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상임위활동

가족여성위원회(254-1)

맛있는돌김 2010. 10. 5. 08:33

제25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가족여성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0년 10월 5일(화)
장  소 : 가족여성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계획 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계획 보고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5시43분 개의)

○ 위원장 김유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 미리 알려드린 바와 같이 교육국장으로부터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으며 다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계획 보고   

(15시44분)

○ 위원장 김유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국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교육국장 김동근입니다. 먼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ㆍ운영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단법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계획 보고라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던 간단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여러 법인이 많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교육계획 기관을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영어마을하고 경기창조학교를 통합하는 그런 안을 제시했습니다.
  3페이지의 운영계획을 보면 저희들은 우선 운영방식에는 출연기관 형식 또 도의 직속기관 또 기관에 위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출연기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을 큰 틀로 하고 그 밑에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업무를 맡는 기관과 영어마을과 경기창조학교 세 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가지고 우선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4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력운영을 볼 때 평생교육의 좁은 의미의 고유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초기에는 한 16명 정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걸 생각했고요. 영어마을은 지금 현재 있는 그 팀 그대로 33명이고 나중에도 그대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창조학교는 현재 지금 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서 한 10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세 기관을 합하는 경우에 매년 출연금은 한 6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영어마을 한 32억, 창조학교 12억, 평생교육사무처 14억 합쳐서 이 정도 금액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 판단에 주요 검토사항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서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설립에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6쪽입니다. 저희는 설립의 타당성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봤습니다. 법적으로 근거가 분명한지 또 선행연구가 충분히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이나 평생교육법, 평생교육시행령 또 경기도 평생 조례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명문으로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행연구도 그동안 참 다양하게 많이 있어 왔습니다. 중앙 및 광역 단위에서도 시도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있었고 세미나도 있었고 하는 부분들이 08년도부터 10년까지 쭉 있어 왔습니다. 08년 기점부터 이렇게 된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07년 12월 달에 그동안 교육감의 주 책임이던 것이 시도지사로 평생교육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도 나름대로 이제 평생교육진흥원 또 평생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08년에 1건, 09년 7월…….  몇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세 번째 09년 12월 달에 있었고요. 09년 2건, 10년 한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어 왔습니다. 09년에 한 번 또 10년에 두 번 있어 왔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그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필요성뿐만이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7페이지에 두 번째 저희가 검토 항목으로써 이렇게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우선 크게 봐서 기관별 제도적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단위의 평생진흥원이 있고 또 광역시 단위의 평생진흥원이 있고 기초자치단체 시군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기관 사이에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 국가 단위 평생진흥원은 국가 차원에서 큰 틀의 정책연구를 한다면 시도는 해당 시도 중심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네트워킹 기능을 하게 될 것이고 시군 중심은 직접적인 오프라인 속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가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그러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평생교육기관이 산재돼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을 보는 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더라도 한 1,500개 정도의 기관이 산재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잘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게 된다면 현재 중복 분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해 갈 수 있고 기능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평생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또 정보제공을 같이 할 수 있는 정책사업 집행 기능과 정책개발 지원 기능의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학습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점은행제, 평생학습계좌제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평생교육 평가 및 인증 체제 구축 또 평생교육 유관기관 간의 역할과 참여 유도 또 장기적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DB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평생교육사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평생교육 관련한 교육 또 강사는 어디에 있는지, 평생교육 자원봉사자는 또 어떻게 돼 있는지, 학습동아리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시군 평생교육 전문화를 위해서 평생교육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을 하기 위한 것이 경기도평생교육원이 만들어진다면 구체적으로 하게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싶었던 것이 설립 유형별 운영방안의 검토입니다. 