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57-1)
제257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 ||
제1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시 2011년 3월 8일(화)
장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심사된 안건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위원회안)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 위원장대리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간사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금년 2월 중에 실시한 집행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과 정책대안 등이 금번 추경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위원회안)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유임 의원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의제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어야 합니다. 김유임 의원께서 제안하신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시작된 지 21년이 되는 해로서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끊임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노력한 결과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였고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등 여러 나라뿐 아니라 일본시의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 및 일본 내 여러 시의회의 해결촉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공식사죄는 물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분이 씨가 91세로 사망하시어 이제 75명이 생존하고 계시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본정부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본정부와 일본국회, 우리나라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안하신 내용으로 위원장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오늘 여성의 날을 기해서 또 우리 삼일절을 기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과거 더 빠른 시기에 이렇게 얘기가 됐으면 더더욱 좋았었는데 오늘 다행히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발제를 해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됨을 진심으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위안부들이 계신 광주의 의원으로서 우리 위안부 할머님들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면 그분들의 한 섞인 그런 말씀들은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 국가를 우습게 아는 일본의 행태에 대해서 더더욱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좋은 촉구 결의안을 내줘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된다면 진짜 우리가 이런 결의안도 좋지만 우리 광주에 가셔서 그분들의 진짜 삶을 또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리고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이번 시간에는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심의 업무는 연관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하여 먼저 일괄심사하고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여성가족국, 복지여성실, 평생교육국
○ 위원장대리 정대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김유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균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운 다문화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조정아 여성능력개발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박명순 가족여성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김희자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국의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한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76쪽부터 578쪽까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총액은 6,841억 4,575만 3,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 세입예산 대비 0.7%인 47억 1,66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57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 증액된 6억 7,57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정책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서 0.3% 증액된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으로서 3.4% 증액된 19억 2,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서 3.5% 증액된 3억 1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비전센터와 여성능력개발센터는 금번 추경에 세입 계상사항에 없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출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7,674억 1,413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7.8% 증액된 553억 7,9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부터 602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6% 증액된 16억 6,352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 단위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국비사업 570만 원을 증액하고 아이돌보미 지원 국비사업 2,42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여성가족시책 홍보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인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675만 원 증액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4,633만 3,000원 감액하고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는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5,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단위사업으로 5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을 위해 3,53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사업 3,45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출산대책 단위사업으로 583쪽이 되겠습니다. 출산친화 인식개선을 위해 1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사회활동 지원 단위사업으로 여성단체 사무실 임차료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 단위사업으로 분권교부세인 여성교육기관 운영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1억 7,731만 8,000원을 증액하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사업은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 전으로 1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은 연구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5쪽이 되겠습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940만 원을 감액하고 결혼이주여성 인턴제 사업은 추가내시에 따라 성립 전으로 1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년도 수입에 따른 국비사용 잔액 1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보육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4% 증액된 490억 9,61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육기능 강화로 서비스 질 향상 단위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400억 5,656만 원 증액하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에 48억 4,11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 보육시설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17억 2,7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이 되겠습니다. 특수보육과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등 5개 사업에 23억 1,3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환경개선 및 행정지원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사업 9,000만 원,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6,7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부터 593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5% 증액된 33억 69만 7,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복지증진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사업에 1억 9,936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단위사업으로 도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3,6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89쪽이 되겠습니다.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은 1억 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경기도 이동형버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3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확충 단위사업으로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선 및 보강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운영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비 3,61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직접사업에 2,088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 지원 단위사업으로 아동보호시설 지원비 1억 1,88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9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를 각각 3,605만 3,000원과 1,918만 8,000원을 감액하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7,91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시설 지원 단위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분권교부세 사업은 결연기관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3,403만 3,000원, 아동상담소 운영 사업에 1,867만 8,000원, 저소득 아동지원 분권교부세 사업에 6,16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21억 9,89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593쪽이 되겠습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사업은 1,465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부터 595쪽까지 다문화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과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4.3% 증액된 4억 3,573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행복한 다문화가족 조성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억 2,572만 8,000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9,101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에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친화적 사회조성으로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사업에 7,4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신설과로서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부터 599쪽까지 여성비전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24.5% 증액된 5억 3,542만 8,000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59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 새일지원본부 운영 단위사업으로 새일센터 지원체계구축, 미지정지역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사업 등 1억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교육 운영지원 및 청사 유지관리 단위사업으로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설유지비에 9,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1억 9,8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부터 602쪽까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세출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7% 증액된 3억 4,810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온라인교육 기반조성 및 운영 단위사업으로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교육운영에 2,100만 원, 여성특화 교육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단위사업으로 여성가족부 및 노동부의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총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 환경제공 단위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구입에 1,0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0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2011년 1회 추경예산안 금액이 확정된 후 국비사업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사업내역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1년 1회 추경 예산안은 도민들의 복지와 편의 등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저희 국에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0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화누리 편의시설 수익금으로 카페 “안녕”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184억 2,97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87%, 행정운영비가 0.13%, 재무활동이 0.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6쪽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당초예산 166억 6,956만 2,000원보다 7.4% 증가된 179억 207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328만 3,000원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31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9,6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4,05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에 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문화 차세대 리더 육성에 3,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긴급전화센터 경기북부 1366운영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에 32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여성정책개발 추진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에 2,95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9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1,800만 원과 양주 여성회관 건립에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0쪽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보다 8% 증가된 2,987억 1,643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비 173억 831만 6,000원과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 22억 8,45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니다. 