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259-1)

맛있는돌김 2011. 5. 12. 14:04

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시  2011년 5월 12일(목)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3분 개의)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경기도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일 제259회 임시회가 개회된 이래로 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도 현안에 대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예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55분)

○ 위원장 신종철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상정과 관련된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는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늦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규칙 제26조제3항에는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제25조제2항의 제출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지난 4월 29일 우리 경기도의회에 제출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한 제출기한을 넘겨 제출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 3월 22일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 전액을 국가에서 보전키로 함에 따라 세입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그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긴급성을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정하여 위원회 의결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57분)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박수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보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액을 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세수감소분 전액을 조기에 보전받기 위해서 세입부분만 조정하는 추경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추경 세입예산안이라고 되어 있는 가운데 있는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유인물 3쪽입니다. 3쪽에 금년도 추경예산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14조 6,596억 원으로 규모에 변동은 없습니다. 유인물 4쪽 예산총칙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세입예산 주요편성내역은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에 따른 감소예상액을 반영해서 지방세 6,013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차입금 6,013억 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쪽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올린 바와 같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 문제를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도민을 위한 주요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편성목적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지난 3월 18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14조 6,596억 원으로 변동은 없으나 3월 22일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6,013억 원 전액을 보전받기 위하여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세입결함 보전을 위해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세입 중 취득세율 50%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예상되는 취득세 감소분 5,466억 원, 취득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지방교육세 547억 원 등 총 6,013억 원을 감액하고 정부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한 취득세 감소분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6,013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액되는 지방채는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포괄지방채로서 상환재원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전금을 교부받아 상환할 예정으로 수반되는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한편 정부의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으로 인해 경기도에서만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6,013억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정부로부터 세수결손금 전액을 보전받게 된 것은 날로 심화되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와 같이 지방재정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경우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적절한 대안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합리적인 조정 등 항구적인 자주재원의 확보와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 경감 등 지방재정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추경예산안)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경기도회의규칙 제25조제2항에서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늦어도 회기개시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시행의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칙 제26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발의나 제출된 의안이 25조2항의 제출기한, 늦어도 회기 7일 전까지 준수하지 아니하면 이를 해당회기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 의결이 있다면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별한 경우를 어떤 걸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기조실장 박수영입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조기에 그러니까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던 특별한 상황이 생긴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규칙에 따르면 4월 25일까지 저희가 제출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법안이 4월 29일 날 국회를 통과했고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저희가 바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4월 29일 자로 법안 통과와 동시에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4월 29일 날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의안 제출이 좀 늦어졌다, 이 얘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임채호 위원    사실 실장님, 예결위에서 이것을 특별한 사유로 보지 못한다. 이래 가지고 안 다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장 저희 사업들이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장 지금 규정되어 있는 진도대로 나갈 수 없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로 이 법률안이 3월 22일, 즉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이 발표된 날로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취득세를 낸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만 해도 이미 7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00억의 재원도 당장 저희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질의를 일단 계속 받고 나서 나중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    양주의 홍범표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이 지방세 취득세가 한 번으로 그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상시화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로부터…….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금년 말까지 한시로 법이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시적인 감면에 해당합니다. 다만 연말에 가서 이걸 내년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율이라는 것이 한번 내리고 나면 다시 올린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지만 상당히 연말까지 가봐야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홍범표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이런 2012년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번에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특히 인천, 서울, 경기가 앞장서서 중앙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얻어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취득세 감소분에 대해서 무제한 일대일로 매칭해서 갚아주겠다고, 보전해 주겠다고 한 부분이 있고 그게 오늘 통과될 6,013억 이 부분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지방재정 개혁에 대한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게 상시화 될 우려에 대비해서 앞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건전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기구를 만드는 게 또 하나의 소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올리면 그동안에 기획재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이끌어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범정부적으로 총리실이 주관이 된 TF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논의, 아예 하지도 않은 데서부터는 상당한 진척이 있고 이 논의를 연말까지 진행하면서 저희가 많이 얻어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범표 위원    아마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한시법으로 가지고 간다손 치더라도 충분하게 도 나름대로는 대비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지방세를 감소하는 결정들을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여러 차례 내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전키로 했어요. 처음 있는 일이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최우규 위원    이게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국가에서 보전해 주기로 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 어떤 어떤 역할과 경기도에서 어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상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음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이 중앙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포착을 제일 먼저 한 것이 저희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내리는 것은 안 된다.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셨고 그다음에 정부가 주말 심야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발표를 하고 기자회견을 한 시점에는 다른 시도의 단체장님들은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저희 경기도는 그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준비가 앞서 있어서 다른 시도의 기획관리실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시도지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6개 시도의 단체장님들이 모이셔서 공동설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방의 재원을 깎는 일은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다시 각 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 그다음에 부지사회의 그다음에 지사님들도 모시고 설명을 해오면서 협의를 계속 해왔고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가 있었는데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신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일정한 한도의 금액, 예를 들면 1조 5,000억이라는 금액만 한도로 해서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왔는데 지사님께서 이 문제의 본질이 기재부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지방과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도를 씌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무제한으로 감소하는 것만큼 일대일로 매치해서 보전해 줘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그 주장이 관철이 됐습니다, 심야회의에서.
