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56-1)
* 이제부터 상임위 명칭이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56회 경기도의회(임시회) |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 시 : 2011년 2월 16일(수)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업무보고
- 북부여성비전센터
- 복지여성실
- 여성비전센터
- 여성능력개발센터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등 12명 발의)
3. 2011년도 업무보고
- 북부여성비전센터
- 복지여성실
- 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유임입니다. 희망찬 신묘년 첫 회기를 맞이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3일 제8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약 6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예산 400억 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청과 도교육청 간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합일점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모두 17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가 201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 여러분이 발로 뛰고 귀로 듣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더욱더 도민과 따뜻하게 소통하고 행복하게 동행하는 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상임위 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집행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 이어서 제2청사 북부여성비전센터와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조례안 2건은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일괄로 진행하되 질의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고 각각 의결하겠으며 업무보고는 북부여성비전센터를 먼저 듣고 이어서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등 12명 발의)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내 기업 등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5조부터 7조까지 도내 기업ㆍ공공기관의 가족친화 조성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부터 11조까지 도지사가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취소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수 있는 근거조항을 도지사가 인증한 기업 등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1억 6,9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성남 출신 윤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이 경기도 전체 보육시설 1만 1,273개소 중에서 46.1%인 5,198개소에 불과하여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안전공제회 가입비,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매년 관내 보육시설 영유아 안전사고현황,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주요행정처분 결과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인증시설은 예산범위 안에서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과 우수평가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흔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흔재 전문위원 이흔재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2건의 검토보고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11년 2월 7일 제출하여 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보고순서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는 2009년 9월 28일 제7대 경기도의회 박명희ㆍ김의현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ㆍ운영 중인 조례로써 가족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아동양육과 가족부양 등 가족친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된 사항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사업범위, 가족친화지수 개발ㆍ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가족친화 인증제와의 차별화를 위하여 경기도는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중 제9조5항에 의하면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공고로 갈음토록 되어 있으나 인증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는 인증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이 조례에 반영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 검토보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 검토보고 의견입니다. 두 번째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윤은숙 의원 등 12명이 2011년 2월 7일 발의하여 2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검토의견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영유아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근거, 인증시설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16조제3항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는 보육시설의 영유아 안전사고현황,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 주요행정처분 결과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관련조항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의견 조회한 바에 따르면 행정처분 결과 공개 시 해당 보육시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회신에 따라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우수평가시설 및 인증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안전공제회 가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우수평가시설 및 인증시설의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안전공제회 가입지원비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예산 산정과 예산확보에 따른 도와 시군의 협력하에 정책적 타당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흔재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개략적으로 이렇게 인증을 하기 위한 기준, 절차 여기에 있어서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인증위원회 설치, 기능, 위원회 구성방법 이게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지난해에도 인증을 함에 있어서 그냥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위촉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일단 심의를 했는데요. 다만 이것을 위원회로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상설적으로 이분들을 위촉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서도 어떤 분들이 위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로비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서 오히려 상설로 하는 것보다는 할 때마다 전문가를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구성해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다가 그 규정을, 내용을 삽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건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보완할 수 있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보완한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이걸 주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보완한 다음에 주시기보다는 여기에서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5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조는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업 조성 정책수립을 위해서 도내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결과를 3년마다 공표한다고 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지금 이 실태조사는 법 8조에 따르면 이건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법률에 위임의 규정이 있었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실태조사요?
○ 윤은숙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가족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8조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위임에 대한 법률에 근거가 있었냐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실태조사는 구체적으로 없었죠?
○ 윤은숙 위원 네, 없었죠. 그러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아마 없다 하더라도 일단…….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도지사가 이 부분을 발표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사실 위헌의 소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내 기업, 공공기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도내에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도내에 있는 모든 기업을 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표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렇지는 않고요. 이때의 실태조사는 기업 하나하나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추출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상황을 공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법 시행령 9조에는 지금 거기에 대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는 상위법을 또 위반하고 나름대로 표본추출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하겠다,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그 자체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9조에 어떤 내용이 있다고요?
○ 윤은숙 위원 9조에 보면 기업과 공공기관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상장법인과 지방자치단체, 공사ㆍ공단, 고등교육법의 대학으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령 9조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법이 아니고 시행령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윤은숙 위원 네, 시행령 9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만요. 제가 좀 보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일단 근거 없이 아무 기업이나 도지사가 실태조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지금 9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시행령 9조입니까?
○ 윤은숙 위원 아니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면요?
○ 윤은숙 위원 우리 개정안의 9조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우리 조례 9조요?
○ 윤은숙 위원 네. 지금 도지사 인증제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9조, 10조 이 부분인데. 도지사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침해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맞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조례와 상위법이 충돌을 하면 사실 그 문제가 주민들이, 국민들이 혼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9조에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인증을 하시겠다고 지금 개정을 낸 거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도에 인증서를 발급했더라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무슨 이유로 조례에도 없는 근거를 도지사 인증서가 발급이 된 상황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인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제처에서 법령 해석을 받아서 그 회신에 의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법령 회신을 받은 그 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회신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그 법에 대해서 위임규정이라든가 법에 대한 근거가 우리 조례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보기에는요,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 자체가, 이 정책 자체가 도민들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도민들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 데에서 우선 한 번 들어봐 줘야 되고요. 그것 자체 정책이 도민들에게…….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만약에 이 부분이 분명히 가족부장관 이름으로 인증서가 발급되도록 법에는 나와 있는데 어떤 법을 썼는지 우회를 해서 도지사가 그 조례의 규정도, 그러면 조례에 규정을 하셔야죠. 조례를 개정하셨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집행부 자체 내의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지사를 줬습니다. 그러면 시군구에서 시장ㆍ군수도 이런 식으로 인증서를 주지 말라는 법은 없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남발된다면 계속 조례 근거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포괄적으로다가 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법제처에다가…….
○ 윤은숙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자료 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서를 지금 발급하셨을 때 여기는 무슨 예산으로 하셨나요? 7,900만 원 2010년도에 가족친화 사회조성…….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포괄적인 사업비로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쪽으로 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윤은숙 위원 그 부분은 그 인증서 발급이 누구 이름으로 돼야 되는 건가요? 그건 장관의 이름으로 돼야 되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죠.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건데요.
○ 윤은숙 위원 이것은 지금 이 자체가 문제가 전혀 법적으로 근거가 없고 7,900이라는 그 돈은 분명히 장관의 사업을 빙자해서 도지사의 사업을 인증서를 발급한 상황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하는 것 자체는 법의 핑계를 대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그것 자체가 일을 하기 위해서냐 아니면…….
○ 윤은숙 위원 그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법을 지켜가면서 법에 맞춰서, 법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편법이나 우회의 법 자체를 인정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장님으로서 지금 말할 그런 대답의 문제가 아니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는 행정행위 자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시킨다든가 하면 그것이 위배가 되지만 주민의 어떤 삶의 질을 위해서 더 촉진하는 것 자체가 법과 충돌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의 자세도, 왜냐하면 법 자체가 사회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항상 뒤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의 변화속도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하나의 법에 얽매여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사실 그런 어떤 기업에 나름대로 그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까지 또 중앙부처의 기본 상위법까지 무시하면서 도지사 인증제도가 그렇게 필요하든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그것을 저는 법을 위배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 윤은숙 위원 지금 법에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너무 좋겠다. 최소한도 아기 낳으면서 눈치는 보지 않지 않느냐…….
○ 윤은숙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하지만 본인들은 정말 둘째아를 낳고 싶어도 회사 눈치가 보여서 낳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는 여성들하고의 대화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저출산 문제는 기업체가 협조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 못합니다. 아무리 정부가 2단계의 2차의 저출산대책을 내놨다 하더라도 어떻게 정부만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조성을…….
○ 윤은숙 위원 물론 국장님께서는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실제적인 필드에 대한 굉장히 그런 부분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물론 중요합니다. 실무자로서 그런 늘 가슴앓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가족친화적 사회조성에 대한 인증제에 대해서 7,900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제가 자료로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평가수당비, 인증서 수여식을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평가를 했을 때 그 평가는 누가 평가를 했나요? 평가위원회 수당을 지급했는데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이 어디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평가위원은 저희가 구성했는데 전문가하고…….
○ 윤은숙 위원 그러니까 뭘 근거로 해서 평가위원을 구성하셨냐고요. 어디에 근거를 해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 평가 자체가 딱딱,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거기에 평가하겠다고 계획서상에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 평가위원을 구성하려면 나름대로 조례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고 어떤 규칙에 대한 근거가, 어쨌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평가위원을 했고 여기서 지금 여러 가지 모든 예산집행상황 그 자체도 어떤 근거로, 어떤 인건비가 어떻게 나갔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제가 상세내역을 자료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이렇습니다,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이건 도 자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디서 누가 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어떤 걸요?
○ 윤은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제에 대한 이 10개 사업을 선정했잖아요. 인증서를 줬잖아요? 여기를 어디서 누가, 사실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셨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공고했죠.
○ 윤은숙 위원 사실 제가 어제 3시간을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공고한 내역을 며칟날 어떻게 했는지 홈페이지를 다운받아서 저한테 자료로 줬으면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공고문을 드리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공고, 그 홈페이지에.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컨설팅도 공고를 했고 그래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컨설팅회사에서 공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부분은 며칟날 도 홈페이지에 공고됐는지 그 내역을 알고 싶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증제도에 대한, 인증서를 주기 위한 과정들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근거가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기본적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그것에 의해서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 조례상에는 가족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포괄적인 근거 가지고 이 정책이 시행된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포괄적인 것 가지고 시행이 됐는데 도지사가 주라는 법은, 도지사의 이름으로 인증서를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 자체는 저희가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고 질의회신을 받아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정식으로 위임을 받든지, 그러면 뭣 하러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받지 이번에 9조 인증제도에 대해서 왜 다시 개정을 하시려고 하시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사회흐름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면서 법도 함께 개정해 가는 것이지 법을 개정한 후에 일을 한다고 하면 그만큼 템포가 늦습니다. 그건 현대행정이 요구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몇 가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윤은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령에는 있으나 우리 조례에 도지사가 인증제도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는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현실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인정을 하시고 그러나 지금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이라도 조례를 잘 정비해서 도지사가 이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치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걸 인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계속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을 주기 위해서 인증위원회를 법령에는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인증을 주면서 인증위원회를 설치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위탁을 줘서 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심사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도지사가 임명한 심사위원회인 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지금 2010년도 사업집행 그 부분 관련해서 우리가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비용 이외에 다른 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예산을 지원한 현황이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인증된 기업에는 없고요. 컨설팅 비용하고 그다음에 인증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7,900만 원은 심사평가에 사용되는 제반비용 전액이 되겠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컨설팅 플러스 인증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가족친화기업을 인증하는 이유는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환경,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기본적으로 회사 구성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남녀 포함해서 있겠지만 특히 더 여성에게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모법 법률의 기본취지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 아닙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런데 여성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일하기 좋은 기업은…….