그리고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에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영세아전용시설 운영 등 공보육 기능강화에 5억 2,73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에 7억 4,7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육시설 확충에 6,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9,366만 9,000원과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4,875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5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에 2억 2,8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491만 6,000원과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622만 7,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9,8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저소득 아동지원에 400만 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일시보호소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1억 901만 4,000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5억 9,45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입양수수료 지원에 55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동시설 지원에 7,62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6쪽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는 2011년 당초예산보다 4% 증가된 18억 1,12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직업상담사인건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취업 후 사후관리비 등 경력단절 고용촉진사업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인건비 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부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사항이 필요한 사업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 이후에 중앙부처 국비 변경내시로 4개 사업이 수정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내용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검토의견을 위주로 해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 세입 중 세외수입은 11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대부분 지난 연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여성인력개발비 등 중앙정부의 분권교부세가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7,709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수 민간보육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공공형 보육시설 사업비 11억 6,300만 원과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 3억 4,500만 원 등이 신규 반영되는 등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됨에 따라 예산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은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7,67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인 553억 8,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사업비 10억 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비 48억 4,1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21억 9,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2억 2,5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 400억 5,6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도비부담 미편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4,600만 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3,400만 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에 4,400만 원, 도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 지원사업에 3,600만 원, 장애아동 입양ㆍ양육보조금 3,600만 원 등이며 이는 모두 국비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10억 4,5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1억 5,8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1억 6,20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17억 2,700만 원,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3억 4,500만 원, 출산친화인식 개선을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5,600만 원, 외국인주민 직업능력개발 7,4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증액예산의 83%가 국비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에 해당되고 17%인 92억 6,600만 원이 도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에 해당되어 여전히 국비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어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족ㆍ여성 정책사업의 발굴과 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도비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예산 10억 4,500만 원의 경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대상연령의 축소 검토와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었음을 감안 동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타당성과 성과분석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가족여성연구원 운영사업비 10억 원의 경우 가족여성연구원의 사업비는 연구원의 전체 예산 대비 29%인 9억 3,500만 원으로 사업비로 10억을 추가로 편성할 경우 현재 연구인력으로 도 정책 실질화의 중요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성과계획과 분석 등의 도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중점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 세입은 평화누리시설의 대관료와 카페 “안녕”, 캔들숍 등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3,184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인 234억 9,3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9,700만 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 사업에 22억 8,400만 원,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에 2억 2,8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9,9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억 9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육아 보육료 173억 800만 원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도비부담 미편성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1,300만 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000만 원, 장애아동 입양ㆍ양육보조금 500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500만 원 등이며 이는 모두 국비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에 2억 9,0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의료비 지원에 4,200만 원, 다문화 차세대리더 육성사업에 3,000만 원, 복지여성분야 시책홍보 5,000만 원, 여성회관건립 지원에 10억 원,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2,000만 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사업에 7억 5,000만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복지여성실 또한 금번 추경 증액예산의 83%가 국비사업에 대한 대응투자에 해당되고 17%인 39억 4,400만 원이 자체사업을 위한 재원에 해당되므로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도비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대책이 적극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예산 2억 9,000만 원의 경우는 앞서 여성가족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동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타당성과 성과분석 등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보니까 감액된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이라든지, 이게 국비로 지원을 받았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렇게 감액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예산이 지원되다가 끊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한부모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필요한 곳에 국비가 나가다가, 국비랑 대응투자로 나가다가 단절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금번 추경에 전액 다 감액된 것은 커리어개발센터 한 군데만 있고요. 그 외 것은,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갖다 확보를 했다가 저희한테, 당초에 우리가 최초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가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온 것은 확정내시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도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이미 편성이 된 후에 확정을 주기 때문에 일부 감액될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는데 만일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분기마다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를 하게 되고요. 다만 이 중에서 커리어개발센터 자체는 전액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커리어개발센터가 지금 아주대에 여성부에서 직접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한 5년 동안 운영을 해왔었는데 금년에 갑자기 매칭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웠다가 타 시도에서 반발이 무척 심했습니다. 왜 갑자기 전액 국비로 하다가 매칭을 하느냐,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자기네 스스로가 전액을 국비로 하려고 지금 감액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보니까 장애아동 입양ㆍ양육 보조금 같은 경우에 금액도 굉장히 미미한데 그런 부분에 감액들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 자체는 중앙부처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처에서 확보를 했는데 원하는 것만큼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시도에 분배하면서 약간 감액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이거든요.
○ 조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곳에, 지원을 해야 될 곳에 그런 부분에 국비에서 감액이 되더라도 적어도 도에서는 도 자체적인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그걸 보충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국비가 감액됐다 해서 도에서 감액됐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냥 정책을 따라만 갈 뿐이다라고 편성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국비가 감액됐으면 저희가 도비로 충당하기 전에 국비를 받아내야죠,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비를 받아낼 수 없게 됐을 때 그런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동의합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요, 출산친화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있습니다. 지금 애니메이션 제작 아직 안 한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시나리오도 아직 안 나왔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인식교육이 돼야 되는데, 성인이 돼서가 아니라, 과연…….
○ 이상성 위원 저도 이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요. 근데 조금 걱정되는 게 가끔가다가, 심지어 중앙정부에서 만든 홍보책자나 이런 데도 보면 가끔가다가 이상한 말이나 대사가 들어가서 조롱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면 꼭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검토를 한번 받도록 해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시나리오 준비되는 대로 시나리오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저희가 그런 거 함에 있어서 그냥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를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들도 함께, 그리고 특히 여성학 전공하신 분들도 함께하면서 전체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것은 중앙정부조차도 전에 중앙의 여성부에서 작년 연말인가 재작년 연말인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해서 조롱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시나리오 준비되는 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여성단체활동 지원강화에 2,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사무실 월 임차료가 오른 겁니까, 아니면 보증금이 오른 겁니까, 아니면 둘 다 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보증금은 없습니다. 이 4개 여성단체가 지금 경기도비전센터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지난해 행안부 감사에 지적을 당했고 지적을 하면서 기금사업이 아니라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돼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여성발전기금에서 확보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해서 지원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른 건 아닙니다. 같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당초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다시 2,6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것이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건 다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체지원사업이 아니고요, 1억 4,000만 원 된 것은. 그러니까 여성활동지원 강화사업에 여성단체 임차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1억 4,000만 원에는 단체 임차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임차료가 포함 안 됐다가 임차료를 내야 되게 되면서 추가로 편성한 것이로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4쪽을 한번 보시고요. 28쪽을 보시면 44쪽에 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추경으로 약 10억을 요구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2011년도 초에 약 23억, 2010년도에는 26억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고 집행을 1월 25일 50%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50%를 1월 25일 내에 했는지 설명하실 수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가족여성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에 전체 예산 중에서 50%를 저희가 교부해 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50%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23억이 확보됐었는데 23억, 그러니까 연구원의 전체 인건비가 한 21억 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외에 연구할 수 있는 자금이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연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10억을 요구한 것이고요. 다만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 때 한 5억 6,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었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23억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50%, 약 11억을 써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 달도 안 됐는데 50% 집행을 했느냐 이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이거는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할 사업비를 교부해 드리는 건데 저희가 매월 교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원에 50%를 갖다 교부했기 때문에 여기 50%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서 연구원으로 하여금 쓰게끔 50%를 교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연구원은 저희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교부를 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사업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뭉뚱그려서 교부를 하기 때문에 50%가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연구원에 박사님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열여섯 분입니다.
○ 김재귀 위원 열여섯 분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사업 있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귀 위원 28쪽 아이돌보미 지원, 감액이 됐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증액이 돼도 지금 뭐 한 판에 이렇게 감액된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가 감액이 돼서 따라서 도비도 감액된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 위원님, 그 예산구조를 보시게 되면 2010년도에는 34억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2010년도에는, 지난해에는.
○ 김재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금년도에는 70억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비해서 금년도에 거의 배가 많이 편성된 상황인데요. 이 2,900이 감액된 것은 아이돌보미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거점기관을 금년도에 처음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비전센터에 광역거점기관을 지정했고 그곳의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를 갖다 필요해서 여성부에서 감액해서 그쪽으로 배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해하겠고요. 44쪽에 가족여성연구원 운영비 10억을 요구했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적에 본 위원은 너무 과하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가족여성연구원의 본예산 23억 플러스 추경 10억 해서 33억인데 사실상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저희 도내에 경기개발원 그다음에 복지미래재단, 가족여성연구원을 비교해 봤을 경우에 상당히 적은 금액이고요. 가족여성연구원이 정말로 가치 있는 질 좋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비가 없이는 전혀 연구원에서 좋은 연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네.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31개 시군이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단체장님들 연구원 박사님 있습니까?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1개 시군, 저희 산하 시군에요?
○ 김재귀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연구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다만 공무원 중에서…….
○ 김재귀 위원 없죠? 그런데 도에 가족여성연구원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박사가 있을 수 있죠.
○ 김재귀 위원 열여섯 명 박사님을 두면서 이렇게 33억을, 26억, 23억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광역에서 정책을 잘 개발해야 만이 시군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도단위의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에서도 필요한 연구가 있으면 의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외람된 말씀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에 연구하는 박사님들 행정부에 몇 명인지 모르시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모릅니다.
