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60-2)
제260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 ||
제 2 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 시 : 2011년 7월 6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먼저 지역구 활동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결산자료 준비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 지난 5일 날 있었던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한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 받으셨죠? 언론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개원한 이후에 학교용지분담금의 문제가 교육청과 도청의 가장 큰 현안임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4개월에 걸친 준비과정을 거쳤습니다. 준비를 통해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수렴했고 양 기관과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서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양 기관에서 원하는 자료들이 성실하게 제공되지 않아서 생겼던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양 기관이 원하는 자료, 즉 학교용지분담금 징수와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 사용 여부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실사작업을 통해서 미전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인하자는 내용이 도출되었고 이후에 확인된 금액을 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전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ㆍ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총 1년여 동안의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학교용지분담금이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의회가 합의 서명하여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배부해 드린 대로 총 1조 9,277억 원에 대해서 그동안 12년 동안 미분담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금액들을 향후 2012년부터 2021년 10년 동안에 1조 9,277억 원을 연도별로 전출하는 계획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12년, 13년, 14년에 걸쳐서는 큰 금액을 전출해 주고 이후에 있어서는 나머지 금액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밀학급 해소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08개 교에 걸쳐서 2,297억 원을 교육청에서는 도청에 분담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였고 도청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질의를 해서 회신결과를 따르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제처에 질의문의 가 있고 통상 한 달 정도 법제처 회신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법제처 회신이 오면 2,297억 원에 대해서 연도별 전출계획의 증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가 지원한 폐교, 학교가 폐교될 경우에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그동안은 관리주체가 교육감이었는데 공동관리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정책협의회나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합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법이나 폐교부지 활용에 관한 관리법 등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기로 협력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2021년까지의 계획이므로 도지사나 교육감 그리고 도의원들이 바뀌어도 계속 실행될 수 있도록 정치적, 행정적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성실하게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용지매입비분담실무협의회에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을 해주신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없으면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내용은 간담회들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로부터 징수한 소중한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관련규정 준수여부와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함으로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물어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최우수 상임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2011년도 본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서 심의를 하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기관들이 재정적으로 예산심의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 결과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2.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은 이번에 신규로 국장님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자 도 인사발령에 의거 여성가족국장의 소임을 맡은 최봉순입니다. 앞으로 본 직을 수행하면서 저는 천이백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존중하고, 특히 평소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기본정신으로 경기도의 여성, 가족, 보육, 청소년, 아동 및 다문화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도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관련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김유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와 기금결산순으로 배부해 드린 2010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925억 4,751만 20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6,653억 1,389만 1,380원으로 도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5,883억 6,799만 3,000원 중 미수납액은 2,410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동청소년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중 116만 6,000원이 납부되지 않아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2011년 2월에 압류조치 하였으며 여성비전센터 재산임대수입 2,293만 9,000원은 청사 내 입주 여성단체의 2011년도 연간 사무실 임대료로서 도비보조금 지원 시 수납 예정입니다.
7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653억 1,389만 1,000원으로 이 중 99.8%인 6,644억 7,054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억 4,334만 8,000원으로 예산액의 0.2%입니다. 부서별,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여성가족과는 가족여성정책 개발 등 4개 단위사업분야로서 예산액 370억 4,970만 6,000원 중 368억 7,35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7,612만 4,000원입니다.
8쪽의 보육정책과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분야 등 3개 단위사업으로서 예산액 5,328억 3,100만 원 중 5,326억 7,28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17만 8,000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건전청소년 육성 등 4개 단위사업으로 총 771억 3,194만 8,000원 중 770억 3,45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736만 5,000원입니다.
9쪽 다문화가족과는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분야 등 4개 분야로 예산액 100억 1,759만 원 중 99억 9,322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36만 9,000원이며 여성비전센터는 가족ㆍ여성의 삶의 질 향상 분야 등 2개 분야로 예산액 16억 2,996만 5,000원 중 14억 6,62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억 6,368만 5,000원입니다.
10쪽 여성능력개발센터는 도민 평생학습 사회구현 분야 등 4개 분야로 예산액 66억 5,368만 2,000원 중 64억 3,005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2,362만 5,000원입니다.
11쪽 세출예산 주요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작성기준은 집행률 70% 미만,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일부 예산을 미교부함에 따라 예산 대비 1억 4,55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은 시책추진업무비로서 1,689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 관련 담당자 연찬회는 당초 계획보다 참석인원 감소 및 강사수당 절감 등으로 208만 5,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의 종사자인건비는 국비보조금 7,600만 원이 2010년도 12월 30일 삭감 내시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은 모집인원 당초 200명 계획 중 145명 수료에 따른 교육비 지원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은 청소년공부방 3개소 폐지에 따라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6,285만 3,000원은 조달계약을 통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과 소관의 이민정책연구원 관리는 연구원 사무실 관리비의 전년 수준 동결 등으로 1,444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소관의 가족체험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6개 사업은 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23만 8,000원은 근무요원 미배치에 따른 잔액입니다. 여성최고위과정 리더십 경기도 정책교육은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인한 정책체험 취소로 1,81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운영재료비 149만 9,000원은 시군 건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 교육수요 감소로, 육아나눔터 운영인건비 1,640만 원은 기간근로자 미채용으로, 어린이집 운영 2,491만 3,000원은 육아나눔터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쪽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의 e-러닝 콘텐츠 개발 등 3개 사업과 여성IT 전문직업훈련 등 2개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취업설계사, 직업상담원 4대 보험 및 퇴직금 930만 7,000원은 기간제근로자 7명 중 3명만 퇴직을 하고 4명은 재계약을 함에 따른 불용액이며 과오납금은 교육비 반환사유가 예상보다 적게 발생함에 따른 잔액입니다.
14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여성폭력피해자 구제활동지원 2,550만 원은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통보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른 적합한 과목으로 전용하였으며 다문화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2억 원은 도에서 직접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사업방법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가족체험 프로그램 사무관리비는 비전센터의 경기새일지원본부 지정에 따른 취업지원공간 구축을 위하여 3건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15쪽 여성취업 특화과정은 여성버스운전기사 양성과정 등을 센터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 2,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으며 가족체험 프로그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은 육아정보나눔터를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용하여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가족역량증진 리더십과정은 2010년도 2월 경기새일본부 지정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를 위해 9건을 전용하였습니다.
17쪽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11월 2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저출산 대책분야 예산 2억 2,570만 원이 복지정책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이체되었으며 다문화가족과 신설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등 24건 예산 100억 1,287만 1,000원이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과로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청소년야영장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6,755만 6,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306억 8,404만 2,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104억 8,761만 8,000원이며 청소년육성기금은 201억 9,642만 4,000원입니다.