크게 봐서 우선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고려할 때, 광의의 행정기관을 고려할 때 출연기관의 형태가 하나 있고 직속기관이 있고 기관위탁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우리 경기문화재단처럼 도가 일정 기금 출연을 하되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고 직속기관은, 이것은 도의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기관을 운영하게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인재개발원을 예를 든다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위탁은 업무 자체를 제3의 기관에 일정한 용역료를 주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업무를 우리가 만약 도내에 있는 어떤 대학에 일정 기간을 둬서 맡긴다면 이런 게 기관위탁의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설립 유형별 장단점이 있게 되는데 우선 출연기관에 있어서의 가장 큰 장점은 공공성이 있고 자율성이 확보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직속기관으로 두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 행정기관이 맡기 때문에 책무성이 높고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또 기관위탁 같은 경우에는 기관설립을 하는 이런 복잡한 절차 같은 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역시 단점들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도의 정책수요에 대해서 즉응적인 대응을 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도의 직속기관으로 바로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계속 인사이동을 통해서, 비전문가인 공무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 발휘가 곤란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위탁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투명성 문제 또 지속성 문제 그다음에 정보 같은 것이 축적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단점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유형별로 해서 심의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다음 10쪽에,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왜 독자적으로 하나만 하지 않고 교육관련한 여러 기관을 같이 통합 운영해서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도 내 출연기관이 어느 정도나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도내에 출연기관만 하더라도 한 18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출연기관을 다 운영하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이제 통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부 통합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점차 이렇게 통합하는 방면으로 갔으면 하는 것들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11쪽에 그러면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을 저희는 크게 봐서 기능적인 측면 또 재정적인 측면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자료로써 제시를 해봤습니다. 우선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평생교육기관의 통합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 전문성이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영어마을이나 또 창조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평생교육기관의 고유개념으로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은 뒤에 참고자료에 저희가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잠깐 그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기영어마을 하나만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영어마을을 처음 만들 때는 영어에 대한 체험이라고 하는 그 가치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장점을 가졌는데 이제는 영어에 대한 단순한 체험 가지고는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 외에 플러스 콘텐츠를 제대로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관련한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를 함에 따라서 영어마을의 콘텐츠를 더 보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디지로그 창조학교가 우리 사회의 문화ㆍ예술 부분의 상당히 전문가들로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창조 콘텐츠를 여러 기관들이 같이 공유를 하게 된다면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또 실제로 이런 여러 부분들을 통합하는 것이 사실 시대적 흐름에 맞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교육 플러스 복지라든지 교육 플러스 문화, 교육 플러스 놀이 등 다양한 이런 형태가 갖춰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금산다락원이라든지 순천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또 일본의 동경도 효고현 복합시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이런 식으로 많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쪽에, 그럼 재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볼 때 저희는 통합을 하는 경우에 행정관리 인건비는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하면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러프하게 산출하더라도 한 12% 정도는 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60억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7억 정도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설을 같이 공동 활용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재정적으로도 더 큰 효율이 있다라고 보고요. 또 영어마을 파주캠퍼스가 사실은 굉장히 넓은 캠퍼스에 시설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시설에 비해서는 좀 유휴공간이 많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평이나 다른 기관에 비교해 볼 때, 캠프에 비교해 볼 때 사실은 공간이 넓은데 유휴공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들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연계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게 되면 새로운 수요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13쪽의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는데 우선 07년에 평생교육 개정의 추진과정 속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저희가 14쪽, 15쪽에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16쪽, 17쪽에는 평생교육과 관련한 주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8쪽에는 중앙정부에서 평생교육에 있어서 최근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자료로 정리했고 19쪽부터 21쪽까지는 중앙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기구를 넣었습니다. 중앙평생교육원의 기구는 인력은 76명 정도가 되고요. 예산은 한 90억 정도 사용하는 이런 조직입니다. 거기의 기능에 대해서는 20쪽, 21쪽의 유인물로 갈음했고요. 그다음에 22쪽은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중앙, 시도 그다음에 시군의 각각 평생교육 관련한 기관들의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23쪽에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 관련단체를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24쪽하고 25쪽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진흥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 기능으로 방향을 나타내고 있는 사례를 국내 사례와 국외 사례를 가지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26쪽 같은 경우는 경기도 시군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의 설치현황을 참고하시기 위해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27쪽에는 경기도 내 평생교육기관에 관련한 기관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평생교육기관 수는 적은, 그러니까 좀 소극적으로 범위를 잡더라도 한 1,437개, 좀 더 넓게 보면 한 5,000개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하게 폭넓은 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까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05번에 항목 카테고리가 돼 있는 인문교양교육과 04에 카테고리가 돼 있는 문화예술교육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는 