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59-1)

맛있는돌김 2011. 5. 11. 14:00

제259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1년 5월 11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연ㆍ이상성ㆍ류재구ㆍ신종철ㆍ조광주 의원 등 30명 발의)


(10시59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각종 행사 주관과 참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당면 업무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하게 되오니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성 의원 등이 발의한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최재연ㆍ이상성ㆍ류재구ㆍ신종철ㆍ조광주 의원 등 30명 발의)   

(11시00분)

○ 위원장 김유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고양 출신 이상성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최재연ㆍ류재구ㆍ신종철ㆍ조광주 의원 5명의 공동발의와 25명의 의원발의로 상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는 도서관을 통해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도지사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연도별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1,009개가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공동발의한 5명의 의원님과 작은도서관 관계자, 관계공무원이 수차례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여 다 함께 토론회를 거친 바 있으며 또 이 삼자 간에 꾸준한 의견조율 끝에 발의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심도 있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재연ㆍ이상성ㆍ류재구ㆍ신종철ㆍ조광주 의원 등 30여 명이 2011년 4월 25일 발의하여 4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을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경기도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평가 및 포상근거를 규정하는 등 도내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규모를 고려할 때 내용상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도지사의 의견조회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2항에서는 작은도서관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센터 설치 또는 위탁 시에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및 예산지원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관리능력 검증체계 마련 및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의원님을 비롯해서 조광주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다 여기 대표발의하셨네요? 작은도서관 문제는 사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까이에서 필요할 때 많은 책은 못 보지만 책을 가까이하고 특히 방과 후 어린이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성 의원님께서는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문제는 어느 데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이 많이 수반돼야 될 텐데 지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이 조례를 만들면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사실 경기도가 예산의 심각한 고갈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에 맞는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시군 사이의 예산비율이 도 25, 시군 75 그런 비율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되면 총 액수가 한 40억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 경기도에서 그래도 조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10억에서 20억 정도 예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세울 수 있고 경기도 전체 규모로 한 100억 정도까지도 앞으로, 당장은 힘들더라도 앞으로 한 2, 3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의하실 분들도 동시에 같이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아직…….
○ 위원장 김유임    아직 안 끝나셨습니까?
안계일 위원    조금만. 작은도서관이 운영되면서 각 기초단체별로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지역만 해도 굉장히 많은 도서관이 있고 특히 작은도서관 지원을 받는 게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업이 사실상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권기금에서 일부를 도서관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끝났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서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작은도서관의 문제는 책 같은 것도 물론 확보하는 게 문제지만 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 한 사람의 사서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기준을, 지자체에다 맡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인건비 지원 부분은 규모가 몇 평 이상 되는 데는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더 좀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건 시행규칙을 만들면 되겠죠?
○ 위원장 김유임    담당과장님, 이 부분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성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    네.
이상성 의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약 780여 개가 있고 미등록까지 합쳐서 1,009개가 있는데 이 도서관들 중에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소문이 난, 아주 모범적인 도서관으로 소문이 난 그런 도서관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도서관들조차도 한 몇 년 운영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운영자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심지어 문을 닫은 도서관도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유일한, 작은도서관으로서는 유일한 시청각자료를 소장한 도서관이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면 1,009개의 작은도서관이 전부 문 닫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도서관들이, 이 작은도서관은 동네에서 동네의 초등학생들 책만 빌려가는 공간이 아니라 동네의 젊은 여성들, 특히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 중심으로 일종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 도서관들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인건비 지원까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 인건비 지원은 조금 어렵고 우선 사업지원 중심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운영규정을, 지원자격 기준을 도에서 제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평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고양시에 있는 작은도서관과 안산시나 수원시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형편이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일률적인 잣대로 재단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크게 지원을 하고 그런 세세한 지원자격 규정은 각 시군이 알아서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핵심은 우리가 지금 작은도서관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금에 대해서 보통의 책 구입이나 시설비 이렇게만 집행용도를 명시해 주는데 이 부분을 인건비로 쓸 수 있는 항목으로 규칙이나 내용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 부분 담당과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교육정책과장 김성재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현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그런 규정만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우리 이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워낙 작은도서관은 민간의 자생적인 그런 조직이고 그런 어떤 자발적인 조직인 점을 감안해서 현재 문광부에서도 뚜렷한 안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에 문광부에서도 한번 시범적으로 민간하고 같이 합작한 재단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특히 인건비는 한번 지원하면 굉장히 경직성경비이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고 국가, 문광부의 어떤 정책과 맞추어서 계속 저희들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도비 부분이 2010년에는 저희가 7억 5,000이었는데 지금 2011년에 4억 7,000으로 해서 3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번에 이 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최소한 작년 수준 그리고 그 이상의 지원예산들을 늘려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소한 작년 수준으로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있죠? 3페이지 보면 제6조 설치ㆍ운영, 지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6조, 7조 보셨습니까?