○ 김재귀 위원 한번 알아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설명서 29쪽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가족만들기 사업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2011년도에 당초가 1,968만 원이고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서 시책홍보사업에 대한, 신규로 올리신 5,000만 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고 이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이 올해 삭감됐었던가요, 본예산에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닙니다. 저희가 홍보예산을 전혀 그동안에 확보가 안 돼, 한 5년 전에는 가족 관련해서 홍보예산이 한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스에도 홍보를 했었고 그다음에 방송에서도 가족의 가치에 대해서 홍보했었는데…….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건강한가족만들기 4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겠고요. 신규사업으로 한 홍보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떠실까요. 다만 이게 4개 사업이 꼭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에 과가 4개 과입니다. 그리고 홍보예산이 10원도 없거든요, 현재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윤은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시책추진비이고 시책홍보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지 않나 하는 생각…….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홍보사업이요?
○ 윤은숙 위원 네. 시책추진비로서 정확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이 홍보사업이…….
○ 윤은숙 위원 근거가 없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홍보비가 지금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아이플러스가 몇 쪽에 있더라. 출산친화 37쪽에 보면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발급을 위해서 3,000만 원, 1억 1,000 중에서 리플릿 값 3,000만 원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이 아이플러스카드는 농협카드 아닌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농협카드를 만들어서 농협카드를 나름대로 농협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여하면서 우리가 리플릿 홍보비까지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은 농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는 아이플러스카드를 세 자녀 이상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요…….
○ 윤은숙 위원 네. 세 자녀 이상 했다가 지금 두 자녀 이상으로 지금 확대하시려고 하면 거의 우리 국민들의 80%, 70% 이상 이 카드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물론 내용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카드를 발급받아, 비씨카드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이 카드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농협에서 생기는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습니다. 많고 지금 도금고 자체가 농협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수금고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익도 굉장히 많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아이플러스카드 만드는 데까지 저희 경기도에서 리플릿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 자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카드를 가지고서 아이용품을 샀을 경우에는 그 용품마다 10% 내지 30%의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유 살 적에…….
○ 윤은숙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일정금액은, 사용한 금액의 일정금액 1%인가 3%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 경기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부분 만큼은 농협에서 부담해서, 많지도 않은 리플릿 3,0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농협에 말씀을 하셔서 농협의 협조를 받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카드에 대한 홍보잖아요. 카드를 발급시켜 주는 거잖아요? 아이플러스카드를 만들게 해주는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가정이 그걸 모를까봐…….
○ 윤은숙 위원 모를까봐 해도 농협에서는 얼마든지 그 홍보를 할 수 있고 사실 다른 농협에서는 그걸 못해서 안달인데 경기도금고로 그 많은 돈을 갖다 예치를 받으면서 단수금고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발급 정도는 농협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출산친화인식개선사업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우리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계속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이슬비에 몸 젖듯이 서서히 해서 앞으로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안에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50명을 교육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만큼의 인식개선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어쨌든 학교로 교사들을 위해서 가는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도 도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청과 잘 협의를 해서 하게 된다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방법…….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교사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 윤은숙 위원 네, 교사.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교사교육은 저희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교육청과 협조를 해야 가능하죠.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일관성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학생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에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교과과정에 넣을 수도 있고 방과후에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논의하는 부분을 계획안에 넣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조를 하시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드리면 3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전문강사를 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사 중에서. 전문강사 50명을 양성할 것이고 그 외에 교장ㆍ교감 그리고 일반교사들을 갖다 일반교사 2,000명, 교장ㆍ교감 우선 시범으로 50명 해서 앞으로는 전 교사들을 교육시켜야 만이 교사들이 학생들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교육이 좋고 프로그램도 좋지만 일단 좀 더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논의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4쪽입니다. 5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대체인건비가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저는 이 대체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몇 명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보육교사들이 4만 명 되죠.
○ 천영미 위원 4만 명이 넘는 상태인데 사실 지금 이 사업이 2010년도는 현재 집계 중이라고 그러고 2009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68% 정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있어서 지금 대체인건비는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교사가 없는 거잖아요. 대체교사를 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말씀해 주세요.
○ 천영미 위원 사실은 교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조금의 수당보다는 더 필요로 하는 게 교사들이 대체교사를 쓸 수 있고 본인의 병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게 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도 내에 예전에도 한번 조사를 하셨는데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는 있으면서 활동하지 않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9만 명 됩니다.
○ 천영미 위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시군별로 어떤 배정을 해서 이런 분들한테 이건 잠깐 하루 이틀 하는 대체교사기 때문에 어떤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그런 방안을 한번 구조를 만들면 또 그 사람들이 당장 현장에 나와서 교사로 근무하기는 두렵지만 또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로 하루 이틀 와서 해보다 보면 현장의 교사로 나중에 투입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는 그런 식으로 된다면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4만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9만 명 정도 분도 대체교사 인건비가 세워져서 교사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하면 대체교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셔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말씀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실은 가정보육교사를 확보하려고 그 명단을 다 조사했습니다, 십몇만인데. 조사해 가지고 그분들이 현직에 근무하나 하지 않나를 다 체크해 가지고 하니까 실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한 9만 명 됐어요. 그분들한테 한 명 한 명에게 다 편지를 보냈어요.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니라 두 차례씩이나.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20명도 안 되게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시 한 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 부분은 하루 이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위원 이라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인복지센터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 지금 5개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데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거의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섯 군데만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서도 그 센터만 찾아가는 분들도 제일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외국인복지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 이라 위원 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운영비.
○ 이라 위원 네. 2010년도에 있었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담당국장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 없다는 소리 전혀 안 하죠. 다만 예산상황에서 이게 편성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적극 찬성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라 위원 그렇죠.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가까운 데 여기 수원복지센터도 저도 한 번 가봤지만, 또 행사도 참석해 봤었고 외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들도 참석해서 교육도 받고 행사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필요성이 제일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010년도에 예산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해서도 개발하고 준비했는데 2011년도에 이거 없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많이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동의합니다.
○ 이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보충해서 좀 더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예산을 보면, 89페이지입니다. 2010년 이전에 비해서 2011년 당초예산이 많이 줄어있는 형편입니다. 2010년 이전에는 무려 39억 8,32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런데 2011년에는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있고 지금 추경에 조금 증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도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비도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복지센터를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많은 예산부분을 다른 성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예산도 많이 삭감된 현실하에서 외국인복지센터가 이런 적은 지원의 예산삭감 부분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외국인복지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 주면서 예산지원을 조금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정책제안을 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동의합니다. 다만 많이 삭감된 것은 건립비가 금년도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일단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대한, 이건 정책제안인데요. 공공형 보육시설 국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금년 7월부터 할 것입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국공립 수준으로 가정시설 또는 민간시설의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서 국공립보육시설과 같은 수준 높은 질을 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140개소라는 것을 선정하실 때 상당히 엄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선정기준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중앙부처가 만든 사업이고 요. 그리고 아직까지 중앙부처가 정확한 지침이 없어요.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연구용역을 끝내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도내는 전국의 980개 중에서 경기도에 200개가 1청, 2청 다 포함해서 올 것이고요. 그 상세한 지침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여기서 나와 있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데 지금 현재 말씀하셨다시피 200여 개 중에게 140개 사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준비할 수 있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선정할 때 기준, 중앙에서 내려온, 일단 예산부터 먼저 세우시는 것이죠? 할 때 기준 선정 할 때 중앙의 내려오는 기준과 우리 경기도의 기준이 꼭 같은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또 추가적인 지역특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까지 고려를 하셔서 차별되지 않는 그런 공정한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숙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위원 저는 심숙보 위원이고요. 저는 다문화가족의 외국인주민과 포괄적으로 사업이 46쪽부터 89쪽에서 보면 국비지원이 있고 도비 자체지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6쪽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88쪽인가요.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자체사업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는 30명 10개 시 대상이고 요.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54명 6개월분이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각 시군 또는 다양하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각 시도, 시나 군에서 하는 사업이 도에서 컨트롤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사업이 여기저기에서, 저희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또 복지여성실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저희도 볼 때 한눈으로 볼 수 있게 그것이 도표가 되면 좀 더 예산낭비도 없지 않을까 또는 어떤 교육의 특혜도 골고루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맨 뒤에 보면 별첨자료로 연구계획서가 있거든요. 연구계획서가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이게 전부 16개 연구계획서가 있는데 중간에 10번, 11번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40페이지와 41페이지 사이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연구원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좋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안녕하세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박명순입니다.