21쪽 2010년도 기금 지출액은 총 37억 4,929만 9,000원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공모사업 5개 분야 사업에 4억 9,6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 7개 사업에 32억 5,252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에서 43쪽은 부속서류로 사업별 결산서 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결산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최봉순 여성가족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실 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 보고에 앞서 동 시간대에 복지여성실장이 도청의 인사위원회 참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주무담당관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경기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기틀 마련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38억 7,225만 5,840원이며 세출예산 2,769억 6,110만 1,000원 중 99.9%인 2,768억 7,380만 3,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쪽 하단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1억 2,062만 7,29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고 임시적세외수입 37억 2,112만 5,2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1억 1,448만 6,430원을 징수하였으며 보육청소년담당관은 기타사용료, 시도비반환금수입, 기타잡수입 36억 269만 9,41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미용실, 대강당 등 사용료 4,070만 3,560원, 교육수강료 7,952만 원과 이자수입 등 총 1억 2,456만 6,660원을 세입 징수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외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가족여성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134억 9,644만 8,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19만 1,970원이 발생하였고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2,617억 7,267만 2,9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135만 7,010원, 북부여성비전센터는 예산현액 16억 5,843만 1,000원 중 96.8%인 16억 468만 2,78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5,374만 8,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하단과 4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8,729만 7,200원으로 사유별로 보고드리면 예산집행잔액이 8,271만 6,580원이고 나머지 458만 62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6쪽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폐지로 사업량이 2개소 축소되어 청소년 학습환경 개선 및 예술제 지원사업비 1,125만 원, 북부여성비전센터 IT전문기술교육 위탁사업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1,400만 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계속고용 및 중도퇴사자 퇴직금 미지급액 발생에 따른 1,022만 9,950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현황은 해당 없으며 계속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예비비 지출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ㆍ권고 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육분야 예산 집행실적 부진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파악과 집행 부진사유 분석을 통해 예산의 적정 편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0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925억 4,700만 원이며 이 중 5,883억 6,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5,883억 4,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2,400만 원으로 미수납액 중 시흥시 소재 기쁜지역아동센터 폐지에 따른 국도비 지원금 미반환금 166만 210원의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조치 하였으나 장기체납이 되지 않도록 공매절차 등 후속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여성가족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653억 1,300만 원으로 6,644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0.1%인 8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센터 전체예산의 10%에 해당하는 1억 6,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예산전용 또한 14건, 1억 9,100만 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부분 센터 기능전환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센터의 기능을 가족체험센터에서 일자리지원기관으로 전환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은 수혜자인 도민과 기관의 존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비전 정립, 연구, 도의회와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의회 예산심의권이 존중되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매년 반복적인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29조에 의거 200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내 여성단체 및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공모사업에 4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잠식 방지를 위해 기금재원 확충 및 사업운영 활성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하고 행사비용 등을 단체에 지원하여 사용하는 것은 성과내용과 효율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경기도 청소년육성 및 장학금 지원조례에 의거 2003년도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하였으며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청소년 육성 및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금 지원 등에 32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는 복권기금 지원금이 추가 지원된 것으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절차를 거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청소년육성기금 또한 이자수입 감소 등으로 매년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기금잠식 방지를 위해 기금재원 확충 및 사업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재검토하는 등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18페이지 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제2청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7,20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국도비반환금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769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2,768억 7,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북부여성비전센터의 IT전문기술교육 위탁사업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낙찰차액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퇴직금 예산 중 계속고용 및 1년 미만 중도퇴사자 발생에 따른 미지급분에 해당됩니다. 전반적으로 관계규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장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서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직과 관련한 의견들을 냈었습니다. 특히 저출산정책이 복지정책과에 있었는데 저희 여성가족과에 옴으로 인해서 저출산부분이 여성정책과 같이 연관돼서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통해서 복지위원회와 계속 협의 끝에 저출산팀이 저희 여성가족과로 오게 됐습니다. 또한 다문화사업들이 팀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요구해서 다문화가족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 있던 부분이 여성가족과로 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저출산극복 정책개발로 2억 2,000이 우리 여성가족과로 와서 집행됐다고 결산보고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예산을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대책 예산으로 2억 1,000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그대로 내용이 우리 과로 와서 원래 본예산에서 정책 결정되었던 내용대로 집행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여성정책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 자체가 2010년도 11월 25일 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사안 또한 2010년도 예산이어서 이미 복지정책과에서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이체해서 정리한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말씀들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사업정책으로 아마 나타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2011년도에는 새로운 예산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1년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견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2011년도는 저희 부서로 오면서 저희 의지대로 위원님들의 어떤 정책적인 제안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2010년도 예산에 보니까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도 그 사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잠시만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어떤 사업을 하죠, 아이낳기좋은…….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도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민간에 위탁해 운영될 사업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금년 2월 달에 실시한 D라인 패션쇼 같은 경우도 그쪽 예산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거라든가 이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8월 달에. 그때도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거기서 도와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유먹이기운동이라든가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쪽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 위원장 김유임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저희가 작년 11월 25일 자로 넘어와서 채 1년이 안 됐는데요. 순조롭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 쪽에서 할 수 없는 민간이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춰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이제 상반기를 지났기 때문에, 제가 6월 27일 날 왔기 때문에 상반기에 대한 사업들을 금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지금 1억 정도 해서 결산이 되었는데 그 사업평가가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집행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성정책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잘 평가해서 2012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평가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지금 자료 있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2010년도 도 자체사업 사업명과 예산액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발전기금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공모사업하고 크게 나눠서 자체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한 35가지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여성단체들이…….
○ 위원장 김유임 자체사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체사업은 여덟 가지입니다. 우선 여성발전기금에 대한 평가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군장병 성매매 예방교육에 4,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통리반장 양성평등교육으로 해서 4,500만 원 그다음에 외국인사업장 성희롱방지사업 3,000만 원, 여성직업훈련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3,000만 원, 여성위원님 워크숍 2,800만 원 그다음에 여성단체사무실 임대료에 2,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초등학교학부모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이 2,400만 원 해서 직접사업으로 총 2억 4,3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2010년도에는요.
○ 위원장 김유임 총 사용금액은 얼마인가요, 지원사업 포함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발전기금에서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하고 직접사업 중에서 공모사업이 2억 5,000이었고요. 자체사업이 2억 4,300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의 비율을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사업 전체에 대한 심의를, 기본계획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사업 단체 선정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총 예산액의 50% 이상을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의결한 내용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50%는 안 되고요, 위원님. 2억 5,000이고 2억 4,300.
○ 위원장 김유임 자체사업이 2억 5,000이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니요. 공모사업이 2억 5,000이고요, 자체사업이 2억 4,300입니다. 그 회의록은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50% 가까운 금액인데.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예견하건대는 전년도 2010년도도 재정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가능한 사업들을 상당 부분 기금사업에서 커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전에 그런 얘기를 좀 들으셨겠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전용이요?
○ 신종철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신종철 위원 어쨌든 저희가 2010년 예산을 결산하면서 점검해 보면 2010년 경기새일지원본부 경기일자리기관 43개 헤드쿼터 지원 사업 등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전용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게 2010년 3월에도 이루어지고 2010년 8월에도 이루어졌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세 차례 이뤄졌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기간이 3월부터 8월이면 한 1년여 과정을 통해서 그냥 전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산지출상 좀 적절하지 않죠? 이런 식의 전용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신종철 위원 당연히 추경으로 확보해야 되고 불필요한 사항은 추경으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짚고요. 구체적인 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를 보면 14쪽 예산전용에 관한 항이 있습니다. 14쪽에 가족체험프로그램 1억 200만 원부터 쭉 전용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가족체험프로그램 사무관리비가 1억 200만 원이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다문화가족과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종철 위원 14쪽 여성비전센터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여성비전센터요? 네.
○ 신종철 위원 예산현액이 1억 200만 원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억 200 중에서…….
○ 신종철 위원 아, 예산현액이 1억 200이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1억 200입니다.
○ 신종철 위원 그렇게 해서 잔액이, 그러면 전용 확정예산이 2,481만 1,000원이 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억 200 중에서 3,500만 전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 6,700…….
○ 신종철 위원 아니요. 계속 전용을 그 뒤에도 3건을 하기 때문에 최종으로 보면 2,481만 1,000원이 확정예산이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신종철 위원 그러면 결산서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데요? 가족체험프로그램의 사무관리비는 1억 1,00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개요서에는 1억 200만 원으로 잡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 부분은 센터소장이 상세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국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고 담당과장님, 계장님들은 원활한 자료를 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다시 설명을 좀 드릴까요?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보면 가족체험프로그램에 관한 사무관리비가 1억 105만 3,000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예산현액도 전용 이후에 2,385만 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 개요서에 보면 1억 2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전용 후에 최종 확정된 예산도 2억 2,481만 1,000원으로 해서 두 개요서와 결산서가 맞지 않거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상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아니요. 결산이라면 기본적으로 수치가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요서에서는 다른 거고, 지금 결산서하고 내용이 다른 데 지금 어느 것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라는 얘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
○ 신종철 위원 결산은 전체적으로 수치가 맞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다 틀린다는 얘긴데 그러면 개요서가 잘못됐는지 결산서 자체가 잘못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건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일단 뭐 확인을 하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개요서가 잘못됐다고 하면 결산서의 기본적인 거하고 맞추지 않고 자료를 낸다는 것들은 정말 자료준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요. 결산서가 안 맞는다고 하면 결산서 수치가 전반적으로 결산서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결산서 자체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런 정도의 사안인 만큼 확인하셔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12시 20분에 발표가 된다고 그러는데 더반에서 이뤄지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잘 성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대한민국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치러지기를 기원합니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 많은 부분 우리 공직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잘 편성하고 잘 검토를 하십니다마는 늘 보면 방금 전에 우리 신종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서류상 안 맞고 수치상 안 맞는 예가 많이 있고 또한 결산을 예산편성 때 예산확보 때처럼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예산 받은 것을 돈 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부분 공직자들께서 좀 관심이 적으신 것 같아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심도 있게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여성가족국의 세입부분에 있어서 166만 210원의 미반환금이 생겼는데 물론 압류조치는 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인 간의 경우에도 소액환청구나 이런 것은 좀 쉬운 면이 있는데 뭐가 어려워서 166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징수를 못하고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이 폐지됐는데 저희 국도비 받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 강석오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래서 저희가 11월 19일 날 전화독촉을 하고 또 12월 달에도 방문독촉을 하고 그래서 영 납부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답을, 부동산을 압류한 상태가 되겠고요. 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납부할 수 있도록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압류조치를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장기체납이 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조치가 압류뿐이 아니라 강제이행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은 강제이행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고요.