○ 위원장 김유임 꼭 가족친화적인…….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 친화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이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그 이후에 기업이 갖는 좋은 점은 뭡니까? 이 기업으로 선정됐을 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받은 것 자체가 기업에게는 상당히 큰 자부심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사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또한 16개 시도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체의 호응이 없으면 어쩌나 하고 무척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30개 기업을 컨설팅하려고 했는데, 사십몇 개 들어와 있지요, 컨설팅?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7개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심의를 해서 30개 기업을 컨설팅 해줬고요. 그리고 인증도 저희가 10대 기업을 인증하려고 했었는데, 20개?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4개 기업이 들어와서 인증을 하였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그 심사평가 뿐만이 아니라 가족친화기업이 되기 위한 제반정책에 대한 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는 거네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그랬는데 이미 가족친화기업을 도지사가 인증을 했기 때문에 가족친화지수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평가지표는 개발되어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평가지표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다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도내에 매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이면 3년 동안이라도 경기도 내의 가족친화지수가 어떤지를 갖다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평가지표는 이미 나와 있다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리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가족친화지수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요. 지금 여기에 담은 것은 개발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어떠한 지표를 사용했느냐면 포춘에서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그대로 사용했고 거기 플러스 가족친화적인 부분을 더 삽입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네, 그것들을 전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위험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면 안 되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인데 사소한 규정을 들먹여서 태만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에 위험이 오게 하거나 재산상 큰 손해를 오게 하는 이런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분초를 다투는 것도 아니고 또 국가적인 시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법적인 것을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이번 조례 제정에는 좀 해당이 잘 안 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물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 지정해 놓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난해에 조례를 만들고서 이 사업을 했다면 작년에 못했고 시작을 금년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거니와 그것 자체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한다면, 그렇거니와 저희로서는 또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시급했던 것이고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일하는 여성들하고 이야기하면 일하는 여성들이 정말 낳을 수가 없다 하는 걸 들으면서 이것은 그분들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면서 했던 것인데요.
○ 이상성 위원 그 뜻은 잘 알겠는데요. 뜻은 잘 알겠는데 기껏해야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차이이고 그리고 현장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것과 광역자치단체장이 어떤 법적인 것에 의무 복종해야 되는 것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단체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급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저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선공무원들, 직접 주민들과 국민들을 접하는 일선공무원들에게는 좀 융통성이 주어져서 관련규정에 조금 어긋나더라도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지사가 이렇게 법적 근거 없이 막 인증제를, 인증서를 발급하고 하는 것은 조금 지나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이게 여성가족부의 법령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상당히 좋다 하니까 우리 도에서도 2009년도에 사실상 이 조례를 만든 거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당초 조례를 만든 것은 저희가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입법예고 해주신, 입법발의 해주신 겁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왜 우리가 하느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가족친화 사업하는 그 기업체들에 대한 인증을 해주는 것은 일면 합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경우하고 우리 도에서 실시하는 조례를 비교해 보면 한두 가지 이번 개정할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부분은 인증을 해주면 첫 번째는 인증기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인증기간이 없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년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3년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그다음에 인증을 일부만 해줘서 그러나 그럼? 그다음에 인증기업에 대한 잘못되면 취소할 수 있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것도 삽입되어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11조에 되어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안계일 위원 11조에 그것은 그럼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 지금, 잠깐만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아까 우리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건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심의를 하는 것을 아까 국장님께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그 위원들을 업체에서 로비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고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해서 한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것보다는 중앙의 여성가족부도 보면 인증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사실 어느 것이든지 심의를 하려면 위원회가 상설이든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설로 되면 더 좋고요. 다만 염려하시는 로비문제는 어느 부서의 위원회든 다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로비를 하고 이런 부분의 두려움 때문에 위원회를 안 만들고 그냥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임시방편식으로 위원회를 해서 어떤 인증을 하고 한다면 인증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신뢰성이 좀 없는 거지요. 그 위원회가 급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사실 전문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덧붙여서 잠시 후 우리가 어떤 논의를 거치겠지만 김재귀 위원님이나 윤은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이번 개정할 때 좀 삽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수정발의 해주시면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전체적으로 좀 봤으면 싶은데요. 2조제4호 이 부분을 삭제를 하셨나요? 네, 삭제하셨지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라는 그 부분을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물론 향후 앞으로 5, 6년이 지나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향후 가까운 몇 년 내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지 못할 바에는 이 조례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차원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현재 법 제2조4호에는 유지가 되어 있는데…….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그렇게 삭제하면서까지 그럴만한 그 정도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현재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요,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법이, 그 상위법 자체에 명시가 됐다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당장 우리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 위에 본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을 유지하고 들어가는 게 원칙이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여기에서 삭제를 한다면 조성이라는 말은 삭제를 해도 되지만 원 법률에 나와 있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라는 그 자체는 삭제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친화환경, 6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6조요?
○ 윤은숙 위원 네.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 부분도 법률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뺄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족친화 마을환경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윤은숙 위원 네, 그 부분.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그 6조에다가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사업을 담았거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다 문화조성이면 되지 하나의 마을을 예를 들어서 시범으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가족친화 어떤 마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법에 의해서 굳이 일부러 삭제할 이유가 없는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함께 가는 데 더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을, 그 전체를 뒤흔드는 나와 있는 그 조항까지도 다 없애면서까지 한다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으로 좀 조정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8조에 보면, 8조제1항에 있어서도, 사실은 법률 제14조에 여성가족부장관의 역할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친화지수를 그대로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도지사가 사실 체계적인 지표를 보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발하는 것까지는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나, 너무 월권행위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고려를 해봤으면 싶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가족친화지수를 갖다 전국 단위로 여성부가 할 수는 있겠지만 도별로다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 너무나 이 법에서, 물론 다른 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 상위법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도지사가 또 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업들에게도 혼돈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국장님 말씀처럼 하나라도 더 기업이 인증서를 받아서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법은, 도지사 인증제도에 대한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도 아직 취약하고 그리고 상위법에서 이건 자치단체장이 인증서를 발급해도 된다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많은, 잘못 난립됐을 경우에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 때문에 도지사 인증제도로 주로 된 9조하고 10조, 11조, 12조는 삭제를 하고 다른 부분을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부장관이 전국 대상으로 기업체를 인증한다면 경기도에는 99%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은 여기에 인증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 윤은숙 위원 국장님,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잠깐만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하시지요. 잠깐만요. 지금 말씀 안 끝났는데요.
○ 윤은숙 위원 본법에서 그 부분을 다시 위임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국장님의 입장에서 물론 현실적 입장이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의 어떤 대변의 역할을 하는 건, 근본적인 취지를 지금 국장님께서 짚고 넘어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인증을 조례에 담는 것은 법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난해에 가족친화 인증, 그러니까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전문가라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교수가 경기도에서 절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는 거의 다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경기도가 실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 말끝에 그렇다면 경기도 내에 근무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과연 지속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소리를 하면서 무슨 소리냐. 절대 이것은 성공시키겠다라고 했고 지금 현재 여성부에서는 인센티브가 6개 항목이지만 경기도에서는 20개 항목을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저희가 막상 인증을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녀보고 인증을 해보니까 오히려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아기자기하게 더 잘한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굽네치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 치킨 드셔보셨을 텐데 종업원이 60명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에요. 그곳이 첫째아를 낳으면 50만 원, 둘째아를 낳으면 1,000만 원, 셋째아를 낳으면 2,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회사 구성원들, 근로자들한테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자금을 다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둘째아부터는 태어나서 중학교까지는 공적인 학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월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각 기업에 홍보하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기업체에서 이 사실을 보고서 그 CEO가 부끄러워하고 ‘아,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감성이 있고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지 대기업은 회사 시스템 자체가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기업체가 여성부에 신청했을 경우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밀려 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알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내용적인 측면만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살리고 싶으시면 여기에 맞는 법을 새로 만드시든지 아니면 위에서 본법에서 위임을 받는 조항을 만드시든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모든 위에서,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법에 의해서 장관이 만든 인증서를 발급하셨을 때 어떤 내용이든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항들도, 다른 조례들도 다 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이런 식으로 남발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인증 유효기간이 3년, 도지사가 하는 부분이 3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이해가 굉장히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도지사 인증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번에, 만약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어떤 사기를 위해서 해주고 싶으면 거기에 맞는 인증제도를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사실 위에 여성가족부장관의 그런 인증서를 빙자해서, 옆에 끼어들어가서 도지사에서, 거기에서 그냥 중간에, 분명히 법에는 가족부장관 인증서가 나가야 되는데 도지사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다가 이제 법을 또 끼워 넣기식으로 하자는 것인데 이건 전체적인 법으로만 따졌을 때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번에 9조, 10조, 11조 인증서에 대한 그 부분만큼은 절대적으로 이번만큼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계일 위원 잠시 제가.
○ 위원장 김유임 네.
○ 안계일 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 이론이 일면 합당한데 그렇다면 중앙정부 여성부 거기만 해야 된다 하면 이 조례 자체를 폐기시키는 게 마땅합니다, 조례 자체를. 2009년도에 이미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나와서 만약에 그때 문제가 됐다면 아마 재의 심의가 들어오든지 행자부, 법제처나 여기에서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우등상을 준다 이거예요. 공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경기도지사만 우등상을 줄 수 있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성남시장도 우등상을 줄 수 있고 분당구청장도 우등상을 줄 수 있고 상을 많이 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가족친화기업을 육성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말씀하신 9조, 10조 이런 인증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없으면 또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 됩니다. 인증기간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인증해 놓으면 그 기업이 망해도 인증서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경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중간에 부도덕하고 이렇게 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오히려 가족친화기업을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재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기업을 인증할 때 전문가들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인증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 내 기업들이 가족친화기업이 더 육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인증제도를 할 경우 우리 경기도 내 기업이 몇 개나 받았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3년간 8개 기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8개 기업이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고 다 대기업하고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보는 차원하고 지방정부, 지금 지방자치가 20여 년 되고 있는데 이런 제도 정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2009년도에 의원발의가 돼서 의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제점은 지금 현행 조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증기간이라든가 인증취소방법이라든가 사실은 현행 조례에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개정조례에 이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중앙정부 여성부에서 하는 법하고 일률적으로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필요한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애쓰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인증위원회, 중앙정부에 설치해 있는 인증을 받기 위해서 여성부장관에게 현재로서는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인증기준이나 인증심사등급에 각 지역별 기업 현황들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 기업들이 많을 거고 지역에 내려갈수록 더 심하겠지요. 그런 기업들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 있는 인증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등급에 있어서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한 기준들이 혹시 있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지금 그 부분에 저촉되는 게 혹시 전혀 없나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없습니다.
○ 조광주 위원 어찌 됐든 지금 환경 자체가 중소기업들이 제가 공단 쪽에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번에 공단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쭉 보면서. 그런데 다 특성이 있더라고요. 무슨 특성이 있느냐면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자기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특히 섬유업종 같은 경우에. 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브랜드를 개발하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편하게 그냥 OEM만 받아서, 주는 것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또 도급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한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도 그런 운영방법을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제도 개선해야 한다. 이런 현실이 성남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영세업자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증제도는 사실 필요하다고는 봐요.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원에 있어서는 좀 구체적이어야 된다. 지금 개정안 12조 보면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인증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막연하게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막연한 지원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특혜시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러한 점에서는, 6조에 보면, 현행 6조에 보면 운영조례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런데 이 지원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걸 좀 명시를 해주셔야만 그 기업들도 그런 걸, 예를 들어 선정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가야지 막연하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남녀가 안 되어 있어요. 함께 활용하고 있지. 그래서 그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낳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수유실…….
○ 위원장 김유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행규칙에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다만 예산 확보가 현실적으로 바로 힘들어 가지고서 저희가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어차피 조례라는 게 예산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 지원을 할 거면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그 선정되는 부분이 비록 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전반적으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대기업이 살기 좋은 나라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라는 우리나라 구조가 국민들의 피와 땀, 정성 그런 특혜에 의해서 지금의 대기업들이 탄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쫓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거리가 될 수 있도록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이상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지금 인증하는 제도도 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못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니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하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하는 것이고.