○ 이상성 위원 10번, 11번은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번호를 잘못 넣은 건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뒤에 설명이 없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 이게 도청의 저출산계 같은 데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다해서 보냈는데 이 두 과제를 어제 추가를 하면서 이 두 과제에 대한 사업설명은 지금 뒤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과제가 2개 더 있는 거로군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있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넘버링이 잘못된 게 아니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아닙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14번이요. 43페이지의 경기도 베이비붐세대의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라는 연구과제인데요. 대체로 보면 지금 연구 소요예산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 정도로 배정이…….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적은 것은 이천몇백도 있고요.
○ 이상성 위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이런 큰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경기도 베이비붐세대의 가족생활 및 노후준비의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연구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 한 가지만 연구를 해도 경기도 천삼백만 인구 중에서 베이비붐세대만 몇백만일 텐데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 예산 가지고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선 걱정이 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가 충분한 예산을 못 드려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감사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이 적은 예산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시는데 참 어렵기는 한데주요연구내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연구과제를 보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동안 본 위원이 여성들의 경제적인 문제, 직장문제만 집중적으로 주로 연구를 해왔는데 노년기 여성들 그리고 중년여성들의 문제도,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한 연구도 해달라고 여러 번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과제를 선정해 주신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하시는 김에 사실 중년과 노년기 여성과 가족들의 성문제는 완전히 소외된 무관심한 영역으로 밀려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건강과 가족관계를 연구하시면서 성생활의 실태도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노인남성들과 노인여성들의 문제를 세부적으로 잘 나누어서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항상 그 문제는 잘 빠져요. 빠져서 젊은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문제를 꼭 좀 다뤄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이상성 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지금 이 14번 과제에 해당되는 베이비붐세대 가족생활 거기에 건강과 가족관계 관련해서 중년이나 노년기로 접어드는 여성들의 성생활 부분을 추가할 것이고요. 이거하고는 다른 과제이지만 저희가 올해 연도에 노인들의 성의식을 조사하는 그런 연구는 따로 정책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시켜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가족여성연구원장님 계속해서…….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명순 원장님 가족여성연구원장에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지난해보다 우리 연구원 예산이 약 7억 정도 늘어났네요. 그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 안계일 위원 연구원장님, 예산은 어차피 얼마든지 쓰시는 건 저희가 해드리는데 문제는 과거에 연구원의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올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올해 어떻게 보면 연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물론 여성이나 가족이라는 분야가 복지라는 분야와 중첩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가 복지 쪽을 강조했을 때의 관점과 여성적인 입장을 강조했을 때의 관점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이상성 위원님께서도 중년기 여성들의 성생활, 이런 여성들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생활의 밀접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빠져 있다라고 지적해 주셨듯이 사실은 일반복지 차원으로 보면 자칫 그런 중요한 여성들의 삶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누락될 수 있고 소홀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복지, 그런 가족생활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게, 이 연구원이 분명히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국 안의 여러 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를 뒷받침한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우리 연구원이 꼭 필요한 하나의 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재단하고의 통합문제도 저희 위원회에서 극구 반대를 한 이유가 여성연구원의 어떤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존립의 위태로움까지 갈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지만 연구과제나 이런 것은 좀 더 특화해서 꼭 여성부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잖아요. 다문화 관련돼서도 그렇고…….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굉장히 가족에 대한, 청소년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올해에서는 어떤 연구원의 존립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번에도 3월 8일 여성의 날도 있었고 바로 3월 28일에 천안함 1주기가 바로 다가와서 조금 더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걸 미리 짰더라면 천안함에 남아있는 미망인이라든지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짚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기획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고 제가 좀 뒤로 알아봤더니 아직 그분들이 1년이 돼서 마음에 트라우마가 많이 안 가셔져 있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데서 접근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발굴해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계일 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 우리 국장님 잠깐만. 국장님,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우리 경기도에서 특화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잘 되고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13억 정도가 확보돼서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가정보육교사제도를 운영하시면서 문제점 같은 거 없어요? 이를테면 이게 어떤 보육시설이 아니고 가정에서 일대일로 하다 보면 교사와 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처음에 그러한 갈등이 있으면 아마 부모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약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친인척이 보게 하든가 아니면 시설에 보내게 하든가 이런 것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 안계일 위원 계약은 개인끼리 하는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부모하고 교사하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개인끼리,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어떤 표준계약서가 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계약서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그럴 경우는 보육교사를 안 하고 보육시설로 보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럼 가정보육교사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이런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어쩌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오히려 젊은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줄 모르는데 그 가정보육교사가 어떤 식으로 하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교사가 간 다음에 아이가 이상할 경우에는 바로 전화해서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냐 물어보기도 하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교사한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의 부모가 어떤 성격적으로 자기아이만 너무 하다보면 교사하고 안 맞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럴 경우에 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서 이를테면 자꾸 어떤 문제가 되는데 그 교사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매뉴얼을 만드셔서 페널티제도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서비스질은 지금 이용하는 부모들한테 설문조사하면 98.7%인가 만족하다고 나오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안 맞는 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좀 변경한 것이 관찰기간을 일주일 정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한번 해본 다음에 계약을 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사항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 안계일 위원 아무튼 새롭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라도 문제 나오지 않게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실 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차세대 리더 육성에서 추경으로 3,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오늘 중으로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가족여성정책 개발추진 이 부분도 시책홍보비가 5,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5,000만 원이요.
○ 윤은숙 위원 혹시 여기 홍보에 대한 내역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홍보가 저희는…….
○ 윤은숙 위원 자료로서 제출할 내역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복지하고 여성하고 2개 분야, 2개 국 것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 윤은숙 위원 이 부분도 일단 오늘 중으로 자료로 내역을 주셨으면 싶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윤은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27쪽에 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에서 사업산출내역에서 맨 밑에 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죠? 보육시설에.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윤은숙 위원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지금 다 쓰고 계시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죠. 전 보육시설이 다 대상이 됩니다.
○ 윤은숙 위원 다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민간보육시설 중에서 대체인력을 지원해 줬던 그런 부분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현재 대체인력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시면서 충분히 그런 부분이 수요와 공급이 맞으신가요? 지금 여기 28쪽에 표를 보게 되면 계산상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원래 법적인 일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하실 것인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까 1청 정숙영 국장님께 천영미 위원이 문제점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도 1청과 공감하면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대체인력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빨리 응급대처를 해줘야만이 보육시설이 안정되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분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셨으면 싶고요. 지금 여기 우리 북부 쪽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이동형버스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남부 쪽은 하고 있죠? 지금 남부 쪽은 하고 있는 것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1억 1,000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남부는 오히려 교통도 좋고 많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좋아서 북부 쪽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도 1청에서 이번 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범적인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2청에도…….
