬 용이합니다. 시내버스가 장거리는 아니지만 승객을 싣고 수시로 충전소에 드나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죠. 그러나 하여간 이 문제는 잠시 좀 넘겨두고요. 그러면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세입ㆍ세출 결산서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대해서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자동차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에 본 위원이 이전 환경국장님께 문제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도 이 사업 시행 중이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1억 한 6,000만 원 80% 조금 넘는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집행률을 80%밖에 못 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자동차공회전 장치를 부착한 시내버스가 391대였습니다. 이 중에서 285대가 시동모터를 교체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모터를 전체 대수를 다 교체했으면 이런 예산집행 실적이 80%를…….
○ 이상성 위원 시동모터를 설치하는 것하고 공회전 제한장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회전 제한장치는 3초 이상 정차를 하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기어를 넣거나 수동인 경우에는 클러치를 밟으면 재시동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동모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경기도에서 최재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를 설치했을 때 시내버스의 경우에 9년 동안 편익이 5,491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에 연료비 절감액이 4,5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1년 평균 500만 원이죠, 그렇죠? 5×9=45.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1년에 500만 원씩이나 연료비가 절감되는데 어떤 제 정신 가진 자동차 시내버스 운수업자가 모든 자동차에다가 이 장치를 설치 안 하겠습니까? 이거 설치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그렇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 이상성 위원 300만 원 들여서 설치해 놓으면 당장 1년 안에 500만 원이 빠지고 9년 동안에 4,500만 원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거 왜 도에서 이거 돈 줘가면서 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내버려둬도 이게 사실이라면, 경기도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진실이라면 제 정신 가진 운송사업자라면 당장 다 갖다 달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공감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왜 도에서 돈을 줘가면서 하는 사업조차도 2억 원 예산 세웠는데 80%밖에 집행이 안 되고 이것을 왜 시내버스업자들이 안 달죠? 둘 중 하나죠. 이 보고서가 엉터리거나 아니면 시내버스업자들이 전부 다 정신이 나갔거나.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이익이 되면 저희가 행정이 개입을 하지 않아도…….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분명히 경기도에서 제출한 보고서에는 9년 동안 4,500만 원의, 연료비 절감만 4,500만 원입니다. 그 밖에 공해물질 배출감소로 인한 편익까지 하면 5,000 한 500만 원 이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황당한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내버스 한 대당 1년에 연료비가 500만 원씩 절감될 수 있다면 시범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강제조항으로 법규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예 자동차 생산공장에서 모든 자동차 생산회사가 이것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서 출고하도록 해야 하는 게 온당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연료비가 15%가 절약된다면 지금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 소모량이 가장 많은 곳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15%가 절약되면요, 전 세계 석유 값이 폭락을 하게 될 겁니다. 경기도에서 제출한 이 자료가 실측을 한 자료인지 아니면 그냥 책상머리에서 자동차 운행하는 동안에 버스의 경우에는 100분을 운행하면 한 30분 정도 공회전하고 있거든요. 그 공회전 시간 동안 들어가는 연료의 양을 대충 시간으로 계산해서 맞춘 건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한번 시동이 걸렸다가 출발할 때마다 약 1초 정도 지연시간이 발생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1초 정도의 시간이 길어지고 평균속도가 약 시속 1㎞ 정도 느려지는데 수천억을 들여서 버스중앙차로 만들어서 평균속도 몇 ㎞ 늘어났는지 아시나요? 평균속도 2~3㎞입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그나마도 변함이 없어요. 비오는 날 많이 단축되고 평일 낮에 단축된 것 때문에 그나마도 2~3㎞라도 속도가 늘어난 것이지 러시아워 시간에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 이거 달아서 평균속도가 1㎞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버스노선에 심각한 정체현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또 2~3년간은 시동모터가 이 장치를 달게 되면 6개월 내지 1년마다 하나씩 교체해야 됩니다. 이 장치를 안 달 때에는 버스가 시동이 안 걸려서 서는 경우는 종점에서 뿐입니다. 왜냐하면 시동을 걸면 돌아올 때까지 시동을 끌 일이 없으니까요. 이 장치를 달게 되면 이 시동모터가 고장 나서 차가 설 때마다 길에서 서게 돼요. 경기도를 비롯해서 전국에 얼마나 많은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이 시내버스들을, 매 시내버스가 1년에 두 번씩 길바닥에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 이상성 위원 택배회사에다가도 시험운행을 했는데 택배회사들도 지금 이것을 선뜻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는 조금 절약될지 몰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영업상 훨씬 더 불이익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저공해화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공회전 제한장치 부착사업 이 3가지 사업에 대해서 총체적인 재검토, 편익에 대한 제대로 된 타당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더 많이 준비했지만 저 혼자 시간 다 쓸 수 없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계속 진행할 게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자료로 요구할 건 자료로 하시고 또 꼭 드릴 말씀은 드리시고 압축을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팔당본부장님.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김진호 위원 경기도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보고서 11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호 위원 보면 사업명이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지자체를 보면 파주, 안성, 포천, 가평, 연천, 여주, 양평으로 비교적 재정이 열악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입니까?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것이?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2002년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 김진호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도농복합 평택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 거의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까지 돼 가는 거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호 위원 저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7개 시군에 9개소에 면 단위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포천에 무슨 면 지명까지 장소 개소를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완료는 3개소가 되어 있고 공사 중인 데는 아직 6개소가 남아 있네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호 위원 6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 뒤에 보면 읍면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 김진호 위원 사업성과서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읍면별로?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뒤 페이지에 보면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을 말씀드리면 포천 관인하고요. 그다음에 연천 백학하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점동하고요. 양평의 단원하고 청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네, 됐어요. 이건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올리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재촉하시니까.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보면 4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구제역살처분에 관한 상수도 보급이 있었어요, 사업이. 이게 보면 국비와 도비와 시군비가 보니까 50 대 25 대 25네요. 맞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난인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열악한 시군비까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중앙에 어떤 요구라든가 항의 같은 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아마 세 차례 이상을 계속 건의를 했고요. 이건 일반적인 상수도 공급이 아니고 가축매몰지의 재난과 유사하기 때문에 꼭 반드시 국비를 전액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서한문도 보냈는데요.
○ 김진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3차례나 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시군 특히 재정이 열악한 시군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큰 부담으로 안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처분된 데에 가장 기준이 500m 이내죠? 상수도 보급하겠다는 데.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500m가 법적기준은 아니고요. 저희가 가급적 매몰지 주변으로부터 500m 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확대할 계획 있어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지금 3차 계획이 또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아, 잘 됐네요. 제가 궁금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1㎞라든가 1.5㎞ 이렇게 좀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그것으로 답이 됐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농장이라든가 살처분한 데는 집단적인 마을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죠? 농장이.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 한가운데에 농장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뭐, 마을 안에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떨어져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대부분이 다 떨어져 있죠?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살처분하는데 보면 500m 이상이 되면 그 농장에는 상수도가 1차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당장은?
○ 팔달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호 위원 나중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자, 그렇다면 살처분한 것도 서러운데, 농장주 입장에서 보면. 바로 제 옆에, 자기 집 옆에 살처분을 해서 지하수를 먹기는 상당히 께름칙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소나 돼지를 묻었지만 지하수를 현재 먹고 있는데 사실 께름칙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요. 불안하고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도민인데 멀다고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심지어 저희 마을에 보면 살처분했다고 거리가 떨어지고 했다고 상수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급이 안 됩니다 해서 저한테 엄청난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는 도민 아닙니까? 저 사람들만 집단으로 모여 있는 부락만 상수도 공급을 해 주고 살처분한 것도 서러운데 그나마 떨어져 있다고 상수도도 안 해주고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더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걸 당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500m를 내년쯤 가서는 1㎞, 후년쯤 가서는 1.5㎞ 해서 살처분한 농가도 상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각별히, 어떠세요,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사실은 저희들이야 많은 상수도를 공급을 해주고 싶지만 국가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구제역 매몰지 주변의 상수도공사를 사실은 외상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에서 내년도 예산을 보조해준다는 조건하에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저희들이 대부분 가면 축사를 보면 축사 내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청소용수로 많이 써요. 그런데 일부 거기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해당 시군에 얘기를 하시면 설계를 할 때에 그렇게 음용수로 꼭 써야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급적 저희들이 그 설계에 포함을 시켜드리거든요. 만약에 그게 빠진 부분은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48쪽을 보시면 김포시, 포천시, 여주군, 가평군, 연천군 해서 89억으로 돼 있어요. 그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이천시나 안성시 같은 데는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빠져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것은 그때 2010년도에 가축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이고요. 2010년 12월 이후는 올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참 이거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출신 지역인 여주군은 공정률이 12%예요, 다른 데는 다 100%인데. 왜 이래요, 상수도 보급률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상수도는 잘 아시겠지만 돈만 가지고 금방 공사가 되는 게 아니고 도로굴착 협의라든가 아니면 특히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은 사유지를 통과할 때에 사유지를 승낙을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 때문에 행정적인…….
○ 김진호 위원 우리 여주군만 사유지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여주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사유를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보세요. 김포시, 가평군, 연천군은 다 100% 아닙니까? 챙겨 보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알겠습니다.
○ 김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개요서 20쪽을 한 번 보실까요? 중간쯤에 상수도시설 확충 약 115억 또 하수도시설 확충 약 140억 보이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개요서 몇 쪽입니까?
○ 김재귀 위원 20쪽,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 중간쯤에 상수도, 하수도가 나와요. 상수도시설 확충에 약 115억, 하수도시설 확충에 약 140억 찾으셨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찾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집행률 100%였어요. 그랬을 때 2010년도 사업을 하시면서 자체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수도보급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라든가 또 노후된 하수관 처리문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보급률을 통계를 내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급률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더 확장하실 겁니까? 거의 마무리된 것입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이 상수도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은 거의 마무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한쪽으로는 노후관거를 계속 교체를 해 나가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재귀 위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수도관은 보통 몇 년 되면 교체할 수 있는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대부분 15년 정도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시만도 15년 넘는 곳이 많아요. 수돗물이 약간 색깔이 변해갖고 나오는 곳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데는 먹는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금년 2011년도 동 사업을 확장하시겠다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2010년도에는 약 250억에서 감액이 한 90억 돼 있어요, 상수도, 하수도에서. 알고 계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김재귀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겠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저희들이 매년 시군으로부터 노후관거를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 또 상수도 신설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전부 조사해서 중앙에 올리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는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타 시도보다 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리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앞으로 상수도 노후된 관을 교체해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으로 질문하면서 감액된 예산 있잖아요. 추가경정에 해서라도 좀 사업을 제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환경국장님, 오늘 아마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까? 한 분 더 계시구나.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환경국장 김호겸입니다.
○ 이계원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쭉 봤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바 중 하나가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잘 배치가 돼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계시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을 조목조목 얘기하자면 길고 해서 종합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늘 얘기하고 있는 얘기지만 미래에 대한 예측행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세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서민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이기에 이와 같은 주문을 또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잠재적인 수요파악도 제대로 돼 주셔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이런 거죠. 토지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또 행정수요라고 그럴까요. 이게 미파악이 된다라든가 어쨌거나 행정절차의 이런 것들이 아직 잘 이행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된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전반적으로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 지역에 사업비를 분배했을 때 그 사업이 지역의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가 변화가, 개발이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사업비의 투여라든가 회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한 말씀만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그렇습니다. 행정은 사실상 수요예측을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요예측을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생기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런 것을 해서 수정보완해서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외적변수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이 얘기는 같이 동일하게 얘기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특히나 각 시군별로 이제 교부액이 나가서 교부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각 시군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집행률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 상황에 맞게끔 제도 보완을, 시스템 보완을 조금 더 우리가 조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이와 같은 것이 좀 감해지지 않겠냐, 부담이 덜 해지고요. 그래서 그 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앞으로 더 무궁한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팔당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팔당본부장 김태한입니다.
○ 이상성 위원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6페이지에 보면 총예산이 약 5,554억 중에서 불용액은 6억 8,3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0.1%의 불용액이라고 표기해 놓으셨는데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 이상성 위원 굉장히 좋은 집행률인데요. 그런데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세운 예산을 시군에서 집행하지 못한 잔액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 이상성 위원 시군에서 쓰지 못한 돈이 969억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러니까 시군에 교부예산이 총 5,458억이었는데 그중에 신문에 난 것은 969억으로 미집행이 됐다, 이렇게 신문에 났지만 사실은 이게 시군으로 전부 교부가 돼서 시군에서 당해연도에 쓰지 못하고 이월한 게 92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본다면 49억 정도가 됩니다.
○ 이상성 위원 이월했다는 게 금년에 못 써서 이월한 것이니까는 결국 금년도 불용액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그 원인을 제가 말씀…….