○ 이상성 위원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따로 하는 프로그램인 것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이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하는 걸 못하게 하면 그건 상위법에 저촉되는 거지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이상성 위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지나치게 중앙정부 중심이고 중앙정부가 지방의회에 입법권도 안 주고 심지어 의회 인사독립권도 안 주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구애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자치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군은 시군대로 또 광역자치단체로부터 가능하면 많은 독립성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중앙정부는 재정적 지원만 열심히 해주면 아주 훌륭한 정부라고 생각하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자의적인 재량권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도지사님의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이런 것들도 구체적으로 잘 규정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지사님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 이 사업 자체는 시군에서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체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가족친화적으로 하려고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해에 이것을 시행하기 전에 여성가족부하고 대화를 했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왜 여성부만 하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여성부가 혼자 해서 전국에 있는 그 기업체를 어떻게 다 담을 것이냐, 이것은 아예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정을 안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 자체가 그만큼 속도가 늦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정된 다음에 해야 된다면 저희는 못합니다.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약에 모법에 정말 상충이 된다면 거기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법제처의 질의사항은 도지사도 인증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현행 법률의 개정건의는 우리 도 차원에서 해보셨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미 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것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거기서는 앞으로 필요하다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윤은숙 위원님과 이상성 위원님 좋은 질의를 들으면서 현재까지 조례는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에 대해서 장관 인증으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된 것 맞습니까, 현재까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장관 인증은 가족친화적인 기업인증이고요. 저희는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이고요. 명칭 자체가 틀립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조례에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도 김문수 도지사 인증서가 나갔다 이거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저희가 인증이라는 것이 조항상에 없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것에 의해서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현재까지 조례에는 없는데 그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도지사명으로?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시민이나 도민에게 이익이 되면 일을 추진하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인증 자체가 조항에 없긴 하지만 조례상에 지사가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말씀한 것 있잖아요. 시민과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면 일을 추진하면서 법을 개정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하셨죠?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은 근거법이 포괄적으로 있다면 그 포괄적인 근거법을 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복지부동은 어떤 의미에서 하셨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사실상 도민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공무원들이 법에 근거가 있으면 그 법에 예를 들어서 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하겠다, 그렇죠?
○ 김재귀 위원 말씀하세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이제는 법해석을 거기서 안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리하지 않고 포괄적인 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함께 조례도 정비해 나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 김재귀 위원 먼저 말씀하신 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이익이 시민에게, 도민에게 되면 일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 공무원의 복지부동…….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재귀 위원 들어보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행정행위를 합니까?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위원님, 조례 자체가 아예 없다면 저희가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조례 자체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김문수 도지사께서 현재까지 조례에 없는 것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인증 자체가 조항에는 없지만 포괄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어느 조항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목적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 김재귀 위원 아니, 몇 조에 되어 있냐고요, 포괄적인 사항이.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1조에 목적이 있고요.
○ 김재귀 위원 1조에 말씀하셔 봐요. 설명하셔 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목적 자체가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자체도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정의에도 가족친화적인 환경에 대해서…….
○ 김재귀 위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고요, 도지사. 아니, 법이란 것은…….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일단 이 조례 자체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 김재귀 위원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설계예요, 설계. 설계도 없는데 임의대로 자기들 좋다고 그 설계를 벗어나면서 행위를 하면 되겠습니까? 행동과 행위에는 차이가 있어요. 행위는 뭐냐,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행위이고 행동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어느 규정이, 그런 내용이, 내용이 다른 겁니다. 행정행위대로 해야 돼요, 행정을 하는 집행부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3조 보시게 되면…….
○ 김재귀 위원 현재까지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하면서도 그게 타당하다고 계속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민과 시민에게 이익이 되면 일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위원님, 3조에 보시게 되면 도지사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설명하셔 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 김재귀 위원 인증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윤은숙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 질문한 것 아니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책 수립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난해 2월 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알겠고요. 국장님께서는 도민과 시민에게 이익이 되면 일을 추진하면서 법 개정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위원님…….
○ 위원장 김유임 답변을 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김재귀 위원님 질의…….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게 사실 기업들에게 인증서를 주느냐 안 주느냐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조례 심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그 조례가 기본적인 틀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그 상위법에, 모법에 준한 법인지 아닌지가 사실 조례 심사의 의의가 있는 것이고 그 조례에 있어서 내용 조항 조항 하나가 그 상위법과 너무 많이 어긋난다거나 상위법에 대해서 뭔가 그 부분을 친화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오버된 조항이 있었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지금 어떤 기업에 대해서라든가 인증서에 대한 좋고 나쁨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상위법에 큰 문제가 없고 또 이게 법이 만들어졌을 때 나름대로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안에서 조례의 역할을 하자는 심사시간이지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인증서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의 내용 그 자체를 보고 상위법이라든가 기본 틀이 잘됐는지 못 됐는지, 너무 오버된 내용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을 논의했으면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 이상성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 이상성 위원 잠깐 정회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종결을 하고 정회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관련해서 도지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인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담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행한 사업으로써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이런 적극적인 여성정책, 특히 또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여성정책과에 노고한 부분, 일하신 부분에 대한 적극성은 치하를 하지만 법적 근거 없이 인증서를 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정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조3호와 4호를 개정안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원안대로 가는 부분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또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관련해서 심사기준 그리고 기업이 갖춰야 될 조건들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담고 이 규칙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의논을 해주시고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이상성 위원님께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일하기 좋은 일터의 인증기준, 절차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개정조례안 제10조부터 제13조를 제11조부터 제14조로 수정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제10조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 설치 등, 1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호 인증기준 등 검토, 2호. 인증 심사결과의 조정 및 인증등급ㆍ인증취소의 결정, 3호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4호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인증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4항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경제투자실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호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분야 관련 전문가, 2호 도의회 의원, 5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6항 인증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가족담당과장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위원회가 정회 중에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성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내용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윤은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1쪽을 보면요, 2의 나에 “시장ㆍ군수는 매년 관내 보육시설의 영유아 안전사고현황,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 주요 행정처분”, 행정처분이 나와요. “행정처분 결과 등을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죠?
○ 윤은숙 의원 11조요, 어디요? 몇 조라고 그러셨어요?
○ 김재귀 위원 1페이지 2번에 나, 보셨죠?
○ 윤은숙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행정처분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정처분은 어떤 잘못이 생겼을 때 처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 김재귀 위원 그걸 공개하면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은숙 의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행정처분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을 경우에 시설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설을 운영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학부모 입장이라든가 이용하는 어린이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시설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인폼이 없다 보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사실 국가에서도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의 아동의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 보육시설만큼은 국가가 책임을 지려면 시설들도 이제는 모든 운영 자체를 오픈해서 행정지도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운영을 원하는 것이죠.
○ 김재귀 위원 본 위원 생각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 그러면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실 건데 행정처분은 이미 행정 벌을 받았기 때문에 면죄를 받은 곳을 다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은숙 의원 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행정지도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그런 처분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어린 아이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에는 굉장히 나름대로 당장은 불이익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보육시설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일단 제가 그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일 위원님.
○ 안계일 위원 우수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비 그다음에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근거를 만드신 거죠?
○ 윤은숙 의원 네, 사실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나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평가인증을 모든 시설들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기준치를, 평가인증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확대했을 때 조금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이 커보일지 모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시설을 보완하는 데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인증이 일차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나 해서 평가인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원을 저희가 차별화 있게 해주는 게 확대하는 데 영향을 주지 않겠나 해서 이런 지원을 생각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건 민간보육시설이 혜택을 받겠네요, 그렇죠? 공공부문보다는.
○ 윤은숙 의원 그렇죠. 민간보육시설이 혜택을 받습니다.
○ 안계일 위원 안전공제회비는 얼마씩이나 해요?
○ 윤은숙 의원 지금 안전공제회비가 시설당 인원수가 40명 이하일 때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 안계일 위원 공제회비가, 보육시설 하나당?
○ 윤은숙 의원 네, 하나당 인원수에 따라서 약간의 영향이 있는데 경기도 전체 우리가 했을 경우는 한 23억 정도 부담을 하는데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3 대 7로 해서 시설 또 시군구에서 이렇게…….
○ 안계일 위원 그런데 13억이 전체를 줄 때 13억이지만, 전체 인증을 다 받았을 경우 13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증제도하면 전체 다 받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에요?
○ 윤은숙 의원 그건 제 입장에서는 평가 인증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또 도에서 예산이 되면 다 주면 좋겠죠.
○ 안계일 위원 그러면 인증제라는 의미가 없어지죠? 일률적으로 다 준다고 그러면?
○ 윤은숙 의원 다른 부분으로 차별 있게 또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그거랑 시설 개보수비도 있고 교재교구비 등이 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 같아요? 인증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인증 못 받으면 어차피 이거 안 되는 거니까.
○ 윤은숙 의원 그런데 사실은 교재교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 안계일 위원 어느 정도 나가나요?
○ 윤은숙 의원 지금 전체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안계일 위원 민간시설에도?
○ 윤은숙 의원 네, 민간시설에도.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행부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가 명시를 했습니다.
○ 안계일 위원 민간부분도 사실은 보육시설이나 노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요양시설 전부 다 사회복지법에 너무 많이 묶여 있어서 사실은 이게 시설을 보수하고 싶어도 이윤이 안 나는 사업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걸로 볼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경기도 예산을 어느 정도 여기에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해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면 또 보육단체에서는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 그런데 예산확보가 사실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공제회비만 단순하게 계산해서 13억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 윤은숙 의원 23억.
○ 안계일 위원 23억. 인증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윤은숙 의원 인증방법이요?
○ 안계일 위원 네.
○ 윤은숙 의원 그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증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 한 45% 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 안계일 위원 인증을 받은 건가요?
○ 윤은숙 의원 네,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성남시를 제가 봤을 때 국공립은 85% 이상 받고 있고 어린이집이 한 30% 정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공립은 나름대로 정부에서, 도에서나 많은 예산 지원이 가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는 우리가 민간까지 같이 좀 봐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민간을 무작정 봐줄 수는 없고 평가인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자격이 되는 곳에서는 사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나 도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16조3항에 “시장ㆍ군수는 매년 관내 보육시설의 영유아 안전사고현황, 시설의 평가인증 여부 및 등급, 주요 행정처분 결과 등을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전 여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도 과잉금지의 법칙이 있고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지나치게 처벌한다든지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두 번 심사를 한다든지 또는 두 번 처벌하는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그것 자체가 처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형사법에서도 이런 공개를 한다든지 할 때는 형법을 개정해서 그걸 규정해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되어서 이 조항을 고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은숙 의원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은 지금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포털 홈페이지라든가 경기도보육센터 그쪽에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부모들이 그 홈페이지를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시군구에서 이런 공개를 하고 관심을 둠으로 인해서 시군구의 어떤 지도체제도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고 학부모들의 접근성이 더 쉬워지기 때문에 시군구 홈페이지에 시장ㆍ군수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행을 하면 안 되지.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어떤 부분이죠? 안전사고나 행정처분 결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사례가 있거나 모법에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윤은숙 의원 이건 일단 지금 보건복지부장관께서는 앞으로 평가인증에 대한 등급까지도 공개하겠다, 좀 세분화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사실 행정처분 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의무부과라든가 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그 부분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시장ㆍ군수가 관리지도 체계하에서 오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영미 위원님.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안 중에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설의 행정처분 결과 같은 경우를 공개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근거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평가인증 여부 같은 경우는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대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17조3항에 보시면 “도지사가 우수시설의 평가에 대해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수시설에 대해서 올 7월부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공공형이나 자유형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별도의 지원이 되는 부분이 도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을 여러 가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 천영미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토론할 때…….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17조3호에…….
○ 윤은숙 의원 3호? 지금 3호 이야기했잖아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니까 특별지원을, 지금 발의자께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은 예를 들면 처음에 발의하실 때는 어떤 부분이 되시는 겁니까?
○ 윤은숙 의원 여러 가지 우리가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에 그건 제가 어느 정도 도지사의 형평에 맞게, 그러니까 예산에 맞게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는 강제규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 위원장 김유임 예산지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원에 대해서?
○ 윤은숙 의원 뭐 예산지원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규칙에 넣어서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2항을 한번 보시면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제1항의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비, 시설 개보수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설 개보수비, 그 시설이 예를 들어서 노후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겨서 누수가 된다든가 이런 데 보수비가 되겠지요?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의미했던 부분은 하드적인 어떤 시설 개보수보다는 보육학습을 하는 환경에 대한 시설 개보수비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육시설은 사설도 있고 그렇지요?
○ 윤은숙 의원 네, 민간보육시설입니다.