○ 윤은숙 위원 이게 국고보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윤은숙 위원 전액 우리 도, 국고보조로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2청 쪽인 북부지역도 제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일단은 국고보조가 아직은 안 내려오면 이런 부분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만약에 괜찮고 하면 우리 북부에서도 빨리 이 부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실장님, 잠시만요.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29쪽으로 보시면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천영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매스컴을 통해서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 제기를 많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나 또 교사나 시설장들 또 학교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2청 쪽에서 부모교육을, 대집단교육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래서 거기에 부모교육을 하면서 저출산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부모가 대상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부모는 유치원이나 아니면, 유치원은 아니고 어린이집 부모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 천영미 위원 어린이집만 대상으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과 복지여성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평생교육국장 조청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간부는 지난 2월 업무보고 때 간부들을 소개시킨 만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분야는 620쪽부터 624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62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56억 3,941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55억 9,913만 원 대비 0.26% 4,02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교부액 감액 통보에 따라 삭감된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분권교부세 1,552만 원 감소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서비스 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증가분 5,580만 원 등 2건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62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8,073억 7,685만 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조 7,929억 1,685만 원보다 0.81% 증가한 144억 6,000만 원 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622쪽입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은 1조 7,986억 7,471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 7,845억 1,471만 원 대비 0.79% 증가한 14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부담금 중 도세 총액의 5%에 해당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증액분 135억 9,971만 원이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의 96.3%를 차지하고 있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사업도 당초예산 편성 시 상반기분 편성에 이어 금번 추경에서 하반기분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확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 4,029만 원 을 증액한 306억 62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안부 분권교부세 감액통보에 따른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중 감액분 1,552만 원을 반영했고 계속해서 623쪽입니다. 범도민 도서기증운동 활성화를 통한 정보소외계층 도서 배포를 위한 책나눔운동 운영지원 사업에 1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국고보조금 5,58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입니다. 624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은 당초예산 26억 7,420만 원 대비 11.2%인 3억 원이 증가한 29억 7,420만 원으로 보건복지가족부 R&D사업 공모 시 경기도, 고양시 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이미 유치한 동국대학교 의생명과학캠퍼스 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에 금년도 도비 부담분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 계상한 예산이 없지만 이번에 2011년 2월 28일 자로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천에 올해 9월 달에 열릴 평생학습축제에 도비부담금 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요청을 해서 부담내시가 돼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미리 깔아드린 자료, 공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가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북부 쪽에서 북부 청사 주관으로 해서 도에 간부공무원들과 북부지역 도의원님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시 사실은 여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조언과 그다음에 좋은 전망을 주셔서 그때 우리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전체 배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3월 3일 날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있었던 회의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같은 자료에 묶어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추경은 매우 간소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청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세입은 156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예산액을 조정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은 1조 8,07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144억 6,000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육재정부담금을 추가 확보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법정부담금 135억 9,900만 원, 또한 본예산 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 반영한 사업인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4억 2,000만 원, 책나눔운동 운영지원 사업비 1억 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비 1,500만 원으로 분권교부세 감액 통보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다문화자료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5,600만 원, 의료기기 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 3억 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교육청과의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2010년도 187억 9,200만 원에서 2011년도에는 14억 4,400만 원이 편성되어 173억 4,800만 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서 교육협력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예산의 추가 확보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히 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대학협력사업의 경우 금번 추경에는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12억 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되므로 예산 지원 시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사업목적 취지의 타당성과 재정분석의 효율성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요약해서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대리 정대운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종합적인 검토의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전년도에는 187억 9,200만 원이었지만 2011년도 일반예산에는 14억 4,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교육청과의 모든 교육협력사업 예산이 제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문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줄은 건 사실이고요. 다만 제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 교육협력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특수교육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또 꿈나무안심학교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진행됩니다. 물론 절대액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양쪽 도와 도교육청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하고 또 그 사업을 통해서 양자의 기관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교육대상사업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은 그런 과정들을 이번에 조만간에 나름대로 학교용지매입분담금에 대한 좋은 선례를 또 남기게 되면 그런 부분도 훨씬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좀 힘을 실어주시면 나름대로 교육청과 도가 협력해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협력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조금 답변이 두루뭉술합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협력사업이 있었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중식비 지원 180일 것이 있었는데 향후 이것이 무상급식이 확대돼서 초등학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나 상관없는 아이들의 중식비 지원은 계속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부분도 완전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꿈나무안심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꿈나무안심학교는 가족여성연구원의 3개년에 걸친 모니터링과 지금 현재 2011년 또 다른 모니터링 연구결과에 기초하면 꿈나무안심학교는 학교 내에서 먼저 한 다음에 수요를 모두 충족시킨 이후에 수요가 더 많이 발생할 시에 학교 외 사업으로 꿈나무안심학교를 발전시키는 것이 낫다라는 연구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를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답변드릴까요?
○ 문경희 위원 네. 위원들이 제안드리신 것을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별도로 가시는 것인지도 함께 얘기해 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중식비 문제는 앞으로 교육청과 더 협의를 해나가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꿈나무안심학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밖 쪽에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로 올해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꿈나무안심학교 학교 밖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이 이미 예산 배정이 내시가 돼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담아냈을 뿐이지 금년도에 추가로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에서 꿈나무안심학교 학교 바깥을 또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남은 예산이 한 2억 6,000 정도가 꿈나무안심학교 학교 밖, 12억 중에서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항목을 바꿔서라도 꿈나무안심학교 학교 안으로 좀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렇다면 제가 몇 곳을 다녀보진 않았지만 현재 꿈나무안심학교를 해보겠다고 진행하고 도에 의뢰를 한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일단은 실태를 먼저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태가 조사 중이고요. 그 실태가 나오면 나름대로 저희가 있는 예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번에 2회 추경이 제가 알기로는 7월 달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삼아서 위원님들 요구를 최대한도로 반영해서 그 사업이 굴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추경 때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교육청과 원활한 협의회를 거쳐서 되도록 많이 경기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은 다시 살려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사업 분야에 대한 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규사업 지금 주셨습니다. 저도 이 추경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침내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도 우리 교육국에서 다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렸던 3억 원이 다가 아니라 5개년에 걸쳐서 3억 원씩 해서 총 15억 원이 되는 사업이죠. 이것이 이것 하나뿐만 아니라 그 해당, 저희가 대학에 또 지원하는 사업이 2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있죠. 그전에 있었던 것도. 이렇게 되면 저는 우려가 되는 것이 저희 교육국 사업이 대학 쪽으로 치우쳐져 가는 것인지, 앞으로 발전방향이. 그런 쪽인 거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고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도록, 왜 해야 되는지 또 경투실과의 협조사항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자료에도 놔드렸는데요. 저도 옛날에 경투실 쪽에 담당 과장도 해보고 계장도 해봐서 저도 사실 이게 왜 도대체 교육국 쪽에서 해야 되나 의구심을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2010년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쪽에서 R&D사업을 공모하면서 아마 도하고 지자체의 협조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도하고 그다음에 대학 쪽에 어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의 협조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도비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을 도비 15억 그다음에 시군비 15억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대학의 그런 R&D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차원에서, 유치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 아마 교육국에서 맡았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의료기기산업지원센터 위탁사업이라고 해서 경투 쪽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 2011년도 사업비가 9억 4,000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도비가 한 7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참가기업이 한 1억 2,000 내고 자부담이 학교 측에서 한 1억 2,000 내서 9억 4,000 정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좀 다른 게 저희는 국비를 100억 따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자산으로 남는 게 100억이어서 그 100억에서, 이 100억 이외에 도비 15억, 고양시비 15억 그다음에 자부담 대학 측, 동국대 쪽에서 30억 해서 사실은 경투실하고의 사업모양이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어떤 핵심적인 역량을 키우는 하나의 종합센터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름대로 교육국 차원에서, 대학유치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 과연 대학에 치중해서 사업을 할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이 평생교육 또 평생학습의 툴 속에서 보면 지역 관내에 있는, 경기도 관내에 있는 82개 대학의 역량을 정말 잘 만들어 드리고 그 역량을 잘 활용해서 지역자원들의 어떤 인적인 능력을 높이는 부분들 또 이런 어떤 지역중심적인 의료기기센터와 같은 촉진센터를 건립하는 일들 또 경기북부에 미군공여지 쪽에 훌륭한 대학들을 유치하고 또 통합대학을 만들어가는 일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절대로 이 대학 쪽에 집중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학 지원을 통해서 우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같이 연계선상에서 학습효과를 제고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 문경희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2011년도 본예산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예약형 전공과목 지원을 위해서 2억 5,000만 원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돼 있죠? 