○ 위원장 김유임    답변은 누가 하면, 이상성 의원님…….
김재귀 위원    네, 이상성 의원님. 지금 경기도 내에 작은도서관 수량이 약 1,000곳이 돼요. 약 1,000개 되죠? 그걸 파악했을 때 어떻게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을? 1,000곳을.
이상성 의원    현재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곳이 78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 쪽에서 추가로 파악한 것까지 합쳐서 1,009개가 됩니다.
김재귀 위원    그럼 수원에 111개가 있다는데요. 그게 어떻게 등록되어 있습니까, 작은도서관으로?
이상성 의원    수원에 몇 개가 등록된 도서관이고 몇 개가 미등록인지는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수원의 정확한 숫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잠깐 정정해서 말씀드리면요, 문광부에서 운영하는 국가 도서관 등록하는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772개, 경기도 작은도서관이 그렇고요. 1,009개라는 숫자는 저희가 작년도에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이라는 곳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그때 나왔던 토털의 숫자가 1,009개입니다. 그리고 수원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작은도서관이 한 100개 이상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가량이 등록됐고 나머지가 지금 미등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목이 쉬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새마을문고라고 있어요. 새마을문고는 그 설립자가 다릅니다. 새마을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 이게 등록이 되면 철수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마을협회에서. 그 말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제가 말씀…….
이상성 의원    새마을문고 경우에는, 새마을문고 측에서 지원받기를 원하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사실은 새마을문고 측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작은도서관으로서 지원받는 것을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 쪽에서 오는 지원이 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은 나름대로의 지원루트를, 아주 상당히 든든한 루트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택하지 작은도서관 쪽을 잘 택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압니다.
김재귀 위원    아니,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수원은 주로 새마을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새마을문고라고. 각 동사무소에 다 하나씩 있습니다, 거의. 그랬을 때 지원을 안 받고 자기들이 행사를 못했을 때는 철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작은도서관 책 같은 것은 또 다시 마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성 의원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계속 남아서 지원받고 싶으면 작은도서관 요건을 맞춰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김재귀 위원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철수할 경우는.
이상성 의원    철수를 할 이유가 없죠. 지금까지 운영하던 대로 운영하겠죠. 철수를 한다면 다른 이유로 철수를 하지,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철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관리를 도에서 할 것 아닙니까? 감사도 할 거고. 그러죠?
○ 위원장 김유임    지원한 금액만 하게 됩니다, 위원님. 새마을문고 관련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김재귀 위원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해서 11개가 수원에서 나왔나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 예산지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지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자신 있습니다.
김재귀 위원    자신 있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확보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그러시면 좋고. 약 1,000곳이 되는데 한 곳에 약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100억이 들어가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귀 위원    새마을문고도 작은도서관으로 편입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마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새마을문고 중심으로 수원시가 운영되는 건 알고 있고요. 다만 새마을문고에 있는 상당수의 도서관들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그들도 사실은 예산 지원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신 이상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과 수원의 새마을문고는 결코 충돌되지 않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현재 작은도서관이 경기도 내에 1,009곳이 있는데요. 예산 지원이 되는 도서관은 몇 개인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게 24개 시군에 200개 정도를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운영비 차원에서.
문경희 위원    그럼 24개 시군에 200여 개의 운영비 지원한 금액이 4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지원한 것은 6억 지원했습니다.