○ 김재귀 위원 민간보육시설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요?
○ 윤은숙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그렇지만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보육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영리를 위해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간에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사실이고 어린이들이 이용했을 때 서비스 질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사설은 영리의 목적이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로 보거든요.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이 시설 개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틀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학습환경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사용했을 때 그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경우의 개보수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만 시설 하면 건물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린 거예요.
○ 윤은숙 의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면 보육학습 환경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로…….
○ 김재귀 위원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어떻게 명목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 하면 크게 봤을 때 건물이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 개보수비는 돈이 막대하게 들어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계일 위원 제가 하나만.
○ 위원장 김유임 네.
○ 안계일 위원 지금 의원님, 사실 민간보육시설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안을 보면 부동의가 몇 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의원님이 내신 개정안 중에서 16조2항, 3항 부동의다. 그다음에 일부 동의는 동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6조, 마지막에 17조3항 같은 경우도 부동의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보통 부동의라고 하면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따른다든가 아니면 평가에 대한 과다한 인력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윤은숙 의원 그래서 심사의 의미가 오늘 같이, 또 집행부의 부동의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저희가 정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수정의결되는 데 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서로 보완을 해서 잘 맞춰보도록 해야지요. 원안만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저의 의견인 것이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같이 맞춰서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계일 위원 그러면 별도로 지금 시간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네요?
○ 윤은숙 의원 네, 정회를 좀 갖고…….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의원님께서는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가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국장 정숙영입니다. 우선 16조2항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시설평가를 하는 것인데 현재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의 입장에서도 이중평가를 받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행정부서 입장에서도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3항입니다. 3항에 보면…….
○ 윤은숙 의원 뭐가, 평가인증이 불필요하다고요?
○ 위원장 김유임 질의는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그다음에 3항을 보시게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영유아 안전사고현황 그리고 평가인증에 관한 거 그리고 주요 행정처분 결과인데요. 평가인증 공개하는 건 현재도 하고 있고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영유아 안전사고현황하고 그리고 주요 행정처분 결과는 공개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으로는 불가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7조 비용의 보조보다는 17조2항에 보시게 되면 보육시설 안전공제회 가입비하고 시설 개보수비,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이 2항을 신설하기보다는, 잠깐만요. 17조1항에 1호부터 7호까지 쭉 지원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다, 7호에다 안전공제회 가입비를 넣어주시고 교재교구비 지원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 개보수비는 상당히 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어린이집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도 이것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에 4.7%의 융자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설 개보수비를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무리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평가인증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면 금년 7월부터 공공형 보육시설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수한 평가인증시설은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입장이고 금년에 경기도가 200개소를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자율형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비는 아직 단계가 아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3항에 있어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불필요한 조항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아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에서 평가인증 여부와 등급까지도 공개해도 괜찮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 여성가족국장 정숙영 현재는 등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등급까지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혹시 지금 국장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정회 중에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제16조2항 삭제, 제16조3항은 “시장ㆍ군수는 매년 관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여부를 시군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7조7호를 “보육시설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비ㆍ공제료 지원”, 제8호 “교재교구비 지원”을 신설하고 제17조2항 “도지사는 법 제30조 및 규칙 제31조에 의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 그리고 제17조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9호를 (현행 제7호와 같음)으로 신설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정회 중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1년도 업무보고
- 북부여성비전센터
- 복지여성실
- 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업무보고는 북부여성비전센터, 복지여성실, 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향순 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장 최향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저희 센터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27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이강범 교육팀장님이십니다.
(인 사)
그리고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들 일동경례)
저희가 월요일부터 상반기 교육이 시작되는 관계로 저희 직원들이 모두입니다.
이어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0년도 주요성과, 2011년 여건과 전망,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의정부시에 저희 여성비전센터가 소관되어 있고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인력은 1개 교육팀에 현재 12명입니다.
다음 6쪽 주요기능 및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쪽 2010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여성유망업종 교육으로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34개 과 1,583명을 교육시켜서 자격증 취득률은 2009년도에 비해서 67.1%로, 취ㆍ창업률은 37.3%로 저희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취ㆍ창업 토털 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여 2009년도 대비해서 49.7% 증가한 789명을 저희가 취업을 시켰습니다. 2011년에는 저희가 1,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북부 시군 여성회관과의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가평 집단프로그램, 남양주ㆍ구리 그리고 파주권역 일뜰날 개최 등 노하우를 전수하여 경기도 센터로서 북부지역 허브역할을 저희가 수행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다문화여성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다문화여성 장점을 살린 어린이 영어강사 양성과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국문화체험 요리교실을 운영하였으며 특히 다문화여성을 강사로 채용하여 시군 순회 어린이 영어캠프를 개최함으로써 취업경력에 보탬을 주고 저소득층 자녀를 교육시켜 취약계층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주는 효과를 저희가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1년도 여건과 전망입니다. 2011년은 완만한 세계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국내 경제도 성장이 지속적으로 될 것 같고 여성취업 여건도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여성의 사회진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군 여성회관 및 문화센터 등 유사 교육기관 증가로 도 직영 역할로서의 허브기능과 역할 증대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역 특화된 교육을 통하여 도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북부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교육, 센터 기능전환의 차질 없는 추진,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조직을 저희가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직영 사업소로서 도민의 인식을 넓히기 위하여 온ㆍ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략적인 홍보활동도 저희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1년도 전략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금년도 저희 센터는 종합적 취ㆍ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 인적자원 적극 개발과 여성 취ㆍ창업 지원 확대라는 2개의 전략목표 아래 시대적 트렌드가 반영된 직업기술 등 9개의 정책과제를 설정,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첫 번째 전략목표 여성 인적자원의 적극 개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여성 인적자원 적극 개발을 위해 시대적인 트렌드가 반영된 직업기술 교육 등 4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1쪽 시대적 트렌드가 반영된 직업기술 교육입니다. 여성 유망직종 직업기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과정 10개 반, 취ㆍ창업 촉진과정 8개 반, 컴퓨터 실무과정 6개 반을 운영할 예정이며 특히 신 트렌드를 접목한 IT 기술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블로그마케팅, 앱스토어 등을 반영한 스타트 오픈 마켓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취업 취약계층 지원 및 특별교육입니다.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여성 중국어 강사 양성과정 운영, 취업준비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여성 취ㆍ창업 특별반과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연중 다문화여성과 북한이탈주민 채용업체를 발굴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또한 시대적 트렌드와 시군 특성에 맞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교사 및 녹색교육지도사 등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녹색일자리 직종을 발굴하고 가평 펜션관리자 교육, 군인배우자, 여성군인 및 북한이탈여성 등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시군 순회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주시, 한국섬유소재연구소, 서정대학 및 지역 기업과 연계하여 경기북부 섬유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지역복지 서비스와 연계한 취ㆍ창업 지원입니다.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들을 위해서 비전사랑노래교실하고 사임당 합창단 등 2개 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에게 도정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우먼피아 건강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질병예방교육, 달라진 경기도정 등을 알리기 위한 것을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수요가 적어 개설이 어려운 과목에 대하여도 도민의 요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정원을 조정해서 수요자 맞춤형 단기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쌓은 지식과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봉사활동을 통하여 학습과 봉사를 연계하고 도, 시군 행사 및 민간 행사에 참여해서 도정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 달에는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센터 교육환경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91년에 개관된 노후된 건물 보수 등을 통하여 청사 환경과 교육의 질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장에 컴퓨터 등 기자재를 저희가 교체하여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건물의 누수방지 안전강화 등을 위해서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여성 취ㆍ창업 지원 확대입니다. 여성 취ㆍ창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여성 취ㆍ창업 지원 강화 등 5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1쪽 여성 취ㆍ창업 지원 강화입니다. 원스톱 개념의 토털 서비스를 더욱 공고히 하여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통하여 매월 1일 구인구직 만남인 일뜰날 행사뿐만 아니라 교육생 실전 판매공간 마련과 여성 유망직종 기업초청 상담을 추진하는 월요창업관과 성공 창업자의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노하우를 전수받는 창업멘토링제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회성ㆍ전시성의 남성 구직자 위주의 박람회가 아닌 경력단절여성 위주의 매월 정례화된 실질적인 행사라는 큰 의미가 있는 일뜰날 행사는 2010년도에는 구리, 남양주, 파주에 나가서 개최하였지만 올해는 동두천, 포천, 가평 등 연천군으로 확대해 갖고 저희 시군에도 노하우를 전수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여성 창업가 육성을 위한 창업기반 구축입니다. 여성의 창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4회에 걸쳐 여성소상공인 오픈마켓 창업 등 여성 유망업종 실전창업 교육과 상반기 중 취ㆍ창업 전문리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창업가의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초기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센터 내 창업지원실 2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실 입주 업체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 CEO로서의 의식함양 및 경영능력향상 교육을 3월 중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서 새일여성인턴 지원기간을 작년에는 3개월에서 올해는 6개월로 확대하고 직장적응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 220명을 대상으로 취업 자신감 회복 및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취업준비 프로그램 높여라 취업의 꿈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여성 중국어 강사 과정 등 5개 과정을 개설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역 주변 등 어린이, 재래시장 등을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 서비스는 4개 시군으로 저희가 확대해 운영하겠으며 수시로 기업체 여성인력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인력 구인처를 발굴하고 특히 경기북부지역 여성회관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3월 달에 저희가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0쪽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여성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친화기업과 업무협약을 작년에 10개에서 저희가 올해는 15개로 확대해 체결하고 여성기업체들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약체결 기업을 찾아가서 CS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사후관리에도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사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교실, 경력단절여성의 가족 16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체험교실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일자리 협력망 구축입니다. 2010년 말 현재 5개 직종 65명, 2개 지역 44명인 일자리 협력망을 2011년에는 8개 직종과 6개 지역 6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적합한 교육 서비스 직종 일자리 협력망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협력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 협력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구인구직을 제대로 연결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북부여성비전센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4건의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반영하여 금년에 완료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서(북부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내용은 없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에서 완료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여성새일센터에 1인당 150명 지원 했는데 90만 원 되어 있다는 것은 저희가 매월 50만 원 해 가지고 15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새일센터 제도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중도탈락자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가 새일센터 사업 원인분석과 출근할 때 방문이나 이런 전화를 통해 가지고 했던 부분은 저희가 완료를 했었습니다.