○ 이상성 위원 사업은 2010년도 사업이죠. 2010년 사업예산으로 세워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10년에 못 쓴 금액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2010년도에 못 썼으면 그게 불용액인 것이죠. 그해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킨 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추경이 1회 추경, 2회 추경이 3월에 있고 3회 추경이 1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추경을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예산이 3회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 이상성 위원 그건 어쨌든 간에 예측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닙니까? 5,500억 중에서 969억이면 퍼센티지로 17%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불용액이 0.1%가 아니라 17% 가 넘는 불용액인 것이죠. 팔당본부에서는 시군으로 전출만 시켜주면 다 예산을 집행한 것이 되니까 0.1%밖에 안 될지 몰라도 그것이 최종적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사실은 불용이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네, 맞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제가 한번 그래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모든 예산은 85%가 전부 국비자원입니다. 국비자원이 작년 11월 이후에 내려온 금액이 1,232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 같은 경우는 여건상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여간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않고서 불용액을 0.1%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이것은 사실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었건 정확한 불용액을 밝히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자료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 보셨어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50억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작년에 보상비로 50억 원이 계상이 됐는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보상금 예산을 집행 못하고 이월 조치했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 협의가 원만히 진행돼서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7월 하순경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통지를 하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아직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보상계획을 저희가 정식으로 주민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보상계획이 예산 세워지기 전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서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계셨죠? 잘 알고 계십니까? 언제 도시환경국에 오셨습니까?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저는 지난 6월 27일 자로 왔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그럼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보상협의가 진행됐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이게 보상협의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나머지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50억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이 예산을 안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세워드렸는데 결국은 이월을 시켰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면 보상협의가 계속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행되면 다행인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거기 연인산도립공원 분양현황이 어때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이주단지 만든 부분은 보상계획공고를 하면서 이주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주단지 분양하고 보상금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보상계획이 공고가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지금 분양현황이 결과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이주단지는 아직…….
○ 이상희 위원 이주단지가 지금 계곡에 있는 분들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내려와야 되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작년부터 2009년도, 2010년 지속적으로 계속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예산편성은 해줘야 보상한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드렸어요. 이거 예산편성 안 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보상협의 진행이 다 됐고 끝나가고 있으니까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50억씩 들여서 했는데 이월을 시켜놓고 아직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행도 안 되고 있고 이거 제대로 올해라도 협의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지금 확보된 예산하고 이주단지에 확보된 이주택지 부분은 올해 안에 전부 다 소진될 걸로…….
○ 이상희 위원 2010년도에도 현장답사도 가고 그랬을 때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됩니다.” 해서 했던 게 아직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얼마만큼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안 되는 건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는지. 2년 동안에 계속 그 사람들 그대로 있죠, 지금?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현재는 그대로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주에 반대하고 현지에 그대로 눌러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왔고 지금은 많이 설득이 돼서 대부분, 일부 반대하시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쪽으로 내려오시겠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주민, 이주단지는 거기 사시는 분들이 분양계약을 받아서 내려온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연인산개발계획 공유재산 변경계획 해드릴 때부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죠?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우선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추가로 설득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예산은 가용재원 범위 내 예산확보를 해서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예산이 보상협의 다 됐고 빨리 개발계획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해드렸는데 결국은 금액 그대로 이월시키고 한 군데도 보상에 대해서 협의해서 보상금을 지급 안 했잖아요? 거기서 한 군데라도 됐다면 열심히 하시는데 나머지 안 됐다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담합을 해서 하면 그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하셔서 올해는 꼭 보상협의가 끝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월한 금액도 또다시 내년도에 이월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지금 사고이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되지 않도록…….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분 안 되게 부탁드리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향후에 분양계획도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 부분도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협의과정도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끝내겠다고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서로 같이 공유하면서 머리 맞대서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볼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해드리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현재 분양 하나도 안 됐죠?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분양은 현재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만 하세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안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하나도 안 됐잖아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시죠? 총체적으로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36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거보다 더 들어갔을 걸요? 그 정도 돈이 투자돼서 아직 사업에 대한 결과가 없으니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빨리빨리 분양하셔서 돈 회수해서 사업에 대한 것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 돈 투자해서 분양도 하나도 안 돼, 성과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이런 놈의 사업을 뭣하러 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예산을 지금 당장 지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도 또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는데도, 어쨌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수리산도립공원, 환경정책과입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환경국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수리산도립공원도 마찬가지입니까?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저희도 지금 보상협의가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제가 맡은 이상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수리산도립공원도 마찬가지로 보상협의를 빨리빨리 하셔서 끝내셔서 수리산을 이용하시는 도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아까 환경국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말씀 안 드리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최우규 위원 자료신청만 할게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료신청, 최우규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김호겸 환경국장님, 14쪽을 보시면, 기금결산에 보면 단체보조가 한 4억 3,69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환경단체에다 주는 보조금이죠?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요구했던 파주시 것, 파주시 부분은 나름대로 향후계획까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아까 또 환경국이네요. 이상성 위원님이 버스 장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자료가 만들어졌는지까지 자료로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환경국 3개 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전체 의사일정 진행을 고려해서 설명은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주요한 불용이나 이용ㆍ전용 등 그런 사안의 설명을 중심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계수들은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이화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와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석명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계삼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규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뉴타운사업과장입니다.
(인 사)
유영봉 주택정책과장은 하계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06억 9,496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235억 2,987만 원입니다.
4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1,206억 9,496만 원이고 그중에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1,144억 2,177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은 3,250만 원이고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35억 2,987만 원으로 이 중 99.3%인 1,226억 2,2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사용은 제15회 경기도건축문화상 행사추진과 관련해서 부족예산분 1,075만 원을 전용 및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신설로 인한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쪽 이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5억 3,119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와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쪽 예비비 9억 9,845만 원은 2010년도 9월 광주ㆍ여주ㆍ양평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경기도가 지원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0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25쪽입니다. 고덕신도시 조성사업은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 남부의 중심이 될 도시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도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총 수입액은 479억 8,562만 원으로 이자수익,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2009년 이월금 등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458억 8,993만 원으로 경상이전 및 운영경비,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 상환이자, 2009년도에 이월된 이월예산 등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억 9,56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기관등대행사업비 12억 9,097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와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참고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법 35조에 의거 2011년 2월 10일부터 28일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결과, 적정하게 경영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결과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절감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지적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 부분을 검토ㆍ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화순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5쪽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으로 우리 의회에서 구성된 결산위원들의 결산검토는 안 받으시고 회계사에 의해서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나요, 특별회계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결산검사도 받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여기 지분율을 보면 경기도 2%, LH공사 85%, 경기도시공사 8%, 평택도시공사 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결산현황에 이 예산들이 만들어질 때에도 이런 지분대로 나눠져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2%의, 여기 쓰인 예산에, 이것만 예산을 제공했다는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은 경기도 2%에 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전체금액의 2%가 경기도 예산이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 예산현액 479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경기도 2%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금액 자체가 전체금액의 2%라는 이런 말씀이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알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만 결산현황을 주셨나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 뉴타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문수 지사님한테 뉴타운 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 나름대로 유감표명을 하셨고 책임을 통감한다는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향후 나름대로의 해결방법을 강구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사님의 답변 이후 나름대로 뉴타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나 향후 대응방법이 어느 정도 진전사항이 있으시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타운 TF팀 운영을 통한 제도개선방안을 4월 13일 날 경기도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발표를 할 때 전체적인 기조는 두 가지였습니다.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는 추가적인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됐거나 이미 추진이 됐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갈등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그 부분을 도에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제도개선 방안 4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었고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이나 내부규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국회의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법안이 발의됐거나 법안발의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진행되고 있고 발의된 내용에 있어서는 국토부와 국회와 서울시ㆍ경기도 간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법안개정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 최우규 위원 네, 그 정도로 충분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성 발언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 가슴을 열고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뉴타운의 피해도민들의 마음을 잘 직시해서 방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전혀 진전된 게 없죠. 그래서 저희 도의회에서 이번에도 도시환경정비기금 1,000억 요구하는 조례를 제출했음에도 지금 수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경기도에서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수정의결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정의결 됐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부정의견을 많이 내놓으셨죠, 사실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저희가 예산담당부서하고 또 법무담당관실의 협조를 받아서 답변을 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시지만 진정성이 없고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우리 김문수 도지사의 선거공약으로 만들어진 뉴타운정책이 반발에 부딪치자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이제는 지자체가 반대하면 포기하겠다라는 이런 책임 전가성 정책만 나름대로 내놓고, 오늘도 우리 경기도뉴타운반대대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11시에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진정성이나 그런 분들하고 대화조차 하지도 않으시면서 정말 책임을 그냥 지자체에 떠넘기는, 이 일 말고는 다른 게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뉴타운 반대하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찬성하는 주민들이나 여러 차례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TF팀에서 개선방안을 만들면서도 마지막 부분에는 일방적으로 만든 부분을 주민들의 의견을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도, 반대하는 사람들 또 찬성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해서 제도개선방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묻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 최우규 위원 몇 차례나 그런 의견을 묻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TF팀에서 만난 것은 반대그룹, 찬성하는 그룹 각각…….
○ 최우규 위원 그런 근거자료가 있으시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회의를 했거나 간담회를 했다면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도지사님의 답변하고 담당 실무부서의 후속 대응방안이 따로 놀고 있지 않나, 따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일단은 그런 나름대로의 사례가 있다면 그런 자료를 주시고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이런 부분을 챙겨서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뉴타운 때문에 희생당한 사람들이 결국 도민들이지요, 저희 도민들. 반목하고 싸우고 이웃이 멀어지고 또 피폐해지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많이 받으면서 이런 일련의 생활을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진정 도민들의 그런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경기도 차원에서는 분명히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책임 전가성 내지는 회피하는 이런 모습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앞으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거자료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간단한데 시군 집행률이, 성과보고서 531쪽부터 볼까요? 시군 집행률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치를 보면 56%.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그 뒷장에요. 집행률 50%. 이 집행률이 떨어지는 게 경기도는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자료 보시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시군 집행률이 사실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국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사업이.
○ 조광명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도시주택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실국들도 시군과의 매칭이 있으면 경기도, 그게 국비에서 전달하는 체계든 도비와 시군의 매칭이든 도에서는 돈이 다 건너가는데 시군의 집행률을 체크하는 시스템이 뭔가 미비한 건지 아니면 애초의 계획이 무르익지 않았는데, 시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은 건지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합니다. 딱 이거만 찍어서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여하튼 실장님은 시에도 있으셨고 중앙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시군의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냐. 보통 하는 것처럼 앞으로 잘해 보겠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 좀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러한 대부분이 국비 매칭펀드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국고가 사업 확정되는 시기가 좀 앞당겨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들이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사업비를 확정하는,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에 얼마에 해당하는 그런 사업을 확정하는 게 2009년 12월 24일 날 확정이 되니까 이게 넘어가는, 그렇게 되고 또 직접 지원사업은 7월 달에 지침 개정이 연말 집행에 가서야 완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대부분이 이게 신청은 저희가 1월 달에 바로 하지만 1월 달에 해도 수요조사를 거쳐서 확정되는 게 조금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 조광명 위원 이게 국비를 신청하는데 어쨌든 예산심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국회에서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이전에 도에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아예 국가에서 돈을 확 내려보내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보통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예산이 통으로 국비가 반영이 되면 그 부분을 시도에 어떻게 배분하나,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이거에 대한 걸 그때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하고…….
○ 조광명 위원 안이 올라오는 시점이, 시군하고 협의할 수 있는 시점이 제 생각에는 시군이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이게 매칭인 경우에 시간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그 준비, 예산편성을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허겁지겁 예산을 시군에서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들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면. 이 부진사유를 보면 사업비 추경 편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업비 추경 편성이 시군 얘기하는 거지요? 개발제한구역.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도에 편성이 되고 나서 시군에 또 편성이 된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시군이 추경으로 했다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조광명 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사업 확정시기 자체가 중앙에서부터 늦어지고 그거에 대한 게 도가 매칭으로 서는 게…….
○ 조광명 위원 국비가 본예산에 반영된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도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도 있고…….
○ 조광명 위원 아니, 이 사업으로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531페이지에 있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 조광명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국비에 대한 부분이 개략적으로 섰다가 추경에 그게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렇게…….
○ 조광명 위원 이 건은 국비가 본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추경에 편성된 건가요? 추경에 편성됐으면 이 얘기를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게 본예산에 확정이 됐다가 추경 때 줄어들어서 다시 편성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줄었다는 얘기는 그 예산이 편성됐으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년도에 비해서.
○ 조광명 위원 아, 전년도 대비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조광명 위원 여하튼 확정됐을 거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확정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본예산에 일정 액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커뮤니케이션이 시군과 경기도가 가교역할을 하지 않고 직거래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가교역할은 도가 하는데 변경되는 그 사이에 시도를 통해서 사업 수요조사를 받고 사업도 병행하면 조금 기간단축이 가능한데…….