그리고 또 대학유치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 별도로 되어 있고 일단 대학에 들어가는 저희 예산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목적을 제가 다시 한 번 여기 사업완료 후의 기대효과를, 주셨던 기대효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위기를 상기시켜 보고자 합니다. “경기북부 R&D 역량을 강화하여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 거점지역 위상정립과 의료기기업체 신제품 개발에 대한 싱크탱크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기업체 신제품 개발의 싱크탱크 역할까지 하는 거니까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말하자면 어떤 직업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과 의료기기사업이라는 것에 더 연관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크게 나아가서, 물론 아까 100억이라는 국비 그것을 우리 자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더 크게 나아가서 볼 때 이것이 과연 교육국의 사업인지 한 번 더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더 크게 내다보시면 어떨지 이런 제안을 좀 드립니다. 길고 멀게 내다 보시면 어떨까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 생각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 쪽에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실은 여러 부서에서 대학 쪽에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중복적인 부분들을 재고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경기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다 몰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경투실 쪽에서 일부 찍하고 또 어느 보건복지국에서 찍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중복 난립될 확률이 높고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서 사실 지금의 역량은 경기도 평생교육국 자체가 인원수도 적고 그리고 출범한 지도 한 1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향후에 평생교육국을 나름대로는 평생교육투자실 쪽을 좀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총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선상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일의 지원 순위에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철 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의료기기개발촉진 대학협력사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다. 경투실도 되어 있고 복지 쪽에도 있고 여러 분산되어 있는 점은 중요한 지적이신데 문제는 현재 대학과 관련된 사업의 상당양은 오히려 경투실에 있죠?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경투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경투실에서 이와 유사한 식의 지원사업들이 있고, 뭐 국비 내려온 것도 있고 도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평생교육국에서 또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정리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국에 대학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세운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건 또 하나 난립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경투실로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억 4,000인가 하는 유사한 사업이 또 있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부서에서 모아서 정리가 되고 평가가 돼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난립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난립한다는 것은 난립을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질 때 난립이라는 용어가 맞고요.
○ 신종철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잠깐만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미 이 사업의 시작, 스타트가 2008년에 이미 제안서가 들어갔고 그리고 그 제안서를 통해서 이미 선정을 받아서 진행돼 온 만큼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중요하냐 이거는 사실 논점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총합적으로 묶어내고 하는 일은 별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총합적으로 묶어서 이게 제안이 됐다라고 하면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업이 평생교육국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죠, 위원님.
○ 신종철 위원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미 그 부분은 경투실 쪽하고 의견을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생교육국 쪽에서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거고요.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그리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럼 경투실에 관련된 9억 4,000의 사업이 어떤 건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책나눔운동을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취지는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만 일단 해외와 관련되는 건 어디를 대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책 보내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해외 쪽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해외 쪽보다는 지금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작은도서관들이 설치, 의무적으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이 사실은 책에 대한 부분들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책나눔운동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해외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표현을 썼긴 했는데 별로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 신종철 위원 우리 담당국장님이 예산설명에는 국외운송료까지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렇게 답변하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해당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연초에 중국을 방문해서 조선족 학교나 이런 현황들을 쭉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변지역 전체에 한글로 된 서적 수가 30만 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흔히 말하면 북한서적, 북한의 김일성 그런 식의 이념서적을 포함한 전체 한글서적이 30만 권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나마 서울시교육청이나 일부에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 예산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런 조선족이나 우리 동포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방안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지원과 해외 지원을 양측에서 같이 적극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9쪽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신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2쪽에 책나눔운동에 대한 그런 부분은 세부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조금 더…….
○ 윤은숙 위원 아마 안 나온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새로 넣고 하는 거보니까 계획안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추경에는, 추경에 넣을 정도로 급한 사항이었으면 세부계획안이 나왔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계획안을 사실 오늘 받아보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좀 예쁘게 잘 봐주십시오. 계획서 만들어 내겠습니다.
(웃 음)
○ 윤은숙 위원 네. 9쪽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도 했고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또 제정한 거에 대한 책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많은 관심이 있는데 지금 지방교육세가 저번에 주신 집행계획에 의해서 2월 28일까지 1,110억은 지금 교부, 전출되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전출 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닙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당연히 해야합니다.
○ 윤은숙 위원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각별히 신경,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 20일이에요. 20일 정도에 하다 보니까 모든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나 중간에 돈이 쓰일 곳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20일 이전에 빨리 주시면 어떨까, 뭐 금액이 많든 적든 그건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걸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전출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잡히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들어와서 그걸 한 번에 다 못 준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한 번에 싸그리 다 1,100이면 1,100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또 이 재정운영의 효율성, 세정과 재정운영의 어떤 그런 텀을 고려해서 저희가 보통 한 번에 한 200억 내지 300억 해서 제가 그 결재를 한 다섯 번 했던 것 같은데요.
○ 윤은숙 위원 네, 다섯 번 해서……. 아니 그런데 그거 나눠서 줄 수도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날짜를 이번처럼 22일 해서, 22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주지 마시고 한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전반적으로 당겨주시면…….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당겨서…….
○ 윤은숙 위원 더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싶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재정교부금 완화에 대한 개정 부분은 제가 여러 군데를 알아봤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부에 사실 제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해서 우리 집행부가 말씀하시고 있는 5% 완화해서 3.6%로 완화됐을 때 1.4%에 대한 부분은 교과부에서 우리 도교육청으로 운영비조로 해서 주는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교과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 역시도 거기에 대한 건 전혀 근거가 없다. 사실 그런 계획도 없고 그 1.4%에 부족한 금액의 1/10도 보전한다고 보장 못하겠다라고 저와 통화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중앙에 국가 차원에서도 보니까 부자감세로 인해서 소득세ㆍ법인세가 인하됐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윤은숙 위원 인하되다 보니까 국가 차원의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어쨌든 교육비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빼고 박고 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한 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위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 내용을 보다 보면 들어온 내국세 총 저기에서 2,027/1만에서 2,127/1만로 그 부분을 올려달라고 지금 법률제안이 온 상황인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돈을 교육청에 1.4%면 거의 오육백억 정도 되는 금액을 덜 준다는 그런 이유 말고는 전혀 다른 이유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경기도민에 대한 격도 있고 경기도의 어떤 교육적인 열악한 환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교과부에서도 싫어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올려 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은 좀 완화에 대한 부분을 저기하지 않았으면, 개정하는 데 기여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부가 알고 있던 사실과 전혀 틀리다, 물론 확인해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육도민들은 5%에서 3.6%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누구랑 통화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총괄적인 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교과부에서는 중앙부처 예산을 따내야죠.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위원들한테 설명해야 되고 매년 루틴하게 받아왔던 예산 외에 추가로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걸 좋아하는 교과부의 실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내일모레 이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교과부와 협의하기 위하여 제가 그 교과부 담당국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을 만나서 확답을 들어갖고, 아예 제가 녹음기를 켜갖고 그대로 해서 갖고 와서 위원님한테 들려드릴게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걸 떠나서라도 왜 경기도 지방교육세를, 이건 경기도 전체에 대한 품위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도농지역인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서 3.6%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서울보다 솔직히, 서울은 10%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자꾸 어떤 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업그레이드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보여야지 자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물론 교육재정이 계속적으로 지방교육세도 매달 가다 보니까 이자놀이도 잘 안 될 것이고 그쪽의 모든 부분들이 좀 어려워진다는 사실은 알지만 그건 지방교육세에서나 교육비에서 그런 식으로 도재정에 대한 어떤 가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다른 부분의 사업을 덜할 생각을 해야지 왜 근본적인 그런 부분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전 그 부분이 사실 이해가, 어떻게 가서 담당자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1.4%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는 무조건적으로 거기에 채워주겠다는 그런 근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주겠지, 당연히 교육이 안 되면 드려야지, 이런 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 아니신가요? 법으로 만들어 오시든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품격이 있어야 된다는데 품격은 뭐냐 하면 창고에 물건이 쌓여있고 그 집에 여유가 있을 때 품격이 생기는 거지 저희 경기도처럼 가용예산이 금년도 6,400억 정도,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품격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 윤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죄송하지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근거를 말씀하셨는데요.