문경희 위원    6억 지원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현재 200여 개에 6억이면 1,009개에 해당되는 모든 곳을 이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 지원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 근거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관계법령 발췌서 4페이지에 보면 3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가지고 1,000권 이상의 책만 보유한 모든 작은도서관은 다 지원을 해주실 예정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평가라는 부분이, 이 의원님께서 작성한 것에 평가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9개를 나름대로 평가해서 어떤 금액 정도가 지원이 나가는 게 맞는 건지, 지금처럼 저희가 운영하는 데 500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초월해서 좀 지원해 드릴 곳이 있을 거고 또 아주 미약하게 지원할 데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전혀 작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곳까지 저희가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변별력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여기 이 조례상에 제가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조례사항은 현재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 평가는 어디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상성 의원    평가는 시군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경희 위원    현재 시군에서 하게 된다면 시군 자체 안배문제도 있을 거예요. 예산 안배문제도. 작은도서관 자체가 시군별로 지금 제대로 안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곳은 용인시 같은 경우는 111곳이 있고요, 이미. 적은 곳은 양평 같은 곳은 2곳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신설되는 작은도서관도 있을 것이고 신설되는 도서관 지원은 별도로 있으면서 운영비 지원이 있어야 될 텐데요. 그 예산의 안배가 걱정됩니다. 현재 있는 곳을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의 기틀은 마련하시고 시군에서 75% 마련하신다 하지만 예산적인 안배문제도 있고요. 어떤 도서관은 지원을 하고 어떤 도서관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 평가 자체의 기준도 아마 정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조례에 조금 보충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으로서 생명이 길게 유지되고 또 생성됐다가 소멸됐다가 이런 것이 이어진다면 작은도서관으로서 상당히, 아마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있었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하게 되면. 공신력도 잃게 되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을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책임 관리하는 시스템 또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만 7조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협력 운영될 것인지, 관리 감독을 주변 공공도서관이 해줄 것인지, 앞으로 작은도서관도 규모가 작은 미니멈한 그런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같이 가져갈 것인지까지도 마련되어 있는지 이상성 의원님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모든 도서관시스템이 공공도서관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은 지원은 받지만 끝까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운영 주체들과 또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이 문제를 놓고서 여러 차례 의견조율을 했는데 그 의견조율의 결과로 지금 이런 정도로 규정을 해놓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대표 도서관을 빨리 설립해서 그 대표 도서관에 도서관 서버를 설치하고 그래서 경기도 내의 모든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데이터가 그 서버에 통합되어서 작은도서관도 공공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혹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에 100% 구조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을 느슨한 범위에서 포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현재 조항으로 정했고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듯이 1,009곳이나 되는 작은도서관을 모두 운영 지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원의 투명성을 위해서 지원근거가 보다 더 뚜렷하고 명확한 지원근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근거를 지금 현재 마련해 놓고 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대표발의를 다섯 분이 하셔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만큼의 틀을 만든 게 조례고요.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기준의 문제 또 작은도서관의 생성과 소멸의 문제 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할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필요하면 규정 아니면 지침 아니면 내부 의결문서로 하면서 나름대로 전혀 무리 없이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경희 위원    그것은 좀 주객이 전도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발의되는 순간 조례 근거해서 작은도서관들이 예산 지원에 관해서 문의를 해올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근거를, 이미 근거는 마련된 상황에서 조례가 발의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고 봐지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금년도에 이미 작은도서관의 조성부분하고 또 운영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이 돼서 다 기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추가적 부분에 대한 것은 어차피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판단돼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제가 충분히 알지만 의논하면서 가도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문경희 위원    지금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조례를 발의한 후에 지금 어떤 근거를 마련하시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어떤 조례 같은 것이 발의되기 전에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문경희 위원    일단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저도 작은도서관을 몇 곳을 다녀보고, 이 도서관이 저는 지원을 받는 곳을 다녀봤습니다마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지원받기 위해서는 문의를 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때부터 어떤 어떤 조건을 이제부터 준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문경희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작은도서관의 개념은 도서관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어서 공공도서관에 포함돼서 이미 지원의 근거나 툴은 기존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평가에 대한 부분이 걸려 있는데 그 평가는 저희가 이제 시작을 이미, 이제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도 구성해서 평가체계를 만들면 내년도 이후에 작은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분들 또 기존에 운영하는 분들이 경기도에서 어떤 툴로,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거쳐서 한다는 것들이 이미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전혀 무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근거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상성 의원    금년도에 작은도서관 지원 예산이 한 4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각 시군에 내려보내서 각 시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액수를 가지고 전체 1,009개 작은도서관을 다 지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미 각 시군에서는 그 각 시군 나름대로 자기네 지역에 맞게 선별하는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어느 정도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고 그 기준들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마 업데이트되어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경희 위원    네, 저도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1,009개를 선별해서 지원하신다는 생각 자체가 저는 시작이, 예산문제를 바라볼 때 그 시작이 조금 잘못됐다고 보는 견해가 제 견해인데요. 