○ 조광명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방법론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런 문제가 각 실국들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러니까 이렇다. 이제까지 쭉 그래왔다라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의 제도개선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됐든지 고민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궁금한 거를 하나만 더 여쭤보면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 조광명 위원 537쪽입니다. 여기에 사업 추진실적 종합진도는 계획 대비해서 실적이 더 높아서 12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은 66%이고. 이거를 설명 좀 해주실까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부분이 실제로 사업추진은 더 많이 됐는데 집행률은 떨어지는 그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시군에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대한건설협회 월간 거래가격에서 제공하는 표준품셈에 따라서 단가를 결정하는데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교부를 했는데 시군에서 업무 수행업체 선정 조달과정에서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과 달리 적은 금액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아낀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경쟁입찰 과정에서 저가로 낙찰이 됐다라고, 예산도 절감되고…….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안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집행률만 가지고 사업의 진척이 안 됐다 이렇게 바라볼 건 아니라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아닙니다. 사업은 다 잘됐는데 저희가 기준가격을 가지고 내려준 걸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해서 도하고 시군이 매칭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요? 도비하고 시군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조광명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절감되면, 전체 액수에서 예산이 절감되면 매칭비율로 도에다 예산을 반납하나요? 아니면 시군이 다 그것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반납받으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2010년도 예산이니까 2011년에…….
○ 조광명 위원 이게 2010년도 예산이니까요. 지금 7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올해 받게 됩니다.
○ 조광명 위원 작년에 사업이 끝났으면 작년 회기에 시군들 결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반납하는 시점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올해…….
○ 조광명 위원 올해 말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올해 추경에 왔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올해 추경이요?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이석 위원님.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정책관님 잠깐 발언대로…….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신도시정책관 윤석명입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민원을 상대를 하다 보니까 신도시에 대해서 가장, 지금 LH공사 있지 않습니까? 경기공사, LH공사 거기에서 수주하는 데서 문제점이 많이 도래되는 것 같은데 결산이니까 짧게,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한이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가 경기도 한 65개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가 자금난이 많이 있고 또한 경기가 불투명함에 따른 사업성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사업추진이 적극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이 그렇게 많이 되고 있음에도 현재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데가 6개소가 있고 보상이 됐음에도 사업이 지연되는 지구가 3개소가 있는 등 이렇게 LH 사업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요, 사실 그전에는 가장 인기 있고 시민들한테 좋은 부서라고 소문이 났던 신도시정책관님이신데,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나. 그런데 지금에서는 경기도에서 주민들한테 가장 혹평을 받는 부서로 전락이 됐는데 맞습니까?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저도, 같은 동료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역에는 200만 평을 한다고 했다가 완전 사업포기가 된 데도 있는데 조금 힘드셔도 도민을 위한 생각을 하시고 민원이 들어와도 각 지역마다 애로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해서 발언대에 올라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LH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중앙정부인 국토해양부에서도 조정협의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의 주변 사업성 확보를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가면서 주변 사업성 확보를 하기 위한 조정협의체도 지금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조속히 착공 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렇다면 저희 안성도 그런 지역의 한 곳이지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의원들께 전체 각 지역마다 지금 부진한 사업 장소도 있고 완전 취소가 된 지역도 있는데 그런 데도 도의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민원에 가장 휩싸이고 거기에 질의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도시정책관께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그런 지역을 살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가 있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적인 방안을 도의원들에게 알려주시면 우리 도의원님들이 각 시군에 내려가시면 거기에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주민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신도시정책관 윤석명 네, LH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LH 사업 추진상황과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지구별로 해당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또 협조를 받을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받는 그런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갑자기 질문이 좀 늘었는데요. 우리 신도시정책관실이 별도로 있나요, 실장님?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시주택실 안에 신도시정책관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예산은 전혀 하나도 안 쓰네요? 여기 결산에 보면.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신도시정책관 아래에 택지계획과,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사업과 이 3개 과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나요? 제가 직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3개 과가 그러니까 신도시정책관 밑에 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결국 그 3개 과의 하는 일을 같이하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신도시정책관님께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우규 위원 고맙고요. 25쪽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보면, 지출내역에 보면 313억이 경상이전 및 운영경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 좀 주시겠어요? 어떤 데 쓰인 건지. 25쪽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 사업비는…….
○ 최우규 위원 어떤 일을 하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도가 2%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도시공사에게 맡겨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는 토지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형식으로 경상이전이 됐고 그다음에…….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또 8%의 금액을 거기서 사용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여기에는 2%의 도 예산만 있는 사항이고 이걸 이전해서 사업 추진하게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경기도시공사에다 넘긴다는 얘기인가요, 이 금액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내역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시죠, 주신 금액에 대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공사에 8%의 집행금액이 합쳐져서 쓰이는 거겠네요, 그럼?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내역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넘어가서 어떤 데 쓰인다고 보세요, 실장님은?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현재는 토지보상단계이고 토지보상이 한 9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토지보상 중에, 313억이 토지보상을 하는데 쓰이는 금액입니까?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이 313억은 대행사업비, 토지보상비하고 그다음에 위탁수수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안 가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러니까 도시공사에다가…….
○ 최우규 위원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금액을 쓰면서?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 사업은…….
○ 최우규 위원 LH공사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LH에서 하는 부분은 85% 부분이고 도시공사에서 2% 경기도 부분을 받아서 보상도 하고 계획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비를 주는 부분하고 사업을 맡겨서 하니까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여쭤볼게요. 그러면 경기도 2%하고 경기도시공사 8%하고 10%가, 이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 10%를 뭘 갖는다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전체 사업비 중에서…….
○ 최우규 위원 사업비를 10%를 내는데, 낸단 말입니다. 내면 경기도에 어떤 이득이 있어서 10%를 이렇게 한다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나중에 정산과정에 개발이익금이 나온다 하면 그 개발이익금을 비율대로 분배하는 게 됩니다.
○ 최우규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공공사업 말고 어떻게 보면 이익사업에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맞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공기업에 대한 투자입니다.
○ 최우규 위원 결국은 모든 거는 LH공사에서 85%의 지분을 갖고 가는 데 투자를 하는 개념이다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같이 공동시행자 개념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공동시행자.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우규 위원 그렇군요. 이해가 좀 안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되면 2%의 예산이 들어가는 게 결국은 100%로 봤을 때 LH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지분참여를 한 거라고 보면 맞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전체 계획지구 조정사업을 하는데 전체 금액이 들어가는데 2% 정도만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전체 2% 하는 부분이고요. 총 사업비는 한 8조 2,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현재는 보상단계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만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럼 여기 계획지구조정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도 이렇게 지분 참여가 되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죠?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지금 경기도가 직접 참여하는 거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사업이고 도시공사가 지분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동탄2신도시나 보금자리사업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가능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실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고 또한 전체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일반개요와 계수들은 간략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고요. 불용ㆍ전용 등 주요사유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가족국장 최봉순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특별히 감사드리면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훈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이용교 여성비전센터소장은 지금 이 시간에 개최되는 경기여성리더십아카데미 수료식에 행사 주관기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기금결산 순으로 배부해 드린 2010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925억 4,751만 2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653억 1,389만 1,380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883억 6,799만 3,000원 중 미수납액은 2,410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쪽에 미수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수입 중 116만 6,000원이 납부되지 않아 다른 미수납액으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2011년 2월에 압류조치 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재산임대수입 2,293만 9,000원은 청사 내 입주 여성단체의 2011년도 연간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7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53억 1,389만 1,000원으로 이 중 99.8%인 6,644억 7,054만 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4,334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 2,550만 원은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통보에 따라 사업성격에 적합한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다문화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2억 원은 도에서 직접 전문업체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체험 프로그램 사무관리비 등 비전센터의 경기새일지원본부 지정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모두 세 차례 1억 9,11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 대책분야 예산 2억 2,570만 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체되었으며 다문화가족과 신설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지원사업 등 24건 예산 100억 1,287만 1,000원이 여성가족과에서 이체된 사항입니다.
20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년야영장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6,75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6억 8,404만 2,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8,761만 8,000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9,642만 4,000원입니다.
21쪽 2010년도 기금 지출액은 총 37억 4,929만 9,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공모사업 5개 분야 사업에 4억 9,6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장학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 5,2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에서 43쪽은 부속서류로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국장님, 상당히 급하시네요. 그냥 정신없이 읽으신 것 같은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들이 바쁘시다고 그래서.
○ 최우규 위원 편안하게 하시죠. 6쪽에 보면 아까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에 보면 2,293만 원이죠. 이게 청사 내 입주여성단체 2011년도 연간 사무실 임대료로써, 어떻게 2011년도 연간 사무실 임대료가 2010년도 결산에 올라왔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게 징수결정을 잘못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것만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2011년도 걸 당겨서 2010년도 연말에 징수결정을 하면서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고요. 저희 행정착오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최우규 위원 아주 확연한 행정착오인데 누가 이런 착오를 일으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 실무선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밥 사주면서 혼 좀 내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2010년도 결산을 하는데 2011년도 연간 사무실 임대료가 미수납액으로 올라온 거는 엄연한 업무착오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실수하는 사람 나무라면 안 되십니다. 실수하는 사람 더 격려해 주시고 항상 일을 할 수 있게끔, 이건 잘 알았고요.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예비비 쓴 건데요. 20쪽에 보면 청소년야영장 호우피해복구사업 그래 가지고 한 6,750만 원 정도를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어떤 거죠? 피해복구까지는 알겠는데 야영장, 우리 도에서 소유하고 있는 야영장이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광주 우산리의 야영장인데요. 그 당시 2010년도 9월 달에 호우피해가 심해 가지고 일부 정비를 하면서 예비비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우리 경기도 소유의 야영장이라는 말씀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 소유의 야영장이 몇 개 정도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하나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거 하나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 관리는 도 직원들이 하나요, 아니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기관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도 사용할 수 있게끔 야영장의 나름대로 시설규모나 이런 것은 주실 수 있으시겠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얘기 임대수입 건인데 누가 이렇게 여성단체에서 임대료를 안 내나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잘못한 건 아니네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저희 행정착오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사설야영장이 경기도 내 얼마나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사설야영장이 경기도에 4개가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야영장만 하는 곳이요. 수련원에 달리지 않은 야영장…….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수련원은 따로 51개가 있고요. 야영장은 4개 갖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사설야영장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사설야영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민간이 시설을 짓고 저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허가사항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최우규 위원 허가를 해서 이렇게 경영되는 곳이 네 곳이 있다는 이런 얘기죠? 그럼 허가부서는 어디서 허가를 하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시군 청소년 부서가, 시장ㆍ군수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장ㆍ군수가 하고 경기도에서는 전혀 허가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이…….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권한은 없고 지도 감독도 시군이 하고 별도로 사설야영장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허가 사항이나 이런 것도 해당 시군에서 알고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현황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야영장 허가기준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실 수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자료부탁 좀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두 가지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통합기금에 들어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럼 이자수입으로 하는 사업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리고 목표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희가 원칙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액을 기본으로 지출계획을 짜게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이율이 낮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써야 될 금액이 약간 부족하다 보면 원금은 아니지만 일부 당해 수입액을 좀 초과해서 쓰기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 썼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면 지금 여성발전기금의 총 예치금액이 얼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04억 8,700 보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104억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액이 여기서는 18억이 되어 있는데, 아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9억 8,700인데요. 그거는 저희 104억 8,700 중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 과에서 관리하는 게, 수시로 빼 쓸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하는 돈이 19억 8,700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과에서 갖고 있는 게 얼마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9억 8,700, 지금 저희 도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 통합기금 외에 들어가 있는 저희 과에서 갖고 있는 금액이고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럼 이 19억은 얼마 이율에 들어가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때는, 그 당시에, 이거 만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기 끝날 때마다 이율조사를 해서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율 몇 %로 들어가 있어요? 2010년도 당해년 거 이율 몇 %에 들어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3.5% 내외고요. 지금 전부 7개 통장에 분산되고 있는데 정기예금이 6개고 일반예금이 1개…….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정기예금은 1년 단위입니까? 몇 개월 단위로 쪼갰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1년 단위로 한 게 정확하게 이율이 얼마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확하게 금리는 제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지금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을 것 아니에요, 2010년도 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예금에 따라서 어떤 예금은 고정금리가 있고 어떤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는데 변동금리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 기금에 관해서 제가 기획조정실에서도 늘상, 각 실국에도 얘기하지만 이 기금이 의회 승인을 제대로 안 받고 집행하다 보니까 눈먼 돈으로 생각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 이율도 어떻게 은행하고 협의해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 이자수입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통합관리기금뿐만이 아니고 도금고에서 일반ㆍ특별회계 이율을 재편성해라 그래서 재편성 계약에 들어갔는데 우리 실국에서 관리하는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기금에 안 됐더라도 이율이 높은데 3.5%라는 건 너무 낮다, 1년 단위에. 그래서 다른 정기적금은 한 4%대 이상을 올려야 된다라는 걸 주문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기금을 우리 국장님이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 청소년육성기금을 도금고에 집어넣습니까, 아니면 일반은행에 넣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농협 도금고에 넣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도금고하고 통합관리기금 협의를 할 때 꼭 이율을 0.5%에서 1%까지 올려라라고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이율을 올려서 세외수입 사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우리 기금에서 쓰는 돈, 이거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서 쓰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청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이한규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와 공공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재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대성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장원재 경기영어마을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청승 경기창조학교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전체 세입ㆍ세출 개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국장님 말이에요. 의회 일정상 핵심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 세출 결산입니다.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육국 소관 불용액은 총 50억 8,288만 원으로 교육지원사업 협의회 운영, 스승의 날 기념 행사비 및 무상급식지원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2억 7,894만 원이고 평생교육 전문인력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8억 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원인과 분석내용은 8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쪽 예산 전용내역입니다. 2010년도 예산 전용은 총 두 건으로 중국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사업예산 10억 원을 사업주체인 도교육청이 최소 3년 이상의 예산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고 시의성 있는 좋은 엄마 교육사업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지원예산 3억 2,000만 원은 도민의 작은도서관 조성 확대요구 증가에 따라 공공도서관육성지원 예산으로 전용하여 작은도서관 및 테마도서관을 조성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다음 22쪽의 예비비 지출과 이월사업비 내역입니다. 2010년도 9월 집중호우 및 낙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기영어마을 양평캠프와 안산캠프의 소방시설 전파장치 등 파손시설물 긴급 복구를 위하여 1억 3,669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고 공공도서관 운영지원사업비 평가시상금 1억 원은 평가일정이 12월 말까지 집행되어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명시이월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23쪽부터 24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모두 3,246억 169만 원을 징수결정했고 그중 2,737억 2,289만 원을 수납하여 508억 7,880만 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일반 부담금의 미수납액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으로 지난연도 미수납금액 5억 9,545만 원을 포함하여 508억 7,421만 원이 미납이고 도금고 송금지원 등 기타가 460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목별 수납 및 미수납 내역은 유인물 24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개요서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예산액이 6억이고 집행이 5억 3,200, 집행잔액 6,700이 남았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자료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기타 소모품 구입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됩니다.