○ 강석오 위원 시기가 아직 안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요. 하여튼 금년도에는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11월 달이면 행감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열심히 독촉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몇 개월 안 남았는데 그전에 이걸 다 마무리해서 징수하도록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건 뭐 금액도 크지 않은데 이분이 전혀 그런 어떤 의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거기에는 함께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받으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이건 그전에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빠른 기일 내에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지적을 하셨다시피 예산전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대체적으로 보면 실제로 전용된 것이 부서 이서, 이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업상에 그런 필요성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왜 그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가 이체되고 업무를 옮긴 것은 예산이체로 정리를 했고요. 말씀하신 가장 우려하시는 전용 문제는 이미 행감 때나 예산심의 때 상당히 많이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특히 여성비전센터가 기능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상황이었고요. 아마 이런 사례는 2011년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2010년도의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복지여성실 실장님 오셨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제가 실장님이 안 오셨으면 하나 지적하려고 했는데 인사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있을 때 꼭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결산검사를 각 상임위별로 다 받고 있는데 꼭 그 시간대에, 이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얘기하셔서 시정이 되도록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드릴 때 자리를 비워서 너무 죄송합니다.
○ 강석오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퇴직금 예산 중 계속 고용으로 미지급금이 발생됐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퇴직자를 연령이나 아무튼 무슨 사유가 됐든 간에 어떤 뭔 틀이 있기 때문에 퇴직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죠? 퇴직대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연장을 해준 것은 뭔 경우입니까? 지금 계속고용으로 미지급이 됐다는 얘기예요.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 새로일하기센터 출범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 강석오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질문요지는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퇴직이라는 게 그냥 임의대로, 마음대로 퇴직을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도 아닐 테고 뭐 연령이나 아니면 그분이 꼭 퇴직할 사유가 생겨서 퇴직한다고 했기 때문에 퇴직금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퇴직은 본인이 원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취업설계사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실태가 좀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퇴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퇴직적립금 예산을 세우게 됐고요. 다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을 때에는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퇴직금을 임의로 가상적으로 세운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1년 이상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그 질문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퇴직금을 임의로 예상을 해서 가상을 해서 세운다 이거예요? 퇴직금제도를?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걸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이상하잖아요, 퇴직금이라는 게. 그랬다 또 재고용이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 수시로 관두기 때문에 퇴직금은 그에 대한 금액을 세워놓는 거다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하튼 퇴직이 발생할 걸…….
○ 강석오 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주변에선 자료를 바로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여성비전센터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좀 전에 최봉순 국장님께서는 여성비전센터의 전용이 센터 기능전환으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009년도에도 여성비전센터가 2009년 8월 11일 작년에 저희가 2009년 예산을 결산했을 때요, 그때 예산전용을 해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가족여성정책사업 경기도평화와 그린리더십 국제포럼 추진을 위해서 전용이 됐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예산전용을 했었는데 또다시 여성비전센터에서 다양한 센터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예산전용을 계속해 왔습니다. 2년째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전용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성정책을 세울 때 애초 당시에 여성정책에 대해서 무시하는 처사는 아닌지, 이 전용 결정은 과연 누가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제가 아는 범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일부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어떤 기능과 관련된 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하면서 기존의 예산을 전용한 케이스고요. 2010년도는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새일본부가 지정되면서 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전면적인 개편이었기 때문에 2009년도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또는 기존에 연체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중간에 사항이 바뀌면서의 전용들은 앞으로 이런 대대적인 전용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산전용에 관한 것은 저희 관련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여성가족국장의 최종 결재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예산전용을 할 시에 도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사항은 비전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비전센터소장 오현숙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예산전용에 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기능전환에 따른 일시적인 사유고요. 그다음에 3월 22일 날 저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광역형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개소됐는데 추경이, 그 이후에 추경이 10월 11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전혀 전용한 사례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 이것을 결정하고자 하고 진행할 때 도의회와 협의를 하셨는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드렸지만 상세한, 이런 사소한 전용절차는 집행부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전용은.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이용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전용은 의회의 승인 없이 이뤄지지만 이렇게 전용을 하다 보면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라는 것이 무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재차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이런 일이 생길 때에는 의회에 사전양해를 구하고 내용을 충분히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사전설명을 구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는 사항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하나 수정 좀 하겠습니다. 이용이나 전용은 다 지방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우리 소장님…….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여성가족국장을 바라보며) 전용은 승인이 아닙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용 및 전용.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이용만 승인이고 전용은 승인이 아니에요.
승인을 떠나서 앞으로는 의회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 재수정하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특히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기능 이외에 집행프로그램을 결정할 때도 주의를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전용과 이용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부지사 결재까지 있었는데 이 금액은 도지사 결재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원활하게 법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한 번 위원님께서도 또 지적을 해주시니까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결산의 결과 내용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돼서 이런 예산들이 수립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고 전용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면 사실 의회 본래의 기능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니까 전용 가운데 액수가 굉장히 큰 게 하나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다문화가족과……. 네, 들어가시고.
여기 보니까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해서 2억 5,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그렇죠? 다문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2억으로. 뭐 예산은 절감됐다는 식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했다는 건 행사를 했다는 건가요? 행사위주로?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행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입니다.
○ 조광주 위원 행사하는 데 2억을 쓰신 거예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처음에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본래 계획을 잡았던 건 어떤 계획을 잡고 있었기에 이렇게 일회성 행사를 치른 겁니까?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일회성 행사를 치르는 데 2억을 집행해 버린 거예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 조광주 위원 그러면 본래의 의도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억 5,000의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떤 계획으로 잡았어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당초 계획에도 예산과목 편성상에 사업명이 다문화 친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되어 있고 예산 세부 집행방법에 있어서 민간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 잡을 때는 민간에 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 후에, 예산편성된 이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민간에게 주는 것보다는 도가 직접 계획을 수립해서 위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사업은 변경은 없지만. 그래서 사업진행 방법에 따른 예산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잡았을 때는 행사의 계획을 잡았던 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다문화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세부적인 부분으로 접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회성행사에 2억을 투자할 정도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어떤 행사를 했기에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됐다고 보나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다문화한마당이라고 하는 행사를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작년 10월 달에 우리 도청 잔디운동장에서, 잔디구장에서 다문화가족 전체가 모이는 종합행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끼경연대회라든지 한국어경연대회, 기타 다문화공연, 여러 가지 체험부스도 함께 설치해 가지고 종합행사로 계획을 했고 또 종합행사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잡을 때 행사로 가실 거면 행사라는 구체적인 예산을 잡고, 그리고 우리도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각 세부적으로 접근을 할 것이면 세부적으로 좀 나누어서 접근하는 그런 분명한 게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을 사실은 절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절감했다기보다는 일회성행사 해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한 세부적인 걸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의도를 제가 잘 알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계속해서 다문화가족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심숙보입니다. 결산개요서 12페이지에 이민정책연구원 관리가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 심숙보 위원 거기 집행잔액 발생사유란에 사무실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일부에 대해서만 승인되어 잔액 발생되었다고 돼 있거든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 심숙보 위원 보통 저의 상식으로는 입주하게 되면 뭐라고 그럴까요, 전세보증금 같은 보증보험 같은 걸 가입을 하잖아요. 전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일부 8층에 대해서만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9층은 왜 안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보증금을 줄 때 향후의 어떤 안전장치로써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건물평가액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8층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보험 가입을 받고 또 나머지 9층에 대해서는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일단 모자란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했던 겁니다. 하나는 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했고, 8층에. 9층은 거기에 대해서 근저당설정을 하는 방법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남아 있는 집행잔액 1,400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증보험 가입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이고 하나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감안해서 3% 정도를 인상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2010년도분은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평가액과 현재 보증금은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러면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거기 평가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평가금액이. 그래서 보증보험 설정금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했고 9층은 8,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 심숙보 위원 제가 또 이 부분이 궁금한 것은 얼마 전에 신문에 어떤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서 거기에 세 들고 있는 모든 업체나 또 우리 도에서 빌린 부분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여기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그래서 저희가 법률공단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절차를 다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2009년도 12월 달에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저희는 못 받을 그런 일은 없겠네요?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에도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있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일부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 이상성 위원 2009년도에 가족체험프로그램을 사업을 세우고 그때도 그 사업에서 예산전용을 했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예산전용은 당시 제가 의사결정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당시에도, 2009년도에도 그 사업의 예산전용을 해 가지고 4억 얼마인가를 가족여성연구원에다가 불법으로 출연까지 했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의사결정과정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그때도 예산전용하고 출연한 사유가 뭐냐 하면 센터 기능전환이었어요. 그럼 2009년도에 센터 기능전환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가족체험프로그램 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했으면서 왜 2010년도에도 또 이 프로그램에 이 사업을 세웠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2009년도 전용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전용을 결정한 소장이 있으니까 그 사항을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 이상성 위원 아니, 2009년도 전용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작년 저희가 결산 할 때 다 얘기를 들었고요. 2010년도 사업에다가 그 전년도에 불필요한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기능전환 때문에. 그 예산의 거의 다를 전용을 한 사업을 왜 또 2010년에 세웠냐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당시는 제가 알기는 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족체험센터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이 전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걸로 제가 인수를 받았고요.