제가 쪽수를 얘기를 안 했는데 288쪽 9-49입니다. 직업기술교육 관련해서 경기북부 취업이 열악하여 교육과정을 보면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등 개선 바람의 건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수원 비전센터 쪽에 예산이 있어서요, 저희 북부 쪽도 같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저희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88쪽 9-51번입니다. 영어캠프는 시간을 늘려서 영어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 추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요, 일ㆍ가정 양립 차원으로서 지역아동센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취미ㆍ문화 강좌를 개설할 계획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10개 시군에 한 곳씩 정해 가지고 시군의 요청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걸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88쪽 9-52번은 건강교실 운영 시 지역주민을 위한 질병예방교육도 병행 추진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우먼피아건강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건강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업무계획에 반영을 했고 일뜰날에도 행사 할 때 해당되는 건강상담이나 혈압체크 등 할 수 있는 걸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영어강사과정 등 한국문화의 이해 및 영어ㆍ한국어 구사능력, 성실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에 포함하라는 것도 저희가 현재 업무계획에 넣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89쪽 9-53번입니다. 홈페이지 “비전센터에 바란다”에 저희 응대가 안 좋다는 건 직원교육을 계속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직원들 교육, 모두에게 친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89쪽 9-54번입니다.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여성이 많으므로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강좌 개설을 하라는 건 2011년도 업무계획에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289쪽 9-55번 맞춤형교육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유아영어강사 양성과정만족도조사는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영어강사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87쪽 9-46번 센터 강사 선발을 객관적으로 하고 강사 교육일지 작성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사에 대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했고 강사 채용할 때도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면접채용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처리 요구사항 4건이 있는데 303쪽에 9-117번입니다. 군부대가 밀집한 북부지역 특성을 고려한 군인가족 교육은 저희가 12월 달에 포천 일동 국군병원에서 요청이 저희에게 와서 군인들 가족이라든가 재무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복지여성담당관실하고 거기도 군부대 관련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3쪽 9-118번입니다. 실버아카데미교육과 같은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하라는 건 현재 저희 교육들이 30~40대 위주로 있고 탄력적 교육을 일단은 사업계획에 반영했는데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푸드스타일과정 등 문화과정을 현재 2011년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304쪽 9-119번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에 있어 주민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이동상담실 운영에 대한 건 도민안방하고 같이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요. 여건이 조금 안 맞지만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같이 참여하는 부분으로 하고 저희가 일뜰날 현장을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가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4쪽 9-120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정책개발 시 통계 활용이나 가족여성연구원과 연계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는 일ㆍ가정 양립사업 우수 사례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족여성연구원과 관련된 일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11년도에 시군하고의 일자리 연계해 가지고 시군 일뜰날에도 저희가 그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이런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참조를 해 가지고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계일 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끝났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2011년도의 예산에 그 내용들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부여성비전센터의 경우 적극적인 일을 하는 성과들이 있어서 추가로 우리가 증액을 해서 편성해 준 내용도 있습니다. 2011년도 업무계획 속에서 이 내용들이 잘 포함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도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14개 처리사항 중에서 7개는 완료를 하고 7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되었던 내용 4개에 대해서도 추진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앞으로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문제가 지적된 부분들은 업무내용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적하고 또 시스템으로 해서 도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사항들도 꾸준히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받은 내용 중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나 그리고 업무내용에 대한 새로운 개선대안들이 있으면 거수로써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9-50, 288페이지에요. 거기에 60세 이하 55세 이상 노년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하고 40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주문한 게 저였거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우리 최향순 소장님은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제가 50대입니다.
○ 이상성 위원 50대시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이상성 위원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한 것도 그렇고 지금 프로그램을 보면요, 거의 20대나 30대, 40대 중심이죠.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앞에 보니까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30대, 40대라 그래도 전부 직장과 관련된 것들뿐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는 10년 동안에 50대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이 이 기간 중에 갱년기장애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50대 여성들의 자살은 거의 100% 갱년기장애로 인한 우울증 그 때문에 오는 것들인데 제가 주문한 것은 이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여성들에게 상담도 필요하고 그런 심각한 우울증이 왔을 때 서로 모여서 대화하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정 안 될 때에는 의료진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빠르면 40대 후반부터 와 가지고 50대 말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건 한 4~5년간이지만 그 전후로 한 10여 년을 고생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옵니다. 혀가 아픈 그런 심각한 것들도 있고. 그런 50대 갱년기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어도 한두 개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몇십 가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데 그중에 50대 여성들은 완전히 그냥 안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디서나. 그래서 우리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좀 선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금년에도 큰 규모는 못하더라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라도 한번 시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또 생각했던 부분이 저희는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웃음교실이라든가 노래 이 부분을 연세 있으신 분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보건소나 관련기관들의 교육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이 프로그램을 안 해도 그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하는 부분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보건소가 지금 그런 부분이라든가 자살, 거기서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 가지고 어르신들 자원봉사, 헤어를 해 주면서 결국 말동무가 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9-48번, 28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제도적 개선 마련을 요구한 부분인데요. 새일여성인턴제도가 중간에 12명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 것 외에도 한 기업에 여러 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그 부분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개선하려고 생각하나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사실은 인턴을 2009년도에 이 새일을 저희 센터로 받았는데요. 작년 같은 때는 저희가 좀 늦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의정부에 가까운 곳을 하다 보니까 한곳에 많이 있는데 올해는 그렇게 50명 정도 짰고 한곳에는 가능한 한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최소한 3명 정도는 그렇게 잡고 한쪽에 많이 안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나요? 전체 인원의, 정원의 몇 % 내로 하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 있죠? 없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그런 건 없는데 인원 자체가 작년에 70명 주던 게 올해는 50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3명 정도만을 최대한, 그 정도만 할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곳에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여러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많은 업체를 선정해서 인턴을 한두 명 그곳에 보냄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을 매개체로 그다음 많은 여성들이 또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인턴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책 마련에 신경 써 주십시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 심숙보 위원 심숙보 위원입니다. 저는 9-52번, 288페이지요. 9-52는 지난번 감사 할 때 제가 발언을 한 내용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 질병예방교육은 여기 보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한 부분은 이 부분이 그 당시 예산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그게 저희가 당초에 건강관리 해 가지고요, 했던 부분이 당초에 이렇게 1차로 올릴 때 그 자체가 예산이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됐던 부분이 삭감이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없는 상황에는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주위에 마사회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의정부 이런 데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쪽에서는 연세가 있으시고, 왜냐하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저희가 그전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폐소생술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옆에 마사회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없어서 이게 없어지는 과정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가 공문 보내고 현장에서 확인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은 비전센터에서 안 하고 있지만 계속적인 연계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놨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랬고, 일뜰날에서 건강상담과 혈압 체크한다고 그랬는데 혈압 체크는 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손가락만 넣어서 체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유사 의료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그래서 저희는 의료행위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담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부분은 보건소나 이런 데 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가능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연계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랬고, 다문화여성에서 영어강사 선정에 있어서 289페이지 다번에서 보면 우리나라 문화, 역사, 언어 구사능력 그 부분은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지만 원어민으로서 자국, 우리 한국에 오기 전 모국에서의 학력이나 졸업증명서 같은 것이 이 평가기준에 속해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 2011년도에는 그러한 것이 포함이 되어야만 제일 중요한 어린이들한테 영어 발음이라든지 정확한 문법 그러한 것이 제대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평가기준에 넣어야만 상당히 유익하다, 또한 해로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저희가 교육생 모집 시에는 대학졸업장 같은 걸 다 받아 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허위인지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속에서 우리 사무 결과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있으시면 대안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우리가 2011년도 편성해 준 예산대로 업무계획들이 수립됐는지 중심으로 질의응답 해 주시고요. 사무 결과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으면 대안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89쪽에요, 289쪽 9-54번을 한번 보실까요? 보셨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김재귀 위원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여성이 많으므로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강좌 개설을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저희 올 업무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업무계획 수립해서 넣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다문화가족은 우선 우리 한국어가 상당히 어렵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중국어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런 부분이 다량의,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중국어강사 양성과정을 했습니다. 또 전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파악해 보셨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위주인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의정부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하고 연계가 되고…….
○ 김재귀 위원 자료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저희는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 김재귀 위원 무슨 계획을 세우려면 다문화가족이 어느 지역에 거리는 어느 정도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거다 그걸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그러니까 이 중국어과정은 저희가 한다 지금 당장 그게 아니라 한다는 업무계획에 들어가면서 세부적인 게 저희가 관련 여성담당관실하고 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중국어강사를 양성하는 것은 중국인들을 위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중국인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결과보고 양식에 보면 9-55번 맞춤형교육사업 선정 시 특정 기업에만 예산 낭비가 중복 없이 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 아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경기북부 섬유산업을 맞춤일자리창출 프로젝트라고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정된 곳이 있는 것이에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이번에 북부지역에 이걸 하자고 그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양주시하고 해당되는 쪽에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넣었습니다. 그게 중앙에서 받아들이는, 이번에는 제출하는 자료인데요. 도에서는 저희 같은 데 비전센터는 교육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 문경희 위원 프로젝트 추진이 3월에서 11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3월이면 바로 이미 거의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기업이 선정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기업보다는요, 저희가 지금 여기 해당되는 섬유산업소재연구소하고 양주시하고 지역기업하고 북부센터가 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노동부에서, 저희가 국비 신청을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내려오면 인력 확보하는 건 양주시가 하고 서정대학은 어떤 파트로 한다는 계획이, 당초에 계획은 3월에서 11월까지 돼 있는데 그런 파트가 정해져 있고 저희는 교육만 담당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 신청된 게 내려오면 바로 인력이 되면 저희가 교육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맞춤형일자리창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자리를 몇 개 정도 창출하시겠다고 목표를 정하신 게 있으세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저희가 올해 1,0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1,000명. 일자리 창출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문경희 위원 전체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맞춤형일자리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새일여성인턴제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전체 일자리 창출은 몇 개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목표치를?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올해 저희가 789개를 했기 때문에 여성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총괄, 비전센터에서 총괄 1,000개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만 저희가 올해 목표를 뒀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저런 모든 사업 포함해서 1,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문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1,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다른 기타의 보육시설 여건과 이런 것들 기타 다 고려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다음에 한 번 더 제대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시면,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2쪽에 다문화여성 중국어강사 양성과정 운영이 있습니다.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나름대로 많은 정책적인 배려가 있는데 중국교포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조금 중국교포들의 불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중국어ㆍ영어강사 교육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일단 중국인이 많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여기 22쪽에 중국어강사 양성교육이 있고 또 지금 29쪽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 단절에 대한 또 직업훈련에서 중국어강사과정에 다문화가정이 또 있고 그다음에 31쪽에 취업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구축에서 중국어강사에 대한 양성과정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 군데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계성이나 아니면 대상자들이 같은가요, 아니면 따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22쪽에 있는 건요, 취업을 특별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중국어강사과정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취약계층으로 넣었기 때문에, 특별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던 부분이고요. 29쪽도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저희가 이 사업 자체는 중앙의 여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3월 달에 하면. 그 일하기센터에 같이 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중국어에 대한 건.
○ 윤은숙 위원 그럼 대상자가 같다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한 타이틀인데 저희가…….
○ 윤은숙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세 군데 나누어서…….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에 넣다 보니까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고, 이건 업무 자체에 들어가는 건 예산과 관련돼 있는 부분은 여성일자리센터 할 적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갔던 내용이고요. 나중에 연계하는 부분, 39쪽은 어차피 저희가 같이 연계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런데 이건 같은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이 같은 과정을 세 군데에서 한다는 것이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이건 세 군데 들어간 것이죠.
○ 윤은숙 위원 대상자는 같다는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중국어는 같은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좀 문제가……. 여기는 그 대상자를 그럼 계속적으로 7월, 4월 지금 시행하는 달수는 틀린 상황인데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 중국어 쪽으로만 이렇게, 우리 북부비전센터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너무 중국어 이쪽으로 해서, 만약에 국비가 계속 내려오면 취약계층은 다른 어떤, 중국어만 하지 말고 필리핀 같은 다른 것도 양성을 해주고 아니면 한국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 줘야 되는데 세 군데서 똑같은 대상자를 놔두고 세 군데서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중국어 이런 건 이번에는 올해 들어서 처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래 가지고 다문화와 관련되는 영어라든가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표현은 안 됐지만 대부분이 꼭 다문화가 아니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취약계층은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일부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중국어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다른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그건 저희가 올해 처음 중국어는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어강사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모집하는 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2명을 했었는데 대상자가, 왜냐하면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달하는 것, 이분들을 갖고 나중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영어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글쎄요. 그 대상자를 가지고 세 가지 프로젝트를 쓴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귀 위원 김재귀 위원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양성과정 그렇게 돼 있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김재귀 위원 중국어강사. 대학교에 중국어학과가 없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대학마다.
○ 김재귀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있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도 돈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양성을 해야 됩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대부분이 대학보다는 저희들은 어린이집이나 취학아동의 학생들이나 그런 부분을, 지금 보면 방과후 아동학습 그런 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중국어강사 양성은 받을 대상자는 누구예요? 교육을 받을 사람은.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죠, 다문화.
○ 김재귀 위원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중국어를 못합니까?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아니, 그분들이 중국어를 잘하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방과후 아동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강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다양하게 강사양성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계상을 했고 또 여기에 많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중국어강사. 중국어 아닙니까, 중국말? 중국어 강사양성을 우리 중국어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에? 그분들을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문화 잘 알고 우리나라 역사 잘 알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그런데 우리는 다문화여성들을 갖고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까 취업이…….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그분들은 그런 것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어린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학교 졸업했던 사람들은 물론 학원에 가면 할 수 있는데요.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는 이런 과정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중국인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김재귀 위원 중국인한테 무슨 교육을 시키고 중국인을 더 설득하는 겁니까? 저한테 알기 쉽게 해주세요.
