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253-1)
제253회 경기도의회(제1차 정례회)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
경기도의회사무처 |
일 시 : 2010년 9월 13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3.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9월 10일 예결위원으로 손호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인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호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의 손호성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나중에 추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많이 배우고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손호성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대 의회가 개원되고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집행부와 위원 모두의 성실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신의는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성실한 노력과 의원들 간의 성실한 상호 노력 속에서 우리 예결위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일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백성현 지원국장이 총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한 후 실국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뒤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일정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의사일정이 짧은 관계로 시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중간 중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당 부서에서 설명과 보충답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과 2청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경석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이종욱 제2청사 교육국장입니다.
(인 사)
허진욱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 간부공무원입니다.
황용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이종성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이성주 경기도과학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현옥 경기도호국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황익중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김진호 경기도예절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익소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김덕일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경기도도립과천도서관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기획정보부장 김현남입니다.
(인 사)
오선주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김병만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입니다.
(인 사)
이주영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박창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태영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양재길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장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최응재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고종성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양옥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찬문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봉규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수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송문용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성기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오완수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허일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태석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유길상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강현재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은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청입니다.
(인 사)
한일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관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김문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향욱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정낙환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철웅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리종영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감사합니다. 우리 예결특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먼 길을 오신 우리 도교육청 간부 및 직속기관장님 또 여러 교육장님들께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처럼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자리가 경기교육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고민하는 그런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중에서 직속기관장님이나 특히 지역교육장님들께 건의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는 위원장님이 다 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일선 교육장님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기도 2기 민선 김상곤 교육감이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이라는 아주 새로운 교육비전을 가지고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우리 각 교육청에서 교육장님이 받아들이는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나 또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 또 실제 우리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나. 그 팩트가 혁신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무상급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과도 관련되고 결산과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두 분 교육장님을 모시고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그래서 안양교육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선2기 교육감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장우입니다.
(인 사)
지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김상곤 교육감님께서 2기 출범에 따른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일선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서는 어떠한 대비를 하고 어떠한 의욕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고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의 확보관계도 궁금하셔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저희 관할인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무상급식관계는 비교적 자치단체님들이 적극 지원하고 또 의지를 같이하시기 때문에 금년도 5~6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혁신학교 추진에 대한 일련의 저희 교육청 로드맵이나 비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2월 28일까지 학교정책과장을 지냈습니다. 학교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저희 과에서 혁신학교를 추진하는 부서가 돼서 남달리 관심을 갖고 또 같은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혁신학교란 결국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모든 교육 가족들이 또는 국민이, 시민이 만족하고 학생들은 즐겁게 학교에 머물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교사들은 신바람 나게 가르치는 그러한 학교, 틀에 있어서 주어지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특성화시키고 그런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서 그 학교의 명품브랜드가 이루어질 적에 그 학교에 있는 모든 학교공동체는 학교를 사랑하고 학교를 즐겁게 하고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지식, 생산성 있고 확산력 있고 전이력 있는 지식이 향상을 가져오는 그런 학교를 꾸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2013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 약 10% 범위의 혁신학교를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저는 좀 욕심을 부려서 안양ㆍ과천에서는 2013년까지, 저희가 70개 학교 기관이기 때문에 14개 학교를 혁신학교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50% 정도는 경기도교육청에 공모를 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나머지 50%는, 저희 안양시의 시장님이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물론 혁신학교뿐이 아니라 교육ㆍ문화ㆍ복지 시를 건설하겠다는 의지에 있어서 지금까지 대응투자나 어떤 교육지원사업이 하드에 머물러서 눈에 보이는 아주 가시적인 이러한 지원보다는 내적인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여러 분들 앞에 또는 취임사 때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자신감을 갖고 혁신학교 추진이나 기타 사업을 시청과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 네.
○ 임채호 위원 짤막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불시에 발언대에 세워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한 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김상곤 교육감과 그런 마인드로 교육을 하는데 일선 교장선생님들은, 실제 혁신학교 원치 않는 교장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무상급식, 세간에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왜 무상급식을 하냐? 우리 교육비로 차라리 일선 학교에 지원을 해주면 되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 많이 계시다. 그리고 일을 벌이는 것을 싫어하는 교장선생님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유기적인 그러한 교육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데 안양에서는 그런 역할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학교나 무슨 공모하면 “그 공모된 기관장이 큰 어떠한 특별난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공동체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결코 혁신학교는 선생님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업무부담을 줄여주고 교육 학습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혁신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또는 그 시설이라든가 학생들이 맡고 있는…….
○ 임채호 위원 아니, 아니. 교육장님!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 네.
○ 임채호 위원 됐고요. 교장선생님들이 보수성향의 교장선생님들이 많아요. 무상급식에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교장선생님들 또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아울러서 갈 것인가만 짤막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기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잡무가 얼마나, 학생들을 선별하거나 또는 조정하거나 이런 것에서 업무가 경감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환영하고 있고 혁신학교 저기는 부정적인 입장은 더욱더 긴밀히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또한 만나서 진지한 우리의 교육미래를 예상하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장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와 답변을 짧게 요지를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의 박인범 위원님.
○ 박인범 위원 저는 어느 한 분께 지적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안양교육장님께 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라에 대통령이 들어서서 국정을 지표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국가를 함께 끌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각료와 그 밑에 많은 시도지사, 시장ㆍ군수들이 그 국정이념에 맞춰서 모든 임무를 수행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님이 이번에 취임을 하셔서 전체적인 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나가시는데 상당 부분 각 지역의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 내지는 교감선생님들, 일부 교사 여러분들의 부정적 시각 이런 태도들이 상당히 많다는 전반적인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기도에 다 교육을 총책임 지시고 가장 중심적인 분들이 모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속에서 이런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전반적인 부분들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또 어려운 우리 경기교육을 살리고 나가는, 그런 테마를 갖고 나가는 교육감님의 어떤 업무수행의 과정에 함께하는 여러분들께서 늘 항상 여러 가지 불만과 또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예산문제도 많이 있고 또 과중한 업무도 되겠지만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런 혁신학교ㆍ무상급식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려고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늘 항상 우리 교육장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의 여러 가지 개혁정책과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중복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요. 짧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의 조광명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박인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지역장님들 모시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일 수 있는데 소통의 문제가 부족하지 않냐?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문제, 지역의원들과의 소통의 문제, 교육행정이 특별한 영역일 수 있지만 소통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원청 교육장님을 한 분 더 모시고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9년 본예산 기준으로 지역청이 성남이 1,000억 정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7위 정도이고요. 그래서 중등교육과장님을 역임하셨고 교육행정에 밝으신 양재길 성남교육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장의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 소통의 문제가 왜 잘 안 되는지도 있을 수 있고, 간략하게 소감을 피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길입니다. 오늘 조광명 위원님 질의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혁신학교나 이런 무상급식, 일선 학교의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안양과천교육장님 말씀대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나 모든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눈칫밥 보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상으로나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에 걸맞게 무상급식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서 대체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무상급식과 중3학년 무상급식을 금년부터, 금년에 시행함으로써 교육경비보조금으로 316억을 시에서 충당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교육가족들은 이재명 시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렸고 엊그제도 시장님을 뵀을 때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재정이 열악해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넘어서서 무상교복도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학교에 관해서는 일부 교장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 성남교육지원청 관내에는 6개 학교의 혁신학교가 지정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교, 거기에다가 거점학교에다가 또 정책연구학교까지 성남이 혁신학교의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학교가 지정됨으로써 동판교에 보평초등학교ㆍ보평중학교 인근은 전세값이나 아파트 매매값이 치솟는 그러한 폭발적인 시민들의, 학부모님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교육감님의 어떤 정책의지 또 주민직선으로 되신 교육감님의 의지를 받들어서 저희 공무원들은 교육감님의 의지를 내면화하고 자기 신념화해서 바로 교육정책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것이 저희 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는 위원님들 보도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전문성 그리고 열정의 기반 위에 학생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식교육으로 활기찬 학교와 행복한 교실을 만드는 학교로 공교육 정상화와 다양화의 추구를 통해서 공교육 선진화의 모델,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진형 교육혁신의 모델로 봅니다.
저도 교육을 30여 년 해왔습니다만 한국교육 더 이상 이대로 주입식 교육이나 또는 문제풀이식 입시위주 교육 가지고는…….
○ 위원장 신종철 답변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 어려워서 혁신학교가…….
○ 조광명 위원 교육장님! 그 정도 하시면 되신 것 같고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의 의원들, 어쨌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사회적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말씀드렸는데 말씀이 중복된 것 같아서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양재길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교육장님들 어렵게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성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교육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사업취지나 이런 것은 앞에서 준비 다 돼 있으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질의에 대한 초점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국민참여당 소속 이상성 위원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도 인간인 이상 인권이 있고 두발, 복장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한 나라나 집단의 문화가 하루아침에 규칙 바꾼다고 싹 바꿔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학생들을 교육시킬 때 사실상 체벌을 가장 좋은 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체벌을 많이 당했고요. 그런데 이 체벌은 나쁜 것인데 체벌을 없애고 두발도 자율화시키고 복장도 많이 자율화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서 있는지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 교복은 없지만 드레스코드가 있거든요. 드레스코드가 있어서 학생들이 아무 옷이나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일정한 규정이 있지요. 그리고 절대로 체벌은 안 하지만 중ㆍ고등학생이 교내에서 흡연하다가 발각되었을 때 어느 선생님도 욕을 하거나 체벌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적발보고서가 경찰서로 넘어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그 부모에게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0달러~500달러의 벌금고지서가 갑니다. “당신 자식이 학교에서 흡연하다가 들켰으니 부모인 당신들이 책임지고 벌금 내라.”고 벌금고지서가 갑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충분한 상담교사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소수계 학생들이 많을 때는 소수계 학생들을 특별히 담당하는 상담교사들이 계시고, 이런 체벌을 통하지 않고서도 또 복장이나 두발 이런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장치와 여건과 문화ㆍ법적 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충실히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권 조례 상정된 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말씀 올렸듯이 시기적으로 오히려 굉장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 속에, 교육이나 주위환경은 급변했는데 교육부분이 너무 변해 있지 않고 과거에 머물렀던 것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불만요인도 많고 그런 교육의 어떤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 못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인권 조례에 대한 것은 어느 분이든지 다 찬성하신다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그럼 준비과정인데 사실 체벌이나 지금 강제적인 야간자율학습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금지해 왔던 사항입니다. 해왔는데, 좀 다른 건 두발자율화를 던져 준 것, 핸드폰 소지도 이것도 다 어느 시기에 따라 못한 것 다 지금 일선 학교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조례로 만들어서 제대로 정착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된 거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심의회가 있고 해서 6개월이든 충분한 시간에서 학교 나름대로의 보완자료들을 만들어 내고 도에도 거기에 맞는 정책자료들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다 해나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도에서 일률적으로 여기에 대해 대처하는 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던져 놓으면 제대로 정착도 안 되고 또 이중삼중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문제되는 걸 전부 걸러서 도에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토대 위에서 인권 조례가 제대로 성장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상성 위원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고요.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답변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 시간인가요? 하여간 다른 기회에 충실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제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어렵게 출석을 하셨고 따라서 교육행정, 경기도교육감의 개혁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걱정과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예로써 아까 무상급식 얘기도 했고 지금 이상성 위원님이 제기하신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것들이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앨빈 토플러가 쓴 「부의 미래」를 보면 불행하게도 우리 학교의 변화의 속도는 100마일이 아니라 10마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와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학교 현장에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들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무거운 중책감으로 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이것으로…….
○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 류재구 위원 저희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 위원장 신종철 그건 좀 이따…….
○ 류재구 위원 잠깐만요. 자료요청 중에 일선 교육지청에서 협조해야 할 사안들이 있어서 지금 결산이 시작되기 전에 일선 교육청의 파일로 바로 공수해 와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들께서 이석하기 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일선 교육지청에서 협조할 것들을 바로바로 해주시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와 있지 않고, 특히 이월액 중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중에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계획서 내지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바로 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와 위원 간의 관계의 신뢰에 중요한 것은 자료제출입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몇 분 위원님들께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의 사업계획 자료를 받는 데 절차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정리된 자료도 아니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있는 자료 사본을 그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노력을 안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 회의가 출발하는 첫 발걸음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오전 중에 다 마무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신의를 깎아먹는 일들이 없도록 노력할 수 있는 일들은 노력하시면 됩니다. 절차에 매이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것도 우리의 일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오늘의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직속기관장 및 지역교육장에 대한 인사소개 시간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나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첫 대면인 만큼 여러 가지 질의가 나오고 그 취지를 여러 교육장님 및 교육청 간부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교육장님들과 함께 결산이나 예산문제가 진행돼야 된다는 여러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관행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더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이후 예산이나 이런 데 있어서 여러 교육청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더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러 지역 교육장님 또 직속기관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여러 관계상 시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수치위주의 보고를 해주시지 마시고 주요사업, 쟁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그걸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로부터의 특별교부금과 보통교부금 교부액, 국고보조금 지원액 그리고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의 세입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 경기교육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그리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특히 제7대 경기도의회에서 교육감 동의 없이 증액하여 도교육청이 재의요구한 2010년도 본예산 366억 원과 제1회 추경예산 223억 원 등 589억 원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비 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재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조 7,135억 원보다 2,338억 원, 2.7% 증액된 8조 9,4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조 6,8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69억 원, 3.0% 증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조 7,552억 원입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한 4,374억 원으로 차입 또한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4,431억 원입니다. 이월금은 기정예산액보다 659억 원 증액 계상한 6,232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개요 4쪽의 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8조 7,135억 원보다 2,338억 원, 2.7% 증액된 8조 9,473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은 기정예산보다 2,165억 원 증액된 8조 4,938억 원이며, 평생ㆍ직업교육부문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액된 123억 원입니다. 교육일반부문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9억 원 증액된 4,4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 중심으로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8쪽까지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부문의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482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470억 원, 교원자격연수 등 교원역량 강화에 10억 원, 교원인사관리 및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등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9쪽부터 18쪽까지입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858억 원으로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교과교실제 지정교 연수와 예술강사 지원 등에 60억 원,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등 학력신장사업에 212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및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8억 원, 사립유치원 교재교구 및 공립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유아교육진흥에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특수교육진흥에 24억 원, 영재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등에 7억 원, 초ㆍ중등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등 외국어교육에 34억 원, 과학실험보조 인턴교사 및 과학담당교원 연수 등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57억 원, 그리고 마이스터고 운영 등 전문계고교 교육지원에 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IPTV 활용 및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운영을 위한 ICT 활용 교육에 6억 원, 스포츠강사 지원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15억 원, 교과특기자 육성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등 특별활동 지원에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연수 및 초등학교 안심알리미서비스 등 학생생활지도에 49억 원, 전문상담 인턴교사 및 Wee센터 운영 등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76억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및 진학진로교육에 10억 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및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에 25억 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및 수능강의 콘텐츠 개발 등 학생선발 배정에 95억 원 그리고 유ㆍ초ㆍ중학생용 e-교과서 지원에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서 18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총 146억 원으로 지원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유아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에 257억 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학력격차 해소 사업에 6억 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및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등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00억 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5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원대상 학생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9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2010년도 본예산 심의 후 재의요구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금액 3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0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사업의 증감으로 전체적으로 총 4억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보건관리 및 각종 체육활동 지원에 17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에 10억 원,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에 192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후 재의요구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재의요구금액 223억 원을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4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개요 21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학교재정지원 관리를 위한 예산은 140억 원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비 및 특수학교 통학차량 지원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36억 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담임 및 교직수당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학재정 지원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예산은 543억 원으로 학교 신증설 등의 학생수용시설에 243억 원, 학교일반시설에 255억 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3쪽입니다. 평생ㆍ직업교육부문의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4억 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에 2억 원, 평생교육 우수교 지원 등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4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교육일반부문의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104억 원으로 교육정책 홍보에 8억 원,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 운영에 30억 원, 학부모 및 주민참여 확대에 29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에 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 예산은 25억 원으로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대수선비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BTL 신설학교의 임대료 및 운영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산 총액 증가에 따라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는 추경예산 개요부분으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주요 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338억 원이 증액된 8조 9,473억 원으로 중앙정부의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추가 교부와 전년도 이월금 등의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이전수입이 8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4.9%, 차입은 5.0%, 전년도 이월금 6.9%를 차지하고 있어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회 2회 추경의 세입예산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669억 원 증액되어 금번 추경 전체 가용재원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보통교부금 추가교부액 182억 원, 71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1,410억 원, 그리고 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6억 원이며 기타이전수입은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학교스포츠강사 배치사업으로 10억 원이 이전된 것입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기정예산 대비 659억 원이 증액된 6,232억 원으로써 금번 추경 전체 가용재원의 2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은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대비 452억 원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이익금에 대하여 LH공사의 정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 용지매입비를 납부하기 위해 일부 유보한 금액이라고는 하나 결산 종료시점이 많이 경과되었고 또한 세수부족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재원이 누락된 것은 문제점 있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는 물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교육예산이 적시에 필요한 곳에 편성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부분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입과 200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본예산 편성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 등 목적지정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추경 소요재원을 살펴보면 총 2,338억 원 중 1,200억 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목적지정사업이고 국고보조금 40억 원 그리고 자체재원은 1,099억 원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 중 인건비, 기본경비, 유아ㆍ중ㆍ고 학비지원, 학교 신증설 등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795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원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운용 482억 원이 증액되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재원배분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로 지원이 필요한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예산은 학력신장, 과학교육 활성화,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상담 등 추경재원의 36.7%인 858억 원이 배분되었고 또한 기정예산 대비 21.1%가 증액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신설 및 교실 증개축, 교육여건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등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 23.2%인 54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재무관리, 학부모 지원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행정일반 예산에 4.4%인 1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증액 편성되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재의요구가 있었고 7대 의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및 농산어촌 중학생 학교급식경비 지원예산 589억 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 삭감하고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학교급식,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비 지원 그리고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복지사업에 확대 재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금번 추경은 불요불급한 경상사업은 억제하고 대부분 목적지정사업, 교육감 공약사업, 교육복지사업 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예산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지원 관련 2010년도 2회 추경까지 예산은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1,046억 원과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지역 5~6학년 등 학교급식경비 지원 948억 원 등 전체 학생의 36.9%인 66만 4,282명에게 지원하고자 총 1,99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7억 원이 감액된 1,046억 원으로 전체 학생의 13%인 22만 9,654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30%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947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차상위계층 범위를 150% 이하까지 지원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소요액 365억 원을 증액하여 경기도교육감의 동의 없이 의결하였으며 금회 2회 추경에서는 2010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된 365억 원의 예산 중 저소득층자녀 중식비 지원 부족분에 99억 원을 재편성하였고 나머지 26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 감액예산은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복지 확대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예산 편성 시 차상위계층 130%에서 150%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교육감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 의결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재의요구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의거 제7대 의회 임기만료로 안건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차상위계층 지원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120%보다 확대된 130%까지의 지원이 완료된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보다는 차별 없는 학교급식을 위해 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한다고 하나 저소득층 자녀와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경비 지원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99억 원 대비 31억 원이 감액된 968억 원으로 이는 초등학교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지역 5~6학년에 대한 급식경비 전액 지원과 중학교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에 대한 급식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 심의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편성한 1,029억 원의 예산 중 도시지역 초등학생 5~6학년에 대한 급식지원비 650억 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전제로 한 사업이나 대부분의 시군에서 2010년도 예산에 미반영하였고 또한 학교급식위원회의 미심의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사업전개가 불투명한 관계로 삭감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요구한 도서벽지 및 농어촌 면지역 및 농어촌 읍지역은 급식경비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지자체의 대응투자 없이 교육청 재원으로 전액 지원하기 위해 375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심의 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초등학교 5~6학년 학교급식지원 예산 205억 원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 미편성 등 본예산 심의 시 지적되었던 제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고 학교급식법에서 우선지원 대상으로 명시된 농산어촌 중학생들에게 먼저 무료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223억 원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나 경기도교육감은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동의하였고 경기도의회에 재요구하였으나 제7대 의회 임기만료로 안건이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제2회 추경은 지난 1회 추경에서 증액 편성하여 의결된 중학교 농산어촌 지원예산 223억 원을 삭감하고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 19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처럼 2010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편성 재원 확보방안, 지방자치단체별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편성 협조,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절차를 완료한 후 추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에서 요구한 초등학교 도시지역 5~6학년 학교급식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경기도교육청 192억 원, 21개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 192억 원 등 총 384억 원이 소요되는 것이며 현재 10개 시군은 예산을 기 확보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1개 자치단체 중 화성시를 제외한 20개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하다고 파악되었으나 실제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가 이루어지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9조에서 규정한 학교급식경비 지원 우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 도서벽지, 농산어촌지역 학생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상자 선정의 적합성은 물론 친환경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대응투자에 따른 자치단체 예산확보, 중기교육재정 반영, 학교급식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와 경기도 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 번째, 본예산에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기능경기대회는 매년 4월에 실시하고 있는 대회로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최학교에 대하여는 개최 전년도 예산에 직종별 기자재 구입비와 경기장구성비를 지원하고 개최연도 예산에 환경정리, 임대수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출전학교에 대해서는 개최연도 예산의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개최지는 북부지역 4개 교로 2009년도 본예산에서 기자재 구입비 및 경기장구성비에 대해서 학교당 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도 본예산에서 환경정리 및 임대수용비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6억 2,9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개최지는 남부지역 5개 교로 2010년도 본예산에 기자재구입 및 경기장구성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하나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 2회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1년 개최지에 대한 환경정리 및 임대수용비는 201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현재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누락되었거나 우선순위에 밀려서 편성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노사관계 전문연수는 노동행정연수원에 위탁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학교관리자 180명에 대한 연수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2회 추경에는 본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143.7%가 증액된 340명에 대한 연수비 2,3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며, 참고로 2009년도는 학교관리자 600명 및 교사 100명에 대한 연수비 1억 2,600만 원과 교육전문직 2명에 대한 연수비 1,100만 원 등 총 702명에 대한 연수비로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이처럼 2009년도는 702명에 대한 연수비 1억 3,700만 원, 2010년도는 추경 포함 520명에 대한 연수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2010년도 본예산 편성 시 전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못하고 금회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은 전년도는 물론 본예산 편성 시 예산의 1인당 연수비와 총 연수비에 많은 차이가 있는 만큼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초등학교 담임교사 상담직무연수는 초등교원의 상담실무능력 제고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1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금번 제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한 사유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연수과정 운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강사 확보가 어려워 연수의 질이 저하되고 또한 대학에 위탁연수가 불가능하다고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처럼 본 사업은 전년도 사업추진 현황으로 판단할 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이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전년도 수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었어야 할 사업으로 향후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과목과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과목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조정이 필요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기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9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4억 3,200만 원이 삭감된 5억 3,3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그리고 제1회 추경 편성 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중 2억 4,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으며 금번 제2회 추경에 다시 7억 5,0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여 교육활동홍보지원 총예산은 13억 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5.6% 증액된 예산입니다. 특히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 중 경기교육시책홍보는 2010년도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요구, 1억 2,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1회 추경에 삭감된 1억 2,000만 원을 다시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었고 금번 제2회 추경에 본예산 요구액보다 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본예산 확정액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억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경기교육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만 원보다 112.5%가 증액된 예산이고 또한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유치원 종일제 운영과 야간전담 돌봄유치원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워킹맘의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공립유치원은 1,011개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교사는 256명으로 25.3%만 채용되었고 보조교사는 856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종일제 운영 유치원은 54.2%인 548개 원입니다. 사립유치원은 899개 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담교사는 91.5%인 823명으로 대부분 채용하고 있고 보조교사는 597명을 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고 토요일에 운영하고 있는 종일제 운영 유치원은 79.8%인 718개 원입니다. 시민의 제안으로 채택되어 교과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간전담 돌봄유치원은 27개 시에 1개 원씩 지정하여 저녁 10시까지 인근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전담교사 및 보조교사 각 1명씩 배치되었고 토요일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1학급 이상 모든 유치원에 종일제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으나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원 배정을 받지 못하여 2학급 이상 운영, 종일제 유아 수가 많은 유치원, 종일제 운영시간이 긴 유치원, 방학 중 운영 유치원 등 자체 전담교사 배치기준을 정하여 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하고 있으며 현재 25.3%인 256명의 전담교사만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담교사 256명 중 정규교사는 127명이고 나머지 129명은 정원 외 강사로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어 전담교사가 부족해 계약직 보조교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종일제유치원 운영에 따른 전담교사 정원이 추가로 배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야간전담 돌봄유치원은 현재 1개 시에 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거리가 멀고 홍보가 부족하여 알지 못하는 부모가 많이 있는 관계로 대부분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시범단계인 만큼 운영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수정된 부분 없이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0회계연도 교육비 제2회 추경)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관련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검토보고서 2쪽 상단에 보면 기정예산보다 약 2,300억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부분 개요 중 비중상 어떤 부분 비목이 대체적으로 제일 많이 증가됐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정예산액 대비 2,338억이 세출 증가됐는데 그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예산은 교수ㆍ학습지원 예산에 거의 대부분 편성이 되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가 이걸 보다가, 예산개요, 여기 부문별로 사업개요를 봤는데요. 예산개요 7쪽 공무원연금부담률이 2009년에서 2010년 예산액이 무려 2,879%나 늘어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무원연금부담률이 특별히 늘어난 요건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무원연금부담률과 퇴직금부담률은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법정의무경비를 부담하는 거여서 저희들이 따로 재량의 사항이 아니고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임한수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여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임한수 위원 말이 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법적이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연금부담률이 지속적으로 많게 되면 간접적ㆍ지속적 인플레도 증가되고 물가상승요인도 되지 않는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국가미래적 희망인 어린이들 교육에 투자를 해야지 현 공무원들 연금, 노후대책의 연금률이 이렇게 높으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최근에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조금 더 많이 부담하고 적게 수령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연금부담률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발의서라든가 이 제안을 어디서 제안해서 국회에 올린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법률을 제ㆍ개정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 현 부처 소관에서는 조정할 수 없는 요건이 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공무원이 근무하는 모든 기관은 다 공통적으로 적용받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다음에 다시 조정하기로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5~6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해볼까 합니다. 2009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갖다가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을 2010년도 본예산 편성과 2010년 1회 추경 때 추진을 했는데 삭감되었던 예산을 이번에…….
○ 임채호 위원 이번 2회 추경에 5~6학년에 새로 추경을 했어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저는 적극적인 찬성론자고요. 우리 교육감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거의 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이죠.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대응투자가 이렇게 됐다 해서 비율도 다 정해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이 예산, 대응투자예산을 세우는 데 난감해하는 자치단체가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받아봤더니 자료에는 화성시 하나다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비율관계에서 논란이 됐는데 지금쯤 어떻게 됐는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실장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을 쭉 보니까 대응투자가 부담률이 60%인 데, 50%인 데, 40%, 30%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 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부담률…….
○ 임채호 위원 네, 자치단체 대응투자 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경비보조 예산 확보가 최초로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2005년도 이후부터 제도가 자치단체와 도교육청과 매칭으로 해서 교육협력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이 부담률은 매칭펀드라는 게 양 기관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하는 건데요…….
○ 임채호 위원 아니, 왜 그렇게 설명을……. 부담률은 어떻게 정해서 내려오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따로 정해서, 법령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일선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협의해서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넣은 거 아니에요? 예산 대비해서 한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 본청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그루핑(grouping)을 해서 자치단체 자립도가 높은 곳은 자치단체가 좀 높게 하고 자치단체 자립도가 낮은 곳은 도교육청이 높게 하고…….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래 가지고 자치단체에 통보한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협의해서 하고 그 기본 룰에 따라서 상호 매칭…….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오래 말씀을 하세요. 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대응불가가 화성시만 나왔는데 지금 몇 군데 자치단체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31개 자치단체입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몇 개 단체에서 지금 이게……. 1차 추경, 2차 추경에 아직 잡히지 않은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이. 잡히지 않은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듯이 열 군데는 이미 시행한 지역이고 21개 시군이 남아 있는데 화성 한 군데가 불투명하고 나머지 시군은 이미 확보하였거나 하반기에 추경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죠? 무상급식이. 5~6학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의결됨과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그럼 예산이 안 잡혀진 자치단체는 어떻게 할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21개 시군에서 이미 확보된 데도 있고 추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그걸 오늘 시점으로 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금 1차 추경은 다 끝났고 2차 추경하는 자치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 1차, 2차, 본예산에, 추경에 계상된 그 무상급식 5~6학년과 관련돼서 계상된 그 자치단체가 어딘가 그걸 자료로 지금 빨리, 바로 통보가 될 거예요. 그걸 가져오시고. 지금 문제점이 여기서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아, 이거 문제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안 세워진 데도 있고 아직 통과도 안 된 데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데가 제가 오늘 위원님들하고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그 세워진 데, 협의 가지고는 안 되고 이번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이 세워진, 반영된 그런 자치단체 걸로 가져오세요.
자,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함에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느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세우느냐 이게 가장 현안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말씀했듯이 어떤 한, 수원시면 수원시에서 1,000억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주기로 약속이 됐어요.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죠. 그래서 2010년도부터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하기 전에 2009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다 세분화해서 다 짜 맞춘 거예요. 그렇죠? 교육경비보조금을 예비비라고 떼어놓고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건 없고 100억이면 100억에 대한 사업, 대응투자에 대한 사업을 꽉 채워놨단 말이에요. 꽉 채워놨는데 지금 중간에 2차 추경을 하면서 도교육청에서 급식을 해라 딱 하니까 예산이 자치단체에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무상급식을 하든 해야지 더 못 준다. 우리 재정도 지금 어렵고 해서.’ 이런 자치단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에서 넣으니까 시교육청에서 자치단체로 하니까 일반회계에 세워 달라. 일반회계로 세워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빼야 돼. 그렇죠? 대응투자 100억에 50억을, 자치단체에 대한 50억의 사업계획을 짠 걸 갖다가 이번에 무산시켜 버리고 그 돈을 갖다 무상급식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10월서부터. 그죠? 그런 자치단체 많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채호 위원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발이 예상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학교에 이번에 비가 줄줄 새서 이걸 고치려고 대응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급식소가 너무 노후돼서 기름통이 터지기 일보직전인데 그런 걸 다 자치단체하고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투입하기로 한 돈을 무상급식한다고 “내년에 합시다.” 이랬을 때 그 학교 학부모고 선생님들이고 난리가 날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안타깝게 작년 10월 달 이후에 201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되었더라면 자치단체와 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순조롭게 돼서 연초에 교육경비 예산을 짤 때 여유롭게 짤 수 있었을 텐데.