○ 이상성 위원 그 사항이 이미 2009년도에 발생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2009년도에 세운 사업을 그 사업예산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했어요. 그랬으면 2010년도 예산 세울 때는 당연히 이걸 세우지를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족체험프로그램은 아주 전문적으로 예산전용을 하기 위해서 2년 연거푸 계속 그 사업을 세워놓고 그때마다 그 사업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것이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상성 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아무튼…….
○ 이상성 위원 한 번 전용했으면 됐지, 한 번 쓸데없는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전용했으면 됐지 왜 2년 연속 연거푸 그 사업을 세웠느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센터 기능전환은 벌써 2009년도에 계획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기능전환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기능전환 사유가 2010년까지 지속되었냐는 거죠. 2009년도 여성센터 기능전환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세워졌으면 2010년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기능전환한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앞으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예산은 세우지를 말아야 되는데 2009년도에 기능전환을 결정해 놓고서 왜 2010년도에도 여전히 그 기능전환에 해당되는 사업을 왜 세웠냐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됐던 부분은 센터, 가족체험센터를 개소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센터로는 하지 말되 가족체험프로그램은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또 사용을 안 하고 전용한 부분에 대한 지적입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사용을 안 한 부분은 저희가 전용을 하면서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은 했습니다. 도의 여성가족기관의 헤드쿼터로서 여성가족기관의 종사자교육이라든가 네트워킹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용함에 있어서 전용잔액이 남은 것은 인건비라든가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추경에 정리하려고 했지만 소액은 정리하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게 예산부서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무튼 전용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금년도 사업에는 가족체험프로그램이 없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가족체험프로그램은 일가정양립사업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사업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쨌건 작년 결산에서 전용과 출연문제가 지적된 이후에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전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의회의 지적사항을 충실히 지켜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하여간 차후는 정말 이런 일 없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의 e-러닝콘텐츠 개발을 비롯해서 공개입찰을 해서 사업을 맡긴 것들이 있는데 집행률을 보면 96.44%, 93.87%, 98.28%, 93.81%. 주로 90%대에서 입찰이 되었는데 이 사업들은 주로 입찰가가 이렇게 높습니까, 퍼센티지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이걸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는데요. 그 정도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혹시 입찰가 중에서 최저입찰가와 최고입찰가 사이에 차이가 한 몇 % 정도 나는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이게 최저가로 입찰, 낙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심사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내용에 비해서 사업단가가 좀 낮은 편이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차이 안에서 업체들이 입찰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입찰심사를 할 때 액수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되는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주로 어떤 요소들이 고려가 되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기업의 건전성 유무하고요.
○ 이상성 위원 기업의 건전성이면 자본금이라든지 과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다는 거죠?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그리고 사업 제안내용의 충실성, 그러니까 기술평가, 기업평가 그리고 금액평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구내식당은 66.67%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저희도 이때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저희가 3,000만 원 갖고 예산을 해도 업체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사실은 유찰이 계속돼서 저희가 업체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로,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생이 많지 않다 보니까 작은 소기업들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그래도 좀 규모 있는 기업이 들어와서 확 단가를 낮춰서 이 업체가 단가로만 한 건 아닌데도 규모도 있고 실적도 좋아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2011년부터는 예산을 확 줄여서,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하는데도 식당 운영은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네. 보니까 기업 규모의 경제가 굉장히 무서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의 소기업은 한두 개의 식당을 운영하니까 훨씬 비싼 단가로 식자재를 납품받고 여기는 전국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학교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식자재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의심해서 검사도 했습니다. 혹시 외국산 갖다 속여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식재료 검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원래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을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전용이나 이용 같은 부분은 같은 사업일 경우 꼭 필요할 경우 소액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예산 전체를 집행을 하지 않고 매우 질이 다른 국제행사에, 그것도 다른 기관에 전용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사안이고 이 결과가 내년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이 돼야 되고 또 12년도 본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집행이 될 것을 지금 결산 심사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좀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 유념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출산 관련해서 예산을 우리가 이체해 온 시기와 거기서 집행한 내용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집행내용은 오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과 복지정책실의 결산검사를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여성국 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가족.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자료 25쪽을 보시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이 약 80억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김재귀 위원 80억 중에 보니까 거의 집행을 100% 가까이 했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평가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고 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여성단체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이의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이거 여성단체 활동지원은 여성주간사업 지원이기 때문에요, 물론 이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것에 못지않게 도비가 투입이 돼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보니까 금년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 약 79억 중에 23억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이 약 55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일단은 국비지원사업에서 국비가 적게 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적게 책정이 됐고요. 다만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내시될 때 저희 도에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예산에 약 23억이 감액된 데 대해서 너무 터무니없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해서 좀 증액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한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최봉순 국장님 오신 걸 환영하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에 과가 여성가족과, 보육과,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과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청소년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장으로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는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저는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은 저희가 무한하게 투자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저희 미래사회를 이끌어나갈 자원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서부터 건전한 활동지원이라든가 또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이라든가에 대해서 저희는 어느 사업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국장님, 제가 의회에 입성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청소년들이 놀이, 활동하는 공간들이 사실 우리 경기도에 청소년수련원하고 청소년야영장이 있는데 사실 많이 미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 예산실하고 좀 잘하셔서 지금 미비한 어떤 청소년 관련해서 많은 데에 힘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좀 봐 보시렵니까?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서에. 아동청소년과 보면 청소년 공부방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정대운 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비 3억 8,000 예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보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발생사유에 보니까 청소년 공부방 3개소 폐지에 따른 도비 유보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폐지가 됐나요? 이 부분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부방이 3개소 세류1동, 신곡3동, 서경열공부방 해서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폐쇄가 3개소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공부방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형에 따라서 지원액이 좀 다른데 지원액이 단가가 적어지는 그런 단계로써 이동이 된 공부방이 가형에서 나형으로 간 게 1개가 있었고요. 나형에서 가형으로 간 게 4개 있었기 때문에…….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폐지가 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3개소는 이미 운영 폐지가 됐고요.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것이 2010년도에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말 정도에 폐지가 됐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 교부를 안 한 겁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건 교부 안 나가고 잔액이 남은 거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서 또 폐지도 될 수 있고 사실 지금 아동 관련해서는 그나마 지역에 아동센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나마 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참 열악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중단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여성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폐교가 2개가 됐네요? 남양주하고 포천 이건 왜 같은 날에, 똑같이 2009년 12월 31일 날로 폐교가 됐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2009년도에 됐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는 이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부방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포천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청소년, 아동들이 감소함에 따라서 아동수가 자연감소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공부방이 유지가 되지를 않는 거죠.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원래 이것이 폐지가 되려면, 우리가 2010년도 예산은 2009년도 말 정도 수립이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건 2009년 12월 말일자 폐쇄가 됐는데 그전부터 2010년 예산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량을 보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이 안 들어와서 현장을 나가서 봤더니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실장님도 청소년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압니다.