창조학교나 영어마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전부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31쪽부터 32쪽까지는 저희가 올해 5월 달 그다음에, 올해 걸쳐서 저희들이 도민들의 의견조사를 두 번 해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정리 해놓은 자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계획 보고서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해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운영방식에 출연기관 방식으로 운영해서 사전 통제가 아닌 사후 성과관리 중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는 의회나 도에서 이 운영을 감독하고 검토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아마 이 부분은 상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직속기관에 비해서는 아마 통제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약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측면의 장점을 고려할 때 예를 들면 독립적이기 때문에 정책방향에 크게 휩쓸리지 않는다든지 또는, 무엇보다도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것은 전문성의 정보가 축적이 되고, 전문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출연기관이 갖는 장점이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출연기관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성 위원    출연기관으로 하게 되면 운영에 있어서 의회보다는 출연기관의 이사장이라든지 원장이라든지 이런 책임자를 임명하는 임명권자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임명권을 가진 도지사의 어떤 교육적 목표에 휘둘리는 결과도 올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거든요. 자율성 못지않게 또 실제로 자율성을 굉장히 침해할 수 있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모든 권력이 도지사 한 사람에게 집중됨으로써,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권력이 집중됨으로써 오히려 자율성보다는 도지사의 전횡에 휩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충분한 선행연구를 시행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평생교육을 제일 많이 하는 데 혹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학들입니다. 요즘 대학마다 평생교육원이 설치 안 된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대학들하고 의견조율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평생교육진흥원을 이렇게 법인으로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대학 당국들과의 의견조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학 담당자들과 최소한 간담회라도 한두 차례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평생교육을 반대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육학자들 중에서. 그렇지만 또 지자체들도 지자체 나름대로 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장들 혹은 지자체 실무 담당자와도 사전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은 좋은, 일단 취지는 좋은데 이것을 너무 그냥 순식간에 처리하다 보면 졸속으로 흐르기 쉽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평생교육진흥원과 또 각 시군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계될지에 관해서도 전혀 무슨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진흥원 법인 설립하기 전에 각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들과 어떻게 연계를 지으며 어떤 식으로 통합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각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교육원과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경쟁이 아닌 협력체제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어떤 구조, 어떤 조직을 통해서 끌어낼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이것을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추진할 수가 있지. 그냥 무조건 평생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법인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부담이 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크게 봐서 질문이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연기관으로 할 경우에 임명권자의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이사장하고 원장을 임명할 때 영향이 가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법이 도의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시게 될 것이고 예산심의를 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거기에는 이사회 중심으로 되게 될 텐데 이사 중에 상당부분을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관여하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직속기관으로 갔을 때 도지사한테 더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직속기관으로 가면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건 도지사의 영향을 바로 받고 있어서 오히려 출연기관으로 가는 게 중립성은 더 지켜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과의 협의 문제인데요. 사실 저희가 대학과는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 평생교육협의회랑 저희가 협의를 해서 했고요. 여기에 저희가 제시한 정책연구나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전부, 적어도 한두 번 이상의 세미나, 토론회 같은 것으로 의견수렴을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주 멤버들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의견은 나름대로 충분히 수렴되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과의 평생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선행연구된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골자를 본다면 시군은 주로 오프라인 속에서 직접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이 중점이고요. 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네트워크 중심에서 서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는 점차 연구 정책수립하고 관계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온라인상 통합시키는 것 이쪽으로 이렇게 기능이 특화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도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정대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 이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급히 서두르면 체한다고 좀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신 게 있나요? 저희 광명시가 전국 최초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도 관계자분들께서는 혹시 그래도 전국 최초 1호 평생학습 도시인 광명인데 한번 그쪽에, 사실 저희 광명에도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줬는데 아마 그것이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직속에서 하는 것과 또 위탁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계자분들과 심도 있게 논의는 안 해봤는데 한 번 정도 그런 좋은 사례가 있는 지역에 꼭, 도라고 해서, 시군이 모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장단점은 어떻고 이런 것을 한번 파악해서 기왕 이게, 언젠가는 이 평생교육원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좀 심도 있게 다른 시군에서 혹시 이런 좋은 사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심도 있게 고려를,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은숙 위원    안녕하세요! 