○ 임채호 위원 그런 얘기는 지금 지나서 제가 말씀,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 지났으니까. 내년서부터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요. 올해가 지금 문제라는 거지. 5~6학년이, 지금이. 내년에 교육경비보조금 들어온 데서 사업을 딴 걸 없애고 이걸로 짜면 되는데 그 대응책이 뭡니까? 만약에 안양시, 수원시 이 두세 군데에서 교육경비보조금 준 범위 내에서 당신들이 하든가 이쪽 거 예산을 줄여서 하든가 아니면 당신들 교육청 예산으로 하든가 우리는 지원 못한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돈으로 그걸 해 나갈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올해는 불가피하게 2학기부터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요. 내년도 이후부터는…….
○ 임채호 위원 자꾸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그 대안이 어떻게 되냐니까. 10월 달에 3개 시에서 예산을 못 세웠어요. 3개 시에서 우리 이미 짜여진 거 나가고 예산이 없어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교육청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 다른 예비비로 투입을 한다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예산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뭐해요? 못하는 자치단체 있을 거 아니야,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대안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하거나 추경으로 하겠다고 협의가 된 것을 집계한 거고요. 그래서 선거 이후에 자치단체에서 불가피하게 저희하고 공동으로 하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올해는 자치단체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 임채호 위원 저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을 지금 다뤄요. 예산을 다루고 결산을 다루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자치단체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기 예산을 못 세우는 자치단체에 대비해서, 급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안책도 지금 안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 다시 협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세운 데 협의한 거 그런 자료를 받은 다음에 하고 제 질문은 여기서 하고 의사진행발언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조금 더 의견을 받아보고 상황에 따라서 임채호 위원님 정회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해서 추가발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설명에 전년도 589억 원이죠? 교육감 동의 없이 증액편성하여 도교육청이 재의요구한 589억 원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복지예산 확대의 재편성 598억 원을 하셨다고, 그렇게 된 거 맞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 내역은 아까, 내역은 알고 계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보면 도시지역 5~6학년 무상급식 192억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및 중식비 지원 355억 원 이 내용이 보면 중ㆍ고 학비 123억 원, 중식비 99억 원, 유아 학비 133억 원 그리고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 51억 원 이렇게 된 게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예산개요 19쪽을 보시면요. 교육복지투자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51억이 나와 있거든요. 하단에 보시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최우규 위원 여기 51억이 보면 특교 이래 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특교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 기획관리실장에게 개별설명)
○ 최우규 위원 이게 특별교부로 하는 사업 맞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특별교부금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먼저 얘기한 확대 재편성 598억 원으로 편성했다라고 하는 거에서 51억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특별교부금인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50 대 50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교 50에 해당되는 사업은 먼저 지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지원되는 50% 매칭은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설명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특별교부로 된다는 게 매칭이 기재가 안 돼 있잖아요.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매칭인데 50 대 50인데요. 교특으로도 50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50% 돈은 이미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조언을 받으셔서 다시 한 번 설명 주시죠. 이 특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칭 50 대 50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매칭 50 대 50인데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먼저 편성을 하고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번에 풀어준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라고 치더라도 아까 얘기하신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교육복지예산 확대 재편성 598억에서는 이게 정확한 치수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 저희 8대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도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아까 설명하신 거에 보면 한 9억 정도를 더, 589억 원의 비용에 9억 정도를 더 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쪽으로 편성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하기에는 598억 원에서 51억이 빠진 이런 금액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평가하기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부 다 세입 재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재원 총액 중에서 저희가 그 부분을 598억만큼 풀었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 589억 원 비용을 무상급식이라든지 혁신학교, 저희 8대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그렇거든요. 이런 쪽으로 자체예산을 많이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아까 임채호 위원님이 정회요청 있었으니까 학교급식과 관련된 질의가 있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하고 정회요청과 결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 류재구 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 위원장 신종철 네, 조광명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하고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관련돼서 화성시가 대응불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응불가 내용이 무엇이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화성시는 재정자립도도 높고 교육경비투자 총 규모도 매우 높은 그룹에 속하는 시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에는 재원의 어떤 규모가 적다든가 투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처리과정상에 조금 미스가 있거나 처리과정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번에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협의를 하셨나요? 제가 지금 실장님 말씀 주시는 거 들어보면 협의했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추측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협의가 됐다, 대응투자 관련해서 다 협의가 된 걸로 보고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 주시는 거 보면 협의가 안 된 걸로 추측하시는 것 같은데, 협의가 안 됐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협의는 보건체육급식과에서 직접 하는데요. 이 협의를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을 하고 의회에 상정까지 되어 있는데 본회의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정도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확하게 제가 보기에는 협의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협의한 내용이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 주시는 것은 언론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의 수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뇨. 제가 협의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건체육급식과에서 실제 협의를 한 거고요.
○ 조광명 위원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화성시에서 정식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사업비 계상에 대해서 예산에 올렸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서 무상급식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협의 결과를 보건체육급식과에서 받았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문으로 답변 받은 정도의 수준이 지금 이 대응투자 관련돼서 지자체와 협의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문은 저희가 최종 파이널로서 받는 거고 그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화성이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 부담률의 기준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부담률을 매긴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 조광명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입니다. 67.4%, 화성시가 67.1%로 2위, 성남시는 여기 지자체 대응투자 관련해서 성남시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성남시는 어떻게 된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성남은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계획이 시작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전액 부담해서 추진을 했던 시입니다.
○ 조광명 위원 거기는 100% 다 지원하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액 성남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여기 협의대상에서 빠져 있는 건가요? 대응투자와 관련돼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거기는 저희 무상급식 5개년 계획에서 일단 매칭 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칭 협의 안 되면 지금 예산이 5년 동안 계속 지원할 거라고 하는 어떤, 예를 들면 협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빼도 되겠다라고 자체 판단해서 이렇게 빼신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성남과 과천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서 저희 교육감님을 통한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인 실무자 협의를 통해서 교육청 부담을 늘려주는 쪽으로 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화성시 관련돼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도교육청 지원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 표를 어디서 만든 거죠? 교육청에서 만든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어떤 표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조광명 위원 여기 이 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건 보건체육급식과에서…….
○ 조광명 위원 만든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거기 단위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화성시 관련돼서 돈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단위가 100만 원이 맞나요? 이 단위가 100만 원이면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1조 2,000억이 넘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화성은 교육청, 지자체가 지금 미정이어서 없게 표가 나와 있고 교육청 부담분이 12억 3,177만 6,000원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자료의 단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100만 원 단위로 하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경기도교육청이 갑자기 어떻게 큰돈이 생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그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 여하튼 그러면 이 예산은 대응불가면 없어지는 돈인가요? 화성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화성까지를 포함해서 이번 예산에 포함시켜 주면…….
○ 조광명 위원 12억이 좀 넘는 돈.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 부분을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먼저 이번 추경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특정 학년이라고 하는 게 몇 학년을 얘기하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상급 학년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6학년을 의미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6학년은 지자체가 돈을 안 내도 6학년은 무상급식을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가 올해는 100% 6학년만을 하고 화성에서도 내년부터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3교대 급식 등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회신을 줬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지자체 부담률이 50%, 60%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정자립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닌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재정자립도가 주된 판단기준입니다.
○ 조광명 위원 다른 판단기준은 뭐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여러 가지 재정자주도도 보고 자립도도 보고 학교의 교육현황도 보고 그럽니다만 재정자립도를 주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재정자립도로 보면 화성시나 이런 데, 수원 이런 데는 당연히 60% 범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50%로 끊고 다른 데 안산, 부천 이런 데는, 용인은 물론 60% 범주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말고 다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재정자립도를 주된 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기준이 안 맞는데, 하여간 재정자립도 외에는 다른 기준이 없단 말씀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 시군의 재정상황의 변화 등 고려를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군 대상으로.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답변이 명쾌하지 않아서 좀 그렇습니다. 일단 무상급식과 관련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님, 그러면 지금 질의한 대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고려가 안 된 비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의가 이거 무슨 근거로 했느냐고 질의를 하는 건데 아까 재정자립도 얘기하다가 지금 구체적인 자립도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고려하겠다라고 하면 이건 비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재정자립도를 고려해서 매칭을 정하고 있고요.
○ 위원장 신종철 고려를 안 한 거잖아요, 이게요. 고려를 안 하고서 했다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일부, 아까 조광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산 자치단체의 매칭이 60% 부담인데요, 안산에서 50%로 수정요구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기획관리실장님, 이렇게 자료를 내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상황에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려가 안 된 거라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다가 지금 예산안을 내면서 각 비율들 조정을 제대로 안 하고, 발언을 똑바로 하셔야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를 검토해 보면서 실장님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학교급식 관련해서 제가 정책을 처음에 내놓을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무상급식을 맨 처음에 들고 나올 때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전체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도민들이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것은 제가…….
○ 류재구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질의하고 총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거 과정에서 각자 무상급식을 제안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교육청이 예산 전체를 지원해서 무상급식을 하려한다라고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 먼저 각인을 좀 한번 시키고요.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를 더 축소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립도, 이것이 기준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것도 당장 따져야 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립도가 근본적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시군은 한두 개에 불과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도청이 순수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결국은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지금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이것을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순수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무상급식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타 사업들을 최소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간과하지 않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원래 교육청의 처음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잘못 왜곡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은 당초부터 자치단체와 매칭을 전제로 해서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이 작년에 좌절해서 세 차례 무산됐습니다만 선거 이후에는 오히려 제주, 전북, 충남, 인천, 서울 등 타 시도가 경기도보다 더 선행해서 앞서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상당히 대응의 경비 규모를 더 높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이 상황에서 대응 협력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상황에 부딪쳐서 이게 좌절된다고 했을 경우에 굉장히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올해는 일단 출발시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내년 이후에 그 대응 부분에 대한 자치단체와 협력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번 예산문제를 갖고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고 결과가 잘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교육청이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대응투자 문제에 관한 논의 이 과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예산 상황을 고려하셔야 된다. 지금 그것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이 점 잘 아시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이 방법을 국비를 끌어내든 아니면 도 본청에서부터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그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국가에서 부담을 함께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 교육청교육감님들이 국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였고 타 시도에서는 제주나 전북, 인천, 충북, 충남, 서울 같은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일정부분 부담하는 쪽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보다 훨씬 쉬운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이 동시에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류재구 위원 일단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제 질의를 마치고요. 제가 한 가지 포괄적으로 또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본예산 세우실 때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해서 깎인 예산도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나 국가보조금을 제외한 지금 현재 자체예산 편성한 내용을 보면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약 6,000억 정도 그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충분히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그렇게,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급성을 요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대비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편성해온 예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은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런 시행착오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준비해야 된다하는 걸 주문하고자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무상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사업도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원도 추경에 가급적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는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 교과부에서 교부금 규모를 확정을 짓지 못하고 또 연말ㆍ연초에 정산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는 시스템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1회 내지 2회 정도에 추경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서 중요한 사업들 빠진 부분들을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으로 마치고요. 각론의 문제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오산의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너무 급하게 출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출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준비가 첫 번째 매칭펀드의 문제인데 매칭펀드가 2003년도에 지정된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5년도입니다.
○ 박동우 위원 2005년도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동우 위원 2005년도가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그때 당시에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좋았던 시가 나빠진 시가 있고요, 또 나빴던 시가 상당히 좋아진 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티브로드 TV를 보니까, 어느 시에 보니까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모 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시가 어렵다는 얘기가 또 거기 함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칭펀드의 문제를 우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매칭펀드 비율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침형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칭펀드가 완벽하다든가 이게 잘못이 없다든가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무상급식 포함해서 교육협력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통적인 매칭펀드 비율을 무상급식도 같이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조금 어려운 쪽으로 해서 자치단체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해서 수용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출발이기 때문에 30…….
○ 박동우 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느 시는 60%, 어느 시는 예를 들면 50%, 어떤 시는 40%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타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걸 묻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크게 보면 두 그룹입니다. 60 대 40이냐 50 대 50이냐인데요.
○ 박동우 위원 분명히 요즘에 지방자치단체하고의 타결에서 가장 그런 게 문제가 되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그런 요구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앞으로 매칭펀드의 문제를 재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할 때 너무 준비가 안 된 출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통의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서 엄청난 금액이 아마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에서 받아내야 되기도 하겠지만 역시 도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지자체에서도 앞으로 부담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심들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지원청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다른 경비를 좀 줄이더라도 그걸 최우선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5~6학년만 실시하지만 다만 몇 %라도 이번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협의가 됐다면 아마 내년도 그리고 앞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마음만 급해서 지금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실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의 출발은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제일 먼저 했고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한 건데 저희는 지금 세 번의 좌절을 거쳤기 때문에 실은 급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타 시도가 더 빨리 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 박동우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여기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하면 김상곤 교육감의 트레이드마크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에서 했는데 다른 데는 벌써 잘 무난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도 빨리 쫓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 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더 하나하나 짚어서 도에서도 다만 얼마라도, 5%라도, 다만 10%라도 같이 매칭을 하면 그래도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너네, 다만 10%라도 줘라.”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조정하고 그러는 데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 것이고 또 함께 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행정협의 채널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게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십니다. 기조가 반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이해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무상급식이 잘돼야 됩니다. 잘돼야 되는 이유는 예전에 세 번의 좌절을 겪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예전엔 핑계 댈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핑계 댈 곳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교육청뿐이 아니고 그 주변에서 그 정책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정책이고요. 따라서 무상급식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어떻게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이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육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으로 나온 것이 무상급식 또 혁신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패하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퇴로가 없는 굉장히 다 걸기, 올인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려가 많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의 생각보다도 더 많은 우려들을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제 요청하면 통과시켜 주고 이런 구조가 짜여져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또 반드시 통과된다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들을 위원들이 갖고 있을 때 흔쾌히 통과시켜 주면서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이게 다른 정책은 모르겠습니다.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문제만큼은 준비가 잘돼서 정말, 쉽게 얘기하면 완결적 구조라고 하는 걸 짜고 누가 보더라도 안심되는 형태를 갖춘 다음에 제안하고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굉장히 부족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이것을 계속 논의를 진행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예산 전반에 관련돼서 정회를 좀 해주시고요. 정회 속에서 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청이 왔는데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 박인범 위원 동두천의 박인범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번 우리 7대 의회에서 150%까지 확대해 가지고 의결한 적이 있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재의를 요구했죠? 교육청의 어떤 요청과 반대된다 해서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저나 우리 조광명 위원님이나 여러 분들이 저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이 교육감님의 정책이고 공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이행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전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요. 전 학년을 다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차상위계층 150%까지 올려서 경기도의회에서 어떻든 교육감님의 의견에 반해서 했든 안 했든 제가 볼 때는 전체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상위를 더욱더 찾아서 전반적으로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는 학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학년에 한해서의 어려운 학생들을 퍼센티지를 조금 늘려나가면서도 전체 받기 직전까지는, 전면실시 전까지는 받아나가는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 부분은 작년 본예산 때 무상급식 5~6학년 전체 재원을 삭감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차상위 130에서 150으로 확대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정책적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아서 증액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장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충분히, 교육감님의 반대 내지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점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차후로 무상급식을 전면, 전체적으로 다, 무상급식을 전 학년을 다 하기 직전까지는 단계적으로 해내려가기 때문에 그 속에 속하지 못하고 130% 안에 들어가……. 바깥에 있는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의 부분적인 어떤 부분도 여기서 상세하게 살펴서 앞으로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주문의 말씀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저희가…….
○ 박인범 위원 이해 가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박인범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회요청이 처음 모두에도 나왔고 지금 조광명 위원님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좀…….
○ 최우규 위원 간단하게 추가…….
○ 위원장 신종철 추가질문입니까? 그럼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고…….
○ 이상성 위원 자료요청할 게 있는데요.
○ 위원장 신종철 최 위원님 마무리하고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하고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자료요청은 이따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최우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최우규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 질문드렸던 걸 확인차 질문 하나 더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중앙정부에서 추경안 1,668억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세우시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중앙정부 교부금 말씀하십니까?
○ 최우규 위원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부금도 전체가 1,600억이고 보통교부금은 그냥 일반재원으로 들어오는 거고 특별교부금은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개요 19쪽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51억에 대한 겁니다. 51억에 이렇게 개요에 보면 특교라고 괄호 열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설명하실 때는, 이 특교를 왜 붙여 놓으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특교라고 하는 것은 교과부에서 그 목적으로 그만큼 쓰라고 지정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그만큼 사업으로 들인다는 뜻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이건 자체사업은 아니죠, 분명히?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자체사업은 아닌데 자체도 50 대 50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 최우규 위원 50 대 50 같으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전체 109억 중에 50%는 교특으로,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온 교특으로 투자하고 있고 특교는 특교채널로 따로 내려오기 때문에 절반이 특교재원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년도 무상급식에 관련해서 넘어왔던 589억 원에서 쓰이는 건 분명히 아니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589억도 불용돼 있기 때문에 세입재원으로 들어오고 특교재원도 세입재원으로 들어오는데 다 뭉뚱그려져서 세입재원 총액에서 풀어졌기 때문에 결국 세입재원에서 풀면서 세출로 풀어져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최우규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리는 게 예산개요에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명시돼서 저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분명히 봤을 때 5 대 5 대응은,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17페이지 넷째 줄을 보면 “교과부 5 대 5 대응”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저희한테 제출한 이 예산개요가 잘못 인쇄가 된 겁니까, 아니면 19페이지에 51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설명을 17쪽 네 번째 줄처럼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교”라고만 표시돼 있기 때문에 약간 일관성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결국은 그러면 기재가 잘못됐다라고 판정을 짓겠습니까? 이거 저희한테 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애당초 589억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예산으로 589억이 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저희들한테.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이월돼 왔던 예산을 이렇게 무상급식이 아닌 쪽으로 많이 쓰였다는 것은 자체에서 다른 부분 어디에 많이 스며들었다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추가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8대 의회 이후에 경기도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예산지원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도의회…….
○ 위원장 신종철 경기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 경기도청에요?
○ 위원장 신종철 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경기도청에는 민주당 고영인 대표를 통해서…….
○ 위원장 신종철 경기도! 도의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무상급식 관련된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도의회에 저희가 채널 자체가…….
○ 위원장 신종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만 하는 거니까 사실만 확인해 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도청은 도청 나름대로 또…….
○ 위원장 신종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도의회는 수차례 요청이 와서 설명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예산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설명을 했냐가 아니라 도의회에다가 경기도 예산확보에 관한 협의를 한 바가 있냐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무상급식정책에 관한 설명은 여러 차례…….
○ 위원장 신종철 정책에 관한 설명은 했고 경기도가 예산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도청의 부담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무상급식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2014년의 경우를 보면 3,202억 원 정도, 3억 원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것을 부담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세우신 겁니까, 이 계획서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마지막 완성연도에 자치단체의 총 부담액은 3,200억 정도…….
○ 위원장 신종철 부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우신 거죠, 시군에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현재도 교육경비는 상당한 규모를 확보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모두에 임채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셨고 조광명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여러 가지 위원님들 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협의내용을 정리해서 이상성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오전시간 동안 무상급식에 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도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도 하셨는데 현재까지 질문과 답변의 내용으로 볼 때 무상급식예산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는 중단하고 결산심사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가 추가로 조금 더 준비를 해서 결산심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심사를 속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바도 있고 지금 제안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몇 분 위원님 질의응답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준비 정도가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입니다. 시군 간의 협의문제는 협의 비율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시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영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시군에서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경기도에서는 얼마나 예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약속한 무상급식의 공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회에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결산검사를 진행하는 동안 그런 문제들에 대한 대책들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채호 위원 결산에 대한 거 얘기 좀 해주시죠.
○ 위원장 신종철 오후 2시 이후에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와 관계해서는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저희가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00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먼저 심사하고 난 후 제2회 추경예산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되면 다음으로 실국별 결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 실국장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보고 시 보고내용을 집약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59조 및 교육과학기술부 결산작성지침에 근거하여 제2청사를 비롯한 도교육청 부서와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합하여 77개의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 모든 장부의 출납을 폐쇄하고 2개월간의 결산작업과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오늘 도의회 교육위원회 결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9조 6,841억 7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조 4,853억 2,300만 원으로써 1조 1,987억 8,4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발생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비 등 다음연도 이월액이 5,304억 300만 원, 국고보조금 잔액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683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개요 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세입금에서 709억 1,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5,974억 7,1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조 6,841억 700만 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현액 대비 107.7%가 수납되어 709억 1,000만 원의 초과 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초과 수납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258억 2,6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에서 450억 8,400만 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 결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국가부담수입은 5조 8,155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조 6,795억 8,4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5,099억 5,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지방채 및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1조 6,781억 6,9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9조 6,131억 9,700만 원의 88.3%인 8조 4,853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5,304억 300만 원, 불용액이 5,974억 7,100만 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조 156억 4,600만 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4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3,137억 3,900만 원, 보전금 등 이전지출은 6,823억 8,700만 원, 토지매입 및 건설비 등 자산취득으로 1조 331억 8,300만 원, BTL 원금 및 이자인 민자사업지급금 등 상환지출로 1,308억 3,400만 원, 학교회계 전출금 및 사학지원비 등 전출금으로 2조 3,095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불용액 5,974억 7,100만 원에 대하여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563억 4,500만 원, 물건비 269억 4,100만 원, 이전지출 303억 9,500만 원, 자산취득 1,588억 8,100만 원, 상환지출 140억 2,200만 원, 전출금 338억 4,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70억 4,2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개요 6쪽 사유별 불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7쪽의 전용현황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및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사업에서 11억 8,300만 원을 세출 목 간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체 현황으로 2009년 1월 조직개편, 4월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개원, 5월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개원 등에 따라 793억 7,200만 원을 부서 및 기관 간에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를 위해 86억 2,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8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8쪽의 이월사업 현황으로 명시이월은 학교신설 등의 사업으로 2,516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2,666억 3,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으로 121억 5,000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현황으로 2009년 개시하여 201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가칭 경기교육연수원 건립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554억 2,600만 원 가운데 2009회계연도에 편성된 130억 3,000만 원 중 8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총 2,073억 3,200만 원이며 채무는 4,037억 6,5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유의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9회계연도 말 현재 총 25조 8,549억 5,600만 원으로 평가되고 있고 물품은 8,195억 2,500만 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입ㆍ세출 외 현금현재액은 106억 9,700만 원입니다.
결산개요 11쪽~12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작성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제출하고 있는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ㆍ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회계 관점의 결산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결산개요 13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 12월 31일 기준 재정상태는 총 자산 18조 46억 9,9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조 1,725억 8,100만 원이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4조 8,321억 1,100만 원입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재정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수익이 8조 886억 8,600만 원, 비용은 7조 6,951억 3,0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935억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사유는 집중호우 피해 교육시설 복구와 신종플루 확산 방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86억 2,116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이 중 86억 899만 3,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는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종호 전문위원 이종호입니다.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13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4쪽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조 6,131억 9,700만 원으로 예산액 9조 1,830억 5,8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01억 3,900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9조 6,841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0.7%이며 불납결손액은 10억 2,800만 원, 미수납액은 52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88.3%가 지출된 8조 4,853억 2,3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304억 300만 원, 불용액은 6.2%인 5,974억 7,100만 원입니다.
특히 세입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이 1조 1,987억 8,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3년간 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11.7%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월액 및 순세계잉여금 또한 지난 3년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있는 예산운용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편성 전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획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사업진행 중 사업변경이나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재원에 대하여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잉여금 처리현황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조 1,987억 8,400만 원으로 이월액 등 5,304억 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683억 7,900만 원으로 200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보다 1,758억 8,8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내역을 보면 세입금 초과수납액 709억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원 그리고 세출예산 불용액이 5,974억 7,100만 원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추정액을 5,57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금번 결산결과 1,11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6,683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중 2009회계연도 가결산 결과를 반영한 세출예산 불용예상액을 4,120억 6,000만 원으로 추정하여 반영하였으나 금번 결산결과 1,85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5,974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2008회계연도 결산은 물론 금번 결산 시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정확한 세입추계와 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수납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9조 6,131억 9,7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조 6,841억 7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709억 1,000만 원의 초과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수납액보다 5,092억 6,300만 원이 증가하여 5.5%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로 전년도 수납률과 같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또한 전년도에 비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세입징수에 철저를 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매각대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88억 4,600만 원 대비 401억 6,000만 원인 82.2%가 증액된 890억 600만 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학교의 손실보상금으로 마지막 추경 이후 협의가 완료되어 미편성되었다고는 하나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액 재원별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되는 의존수입이 77.4%인 7조 4,959억 8,400만 원, 입학금 및 수업료,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5.3%인 5,099억 5,400만 원으로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매년 경기교육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향후 재원 확충 방안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불납결손액 처리현황은 2009회계연도 불납결손액은 총 10억 2,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불납결손액 비율은 0.01%로 전년도 비율과 동일하나 전년도에 비해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 중 86.3%인 8억 8,700만 원이 수업료 미납에 대한 결손처분이며 기타잡수입 300만 원 그리고 학원과태료, 폐교 대부료 등 과년도수입 1억 3,800만 원이 결손처분되었습니다. 또한 불납결손액 중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이 8억 1,000만 원으로 7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수업료 미납액에 대한 결손으로 1년의 시효가 지나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불납결손액 대부분이 수업료이며 대상자 또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 만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징수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수업료 이외의 결손사유에 대하여는 적기에 독촉 및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 절차를 강화하여 불납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9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총 52억 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 비율은 0.06%로 전년도 비율과 동일하나 전년도에 비해 4억 2,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중 50.6%인 26억 3,600만 원이 수업료에서 발생하였으며 임대료수입 9,000만 원, 잡수입 24억 7,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잡수입 중 기타잡수입은 1억 4,500만 원으로 소송관련 미수납액이 대부분이고 기타 감사처분회수금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22억 7,100만 원으로 소송관련 미수납액이 대부분이고 공유재산대부료 및 무단점유 변상금, 학원과태료, 위약금 등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면 채무자 재력부족이 35억 9,6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납세자 태만 6억 6,300만 원, 재산압류 중 3억 6,600만 원 등의 사유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률이 0.06%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 제고를 통해 불납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내역 총괄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1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9회계연도 불용액은 5,974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23억 1,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의 비율은 6.2%로 전년도 7.0%에 비하여 0.8% 감소한 것입니다. 불용액의 원인별 내역을 살펴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는 921억 9,500만 원으로 이는 판교택지지구 등 신설학교 학교용지비 중도금 납부기한 연기,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지연, 소규모 BTL사업 지연 및 준공기한 연기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은 1,464억 3,000만 원으로 이는 52.6%인 770억 4,200만 원이 예비비이며 기타 소유권이전등기 미완료,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의 사유로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집행잔액 3,588억 4,600만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매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기숙사 리모델링, 사립학교 직영급식 전환사업, BTL사업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등 전액 불용된 사업과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준비가 부족했는지, 불용사유에 대한 당위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향후 경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4조 2,720억 4,600만 원으로 불용액은 6.0%인 2,563억 4,500만 원이며 전체 불용액의 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비록 공무원 수가 많고 결원 등 변동사항이 많으며 인건비 산정방식이 현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정원 증원분 및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해도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비해 많은 금액이 불용된 것은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인건비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보다는 최근 3~5년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방안 또는 일반적으로 정원에서 현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편성하고 만약 인건비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유아교육비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114억 원으로 1,013억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0%인 101억 원입니다. 연도 중 소득산정방식이 변경되고 지원대상자 소득인정액 변경으로 수급대상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적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복지대상통보서 발급시기가 늦어 지원대상자 수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고는 하나 지역교육청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성남, 안양ㆍ과천, 부천, 광명, 안산, 여주, 화성ㆍ오산, 시흥, 의정부 등은 불용액 또는 불용률이 많은 반면 평택, 광주ㆍ하남, 이천, 용인, 김포, 고양, 파주, 포천 등은 불용액 또는 불용률이 매우 적은 편입니다. 또한 평택, 광주ㆍ하남, 이천, 용인지역의 경우 유아학비 지원자 증가로 4분기에 일부 지급하고 부족예산은 2010년도 예산에서 소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평택의 쌍용자동차 파업사태로 인한 실직자 증가 등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반면 대부분 예산편성 기준, 방법 등 동일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차이가 많은 것은 해당 기관의 수요예측이 미흡했다고 판단되며 또한 예산 부족으로 유아학비를 당해연도에 지원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소급하여 지원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기관이 있는 만큼 담당부서에서는 기관별 현황을 파악, 예산을 재배정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판단됨에 따라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818억 4,300만 원으로 불용액은 6.2%인 50억 8,500만 원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요구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은 75억 1,800만 원이었으나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0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당시 저소득층 자녀들의 중ㆍ고교 학비지원은 차상위계층 130%에 맞춰져 있으나 중식지원은 초ㆍ중ㆍ고 공히 차상위계층 120%에 국한되어 있음에 따라 추경을 통해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의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비율을 130%로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확대된 비율만큼 제2청사,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배정하여 증액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결산결과 경기도의회에서 증액한 예산 전액 101억 6,300만 원을 본청 체육보건급식과에 계상하고 2청사,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고 재배정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액 중 체육보건급식과의 불용액이 50억 6,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불용액의 99.6%를 차지하고 있으며 2청사, 지역교육청은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의회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비 수혜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된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인원 배정의 어려움 등으로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재배정을 통하여 일부만 집행하고 50%는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원범위의 적정성은 물론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된 것이 아닌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학교신설사업은 예산현액 1조 1,003억 3,100만 원으로 3,920억 3,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불용액은 12.7%인 1,396억 5,600만 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불용액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전체 불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 중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 학교용지 중도금 납부기한 연기, 소유권이전 미완료, 분할상환금 조기납부로 인한 선납할인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건설비는 사업집행에 따른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신설에 대한 예산은 부지매입, 설계, 공사 등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고 또한 사업진행에 있어 많은 절차와 문제점이 도출된다고는 하나 학교신설이 결정되면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월액은 물론 불용액 또한 최소화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학교신설에 우선되어야 할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 사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명품교육사업은 예산현액 11억 6,200만 원으로 불용액 90.4%인 10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본예산 편성 시 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1교 1명품교육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이 확정된 후 2008년 12월 31일 자로 혁신담당관실이 폐지되고 학교혁신담당팀도 해체되었습니다. 이에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2009년 6월 유사사업 운영 사유로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혁신담당팀이 존치된 일부 지역교육청은 예산을 집행하였고 대부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볼 때 해당부서가 폐지되면 업무가 유사한 부서로 이관하여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나 해당부서가 폐지되었다 해서 본청은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교육청은 일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담당부서 폐지 후 6개월이 지나 본 사업에 대한 폐지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회 추경 및 3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폐지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집행은 물론 정책방향 결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은 민간자본(BTL)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현액은 1,742억 8,900만 원이고 불용액은 8.2%인 142억 6,3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많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참여기피로 BTL사업의 실시협약 및 계약지연, 공사지연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임대료 및 운영비 납부기간이 연기되어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BTL사업이 재정사업에 비하여 사업절차가 복잡하여 적격심사에서 공사 착공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한 부지매수 협의지연으로 통합화된 학교가 지연될 경우 통합화된 단위사업 전체의 추진이 지연될 수도 있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는 하나 교육청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고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예산전용 부분입니다. 예산전용은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동일한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변경, 동일 단위사업 내 목 간 예산변경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9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의 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밖에 변동이 있을 때 기관 간 예산의 상호융통을 허가하는 제도로써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체는 총 57건 793억 7,200만 원으로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혁신담당관 부서가 폐지되고 복지법무담당관 부서가 신설됨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이 대부분이며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및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개원에 따른 부서 간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0쪽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편성되어 지출된 2009회계연도 예비비는 13건에 86억 2,1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실제 지출액은 86억 900만 원이며 1,200만 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교육시설 복구비 10건에 9억 2,900만 원, 신종플루 확산방지를 위한 예산 3건에 76억 8,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또한 재해발생으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편성기준 0.5%보다 과다하게 편성되고 또한 집행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비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으로 인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향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는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고 교육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총 예비비를 규모의 0.5%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5,304억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가 이월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명시이월은 32건에 2,516억 1,700만 원, 사고이월은 92건에 2,666억 3,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121억 5,000만 원입니다.