○ 윤은숙 위원 경기도 전체의 재정도 중요하겠지만 이 지방교육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2004년까지는 보통교부금 불교부단체였고요. 2009년에 사실은 재정이 없어서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재정수요에 따라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때로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다가 교부단체가 되면 5%에서 3.6% 내려오는 게 당연히 맞는 겁니다, 그 원칙상.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롭게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 법을 좀 개정해서 우리의 능력에 맞는 것을 확실하게 부담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을 안 부담하겠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해봤자 국장님하고 저와의 논쟁이 될 것 같고요. 가부간에 교육청에 적게 주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중앙에서 대체해 주는 그런 부분도 근거 없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에 있어서 경기도만 해준다는 그런 어떤 운영의 묘미를 부려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제가 위원님께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기는 한데요.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한테 좀 더 설득력 있는 논리 또 배경설명을 통해서 위원님을 제가 설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당히 주관이 뚜렷하시고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라는 사업이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천영미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본예산과 추경에서 계속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돼서 안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국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인건비성 경비를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사를 경기도가 채용하면 당연히 경기도비로 대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군에서 채용하는 것을 과연 인건비에서 경비를 주는 게 마땅하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평생교육법이 있고 평생교육사가 있지만 굉장히 사실 현실이 열악하다. 월급이 사실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현실이다.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법 상에 평생교육사들이 있지만 정식 공무원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열악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일정기간까지는 충분히 경기도가 역할을 해줘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그러시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번 추경 때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천영미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국장님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들리는데 제가 맞게 들은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뒷말이 원래 중요하기 때문에요. 뒤쪽에 무게가 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 천영미 위원 아, 그렇게 하신 겁니까?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성남 조광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꿈나무안심학교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조광주 위원 지금 꿈나무안심학교에 아이들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보통 유치원보육교사라고 그래서 1급, 2급 정도 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 그 외에 일반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분들 그렇게 혼재가 돼서 사실은 왔죠.
○ 조광주 위원 그러면 지금 꿈나무안심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잡고 진행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 학교공부에 대한 보충도 있고요. 또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같이, 수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죠.
○ 조광주 위원 그건 학교 밖에 얘기죠. 수영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면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 1년 단위로 해서 지속성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교육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맞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는 1년만 하고 그만두는 단절된 교육으로 꿈나무학교의 본래의 취지에는 벗어났거든요. 그리고 아동부분에 있어서도 보육시설, 보육이라는 건 사실 학생들보다는, 꿈나무안심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6학년까지 다양한 분포를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과는 수준적인 차원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적어도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돌보미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문을 해보면. 그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조광주 위원 기본적인 돌보미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적인 것을 갖고 그들이 정말 학교에서 배운 부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애들인데 거기에서 그들이 자립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조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왜냐하면 형편이 괜찮으면 전부 학원을 보내겠지 거기에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해서 그 학생들도 그러한 꿈나무안심학교 내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 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께서 사실은 너무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교육적 프로그램이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한데 한계적이고 또 학생들한테 과연 진정한 도움을 주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위원님 그 말씀 담아서 나름대로 그쪽 부분을 보완하고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리고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문제인데요. 이게 첨예한 사항이에요. 제가 볼 때 평생교육국이랑.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국장님도 어찌됐든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수직적인 체계에서 본인이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저희 의회가 존재하고 있고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 제가 볼 때는 경투위원들 입장이랑 저희 평생교육위원들 입장이랑 분명히 첨예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교육국을 담고 계신 데가 여성가족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가족국이 계시고 북부청사에 있는 게 복지여성실인가요. 주로 여성과 보육의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평생교육국 업무들이 주로 학교 밖의 일들을 하고 있고 기타 등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입장이 달라지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이런 대학 쪽에 대한 지원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여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해주셔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관련 업무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돼요, 사실은. 저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국비가 매칭이 돼서 들어오는 사업들 그리고 의미 있게 대학유치 차원에서 됐던 사업들은 다른 쪽에서 하라고 그래도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건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소관이야, 그래서 여기서 담아주셔야지 앞으로 평생교육국이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우리 조광주 위원님 말씀 제가 굉장히 좋게 듣지만 이게 아직도 경투실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넓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평생교육국을 담아주고 계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좀 통찰력 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조광주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한테 아무 분란 없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면 편하죠. 정말 해야 될, 어차피 이러한 부분 자체가 사실은 해야 될 일이니까, 정말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대립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존재하는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면서 가야지 그냥 당연히 우리 것만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법정부담금 그게 5%에서 3.6%로 줄으면, 하향이 되면 1.4%에 대한 갭이, 교부금이 더 내려오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교과부에서 일반교부금으로 따도록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우리 경기도는 외려 플러스요인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이미 다 설명을 드렸는데…….
○ 강석오 위원 100이라는 숫자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잠깐만요.
○ 강석오 위원 5에서 3.6으로 돼도 우리가 부담하는 게 3.6이 되고 나머지 90 몇 %입니까? 그건 거기서 교부금으로 내려온다는 말씀을…….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 강석오 위원 오히려 1.4포인트 차액을, 그 갭을 다른 사업으로 우리의 교육하는 예산으로 세워주면 더 낫죠. 국비를 더 받을 수 있으면 교부금을 더 받게끔 이렇게 설명을 잘 드려야지.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미 그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 윤은숙 위원님이…….
○ 강석오 위원 그건 그렇고요. 지난번부터 논란이 되던 거라 제가 한번 다시 질문을 해본 거고요. 아까 답변 중에 책나눔운동 운영을 이상한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필요 없는 예산처럼 답변을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닙니다. 그렇게 답변 안 드렸는데.
○ 강석오 위원 뭘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 강석오 위원 그럼 여기 왜 계상을 해놓고, 왜 예산편성을 해놓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해외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 강석오 위원 아니, 계획도 없이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해놨단 말입니까, 지금?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위원님, 수요처는 당연히 위원님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수요처까지 다 픽스가 돼서 들어오면 좋겠지만 때로는 사업계획 속에서…….
○ 강석오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수요처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이런 부분은요…….
○ 위원장대리 정대운 잠깐만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사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또 제가 도서관평가위원도 하다 보니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도 많은 도서의, 작은 도서관, 새마을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받았을 때 참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 예산도 많지 않고 하는데 해외부터 이 부분을 진행하냐, 우리 국내 도민부터 이런 부분을 살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 부분을 건의했던 부분입니다.