○ 이라 위원 잠깐 설명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유임 소장님, 그 대상을 이 사업의 목적이 다문화여성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저희가 다문화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하나의 과정으로써 중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초대졸업 이상인 사람들이 저희가 그냥 있는 경우에 활용해서 이런 과정을 저희가 교수법이나 이런 걸 갖고 다시 한 번 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그래요. 중국어학과 나온 분 우리 한국사람한테 시키면 쉽지 않느냐, 일자리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몇 석이나 만들겠어요, 몇 사람이나? 하나의 홍보용밖에 안 돼요, 홍보용.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저희가 15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분들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일자리 창출해서…….
○ 김재귀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의 조광주입니다. 방금 의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었는데요.
○ 위원장 김유임 그럼 마무리가 된 겁니까, 손 든 내용?
○ 조광주 위원 네, 지금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럼 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어강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
○ 위원장 김유임 그것도 해소가 됐으니까 그 부분…….
○ 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 통해서 수강 신청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가능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가능합니다.
○ 이라 위원 주민등록번호만 적게 되어 있어서 제가 아까 넣어봤는데 외국인등록…….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외국인번호로 가능합니다.
○ 이라 위원 가능해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이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지금 북부비전센터의 새로일하기센터가 노동부와 여성부에 지정된 건가요?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니까 우리가 북부의 10개 시군을 여성비전센터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사업을 봤을 때는 아까 김재귀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다문화 관련해서 사실 이 비전센터가 10개 시군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인적자원이나 어떤 재정부분에서. 우리가 여성들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정확히 한다면 각 시군들이 지정을 받아서, 지정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인 시군에는 여성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명지역은 지정을 받았는데 지자체마다 나름대로 하겠지만 어떤 지자체는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문화 관련해서는 대상에 각 시군에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어요. 충분히 거기서 교육의 시스템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다른 일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걸 한번 검토하셔서, 2011년도 사업 아닙니까? 2010년도도 왔죠?
○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네.
○ 정대운 위원 이것을 해봤을 때 과연 이것을 조그만 부분 가지고 큰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북부비전센터는 어떤 새로일하기센터 포커스를 잡았을 때 10개 시군에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에 전념해 주시고 끝으로 2010년도에 행정감사했을 때 처리 안 된 부분들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북부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질의응답 및 대안에 대한 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천백만 도민의 복지증진에 늘 고심하시고 열정을 다하시면서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으로 따뜻한 관심 및 지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성이 가족여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최정춘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1년도 복지여성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업무성과 및 2011년 여건과 추진방향,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목표별 추진계획, 특색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다음 3쪽의 주요기능, 예산현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 2010년 업무성과 및 2011년 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이 사항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체계 및 정책목표별 추진계획입니다. 가족여성담당관은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을 전략목표로 하여 총 6개의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사회를 정책목표로 한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별 2011년도 성과지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을 강화겠습니다. 가족 돌봄기능의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기가정 발굴ㆍ연계 서비스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아 및 아동돌봄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정 등에 안정적 아이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및 자립촉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경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비, 학습재료비,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가족에게는 연계서비스 지원과 직업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에 대한 전문상담, 치료 등 가족보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 편견해소를 위한 교육영상물을 제작하여 미취학, 초등학생의 한부모가정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방문교육사업과 취업교육, 이주여성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사회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확보를 위해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결혼부부 행복프로그램, 외국인 주민지역사회 적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 언어 발달과 이중언어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한글방문학습지 지원사업과 다문화 차세대 리더 육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성의 능력 발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ㆍ창업 지원을 위해 전업주부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파주지역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도서출판의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출판문화정보 전문가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업교육 추진은 뒷부분의 특색사업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여성인력 취업 확대를 위해 고양인력개발센터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군 여성회관, 북부지역이 되겠습니다. 7개소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강좌를 전체 강좌의 50% 이상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지역 여성지도자 육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지역 단체소속 여성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지도급 여성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부지역 NGO단체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단체 간부 및 회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일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은 특색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한미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 이해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경기도의 역사적 여성인물과 연계한 문화유산과 안보현장을 함께 체험시키도록 하여 우리 도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고 한국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성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과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대상의 가정폭력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시군의 아동ㆍ여성 보호연대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확산 인식개선 사업추진도 특색사업 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초기 신속한 대응과 인프라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1366을 신규로 설치하고 경기북부 여성폭력 이동상담소 및 onE-STOP지원센터 지원,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초기의 위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상담원에 대한 전문성 향상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보호시설 3개소의 운영과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자활지원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ㆍ법률ㆍ직업훈련과 집결지 여성의 탈업소 지원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아동ㆍ청소년 건전육성을 정책목표로 한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2011년도 세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별 2011년도 성과지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하위 70% 이하, 장애아ㆍ다문화가구에 영유아 보육료 전액지원을 확대하며 저소득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맞벌이부부, 취업여성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보육 지원을 위해 가정보육교사 운영, 시간연장 보육시설 확대 운영 및 취업여성 자녀 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보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교체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 수를 2,000개소까지 확대하며 공공형 어린이집 6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농어촌, 저소득층 취약지역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전경련 연계 사회공헌 참여 등 다양한 방안으로 국공립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사ㆍ시설장의 보수ㆍ승급 교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도민에게 더 다가가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제공, 경기도 브랜드 가치 극대화를 위해 2011년도부터 신규로 국비를 지원받아 소외낙후ㆍ농촌지역에 이동식 장난감 버스 운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다양한 보육욕구 해결을 위해 4개 권역별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대상 시군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프로젝트 추진은 부모자질 향상 및 부모 영유아 친밀관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을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특색사업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전하고 창의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청소년 핵심역량 계발 및 활동지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ㆍ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와 청소년 문화존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관악제 및 동아리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ㆍ예술 축제 운영에 1억 3,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리더의식 함양, 자발적 학습을 위해 차세대 위원회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기능 강화사업, 가출 청소년 쉼터의 지원을 통해 위기청소년 보호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공간 확보입니다. 청소년 활동 인프라 확충을 위해 3개소에 대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수련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평화누리 운영 및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이 행복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보호서비스 제공 및 아동 학대예방입니다. 맞춤형 아동 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마을 5개소에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굶는 아동이 없도록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학대예방 및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운영비 지원 등을 통해 학대예방 및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학대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심리검사ㆍ치료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놀이터, 공원 등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가정형태의 보호를 통한 아동의 건전성장 도모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을 위해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효율적 가정위탁 추진을 위해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을 위해 입양가정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을, 입양부모에게는 입양수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입양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아동의 다양한 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를 위해 올해부터 지역아동센터에 특기적성 교육강사를 지원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만들기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고 아동복지교사와 학습도우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영어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1박2일 파주영어마을 체험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은 1청과 똑같은 국고보조를 받아서 하는 루틴한 사업이고 다음은 저희 2청 지역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담당관실의 군인가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폐쇄적인 군부대의 특성으로 군인가정 등이 정보 부족 등으로 여성복지정책의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또한 군장병의 경우 오랜 집단생활 과정에서 잘못된 성문화를 답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및 건강가정 프로그램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건전한 성인식과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먼저 군인배우자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1ㆍ5ㆍ6군단 가족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사, IT 등 자격증 취득대비 과정을 운영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육대상자는 군부대의 희망자 위주로 선발하고 교육수요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인가정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인가정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자녀교육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군인대상 성 가치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군사령부 예하 100개 대대, 1만여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가정의 소중함, 좋은 배우자 되기 등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건전한 성 가치관 교육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문제 전문상담 자원봉사자를 양성ㆍ배치하겠습니다. 부대 내 성문제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전문상담사 30명을 3월에 선발해서 4월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군부대에 배치, 1 대 1 자원봉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군인가족 지원사업을 통해 군인가족의 경제안정 도모와 건강한 가정과 출산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일여성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통일에 대비하여 북한 이해 및 통일교육을 통한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적자본을 구축하기 위해 북부 여성단체 간부 및 회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한체제 이해, 남북한 접경지역 방문, 새터민 출신 여성 초청 워크숍 등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8쪽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육서비스로부터 소외된 낙후지역과 농촌지역을 위해 이동식 장난감 버스차량을 이용하여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찾아가는 보육서비스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가평군,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등을 순회하며 실시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국비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고양시는 농촌지역에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인터넷 예약이나 당일 대여로 이용이 가능하고 주민자치센터 등 16개소의 사업지정지역을 순회 운영하며 1회에 6점까지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으로는 회원 146명과 1,329점의 장난감을 대여하였으며 이용자 90%가 육아비용 절감 및 지역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이용자를 확대하고 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찾아가는 육아상담 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보육욕구 해결과 아이발달 고민, 육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육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분기별 4회, 주민자치센터, 보육정보센터 등 접근성을 고려한 4개 권역별로 선정해서 어린이집 입소 및 적응, 연령별 양육상담, 자녀의 문제행동 발달지연, 영유아 및 부모상담을 주제로 양육상담가, 아동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가의 심리검사ㆍ상담을 실시하고 문제아동 선별 시 지속적인 상담을 위해 치료사와 연계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상자 설문을 통한 요구서비스를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의견 수렴을 해서 추후 사업반영이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2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육의 태도, 아이 키우기 등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신세대 부모 대상으로 아동양육에 도움을 주는 양육스트레스 해소방법 등의 교육으로 영유아와의 친밀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집단 교육을 4월 중에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하고 지명도 있는 부모교육 강사 선정, 효율적인 부모역할 수행 및 부모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집단 교육은 6월 중에 80명씩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육아멘토 형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시리즈로 실시하고 보육시설 중 우수한 강사의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시설에 강사인력풀 및 보육시설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교육 육아책자 발간을 통해 자녀양육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휴대하고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이용자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사업에 반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이용자를 확대하여 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결식아동 행복도시락 지원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급식인프라가 열악한 시군에 후원기업을 유치하여 도시락 관련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비예산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삼성전자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후원받아 양주시에 도시락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추가 도시락센터 개소를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업제안을 해 놓은 상태이며 이르면 이달이나 다음 달 중에 지원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시정이 5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총 8건이며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정책적 고견은 앞으로 경기북부의 여성ㆍ가족분야, 청소년분야에 도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의 경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이 지적되기도 했고 또 좋은 사업들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 가족여성위원회에서 예산 증액도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본예산 심의 의결해 준 내용을 2011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시고 지금 집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님.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고순자 실장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한 4억 예산을 세웠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저번에 예산 다룰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못 본 것 같은데 그때 그게 포함돼 있었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청소년공부방이 북부 쪽에는 몇 개가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도비 지원으로는 7개소입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은 국비사업이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국비사업도 있고요.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26개소를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는 건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게 위원님, 문제점이 아마 국비 중단 지원사업에 따라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국비를 주다가 이게 지역아동센터로 이관을 하라고, 전환을 유도하라고 저희한테, 청소년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현재 국가에서는 많이들 지자체로 돈을 안 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도비로다가 저희가 지원되는 청소년공부방이 8개 시군에 26개소입니다.
○ 정대운 위원 8개 시군에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부 정책이 국비는 좀 줄이고 도비를 많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필요하다면 지원하는 건 맞지만 미리서부터 우리가 거기에 꼭 말려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어떤 부분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청소년공부방에요?