윤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이 업무보고가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단순한 우리 상임위에 속해 있는 어떤 기관에 대한 협조에 대한 업무보고로서 저는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간담회적인 어떤 토론회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지요?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위원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일단 물론 그 업무라든가 내용의 이런 모든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제안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큰 틀에서의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평생교육진흥의 연도별 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누구와, 교육감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평생교육법 제11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교육감과 이렇게 협의하는 부분인데 교육감과 협의를 하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이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해서는, 협의를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실무적으로는 담당 국장을 만났을 때, 가서 간단하게 말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를 오가면서까지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전번에 사실, 2009년도 11월 23일 날 우리 교육국에서 경기도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검토공문을 보낸 상황이 있는데 그때도 그 검토한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 제가 그 내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업무에 대한 진행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1차적인 단계가 일단 교육감과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만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또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했어야 되는데 회의를 하셨나요?
○ 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협의회라면…….
윤은숙 위원    우리 법에 분명히 협의회에서 진흥원 설립에 대한 그런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셨는지?
○ 교육국장 김동근    아니요. 저희가, 협의회의 의미가 도지사와 그다음에 교육감이 합쳐진 그런 자리에 구성돼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아직 그 회의 자체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회의 자체가.
윤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집을 짓든 뭘 하든 간에 기초공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즉,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땅을 사지도 않고 그 기초공사를 하지도 않고 지금 어마어마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인으로 가는 부분에서 1차적인 문제가 지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교육감과 협의를 하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평생교육법에 보게 되면 우선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제도권 교육은 평생교육 업무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육감이 반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2009년 12월 달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던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굉장히 큰 규모로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하는 그런 건물을 크게 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평생교육법이 바뀌기 전에 시작했었던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평생교육진흥법에서 이제 이 책임이 교육감으로부터 도지사로 옮겨 갔기 때문에 이런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중심이 돼서 구성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의회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침이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 설립과정 속에서 당연히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 문제는 큰 문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감 소관으로 되어 있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부분이, 일단 제 입장에서도 이 진흥원 법인 설립에 대해서 사실 반대를 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법과 시행령,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평생교육법 12조에 보면 도지사가 진흥원 설립을 지정하거나 설립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생 11조에도 그 규정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좋은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도지사의 어떤 나름대로, 그리고 잘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 교육국장 김동근    당연히 협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협의를 안 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일단 지금 단계는 이런 모든 기획안을 하기도 전에 교육감과 교육청과 협의를 한 후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돼야지 지금 당연히 해줄 것이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행부가 너무 잘못 길들여졌고 우리 집행부가 안이하고 방만한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논의를 하기 전에 이미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규정을 먼저 지키시고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모든 것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이 시간은 더 이상의 논의는 위원장님,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계속 해서 회신도 받아 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평생교육법과 경기도평생진흥원 조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위반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현재 집행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평생교육진흥원도 경기영어마을하고 창조학교를 통합한다는 것은 사실 옥상옥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영어마을은 영어마을대로 그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되고 창조마을 역시도 현재 어떤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검증되지 않은 그런 과정 속에 짧은 기간의 운영이었기 때문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학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우리 정례회 행정감사 때 당연히 다뤄지겠지만 이런 지금 진흥원 설립에 대한,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그런 부분은 지금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은 단순한 협조에 대한 보고를, 업무에 대해 협조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지 이 부분을 토의를 하고 어떤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뭔가 수정ㆍ보완을 한다는 것은 저는 시기적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위원장님, 제가 제안합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윤 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도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교육감과 협의라고 하는 것은 명문에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의 협의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조례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나면 그다음 단계가 이제 정관을 설립한다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담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통상 협의라고 할 때 그 과정 속에서 협의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법을 고칠 때 법 취지 자체가 교육감에서 주도권이 도지사가 맡아서 해라. 