○ 강석오 위원 제 질문요지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이 사업이 제대로 조사도 안 된 식으로 답변을 하시기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더구나 추경에 예산도 없을 텐데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이 답변이시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삭감해야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제가 표현을 앞으로 정확하게 쓰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건 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부지역,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의료기 관련해서 저는 질문의 복합적인 부분은 빼고 총사업비가 140억인데 국비 100억, 도비ㆍ시비 15억씩, 대학교가 10억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가 140억 중에 비율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 당시에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을 공모할 때 국도비하고 지자체의 광역과 기초에서 얼마나 매칭펀드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낙점을 할 때 가점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안의 포맷을 보면 국비를 100억 정도 예상하고 도비와 시군비는 얼마할 거냐 해서 그런 포맷에 저희가 맞춰서 한 겁니다.
○ 강석오 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도비, 시비 매칭에 비해서 대학교는 10억밖에 매칭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서 더 늘릴 겁니다.
○ 강석오 위원 우리가 경기TP라든지 대진테크노파크라든지 등등의 많은 데를 우리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R&D센터를 만들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데 우리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 역시 지금 동국대학교에서 10억밖에 같이 매칭을 안 한다면 결국은 여기는 관심이 없어져요. 나중에 국도비, 시비에 의존하는 그런 예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기네는 관심이 없고 실제로 이 사업예산을 받아서 자기네 적당하게 그냥 이런 의료기기시설센터를 하나 설립하고 마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위원님, 이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동국대학교가 내는 비용이 총괄 30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30억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래서 이미 기투자를 지난해까지 10억을 했고요. 매년마다 5억씩 해서 2014년까지 20억을 추가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거 주신 건 뭐예요? 의료기기촉진 뭐 이거 갖다 주신 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국비 10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 대학교 10억.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은 10억이고요. 나머지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준공식 때 가봤더니 별도의 건물로 해서 이미 학교 측에서 100억 이상, 기기까지 해서 이미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 강석오 위원 부지나 건물을…….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아예 완벽한 셋팅을 해서 지어놨습니다.
○ 강석오 위원 대학교 내 부지에다 하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걸 기재를 해줘야지 지금 여기 구분이 안 되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죄송합니다. 기재가 빠졌습니다.
○ 강석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정대운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나눔운동 운영에 관한 지원, 저는 상당히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해 주셨던 국외부분, 해외동포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민이 골고루 소외된 계층에게 책 나누어 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되고요. 많은 운송료를 포함해서 해외동포들에게까지 나누어 주고 또 아직 어디로 나눠줄지 선정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충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도록 그리고 예산에 반영할 때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평생교육전문인력 인건비가 31명이에요. 그렇다면 31개 시군에 한 명씩의 평생교육사를 파견하시겠다는 뜻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학교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채용을 하는데…….
○ 문경희 위원 한 명씩의 인력을 신규채용을 해서…….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중에 일정부분의 비용을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31명에 해당되는 1,600만 원인가요? 1년 치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어떤 월급수준입니까? 지금 9개월이죠?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월급입니다.
○ 문경희 위원 한 명씩을 더 할 수 있는 신규 인력창출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 문경희 위원 그럼 여기에 이 인력이 어떤 내용의 평생교육에 관련업무를 할 것인지 그 관련업무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명씩 필요한 그 업무 말이에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미 지난해까지는 지원을 해서 시군에서 나름대로 이 평생교육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으로 활용을 했고요. 다만 이게 예산이 사실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할 때 없어서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채용이 되면 할 역할이나 기능들은 이미 다 정립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 문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정부담금에 대한, 어쩌면 제가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관련 근거법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5/100에 해당하는 현재 퍼센티지를 3.6/100, 그러니까 3.6%로 인하시키고자 하면서 경기도 전체의 세수수입으로는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도 그렇다라고 인정은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교과부에서 전국 총량제로 나눠서 나눠주기 때문에 교육청에 부분적으로 손실은 제가 봐도 한 200억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왜냐하면 그 손실된 부분을 경기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 총량제로 하다 보니까 3.6%로 되면 1.4% 모자라는 부분을 전국적인 총량으로 나누어서 교부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다소 아까 말씀하셨던 500~600은 아니라도 200억 정도는 전체 총량으로 하다보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과부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하러 가신다 하셨는데 두 가지 부분만 요청을 드립니다. 3.6%로 개정을 하실 때 말이에요. 전제조건으로 최대한 교육청에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 경기도, 그러니까 도집행부와 교육청 전체를 봤을 때는 플러스이겠지만 교육청에는 다소 마이너스가 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정적 수입을 그럼 이 도가 나머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는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해서 조기상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네, 맞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기상환계획도 같이, 어쨌든 이게 통과가 될 때까지는 현재 5%로 그대로 유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럼요.
○ 문경희 위원 그 이후에 다녀오셔서 두 가지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첫 번째 부분은 제가 다녀와서 바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번 3월 18일 날 학교용지 매입 관련 협의회를 통해서 일차적인 점검이 있을 겁니다. 점검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시간적인 여유상 조기상환에 대한 부분들을 양쪽 기관이 합리적인 수준까지 맞춰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결코 계속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돈될 때까지만 참아주시면 그 부분도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교육재정교부금 관련된 이것을 통해서 학교용지분담금을 상환하는 방법, 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여기에만 너무 저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안도 같이 검토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그럼요, 네.
○ 위원장대리 정대운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집행부의 수용가능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고순자 복지여성실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청식 평생교육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조청식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의결에 앞서 가정보육교사 운영예산의 경우 다음과 같이 위원회 권고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사업집행 시 보육업무지침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대상연령은 맞벌이가정으로서 24개월 이하 영아로 한다. 다만 장애아동, 장애부모, 한부모, 미혼모 가정 등은 부모가 원하는 경우 5세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둘째, 연계순위는 0세와 우선연계,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 우선연계. 셋째, 금년 성과를 근거로 내년도 예산심의 시 재평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행복가족 만들기 홍보예산 관련해서는 슬로건이나 세부계획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의견 없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 신종철 위원 아까 교육국 관련해서는 빠진 거죠?
○ 위원장 김유임 빠진 거죠.
○ 문경희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행복한 가족 만들기 시책홍보비에 복지여성실의 가족여성정책개발 추진, 마찬가지로 5,000만 원이 홍보비죠?
○ 위원장 김유임 네.
○ 문경희 위원 이 부분도 같이 행복한 가족 만들기와 마찬가지로 홍보문건 관련해서는 의회에 미리 얘기를 하는 것으로.
○ 위원장 김유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 시 주요하게 다루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경기교육청과 도청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하는 부분이었고 그것을 위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기이 진행하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2011년도에 모두 편성돼 있지 않아서 많은 문제점들이 학교로부터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협력사업의 2건에 관해서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우리 평생교육국의 의견이 지금까지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조사 등을 통해서 7월 추경에는 대외협력사업에 일부분부터 편성을 시작하겠다라는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가족만들기와 복지여성실 등에 있는 홍보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슬로건이나 세부계획들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을 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1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 |||
ㆍ여성가족국 | |||
국장 정숙영 |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 |
아동청소년과장 강윤구 | 다문화가족과장 김복운 | ||
ㆍ복지여성실 | |||
실장직무대리 고순자 | 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 |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 |
ㆍ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 |||
ㆍ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 | |||
ㆍ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 |||
○ 기타참석자 | |||
경기도청소년수련원장 김희자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박명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