○ 정대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도비가 지원되는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와 통합추진으로 2011년서부터는 중단이 됐고요. 이 공부방에 대한 지자체, 시군별로다가 지원하기로 한 것은 5개소입니다.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시군이 5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 2개소는 저희 경기북부지역에는 남양주하고 파주지역인데요. 여기서도 아마 시군 자체적으로다가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런데 어떤 품목으로 지원하시냐 그런 거죠? 이 품목이 어떤, 공부방에 어떤 소요예산으로 여기서 북부 지원이 되고 있는지, 이 금액 4억이?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진행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 정대운 위원 돈을 어떤 용도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만 달랑 4억을 지원한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인건비는 국가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건 국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공부방을 운영했을 때의 인건비고요.
○ 정대운 위원 지금 지자체 지원이 안 되는 공부방에다가 지원한다는 거죠? 지금 지역아동센터 전부 다 허가를 내면 다 지원되는 건 아니거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안 되는 데에다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역아동센터가 유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지역아동센터로다가 청소년공부방이 전환된 데는 없습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은요, 그건 좀 저희가 파악을…….
○ 위원장 김유임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일단은 그건 다음에 파악하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청소년쉼터가 21개가 있습니다. 지금 북부에서 몇 개 쉼터를 관리하고 있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5개입니다.
○ 정대운 위원 5개?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정대운 위원 지금 저희가 어떤 예산들을 사실 세울 때 일일이 검증 안 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올해 2011년도에는 정말 도민의 혈세가 낭비 안 되고 해서 아마 어떤 기관들, 어떤 돈을, 국민의 세금이 흘러가는 걸 실사보다도 한번 탐방, 답사나 이렇게 한번 볼 예정인데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쉼터가 거기에 입소한 아이와 선생 대비는 아시죠, 몇 대 몇인지? 2명당 1명꼴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돼 있다면 검토해서 다시 조정할 의사는 있겠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님이 주신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국비사업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침은 전국적으로 같아야 되고 경기도 안에서도 같아야 되는 게 원칙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역아동센터요?
○ 이상성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상성 위원 지금 보면 유독 고양시에서만 특별한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녀들의 급식비는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다른 지역은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아는데요. 고양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하나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마도 고양시 아동복지과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자녀들의 급식비를 고양시에서 신청 못하게 하려면 전 경기도가 신청 못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이 신청할 수 있으면 고양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은 휴가를 낼 수도 없습니다. 규정이 그것도 이상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일주일이나 이렇게 자리를 비워야 될 일이 생기면 시설장직을 퇴직을 하고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재입사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이상한 룰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설들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상성 위원 이 문제도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들의 사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니까 이 문제도 하루속히 해결해 주셔서 다른 시설장들처럼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이렇게 휴가를 내고 직무대리를 임명하고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통일여성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통일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민간차원의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해 놓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이게 교육내용을 보면 북한체제 이해 및 통일교육, 전문 통일교육기관 위탁 운영 그리고 남북한 접경지역 및 분단현장 방문, 새터민출신 여성 초청 워크숍 개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은 자칫하면 지금 교육을 받을 여성지도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우월감과 상대적인 북한에 대한 무시감 그리고 북한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분단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통일된 다음에 북한사회에 들어가서 북한여성들을 견인해 내려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려는 거니까 북한사회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북한주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내용이 좀 더 보충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만 하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충, 보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은숙 위원님.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18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서 교육시설 친환경 마감재 교체지원이 지금 225개소가 확정이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지금 국공립을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것은 잠깐만요, 위원님. 친환경 마감재 교체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는데 지금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 말씀이시죠?
○ 윤은숙 위원 네. 지금 선정이 되셨다면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222개소를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아직 안 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정확한 기준도 안 나왔겠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요. 기준은 1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정원 1인당 마감재가 한 3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정원 10명당 한 3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우선은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가정 순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인증 받은 시설과 인증 받지 않은 시설을 평가인증에 참여시키기 위한 그런 것으로도 저희가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두 번째 2,000개소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 58% 이것도 지금 보니까 3,450개소 했다는 게 국공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닙니다. 평가인증에 대해서는 국공립이 경기도 내에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개 안 되거든요, 국공립은. 여기에는 국공립뿐이 아니라 법인이라든지 민간이라든지 가족놀이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3,450개소가 평가인증이 된 개수입니까? 아니면 이 3,450개소가 어디서 나왔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 3,450개소는요, 저희가 경기도 내에 여기 1청하고, 그러니까 남부청하고 북부청하고 했을 때에 보육시설이 1만 개소입니다. 1만 개소가 넘는데 그중에서 평가인증 받은 시설이 3,450개소의 58%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북부 쪽 2청 지역에서는 2,000개소를 올 2011년에는 저희가 평가인증 받도록 권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대상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아, 대상을 한 것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권장을 하시려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시설연합회나…….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잘 알았고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이 평가인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좋은 프로그램인데 일단 민간어린이집을, 열악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인증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에 대한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계획서가 지금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 관계도 이것은……. 그렇죠. 나와 있습니다. 1청하고 2청하고.
○ 윤은숙 위원 이 부분의 공공형 어린이집 도입에 대한 운영계획서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 8건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건수입니다. 다 완료하셨다고 저희한테 지금 말씀해 주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완료를 하셨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총 지적사항은 저희가 시정이 5건이고요, 처리가 2건이고 건의사항 1건으로 총 8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모두 완료하였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먼저 280쪽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문화인식개선사업에 대해서 어울림 한마당 행사 집행내역이 많이 지출되었다고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1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이 부분 다문화인식개선사업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 2011년에는 상당히 많은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를, 지금 올해도 벌써 1월 중에 두 번 정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간담회라든지 의견수렴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착실히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지역 수련원 음용수 검사결과 공지 건에 대해서는 수련원의 음용수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시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 게시하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원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심도 있는 검토로 성매매 여성의 권익보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이것도 현장에 밤에 저희 지역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에 나가서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아웃리치를 하고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해서 담당 과장과 담당 사무관, 직원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교육 수료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은 올해부터는 수료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요. 교육비를 약간은 일부를 자부담하는 쪽으로 하는 방안 등을 저희가 지금 마련하고 이것을 또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01쪽 시설아동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9-107 시설아동에 대한 특기교육 및 자립프로그램 강화 및 확대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가 현재 전 아동시설에 특기ㆍ자립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전문요원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올해 1월 중에 아동복지시설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쪽에서의 잘하고 있는 사항들, 아니면 수범사례가 뭐가 있는지 하는 사항들을 저희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특기ㆍ적성을 개발해서 이 학생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시켜야 될 그런 아동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수범사례도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상당히 언어가 거친데 좋은말쓰기대회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여기에서는 저희가 우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기ㆍ적성교육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에 올해는 집중해서 방학 하면 아동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수사업 스토리텔링식으로 보도자료를 저희가 잘 작성을 해서 보내겠고요. 그다음에 흩어진 가족찾기운동도 여기서 하고 있고 비폭력대화로 해서 시설 내에서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축제형식을 통해서 비폭력대화교육도 하고 있다는 그런 시설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의견도 받았고 또 저희가 몰랐던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좋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범사례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또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우리 복지여성실, 이 간담회 후에 바로 복지담당 공무원의 마인드 제고를 좀 잘하고자 해서 이태석 신부의 영화 이야기인 울지마 톤즈 이것을 다 관람을 했고 전 직원들이 다 상영했고 그다음에 복지담당 공무원으로서 우리의 자세를 이런 이태석 신부의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전부 우리가 실천해 보고자 해서 했고 아동복지시설장들께도 이 영화를 권장한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108에 다문화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남성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차량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국제결혼행복 프로그램 운영 시 남성대상의 교육을 저희가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다문화지원센터에 나오고 있는 여성들의 남편들보다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정보에 접근이 덜 되고 있는 이런 대상을 찾아서 저희가 여기의 교육에 참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의 건의사항입니다. 학교 앞 CCTV 설치예산 확보 건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CCTV는 저희 교통건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이고요. 아울러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예산은 2011년도에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예산으로 14억 원이 확대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후 201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지역을 늘려갈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경희 위원 지금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만족스러운 부분은 9-137 맨 마지막 번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어떤 정책대안과 어떻게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구체적인 사항 나와 있었는데 그전의 것은 “검토해 보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하시고서 다 완료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한테 어떤 구체적인 정책적으로써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걸 자료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금 간담회라든지 많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문경희 위원 그런데 일단 완료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만큼 거기에 대한 연간 프로그램이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문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예를 들면 수련원의 음용수나 식수 수질에 대해서 적합ㆍ부적합 표시를 하려면 그 표시판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먹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면 해당 수련원들의 홈페이지에 다 게재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셨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제가 이 사항 때문에 시군에 게재됐는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방학 중에 청소년수련원에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그 이전에 했고요. 그러면 적합ㆍ부적합도 다 붙여놔서 표시판을 붙였나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적합ㆍ부적합…….
○ 위원장 김유임 음용수하고 식수.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음용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이건 못 봤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지금 이건 추진 중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저희가 이런 쪽으로 음용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산지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완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추진 중, 완료라는 건 알았습니다가 완료가 아니고 실행을 해서 확인을 하고 계속 시행됐을 때 완료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을 계속 추진을, 지금 나머지 부분도 시간관계상 생략하지만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22쪽하고요, 23쪽을 한번 보실까요? 펴셨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재귀 위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22쪽 놀이터, 공원 등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 112대 설치하는 데 14억 든다고 돼 있어요. 제가 예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1대당 1,250만 원 정도 들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듭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이제 그게 아마…….
○ 김재귀 위원 싼 것은 얼마고 비싼 것은 얼마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가격 파악을 제가 못했고요.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밑에서 넷째 줄 아동복지교사 133명 및 학습도우미 100명, 합계 233명이죠?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김재귀 위원 약 20억을 쓴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월 인건비가 70만 원 정도 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최저인건비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시간당 4,32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8시간 노동을 했을 때 3만 4,000원꼴 들어가거든요. 그럼 턱없이 부족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으시냐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책정된 걸 제가 좀…….
○ 김재귀 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다음에 저에게 이해를 하게끔 도움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죄송합니다, 위원님. 학습도우미 근무내용을 보니까요, 1일 4시간에 주 3회 이상 근무입니다. 그러니까 5일 동안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1일 4시간에 주 3회 이상 근무입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이 1인당 여기 학습도우미는 한 3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도우미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령받은 선생님, 교사가 아니고요. 도우미입니다, 학습도우미.
○ 김재귀 위원 교사는 얼마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역아동센터의?
○ 김재귀 위원 아동복지교사.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지원기준이 교사는 월 10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 김재귀 위원 100만 원이네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102만 9,000원 평균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학습도우미는 그야말로 와서 아이들한테 도우미로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이나 생활을 지도하는 거고요. 그야말로 도움을 주는 학습도우미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복지교사는 그야말로 아동지원센터에 배치된 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지요. 그렇지만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한테 인건비를 더 많이 올려주면 좋겠지만 이것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비용보조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 김재귀 위원 그러면 133명에 100만 원씩 줄 경우 약 13억 나오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다음에 100명에 30만 원씩 주면 얼마 나옵니까? 3억 정도 나오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3억 정도 나옵니다. 아냐, 아냐…….
(「저희 도비는 30%니까 1억입니다, 1억.」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김재귀 위원 아무튼 지금 계산하면 시간 가니까요. 다음에 저에게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리고 CCTV 1대당 1,250만 원인데 그것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광주 위원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보면. 계획에 잡혀 있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30페이지를 보면, 강의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에 강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계속 강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재선택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사실이지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위원님, 이 프로젝트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 조광주 위원 안 했어요, 아직?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2청에는 정책적인 틈새를 좀 봐야 되거든요, 루틴 한 거보다. 그래서 2청 자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없을까, 보육 쪽에서. 그래서 이 아이를 웃게 하는 부모되기, 그러니까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잡았고요. 아직 이것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 조광주 위원 강사가 선정된 건 아니라…….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선정된 게 아니고 이게 부모들의 의견을 받고 예산이 서야 되는데 아직 예산도 세우지 않은 상태인데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겁니다.