31쪽 명시이월과 32쪽의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쪽 상단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했듯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다음연도로 이월하여야 하는데 마무리 추경예산이 종료되고 명시이월 승인을 받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 12월 말에 원인행위 해서 사고이월하는 것은 이월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4쪽에 채권 및 채무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073억 3,200만 원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 1,906억 1,300만 원보다 167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주요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채권 26억 3,600만 원, 과태료 등 잡수입 채권 20억 3,300만 원, 주택전세자금 등 임차보증금 채권 34억 9,600만 원, 토지매각대 및 대지료 등 재산수입 관련 채권 5억 3,400만 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인 기타채권 1,986억 3,3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2009년도 말 현재 4,037억 6,5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전액 발행되었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여 세출 감액을 방지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국고부담부지방교육채를 발행한 것이며 당해연도 상환 및 소멸은 없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조 8,549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조 4,822억 3,9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폐학교 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에 따른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물품결산은 2009년도 말 현재 17만 597점에 8,195억 2,500만 원으로 물품구매,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 2008년도 대비 수량은 3,009점, 금액은 94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은 58건에 2,886억 2,700만 원 중 지출액은 2,184억 4,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44억 7,700만 원이며 불용액이 357억 500만 원으로 불용액은 12.4%인 357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명시이월 후 다시 사고이월된 사업은 344억 7,7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2008년도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사료됨에 따라 불용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사고이월은 93건에 1,415억 1,1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135억 1,200만 원이고 불용액은 279억 9,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출원인행위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지출되어야 하나 불용액이 19.8%인 279억 9,90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사고이월 당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결산검사 개선ㆍ권고사항입니다. 경기도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10건의 개선ㆍ권고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09회계연도 교육비 결산)
○ 위원장 신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9년 교육청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실국별 질의 답변은 실국별로 따로 하니까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백성현 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관련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시면 담당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박인범 위원님.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광의의 개념에 있어서 예산 세입과 세출에 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각 지원청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학교를 신축하는 문제라든지 또 체육관 증축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 감독하고 계시는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두 가지 방법으로 예산이 책정되는데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좀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정사업인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재배부해 주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이 직접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각자가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에 대해서는 관여한다라기보다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사업이나 또 사고이월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대응사업비 미확보 내지는 또 변경절차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것을 미연에 예측하거나 아니면 또 발생됐을 때에 빠르게 이런 것들을 절차와 그다음에 또 시기를 맞춰서 공사가 시행되게 그렇게 자주 현지를 내려가서 지도 감독 같은 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우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저희 집행하는 어떤 기본방향인데 좀 어려운 사항을 말씀드리면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반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부담도 하고 도교육청 그리고 도청 이런 여러 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하다 보니까 예산이 동시에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도 시간이 다르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발주가 가능한데, 그래서 대응지원사업은 제도적으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학교신설 같은 문제는 사실 저희가 정말 전년도에 땅을 매입 다 해서 그 다음연도에 학교신설 해 가지고 3년차에는 학교를 개교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계속 시행착오적이지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가 땅을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 수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 박인범 위원 저도 그런 내용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편성돼서 예산을 우리 지원청이나 또 아니면 각급 학교 이런 데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토지매입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사실 교육청에서는 꿰뚫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예측가능해서 이러한, 지금 교육청을 대체적으로 보면 이월과 불용이 아주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다 그게 지급사유 미발생 내지는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예상을 했던 그런 사업 범위 내에서 한참 더 잔액이 남고 또 계획변경 및 취소 같은 걸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부서별 또 많은 각급 사업에서 나오고 있다. 이것은 좀 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항상 죄송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학교설립을 한 50개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50개 정도 학교설립을 하다 보니까 그 학교설립하는 부지매입하는 사유가 너무나 다양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생겨서 이런 이월사업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지만 하여튼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예측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다른 기관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을 보고 또 결산을 보고 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세출ㆍ세입부분 이런 부분들을 쭉 지켜보면 상당히 정성과 성의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든 이월액,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또 적정한 추경예산의 반영 또 그다음에 집행과정 속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박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교육청 2009년도 채무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결산상 채무는 시점상 채권ㆍ채무가 계속 이어지는데 저희가 지방채로 채무 지고 있는 거는 4,000억 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 시점상으로는 저희가 받아야 될 채권과 채무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 김재귀 위원 그 채무는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도 교육국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생긴 겁니까, 어떻게…….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상 채무라고 하면 저희가 원인행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결산상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상 지출이 나가지 않으면, 복식부기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형태를 지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땅 같은 걸 매수하면 대금이 나가지 않아도 물건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취득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단식이 아닌 복식부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채권ㆍ채무,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재무결산 내용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고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채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한테 지방채로 해서 승인해 준 4,037억 6,500만 원이 실제 저희의 순수한 채무로, 결산개요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채무증감 및 현재액 보면 2008년도 채무액이 4,037억 6,500만 원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채무가 발생한 이유를…….
○ 지원국장 백성현 아, 이 채무가 발생한 이유는요…….
○ 김재귀 위원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경기도 교육국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도 생긴 거 아니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이 저희가 2009년도 예산편성할 시점에 정부에서 재정상 교과부에서 우리 시도 교육청의 재정소요수를 판단할 때 세수가 좀 부족했습니다, 정부재정상.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시도 교육청에다 카운트해 줘야 될 재정부담 부족부분을 16개 시도를 전부 다 이렇게 비율로 해서 지방채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다 상환해 주고 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 김재귀 위원 학교부지매입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준 것도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용지는 저희가 1/2, 택지개발지역의 학교용지매입비의 1/2은 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경기도청에서 나머지 1/2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1/2, 경기도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2009년도 말 현재 1조 2,810억 정도가 아직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 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이죠, 도에서는 중앙에서 지원받은 것을 정확하게 회계보고를 서로 교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청에서 작년도에 저희한테 요청이 와 가지고 2009년 5월부터 8월까지 한 3개월여에 걸쳐서 도청이 실사를 하자고 공문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청공무원 둘하고 우리 교육청공무원 한 사람 해 가지고 저희 도내 전 시군의 학교설립 추진된 내용을 전부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실제 학교 설립하는 데 매수한 땅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2008년도까지 전부 다 실사를 했습니다. 이 실사도 경기도청에서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경기도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2008년도 현재 도청에서 우리 도교육청에다 지급하지 않은 전출금 1조 2,810억이 양 기관이 이미 실사해서 확인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청에서 자료를 주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청의 요구에 따라서 도청 관계공무원이 우리 교육청에 와 가지고, 관계공무원 두 사람이 와서 우리 교육청 직원 한 사람 입회하고, 예를 들어서 수원지역을 체크하러 가면 수원시청 쪽의 관련 공무원이 같이 참석을 합니다, 수원시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항상 4인이 우리 도내에서 2008년도까지 설립한 모든 학교에 대한 실사를 다 공동으로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1조 2,810억에 대해서 양 기관이 같이 합동으로 전출되지 않았다라는 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끝냈고, 다만 그 과정에서 한 2,270억 정도는 도청에서 부담하기 어렵다, 그 내용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설립을 해서 부담을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도청에서 판단할 때는 학교 신설할 때 순수하게 증가되는 소요 수, 택지개발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수에 따른 학생 수의 부담만 부담이 가능하지 기존지역의 과밀이나 과대학교를 다시 분리해서 그 학교에 학생들 수용한 부분은 부담할 수 없다 해 가지고 한 2,270억만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까지 1조 2,810억이라는, 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이미 합의를 끝낸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2,270억에 대해서는 그럼 중앙정부에 한번 질의를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교과부에 이미 질의를 했는데 교과부에서 이 2,270억도 시도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서 새로 학교 설립을 해서 인근지역의 과밀학급이나 과대학교의 학생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청에서 그 땅 매입비의 1/2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해줬고, 그래서 도교육청이 추가로 법제처에도 한번 의뢰해 보겠다 해서 법제처에 의뢰했다가 근자에 그걸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1조 2,870억, 2009년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08년도까지 실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청과의 쟁점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교육청과 도청 간의 갈등의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2008년도 말까지는 이미 도청의 요구에 의해서 실사를 했기 때문에 쟁론이 없고 2009년도 부분 포함해서 1조 2,810억 원이라는 돈이 도청에서 저희한테 전입돼야 된다는 그 내용에는 쟁점이 없다는 거죠.
○ 김재귀 위원 도청 관계자 말은 교육청에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회계보고를 제대로 안 해줘서 못 준다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 김재귀 위원 짧게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중앙, 교과부에서 시도에다가 교부해 줄 때는 저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줍니다.
○ 김재귀 위원 아니, 짧게요. 왜냐하면…….
○ 지원국장 백성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 학교설립경비라든가 이런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한 특정 재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교부금처럼. 그래서 저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서 교과부에서 카운트해 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속에서 학교설립에 따른 우리가 부담해야 될 1/2을 부담하는 것이죠. 교과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전체 틀로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딱 어떤 돈만 따로 준다는 이런 판단을 저희가 따로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 김재귀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교육청에서 회계보고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느냐 또 안 했으면 해줄 의향이 있느냐. 다 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2008년도에…….
○ 김재귀 위원 아니, 셋 중에 하나만 말씀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08년도 말 현재 경기도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공동실사를 했기 때문에, 학교설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실사를 했습니다, 도청공무원들이 와 가지고. 직접 저희 교육청에 와서, 3개월 동안. 그 자료를 저희가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회계에 대해서 도청에 보고, 알려줄 의무가 없다 이 말씀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 출신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책정 대비 이행률이 있잖아요, 예산책정 대비 사업이행률.
○ 지원국장 백성현 예산책정 대비…….
○ 류재구 위원 사업이행률이 90% 이하면서, 사업집행률이 90% 이하면서 그리고 예산은 실질적으로 많이 불용돼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분석 다 해보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분석 다 해봤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그것을 본예산은 어떻게 나중에 반영했는지, 제가 본예산까지 다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구성시켰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저희 재원이 전부 다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시도 자치단체 전입금하고 중앙정부로 내려오는 교부금하고 수업료수입, 그 자체수입하고 해서 그 사안들을 재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원체제인 심의를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또다시 도의회, 이원적인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정도부터 예산심의가 들어갑니다. 그럼 9월 정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확정적인 교부금을 내시해 주지 못하고 예정교부를 해줍니다. 예정교부된 걸 가지고, 확정되지 않은 그 재원을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을 하고 그다음 해 1월 달에 확정교부된 내용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 왔는데 금년도부터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폐지가 되고 도의회만 있기 때문에 도청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확정교부를 받아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2009년도 같은 이런 결산상 문제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한 가지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이라는 원칙하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실제는 괴리가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사정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결국 불용액으로 남는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이 사업계획에 대한 분석이나 판단이 잘못됐고 또 예산편성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불용액이 남을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별로 분석을 좀 정확히 하시라는, 여기서 잘잘못의 문제나 이미 그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이미 검토보고에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각론에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건 참고 좀 하셔서 지금 현재는 이미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 좀 심도 있게 분석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결산설명서 16쪽을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주5일제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시험해 보고 하시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고 이후의 부분은 각 실국별로 차례대로 심의를 해나가거든요. 그래서…….
○ 류재구 위원 아,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편안하게 아시는 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편해 보이는 게 아니라 국장님 또한 편안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결산검사위원들께서 15일간 결산검사를 했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때 지적사항이 좀 있었죠, 개선사항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한 열 가지 정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했거나, 시정을 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가 도의회까지 상정을 해서 최종 승인이 나고 나면 이 부분은 시정을 하고 다음연도 결산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결산검사를 하긴 했지만 이 사안이 도의회 의결되기 전까지는 결산검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회 승인이 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 문제점에 대한 검토 또 다음연도 결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정해 나갈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세부적으로 의견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된 게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결산검사 때 이미 담당부서 또 관계자 다 모여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잘못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자체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적이면 제도적인 부분, 집행이면 집행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할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결과물로 나온 건 없다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 집행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집행에 대한 부분을 다시 되돌릴 순 없고 다만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 최우규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죠. 안 그러시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건데요. 일단은 그럼 지금까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정사항은 없다는 걸로 받아들이고요.
위원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후 자료요구한 게 어떻게 도착이 됐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저희가 추후로 자료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도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일단 국장님께 제 질문 이걸로 마치고요. 자료가 빨리 도착할 수 있게끔 여기에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 때 말씀드린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자료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되는 자료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팩스나 이렇게 해서 사본 같은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대로 계속 드리는 걸로 저희가 지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 본청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도 올라와야 하는 이런 자료도 있기 때문에 다소 늦는 부분이 있어도 저희가 그 부분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는 특별히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거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바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도록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또 질의하실 위원,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초선이라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 간략하게 제가 한번, 우리가 2차 추경이나 본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게 있고 자치단체 있고 우리 자체예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예비비를 15억을 더 추가로 올렸어요. 그걸 통과를 시켜주면 그 예산이 언제 교육청으로 성립이 됩니까? 성립돼서 돌아갑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의회에서 최종 본회의 의결이 나면 의회에서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공문 도착과 동시에 저희는 예산편성이 확정된 걸 로 보고 집행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봤을 때요, 그럼 그 예비비는 어떻게,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는 그냥 책정 자체로 돼 있고, 다만 예비비는 집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결산 때 이후에, 집행 이후에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는 예외적인 경우만 집행을…….
○ 임채호 위원 아니요.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산, 돈의 흐름을 한번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15억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15억을 세워줬어요. 의회에서 통과가 됐어.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경기도에서 거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교육청으로? 어떻게……. 그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도교육청 재원을 가지고…….
○ 임채호 위원 재원을 자체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재원을 가지고 의회승인을 받으면 그 자체로서 예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직접 배정계획서를 세워서 지역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데로 배정을 하게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추경예산이라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추경도 마찬가지, 추경도 의회에서 승인하면, 확정돼서 공문 받으면 그때 저희가 예산을 확정시키고 그다음에…….
○ 임채호 위원 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크게 보면 의존재원이 상당히, 한 60% 이상 되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는 정부,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예산 총액의 0.5% 이상을 책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예비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예비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게 폐지됐다면서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작년 예비비하고 올해 예비비하고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예비비에 변화가 생기는 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산입되지 않는 한 다시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가 0.5%를 계상했다 하더라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비비는 증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예비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돈과 관련돼서, 그럼 예비비 편성을 900억을, 작년에 700몇십억이 불용됐죠? 770억?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예비비 770억……. 제가 지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이 770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년 동안? 이 돈은 도교육청에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도교육청 재원으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하지 않고.
○ 임채호 위원 보유하고 있죠? 누가 이걸 관리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도교육청에서…….
○ 임채호 위원 아니, 관리하고 있는데 누구…….
○ 지원국장 백성현 기획관리실에서 관리…….
○ 임채호 위원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채호 위원 이건 지정은행에 넣어놨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아, 그 부분이 예산과 자금은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자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은 계수상의 편성이고 돈은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자금으로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자금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 원인데 그럼 100억 원에 대한 자금은 세입 들어오는 대로 재무과에서 자금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 100억을 편성해서 배정을 100억 하면, 100개 학교로 1억씩 100억을 배정하면 재무과에서는 자금을 해당 학교에 1억씩 나눠줍니다. 그런데 학교나 기관에서는 예산배정만 받으면 집행원인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라는 것은 예산배정을 받으면 자금은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인데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기성금 주든지 그런 시기에 따라서 재무과에서는 자금, 현금이지요. 현금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액에 대한 결산과 자금에 대한 부분을 따로 보셔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자금을 가지고 시금고나 이런 데에다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채호 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도교육청도, 저희도 금고에,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래 금융기관의 금고에 현재 저희가 세입 들어온 재원 중에서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돈 중에서 시기가 약간 오래 있어도 되는 돈 같은 경우는 예금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또 바로 나가야 될 돈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학교나 이런 데로 자금을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그러면 좋아요. 거래은행에다가 예치를 시켜 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예비비 770억도 예치를 시켜 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상의 금액일 뿐이고 자금은 실제 세입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모으기 때문에 세입 들어와 있는 돈은 무슨 재원이다, 무슨 재원이다라고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통상적인 현금보유액 같은 경우는 평잔으로 월 얼마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별로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인건비가 나갈 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한 4,000억 정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 임채호 위원 4,000억 정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이자수입이 한 530억인가 얼마가 돼 있더라고요, 결산 보니까. 537억 5,0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났는데 쉽게 말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지금 결산이지만 제대로 우리 있는 현금을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어떤 적금을 들어놓는다든가 예탁금을 들어놓는다든가 자금계획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담당자는 노력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자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과 자금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 했다고 해서 바로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법정전입금이 한 1조 6,000억이라 하더라도 편성은 되어 있지만 도청에서 그 돈을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현재까지 1,000억, 2,000억뿐이 안 왔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좀 다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것도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 줘도 있는 돈이 아니고 세금이 들어와야 그걸로 해주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시기는 1년에 몇 번 정도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시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 임채호 위원 사업에 맞춰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은 중앙정부도 정부 세수에 따라서, 세수재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모자랄 경우에는 또 요청을 합니다. 지금 당장 인건비 지급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요청도 하고, 그래서 현금의 흐름은 다릅니다. 다만 현금의 흐름은 중앙정부나 이런 데도 세수징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기별로 얼마씩 온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세수징수가 원활하고 잘 징수가 된다고 그러면 자금의 배부가 원활한 편이고 세수징수가 어려우면 자금배부가 어렵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경기도교육청 세출액이 9조 6,131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8조 4,853억, 불용액이 5,974억 7,000만 원이에요.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불요불급한 경우가 많지요, 불용까지 했을 때는. 아까 어떤 위원님이 잘 지적했는데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충분한 예산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불용액이 작년 대비 낮다 하지만 이게 낮은 걸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건, 불용액이 됐으면 이것을 불용까지 갈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지금이 9월 달입니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는 감액으로 처리해야 돼. ‘아, 이게 예측을 해보니까 불용으로 넘어갈 것 같다.’ 이랬을 때는 빨리 2차 추경에 감액추경을 해서 다른 사업에 할 수 있게끔,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붙들고 ‘아, 뭔가 계획도 없고 잘 협의하면 되겠다.’ 이게 예측력이 부족하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변명 같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도청과 다르게 작년도까지는 이원적인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교육위원회 거치면서 도의회에 가는 과정이 2개월 반에서 3개월까지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마지막 추경이 9월 달부터 시작하는데 9월 이후에, 10월ㆍ11월 이후에 생긴 그런 사안은 저희가 추경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교육위원회라는 전심 의정기능이 있어서 거기를 다 거친 다음에 도의회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이런 사안들이 많이 생긴 것이 시기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는 도의회, 한 의회기능만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기간 같은 것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경이나 그런 시기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렇게 되지요? 이것은 2011년 예산편성할 때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나 어떤 여비 같은 경우도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다.” 신종플루 때문에 이미 집행된 예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가 불요불급하게 예측이 돼 가지고 그러는데 경상비도 불용되는 게 많다 이거지요. 그래서 다음 2011년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나라는 걸 보고 감안을 해서 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때는 100%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하면 계약상 차액도 있고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액 100% 된다고 편성하기는 어려운 그런 회계절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예산절감, “입찰에 의해서 예산절감 46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80몇 점 몇 %에 낙찰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고 금액을 줄여놔야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제도상 그렇게 책정되게 돼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예산액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낙찰가액을 산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 낙찰가액만 가지고 편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도상. 그래서 부득이하게 보통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한 10% 정도, 현행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야만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그 많은 9조라는 예산을 움직이면서, 굴리면서 537억이라는 이자수입은 너무 적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펀드매니저 이런 사람들 한 분이 그 정도 수준이 돼서 이것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이다.” 그러면 30일 단위, 60일 단위 정기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린다면 이 곱하기 이익까지 올리지 않을까. 엄청난 예산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적다. 그런데 뭐 제가 세세히 들어갈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데 이자수입 올리는 데 좀 신경을 써 달라. 자금운영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하여튼 자금운영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금운영 관련해서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 내에서 자금의 배정과 예탁 관계들을 사실은 제대로 예측하고 있느냐, 얼마나 제대로 예측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동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산 출신 박동우 위원입니다. 우선 부채가 지방채만 나와 있잖아요, 저희 결산서에 보면. 실제적인 부채가 사실은 이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BTL로 인한 부채와 또 다른 부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LH공사에 주지 못한 부채라든가 그런 부채를 통틀어서 현재의 부채가 얼마인지 좀…….
○ 지원국장 백성현 우선 BTL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채로 관리, 채무로 관리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 박동우 위원 요즘에는 복식부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다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가 재정상태보고서로 말씀드리면 장기차입금부채가 4,037억 또 BTL, 민자리스부채가 1조 5,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BTL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채무로 관리하지 않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2009년도부터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는 지방채처럼 채무로 관리하지 않고 의회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따로 관리하게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용지매입비는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받지 못해서 현재 1조 61억 정도가 LH공사 등 개발사업체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사실상의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1조 61억, 도청에서 저희가 받아야 될 돈이 1조 2,810억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한 3조 정도 된다는 거지요? 3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박동우 위원 됐습니다. 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산을 보면 불용액 문제, 저는 다른 시각에서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사업을 안 해서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이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예산을 전체 세워서 전체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절감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BTL 문제인데 앞으로 BTL에 대한 문제를 도교육청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앞으로 BTL사업은 사실 학교 건축하는 데 아니면 체육관 건축하는 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BTL은 두 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 BTL이 있고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BTL, 체육관 이런 소규모 BTL이 있는데 소규모 BTL은 2007년도 사업계획을 끝으로 저희가 자체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신설에 대한 BTL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다 부담해 주기 때문에 저희 부담은 아니지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BTL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결국 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가능하면 규모나 이런 부분을 정부의 재정운용과 같이 맞추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임대료 부분은 저희가 내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임대료도 다 중앙정부에, BTL은 전부 다 저희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그래도 국가적인 일이지만 저희 도교육청 문제만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문제니까, BTL이 왜 문제냐면 일반 개인의 예를 들면 어떤 건축을 하면 100원이 든다고 하면 행정이나 그쪽에서 지으면 한 15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BTL로 하면 한 200원이 들어가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국가적인 손해라 될 수 있으면 BTL보다는 교육청 내 차입을 해서 쓰는 게 더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BTL이 대개 200%까지는 아니고 20년 상환인데 학교 설립, 당년도 학교 설립비용의 한 180% 정도, 20년 후에 투입되는 규모가 한 180% 정도 됩니다. 거의 200에 육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정부 재정,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렇게 현금으로 할 수 없는 차입, 이런 부분의 여러 가지 문제를 판단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해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 위원님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판단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앙정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동우 위원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대응투자 부분인데 매칭펀드로 하면 학교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5억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되면 요즘에 많이 하는 체육관 없는, 대개 학교에 돌아보면 체육관 같은 걸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10억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대응투자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금액을 좀 올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때 대응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양해해 주시면 그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박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입니다. 전년도의 부채가 4,000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됐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4,000억은 2009년도 예산편성할 때 정부에서 시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 총 소요가 얼마가 된다는 것을 판단하거든요. 판단하는데 정부 세수로 판단을 처음에 해줬습니다. 예측해서 해줬는데 나중에 마이너스가 생겨서 그 부분 세입을 충당해 주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세입을 더 카운트해 준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는 3년 거치 5년 상환인데 그것은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부담해 줄 것입니다. 이 돈은 주로 학교 설립 등 수용시설하는 데로 투입이 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세입, 시도 교육청의 재정소요가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다 카운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세입이 좀 적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방채로 승인해 준 것입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부채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정부에서 다 상환해 줄 것입니다. 이자와 원금을.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우리 청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아닙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환금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별도로 원금과 이자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채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 당시 2009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일단 6,600억 정도 있잖아요?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은 1조가 넘어 있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국가에다 실질적으로 모자란다고 그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했을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세계잉여금이 1조가 넘는 그런 부분 중에서 저희가 명시ㆍ사고이월비가 있습니다. 명시ㆍ사고이월비 부분은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지만 결국 집행되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한 5,900억 정도 남습니다. 이 중에 한 2,200억 정도는 교원인건비 부분인데 이 교원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학급 수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반드시 교원을 줘야 되는 인원인데 저희는 그것을 반드시 편성해 놓고 교원 배정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또 중앙부처 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교원을 다 충당을 못 시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인원보다 상당히 적게 받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저희가 삭감하지는 못하고 계속 중앙정부에 교원 증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교원 소요되는 부분은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 계속 우리 교원 증원해 줘야 된다. 증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기간제교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부분, 그다음에 불용액 부분도 사실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당년도에 집행은 안 되지만 다음 년도에 다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 류재구 위원 일단은 지금 말한 이월해서 다시 편성해야 되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어찌됐든 일시적으로 발생했든 한시적으로 발생했든 간에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 해에는. 그렇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예산서를 보면 2008년도에는 8조 9,600억을 예산편성했다가 2010년도에는 9조 6,000억을 일단 확대 편성하잖아요, 예산 자체를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청에는 지금 외적으로 보면 어떻든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확대 예산편성을 계속한다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재원내역에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분석하면 사실상 정말 순수한 집행잔액 불용액이라는 규모는 다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5,000억 이상의 명시ㆍ사고이월비이고 그다음에 교원인건비, 우리가 꼭 확보해야 되는 부분, 모든 이런 부분, 그다음에 불용은 됐지만 다음 년도에 다시 재편성하는데, 시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가 나온다는 그런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경기도가 어쨌든 교육환경을 더 낫게 개선시키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당위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도 돈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긴축예산을 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국가부채든 아니면 우리 청의 부채든 간에 부채가 계속 늘어갈 수 있도록 교육예산을 짜는 건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하지만 그리고 또 경기도 교육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건 믿지만 그러나 가용재산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관해서는 최소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려고 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교육위 소속 이재삼 위원입니다. 교육자치법이 개정되고 두 의회기관이 통합되는 연유로 인해서 금년도는 결산만 벌써 세 번째 심의과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결산심의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특별히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원국장이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결산업무와 또 지금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아주 현안이 되고 있는 업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용지매입비 일반회계 전입금 문제가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거 지원국장님 소관업무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저희 소관입니다.
○ 이재삼 위원 도지사가 줄 돈은 다 줬다는데, 왜 돈 줄 사람이 다 줬다는데 돈을 다 받고도 무슨 공갈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다가 자꾸 돈 달라고 떼를 쓰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도지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본회의장에서 발언까지 나오도록 이렇게 하셨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해 경기도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시돼 있는 것이고 실제 학교 설립을 하는 데 들어간 학교용지매입비는 정확히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확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쨌든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해서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고 도청에서는 도지사께서 직접 이것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셨는데. “우리는 줄 돈 다 줬다, 도교육청이 떼를 쓴다.” 이런 뉘앙스로 발언을 지난번 본회의 때 하셨습니다. 들으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들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죄질 중에 여러 가지 가중처벌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특히 돈 주고 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법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어요. 돈 줄 사람이 다 줬다는데 자꾸 돈 달라 그러면 가중처벌이 되는 문제인데.
자,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협의를 통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질의를 한 적도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리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당시 몇 가지 사안이 있는데 예를 들면…….
○ 이재삼 위원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줄 돈의 규모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교 실제 매입한 땅의 1/2은 경기도청이, 1/2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법제처에 질의한 것 말고 그 전에 법제처에 질의한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1/2, 부담하는 것의 1/2 아니냐 그런 내용도 질의했었고…….
○ 이재삼 위원 자, 그때 질의결과에 대해서 도청 쪽에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 이런 사전의 협의과정에 그러한 것들이 전제가 돼 있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있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 결과가 경기도교육청의 유권해석 쪽으로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대로 결정돼서 나왔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그 이후에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이후에 다시 실사를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개월여 실사를 한 것입니다.
○ 이재삼 위원 실사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실사한 결과 2008년도까지 1조 2,810억에 대해서 양 기관 간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조 2,810억 중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밀학급 해소, 과대학급 해소 부분에 해당되는 2,270억을 제외한 9,000여억에 대해서는 상환계획까지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자체 기금이나 이런 데서…….