교육감한테 맡기니까 아무래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심으로 하게 되다 보니까 성인교육이라고 하는 데 한계를 자꾸 느끼고 또 무엇보다도 시장ㆍ군수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해야 평생교육이 잘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하에서 그렇게 법이 바뀌었던 이런 취지를 고려할 때 저희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위에 구체적인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설립과 운영에 대한 부분을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도지사의 권한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설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감과 상의해야 된다는 부분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데.
○ 교육국장 김동근    네, 맞습니다.
윤은숙 위원    운영하고 같이 섞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교육국장 김동근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유임    네, 말씀하세요.
○ 교육국장 김동근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설립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현행 평생교육진흥법을, 법률에 근거해서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정관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취지를 조례를 통해서 방향을 좀 잡아주시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국은 정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물론 교육감이랑 협의돼 가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지적은 저희가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설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협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라야 그 범위로 이렇게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원래 취지는 처음부터, 출발할 때부터 같이 잘 논의하는 게 취지니까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님이 아까 제기하신 부분, 진흥원 설립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 우리 상임위가 토론하는 거고요. 오늘 자리는 모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흥원 설립ㆍ운영 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라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진흥원을 법인으로, 재단법인으로 하겠다라는 그 고민, 업무시작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진흥원 설립 말고요, 재단법인으로 하겠다는 판단은?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만약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시게 되면 그다음에 후속조치는 바로 정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관이…….
○ 위원장 김유임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언제 그런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셨냐는 거죠.
○ 교육국장 김동근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것은 한 8월경부터 저희들이 내부에서 논의를 했고 사실 9월 달 도의회 때부터 저희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유임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    그래서 만약에, 죄송합니다. 아까 이어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립을 하시려면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춘 다음에 저희들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평생교육협의회 회의를 여셔서 거기에서 회의록으로 근거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일단 교육감과 정식적으로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에 대해 협조공문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된 결과치가 있은 다음에 저희들과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김유임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성 위원    금년 8월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교육국장 김동근    그러니까 집행부 내부에서 심각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 8월이었고요.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것은 한 2년 전부터 논의는 활발히 했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래도 도에서 내부의 최종적인 방침 결정, 도지사의 최종방침 결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8월 달쯤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성 위원    여기에 보면 08년, 09년에 주로 선행연구를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법인을 염두에 두고서 연구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 교육국장 김동근    네, 여러 가지 대안이었지만 결국은 법인으로 가는 게 최상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중앙정부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 자체가 독립된 법인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짧은, 보통 평균 1년쯤 있다가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로 구성돼서는 절대 전문성이 있을 수 없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모이는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모이는 구조는 출연기관 법인이 최상이겠다 이렇게 봤었던 것입니다.
이상성 위원    그래도 직속기관으로 하더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직속기관으로 하더라도 그 원장을 민간인 전문가로 임명을 하고, 얼마든지 민간인 전문가들로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죠. 그리고 그 원장과 민간인 전문가들의 신분을 객관적으로 보장해 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지난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니까 이것이 집행부에서, 집행부 쪽에서도 완벽한, 정교한 최종계획안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안을 바탕으로, 이런 구상을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이 문제를 놓고서 법적인 절차도 제대로 밟으면서 저희 위원회와 또 위원들과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끝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25분)

○ 위원장 김유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감사항목, 감사일정, 대상기관 등 주요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자세한 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어 우리 경기도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1차 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유임  정대운  안계일  강석오  김재귀  문경희  신종철  심숙보  윤은숙  이라
     이상성  조광주  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이흔재

○ 출석공무원
     교육국장 김동근         평생교육과장 김성재

 

 

제254회-제1차--2010.10.05-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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