○ 정대운 위원 또 어떻게 보면 지금 북부 쪽이 좀 열악합니다. 실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청소년의 부분들, 이렇게 공부방이나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일단 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최봉순 국장님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청소년야영장 한 번 가보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번에 심사 끝나면 바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그 예정이 있으면 여름에 한 번 가셔서 1박 2일 정도, 보니까 텐트가 있더라고요, 야영텐트가. 직접 거기서 기거를 한번 해 보세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에 뭐가 애로점이 있는가. 제가 보니까 누구 하나 거기서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엄청 태양광이 쬐는 뙤약볕에 텐트가 쳐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들의 쉼터로써, 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셨으니까 다른 어떤 시설들은 자연적으로 또 알아가지만 학생들이 여름방학 때 사실 많이 활용을 하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꼭 체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위원님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데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이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실하고 많이 노력하셔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여성가족과에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사업의 집행률이 64.4%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23쪽의 양성평등 및 권익증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15% 절감이 한 700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집행률이 64.4%로 나와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맞습니다. 그게 한 15%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절감이 됐는지 애초 예상보다 이렇게…….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작년 같은 경우는 각종의 경상비에서 절감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15% 절감을 했었고요. 그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게 절감이 되면 사업의 규모를 더 키워서 할 수 있지 않나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절감액은 그냥 절감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절감을 해야 되고요. 그 나머지 집행잔액 부분이 900 정도가 되는데 그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글쎄,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이게 시책추진비거든요. 시책추진비를 하다 보면……. 사실 다 못 쓴 거죠.
○ 이상성 위원 양성평등사업을 정 돈이 남으면 시군들에게 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아니, 시군에 갈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도가 직접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군에 시달할 수 없는 사업들입니다.
○ 이상성 위원 시군에다 시달은 안 하더라도 도에서 범위를 넓혀 가지고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넓혀서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절약해서 절약된 만큼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 더 효과가 있으니까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양성, 보육정책과에요. 가정보육교사 양성지원비도 집행률이 72.6%인데 200명 모집인원에 145명 수료라고 그랬는데 200명이 모집이 됐는데 145명만 수료를 한 겁니까, 아니면 145명만 모집이 된 겁니까?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보육과장 정상균입니다. 사업량은 200명분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저희가 모집한 인원은 145명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145명 모집해서 145명이 수료한 겁니까?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왜 예상대로 모집이 안 됐다고 보십니까?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가정보육교사로 참여할 예비보육, 그러니까 보육교사교육원에서 가정보육교사로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보육교사가 참여할 경우에 현재는 경력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이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할 의사가 그만큼 줄어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경기도에 가정보육교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면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가정보육교사자격증이 별도로 있는 건 아니고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10만 명 있다면 현재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인원은 한 5만 1,000~2,000명 되고요, 교사 활동자는 한 4만 3,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활동 안 하는 분들이 4만 3,000명.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지금 활동 안 하는 분들의 정확한 통계는 지금…….
○ 이상성 위원 지금 몇만 명은 되는 거죠?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수만 명.
○ 이상성 위원 수만 명이죠?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수만 명의 활동 안 하는 사람을, 그분들은 활동만 하면 보육교사로 할 수 있는 거죠?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네.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분이면 가정보육교사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새로 가정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양성해봐야 소용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결산과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앞으로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분석하셔서…….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이 사업은 작년까지 2년간은 했지만 올해부터는 사업을 폐지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가정보육교사로 참여하는 분들이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다가 경력을 갖춘 분이 가정보육교사로 참여하는 게 더 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성과정을 이수하는 사람들은 경력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력인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사업을 더 하기가 어려워서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 자요요청 하나 하겠는데요. 여성가족국 각 사업들의 타깃 연령층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만약에 100개면 각 사업의 주 타깃 연령층. 지금 그게 다 준비는 안 되어 있겠지만 상세한 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연령층만 하면 됩니까?
○ 이상성 위원 네, 연령층만. 사업별로 연령층만. 주 타깃 연령층만. 20세에서 35세 이런 식으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하고 여성국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과보고서 666쪽에 보면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이라는 게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시설비나 운영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교사들에게 처우에 대한 개선으로 기프트카드 1인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보육과에서 하셔도 되고요. 정책과에서 하셔도 되고요.
○ 위원장 김유임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보육과장 정상균입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작년에 한정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교사에 대해서 기프트카드로 5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본청에서는 79억 9,832만 원이고 그다음에 2청에서는 36억이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그래서 총 116억 8,235만 원이 지원된 사업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서에는 100%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는가요?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거기 집행률, 29쪽에 표시된 집행률은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군에 교부한 금액은 100% 교부가 됐고요.
○ 윤은숙 위원 결산서 같은 경우에 143쪽에 봤을 때는 지금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이 사업은 그대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시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본청은 15억 3,39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2청은 지금 15억 8,379만 원이 남아서 토털 26억이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시군 집행실적을 보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 윤은숙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ㆍ2청이 저희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살펴봤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줄 때에는 평가인증시설에 환경개선비를 줄 경우에는 법인하고 법인의 시설을 포함했었으나 나중에는 이것을 또 제외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실적률이 좀 저조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3개월 이내로 한정되다 보니까, 기간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집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경기도 자체 도청 자체 내에서 이런 일선의 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들의 어떤 현황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면 일선 시군구에서 자료 요청을 해서 알아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자체 내에도 어떤 교사들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체 내에는 없고요. 일단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수립할 때 수요를 받아서 그걸 기본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국비를 올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가 떨어지면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제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지만 이제는 평가인증이라든가 교사에 대한 인증부분이 굉장히 정부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교사들에 대한 어떤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 꼭 일선 시군의 보고를 받지 않아도 우리 자체도, 보고도 받지만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 부분을 개발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인데요. 워낙 시설에 대한 존폐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아마 관리가 좀 어렵긴 한데…….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시설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육교사들 자체 개인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개인 DB…….
○ 윤은숙 위원 네, 개인 DB를 갖는 부분도, 개인 DB 안에는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것까지 다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물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을 도에서 관리형태고 보고형태로 하지 마시고 어느 부분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DB를 갖춰서라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26억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맞으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남아 있는 거 과장님 아시죠? 아까는……. 지금 남아 있죠? 과장님 아까 안 남아 있다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약간의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집행률을 잡을 때는 시군에 교부하는 것을 다 집행률로 잡고 이제 시군에서의 집행은 저희한테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보육교사한테 가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약간 이원화체제에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현재 26억 1,77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건 정산을 했고요.