이유는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마련되어 있으면 현재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작은도서관도 그런 틀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9개를 모두 양성화시킬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요 어떤 기준 틀이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고 현재 음성적으로 그냥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모든 도서관들도 양성적으로 다 운영지원을 받으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어떤 곳은 예산 지원을 받고 어떤 곳은 예산 지원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 모든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작은도서관 자체도 열악한 곳이라면 그 기준에 맞게끔 틀을 고쳐가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평가위원회는 적어도 자기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실태를 잘 파악하고 그 도서관이 모두 양성화되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이 설정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어떤 곳은 지원하고 어떤 곳은 지원을 못하는 그런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모두 양성화될 수 있으면서 그 작은도서관을 끌어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도서관이 동네 사랑방 역할도 하고 정말 자율적인 역할도 하면서 큰 대표도서관의 같이 이끌어가는 표준모델도 우리가 구성을 해주고 작은도서관 자기들만의 특성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표준 틀은 가지고 운영하는 틀로 이끌어가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었고요. 그래서 예산이며 평가기준이 미리 좀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지원에 있어서 도태시킬 도서관은 도태시켜야만 됩니다. 다 끌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학원에서요, 학원에서 자기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의원님, 그건 제안사항으로…….
이상성 의원    네.
○ 위원장 김유임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아까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작은도서관이 애초에 생겼던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또 어떤 개인단체나 일반인들의 사회적인 어떤 복지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아마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민들의 어떤 서비스가 질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반대급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작은도서관은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될 서비스를 예산이 부족했건 무슨 이유가 됐건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그 필요한 서비스를 민간 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시작한 것이 작은도서관 운동입니다. 염려하신 대로 작은도서관이 그동안은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다른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원을 받기 위한 유사한 작은도서관들이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세워야 되리라고 봅니다.
정대운 위원    그런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체부에 보면 10평 이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문체부에서도 어떤 진흥법에, 독서진흥법에도 어떤 지원을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도 아직은? 그런데 어떤 기준이 예를 들어서 10평 이상인데 어떤 데는 10평도 있고 30평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운영자들께서는 아무래도 다 지원을 받는, 어떤 심적으로 의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기준이 없다 보면 이것이 11평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치 않지만 NGO단체에서도 그런 작은도서관도 봉사부분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수 작게 만들어져서 기준이 없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양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이상성 의원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지원에 관한 자세한 규정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 차원에서 너무 세밀하게 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가평이나 연천 같은 곳에서는 10평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고양시라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20평, 30평짜리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의 어떤 것을 기준으로 20평, 30평 이렇게 기준을 높여 놓으면 저런 농촌지역이나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저 포괄적인 것을 규정하고 각 시군에서 지원 조례를 제정할 때 그 시군의 상황에 맞게 세부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대운 위원    잠깐 집행부한테, 실무자한테 한번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 부분이 조례가 아직 명확하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기준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복안은 갖고 있는지요, 기준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평도 지원하고 20평도, 그런 기준은 갖고 있나요? 집행부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자가.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조례에 담기에는 너무나, 우리 이상성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평가를 할 때 평가기준을, 저희가 5월부터 7월까지 평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에 그런 기준들을 어떤 기준이 우수하고 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두고 운영금을 지원할 때는 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데를 지원하는 걸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이상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에서 딱 지원기준을 확정한다고 해서, 이건 시군 매칭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집행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평가기준을 시군한테 기준으로 내려주고 또 시군에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의 형평에 맞는 좀 더 세밀한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이 진행되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군과 또 시군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도에서는 전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거고요. 그걸 시군에다가 지침으로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조금 또 거기에 맞는, 시군에 맞는 평가기준이 다시 한 번 만들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평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희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1,009개, 앞으로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마 급속도로 늘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작은도서관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와 소규모의 차이점을 두실 생각은 있습니까?