○ 이상희 위원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구입비, 소모품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도서관을 각 지역별로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은 세우셨는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도서관은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70%를 부담하고 도비를 30% 하는데 아마 이것이 조금 시군에 신청하는데 주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하실 때는 아마 시군에서 이 정도 매칭을 하겠다고 평가되었기 때문에, 계획되었기 때문에 세웠는데 시군에서 매칭이 안 됐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일부 안 한 시군들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시군은 재정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매칭펀드니까 70%를 부담하는 부담이 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6,700 정도 남았으면 매칭 70%라야 얼마나 되겠어요? 또 예를 들어서 몇 군데 지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몇 군데나 안 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총 115개소에서 신청했고요. 그리고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100% 다 지불이 됐습니다.
(이한규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전체는 1,009개가 되겠어요.
○ 이상희 위원 1,009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중에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작은도서관 신청한 게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신청을 안 한 시군들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소 잘못 편성했을 수도 있고요. 예상보다 운영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작은도서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자체조달을 했기 때문에 도비를, 그런 지자체가 있을까요? 아니, 도비를 주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저희가 신청은 다 하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10% 정도 밖에는…….
○ 이상희 위원 국장님 답변은 자체 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30%라도 주는데 안 할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매칭하기가 힘들어서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이걸 편성해서 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획을 세웠는데 일단 달성은 못하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일부 집행이, 그런데 지금 신청한 115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현재는.
○ 이상희 위원 글쎄요. 그리고 6,700 정도만 남았는데 이 남은 시기가 어느 정도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시기요?
○ 이상희 위원 신청 종결된 시기가. 이게 연말까지 계속 가긴 가겠지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12월까지 하셨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예산을 세우셔서 불용이 된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런 결과가, 더더군다나 시군에 지금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홍보도 더 해주시고, 시예산은 시정부는 알겠지만 내려가서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서 모를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희망만들기사업으로 1,500만 원 가지고 작은도서관 만든다고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예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니까 희망만들기사업으로 해서 1,500만 원 내려준 데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바자회도 하고 뭐해서 기금을 만들어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남기시지 말고 기왕에 세운 예산 잘 집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 이상희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용된 부분에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7억을 세우셨는데 4억 4,000이 불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원대상자 및 대출이율 감소에 따른 집행차액이라고 하셨는데요. 대출이율이라고 해봐야 감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원대상자 이 부분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그런 거 아닙니까? 대상자는 몇 명으로다가 계획을 세우셨던 것 아니에요? 2009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워서 집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신규사업입니다. 2010년에 했던 신규사업이고요.
○ 이상희 위원 아, 2010년에 이거 신규사업으로 시작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대학생들 학자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이자를 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자 전액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아닙니다. 50% 정도로 해서 학생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장학금을 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 이상희 위원 적정 여부를 판정하는, 대상자를 판정하는 세부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바로 부탁 좀 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은 7억이라는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러면 몇 명 정도의 대상자를 계획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요, 위원님. 저희가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정부에서 출연한 재단이 있는데 이 재단에서 경기도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저희가 통보 받았어요. 그쪽에서 온 게 2009년도에 받은 게 5,005만 3,06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이것을 저희 조례에 의한 기준에 맞춰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이것보다는 줄어든 1만 393명으로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지원대상에 인원이 감소된 것 중에는 정부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전환한 이유도 좀 있었고 이자율이 감소된 이유도 있었고, 그렇긴 하지만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장학재단에 너무 의존해서 추계했던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국장님이 제대로 말씀하셨네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다 뒤로 나가는 게 다반사인데, 마지막 말씀하셨듯이 한국장학재단에다가 계획을 주실 때는 저희 조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의 평가에서 5만 3,069명이란 걸 데이터를 보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료는 그때는 안 보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12월 달에, 저희가 이게 추경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5만 3,000명이란 걸 통보받은 게 12월 달에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숫자를 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건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조례의 내용을 장학재단에다가 보냈으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만몇 명 정도가 우리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보냈으면 1만몇 명만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부분을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 거 같네요. 어쨌든 첫 집행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또 예상이 됩니다. 이번 첫 실시에 의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으니까, 불용처리가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한 60%, 70%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추계를 잘하셔서, 그리고 없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한테 이자지원을 해서 정말 힘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절대로 남기시면 안 돼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른 예산은 모르더라도 이런 예산은 어떻게 하든 찾아서라도, 더 수혜를 받는 학생들을 찾아서라도 해주셔야 돼요. 기왕에 세운 예산 이렇게 남기시면 안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명심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여기 이 사업별 성과보고서 있죠?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3페이지.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700…….
○ 홍범표 위원 793쪽. 학교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이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실적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자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실적, 자료를 주시고 795쪽의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사계절 그냥 운영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야간에도 운영을 하시고. 사계절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사계절 다 운영하고요.
○ 홍범표 위원 계절에 관계없이?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추진을 237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요구입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요구합니까? 어떤 분을 고용하셨다는 거죠? 비정규직의 고용입니까,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파트타임 비정규직으로 운영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건 우리 도에 있는 93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대상 업체 수가, 업체 수.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93개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93개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역에서 보니까, 제가 도서관에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그런 분들이 저녁 시간 이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폭이 좁았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사업이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810쪽에 영어마을 저소득층 무료교육 등 지원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여기 수혜대상자가 저소득층 자녀, 군 장병에 대한 영어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등 폭넓은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인데 이게 군 장병에 대한 영어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군 장병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이건 저희가 군 장병이 영어마을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어교사를 파견해서…….
○ 홍범표 위원 군부대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군부대에 가서 원하는 병영에서 영어를 교육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도 이거 지속하고 계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군부대의 어떤 특수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선다든가 아니면 군인 본래의 의무를 수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녁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어디 어떻게 어떤 시간에 나간다는…….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방과 후에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대개 평일날 일과를 다 끝내고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일과시간 이후에. 아,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취침하기 전에, 점호하기 전에 그때까지 쉬는 시간을 우리 영어교사들이 가서 원하는 장병들에 대해서 영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상당히, 그런데 군부대에서나 지역에서 요청이 좀 많이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굉장히 인기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평생교육국에서 생각하는 건 군 장병 중에 2년 이상을 군대생활을 하는 중에 실제 학교 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대학들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범표 위원 아, 학점인증제까지도…….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학점인증제까지도…….
○ 홍범표 위원 발전을 시킨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군에 있는 기간을 최대한 평생학습의 기회로 삼는 이런 것을 MOU를 통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만 보내 주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참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있죠? 저소득층 자녀의 영어교육 관계는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것도 저희가 찾아가서……. 이건 파주하고 양평, 안산에 있는 영어마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정규반하고 똑같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오면 영어교육을 시키고 금액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들은 영어마을이 있는 곳이라야 가능하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이건 경기도 내 다 가능하고요, 위원님. 저희가 파주하고 안산하고 양평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역거점입니다. 파주하고 양평, 안산만 하는 게 아니고 동부,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전체가 다…….
○ 홍범표 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지역에서 실제 저소득층 자녀가 영어공부를 하고 싶어도 거리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권역이 4개 권역으로, 동서남북권역으로 나누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참여하는 학생 수가 거리가 멀면 어떻게 보면 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영어마을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혜택이 안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상시에 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경로로 하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주중반이 있고요, 또 방학반이 있고 다 저소득층 무료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중반, 방학반 또 지역사회과정 중에는 복지시설, 어린이 이건 찾아가는 영어마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혹시 영어마을과 관련된 주변지역에 있는 분 말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의 저소득층 자녀가 그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를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혹시 그런 기회가 없다면 그런 학생들은 방학 때를 이용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미 그런 걸 시행하고 계시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이계원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세요. 먼저 질문을 하기 전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사실 민원인하고 우리 교육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민원인들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진짜 고객만족을 위해서 굉장히 최선의 모습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 이계원 위원 교육재정지원사업이죠, 협력사업 중의 하나가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지금 실태가 어떤지 아시죠? 농촌의 소규모학교의 기준서부터. 아시는 분 누구 계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업은 교육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 이계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아요. 아는데 여기에 우리 재정지원을 하고 계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작년에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재정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재정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 또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인식을 시켜 드려야 되는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해 주시면…….
○ 이계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재정지원사업의 한 일환으로 실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주는 사실 떠나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농촌 학생들에 대해서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것 좀 아시는 분이 대답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계원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교육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 이계원 위원 소규모학교 살리기 취지와 배경을 잠깐 설명을 아시는 대로 얘기 좀 해주시죠.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사실 우리 농촌 소규모학교는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센터적 역할도 하면서 굉장히 문화중심지고 교육적인 그런 역할도 컸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농촌 인구가 여러 가지 감소됨으로 인해서 농촌의 아동들이 줄고 해서 굉장히 농촌의 많은 학교들이 지금 폐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 국가적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더 큰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칼럼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교육은 절대적으로 경제적인 잣대로 재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도 같이 더불어서 주장했던 바인데 지금 이 사업의 금액이 9억, 6억 3,000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이 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이죠?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쓰임새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돈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의 쓰임새는 어떻게 쓰여져요?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9년도까지는 통학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농어촌에 통학버스까지 운영하고 그런 사업이 있어서 2009년도까지는 그런 사업은 교육청에 그냥 일반적으로 전출해 줬습니다. 전출해 주면 교육청에서 그냥 그 사업을 교육청의 교육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이나 평가라든지 그런 건 없이 지원을 했었는데 올 1월 1일 우리 교육지원조례를 개정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그에 대한 평가도 하고 정산을 받는 그런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거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면 좀 의미가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인식을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의 중요 가치성에 대해서 함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이 돈에 대한 내역도 사실 정확하게 평가도 하셔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바탕 속에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떠나가는 농촌에서 정주하고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농촌학교 내지는 주변 공동체의 삶이 이 학교로부터 시작되고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돈의 쓰임새를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름대로 얘기 좀 잘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네.