○ 윤은숙 위원 아, 정산이 지금 끝난 상황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0년도 예산이니까요. 지금 하는 건 2010년 예산입니다. 정산을 해서 국비는 반납을 하고 도비는 저희가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면 되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사실은 2011년도도 계속적으로 어떤 시기적인 기간이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경우에 이걸 좀 중앙하고 유도리 해서 그 부분을 더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당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지침이 확정되면서 예산이 정확하게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만 첫 번째 하는 사업이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릴 때와, 그래서 예산을 내려줄 때와 실질적으로 집행할 시점에서의 여러 가지 지침들이 강화되면서 올 수 있는 집행잔액이, 예산잔액이 남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보다 체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정확한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시달되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선 시군에서는 많은 혜택을 못 받은 상황인데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 반납이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시군의 입장에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0년도 보육시설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여성가족국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 98억 5,446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0년도에 이런 결산서에 어떤 집행잔액이 명시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세출계산서에 구체적인 세입내역도 없고 국도비 반환에 대한 아예 계상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일단 예산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행잔액이라든가 교부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시군 기초지자체에 교부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부 그 자체로 저희는 집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글쎄, 그 부분을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게 예산의 구조상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가족국이나 담당관실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지금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실 지금 전번에 우리가 2010년도에 도비 예산액이 587억 정도 지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잡혔나요? 2011년도 예산에는 잡혔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0년도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2010년도 잔액은 그냥 2010년도 회계연도가 끝나면서 정산을 해서 처리하고요. 그건 저희가 이월하거나 그렇게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또 2011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2011년도 회계연도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년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래서 그게 사업이 다시 이월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위원님, 저희 집행부 의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하나하나 아주 신중하게, 소중하게 심의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맞게, 의도에 맞게 집행을 100% 잘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은 기본태도가 있고 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환경의 변화라든가 갑자기 사업량의 축소라든가 이런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그걸 억지로 저희가 100% 집행해야 된다는 의도를 갖고 쓰는 것보다는 현재 상황에 맞게 예산을 적정하게 쓰는 것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집행률이 저조하다거나 집행액이 좀 많다라거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월 정도에 국도비가 내려올 때가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럴 때가 참 많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윤은숙 위원 그럴 경우는 우리가 사실 그다음 추경에 잡아줘야 되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국비가 내려올 때는 당연히 저희 예산에 잡히죠.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희가 예산이 내려오면 국비가 됐든 균특이 됐든…….
○ 윤은숙 위원 아니, 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게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 되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사실 2010년도 여성가족국과 복지담당관실의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에 세입을 좀 전체적인 걸 저에게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국과 복지담당관실의 국비하고 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세입처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현황.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처리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잔액처리에 대해서 사실 반환보다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복지분야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1% 선에서, 1% 정도 집행잔액을 남겨줘야 되는데 현재 2청 여성복지실 같은 경우는 거의 3.5%의 잔액의 부분을 남기고 있는데 복지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물론 크게 봤을 때는 2%, 3%가 적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을 더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도에 그 잔액을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산을 해서요, 국비보조사업에 잔액이 남으면 바로 정산을 해서 국비…….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떤 식…….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프로세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의 전체적인 내역을 좀 달라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기금결산 자료 20페이지를 좀 보시면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금이 현재 2009년도 말 현재액으로 봤을 때 2010년도에 기금은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좀 더 증가해서 약 1억 7,500여만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현재 조성된 금액보다는 지금 사용금액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기금의 감소가 있어서 앞으로 기금잠식 방지를 위해서는 기금재원 확충 및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현재 공모사업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기금공모사업 현황을 보면 저는 늘 예산서나 결산서를 보면서 신기해하는 것은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딱 맞게 쓰시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어느 정도로 측정은 할 수 있어도 예산을 신도 아닌데 딱 맞게 쓰는 거. 그래서 현재 지금 공모사업에 집행잔액이 들어와 있는 것은 결산을 해서 화성시여성단체협의회 한 것밖에 없고 도 자체사업의 집행잔액은 또 여성단체사무실 임대료 이건 너무나 딱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사업예산을 넘겨주시겠지만 그 사업에 대한 영수증 처리나 기타 모든 목록을 활용해서 정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고 감액과 증액이 이렇게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느끼고 여기에 관련되는 자료들, 영수증까지 포함한 모든 자료들을 저희가 한 번 더 행감에서 볼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금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했을 경우에요, 우리 도에서 공모사업을 여성발전기금 또는 청소년기금으로 공모사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선정위원회가 있을 텐데요. 어떤 식으로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공모를 한 모든 곳은 다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인지 그것에 관한 자료도 같이 좀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조성된 기금보다 사용된 기금이 많다는 부분 지적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설명 필요하십니까?
○ 위원장 김유임 기금, 원금을 지금 잠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현황은 어떤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금은 저희가 100억이라고 보고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100억이고 청소년육성기금은 200억이 기본베이스고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초반에 지적하셨듯이 그런 기금들이 일단은 이율이 좀 낮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적기도 하고 또 한 측으로 보면 일반회계 재정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꼭 저희 입장에서 정책적인 의지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일반회계에서 커버가 안 되니까 기금으로 직접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입과, 당해연도로 봤을 때 수입보다 약간 초과되는 그런 지출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금을 잠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위원님들 예전에도 그런 말씀이 많으셨던 것으로 제가 기록을 보고, 의사록을 보고 알았는데요. 일단 기금을 그럼 지금 10년 전에 적립한 100억으로 계속 갈 거냐, 지금 저희 인구규모에 맞게 더 많이 조성해서 더 많은 과시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구나 이율이 저이율인 상태에서 기금을 많이 세이브시켜놓고 거기서 따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 쪽에서 가능하면 많이 커버를 하고 기금사업으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여성단체에 대한 어떤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저는 금년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 할 수 있는 대책은 가능하면 기금 금년도 자체사업했던 부분도 가능하면 내년도부터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돌려서 기금을 당초의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하겠다는 걸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공모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공모사업을 할 때 저희가 NGO들이 요구하는 사업 저희한테 프로포절할 때 전체 금액을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시하게 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어떤 현장의 적용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워낙 재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원하는 1,200만 원을 다 못 주고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정되는 금액을 주니까 물론 사업규모도 축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을 다 사용하더라도 사실 자부담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정산이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확하게 원단위까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론 자료 요구하신 거 다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선정심사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가 저희 여성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운영계획도 심의를 하고 또 공모단체에 대한 선정에 대한 부분도 다 위원님들 하나하나 단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액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사업을 확정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그때 이건 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아니라 저희 상설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회에 저희 위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 안계일 간사님이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정대운 간사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5억 정도이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은 32억 5,000이에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엄청난 규모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상세한, 저소득층 청소년장학금 지원은 23억 8,000으로 엄청난 규모이고요. 나머지 것도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광범위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어디어디 지역까지도. 31개 시군이면 현황까지도 골고루 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자료 당연히 드리겠고요. 여성발전기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립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재원으로 주로 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육성기금은 중앙으로부터 복권기금이 그때그때 저희한테 전입이 되면서 그 재원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바로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하신지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자료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정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 윤은숙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추가로? 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행감 때 아마 조금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100억이 1999년도인가 정해진 기금 그대로 10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기금의 이자도 그렇고 여성에 대한 사업이 필요하면 일반회계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중요한 부분은 물론 형식이나 상징은 중요하진 않지만 현재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아까 여성발전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용도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라든가. 그렇다면 경기도권에서 현재 여성단체가 그 수가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거기서 봤을 때 여성발전기금을 통해서 여성발전 저기를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0.몇 %라고 할 정도로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걸 떠나서라도 이번에 저는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아까 청소년기금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기타 등등 내려올 수 있는 출연의 근거가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만큼만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물론 힘들겠지만 기금을 좀 이렇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추가 적립.
○ 윤은숙 위원 네, 추가를 해서 적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현실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저도 99년도부터, 그 당시는 사실 가장 많은 금액이었고 그 당시 100억 가치하고 지금 100억 가치하고 또한 그 당시의 이율하고 지금 이율하고 너무 다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여성단체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 기금 갖고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상당히 부족하다는 건 절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기금목표 조성액을 청소년육성기금 200억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100억 중에서 두 배로 200억 정도로 하고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목표치가 생기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이건 어차피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정책적인 의지는 있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선 계획을 세워야 의논이 되니까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 지금 복권기금에서 23억 정도 들어오는 거죠? 기타 적립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복권기금은 꼭 청소년기금만 가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여성발전기금으로는 못 오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기재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아마……. 잠깐만요. 구체적인 건 실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입니다. 복권기금 23억 8,800만 원은 저희가 기재부에 서 있는 복권기금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저희가 당선돼서 별도로 따온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 위원장 김유임 일회성인가요, 10년도의?
○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이게 이제 해마다 복권기금의 규모가 달리되는데 2009년도의 경우보다 2010년도에는 저희가 12억 정도 더 따왔고요. 금년도에는 2010년도보다 3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국 규모로 보면…….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복권법에 청소년관련 부분만 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성도 있나요?
○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그건 아닙니다. 다 있는데 저희가 그걸 응모해서 따온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우리 여성정책가족과에서도 응모를 해보시죠, 복권기금.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 부분에 대해서 스터디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지금 100억하고 200억은 이미 조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예치에 이미 정확하게 나와 있는 돈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인 데다가 예치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지금 저희 기금의 관리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저희가 수시로 쓸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 위원장 김유임 원금. 원금예치.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금예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다 보관하는 게,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부서에서 경기도 기금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통합관리하고 있고 거기서 매년 이자율을 설정해서…….