  그래서 이렇게 무제한 감소분만큼 전부 다 보전해 주는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건 그동안에는 없던 일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사가 깊어져 가면서 상당히 지방의 발언과 논리가 많이 갖춰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과천청사와 청와대를 방문하셔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결실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우규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항상 이런 것을 심히 우려해오고 또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많이 고민을 해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대답에 저희 의회에서 한 일까지 설명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방재원을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소하고 이러한 처사로 인해서 사실은 곤란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일단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이런 부분은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위원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예결위가 모여서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질문하셨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방세정에 대해서 세입이나 모든 부분에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이 한정돼 있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지방정치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 그러면 아까도 답변해 주실 때 16개 시도 기획조정실장님들이 모여서 회의하셨다 그랬는데 그게 일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는 정기적으로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 회의가 아니고 중앙정부에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TF가 구성이 됐고 또 행안부에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가 적극 참여하고 있고 16개 시도 전부가 TF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개 시도씩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우리의 지방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하는 본 위원이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로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도 지사 협의회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논의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도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물론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호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우리 지방자치라는 게 20년이 지났고 또 우리 도의회도 있지만 예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의존성이 상당히 큰 것 같아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의원이 할 역할이 있으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가서라도 우리 지방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6,013억이면 경기도의 손해되는 부분이 다 정산이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충분할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박동우 위원    일단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형태로 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박동우 위원    하여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한층 국가나 예를 들면 국가정부에서도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지방재정 TF팀이 만들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이번 기회에 TF팀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확충비율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대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거의 8 대 2 정도에 와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이 늘려야 중앙정부의 그런 부분이 지방화시대에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자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8 대 2로 되어 있는 구조를 세목 변경이라든지 세율 조정을 통해서 6 대 4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해서 6,013억이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 애초에 1조 2,000억 정도 세수가 있을 것으로 보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키로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서 그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중앙정부의 주택활성화 대책이 당초에 나올 때는 DTI 규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취득세 부분하고 그다음에 양도세 일부 조정하는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되게 되면 취득세 감소분을 상쇄할 만큼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재부가 당초에 얘기했었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거래가 한 곱절 정도 늘어나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곱절 정도 늘어나면 50%를 감면해 줘도 세수는 변함이 없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세금 감해 주면 경기가 활성화돼서 감면해 준 것보다 세금이 더 걷힐 거라고 생각하는 과거 레이건 시대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레이건 시대에 Laffer curve 그대로…….
이상성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성공한 적이 없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론적으로는 존재했는데 레이건 시대에 래퍼곡선(Laffer curve)도 그 이후에 성취되지 않았다고 많은 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이론입니다.
이상성 위원    미국의 재정적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게 바로 레이거노믹스 때문 아닙니까? 미국 역사 200년 동안 진 재정적자보다 레이건 8년 동안 진 적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어쨌건 조금이라도 늘어나긴 늘어나겠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성 위원    늘어날 경우에 6,013억까지 감소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럴 경우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는 무조건 6,013억을 다 보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줄어든 액수만큼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실제 줄어든 액수만큼만 보전…….
이상성 위원    일단 6,103억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세외수입을 잡은 다음에 나중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정산을 합니다.