○ 이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아까 이상희 위원이 얘기했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궁금해 했던 부분인데 명쾌하게 지금 답변이 제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잠깐 물어볼게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라는 게 학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생 5만 3,000명 정도 명단이 통보돼 내려왔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명단이 통보돼 내려온 학생들은 이미 농협이라든가 기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학생이고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2009년도에 받은 학생들을 저희한테, 그 전년도의 실적을 저희한테 준 거죠.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죠.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또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이 나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네,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세요. 우리 과장님이 좀…….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교육협력과장 송대성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지금 쭉 듣고 계셨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장학재단에서 5만 3,000명 정도의 명단을 통보해서 대출을 받은 학생들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자보전을 해준다는 얘기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이건 그때 신규사업이고 단년도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2010년 2학기 대상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런데 2011년도까지도 연계사업입니까, 아니면 단년도사업입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연계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럼 2011년도 예산에도 이게 편성이 됐습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얼마가 됐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올해 예산은 19억 8,800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제가 불용된 걸 보니까 4억 4,000이 불용이 됐는데 불용사유가 지원대상자 및 대출이자 감소에 따른 집행차액 발생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대출이율이 감소한 것하고 보전해 주는 것하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대출이율을 7% 이상을 받은 사람한테 2~3%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왜,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대출이자가 내려간 것하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예를 들면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2009년도 1학기, 2학기에 대한 자료를 통보 받았는데 그 당시 이율은 5.7%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학기에 대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5.2%로 하향이 돼서 예를 들면 0.5% 정도 미미하지만 그런 이자 하향도 이런 금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럼 한 학생에 지원되는 이자보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고 얼마 정도예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5.7%였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몇 %냐 이거예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저희가 보전하는 건 정부 지원에서 해주는 차액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것을 주는데요. 저리 1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5.7% 중에 4%를 지원해 주고 1.2%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리 1종의 경우에는 한 3,400 정도 소득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가 1.2%를 도비로 지원했고 본인들은 전액 이자 물은 게 없고요.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기준에 저리 2종의 경우에는 5,100만 원 수준인데 그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부분을 하고 본인이 3.7%를 내야 되는데 그 3.7%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로 1.85%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이 1.85고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꾸 제가 헷갈려요. 5.7%라는 건……. 1.2%, 5.7% 우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잖아요, 학자금 대출을.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 위원장대리 임채호 5%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쉽게. 5%를 은행에서 대출받았어, 학자금 대출을. 그러면 경기도에서 얼마를 보전해 주냐는 얘기입니다. 2%를 하느냐 3%를 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런데 대학생들이 대출을 받게 되면 정부지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전부 무는 것이 아니고 5%일 경우에 예를 들면 정부가 4%를 지원하면 학생이 1%를 부담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리 1종의 경우에는 가족소득이 약 3,4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가정수익이.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 경우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심의위원회에서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물어야 될 1%를 도비로 지원하자 해서 3,400 수준에 되는 학생은 1%를 도비로 지원한 거고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이자를 안 내네?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다음에 저리 2종의 경우에는 한 5,100만 원 수준인데 소득차이가 있는데 다 또 전액을 본인 부담을 해주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소득이 그래도 좀 3,400하고 5,100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0.5%만 도가 부담하고 0.5%는 본인이 부담해라 해서 차등을 둬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정확히 갑니다.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 못해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면 진짜 이거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계속사업이라 그랬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면 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인데 2학년 때 대출을 받고 3학년, 4학년까지도 계속해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까? 졸업할 때까지?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졸업할 때까지 해주는데요, 이 제도가 그동안 쭉 오다가 2010년도서부터 ICL이라고 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가 신설이 돼서 작년하고 금년에는 1학년ㆍ2학년 학생의 경우에는 이 일반상환 대출을 못 받고 새로 신규로 발생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은 3학년ㆍ4학년이 되고요. 앞으로 2년 후가 되면 정부에서 취업 후 상환이자 상환제도로 전부 전환을 하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지원을 저희가 할 수 없는…….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 기간제까지 이 지원을 해주네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때까지만.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잘 알았고요. 이 사업 있잖아요. 이거 찾으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경기도 홍보도 대단할 것 같고.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사람 많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학생이 있어서 신청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해서 혜택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전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학재단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그런 것을 전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가 제적을 당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31개 시군에도 다 통보를 한 사항이죠?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러면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대학생들이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는 장학재단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임채호 아니, 홍보를 말씀드리는 거라니까. 홍보. 한국장학재단이 뭔지도 모르는 학생들도 꽤 있잖아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그건 장학재단에서 각 대학을 통해서…….
○ 위원장대리 임채호 홍보가 됩니까?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전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대학을 통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그렇게 생각 저는 안 하고 학자금은 부모가 대잖아요. 그래서…….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럼 시군에도 통보를…….
○ 위원장대리 임채호 각 시군에서, “우리 안양지”라는 게 발행하는 게 있어요. 그런 데다 이런 것, 경기도 예산 세워놨잖아요, 이자보전 해준다고. 경기도 홍보도 좋고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저 여기 와서 처음 이걸 접했는데 하여간 홍보를 일선 시군에도 이러한 설명을 해서 이런 것을 한번 한국장학재단에다가 신청하는 방법, 경기도에 문의하는 방법,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번호 이런 것 좀 해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교육협력과장 송대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평생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 소관 소방재난본부 및 제2소방본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결산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요와 이런 부분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불용이나 이체ㆍ전용 등 주요한 사항이 있으면 사안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28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결산보고를 통하여 예산운영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심사에 참석한 본부 및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석홍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구본식 방호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정병재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일 소방감사반장입니다.
(인 사)
소방학교장은 공무연수로 인해 공석 중으로 이종원 교수운영과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과 세입ㆍ세출 결산 세부내역 그리고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 결산입니다.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세입예산액은 68억 5,26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75억 9,835만 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70억 6,619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를 초과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3,215만 원으로 결손처분이 6,523만 원, 2011년도 이월액이 4억 6,6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세출 결산입니다.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세출예산액은 4,272억 9,092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120억 575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96.4%를 집행하였고 53억 7,4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99억 1,0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만 유인물 1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4건으로 계속비이월 1건,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계속비이월 사업 1건은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보강사업 42억 6,426만 원을 도시계획시설 인가 지원과 부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이월하였고 명시이월 사업 1건은 신규 도입 헬기장비 추가구입 3억 8,000만 원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확보 구입장비가 외국산으로 납품이 장기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고 사고이월 2건은 7억 2,998만 원으로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3억 5,964만 원과 소방장비보강사업 3억 7,033만 원을 계약 업체의 특수방화복 원자재 공급 차질로 납품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으로 세계소방관경기대회에 참관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참가 관련 소요경비가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어 예산집행 기준에 적합한 예산과목으로 1,800만 원을 전용 지출한 사항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0쪽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입니다. 본부, 소방학교, 23개 소방서의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3%인 99억 1,092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억 8,031만 원과 예산 집행잔액 92억 9,531만 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529만 원입니다. 소방서별 불용액은 원인별 발생 사유가 비슷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유인물 34쪽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개선ㆍ권고사항은 1건으로 조치완료 하였으며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순중 제2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입니다. 항상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애정으로 항상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0 예산결산을 위해 참석한 제2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방행정기획과장 장진홍입니다.
(인 사)
방호구조과장 배덕곤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 세부내역, 불용액 발생 원인별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예산 총괄 규모는 세입예산 현액 2억 5,759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1,991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76.6%인 6억 2,803만 6,000원, 미수납액은 23.4%인 1억 9,187만 8,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0.19%인 152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9,0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출예산 현액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은 199억 9,882만 9,000원입니다. 이 중 96.06%인 192억 1,00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3.94%인 7억 8,880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자체 예산현액은 11억 4,660만 4,000원이며 이 중 98.22%인 11억 2,62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78%인 2,037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서 예산현액은 188억 5,222만 5,000원으로 이 중 95.92%인 180억 8,380만 원을 지출하였고 4.08%인 7억 6,842만 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양소방서 등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은 유인물 6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용액 발생원인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쪽입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2개 과 및 11개 소방서 2010년도 세출 결산 불용총액은 7억 8,880만 2,000원으로 2010년 예산현액 대비 3.94%입니다. 불용원인별 사항은 계획변경 등 3억 6,745만 3,000원과 예산 집행잔액 4억 2,134만 9,000원임을 보고드립니다. 제2소방재난본부 관할 11개 소방관서의 불용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16쪽에서 22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 도민의 안정과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알뜰히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윤순중 제2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제2소방본부장을 지명하셔서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대답이 없어?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좀 떫으신 것 같아요, 질문 제일 먼저 하니까.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 고생 많고요. 예산심의나 결산할 때는 정복을 멋있게 계급장 달고 오는 것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제복을 봐야 소방관으로서 예산이나 결산 때 꼼짝 못하고 원안대로 잘 될 거 같아요. 본부장님 나오세요.
19쪽입니다. 이월액 내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월이, 물론 이월된 사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도청에도 이월이나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예산을 이월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격이고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월과 불용은 시키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서에는 이번에 3건이 이월됐네요. 4건이네요. 이 도시계획시설 소방훈련시설 보강인데 말이에요. 도시계획시설 계획인가가 지연되고 부지매입 협의매수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지주가. 그런 내용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소방종합학교 훈련시설 보강사업를 한다면 그 정도 협의는 다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를 못낼 정도로 부지매입이 돼야 하니까 그런 사전협의는 해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42억을 그냥 이월시켜 버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지금 협의가 현재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 임채호 위원 현재는 끝났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임채호 위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2010년도 사업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결산을 한 건데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금 집행실적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거기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40억 중에 31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세워야 할 예산이다. 이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2010년도 당해연도에는 그러한 실시설계나 이런 데 들어가는 소요비용, 2011년도에는 사업비용…….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렇게 나눠놨으면 이걸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는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임채호 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도입 헬기를 구매하겠다고 신청한 3억 8,000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장기소요가 걸리므로 270일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외국산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소방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외국헬기를 사오는데 약 270일이 걸린다. 그렇게 했을 때는 1회 추경 확보에도 본예산에 원래 세웠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세웠다. 1회 추경이 몇 월에 됐습니까? 3월에 됐습니까, 4월에 됐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월 30일.
○ 임채호 위원 3월 30일에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지금 샀습니까? 구입해 왔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7일 날 조달요청이 이미 돼서 지금 구매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직도 못 사왔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아직 납품 안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남품 안 되고 얼마정도 거기에, 지불은 다 된 다음에 들어오는 겁니까, 예산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도 안 들어온 걸 3억 8,000 그냥 이렇게 해놨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부분이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일환으로 가는 것인데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낙찰차액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에서 결산을 할 때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군비가 됐든 간에 결산을 하는 저기에서 여하튼 간에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데 예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요.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 2건은 3억 5,900이고 특수방화복 원자재 공급차질로 인한 계약업체 납품지연, 이건 다 끝난 거죠? 지금은 다 끝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건 예산확보가 언제 됐던 거예요? 2건 7억 2,900은요. 본예산에 됐어요, 당초예산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것인데 낙찰차액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뭘 낙찰차액을 가지고 해요?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19구조장비 확충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구조장비를…….
○ 임채호 위원 낙찰금액 차액으로 했다는 건 다른 사업에서 낙찰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이걸 산다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남았다 그러면 불용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하는 거죠. 그걸 마음대로 소방서에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불용해서 감액하지도 않고 그 사업을 나름대로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 안 받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이게 소방차량이나 화재진압장비 또 구조장비, 구급장비 이런 보강사업 일환으로 된 것인데 이게 구매를 하고 남은, 연말쯤 돼서 낙찰차액을 가지고 장비가 부족하니까 그 부분을 다시 구매를 하게 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10년도 예산 아니에요. 2009년도에 다른 사업에 낙찰을 해서 차액금을 모아 가지고 본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2010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2010년도에 다른 장비를 구입하고 조달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 발생을 해서 부족한 장비를 구입을 했던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게 풀예산으로 지금 소방서에 들어간 돈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저희들 119구조장비 해 가지고 구조장비 속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풀예산으로 세워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사라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줬나 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장비가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특수방화복이라는 것도 구조장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업은 절대적으로 도로사업을 하는데 입찰이 들어와서 입찰해서 낙찰가격이 남았다. 절대 그것은 다른 사업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한지 안 한지 몰라도 이런 어떤 사업에 낙찰을 시켜서 거기에 금액 남는 걸로 이렇게 썼다면 그 사업비는 풀비로 세워줬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남은 그 범위 내에서 장비를 사라고 이렇게 됐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정확히 항목을 아셔야 돼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여하튼 간에 이런 것은 잘하신 거예요. 입찰을 시켜서 낙찰액을 남겨 가지고 그걸로 다른 장비를 사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초과돼서 이걸 이월을 시켰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풀비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비 이월이나 종합학교의 훈련시설 보강이나 신규 도입 헬기 이것은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미리 사전에 그와 같은 것을 전부해서 예산을 사장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규 도입 헬기 추가장비 구매에 관해서 인데요. 2008년에 헬기를 추가로 구매하려다가 못하고 2009년에 환율이 안정되면서 구매를 하신 거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새로 구매한 헬기의 용도가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인명구조용으로.
○ 이상성 위원 인명구조용으로요. 기종이 뭡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AW130-아우구스타입니다.
○ 이상성 위원 만든 회사가 어느 나라 어느 회사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태리에서 만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헬기를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먼저 있던 2대는 용도가 어떤 것들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1대는 산불진화…….
○ 이상성 위원 산불진압용이고 하나는 역시 인명구조용이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기종이 다 다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각각 다릅니다.
○ 이상성 위원 이전 것들은 만든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가요?