○ 위원장 김유임 아니,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우리 기금은? 우리 과에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19억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원금은 그럼 어디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원금 전체 100…….
○ 위원장 김유임 100억하고 200억, 300억은 어디서?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100억 중에서 19억을, 우리 여발기금 같은 경우는 19억을 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통합관리하는 것은 저희 여발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율심사를 해서 이자를 저희한테 매년 전입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원으로 저희 사업을 하는 거고요.
○ 위원장 김유임 이자율은 얼마인지는 모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3.5%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매우 낮은 거 같은데 혹시 저희 과에서 단독 독자관리를 하면서 어차피 100억하고 200억, 300억은 훼손되지 않는 금액일 테니까. 그리고 지금 여유자금이 또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7억 정도는?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래서 300억 정도는 우리 과에서 독자관리하면서 이자율 높은 곳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그게 좀 도 전체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서요. 관련 규정이 정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개별관리하는 것보다 통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추세고 이게 2004년도부터 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체사업하고 그 비율을 잘 합리적으로 조절해서 여성단체 지원이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없는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내년 사업계획 할 때는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31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양성 있잖아요. 이 아이돌보미사업 자체는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도 있지 않나요? 이건 자체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31페이지요?
○ 천영미 위원 37쪽.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아이돌보미사업은 국비도 있고요, 도비도 같이 포함된 사업들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서 이 자체사업에 보면 이게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집행률이 떨어진 것은 이게 국도비, 전부 국비하고 지방비의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국비에서 국비사업 자체가 사업볼륨이 줄었기 때문에 시군 일선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하는 사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재료비 등이 같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 천영미 위원 아니요. 지금 국비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 27억 4,271만 9,000원은 100% 전액 집행된 걸로 나오는데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37쪽에 아이돌보미양성사업은 지금 지출액이 22억 7,340만 원이고요, 81.5% 집행률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건 자체사업이고 국비사업이 지금 줄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아이돌보미 운영재료비사업이 50% 진도인 것은 국비사업 자체가 사업볼륨이 줄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들의 재료비가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22쪽에 보시면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국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100%도 집행이 됐는데 이것하고 연관성이…….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그 100% 집행된 건 시군에 자금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건 100% 집행으로 잡고요. 자금 결산상에 스킬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국비지원사업은 시군으로 다 내려가고 그 시군 사업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저희가 총괄기관으로서의 재료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인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에 양성교육을 시키는 게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저희가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있고요, 아이돌보미보수교육이 있고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질병아동돌보미 양성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됐고요.
○ 천영미 위원 그것만 지금 진행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럼 아이돌보기사업이 전년도도 보면 이게 상당히 실적이 미흡한 걸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돌보미사업이 그 양성과정에 있어서 수강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왜 부족한 거예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올해는 저희가 600명 시키고요. 작년도까지 총 저희가 1,500명을 교육시켜서 지금 2010년도에 18만 6,670건이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에 의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여건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일단 아이돌보미사업이 대개 여러 가지의 양성과정이 있는데 양성과정에서 지금 질병도우미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신설을 한 거잖아요? 신규사업이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전에는 보면 가정으로 가서 일 대 일로 아이들 보육해 주는 그런 과정도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도 또 마찬가지로 질병도우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질병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정을 받은 사람들에 26시간을 추가적으로, 질병아동을 돌볼 수 있는 교육을 추가로 교육해서…….
○ 천영미 위원 그게 경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교육시켜서 특별히 시간당 1,000원 정도의 수당을 더 받으면서 하는 것이 질병아동돌보미교육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에서도 질병이 있잖아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질병아동돌보미사업은 경기도의 특수시책입니다, 위원님.
○ 천영미 위원 국비사업에서도 질병도우미가 있지 않아요?
(○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좌석에서 - 없습니다. 질병도우미는 국비는 없습니다. 영아돌보미가 있습니다.)
없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제가 잠깐만 보충…….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도가 하는 질병아이돌보미는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감기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전염될, 작년에 우리가 2010년도에 한 번 박테리아 때문에 전부 애들 못 가고 막 이래 가지고 그랬을 때 시설에서 굉장히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애들 좀 집에서 격리해 가지고 돌봐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한 겁니다. 그건 국가가 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국가에도 질병 관련된 게 있기는 하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있기는 한데 그건 아주 약한 것.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수두라든가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이런 질병들 도우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병도우미들을 더 교육을 강화해 가지고 26시간을 더 보수교육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따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 천영미 위원 질병도우미.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질병도우미는 지금 우리가 6회에 238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몇 명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6회에 238명이 수료를 했고요.
○ 천영미 위원 수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몇 %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실적은 시군별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안타까운 건 영아돌보미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교육하는 거죠?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영아돌보미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어디서 교육해요, 영아돌보미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그냥 질병아이돌보미가 12세 미만 해 가지고 다 포괄적으로 들어갑니다. 딱 영아돌보미가 아니라 0세부터 12세 미만.
○ 천영미 위원 그럼 예전에는 영아돌보미가 따로 분리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예전에는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따로 돼 있었는데 그게 같이 그럼 합쳐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제가 기획계장 하면서 왔을 때는 그런 사업이 없었어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랬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천영미 위원 네, 일단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저출산 대책관련 담당자 연찬회가 지금 보시면 11쪽에, 지금 이게 보면 120명에서 80명이 감소했다고 그러면 지금 40명이 연찬회를 했단 말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아니, 40명이 안 온 거죠. 120명 중에 80명이 오고 40명이 안 왔다는 얘기입니다. 120명 예상을 했는데 40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는 80여 명이 감소된 걸로 되어 있죠. 이걸 누가 40명이 감소됐다고 봅니까?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아, 네.
○ 위원장 김유임 120에 80명이 감됐으니까…….
○ 천영미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40명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아니,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복자입니다. 12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80명이 교육을 와서 40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럼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지금 40명이 교육을 받았나 싶고. 자, 그렇다라면 이 사업은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매년 합니다.
○ 천영미 위원 참석대상자가 누구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시군공무원하고 단체들, 저출산 관련 단체, 사업하는 단체들하고 같이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뭔가요? 참석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그때 제가 막 와서 했을 때 보니까 그때 인사이동이 있고 막 공무원들이, 그런 연말에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올해 한 번 할 때는 전원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저출산 대책관련 담당 연찬회는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인식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참여률이 저조하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강연 대신에 분임토의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 천영미 위원 네.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강의만 하다 보니까 참여교육이 안 돼 가지고요, 오신 분들이 좀 원했었어요. 그래서 강의는 파트는 하고 강의를 좀 줄이고 그룹별로 각자 주제를 줘 가지고 저출산 관련 도출문제를 새로운 요구도 들어보고 도의 어떤 방향을 할까 하고 해 가지고 그쪽에서 여론이 들어왔기 때문에 분임토의를 그룹별로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해 보시니까 효과가 있는 게 많이 나왔나요, 내용이?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죠.