○ 도서관정책담당 류희경    네. 분명히 이건 저희가 기준안에 시설부분이 들어갈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점검해야 될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평생교육국장께 잠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동안에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받기까지 하시는데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러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오늘 행사가 지금 12시에 지사님 공관에서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연락이 실무자한테 와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너무 조례가 좋고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의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6조4항에 의해서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분과위원회로서, 지금 분과위원회라고 꼭 명시를 한 그 이유가 있다면 또 많은 분과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분과들이 현재 어떤 분과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사실 보면 여기 조례에 예시를 해주셨지만, 관계법령 발췌서에 돼 있지만 이 부분은 너무, 이 부분의 위원회로 이 분과위원회를 대신하는 부분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작은도서관은 나름대로 경기도의 운영에 의해서도 가지만 시군구에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것은 모두 운영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마다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기본법안에 있는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으로만은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는 센터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 중에서 작은도서관의 협의체가 지금 경기도에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그 협의체가 어느 정도 구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작은도서관들이 전체 그 협의체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원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경기도 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부담이 크고 무엇보다도 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의해서 도서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위원회 산하에 작은도서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위한 조례상의 규정을 만들지 않아도 그 조례에 의해서, 독서문화진흥 조례에 의해서 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상의 지원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것을 하기도 쉽지도 않고 이것을 위탁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주체에다가 위탁을 맡길 것인지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장래에 필요할 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고요.
  그리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협의회 같은 경우에 전체 모든 작은도서관이 그 협의회에 다 등록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단체가 그래도 가장 많은 작은도서관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의논의 대상으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은숙 위원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1항에 대한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도 있었던 것 같고, 물론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분과위원회 구성만큼은 사실 아까 말씀했듯이 시군구와 또 각 지역마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위원회들이 구성돼서 역할을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있는 것이고 위원회라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에 대한 어떤 과정 속에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명시도 해야 되고 적극 권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있는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본 법의 6조4항으로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작은도서관만의 그 의미가 사실 전달이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작은도서관인 만큼 작은 위원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앞으로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센터의 의지를 듣고 싶고 이 센터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협의체들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연결을 혹시 할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집행부에게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센터, 여기 조례 6조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기존의 작은도서관 협의체하고는 관계가 충돌돼서는 당연히 안 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때로는 여기에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협의체에 센터의 기능을 같이 줄 건지 아니면 별도의 기능을 놔서 서로 상생하면서 윈윈 협력할 건지는 추후에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은숙 위원    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의원님 대표발의 하셨으니까 특별한 제안……. 네, 제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의원    성남 출신 조광주 의원입니다. 위원님들이랑 제 생각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사실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도에서는 제가 볼 때 포괄적인 사항, 그런 사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작은도서관은 각 시군의 고유의 특성에 맞게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군의 의지가, 정말 시군의 의지와 결합돼서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의 의지가 결합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아마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봇물처럼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경기도에서 예산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하더라도요,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사람, 저는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은 일부분에 미칠 수밖에 없고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예산을 만들어냅니다, 각자 그 지역만의 특성을 살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너무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는 건 무리고요. 각 시군에서 작은도서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그걸 노력을 해야 작은도서관에 걸맞게 살아남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작은도서관 지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지원도 있는데 행정지원도 많이 아이디어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의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도서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자원봉사센터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나 주부들이 자원봉사 시간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다음번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원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바로 다음에 있는 추경에 최소한 2010년도 수준의 예산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올려주시고 지금 제안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내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근거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지원하기도 하지만 1,009개 있는 도서관에 대해서 혹시 일률적으로 지원했을 때,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거나 1년에 같은 예산을 지원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본예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관련해서 혹시 집행부에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특이사항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담당 과장님은요? 의견 있으십니까?
○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이후의 간담회 보고 내용들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교육정책과장 김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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