(「프랑스하고 러시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프랑스하고 러시아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헬기를 한 기종을 몇 십대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달랑 3대 운영하면서 전부 만든 나라도 다르고 회사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규격이 다 다르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비하는 공구도 전부 따로따로 다 해야 되고 부품도 전부 따로따로 발주를 해야 되고 운영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용 헬기들은 인명구조가 되었건 산불 진화하기 위해서 물을 퍼담아 가는 거든, 예를 들어서 캐나다의 봄바디어 같은 회사에서 다 잘 만들거든요. 왜 그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공군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전의 용이성과 부품조달의 용이성을 위해서 꾸준히 미국산 비행기들 F-15하고 F-16을 운영하고 있는데 달랑 3대 운영하면서 전부 다 다릅니다. 이러니 이게 부품조달도 어렵고 조달하더라도 단가도 비싸지고요. 또 회사를 잘못 선정하면 이런 회사들 나중에 부도가 난다든지 공장이 문을 닫게 된다든지 단종된다든지 하면 부품구입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기종들은.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공급되는 기종이라야 기종이 단종이 돼도 부품수급이 원활하죠. 거기다가 일반적으로 비행기를 구입하면 그 비행기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공구들이 뭐가 있는지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이 헬기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들어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비행기가 들어오면 그 비행기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공구 일체가 같이 들어오고 당분간 필요한 소모품 부품들도 동시에 다 들어옵니다. 동시에 다 구매를 해야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정비공구를 비행기 들어오는 때보다 훨씬 늦게 구입결정을 내렸는지 이 공구들 없어 가지고 정비 못하면 헬리콥터 그냥 서있는 거 아닙니까? 수백억 원 주고 산 헬리콥터인데요. 몇백억을 주고 산 헬리콥터를 제때 같이 동시에 공구를 발주 안 해 가지고서 다른 부품 하나만 작동을 안 해도 헬리콥터는 뜰 수가 없는데 공구 없어 가지고서 몇 달씩 썩힌다면 그것도 보통 손해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저는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당초예산에 예산이 적게 편성돼 있어 가지고 아마 이것도 장비 낙찰차액으로 구매를 하는 그런…….
○ 이상성 위원 예산이 모자랐으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동시에 도입을 해야지 비행기 먼저 도입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도입하면 장비 도입하는데 장비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다면서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벌써 2009년 12월이면 1년 하고도 지금 반이 더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정비공구가 안 들어왔으면 지금 정비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전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헬리콥터 달랑 3대 있는데 조종사들도 3명 다 따로따로 훈련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종마다 조종법이 다 다른데.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예비조종사를 둔다면 1대당 다 2명씩 둬야 되고 3대가 같은 회사제품이면 기종이 좀 달라도 조종법들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3대에 예비조종사 한 명 둔다고 하더라도 4명이면 될 걸, 기종이 다 다르고 회사가 달라버리면 예비조종사 두려면 6명 조종사를 고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현재 있는 조종사들을 가지고 회사에서 사전교육을 시킵니다.
○ 이상성 위원 앞으로는 그리고 참, 북부에도 헬기가 배치돼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북부에는 안 돼 있고 중앙구조대 헬기를 활용합니다, 남양주에 있는.
○ 이상성 위원 그건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헬기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방재청에서 운영하는 헬기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소방방재청에서요. 헬기는 북부 쪽이 더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산악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북부 쪽이 훨씬 많습니다.
○ 이상성 위원 산불진화용 헬기가 지금 1대 있는 것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1대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산불진화용은 헬기보다는 차라리 쌍발비행기가 훨씬 낫거든요. 헬리콥터는 첫째 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이 얼마 안 됩니다. 기껏해야 4, 5t 정도 싣죠. 쌍발프로펠러기 같은 경우에 10t 이상 싣는 기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수 위에 저공으로 날면서 12초, 10초 내지 20초 안에 그냥 12t 그냥 싣고서 바로 뜰 수 있고요. 항속거리도 비행기가 훨씬 길고 속도도 훨씬 빠르고 물을 퍼담을 수 있는 양도 두세 배가 되고 가격은 헬리콥터하고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실제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비행기 운항의 안전성도 헬리콥터보다는 비행기가 훨씬 낫고요.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가는 항공기 운영을 지금 경기도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이런 장비를 구입할 시에는, 노후가 돼서 대체를 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장비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을 보면 파주소방서 예산현액이 약 36억 원이고요. 다른 소방서는 그저 14억에서 20억 그 사이 왔다갔다 하는데 파주만 유별나게 36억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인구가 37만 명이고 본 위원이 거주하는 고양시는 95만 명에 소방서가 2개 있습니다, 일산소방서와 고양소방서. 그 2개 소방서를 합쳐봐야 3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파주는 고양시 인구의 1/3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고양시 2개 소방서 예산보다 더 많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파주의 경우에는 적성119안전센터를 신축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추가돼서 다른 소방서보다 예산현액이 많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이 소방서비스 기반강화 예산으로 늘린 겁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가 무려 11억 1,500만 원이나 들어갔습니다. 다른 소방서 전체예산만큼 행정운영경비가 들어갔는데 이건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갔는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 고양시의 2개 소방서를 1개로 합치려는 계획도 계속 추진 중입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일산하고 덕양구 쪽하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연결되는 도로도 그렇게 잘 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로 합치게 되면 지휘, 예를 들어서 일산과 덕양 양쪽에 동시에 불이 났을 때 한 지휘부가 지휘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고양시는 2개 소방서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수원 같은 경우에 소방서 2개를 하나로 합쳤지 않습니까? 합치고서 예산절감이 별로 안 되고 있죠. 예산 때문에 2개를 합쳤는데 2개 합쳤을 때나 원래 2개 있을 때나 예산소모량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수원보다 더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요. 수원은 하나로 뭉쳐져 있지만 고양시는 수원시보다 훨씬 지역이 넓고 거기다가 시가지가, 완전히 떨어진 2개의 시가지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소방서 2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주소방서의 행정운영경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자료를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기본적으로 하여간 소방공무원들은 목숨 걸고 저희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책정해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형평성의 원칙이 있으니까 전체 도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예산배정에 형평성을 지켜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좀 나오시죠. 본부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본청이나 2청이나 다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우선 본청에 있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에 총괄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관서 증축 또는 대기실 리모델링, 구급대 소독실 설치, 직원들 체력단련실 설치 그런 등등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의 어떻든 복리증진과 뭐…….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휴게시설 같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런 데에 쓰여져야 될 돈은 불용액이 남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선 현지에 파출소라고 그러나, 119구급대라고 그러나? 그런 데에 가보면 그런 시설이 참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이 남을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세우시면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불용처리를 해서는 안 될, 오히려 부족한 액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부분은 2명의 직원이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서류절차상 그런 것들 때문에 6월 달 넘어서 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쓰지 못한 예산, 1년 것이 세워져 있었는데 반 년도 것을, 늦게 가다 보니까, 외국 출국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 예산입니다. 전체 직원들 예산은 아니었고요.
○ 홍범표 위원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과 같이 전용을 해서 쓴다든가, 직원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이 목 변경이…….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건 전용이 안 되는 걸로…….
○ 홍범표 위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주로 뭐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은 119안전체험캠프, 동요경연대회 또 이동안전체험캠프 등 소방홍보도 있고, 도민에 대한 홍보도 있고 그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 홍범표 위원 119안전센터 홍보와 관련된 내용이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홍범표 위원 여기도 불용액이 좀 남아있네요, 본청이나 2청이나? 소방서비스 기반강화와 관련된 내용은요?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 부분은 소방관서에 대한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사업? 필요한 보강사업?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것도 잉여가 좀 남아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불용액이 좀 남아있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2청 2본부장님! 이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오히려 본청은 예산이 144억이나 되고 2청은 35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불용액은 오히려 5억 700만 원으로 더 많아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 홍범표 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하시는 소방서도 본청이 23개고 2청이 11개 맞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렇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소 수도 상대적으로 적은데 오히려 불용액은 많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당초에 일산하고 포천하고 의정부 쪽에다가 증축예산을 세웠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증축이요?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증축해서 직원들의 대기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2인 1실 규모로 해서 증축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2010년도 초부터 3교대 전면시행계획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기실이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시설물의 노후된 것을 보강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으로 변환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남는 차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 홍범표 위원 2교대 체제에서 3교대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당초에 2교대 체제를 유지하려고 계획을 세우셔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3교대 체제가 가능해 졌기 때문에 굳이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숙소 현대화사업 같은 게 불필요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증축…….
○ 홍범표 위원 증축할 계획을 세우셨던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으셨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내용이군요. 그런 내용을 혹시 결산서 내역에 부기를 해주셨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 건데, 오히려 본청 예산과 2청 예산은 몇 배의 차이가 나거든요. 144억 대 35억은 몇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관리하는 소방서도 거의 2배가 넘지 않습니까? 23개 대 11개니까.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수가 5배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평상시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일단 결산이 잘돼야 예산도 원하는 대로 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을 보시면요, 미납액이 지난연도 수입에서 한 4억 3,200 정도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1쪽에 세외수입 맨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해서 4억 3,279만 1,000원이 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 4억 3,200, 지난연도 겁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 소방업무 수행을 하면 소방검사 등으로 인한 과태료 체납액입니다.
○ 최우규 위원 과태료죠? 과태료가 전년도에서 넘어온 금액인데. 이게 또 그 전년도에서도 이렇게 계속 넘어올 것 아니겠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고질적으로 넘어온 것들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건 해결의 의지가 있으면 해결되는 것들 아닌가요? 과태료 같은 것들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공장이 폐업이 됐거나,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다음에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결손액이 한 6,250만 원 정도가 됐고요. 결손처리가 됐다는 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사를 갔다거나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생각컨대 조금 성의와 관심이 있으면 해결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은 내년도에는 이렇게 결손액이나 미수납액 정도가 줄을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 과가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는 거죠, 이것은? 방호과입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서 방호예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시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는 운영을 해주시고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2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0쪽에 보면 예산집행잔액 행정운영경비 해서 81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
○ 최우규 위원 인건비가 이 정도, 8억 정도가 남나요? 예측이 불가능했나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이게 실질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해서.
○ 최우규 위원 결원한 인건비라는 말씀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결원 같은 것도 미리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결원도 생각했던 것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3교대로 해서 초과근무수당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도 경험을 통해서는 예측가능한 부분들이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우리 제2소방재난본부장님, 본부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1쪽입니다. 이것도 지난연도 수입인데 1억 7,900, 한 1억 8,000만 원 돈이 미수납액이 됐는데 이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2본부장님도.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경고도 받아보고 여러 가지 하지만 그 정도의 의지를 확고하게 갖고 줄일 수 있게끔 이런 조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내년에 꼭 한번 보겠습니다.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소방본부장님, 김포 출신 이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내역 중에 보면 구급차량 구입하셨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다음에 소방장비 보강도 하셨고요. 소방은 적어도 이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 중요성에 대해서 논하자고 그러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인명, 재난을 극복하고 하는 데에는 이 장비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지 않겠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기획단계에서부터 왜 구입을 하려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도 있으실 거고요. 총체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각 시군에 어떻게 배치하는 계획도 갖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또 각 시군에 배치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거기는 반드시 이것을 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셔야 할 거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이 얘기의 바탕 속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실제적으로 소방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는데 소방의 대체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는 시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이 포함시켜서 대비가 돼 줘야 하는데 사실 이게 고가의 장비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체가 잘 안 되는 거죠. 수요가 이만큼인데 공급은 이만큼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한 말씀 이렇게 해서 자료로 한번 받아보면 ‘아, 충분히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 똑같은 얘기지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액을 어쨌거나 최소화해야 한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런데 이 최소화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각 시군의 상황을 모르면 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각 시군하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가져야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지적하셨던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고 아마 작년도에도 또 이런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도 또 이런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반복되지 않게끔 또 저희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하여튼 기대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으로 오늘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수고하신 건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고요. 이번에 일본 재난구조로도 몇 분이 파견되었죠?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원전문제나 방사능문제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에 의하면 지진이나 원전에 대한 것들이 저희 경기도는 없습니다마는…….
○ 위원장 신종철 아니, 가서 일본 재난활동했던 분들의 활동지역이 방사능문제와 그런 노출위험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노출위험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갈 때 장비를 전부 가지고 갔었습니다, 노출위험에 대비한. 그래서 한 사람도 거기에서 피폭되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알겠습니다. 항상 우리 본부에서는 소방대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소방재난본부 및 제2소방재난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재난본부장과 제2소방재난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 및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결산안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고 계시고 또 의사일정 진행상 개요와 수치와 같은 부분들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불용ㆍ이체ㆍ전용 등 주요 사안의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홍승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의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김성년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안경엽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홍균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자치행정국 소관단체인 경기도장학관의 홍완표 관장입니다.
(인 사)
자원봉사센터 김순택 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7조 6,187억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4,487억 원 중 4,446억 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1%입니다.
2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조 9,400억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조 314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6,187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4.9%를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총 4,127억 원으로 결손처분액은 787억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불납결손액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결손액 총액은 787억 원입니다.
6쪽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중 이월액 사유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4,487억 282만 원이고 집행액은 4,445억 5,962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41억 4,32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41억 4,320만 원이며 주요 사유는 도청 벚꽃축제행사가 4,580만 원, 도지사 이ㆍ취임식이 2,535만 원, 명예퇴직수당이 4억 7,254만 원, 대체재산 조성 및 교환 차액 지급액이 1억 1,33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이용과 전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자치행정국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3건에 1,7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1건에 23억 4,400만 원입니다. 37쪽부터 38쪽까지의 예산이체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자치행정국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 7건의 지출결정액 48억 2,007만 원, 지출액이 47억 4,331만 원, 집행잔액 7,676만 원입니다.