이상성 위원    정산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성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자부담은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이자도 중앙정부가 100%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자까지 다 정산해서 하여간…….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이상성 위원    그렇다면 일단 지방정부가 손해 보는 일은 없겠군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건 없습니다.
이상성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중앙정부 세수 대 지방정부 세수가 8 대 2인데 6 대 4로 늘려가는 걸 목표로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지방정부가 소득세도 거두거든요. 주소득세가 있고 큰 시의 경우에는 시에서도 소득세를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 텍스(Sales Tax)가, 소비세가 우리 부가가치세하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식은 같은 것이거든요. 세일즈 텍스는 100% 주정부 수입입니다. 주정부가 절반 갖고 주정부 밑에 있는 기초단체가 절반 가져가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그래서 어떤 지역은 또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감해 줘서 한 주에서도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최소한 부가가치세의 50%는 지방정부가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요. 또 중앙정부에서 거둬 가는 소득세도 최소한 10% 내지 15% 정도는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수입으로 되어 있는 세수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그 비율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같은 경우는 100% 지방정부 수입인데 100% 지방정부 수입인 이런 세율을 조정할 때에는 전체 지방정부 수장, 그러니까 시도 지사의 동의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태스크 포스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스크 포스는 지금 경기도만 구성한 건가요, 아니면…….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아닙니다. 전…….
이상성 위원    전국적으로.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성 위원    이번에 이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서 기왕에 지방세수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 마당에 차라리 이걸 기회 삼아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단결해서 이런 문제들을, 세목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세율 변경에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한번 철저하게 다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세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죠. 그런데 정부에서 지방세를 감세하고 다시 보전해 주고 정산을 하고 상환을 하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상당히 그런 면이 있고 저희가 처음에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방침이라 뒤집지를 못했습니다.
최철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대처해서 다행히 보전은 받는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향후에 총리실에서 전국적인 TF팀이 구성된다고 하니까 지방세에 관련되는 감세정책이나 이런 건 논의 자체를 하지 마시고, 국세에 손을 대면 행정력 낭비도 없고, 그건 국가에서 하고 지방들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압박 안 받아도 되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이런 지방세 손 대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끄럽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되지요. 그래서 TF팀이 구성돼서 참석하실 때 당초에 지방세 감세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원천적으로 봉쇄하시고 국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강력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기획위원회하고 행자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 주셨고, 조금 방향을 바꿔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런 방식으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로 결정했지요. 정부에서 이렇게 공공자금관리기금 말고 다른 선택의 폭이 또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금액이 전체 16개 시도, 우리가 6,013억입니다만 16개 시도 합하면 2조 1,000억입니다. 그 금액을 정부가 다른 재원, 즉 일반재원에서 순간적으로 내놓는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조성목적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조광명 위원    조성목적이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공자기금은 정부가 갖고 있는 기금들이 전부 다 쓰여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쓰여지고 일부는 보전하고 있게 되는데 그 보전된, 쓰지 않은 기금들을 전부 모아서 통합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인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걸 잘 모르셔도 기조실장님이 전혀 저거하실 일은 아닙니다, 업무가 아니시기 때문에.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죄송합니다.
조광명 위원    결국은 다 세금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조광명 위원    이런 문제 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실패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이러저러한 것들을 쓰는 게. 다른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정책이 실패하면서 부동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른 대안을 찾다가 취득세 감면조치, 부동산 문제를 잘못 풀어서 생긴 문제인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계속 관여하는 것은 현정부 말고 전 정부 때도 계속 지내왔고, 부동산정책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충동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이클이 1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한국적 특성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이것이 지난 정부 때도 아무리 정책을 잘해도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면서 욕을 옴팡 다 먹게 되고, 이번 경우도 위기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려 깊게 준비를 치밀하게 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취득세를 감소하게 만들고 지자체가 반발하니까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케이스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당초에는 감면계획이 없었던 건 사실이고 저희가 강하게 어필하니까 보전대책이 나왔던 겁니다.