○ 천영미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 천영미 위원 이런 저출산 관련대책은 앞으로 취지에 맞게끔 많이 활성화돼서 전원 참석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건 앞으로 취지에 맞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보육정책과의 가정보육교사제도 양성과정 아까 이상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건 전년도에 들어간 교육비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지금 올해 현재 이분들이 3월에는 전체적으로 교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예산이 다시 또 그분들한테 도로 받아야 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대충 비율이?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보육정책과장 정상균입니다. 사업량 200명 중에서 145명이 수료했고 그중에 가정보육교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이 28명 정도입니다. 그 나머지 117명은 현재 포기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포기의사를 밝힌 사람한테는 장학금으로 지원한 사항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이 사업 어차피 올해부터는 하지 않는 사업이기는 한데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출산대책, 27쪽을 보시면 저출산대책 해서 몇 가지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운영지원까지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주로 연찬회, 시책 우수시군 시상, 관계자 워크숍 이런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 사업기획을 복지정책과일 때 거기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한 건가요? 예산편성.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2010년도 10월 달에 이관이 되기 때문에 당초계획 자체가 거기서 세팅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11월에 이체되고 나서 우리가 한 사업은 570만 원 저출산대책 방금 천영미 위원이 질문해 주신 그 사업만 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확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앉아서.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이관됐을 때 그 예산이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제가 11월 25일 자로 왔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였었고 그 연찬회만 저희가 계획대로 주관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나머지는 거기서 다 집행돼서 하고 기획도, 예산편성도 복지정책과에서 한 거죠?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저출산대책의 원인과 해법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면서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여성친화적기업 그 사업하고 이 저출산사업인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맞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가장 중요한 핵심이면서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개발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국장님이 지금 이거 보시기에 저출산대책의 원인과 관련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개선돼야 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제가 오면서부터 가장 고민을 한 게 저출산에 대한 어떤, 저출산 지금 저희가 출산율이 얼마다라는 지표로 나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민선5기 4년 동안에 얼마큼 출산율을 높일 거라는 지표는 있느냐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토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고요. 이건 어떤 하나의 그런 시책이나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그래서 출산율이 제고되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민적인 관심이나 인식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저희가 교육들을 하고 있고 다만 관련해서 가정보육교사나 보육에 대한 서비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망라를 해야 되는 기능이 있어서 저희가 저출산대책의 헤드쿼터로서의 직접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있고 각 부서를 조정해서 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아직,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가족여성연구원하고도 어떤 시책들을 가동함으로써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정말 한방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시작을 막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기회 되면 바로바로 보고를 드리고 또한 정책적인 의견들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늘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사실은.
○ 위원장 김유임 저출산팀이 가족여성과에 와야 될 이유인 거죠. 지금 워크숍이나 사실 연찬회 이런 걸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연구원에서 다 연구가 되어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연구원 원장님께 지금 2010년도 26억 정도 사업비를 썼는데 그중에 연구개발비 중에 저출산 관련한 건이 몇 개나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2010년도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유임 네. 지금 2010년 결산 중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010년도 중에서 저출산 관련한 건 제가 자료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없었을 때 사업들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 관련한 연구부분만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는 조금 자료를 추려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결산 심사하는데 관련 자료 아무것도 안 갖고 오신 건가요, 2010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니, 자료는 갖고 왔습니다. 자료는 갖고 왔는데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정책 관련한 것하고 교육사업하고 이렇게 사업비가 크게 묶여 있어서 그중에는 연구사업들 중에 보육도 들어가 있고 다문화도 들어가 있고 아동청소년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출산에만 쓴 비용은 따로 좀 추려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별도의 것은…….
○ 위원장 김유임 비용이 아니고 연구를 몇 가지를 했냐고 질문드린 거고요. 우선 연구원장님이 27페이지 저출산사업 중에서 보시기에 견해를 얘기해 주시죠. 2012년도에는 어떻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지금 위원장님께서 여쭤본 것이 액수가 아니고 건수라고 그러셔서요. 작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1건은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서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고 있어서, 경기도에. 그래서 경기도 1인 가구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경기도에서 저출산 대응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짓수로는 두 가지의 저출산 관련 연구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 위원장 김유임 그럼 경기도 대응방안이 있는 거네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랬을 때 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저출산대책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27쪽.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27쪽에 있는 거요? 지금 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질문을 한다는 것을 내가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이면서 이벤트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경기도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위원장님이 그 질문을 하셨다라는 걸 이해하고요. 지금 바로 우리 연구원에서 7월 20일경에 저출산에 관련된 중장기 연구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2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단기과제로 지금 여성친화적 기업 육성이나 저출산대책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단기과제연구를 의뢰를 국장님께서 해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좀 새로운 예산들, 정말 핵심적이고 대안적인 예산들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 우리가 이미 개발돼 있는 내용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에 돈을 쓰는 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관계자들 연찬회를 할 때는 개발된 사업들을 설명회 방식으로 해도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에 이 부분 단기과제 연구들을 충분히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과거 10년 동안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한 연구목록을…….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저희 연구원은 아직 10년이 안 됐거든요.
○ 이상성 위원 아직 10년이 안 됐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언제 세워졌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6년째입니다. 6년째니까, 그러면 개원해서부터 지금까지 한 연구목록을 드리면 되는 거죠?
○ 이상성 위원 네. 연구목록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혹시 가족여성연구원의 2010년도 결산서를 자료로 좀 주실 수 있나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결산서요?
○ 이상성 위원 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드리겠습니다. 2010년 거요.
○ 이상성 위원 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저출산 담당하는 과가 우리 쪽으로 넘어온 게 2010년 11월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예산은 저출산대책 관련 담당자 연찬회 이것밖에 우리가 사용한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제가 사업명을 자세히 다 살펴보았지만 아까 새로운 사업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출산장려금이 31개 시군에 각각 달리 있습니다.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현황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에 관련되는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한 내용도 전혀 그런 게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출산장려정책. 그래서 출산을 했을 시에 우리 도가 장려금도 좀 지원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님 더 현장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자체별로, 기초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금액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돼 있고 다만 경기도에서는 과연 경기도에서 출산장려금을 어떻게 현금으로 지원하여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국장으로서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나 선진국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출산율을 높인 사례가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통할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과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얼마만큼의 1인당 출산에 따른 수당을 지원해야지만 그런 효과가 나타날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시군별로 심지어 예전에는 출산장려금만 받고 다른 구로 튄다고 해서 일명 이상한 이름도 붙여지고 그랬죠. 서울 같은 경우에도 구별로 출산장려금이 달라서 잠깐 출산 시에는 모 구로 갔다가 원래 살던 좀 더 낮은 구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31개 시군에서도 각각 출산장려금이 현재 다른 상태이고요. 왜 이런 정책 건의를 하느냐 하면 출산을 했을 때 장려금과 격려금 식으로 우리 아이가 탄생했을 때 많은 곳에서 이런 관심을 가져준다라는 것 자체는 출산 자체가, 아이가 태어나는 그 자체가 정말 좋은 일이고 축복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그게 시초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출산을 했을 때의 기쁨과 이런 여러 사회로부터의 어떤 장려금 받으면서 기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출산장려금이 아이를 위한 작은 어떤 소품부터 다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 좋은,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다만 출산을 안 하는, 기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출산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동기유발이 되겠느냐라는 부분하고 이미 출산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을 축하한다라는 측면의 그런 것하고는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 문경희 위원 새로 출산할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책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네,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정책은 셋째ㆍ넷째아보다는 첫째아를 사실, 너무나 첫째아가 늦어지기 때문에 둘째아가 태어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 첫째아 지원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 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고요. 첫째아 없이 어떻게 둘째ㆍ셋째아를 낳을 수 있느냐라는 건 저는 100% 동감하는데 다만 그걸 어떻게 어느 수준만큼의 지원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산을 할 수 있는 동기유발을 시킬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당연히 준다면 지금 거의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둘째아, 셋째아 다자녀가구 중심으로 가는데 말씀하셨듯이 첫째아를 낳아야지 그다음에 둘째아를 낳고 셋째아를 낳는 그런 과정이라면 당연히 첫째아부터 충분한 어떤 출산에 대한, 출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저도, 그런 의지를 갖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지여성정책실장님,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단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혹시 무언지 아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네. 이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 지금 용주골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잘, 지금 가물가물 해 가지고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 위원장 김유임 담당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잘못 저기하고 과장님도 지금 새로 오셔 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집창촌…….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뭐였냐 하면요, 그 집창촌 아니고요. 그 지원단체에 10억 이상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상담내용이나 실질적인 결과물,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결산을 받을 때 같이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라는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그게 2012년도 예산과 관련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저희 실무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님이 몇 분 방문을 해서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챙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지원을 덜 하자는 건 아니고 적극적 지원을 하되 실적이나 핵심적인 사업에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리를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본예산에 당연히 심의과정에 반영이 돼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을 해 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루어졌던 결산검사의 지적사항들 이 부분이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지만 지적된 내용이나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된 사안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가 여성 관련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및 복지여성실 소관 2010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해외연수 결과에 따른 정책반영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 |||
ㆍ 여성가족국 | |||
국장 최봉순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 |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 ||
ㆍ 복지여성실 | |||
실장 고순자 | 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 |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 |
ㆍ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 |||
ㆍ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 |||
ㆍ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
○ 기타참석자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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