40쪽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도 전체 채권 현재액은 856억 1,100만 원으로 2010년도에는 142억 3,000만 원이 발생하고 98억 9,500만 원이 소멸하여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3억 3,500만 원이 증가한 899억 4,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말 자치행정국 채권 현재액은 244억 8,000만 원으로 2010년도에는 40억 4,300만 원이 발생하고 1,800만 원이 소멸해서 2010년 말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40억 2,500만 원이 증가한 285억 5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공유재산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물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689점에 1,753억 원이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293점 106억 원이 순증가된 4,982점에 1,85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보고 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오늘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시정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예산이 낭비됨이 없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승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이을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관수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구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역량개발지원과장님은 어제 모친상을 당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6,996만 원이며 실제 징수결정액은 34억 5,43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예산액 57억 1,691만 원 중 48억 8,993만 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14%인 8억 2,69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예산은 총 예산액 31억 4,794만 원 중 29억 3,582만 원을 지출하고 2억 1,212만 원이 불용되었고 수입대체경비는 총 예산액 25억 6,896만 원 중 19억 5,411만 원을 지출하고 6억 1,48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각 과별 3,000만 원 이상 주요 불용액 현황으로써 교육컨설팅과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으로 3,259만 원, 역량개발지원과 외래강사료는 2009년도 대비 수입대체경비 적용비율 상향 등으로 5억 2,861만 원, e-러닝센터 민간우수콘텐츠 임차사업은 조달낙찰차액으로 6,695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현황, 예비비 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공유재산과 물품결산 및 7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을죽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 또는 인재개발원장을 지명하셔서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 답변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이석 위원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에 서주세요. 성과보고서에 보면 78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요?
○ 한이석 위원 네. 제가 10억 이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파주의 대성동 알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상임위에서 거기를 연찬을 갔다왔습니다. 가보니까 굉장히 거기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방역기를 지원해준 사업 알고 있나요? 농로, 벼농사 이런 데 쓰라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고요.
○ 한이석 위원 글쎄, 농정과에서 한 것 같은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마력수가.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그렇게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해서 사업성과가 농로 진출입로 정비 및 포장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농생활 개선. 대성동은 좀 특별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경기도에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도 사용을 못합니다. 보니까 폭이 좁더라고요, 농로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농로 노폭이 좁다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이석 위원 네. 농로폭이 좁아서 한번 가면 차가 꺾지를 못하고 우회전, 좌회전 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한이석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거기 현안문제가 뭐냐 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는 특수한 지역이고 거기 사는 지역이 남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여성이 시집을 와서 올 수는 있다고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아주 굉장히 저기인데 다만 납세의 의무하고 국방의 의무는 면제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 농로포장 문제하고 또 거기 이장님이 민원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자기 돈을 가지고도 집을 개량보수할 수 없고 그런 현안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마을회관 옥상에서 집을 봤는데 지붕이 날아갈 정도로 되어 있는 집도 보이더라고요. 마음대로 개보수가 안 되고, 본인이 생각을 해도.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잘 챙기셔서 이렇게 민통선북방지역 개발 해서 대성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행정에 반영하셨으면 해서 결산이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 있으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이석 위원님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내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72에서 76년도까지 조성이 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국가소유입니다. 그래서 집만 짓게 했는데 그게 접경지역지원법의 적용을 못 받아서 집을 고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 달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대성동도 국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국가지원, 도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택개량도 하고 농로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 한이석 위원 그럼 잘됐네요. 그러면 국가하고 협의해서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한이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똑같은 얘기만 저는 계속하게 되는 것 같은데, 2쪽 한번 봐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쪽이요?
○ 최우규 위원 네.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여기도 보면 결손처분이 한 787억 원 정도가 됐네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사실 전체적인 거에 비하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거 고질적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상습체납범들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충분히 알고는 있겠지만 아주 다변화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각종 악질적인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지만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변화하면 변하는 만큼 행정력도 변해야 되지요,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시효가 있지요, 지방세 납입?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년입니다.
○ 최우규 위원 5년이지요. 시효를 넘기기 위한 이런 악질적인 사람도 많을 거고 이럴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5년이 되더라도 5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은행 같은 데 재산 같은 걸 추적해서 지난해만 추적해서 받은 게 한 532억 원 정도 추징을 했습니다.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5년이 너무 짧다. 좀 늘리는 것을…….
○ 최우규 위원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래서 저희가 건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5년이 지나면 딱 그냥…….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다음에는 본인이 낸다고 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법 개정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떤 사안별로?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재산이 발생되는 순간 소멸시효 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유효한데 만약에 재산이 계속 5년 동안 없으면 이건 소멸시효가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도 거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TV방송이나 뭘 봐서도 알지만 고액체납자들이 아주 호화생활을 하면서 이러는 체납자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는 의도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위원님, 500만 원 이상 자들은 저희가 특별관리하는데 한 4만 명이 넘습니다, 경기도에. 특히 5,000만 원 이상은 법무부에다 출국금지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관리 대상자들은 저희가 다른 일반 체납자보다는 더 많은 시간, 더 자주 특별관리를 해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최선은 다 하셨겠죠. 그렇지만, 전년도 결산처분된 건 어느 정도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2009년도에는 493억 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거의 배에 가깝게 결손액이 늘어나는데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아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현재 광역체납징수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나오면 그걸 추진을 해서 결손처분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체납액이 787억인데 전체 예산의 한 1.1% 정도 되는데요. 서울은 2배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거에는 커다랗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간과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수단을 활용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정의는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하죠.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그리고 여담으로 한 가지 편안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이다 보니까. 저희가 결산감사를 쭉 하면서, 퇴근시간이 6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가 일정상 9시 정도에 시작을 한 거 같은데 우리 행정공무원들께서 지금은 근무 중은 아니시지만 이렇게 저희 결산, 나름대로를 하는 이런 자리에 이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꼭 필요하신가요? 대동해서 오셔야 되는 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뭐 자치행정국은 일이 많아서 이거 아니더라도 10시, 11시까지 보통 근무합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러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최우규 위원 저희는 그냥 진짜, 처음 우리 위원회에서 꺼내는 얘기지만 이게 행정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불현듯 불쑥불쑥 많이 듭니다, 사실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만 내지는 요약을 해서 많지 않은 분들이 오실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가 일리가 없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다음에는 필요한 인원만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하여간 늦게까지 고생하셨고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자치행정국에 근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최우규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고액탈세자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수단이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형사사건 경우에는 국가가 유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가 성립이 되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지만 세금에 관한 한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재산이 합법적인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자금출처 조사도 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떤 고액탈세자나 미납자가 발생하면 즉시 주변 가족들 재산을 조사해 가지고 그 재산들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 들어가면 대부분은 다 밝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짓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권력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재벌들이 그 짓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그 짓하고, 그러니까 다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 족쇄를 안 채우기 위해서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만 하면 현행법 가지고서도 저는 얼마든지 고액탈세자들을 찾아내서 추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보고요. 경기도만이라도 좀 더 철저하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조세사범 공소시효를 없애버리면 제일 좋겠죠. 몇몇 선진국들은 조세에 관한 한은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파산을 해도, 세금 떼먹은 것은 파산을 해도 안 사라지고 끝까지 남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법도 개정해야 되겠지만 기존의 법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좀 철저하게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장님. 대체로 전체적으로 불용액 비율이 좀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14%이고 일반예산에서 7%, 수입대체경비에서 24%의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은 못하시리라 생각하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반예산에서 7%의 불용액이 나온 원인과, 특히 수입대체경비에서, 역량개발지원과에서 외래강사료가 무려 30%나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강사숫자를 줄여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강사료 단가를 낮춰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위원님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2009년서부터 교육과정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는 주입식교육이었고요. 또 공무원들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2010년서부터 교육과정을 개편해서 액션러닝형식의 참여식교육을 하고 또 가치와 리더십 등을 중시하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단가를 좀 높게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도 단가가 높은 강사를 사용하고 이럴 계획으로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커다란 변동 없이 그냥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과다 편성한 거는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애초에 조금 과다 책정을 했고 그런 다음에 예산절감을 하셨군요. 조금 잘못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잘하신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강의의 질이 나빠진 건 아니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 이상성 위원 그리고 e-러닝센터의 민간우수콘텐츠 임차해서 불용률이 11.2%나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목공사 같은 것은 낙찰가액이 원래 예산가의 65%에서 70% 그렇게 낮은 경우도 있고 높아야 80% 정도인데 이런 IT 쪽은 너무 빤해 가지고 다 90%가 넘거든요, 주로.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이 사안도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입찰의뢰를 해서 한 건데요.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
○ 이상성 위원 IT 개통에서 이렇게 11.2%나 낮아졌다는 것은 자칫하면 품질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데…….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이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빌린 건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식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버 콘텐츠를 임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달단가가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입찰이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제작이 아니라 임차여서 좀 더 싸게 할 수 있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원래 원했던 질은 100% 달성하고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에서도 이렇게 7%나 불용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저희가 일반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계약근로자를 저희 인재개발원에서는 두 분을 쓰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시 퇴직금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하실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퇴직을 안 하고 계속 근무를 하시는 바람에 퇴직금조로 예산편성된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인재개발원의 저소득층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경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 있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올 여름에 시행할 것이죠?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그게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으셔서 저희가 그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부모가족이라든가 또는 시설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2박 3일 일정으로 해서 저희가 8월 달에 두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는 8월 10일서부터 13일까지 이렇게 2박 3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사업 잘 추진하셔서 저소득층가정에 희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에, 며칠 전이죠. 어제, 그제인가요? 충분히 얘기는 했죠? 말씀드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어제.
○ 임채호 위원 어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먼저 172쪽을 보게 되면 도청벚꽃축제 행사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교부율이 60%가 안 되네요? 왜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도청벚꽃축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4월 달인데 천안함 피폭사건이 나 가지고 공연 같은 게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천막도 안 치고 그냥 간략하게 6ㆍ25전시물 같은 걸로 했기 때문에 공연비 같은 게 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연 같은 걸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 때문에 축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공연 같은 게 보통 하루에 한 번꼴로 있었는데 공연은 전부 다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도민들이 와서 예를 들면…….
○ 임채호 위원 올 예산이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6,500만 원입니다.
○ 임채호 위원 6,500만 원이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올해 했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올해 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는 5,000만 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5,000만 원 예산 세웠나요? 그때 우리가 그랬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5,000만 원 세운 걸로…….
○ 임채호 위원 1억 5,000이에요, 5,000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5,000만 원이 맞습니다. 5,000만 원이 맞고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천안함사건과 관련해서 예산 들어가는 게 전부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은 예비비에서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거는 예비비가 아니고 벚꽃축제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축소를 시켜서 운영했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공연 같은 거 빼고 사진전 같은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년 예산도 행사성 이런 거는, 제가 올해 가족하고 이웃들하고 같이 와봤어요. 잘하시더라고요. 올해. 1억 1,400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나 5,000을 세워서 하는 사업이나, 난 모르겠어요. 전에는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벚꽃축제는 그렇게 장사, 먹을거리 해놓고 떠들어대고 춤추고, 전 그거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벚꽃축제 다니고 전시, 이렇게 기념사진이나 작품사진 같은 거 놓고 조용히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날 난리 나고 잔디밭에 바람 불고, 저 와봤는데 그런 벚꽃축제는 벚꽃축제가 아니에요. 도청 안에서 엿장수며 난리가 아니더만, 옷서부터. 너무 안 좋은 인상 받았어요. 뭐 다 틀리지만, 축제라 생각하지 말고 벚꽃을 개방을 해서 도민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하고, 정 먹을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떠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조용히……. 보니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팔도 농산물 이런 게 들어온 거 같아요. 친환경, 그 의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축제는 그냥 벚꽃이 있음으로써 도청 행정기관도 와서 보고 전시물이라든가 차나 조용히 간단한 음식 정도 하고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보시고요. 항상 제가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에 맞춰서 돈을 맞추려고 그러면 한정이 없는데 돈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면 행사 잘하더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절약하시고. 두 번째로는 174쪽 보면 도민장학회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옆에, 경기넷 자유게시판에 띄운 내용도 읽어봤습니다. 우수대학생이라 하면 뭘 우수대학생이라 그럽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학점으로 얘기하면 B학점 이상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 집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가점을 줘서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조건 B학점 이상이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B학점 이상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좀, 어떤 정관인지 내용은 안 봤어요. 장학 우수대학생이라 그러면 공부뿐만이 아니고 체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그런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된다. 특히 예체능 쪽에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애가 재능은 있어도 집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 그전에는 배고파 가지고 운동했다 이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차원을 떠나서 예술 쪽에, 예능 쪽에 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런 쪽, 폭넓게, B학점 이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수대학생이라 하면 그런 예능이라든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예체능특기자.