○ 이재삼 위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사본과 서류 일체를 추후 저한테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학교용지 특례법이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인가 국회 통과는 됐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것이 통과될 때 경기도가 국회나 중앙정부에다가 도 전입금에 대한 여러 가지를 많이 요청을 하고 지자체 부담을 줄여달라는 로비도 많이 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나 경기도의 입장과 달리 어쨌든 국회에서는 지자체의 부담금을 그대로 50% 의무사항으로 남겨 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김문수 지사께서 지난해 이와 관련해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초ㆍ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명백히 국가의 책임이라며 개발지역 학교용지 매입제도는 국가의무를 지자체에 떠넘겨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을 경기도교육청, 이 상태로 가면 우리가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지고 있는 1조 2,000억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지난해에는 1조 2,000억에 대해서 부담금을 경기도가 지는 것으로,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방안으로 입법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하려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다 중앙정부에 이 요구가 실현되지 않자 지금에 와서는 줄 돈이 없다는 걸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응이 미온합니다. 국가기관끼리, 물론 대집행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권한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학교용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표명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경기도교육청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오늘도 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물론 절차상 대변인실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만 지원국장께서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경기도민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기도교육청이 받을 돈이 없는데 생떼를 쓰는 것처럼 해서 언론에 비춰지는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고, 이것은 도지사의 몫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학교용지 특례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입법되는 과정에서 지금 전국에 지난 2008년도 말 현재 전입금 미납액이 2조 3,000억인데 그중에 경기도가 1조 2,000억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서울, 인천 등 미납액이 많은 시도도 1,500억 수준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1,000억 전후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 정도 액수라면 지자체 장이 자기 재임기간 중에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서 갚아낼 여력이 충분합니다, 의지로도 가능한 문제고. 그러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아마 도지사가 이거 1조 2,000억 갚는 것 수월치 않습니다. 그러나 공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경기도교육청이 생떼 쓴 것처럼 비춰지도록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항의를 하시고 진실을 명백히 밝히시는 앞으로 일련의 과정들을 취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다시 한 번 경기도와 그동안 협의했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그리고 2009년도 말 현재 학교용지매입비가 미전입된 금액,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 상황들도 같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이 제출요구하신 자료는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통으로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특별히 더 얘기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도 교육국과 도교육청과의 입장이 상충되게 나타나고 또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 과정에서 존경하는 이재삼 위원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지사의 견해와 도교육청의 견해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이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가 양자가 참여하는 공동 논의의 틀을 만들면 도교육청에서는 그 논의의 틀에 참여하실 의사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 내용,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반드시 그 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이, 저희는 일시에 받으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규모의 협의가 들어온다면 저희는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적극 응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도 얼마든지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의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소관 상임위들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고 도청 관련해서는 교육국을 소관한 가족여성위원회가 있고. 저희가 아마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한 예산은 결국 저희 예결위에서 다뤄야 될 내년 예산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삼자협의를 해서 도의회가 주관하는 경기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내서 이 사실의 진위를 전체적으로 확인하는 노력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서서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다리가 아프실 텐데 잠시 쉬었다가,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2009년 교육청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현 지원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김원찬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총괄현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설명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8조 5,287억 9,0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8조 5,449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조 1,643억 1,1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조 7,977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101억 8,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계획변경 취소 2억 7,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771억 1,900만 원, 집행잔액 2,790억 400만 원 등 총 3,563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7개 과목에 8조 5,258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 및 징수액은 8조 5,419억 5,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교원 급여관리 등 총 19개 세부사업에 5조 910억 8,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4조 7,265억 1,100만 원이며 불용액은 3,543억 8,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외 2건에 특별교부금으로 2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현액은 조직 및 정원관리 등 15개 사업에 70억 5,700만 원이고 집행액은 66억 2,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4억 2,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으로 복지법무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9쪽입니다. 복지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현액은 교직원 복지 지원 등 11개 세부사업에 589억 6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73억 5,4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5억 5,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협력담당관실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세출예산은 2008년도 학교대응지원사업 사고이월금 72억 6,100만 원이며 집행액은 72억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9%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원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늘 항상 우리 교육감님 보좌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기획관리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까도 계속 지적돼 왔던 예측가능한 그러한 재정운용을 잘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우선 첫 번째일 것 같고요. 우선 경기도 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교육감님을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 만들기라든지 학부모들이 염원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다 진행돼 가야 되고 기타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마음껏 뛰어놀면서 신나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을 무엇보다도 총괄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기획관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늘 항상, 지금 이 의회에서나 또 아니면 예결위에서나 다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들이 앞으로 빠짐없이 좀 더 공적교육의 어떤 활성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면서 교육현장에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 주는 그리고 또 그것을 뒷받침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또한 국가의 어떤 백년지대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육사업을 첨단에서, 최선두에 서서 한다고 하는 사명감과 그런 의식들을 항상 갖고서 열심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지원국장님께 질문하던 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아홉 분의 검사위원이 보름간 결산검사를 마쳤고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 한 3일 정도 다뤘나요, 결산에 대해서?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약 이틀 정도.
○ 최우규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예결위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저희는 하루 만에 결산을 해야 되는,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이런 여건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면 날짜가 짧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우리 전문위원님의 심사보고서도 그저께 정도에 작성이 돼서 저희가 오늘 와서 들춰보는 이런 한계를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자료를 부탁한 것들이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저희 위원들은 최소한의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이 시간 이후라도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검사위원들이 보름, 상임위에서 이틀, 저희가 하루를 하는데 나름대로 본청에 감사기능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감사관실이 따로 독립된 부서로 교육감, 부교육감 밑에 있고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학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본청 행정부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계획을 세워서 자체감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감사실이 별도로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행정감사나 이런 것들이 상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지금 상시ㆍ주기적으로 3년 내지 5년 주기로 모든 기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9월 1일 자 조직개편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조직을 대폭 전환하면서 특별, 기획, 기강감사 위주로 조직을 대폭 강화했고 학교현장에 필요 이상으로 부담을 주는 정기적인 행정감사는 최대한 지양해서 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되어서 전과는 약간 다른 시스템이 지금 출범된 상태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주로 일선 지원청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교육지원청. 일선 학교나 지원청 같은 사소한 집행내역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감사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러니까 종전에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감사반이 한 팀을 짜서 일정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현장에 가서 지도를 하고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감사팀이 상시ㆍ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종전감사가 회계, 적발, 단속 위주 감사의 한계가 있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 대해서 감사기능을 강화를 하되 감사방향을 전환해서 특별, 기획, 감찰 쪽으로 감사를 해서 약간 감사방향이 바뀌었고 그렇다 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계속 모니터나 어떤 자료 등을 통해 가지고 사항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서의 감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본청 감사는 어느, 자체감사에서 가능한가요, 본청 감사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본청도 감사대상은 대상인데 감사인력이 부족하고 대상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학교를 위주로 하고 있고 본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별도계획을 세워서 자체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특위에서 할 수 있는 시간상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자체 감사기능이나 이런 것으로 많은 보완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추후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 위원장, 임채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임채호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31쪽을 보면 학교전산망 구축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교사님들이 일일이 만들어서 가정에 보내려면 시간적으로 바쁠 겁니다. 그런데 전산망을 통해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금 학교전산망 이 사업은 학교에서 인터넷회선을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회선속도를 5배 증속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학교에서 인터넷을 좀 효율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이고 이 사업 외에 학교전산망사업과는 별개로 본청과 지역교육청, 학교 간에 전자문서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서 공문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학교에서 직접 전산망을 이용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떤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런 재원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본청에서 전산망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특과 특별교부금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 외에 가정통신문, 학업성취도평가, 상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스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어서 학생, 교사, 학부모, 행정직원 모두 이 시스템 안에서 일원화된, 전산화된 교육서비스망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걸 통해서,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김재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임한수 위원 예산전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추경예산안 비목 중간에 예산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비목이 뭔지 아십니까, 비목?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한수 위원 그 비목 간에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비목은 본예산 편성 또는 추경예산 편성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에 변경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전용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55조1항에 보면 비목 간에 예산을 타 비목까지 전용할 수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그게 어느 부분입니까? 개요로 말하면, 인건비라든가 모두 다 비목 부분의 예산을 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기관에서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사고적인 걸 말씀드리고 싶어 그러는데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한 지방채, 빚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앙에서 왜 빚을 졌느냐?” 하니까 아까 담당이 “중앙에서 갑자기 교부금 지원이 줄어드는 바람에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는데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어 사고 부실이 났을 때는 지방채, 빚을 발행하지 말고 비목 간에 좀 근검절약해서 마른 수건 짜듯이 예산변경을 조정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기 위원들이 세 분이 아까 지방채 때문에 말씀을 했는데 가정이나 지방자치나 국가나 빚을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전용해서 할 수 있나.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09년도에 지방채 4,300억 발행은 2008년도 말에 교부 예정통보를 하는데 2009년도에 세수전망이 굉장히 안 좋았고 국가 감세정책에 의해서 세수재원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서 교부금 통보를 할 때 학교신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영을 해서 사전에 승인해서 통보를 하는데 학교신설 소요분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가 부담을 하는 전제로 해서 지방채를 16개 시도 전체 발행을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해당되는 부분이 4,300억이고 일정기간 거치해서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재정을 내려보내서 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교육청 부담은 따로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일정한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연말에 9월 달, 10월 달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연말 12월 31일 결산을 확정을 못하기 때문에, 추정을 해서 일정부분은 그 세원을 세입재원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산에 나온 부분은 그 이후에 추가로 증액돼서, 추가로 더 플러스돼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간격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나는 그거를 어떤 자세한 개요를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사고를, 지방채 발행을 왜 했나,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 말자, 이런 게 뭐 국가가,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면 그건 우리 돈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다 국민의 돈이니까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도 경기도교육청을 잘 알뜰하게 운영하는 차원에 대한 사고를 내가 물어보는 거지 어디서 주고 어디서 안 주고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앙에서 교부금을 갑자기 줄여야 되겠다 하는 통보는 언제쯤 받은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대개 9월 말에서 10월 초쯤 받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전년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임한수 위원 추경예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편성 연도 전년도 9월 말 내지 10월 초에 받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집행시행이 안 될 때니까 그전에 지방채 발행할 생각을 하지 말고 각 지역교육장들한테 예산변경이라든가 조정을 해 가지고 그 예산에서, 교부금 줄어드는 것만큼 좀 살림을 다시 알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살림을 알뜰하게 절약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은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 시도 교육청에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국고부담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쓸 용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고부담으로 국채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가정에서도 사실 어떤 이런 불의의 연고(緣故)가 있으면 빚을 져야 되느냐, 우리 살림에서 줄여야 되느냐 이걸 예산하지 않습니까? 가정이나 교육청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다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서 그건 그대로 쓰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재정적자가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걸 숙지하셔 가지고 절약해 가지고 지방채 발행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세부사업 항목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요. 이를테면 환경개선지원사업 11쪽에 이렇게 있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런 이름으로 각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사업이 다른 건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나눠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사업이 기획될 단계에 각각의 특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업 지원대상이 같다 보니까 약간 사업의 명칭이 유사한 명칭으로 나타나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구별이 가능하고 특화가 가능한 쪽으로 가급적 편성하는 단계에서 중복이나 그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또 추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예산이 이렇게 나눠지면 비슷비슷한,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읽어보니까 비슷비슷합니다. 이름만 조금 다르고 내용을 보면. 예산을 분산해서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실익이 없는데 이렇게 해왔던 게 쭉 관행이었나요, 아니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아마 저희 기획관리실하고 지원국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재무과, 시설과 이런 데도 다 이 항목으로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그래서 지원국에서는 시설 지원 또…….
○ 조광명 위원 교육여건개선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잡혀서 결산 여기에 올라와 있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지원국에 있는 사업은 평준화 교육여건개선 또 환경개선, 시설 쪽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기획관리실 쪽은 좀 정책적으로, 중점을 특별재정수요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야 될 사업인지는 의문이고요. 이런 문제는 개선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예산을 구태여 나눌 필요가 없는, 이게 기밀예산 같으면 나눌 수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투명하게 다 오픈되는 사업이니까 향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쓰임새도 확인할 수 있고, 부서가 나눠지면 아무래도 누수현상이 좀 있겠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2010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당히 시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쪽 학교대응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밑에 항목별 집행 이 내용.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응협력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매칭으로 50 대 50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가 교특예산으로,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그에 맞춰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상급식도 이 사업 부류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공통적인 매칭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보니까 60 대 40이나 50 대 50이나 40 대 60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특별하게 매칭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학교대응지원사업에 그 중간에 항목별 집행에서 사학지원비라고 있죠, 112억?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그 항목하고 끝에 64페이지 학교대응지원사업, 이름도 똑같고요. 항목별 집행에 사학지원비 72억, 이름도 똑같고 집행 저거도 똑같고 예산만 틀리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2009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 하기 전에 64쪽에 나오는 학교대응지원사업을 담당했던 과가 교육협력담당이었는데 그 과에서 2008년도 추진하다가 2008년도에 이월되어서 72억이 넘어 왔고 그것이 99.7%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 페이지로 설명하고 있고, 실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12페이지에 나온 것은 2009년도 예산사업입니다. 1,061억입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담당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이렇게, 2008년도에서 이월돼 오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결산을 따로 한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부서가 기획예산담당 부서에서 이 예산이 있고 교육협력담당관실에 예산이 원래 있었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12쪽은 조직개편 이후에 기획관리실의 기획예산계의 교육협력팀에서 하는, 계에서 하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그때 다 넘긴 게 아니고 나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넘어왔습니다. 담당사무가 똑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쓴 것을 이렇게 썼단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구분해서 결산을 따로 한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 대의회업무협력지원. 찾으셨나요? 37쪽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조광명 위원 추경에 보니까 4,0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요, 이 항목으로. 맞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추경에 반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게 불용이 6,000만 원 정도 쭉 나와 있는데……. 계속 말씀드릴까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이건 2009년도 결산이니까 불용, 2009년 것이고. 추경은 2010년 2차 추경에 추가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불용되고 예산이 다시 세워졌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신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이 부분 2009년 결산에서 불용으로 나온 6,069만 원은 불용으로 해서 2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세입재원으로 다 들어가버렸고요. 그리고 2010년도 행정관리담당관실 대의회협력 예산 중에서 실은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돼서 다 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4,000만 원 넣은 것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에 도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대의회 협력관계를 종전과는 달리, 작년과는 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의회 협력관계를 하기 위해서 좀 반영을 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의회 협력관계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남을 만큼 대의회 협력을 못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나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한나라당이 90% 정도 다수인 관계로 상당히 차단이 돼 있는 관계로 정상적인 협력관계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액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치고요. 먼저 3쪽을 봐주실래요? 세입ㆍ세출 총괄에서, 여기 지금 계속해서 앞서 보고할 때 불용액 상황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를 짚어왔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제가 한 가지 칭찬과 더불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정 후의 증감사유를 보면, 증감내역, 이게 지금 부기가 항목별로 더 자세하게 돼 있지 못해서 그냥 여기 있는 자료 좀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그다음에 혁신담당관실에 보면 예산결정 후의 증감내역 할 때 바로 감액처리해서 나중에 이것이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걸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거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예산편성 이후에 조직개편 등의 변동이 생겨서 부서 간의 증액과 감액으로 이체를 해서 사후에 플러스마이너스 이렇게 조정한 결과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직개편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입니다.
○ 류재구 위원 감액 조처를 했다는 게 아니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이 3,500억이 남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만 그렇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예산을 담당해 보면서 이게 지금 교육청 예산이 일반 예산하고는 달리 좀 재원활용이 어렵게 돼 있는 모양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불용액을 가능하면 축소시키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 이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불용액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뒤쪽에 보시면 있잖아요, 집행률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그것만은 우리가 인정할 거라고 보고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은 어떻게 짜고 맞추듯이 정확하게, 아주 면밀하게 잘 정리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사업별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까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떻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뒤로 한 장씩 계속 넘겨보시면 집행률에 대해서 80% 정도 나타난 게 있어요. 그리고 불용처리한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일일이 다 지적치 않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 잘됐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기에는 제가, 그렇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실장께서 그 마인드가 ‘아, 이 정도면 잘했다.’ 그러면 변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장소고 어찌됐든 간에 과다 지출하고, 아니면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100% 지출해야 되겠다 그런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절감하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앞에 불용액 사유 밑을 보세요.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잘 안 보이시나 본데?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항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 있어야 되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물론 이것이 그 집행잔액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은 항목은 만들어 놓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은 안 하고 있단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교육청 예산 전반적인 걸 다 보면서 상당히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칭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미스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내년에는 분석자료를 내실 때 예산절감을 얼마 했는지 정확히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야만이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류재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는 교육국이 신설이 됐어요. 전년도에 뜨거운 감자로 언론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그 사업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청 교육국 사업이 말이에요. 일부 도서관에 대한 거, 기타 사업이 중복 비슷하게 되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청하고 교육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때로는 명칭에 관해서도 교육국보다 교육지원국이라든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걸랑요. 그런 걸 위해서 어떤 노력은 해보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교육국 문제는 작년 9월 달 이후로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비상한 자세로 대처를 해왔고 최근까지도 전담하는 상황팀을 조직개편 9월 1일 직전까지 유지를 해왔습니다. 또한 도의회 구성된 이후에도 의장님 그리고 한나라당ㆍ민주당 대표님 그리고 교육위원ㆍ기획위원 상임위원장들과 위원들에게 계속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호소를 하고 있고 이번에 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청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기에 교육국이 근본적으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네. 요구하시고 같이 협의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민들이 교육청 소관의 교육국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경기도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국하고 이중적 경비가 효율적이지 못한 경비가, 들어가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임채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및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두 분 다 오셨습니까?
다음은 본청 및 2청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경석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교육국장 박경석입니다. 금일부터 시작하는 결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중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국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총괄 결산내역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입니다. 교육국의 2009회계연도 결산현액은 5,835억 6,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5,470억 7,600만 원, 이월액은 100억 2,000만 원, 불용액은 264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국 과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정책과 결산입니다. 학교정책과 세출총괄로써 기타 비정규직 인건비 등 총 3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488억 8,700만 원이며 이 중 1,45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억 9,800만 원, 불용액은 31억 2,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1%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정책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초등교육과 결산입니다. 초등교육과 세출총괄로써 교원급여관리 등 총 53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187억 1,700만 원이며 집행액 1,137억 9,500만 원, 이월액 12억 9,700만 원, 불용액 36억 2,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결산입니다. 중등교육과 세출총괄로써 교원급여관리 등 총 47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811억 8,000만 원이며 집행액 721억 5,400만 원, 이월액 4억 5,900만 원이며 불용액 85억 6,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5%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 결산안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 세출총괄로써 연구시범학교운영 등 총 35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014억 8,500만 원이며 집행액 995억 5,400만 원, 불용액 19억 3,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9%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산업교육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보건급식과 결산안입니다. 체육보건급식과의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5억 7,100만 원을 포함한 1,197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27억 1,600만 원, 이월액은 80억 5,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52%인 90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보건급식과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평생교육과 결산안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출총괄로써 교원자격연수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집행하였으며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135억 600만 원이며 집행액 131억 2,300만 원, 불용액 2억 700만 원, 명시이월액 1억 7,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4%를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호 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종철 박경석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욱 2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교육국장 이종욱 2청사 교육국장 이종욱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 설명서를 참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2청 교육국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194억 9,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89억 9,874만 원, 이월액은 24억 8,0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2%인 15억 5,300만 원입니다.
각 과별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교육과 결산안입니다. 설명서 33쪽부터 78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9억 6,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48억 6,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인 1억 2,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의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82쪽, 83쪽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의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2억 4,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99억 8,3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0.85%인 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교육과의 결산입니다. 설명서 137쪽부터 138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산업교육과의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82억 9,7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77억 3,600만 원, 이월액은 1억 8,0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35%인 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의 결산입니다. 설명서 173쪽과 17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의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93억 9,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64억 900만 원, 이월액은 23억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1.75%인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여건과 해결해야 할 과제개선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종욱 2청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교육국장님이나 2청 교육국장님을 지정해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경석 교육국장과 이종욱 2청 교육국장께서는 질의 내용 소관에 따라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본청 교육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이 페이지를 보면 설명이 안 되시겠죠? 아니, 본청.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여기 본청 교육국.
○ 조광명 위원 페이지 수가 문제겠죠?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준비되시면 다시 발언하시고요.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나오신 김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체육보건급식과 세출 총괄을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 주시겠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체육보건급식과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5억 7,100만 원을 포함한 1,197억 8,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27억 1,600만 원, 이월액은 80억 5,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액 대비 7.52%인 90억 900만 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게 아까도 말씀 주셨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예산액이 지금 인쇄물하고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국장님 보시는 것이 210페이지와 같은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차이가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예산현액 119억이고, 저희들 맞는 것 같은데요.
○ 최우규 위원 1,197억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는데.
○ 교육국장 박경석 아, 네. 1,197억.
○ 최우규 위원 뭣 때문에 틀리신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1,197억 8,500만 원.
(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답변 준비 중)
○ 최우규 위원 보고 주신 게 책자를 보고 보고 주신 게 아니고 별도로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으십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저희들 본 거 위에 이 책자하고 같은 책자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같이 나오는데요.
○ 최우규 위원 확인되셨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후에 또 사고이월한 내역이 있어요, 교육국 소관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임채호 위원 97쪽이 되겠어요. 97쪽 보면 당초예산이 13조 2,700에서 지출액이 3,000만 원, 이월액이 12억 9,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월사유를 보니까 “체육관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변경)결정 신청 시 신축부지가 생태보존 1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정 평가과정에서 지연됐다.” 이렇게 하셨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우리가 무슨 사업을 계획할 때 이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변경될 수 있는, 그러니까 생태보존지역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 교육국장 박경석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이쪽 파트가 아니라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국장님 소관 아니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사실 예산은 주는데 짓고 하는 이런 시설 쪽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못해 가지고.
○ 임채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소관은 국장님 소관이다 이거죠? 그 기술적인 것은…….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봅니다만 이걸 짓고 지연되고 이런 신축부지 선정해서 하는 이 단계는 저희들이 제대로 그 업무는 관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짓는 부분은 또 넘어가면 시설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을 다른 분한테 잘못 드린 건 아니에요? 국장님 소관 아니냐고요, 이게.
○ 교육국장 박경석 이 업무가 저희들이 체육관 이런 예산을 해서 보내면 짓기는 시설 쪽에서 전부 짓고 그렇게 합니다, 지원국 쪽에서요.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이게 국장님 소관이시냐, 아니냐 이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소관은 저희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은 우리 시설과나 이런 데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국장님 소관이다 이 말씀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질문을 지금 하긴 했는데 잘못 짚었나 하고.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 국장님, 어떻든 간에 우리 국장님이 교육국의 국장님으로서 관련부서인 시설과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됐든 간에 이 명시이월 후에 또 사고이월한 거예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명시이월 후에 또 사고이월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담당국장님으로서 ‘왜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이거 사전에 예측을 못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결산심사를 앞두고 명시이월한 걸 또 사고이월했다. 이거는 질문이 나올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했어야죠. 예상답변서를 가져오셨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을 자꾸 사장시키는 거고 당초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 답변할 부분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여기 제가 더 세부적으로 설명말씀 올리는 게 자신 없어 그런데 이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2008년 특수학교 현대화사업 대상학교 5개 창인, 수원서광, 자혜, 동현, 동방학교에서 창인학교가 사업이 완료되었고 2009년도에 이월된 4개 학교 중 3개 학교, 수원서광과 자혜, 동현학교가 사업 완료되었기 때문에 동방학교 체육관 신축공사 12억 9,700만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이월됐고 그 사고이월 사유가 바로 체육관 신축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신청 시 신축부지가 생태보존 1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정 평가과정이 지연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 임채호 위원 대략적인 개요, 그 이월된 부분, 사고이월된 부분을 제가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후에 또 사고이월을 했는데 왜 생태보존 1급 지역이라는 건 이미 시설과에서는 알 거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정 평가과정을 갖다가 사전에 왜 그걸 못 했느냐라는 부분이고 국장님, 이 시점으로 그냥 넘어가죠. 넘어가시고 앞으로 우리 교육국에서 이러한 대규모 예산이 이월된다든가 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 검토를 해서 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교육국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된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앞으로 이렇게 모든 사업을 계획단계에서 집행 완료까지 관련부서에서는 짜임새 있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은 총괄 국장님으로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 안 하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에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지금 임채호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는 뭡니까? 지금 이게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거거든요. 당시 명시이월될 때 그 이월사유가 어떤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명시이월 사유가……. 사고이월 사유하고 명시이월 사유가 같은, 너무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게 명시이월 사유에서 마감 짓고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 교육국장 박경석 명시이월로 추진하다가…….
○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서 명시이월을 하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위원장 신종철 그 당시에 동의를 얻었을 때 어떤 사유로 동의를 얻었냐고요, 명시이월한 사유가 뭐냐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그 특수학교 5개 학교 중에서 동방학교를 제외한 창인학교나 수원서광학교, 자혜학교 이런 학교들의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종료됐고 동방학교 체육관 신축공사만 안 돼서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 위원장 신종철 국장님이 지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번에 사고이월이 그런 사유로 됐고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어떤 사유로 됐냐를 확인하는 거죠, 지금.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니, 명시이월로 넘어갔다가 명시이월이 계속 진행되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너무 지속이 오래되니까 그걸 사고이월로 마지막에 처리한 겁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건 그렇게 된 건데요. 사고이월은 2009년도에 사고이월로 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결산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위원장 신종철 명시이월은 2008년도에 명시이월시킨 것 아닙니까, 2009년으로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사업이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넘어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국장님,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세요? 명시이월 사유가 뭡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 명시이월 사유가 사고이월하고 내용이 같은 겁니다. 같은 이런…….
○ 위원장 신종철 아니, 그러면 생태보존 1급으로 지정돼서 이거 뭐 안 되는 일을 가지고서 명시이월시키고 그다음 또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이런 명목으로 명시이월했다가 안 되니까 늦게 사고이월…….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지금 체육관 짓는 부분은 실질적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국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짓기는 시설과에서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시설과에서, 이런 거를 확인하고 할 책임과 이런 것이 다 시설과인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안 지었으면 왜 이렇게 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시설을 맡겨 놓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좀 등한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등한시가 아니라 이런 식의 일처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이월 사유를 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합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사무관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종철 아니, 우리 국장님은 지금 위원장이 묻는 게 어려운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명시이월을 왜 시켰고 왜 다시 사고이월이 됐는가를, 아주 단순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답변을 왜 국장님은 못하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사실 제가 외람된 말씀 같습니다만 이 시설 분야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이 분야를 좀. 그래서…….
○ 위원장 신종철 시설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질의한 게.
○ 교육국장 박경석 명시이월 사유가 “체육관 신축부지 생태보존 1급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환경성검토 및 토지적정 평가과정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이렇게 명시이월 사유는 이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국장님, 일단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사무관이 잠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정책평가담당 이홍규 학교혁신과 이홍규 사무관입니다.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8년에 부지가 생태보존 1급 지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걸 해제하기 위해서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후에 2009년도에 이게 해제돼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하는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 사업이 언제 실시된 사업이죠? 사업집행이 언제부터 집행됐습니까? 사업계획이 언제예요?
○ 혁신정책평가담당 이홍규 계획은 2008년도 했지만…….
○ 위원장 신종철 2008년 본예산 사업이죠?
○ 혁신정책평가담당 이홍규 네. 2008년도에 했지만 2008년도에 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2009년도에 부지해결을 해서 공사를 했는데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 위원장 신종철 2009년 언제 부지해결이 돼 가지고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 혁신정책평가담당 이홍규 그 부분은 저도 자세히는…….
○ 위원장 신종철 들어가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결산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료도 체크가 안 되고서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위원님들, 그러면 일단 교육국 소관에서 이런 식의 결산심사는 참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이따 지원국 해당 실무자들한테 다시 확인들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류재구입니다.
먼저 계속된 내용으로 다시 한 번 주지하실 게 있는데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면 일단 국장님이 검토를 한번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교육국이 하도 방대하다 보니까 다 일일이 전부 체크는 안 되더라도 큰 것만 조금 다 보고 전체는 다 보기가 사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문제가 있는 것은 먼저 체크를 하셔야지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사무관이 나오셨는데 사무관이 다 배석해 계시니까 국장들께서 답변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좀 보완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훨씬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답변이 제대로 안 되게 하시지 말고 숙지를 좀 잘하고 나오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16쪽 한번 봐주실래요? 5일제 수업에 관해서 알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주5일제.
○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세요. 5일제 수업방향을 어떻게 잡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인지, 5일제 수업 말입니다. 여기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안정적 정착이다.” 이렇게 지금 부기를 해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일수, 제반적인 걸 전부 검토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주 5일제 수업이 벌써 시작한 지가 엄청 오래된 세월이 흘렀고 해서 이젠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비예산사업으로 할 정도로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아놨던 부분들이 검토횟수 같은 것도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격주 수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전체 주를 다 주 5일제를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이것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현재 주 5일제 하고 있습니다. 격주로요.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앞서 한 것 때문에 제대로 지금 답변을 못하시는데, 지금 격주로 하고 있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현재 이 사업의 목적이 전 주를 다 주 5일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이게 지금 시범하고 있냐,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최종 목적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체 주를 다 하는 걸로.
○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집행률을 가지고는 조금 이따 더 포괄적으로 하겠고요. 정책적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제 수업이 지금까지는 세계적인 대세였고 대부분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별로는 주 5일제 수업에 문제가 있다,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라고 해서 다시 주 6일제 수업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는 걸 아시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참고하셔서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지금 현재는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교육청마다 다 이상이 없다, 주 5일제 수업하는 게 아주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부기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23쪽 좀 봐주실래요? 영어교육활성화에서 저는 혹시 이걸 검토, 하도 양이 많으셔서 못하셨다니까 먼저 앞에 부기가 “계획변경 및 취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됐는지를 아시는지요? 여기서 보면 여비 지급에서 출장비 지급이라고 부기를 그렇게 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여비에서 출장비라는 거 말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육국장 박경석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저희 초등에 3, 4학년 영어과목이 생기고 또 수준별로 하기 위해서 영어회화 강사를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당초 400명 뽑도록 돼 있던 걸 그대로 못 뽑고 한 150명밖에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400명이 쓰던 예산을 가지고 150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예산들이 영어듣기평가, 협의회나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축소가 됐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업무파악을 다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그 밑에 읽어보세요. 영어교사 심화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230명이 원래 당초계획이에요, 150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밑에 217명이 연수했습니다. 13명만 미달됐어요. 150명이 아니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람이 많이 축소돼서 그랬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제가 문제를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이런 부기 내용 때문에 어떻든 간에 4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고 있잖아요. 그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영어교육의 중요성은 누가 말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챙겨보세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자리에만 앉아 있고 실제적으로 사업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셔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지휘를 하시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 결산이 단지 돈을 얼마나 집행했느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고 정책적 문제에 있어서 짚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집행이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30쪽 좀 봐주세요. 농어촌 우수고 육성이, 거기 한번 보시면 다른 항목들은 다 농어촌 우수교육 육성해서 2개 교하고 2개 교 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38.8%밖에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많이 아껴진 거예요, 아니면 처음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예요?