○ 조광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 됐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사례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 만족도조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한 사례 그런 조사를 통해서 정말 호응할 수 있는,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걸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을? 그러다 보니까 사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처음 벤처식으로 시도하는 거면 정말 다른 지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실시했던 그런 어떤 사례 관리가 있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난 여기 명칭이 그렇게 써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고요. 하여튼 만족도가 높아가야 되니까 그런 사례 관리를 반드시 참조해서 도에서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우리 특색사업으로 군인가족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3,000만 원. 총액 3,000만 원 맞습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 위원장 김유임 그런데 거기에는 성인지력 향상 교육하고 성문제 상담 자원봉사자 파견 두 가지 사업인데 우리 업무계획에는 군인가정 부모ㆍ자녀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없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잠깐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유임 26쪽. 우리 북부 복지실의 특색사업으로 군인가족 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부족합니다. 이게 상당히 부족하기는 한데…….
○ 위원장 김유임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3,000만 원에 성인지력 교육하고 성상담원 파견 두 가지 예산밖에 없는데 군인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 군인가족에 대해서요? 군인가족 지원사업은 3군사령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가족들이…….
○ 위원장 김유임 예산 없이 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아니요. 예산이 여기 다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 위원장 김유임 성인지력 사업 2,000만 원에서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러니까 군인배우자 맞춤형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3,000만 원이고요. 군인가정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에요, 군인가정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원래 예산에서 좀 잘못된 예산계정을 하셨네요, 2011년도에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2011년도에…….
○ 위원장 김유임 그 편성 목을 전용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1군단, 5군단, 6군단, 군단 중심으로 하는데 그 밑에 사단이나 예하부대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의견 다 받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군 사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단에는 우리가 교육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서 하는 특색사업 중에 이 군인가족 지원사업이,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사업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들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이고 또 남성들 거의 대부분이 군대를 다녀오기 때문에 군대를 통해서 남성들의 좋은 배우자, 좋은 아빠 그리고 건전한 성가치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형성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부대들이 평생교육의 성격들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좋은 교육들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려면 교육시킬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도 또 원활한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강화하셔서 교육의 좋은 모델로 성과를 내줄 수 있도록 업무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위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3군사령부나 국방부에서도 경기도에서 이런 성가치관 교육을 매년 해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요. 국방부에서도 아마 업무보고에 경기도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3군사령부에 있는 인사처장께서도 너무 감사한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봐서 성과를 좀 보고, 만족도를 보고서 재미있게 잘 하도록 해서 내년에는 이 사업이 저희 2청 쪽에서 주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 위원장 김유임 그 부분 간단하게 제안만 드리겠습니다. 성가치관뿐만이 아니고 가족 그다음에 좋은 배우자, 앞으로 다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아빠 이런 교육들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가치관 같은 경우는 군인들을 성폭력의 예비군으로 보고 그렇게 그런 교육 말고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의 주제를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할 것을 좀 제안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직무대리 고순자 네, 그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실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평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민선5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준수 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라 새일TF팀장입니다.
(인 사)
김백식 주무관입니다.
(인 사)
유경자 주무관입니다.
(인 사)
이승주 주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1년도 여성비전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터 일반현황, 2010년도 성과와 2011년도 추진방향, 비전과 정책목표, 정책과제별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0년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여성비전센터에서 경기새일지원본부 사업을 처음 시작한 해로써 조례개정 및 조직개편,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자문단 구성 등 사업 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광역 취업지원 네트워크와 새일지원본부 여성취업기관 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종사자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훈련을 7차에 거쳐 실시하였습니다.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설계사 25명을 17개 시군에 파견하여 취업지원을 하는 한편 새일센터 인턴 30명을 도내 기업체와 연계 운영하였습니다. 전국 8개 시범 광역 본부 중 1위의 구인구직 상담 취업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지원 5종 세트를 활용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총 378회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취업 정보망 구축을 위해 우먼 잡 뉴스 창간과 웹진을 월 1회 발송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잡카페 및 비전센터 트위터 개설 등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SNS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도시형, 농촌형, 도농복합형의 3개 유형의 여성회관을 시범기관으로 정하여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위한 조직컨설팅을 지원하였으며 시군 여성회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워크숍과 권역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취업 특화과정을 개발 운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스마트폰 앱스토어 개발자 과정과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과정, 다문화 교육전도사 과정, 다문화여성 한식명예대사 과정, 장애인 방송영상 제작과정 등 다문화와 장애인 여성 등을 포함하는 취약계층의 특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우수 취ㆍ창업 프로그램 발굴 확산을 위하여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여성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컨설팅, 경기새일지원본부에 북한이탈여성 취업설계사 채용,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취업매니저 양성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아카데미 교육과 지난 12월 9일 사회적기업 지원 네트워크 세스넷과 사회적기업 육성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경기도여성 리더십 과정은 CEO, 핵심, 차세대, 시민 아카데미 등 4개 과정 300명을 운영하였으며 2010년 5월 유네스코 석좌 프로그램 등록 및 2011년 1월에는 일본 국립여성교육센터에서도 여성비전센터를 방문하여 리더십 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하는 등 국제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입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경기중소기업이업종연합회 및 도내 118개 기업과 여성 친화기업 MOU 체결로 여성 친화기업 육성기반 체계를 마련하였고 시군 여성가족사업 유관기관 네트워킹을 위해 여성기관 전문상담인력 양성교육, 종사자교육, 가족 코칭 모델 개발 및 양성과정, 벽 없는 조직과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일 하는 여성 육아지원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 육아나눔터 운영, 장애아 부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2011년도 중점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경기여성 고용 HRD센터를 통한 지역 간 일자리 창출과 여성취업기관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탈북여성, 다문화여성, 장애여성 등 소외계층을 중점으로 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과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사회적기업을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 여성회관 취업기능 강화와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등 도내 여성가족기관 181개 기관의 헤드쿼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비전과 정책목표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0년부터 정부와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여성 일자리 종합 지원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광역거점 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운영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의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과 여성이 꿈꾸는 행복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대 핵심 목표는 여성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 일ㆍ가정 양립 지원입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점 정책과제로 경기여성 고용 HRD센터, 여성취업 정보망 구축,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 지역 실태조사 및 여성취업 유망직종 발굴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 e-보육센터, 여성 리더십 과정 운영, 경기도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여성 친화기업 육성과 경기여성기관 자원개발 네트워킹, 일하는 여성 육아지원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여성 고용 HRD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경기여성고용 촉진을 위한 통합사업단을 구성하여 경기도의 지역특성을 살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여성 고용촉진 벨트를 지정 운영하고 여성 일자리 발굴 협력사업을 고용관련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차원의 여성 고용사업 활성화 사업과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여성 고용 HRD대전을 개최하고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위한 컨설팅을 도시형과 농촌형을 각각 2개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여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인적자원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취업설계사, 교육강사 등을 대상으로 총 6개 과정 290명을 교육하여 보다 품격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성 취업정보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우수 기업체를 발굴하여 온라인을 통해 홍보와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여성친화 100대 기업 온라인 채용관을 운영하여 취업정보 수집에 취약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1월 창간한 이후 매월 발간해 오고 있는 여성경제웹진 “여자날다”를 통하여 경기도의 경제문화에 대한 이해 및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과 가족친화기업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잡카페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트위터 운영을 통하여 취ㆍ창업 교육정보와 취업자료 등 실시간 경기도 소식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새일센터 미지정 지역 취업지원을 위하여 새일센터가 없는 16개 시군에 취업설계사 21명을 파견하고 새일지원본부의 취업설계사 9명이 담당 시군별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취업자 사후관리, 여성 친화기업 조성 등 각종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업주부, 경력단절여성의 직장적응 훈련 프로그램으로 새일여성 인턴을 2010년 30명에서 2011년에는 110명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취업의욕 상실과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재취업 설계 프로그램 오아시스를 권역별로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서관, 알뜰장, 전철역 등 여성의 왕래가 잦은 곳에 도민안방과 연계한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직상담, 직업심리검사, 이력서클리닉, 이미지 메이킹, 베스트 채용정보 제공 등 자체개발한 취업지원 5종 세트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써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기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 취업상담 부스를 매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도민안방과 연계한 일자리 부스 운영에는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보노를 활용해서 수지침, 미용, 제과제빵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 실태조사 및 여성취업 유망직종 발굴은 여성가족부의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도내 경력단절 고학력 여성의 구인구직 실태조사, 지역특화 적합직종 개발과 직종에 대한 직무분석, 교육훈련과정 개발 등의 사업으로 경기도의 전략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하여 여성 친화적 직업군을 개발하고 사회적 관심계층의 자립과 여성의 가치를 반영하는 특화교육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e-보육센터를 통하여 탈북여성, 다문화여성, 경력단절여성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외부 전문컨설팅을 통하여 창업 초기 예비 사회적기업의 취약분야인 판로개척과 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등 도내 5개 업체를 모집 선정해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 시장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리더십 역량강화의 선구적 모델로 개발한 경기도여성 리더십 과정 운영을 통해서 경기도의 정체성을 가진 여성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도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CEO 과정과 핵심과정, 차세대 과정, 도민 리더십 아카데미 등 4개 과정으로 정규강의뿐 아니라 도내 현장 정책체험을 통해서 도 정책방향 공감대 형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경기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초ㆍ중학교 진로활동영역 체험 강사, 버스운전자, 전문 자원봉사자 활동과 양성을 통해서 직업교육을 이수한 인적자원이 지역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여성 취업설계사 과정, 이주여성을 위한 한식세계화 푸드스타일리스트 과정을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 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가족여성정책의 주요 과제인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친화기업 육성을 위해 여성 친화기업 협약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협약기업에 대해서는 홍보, 새일여성인턴 지원, 가족체험 프로그램 등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인력 구인알선, 성희롱 예방과 양성평등교육 등을 전문강사와 함께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새일본부를 통해 취업이 연계된 도내 거주 위킹맘과 여성 친화기업 업체 종사자, 취약계층 가족을 위한 가족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경기 여성기관의 자원개발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기관 전문상담 인력의 역량강화와 상담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기관 상담종사자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기관에 종사하는 교육기획자 및 기관장, 중간관리자 계층별로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경기도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 및 가족친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해서 유관기관 관계자 네트워킹과 우수사례 홍보를 비롯하여 시군 가족사업 유관기관 관계자 연구모임을 권역별로 지원해서 가족사업의 효율적 추진체계 확보를 위한 지역자원 발굴과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2011년도 여성부와 경기도가 선정한 경기도 광역거점 아이돌보미 기관과 경기도 질병돌보미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하는 여성 육아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전문가 양성과정을 9개 시군 200명을 목표로 운영하고 31개 시군에 질병아동돌보미 25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가족의 소통하는 공간제공과 일시보육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육아나눔터를 수원여자대학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부모교육 공개특강 등 육아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도내 일자리 기관 지원체계 및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고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역량강화 노력으로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여 전도유망한 여성친화 창의적 직업군을 개발 보급하고 여성의 고용유지 확대와 극복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지원,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가 광역 여성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경기도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비전센터 전 직원은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비전센터를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경기도의회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은 총 14건을 완료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여성비전센터)
○ 위원장 김유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2010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2011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계획이 우리가 예산 반영해준 내용대로 집행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업무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계속 검토하고 또한 이 부분이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센터 소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2011년도 업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29쪽에 보시면 질병아동돌보미 양성교육이라고 이게 저희가 올해 아마 신규사업으로 됐던 사업인데 지금 비전센터에서 양성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양성교육 계획서가 있겠지요?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 양성교육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지금 완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추진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센터 소장께서는 계속 체크를 하셔서 소관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십시오.
○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네,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대안을 도정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 |||
ㆍ 여성가족국 | |||
국장 정숙영 여성가족과장 김복자 보육정책과장 정상균 | |||
ㆍ 북부여성비전센터소장 최향순 | |||
ㆍ 복지여성실 | |||
실장직무대리 고순자 가족여성담당관 양성이 보육청소년담당관 최정춘 | |||
ㆍ 여성비전센터소장 오현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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