○ 임채호 위원 네. 그쪽을 같이 포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조건 공부 잘하는…….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과외도 시키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 기준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동감하는 부분이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래서 경시대회 입상자들은 가점을 주는 게 있습니다. 경기대회라는 게 문학도 있고 체육도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알았습니다. 지방세수 증대는 지난번에, 어제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총괄보고 할 때…….
○ 임채호 위원 많이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말씀은 않는데, 185번 활동비 지원, 186번 상사업비, 이건 자치단체에다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사업비를 내려주는 것 같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종합평가 상사업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징수활동비 지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도합 25억이 되는가요, 지원금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 임채호 위원 네, 25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억에, 사기진작도 진작이지만 25억을 들인 만큼 다시 한 번,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는데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임채호 위원 두 번째는 회계과가 여기 소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세정과하고 같이 소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같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제가 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하고 또 자체기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관리에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라는 부분을 주문하는 거고 우리가 사업계획에 있어서 중장기계획에서 투융자심사 했을 때 그 연도에 맞게끔 배정이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무조건 사장시켜서, 이월시키고 불용시켜서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주문을 이번 결산에 많이 하는데요. 제가 쭉 이거 보게 되면 지금 기획 예산과에서,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건데 보통예금하고 공공예금하고 이율 차이가 나는데 그게 왜 틀립니까? 약 1% 차이가 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공공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공공예금하고 보통예금. 통상적으로 1% 차이가 나네요. 이거 우리 도금고에서 나온 자료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설명 중)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죄송합니다. 공공예금은 약정에 따라서 2%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 달 이상 이런 것들은 2.8%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공공예금,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예금이라고 그러죠? 적금, 정기예금 이런 것은 몇 개월서부터 정기예금이라고 그래요? 3개월 이상입니까? 2개월 이상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한 달 이상이면 정기예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예금이 2% 정도면 저긴데, 제가 이거 자꾸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딱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다 받았어요, 이쪽저쪽 거. 각 시도 것도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가 중상위인데 1%에서 0.5% 이상은 전체적으로 이율을 더 올려 받을 수 있다, 우리 도금고에서. 연구 검토하십시오. 우리 세정과나 회계과, 특히 회계과에서 이 부분을 해서 이자수입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경기도도 상위클래스로 들어가는데 더 올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2013년도에 도금고 선정 계약만료인데 도금고 2개 금고에서 다금고 채널로 돌려야 된다. 경쟁시켜서 이자수입 1% 이상을, 0.5%에서 1%로 올렸을 때 엄청난 이자수입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금융기관이랑 월단위 나름대로 협약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데 비교해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다른 시도 거는 제가 빼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안 빼주는데 의원들이 요구하면 나오니까, 그거 해 가지고 0.5%에서 1% 정도는 상회해야 한다,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꼭 국장님이 챙기셔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세원,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보다 활용하면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개요서 4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보면 취득세ㆍ등록세가 주종을 이루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2010년도 취득세 미수납액이 약 1,000억이 돼 있고 등록세가 약 180억 이렇게 돼 있어요, 미수납액이. 그러면 등록세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등록세 할 때 등록할 때 세금을 내는 겁니까, 등록 다 된 다음에 내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등록할 시점에 내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등록세가 이렇게 미납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 김재귀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답변하기가 어려우시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취득세, 취득세는 동산이나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무재산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그분들이 무재산으로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니까 이게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데로 전매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사이에 사업이 잘못돼서 폐업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납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한 달 사이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등록세 이런 걸, 취득세.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 최우규 위원 김재귀 위원님 하신 얘기에 연장선상에서, 여기에 취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결손 처분되고 이월된 부분이 있는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경기도인재개발원에도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불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많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이을죽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것들이 좀 있는데요. 취득세ㆍ등록세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한 달 내에 내게 되어 있고 등록세는 등기하려면 반드시 내야 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잠깐만요. 죄송한데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 조광명 위원 아주 상식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반해서 답변을 주시니까 그거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우리 전체가 바보가 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상식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 부분은 담당 사무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취득세는 맞는데, 30일 이내에 하는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조광명 위원 그 건은 일단 정확한 답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 확인하고 별도로 시간을 제가 그 설명 들으려고 시간을 쓸 필요는 없으니까 별도로 설명을 주시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아까 소멸시효 5년 얘기하셨잖아요. 일반적으로 국세는 양도소득세도 있고, 양도소득세도 국세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광명 위원 양도소득세 소멸시효도 5년인데 예외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채권, 상사채권 이렇게 해서 채권을 단기채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례도 있고 그게 재산권을 행사, 그러니까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행사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이런 조치가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국세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방세요?
○ 조광명 위원 지방세.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촉하거나 최고를 하면 그날로부터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압류하는 시점…….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독촉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압류는 재산이 있을 때 압류하는 것이고 개인에게 예를 들면 우편물을 보내든가 전화를 하든가 이런 형태로 했을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연장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법으로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40조에 보면 납세고지를 새로 하거나 그다음에 독촉 또는 납부 최고를 하거나 그다음에 교부 청구하거나 압류하거나 네 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일단 중단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설명하셔야, 그냥 무조건 무 자르듯이 5년이라고 딱 끊어버리면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저희가 5년을 해도 5년 중간에 계속 추적은 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걸로 보면 그렇게 상관없이 5년이라고 하는 것이 딱 끊어서 설명하신 것 같아서.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소멸시효기간의 기간을 말씀했기 때문에 5년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질문의 요지와 답변요지가 달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저는 질문드렸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어제 총괄하실 때 했는데 그냥 궁금해서요. 여기 우리 총무과가 있고 각 과가 있잖아요. 총무과부터 볼까요? 총무과에 시책추진비라고 하는 항목의 예산이 쭉 있습니다. 9쪽도 있고 10쪽도 있고 11쪽도 있고 쭉 있는데 작은 것들은 다른 실국에 비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금액들입니다. 이를테면 과에서 쓸 수 있는 돈이라든가, 금액으로 유추해 보면. 그런데 10쪽에 시책업무추진비 맨 밑에 쯤에, 업무추진비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8,500만 원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있고 11쪽에 1억 3,800……. 확인하셨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조광명 위원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사님 거여서 이건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14쪽에 자치행정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4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7,410만 원.
○ 조광명 위원 이게 다른 실국에 비해서 금액이 큰 게 자치행정국 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고유의 업무로 쓰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국장님이 다 쓰시는 건지, 이것을 나눠 쓰는 무슨 구조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이건 7,410만 원 중에서 5,700만 원은…….
○ 조광명 위원 앞에 것부터 설명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도정시책설명 8,500만 원은 말 그대로 도정 전반을 시군이나 각종 행사 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행사 때 시군을 다니거나 그럴 때 쓰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주로 그렇게 시군을 다니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다니시는 상황은…….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렇습니다. 시군의 대외협력 업무가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게 주로 국장님이 다니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닙니다. 주로 지사님이 많이 다니시고.
○ 조광명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1쪽!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역안정대책 업무추진비라는 건 말 그대로 통합방위 같은 업무, 군이나 유관기관 협력업무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민생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예를 들면…….
○ 조광명 위원 이걸 국장님이 다니시나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지사님이 다니지 않더라도 협의회나, 전경이나 군인들이 어떤 사태가 있을 때 출동을 해서 며칠 동안 근무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 조광명 위원 사람이 안 가고 돈만 간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물론 사람이 전달은 하지요. 이건 주로 물품을 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임진각에 북한이 무슨, 우리가 풍선을 보낸다든가 포격을 한다…….
○ 조광명 위원 국장님, 어떤 상황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구태여 다르게 설명하면 많은 상상과 또 다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이 또 길게 필요하잖아요. 명쾌하게 얘기하면 이게 물품 전달하러 갈 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주로 물품 전달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생색내는 자리에 택배로 보내듯이 물품만 딱 보낼 바보는 없지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전달자는 물론 갑니다.
○ 조광명 위원 전달자라고 하는 게 1/n, 익명성에 가까운 공무원이 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간부공무원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간부공무원이 국장님입니까, 과장님입니까? 아니면 부지사님입니까, 지사님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할까요? 여기서 적당히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식선에서 질문하는 거니까 상식선으로 답변 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주로 물품 사주고 그러는 건데요. 이게 제가 파주에 있을 때도 이런 걸 한 번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군인들, 경찰들 와서 그럴 때.
○ 조광명 위원 그런 단위의 격려차원의 물품 전달을 하러 가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정도가 가시겠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큰 건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제 질문의 연장선상입니다. 국장님이 다 쓰시는 돈이 아닌 상태로 이런 것들이 실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게 과장님이 쓰시는 돈이 액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별히 예외가 있을 순 없어요. 그다음에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형평의 문제겠지요. 그 나머지 금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요청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이런 데 가는 걸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격려해야 되고 필요한 돈 써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은닉된 형태로, 이렇게 보면 잘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자료 뽑아서 영수증 첨부해 봐라 이렇게 해야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떳떳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사님이 쓰시는 돈은 지사님 몫으로 묶어놓고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지요. 경기도지사가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됩니까? 많이 격려해야 되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격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에서 정당하게 예산을 갖고 정당하게 쓰는 것, 이렇게 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게 투명하게 가야 그게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고 선심성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한 것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 동의해 주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그러시다면 예를 들면 지사님 앞으로 다 몰아서 편성을 해야 된다?
○ 조광명 위원 그게 옳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그런 문제 제기의 연장선상으로 보면 우리 홍보예산이 경기도 각 실국에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놨다라고 하는 표현이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대변인실에서 홍보예산을 다 쓰면서 홍보기획관이나 그 라인에서 결정해서 경기도 전체홍보와 또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홍보하면서 홍보예산을 경기도 대변인실 홍보기획관실에다 놓지 않고 각 실국에 홍보예산을 숨겨 놓고 실제로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홍보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각 실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홍보예산은 그렇게 가는 게 맞고 대변인실에서 전체로 홍보해야 되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의식과 예산편성의 대안으로 이것도 같은 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나 이제까지 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한두 해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이건 김문수 지사님 때 와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그리고 어쨌든 모든 것이 다 투명해지는 사회가 되면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예산편성도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궁색한 변명과 마치 그것이 내 잘못이, 사실 자치행정국 잘못은 아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의 지점이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말씀드린 대로 예전 관례대로 시책별로 농정은 농정과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왔는데 이걸 만약에 통합하는 문제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게 참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또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질문이 나오고 권고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고요. 아마 위원님들 다 질문하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추가질문 더 하실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런 거죠. 지금 문제는 어쨌거나 재정 확보하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그렇습니다.
○ 이계원 위원 그래서 재정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또 부동산 경기의 침체, 경기의 급강하 등등 해서 세수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얘기를 같이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뚜렷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상황과 연계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지방세를 우리가 얼마나 거둬 들이냐에 따라서 도정의 예산편성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세의 징수목표 이것은 늘상 그렇지만 약간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추정하는 것을.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다소, 4/4분기에 많이 걷혔습니다만 한 10% 정도 더 걷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뭐랄까 공격적으로 징수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이계원 위원 네. 이게 사실 바탕입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네.
○ 이계원 위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건 재정이 건실해야 하고 건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또 세원도 적극적으로 발굴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천편일률적으로 여기 계속 세입 수입에 대한 종합시상도 하시고 이런 방법도 채택을 하셔서 하시는데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계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할 내용을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도청에 관한 결산이 자치행정국을 하는 것으로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1기 예결위에서는 2009년 결산을 하고요, 다시 2010년 결산 두 번의 결산을 했습니다. 2009년에 비교해서 과연 2010년 결산은 어떠했는가 이런 생각을 자리에 앉아서 계속 해 보게 됩니다. 물론 2009년도에는 부지사님들이 계속 오셔서 사과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이 좀 많았습니다만 그것에 비하면 더 나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결산을 앞두고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실국장, 심지어는 해당 과장도 업무를 모르는 상태로 결산을 해야 되는,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도 2010년도 결산입니다. 일단 과장도 모르니 어느 팀장이 와서 대답을 할지 이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심지어는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사례도 좀 벌어졌는데 이런 점들은 아무리 인사가 이루어져도 결산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하게 대응을 해 오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안이함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결산이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자리 이런 것보다도 일련의 사업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정책평가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회계적 성격을 강조하시겠지만 정책평가적 성격으로써 그걸 바탕으로 피드백해서 다음 예산에 보다 질 높은 정책으로 승화하는 이런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결산에 대해서 재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결산에 대한 승인은 7월 15일 날 교육청 결산이 끝나고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총정리하고요. 정리한 부분을 집행부 간부공무원들과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틀간 전체 결산에 대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까지 2일간 2010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1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5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재귀 김진호 류재구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임한수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 |||
교통건설국장직무대리 홍창호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 의회사무처장 이근홍 | |
건설본부장직무대리 손성오 | 환경국장직무대리 (김호겸) |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김태한 | 도시환경국장직무대리 한배수 | ||
도시주택실장 이화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 평생교육국장 이한규 |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 제2소방재난본부장 윤순중 | ||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 이을죽 | 자치행정국장 홍승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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