(관계공무원, 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부기 보셨죠? “농어촌 교육 육성” 해 가지고 그 밑에 부기 설명하는데 두 번째 “농어촌 우수교육” 해 가지고 해놨잖아요. 2개 교, 2개 교 해서 100% 지급을 하고 나중에 집행률 보면 38% 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대비 38%밖에 지출을 안 했는데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집행을 잘못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애초에 농산어촌 우수교 육성 해서 여주고등학교하고 가평고등학교 2개 교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특교 2억하고 자체예산 2억으로 4억을 할당해서 교당 2억씩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특교자금이 또 2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봤을 때 학교당 2억이면 충분히 된다고 봐서 그 돈을 초과한 금액이 왔기 때문에 배정된 것에 대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 이전에 감액이 됐어야 맞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감액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09년도에 특교자금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학교에 주라고.
○ 류재구 위원 연말에 왔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2억이 내려 왔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연말에 오냐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연말에.
○ 류재구 위원 연말에 내려왔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2009년 연말에.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게 부기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37쪽 좀 봐주실래요? 명품교육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은 언제 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2008년도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현재 교육감께서 세우신 계획이 아니죠?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나중에 교육감님이 바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하면서 이 과를 폐지해 버린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습니다. 이게 옛날에 혁신과라고 그래서 기획실 밑에 있는 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업무를 추진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추진하다가 이 업무를 추진하던 장학사가 학교정책과로 또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12월에 이동했다가 그다음에 또 3월 1일 자로 초등교육과로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했는데 학교정책과에다가 예산은 그냥 둬버리고 초등교육과로 갔다가 가서 거기서 지금 명품교육이 각 학교에서 특색사업으로 다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사업이어서 새로 교육감님 되시고 이 사업이 폐기가 됐습니다. 폐기될 때 예산도 추경에 올리든지 예산을 절감시켜 버려야 되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과가 다르게 이동돼 있어 가지고 이걸 챙기지 못한 그런 사안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사업이 일단 시행되고 있다 그런 뜻이죠?
○ 교육국장 박경석 사업은 종결된 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다른 쪽에 다 예산이 분산돼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닙니다. 학교정책과에다가 그 10억이라는 예산을 남겨 놓고 장학사만 초등교육과에 와서 초등교육과에서 이 사업을 종결시켜 버렸던 겁니다. 종결시키면서 이 학교정책과에서 했던 사업도 같이 없애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절차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할게요. 그럼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다른 과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처에, 그 과에 다시 분산돼서 지금 현재 집행되냐 그런 얘기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분산된 게 아니고 불용처리된 겁니다, 2009년도에.
○ 류재구 위원 이 예산이 없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다 그런 얘기, 유사한 사업을 했다 그런 말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유사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없앤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신 대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를 잘못 처리하고 있었던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제가 53쪽, 57쪽, 71쪽 쭉 계속해서 다시 하나하나 짚어보시면 예산대비 집행률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다른 국에서도 지적한 것 보셨지요, 들으셨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국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 예산이 잘못 세워진 건지, 어떻든 간에 계획이 잘못된 건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불용이 가능하면 없도록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10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냥 사례로 얘기 하나만 할게요. 교직원 직무연수 이랬잖아요. “27회, 27회 반영합니다.” 그렇잖아요.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위원님, 110페이지…….
○ 류재구 위원 네, 110쪽 말입니다. 많은 사례 중에 하나만 제가 들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목표를 27회라고 잡고 27회 시행합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자체는 21%나 남는다 이렇게 부기해 놨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제가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다른 타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리를 잘하고 있다. 내가 다른 국에서 잘하셨다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우리 국도 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이런 논란의 여지에 아무런 관계없이 결산검사 제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께서 거기 지금 부임하신 지가 얼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부임하셔서 이런 데 나오실 때는 반드시 이 문제점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시라고 하는 주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불용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집행률 대비 예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꼭 보완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 산하에 평생교육과가 있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있는데 이번에 2청사로 갔습니다.
○ 이상성 위원 평생교육과는 2청사에만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2청사가 이제 주관 부서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혁신과가 생기고 그게 그리로 갔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대해서 질문하려면 2청 국장님께 해야 되겠네요? 그럼 일단 이건 미뤄 놓고…….
○ 교육국장 박경석 결산이니까 저희가 여하튼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일 자로 그게 갔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일은 보면 물론 학원이라든지 공교육과 관련된, 공교육은 아니지만 공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또 평생교육지원, 평생학습축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지원 이런 프로그램들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금 도 교육국, 교육청이 아닌 도 교육국에서 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국뿐만 아니라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온 천지에 굉장히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업무의 효율성도 그렇고 이렇게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공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한정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성을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청 내에 있는 교육국이 이름이 교육국이다 보니까 교육청 안에 있는 교육국하고 이름이 겹쳐 가지고, 저도 사실은 초선이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청에 있는 교육국이 담당할 업무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름은 바꿔야 된다는 것에서도 적극 동의하지만 교육청이 도내의 모든 교육을 다 담당할 수는 없거든요, 공교육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도청의 교육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통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2009년도 결산을 보니까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471억 원을 썼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성 위원 이게 교육청에서만 쓴 겁니까, 아니면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에 이것 외에 도 교육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또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협력사업도 있고 대응투자에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우리 자체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 내에 원어민이 약 1,670명 정도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넘습니다. 2,000명이 넘습니다.
○ 이상성 위원 2,000명이 넘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학교단위 100% 넘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원어민교사들을 경기도 예산과 경기도교육청 예산 그리고 국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합해져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도교육청 자체사업 하나하고 그다음 교육협력사업 그다음에 지자체와 학교 자체하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유형입니다, 국가에서 들어오는 건 없고요.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약 2,000여 명 되는 원어민교사들에게 지원되는 예산 총액은 알 길이 없겠네요? 지금 교육청에서만 집행하는 예산이 471억입니다.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경기도교육청이 여하튼 영어 전체로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80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700~800억. 거기에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서 영어마을을 짓는 데 수천억 원이 들어갔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성 위원 하나당 다 1,000억 넘게 들어갔고 파주영어마을은 1,000 몇백억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하지만 합해서 한 4,000억 정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학원들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영어학원 원장님들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어민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경기도만 800억을 쓴다면 전국적으로 영어교육에 공적자금이 수천억 원 투자되고 있는데요. 그 수천억 원 투자되고 있는 돈의 거의 절대액수가 원어민교사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기도에서 지금 원어민교사들의 영어교육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효과가 현장에는 아직도 반응이 좋습니다. 어찌됐든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배우니까요. 여러 문화도 배울 수 있고, 꼭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배워서 좋은데. 그래서 우리도 계속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 영어선생님들이, 자체로 회화로 애들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50~60%는 가능한 자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매년 원어민교사를 줄이고 우리 자체 가능한 선생님들로, 이런 정책으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효과라고 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반응이거든요. 학부모들은 좋아하지요. 학원에서도 원어민교사를 없애지 못하는 게 학원 원장선생님들 다 압니다, 영어학원 선생님들. 원어민교사가 영어 발전에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학원에 원어민교사가 없으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안 보내기 때문에 구색으로 갖춰다 놓는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원에 와 있는 원어민교사들의 자질이 형편없거든요. 자질 안 따지고 그냥 백인, 주로 백인 구색으로 갖다 놓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학부모들 반응이 좋으니까. 그런 대중적 인기에 편승해 가지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원어민교사들을 학교마다 다 배치해 가지고 수천억 원의 돈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효과가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를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학문적으로 연구한 연구보고서 하나 없다는 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8년, 거의 10여 년 다 돼 가지요. 그리고 최근 한 2~3년 동안 급격하게 늘었는데 이렇게 원어민교사를 배치하면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꼭 무슨 보험 팔듯이 말입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배치하는 것은 굉장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원어민교사가 영어교육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투자 대비 얼마나 나는지, 그거 큰 예산 안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원어민교사에 들어가는 이 비용의 1%도 안 들 겁니다, 그런 프로젝트 하나 하는 데요. 그런 앞장선 모습을 경기도가 한번 보여줬으면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런 부분도 하고 저희들이 또 실제 그렇게 많은 영어예산을 투여하고서 지금 어느 정도, 애들의 영어성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까지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부 유추해서 찾아내고, 이제는 교육도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어민 관계도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사족을 붙이자면 언어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7, 8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다는 이론도 맞는 말이고 그거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같은 언어권이면, 같은 유럽언어권이면 영어,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런 말은 한 사람이 7, 8개 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와 한국어, 구조가 완전히 다른 영어와 한국어를 모국어처럼 구사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영어권 사람들이 같은 유로ㆍ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7, 8개 구사하는 거 그것을 예로 들면서 마치 한국 사람도 원어민교사한테 배우게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우면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심어줘 가지고 지금 영어장사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정부가 말려들어가 가지고서는 국민의 혈세를 수천억 원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교육국에서 먼저 앞선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 이상성 위원 조금 전에 한국인교사들을 원어민 수준으로 영어수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페이지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고 20페이지에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 두 예산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원어민은 471억 원을 쓰고 영어교사 프로그램은 겨우 34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1/10도 안 씁니다. 실제 효과는, 한 사람에게 투자할 경우에 효과는 우리 한국인교사에게 영어를 잘 가르쳐서 그분이 가르치는 게 10배, 20배 효과가 나는데 그런데 투자는 1/10도 안 하고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런 효율성 면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하여튼 그런 분야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래서 특히 지금 경기도에 설립한 3개의 영어마을이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혔거든요. 그 부딪힌 이유 중에 하나도 영어의 학습효과에 대한 사전평가가 전혀 없이 설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ㆍ중학생들 영어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두 달, 석 달 있다가 나와도 영어 안 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영어마을에 안 보냅니다. 거기 몇십만 원 들여서 갔다 왔는데 아이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에 “Yes, No”도 못해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안 보내서 지금 교육청에서 매주 500명씩 보내지 않습니까, 파주영어마을에? 그걸로 지금 유지가 되거든요. 저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해의 예산을 세울 때 파주의 영어마을이나 경기도에 있는 영어마을에 우리 초ㆍ중ㆍ고 영어선생님들을 거기에 장기,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씩 영어연수 거기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선생님들을 영어연수 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영어마을이 적자를 벗어날 수도 있고 본래 세운 취지를, 어쨌건 영어교육에 이바지하면 되는 거니까. 취지도 살릴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일부 영어선생님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는.
○ 이상성 위원 네. 일부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입니다. 서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좀 여쭙겠는데요. 2청에 비해서 비교적 본청이 불용액이 꽤 많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손호성 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아무래도 본청에는 무상급식 같은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온 게 50억 정도의 중식지원사업도 불용됐는데 그 내용이 120%~130%까지 확대하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그 뒤에 의회에서 결정돼 내려오니까 집행인원을 해보면 그렇게 숫자가 한 50억 정도 불용액이 발생해 버립니다. 그런 문제라든지 작년에는 신종인플루 이것도 본청에서 전부 다 주관해서 하니까, 작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엄청 예산들이, 연수도 취소하고 이게 예산상에 굉장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집행과정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교원급여 같은, 교원 수도 전부 다 본청 쪽에 인원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퇴 인원수가 줄어서 34억 정도 불용처리되고 이런 것들이, 본청 기준은 전부 숫자가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106페이지에요. 교원급여관리가 급여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명퇴자가 많아 가지고 그런다 그런 얘기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210페이지에요. 210페이지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 세출총괄인데 여기 13번 항목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인데 이게 다른 항목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 손호성 위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손호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손호성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 손호성 위원 네.
○ 위원장 신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호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오세호 위원입니다. 지금 손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이 아까 불용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액 50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2청의 결산설명서 보면 거기는 불용액이 0원입니다, 2청은. 그리고 또 차이점이 뭐냐면 거기 1청에서 보낸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에는 “명”으로 돼 있어요. 몇 명한테 지원을 한다는 게 있고 또 2청은 “교”로 돼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뭡니까? 불용액이 1청은 왜 50억씩 되고 2청은 0원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명”으로 돼 있는데 2청은 “교”로 돼 있고 이런 차이점이 뭐예요?
○ 교육국장 박경석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명”과 “교”로 돼 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통일 못 시킨 부분은 잘못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1ㆍ2청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1청과 2청사가 다른 것은 예산상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지원비 이것은 전부 본청에서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2청사에서는 이 업무를 예산상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50억이 나왔고 2청사는 제로로 나온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방학 중에는 어떻게 집행합니까? 학생들한테.
○ 교육국장 박경석 방학 중에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오세호 위원 아, 지자체에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오세호 위원 그럼 학생들 나와서 하게 하나요? 학교에?
○ 교육국장 박경석 지자체에서 배달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 오세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요.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전국적인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상급식에 대한 반론도 어떤 식으로 뉴스나 신문지상에 나오냐면 “학생들이 방학 때 밥을 못 먹는다.” 하고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거 보셨나요, 혹시?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오세호 위원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교육청이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보편적 타당성에 의해서 일반적인 초등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사각지대에 있는 방학 때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이 식사를 못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라도 우리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더욱더 관심을 갖고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우리 국장님한테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230쪽에 보면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에 사고이월이 여기도 약 63억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청도 마찬가지로 193쪽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3억 원이 나와 있는데 이와 같이 사고이월 여기에 대한 이유를, 사유를 들어보면 “동절기 물공사로 인해서 공기연장이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됐다.” 이런 거는 우리가 공사하면서 만약에 1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면 12월 달이면 당연히 학교 방학 들어가고 물이 얼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교육청이 세세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결산에 대한 저희들 의견서나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한낱 구호가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매년 사고이월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건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세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오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본청 과목에서 25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평생교육과에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라고 돼 있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1년 예산집행 해서 약 2,500만 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매월로 따지면 약 200만 원 되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인건비가 보이지 않는데 목별 집행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1년 예산집행이 약 2,500만 원 정도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그 밑에 보면 목별 집행이라고 있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그런데 인건비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그 인건비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지요, 운영비에 있는지.
○ 교육국장 박경석 위의 예산집행내역에 상세내역이라고 돼 있는 도표의 밑에 도서관 지원업무라고 돼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교육국장 박경석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서직 직무연수 그 인원수입니다, 그게.
○ 김재귀 위원 목별 집행이라고 돼 있는데 집행에서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아, 목에 말씀하는 거……. 사서 인건비는 전부 지역교육청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너무 예산이 적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 평생교육 차원에서 공공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각 동에 가보면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김재귀 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마을금고를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작은 도서관으로 양성화ㆍ활성화할 계획은 있으신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저희들도 지금 도서를 언제든지 전천후로 학생들이 보고 싶을 때 어느 장소 할 것 없이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또 학부모님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연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한 단계에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뒷받침, 방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그 부분 보완이 획기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2청사로 다시 넘어갔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2청사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본 위원은 몇 군데 마을문고를 돌아보니까 일주일에 5일씩 4시간~8시간 정도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까지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값 1만 원 정도 계산하더라도 월 3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부서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의 본청이든 제2청이든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시는 것이 불용액이나 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재무건전성에 있어서 불량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BTL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이든지 그것이 불용액으로 나오는 것들도 많고 또 인건비를 만들어 놓고도 실질적으로 적정하게 편성을 하지 못하고 과다책정을 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신설학교들에 대한 부지매입비나 기타 여러 가지 경기도학생체육대회 또 기타 청소년체육대회 이런 아이들을 위한 사업도 거의 여비 내지는 사업비가 많이 불용으로 남아가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더 사전에 불용액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그것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게끔,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투여를 시켜주든지 그런 부분들이 착실하게 이루어 졌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불용액으로 끝내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냥 이것이 예산서에 그냥 이렇게 처리되어 올라오는 부분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도 많이 적어서 다른 사업도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데 미리 미리 잡아주면 사업하는 데도 좀 더 많은 부분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집행해 놓은 부분들을 결산검사하는 것이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하겠다 하는 내용보다는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아는 데 저희 위원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10월 경기도의 2회 추경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내년도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그때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좀 더 우리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모든 사무관님들까지도 우리 교육의 선두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늘 항상 좀 더 성의와 적극적인 노력과 그다음에 현장 지도 감독 또 점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통해서 모든 부분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사업이 변경되거나 지연되거나 차질이 없도록 만들어 내면서 빠른 그 시간 내에 또 계획된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 올리고 또 교육의 효과성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데 많은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교육국장님 지금 교육국 소관에서도 경기도청과 교육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들이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그 사업이 종결된 후에 경기도청과 그 사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함께하고 있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실제 그 부분은 잘하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지금 현재 그 문제가 계속 노정돼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또 도청과 교육청 간 학교용지부담금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원활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거는 어쨌든 여태까지 그렇다고 하면 8대 의회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하여튼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굉장히 도하고 상생적 대화를 많이 못 나눴습니다. 못 나눠서 교육국 같은 것도 좀 정리되고 여러 가지가 정리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일단 도에서 지원되는 교육전출금이죠. 교육협력사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간섭을 받는다는 소극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공유해서 경기도청에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는 것들이 앞으로의 순리적인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저희 의회도 노력할 테니 교육국에서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희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 이상희 위원 시흥을 지역구로 한 이상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9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 해 가지고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외국인근로자 자녀교육 운영 조기적응,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 학습지도ㆍ상담,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이게 시행된 사업입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저희 경기도에 한 7,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7,700명인데 여기 전부 학생들이 언어가 우선 안 되고 문화가 다르고 해서 학급 내에서 왕따 당하는 경우도 많고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들이 우선 이중언어 강사를 많이 길러내서 양쪽 언어부터 우선 섭렵을 시켜주는 작업이 빨리 진행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이…….
○ 이상희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 4개월 진행됐냐고 일단 여쭤봤거든요. 4개월만 진행된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이 기간은 실제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8월부터 12월인데 기간은 예산배정된 기간 수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데…….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학생들이 주로 모여 있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안산이 많습니다. 안산, 시흥…….
○ 이상희 위원 맞습니다. 안산하고 시흥이 많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지금 특별학급 운영을 3개 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가 어디인지 아시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시화초등학교하고 시흥…….
○ 이상희 위원 시화초등학교하고.
○ 교육국장 박경석 안산 원일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 이상희 위원 원일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요. 결론은 시흥하고 안산에 3개 교네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현재 외국인들이 한 20여만 명 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사업비 보면 이 금액을 가지고 과연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멘토링하고 또 이중언어 교수요원을 교육할 수 있는 금액이 되려는지. 그러면 2010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지금 현재 3억 4,32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이뤄내지……. 3억 맞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3억 4,325, 맞습니다. 이것 가지고 과연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외에도 학교비 속에서도 이런 데 좀 더 주기도 하고 이중언어 강습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다문화교육이 굉장히 앞에 필수적으로 투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답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이제는 저희가 단일민족이 아니고 혼혈화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비할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비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리고 여쭤봤는데 현재 예산이 얼마 책정됐는지 모르시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전체 학교로 들어간 거, 막 흩어져 있어서 전체를 뽑진 못했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데이터를 내보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여기 예산집행내역은 나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2010년도에 예산이 책정돼 있나 여쭤본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대한 예산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2007년도에 복습한 것 2008년도에 다시 하시면 안 되잖아요. 또 2007년도, 2008년도 연습하셨는데 2009년도에 더 늘어났어요. 그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원직무연수 예산 집행되는 부분 있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년도에 예산액 24억 5,920만 원 정도 집행액이 21억 1,000만 원, 불용액이 3억 3,852만 2,000원, 불용률이 한 13%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몇 쪽이신지요?
○ 이상희 위원 이것은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그러면 여기 내용에 없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종인플루 때문에 해외 장기, 1개월씩 가는 연수도 전부 못 가게 됐고 또 전체가, 하여튼 교원연수를 제대로 못한 차질을 빚었습니다, 지난해에.
○ 이상희 위원 이것은 그런데 해외연수가 아니라 국내연수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국내연수 중에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 연수 같으면 작년도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1,000명 했으면 금년도도 1,000명의 예산을 세워 놓으면 실제 금년에 신청을 받아보면 항상 갭이 100명이 생기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게. 그런 문제도, 또 육아휴직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연수인원을 정확하게 체크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국 사업 중에는 주로 교특예산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어떤 때 남는 예산들이 갑자기 내려오면 이걸 갑자기 사업을 세워서 소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불용액이 많아서 교과부 쪽에도 우리가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건의말씀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는 육아휴직 이런 부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확인하고 또 교육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할 수 있도록…….
○ 교육국장 박경석 더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하시면…….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정말,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재정집행현황이 수월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77페이지에 양성평등 및 성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게 교육국 소관 맞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170…….
○ 이상성 위원 7페이지.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성교육은 저희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게 경기도의 초등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초ㆍ중ㆍ고 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성교육은 초ㆍ중ㆍ고 다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 초ㆍ중ㆍ고 합해서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2,100개 좀 넘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예산이 1,759만 3,000원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주로 단위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시키는, 학교비로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예산을 전부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교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우리가 하는 것은 성교육 자료 같은 것, CD 자료 같은 것 내보내 주고 교사들 연수시키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심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는 것은 학교비로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더라도 한 학교당 1만 원도 안 치는 예산을 세우고서 그나마 그것도 집행을 다 못하고 거의 300만 원을 남겼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집중적으로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 학교에서, 그래서 학교비를 매년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자유롭게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 이상성 위원 요즘 우리나라가 여성상위시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양성평등 가려면 길이 참 멀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교내에서 일어나는 성관련 사고들이 끊이지를 않는데 아무리 학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뭔가 할 일이 있으니까 예산 세운 것 아닙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랬으면 1,700개나 되는 학교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좀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싶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것은 너무 빈약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의 최우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혼자 긴 시간 대답하시는 것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10쪽 한번 봐주십시오. 210쪽 열세 번째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부분을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불용액이 한 5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 50억이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 교육국장 박경석 애초에 우리가 120%까지 줬습니다, 차상위. 그러다 그게 130%로 도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에게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 내려보내 준 기한이 9월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게. 넘어서 이 예산을 130% 맞춰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인원수에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더 지나서, 예를 들어서 9월부터 2월까지다 그러면 9월부터 그 기간이 9월, 10월이 지나서 하면 앞에 두 달이 갭이 생기는 겁니다.
○ 최우규 위원 9월 정확하게 언제쯤이라고 기억을 하시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것 정확하게 일정은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 최우규 위원 9월로만, 일단 9월에 내려왔……. 추가경정예산이 2회 그때 증액을 해준 건데요. 그랬을 때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게 9월 달 정도라고 보면 맞나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게 아마 10월이나……. 9월 1일 추경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9월 1일 추경을 해서 예산이, 바로 그럼 집행을 했……. 9월 1일부터 2일 정도에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그 학생 수 대비 1년 치를 편성해 준 거거든요, 그게. 1년 치인데 9월 1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에 날짜만큼 그게 지출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만큼 불용액이 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 말씀까지는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운용을 하신 것을 보면 중식지원으로 예산은 받아놨지만 전혀 하실 의사가 없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봤을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육국장 박경석 신청한 학생들은 다 줬는데 적극적으로 신청 안 한 학생까지 더 찾아서 하는 이런 작업은 아마 위원님 지적해 주신다면 그만큼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하여튼 그 뒤에, 의회에서 결정되고 난 뒤에 전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학생에게는 다 줬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청사나 지역교육청에는 예산서 반영된 게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 교육국장 박경석 2청사에요,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전부 본청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2청사는 그걸 표시를 안 해놓은 것입니다. 본청에서 주고 전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2청사는 빠진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 걸 봤을 때는 예산은 의회에서 만들어줬지만 시간상 9월 달에 예산이 내려와서 시간이 넉넉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시간이라도 의욕만 있었다면 못사는 저소득층 자녀들 중식을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사실 많이 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이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전부 제 규정들이 있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탄력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역동적으로 공급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더 앞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떻게 보면 불용액의 전체가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못사는 학생들의 중식을 지원해 주라고 준 돈이 사용이 안 된 거죠, 거의 가. 그렇죠?
○ 교육국장 박경석 신청은, 그런 애들은 130%까지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올렸으니까 130%면 거의 4인 가족이 180만 원 정도 수입되는 애들인데 그 정도까지는 우선 했습니다. 했고…….
○ 최우규 위원 하여간 대상자에 대한 인원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게 절실해서 식사를 못한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저희 8대 의원님들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10쪽의 내용인데요. 위쪽에 이렇게 보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38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래 부분에서 28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아마 체육 무슨 환경조성 쪽에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 최우규 위원 정확하게 한번 천천히 보시고…….
(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교육국장 박경석 11번 학교체육운영 지원 여기 들어가 있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11번이라고요. 여기도 불용액이 한 2억 8,6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거의 집행이 됐는데요. 인조잔디를 까는데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들리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를 집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지금 환경검사를 해서 인조잔디가 100% 안전하고 좋다는 완전한 그런 것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일부에서는 인조잔디가 인체에 약간 피해를 준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우리가 2010년도 잔디사업을 좀 중지를, 아주 극히 희망하는 데 아니면 좀 중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선호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게 좀 더 확고하게 나온 뒤에 해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경기도 내 인조잔디를 이렇게 까는 데 집행한 내역이 있으시면 나름대로 자료를 개인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잘 모르시겠으면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교육청에서 유아학비지원 대상자 수 감소 등 해서 불용액이, 불용처리된 것이 20억 1,600만 원이 불용처리된 게 있거든요.
○ 교육국장 박경석 위원님, 몇 쪽이신지요?
○ 이상희 위원 거기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면, 지금 답변을 하시기가 힘드시면 자료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유아학비담당은 지원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어서…….
○ 이상희 위원 지원국이요?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원국이라고 하시더라도 자료제출을 좀 해달라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지원국에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활성화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맡고 계신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8월 말까지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9월 1일부터는 2청사로 넘어갔고요.
○ 박인범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이 결산이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결산이니까 저희들이 답변 올리는 게 맞습니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11개 관을 해서 도서관 지원업무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집행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 도서관이 상당수가 되지요? 지금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국장 박경석 학교도서관은 거의 있습니다. 단위학교 도서관은 거의 있고…….
○ 박인범 위원 이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명명은 어떤, 그럼 학교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지역적으로 각 시군별로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박경석 공공도서관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공이 다 쓰는 도서관을 가지고…….
○ 박인범 위원 학교도서관은 아니겠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학교도서관은 빠지고 일반…….
○ 박인범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 공공도서관이 얼마나 될까요?
○ 교육국장 박경석 공공도서관이…….
○ 박인범 위원 추정치만 그냥 얘기해 주십시오.
○ 교육국장 박경석 추정을 하면,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11개인데…….
○ 위원장 신종철 일단 이 공공도서관은 경기도교육청과 관련된 사업의 공공도서관입니다. 전체 공공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 박인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 교육국장 박경석 우리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 박인범 위원 그렇죠? 여기서 운영하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죠?
○ 교육국장 박경석 네, 그렇습니다.
○ 박인범 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공도서관이 교육청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도서관은 상당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많은 지식을 또 정보를, 평생교육의 어떤 장으로서의 활용에 중요한 값어치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느 때나 봐도, 이 시군 예산을 봐도 그렇고 도서관에 관한 예산은 상당히 인색하고 예산을 많이 계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소외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전부 찾아가 봐서 한번 들여다보면 사실 이 근래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문건들이 별로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책자들 요즘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제2청에서 앞으로 맡으셨다면 그쪽 부분에서도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찾아가서 정보를 습득하고 또 공부를 하고 뭔가 배울 수 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서 한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박경석 좋은 말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국과 2청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국장과 2청 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6시 45분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조병래 대변인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9월 1일 자로 대변인으로 직제개편돼서 대변인을 맡게 된 조병래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첫 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구 공보담당관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단독 과 11쪽을 보시면 됩니다. 구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예산현액은 20억 2,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현액대비 86.57%인 17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7,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보담당관 세출총괄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면 교육공보활동지원은 예산액 3억 3,400만 원으로 지출은 3억 600만 원입니다.
두 번째로 세부사업 교육활동홍보지원 예산액은 16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억 7,900만 원입니다. 2억 3,6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이 5,700만 원으로 집행액이 5,1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이 1,900만 원에 집행이 1,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세부사업 본청 기본운영비는 예산액이 5,700만 원에 집행이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13쪽에서 16쪽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입니다. 우선 교육공보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시면 상세내역에서 교육공보활동 지원으로 예산액 2억 2,3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국문뉴스는 1억 1,1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쪽에 교육활동홍보지원입니다. 교육활동홍보지원은 교육활동홍보지원에 9억 6,000만 원 중 9억 3,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경기교육홍보에 4억 4,000만 원 중 2억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미디어홍보 콘텐츠제작에 1억 5,800만 원 중에 1억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짱짱시스템, 인터넷 홍보사이트입니다. 짱짱시스템 운영에 5,500만 원에 5,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교육활동홍보지원에서 불용액은 우선 화보발간사업 폐지로 화보제작 예산 1억 7,500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고 경기교육소식지, 월간지입니다. 소식지 발간에 발행부수를 갖다 2009년 6월호부터 월 2만 부에서 1만 부로 축소하면서 1,800만 원을 불용했습니다. 기타사업 잔액 포함해서 전부 1억 9,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사무기기 및 미디어부품과 부서의 노후기자재 교체에 대한 예산으로 198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본청 기본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비는 5,700만 원에 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6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프린트가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병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조병래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9월 1일 날 발령을 받으셨나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을 주셨지만 집행을 직접 관여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으시겠네요?
○ 대변인 조병래 집행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결산을 앞두고 그전에 집행을 한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숙지를 하신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우규 위원 마지막 부분이요. 16쪽 집행액이 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불용금액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불용금액입니다. 프린트 미스입니다. 그 아래 목별 집행을 보면 전체가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5,1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이 5,700만 원에 집행액이 5,1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이 600만 원입니다. 프린트 미스입니다.
○ 최우규 위원 이게 여기 와서 발견되신 건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우규 위원 아까도 예산개요에 본 위원이 질문한 거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인지하고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결국은 프린트가 잘못된 걸로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은 특위에, 저희 예결특위에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대변인 조병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최우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우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사실 대변인실 말고도 계속 나오는데 교육청 전반에서 계수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결산은 수치를 맞추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사항설명서뿐만 아니라 자료에서 계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시면 예산집행내역, 세부사업별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지금 2억 7,220만 원 정도 되나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상희 위원 이게 불용이 제일 큰 게 교육활동홍보지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불용처리되는지, 왜 이렇게 결과가 됐는지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에서 매년 화보발간이 관례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도 1억 7,500만 원으로 화보발간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작년 하반기에 화보발간 예산집행에 앞서 가지고 화보발간이 매년 됨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보를 발간하려면 차라리 4년 만에, 새 민선교육감 임기에 맞춰서 4년 만에 한 번씩 하든지 아니면 아카이브(archive) 활용도가 높은 전자화보를 발행하든지 하는 의견이 제시돼서 이 예산은 불용으로 처리하고 2010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10년도에는 예산반영을 안 하셨다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상희 위원 이건 어디서 지적받은 사항이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안에, 내부에서…….