조광명 위원    보전대책이 이 정책을 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준비했던 정책은 아닌 거죠? 정부가.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조광명 위원    이렇게 돼서 아까 말씀 주신 게 지방재정 TF팀 구성을 총리실 주관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TF팀도 같이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사실 지방재정의 중요한 축인 세제, 세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원론적인 문제부터 다시 가야 돼서 또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이렇게 계속 철학 없이 어느 시기에는 막 규제해서 아주 분양도 안 되게 만들어 놨다가 그게 너무 침체되면 다시 풀어주고 이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번 정책을 우리가 단순히 취득세 감소분을 보전 받는 노력을 해서 어쨌든 지방정부가 손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자위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난맥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쨌든 이번 취득세 감소분 보전 받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위원님 말씀 제가 동의하면서 도시주택실과 더불어서 또 경기개발연구원과 더불어서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것이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한다 그랬어요. 6,013억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채를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6,013억을 받아 왔어요. 받아 오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보전을 다 해주고, 그걸 한시적으로 연말에 정산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거래가 늘어나서 당초 계획이 6,013억이다. 그래서 한 7,000~8,000이 넘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7,000~8,000이 넘어가더라도 전액을 전부 중앙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그런데 6,013억이 아니고 7,013억이 되면 1,000억을 우리가 12월에 정산할 때 더 받아 오게 됩니다.
임채호 위원    더 받아 올 수 있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네.
임채호 위원    그렇게 돼서 연말까지 지방채도 정리가 싹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다 연말까지 정리를 합니다. 마무리하고 정산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3월에 받아 와서 공자기금에 다시 갚아주는 이런 상환하는 형태로 됩니다.
임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하시리라고 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이나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지방세를 저는 이렇게 건드리는 건지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양도세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을, 어차피 보전해 줄 것을. 그래서 이것이 내년 정도에 가서, 이것이 아까 감세를 할 때, 조세정책에 감세를 했을 때 다시 이것이 원상으로 복구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에 취득세나 이런 게 계속해서 갈 거라는 거죠. 한시적으로 연말이라지만 실질적으로 연말에 안 되고 내년으로 계속 연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총리실의 TF든 기재부에 있든 간에 이게 TF가 있어도 실제로 가동이 안 되고 지방정부에 대해서 의견이 참작이 안 된다면 이거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올 연말이 지나면 바로 선거체제로 돌입이 돼요. 국회의원 선거체제로 돌입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체제로 돌입이 되면서 바로 또 대통령 선거가 연말에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가능할 것이냐, 연말 이전에 협의가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주도적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단체장이나 의원들, 하다못해 의장들이라도 계속해서 압박을 해서 양도세로 하면 내년이 가도 후년이 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세율조정은 분명히 이뤄내야 된다, 이 TF팀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2 대 8이라는 세율 가지고는 안 된다. 2 대 8에서 거기다 또 취득세를 감면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의 생각을, 세율 조정은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지금 어떻게 조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감면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면이 있는데 나름대로 중앙정부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우리 소득세하고 세율이 같은데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 세금이 양도소득세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을 깎게 되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의 세금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보다 더 낮은 세율을 갖게 되는 이런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도세는 이번에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세율을 깎느냐 소득세의 세율을 전부 깎을 거냐 하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가 평소에 주장해왔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예컨대 법인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지방소비세라든지 하는 다른 세목을 지방으로 이전을 해주고 세율을 좀 더 올림으로써 지금 우리 경우에는 6,013억의 세수결함 생기는 부분이 다른 세목에서 보충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TF는 5월에 구성해서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걸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하여간 바로 지방정부에서 예산과 관련돼서 세율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돼요. 이 자치단체들도 복지예산의 정부예산 비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부담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서 자치단체도 난리라고. 그래서 이런 것을 그 역할을 우리 경기도에서 충분히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단체도 숨통을 틔워주고 우리 경기도나 시도, 전국 시도도 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그러한 TF팀에서 충분히 의견교환이 있어서 이뤄지기를 기대하면서 내년 이맘때 예산 다룰 때 “그거 봐라.”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와의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고 세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존경하는 신종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 문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집행부가 계획했던 많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수영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중앙정부와 교섭하고 이렇게 노력해 주신 우리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가 앞으로 세제의 지방세 문제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많은 산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도 달라서 세제에 관해서 조정하는 문제도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신종철  임채호  윤영창  김진호  박동우  손호성  이상성  이상희  장정은  조광명
     최우규  최철규  한이석  홍범표
○ 출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수영    자치행정국장 박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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