○ 이상희 위원 안에, 내부에서요? 그럼 자체감사에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변인실에서…….
○ 대변인 조병래 대변인실에서는 저희들끼리 그 당시 공보담당관실은 결재해서 올렸는데 위쪽 간부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어쨌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끔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세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활동홍보지원에 대해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활동홍보지원에 대해서 추진목적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경기교육 정책을 도민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함에 있음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김상곤 교육감” 하면 ‘아! 진보성향의 교육감, 뭔가 혁신학교라든가 교육의 아이디어가 팡팡 튀는 교육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학부모나 일부 경기도민들은 “김상곤 교육감” 하면 ‘전교조를 위한 교육감’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듣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그러면 그러한 생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아, 그렇지 않다. 진보성향이고 경기교육에 새바람을 일으켜서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교육정책과 이런 걸 만드는 교육감이다.’라는 걸 하려면 바로 홍보부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건 대변인실의 업무입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1년이 지나 2년차로 거의 돌입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김상곤 교육감, 경기교육에 대해서 그러한 것이 나온다는 것은 미진한 홍보가 아닌가, 부족한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2010년 남은 몇 개월 그다음에 2011년 홍보에 전력하셔서 김상곤 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여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교육활동홍보지원이 100회라는 건 어디다가 100회를 했다는 건지.
○ 대변인 조병래 실적이 209회로 돼 있는데 광고 횟수가 209회라는 뜻입니다.
○ 임채호 위원 광고요?
○ 대변인 조병래 광고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100회인데 2배 이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언론, 신문 광고단가를 낮춰서 200회 정도를 한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어떻게 100회를 계획했는데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 209회를 했다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신문에 광고를 할 때 보통 단가를 잡아서 예산을 잡는데 광고를 단가대로만 하지 않고 횟수를 좀 늘리는 대신에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낮춰서 209회를 했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그건 잘하셨고. 그건 잘하셨고, 이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0회를 계획했는데 209회 그러면 어떤 홍보에 있어서, 홍보지원에 있어서 계획성 없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남아서 209회까지 한 거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 대변인 조병래 예산을 잡을 때는 단가대로 예산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정된 예산, 100회의 예산으로 209회를 했다 이거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100회하고 209회하고 홍보효과는 2배인데, 2배를 봤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유감스럽게도…….
○ 임채호 위원 성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조병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 임채호 위원 아니죠.
○ 대변인 조병래 객관적으로는 평가를 하지 못한…….
○ 임채호 위원 무슨 사업에 있어서는 성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야 우리가 2011년 예산에 반영할 거 아닙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홍보지원을 해서 우리가 100회 나갈 걸 200회로 해서 그럼 홍보효과는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예산대비 어떤 홍보효과를 얻었다 이런 게 나와 줘야 되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수치가 안 나왔다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경기교육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17만 부를 계획해서 17만 부를 했는데 이건 어디다가, 17만 부라는 건 뭐예요? 경기홍보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17만 부는 소식지를 말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글쎄요. 소식지인 것 같은데 경기교육홍보라는 그 소식지…….
○ 대변인 조병래 “경기소식”이라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게 17만 부를 했잖아요. 계획이 17만 부였고 실적이 17만 부예요. 그런데 예산은 55%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이게……. 사업이 원래는 24만 부가 맞습니다. 프린트 미스입니다.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뭐요? 어떤 거요?
○ 대변인 조병래 월 2만 부씩 해서 계획이 24만 부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발간내용이 변경돼서 17만 부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 천천히 잘 얘기해 보세요, 난 이해가 안 가니까.
○ 대변인 조병래 죄송합니다. 경기소식지가 한 달에 2만 부씩 1년에 24만 부를 발간하기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중간에 한 달에 1만 부 발행하는 걸로 변경되어서 실적은 17만 부로 나왔습니다. 앞에 계획이 17만 부는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이거 대변인님! 홍보부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죄송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불용은 얼마 돼 있어요? 액수 똑같아요, 불용은?
○ 대변인 조병래 네, 똑같습니다. 지금 액수가 많은 게 여기에 화보집이 1억 7,5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불용액에.
○ 임채호 위원 대변인님, 자꾸 이런 식으로 저거 하면 안 돼요. 미디어홍보 콘텐츠제작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갖다가 한 것 같은데요. 어디다 홍보를 한 거예요? 400편인데 658편을 했네?
○ 대변인 조병래 예를 들어서 경기교육뉴스 타이틀, 예를 들면 10초 내지 30초짜리 그다음에 경기교육 미래를 꿈꾼다 하는 건 10분짜리 영상물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일선 학교나 교육지원청으로 보내나요? 어디에 쓰는 거냐고, 이거.
○ 대변인 조병래 전광판이라든지 아니면 일선에서 동영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활용하냐니까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다 배부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주로 전광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 대변인 조병래 전광판이나 아니면…….
○ 임채호 위원 전광판이라고 하면 어디 전광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도교육청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있을 때 행사용 전광판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도교육청에 들어가면 넘어가는 데 전광판, 거기에다 하는 거라 이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리고 지역케이블방송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쪽에 보내서 방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1억 5,000씩 예산을 편성해서 1억 얼마씩 들어갔지 사실 우리 교육청 내에다가 돌아가는 영상물을 이렇게 들여서 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우리들 선거 때 영상물 편집해도 150만 원이면 7분짜리 영상물 제작해요, 잘 해주면.
○ 대변인 조병래 보통 이 영상물은 제작단가가 한 200만 원 좀 넘게 듭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제작한 게, 저는 이거예요, 지금. 사업추진 보면 658편이다, 400편을 했는데. 그럼 이 “편”이라는 건 뭔 얘기냐 이거예요. 방송에다 낸 거냐, 아니면……. 어디다 뭘 냈을 거 아니에요, 이 콘텐츠 제작해서.
○ 대변인 조병래 우리가 뉴스를, 경기도교육청 뉴스를 제작할 때 한 꼭지 제작하면 한 편이 됩니다. 그게…….
○ 임채호 위원 아니, 대변인님!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658편의 콘텐츠 제작을 했는데 어디어디 방영을 했나. 지금 어디 위치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교육청에 했는지, 도교육청 홍보관에 했는지. 이거 이따가 담당직원이 다시 얘기하고, 미디어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담당직원들, 실무진이요. 우리 대변인님이 직접 집행을 안 하고 나중에 오셨으니까 아시는 분이 메모 좀 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짱짱시스템 운영 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이건 8,000건을 계획했는데 9,820건, 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한 거냐,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파악한 거냐. 이 둘 중 하나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이 8,000건은 인터넷 홍보사이트에 올리는 콘텐츠의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콘텐츠가 많아지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을 그렇게 늘리지 않고 건으로 늘릴 수, 콘텐츠 수를 늘린 걸로 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8,000건으로 그러한 우리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9,820건이 됐다는 얘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8,000건에 대한 예산은 5,500이 정확한 금액으로 세워진 거고 그 집행은 5,300, 맞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렇게 됐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8,000건을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데 사실 노력을 해서 9,820건.
○ 대변인 조병래 8,000건이라는 게 건건이 물건으로 가액이 계상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만들어내는 데 소요되는 시스템운영비라든지 장비유지비가 5,500이고 콘텐츠 제작비 5,500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이건 시스템운영유지비입니다.
○ 임채호 위원 시스템운영유지비. 좋아요. 그다음에 미디어홍보 콘텐츠제작 이건 어디다가 했다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경기교육뉴스 그다음에 경기교육헤드라인뉴스, 경기교육네트워크뉴스 그다음에 전광판, 우리 홈페이지 그리고 방송사 13개 사 이런 식으로 배포가 돼 있고 각급 학교에도 행사 때마다 보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경기방송 쪽에 주로 많이 돈이 들어갔겠네요? 경기방송 있죠? 티브로드인가, 5번?
○ 대변인 조병래 13개 사로 들어간 건 MBC가 5회, KBS가 2회, SBS 2회, OBS 5회, 피클 TV 2회 그리고 YTN 8회, 티브로드 7회 그리고 기타 인터넷 등 포함해서 외부입니다. 11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우리 대변인님 말이에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답변해 줬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결산하면서 그런 자료준비도 없이 그냥 나오셨단 말이에요?
○ 대변인 조병래 …….
○ 임채호 위원 그러한 준비성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업무에……. 제가 이번에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부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모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유념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홍보부서에서 적극, 아까 초창기 진보교육감이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제대로 홍보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다시 한 번 드려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전에는 어디 계셨나요?
○ 대변인 조병래 그전에는 구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했고 그전에는, 좀 시간이 떨어집니다만 경기도 공보관으로 근무했고 그전에는 언론사에 있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 공보관이면 도청 공보…….
○ 대변인 조병래 네, 여기 경기도청을 말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일단 전문가이신 것 같고요. 기대가 됩니다. 공보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 대변인 조병래 공보는 두 가지로 봅니다. 리스크관리와 비용절감으로 봅니다. 리스크관리는 시책이 오해에서 빚어지는, 시책이 좌절되는 걸 막는 게 리스크관리고 비용절감은 시책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사업진전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걸 막는 걸 갖다가, 두 가지 업무가 공보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 조광명 위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물론 두 가지 요소 동의하는데 지금 말씀 주시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이시거든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이미 지났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홍보예산이 17억이라고 하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경기도청의 예산, 대변인실 예산은 엄청나게 많은 건 알고 계시죠?
○ 대변인 조병래 네. 한 120억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거기에 숨겨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국별로.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우리 교육청은 홍보예산과 관련돼서 각 국에 따로 홍보 관련된 예산이 있나요?
○ 대변인 조병래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한 1억,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2009년도면 김상곤 교육감님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도마 위에 올라 있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큰 틀에서 굉장히 이념적으로 대립되어 있던, 각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던 시기였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지금 그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대변인실에서, 물론 작은 예산이긴 하지만 이 작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첨예하게 붙어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보면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질문드리면 13쪽에 교육공보활동지원의 내용이 뭐죠?
○ 대변인 조병래 신문구독비입니다.
○ 조광명 위원 신문구독비. 몇 부나 구독하셨어요? 이게 중앙지, 지방지 다 합쳐서죠?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몇 부 정도.
○ 대변인 조병래 350부 정도 구독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경기도교육청 전체를 말씀 주시는 거죠?
○ 대변인 조병래 그렇습니다. 공보관실에서 공보담당관실로 나가는 예산으로 구입하는 전체입니다.
○ 조광명 위원 14쪽에 교육활동 홍보지원, 경기교육 홍보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교육활동 홍보지원도 신문광고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신문광고 내용이 뭐죠?
○ 대변인 조병래 경기도교육청 시책에 관한 광고들입니다.
○ 조광명 위원 시책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미지 광고할리는 없고 사안별로 무상급식과 혁신학교에 대한 광고를 몇 회 정도 하셨나요?
(대변인, 자료 확인 중)
자료를 찾아주시는 건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자료 찾으셨나요?
○ 대변인 조병래 무상급식 광고는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혁신학교는?
○ 대변인 조병래 없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감님은 일선에서 치열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치열하게 준비하고 전력투구하고 있는데 대변인실은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얘기처럼 들려서 굉장히, 이게 물론 현재 대변인님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대변인실이 너무 안이하게 상황들을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교육의 성공은 여러분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성공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교육철학이 담겨 있고 그것의 구체적인 표현인 정책이 성공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경기교육이 살고 또 일정정도 후퇴하느냐의 굉장히 갈림길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변인실은 사실 최일선에 있는 부서이죠? 동의 안 하시나요?
○ 대변인 조병래 동의합니다.
○ 조광명 위원 긴장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업무내용이어서요. 그러면 미디어 홍보콘텐츠의 내용은 뭐였나요? 여기도 그런 내용이 없이 일상적인 교육내용이었나요?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짱짱시스템 운영 그 내용도 마찬가지겠죠?
○ 대변인 조병래 그 내용은 제가 오래전 거라서 구체적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거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대변인실이 사실 예산도 적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직체계 내에 있는 부서 정도로 인식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사람들이 잘 모르죠. 경기교육 김상곤 교육감님 많이 외치고 다니시는데 교육이 살아야 어쨌든 나라도 살고 도민도 살고,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홍보이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공보가 정확하게 맞겠지만 이 공보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앞으로 김상곤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 이제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사회적으로 정리가 됐고 이제 실행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 100개 정도 늘리겠다. 혁신학교가 새로운 명품교육과 차별화시키는 새로운 교육모델로 이 교육이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학교가 얼마큼 바뀌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에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저는 교육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앉아서 예산 짜고 예산에 맞춰서 신문구독하고 또 시기별로 그냥 일상적인 신문광고 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홍보전략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면 대변인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소통의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요. 소통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쥐고 있는 것이, 전 대변인실이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그게 내부의 소통문제도 있고 외부와의 소통문제도 있습니다. 내부로 보면 김상곤 교육감님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잘 이해 못하는 일선 학교, 심지어는 교육지원청의 간부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결산의 내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문제를 같이 아우르는 고민들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올릴 때 같이 그 고민이 녹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조광명 위원 특히 내부소통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변인 조병래 위원님 말씀에 한마디만. 내부소통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의 가족이 거의 10만 명을 넘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시책을 펴나갈 때 최우선 홍보대상으로 삼아야 할 분이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내부소통이 그동안 잘 안 되어 있다는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발견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예산에서는 그렇게 반영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과 내년 예산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가지고 내부소통을 위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통 소통의 문제, 홍보의 문제, 공보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면 예산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예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략의 문제입니다. 전략에 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추진했을 때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대변인실의 직원이 몇 명이죠?
○ 대변인 조병래 17명입니다.
○ 조광명 위원 대변인실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 위원장 신종철 질의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서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면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홍보전략에 대한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대변인 조병래 2011년도 본예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먼저 손을 드셨으니까 박인범 위원님 하시고 임한수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인범 위원 박인범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담당관 세출 총괄을, 12페이지를 봐주시죠.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해서 1억 8,900이 올라와 있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죠.
○ 대변인 조병래 이것은 원래 컬러프린터를 갖다 사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세운 다음에 조달청 구입품목 중에서 원래 사려고 했던 컬러프린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종을 싼 걸로 구입하면서 기자재 구입에서 불용이 생긴 게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네. 뭐 특별히 많은 분량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 여쭤본 거고 지금 우리 조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했듯이 사실 공보담당관께서 내주시는 또 대변인실에서 내주시는 세출 총괄이라고 하면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이 뭔지 간단하게 요 밑에다가 한 두어 줄 써주시면, 사실 이런 게 다 배려를 하는 거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다 생각하고 대변인실, 우리 경기도의 민주당 대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아세요?
○ 대변인 조병래 단편적으로는 듣고 있습니다.
○ 박인범 위원 상당히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동료 의원이면서도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이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속에서 저쪽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열심히 뛰면서 전체적으로 또 언론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시민들과 도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매일매일 면밀히 분석하면서 토론하면서 그래서 대응하고 홍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 발표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그래도 참교육과 그리고 혁신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 교육감님이 나오셨어요.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뒤에서 잡아주시고 또 타이트한 어떤 긴장감을 갖고 움직여 주셨을 때 교육의 수장이 하고자 하는 철학과 비전이 정책으로 발현이 되고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잠식되고 또 먹혀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박인범 위원 그래서 우리 조 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고 좀 더 타이트한 자세를 갖고 긴장감을 갖고 우리 교육감님을 모시면서 정말 최대한 이 교육의 어떤 효과성이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넓고 깊게 퍼져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도 적극적으로 더 만드셔 가지고, 한 70~80억씩 만드십시오.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활동, 홍보활동 이런 게 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시는 대변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대변인 조병래 명심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박인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본지 38쪽, 교직원복지 지원사업 개요에 예산집행 내역란 맨 밑에 보면요. 복리후생비 및 출연금.
(관계공무원, 임한수 위원에게 상황 설명)
총무과야? 아까는 뭐 경기도 1청, 2청 했는데 따로 안 하고 넘겨 가지고 나는 그거 지금 질문……. 그러면 이따 총무과 때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류재구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신데 감사하고요. 먼저 업무숙지를 그래도 비교적 잘해 오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거를 말씀 들으셨죠?
○ 대변인 조병래 네. 자료요구 내용을 받고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 류재구 위원 언제까지 하실…….
○ 대변인 조병래 내일까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자료가 건수가 한 200건 정도 되는데 표로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붙어 있는 서류까지 다 첨부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 류재구 위원 사실 자료를 봐야 서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말했는데요. 아직도 안 온 게 좀 안타깝습니다.
먼저 부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충분히 많이 지적하셨는데 14쪽 표기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이라고 표기하시고 100회를 209회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은 화면을 축소하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횟수를 늘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광고 단가를 낮추는 걸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 단가를 낮췄다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예산 부기를 할 때에는 율을, 여기는 횟수로 말씀하셨으니까 액수 대비가 아니고 횟수로 일단 기본을 잡았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되면 비율은 어떻게 돼야 맞나요?
○ 대변인 조병래 비율을.
○ 류재구 위원 네.
○ 대변인 조병래 죄송합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서 계획을 100회로 했잖아요? 그런데 209회를 했으면 비율이 몇 %인가요?
○ 대변인 조병래 100%가 넘는, 200% 가까이 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부기를 보세요. 거기 부기를 보시라고요.
○ 대변인 조병래 이 100은 실적 완료했다는 뜻으로.
○ 류재구 위원 그거 말이 좀 잘못됐지요. 실적 비율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횟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비율을 쓸 때에는 그렇게 써야, 209회로 하면 209%로 해야 ‘아, 예산이 이렇게 됐구나.’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부기가 다 그렇게 공통으로 돼 있어요. 대변인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보시면 제가 왜 지적하는가 아실 테니까요.
○ 대변인 조병래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거기 경기교육 홍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게 몇 부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부기를 잘못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예산 대비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정정하셔서 실과 공통으로, 아예 도가 공통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자, 이제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요. 2009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의 요구자료에서 홍보비 지출내역과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 대변인실의 중점사업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파일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 대변인 조병래 파일을 지출내역에 다 첨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자료와 연계해서 지금 첨부 다 해놓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럼 제가 자료요구하면 그 자료가 금방 올 수 있어요, 없어요?
○ 대변인 조병래 그걸 갖다가…….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영상물이든 뭐든 간에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거를 다 비치해 둬야 맞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걸 비치하고 계시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업무파악을 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것은 비치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신문에 광고를 했으면 지역신문 내용을 스크랩해서 반드시 그거는 어떻게 나왔다 하고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아까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연보 냈다는 리스트인 줄 알고 리스트 작성만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작성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리스트 작성은 2/3 정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인 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 류재구 위원 지금 결산은 있잖아요. 결산은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고 몇 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의회승인을 받은 내용이 제대로 집행됐냐라고 하는 걸 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이렇게 부기를, 일례를 들면 무슨 일보에 얼마 이렇게 다 해서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냥 홍보비 얼마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들 그 예산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적정하게 이 신문에다가는 500만 원을, 어떤 신문에는 330만 원을 이런 식으로 다 어떤 기준이 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으려면 최소한 그런 자료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묻겠습니다. 이 홍보비를 산출할 때 여기 지금 현재 단가를 어떻게 계약체결하고 있나요?
○ 대변인 조병래 지금 단가는 해당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책정해 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해 가지고, 협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신문사는 1면 5단 통 광고에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50만 원 하는 언론사가 있고 어떤 언론사는 5,500만 원 하는 언론사가 있고 어떤 언론사는 110만 원 하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언론사가 책정해 놓은 단가에 맞춰 가지고 언론사가 좀 과하다 싶으면 예를 들면 부수라든지 인지도를 봐 가지고 단가가 과하다 싶으면 협상을 해서 상당히 낮춘 상태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광고한 다음에 광고효과 측정을 어떻게 하나요?
○ 대변인 조병래 광고효과 측정은 개별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의 해당 언론의 인지도, 또는 부수 정도에 의해 가지고 그만큼 광고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만 부 나가는 신문이라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수로 일단 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대변인께서 또 언론사에 계셨기 때문에 그 생리나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는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교육감의 시책이 제대로 홍보되도록 해야 되는데라는 그런 주문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고 나서 부수가 많이 나갔으니까 이거 됐을 거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중에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예를 들면 다 사장되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홍보의 내용을 가져와 봐라 그렇게 한 거예요. 일례를 들면 지금 여러분이 기획을 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대중적 이미지하고 전혀 맞지 않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건 잘못인지 잘인지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좀 자료보완을 해주셔서 또 실제로 대변인께서는 지금 말하는 홍보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자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보고를 좀 하세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내년도 예산심의하거나 그런 과정 속에서는 최소한 오늘 문제 제기된 것이 우리 위원들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것도 부기문제도 제가 지적했는데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이건 어디까지나 결산문제기 때문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16쪽에 있잖아요. 16쪽에 부서운영비라고 책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부서 운영을 하는데 원래 계획과 뭐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요?
○ 대변인 조병래 위에 상세 내역에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불용액이 집행으로 돼 있고요. 밑에 목별 집행에서 보면 합계 예산현액이 5,700만 원이고 집행이 5,100만 원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 대변인 조병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 류재구 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떻든 고생 많으시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교육감께서 본인을 대변인으로 임명하실 때는 그 나름대로 충분히 능력을 인정하고 또 소임을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조병래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교육공보 활동지원이라고 돼 있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그 내용 중에 교육공보 활동지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신문구독비입니다.
○ 김재귀 위원 국문뉴스는요?
○ 대변인 조병래 통신수신료입니다.
○ 김재귀 위원 네?
○ 대변인 조병래 연합뉴스하고 뉴시스의 통신수신료입니다.
○ 김재귀 위원 수신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그랬을 때 이 신문간행물 구독 보니까 부서당 매월 96만 원 사용했다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뉴스 수신하는 데 또 기관당 매월 51만 원 사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신문간행물 구독에 있어서 무엇 무엇을 어떻게 봤는데 96만 원이 매월 들어가게 됩니까?
○ 대변인 조병래 신문을 350부 구독합니다.
○ 김재귀 위원 350가지를 봅니까?
○ 대변인 조병래 그게 각 350가지가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내에 각 부서에서 구독하는 신문들을 대변인실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한 부서당 한 부가 아니고…….
○ 대변인 조병래 17개 부서에서 350부를 구입하는데…….
○ 김재귀 위원 한 부서당 350부요?
○ 대변인 조병래 17개 부서에서 350부입니다. 신문 종류가 경기도는 스물 몇 종류가 됩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신문이 이십 몇 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17개 부서에 몇 부가 들어간다고요?
○ 대변인 조병래 350부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한 부서당 20부가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그렇습니다. 신문 종류 자체가 20부가 넘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부서는 대충 어디 어디 부서가 있는 겁니까? 교육청 안에 있는 겁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교육청 안에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교육청 안인데 한 부서당 20부씩 신문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 대변인 조병래 네.
○ 김재귀 위원 그건 너무 낭비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무실에 있는데 20부가 들어오면 저는 낭비라고 보거든요.
○ 대변인 조병래 네. 내년 예산에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를 합쳐 가지고 한 부씩 보도록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 김재귀 위원 제가 적은 돈을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하면 적은 것이든 큰 것이 든 어느 정도 근사치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 저는 기본을 그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뉴스 관련도 수신이 매월 51만 원 이것도 과다하다고 생각해 요. 수신하는 데 비용이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 대변인 조병래 통신수신료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게 아니고 수신 그 자체 갖고 수신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게 부처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사람, 인원수가 아주 적은 부처는 300만 원 내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처는 300만 원, 어떤 부처는 500만 원 해 가지고 부처의 인원수에 따라 가지고 수신료 책정하는 게 달라 가지고 통신사에서 기준으로 정한 수신료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 내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럼 수신을 녹음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대변인 조병래 아닙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방된 인터넷이 아니고 별도의 IP가 지정돼 가지고 열람할 수 있는 사람만 열람하는 그런 방식으로, 뉴스 내용을 열람합니다. 단지 그게…….
○ 김재귀 위원 뉴스 보는 것도 비용이 들어가는 뉴스가 있습니까?
○ 대변인 조병래 우리가 지금 통신은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 17개 기관에서 ID를 갖고 보고 있는데 통신이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일반인에게 전 내용이 다 개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합뉴스라고 해 가지고 인터넷 다음이나 포털에 뜨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전체가 뜨는 것은 다른 소스를 통해서 봐야만 됩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지금 하는 일을 도민들은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대변인실이 요번 결산을 하면서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몇 장 되지 않는 자료에 기본적으로 계수가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이 서너 건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경기교육 홍보 부분에서도 사업 추진 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업비 집행액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비 집행액이 경기교육 홍보에 소식지만의 사업비 집행액이 아니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좌측에 사업추진은 24만 부, 17만 부라는 것은 경기교육소식지의 사업추진 내역을 얘기하는 거고 우측의 사업비 집행은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 대변인 조병래 네, 화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이렇게 결산자료를 만드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개 실수일 때는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뭐 교육활동 홍보지원에 관해서는 거의 한 세 부분 정도가 잘못돼 있고 본청 기본운영 경비도 잘못, 사업비 집행액을 불용액을 집행액으로 넣어서 비율을 뽑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건 좀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은?
○ 대변인 조병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건 좀 결산검사를 하는데,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의 기본은 계수가 출발점 아닙니까?
○ 대변인 조병래 네.
○ 위원장 신종철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나온다라는 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대변인과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도 9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이종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신종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9월 1일 자로 2청사 감사담당관실이 본청으로 흡수됨에 따라 먼저 본청 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린 후 2청사 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9쪽부터 20쪽입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4억 6,338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1.7%인 3억 3,220만 3,000원으로 1억 3,118만 4,000원 즉, 불용액 28.3%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21쪽입니다. 세부사업명 감사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억 8,744만 5,000원 중 2억 469만 4,000원을 집행하여 8,275만 1,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률은 28.8%입니다.
결산설명서 22쪽 세부사업명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예산현액 6,870만 원 중 6,394만 4,000원을 집행하여 475만 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은 6.9%입니다.
다음은 결산설명서 23쪽 세부사업명 공무원 청렴도 제고입니다. 예산현액 2,109만 원 중 698만 7,000원을 집행하여 1,410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설명서 24쪽 세부사업명 부서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8,615만 2,000원 중 5,657만 8,000원을 집행하여 2,957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청사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사 결산설명서 3쪽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입니다. 2청사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책자입니다.
3쪽입니다. 2청사의 세부사업은 1청사와 동일하게 감사활동지원비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공무원 청렴도 제고 그리고 본청 기본운영비로 되어 있기에 그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총액대비 예산현액, 집행액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억 1,035만 3,00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7,749만 5,000원을 집행하여 15.6%인 3,285만 8,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 중 566만 6,000원은 계획변경 및 취소로 2,719만 2,000원은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종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9월 1일 날 감사담당관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종범 감사담당관님은 오셔서 감사를 실행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특정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감사를 나갔고요. 지금 시설분야 특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종합감사 위주로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제부터는 특정감사, 집중과 선택으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분야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시설분야만 지금…….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시설분야만 특별히 집중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세입감사를 마쳤고요.
○ 최우규 위원 세입감사도 마치셨고요, 시설감사를 하고 계시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9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지금 감사실의 직원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는 1ㆍ2청사가 합쳐져서 저희 직원만 54명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 합쳐졌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최우규 위원 그럼 그전에 1ㆍ2청사로 결산 보는 것은 그전에는 나눠져 있다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작년까지는 나눠져 있다가 9월 1일 자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보고드렸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두 번째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에 예산 집행액이 6,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이는 비용인가요? 국정감사 1회, 행정사무감사 1회, 이렇게 연회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 추진 과정에서 운영비로 5,800만 원 정도가 쓰이고 있고요. 감사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약 6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걸 궁금해 하는 겁니다. 저도 금융권에 감사로서 한 6년 동안 있어 봤거든요. 그랬을 때 국정감사를 수감자 입장에서 하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인쇄비에도 약 1,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국정감사의 경우. 속기료비에 90만 원, 또 급양비에 90만 원 그리고 필요한 물품구입에 35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다소 들어갔고요. 또 작년까지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감사자료 인쇄비, 속기료비, 급양비, 물품구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별도로 지출되는 게, 그럼 나머지 사무를 하실 때 들어가는 비용은 별도로 결산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저희 사무비용은 따로 마지막 부분에 부서별 운영비에 있고요. 이것은 특별히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복잡하시겠네요, 어쨌든 결산 보시기가. 업무상 보는 어떤 물품비 같은 거는 별도로 하시고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별도로, 계산하기도 힘드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다소간 융통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 최우규 위원 네. 하여간 궁금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요. 2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1쪽에도 보면 감사활동 지원이라는 게 한 2억 400만 원이 집행됐는데요. 이것도 사실 내역이 많이 궁금하거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활동 중에 가장 큰 쪽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종합감사가 있었고요. 종합감사에 따른 여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자료 인쇄라든가 작년까지 감사참관인제라고 해서 저희가 공정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참관인제로 도입한 제도가 있어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수당하고요. 기타, 가장 큰 부분은 여비입니다.
○ 최우규 위원 여비보다는 수당 같은데요, 이 정도 금액이면.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따로 감사에 대한 수당은 없고요, 저희 직원은.
○ 최우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인감사를…….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외부인감사 수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 최우규 위원 얼마나 들었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운영비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지역교육청에. 기타 기관에 700만 원, 약 900만 원이 들어갔고요. 협의회비로 24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큰 비율은 아닙니다.
○ 최우규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많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배포해 주신 결산설명서를 보고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세부적인 것을 이렇게 질의를 안 드리면 알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빨리 저희 위원들한테 보내주시면 이런 질의도 안 하고 나름대로 결산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21쪽을 보게 되면요, 예산집행내역 상세내역이 있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이 계획이 5회인데 실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집행액은 63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왜 이렇게 돼 있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교직복무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 유아…….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2006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의 권고로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등의 비위 시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기 이전에 면밀한 상황판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2010년 5월 기능 중복과 교과부의 경고로 교원징계위원회와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전액 불용이 된 거고요.
63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과후학교 운영, 유아 지원 등 5개 교육 분야에 대해서 예산집행모니터단을 운영했는데 예산집행모니터단에 수당으로 7만 원씩 9명에 대해서 63만 원이 이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교직복무심의위원회의 운영비에서 집행돼도 되는 돈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지요. 거기 각종 심의위원회, 교직복무심의위원회, 명칭은 교직심의위원회는 아니지만 교직심의위원회와 비슷한…….
○ 임채호 위원 통합이 돼서?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교직심의위원회는 징계위원회하고 통합이 됐지요. 내년도 예산…….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 예산을 썼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이 위원회도 교직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감사담당관 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을 받아서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 성질이 비슷한 곳에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일단은 제가, 감사담당관 이해가 잘 안 가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운영과, 이게 2006년도 교과부에서 만들어라 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른 어디에 또 통합이 됐다고요? 유사한…….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교원징계위원회하고요.
○ 임채호 위원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교원징계위원회하고 통합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교원징계위원회는 어디서 한 겁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중등, 지금은 교원역량혁신과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거랑 성격이 같다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비슷한 성격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를 통합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교직복무심의위원회는 외부 심의위원, 내부 이렇게 같이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 위원들이요? 과거에 교직복무심의위원회요?
○ 임채호 위원 위원회 위원들.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습니다.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내부 교육감님을 뺀 부교육감이라든가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지원국장이라든가 누가 이런 내부하고 외부하고 같이 돼 있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회가 같이 됐고 그래서 교원징계위원회라는 게 새로 신설돼서 통합을 했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기존에 교원징계심의위원회는 있었고요. 그쪽으로 흡수통합이 된 거지요.
○ 임채호 위원 교원징계심의위원회는 언제 됐던 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져왔던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2006년도 교과부에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여기 교원징계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왜 이것을 만들라고 해 가지고 해놨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2006년도에 갑작스럽게 시험지 유출, 성적 조작 등의 비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어쩌면 급하게 만든 위원회지요.
○ 임채호 위원 제가 생각해도 교직복무심의위원회, 2006년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성적 조작해 가지고 그것을 징계를 주기 위해서, 거기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꾸려진 것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당초에서부터 교원징계심의위원회는 있었던 거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가 보기에도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돼야 되네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통합이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통합이 됐는데 그래서 전혀 실적이 없어.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 그래서 교원징계심의위원회에서 맡기로 하고 거기서 했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했는데 63만 원이 왜 나갔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교원징계심의위원회 예산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이 63만 원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는 아니고요. 따로 5개 교육복지 분야에 대해서 예산집행모니터단을 운영하라고 했는데 원래는 추경…….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것을 여기다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면 전혀 이 예산을 거기에 쓰면 위원회하고 상관이 없는, 전용을 해서 썼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전용까지는 아니고요. 동일한 위원회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맞습니다. 정확한…….
○ 임채호 위원 그 심의위원회 관련된 저기예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같은 위원회성을 띠었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된, 7명이요? 9명?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9명 7만 원씩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양반들이 뭔 모니터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 9명의 활동하고 교직복무심의위원회 연계된 부분을 자료로 지금 주시고, 조금 이따 설명을 하시든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어떤 감사를 하지요? 여기에 상시감사, 정기감사 쫙 있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특정감사라고 해 가지고 시설분야 감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제대로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설계도면상에 돼 있나 안 돼 있나 지금 이 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감사실로 가져옵니까, 안 가져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계획서는 가져오지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계획서가 아니고. 설계감사 안 해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따로 저희가 일정을 정해서 지금처럼 감사를 따로 하지 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치단체에서는 감사실에 기술감사를 받기 위해서 갑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시설분야에 대해서 약 2, 3년 주기로 일상감사는 하지만 사업 건건이 다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자치단체에서 감사실 기술감사를 받아요. 설계기술감사 이런 거 감사를 해요. 그것이 시행되고서부터 예산이 20% 이상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이해가 가겠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왜 그러냐? 실질적인, 뭡니까?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돼서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가져올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한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자치단…….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것이 감사인력을 늘리면서, 무조건 잘못된 감사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오늘 쭉 위원들이 뭘 지적했습니까? 불용액, 엄청난 불용액. 그러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된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러한 감사기능을 기술감사, 무슨 감사 해 가지고 더 늘려서라도 그런 걸 사전에 감사를 통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잡음도 없애고, 그야말로 제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체육관을 하나 짓는다. 토지주하고 협의는 어떻게 진척이 돼 가고 언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예산절감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사 하는 말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다음에 각 지원교육청이라고 합니까? 지원청?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교육지원청입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교육지원청이요. 거기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9월 1일 이전에는 초ㆍ중학교의 감사를 지역교육청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본청으로 통합이 돼서 지역교육청 감사도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물론 지역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3명 내지 4명 잔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휘를 받게 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뭘 통합이 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각 교육지원청에 감사실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임채호 위원 계 같더라고, 계. 감사계.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과가 아니고 계가, 감사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는,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청 감사실하고 같이 공조가 돼 가지고 업무지시를 거기서 받고 있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교육지원청…….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독자적으로 초ㆍ중학교는 과거에 지역교육청에서 했고요. 고등학교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저희 지역교육청 감사는 도교육청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통합이 돼서 9월 1일 자로 본청의 감사실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한다. 이원화가 아니라 이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것을 바랐던 부분입니다. 저는 지금 처음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에서 지적이 됐든가 민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냥 교육장 선에서 다 정리가 되고 무마하려고 하다가 터져 가지고 큰 지역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이런 게 없기 위해서는 우리 도 감사실에서 직접 업무를 같이 공조하고 업무지시가 내려가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됐고요.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출감사라든가 세입감사 이런 것도 필요하면 다 해야 된다고 감사실에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고 설계감사, 사업계획서부터 설계감사서부터 어떤 시설감사, 공사 중에도 가끔씩 나가서 시설감사도, 전문직들을 채용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감사실 기능을 강화했을 때 예산절감의 효과는 기초단체에서 약 20%까지도 낼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한번 감사실에서 감사실 강화를 위하고 전체적인 예산 세입부분이라든가 세출부분 또 시설감사, 설계감사 이런 것에 철두철미를 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적극 동의하고 그렇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직복무심의회 운영비와 관련한 부분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아니, 자료가 아니라 전용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쓰인 거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갑작스럽게 교과부에서…….
○ 위원장 신종철 그런 지출이 없도록, 소액이지만 그런 지출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하고 우리 조광명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밤늦게 수고 많이 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의 비율이 어떻게 된 게 2청이 예산액이 적어서 그런지 집행액 비율이 보편적으로 다 높아요. 그런데 본청은 현액 대비 집행비율이 좀 낮아요. 이것을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마도 비율 문제는 총액 대비해서 그런 것 같고요.
○ 이상희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작은 부분이라도 불용이 생겨서는 안 되고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쪽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변명을 하자면 작년에 1청이든 2청이든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생긴 부분은 여비 쪽입니다. 여비가 저희가 작년에 18회에 걸쳐서…….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길 수 있도록…….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노력을 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보면 공무원청렴도 제고 해 가지고 사업개요, 업무의 예산집행내역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집행내역에서 공무원청렴도 제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이게 계획과 실적을 다 사업추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비집행 부분에서는 비율이 예산현액 대비 33%, 30%, 40% 집행액의 비율이 이런데 이게 사업추진 계획대로 실적은 다 했는데, 100%. 사업비집행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상희 위원 네, 간단하게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청렴도 제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공익포상금제도입니다. 1,4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공익포상금제도인데요. 작년에 행인지 불행인지 한 건의 포상금 지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았고요. 공직자 재산등록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서류심사로 바뀐 부분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포상제도에서 포상금이라고 말씀하실 부분이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포상금이 평균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1,000만 원 작은 부분을 세웠는데…….
○ 이상희 위원 아, 이 부분이 작년에 처음 도입됐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 그러면 계획을 하실 때 이러한 부분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상희 위원 작년에 처음 실시했다니까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모든 부분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공무원 청렴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청에서는 지금 청렴도 제고사업을 그래도 2회 실시를 했는데 본청이 더 인원도 많고 더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본청은 지금 1회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차년도에는 조금 더 우리 공무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계획을 더 수립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렴도 제고 1회, 2회는 전체적인 청렴도사업이 1회는 아닌데 예산편성에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 알아보시기 좋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관실에서도 공무원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더욱더 심사숙고해서 공무원들이 청렴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청렴성이 저희 최우선 과제입니다.
○ 이상희 위원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도 공무원 청렴도를 최고로 하고 계시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김상곤 교육감님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아, 여기는 교육청이니까. 일단은 교육감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 이상희 위원 마찬가지시죠. 그러니까 제고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21쪽 감사활동 지원, 감사내용, 어떤 걸 감사하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작년까지는 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고요.
○ 조광명 위원 내용.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종합감사 내용이요?
○ 조광명 위원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세입부분에서부터 모든, 말 그대로 종합감사였습니다. 교무학사부분도 보고요. 세입부분도 보고요. 세출부분도 보고요. 공무원 복무관계도 보고요. 그런 게 종합감사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감사결과가 있을 건데 주요 위법사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작년 2009년도에 종합감사를 감사기관 109개 기관을 했고요. 지적건수는 788건, 신분상 조치는 1,618건, 재정상 조치는 7억 8,403만 원.
○ 조광명 위원 주요 위법사례를 얘기해 주십시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주요 위법사례요?
○ 조광명 위원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작년까지는 본청에서는 고등학교 감사를 했습니다. 징계 3건, 경고 56건, 주의 460건, 시정 30…….
○ 조광명 위원 주요 위법사례 내용, 뭘 잘못했는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회계사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회계질서 문란 그리고 계약사무처리 부적정, 경화여고 같은 경우에는 2010년 국제교환장학생 선발에 대한 부적정, 기타……. 가장 많은 부분은 세입부분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위법사례별 직급, 소속, 내용, 징계결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신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 조광명 위원 얼마나 드리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바로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후 일정이 있으니까 질의를 간단히 매듭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추가질의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는 과거 초등교육과에서 학사업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감사업무는 경력이 없는 것이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업무는 처음입니다.
○ 최우규 위원 아이고, 그러시구나.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상당히 노련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던 것에 연속성을 갖고 질문을 드리는데요. 작년에 감사를 몇 군데 기관을 나갔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조광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종합감사를 109개 기관을 나갔고요. 시설감사 104개 기관, 토털 213개 기관을 나갔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감사를 나가시게 되면 전년도에는 1청, 2청 따로 감사실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가까운 쪽을 나가시겠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2청은 한강 이북에 2청 관할지역이 있었고요.
○ 최우규 위원 보통 나가시게 되면 몇 분이 나가시나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보통의 경우는 작년에 3명 내지 4명이 나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시에는 교무학사업무 쪽을 담당하시는 분은 장학사님들이 잘 아시니까 그분들, 저희 계시는 분이 나갈 때도 있고 지원을 받아서 나갈 때도 있고요. 시설감사가 필요할 때는 시설직이 직접 나갑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나가시게 되면 당일이…….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보통 종합감사의 경우는 4일이고요.
○ 최우규 위원 4일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감사는 당일이시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당일로 끝나는 감사는 특별히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당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당일로 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이렇게 한번 나눠봤더니 본청에서는 한 번 나갈 때마다 여비가 한 71만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서너 분이 나가서, 가까운 데를 나갔는데 여비가 71만 원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별도의 수당들이 있으신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마도 그 경우는 학교의 감사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한 번 나가면 수감기관에 4일 내지 5일을 4명이 가면 그 인원수가 다 합쳐진 금액일 겁니다.
○ 최우규 위원 제가 나름대로 검산을 해본 것은 1일 기준으로 71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비가.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여비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습니까? 여비규정이라는 게 별도로 책정돼 있겠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수원지역이라면 최대 2만 원까지밖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여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여비를 타서 나가는 이런 경우입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닙니다. 월말에 그달에 된 거를 모아서 지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특별히 아주 먼 거리에 여비가,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인 공무원이 한 번에 쓰기 큰 액수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거나 해서 미리 지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나가면 본인 경비부터 쓰고 나중에 월말 결산해서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렇죠.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이해가 좀 안 가고 그나마 본청은 그랬는데 2청은 보면 92만 원의 여비가 소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아까 이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비용은 좀 더 나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잘 검토해서…….
○ 최우규 위원 일단은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뒤쪽에 보면 국정감사 수감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검산을 해봐도, 22쪽입니다. 22쪽을 봐주세요. 나중에 보면, 목별 집행으로 보면 6,394만 4,000원이 운영비하고 또 업무추진비로 나눠집니다, 나중에 보면. 592만 5,000원으로. 그럼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어떤 겁니까? 식사 뭐 이런 겁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요. 특별히…….
○ 최우규 위원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식대가 지급이 안 되나요, 교육청 직원분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보통의 경우 중식은 제공이 되고요. 먼 거리 갔을 때 다른 업무상,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기가……. 위원님들하고 식사…….
○ 최우규 위원 편하게 말씀 주세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도 사실은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 최우규 위원 아, 그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중식비가 지급이 될 텐데, 본봉에. 이런 게 이제…….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중식비는 제공이 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업무추진비에 이게 별도로 나와 있다 보니까 식대가 포함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봤을 때는 1회에 2,150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된다라는 게, 국정감사 수감이 보통 며칠…….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감사는 하루 받습니다만 준비기간은 약 두 달 내지 세 달이 됩니다. 지금도 10월 중순에 받을 감사가 계속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 대비를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약 두 달 정도 걸립니다.
○ 최우규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 1회 국정감사 수감을 하는데 한 2,100만 원의 경비가 지출됐다라고 그러면 많은 듯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쇄비라든가 이런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수 있고요.
○ 최우규 위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어쨌거나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일단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국정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수감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한 지출내역을 좀 제가 요구드리겠고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리고 감사활동지원에 여비부분 그리고 업무추진비 이 정도는 한번…….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상세한 내역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의 역할이 참 2011년도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 8대 의원들이 느끼는 공통점이 김상곤 교육감님의 혁신적인 마인드를 잘 받칠 수 있게끔 감사를 상시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같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또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쪽의 감사를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알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류재구 위원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간단하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예산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대부분 질의를 잘해 주셔서 제가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학교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위원님, 자부담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 류재구 위원 아니, 학부형 자부담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학부형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현재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이고요.
○ 류재구 위원 학교 학생들에 대한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아, 수익자 부담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다. 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저희가 종합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종합감사 없어진 현재도 차제에 10월, 11월 달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사 예정하고 있는 부분이 현장체험 감사입니다.
○ 류재구 위원 현재는 물론 많이 없어졌겠지만 지금까지의 부정에 대한 문제가 바로 그런 데서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래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할 예정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 많은 보도도 있었고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는데 그런 것이 정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신 위원장님, 시간은 자꾸 가고, 1분만 쓰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이나 업무추진 등 다른 하부단체의 일들을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지금 감사관실에서 예산 짜서 예산집행한 것이 다 엉망이에요, 엉망. 아니, 이건 뭐 다른 부서를 감사하시는 분들이 예산대비 집행액이, 2청에 6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예산집행내용을 보시면 국정감사 수감, 행정사무감사 수감 해서 예산현액, 집행액 해서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 처음 한 번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이 이렇게 되는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부서 맞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불용액이, 예산집행액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결산 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하부기관에 모범이 되는 예산편성을 하셔서 집행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2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규철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7쪽에 세입ㆍ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24억 3,700만 원으로 교육인턴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17억 8,200만 원과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5억 9,400만 원 및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6,100만 원 등입니다. 아울러 세출 예산현액은 412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390억 5,3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인 22억 4,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 미집행액 9억 8,400만 원, 본청 기관공통운영비 잔액 4억 8,600만 원 등 각 사업별 집행잔액 7억 7,200만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별 결산내역은 결산설명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액 대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6쪽에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1,500만 원 중 80.9%인 9억 8,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명예퇴직 신청인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집행잔액으로 연말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3회 추경 시까지 감액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결산설명서 39쪽의 공무원단체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1.3%인 1,100만 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사유로는 노동조합의 단일화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단체협약 미체결로 인하여 단체협약 관련 일선 학교 사안지도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한 예산집행액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에 민원봉사실 운영 예산현액 6,200만 원 중 31.8%인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민원조정위원회 개최사유 미발생 및 민원봉사실 운영비 미집행 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47쪽의 공익근무요원 관리로 예산현액 1억 7,700만 원 중 47.4%인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로는 당초 공익근무요원 배정계획 대비 실제 배정인원의 배정 지연 및 배정 취소로 인건비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 기타 사업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강규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태 2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기 배부해 올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제2청사분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11쪽 세입ㆍ세출 총괄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노란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세입ㆍ세출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총무과 소관 세입 총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회의실 사용료 수입 및 민원제증명 수수료 수입 111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억 3,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6%인 2억 5,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설명서 14쪽부터 28쪽 중에서 제2청사의 세부사업별 주요 불용액 발생사업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쪽 지방공무원 국외연수입니다. 예산현액 5,800만 원 중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사유는 국내외 경제침체 및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 등으로 국외연수계획이 전면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17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00만 원 중 25%인 5,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기능직 임용시험 추진일정 연기에 따른 관련경비 집행잔액과 신규임용후보자 조기임용에 따른 실무수습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공무원단체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00만 원 중 79%인 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유는 공무원단체협약 미체결로 인해 단체협약 이행점검 및 현장지도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명서 24쪽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300만 원 중 65%인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배정 요청인원보다 병무청으로부터 미배정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및 근무복 구입비 등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 본청 기관공통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9,700만 원 중 15%인 7,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사유는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집행잔액 4,900만 원, 기관운영 및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800만 원입니다.
제2청사 총무과 기타사업 추진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제2청사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인태 2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앞에 질의 답변 방법과 동일하게 본청 총무과와 2청 소관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하실 소관부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철 총무과장과 김인태 2청 총무과장께서는 질의내용 소관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본청 총무과 좀 부탁합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임한수 위원 아까 질의하려다가 착오를 일으켜서 못했는데 38쪽 교직원복지 사업개요에 예산집행내역란에 복지후생비 및 출연금이 있어요, 맨 밑에.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찾았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합계난이 약 210억 4,400 얼마인데 경정예산과 본예산 또 그다음에 예산결정 후 증감 이랬는데 이 증감은 마이너스 210억으로 했는데 이게 사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억 1,764만 3,000원 예산결정 후 증감에서 감액이 됐는데 그거는 사용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9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 내에 복지법무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교직원 복지업무를 소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총무과에서 처리하던 예산 확보액 중에서 업무가 새로 생긴 부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그쪽으로 이체를 해준 사항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걸 이체를 했으면 여기 불용액에도 아라비아 숫자가 없는데 이것을 결산보고서를 작성할 때 변경된 기재사유 요건을 기재해 놔야지, 이렇게 꼭 물어야 답변하는 것보다는, 불성실한 보고자료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런 보고자료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그러면 강규철 총무과장이 답변할 요건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210억에 대한 사용내역은, 위원님께서 그걸 물으시는 의도시면 복지법무 쪽에서,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그쪽 부서 심의 때 질의를 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개요라든가 집행된 개요, 요점을 여기 답변하실 분 안 계신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210 이체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 임한수 위원 네. 복리후생비와 출연금에 대해서 아마 이게 예산만 잡고, 예산만 놓은 게 아니라 집행을 한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아닙니다. 부서가 새로 생겨서 교직원 복지업무를 새로 맡은 부서로 저희가 예산을 넘겨준 거고요. 210억은 저희 총무과에서 세울 때 그 내용이 뭐냐면 공무원가족에 대한 사망조의금 그다음에 업무상 무슨 재해를 입었다 그럴 경우에 재해보상금 그다음에 공무원가족 중에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무를, 복지업무를 종전에는 총무과에서 하다가 2009년 1월 2일 날 조직이 개편되면서 복지법무담당관실이 생겨서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넘겨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그 예산이 감액이 된 거고 결과적으로 저희 총무과에는 2,746만 3,000원만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면 이 결산관계에서 이거 개요설명이라든가 이 보고를 할 부서는 오늘 안 온 거예요? 안 와도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 사용내역을 설명할, 그게 교육국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세부적인 개요가 없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치가 안 맞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 총무과장 강규철 이 예산이 복지법무담당관실이라는 데로 새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산심사를 하실 때 설명을 드리면 될 사항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29쪽 한번 보실까요. 29쪽에 예산집행내역 중에 제일 마지막에 22항 밑에 맞춤형복지라고 있는데 이 맞춤형복지에 350억이 집행이 돼 가지고, 예산이 돼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1월 초에 신설된 복지법무담당관실로 예산 전액이 이체된 사항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내에는 없는 겁니까? 이 예산 조직국이, 사용한 집행 조직국이.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총무과장 강규철 복지법무담당관실의 결산자료를 보면, 총무과에서 354억여 원이 소관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복지법무담당관실로 예산이 이체가 됐고요. 복지법무담당관실 결산자료에 보면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와서 편성돼서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9억 9,600 정도가 남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남은 걸로 말을 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게 교육청 관례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이게 보니까 한 300억, 거의 360억이나 되는데 이걸 받아 가지고 여기다가 기재사유를 했으면 이걸 해명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이 와 가지고, 정부에서 보조받아 가지고 이걸 그냥 여기다 요식행위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썼는가, 아니면 왜 어디에 얼마큼 썼나, 이 쓴 개요라든가 모든 걸 밝혀 줄 의무가 교육청에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이 소관이 복지법무담당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이쪽 부서에서…….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복지 그쪽에 있는 분을 초청을 해야 되나?
○ 총무과장 강규철 지금 다 여기 와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럼 그걸 설명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발언…….
○ 총무과장 강규철 이 업무 소관 해당 과장님이 여기 출석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한 사업개요나 불용액 내용은 그 과장님 설명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보면, 우리가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를 보면 국가의 지나친 과잉복지는 경제성장을 갉아먹는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건 뭐 다른 복지, 교직원 복지비용, 맞춤형 복지비용 등이 천문학적 숫자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이 걸려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많이 복지비용을 사용하는 개요를 알고 싶어서 내가 묻는 건데 담당자가 안 나왔다니까,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 참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에서는 생산, 수입은 없으면서 고액급여에다가 또 고액상여금에다가 고액복지비에다가 국민, 서민 세금 받아다가 이게 참, 내가 아까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이 복지비가 다른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여기 기재사유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내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복지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걸 나중에 한번 말할 기회 있으면 다시 한 번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임한수 위원님에 해당되는 걸 기획관리실과 해서 추후설명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직무대리 이종호 네.
○ 위원장 신종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19쪽이요. 교육공보활동지원, 교육공보활동지원 내용이 뭐죠?
○ 총무과장 강규철 그건 아까, 저희 소관이 아니고 대변인, 공보담당관실 소관이라 아까 결산심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총무과에 이게 항목이 나와 있는데요.
○ 총무과장 강규철 19쪽 말씀하시는…….
○ 조광명 위원 19쪽 2청. 아, 1청이세요? 2청.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청사 총무과장 김인태입니다. 공보활동지원은 공보 정책입안이나 종합적인 기획은 본청에서 합니다마는 각 부서의 간행물이나 일간지, 주간지 이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고 아까 공보관, 대변인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문뉴스라고 실시간에 제공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이 총괄은 대변인실에서 하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그 예산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 조광명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여기서 세우고 신문을 뭘 볼 것인지 몇 부를 볼 것인지 이 판단은 어디서 하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신문을 구독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 조광명 위원 총무과에서 자체판단?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대변인실에서 전체 구독 숫자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신문구독은 각 부서에서, 지방지가 주로 되고 중앙지 일부하고 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을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는 겁니다.
○ 조광명 위원 아니 그 판단을, 신문이 과가 있으면 과에서 대변인실에서 필요한 숫자를 판단해서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대변인실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은 컨트롤을 누가 하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각 부서장하고 협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도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대변인실하고 중복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대변인실은 본청이고요. 저희는 대변인실이 없으니까 저희가 공보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2청사에서는.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뒤에 사항 20페이지, 20쪽도 똑같이 그런 내용인데,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여하튼 2청의 대변인실에 관한 업무를 총무과에서 한다는 얘기시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1청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조광명 위원 39쪽 공무원단체관리, 2청하고 똑같은데요. 3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39쪽.
○ 총무과장 강규철 전국기능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단체협약의 대표성이 없어 가지고 집행하다 말았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교섭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저희에게 교섭을 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교섭이 2006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럼 예산집행은 65.9% 쓰셨는데 쓴 내용은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쓴 예산인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65%는 교섭하는 데도 일부가 사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이 또 있습니다, 저희 사업하는 데.
○ 조광명 위원 교육비는 별도고요. 뒤에 항목이 다른 항목입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공무원단체관리 사업비 65%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 조광명 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41쪽 궁금해서요, 교육감 선거관리 250억 들었는데요. 이게 규정이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법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나요, 교육감 선거에? 나중에 환급받는 건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이건 저희가 교과부에서 교부가 돼 가지고 저희가 선관위하고 시군 이런 데다 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보통 선거는 개인 출마자가 돈을 내고 나중에 보전받는 것,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 선거는 좀 다른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다른 선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저희 교육감 선거는…….
(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후보자들한테 보전하는 경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저기, 이 예산이 선관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교육청에서 선관위로 전출되는 전출금이고 그게 선거업무 전반에 사용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그런 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네.
○ 조광명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43쪽, 교육수첩 제작하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교육수첩을 들어 보이며)
○ 조광명 위원 8대 의원들이 다 당선됐는데요. 교육수첩을, 교육수첩이 이거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교육수첩을, 도청은 수첩을 별도로 다시 제작해서 의원들한테 다 배부했습니다. 교육청은 이 수첩을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하나 얻었는데요. 의원들한테 지급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총무과에서?
○ 총무과장 강규철 그게 작년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다가 저희 청에 경기도정보기록원이라고 기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가서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9월 1일 자로 조직개편도 많이 있었고 인사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 조광명 위원 소관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제가 그쪽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했는데 이번에 바뀐 분들 중에서 아마 간부들을 위주로 이번에 수정본을 만들려고 최근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조만간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이미 앞에서 지적했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다시 불용액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아까 다른 데에서도 이런 똑같은 사례가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45쪽에요, 위원회운영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죠? 45쪽, 민원봉사실 운영에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찾았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위원회를 운영 안 했으니까 현재 이 예산이 불용됐잖아요?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집행된 사유가 있냐고 물었는데 집행 하나도 안 했군요. 예산현액이 300만 원이고요. 그렇죠?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집행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 집행이라고 하는 난에, 아! 집행액 비율, 여기는 제로군요. 제가 자료를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4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나름대로 집행내역을 보면 54명의 공익요원을 요구했다가 41명만 배치가 된 모양이죠?
○ 총무과장 강규철 처음에 기존에 인원이 29명이었고요. 그 한 해 동안 저희한테 새로 배정이 돼서 올 인원을 25명을 예상해서 54명이 저희한테 배치돼서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런데 41명만 왔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실제는 41명이 연말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연말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중간에 전역을 하고 새로 오고 해서…….
○ 최우규 위원 아, 그러니까 교대한 인원까지 다 합쳐서 41명이 왔다 갔다는 말씀인가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전역하고 또 새로 전입 오고 해서 연말에는 인원이 41명이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연말에 동시에 41명이 근무했다는 말씀이세요?
○ 총무과장 강규철 그렇습니다. 남아 있는 인원이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공익요원들이 근무하면 보전금하고 운영비로 나눠지는데요. 보전금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월급을 주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급여가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급여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죠?
○ 총무과장 강규철 급여가 계급마다 다른데 이병의 경우는 7만 3,500원이고 병장의 경우에는 9만 7,500원입니다. 봉급 기준으로요.
○ 최우규 위원 9만 원까지 나간다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9만 7,500원이 병장…….
○ 최우규 위원 피복비도 나가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피복비도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공익근무요원이 제복을 어떻게 통일된 제복을 입고 근무하나요, 아니면 자유복을 입고 근무하나요?
○ 총무과장 강규철 통일된 옷을 입도록 돼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랬을 때, 지출된 금액을 봤을 때 월 한 17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셨네요, 제가 봤을 때. 41명으로 봤을 때 그냥 12개월로 놓고 봐도 41명이 전체로 근무했다는 걸로 제가 산출해 보니까 17만 원의 경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건 넉넉한 금액이죠, 어떻게 보면. 41명이 12개월을 근무했을 때 소요된 금액이 한 17만 원입니다. 지출된 지금의 금액이. 그랬을 때 일단은 예산액을 세운 거 보면 1억 6,000, 보전금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비까지 합계로 한 1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그런 걸 감안해 보더라도 한 54명이 근무를 해도 가정을 해봤을 때 한 151%의 예산을 세워서 불용금액을 발생시킨 것 같다는 걸 지적해 드리고 싶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최우규 위원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2청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2청 과장님 잠깐 좀……. 지금 질문드린 걸 토대로, 24페이지입니다. 여기를 보면 2명을 요구했는데……. 참, 6명을 요구했는데 2명이 온 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똑같은 비용이 지불이 될 거고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유사합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본청을 보면 월 17만 원의 경비가 소요됐는데 2청은 한 46만 원의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월급체계나 모든 게 똑같겠죠. 그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 최우규 위원 이랬을 때 왜 이런 산출근거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2.5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런 게 발생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이 인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6명을 요청했는데 실제로 2명을 배정받아서 4명이 미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다는 사유를 간략하게 여기에 표시를 한 겁니다. 위원님들이 얼른 이해하시기 쉽도록…….
○ 최우규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아는데요. 지금 2청도 마찬가지로 월급하고 피복 정도를 같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월급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
○ 최우규 위원 중식비가 별도로 나가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5,000원 줍니다.
○ 최우규 위원 중식비하고 월급하고, 그래서 한 달에 인원당 한 46만 원이 지출됐어요. 그렇게 되면, 본청은 한 17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다 했고.
(제2청사총무과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 아까 다른 국의 결산 때도 나타난 거지만 본청에 비해서 2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 같아요, 똑같이. 2명의 공익요원의 집행액이…….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현재 2명은, 작년 한 해 배정된 인원이 2명이고 현재 인원은 5명입니다.
○ 최우규 위원 현재는 2010년도고요. 이건 2009년도 결산을 하는 겁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글쎄, 이건 작년도에 신규로 배정받은 인원이 2명이고요. 연말에는 5명이 근무했던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다고 뭐, 2009년도 연말에는 5명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격이 되시는데.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
○ 최우규 위원 아니, 이걸 딱히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명은 아니고요.
○ 최우규 위원 지금 2명으로 자료를 주셨잖아요. 그럼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작년 한 해 동안에 6명 신청했다가 2명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4명분 예산이 불용이 됐다 그런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2009년 연말에 3명이 근무했었습니다. 1월 달에 1명이 왔고요. 2월 달에 1명이 왔고, 4월 달에 1명이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니까 2010년 것은 뭐, 2009년 결산이니까요. 그랬을 때 일단 연말에 1명이 더 왔다 그래도 3명인데, 그러면 어쨌든 여기 저희한테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면 2명이 온 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집행은 규정대로,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은 지침대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집행이야 당연히 근거를 갖고 하셨겠지만 본청하고 2청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지 저희 위원들로서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 이상의 비용이 차이가 발생된다는 것은 도저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면 특혜를 주시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아닙니다. 지침대로 집행을…….
○ 최우규 위원 지침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뭐 병장이 9만 원, 일병이 한 7만 원…….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같습니다. 그거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 5,000원하고 그렇게 지급하고 피복을 저희가 지급하고…….
○ 최우규 위원 교통비까지 지급하나요? 본청에서는 교통비 얘기가 없으셨는데.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교통비가 하루에 2,000원입니다.
○ 최우규 위원 교통비 2,000원, 그럼 중식비까지 7,000원, 근무할 때만 주는 거 아니겠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 한 14만 원 월급하고 그러면 한 20만 원 안쪽이 돼야 맞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달에 46만 원이…….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여기 병장일 경우에는 한 25만 원 되고요.
○ 최우규 위원 25만 원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병장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까 본청 과장님…….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0만 원은 넘습니다.
○ 최우규 위원 본청 과장님은 9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건 보수만 말씀하신 거고요.
○ 최우규 위원 그러게 보수, 보수를 질문드리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아니, 중식비하고 교통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 최우규 위원 20만 원 남짓 되겠네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20만 원이 좀 넘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럼 그 이외에 또 지출되는 게 뭐 있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리고 피복, 그거 정도.
○ 최우규 위원 피복은 매달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도 한 40…….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2명이 근무했는데 1,100만 원을 쓰셨어요. 그러면 550만 원 정도를 쓰신 거죠, 한 사람 앞에. 그럼 그게 한 46만 원이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한 달에 46만 원이, 지금 구두상으로도 말씀을 주시는데 넉넉하게 잡더라도 많은 예산이 지출됐다라고 보여진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평균, 공익근무요원들이 만기되면 전역을 하고 또 새로 오고 그래서 연말은 3명이었지만 중간에 또 인원이 수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산출을 다시 해 보고…….
○ 최우규 위원 그런 식으로, 과장님식으로 따진다면 1월 달에 와서 12월 달까지 있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이런 수치까지 나왔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본청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월 1인당 지출되는 금액이.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본청하고 2청하고 나름대로의 결산의 업무교류도……. 어떻게, 지출된 걸 거짓으로 보고해서도 안 되겠지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그랬을 때 하여간 이 부분은…….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본청 것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니, 분석까지는 필요 없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게 당연히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셨다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거로도 사실 설명이 부족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공익요원을 어디 데리고 다니면서 밥 먹이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그런 경비는 여기 포함 안 된 겁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겠죠.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잘 점검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어쨌든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적절히 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이건 커다란 복잡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서류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집행내역을 세세하게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사안인데 간단한 사안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못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인원이 몇 명인지도 정확치도 않고, 수십 명이나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차이들이 왜 발생했는지도 답변을 못하시면 총무과로서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자료를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역하고 새로 오고 하는 인원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일목요연하진 않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지금 답변하신 게 중간에 인원 변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산보고 자료에 배정인원 6명과 실제 배정인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게 발생했다고 여기에는 이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불용액은 그래서…….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잘못된 보고 아닙니까. 결산보고서를 그럼 이렇게 대충 작성하시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
○ 위원장 신종철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답변을 그렇게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결산자료면 결산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셔야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우규 위원님이 제기한 바에 의하면 우리 총무과가 틀렸든지 2청 총무과가 틀렸든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결론밖에 안 되잖아요, 이 서류에 의거하면. 그렇지 않다면 이 결산서류의 사유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작성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배정은 인원문제가 2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답변하시는 건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 위원장 신종철 불용액이 아니라요. 2009년도에 2청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2009년 말로 3명으로 확인됐습니다. 3명이고 현재는 5명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럼 이 서류가 잘못된 거죠? 2009년도에 2명 배정이라고 해서 보고한 거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여기 자료는 6명 신청했는데 2009년도에 신청인원에 비해서 4명이 미배정되고 2명만 배정됐다는 말씀이고요. 2009년도 연말에 총 배정인원은 3명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연말 몇 월 달에 배정됐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배정인원이 연말에 배정된 게 아니고 2009년 한 해 동안에 배정인원이 2명이었기 때문에 연말에는 총 3명이 근무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2009년도에는 2명이 배정됐고 실제로 그 이전에 근무하던 분이…….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전에 근무했던 인원도 있어 가지고 3명이었다…….
○ 위원장 신종철 총 3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2009년도에 배정된 분들은 몇 월 달에 배정됐습니까?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이 친구들이 2년 복무를 하기 때문에요. 2년 주기로 제대하고 또 새로 전입을 받는데 전입 받을 때 저희가 요청하는데 요청대로…….
○ 위원장 신종철 그 설명은 됐고요. 몇 월 달에 됐는지 확인이 안 되시나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지금 자료를……. 자료로 작성해서…….
○ 위원장 신종철 그러면 서류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제2청사총무과장 김인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 결산과 관련된 서류에 대해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유와 이거는 우리 최우규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고 최우규 위원님, 추후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41쪽 교육감선거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총무과장 강규철입니다.
○ 김재귀 위원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찾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보면 상세내역 밑에 목별 집행이라고 있죠? 불용액 위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찾았습니다.
○ 김재귀 위원 거기 보면 예산액에 경정예산이 있고 본예산이 있어요. 경정예산은 언제쯤 한 것입니까? 날짜로.
○ 총무과장 강규철 2009년도 마지막 추경 때 예산이 남기 때문에 추경에 감액조치를 해서 최종 250억으로 이렇게 결정…….
○ 김재귀 위원 아니, 몇 월 며칟날 한 거냐고요, 경정예산을.
○ 총무과장 강규철 2009년 12월 중순경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12월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6월 10일 날 전출금이라고 써 있는 건 뭡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
○ 김재귀 위원 그 옆에 610은 뭡니까? 그건. 전출금. 전출금 언제 나간 겁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610번은 예산과목으로…….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전출금은 언제 나간 겁니까? 전출금.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 총무과장 강규철 쓴 날짜가 여러 날에 걸쳐서, 제가 가져온 자료에는 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8일 날 교육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선관위로 이렇게…….
○ 김재귀 위원 몇 월 달이요?
○ 총무과장 강규철 2009년 4월 8일입니다.
○ 김재귀 위원 4월 달이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4월 8일 날 선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 김재귀 위원 그러면 경정예산은 2009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4월 달에 또 전출이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본예산에 430억이 반영됐고요. 4월 달에 쓰고 남으니까 선거비용을 지난해 9월까지 사용내역을 쭉 정산을 받아갖고 예산이 남게 되니까 그것을 지난해 연말, 12월 한 16일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감액조치를 해서 실제로 사용한 거하고 예산액하고 맞추게 된 사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게 맞추려면 1,000원까지도 맞추시지 왜 불용액 1,000원을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요게 아마 회계단위, 예산편성 단위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1,000원 단위는 표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 총무과장 강규철 1,000원 단위가 아마 이 회계과목에 존치과목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건 사실입니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죠?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게 원 단위, 몇 원 이렇게 지출하고 예산은 1,000원 단위로 되어 있고요. 집행은 몇 원까지 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액이 1,000원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부탁하고요. 몇 월 며칟날 경정을 했고 그다음 전출은 언제 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자세히 작성해서…….
○ 김재귀 위원 그다음 43쪽을 보겠습니다. 43쪽에 목별 집행을 보시면 경정예산 이것도 역시 2009년도 12월 달쯤에 했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것은 본예산하고 경정예산하고 같습니다. 추경에서 조정한 게 없습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보면 예산결정 후 증감해 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계속 되어 있는데요. 그 마이너스는 어디로 옮겨 갔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것도 2009년도 4월경에 우리 교육청에 직속기관으로 교육정보기록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정보원이 없었을 때에는 그 기록정보원에서 하는 업무를 저희 총무과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경에 기록정보원이 새로 출범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서 세워놨던 예산을 그쪽 새로 생긴 기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이체를 해줘서 거기에 보시면 “예산결정 후 증감” 해서 그쪽으로 넘어간 예산만큼 총무과에서 감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이거 옮겨간 근거를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디로 갔는지.
○ 총무과장 강규철 이쪽은 교육정보기록원에 예산이 그쪽에 그리 넘어가서 편성이 됐습니다. 저희가 기관의 조직이라는 건 수시로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조직이 개편돼서 다른 데로 창설이 되거나 있는 조직이 없어지거나 이럴 때에는 새로 생기는 쪽으로다 예산을 이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해 4월경 저희 도교육청에, 지금은 직속기관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정보기록원이 새로 생겨서 저희 총무과에서 하던 업무에 대한 소요예산을 그쪽 부서로 이체를 해줘서 거기 감액 처리가 되고 감액된 거는 새로 생긴 기관으로 가서 편성이 됐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그만큼 감액되고요.
○ 김재귀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질문하냐면요. 전부가 넘어갔다면 모르는데 일부 일부 일부 옮겨갔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그 기관이 4월 달에…….
○ 김재귀 위원 이게 전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강규철 여기 일부는, 이게 다 전체가 왜 넘어가지 않았느냐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2009년도 4월에 교육정보기록원이 그때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저희 총무과에서 일부는 또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집행한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이체가 된 사항입니다.
○ 김재귀 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이것은 근거가 그 기관이 설치되는 건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조례 뭐 관련근거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예산관계 법령에 의해서 새로 생기는 기관으로 예산을 이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귀 위원 잘 모르시면요. 서류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옮겨갔다. 서류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희 위원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특이사항을 지적하실까봐 먼저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이 부분만큼은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불용액이 9억 8,436만 4,000원입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급사유 미발생 이래서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 인원감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명퇴를 신청하면 일인당 명퇴금이 어느 정도나 나가게 됩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그 퇴직 잔여 개월 수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남은 사람이 퇴직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서 한 1억 가까이 되고 한 2년 정도 남은 사람이 할 때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얼마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에는 평균치를 해서 잡으실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강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평균치라고 하면 평균치가 얼마나 되느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평균치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2008년도의 경우에는 14명에 6억 8,7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8명에 1억 7,8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 이상희 위원 얼마, 8명에 얼마요?
○ 총무과장 강규철 8명에 1억 7,800만 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에 10년 남으신 분은 1억 가까이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평균치에 의해서 이번에 몇 명 정도 명퇴할 것이다는 그런 계획하에 확실한 예산편성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강규철 일인당 평균 지급을 2007년도에는 4,540만 원, 2008년도에는 4,900만 원, 2009년도에는 2,200만 원 또 금년도에는 5,600만 원 그래서 이게 매년 그 상하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요.
○ 이상희 위원 상하 폭이 크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2006, 7, 8, 9. 4,500, 4,900 그러다가 2008년도에 2,200이 됐네요.
○ 총무과장 강규철 2009년도에 2,200, 2010년도 금년도의 경우는 두 배가 넘는 5,600 이렇게 돌았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만 2,200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 4,900에서 5,600만 원 되는 건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물가도 오르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그럼 평균치로 해서 어쨌든 간에 이번에 명퇴는 몇 명 하겠다 해서 계획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인원이 있으면 집행하고 인원이 없으면 미집행을 하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평균치로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얼마 해서 잡아놓은 금액에 의해서 계획은 이렇게 됐었는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생겼다고 정확한 어떤 것을 제시를 해줘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했으니까 자료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라고 향후에 이런 예산편성하실 때는 확실한 어떠한 평균치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발생이 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예산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강규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리고 아까 공익근무요원 관리 문제는 아마 본청에 있는 인원이 우리 2청보다 본청에 있는 인원이 41명 정도 되는데 그 근무연한에 따라서 동일하게 12개월의 월급이 지급된 것이 아니니까 아마 그래서 계산에 차이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측에서 기본적인 기준 정도를 최 위원님한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 정도로 자료를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및 2청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진욱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허진욱입니다.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결산설명서 제2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항만을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고 각 과의 기타 세부사업별 결산내역은 설명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13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2009회계연도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23억 3,800만 원이며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본예산 및 추경예산, 전년도 이월액 등이 포함된 세출총괄 예산현액은 총 3,218억 5,000만 원이고 집행액은 2,179억 8,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46억 900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92억 5,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4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75억 100만 원에서 36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여 10억 1,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5쪽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공무원 가족 사망 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을 위한 예산으로 총 652명에게 15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당초 계획보다 신청자가 적어 1억 8,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16쪽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공무원의 후생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총 120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원 대비 현원 차로 인해 7억 8,7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3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예산현액 1,780억 2,500만 원에서 1,335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89억 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5억 2,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36쪽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사립학교의 급식시설 증개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5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45억 5,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설명서 240쪽 학교신설 사업입니다. 학교부지매입 및 학교내부 비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총 377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협상 지연 및 파주 특수학교 공사 절대공기 부족으로 246억 9,9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토지매입비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감액으로 48억 9,6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5쪽 세입총괄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자체수입 23억 3,800만 원으로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 세부내역은 관사 사용료 800만 원, 학교용지 손실보상금 19억 3,400만 원, 예금이자수입 2,600만 원, 위약금 2,200만 원, 기타 잡수입 3억 4,800만 원입니다.
임대료 수입 등 자체수입은 본청 재무과에서 일괄 편성되는 관계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 차액 23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6쪽 세출총괄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144억 9,600만 원에서 143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8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57쪽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사업입니다. 공사립, 평생교육시설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2만 4,000여 명에 대하여 135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억 1,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59쪽 재산 및 물품관리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교육시설 내 물품의 유지관리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총 5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곡고 점유 사유지 매입계획 변경과 경민고 옹벽공사의 집행잔액 등으로 4,4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과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입니다. 시설과는 예산현액 918억 2,800만 원 중 335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557억 700만 원이 이월됐으며 25억 3,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9쪽 학교신설사업입니다. 재정 및 BTL 학교신설을 위한 예산으로 총 11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상 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470억 8,200만 원이 이월됐으며 재정 신설학교 낙찰차액 등으로 인하여 6억 4,9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77쪽, 임대료 및 운영비 사업입니다. BTL사업 학교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총 120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BTL 신설학교 및 소규모 BTL 체육관 준공에 따른 물가정산 차액발생으로 12억 9,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결산설명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200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허진욱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허진욱 2청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늦은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시흥 지역의 이상희 위원입니다. 21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215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 해서 17억 7,000 예산현액에 집행이 15억 9,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21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사업에서도 보면 복리후생비 129억여 원 해서 한 122억 집행하고 7억 8,000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23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복지사업 해서 여기도 또 역시 마찬가지 복리후생비 14억 7,000 정도 해서 13억 7,000 정도를 사용해서 1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보셨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이상희 위원 이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15쪽에 교직원복지 지원은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에 대한 건데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이라 신청대상자의 발생이 좀 적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된 내역이고요.
○ 이상희 위원 뭐라고 하셨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게 복리후생비, 교직원복지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직원들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망조위금이라든지 재해부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직계존비속일 경우에는 월 급여액에 대한 것이 집행이 되게 되고요. 본인일 때는 월 급여액의 3배 정도.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216쪽에 복리후생비.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16쪽에는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복지포인트에 의해서 1인당 최고 900포인트, 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기본점수 300, 가족점수 300, 그다음에 복지포인트 전체가 9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복지포인트라고 말씀하시고요. 234쪽.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34쪽은 이게 맞춤형복지와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에 대해서 별도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따로 내역이 나온 내용입니다. 학교관리과에서 사학에 대한 지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215쪽이나 216쪽에서 보면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부분이 많이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군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군데서 일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게 나눠져 가지고 항목은 다르다고 하지만 편성은 똑같이 해서 항목을 나눠서 지출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이게 언뜻 보면 예산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놓고 우리 교육공무원들 복지 부분을 어떠한 눈가림식으로 예산을 다른 쪽으로 나눠서 해놓은 것 같은 모양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불용액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복지 부분은 다른 예산보다도 더 많이 확보하고, 불용이 안 되고 예산이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됐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불용액이 발생하면서 항목은 여기저기 만들어놓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게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사업의 목적으로 볼 때는 사립학교 다르고 공립교직원 다르고요. 또 교직원복지 지원이라는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예산편성지침에도 구분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편성하신다고 하고요. 추후에는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복지 부분의 예산만큼은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예산편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육공무원들을 위해서 짜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불용이 생길 경우에는 더욱더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종철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임한수 위원입니다. 방금 질문한 이상희 위원 질문하고 좀 약간 복합적인데 이 불용금액보다는 교직원복지 지원이라든가 맞춤형복지 액수가 145억 되는데 우리 허 국장님은 많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 복지비용이, 내가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각 부서 쪽에 맞춤형복지라든가 교직원 복지비용이 다른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비교를 해보니까. 복지비용이 액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세부적인 세출개요를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그러니까 교직원 복지비용과 맞춤형복지 세출 문제를 자료를 해주십시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269쪽을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신설이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채호 위원 이 불용액이 엄청나게 많이, 2.4% 집행률이에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채호 위원 471억 원이 이월이 됐고요. 불용액은 6억 4,900이 불용이 됐어요. 우리가 아까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불용이 많냐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학교신설입니다. 그 지역의 학생 수요를 예측해서 언제쯤 학교가 설립이 돼서 학생들이 그 학교에서 수용이 돼서 수업을 받아야 할 그러한 계획이 있겠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설립의 기본조건이 뭡니까? 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게 있지요. 땅이죠. 땅 확보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토지확보. 토지확보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월되는 금액이 엄청나요. 나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실행, 학교 짓는 걸 실행하기 이전에 토지주와 도시계획을, 거기에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을 시설결정하겠죠,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기존지역의 경우에는 상당히 매수가 어렵습니다.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라든지 이런 데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부지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상당히 용이한데요. 부지매입비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기존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가 한 학교라도 필지가 여러 필지고 소유주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매수 협의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수용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1차적으로 관청에서, 그 자치단체에서 이 학교부지라는 시설결정을 해줄 거 아닙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냥 갖다 아무 데나 때려 짓는 건 아니잖아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학교용지로 시설결정해서 묶어놓으면 이미 그걸 묶어놨을 때는 토지주하고 교육청에서는 협의가 들어갈 거지요? 학교용지로 지정이 된 후에 협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협의가 들어가는데 거기 땅 지주한테 얘기 없이 예산편성부터 해놓습니까? 아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시설결정이 되고 수용계획에 의해서, 개교가 물론 과대규모학교 분리라든지 여러 가지 수용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설립하다 보면 시설결정을 하고 나면 개교시기에 맞춰서 대개 2년 전부터 추진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요, 시설결정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학교를 지어야 돼. 교육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주들이 시설결정을 해놓은 데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외에는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지주들이 몇 명이 됐든 간에 우리가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다 그게 얘기가 돼야 땅값 산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채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채호 위원 토지보상비가 얼마 들어가고 우리 건물,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협의 과정에서 지주들이 교육청하고 협의 된 것을 협의를 무시해 버리고 “나, 이거 더 올려 달라.” 이렇게 돼서 이게 되는 겁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을 때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반영하기 이전에는 매수 협의는 할 수 없고요.
○ 임채호 위원 네? 반영 전에 이미 얘기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산출을 빼놓으려면. 예산을 세워 놓고 협의를 합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러면요. 예산을 세워놓고 확보된 다음에 매수 협의가 들어갑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러니까 불용이 되는 거지요. 본 위원이 2년, 3년씩 가 가지고 그러니까 땅값이 올라가고 이미 예산은 세워놓고, 제가 보기에 물밑에서, 단위교육청에서 교지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협의를 해야지 예산을 세울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땅이 얼마인지도, 얼마에 팔는지 안 팔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무조건 세워놓고 그때부터 협의한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예산을 수립할 때는요, 약식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도 실제 감정평가를 해보면 좀 다른 경우도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하고는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가 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매수 협의에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고 나서 토지 소유주한테…….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미 지주하고 협의는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산을 성립을 시켜놓은 다음에 시작하니까 지주는 안 판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의신청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수용위원회에다가 이거 부당하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수용재결신청, 건교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도로 했다가 건교부로 하는 겁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저희가 수용재결요청을 건교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교육청에서요? 그 사람들이 안 판다 그럴 때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렇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또 그래도 부당하다고 자기가 처분되는, 수용되는 재산의 가액이 너무 억울하다 그럴 경우에는 또 행정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엔 더 오래 걸리고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런 걸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 거기에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우리 계획에 의해서 3년 후에 아이들을 수용하고 학교가 다 지어져야 한다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법적인 관계보다는 지주들하고 협약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절차가 선행이 돼야만 근본적인 이러한 이월금, 불용액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매번 보면 토지수용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공기에 쫓겨서 수백억씩 수십억씩 이월시키고 사장시키고 예산을, 이런 꼴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협의라는 것이 매수 협의가 현실에 상당히 있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 임채호 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행정절차상 예산을 세우지 않고 협의를 거치면 그게 문제가 돼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아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매수 협의를 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또 바뀌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설결정 됐다고 해서 “언제 우리가 사겠습니다.” 사전 통보하고 “그때 응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 협의가 된 다음에 그때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그런 절차상에 모순이 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우리가 어차피 거기에다 도시계획 시설결정 학교를 짓는다고 생각이 딱 되면 거기다 짓지 않고는 안 돼. 그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임채호 위원 짓지 않고는 안 되고 3년 후에 꼭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부지확보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이 사전에 물밑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매매가격은, 어떤 공시지가라든가 실제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는 이루어지지만 그런 협의를 거치면 이러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면 거의 다 불용되는 액이 대단히 액수가 다 이런 데서, 토지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연으로 인해서 이게 불용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거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앞으로 이거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269쪽이나 그다음에, 10분간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지으면 240쪽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사전 물밑으로 인해서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걸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임채호 위원님이 불용액 때문에 지적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조광명 위원 답변하시는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조광명 위원 교육청 예산이 전체 얼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우리 교육청이 3,600…….
○ 조광명 위원 전체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도교육청 전체요?
○ 조광명 위원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8조 7,000억 정도 됩니다.
○ 조광명 위원 9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 좀 넘기도 하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라.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많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렇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예산 세우고 안 쓰면 말고, 그거 다 세금 아닌가요? 답변 주시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렇지 않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세금 아닌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세금입니다.
○ 조광명 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아니,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세금을,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혈세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전향적인 자세여야지 기존의 틀 속에서 “그것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럴 수 없고…….” 이런 식의 답변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그 돈은 사장되는 돈 아닙니까? 다른 예산을 못 쓰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조광명 위원 그 예산을 최대한 불용액이 안 생기게 하고 없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잘 쓰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사례가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민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땅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거기를 개발해야 된다든지 뭘 하든지 이용을 해야 돼서 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디든지 돈을 다 쥐고 땅을 사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일부겠지요. 필요가 있으면 어느 땅이 좋은지를 보고 그 땅에 대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하게 시장조사하고 그리고 협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습니다.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조건부 매매협약서 이런 것을 가지고 매매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법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은 그런 사례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것은 방식이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오만하게 들립니다. 의원들이 여기서 할 일 없어서 지금 11시가 훨씬 넘었는데 여기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잘못 이해되신 건데 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기존지역에 저희가 할 때는 이거 시설결정된 다음에 예산확보하기 전에 사전에 가서 협의하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물론 개선해서 이런 불용액이 적도록 노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 조광명 위원 자세가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잘못 이해했다고 다시 발언하시면서 설명하십니까? 제가 이것을 이해 못해서 얘기하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그런 뜻이 아닙니다.
○ 조광명 위원 무슨 그런 식의 답변 태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세금이에요. 세금을 제대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 조광명 위원 이 결산을 보면서 그 금액을 제대로 썼는지 못 썼는지 보니까 잘못 썼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무슨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개인 돈을 써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 세금이에요, 세금!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경기도교육청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에 성의 없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 조광명 위원 그쯤하고요. 224쪽 대의회업무협력지원 있습니다. 이게 2청과 본청이 똑같은 항목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결산서류에 보니까. 본청은 이해가 가는데 2청에 대의회업무협력 예산이 필요한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좀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설명 주시지요.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의회가 예산이라든지 조례안이라든지 각종 의안이라든지 원활한 의회활동을 위해서 협력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내역입니다.
○ 조광명 위원 이게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들이 의회에 출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서류준비하고?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출장 오고 이런 경비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출장비, 서류준비 주로 이런 비용 2,000만 원?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밑에 향후계획에 2010년도 대의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것은 660만 원 정도, 그런데 2,000만 원을 쓰셨고, 2009년도에. 2010년도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660만 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2,000만 원을 쓰셨던 것하고 다르게 무슨 요인이 발생했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죄송합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금년 8월 말로 폐원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의회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줄인 겁니다. 계획을.
○ 조광명 위원 교육위원회가 몇 분이셨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열세 분입니다.
○ 조광명 위원 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열세 분.
○ 조광명 위원 아니, 8월 달에 폐지된.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조광명 위원 현재 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있지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열세 분입니다.
○ 조광명 위원 똑같이 열세 분이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조광명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회에 교육상임위가 생기고 13명, 경기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 열세 분, 숫자는 똑같은데 금액을 줄인 이유가 뭐지요? 내용이 달라지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009년도 결산에 관한 2,186만 원은 그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2010년도이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편성을 적게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조광명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업무추진에 관해서도 그렇고 사과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경기도교육청뿐이 아니고 경기도청의 공무원들도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같이 봅니다. 태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말하는 태도나 이런 거 말고요, 세금을 바라보는 태도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 예산을 어떻게 쪼개 쓸 것인지도 다릅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을 쭉 훑어보면서,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은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는 자세도 없고 이것을 그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없고 이런 생각이 지금 다시 듭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좀 다시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위원님 말씀에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종철 조광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이월액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고, 이것은 2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청까지 다 포함해서 상당부분입니다. 2청에서 471억 정도가 발생하고 본청예산 하면 더 크지요. 그런데 저희 의회가 지금 도나 교육청 사이에서 학교용지부담금 가지고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고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신설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 의회에다가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하면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 사유가 그리 적절한가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사유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책적인 노력을 하면 그 사유를 좀 줄여낼 수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임채호 위원님 질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께서는 이월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사고를 하셔서 정책대안들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호성 위원 안산의 손호성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직원복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자료 215페이지, 216페이지인데 하나는 교직원복지 지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맞춤형복지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구분이 다릅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교직원복지는 교직원들에 대한 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인이 사망했다든지 직계존비속의 사망이라든지 재해에 대해서 조위금이나 부조금을 지급하는 그겁니다.
○ 손호성 위원 이것은 여기에 써져 있어 갖고 제가 알겠는데 교직원복지 지원은 당초 사업추진계획에 729명이고요. 맞춤형복지는 2만 3,790명입니다.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손호성 위원 어떤 수치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교직원복지 지원은 예년도에 지급했던 실적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맞춤형복지는 교직원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 손호성 위원 아, 그래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지금 교직원복지 지원에서 보면 17억 예산에서 729명으로 나누면 금액이 243만 원 돈 됩니다. 그렇지요? 두당. 그리고 뒤의 맞춤형은 5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1년에 이렇게 복지로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 안 됩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교직원복지는 월정급여액을 기준해서 지급되게 돼 있고요.
○ 손호성 위원 어떤 거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15페이지에 교직원복지 지원이요. 그것은 사망을 했을 경우에 직계존비속은 월정급여액에 대해서 전액을 지급하고요. 본인 사망의 경우에는 3배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 거고요. 맞춤형복지는 최고 한도가 90만 원입니다.
○ 손호성 위원 아, 맞춤형복지는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손호성 위원 그러면 거꾸로 예산을 잡을 때 당시에 729명을 잡았을 때는 1년에 평균 이 정도가 사망조위금이나 재해부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2008년도라든지 07년도 그것을 해 가지고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손호성 위원 역시 맞춤형복지도 이 비용이 평상시 이 정도 나가는 금액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것은 정원 대…….
○ 손호성 위원 제가 쭉 오늘 교육청 결산을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불용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매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고, 다시 봤는데 복지 쪽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손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귀 위원 수원 출신 김재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청 2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지원이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김재귀 위원 학교환경개선 지원은 이 책자로 보기에는 보수공사, 학교시설 노후된 곳을 개선하는 것 아닙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예산 약 43억 가지고 117가지의 사업을 한 거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김재귀 위원 어떻게 하면 이렇게 100%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것은 학교로다 저희가 예산을 전출시켜 주기 때문에요, 단위학교로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할 수 없고요. 학교로다 전출금으로 나갑니다.
○ 김재귀 위원 그렇습니까?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김재귀 위원 그러면 2청사에서는 어떻게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2청사 271쪽.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이것은 2청사 시설과에서 직접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유가 그렇게 발생됩니다.
○ 김재귀 위원 저는 항상 100% 집행하는 쪽을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귀신 아닌 이상 어떻게 100% 이렇게 집행하는가. 43억 중에 1만 원도 안 남고 10만 원도 안 남고 어떻게 100%를 할 수 있는가.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단위학교로 직접 예산을 전출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재귀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틀렸었지요?
○ 제2청사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네.
○ 김재귀 위원 아무튼 100%는 항상 위험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종철 김재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23시 45분으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회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오늘 처리하지 않고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14명)
신종철 임채호 김재귀 류재구 박동우 박인범 손호성 오세호 이상성 이상희
이재삼 임한수 조광명 최우규
○ 출석전문위원
이종호
○ 출석공무원 | |||
ㆍ경기도교육청 | |||
기획관리실장 김원찬 | 교육국장 박경석 | 지원국장 백성현 | |
대변인 조병래 |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이종범 | 총무과장 강규철 | |
ㆍ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 |||
교육국장 이종욱 | 기획관리국장직무대리 허진욱 | 총무과장 김인태 | |
ㆍ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황용규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장 이종성 | ||
경기도과학교육원장 이성주 | 경기도호국교육원장 김현옥 | ||
경기도외국어교육연수원장 황익중 | 경기도예절교육원장 김진호 | ||
경기도립중앙도서관장 김익소 | 경기도립성남도서관장 김덕일 | ||
경기도도립과천도서관 기획정보부장 김현남 | 경기도유아체험교육원장 오선주 | ||
경기평생교육학습관장 김병만 |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이주영 |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 박창식 |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영 |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길 | ||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장우 |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응재 | ||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종성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양옥 | ||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찬문 |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허봉규 |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수 |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송문용 |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기 |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완수 | ||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일 |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석 |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길상 |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용국 | ||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현재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청 이은규 | ||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한일순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관주 |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문수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향욱 | ||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정낙환 |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철웅 | ||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리종영 |
예결-제253회-제1차--2010.09.13-월요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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